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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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2018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7.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인천광역시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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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1월 30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8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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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8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4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만 부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저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 건의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김정헌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산업경제위원님 여섯 분을 감사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일정별 감사대상기관과 주요 감사내용은 3쪽부터 1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16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5건, 처리요구사항 70건, 건의사항 31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기관별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은 인천시 입주기업에 사전 협의하여 일자리 확보 등 11건, 건의사항은 전통시장 대표자들 우수사례 공유, 건의하는 회의개최 추진 등 두 건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산업국 및 관련 사업소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의 부담금 징수 관련 대책수립 등 두 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시 및 산하기관 저공해차량 도입 등 아홉 건, 건의사항은 도시농업 관련 토론회 개최 등 3건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열여섯 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나진포천 정비구간 개선책 마련 등 3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폐형광등 수거효율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 일곱 건, 건의사항은 용현 갯골수로 친수공간 개선 등 여섯 건입니다.
다음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청라호수공원 허가신청 시 승인기준 마련 등 네 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송도 R1, R2 부지 당초 원안개발 등 열세 건, 건의사항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조성 시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세 건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열 건으로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노후관 교체공사 등을 시행함에 있어 종합적인 유수율 개선대책 마련 등 아홉 건, 건의사항은 수도급수 인구 및 업무량 증대에 따른 사업소 신설계획 등 중장기계획 마련 등 한 건입니다.
다음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여섯 건으로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인천지역 업체의 공사 용역 참여기회 증대 등 네 건, 건의사항은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등 두 건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여덟 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농촌지도 시범사업 관리 강화 한 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병충해방제 종합대책수립 건 등 세 건, 건의사항은 신기술 보급사업 강화 등 네 건입니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다섯 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상하 직원 간 합리적인 수당체계 개선방안 마련 1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로봇랜드 공익시설 내 기업지원 등 세 건, 건의사항은 로봇랜드 내 홍보관 운영 한 건입니다.
다음 인천신용보증재단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다섯 건으로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저소득, 저신용자의 대출방안 구상 등 세 건, 건의요구사항은 정부지원금 방안마련 등 두 건입니다.
다음 인천환경공단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아홉 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문제점 해결 한 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하수처리재이용률 확대방안 마련 등 세 건, 건의사항은 산ㆍ학 협력 환경기술개발 적극 추진 등 다섯 건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여섯 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건설본부 위탁방안 검토 등 두 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특정감사 지적사항 관리 철저 등 두 건, 건의사항은 캠퍼스 인지매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등 두 건입니다.
다음은 인천스마트시티(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네 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100% 지분 확보 후 시의회 조치사항 대책수립 한 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사업 차질 없는 추진 등 세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만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결과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고가 있었으며 인천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소관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잘하셨다고 평가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리고 미진하거나 잘못했다고 평가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제2항 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종 녹색기후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은 9월 1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현재 공석입니다.
김재경 대기보전과장입니다.
방극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민경석 수질환경과장입니다.
김영섭 하수과장입니다.
배준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훈수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최태식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배창호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변중인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총 1,285억 4,875만원으로 기정액 1,283억 4,087만원 대비 2억 7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2,688억 8,53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7,5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녹색기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억 2,80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GCF 및 GGGI 사무국 유틸리티 징수비용 1억 4,000만원과 조선일보 환경대상 1,000만원 수상금이 있습니다.
하단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49억 2,37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69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0쪽 대기보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00억 4,635만원으로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사업 발생이자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환수 등 기정액 대비 9,8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자원순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503억 5,640만원으로 남부권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판매와 인천 업사이클에코센터 건립사업 집행잔액을 포함해 기정액 대비 5억 6,9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1쪽 수질환경과입니다.
예산액은 160억 1,34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4,177만원을 감액한 바 이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의 조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102쪽 하수과 세입예산은 234억 537만원으로 10억 5,0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승기천 및 갯골수로 악취개선사업 정산액 1,285만원, 강화, 옹진 하수도 설치 국고보조금 10억 3,800만원입니다.
102쪽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총 88억 4,26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9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는 2016년도 군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과 FTA 피해보전직불 국고보조금 신규 편성 등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쪽 인천대공원사업소입니다.
예산액은 34억 5,748만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수입 감소로 기정액 대비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월미공원사업소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6,042만원으로 월미공원 잉어먹이 자판기 운영중지 등 세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7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녹색기후과입니다.
예산액은 40억 6,121만원으로 3,6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GCF 사무국 추가 사무공간 제공에 따른 임대료 및 관리비 부족분 2억 1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307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주요내역은 원적산길 생태통로 상수도요금 감액,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36만원의 감액입니다.
다음은 대기보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83억 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9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도로청소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인천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변경수립용역 등 주로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입니다.
310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5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비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분 6억 4,4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12쪽, 213쪽 수질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86억 9,39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7,5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및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감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교산천 및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1억 2,000만원과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과 314쪽과 315쪽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93만원을 감액한 412억 5,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온수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12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5쪽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316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9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천광역시 가로수 및 가로녹지 조성ㆍ관리 연구용역, 중앙공원 아이디어 공모 및 현상설계 공모 등 집행잔액과 317쪽 관교공원 개발행위 타당성 검토용역, 송도 제2공원 개발행위 타당성 검토용역 사업비를 사업취소 및 연수구 자체추진으로 인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반환금 내역은 2016년도에 군ㆍ구 보조사업 집행잔액의 국비보조금 반납 사항이 되겠습니다.
333쪽 인천대공원사업소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1,786만원을 감액하여 총 160억 2,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은 인천대공원 주차장라인 및 도색정비, 인천대공원 계곡형 자연 물놀이장 조성, 인천대공원 동물사육사 정비공사 등 집행잔액입니다.
334쪽 중앙공원 2지구 인조잔디구장 정비공사, 원적산공원 인조잔디구장 정비공사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336쪽 월미공원사업소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9,686만원 감액된 44억 4,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정부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절감액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39쪽 계양공원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2억 197만원을 감액한 45억 4,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수목생산 종자구입비 집행잔액과 기간제근로자 2명 퇴사에 따른 인건비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495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1,982억 9,65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42억 3,2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0쪽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332만원 증액하였고 3개 시ㆍ도 폐기물반입수수료 가산전입금 312억 3,12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0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982억 9,65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42억 3,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주요 증감내역은 예비비 342억 7,19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대기오염 환경 전광판 교체 사업을 2,891만원 감액,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을 1,03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518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9억 7,849만원으로 기정액 75억 1,197만원보다 5억 3,3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3,3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2016년도 조류주의보 미발령으로 인한 조류대응정수비용 미지원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538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억 2,236만원으로 기정액 6억 1,355만원보다 8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0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6억 2,23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자본적 대행사업비 중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ㆍ보완에 사용 후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이나 국고보조금 등의 조정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감액예산은 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2쪽까지 예산규모와 주요 사업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환경녹지국 제3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분, 공기관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사업의 조정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3%가 증액된 총 3,344억 4,619만 9,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83억 4,087만원 대비 0.2%가 증액된 1,285억 4,875만 4,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99쪽 GCF 사무국 유틸리티 비용 징수 등 4개 사업이 신규 계상된바 세부내용과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00쪽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판매 등 감액된 5개 사업에 대한 감액 사유와 강화ㆍ온수 하수처리시설 사업 등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사유와 설계 변경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21억 8,939만 8,000원 대비 19.6%가 증액된 2,058억 9,744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500쪽 공공예금 이자 수입,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 증액과 조류대응정수비용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14%가 증액된 총 4,574억 9,691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21억 6,110만 1,000원 대비 1.2%가 감액된 2,688억 8,537만 8,000원으로 주요 증감사업으로 예산안 305쪽 GCF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등 7개 사업은 구체적인 증액사유와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305쪽 GCF 연관 산업육성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방안 연구용역 등 16개 사업으로 당초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감액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다음은 17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안 384쪽 인천광역시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마련 연구용역 등 10~11쪽 목록과 같이 22개 사업이 명시이월되었는바 항공기 소음 기여도 조사 용역, 소래습지 생태공원 모니터링 용역,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러시아 인천정원 조성사업 등은 사업지연 및 이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안 392쪽 연희공원 조성사업 등 6개 사업 투자계획이 변경되었는바 변경사유와 연도별 투자계획 및 각각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48억 6,419만 8,000원 대비 21.8%가 증액된 1,886억 1,153만 7,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504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예산안 520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조류대응정수비용을 전액 삭감한바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서 설명 좀 드릴게요.
99페이지에 조선일보 환경대상 시상금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환경녹지국이 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탄 것은 직원들의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없고 이걸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그렇게 좀 예산운영을 빡빡하게 해 가지고, 작년에도 1,500만원을 1등을 해서 받았었는데도 저희가 쓰지를 못하고 그냥 세입으로 잡혀버렸습니다. 저희한테 인센티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줄 수도 있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이런 측면에서 자치행정과 쪽에 행정 안전부 쪽에 지금 격려할 수 있는 이런 경우를 그런 쪽으로다가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은 세입으로 가더라도 이런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별도로 세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걸 챙기셔야 직원들한테 인기가 있지요.
(웃음 소리)
다음 질의드릴게요.
뒤에 보면 100페이지에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판매 수익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적어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이, 병 이런 것들 다 고철값, 재활용품 가격이 전부 하락했고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비닐류에 대한 판매가 거의 막혔습니다. 오히려 돈 주고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비닐류요?
그것 재활용되는 것 아니에요, 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그게 재활용이 됐고 연료로 쓸 수가 있었는데 워낙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처럼 공급업체는 많은데 수요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향후 수요처 발굴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든가.
이게 되려면 이걸 연료로 하는 SRF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증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설하는 데에서는 다들 반대를 하고 있어서 수요처가 그렇게 쉽지 않고요.
시멘트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나가야 되는데 그런 데는 또 폐타이어 등등 해 가지고 또 많이 가연성 폐기물이 들어가고 있어서 수요처를 찾아내기는 사실 좀 전국에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했어요?
저희도 어느 정도는 거의 원가에라도 넘기고 가격 없이 그냥 처리비용을 어떨 때는 줘서라도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쌓여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치우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철이나 종이류에 대한 등락 폭 때문에 이렇게 수입예산의 변동이 심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세우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서 질의 좀 드릴게요.
317페이지에 인천시민 애인광장 조성이 있는데 이것 공모로 안 했었나요? 조성은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은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올해 업체선정까지 다 끝났습니다.
공모로 안 했어요?
네, 공모를 안 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공모를 안 한 경위에 대해서는 공원과장이.
네, 나와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업녹지과장 배준환입니다.
당초에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시에 all ways Incheon 로고랄지 그런 것들 브랜드담당관실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그걸 써 줬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설계용역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모의 시상금이랄지 그런 것들이 삭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공모하는 이유는 시민들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하겠다는 내용이 더 많은 것 아닌가요?
이건 당초에는 설계 그러니까 제안, 설계, 시공을 일괄발주하는 걸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이어서 그냥 질의드릴게요.
뒤에 보면 대공원 분재전시회가 취소가 됐어요, 예산을 세웠다가. 이게 취소된 거예요, 아니면 집행을 아직 못 한 거예요?
그쪽 분재조합에서 조합원 결의로다가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안 서는 건가요?
더 이상 안 설 것 같습니다.
분재전시회는 이제 앞으로 없다?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500페이지에 수도권매립지 이것 올려 가지고 결국에는 흑자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자꾸 적자운영하는 걸 왜 인천시가 갖고 오냐 이런 언론들이 나오는데 우리 국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기자간담회도 했고요. 오늘 많이 보도는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적자는 이게 노조가 만들어 낸 프레임이다라고 얘기했고 적자가 되면 아니, 파산이 나면 공사 문 닫는 겁니다. 그러면 매립지 종료되는 거지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SL공사 쪽은 인천시로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껴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똘똘 뭉치고 있고.
실질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게끔 저희도 강도 높은 그런 대응책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거기 정관이 있더라고요. 물론 환경부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정관 개정을 통해서라도 강압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고 그 안에 지금 임기가 몇 년 안 남으신 분들, 이분들이 노조나 이런 쪽으로 움직이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양쪽 다 인천시의 감사도 안 받고, 중앙의 감사도 안 받고 인천이 공중에 붕 떠있는 상태라는 말이지요.
얘들은 이렇게 하면서 조직을 불려나가는, 세를 불려 나가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인원을 늘리면서 불려 나가고 있고 이게 똘똘 뭉쳐지면 더 어렵지 않냐 해서 어쨌든 내년 6월이면 2매립장이 끝나는 거잖아요.
이참에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공사 적자 적자 하는 데 있었는데 작년에 결산결과가 딱 바로 확실히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얘기를 저희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고…….
적자 적자 하면 자꾸 올리세요, 그냥. 올리면 다 흑자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 보면 파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데 그것에 지금 계속 현혹당해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할게요.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인천대공원 분재전시회가 그 말씀하신 게 그런 사항이 아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 측에서 분재전시회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껄끄럽게 생각하고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종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축소 예산을 세웠다가 결국은 전액 다 삭감한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렵사리 다시 그 예산을 세워서 만든 건데 불과 한 이삼 년 또 운영하다 말고 본인들 스스로 이걸 접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든가 그런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하셔야지 무조건 보고받고 그쪽에서 스스로 안 하겠다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상황 파악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 추경이기 때문에 별 큰 의미는 없지만 우리 예산안 305쪽 같은 경우 우리 국장님이 열정적으로 GCF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금액적으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기정예산액 대비 거의 한 50% 정도가 삭감이 되고 이런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예산안 305쪽인데.
네, 어떤 사업이 삭감…….
연구용역비요.
아, 연구용역비요. 저희가 5,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산업자원부하고 저희하고 결국은 산업자원부에서 5대5로다가 저희랑 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3,000밖에 안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3,000으로 입찰공고를 내서 6,000에 했는데 얼마 전에 낙찰을 봐서 그 낙찰차액까지 딱 해서 이번에 감액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간접적으로 GCF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우리 녹지국의 국장님이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좀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저희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현재 상황을 중시하는 거고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앞을 내다보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여하튼 그런 것을 잘 조화롭게 융화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지 않는데 미래를 위한 그런 방법으로 계속 너무나 과한 투자를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인천대공원 최 소장님 계신데 신규사업으로 목재문화체험운영장을 운영했잖아요. 그것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잘되고 인기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은 우리 인천 시비보다도 국비가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산림청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바로 증설해서 비단 인천대공원뿐만이 아니라 월미공원이나 계양공원 같은 데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산림청장님 오시면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고 목재산업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2의 이런 전시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497쪽에 보면 기정액 대비 1,441억에서 예산안이 1,784억으로 340억 정도가 증가됐어요. 어떤 이유죠?
수도권매립지 가산금 통상 겸손하게 저희가 항상 말해 왔습니다, 연 최소 한 500억은 들어옵니다라고 처음 4자협의하고 나서 발표를.
그런데 작년에도 783억이 왔고 올해도 거의 그 정도 금액이 더,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저희가 500억만 세입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들어온 돈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500억 잡았는데 740억 정도로 늘어나서 그랬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정산하고는 시차는 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반입 징수돼서 저희가 정산 결과를 받고 50% 입금되는 데는 한 두 달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 올해 실제로 1월부터 12월까지의 얼마가 반입됐고 얼마가 가산됐냐는 2월달쯤에 나오고 저희한테 돈으로 입금되는 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기 때문에 4월달에 입금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0쪽을 보면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을 시설을 하는 데 예산이 더 기정액보다 늘어났어요.
시설보수 좀 하느라고 시설비를 조금 더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그러면 보수하는 겁니까?
지금 새로 검단폐수종말처리를 신설하는 게 증설하는 게 있잖아요. 그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가요?
검단하수처리장 증설이고요. 이건 폐수종말처리장은 산단에 있는…….
아, 산단에.
폐수종말처리장 산단에 있는 것은 원래 우리 여기 특별회계로 써야 되는 부분도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회계인데 산단의 폐수종말처리를 이 특별회계로 써야 될 용도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거기는 원래 검단산단을 조성하면 조성사업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인자부담금 어느 정도 징수해서 거기 산단 만들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을 때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했지요. 그런데 그걸…….
그러니까 그 돈에서 계속 이것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지 특별회계로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운영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저희가 여기를 어쨌든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운영방법을 직영으로 하든 아니면 입주업체들한테 맡기든 아니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든…….
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면 공단에서…….
100% 원인자, 지금은 그분들이 돈을 내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적립금의 일부가 드는데, 적립금의 일부를 시설보수하는 데 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단에서 자체적인 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립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에서 그러면 활용을 하든지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 쪽에서, 상시 웬만한 보수는 운영비에 이미 반영해서 하라는 뜻이고 적립금을 털지 말라는 뜻이시죠.
그래서 적립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거기에다가 해도 되냐.
그 당시에 좀 급해서 그냥 적립금 일단 쓴 겁니다.
급하면 막 그냥 다 해 주나요?
갑자기 부과, 징수율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이분들 여기에서도 우리 조례에 대한 산식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500페이지를 보면 수도권매립지 주변 특별 환경개선금이 기정액 대비 상당한 양이 올라갔어요,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세입이 많아졌고 세출은 그에 따라서 많이 안 늘었기 때문에 예비비가 늘어난 겁니다. 집행잔액이 남는 게 예비비로 편성되면 세출에서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께서도 수도권매립지 공사 이관문제나 재정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적자가 아니고 수익이 발생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 1매립지도 처음에 우리가 한 20년간 사후관리하면 될 걸로 봤지만 앞으로 더 연장을 해야 되거나 또 2매립지도 지금 거의 완료가 됐는데 그런 사후관리비가 아직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흑자 같은 모양새가 이렇게 갖춰지는 거지 앞으로 그게 20년이든 30년이든 들어갈 예산까지 경감하거나 이렇게 산정을 하면 이게 꼭 적자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것은 지금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을 보다 보니까 흑자로 보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의 1매립지도 더 사후관리비용 들어갈 것이고 2매립지도 앞으로 매립이 종료되면 사후관리비가 30년이 들어갈지 50년이 들어갈지 그것도 모르는데 지금 현재만 놓고 그렇게 볼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신중히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중점사항 중심과 신규사업만 간단하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281억 1,620만원으로 2017년 대비 177억 5,5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 대비 431억 4,112만원이 증액된 총 2,824억 7,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부서별 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1쪽부터 116쪽까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1쪽 녹색기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등 국고보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입니다.
(김정헌 위원장, 박병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세입예산은 총 43억 1,060만원으로 전년보다 6,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입 감소,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등 일부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른 감액이 있습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44억 1,294만원으로 전년 대비 186억 6,7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국고보조금 확대에 따른 증액입니다.
102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전년 대비 33억 6,1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자원환경센터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 반입수수료 증액이 되겠습니다.
104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및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22억 9,6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4쪽 수질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08억 2,716만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8,8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업비 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어 하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98억 3,85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5쪽 주요내역은 강화 온수, 옹진 내리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사업 등의 준공 예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94억 9,021만원으로 중앙공원 소생태계 조성 환경부 국비와 각종 산림사업 산림청 국비 증액으로 국고보조금 등 13억 8,4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7쪽 공원녹지과 편성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하단 인천대공원사업소입니다.
세입예산은 32억 764만원으로 도시공원 점용료, 목재문화체험장 체험수수료 등의 운영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수입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8,0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월미공원사업소입니다.
월미공원 세입예산은 3억 4,569만원으로 월미공원 간이매점 및 청솔공원 청학풀장 임대료 등 2,46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계양공원사업소입니다.
세입예산 1,193만원으로 훼손지 복구사업 손실보상금 2억원 감액 등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426만원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5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기후과입니다.
667쪽입니다.
예산은 49억 4,007만원으로 2017년 대비 10억 4,7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IPCC 총회 개최에 따른 부담금 3억원과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등 지원협력을 위한 사무관리비 3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1쪽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설치비 3억 2,000만원과 672쪽 기후변화적응 쿨링포그 시스템설치사업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예산입니다.
673쪽 예산액은 75억 9,594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2,729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환경캠페인 등 시민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2018년 에코-프랜들리 인천 사업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1억원을 신규 확보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등 운영사업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674쪽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세입 감소 등으로 인해서 2억 1,126만원 감액된 28억 2,600만원으로, 지속가능발전 개념 확산을 위한 UNOSD 운영부담금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675쪽 도심의 식물과 동물을 찾고 조사함으로써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바이오블리츠(BioBlits) 생물다양성 탐사행사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비 지원에 전년 대비 1,4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에 1억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 백령ㆍ대청 섬 지역의 지질, 역사, 자연자원의 종합적 관광 브랜드화를 위한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사업을 위해 5억 8,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쪽 연수구 동춘 근린공원에 생태놀이마당, 놀이기구 정비 등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679쪽 인천시 향후 5년간 유해화학물질사고 예방과 안전대응대책 마련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대기보전과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70억 7,984만원으로 2017년 대비 371억 7,4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1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업용 저녹스 보급사업비 및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ㆍ운영 관리비는 국고보조금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682쪽 시민 체감환경개선을 위한 도로먼지 제거차량 확대보급 23억 4,000만원, 나대지 발생먼지 및 취약지역 도로먼지 청소를 위한 9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683쪽 악취개선 사업비는 보조금 지원 및 무인 악취포집기 구입 등 전년과 동일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특정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및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국고보조금 확대 지원으로 366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에 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86쪽 산업단지의 원활한 단속행정 지원을 위해 8,336만원을 편성하였고 687쪽 산업단지 민간 자율환경감시단 활동지원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자원순환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8억 3,7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추진을 위한 사업에 증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691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사업 1억 3,200만원,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9억 5,404만원을 증액하였고 송도ㆍ청라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비 32억 1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3쪽 수도권매립지 3-1공구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2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송도 자원환경센터 건설 25억원과 이자 1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하수과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억 9,308만원을 증액한 409억 2,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쪽 온수, 외포, 내리, 가좌하수처리시설 사업에 5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52억원을 증액한 14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쪽 주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내역으로 교동에 12억 9,900만원, 주문리에 3억 1,700만원, 내가리에 10억 4,100만원, 상방리에 71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705쪽 석모도에 3억 6,400만원, 선재리에 11억 5,600만원, 서내리에 3억 7,800만원, 장봉도에 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쪽 분뇨처리기반 확충사업으로 31억 8,22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07쪽 2018년도 신규 국보조고사업으로 가좌분뇨처리시설 악취개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73억 8,62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억 4,3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중앙공원 도시소생태계사업,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명상 숲 조성 등 국비사업량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709쪽 중앙공원 도시소생태계사업으로 4억원을, 민간부문 녹화사업에 2억 8,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쪽 산림재해 예방복구를 위해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와 사방댐 관리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11쪽 사방댐 지원으로 2억 2,750만원, 계류보전에 7억 527만원, 산지사방시설에 4억 4,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쪽 산림재해일자리 사업과 산림예방 전문 진화대 예산으로 8억 8,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쪽 산불예방 진화를 위해 1억 9,778만원, 714쪽 임도시설 구조개량 지원에 1억 11만원, 715쪽 임도신설에 2억 2,857만원과 716쪽 큰나무조림 사업에 3억 4,126만원, 지역특화조림에 3억 2,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 다양한 산림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산림도우미 사업에도 3억 3,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쪽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에 12억, 719쪽 산림병충해 예찰단사업에 1억 640만원, 720쪽 일반병충해 방제사업에 8억 9,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쪽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사업에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쪽 임업기계장비 보급에 1억 2,000만원, 숲길 조성에 2억 5,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쪽 숲길조성사업에 12억 6,620만원, 지자체 도시 숲 조성사업에 16억 3,500만원, 시민편익시설 설치에 9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쪽 유아 숲 체험원 조성관리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쪽 예수금 원리상환과 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대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834쪽부터 846쪽까지입니다.
먼저 834쪽 전년도 대비 21억 7,723만원을 증액하여 총 175억 1,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원 조경관리에 7억 9,217만원, 동물원 운영관리에 3억 6,722만원, 835쪽 시설유지관리에 32억 3,0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36쪽 인천대공원 상수도관 증설공사, 인천대공원 무장애길, 개울숲 화장실 신축공사 등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7쪽 수목원 운영관리에 12억 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쪽 환경미래관 운영에 3억 1,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9쪽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4억 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1쪽 소래습지생태공원 유지관리에도 3억 5,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쪽 직원 인력운영비에 50억 27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45쪽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3억 2,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월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847쪽부터 854쪽까지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억 2,213만원 증액된 55억 6,378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분과 관할공원의 시민 편의시설 확충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847쪽입니다.
생활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3억 4,876만원 편성하였으며 848쪽 사회적 약자 공원이용 편의시설 향상을 위한 월미공원 둘레길 휴게공간 조성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쪽 아울러 쾌적한 공원환경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금으로 7,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1쪽 문학공원 산책로 정비공사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쪽 인력운영비와 853쪽부터 854쪽까지 부서운영비는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쪽 계양공원사업소 예산입니다.
예산액 55억 2,25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9,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천시 생활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856쪽 양묘 포지 정비사업비 6,000만원을 감액하고 트랙터 등 노후화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전년도 대비 3,5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7쪽 치유의 숲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58쪽 인력운영비, 859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60쪽 부서운영비, 861쪽 업무추진비등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재난안전 특별회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 특별회계입니다.
1018쪽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16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118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27억 822만원을 증액한 2,115억 1,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경인아라뱃길 조성 보상금 등 일반부담금과 공공예금이자 및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예탁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189쪽 세출예산은 2,115억 1,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191쪽 검단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52억 2,300만원, 1192쪽 검암노인복지관 건립에 10억, 1193쪽 마전도서관 건립에 41억 8,000만원, 청라복합문화센터 건립에 75억원, 1194쪽 북청라대교 교량하부 체육시설 설치에 39억 3,600만원, 95쪽 도로망 확충 등 도로과 사업에 41억 7,600만원, 1196쪽 사월마을 건강영향조사 등 지자체부담금 7,200만원, 1197쪽 대기질 환경관리사업에 13억 4,000만원, 1198쪽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에 55억 9,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원 조성사업 등 예탁금으로 411억 6,059만원을 편성하였고 1,316억 7,405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조례안을 저희가 철회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121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8억 2,16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4,20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6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58억 2,16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4,2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상하류 협력 지원사업이 2018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선정되어 상수도사업본부의 전출금으로 편성해서 감액되었습니다.
1217쪽 오염총량관리 2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400만원과 예비비 9,63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122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33억 23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9억 7,2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시설재투자적립금 징수예상액과 운영관리비, 순세계잉여금을 신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228쪽입니다.
예산액은 총 33억 238만원이며 운영관리비로 24억 9,293만원을, 예비비 7억 5,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입니다.
141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18억 3,919만원으로 예수금 수입으로 411억 6,05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32쪽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529억 9,978만원으로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33쪽 14개 시 사업에 492억 2,201만원, 7개 군ㆍ구 지원사업에 29억 1,800만원 1433쪽 예수금 이자상환 8억 5,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원녹지과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중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편성이 불가함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중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는 공원녹지과 일반회계에서의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전출금의 증액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2018년도 본예산 편성방향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환경주권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국비매칭 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선의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수정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1쪽까지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17년 당초 예산액 1,103억 6,048만 6,000원 대비 16%가 증가한 1,281억 1,620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017년 당초 예산액 2,393억 3,702만원 대비 18%가 증가한 2,824억 7,814만 7,000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의 4.3%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017년 당초 예산액 1,666억 154만 8,000원 대비 64%가 증가한 2,736억 3,986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017년 당초 예산액 1,543억 9,154만 8,000원 대비 61%가 증가한 2,480억 9,786만 2,000원으로써 시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23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81억 1,620만 9,000원으로 예산안 101쪽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등 12개 사업은 신규로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101쪽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등 12개 사업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2,000만원 이상 증액되었는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01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4개 사업은 자체적으로 전년 대비 사업예산이 2,000만원 또는 20% 이상 감소한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2,736억 3,986만 2,000원으로 예산안 1188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관련 임시적 세외수입 감액 사유와 예산안 1226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비와 시설재투자적립금 등이 증액된 사유와 예산안 1416쪽 신규 편성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의 기타회계 전입금과 예수금 수입에 대한 편성 사유,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24억 7,814만 7,000원으로 부서별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녹색기후과는 전년 대비 26.9%가 증가한 49억 4,007만 9,000원이며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667쪽 녹색기후클러스터 추진 여비 등 6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바 세부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환경정책과는 전년 대비 13%가 감소한 75억 9,594만 1,000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678쪽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 2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바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73쪽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 활동지원 등 5개 사업은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는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사업은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내용과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674쪽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관리 등 5개 사업은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는바 감액 사유와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대기보전과는 전년 대비 124%가 증가한 670억 7,984만 7,000원이며 예산안 684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2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바 사업내용과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81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은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는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자원순환과는 전년 대비 10.3%가 증가한 626억 259만 6,000원으로 예산안 691쪽 재활용 동네마을 설치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89쪽 폐기물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 지원 등 6개 사업은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는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질환경과는 전년 대비 30%가 감소한 233억 4,745만원으로 예산안 694쪽 물관리 인식증진 사업 등 5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94쪽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8개 사업은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는바 증액 사유와 사업 변동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수과는 전년 대비 7.3%가 증가한 409억 2,199만 3,000원으로 예산안 702쪽 부평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3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701쪽 온수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11개 사업은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는바 감액된 사유와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 대비 10%가 증가한 473억 8,628만원으로 예산안 709쪽 중앙공원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바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708쪽 공원녹지조성 관련 제반업무 추진 등 15개 사업은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는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709쪽 생활권 주변 녹화사업 등 6개 사업은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는바 감액 사유와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예산은 전년 대비 14.2% 증가한 175억 1,765만 2,000원으로 예산안 836쪽 대공원 호수 수질정화 시설물 보강 설치 등 7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바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월미공원사업소 예산은 전년 대비 4%가 증가한 55억 6,378만 7,000원으로 예산안 848쪽 월미공원 둘레길 휴게공간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바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계양공원사업소 예산은 전년 대비 17%가 증가한 55억 2,252만 2,000원으로 예산안 856쪽 만수 포지조성 등 2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바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855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관리비용 등 3개 사업은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는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480억 9,786만 2,000원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관련 예산안 1196쪽 사월마을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지자체 부담금 등 16개 사업을 특별회계로 신규 계상하였는바 세부사업계획과 내부거래 지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관련 예산안 1228쪽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비와 예비비 등을 신규 계상하였는바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관련 예산안 1416쪽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411억 6,059만원으로 편성된 문학공원 조성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안 982쪽 장수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등 8개 사업과 신규 공원 조성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계획이나 총 사업비 변경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689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격려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육백팔십…….
689페이지요.
환경미화원 격려요.
네, 요즘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환경미화원 분들이 각종 사고로 돌아가시고 계시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환경미화원의 격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안전에 대한 부분들 또 이게 물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군ㆍ구에서 어떤 데는 용역으로 맡겨서 넘어가서 피로도에 따라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직영으로 하는 데는 좀 덜한 것 같고 이런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환경미화원 분들을 격려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할 필요가 있다. 또 많이 위축되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견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굴포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사항별 설명서 569페이지에 보면 10억이 섰어요. 이것 부평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차문제는 해결하고 가는 건가요?
일단 이게 저희가 설계비 쪽에 지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10억은 다 설계비예요?
사업내용에 보면 복개구간 철거, 인접지 보상, 생태하천 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위한 설계…….
아, 설계.
네,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 다만 행정을 할 때 우선을 어디에 두고 해야 되는지, 사업을 안 하자는 게 아니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 해 가지고 3억이 섰어요, 굴포천유역. 이건 어떤 것 사업을 하는 거예요?
국가하천이 지정됐고 국가에서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 국비로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주 사업은 어떤 거로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유지관리하는데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국비로 부평구로 내려가고 계양구로…….
시비로 얼마씩 지원했어요, 그 전에는?
이것은 수질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 민경석입니다.
3억은 금년 내로 1억 6,000 받았고 내년에는 1년치 받으니까, 올해는 하반기부터 받았는데 준설이라든지 거기에 개수문이라든지 여기 유지보수를 개선하는 것 이런 사업으로 쓸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시비로 지원하다가 이제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서 국비로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국가하천이 지정되면서 내년에는 1년치로 3억이 추가로 오는 거고 기존의 유지용수 5억하고 일반유지관리, 자연생태하천 유지관리 이것은 그대로 지급되면서 추가로 3억 더 지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페이지를 볼 건 없고요. 수질환경과 관련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이 있어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쭉 했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등락 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 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면 매립지 특별회계로 해서 원도심 그것 잡으려다가 못 잡아 가지고 지금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백운공원이라든가 석촌공원이라든가 고잔공원 이런 쪽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국장님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보전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상당한 예산이 증가됐어요.
그렇습니다.
124% 정도 증가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운행단속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어떤 사업이죠? 이게 전년도에 없었던 것을 신규로 2018년도에 하겠다는 게 14억 9,000 정도 되는데.
그게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하는 건데요. 서울은 올해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과 경기는 내년부터 이걸 도입하기로 협약을 맺은 사항을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에서 계속 단속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자동감시를 해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조치 미이행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로 넘버를 교환하고 이 차량들이 지역을 돌아다닐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시스템을 서울, 경기, 인천이 정보를 공유해 가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대형차들이 주로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 부분에서는 오래된 차들부터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행명령을 내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단속도 단속이지만 왜 오래된 경유차를 LPG로 전환하는 지원사업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그것도 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다니는 차를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지원사업은 하되 추가로 단속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렇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전환 지원은 어떤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경유차량을 LPG로 바꾸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차를 LPG로 쓸 수 있게끔 바꾸는 데 지원사업하겠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차량 교환하는 데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기존 차를 LPG로 전환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존에도 있었던 예산 아닌가요?
이번에 신규로 새로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경유차들 보면 매연 때문에 LPG로 전환하는 지원사업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엔진 교체하면서 하는 사업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 신규로 해 놔서, 다른 특별한 내용인가 해서.
주로 그게 트럭이나 이런 거였었다면 이번에는 이름을 어린이집 차량으로 계속…….
통학차량.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저도 분량이 너무 많아서 질문할 사항은 많은데 어쨌든 다 질문 못 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사월부락 주변에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2017년도에 하지 않았나요?
’17년도에 세운 것도 있고 새로 또 이번에 세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청받아서 저희가 했으니까요.
전년에 ’17년도 예산을 제로로 만들어 놓고 ’18년도로 올렸기 때문에 ’17년도에도 한 게 있는데 지금 쓰레기 상습투기 단속 CCTV 이런 것은 ’17년도에 이미 다 한다고 보고하지 않았었나요? 다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번에 올라온 사업은 계양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나온 것은?
쓰레기 상습투기 단속 CCTV 설치는 계양구 거다?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조례에 관련돼서 원도심활성화로 전환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조례를 철회함으로써 그 예산을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다 충당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되는데 일반회계가 사실은 좀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적립되고 있는 것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서 빌려다 쓰면서 이자는 더 주겠다고 했었고 그냥 은행에 보관해서 받는 이자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국에서 하는 일에 노(No)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거기에 응했습니다.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약간 서구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반대여론도 많이 일어서 이번에 저희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새로 세워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세원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추경 때 반영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추경에 세울 예정인 것도 일단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울 예정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서 빌려줬다가 다시 이자를 붙여서 오는 것은 어쨌든 지역정서상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세워야 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환경녹지국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월부락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17년도에도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했나요? 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저희가 세워서 집행…….
’18년도에 또 예산을 잡아서 ’17년도에 했는데 또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7년도분하고 ’18년도분하고 나누어져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제가 시간을 다 잡은 것 같은데요. 할 얘기는 많은데 나중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정창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3쪽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및 관리에 보시면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63.72%가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원순환과장이 직접…….
네, 그렇게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방극호입니다.
증감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 2차 추경까지 해 가지고 예산이 19억, 저희가 ’17년도 당초 예산이 14억 9,733만원에서 1회 추경을 해서 19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10% 정도 더 추가된 2억 1,900만원 정도를 추가해서 금년도 예산 요구액이 24억 5,137만원이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4억 9,000만원을 했던 사항은 설계했을 때 나온 금액을 가지고 운영비를 산출했었던 거고요. 추경했을 때 저희가 미진한 부분, 소방 부분이라든가 울타리 부분 더 추가해서 했던 부분이 있고 잔재물 처리비용까지 해서 19억 8,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한 10% 정도 운영비 증감을 해서…….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때도 소방이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소방은 건축물을 지을 때 이미 소방서에서 사전에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라고 주문을 받아서 하시는 거고 실제 사용처는 소방이 아니잖아요, 관련해서 하는 거지만.
비산먼지가 많이 나 가지고 소방시스템을 보강하셨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먼지들이 나는 것 때문에 당초에 소방시설에…….
그러면 소방시설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공사비용이?
그러니까 소방, 울타리, 잔재물 이렇게 세 분류를 하셨는데 소방공사에서는 얼마 하셨냐고요, 포지션이.
모르세요?
제가 다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보고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종 사업에 당초 전년도 예산액 대비 당해연도 예산이 높아지면서도 악취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이 뭔지 그걸 지금까지 제대로 말씀 안 해 주시는데 원인이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자원회수센터에서 악취난다고 하는 것은 재활용품 선별품이 들어오면 저희가 선별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좀 지체되면서 오랫동안 선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방지시설을 제대로 돌리고 해서 큰 악취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산책을 다닌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거기서 악취가 계속 발생한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채널을 돌려서 알아보니까 타 구에서 들어오는 쓰레기가 지금 재활용쓰레기 분리만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반쓰레기도 다 같이 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재활용선별센터에 들어오는 재활용품들이 일부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봉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건 돌려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되지만 사실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뭐 악취 안 난다 쓰레기, 거기 가서 봐 보세요. 여기 사진 찍어놓은 것 보면 바람에 날아다닐 정도예요, 가보면.
예전에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울타리를 보강하기 전에 일부 쓰레기들이 주변에 날렸었던 거고요. 11월 24일까지 울타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공단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주변에 좀 날리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회수센터 센터장이라든가 직원들이 매일 청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국제도시에 걸맞은 그런 생활자원회수센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일반 잡쓰레기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나요?
앞으로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철저한…….
그러니까 수거하는 과정에서부터 좀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본 위원이 하여간 앞으로 남은 기간에 불시에 가 가지고 그런 쓰레기가 계속 들어온다면 그것 제가 차단시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꼭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 아니겠어요. 재활용품 약속해 놓고 일반쓰레기 들어오게끔 감독ㆍ관리를 안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아요?
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량제봉투가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는 돌려보낸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분리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타 지역인데 어느 지역이라고 내가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동료위원도 계시고 또 타 의원도 서른다섯 명 중에 해당 지역의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여간 감독ㆍ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선별해서 재활용하겠다고 해 놓고 일반쓰레기 들어오면 그게 기분 좋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송도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관련해서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여기도 정비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은 국장님 잘 아시나요, 파악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인천환경공단에서 지금 송도폐기물처리시설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 예산에 주민지원협의체 참석 수당하고 여비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00% 증액된…….
경상적 대행사업비…….
이게 뭐 어디 용도에 쓰는 거예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도도 그렇고 청라도 그렇고요. 그분들 회의하면 회의 참석수당을 하고요.
회의 수당.
타시ㆍ도 견학시설도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회의수당이 없었나요?
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러면 그 금액하고 추가로 된 금액하고는 증액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국장님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전에도 있기는 있었는데 저도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청라하고 송도 소각장을 운영을 하면서 세입이 발생되는데 생활자원회수센터에, 열이라든가 전기 판매한 수입은 여기 안 잡힙니까?
그것도 수입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안 잡혀있죠?
세입 쪽에 잡혀있을 겁니다.
소각열 판매수입하고 전기 판매수입 세입 쪽에 잡혀있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되죠, 청라하고 송도하고?
열하고 전기하고 지금 어느 게 더 판매비용이 많죠, 금액이?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좀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인천대공원이 지난번에 인천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을 해서 수입이 감소됐어요, 2억이.
감소된 이유가 뭐죠?
그게 저희가 눈썰매장이 있는데 노후화돼서 이용객이 줄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아, 수익이 준 건가요?
그러면 인천대공원하고 보면 내년도에 월미공원사업소 같은 경우는 공원 운영관리 비용은 20%가 증가를 하고 되레 행정운영경비는 감소가 되는 사유가 뭐죠? 같이 좀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크게 봐서 인건비 쪽에서는 생활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반영돼서 인건비 쪽에서는 올라가고 있고요.
아니, 그러면 행정운영경비가 인건비 아니에요?
부서운영비 쪽으로다가…….
지금 그러면 인천대공원하고 월미공원하고 우리 시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 있잖아요. 매점이라든가 그것 현황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같은 데가 거기에 자체 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하수처리장이 있습니까?
(「하수처리장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나갈 때, 저는 매일 영종대교를 자주 이용해서 거기로 지나가는데 아직도 계속 냄새가 나는 게 그쪽이에요, 가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몇 군데 다 그런 거예요?
다 복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수처리장도 악취개선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교 유수지도 준설작업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제강사에서는 당연히 조금씩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해요? 분기별로 합니까?
네, 악취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간담회도 계속 하고 있고 저희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개선사업을 지금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을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집관로 설치공사도 하고 있고 재난예방과 쪽에서 준설작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또 그만큼 피해를 주면서 주변지역에, 지역사회에 사회공헌하는 부분도 좀 있기는 있죠? 그전에 배드민턴장을 지어준다든가 체육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어때요?
물청소를 자체적으로 한다든가 도로 물청소 등등 참여는 하고 있는데 SK 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만큼은 크게 지역사회에 기여할 정도까지는 못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상당히 그 지역의 바다를, 우리 인천하면 가장 강점이 바다가 있는 곳인데 지금 그러한 기업들이 다 점용을 했잖아요. 산업적인 측면에서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또 주변의 환경까지 오염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강제할 수 없으니까 권고하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가장 최근에 그런 관계자들이랑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고요. 악취 간담회를 같이 개최한 적은 있습니다. 기업체 부르고 해서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그 회사에서도 자기네 계획을 발표했고 이런 식의 간담회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지역사회와 같이 상생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자꾸 이렇게 형성이 돼야 때로는 주민들도 좀 참고 가는데 뭐 그 지역주민들은 계속 그런 피해를 봐야 되냐 이거죠.
지금 동구 인구가 10만에서 7만 2,000명이에요.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거주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의 환경개선을 특히 이런 대기업들은 솔선수범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근본적으로 악취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더 강화된 점검과 관리를 해 주길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몽골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협약체결해서 인천 소망의 숲을 조성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나고 이제 1단계사업은 끝났고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을 하는데 우리 묘목 심는 부지를 다른 데로 옮겨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그 면적도 기존에 하던 것보다 배 이상은 커지고 이런 것 보면 이게 상당한 호응도 호응이지만 우리 인천시의 이미지라든가 또 대한민국의 국격을 향상시키는 작지만 그런 큰일을 하는 일인데 그리고 우리가 봄인가요? 최근에 우리 시장님도 한번 방문을 해서 양 도시가 상당히 지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것도 671페이지 보면 예산을 2억으로 책정을 했어요.
사업도 그만큼 배가 커진 걸 보면 예산도 좀 증액을 해야 되고, 예산 증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환경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미세먼지라든가 중국이나 몽골 쪽에서 날아오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일부라도 좀 보완하는 의미에서라도 예산을 이 부분은 증액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환경정책과에 관한 문제인데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에 우리가 ’13년도부터 예산을 쭉 보면 ’13년도 예산이 4억 500이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우리 인천의 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축소를 해 왔는데 금년도부터 조금 재정문제가 나아지는 바람에 증액을 좀 시켰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환경문제를 거론하는 데 있어서 다소 좀 무리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사실 과거에 이 명칭이 인천 의제21로 해서 우리 인천시가 환경이라든가 기후 이런 사업정책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인데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좀 덜 해 왔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내년도 예산을 조금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인천대공원에 산림치유센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올해부터 새로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시작을 해서 하는데 지금 호응도는 어때요?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호응도 좋습니다.
호응도 엄청 좋죠. 저도 한번 이렇게 가 봤었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리모델링 차원에서 3억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리모델링은 어떤 것이 포함되는 거죠?
3억에 시설보강하고 프로그램 보강하는 게 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설보강이 구체적으로 잘 안 나와서 837페이지, 838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게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타당성평가 용역에 이런 부분도 뭐 2,000만원씩 들어가고 하는데 이미 이런 건 다 끝난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타당성 용역은 내년에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타당성 용역 또 별도로 해요, 지금 했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대공원사업소장이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최태식입니다.
현재 산림치유센터가 기존에 창고로 활용하던 시설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리모델링해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저희가 3억을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동시에 산림청에 정식적으로 치유의 숲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산림치유 조성을 위한 용역을 내년에 별도로 수립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산림청 국비를 받게 되면 중복성이 있다고 그래서 3억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건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자재 구입이 1,500만원이 되어 있고 한데 보시면 산림치유센터 건강측정장비로 3,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뭐 자세히 일일이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폐기물처리시설 운영하고 청라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련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한테 위탁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도 똑같은 위탁을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왜 전년도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죠, 사항별 설명서에는?
(「예산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산 목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예산 목이 바뀌어서 없는 걸로 표기가 된 거라고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 보니까 15억, 16억 각각 많이 늘어났어요. 어떤 내용이죠?
기본적으로 아까 인건비 부분하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통상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15억, 16억이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로…….
시설을 새로 보강하는 건지.
인건비 올라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 쪽에서도 증감이 있습니다. 각각 세부자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전체 있는 모든 환경공단…….
인건비만 지금 ’17년하고 ’18년하고 9억 8,600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억 8,000, 나머지는 수선비가…….
수선비 쪽에서는 11억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줄고 어떤 것은 늘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목이 왜 바뀐 거죠? 목이 왜 바뀌었죠?
(관계관을 향해)
“예산 목이 왜 바뀌었지?”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본부에 하나로 세웠다가, 본부 부담금으로 하나로 그냥 통으로 세웠다가 송도 따로 청라 따로 이렇게 해서 바뀌게 됐다고.
그러면 본부로 세우는 목은 따로 있나요?
그것을…….
총액이 그러면…….
그것을 양쪽으로 나눈 거죠, 지금.
그런데 환경공단이 이것만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군데만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총액도 보고 부분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부가 있으면 여기에 계신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이 보는 게 뭐냐 하면 하나는 소각해서 자원순환과에서 나가는 부분도 보고 그 다음에 하수도 관리하니까 하수과에서 나가는 예산 두 가지를 다하고 계신 분이라 그 부분에 본부운영 예산도 일부는 하수과에 떨고 일부는 또 자원순환과에서 떨어서 그렇게 좀 나누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이 서식으로는 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경공단에서 업무보고할 때는 총괄해서 들어오니까 거기서 이중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55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전년 대비 한 3억 8,000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이게 어디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거기 보면 계양공원사업소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서 초화 생산하고 하는 것들 할 때 근무하시는…….
원래 구별로 구 내의 공원이나 이런 데 관리는 구의회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서 하지 않아요? 요즘은 그것도 민간위탁해서 하는 구도, 자꾸 변화를 그렇게 가던데.
저희 계양공원사업소의 특징이 대공원하고 월미하고 달리 초화 생산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요? 거기하고 연결돼서 그런 건가요?
네, 저희가 초화 생산해서 전체 군ㆍ구에다가 다 배분해 주고 하는 역할을 여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따로 교부금을 구해서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닙니다. 시에서 이걸…….
지금 서구 같은 경우도 공원이 꽤 많잖아요. 거기에는 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달해서 운영을 관리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관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데 여기는 좀 특별한가요?
만약에 봄, 여름, 가을 저희가 가로수나 이렇게 조경하는 것을 꽃들을 관리하는 것은 다 여기에서 시에서 공급하는 것이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709쪽에 보면 중앙공원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6개가 새로 전년에 없었던 게 사업이…….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709쪽이요.
이것은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어떤 겁니까?
중앙공원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은 옥상녹화하는 겁니다. 예술회관 위에 옥상녹화사업을 저희가 국비를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709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시민공원사진가 품평회 및 사진 전시회 개최하는 데도 500만원 예산을 세웠고 쭉 품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진작가들이 품평회하거나 사진전시회를 하는 데 우리가 500만원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특색사업으로다가 공원에 사진을 찍어주시는, 그래도 어느 세미프로 정도 되시는 분들을 시민공원사진가로 위촉을 해서…….
좋은 사진들을, 유명한 작가들을 초청하는 건가요?
아주 유명하지 않더라도 세미프로라고 얘기드릴 정도는…….
세미프로.
네,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대부분 그 정도 작가하는 사람들을 제가 몇 분을 전시회하는 데도 초청장 받아서 가보고 했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자기네들이 전시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무료로 대여해 줄 수만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오히려 저한테 그렇게 알아봐 달라고 그러던데 그건 좀 상이하잖아요.
지금 이런 분들 활동 많이 하고 계시고 식목일 행사 때도 나와서 사진도 많이 찍어 주시고 자원봉사 성격도 많이 갖고 활동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정말 우리 시민공원이나 이런 우리 인천관내에 있는 공원 같은 것을 작품으로 만들어 전시함으로써 홍보역할도 물론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런 분들이 쓴 멋진 사진들을 저희가 식목일행사나 이런 데에 같이 게시하고 걸어놓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충분히 가치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일부 사진작가들은 자기네들이 전시할 수 있는 장소가 돈을 주고 빌려서 해야 되니까 그런 데 무료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민원을 넣는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 또 실비로 저희 대공원에서 회의장 같은 것을 임대하고 있으니까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8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서안 668쪽부터 671쪽까지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지원 1억 87만 7,000원 증액, GCF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1억 4,600만원 증액, GCF 추가 사무공간 조성 4억 1,600만원 증액, 인천 희망의 숲 조성 1억원 증액, 예산서안 673쪽부터 674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 7,500만원 증액,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1억원 증액, 예산서안 683쪽 악취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4,000만원 증액, 무인악취포집기 등 구입 설치 4,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697쪽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4억 1,5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25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전출금 35억 2,823만원 증액, 인천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2억원 신규 증액,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및 컨설팅 2억원 신규 증액, 탐조망원경 구입 1,200만원 신규 증액, 생활악취저감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1억원 신규 증액, 반려견 동물놀이터 조성 2억 3,600만원 신규 증액, 산림치유센터 건강측정장비 3,000만원 신규 증액, 예산서안 707쪽 가좌분뇨처리시설 악취개선 40억 삭감, 수도권매립지 지역주변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서 예산서안 1188쪽 예탁금이자수입 8억 5,777만원 전액 삭감, 세출 부분에서 예산서안 1198쪽 일반예비비 403억 82만원 증액하고 예탁금 411억 6,059만원 전액 삭감,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서 예산서 1416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2,823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예수금수입 411억 6,059만원 전액 삭감, 세출 부분에서 예산서 1432쪽 1433쪽까지 문학근린공원 조성 39억 삭감, 장미근린공원 조성 31억 7,500만원 삭감, 소래습지생태공원 2,804억 6,759만원 삭감, 석촌공원 조성 12억 3,000만원 삭감, 예수금이자 상환 8억 5,977만원 전액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되지 않은 부서의 직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쪽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2,175억 5,67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083억 6,343만 6,000원 대비 91억 9,334만 2,000원으로 4.4%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증감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부터 13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9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예산안은 총 1,695억 5,335만 7,000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 32억 7,442만 7,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000만원의 수익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정액 1,660억 6,893만원 대비 34억 8,44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480억 342만 1,000원으로 군ㆍ구에서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5억과 지난연도 하수도사용료 수입 2억원의 수익 증가 예상분과 옥련동 일원 국고보조사업 정산 반납액 891만 5,000원을 반영 기정액 422억 9,450만 6,000원 대비 57억 8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5쪽부터 26쪽까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예산안은 총 1,351억 4,598만 1,000원으로 기정액 1,279억 1,681만 1,000원 대비 72억 2,9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하수처리단가 상승으로 인한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31억원, 인천환경공단 통상임금 지급에 따른 위탁운영비 부족분 17억 8,791만 7,000원, 20쪽에서 21쪽은 봉급 및 명예퇴직수당 등 집행잔액으로 2억 5,64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으로 2,882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는 하수도사용료 징수액의 1.8%를 상수도사업본부에 지급하는 경비로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1억 2,650만 4,000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2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824억 1,079만 7,000원으로 기정액 804억 4,662만 5,000원 대비 19억 6,4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사후평가 용역의 통합발주로 인한 집행잔액 8,713만 4,000원, 인천환경공단의 시설비 등 낙찰차액으로 인한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10억 5,791만 7,000원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1억 429만원, 소송 종결 및 과오납 반환 미 발생에 따른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집행잔액 4억 9,8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세입 증가분과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 집행잔액 삭감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규모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사용료 수익, 군ㆍ구별 원인자부담금 부과 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인천환경공단 위탁운영비 등을 세출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사항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2,083억 6,343만 6,000원 대비 4.4% 증가된 2,175억 5,677만 8,000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9~10쪽 하수도사용료 수익 기정예산 대비 32억을 7,442만 7,000원 증액 등 4건에 대하여 증액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083억을 6,343만 6,000원 대비 4.4% 증가된 2,175억 5,677만 8,000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19쪽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과 인천환경공단의 통상임금 지급 증액분 등 기정예산액 대비 총 48억 8,791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바 구체적인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 설명서 25~26쪽 인천환경공단 자본적 위탁운영비,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기정예산액 대비 총 15억 5,688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바 사업별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9쪽에 보면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하고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는 기정액 대비해서 48억 8,791만원 정도가 증액된 바가 있는데 반면에 우리 환경관리공단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하고 과년도 하수 운영 자본금은 15억 정도가 더 감액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이 내용 파악이 안 됐으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영섭입니다.
굴포천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늘어난 것은 2016년 정산결과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올라가서 그 부분이 증액이 됐고요.
어떤 단가가 올랐다는, 인건비가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수선하고 이런 시설 투자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하수처리 단가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87원이었는데요, 2015년 기준이.
이천 몇 년이요?
2015년 기준이요.
2015년에.
네, 그런데 ’16년에 정산한 결과 110원으로 됐지요.
2016년 110원이고요.
그러니까 단가가.
하수처리 단가가 굴포천하수처리장에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투자비가 많으면 이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15년 기준으로 있다가 2016년도에 대수선비 같은 것이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하수처리 단가가 올라간 거지요.
처리하는 용량이 많거나 자재나 이런 것 구입할 때 수량이 많아지면 단가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굴포천은 사실 부천하고 저희 부평구 쪽에서 들어가는 게 많이 처리되고 있는데 아주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계속 우수 처리업체로 선정되고 있는데 최근에 대수선을 했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고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체 운영비를 부천시하고 우리 시하고 반입량에 따라서 비용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단가가 상승된 거고 상승은 됐지만 그래도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25쪽하고 26쪽에 보면 우리 인천환경관리공단 하수처리장하고 자본적 위탁운영비하고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 부분은 또 15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네, 지금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게 그냥 한꺼번에 저희는 전에 경상경비, 자본경비 구분이 없이 소각장 운영 위탁비도 줬고 하수처리장 위탁비도 줬는데 이번에는 계속 경상적 위탁비하고 자본적 위탁비를 구분해서 하는데 시설비 쪽은 자본적 위탁으로 보고 인건비 같은 것은 경상적 위탁으로 보는데 인건비 같은 게 상승이 되게 되면 경상적 경비에서 떨게 되는데 저희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직원이 생각보다 명퇴를 안 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예상했던 인력이 덜 사용됐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변동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나가야 될 돈이네요, 나중에 퇴직하거나 그러면.
나중에 부담이 더 커지는 문제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따로 적립을 하나요?
적립을 하는데 이번에 환경공단하고의 가장 큰 쟁점 사항은 통상임금 소송결과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겨야 되는데 통상임금이 계속 법원에서 노조 편을 많이 들어주는 쪽으로 가고 있고 저희가 소송에서 통상임금이 반영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도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비용 지급액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보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비율을 4.4로 딱 맞췄어요. 공교롭게 맞은 겁니까, 일부러 맞춘 겁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전체 예산 규모 세입하고.
저희는 세입ㆍ세출을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세입ㆍ세출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예비비 쪽으로 조정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공단의 통상임금 부족분이 여기에서 증액한 17억 8,700만원이에요?
그 금액이에요, 이게?
그런 것들을 추가로 반영해서 청구된 것을 저희가 준 거고요.
그러니까 위탁운영비 전체 중에 통상임금 부족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 17억 중에 들어있는 거지요?
정확한 액수는 제가 좀 자료로다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통상임금 부분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난 상황이 아닌데 만에 하나 미리 준비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임금 제1노조, 제2노조가 있는데 그중에서 다수는 시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공단하고 조정해 가지고 소송으로 안 가고 합의조정으로 해서 그것은 저희가 합의해서 끝낸 게 있고요. 소송까지 가겠다 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몇 건 남아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일부 노조원들이.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최종 판결이 난 것은, 합의가 된 것은 반영해서 저희가 지급하고요. 아직 소송 중인 것은 소송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예산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사전간담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5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쪽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2,057억 6,189만 9,000원으로 2017년 1,857억 6,605만원 대비 199억 9,584만 9,000원으로 10.8%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부터 16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9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1,686억 2,127만 2,000원으로 2017년 대비 38억 1,9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익을 1,670억 4,667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33억 2,534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영업외수익 4억 5,000만원과 하수재이용시설 공정폐수 연계 처리비 4,3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371억 4,062만 7,000원으로 2017년 대비 161억 7,66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150억 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8억 6,200만원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58억 562만 7,000원을 본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9쪽부터 39쪽까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282억 4,295만 1,000원으로 2017년 1,212억 8,670만 4,000원 대비 69억 5,6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개년 계속사업비 중 2차년도 사업비 5억원,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348억 2,368만 3,000원, 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사업비 113억 5,881만 8,000원,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굴포천하수처리장의 위탁처리에 따른 운영부담금 상승에 따른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184억 9,890만원, 인천환경공단 동력비 및 하수슬러지 사설 처리량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535억 8,369만 7,000원입니다.
23쪽에서 27쪽은 기본운영경비로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편성한 보수 14억 11만 4,000원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한 운영비 1억 1,790만 9,000원과 연금부담금 2억 6,282만 2,000원입니다.
그 외에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 30억 4,464만원은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를 상수도사업본부에 위탁하여 처리함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28쪽 차입금이자상환 21억 7,438만 1,000원은 지방채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지방채증권, 환특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775억 1,894만 8,000원으로 2017년 644억 7,934만 6,000원 대비 130억 3,9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관내 일원 하수도시설 정비사업 10억원은 긴급민원 및 침수피해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사업이며 종합건설본부에 재배정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신설공사 4억 4,000만원, 가좌하수처리장 정상화 운영을 위해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좌하수처리구역 고농도 차집관로 설치공사 46억 4,200만원과 가좌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공사 4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에서 33쪽까지는 군ㆍ구 하수도정비 및 준설을 위한 재배정사업으로 94억 2,600만원을, 34쪽은 재배정사업에 대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각각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쪽은 사무실 물품구입비 485만원과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 110억 9,178만 3,000원이 되겠으며 36쪽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써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구 노후하수관거 정비공사 10억 8,000만원과 신규사업인 소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 9,250만원, 운연동 연락골지구 오수관로 신설공사 9억원, 37쪽 굴포천 일원 악취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굴포천 우수토실 개선공사 12억, 인천환경공단 아홉 개 하수처리장 관리를 위한 자본적 위탁운영비 72억 3,608만 1,000원, 하수슬러지 고화시설 대체시설 수도권3단계 분담금 1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비유동부채상환금 258억 7,480만원은 지방채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환특융자금, 지방채증권에 대한 원금상환액을 반영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39쪽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5억원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 및 이의신청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예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내년도 하수도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침수대응능력 향상과 하수도 시설 개ㆍ보수를 통한 시민생활 주변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건전 재정운영과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예산규모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2,057억 6,18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57억 6,605만원 대비 199억 9,58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금운영계획과 동일한 규모로 세입 부분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여건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수익과 기타 영업외수익에 대한 수입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부분에는 가좌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신설공사 등을 신규 편성하고 인천 환경공단 자본적 위탁운영비와 수도권3단계 설치사업 분담금 등을 감액 편성하여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설명서 9~11쪽 하수도사용료 수익 총 1,670억 4,667만 2,000원은 전년 대비 33억 2,53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수익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서 21쪽에서 37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가좌하수처리구역 고농도 차집관로 신설사업 등 6개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는바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22쪽에서 37쪽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인천환경공단 경상적 위탁운영비, 하수도 정비공사 등 11개 사업에 전년 대비 119억 4,39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구체적인 증액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22쪽에서 38쪽 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인천환경공단 자본적 위탁운영비 이자 및 원금상환금 등 9개 사업이 전년 대비 118억 8,164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바 위탁운영비 감액사유와 부채 상환계획 및 향후 재정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사전간담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상임위 회의기간 중 적극 참여해 좋은 의견을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우리 환경녹지국 이상범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 이상범
녹색기후과장 정영종
대기보전과장 김재경
자원순환과장 방극호
수질환경과장 민경석
하수과장 김영섭
공원녹지과장 배준환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유훈수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최태식
월미공원사업소장 배창호
계양공원사업소장 변중인
(일자리경제국)
국장 정중석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김순호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화진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김복기
○ 기타참석자
(인천환경공단)
경영관리본부장 이경녕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현석
(인천종합에너지(주))
대외협력이사 이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