제245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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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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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1월 29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7.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인천광역시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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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항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8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7항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인천광역시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설화진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중요한 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화진입니다.
시민 복지향상과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헌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8억 809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 9,854만 7,000원보다 954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법인카드와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 158만 4,210원과 농기계 불용물품 매각대금 795만 9,000원을 세외수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9억 8,023만 2,000원으로 기정액 61억 1,397만 2,000원의 2.2%인 1억 3,3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감액 편성사유는 2017년 공로연수 1명과 현원 부족 3명 등에 따른 인건비 조정액 1억 3,3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 규모와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기계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인력운영비 감액분을 세출에 반영한 사항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7억 9,854만 7,000만원 대비 1% 증가한 18억 809만원으로 농기계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이 반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1억 1,397만 2,000원 대비 2% 감소한 59억 8,02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로연수 등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예산서 보면 108쪽에 농기계 불용 물품은 어떤 거지요? 농기계 고장난 것을 처분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농기계인데요. 목초결속기부터 해 가지고 여덟 개 그냥 구굴기 같은 건데 내구연수가 오래 경과돼 가지고 수리하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들.
그러니까 고장나서 쓰지 못하는 농기계를 처분했다?
처분하면 고물로 처분합니까, 아니면…….
이건 입찰입니다.
아, 입찰로.
공고해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입찰해서 사가는 사람은 수리해서 쓸만 하니까 입찰해서 가져가는 것 아닌가요?
그분들은 대부분이 그 부속을, 거기에서 필요한 부속들 빼 가지고 다른 것하고 연결해서 맞추고…….
다른 데에 쓰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여기 지금 매각은 700 얼마로 되어 있는데요. 매각 결과가 나중에 이게 배로 나와 가지고 매각한 금액은 한 1,600만원 이상이 나왔어요. 입찰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새 기계가 얼마짜리지요?
목초 같은 경우 단가는 저희가 다 달라 가지고요, 여덟 가지가.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가봐요?
네, 여덟 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런 제품을 고물로 처분 안 하고 조금이라도 우리 자산에 세이브되게끔 잘 적절히 처리했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안 332쪽에 보면 이건 공로연수에 인력운영비를 절감한 거라고 그러는데 이것 내용이 어떤 겁니까?
먼저 전임 소장이 공로연수 들어가면 저희들 소속돼 있는 게 아니라 시로 또 소속이 변경되거든요. 그래서 그 봉급을 시에서 줍니다, 저희 예산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희들이 원래 세 명 모자랐던 부분의 신규 채용을 1월달에 하면 이게 되는데 예산을 잡아놓고서는 10월달에 시험을 봐요, 보통 9월에서 10월에. 그래서 그분들이 내년에 세 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1년 예산이 그냥 남는 거예요.
채용이 늦다 보니까 그 부분입니다, 세 분하고 공로연수 한 분 들어가는 것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포인트요. 이걸로 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소장님?
여기 지금 포인트라고 나와 있는데 포인트가 이게 돈으로 환산되는 거지요? 법인 유류카드 포인트.
그렇지요. 카드 쓰면 카드 포인트 적립된 것 가지고 현찰로 해서 다시 세입을 잡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예산은 어차피 시 예산 들어가는 건데 그걸 갖다가 어디에다가 기부하기는, 공공카드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요. 이게…….
공공카드니까 함부로 긁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재단이나 이런 데 포인트도 기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들은, 자기 카드로는 자기가 기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요. 개인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의 카드는 그게 어렵다?
네, 공공카드는 바로 전부 시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적립이 돼서 시 예산으로 세입으로 조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사전간담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중요 사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화진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편성은 청사 이전신축비와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30억 700만원을 농업인과 도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및 신기술 도입과 교육예산을 위주로 금년과 대동소이하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서에 의거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세입예산은 33억 4,270만원으로 전년도 18억 6,050만원보다 14억 8,2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33억 2,369만원으로 전년도 18억 4,869만원보다 14억 7,5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 항목별 세입액은 재산임대수입 60만원과 이자수입 21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담금 200만원, 농기계 대여수입 1,500만원 등 세외수입 1,90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 33억 2,36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8쪽 세출예산은 92억 4,772만원으로 2017년도 본 예산액 58억 8,164만 5,000원보다 33억 6,60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8쪽입니다.
초ㆍ중등교사 대상 농업ㆍ농촌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범 예산 2,000만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농업ㆍ농촌 직무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보상금, 자산취득비입니다.
799쪽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원예활동프로그램 적용시범 예산 2,000만원도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00쪽 클로렐라 활용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시범 예산 3,000만원은 클로렐라를 활용한 고품질의 신선채소류 생산을 위한 국비지원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농업 신기술시범 예산 2억원은 강화군에 이전하는 소비자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시범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 원예축산 기술보급 예산 1억 4,800만원은 첨단자동화온실 설치 시범 등 4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입니다.
801쪽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 2억 8,200만원은 녹색생활농업교육시설 운영 등 9개 사업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대한 1억 5,200만원과 초ㆍ중학교 텃밭활동 활성화 시범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3,000만원입니다.
802쪽 식량축산 기술보급 예산 9,080만원은 식량작물 기술보급 평가회 등 2개 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710만원과 고품질 쌀 건조 저온저장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8,370만원입니다.
803쪽 농업기술보급사업 예산 1억 9,860만원은 강화군과 옹진군에 이전하는 시비 보조금으로 지역소득작목 품질 고급화 사업 등 5개 사업 예산입니다.
같은 쪽 종합분석실 운영 예산 2,994만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종합검정실과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입니다.
804쪽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예산 2,893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으로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같은 쪽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예산 2,031만 4,000원은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같은 쪽 하단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강화 예산 1억 7,8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강화군의 약쑥특구운영 등 5개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805쪽 병해충진단실 운영 예산 200만원은 병해충진단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입니다.
같은 쪽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 예산 18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 농작물 병해충방제비 지원 예산 1억 4,2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과 남동구에 이전하는 국비보조 병해충방제비 지원 예산입니다.
806쪽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 지원 예산 1,8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807쪽 강소농 육성 지원 예산 2,6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지원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예산 1,000만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입니다.
808쪽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 예산 1,0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지원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농가경영진단분석 예산 300만원은 농가경영진단분석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입니다.
809쪽 농업경영능력 향상 예산 2,430만원은 우수농산물 브랜드화를 위한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현장기술지도활동 예산 740만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농촌진흥사업 활력화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810쪽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예산 800만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지도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같은 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활동 예산 760만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전문지도연구회 참가를 위한 국내여비와 지도공무원 국제교류 여비입니다.
811쪽 농업기술전문교육 예산 1,660만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농업인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 농업기술전문교육 지원 예산 1,64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812쪽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예산 530만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보상금입니다.
813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예산 200만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품목별 연구모임체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입니다.
같은 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지원 예산 4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예산 2,250만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영농기초기술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보상금입니다.
814쪽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예산 875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예산 1,500만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을 위해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 우리 쌀 이용 가공기술 보급사업 예산 2,240만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우리 쌀 이용 확대 교육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현장교육에 필요한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815쪽 하단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예산 3,0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816쪽 4-H회 육성예산 1,800만원은 4-H회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 그리고 학교4-H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농업인전문기술교육 예산 95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의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등을 위한 시비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 농업전문단체 육성 예산 2,980만원은 농촌지도자 육성 예산 1,080만원과 생활개선회 육성 예산 1,900만원으로 과제교육 및 활동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 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817쪽 농작업 재해 예방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 예산 5,000만원은 농작업 위해요인 경감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매칭 사업입니다.
같은 쪽 하단 농기계안전교육 예산 320만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농기계 안전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보상금입니다.
818쪽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 예산 8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 교육용 농업기계 예산 3,600만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교육용 농기계 농용굴삭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819쪽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예산 5,600만원은 강화군에 교육용 농기계 콩수확기 등을 구입을 위해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 예산 2,200만원은 오지지역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 지원을 위한 재료비이며 같은 쪽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 예산 1억 60만원은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에 따른 부품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예산 7,266만원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예산입니다.
820쪽 농촌지도 지원 예산 1억 8,328만 4,000원은 농촌지도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청소대행비, 현장진단기술 지원 장비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821쪽 농촌지도 기반조성 예산 40억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건축비이며 2019년까지 국ㆍ시비 100억원을 투입 계양구 서운동 지역으로 청사이전을 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같은 쪽 하단 농촌지도 기반조성 지원 예산 5,000만원은 강화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으로 농촌지도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822쪽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예산 1억 5,000만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채소, 배 등 지역주력 작목에 대한 생산 기반조성으로 지역농업을 활력화하기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지원 예산 2억 7,0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지역농업 특성화 예산 1억 4,500만원은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822쪽 농업인 소규모창업기술 보급 예산 2,500만원은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823쪽 농촌교육농장 육성 예산 3,000만원은 농촌체험기회를 위한 농장 육성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농업농촌체험 명품화 예산 1,240만원은 농촌체험전문인력 및 지도사 양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보상금입니다.
같은 쪽 농산물소득 조사 예산 132만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농산물 소득 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 농산물소득 조사 분석 지원 예산 252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824쪽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인력 예산 1,000만원은 국비지원 지역정보화를 위한 인건비입니다.
같은 쪽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인력 지원 예산 8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지원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예산 22억 4,070만 2,000원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기관운영을 위한 법정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 3쪽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18억 6,050만원 대비 80% 증액된 33억 4,27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58억 8,164만 5,000원 대비 57% 증가한 92억 4,772만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 6조 5,645억 2,249만 2,000원의 0.1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3억 4,27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80%인 14억 8,2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안 106쪽 국고보조금 사업 중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5,100만원 증액,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 중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은 20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59% 증액된바 증액 사유와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2억 4,77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57%인 33억 6,60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800~803쪽 이상고온 대응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시범 등 4개 사업이 국비와 시비로 신규 계상되었는바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819~821쪽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등 3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액 계상되었는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803~822쪽 지역소득작목 품질 고급화 사업 등 5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감액되었는바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유제홍 위원입니다.
소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올해 내년 예산 처음 잡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고요. 새로 오셔 가지고 신설한 사업이나 중점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잡으신 부분이 있으면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처음 이 자리에 올라와 가지고 청사이전한 게 급선무고요. 일단 그 예산은 국비 확보해 가지고 잘 추진되고 있으니까 문제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 농촌체험교육장이 사실 체험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의 땅 7,500㎡를 우리가 쓰기로 되어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거기에 내년에 원래 한 1억 7,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조성을 다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그렇지 못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에 체험교육장을 하나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농업 쪽에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센터로 와 가지고 교육을 받는 쪽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한 가지 새로운 게 한 3,000만원인가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찾아가는 도시농업 하나를 신설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소득층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해 가지고 가서 그분들한테 모아서 교육도 하고 분갈이도 시키고 해서 같이 실습과 교육을 병행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클로렐라라고 해 가지고 새로운 녹조류 종류인데요. 클로렐라를 이용해 가지고 작물의 신선도라든지 저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향상시켜 가지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녹조류를 이용하는 사업을 하나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위치는 어디에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서운동에 저희들 청사 뒤쪽에 있습니다, 새로 들어가는 청사 뒤쪽에. 거기가 7,500㎡인데요. 내년부터는 예산 투입해 가지고 시설을, 뭐 다른 시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부 하우스하고 거기 관정 좀 들어가 가지고 와서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게끔,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도시농업은 민간위탁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저희들이 직접.
질의드릴게요.
세부사업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농업 신기술 시범 초ㆍ중등 교사 대상으로 해서 잡았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비사업 저기 들어가는 건데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농업 관련된 교육을 그분들한테 시키는 거거든요. 직무교육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분들 시키면 그분들한테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게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진흥청에서 새로 도입된 사업입니다.
이게 교육청하고 얘기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그렇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이수하면 그분들 뭐라고 하죠, 우리 학습시간 하듯 똑같이 직무교육 시간을 배정해 주더라고요. 같이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교육받듯 똑같습니다.
이게 내년에 처음으로 신설되는 건가요? 그 전에는 안 했었죠?
그 전에는 다른 걸로 했었거든요, 이 사업이 아니고. 원예활동 중앙으로 해 가지고 같이 했던 사업인데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국비에 세워가지고 이 분야로 옮긴 겁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뒤에 보면 민간단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가지고 작년에 1,000만원을 했고 내년에 3,000만원을 잡으셨어요. 작년에는 이게 어느 단체에서 어디에다 했던 거죠?
이건 학교에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초등학교요?
(관계관을 향해)
“어디 초등학교지?”
(「청학초등학교」하는 이 있음)
동구 신흥초등학교인가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건 민간단체 어디서 활동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우리가 상자텃밭 같은 것을 공급해 가지고 거기서 같이 실습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학교에다 주는 거지 일반 단체에다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민간자본 이 사업은 다 학교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네, 이건 초등학교로 주는 거예요.
3,000만원 예산 잡은 게.
네, 원래 3,000만원 내년에, 올해는 하나만 1,000만원만 했고 내년에 3,000만원 낸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로만 가는 거예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소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현재 인천시의 민간단체들도 도시농업 관련해서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민간단체들도 일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원망의 목소리가 저한테 계속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천의 도시농업 관련한 민간단체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사업들을 받아서 할 수 없다고 하면 민간단체들이 커나갈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커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같이 커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예산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영체제로 운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그게 소통이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게 제가 봐서는 문제로 보이고 이따 계수조정 시간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이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에서 이어서 한번 할게요.
소장님 그동안 상자텃밭 보급사업을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잘해 오셨는데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도 좋고 그랬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금년도 사업을 안 했죠, 내년도 예산 사업?
네, 예산에 미처 못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전에 하나도 안 올렸어요, 보시면.
그건 지난번에도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또 가능하면 또 증액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하나도 안 올렸네요?
예산 작업할 때 사실은 도시농업 예산이 올해하고 내년하고의 어떤 예산의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올해보다 한 7,000만원을 더 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자까지 들어가면 그것도 한 1억 육칠천 정도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그동안 상자도 공급을 어느 정도 했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내년에 텃밭 조성하는 게 또 칠천 얼마, 1억 정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미처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그런데 그건 몇 년 동안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해마다 이게 계속사업인줄 알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증액도 필요하면 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농업 활성화가 필요하면 시민들이 그러한 것을 체험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수확의 즐거움을 느꼈을 때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고 확대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상자텃밭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텃밭이 없는 아파트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유용하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전통적인 특용작물 재배가 쌀이나 밭농사 외에도 인천 같은 경우는 인삼이라든가 강화의 순무, 사자발쑥, 남동 배 또 옛날 섬의 고구마 같은 경우는 아주 맛있었고 이렇게 기본 작물은 재배하시고 농사활동을 하시겠지만 지금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게 고수익 특용작물 재배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하고 또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한계선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보면 건강보조식품 같은 경우가 시민들, 국민들 선호도가 높은데 그러한 추출물들이 결국은 식물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는 또 고부가가치 상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아로니아라든가 지금 수입해오는 카카오닙스 또 브라질너트 이런 것들은 인체에 아주 좋다고 그래서 지금 판매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인천이라든가 우리 주변에도, 옹진이나 강화에도 도시에서도 이러한 특용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신기술을 좀 보급해야 되는데 지금 세입 보니까 이렇게 신기술이 2억 이상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정부예산이 지금 줄어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국비가.
그러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부예산은 줄어들었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체 예산만큼은 신기술 보급 또 신작물 보급을 위한 노력은 우리가 줄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 활력화 사업에 별도로 신기술 쪽이 빠져 가지고 지특예산에 지역 활력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별도로 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추진할 겁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이번에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이 한 20억 5,000만원 정도 더 늘어나서 예산이 잡혀있어요.
네.
(김정헌 위원장, 박병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청사이전비 때문에 국비를…….
아, 그 정도 더 돼서?
그래서 내년도…….
네, 그렇군요.
다 도와주셔 가지고 국비예산이 내년에 20억이 들어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시비…….
그러면 청사를 이전하면 기존 청사는 어떻게 활용하죠?
그것은 시 재산이라서 시에서 아마…….
시에서 처분을 해야 되나요, 어떤 용도를 찾아야 되고?
아직 그런 대안은 없는 부분…….
네,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못 드리고요.
아니, 이전을 하면 당장 그 기존 건물도 공간으로 남으면 활용도를 찾는 계획도 같이 좀 세워야 될 부분인데 너무 소모적이지 않을까요, 비워놓는다는 것 자체가?
아마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복안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있으면 그 복안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시는 시 소관이라고 하지만 시에서 사실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제가 볼 때 챙길 수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 청사를 이전을 하면 여기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건 내 업무가 아니니까 네가 알아서 하겠지 이건 좀 너무 안이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출 부분에서 상자텃밭 보급사업 9,600만원 신규 편성, 미래세대 및 배려계층을 위한 텃밭모델 운영사업 4,5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서안 800~802쪽 신소득작목 보급육성 시범 1,000만원 전액 삭감, 도시농업체험 교육농장 관리인부임 500만원 삭감, 초ㆍ중학교 텃밭활동 활성화 시범 2,000만원 삭감, 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재료비 5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공공 부분의 구매여건은 마련되었으나 민간 부분의 구매기반은 미흡한 실정으로 환경부에서는 민간 중심의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주도하는 녹색구매지원센터를 부산, 대전, 충북, 안산, 제주, 세종시 6개 시ㆍ도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전국 17개 시ㆍ도로 점차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교육, 홍보 등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환경부 지침에 의거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녹색제품의 소비문화 확산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관리ㆍ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립 위치는 2018년도 시민의 접근성과 이용의 편리성을 감안하여 역세권이나 공공시설물 등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인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을 받은 후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정기간을 총 3년 범위 내에서 연장여부를 검토 운영할 것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원으로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으로 책정하여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 모두가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로 친환경 녹색도시 실현에 핵심역할을 할 수 있는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녹색제품의 생산, 소비 등 민간 중심의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주도하는 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따라 환경부에서 전국 시ㆍ도에 지역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에도 관련 업무에 필요한 인천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단체 법인에 민간위탁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운영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전국적으로 세종특별시를 포함한 총 6개소의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 중에 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녹색제품의 구매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센터 설치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센터의 위탁기간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성이 있고 위탁기관의 공정한 선정 방식이나 세부적인 운영계획, 운영인력 규모의 적정성, 타시ㆍ도의 센터 설치 시 실질적인 효과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 검토가능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 건가요?
저희는 공개모집할 때는 1년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의하면 3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연장을 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검토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되나요?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대로 지금 여섯 개 시ㆍ도지역이 먼저 실행을 했는데 우리 인천은 하여튼 늦게나마 잘 시작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그런 시ㆍ도지역이 계속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계속 국비지원도 해 가면서 권장해 오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들 17개 시ㆍ도에서 따라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특색 있는 사업을 한번 추진한 게 있었는데요. 환경단체들하고 같이 저희가 큰 대형매장에 녹색제품판매대를 점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것이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단체들하고 같이 손잡고 이런 녹색생활을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별로 다 똑같은 상황이겠지만 어쨌든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웬만하면 서로 하려고 난리인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지 않고 이미 2013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늦는 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것 대신에 전시판매장을 운영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 센터가 있었는데 송도TP하고 통합하면서 이전을 하게 돼서 거기가 문을 닫았는데요. 다른 대안을 저희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전향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이게 기준이 50대50이다 이렇게 정해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정해진 거예요?
금액 자체를 국비는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검토 안 되고 그냥 딱 1억으로…….
네, 타시ㆍ도도 세종시도 지금 2억으로 개소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시ㆍ도지역이 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전부.
그것은 조금씩 다르…….
큰 광역시도 있고.
잘되면 더 늘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아하는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세종특별시나 이런 데를 포함해서 총 여섯 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천시가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전에 타시ㆍ도에서 운영하는 사례라든지 또 직접 가서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미 다 했습니다, 실무부서에는 다 했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업무 효율적인 것은 우리가 다른 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도 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것은 따오고 또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보강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설치 장소가 보니까 동춘역하고 원인재역하고 간석오거리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특징이나 장점, 단점 내용은 다 있는데 어차피 비영리단체 중에서 할 것 아니겠어요, 신청자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해서 또 12조에 따라 적격자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저기 한데 그쪽에서 이미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정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유사한 건데요. 녹색제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친환경제품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구마나 감자나 풀로 만든 것도 우리가 녹색으로 봐야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지금 그걸 비닐제품으로 알고 이 녹색제품에 그런 제품들을 넣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의 고정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그 제품을 분해해서, 이것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분해해서 보면 친환경제품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그 제품이 배제되어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본 위원도 환경부 쪽에다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각 시ㆍ도에서도 이렇게 친환경제품과 관련돼서 혹시 질의나 문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붙임자료에 혹시 넣었는지 모르지만 녹색제품 대상품목 현황도 있고요.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녹색제품 개념 정의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그래 놓고 괄호치고 환경표지 인증상품, 우수재활용 인증상품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제품 대상품목도 쭉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녹색제품으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뭐한데 현재는 그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고 저희는 이런 제품들을 홍보를 많이 하고 세일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벤처기업이다 또 중소기업 육성화다 뭐 말씀들은 중앙부처에서 많이 하시는데 기업보다 환경부가 늦게 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기회가 되시면 녹색제품으로 생산하면서 벤처기업인 업체들도 있는데 환경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소외되고 있구나 이것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사전간담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위탁기간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3년 이내에 명확하게 정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김정헌ㆍ박병만ㆍ정창일ㆍ김경선ㆍ안영수ㆍ김종인 의원 발의)

(14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김진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물이용부담금에 대해 인천시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천시민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위원회의 존속기한인 2017년 12월 31일이 곧 도래됨에 따라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위원회 운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간사를 수질보전하천과장에서 한강수계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안 제12조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강수계기금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해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시의 물이용부담금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총 7,248억 7,300만원을 납부하였고 금액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강수계법의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이 설정되지 않아 물이용부담금이 향후 지속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물이용부담금 및 한강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소관부서 명칭이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간사를 한강수계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에서 진작에 개정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사전간담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헌 위원장, 박병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ㆍ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오흥철ㆍ박종우ㆍ허준 의원 발의)

(14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정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지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때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생활악취 및 연기를 배출하는 생물성연소에 대한 악취저감시설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생물성연소,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및 생활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오염물질 저감으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악취방지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악취 및 생활악취 저감과 방지에 관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신고의무, 보조금 반환조치, 지도ㆍ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신고의무, 보조금 반환조치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기존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에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보조금 지원범위를 생활악취저감시설까지 확대하는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 조례 제3조에서는 악취방지시설 보조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설정범위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때에는 설치ㆍ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7년 시범사업을 포함한 123개 업체에 시비 24억원과 군ㆍ구비 18억원 등 총 4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물성연소에 따른 생활악취 및 연기도 시민들의 큰 불편사항으로 시민들의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직화구이음식점 등의 연기제거시설 설치는 설치의무가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러한 악취저감시설 설치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및 생활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서울 등 3개 시ㆍ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예산지원 규모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산업시설과 음식점의 지원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음식점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개선이 시급한 산업시설의 지원이 축소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올해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도 이걸 도입해야 되겠다 마침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환영하고 이 제도를 저희도 내년에 시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정헌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데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저희가 대형사업장마다 규모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설치하는 시설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서 저희가 자부담하고 군ㆍ구비, 시비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4:3:3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0, 25, 25%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가 얼마예요?
군ㆍ구에서 25, 자부담 25% 이렇게.
2.5, 2.5 이렇게 되네요?
네, 그런데 사업장은 지금 4:3:3으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 40%, 군ㆍ구에서 30%, 자부담 30%.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음식점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아직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 저희가 지원근거도 없었고 환경부에서 올해 이걸 시범사업으로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는 좀 앞서서 미리 하고 있어서 저희도 도입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적인 측면도 좀 있었고 해서 못 했는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하면 아마 대형음식점에서는 자부담이 일부 있지만 도입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주변 민원도 많이 해소되기 때문에 이것은 호응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음식점 같은 데 지원 비율은…….
저희가 상한을 정해 놨습니다, 상한.
사업장 음식물 생활악취에서 음식점에 대한 지원금액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이 있다?
네, 상한해서…….
기존의 비율에 맞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1,000만원을 들여서 내가 저감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을 내고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그중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 50%, 군ㆍ구비 25% 하니까 저희가 500을 지원하면 군ㆍ구에서 250, 자부담 250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서에 나오는 설치비가 과장되지 않는지만 점검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정헌 위원장님한테 정말 시기적절한 조례 개정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농촌문화에서 산업화로 가면서 신도시라는 그런 도시가 형성되면서 주택주거문화가 기존의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문화로 갔다가 주상복합문화로 가고 있잖아요. 주상복합은 상업과 거주가 같이 함께하기 때문에 지하라든가 1, 2층에서 직화구이라든가 각종 악취,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지금 많이 갈등이 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기적절할 때 제가 했으면 좋은데 김정헌 위원장님이 하셔 가지고 하여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식육취급음식점이 전체적으로 1,339개소가 있는데 연면적 1,000㎡면 이게 한 300평이 넘죠?
대형매장으로 봐야 되는데 5개소가 있어요. 이분들도 혜택을 주는 것도 고마운데 중소형들, 면적이 적은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이분들한테도 똑같은가요, 적용이 대형면적이나 소형면적이나?
비율로다가 지원하기 때문에요.
비율로 하기 때문에, 5:2.5:2.5?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시기적절하게 잘됐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조례가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대형음식점 악취를 발생하는 그런 업체에서 나는 이것 뭐 전혀 상관없다, 지원 안 받아도 좋다, 내 방식대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의무적으로 배출을, 규제대상이 아니거든요. 저감장치 안 달아도 지금 영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장사항으로 해서 본인도, 사업주도 옆집하고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죠, 이걸 달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문제 때문에 개인업체고 중소기업을 하는 사업체든 간에 그런 의지가 있어서 하면 다행인데 그런 것 무시하고 전혀 안 하더라도 법적인 조치라든가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확대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25%밖에 본인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호응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사전간담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만 부위원장, 김정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ㆍ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15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조 및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30조의2에 의거 기후변화 및 지역행정정책 연구를 총괄하는 싱크탱크로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를 올해 5월 15일 개소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2년차로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을 본격화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30 인천시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립, 온실가스인벤토리 체계 구축,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컨설팅 등 사업역량을 활성화함은 물론 그동안 인천시가 진행해 오던 인천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와 인천녹색기후 아카데미를 전담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의결요청 내용으로는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2억 9,9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조 및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기후변화 및 지역환경정책 연구를 위해 설립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의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2017년 5월경 인천발전연구원 내에 5명의 인력으로 개소되었으며 센터가 정상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그간 수행실적이나 출연금 산출내역,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2017년 5월에 인천발전연구원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그러면 6개월 동안 여기에서 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건가요?
일단 대기배출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행업무를 용역으로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도 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있었던 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를 여기서 개최 준비를 했고요. 얼마 전에는 독일에서 COP23에 인천시의 환경정책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인천시스마트시티라는 주제로 해서 여기에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계속 확대해서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기후변화대응계획하고 종합적응계획 세우는 데에 이러한 컨설팅역할과 군ㆍ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해 나갈 계획이고요.
좀 더 GCF와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GCF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우리가 따와서 어떤 사업을 우리가 확대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에 특화를 해서 다른 데에 다른 연구센터가 못 갖고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한 6개월밖에 안 됐고 그런데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산업위원회에서 승인을 하고 또 환경녹지국에서 관리를 물론 잘하겠지만 연구원에서 그런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동안 추진과정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 주고 해야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냥 예산이라든지 출연금 같은 것을 동의만 하고 아무 내용을 모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도 인천기후연구센터에서 그동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자료 좀 받아보고 앞으로 거기에서 물론 계획을 잡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곁들여서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 모시고 센터에서 한번 현장도 보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환경녹지국장한테만 우리가 이렇게 구두상으로만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현실감 있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력도 돕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 또는 그쪽한테 설명을 듣든지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입니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연금 산출내역을 보면 우리가 금년도 5월달에 시작을 해서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음 달이면 ’17년도가 되는데 이것 합계내역을 보면 2억 6,900에서 ’18년도 출연내역은 2억 9,9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해 본 경험으로 보면 연구원도 더 늘릴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원도 늘리고 활동범위도 넓어지는 데 있어서 출연내역을 이렇게 적게 예산을 세워도 되겠어요?
저희가 사실은 증액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일방 삭감이 돼 가지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증액을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4억으로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인데 담당국에서 필요한 사업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실에 올리면 물론 예산실에서 100%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관철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진짜 중요한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4억으로 증액을 해서 출연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발전연구원 내에 있는 5명의 인력으로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한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지원인가요?
저희가 재단법인으로 출범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재단법인으로 출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용역을 계속 수주해 나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야말로 그야말로 박사급 인력도 필요하고 고급인력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행실적은 현재 있나요, 혹시?
인발연 소속으로다가 돼서 조경두 박사가 센터장으로 계시고 그래서 시에서 많은 사업들을 앞으로도 더 많이 위탁받아서 사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탁을 받으려면 독자적인 게 있고 산ㆍ학ㆍ연이 같이 연대해서 컨소시엄해서 수행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공동수행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확대하실 계획이신데 출연금 내역을 지방정부만 해야 되는 건지 중앙정부와 매칭하는 건지 아니면 GCF 기후기금에서 일부를 가져올 수 있는 건지?
저희 시에서 출연하는 거고요.
네, 앞으로도.
확대됐을 때도 그런다는 말씀이죠?
네, 강원도 같은 데는 사업내용을 확대를 해서 예산규모가 30억대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쪽에는 계속 사업이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군ㆍ구에도 각각 대응계획도 만들고 적응계획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푸시를 해 나가기 때문에 컨설팅을 한다든가 대응계획을 대신 용역으로다가 짜 준다든가 이런 쪽에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출사업장도 이런 것을 계속 컨설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영역은, 비즈니스영역은 점점 커져간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한 자격증을 갖춘 분들이 되면 용역은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돼 있는 타시ㆍ도에도 중앙정부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지방정부 재원으로 한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네, 있으면 저희도 당연히 신청을 했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기후환경센터의 규모나 시스템으로 봐서는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싱크탱크역할이라든가 기후환경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GCF 관련된 국제기구 연계 협업과제 발굴하는 데 약간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이나 기구 확대를 통해서 원래의 설립취지에 맞게끔 연구의 성과를 보여주시고 또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연구소 그 다음에 각 병원마다 호흡기질환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데이터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인천기후환경센터가 명실상부하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로서, 센터로서 운영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사전간담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을 2억 9,9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7.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일 의원 대표발의)(정창일ㆍ박병만ㆍ박승희ㆍ박영애ㆍ김종인ㆍ홍정화 의원 발의)

(15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창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정헌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에 필요한 친환경 생활상을 제시하고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 민간중심의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주도할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ㆍ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녹색 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운영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겸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에 따라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 등 민간중심의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센터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소비자중심 녹색제품 생산ㆍ유통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직원 역량 강화교육이나 간담회, 세미나 확대 등 소통채널 강화와 지자체, 지역단체, 지역행사와의 연계사업 지원 등 녹색구매지원센터 확대및 운영체계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인천시에서도 녹색제품의 구매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센터 설치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운영의 위탁 등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근거하여 관련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센터 위탁기관 선정방식이나 설치 장소, 세부적인 운영 계획, 운영 인력 규모의 적정성,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타시ㆍ도 지원센터의 실질적인 효과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철저한 성과관리가 요구되며 아울러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담당부서에서 제출된 조항의 일부 문구수정 등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제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창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에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설명드렸듯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문구를 저희가 조금 수정하는 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전적으로 이 의견에 찬성하고 또 동의하는 바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사전간담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2조의2제1항 중 「녹색제품의」를 「녹색제품에 관한」으로 하고 제3항을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강요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의식 향상과 올바른 실천을 위한 생활 속 환경교육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양성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 지역여건에 맞는 환경교육을 총괄 컨트롤할 수 있는 인천환경교육센터는 미지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에서는 이러한 환경교육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제9조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은 마련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18년도 본예산에 시비 2억원을 반영하여 센터 운영을 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시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서 아쉽게도 예산은 현재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향후 예산 성립 및 운영추진을 위해서는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우선 동의를 구하고 향후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환경교육센터는 우리 시에 산재된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 선정방법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을 받은 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총 3년 범위 내에서 1년마다 성과평가를 하여 연장을 결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2억원으로 책정하였으나 2018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바 추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인천시 환경교육의 초석이 될 인천 환경교육센터 첫발을 내딛기 위하여 인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인력 양성, 환경교육기관 지원 등 환경교육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단체나 법인에 민간위탁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살충제 계란이나 발암물질 생리대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인 시민의 의식향상과 실천중심의 노력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의식개선을 위해서 생활 속의 환경교육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전문적으로 환경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교육센터 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등 7개 시ㆍ도에서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10조에 따라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센터의 위탁기간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위탁기관 선정방식이나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 방안, 운영 세부계획, 운영비 산출근거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철저한 성과관리가 요구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를 비롯해서 7개 시ㆍ도가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그런 데도 이렇게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환경보전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수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역마다 특색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것의 필요성은 있는데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한가요?
지금 개별적으로 저희가 그래도 내로라 할 환경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인천녹색연합이라든가 인천환경운동연합 이런 데에서는 자체로다가 지금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갯벌체험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저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모하는 식으로 하겠다는 뜻은 누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제안하는 사람을 저희가 선정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필요성은 있지만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받는 데에서 전문적인 전문성을 지닌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또 이것을 운영하는 운용의 묘도 필요할 것이고 또 소비자하고 생산자에 관해 홍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건데 그런 것을 적절히 선택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선정기준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또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세 번을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기간 동안, 물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게 많은 기간을 잡아서 또 문제됐을 때 해지도 못 하고 이런 여건도 있을 수 있지만 뭔가 이걸 하려면 1년은 너무 짧은 시간 아닐까요?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1년이 가는데 제대로 하려면 좀 더 위탁받은 기관에서 준비, 계획 그 다음에 연구 이런 것을 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저희도 3년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평가를 하는 방안도 생각을 여러 가지 했는데 사실 3년을 주면 그 수탁받은 사람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그분한테는 좋은 거고 저희 관리하는 부서한테는 조금 속썩어도 뭘 어떻게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년씩 끊어서 하겠다는 뜻은 그래도 점검을 많이 해서 내실을 기하겠다는 뜻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도 사실 처음하는 거니까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해서 저희가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른 7개 시ㆍ도에 운영하는 것도 좀 충분히 우리가 같이 가서 견학도 하고 배울 건 배우고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가 특이한 거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환경보전협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민간 쪽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교육네트워크라고 또 교육을 위한 연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환경단체에서는 교육에 새로이 시비가 또 추가 투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선정이 돼서 기준을 마련하고 세부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마냥 좋은 취지대로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또 하나 잘못되면 괜히 안 하는 것만 못 한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고 또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졸속의 어떤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준비를 잘해서 정말로 우리 인천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운영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경교육센터,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청하고도 연관이 있는 걸로 좀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깊이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이 교육이라는 의미 자체는 우리가 당장 시급해서 지금 당장 실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랜 기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교육청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같이 공동 운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교육의 효율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교에서 먼저 잘 가르쳐줘야 여기에서 저희가 시민단체하고 부가적인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공교육부터 환경교육을 미리미리 교과과정에 넣어서 올리는 게 제일 첫 번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입장에서는 입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당장은 그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게 실행에 옮기기에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장기적인 계획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러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하는 데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동의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내년도 예산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ㆍ도 환경교육 현황을 보면 부산하고 전남은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없고 울산하고 충남의 경우는 자체 예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는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지금 사업비 2억을 책정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사실은 국비신청을 했었는데 국비가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산실에서도 국비가 반영되면 매칭으로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환경부 방침은 뭐냐 하면 운영 먼저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먼저 되면 거기 잘되는 것 보고 국비지원해 준다 이런 거라서 서로 간의 말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 환노위는 위원장님도 계셔서 얼마 안 되는데 1억 꼭 좀 넣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은 계속 했었는데 많은 게 우리 환노위원장님께서 인천지역에 계신 분이라 환경예산이 거의 다 섰습니다, 하수과 예산도 많이 세워 주셔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못 세웠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1억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있고요.
저희가 아까 환경부에서의 방침이 기존에 운영되는 것을 봐서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선 시비 투입이라도 해서 이걸 운영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국비를 다시 한번 요청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시 환경교육단체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환경운동연합이나 인천녹색연합 또 환경보전협회, 환경보전실천교육회, 인천 YWCA, 카톨릭환경연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환경교육의 라이선스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여기에서 사실 어떤 것은 숲해설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어떤 데에서는 생태 관련해서 조류양성과정 이런 것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각각마다 조금씩 다른데 강사는 자격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자격에 따른 것이 검증을 받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또 그런 교육과정도 주고 해서 자격 있는 강사가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은 특정교육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험을 봐서 하는 건가요? 어떤 자격증이에요, 이게?
자격은 종류마다 다른데요.
환경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정마다 숲해설가 과정이면 그걸 인증해 주는 데가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받은 분이…….
그러니까 제 말씀은 특정학교나 특정교육 이상의 소지자한테 주는 자격인지 아니면 별도 시험을…….
별도 시험과 교육을 수료해야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지정가능 6개 단체를 지정하면서 이분들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졌다고 보는 전문가집단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만약에 저희가 위탁을 공개모집하게 되면 이분들은 아마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라고 저희가 추측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환경녹지국에 환경과 녹지업무, 행정업무나 이렇게 있잖아요, 주특기가.
그러면 지금 환경녹지국에는 관련된 기술직이나 관련 업무에 계신 공무원들이 역할을 다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다 그렇게 포진해 있습니까?
저희가 어쨌든 환경도 환경 대학을 나왔으면 자격증을 어느 정도 대개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분야는 녹지 관련 조경자격증이라 든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렬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렬에 계신 분들이 비교적 전문가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게 합리적으로…….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런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려고 하고 있고 계속 저희가 환경직도 보강하고 또 화공직도 보강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을 보강하는 거랑 그분들이 맡은 바 업무를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조직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지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약간의 문제점이 순환보직이 있어서 대기하다가 수질로 왔다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조금 전문성을 가질 만할 때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데요.
지금 공업직 같은 경우는 상수도본부나 업무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직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그 부분들은 그분들이 그쪽 분야의 전문가기 때문에 역할을 맡기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환경과 녹지도 같은 맥락에서의 어떤 인재풀을 할 때 그러한 부분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정가능단체에서 인천시 지속가능협회가 있지요.
지금 6개 단체가 다 포함되어 있나요?
거기의 분과에 이런 단체가 다 가입돼 있습니다.
6개 지금 현재 지정가능단체,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병만 위원님과 정창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프로그램이 가동될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강의실에 사람들 와서 교육시키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연간 매일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연간 예를 들어서 강의실에 20명이 와서 300일을 한다고 해도 얼마예요, 6,000명인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방송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방송을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요.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사전간담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위탁기간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3년 이내에서 명확하게 정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인천광역시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2018년 1월 준공하여 운영 예정이었으나 현재 강화일반산업단지 내 총 65개소 중 15개소가 입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폐수 유입량이 부족함에 따라 입주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처리물량 확보 시까지는 시운전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2018년 4월부터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은 처리용량이 총 1일 950만t으로 그중 1단계 총 475t이 설치ㆍ운영되는 시설로써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절감되고 입주업체로 구성된 강화일반산업단지공단에서 직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사항으로써는 지방공기업인 인천환경공단, 입주업체 대표인 강화산단, 민간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을 두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기업의 수익성 확보로 인한 처리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민간업체는 제외하고 인천환경공단과 강화산단의 운영비 등을 비교한 결과 강화산단이 운영하면 1년 운영예산은 2억 7,000만원으로 인천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약 20%의 예산 절감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책임의식 함양으로 수질관리 등 안정적인 폐수처리가 기대되며 입주업체와의 상호 협조를 통해서 효율적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일 950t이죠, 950만t이 아니고?
아, 네. 950t입니다.
그것 정정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2018년 1월경부터 운영 예정됨에 따라 시설운영 주체를 초기 입주업체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적게 드는 강화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민간위탁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화일반산업단지에는 총 65개소의 오폐수 배출사업장이 분양되었고 ’17년 말 기준 22개소의 업체가 입주하여 평균 발생량이 약 1일 평균 80~100t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총 용량은 1일 950t으로 1단계 사업은 올해 준공 예정이고 2단계 사업은 2019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8조에 따라 시설운영을 민간위탁하는 사항과 오폐수 배출량이 시설용량의 50%인 1일 240t을 초과하는 시점까지 유지관리비의 50%를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운영주체별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하고 위탁기간을 명확히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운영비 산출 근거와 위탁운영자 선정과정에서 의견수렴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처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인수인계와 위탁운영자의 시설 운영에 적정 소양을 갖춘 인력채용 그리고 현장관리 인원이 2명으로 산출되었는데 정상 운영에 충분한지 민간위탁 시 업무의 전문성이나 공공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초기 운영상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50%를 지원해 주는 데 지금 한 2년 정도를 잡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줬을 때 1년에 예산을, 예산규모가…….
1년에 2억 7,000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고요.
운영예산이 총 2억 7,000이죠?
2억 7,000의 50%라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2억 7,000을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입주자들한테…….
원인자부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받아서 저희가 세입처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입주자들이 그동안 늘어나면 입주자들 부담률이 좀 더 오르니까 지원금이 줄 수도 있고 지금은 최소의 입주자들을 반영한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2억 7,000을 하는데 세입이 처음에는 조금 적겠죠.
그런데 입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입도 줄어, 원인자한테 저희가 징수하는 금액도, 부과금도 더 늘어날 걸로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2년 동안 똑같이 2억 7,000만원에 대한 50%로만 한정 잡으면 또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데 강화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민간인 기술자들을 직접 직원으로 채용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검단산업단지도 그런 형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 문제없나요?
일단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검단폐수종말처리장 사례에서 보듯이 인천환경공단이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저희가 입주자들한테 맡겨 가지고 더 저비용으로 잘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저비용이 가능한 게 일단 임금도 좀 더 이렇게 낮게 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 입주기업자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자기들의 비용을 줄이면 줄일수록 부과를 덜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책임의식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비용절감으로 최소화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이윤동기도 훨씬 더 많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2018년 1월부터 그러면 기간을 딱 2년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보면 되나요?
왜 그런 판단이 가능하냐면 제일 큰 업체인 풍산금속이 거의 뭐 처리물량의 900t 가까이를 배출할 걸로 예상되는데 그게 ’19년 말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 처리물량이 일단 거의 다 50% 넘고 뭐 90%를 차지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또 업무보고 때 받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사전간담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위탁기간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3년 이내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박승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화진
농업지원과장 박준상
기술보급과장 천호성
농촌자원과장 장영근
(환경녹지국)
국장 이상범
녹색기후과장 정영종
대기보전과장 김재경
수질환경과장 민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