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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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2월 9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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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까지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시청 및 교육청의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 그리고 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시에서 2012년도 예산안과 제4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기간제 근로자 고용방식 변경 및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기에 추경예산안 및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1년도 인천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중 대변인은 중국 유력방송매체의 행사 추진으로,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은 투자유치 워크숍 참가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이므로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를 예산에 조정 반영하였고 사업계획의 변경, 지연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 등을 세입 감소액 충당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 결산 추경이 되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3회 추경 예산안 규모 7조 1,763억원보다 4.7%인 3,363억원이 감소한 6조 8,40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22억원이 감소한 4조 2,533억원, 공기업을 포함한 22개 특별회계는 2,141억원 감소한 2조 5,86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국가ㆍ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국고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변경교부액 7억원과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10억원, 소방차량 교체 7억원 등 특별교부세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소비세, 이자수입, 도특잉여금수입 등의 감소로 인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43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결정교부액을 반영하여 775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1,24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 24억원과 용도지정사업인 인천~부천간 2공구 도로개설에 24억원을 반영하였고 지난해 미부담한 교육청 법정전출금 181억원 전액 반영하였으며 기타 당초 확보한 예산부족분 문학터널 민자사업 재정지원 33억원, 연가보상비를 비롯한 공무원의 인건비 부족액 53억원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가편성 및 세입 감소액 충당재원은 기금과 특별회계의 잉여재원 230억원을 활용하고 기정예산의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그리고 10월 말까지 미집행되어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 등을 삭감하여 활용한 총 재원 1,56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최근 부동산 경기의 극심한 침체로 인한 경제청의 재산매각수입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 1조 3,980억원 대비 8.1%인 1,12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인천대 송도캠퍼스 증축공사에 따른 도시개발공사 전입금 282억원 감소, 일반회계 재정부족에 따른 도시철도 2호선과 서울 7호선 연장사업비 감액에 따라 기정예산 1조 4,028억원 대비 7.2%인 1,01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되는 등 기 제출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할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추경안 제출 이후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예산규모가 일반회계에서 22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6억 8,5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에 11억 9,700만원, 공공보육시설 지원 6,3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1억 3,100만원,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5,0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등 집행잔액 1억 3,500만원과 국비 매칭을 위한 일반회계 예비비 8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의 추가 및 변경 교부된 사항을 정리하고 당초 전망하였던 세입이 감소 예정임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출예산을 감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4.7%가 감소한 6조 8,376억 9,900만원이며 당초예산액을 대비해서는 3.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8%가 감소를 하였고 당초예산액을 대비해서는 7.5%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을 대비해 7.6%가 감소되어서 당초예산액과 대비해서는 2.1%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에 있어서 지방세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아서 기정액 대비해서 3.1%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0.4% 감소하여 편성이 되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사유가 불분명한 바 그 사유가 정확한 세수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인지, 사업 운영상에 미흡한 점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존재원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34.5% 증가하였으나 보통교부세는 33.6% 감소되었고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는 26.3% 감소한 2,121억 5,893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는 0.07%에 불과한 소액이 증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정부의 추가내시로 인하여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지연하여 국고보조금의 반납 또는 관련된 시비가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의 세출예산은 필수 세출 수요로써 교육청의 법정전출금 181억원, 문학터널 부족예산 33억 등 267억원과 특별교부세 부담금 국고 매칭 등 111억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집행 잔액과 불용 예정예산액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72%가 감소된 6조 8,376억 9,923만 5,000원으로 분야별로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복지인프라 확충이라든가 또는 전체 사업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가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도시재생 사업 등이 전체 예산 대비 14.2%의 분야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에 있어서 전체 예산규모 대비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6%가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3.1% 그 다음에 경상이전비는 총예산의 38.6%로써 기정 대비해서는 2.1%가 각각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과 미집행예산액 등을 삭감해서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 부족분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법정예산의 감액 여부, 기정예산의 과다편성 여부, 편성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5페이지의 기정예산 대비해서 대폭 삭감 또는 증액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또는 기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 또는 환율의 변동, 중요한 계획변경 등 여건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은 할 수 있겠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이 상당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대폭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대폭 증액 또는 감액된 주요사업현황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에 이르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편성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은 2011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집행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을 삭감하고 필수 세출 수요예산 추가 반영 및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및 분권교부세의 계상 등 신규사업의 수요를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 및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시기의 적절성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타당성, 사업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요사업내역들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해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서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기간 부족 및 시기의 미도래를 이유로 이월하는 사례와 또는 누락된 사업이 없는지에 대한 심사와 각각의 이월사업에 대한 사유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래 명시이월액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관련해서는 2011년도에 변경된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가 13건, 공기업 특별회계가 25건, 기타 특별회계가 3건으로 총 41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사업이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는 있겠으나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하여 사업비를 이월하거나 재원부족 사유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비사업의 총 사업비 그 다음에 연부액, 연부기간의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계속비사업 중에서 2011년도 계획액이 감액된 사업은 보상의 완료, 공사 준공 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거나 사업시기 조정 등 계획액이 변동된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2011년도 계획액이 과도하게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상세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비사업 변경사업 주요현황 등은 22페이지와 23페이지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헌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1년 11월 3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의회사무처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108억 5,266만 6,000원보다 1.8% 감소한106억 5,705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각 사업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각각 감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재병 위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재병 위원입니다.
201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9,046억 50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총 1,289억 4,096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5,230억 4,28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총 190억 2,44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3,580억 2,99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총 286억 2,5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점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8일까지 기획행정위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을 상정하여 심의한 바 방송 중 영상물 제작 전액 삭감사유와 UCLG부담금 편성사유, 국제기구유치사업의 집행잔액 및 UN CITRAL 집기 구입 여부, 학교급식비 및 학교용지 부담금 감액사유와 시세ㆍ징세교부금 삭감사유 및 UNISDR 분담금 감액사유 등 추경예산 요구사업에 대한 필요성, 산출내역, 기대효과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3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세입은 기정예산액 1조 2,962억 2,411만 4,000원보다 0.7% 증액된 1조 3,058억 2,71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3억 7,051만 1,000원, 특별회계는 2억 3,25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9,020억 5,889만 6,000원보다 0.02% 증액된 1조 9,024억 7,521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억 8,380만 5,000원, 특별회계는 2억 3,25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부서별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예산액 증감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사업규모의 정확한 산출을 통한 예산의 적정성 확보,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로 예산집행효과를 극대화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의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면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조영홍 위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조영홍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부분에서는 기정예산 1조 4,090억 3,875만 7,000원보다 8%가 감소된 1조 2,963억 9,97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51억 8,729만원 대비 0.1%가 증가된 2,355억 2,659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1,738억 5,146만 7,000원 대비 9.6%가 감소한 1조 608억 7,315만 8,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기정예산 1조 8,395억 1,385만 7,000원에서 6.9%가 감소된 1조 7,119억 868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656억 6,239만원 대비 2.2%가 감소한 6,510억 3,552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1,738억 5,146만 7,000원 대비 9.6%가 감소된 1조 608억 7,315만 8,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6차에 걸쳐 각 부처별로 상정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중점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비를 삭감한 사유,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감액사유, 서해5도 주민사업의 당초 국비반영계획 및 감액사유,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비를 삭감하는 사유, 인천교매립지 관선ㆍ관거 주변 침수해소사업이 총 사업비가 변경된 사유, 용지분양수입 등이 대폭 감액된 바 감액사유 및 용지매각방안, 경제청의 예금이자 수입, 연체료 수입, 5ㆍ7공구 공동구 설치 부담금이 3회 추경에 이어 4회 추경에 증액하는 사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하늘문화센터 운영을 경제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옳은지의 여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이 감액 편성된 사유 등을 중점심사하여 경제수도추진본부, 환경녹지국, 항만공항해양국, 경제자유구역청 및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세입부분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부분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5차례에 걸쳐 도시디자인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5%가 감액된 8,123억 5,29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9% 감액된 1조 1,862억 5,69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경관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도시개발기반시설, 광역교통시설, 도시교통 등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 공영주차장 건립사항 검토,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검토,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 사업내역 검토, 광역교통시설 지원사업 검토,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재정비 촉진사업 검토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고 특히 과다 예산편성 및 사업시기 착오 등으로 인한 예산삭감에 대해서 향후 예산편성 시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 도시디자인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종합건설본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회계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시설비 중 착오 편성된 국비 1,860만원을 삭감하여 시비에 1,86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수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은 어떤 분이 질의를 받나요? 받을 수가 없나요?
대변인실에서 나오신 분은 안 계시죠? 지금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 일단 질의를 해 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149쪽 한번 펴 주시죠.
회신 크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1,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추정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이유가 뭐고 인천을 국제도시로 위상화 시키는데 포부와는 달리 편성된 예산의 전액을 삭감한 의지가 부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들을 보면 전부 다 예산이 부족해서 세입이 부족해서 전부 다 삭감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대신 저희들이 오늘 대변인의 불참사유와 같이 중국 유력언론 매체 인프라였는데 그것들은 그 위에 있는 유명 국제포럼 협찬을 위한 도시마케팅 그 사업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액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158쪽 한번 보시죠.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역임하면서 무상급식 및 우수농산물 학교 철저를 기하기라고 당부하였는데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11억이나 삭감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를 삭감한 이유는 학생이 당초 추정한 액수보다 실제로 학생들이 좀 적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추정할 때에는 예를 들어 작년 초등학생 숫자를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 학생은 우리가 지금 학생수가 조금조금 줄어드는 것이 그것이 다 누적되어 가지고 이렇게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줄어든 거예요? 몇 명, 명수는 안 나와 있어요?
급식대상 학생수가 총 6,487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6,000명씩이나요?
이 자료를 아예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주세요.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 방종설 국장님.
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178쪽 보시게 되면 시민단체 제안 우수상 예산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시민에게 좋은 제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우수제안자가 없어서 삭감한 것은 그것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것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사안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제안접수를 총 375건을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민원부서에 일부 이관을 하고 한 건만을 일단 채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상내역을 정해야 되는데 내년 초 1월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전액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처음에 올릴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예정대로 집행을 못 한 그런 사항입니다.
진행이 뭐가 잘못 됐습니까? 진행이 늦어져서 잘못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게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정대로 빨리빨리 진행됐어야 되는데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시기를 못 맞춘 것이죠.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예산서, 조동암 국장님께서 예산서 241페이지 한번.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입니다.
2012년도 ERA 세계청소년 장애인 홍보예산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사회 개최예산이 5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사회 개최예산을 놔두고 홍보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분야는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당초에 홍보비하고 이사회 회의비를 세웠는데요. 500만원을 지출한 것은 이사회 개최시에 우리 인천시에서 만찬비를 제공하다 보니까 500만원을 집행했고요. 나머지 홍보비는 지금 재활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홍보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 인천시 예산으로 세운 홍보비는 삭감을 하고 중앙에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거죠?
예산서 251쪽 한번 보시죠.
가정문제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많이 사회적 이탈을 하고 있는데 한부모 자립지원예산 50%를 감액했는데 그게 만약 국비가 적게 나오면 담당부서에 찾아가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박덕순입니다.
251쪽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가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사실 전체적인 사업예산 물량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수요가 적은 관계로 해서 추경에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서요?
네,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탈가정을 위해서 많이 저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원이 50%나 삭감되었는데 이게 너무 무리하게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는 만 24세가 부모가 되면서 한쪽 부모만 있는 경우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각종 홍보매체라든가 또 건강가족지원센터 뭐 청소년 관련단체 이런 쪽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했고요. 그 홍보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정서상 24세 미만의 청소년이 부모가 되다 보니까 밖으로 안 나오는 경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은 최대한도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들어가시죠.
마지막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예산서 314쪽 한번 보시죠.
투자유치활성화 사업으로써 편성된 예산을 보면 편성된 예산 대부분이 삭감되었는데 면적추진을 보였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해외 IR을 가기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 8개월을 LG VMS 유치에 모든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사실은 해외 IR을 가지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라 그래서 사실 지금 일본 쪽하고 가기로 되어 있던 부분을 저희들이 실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내년부터는 IR도 이렇게 일반 IR을 안 하고 1대1 맞춤형 IR로 해서 사실 바로 해외 나가서 미리 서로 얘기가 된 후에 나가서 뭐 투자유치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IR을 저희들이 하도록 해서 금년에는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일부 집행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반 IR은…….
못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먼저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일률적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모아놓고 일률적인 설명하는 IR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서 앞으로는 1대1 IR을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다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다음에 가서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는 그런 IR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싹 저기 했습니까?
아니요. 금년에는 하지를, 금년에는 못 나갔습니다.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금년에 국고보조금이 말이죠. 기정예산액 대비 0.07%인 10억1,264만원이 증가된 1조 5,217억 2,904만 8,000원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국고가 이 금액이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주로 인건비성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보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차등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지금 벌써 오늘이 12월, 지금 중순이 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국고가 늦게 내려온 것도 있지만 불용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감액규모가 4.7%인 3,386억 5,58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법정예산이라든가 또한 기정예산 감액여부에 대한 과다편성여부가 편성시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보니까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이라든가.
지난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원래 예산을 작년에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예결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 세입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출에서 저희들이 약 5,200억 정도가 사실세입이 부족한데도 세입이 있는 것처럼 잡거나 세출을 당연히 줘야 될 부분인데도 우리가 못 준 부분, 적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 3회 추경 때에 세입을 필요로 적게 잡은 부분은 대부분 다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세출을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은 3회 추경 때 대부분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세입부분이 당초 세입이 들어오지 않으리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입을 조금 과다하게 잡은 부분들을 정리를 못 했었습니다. 그때 못 했다고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보고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약 1,200억 정도 세입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2,100억 정도를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것을 합쳐서 3,386억원 정도 저희들이 지금 삭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삭감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여전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일부 사업에 있어서 내년도로 일부를 좀 넘기는 것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편성시기의 적정성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이죠. 좀 여기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한 예산 편성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참고를 해야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성장동력과의 국장님.
로봇랜드조성 지원사업 말이죠. 본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문화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산업위원회 소관인데 여기 보니까 많이 감액이 됐어요.
서구에서 정말 우리 인천에서도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고 또한 앵커산업으로써 상당히 그 기대가 크고 또한 청라국제도시에는 벌써 2만 5,000명의 주민들이 지금 속속 입주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거는 기대도 참 큰데 여기에 대한, 로봇랜드 322페이지에요.
좀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이 로봇랜드 관련되어서는 그동안 지경부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했는데 지경부에서 그동안 승인신청을 최종적으로 해 주지 않는 이유가 사업자가 둘이다 즉 아시아테마파크하고 로봇랜드하고 둘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하나로 통일을 해라 그리고 몇 가지 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아시아테마파크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을 했는데 사실 그 가닥이 최종적으로 매듭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사업자 승인신청을 다시 할 것입니다, 지경부에.
그래서 지경부에 사업자 승인신청을 해야 지경부에서 국비를 내려 보내 주는데 현재 지경부에서도 국비로 세워 놓고 주지를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작년에 나름대로 130억을 세워서 해 놨는데 지금 55억은 도저히 금년에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55억은 삭감하고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30억 정도를 세웠습니다.
지금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말이죠. 당초 계획년도가 완공년도가, 당초 계획 잡혔던 것 설명해 보세요.
당초 계획은 1단계 2012년하고 2단계 2014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로봇랜드 토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될 때 그 전에 LH공사하고 아시아레포파크라는 회사하고 테마조성실행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협약을 그 당시에 맺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협약을 맺는 바람에 저희들이 2순위가 돼 버린 겁니다, 로봇랜드가. 그래서 아시아레포파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로봇랜드를 조성할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레포파크하고 LH공사하고 맺은 계약을 지금 해지시키는 작업을 여태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끝이 났습니다.
그럼 진작에, 아시아레포파크 이런 부분도 두 군데 사업자 선정이 안 돼서 지경부에서 국고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맞죠?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6개월 되셨죠?
전임 때부터 당초 1단계가 2012년에 완공되고 2014년 바로 아시안게임 전에 완공을 해서 로봇랜드를 지역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써 상당한 기대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청라국제도시 주민들도 상당히 로봇랜드에 대한 기대감과 또한 거기서 얻어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크단 말이죠.
본 위원이 그 지역에 나가보면 아직도 허허벌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로봇랜드는 언제까지 합니다. 신세계쇼핑몰 이런 것은 현수막을 아주 대대적으로 걸어놨어요. 그런데 로봇랜드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의구심을 갖는다 이거죠.
청라지구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로봇랜드가 들어오고 앞으로 지하철 7호선도 기대가 크고 여러 가지 제3연륙교라든가 이런 것에 다 같이 성장 동력에 컨셉을 맞춰서 그런 도시 인프라를 기대했는데 오늘 추경 보니까 55억이 불용처리되는 것 아니겠어요.
설명해 보세요.
불용은 아니고요. 일단 집행…….
집행이 미뤄지는 것 아니겠어요?
미뤄지니까 일단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지경부와도 그 동안에 소통이,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소통 부재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게 몇 년도입니까? 로봇랜드요.
벌써 몇 년 지났어요?
여기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혀 주세요.
대안이라기보다 당초 아시아레포파크가 민간기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거기서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협상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실 협상 여러 조건이 한 2년 이상 걸린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 달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니, 2009년도에 해서 몇 년 세월을 허송했습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 했고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단추를 풀어야 전체가 풀리는데 그 단추 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기업이고 자기네들도 기존에 투자된 돈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풀어서, 지경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다려 준 겁니다. 빨리 풀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겠다고 해서 기다려 준 것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저희들이 올려서 사업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물론 조명조 본부장님께서 로봇랜드 정상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때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높게 평가를 합니다만 그래도 모든 성과물은 바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성과물 없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청라지구에 아파트만 들어와 있지 이렇게 할 앵커시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 GM연구단지 외에는, 안 그럽니까?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속도 좀 내 주시고 그럼 오늘 추경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1단계는 언제 매듭지을 것 같습니까?
민간부분인 테마파크는 경제여건상 유치가 어렵다고 보고 1단계로 공공시설부터 착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부터 착공을 하면 일단 내년도에는 실시 계획 받으니까 실계를 하고 내년 말 정도에는 착공을 할 생각입니다.
내년 말에 착공하면…….
그것은 공공부문이니까 내년 말…….
그러면 준공은?
준공은 2014년입니다.
우리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당초에는 로봇랜드가 2014년에 다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1단계가 2014년에…….
2년이 미뤄진 겁니다.
아무튼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지경부에 그동안에 물밑 협상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배가해서 거기도 국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 상당 부분 국비가 지원됐는데 이 사업만큼은 꼭 성공을 해서 정말 인천에, 우리 송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경제수도 심장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심장 아니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심장이죠?
가까운데 심장이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약속해서 중간중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규모가 약 3,386억이 감소하였고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약 2,500억 정도 되고 지방교부세에서 750억 정도 됩니다.
지방세에 관해서는 저희가 경제변동에 따라서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사실 세외수입은 저희 의지에 따라서 통제 가능한 측면이 많이 있는데 이 세외수입에서 왜 이렇게 많은 기정예산액 대비 차액이 발생하는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2,050인데 가장 큰 부분이 세 덩어리입니다. 도특 잉여금 그러니까 경제청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이 600억 줄어들었고 검단에서 LH부담금 지하철 놔주는 대신에 들어오도록 한 것이 925억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재산매각 수입 그래서 413억 이것이 딱 2,050억은 안 됩니다만 전체 세외수입에 큰 덩어리인데, 경제청에서는 작년에 우리 인천시에 1,800억에 전입되는데 올해 목표를 1,200억으로 했는데 그때도 경제청에서 격렬하게 곤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러나 우리 세입 사정상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1,200억을 목표로 하고 노력하자 이래서 그쪽에서 결론적으로 600억, 돈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경제청에도 그 600억을 12월 31일자로 겨우 맞출까 그래서 600억으로 잡았고, 600억 조차도 그렇게 만만한 것만은 아니고, 검단 LH의 부담금 925억 사정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재산매각 수입도 저희들이 신세계백화점 부지 뒤에 땅 같은 경우 300억을 잡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어쨌든 세외수입에 있어서 우리가 예상을 못 해서 줄어든 부분보다는 우리가 어쨌든 그때 당시에 목표를 과도하게 잡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를 과도하게 잡은 것과 예상을 한 것과는 같은 뜻 아닌가요?
사실은 일정하게 예상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5,116억 정도는 올해 예산이 사실 세입이 없는데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세출을 당연히 잡아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못 잡은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2010년도부터, ’09년도부터 쭉 이어 내려온 허수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추경에서나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는 보다 더 현실과 맞도록 세입과 세출의 규모가 현실에 맞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757억이나 줄어들었는데 이것의 사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목표를 그렇게 상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면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저희들이 2010년도에 지방 세입을 2조 5,00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온 것은 2조 200억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세입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교부세를 그때 우리가 적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입이 실제로 정산해 보니까 적게 들어왔으면 과거 것은 소급을 해서 받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2,300억이라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압박수단으로 빨리 내놔라 이렇게 해서 2,300억을 잡았는데 작년에 300억만 증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 예산이죠. 내년 예산에 똑같이 2,300억을 잡아서, 2010년에 우리가 세입을 뻥튀기 한 것은 죄송하다 그러나 세입이 적은 것은 사실 아니냐 그래서 내놔라 해서 그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내년에도 똑같이 2,300억을 잡아서 그것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하고는 좀 사정이 달라서 내년에는 좀 더 2,300억 근사치를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 하면 2009년과 2010년에 우리가 지방세 잡은 것보다 적게 잡히면 당연히 교부세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재정수요보다도 저기하면 보충해 주는 게 교부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775억인데, 이상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까지 행안부가 과거 것을 제대로 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드러눕든지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한 액수를 받아낼,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300억밖에 더 못 받아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럼 남아 있는 게 얼마 남아 있는 겁니까?
저희들 목표는 800억 정도를 받아내야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올해 대비 800억을 더 받아내야 될 상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빨리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가서 드러누우시든지 어떻게든 하셔서, 어려운 인천시 재정 형편에 800억 정도가 채권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 중에서 약 3,300억 역시 줄어들었는데 한 다섯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떤 것들을 주로 줄였고 그 줄인 기준을 어떻게 해서 편성을 하셨습니까?
제일 큰 게 도시철도에 거의 2,000억 가까운 돈을 집행을 보류시키는 거죠?
감액한 부분에 제일 큰 부분은 아까 경수본이나 공보실 같이 1,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을 집행잔액과 그 다음에 12월 1일 현재 미집행 잔액을 정지시켜놨습니다.
그중에는 실제로 집행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안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일괄로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거칠게 표현하면 특별한 저기 없이 삭감한 부분들이 1,000 한…….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1,000억이 넘습니까?
네, 그렇게 되고 그 1,000억 중에는 실제로 보면 각 주관 부서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이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재정 사정상 삭감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부분이고 나머지에 있어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라든지 송도국제도시 토지매입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 법정전출금 180억을 증액시키셨는데 이것을 주면 법정전출금으로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 말고 올해 분이 다 나간 겁니까? 아니면 더 나갈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정전출금에서는 12월 31일 현재까지 나가야 할 부분들은 우리가, 올해 2011년도 12월 31일자로 우리가 교육청에다 법정전출금만 기준으로 해서 줘야 되는 액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법정전출금 줘야 될 부분을 못 준 부분이 283억이고 그 다음에 2009년도 정산분 못 준 부분이 21억이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우리가 작년에 12월 31일자로 줘야 되는 것을 못 주고 올해 1월에 준 부분들이 860억 그 다음 2010년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올해 예산으로 줘야 될 부분이 4,043억입니다.
올해 2011년도?
2011년도, 이렇게 총액 중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2008년도 정산분 283억하고 그 다음에 올해 2011년도에 정상적으로 줘야 될 4,043억을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때 교육청하고 합의한 부분이 모든 것을 다 12월 31일자로 정리를 해 주되 2011년도 4,000억원은, 4,043억 중에 700억은 올해 지급은 못 하겠다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올해 본예산 잡은 것하고 이런 저런 것해서 합치면 올해 12월 31일까지 2,003억 현금을 캐시로 넘겨주면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내년도분 정상적으로 나가야 될 액수 외에 올해 줘야 될 700억을 못 준 부분을 내년도에 넘겨주는 부분해서 700억 플러스 그렇게 정리를 해 놓은 상태이고 실제로 현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시니까 나름대로 약속한 대로 집행이 되고…….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교육청 특히 기획국장, 협력관 해서 다 협의를 해서 지출파트끼리도 협의가 끝나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11월 중에 400억이 나갔고 이달 중에 400억이 나가고 또 이달 중에 지출품위를 통해서 내년 초에 400억이 나가는 그래서 1,200억이 나가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 학교용지부담금 160억원에 대한 부분도 금년 내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돼서 예정대로 잘 정리가 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상과 현금 흐름하고는 좀 다르긴 할 테지만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증액예산으로 올해 것 미지급분 700억만 최종적으로 남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2008년, ’09, ’10년도 있는 것은 다 정산이 된 것이고요?
모두 다 정산됩니다.
그리고 실제 현금 흐름은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현금으로.
알겠습니다.
교육청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오늘 추경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이런 문제가 우리가 4세아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이 50% 분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출금으로 잡은 예산조차도 아직 세입으로 잡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확한 정산문제하고 연관이 있는 듯 보이는데 어쨌든 700억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교육청과 합의를 본 사항이시죠?
양해를 받은 사항이죠?
그것은 양해가 됐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교육청으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나와서 서로 화합하지 않는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국고보조가 새로 와서 상임위 수정내역 세입ㆍ세출을 올리셨는데 다 국고보조와 매칭사업인데 하나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공유재산 매각 및 감정평가 그리고 등기수수료 해서 약 1억 2,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은 국고보조와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과 관계가 없고 저희들이 도화지구에 대학을 유치할 계획이 있을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매각을 하려면 감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감정비용을 사실상 우리가 올해 예산에 지난 3회 추경 때 못 잡은 부분들이 있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청운대 문제는 올초부터 계속 관계가 있었고 언론에서도 계속 나왔는데 이것을 국고보조 왔을 때 차라리 추경에 넣으시지. 맨 마지막에 국고보조가 내려온 것에 쓱 끼워 넣으시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닌 듯 보이는데 불가피성은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갈팡질팡 했다고 질타하신다면 할 수 없고 처음에는 청운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땅 매각하는 것을 도시개발공사로 출자가 돼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했더니 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감정가에 준하거나 그 다음에 어쨌든 협상이 도저히 안 돼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시가 다시 출자회수를 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어쨌든 그것조차도 미리 예상했으면 좋았는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실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범 위원입니다.
제3회 인천시 추경예산액이 본래 7조 1,763억보다 4.7%가 감소된 3,663억 그래서 총 6조 8,400억이 편성되었고 아무튼 시 어려운 살림을 이끌어가는 공무원들께 하여튼 고생한다고 말씀드리고 정태옥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정부 추가 내시로 인해서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연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일부 국고 반납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총 국고를 얼마 정도 신청해서 얼마 정도 반납을 했습니까? 국고 반납된 부분도 있나요?
(차준택 위원장, 강병수 간사와 사회교대)
네, 저희들이 국고를 받아서 항상 약간의 1% 내지 2% 정도는 미스매칭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고를 받으면 대부분의 것이 특히 복지비에, 가정복지국이나 여성복지국, 보건복지국 같은데 각종 인건비라든가 각종 복지수당 나오는 것이 숫자에 대해서 약간 미스매칭이 있기 때문에 1, 2% 정도씩 약간 더 나옵니다.
또 실제로 실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조금 더 받아내서 다음에 반납하는 것이 편하지 아까 교부세 같이 한 번 적게 받은 것은 사후에 받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씩 반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행정기술상으로는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고 그 반납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산 집행을 제대로 못 한 것이 아니라 기준대로 집행하다 보면 약간씩 돈이 남도록 저희가 신청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물론 국비지원이라는 것이 정부의 정책적인 사업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측면도 있고 우리 시가 꼭 필요해서 요청해서 국비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생색내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번에 국비 지원 반납이 몇 건에서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고 보조 받는 것은 크게 나눠서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반교부세로 받는 것은 반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특별교부세로 받는 것은 쓰다 남을 수가 있는데 남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절대 우리가 반납을 안 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다 소진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매칭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국 같은 데서 각종 노인수당에 국비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집행기준이 정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조서에 나타나고 그것은 숫자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적게 신청을 해서 모자랄 때는 다시 받아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씩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국비 반납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립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라면서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 더 여쭤 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사업이 지연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 사업의 지출이 끝내지 못하는 사업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의 현황을 보면 열여섯 가지 사업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는지 정태옥 실장님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25건의 135억원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한 마디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좀 더 빨리 했어야 되고 잘 했어야 되고 면밀히 했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리면 절대공기가 부족한 게 18건 그 다음 보상협의 지연이 2건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지방비를 좀 늦게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행정절차 이행이 선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당초 계획대로 잘 안 됐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욱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차후에, 이렇게 명시이월이 135억 26건의 현황이 나왔는데 차후에는 이런 행정의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대중교통과하고 그 다음에 교통기획과가 명시이월이 좀 많습니다.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그 부분.
대중교통과를 보면 약 35억 이상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안영규입니다.
대중교통과 부분은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 부분인데.
어디죠, 이게?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 확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먼저 사용하고 시비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이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항이고요.
교통기획과의 도로이용합리화방안 그것은 수도권에 고속도로 부분의 그런 이용합리화를 위해서 특히 여러 유료도로 같은 부분을 위해서 용역을 현재 진행하는 부분인데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 4월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약 30억이 이월된 부분이고 내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승강장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하철에 엘스컬레이터.
몇 군데나?
그 부분은 현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정태옥 실장님, 이번에 송도 이것은 추경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송도에 이번에 도개공이 아파트 분양을 했죠?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많은 손실을 봤죠, 인천시가?
총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손실 봤습니까?
손실액수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이미 설계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손실액수가 달라집니다.
가장 적게 손실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은 약 2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대 정도로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설계를 얼마나 많이 바꾸느냐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자금회수가 늦어지는 부분의 이자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공기를 얼마나 빨리 당기느냐. 그 다음에 설계를 어느 정도까지 재활용, 기존에 설계된 것을 어느 정도까지 재활용하느냐에 따라 액수가 많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은 약 20억에서 10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분양을 해서 신청 들어온 분들은 다 이미 환불을 해 주셨죠?
네, 16가구입니다.
16가구 환불해 줬죠?
(강병수 위원장대리, 차준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차후에도 우리 인천시가 또는 도개공이 정책결정을 할 때 지금 부동산경기가 매우 침체돼서 전국적으로 침체돼서 분양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이런 정책에 실수를 해서 이렇게 100억 이상의 손실을 가져온 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로 표현할 만큼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런 분양을 다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도개공에서?
지금 도개공 웰카운티 5블럭에 대해서는 계획을, 물론 도개공 자체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방법을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하는 방법에서 약간은 소형평형이 요즘 인기가 있으니까 소형평형을 늘려서 기존 계획에서 경미한 변경 10%내의 변경을 해서 하는 분양으로 지금 현재 방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 토지를 웰카운티 부지인 5구역 분야를 아예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건설체가 포스코건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스코건설과 지주공동사업으로 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데 단순히 약간의 변경을 해서 하기에는 좀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소형평형을 대폭 늘리는 방법을 전제로 해서 매각하는 방법과 지주공동방식으로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 가지 대안 중에서 어떠한 한 가지를 선택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부동산시장이 전국적으로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고 어떠한 정책결정을 하실 때는 충분하게 두 번, 세 번을 생각하셔서 이러한 실수들이 나오지 않게끔 우리 시가 좀 더 보다 두 번, 세 번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오늘 신문 보니까 논의되고 있는 아라뱃길 관리비 사안은 관계없으니까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뱃길 관리비를 수공에서 인천시로 부담하라고 하는 요구가 있죠? 누구 대답할 수 있죠?
항만공항해양국장입니다.
수공에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인천시에 상의해 온 적이 있습니다.
상의를 해 온 적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향후에 교량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유지관리비를 언제쯤 유지관리를 인수인계를 언제쯤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인천시에 문의 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되거나 한 것에서 수공이 아라뱃길 관리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비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말은 잘못된 보도라는 말씀인가요?
유지관리비죠. 유지관리비를 향후에,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인천시에서 유지관리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뭘 인수받죠? 교량.
교량 그리고 도로 그 다음에 배후부지의 공원,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군요. 아라뱃길을 인천시민들이 원해서 만들었으면 모를까 인천시민이 원하지 않았고 그렇게 극렬한 시민사회의 저항이 있었고 지금도 냄새나는 녹색물이 퍼져가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볼 것도 없는 그 길을 무슨 피요르드라는 그런 이상한 말을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인천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에 수조를 들여서 하는 마당에 관리비를 인천시가 내라는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항감이 생기는데요. 그것을 꼭 내야 됩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수자원공사에 항의하고 있고요. 어제도 시장님이기자회견하셨고.
기자회견하셨어요?
시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네요.
하여튼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중앙정부가 수공이, 수공을 대표하는 중앙정부가 계속해서 몰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보고해 주시고 대책을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에서 여러 건 따지다 보니까 대표적인 사례인데 컴퓨터를 구입할 때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1억 이상일 때는 경쟁입찰을 하고 1억원 미만일 때는 경쟁입찰을 안 하는데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150만원으로 편성하라는 겁니다, 지침이. 그러면 경쟁입찰을 하면 그게 칠팔십만원 대 모니터 가격 포함해서 70만원 안 되게 가격이 형성돼서 물건을 사고 그러면 그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그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시 예산부서에 반납을 안 하고 그냥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집행부가 담당부서가 갖고 있다가 컴퓨터를 추가 구입하기도 하고 쓴다고 하는데 나중에 통보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것은…….
컴퓨터를 구매할 때 조달청에서 15만원으로 편성하라고 지침을 줘요.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시중가격에 맞지 않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책정해 놓은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지침을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1억 이상의 경쟁입찰을 하거나 1억원 미만에 그냥 구매를 하거나 해도 그보다 훨씬 적은 가격에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인천시가.
그러면 한 대당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차액 곱하기 구입 대수하면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론적으로만 답변드리면요.
그것을 지금의 행정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 예산부서에 통보도 안 하고 그냥 담당부서가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다가 컴퓨터를 추가 구매하기도 하고 추후에 실무협의할 때 알려준다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조달청의 맞지 않는 예산책정이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차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의 예산부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죄송합니다.
구매 쪽 분 안 나오셨어요?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컴퓨터 관련 부분은 정보 관련된 부서에서 전체적인 수요나 또 내구연한…….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요.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5개년 동안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조달청 단가와 실제 구매금액의 차액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대로 되는 것인지, 그냥 차액을 예산부서에 왔다갔다 하는 게 너무 행정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신다면 관리지침이라도 있어야지.
그것은 기획실하고 같이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이 컴퓨터 문제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확대해 가면 인천시에서 구매하는 모든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이런 것들이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는 거잖아요.
조달청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현실에 맞지 않는 가격책정을 하라고 지침을 내리는 거예요. 시장가격에 맞지 않는 고가로 편성하라고 지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천시는 위에서 조달청이거나 행안부 지침이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예산편성하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발생하는 문제, 차액이라든지 차액관리문제 그 다음에 상식적이지 않는 조달청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놔버리면 그게 인천시민들 세금인데 조달청에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불합리하다고, 그렇죠?
문제를 또 다른 면으로 돌리면 건설쪽으로 돌리면 건설은 여기서 제가 잘 이해 못 하는 부분이어서 그런데 사례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부평에서 노인정을 하나 짓게 되었는데 땅값을 빼고 건물 짓는데 평당 800만원이라는 겁니다. 평당 800만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단가예요. 그게 왜 그런 거죠?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누가.
평당 300만원 정도면 지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부평 같은 데서 땅값 빼고 노인정을 짓는다 하면 평당 200에서 300 많이 잡아도 400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평당 8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저것을 일반민간인에서 할 때는 평당기준으로 실가격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에서 할 때는 설계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통 민간에서 건축비 잡을 때 시설물 기준에 따라 평당 400만원, 300만원, 많게는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 가격이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설계가는 품셈기준으로 해서 아이템 하나하나마다 가격이 얼마다라는 식으로 설계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설계가를 공개입찰하면 보통 30%씩, 20~40% 정도 낙찰되는 이유가 품셈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설계가가 실제 시중가보다 많이 부풀려지는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게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낙찰차액이 나오는 것이고 낙찰차액을 아까 어떻게 쓰느냐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그래도 무슨 이유를 갖다댄다고 하더라도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평당 800이라니. 도대체 누가 어떻게 뒤에서 해 먹냐라는 얘기가, 불평불만이 의심이 나오고,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나중에 대안을 만들거나 조례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됩니다.
추경에서 제가 얘기했던 문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낙찰차액이라든지 컴퓨터 같은 것을 예로 들어서 차액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정리추경할 때는 그런 내용 있을 줄 알았더니, 그 부분 나중에 자치행정국장님과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351쪽 거기 보면 낙후지역 개발 및 지원 도서개발 및 접경지역 지원, 서해5도 종합발전사업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됐어요. 사유를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항만공항해양국장 오호균입니다.
국비가 23억이 불용이 됐고요. 반납이 됐고요. 그 이유는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에 국비가 이 명목으로 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국비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반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서해5도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내려오면 시에서 돈을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죠?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지금 서해5도 연평 포격사건이 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1년 전이나 현재나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십니까?
현재 정주생활지원하고 교육비하고 생필품, 운반비 지원을 작년서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물론 요구사항을 다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해마다 조금씩 몇 십억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국비 따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해5도를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령도하고 연평도 그 다음에 소연평, 대청, 소청 이렇게 다섯 개 도입니다.
강화의 우도는 안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화의 우도도 서해5도에 들어가요. 그런데 아마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지리상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에는 우도가 안 들어갑니다.
우도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서해5도 주민사업은 국비 매칭에 연연하지 말고 재정이 어렵지만 시가 책임 있는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에 선생님들이 한 백오십 분이 계세요. 근무하고 계신데 교육공무원, 다른 공무원분들이 계신데 거기 지역주민의 정착금 지급되는 것 있죠. 백령도 주민이 월5만원씩 정착금 주는 것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사들도 거기 정착하는, 주민등록을 다 옮겨서 거주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하여튼 그 내용은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거주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교직원 복지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분들이 서해5도에 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민의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열악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물론 교육청에서 복치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시 차원에서 그것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도 백령도주민들로서 다 주민등록을 옮겨서 각종 세금을 다 내는 백령도주민과 똑같이 내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서해5도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튼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분들도 정착금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자세히 모르세요?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서해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에게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은 보통 거기서…….
교사분들은 본인은 제외가 되고 가족들은 지급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모순됐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서 서신이 왔어요. 저희들도 백령도로 옮겨 백령주민이 된 교직원들입니다. 각종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있으나 교직원은 제외하고 정착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물품이라든지 생활용품, 도선료, 하역, 택배 굉장히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하셔서 생활에 어려움 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청에 문경복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인천하늘문화센터는 6월 5일날 준공이 됐죠?
준공이 되고 15일 안에는 협약을 해서 인수인계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원론적으로 그렇다고 동의합니다.
5개월이 지나서 한 달에 4,000만원씩 이용도 하지 않으면서 관리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늘문화센터는 인천시와 공항공사로부터 협약에 의해서 신공항배후단지 조성이익금을 가지고 공항공사가 인천시에 300억을 기부채납해서 기부채납한 이후에 인천시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시기가 이미 5개월이 지났지만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아무튼 총 공사비 300억 중에서 차액을 공항공사로부터 인천시가 전출 받아서 예산에 세입되는 편입되는 과정이죠?
세입이 됐어요. 그러면 세입이 됐으면 그것을 물품이라든가 개관을 위해서 운영을 위해서 물품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세출이 필요한데 지금 세출예산이 부득이하게 산업위의 여러 가지 격론 끝에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면 운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이 다시 편성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야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정했던 부분이고 그것을 삭감하는 과정까지는 여기서 설명하라면 굳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필요하니까 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설명은 제가 할게요.
우리 산업위원들께서 과연 하늘문화센터가 경제청에서 운영하는 게 맞느냐. 복지관이나 체육관은 기본적으로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기초단체가 운영하기 어려운 재정부담이 있다면 시와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당시에 개발이익금이 공항공사가 있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개발이익금에 따른 운영비 지원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게 산업위원님들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당시에 공유재산을 인천시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획행정위 위원님들이 요구사항을 했으니까 운영비와 에너지비용분담을 공항공사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당시 공항공사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서 수영장 이용에 관한 에너지비용은.
전액 공항공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30년 동안 그 다음에 나머지 하늘문화센터에 들어가는 열공급을 13% 인하해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프로그램을 공항공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공항공사가 하늘문화센터 운영도 약간 같이 할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협약사항은 아니지만 협약한 것은 없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아무튼 공항공사의 그런 입장이나 의지가 있으니까 인천시 예산을 최소로 하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협조를 구해서 하늘문화센터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있다면, 물론 삭감한 이유가 분명히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영역사업입니다. 문화, 복지, 체육 운영, 이런 회관을 운영하는 부분은.
다만 그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정책을, 현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구의 재정문제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만 정책 결정된 사항이고.
가장 수혜를 봐야 되는 것은 시민이기 때문에 시와 구간에 문제는 차후에 중장기적으로도 이관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설의 운영이 중요하다 해서 저희가 시에서 일반회계 조금 부담하고 앞으로 수익적인 사업을 운영해서 하는 것으로 최소한 개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태옥 실장님, 우리 산업위원회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고심 좀 해 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입니다.
예산사항은 아니고 정책사항인데요.
월미도에 이민사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미도가 한 1,0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월미공원을 조성하고 그 안에 부지가 있어서 이민사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인천에 인천사박물관이 있나요?
그러면 계획은 있나요?
인천사박물관, 역사박물관은 그 전에 계획이 있었다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사는 이민사라고 하면 인천의 역사 중에 하나잖아요.
인천이 가지고 있는 월미도의 경우에는 인천상륙작전이라든가 계양의 역사, 백제시대까지 몽고항쟁 여러 가지 인천의 역사가 있는데 이민사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민사가 활성화 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시설은 상당히 잘 지어져 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민사박물관을 인천사박물관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다만 이민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장님하고 그러한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이민사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인천사박물관으로의 전환은, 글쎄요. 뭐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민사박물관에 소장, 전시되는 물품들이 하와이 또 멕시코 멀리 가서는 쿠바까지 일부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중앙아시아를 통하는 고려인 쪽까지 현재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방안이 현재 수립돼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경제수도를 표방하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 역사적인 측면도 강조가 돼야 되는데 우리 인천시 재정 상태로는 인천사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용재원이라든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꼭 이민사박물관이 아니더라도요.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예산서 515페이지 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 총 사업비가 2조 1,869억 1,400만원인데 당초예산이 3,628억 예산에서 금년도 보니까 672억 9,900만원이 삭감 됐어요.
그리고 지하철본부장님, 발언대로 같이 나와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 말이죠.
우리 실장님, 교통 혼잡비용 예상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교통 혼잡비용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참고 좀 해 주세요.
인천시의 교통 혼잡비용이 7대 도시들 중에서 대구보다 현재 이 자료에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전국 교통 혼잡비용 산출과 추이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이 지금 2조 3,487억이에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1조 3,000억이 되고 그리고 공업도시인 울산 같은 경우에는 4,500억에 불과한데 우리 인천이 들어와서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안으로 지하철2호선 공사를 당초에 부분개통을 해 주면 전면, 검단까지 전면 개통을 해서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생하는 시간 가치 손실과 또 차량운영비 증가라든가 여기에 추가적인 총체적인 손실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단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2호선 공사 이것을.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턴키방식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대공원역에서 검단까지 동시다발로 터파기부터 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2014년 아시안게임 전까지 이것을 완공을 해서 우리가 쾌적한 도시 도로교통 혼잡비용이 2조 3,000억이나 인천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제일 도로혼잡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도시철도건설2호선은 수송분담율을 도시철도가 어느 정도 감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천시에서 서북부지역이 가장 교통 취약지역입니다.
취약지역이지요.
교통의 정체라든지 그 지역의 교통해소 차원에서도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서 687억을 삭감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물가는 계속 올라가지요. 물가연동제에 의해서.
네, 이 얘기는 에스컬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지하철2호선 공사가 2013년까지 전구간이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렇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2014년 도시철도2호선 개통을 목표로 해서 하니까 검단 신도시의 각종 사업이 여기에 발맞춰서 같이 속도를 내고 있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현재 도시철도2호선이 예를 들어서 검단 신도시라든지 광역교통망의 인프라 일익을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검단 신도시 내에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건설 중인 아파트 이러한 것도 다 2014년에 도시철도2호선이 개통이 됩니다. 검단의 새로운 신개념 지하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런 광고문 많이 보셨죠?
보셨죠?
왜 이렇게 우리 인천이, 요즘에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가 지하철2호선 공사를 검암 일부를 연장 이런 얘기가 풍문으로 막 돌고 있어요.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정확히 이 자리에서, 정태옥 기획실장님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인천시가 현재 재정위기단체로 가파른 곡선을 걷고 있어요.
현재 우리 인천시가 38.7%의 재정위기단체로, 40% 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40% 넘으면…….
만약에 40% 넘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40% 넘어가면 제재, 특별한 제재는 없고요.
40%가 넘어서 재정위기단체로 심의를 해서 지정을 받는다면 재정위기극복 기본계획을 집행부에서 수립해서 그 다음에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 그것을 의회에 통과시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굴욕적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교통상습체증 비용이 2조 3,000억을 훨씬 상회하고 있단 얘기죠.
그리고 또 검단부터 서구청에 이어지는 가정오거리 지하 그것도 취소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교통상습 혼잡이 이어지고 있고 경인고속도로도 잘 아시겠지만 용현동에서 도화까지는 원활하게 통행이 되는데 바로 가좌IC부터 꽉 막힌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왜 지하철2호선 공사에 대한 우리 의지가 약하셨는지, 왜 680억을 삭감하셨습니까?
680억보다 전체 상황을 말씀드리면 정상적으로 2014년 예를 들어 4월 달에, 9월에 아시안게임이 있으니까 지하철2호선 전 공정이 다 완공되려면 내년 2012년 말에 공기가 72%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72%가 되려면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 국비 1,780억을 포함해서 4,800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4,800억을 잡아도 우리가 추가로, 이번에 박승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670억 삭감된 부분 내년에 반영되는 것 플러스 추가로 3,000억이 더 돼야 돼서 내년에 우리가 예산에 잡아넣은 4,800억을 제외하고 또 추가로 3,670억원 더 잡아야 우리가 내년도 12월 31일 현재 공기 72%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재 내년도에도 국비 1,780억 외에 우리 시비만으로 3,100억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현금으로.
그중에 3,100억 중에 공채 400을 포함하니까 생돈 2,700억을 포함해서 3,100억을 잡았는데 그러나 내년도에 공기를 정확하게 맞추려면 3,670억의 생돈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용재원을 집중투입을 해도 여전히 3,670억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 3,670억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국비 선투입비 3,600억을 기채승인을 받으면 내년도 내에 약 1,200억 정도를 가용재원으로 사용한다면 3,670억 중에 1,200 정도 되면 한 2,470억 정도는 여전히 문제, 숙제가 남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죠.
위원님들한테 어려운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액수 중에 국비 3,600억에 대한 기채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일부를 하더라도 우리가 또 내년도 예산을 잡은 것 중에 상당수는 올해와 같이 실행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대규모로 삭감을 해야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29km.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가뜩이나 우리가 인천 서북부지역을 비롯한 구간이 상당히 상습체증이 일어나서 우리가 교통 혼잡비용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은 공기 내에 우리가 당초, 실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주문하고요.
실장님, 우리가 지방채 발행 비율을 도시철도2호선 공사와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두 가지를 중앙정부에 이것을 좀, 사실 이것은 특수한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행사성 그런 일도 아니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38.7%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좀 중앙정부에다가 지방채 승인 부담을 제외시키려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신가요?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열심히 설득했더니 지방채로…….
본부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박승희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채로는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인천시가 특수상황임을 이해하고 있는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릴 때는 국장급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차관급 수준에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차관급 수준에서 특별히 내년에 상황변화 없으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이 될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40%면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벌써 우리는 내년에 40%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은 재정위기단체 지정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시민들의 정서상으로 40%를 넘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격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천의 외자유치라든가 경제자유구역청 활성화에 상당히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방채 승인 그것을 중앙정부에다가 다시 한 번 제외시키는 이러한, 아까 차관님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더 윗선에 해서 이것이 꼭 여기 이 족쇄가, 지하철은 해야 된단 말이죠. 이 족쇄를 풀어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고 해야 돼요.
10초면 됩니다. 지적하는 거니까.
강병수 위원님.
저희가 요구한 자료 제출하신 56페이지에 보면 기정예산하고 4회 추경예산안 항목이 바뀌어서 왔습니다.
제가 한참 보고 처음에는 제가 뭘 잘못 봤나 봤더니 양쪽 항목을 바꿨습니다. 과장님 도장까지 찍은 자료인데 이런, 물론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만 이런 사소한 실수는.
요구자료 56쪽입니다.
그런 실수가 없도록 우리 도로과에서 발생한 실수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으며 예산안 510페이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 시설비 중 착오 기재된 국비 1,860만원을 삭감하여 시비에 1,860만원을 증액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예산안 45페이지 하늘문화센터 운영대행사업비 6억 5,000만원은 예결위 심사결과 문화센터의 조속한 개관과 운영을 위하여 부활시키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병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인천광역시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중진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자치행정국장 방종설
보건복지국장 최현모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건설교통국장 안영규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항만공항해양국장 오호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경제청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