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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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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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2월 13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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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그러면 제1항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입니다.
먼저 이렇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청의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처리를 위해서 상임위를 개최해 주신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1186호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종~청라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영종ㆍ청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전환 교통량 발생에 대하여 영종ㆍ인천대교 사업자와 현저한 교통량 감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국토부 해석안을 민간투자사업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는 우리 시에 제3연륙교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민간투자시설의 교통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발생하는 금전적 보상액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인천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통행요금을 현저한 교통량 감소 적용 전 기준으로 영종ㆍ청라주민 1,000원 및 외부 4,000원 적용 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손실보전금 규모는 약 1,300억원이며 영종ㆍ청라주민 무료 및 외부 4,000원 적용 시 우리 시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보전금 규모는 약 2,400억입니다.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하여 민간투자시설의 교통량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국토부와 민간투자사업자와의 협의 이후 확정되므로 국토교통부 의견을 수용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손실보전금 규모는 실제 전환 교통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통행료는 개통 직전에 통행량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제3연륙교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동의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1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 규정에 따라 손실보전금 부담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영종ㆍ청라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손실보전금 부담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의견을 수용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달방법은 영종~청라 연결 제3연륙교에 교통비를, 사용료를 부과해서 조달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기본 방침은 통행료 받는 요금으로 지금 손실보전금을 충당하려고 그러고요. 아울러 이 지역 사업시행자인 LH공사하고 그리고 공항공사와도 건설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부담하는 걸 차후에, 지금도 검토를 같이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항공사라든가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운영비 부분의 일정 부분을 부담시킬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행요금 부담 문제는 어쨌든 영종도나 청라주민들은 통행료를 내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좀 인정하기 힘들잖아요. 어쨌든 그분들이 청라국제도시나 이런 데 입주할 때 자기네들 사업비를 다 부담한 건데 이 다리 건설하는 비용에 관련돼서는, 그런데도 자기네들이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부담하고 들어왔는데 이 다리를 놔서 통행료를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사람들이나 영종도 주민들이 요금을 내고 다닌다면 그 사람들 정서에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다른 특별한 대안이 있나요?
저희가 기본설계하고 최적화방안 용역 중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지금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종ㆍ청라지역 주민들은 무료로 하고 기타 지역 분들은 일정 금액 요금을 받는 걸로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손실보전금이 좀 늘어나서 저희가 추가 조달할 재원이 증가되는 그런…….
많아지겠지요.
네, 좀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돼서 앞으로 저희가 여기 주민 부담이라든가 통행료라든가 이런 것은 개통 시점까지, 저희가 2025년 개통 예정인데 그때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 부담문제에 대해서도.
여기 내용 보면 주요내용에 영종ㆍ청라주민은 1,000원, 외부에 4,000원 이 안과 영종ㆍ청라주민은 무료 그 외에 4,000원 했을 때 조달 손실보전금이 5,900억하고 6,100억 이렇게 돼 있는 것 이 부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건가요? 그냥 추정치인가요, 아니면 객관적으로 어떤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입니다.
용역 결과다?
그리고 70% 미만일 때만 우리가 손실보전을 해 주는 거잖아요. 차액도 사실은 지금 추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 입장은 현재…….
국토부 입장은 제가 알겠는데.
손실분의 70%까지만 이렇게 인정을 하고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입장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얼만큼 손실을 볼 거냐라는 것을 어떻게 추정할 거냐라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예측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요? 용역해서 결과치인가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을 추정한다?
이게 지금 영종ㆍ청라 제3연륙교는 우리 주민들이나 인천시민들이 전부다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거고 특히 우리 청라나 영종의 주민들은 하루빨리 해 주기를 원하는 사항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손실보전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영종ㆍ청라주민들은 좀 요금을, 통행료를 받았을 때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소지가 많다. 그런 것도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기본설계를 해서 우리 공사비 추정되는 게 얼마예요?
약 5,500억 정도로.
나머지 500억은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이세요?
그것은 아직 우리가 서류상으로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증가되는 비용은 LH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구두협의는 봤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인천시 부담은 기본적으로 없는 걸로 공사비에 대해서 가닥을 잡고 있고.
이게 지금 우리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보면 영종ㆍ청라라고 해서 이렇게 단정지어서 오는 것은 전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영종도 위원님도 계시고 청라 쪽 위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게 기존의 아파트를 지어서 다리를 놓자고 하는 건 기부채납 개념인 거예요, 기부채납. 도로를 놓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도시에서도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기부채납을 해요, 그래야 허가가 나니까. 그건 하고 나면 아무나 다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다니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다리를 양쪽으로 지을 때 비용을 5,000억을 받은 거잖아요. 이건 영종ㆍ청라의 문제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인천시민에 대한 문제로 보는 게 맞다,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또한 이런 손실보전금이 생겼을 때 어쨌든 간에 보전을 하는 방법이 우리 시의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시민 전체의 돈으로 하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영종ㆍ청라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민ㆍ민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기 지역주민들을 생각하는 것 물론 맞지요. 그런데 기부채납 개념으로 보면 인천시 전체를 보는 거예요. 영종ㆍ청라주민들이 무료가 아니라 인천시민이 무료로 나오든 아니면 최소 유지비가 인천시민 전체가 그 다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8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줘야지 영종ㆍ청라로 나오는 건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차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해서 제3연륙교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느끼고 있고 다만 손실보전금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영종ㆍ청라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 문제로 얘기를 해야지 영종ㆍ청라 문제라는 건 또 다른 민ㆍ민 갈등 때문에 거기 290만 대 10만 싸움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영종ㆍ청라주민들만 1,000원 내고 인천시민들은 2,000원 내라 그건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갈등의 요지가 있으니 이 문제는 인천시민에 대한 얘기로 나와 주든가 보전금이 나올 때 인천시민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게 맞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도로들을 봤을 때 기부채납한 데를 기부채납한 사람들만 무료로 다니고 나머지는 그냥 다니나요? 다 똑같이 다니잖아요. 기부채납 개념으로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그때 도시를 설계할 때 그렇게 해서 돈을 내라고 했고 기부채납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방향을 잡으실 때 지금 당장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이것 돈 안 낼 수도 있잖아요, 30% 이상 넘어가고 하면.
네,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
그리고 2025년에 우리가 개통을 하지만 2024년도에 다시 통행료 용역을 맡겨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이때 인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른 민원이 없다 그렇게 의견 좀 드릴게요.
저희가 최적화방안 용역을 할 때 인천시민을 무료화하는 방안도 계산해 놓은 수치라든가 그런 건 다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5년까지 건설해서 2025년에 개통 예정인데 그 사이에 통행료 차등부담 문제라든가 얼마를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할까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시는데 그게 거기 지역의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받고요. 인천시민들을 3,000원을 받잖아요? 그것 감당 못 하세요. 똑같이 가는 게 맞는 거예요, 항상.
왜! 우리 거니까, 우리 인천 거니까요. 인천을 위해서 투자를 한 거고요, 인천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민ㆍ민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유제홍 위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건 민감한 부분이에요. 하기 좋게 영종ㆍ청라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표현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 중에 건설비 총 공사비가 약 5,500억 드는데 이미 기 5,000억은 돼 있는 거지요?
그러면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500억을, 500억이 들지 아직까지는 모르잖아요.
네,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건설금액이 6,000억이 나올지 7,000억이 나올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2025년도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렇지요?
저희 계획대로 하면 이천…….
어쨌든 손실보전금 문제 때문에 가정해서 2025년으로 예상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나간 일을 탓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인천대교나 영종대교 또 앞으로도 건설할 제3연륙교 같은 것은 웬만하면 국책사업으로 해야 돼요. 민간인한테 맡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디 한 지역을 위한 그런 다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인천의 일부지만 인천의 여러 가지 관광산업이라든가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이런 걸 국책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지 이걸 인천시에다가 떠맡기고 말이야 이런 식의 행정은 아니라고 봐요. 또 맹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따라가면 우리가 영종대교나 인천대교 전례를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금액적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또 인천대교 얼마예요, ’39년에 끝난다고요? 2039년?
영종대교는 ’30년에 끝나고?
네, 영종대교는 ’30년입니다.
그게 어쨌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최소화시키는 게, 이미 협약을 맺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것을 그냥 위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라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 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영종대교나 인천대교, 일례를 들자면 그래요. 인천의 구도심이나 이런 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공항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그것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차를 가지고 다니면 얼마를 받습니까, 단지 외지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불평불만이 한두 저기가 아니에요. 그런 걸 다 감수하고 지금까지 오는데 또 3연륙교를 건설하고 나서 차등으로 해서 이렇게 교통비를 받고 이것은 참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더 검토해, 물론 지금 결정짓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내놓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도로라든가 이런 상하수도 이런 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정의 어려움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께서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제3연륙교가 인천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3연륙교 총 공사비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실시계획을 해 보시면 나온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영종에 사시는 주민들이 2,000억을 내셨잖아요, 영종 쪽의 사업비가. 그리고 청라 쪽이 3,000억 그래서 5,000억이 된 것 아닌가요?
네, 영종하늘도시 조성원가 2,000억, 청라국제도시가 3,000억 그래서 5,000억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도 영종은 더 줘야 되고 청라는 거의 한 90% 이상이 개발이 끝났지만 면적비 대비해서 낸 돈이잖아요, 2,000억, 3,000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면적비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여러 가지 사업상…….
청라가 예를 들어서 500만평을 개발하는 데 3,000억을 낸 것 아니겠어요.
네, 그 어떤 면적 개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업성 개념으로…….
그러니까 사업성 개념이 됐든지 하여간 청라가 500만평인가 600만평 그 정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540만평」하는 이 있음)
540만평. 그러면 영종은 몇 평이에요?
(「580만평」하는 이 있음)
영종도?
(「하늘도시」하는 이 있음)
하늘도시가.
그러면 하여간 평수 비슷하게 해서 이분들이 입주 전에 이게 다 반영이 된 거라는 말이지요, 아파트 분양할 때.
그렇지요. 그러면 전액 무상은 좀 그렇고 하여간 잘 검토해서 하시고 손실보전기간이 인천대교 같은 경우는 2039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손실보전기간이, 그리고 영종대교는 2030년.
그런데 제3연륙교가 준공되는 시점은 2025년.
개통 시점. 2024년이 준공 시점이고요. 2025년에 개통…….
그러니까 2025년이 개통 시점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제3연륙교는 지금에 비례해서 1,00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면 실제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다니는 분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죠. 기존에 영종대교하고 인천대교 다니던 분이 제3연륙교가 건설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용역결과에 의하면 만약에 제3연륙교로 100대가 들어온다, 새로 건설해서 100대가 들어온다 했을 때 대략 영종대교에서 전환되는 게 한 82대 그리고 인천대교에서 전환되는 게 18대 정도로 주로 영종대교에서 많은 전환이 오는 걸로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영종대교에 계신 분이 100대 중에 82%면 100대로 했을 때는 82%가 맞는데 이게 1,000대, 1만대로 했을 때는 엄청난 양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에 따라서 손실보전금을 이렇게 산출한 자료가 현재 위원님들 앞에 있는데 상당 부분이 영종대교의 손실부담금이고 인천대교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물론 여기는 거리가 어느 쪽으로 출퇴근이 됐든지 간에 행사하러 가든지 간에 거리 비례 정산을 해서 오고 간다는 것이 개념 수치가 그렇게 나왔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손실이 어디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을 완전히 100% 전액 감액을 해 주면 지방정부의 부담이 그만큼 커질 거고 또 전례는 그런 건 없잖아요. 전례가 있어요? 다른 시ㆍ도에 육교나 도로를 놨을 때 그런 전례가 있어요?
원칙은 무료로 하는 게 맞는데 제3연륙교는 좀 특수한 사항이거든요. 어쨌든 영종대교, 인천대교 손실부담금 때문에 만약에 무료로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조가 넘어요. 굉장히 더 몰린다는 거지요.
그럼요. 더 몰리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시점에서는 손실부담금 문제를 떠나서 현재는 무료로 하기에는 거의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저부터라도 거기로 가지, 물론 거리를 측정해서 기름값이 더 들어가는데 굳이 돌아서 갈 일은 없지만 인천대교하고 영종대교에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면 거의 퍼센트에 오차는 있지만 있겠지만 비슷하겠지요.
비슷하고 우리나라가 인구비례가 2025년이면 정점에 달한다는 말이지요. 이제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아요. 거기에서부터 줄어들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인간이 자연과의 싸움에서 자동차라는 편리한 도구를, 기계를 사용해서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닐지 또 다른 교통수단이 발달돼서 그 밑에 영종 제3연륙교 말고 또 지하철인가 뭐 하나 더 갈 계획이 있잖아요.
철도 계획을 하는 게 있죠.
철도가 그러면 그것도 사람이 다니는 철도 아니겠어요, 결론은. 아니에요? 무슨 철도죠?
영종 지금 제3연륙교하고 같이 밑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밑에…….
별도로 철도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요, 지도에 보니까.
그것은 중구 월미도에서 넘어가는 철도 계획이 있었지요.
그것은 몇 년도 사업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에만 있고.
구체화된 건 없고요.
그런데 결국은 언젠가는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면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의하면 지금 3차년도에 내려가 있는데 그게 빠졌어요. 제2공항철도를 말씀하시는 건데 4차 철도구축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그런데 한 10년은 걸린다고 보면 앞으로…….
(17시 41분 기록개시)
앞으로 10년?
네, 지금부터 해도, 아직까지 국토교통부 3차계획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10년 걸린다고 쳐도 지금으로부터 10년이라고 해도 2027년인데 그러면 결국은 영종대교가 2030년이나 인천대교 2039년하고도 이것도 연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해 보셔 가지고 결정을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하고 유제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인천시민의 전체, 이게 영종하고 청라주민들만 볼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사항이 달라요.
그것은 우리가 인천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제3연륙교를 만들었을 때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 재원은 분명히 영종이나 청라의 주민들이 개발사업비를 부담해서 그 돈으로 조성한 돈 5,000억을 가지고 지금 다리를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오면서 자기부담금을 다리를 놓는 것까지 다 부담해서 다리를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천시민하고 동등하게 한다라고, 예를 들어서 요금은 1,000원을 똑같이 부과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돈을 내서 만든 다리를 가는데도 돈을 내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 정서에는 그게 맞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3연륙교는 인천시 재정으로 전체 하면 그 정서가 맞아요. 인천시 전체 시민한테 동등하게 그냥 사용하게 해야 된다는 게 정서적으로 요금은 1,000원을 부담하든 5,000원을 부담하든 무료를 하든 그건 동등한 게 맞는데 영종이나 청라에 있는 주민들은 자기네들이 돈을 내 가지고 다리를 건설하는데 다른 시민들도 똑같이,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던 그 주민들이 그걸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일단 영종~청라 연결도로의 명칭은 맞지만 이것은 사실 남동구나 연수구 빼놓고는 나머지 7개 군ㆍ구하고는 다 연결돼서 인천시 전체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맞지 않습니까, 또 숙원사업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안이유 있어서 영종ㆍ청라경제자유구역의 정주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적인 경제활성화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인식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영종ㆍ청라주민들한테는 이게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LH가 부담을 해서 먼저 계획을 세웠던 거고 또 땅을 팔면서 계속 주민들한테 조성원가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결국은 자기 집에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돈을 낸 게 맞지요.
저는 김진규 위원님의 말씀과 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같이 믹싱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가 되고요.
인천대교의 경우에도 원래 계획이 연안부두에서 영종도 공항을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안상수 시장님께서 송도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대교를 송도로 바꾼 겁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송도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공항과 서울로 오고가는 교통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래는 연안부두에서 100주년 기념탑에서 영종 오기로 했던 계획이었었어요, 인천대교가.
그런데 그렇게 바뀌면서 사업비가 한 몇 천 억 더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럼으로써 남동구와 계양 이쪽은 인천대교를 주로 이용하고 특히 저쪽 호남이나 영남에서 오시는 분들은 인천대교가 무조건 유익합니다. 그래서 인천대교 타면 한 40분 시간이 절감되고 40분이면 기름값, 통행료 5,500원 내는 것보다 시간과 돈은 더 이익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3연륙교도 가장 좋은 위치에 건설이 되는 거고 다만 시민들이 이용할 때 인천에서 영종대교를 갔을 때는 3,200원이고요. 서울에서 올 때는 6,600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이 6,600원 내고 공항고속도로를 탈 것이냐 제3연륙교를 탈 것이냐. 그런데 제3연륙교는 고속도로가 아니고 일반도로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연륙교를 타든 영종대교를 타든 다만 제3연륙교인 경우에는 요금이 2,600원, 서울사람 입장에서는 싸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대교는 손실이 별로 없지만 영종대교는 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안 내용을 보면 손실보전금 규모를 교통량의 현저한 감소 적용 전 국토부가 마련한 70%를 적용하지 않은 거지요, 지금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70%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총액이 손실보전금이 훨씬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보니까 손실보전금 규모를 100%로 적용했을 때 6,100억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종ㆍ청라주민 무료 했을 때? 아닌가요?
맞지요?
그러면 이것을 30%로 했을 때는 실제적인 우리 통행료 수입을, 3연륙교에서 수입을 양쪽 대교 손실분을 채우면 인천시 손실이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보는 거지요.
그래서 금액이라는 게 인천시 재정부담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은 적지 않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부담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하고 또 설사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천시가 연간 50억에서 1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손실 부분을 채우든 청라와 영종 쪽의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나 인천공항 활성화 측면에서는 투입 대비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치는 더 창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의 제3연륙교는 필요한데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공항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또 해야 될 게 공항가는 데 정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의 인천대교, 영종대교 양쪽대교가 좀 있으면 포화상태에 이를 정도로 차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제3연륙교가 생기면서 공항의 기능이 다시 또 안정적으로 교통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수혜자는 인천공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공항이 제3연륙교 운영이나 건설에 있어서 발생되는 부분을 상당 부분 책임질 의무가 있다라는 게 저와 우리 인천시민들의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LH는 지금까지 하늘도시에 있는 578만평 부지가 약 30%밖에 분양이 안 됐어요. 30%인데 LH가 투자한 돈이 6조 2,000억입니다. 그러면 6조 2,000억 중에서 지금 2조 3,000억밖에 수입이 못 되는 거고 앞으로 4조원의 땅을 팔아야 되는데, 땅값은 더 되겠지요.
그러면 제3연륙교가 생김으로써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하늘도시 부지가 매각이 되면 LH 입장에서도 제3연륙교를 통해서 빨리 활성화되는 게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건설비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혹시 발생될 손실분에 대해서는 LH가 적극적으로 부담을 안고 가야 된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협약을 잘 맺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구두상으로 건설비는 주겠다는 말씀을 해 줬다는데 향후에 손실보전 문제도 같이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좀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상황을 설명하면 청라가 지금 90% 다 분양된 거지요?
네, 거의 계획인구 9만 중에서…….
그러면 청라는 말고 영종하늘도시는 30%밖에 분양이 안 된 거지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제3연륙교가 완공이 돼서 영종하늘도시도 팔구십%가 분양이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나중에 입주한 사람들은 그냥 어부지리 혜택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지요.
이게 반영되어 있어요, 조성원가에. 판매가에 이미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LH가 땅을 분양하면서 거기에 포함시켰 다고 해서 문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업 자체는 기 조성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인천시나 정부차원에서 이 사업비를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고 인천시 전체로 봐서 결정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도로요금을 그런 식으로 맞춰야 지금 이것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항상 분쟁의 빌미가 되거든요.
그것 한번 잘 검토해 보셔야 돼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네, 통행료 문제는 하여간 최적화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2030년 이후에는 영종대교 운영자 돈 물어줄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수익은 그 뒤에는 인천시가 수익을 다 챙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3연륙교 운영비, 교통비 받으면 당장 손실이 발생되더라도 보전해 주더라도 5년, 6년만 지나면 그 수입은 다 인천시 거잖아요, 이제. 손실보전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인천대교 외에는.
네, 영종대교는 ’30년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2025년에 개통되면 6년치만 물어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내더라도 인천시는 6년 후에는 수입이 그만큼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다.
세이브가 되고도 남지요.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시민들이 그때는 요금부담 없이 영종ㆍ청라는 사실 무료가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들이 돈을 100% 냈으니까.
다만 인천시민들도 혜택을 줘야 되는데 혜택을 주는 방법을 손실볼 때는 조금만 시민 부담을 하고 이익이 났을 때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면 더 도움이 되겠지요, 모든 시민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규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회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 및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지창열
영종청라본부장 최정규
기획정책과장 이건우
영종청라개발과장 김승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