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4.7%가 감소한 6조 8,376억 9,900만원이며 당초예산액을 대비해서는 3.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8%가 감소를 하였고 당초예산액을 대비해서는 7.5%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을 대비해 7.6%가 감소되어서 당초예산액과 대비해서는 2.1%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에 있어서 지방세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아서 기정액 대비해서 3.1%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0.4% 감소하여 편성이 되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사유가 불분명한 바 그 사유가 정확한 세수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인지, 사업 운영상에 미흡한 점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존재원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34.5% 증가하였으나 보통교부세는 33.6% 감소되었고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는 26.3% 감소한 2,121억 5,893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는 0.07%에 불과한 소액이 증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정부의 추가내시로 인하여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지연하여 국고보조금의 반납 또는 관련된 시비가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의 세출예산은 필수 세출 수요로써 교육청의 법정전출금 181억원, 문학터널 부족예산 33억 등 267억원과 특별교부세 부담금 국고 매칭 등 111억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집행 잔액과 불용 예정예산액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72%가 감소된 6조 8,376억 9,923만 5,000원으로 분야별로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복지인프라 확충이라든가 또는 전체 사업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가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도시재생 사업 등이 전체 예산 대비 14.2%의 분야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에 있어서 전체 예산규모 대비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6%가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3.1% 그 다음에 경상이전비는 총예산의 38.6%로써 기정 대비해서는 2.1%가 각각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과 미집행예산액 등을 삭감해서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 부족분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법정예산의 감액 여부, 기정예산의 과다편성 여부, 편성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5페이지의 기정예산 대비해서 대폭 삭감 또는 증액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또는 기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 또는 환율의 변동, 중요한 계획변경 등 여건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은 할 수 있겠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이 상당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대폭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대폭 증액 또는 감액된 주요사업현황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에 이르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편성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은 2011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집행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을 삭감하고 필수 세출 수요예산 추가 반영 및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및 분권교부세의 계상 등 신규사업의 수요를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 및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시기의 적절성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타당성, 사업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요사업내역들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해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서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기간 부족 및 시기의 미도래를 이유로 이월하는 사례와 또는 누락된 사업이 없는지에 대한 심사와 각각의 이월사업에 대한 사유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래 명시이월액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관련해서는 2011년도에 변경된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가 13건, 공기업 특별회계가 25건, 기타 특별회계가 3건으로 총 41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사업이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는 있겠으나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하여 사업비를 이월하거나 재원부족 사유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비사업의 총 사업비 그 다음에 연부액, 연부기간의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계속비사업 중에서 2011년도 계획액이 감액된 사업은 보상의 완료, 공사 준공 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거나 사업시기 조정 등 계획액이 변동된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2011년도 계획액이 과도하게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상세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비사업 변경사업 주요현황 등은 22페이지와 23페이지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