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2018-01-30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4. 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비산 방지 및 저탄장 옥내화 촉구 결의 안 5. 주요업무보고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월 30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4. 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비산 방지 및 저탄장 옥내화 촉구 결의안
5. 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
6.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7. 2018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접기
(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비산 방지 및 저탄장 옥내화 촉구 결의안, 제5항 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 제6항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제7항 2018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박승희 의원 발의)

(10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영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데 있어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부과ㆍ징수업무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2항제1호나목을 삭제하여 안 제19조2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주택단지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 등 타행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주택단지의 경우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인자부담금은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61조에 의거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담금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산정방법은 t당 원인자부담금×하수발생량으로 산정되며 하수발생량 산정기준을 당초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의 경우 하수도정비기본법의 생활오수량 원 단위 및 지하수 유입량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상의 계획인구 수가 실제와 차이가 큰 경우가 있고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명확히 산정될 수 있는 점에서 조례개정 사유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타시ㆍ도 산정기준을 보면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에서 이와 동일하게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변경 시 부과ㆍ징수업무 효율성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 기준 변경에 따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증감분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안 내용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산정될 수 있어 이를 반영한 개정조례안은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의 의견을 밝힙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환경국장님과 발의의원이신 신영은 의원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사전간담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9조제2항1호나목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가목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영」을 「하수도법 시행령」으로 하고 부칙 제2조를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서이나,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 남동구 논현2지구 택지조성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사항인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개선기금으로 총 230억원을 전액 출연하였으며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협약체결 운용 중 2010년 6월 인천대학교 환경기술지원사업단과 변경 협약체결하여 2017년도까지 운용 중 악취배출사업장 관리를 담당하는 인천시에서 악취기금 운용 추진 시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과 남동산업단지 악취환경개선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과 인천 토지주택공사의 동의하에 2017년 11월 6일 인천시를 운용 주체로 변경하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이전하는 등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존 운용 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던 남은 잔액 177억원을 이전받아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사업장 발생 악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시민건강 보호와 체감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 및 2조는 기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3조 및 4조는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 7조는 기금의 조성 및 기금의 용도를 정하였고 안 8조부터 10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으로 사업지구 인근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에 위치한 악취배출공장의 시설개선 비용지원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악취환경시설개선기금을 인천시로 이전하여 운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당초 사업시행자인 LH와 인천대학교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악취환경시설개선기금 운용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기금운용 기관이 인천대에서 별도로 독립된 환경기술지원사업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용 주체가 불분명하고 재정사항에 대한 보고와 감독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해 운용 주체를 인천시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현재 악취환경시설개선기금은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에 소재한 악취배출사업장의 시설개선자금에 사업장당 최대 3억원 이내에서 무이자로 지원되고 있고 비용추계서상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4개 기업에 131억 1,990만원이 융자지원되었으나 융자지원 이자보전비, 환경기술지원사업단 운영비 등 연도별 기금 사용내역과 현재 남아있는 기금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되고 또한 향후 인천시에서 기금운용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계획과 융자사업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운영인력 충원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남동산업단지 주변지역에 악취 민원은 현재 발생 신고된 접수 건이 어떻게 됩니까?
(관계관을 향해)
“갖고 있나?”
연도별로 이렇게…….
지금 남동산업단지는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줄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동안에 한 개 업체당 3억원에 무이자로 시설개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131억 1,990만원이 134개 기업에 융자지원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연도별 기금 사용내역과 현재 남아있는 기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지금 저희가 230억 출연금을 받아서 그중에 쭉 운용해 오는 동안에 이자수입도 조금 있어서 27억 이자수입이 있었고요. 그동안에 지출로서는 악취측정기 구입 14억,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24억, 인센티브 지원으로 4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금액이 우리은행에 40억 그 다음에 기업은행에 130억 그다음에 대출해 줬고 융자해 준 것에서 받을 돈이 7억 3,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177억이 저희가 받은 금액이고요. 앞으로 이 금액, 돈을 잘 운용해서 악취개선에 쓰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받은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투명하게 쓰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시가 직접 집행하게 되면 운영비가 상당 부분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 조직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운영비는 좀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이 제일 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투명한 걸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저희가 의회 보고도 계속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약해서 저희가 직접, 어려운 일이지만 이걸 저희가 직접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2008년도 당시에 시행사업자였던 LH와 인천대학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2008년도 10월 30일에 체결이 돼 가지고, 그런데 인천대에서는 별도로 독립된 환경기술사업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용 주체가 불투명하다 했다 그래서 이번에 투명한 기금운용 주체를 인천시로 한다는 것도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인천대에서 여기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반대를 했었죠. 계속 운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득하고 계속 갖고 오는 과정에서 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입장이 같아서 결국은 인천대를 설득해서 저희가
이쪽으로 갖고 오게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한 행정 공개란 말이죠. 정말 한 치의 오점도 없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앞으로 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운용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융자가 나갔잖아요, 기업들한테.
그렇습니다.
무이자로 나가고 이것 회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2년 거치 5년 동안 분할상환 형식으로 나갔고요.
지금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회수는 거의 다 되고 있는데 남은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 조금 넘는 금액을 저희가 회수 중인 금액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운용하고 있는 주체가 환경기술지원사업단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무인원이 어떻게 돼요?
근무인원이요.
근무인원이 기존에는 두 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단장님은 인천대학교 교수님을 역임하셨고 실질로 일하는 사무국은 두 명 있었고 한 사람이 사퇴를 해서 현재 한 명만 있습니다.
지금 230억 중에서 177억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한 50억 정도가 기금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 투명성 확보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이 사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자고 하는 부분이 사용…….
아니, 기존에 썼던 것.
그것은 저희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썼다.
회계실사하세요. 이것 실사해 가지고 정확하게 사용처라든가, 이게 지금 현재 급여 나간 것하고 인센티브 나간 게 40억 나갔다 그랬나요? 급여가 24억 나갔고 인센티브가 40억 나갔다 그랬죠?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의 투명성이 확보가 돼 있어야 저희가 받아들이지 안 그러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 해 가지고 바로 받아줄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쪽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은 그쪽에서 책임지고 앞으로 우리가 운영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보조금으로 나간 게 34억 그 다음에 이자보전으로 나간 게 3억 9,100만원 그 다음에 장려금이 1억 6,900만원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역들은, 세부내역은 나중에 서류로다가…….
회계실사하세요. 이것 회계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자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의회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이것 해 가지고 자료 다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여기다 인건비 지출내역하고 세부항목별로 다 주세요. 주셔 가지고 투명성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저희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돕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면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사항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남동공단의 악취개선을 하는 업체 수는 대충 몇 개나 돼요, 전체적으로?
배출업소 산단이 한 2,000여 개가 나오니까 남동공단만 따로 보면, 제가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남동공단에 대기ㆍ폐수 배출업소 수가 1,437개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1,437개?
네, 저희…….
그리고 주변지역 논현1ㆍ2동, 고잔동, 남촌도림동 업체 수는 몇 개나 돼요?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남동공단 외 지역은 동네에 있는 숫자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 2009년도부터 ’17년까지 131억 1,990만원에 환경개선이 됐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환경개선이 됐는지 그런 데이터가 혹시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을 사용해서 저희가 134개 업체에 2009년부터 131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개 업소당 평균 한 1억이 좀 못 되는 금액이 지원됐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원된 것은 개선, 시설을 달았던 거의 전 세대에 지원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알기로는 최초에는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짓게 되면 1억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준공시점에 30억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운영을 잘하는 데 보조금을 주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나중에는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1억을 들여서 짓고 나서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이렇게 운영을 잘할 때 인센티브식으로다가 돈을 보조금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다가 지원해 줬기 때문에 원금에서 돈이 빠지는 것은 그런 이유로다가 돈이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원금이 줄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기금은 그냥 그야말로 100% 무이자로 줬다가 다 상환받았던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냥 안 달아도 되는 배출시설이면 안 달고 가는데 여기는 보조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돈을, 자비 부담이 좀 적은 부담도 있고 보조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달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있냐라고 하면 각각 사업내역들을 다 파악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의 투명성 부분이 저희한테, 시한테 그런 내역들이 어디에 어떤 사업에 어떻게 써서 무엇에 썼는지를 저희가 전에, 이것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 내릴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리포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구체적인 자료는 역으로다가 저희가 자료를, 지금까지는 자료 접근 자체를 못 했었는데 인수를 받게 되면 자료를 거꾸로 조사해서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배출하는 환경이 황폐화되는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또 시설이 부족한 업체 이런 업체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하다 운영보조금으로 바꾸셨다고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하여간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게 본질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정말 이 돈이 투자됐을 때 환경이 개선되는지 안 되는지 그 결과치가 빅데이터가 있어야 다음 또 업체한테 할 때 도움이 되는 건데 아무 데이터가 없이 무조건 돈만 지원해 주고 운영비만 지원해 줬을 때 결과가 얼마큼 어떻게 되는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전에 운용할 때는…….
그러니까 전에 그렇게 운용을 했으니까…….
보조금을 주면서 운용위원회를 했고 인천대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인천대학교에서 직접 이걸 운용했기 때문에 측정도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앞으로 보조금 운용을 할 때 이런 상세한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고 또 이 데이터는 근무하시는 분이 변경이 되든 업무보직이 바뀌든 계속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누가 와도 효율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과거에 한 얘기보다는 더 진일보되게 앞으로 좀 그런 계획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 시 심사위원 구성이라든가 융자사업의 선정 심사기준이라든가 운영인력의 충원계획이 몇 명으로 하겠다든가 이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는 현재로서는 기존에 한 명 남아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여직원이. 그래서 여직원은 계속해서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필요시에는 한 명 더 채용을, 아니, 이 기금으로다 하는데 지금 한 명으로다가 할 수 있으면 계속 유지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 1명, 최대 2명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몇 개 업체 정도 이렇게 사업보조금을 받든지 운영보조금을 받든지 해 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개 업체?
저희는 지금 한 20여 개에서 1년에 25억 정도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운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 인원을 하고 감사기능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투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돈을 갖고 오는 순간에, 기금으로다가 의회에 보고하는 순간에 사용내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해마다 저희가 보고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감사도 받게 되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투명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전에서도. 그런데 인천시도 있었고 남동구도 참여했었는데 어디다 썼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고 저희가 지시나 감독권한이 없었어요. 거기 LH 기금을 다른 데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저희가 갖고 와서 투명하게 쓸 목적으로다가 갖고 왔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존 운용방식에서 문제점을 개선해서 보완해서 해 주시기를.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악취방지시설기금이 남동산업단지에 국한돼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기금은 출연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인천시에 산업단지가 한 10여 개가 넘는데 그런 논리면 각 산업단지별로 개별로다가 다 이렇게 기금 설치 운용 및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다른 산업단지는?
다른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에서 주택을 지으면서 그때 기금을 출연하기로 돼 있던 부분을 저희가 운용하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해서는 한도, 출연목적에 따라서 운용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고 나머지 다른 시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악취방지기금을 시 전체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에 맞는 운용계획을 또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타 산업단지에도 악취가 나는 산업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이거죠, 다른 산업단지…….
현재로서는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산업기술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다른 보조금을 받는 사업을 받아야 되는 사업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천시 관내에 산업단지가 많잖아요. 물론 이런 악취가 나는 산업단지도 있겠지만 또 안 나는 데도 있을 거고 물론 업종별로 다 다르니까.
그런데 산업단지별로 이렇게 악취방지시설에 관한 기금이나 이런 게 구성돼 있냐 이런 거죠. 그걸 질의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것 없고 지금 남동산업단지만 처음으로 우리 인천시가 관여해서 이걸 기금…….
LH 출연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특별한 사례에 적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그러면 타 산업단지도 유사한 방법으로다가 기금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기금을 SK에서 주변지역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면 SK 활용을 위한 기금 조례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차제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다 검토해서 우리 인천시가 총괄적으로 거기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는 시 전체적으로 보면 만약에 악취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많이 줄 수 있게 예산만 세우면 보조금 운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신청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됐어, 국장님, 그 문제는 차후에 해야 될 문제지만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230억을 기금 가지고 있던 금액에서 약 지금 177억이 남았다니까 약 60억 정도, 아니야, 오십몇억을 사용했는데 그 부분은 정리가 다 된 거죠?
그러면 차후에 또 이렇게 기금을 조성할 그런 용의는 있는 겁니까?
재정여력이 되면 저희는 이런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많이 세우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기금의 조성을 보니까 6조에 공공기관이 출연한 자금,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공공기관이라 하면?
LH도 공공기관이니까 거기서 출연한 자금으로다 저희가 받아서 쓴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또 그렇게 출연할 계획이 있습니까, 출연모집을 할? 지금 남아있는 금액 가지고 충분히 기금활용이 되겠어요?
이것은 소진이 되면, 기금 출연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없어지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일회용으로나 소모성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 이용자도 보호해 주고.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갖고 오는 순간에 그냥 일반회계에 집어넣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금의 활용목적에 따라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식으로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기금의 성격이 맞다고 해서 기금으로다가 관리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악취업무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 되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이것은 하게 되면 저희 시하고 그 다음에 남동구하고 그 다음에 LH는 관련 기관이니까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금 관련 전문가 그 다음에 악취방지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이런 사람으로 해서 기금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 부서를 만들 계획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위원회만 있으면 돼서 저희가 누구누구한테 어떤 사업에 돈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받아서 운용계획을 짜서 또 거기서 심사를 해서…….
어쨌든 관리를 할 수 있는 주무부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대기보전과에서, 악취 관리하는 부서에서.
현재 인원 가지고 같이 겸직해서 할 수 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게 부대업무를 저희가 갖고 온 겁니다. 안 갖고 있으면 거기서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는 게 더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왔고 그런데 거기에 업무부담이 더 생겼기 때문에 한 명 기존에 거기에 일하고 있는 직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일을 사용하는데 그 직원한테는 기금에서 사무운영비로다가 써서 직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또 질의하겠지만 기금 있잖아요. 기금이라는 것 이외 수많은 기금이 많은데 우리 인천시가 그동안 몇 년 동안의 과거 전력을 보면 기금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저기가 없고 그냥 계속 이렇게 기금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과거 했던 부분 그냥 사용만 하고 없어지고 지금 기금에 대한, 대충 아시죠, 어느 정도인지? 그와 같은 건 아니겠지만 이것은.
저희도 일을 그냥 갖고 와서 일거리를 만들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드리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170억 남은 돈 다 잘 쓰려고 저희가 이렇게 일거리를 찾아서 왔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환경오염이라는 게 악취만 있는 게 아닌데 왜 굳이 악취만 이걸 집어넣었을까요?
그 당시에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산단 주변에다가 이렇게 아파트를 세우냐, 악취가 분명히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데 악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이행 차원에서 기금을 우리가 내겠다라고 해서 통과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취를 포함한 환경개선으로 해야지 냄새 안 나고 냄새가 안 나면서도 몸에 해로운 물질이 대기 중에 발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악취를 아마 그냥 대표적으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두루뭉술 말씀하실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남동산단 악취 민원이 컸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기억하는데 그쪽에서 냄새가 몰려왔다 가고 이랬던 것이 시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환경피해라는 게 악취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악취가 아닌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기금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은?
일단은 이 목적에 맞게 하면 악취 쪽인데 악취하고 대기 쪽에 같이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악취가 그냥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악취지만 대기 쪽이 더 몸에 안 좋냐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악취 때문에 가장 느끼죠. 냄새가 안 나면 무색무취인 경우는 못 느끼는데도 소리 없이 몸을 해롭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라든가 저녹스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가능한데 이 기금 갖고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직접적인 답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현재로서는 이게 악취개선기금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LH하고 기금운용위에서 심의해서 이것도 악취보다 더 유해한 환경이라고 하면 쓸 수 있게 협약을 해 가면서 하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환경녹지국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은 악취만 갖고 민원을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환경피해를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쓸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너무 제한되는 게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실제적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만 집중적으로 한 30개 업체 이상 썼고 2013년도부터는 8개, ’14, ’15, ’16년도에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발생되는 업체가 없었다는 건지 아니면 악취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건지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고 다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환경녹지국이 다시 기금 활용을 통해서 환경이라든가 악취개선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2022년 기금 이 사업이 지금 현재는 기금 존속기한을 그렇게 명시했는데.
그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기금운용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5년 하게 돼 있고 연장하도록 돼 있기…….
다시 연장?
만약에 이 사업을 멈출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은 사업기금이 남든 안 남든 이 사업은 계속하실 거고 기금이 다 소진됐을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기금이 소진되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다른 데서 출연을 하든가 뭘 해서 여기다가 계속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추진되는 것으로 기금운용을 끝내든가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만 계속 할 예산이 있으면 사실은 전체 산단에다가 기금 이런 예산을 세워서 전체 산단에 확대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2013년 이후에 기금 목적에 부합하게 추진된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과 담당부서에서는 기금 활용을 통해서 악취를 포함한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사전간담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산림청 지침에 의거 국비지원 산림교육사업을 산림복지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서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대상 사업은 숲해설가 운영, 유아숲교육 운영, 유아숲체험원 운영 3개 사업이며 수탁업체는 산림복지법에 따라 관내에 산림복지전문업체로 등록된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체가 되겠습니다.
위탁업체 선정방법은 산림청 지침에 따라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로 매년 공모하여 선정됩니다.
2018년 위탁금액은 숲해설가 8,800만원, 유아숲운영 1억 1,000만원, 유아숲체험원 4,000만원으로 전체 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산림교육사업은 국비보조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그 운영을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산림교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림청 지침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산림청의 2018년도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 시행에 따라 산림교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청 국비지원사업인 산림교육사업 분야를 산림복지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국비보조사업인 숲해설가사업을 산림복지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도록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2018년부터는 숲해설가뿐만 아니라 유아숲체험원 운영과 유아숲교육 신규사업까지 확대하여 산림복지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도록 운영 지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국비보조 산림교육사업은 대부분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민간위탁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원활한 국비지원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산림교육사업별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고 수행사항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산림교육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했습니까, 이게?
네,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각 사업소별로 그렇게 해설사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대부분 민간위탁 시행이 그동안 돼 왔었는데 우리 시가 여기에 민간 전문 위탁하는 업체는 지금 인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저희 지금 현재 산림복지전문업 등록현황은 숲해설업이 일곱 개, 유아숲교육이 여섯 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세 개 업체가 등록되어…….
열세 개 업체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모절차를 거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숲해설가들 있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 산림청에서 인증한 자격증을 갖고 있고 그런 분들을 고용해서 이런 숲해설업이나 법인이 지금 열세 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모절차를 통해서 운영하게 되면 산림청이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인증도 해 주고 그 인증받은 기관에서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하게 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도 하게 되고요.
산림청은 아마 이런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의 민간위탁을 정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계획을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조례를 검토해 보면서 산림교육시설이 유아숲체험원은 우리 인천에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자연휴양림은 강화 석모도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수목원과 석모도수목원 두 개가 운영되고 있고 그동안에 산림전문가 운영현황 보니까 인천대공원에 16명 또 각 군ㆍ구별로 해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래도 유아숲체험원 등록ㆍ운영 보니까 인천에 육지면적의 한 33%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서구인데 서구에는 여기 보니까 남동구나 계양구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요, 유아숲체험원을.
그런데 서구 쪽에는, 산림청은 청학동에 산림청에서 하고 있고 우리 인천이 대공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역의 균형을 위해서 서구 쪽에 검토는 안 해 보셨는지요?
저희가…….
서구에도 그 어디입니까, 계양공원 산림 충분한 장소도 있고 그런데 이건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지금 인천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얼마든지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면 신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유아숲체험원 같은 것은 확대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은 없어서 이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좀 늘려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워낙 동구나 남구 쪽에는 그런 면적이 좀 부족하다 하지만 서구 같은 경우에는 녹지면적과 또 여러, 이게 그린벨트에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숲체험원이요?
체험원 설립인가 조건은 따로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린벨트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린벨트에도 가능하죠?
그래서 보니까 부평구, 서구 원적산을 중심으로 해서 또 천마산 그래서 우리 유아들이 아무래도 물론 차량으로 동선으로 이동합니다만 그래도 가까운 체험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전기 마련을 환경녹지국장님께서 관심 있게 배려하면 어떤가, 정책적인 배려를 하면 어떤가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드리면 인천대공원이 워낙 잘되어 있어서 거기에 저희는 인천수목원에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면 구별로 배치한 게 아니라 제일 큰 것을 지금 인천대공원 하나를 갖고 있고 개인이 두 개를 갖고 있고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게 하나 청량산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좋은, 충분히 번잡하지 않고 하는 데가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산림복지전문업체라는 것이 지금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숲해설가, 유아숲운영, 유아숲체험원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7항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섯 개 업종이 있습니다. 종합산림복지업 그 다음에 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원, 숲길체험지도 이렇게 등록기준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기술인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종합산림복지업 같은 경우는 산림치유지도사 다섯 명 이상, 산림교육전문가 다섯 명 이상 해 가지고 기술인력 조건이 좀 까다롭고요. 제일 쉽다고 하면 유아숲교육업 같은 것은 유아숲지도사 세 명 이상 이렇게 돼서 조금 등록기준이 다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유아숲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냥 숲, 유아숲.
유아숲 그러면 유치원 애들이나 이런 애들 상대로 해서…….
어린이들 상대로.
그렇게 하는 거고 대상이 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인체하고 계약을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개인도 하죠?
개인이 이런 기술력을 갖게 돼서 회사를 차리게 되면 전문업체가 되는 겁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인을 구성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문업으로 등록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개인이 그런 유아숲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어쨌든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해 놓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고용 창출 면에서도 그렇고.
산림청의 작년 연말에 지침이 이렇게 민간위탁을 통해서 해라라는, 연말 12월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침이 먼저 왔으면 작년에 민간위탁 동의안 여러 건 냈을 때 같이 냈을 텐데 이것은 지침이 12월에 와서 저희가 준비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일반적으로 민간위탁하면 보통 2년, 3년인데 이것은 1년으로 하신 합리적인 근거가 있나요?
예산에 맞춰서 계속 해야 되니까요.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매칭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뭐 몇 년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워서 그냥…….
그래서 1년 단위로 하셨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사전간담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4. 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비산 방지 및 저탄장 옥내화 촉구 결의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김종인 의원 발의)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비산 방지 및 저탄장 옥내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경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비산 방지 및 저탄장 옥내화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김정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흥화력발전소는 지난 2004년 첫 가동 이래 현재 총 6기가 풀가동되고 있어 매일 막대한 양의 석탄재와 부속폐기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을 실은 25t 트럭이 매일 80회가량 왕복하면서 날리는 석탄재로 인해 인근 지역의 농작물 피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해 자월도에서는 굴이 집단 폐사하는 등 어민들의 주 소득원인 어획량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석탄재 먼지 발생에 따른 영흥주민의 피해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에 대한 특단의 피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5년까지 완료 예정인 저탄장 옥내화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고 매립장에 대해서도 석탄재 날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고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영흥면의 환경개선사업이나 지역균형개발사업 등 영흥주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비산 방지 및 저탄장 옥내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영흥발전본부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5,080㎿ 용량의 발전설비로 2017년도 기준 3,940만㎿의 전력을 생산하였으며 전력생산 과정에서 연간 1,500만t의 유연탄을 사용하고 165만t가량의 석탄회를 배출하여 석탄재 처리장에 매립, 재활용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4일경 석탄재 제1매립장에서 석탄재를 싣고 내리는 작업 중 비산된 석탄재로 인근 지역 농작물과 주거지역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언론 보도된 바 있으며 지속적인 피해로 지역주민들의 피해방지대책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으로 이에 옹진군청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발전소 석탄재 매립장에 대한 복토와 방진망 설치 등 시설보완과 저탄장에 대한 단계적 옥내화시설 설치사업을 계획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징수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은 2017년 기준 118억 6,600만원으로 옹진군으로 69억 9,100만원이 교부되어 지역개발 및 주민편익사업에 사용되었으며 이전에는 일반회계 세입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16년도부터 소방특별회계와 재난안전특별회계에 편입하여 운용 중에 있어 별도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예산편성의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비산 방지 및 저탄장 옥내화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흥화력발전소 운영과정에서 석탄재 비산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영흥주민, 특히 외1리 소장골 주민들이 피해를 보신 것에 대해서 감독기관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3일 남동발전에 저탄장 및 석탄회 매립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등 시정조치를 시에서는 요구한 바 있으며 시장님도 1월 13일 방문하여 이러한 재발방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셨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되면 금번 사건 해결에 큰 힘이 될 것이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환경개선이 되도록 노력해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영흥화력발전소에 여섯 기가 다 풀가동하고 있어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맥시멈입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네, 1기부터 6기까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전반기 때 한 번 영흥화력발전소를 방문을 했는데 그때는 4기만 운영했나요?
여하튼 그래서 그 당시 화력발전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주민들에게 피해 전혀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완벽하게 하고 미처 가동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좀 확대해서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갔을 때.
그런데 어쨌든 정부에서도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석탄을 사용하지 않게끔 이렇게 방침을 세웠는데 언제 이렇게 6기가 다 풀가동하게 됐죠, 그게?
문제가 됐다고 의회에서 저희가 보고드렸던 게 뭐였냐면 1기부터 6기가 있는데 1ㆍ2호기는 옛날에 지어졌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1ㆍ2호기가 내는 게 3ㆍ4ㆍ5ㆍ6호기보다 더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영흥화력이 석탄화력발전소의 모델 케이스다라고 얘기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고 1ㆍ2호기는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7ㆍ8호기 증설은 얘기가 안 되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논의가 됐던 게 석탄을 LNG로다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시에서는 있었던 거죠.
하여튼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언제 이렇게 풀가동을 해서 또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게 설립된 지가 벌써 14년, 15년째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비슷한 이런 건들이 좀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어 왔고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관리ㆍ감독을 해서 금년과 같은 그런 큰 이슈가 생겼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추 가루 날렸다고 언론 보도 나가기 전까지는 시에서는 이렇게 사소하게, 소소하게 민원이 있었던 것이 크게 시까지 이렇게 접수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반대투쟁하시는 분들도 시에 한 번도 이게 민원이 접수 안 됐다는 것에 의아해하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면 면 단위에서만 이렇게 그냥 하고 무마됐든지 시까지는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매스컴을 보고 나서 사실 본격적으로 어? 이렇게 깜짝 놀랐던 거죠. 그리고 특히나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런 유사하게 조그맣게 발생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소 측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 근처 주민들을 많이 활용을 했죠. 활용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복지 쪽도 좀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무마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써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피해를 보셨어도 그렇게 크게 말씀을 안 하셨죠.
어쨌든 늦었지만 이런 결의안을 통해서 관리ㆍ감독을 잘하고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께서도 직접 현지를 방문했었고 저도 수행해서 거기에 가면서 수행 전에도 나가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오히려 환경개선의 아주 전기로 삼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하여튼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이 다 일이 터지고 나서 그냥 수습책으로 방지책으로 임시방편으로 하는 그런 행정은…….
이게 임시방편이 될 수가 없는 게 이번에는 정말 저탄장시설 옥내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께서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영흥화력발전소의 환경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또 본회의장에서 밝힌 바 있고요. 또 본 위원도 불편한 몸이지만 영흥화력발전소 민원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직접이요.
우리 국장님 거기 민원현장에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 업무 가실 때 수행도 같이 했고요. 그전에 미리 나가서 그 현장보고 시장님께 직접 가셔야 됩니다라고 건의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거기 한…….
그 이후로 두 번은…….
두 번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에 가셨으면 그래도 주민들과 많은 민원청취 좀 하시고, 그냥 슬쩍 가셨다가 슬쩍 오시면…….
한 번은 제가 말씀드리기 뭣한 게 시장님 수행하러 갔으니까 저는 뭐 보조를 한 거고요.
아니요, 혼자 우리 또 여기 담당 과장님들 수행하고 같이 갔을 것 아니에요, 대동해서요.
영흥화력 현장 확인을 갔었는데 정무부시장님이 간 다음에 또 거기 계신 분들은 가면 제가 가서 드릴 말씀이 없어서 좀 그랬습니다.
아니, 그래도 참 영하의 날씨에 거기 천막 쳐놓고 주민들이 거기에 휘장도 해 놓고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도 정말 주민들 민원현장에서 같이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거기를 다녀왔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발생되는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우리가 봐야지 그냥 또 아무리 영흥화력발전소 비산먼지 옥내화 촉구 결의안 해 봐야 이게 별 실효가 없단 말이죠.
실효가 없지 않고 이번에는 분명히 개선됩니다.
그래서 현재 옥내화를 하고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몇 군데가 지금 하고 있죠? 여섯 군데 중에서 몇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담당 과장님.
지금 환경부…….
발언대로 나오세요.
과장님, 일전에도 옥내화를…….
환경정책과장 정연용입니다.
여기 저탄장 인근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라든가 감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옥내화, 저탄장을 옥내화한 데가 국내에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이 환경업무를 본 지가 일천해서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는데 실무팀장 말씀은 네 군데 정도가 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 군데가…….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
네 군데가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네 군데가?
아니, 그래서 여기 그동안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이 민원의 진원지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가령 요즘에 대형 화재참사 때문에 국민들이 마음고생이 많고 그래서 화재의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다음에 이런 재난을 방지하겠다 지금 정부에서 그런 발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화재가 발생했단 말이죠.
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엊그제 어느 병원 화재는 방화벽이 내려져 가지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그런 보도를 접한 바 있는데 영흥화력 같은 경우에는 끊이지 않게 민원이 발생됐던 곳이고 여기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옥내화시설인데 그러면 우리 주무과장님은 옥내화시설이 국내에 네 군데가 어디 어디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건, 그래서 거기 현장지도도 해야 된단 얘기죠.
저희도 세 번 정도 개별적으로 다녀왔었고요. 국장님이나 시장님도 수행했고 그리고 좀 있으면…….
네 군데가 어디입니까, 그것 한 데가요?
우리 실무자, 주무관님이신가?
(「찾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위원님 지금 찾고 있으니까요. 다른 더 질문하시고 자료를 빨리 찾아주세요.
그래서 오늘 미리 이런 것은 사실 국장님이 사전에 예상될 수 있는 질문이나 답변은 준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서구도 물론 영흥화력이 그동안에 우리 발전설비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것은 본 위원도 전력 최대의 난을, 최대의 수치를 기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아마 영흥에서 2017년 기준으로 해서 3,940만㎿ 전력을 생산했는데 연간 우리가 여기에서 보니까 유연탄이 165만t가량의 석탄회를 배출해서 석탄재 처리장의 주된 민원현장이 바로 이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옥내의 저탄장과 그리고 또 사실 일반상식이거든요. 석탄을 그냥 야적해 놓으면 옥내화가 안 되면 대형 가림막이라 하던가요. 여기는 또 편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풍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람에 날리거든. 날리면 농가, 민가로 바로 유입돼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리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부금이 매년 지금 한 72억 정도가, 2016년 72억, 2017년도에 69억인데 이 지역자원시설세도 사실은 영흥화력 주변의 피해대책 또 주민들 피해보상으로 써야 되거든, 이게. 본 위원은 100%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또 지역자원시설세도 세입에 여기 보니까 2017년도에 118억 6,600만원의 지역자원세가 세입이 됐어요. 이것도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서 앉으시죠.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이것은 영흥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서구에, 발전소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서구에도 포스코파워라든가 아니면 발전소를 비롯해서 한전 발전소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런 똑같은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지역자원시설세라든가 자원 교부금 말이죠. 이것 답변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야 환경개선 업무를 하니까 이 돈이 그런 쪽에 쓰였으면 하는 건데 또 재정운용하는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재정운용, 기금운용하고 하는 걸 거기서 전체적인 예산계획을 짜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옹진군에서도 마찬가지로 65%를 받아서 영흥에다가 다 쓸 거냐 아니면 다른 데다가 조금 같이 환경개선에 쓸 것이냐는 또 옹진군수님이 다 예산계획 짜고 의회 통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야 그런 쪽으로다가 환경개선하는 데 쓰면 저희 입장에서야 훨씬 좋죠.
아무튼 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비산 방지 옥내화 촉구 결의안을 존경하는 우리 김경선 의원이 바로 지역구였기 때문에 민원현장에서 정말 함께하면서 발의를 해 주셨고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지역자원시설세라든가 지역자원 교부금도 지역민을 위해서 지역에 상생할 수 있는 예산이 집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2월 2일날 우리 국장님 동행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같이 가면서 논의하시기로 하고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의원님.
여기 일단 김경선 의원님, 의원은 질의 받아주셔야죠.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영흥화력발전소가 석탄을 때서 발전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것을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ㆍ2호기에서 지금 저탄 배출량이 3ㆍ4ㆍ5ㆍ6호기보다 더 많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만큼 노화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맨 초기에…….
그러면 원인적인 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천연가스나 이런 걸로 대체할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나요?
일단 1ㆍ2호기도 영흥화력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감장치만?
네, 그래서 그것을…….
연료를 다른 걸로 대체…….
최신 수준으로다가 맞추려고 그런 계획을 저희한테는, 시에다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보면 7ㆍ8호기를 더 증설하는 걸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지난번에 계속 부결이 됐었고요. 석탄화력으로는 아마 승인을 못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ㆍ8호기를 한다 하면 다른 대체연료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LNG가 되겠죠, LNG.
어쨌든 지금 석탄으로 하고 있는 발전시스템은 앞으로 좀 계속 지양이 돼야 되지 원인을 좀…….
정부에서도 이제 30년 된 것은 다 폐쇄하기로 했고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가고 있어서 석탄화력은 앞으로 사양산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ㆍ2호기도 빨리 개선을 안 시키면 이걸 정부에서 모델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1ㆍ2호기도 최신 5ㆍ6호기 수준까지는 맞춰야 된다는 게 저희 인천시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것 발전으로 인해서 거기 환경오염도 있지만 석탄으로 인해서 지금 분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 피해 있으니까 그것의 또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첨단시설로 다시 중장기적으로는 바꿔야 되는 계획을 빨리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김경선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의원입니다.
지금 저탄장 석탄은 전국에 여섯 군데 발전소가 있는데 돔으로 한 데가 몇 군데 있냐 여기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난 2017년 12월 19일날 우리 민관공동조사단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제가 제철소하고 화력발전소에 대한 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전국의 화력발전소 여섯 군데 중에 세 군데가 지금 돔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어디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또 환경녹지국 얼굴 붉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수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정합니다.
여섯 군데 중에 세 군데예요. 그 자료 저한테 주셨어요, 환경녹지국에서. 여섯 군데 중에 세 군데가 돔화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박승희 위원께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는 35%를 재난기금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인천시에서도 영흥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면 어떻겠느냐 그 생각을 국장님께 여쭤봤는데 국장님은 정확히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답변을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나머지 35%의 운용기금을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타 국이나 타 부서에서 할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입장에서는 그 기금이 환경개선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걸 전적으로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으로다가 대신 드렸습니다.
여튼 2월 2일날 현장을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가서 주민들 소리 좀 듣고 이것은 물론 기금을 조례 만드는 부서는 다른 부서지만 담당부서 입장에서 다녀오셔 가지고 해당 부서에도 의견을 좀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 모시고 가서 시장님께서 주민들하고 거의 2시간 이상 그렇게 같이 토의하면서 민원 다 듣고 오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지금 김경선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하루빨리 시급하게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는데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는 결정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민들을 가서 달래주고 위로해 주고 그러면 뭐하냐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게 우리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다행히도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주민들의 환경개선에 쓰여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는 우리 산업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김경선 의원님 말씀대로 피해지역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은 의견을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이미 예산으로다가 서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시게 되면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때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지금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인지 초미세먼지인지 이걸로 인해서 주민의 건강과 주변의 농작물이나 축산물이라든가 어획량까지 손실이 끼쳐진다고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비산먼지가 발생이 안 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비산먼지로 인해서 또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피해의 범위가 현재 산업자원부에서는 5㎞를 하고 있단 말이죠. 몇 ㎞가 반경 피해지역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현재?
5㎞ 맞다고…….
5㎞가 맞죠, 맞는데 문제는 미세먼지가 됐든 초미세먼지가 됐든 우리가 중국발 먼지를 보면 수백㎞에서 수천㎞까지 날아간단 말이죠,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 중국하고 떨어진 일본까지 심하면 가니까 그 미세먼지의 영향이 그렇게 크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석탄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런 건강까지, 정신적인 피해까지 계속 증대가 된다고 보면 영흥화력발전소는 지역이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공급되는 양의 60% 이상을, 서울이나 경기도로 가고 있단 말이죠, 생산지역은 인천이지만.
그러면 피해는 인천의 주민이 많이 입는 거고 5㎞로 설정을 했지만 바람 영향에 따라서는 알 수 없는 거리까지도 영향을 준다. 그 영향의 피해가 직접이냐 간접이냐만 차이가 나고 적으냐 많으냐만 차이가 날 뿐이지 영향을 주는 건 사실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물에 대한 원가가 LPG나 신재생에너지보다 월등히 이게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국가기반시설이 됐든 어떤 기관이 됐든 전기를 안 쓰고 생산할 수는 없어요. 하긴 해야 되는데 주민들에 피해는 안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죠?
피해를 줘가면서 생산한다는 것은 이제 시대적으로 맞지 않죠,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그러면 석탄에서 LNG로 변경한다든지 또 이런 사후계획은 있습니까?
국가정책적으로 보면 석탄화력을 줄이기로 한 것은 이미 30년간은 폐쇄 결정도 났고 그 다음에 원자력도 줄여가고 두 가지는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겨울에 비상시에 갑자기 또 기업한테는 하지 말라고 쓰지 말라고 하니까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소모는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지 않고 늘고 있는데 원전도 문 닫고 석탄화력도 문 닫고 하니까 영흥화력은 가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흥화력이 모델케이스가 됐는데 사실은 바로 바다 건너 있는 당진화력이라든가 충청권에 있는 것들이 영흥화력보다 못한 시설들인데 가동하고 있어요. 여기서 날아오는 것들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50㎞를 날아오면 수도권까지도 옵니다. 영흥화력이 가는 게 5㎞만에 있는 게 아니라 인천시를 넘어서 서울까지도 이렇게 영향권이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불가피하게 가동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30년 이상 된 것은 폐쇄를 했지만 또 원자력도 가동중지를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시설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입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ㆍ2호기는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요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대중교통정책하고 저희 인천시 정책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을 이렇게 무료화하고 홀짝제도 하고 2부제도 하지만 저희로서는 1ㆍ2호기 문 닫는 게 홀짝제 하는 것보다 효과가 크다는 게 인천시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흥화력의 1ㆍ2호기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에 더 주목을 하게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기회에, 그것은 사실은 굴뚝에서 나온 거니까 주민이 계속, 이번에 직접 피해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굴뚝에서 나왔던 것은 말씀하신 초미세먼지, 미세먼지하고 관계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는 주목하고 개선을 계속 해 나가려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노후된 시스템이나 설비는 교체를 하는데 그 교체해 가는 것이 어떤 석탄을 땔 거냐, LNG를 땔 거냐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교체할 거냐는 걸…….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영흥에서 에너지 수급정책에 의해서 국가정책으로 늘려야 된다라고 할 때는 여기는 LNG 쪽으로다가 신청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국가경쟁력이라는 것이 석탄을 때느냐 원자력으로 하느냐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원자력에 대한 것을 폐쇄하려고 하다가 시민들이나 아랍에미리트나 여러 시장성을 봤을 때 뒤늦게라도 원자력이 지구의 자원이 고갈됐을 때는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학자들도 인정했기 때문에 정부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원자력은 다시 설비를 해야 된다. 그건 우리나라 국민뿐이 아니라 전 세계 국민이 인정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가 무슨 기름이 없어서, 30년, 20년 향후에 고갈될 자원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정부가 잘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장 우리 주민들에 피해가 있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방안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덮개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일단 매립장에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다 거의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리는 현상은 접어들었는데 저탄장은…….
아니, 그러니까 어떤 설치를 해서 날리는 것을 방지했다는 건가요,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타고 난 회를 묻는 자리는 거기에는 부직포를 깔고 흙으로 덮고 해 가지고 그건 날리지 않게 조치가 되는데 저탄장은 석탄을 갖다 때는, 보관하는 곳인데 거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옥내화 조치를 취하려면 건축물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구조적으로다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큰 장소기 때문에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되고 살수작업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 높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설계하고 뭐하고 하는…….
아니, 사업비가 많이 들어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민의…….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하겠다는 겁니다.
건강을 지켜서 해야 되고 또 문제는 접안을 해서 석탄을 현재는 컨베이어벨트로 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게, 지난번에 시에서 얘기했던 게 국가 타당성조사도 거쳐야 되고 뭐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던 것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일을 했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단축해서 1ㆍ2ㆍ3단계로 하겠다 이런 제안을 저희한테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접안해서 석탄이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가는 시스템부터 공기를 미세먼지를 빨아들여서 거기서부터 주민들 피해가 안 일어나도록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지 저탄장만 한다든지 뭐 어느 것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고 또 육지로 반출하는 차량 문제도 기존 차량하고 틀리게 진공장치를 한다든지 해서 전혀 날리지…….
밀폐형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해상운송을 강화하고 그런…….
하여간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산자부와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주민피해 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또 제어할 수 있는 게 인천시하고 산자부 차이점이 뭐가 있는 건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산자부는 에너지정책이기 때문에 발전소 운영 쪽에 한다면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건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것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 폐기물 처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위반사항을 잡아낸 거죠.
그래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의 위법성을 찾아낸 거고 폐기물 처리하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고발조치해 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의 역할이 크다는 것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의무와 책임을 같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비산 방지 및 저탄장 옥내화 촉구 결의안 이게 비단 이것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인천에 여덟 개 발전소하고 한 개의 열병합발전소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고 또 지속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국장님도 동감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질의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 시에 에너지관리공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 또 이런 발전소들하고의 합리적인 사업방안들을 제시하려고 그러면 에너지관리공사가 인천시에, 인천시 에너지관리공사의 필요성이 더더욱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장님도 이런 것에 대한 목소리를 좀 더 높여 달라고 제가 주문하는 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에너지 담당 국장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제기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로써는 요즘 포커스가 환경 하면 에너지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다르다고 보지 않아요, 같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공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에너지관리공사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비산 방지 및 저탄장 옥내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사전간담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비산 방지 및 저탄장 옥내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비산 방지 및 저탄장 옥내화 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서이나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종 녹색기후과장입니다.
정연용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대기보전과장은 환경부 미세먼지 대응 관련 시ㆍ도 환경국장 회의 참석으로 출장 중입니다.
서용성 자원환경과장입니다.
민경석 수질환경과장입니다.
김영섭 하수과장입니다.
배준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훈수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최태식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배창호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진탁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7년 환경녹지국에서는 조선일보 저탄소 녹색성장 대상, 에너지경제신문 환경 부분 2년 연속 대상, 온실가스 2년 연속 전국 1위, 환경녹지 분야 국정평가 가 등급 최초 획득, 기후변화 1.5℃ 문제 논의를 위한 IPCC 총회를 개최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분야에 있어서도 2015년 PM10 국가 기준 50임에도 저희 시는 53이었습니다. 그것을 작년 기준으로 46으로 낮췄고 PM2.5 국가 기준 25일 때 2015년 29였습니다. 그것을 작년 기준 25로 낮춘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환경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환경녹지국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환경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서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서 감사의 마음과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2월 5일날 사월마을 환경오염 주민건강 설명회 실태조사사업 주민설명회가 있죠? 환경녹지국 우리도 참여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도 나오나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월부락 주민들이 이제 와서 이주대책의 대안을 들고 나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마 저희가 통상 이주대책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무슨 개발을 계획해서 어디에서 이주민이 발생하게 될 때 대체로 살 곳을 조성하고 아니면 그쪽으로 이주할 때 이주대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어디 어디 보상을 해서 나간다든가 할 때는 이주대책이라는 단어를 안 하고 보상이라는 단어를 써서 나가게 되는데 아시안게임경기장을 짓거나 할 때 나가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주대책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로 그분들이 요구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전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정말 여기가 살기가 어렵다면 여기에 대해서 시나 구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다른 데서 살 수 있게 해 달라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뜻이라면 개별적으로 사안에 대한 검토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주대책이라는 단어는 저희 시에서는 검토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인천 말고도 전국적으로 이런 환경오염으로 관련돼서 이주대책을 한 사례가 있나요?
인천시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아니, 인천 말고도 우리 전국 단위에서.
저도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억나는 사례는 없습니다. 아마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인천시도 좀 나름대로 이주대책을 하기가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월마을 주변에 환경개선의 어떤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주변지역도 봤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들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월마을 종합대책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살고 계신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것 갖고 부족하다라고 주장하시는 거라서요. 그것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전반적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요구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또 뭐가 있을까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아마 사월마을 수도권매립지 정문 들어가면서 좌측에 있는 사업장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을 해서 차라리 면허시험장을 이쪽으로 유치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대안 제시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사전의 선행절차는 일단 해 놓자는 것이고요. 그것을 부탁을, 서구에서 재정계획이든 뭐든 이런 선행절차를 하고 두 번째로 우리 시에서 결정해야 될 것은 원칙적으로 이것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지원하는 부서는 굳이 여기에다가 국비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선행절차가 난 다음에는 정책결정이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국비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시비를 100% 투여해서 여기를 사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조성한다 이런 나중에 최종결정이 한 번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쪽에서는, 환경녹지국에서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아무리 대책을 세운다고 그래도 그 주변의 유해업소들이 존재하는 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유해업소 이런 데를 좀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키면서 그 활용방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나 이럴 때 대안 제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서울에서 5호선 방화역 역세권을 개발을 하면서 이전을 하려고 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기지창을 김포로 이전을 하면서, 김포 한강신도시 있는 쪽으로 지하철 5호선을 끌고 오면서 우리 인천 쪽, 특히 우리 검단 쪽을 경유해서 진행하는 방법 세 가지 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산 방향 그 다음에 부천을 통과해서 가는 방법 세 가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천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건폐장을 패키지로 묶어서 인천시로 갖고 와야 된다라는 그런 서울시의 입장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 없죠?
그것에 대해 거론된 적도 없죠?
네, 신문에서는 봤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들어본 적도 없고 저희 쪽에서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는 시의원 한 사람이 5호선은 김포를 경유를 하면서 건폐장은 인천으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발언을 해서 신문에 난 적도 있고 한데 그걸 가지고 또 검단주민들은 굉장히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우리 인천시가 대처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또 서울시에서 나오지도 않은 말을 우리가 먼저 거론할 수도 없는 노릇이긴 해요.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관찰을 하셔서 대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했던 거니까 그냥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하수도 시설물 정비를 올해도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올 우기 전에 다 집행을 해서 정비가 가능한 건지 국장님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1월에 벌써 군ㆍ구에 나갈 돈은 전부 재배정 완료했습니다.
비용 쪽으로는 예산을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잡아놓은 건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아니, 올해 또 맹추위가 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당해 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많이 시민들이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수시설물이나 이런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국장님, 질의 좀 드렸고요.
공원 미집행 일몰제에 대비해서 이것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민간 개발하는 부분하고 현재 일몰제로 가는 부분들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한번.
일단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세워서 2022년까지 시비 3,700억을 투입해서 실효를 막기 위해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용역과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금액이 말씀드린 대로 3,700억이 들어가는데 올해 잠깐 지난번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원도심으로 옮겨가는 게 조금 차질을 빚어서 추경 때 그 금액을 반영해서 계획대로 저희가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는 이런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민간공원에 대해서는 사실 개발의 이익도 있지만 산을 이용하고 있는 주변지역의 이익도 더 많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원하는, 반대하지 않는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취지로 하면 열 개 중에 저희는 맥시멈 다섯 개 그 다음에 적게는 세 군데 정도는 통과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원위원회가 약간 보수적으로다가 그분들 개발사업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게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로 보여져서 올해 안에 한 세 군데 정도는 공원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저희가 강력하게 나오니까 예를 들면 산 높이보다 더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스카이라인을 망쳐서는 안 된다, 산을 즐기는 등산객들이 봤을 때 안 되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해서 그분들이 개발이익을 많이 줄여서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는 통과를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간에서 개발을 하면 결국에는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주택밖에 없걸랑요. 주택을 가뜩이나 지을 데도 많은데 제가 봐서는 구도심에, 가뜩이나 지을 데도 많은데 공원 없애 가지고 아파트 짓는다고 그러면 시민들 평가받기가 어렵다라는 뜻에서 공원위원회에서 좀 더 보수적인 잣대를 기울이고 또 공공성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지금 공원위원회가 환경단체나 이런 데가 더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좀 하나 더 드릴게요.
SL공사 관련해서 이게 원래 계획으로는 올 3월달까지 저희가 이관받기로 했던 거잖아요. 맞나요, 국장님?
저희로서는 이관을 3-1공구가 영업을 개시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들어가는 것이 올 6월달 말까지는 쓸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욕심 같아서는 그것 전에 공사 이관을 확정을 지으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시의 목소리를 더 내서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또 우리 인천시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잘 손발을 맞춰서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걸랑요는 표준말이 아닌 것 같은데.
(웃음소리)
없거든요.
시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검단폐수처리장에는 승기하수처리장 같은 처리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승기를 예를 들면 폐수 유입관로가 산업폐수, 일반폐수 이렇게 따로 따로 있는지 한 관로에 다 유입이 되는지 그것…….
한 관으로다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개선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승기의 개선계획이 뭐냐 하면 남동공단에서 나오는 것은 따로 차집하는 관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이 재건설계획에 반영돼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좌하수처리장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마찬가지인데 승기는 어차피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큰 틀에 태워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가좌는 지금 재정사업으로다가 일단 저희가 그 사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잘못된 것은 치부를 드러내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수술을 해서 원천적으로 이 시설을 개선하지 않으면 유입관로가 하나인데 두 가지의 물질이 계속 들어오면 거기에 각종 미생물인 오니가 살 수가 없잖아요, 독극물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업인의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몰래 버리는 건 공직자가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예 관로를 이원화시키는 것 이미 하고 계시고 또 할 곳도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수슬러지가 각 사업소마다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악취가 발생돼서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원인을 물어보니까 일단 매립지 반입 쿼터의 제한 때문에 많이 못 들어가고 사설업체가 가지고 있는 처리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오버해서 어떤 사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대기 중에 노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즉각 즉각 처리할 수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단가를 저희가 환경공단에 인상을 시켜놨고요.
두 번째로다가는 저희가 가좌하수처리장 하수 개선공사를 하면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는 환경공단이 하고 있지만 어떤 행정적으로 매립지와의 업무협조 같은 경우는 우리 하수과장님이 주로 하시나요?
일단 매립지 업무는 또 매립지 담당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결국은 악취가 가좌 같은 경우는 분뇨랑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피해가 많이 있고 또 그 주변지역은 늘 악취가 발생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좌하수처리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처리장 악취하고 성능개선하고 분뇨처리장 증설하고 악취개선사업하고 말씀하신 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한 개선공사 그 다음에 차집관로공사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인천 유수지에 대한 준설 문제도 같이 거론되고 있어서 이 지역에는 2019년 이후가 되면 좀 상당히 개선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에 최소한으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고 아까 오전에 화력발전소 관련해 가지고 영흥, 거기는 주민감시단이나 주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그것은 주민 요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영흥화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향후 그런 주민협의체 구성이나 감시단이 아마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협약에 근거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민 참여하면 덮개를 잘 덮고 차량이 외부에 나가는지 주민이 감시하게 되면 불량한 것은 못 나가면 대기에 그러한 오염물질이 이렇게 비산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성문화시켜서 명확하게 문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조금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매립지 말이에요, 그게 우리 환경녹지국의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에서 하는 저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원이 여덟 명밖에 안 되는데, 하긴 뭐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이 되어 있어요?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내년 3월에 대체후보지가 발표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이요? 아직도 1년이 더 남았네.
그 대체매립지가 선정이 되면 바로 시행에 옮기는 겁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 시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기존의 입장은 뭐냐 하면 서울ㆍ경기도는 대체매립지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체매립지가 있다, 왜 없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체매립지는 그래도 기본 여건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변에 인가가 없다든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든가 보호지역이 아니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으면 그런 데를 저희가 찾아내고 그 다음에 저희는 수도권매립지같이 500만평짜리 규모를 찾으려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규모를 찾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로 분담할 수 있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야지 왜냐하면 경기도 끝에서 인천까지 오는 그런 교통혼, 유발요인이 없으려면 군데군데 있어야 그 주변지역의 쓰레기는 주변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천 수도권매립지처럼 3개 도시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해서, 그러니까 용역 지금 발주 나간 게 그런 것을 다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을 제외한 서울이나 경기도 이렇게 국한시켜놓을 게 아니고 인천도 같이 포함을 해서?
3개 시ㆍ도가 그 논의를 할 때 다른 데에서는 하나를 대체할 것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데가 있다면 그런 데도 찾아내고 아니면 두세 군데도, 중소규모도 찾아내자는 게 저희 인천시 목표였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찾아보자는 거였어요. 그런 큰 규모가 있다면 그것도 찾아내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중소규모가 몇 군데가 있는 게 오히려 이동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충분히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지역의 쓰레기는 자기가 치운다는 원칙에도 더 가깝고요.
그렇죠. 그렇게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고 협의를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되고 지금 진행 중이지만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예측 가능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측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구글맵을 봐도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용역에다가 맡겼고 그 다음에 그것의 여러 가지 환경성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거기 용역사에서 검토를 합니다.
용역비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3개 시ㆍ도에서 2억 5,000씩 내서 7억 5,000짜리 용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많이 검토해서 나올 것으로…….
사실 쓰레기매립지라 그런 명칭 자체가 어느 지방자치에서 그런 걸 흔쾌히 우리 시나 도에서 하겠다고 하는 저기가 없잖아요. 또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쓰레기도 이렇게 좀 최소화시키고 중량서부터 여러 가지 방법 동원해서 매립 자체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연구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보다 좀 그런 단계를 앞서 실행한 선진국가의 예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저기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뭐 하여튼 항시 뜨거운 감자니까.
그런데 거꾸로 이런 것을 인천시 입장에서는 부각을 시켜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800억 정도 수입이 생깁니다, 가산금 수입이 50% 가산금을 했을 때 800억입니다.
그런데 100%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면 얼마 수입이 생기냐 하면 1,600억의 수입이 생깁니다. 그 얘기를 대체매립지 후보지에 대한 데는 인식을 좀 시켜줘야 돼요. 대체매립지 후보지가 되는 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3분의1 수입, 가산금은 그쪽의 권한입니다, 나중에. 그러면 100% 우리는 가산해서 받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3분의1 규모라면 1,600억의 3분의1, 거기에 조그만 군 단위인데 500억 이상 수입이 된다면 그래도 환경피해가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냄새 같은 게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그만 군 단위에서 500억 수입이 크다 아니면 200% 하면 1,000억도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어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지금까지 해 왔던 것 많이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 공원일몰제를 계속 시행을 할 텐데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해 주시죠.
그냥 간단하게 용역비 정도 세우고 그 다음에 일부는 보상을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는 보상?
네, 이미 용역계획이 서 있는 데는 기본설계가 다 되어 있는 데는 보상을 들어가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는 이제 많이들 주장하지만 인구 면으로도 보면 서울 다음에 우리 인천이다, 모든 여건을 이렇게 많이들 주장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가 외국인이나 내국인한테 자랑스럽게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먹거리 차원의 관광코스가 있느냐 하면 쉽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가장 잘되고 있는 인천대공원을 보더라도 우리 인천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어서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기왕이면 내국인이나 외국인한테 관광코스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좀 더 이렇게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감사합니다.
저희 사실 환경녹지 쪽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그래도 환경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저희가 별도자료로 위원님께 한번 이렇게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2017년 인천광역시 지속가능성 보고서입니다.
앞으로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성도 계속 지표를 관리해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저희가 외부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했던 건데 2011년부터 ’15년까지의 통계청 통계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지표가 어떻게 됐고 경제지표가 어떻게 됐고 사회지표가 어떻게 됐는데 여기서 유의미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경제지표, 사회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환경지표는 열한 개 지표가 악화됐고 열한 개 지표가 개선됐다고 나왔습니다. 환경에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데 환경은 환경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만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환경의 지표가 나빠진 것은 개발행위가 있었고 경제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지속가능성 계속 지표로 관리해 나간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그렇다라고 보고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천이 앞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환경지표가 앞으로 개선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환경녹지국에서는 이 지표, 이 지표는 저희 시에서만 한 게 아닙니다. 시민단체하고 논의과정 속에서 이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녹지국뿐만이 아니라 경제ㆍ사회 분야 모든 시 전체에서 이 지표관리를 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고 싶은데 답변을 너무 길게 하셔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인천대공원이나 월미공원 또 계양공원도 그렇고 인천시가 우리 인천의 귀한 자산을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역명소화시켰고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명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 조성을 통해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움이 된다 그러면 금상첨화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성공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번 해 보자라고 시작된 건데 2015년도 공원심의계획 통과된 이후에 9월달에, 지금 그로부터 2년이 경과됐는데 올해 어떤 게 달라집니까?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예타 해 놓고 나서 아직 최종결과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타 B/C 1.0이 넘을 수는 없는 얘기인데 공원 갖고 1.0, B/C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희는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그렇게 했고요.
이것은 좀 약간 정치권의 힘이 첫 번째도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다가는 어쨌든 저희는 지난번에 민원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태양광사업이니 뭐니 부대사업을 골프장이니 이런 걸 하게 하자는 민원도 구청에 갔을 때 있었는데 저희는 약간 불가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 조성이 먼저지 부대사업이 먼저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착수를 해서 주된 공원 먼저 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공원하고는 저희가 실랑이를 해 가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성산공원 문제는 사실 인천공항이 책임을 회피하는 거거든요. 그건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질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지역주민들과 같이 논의하고 독려해서 플래카드를 한 100장 걸어서 여러 가지 지금 입장정리를 하고 있는데 공항공사가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를 안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천시가 좀 압박을 가하면서 아니면 또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계속 관심을 갖고 하루빨리 좋은 답안을 주시고 저는 저대로 우리 산업위원님들하고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 5분씩 했습니다.
다 끝났는데 오셨어요.
다 질의했었어요?
60페이지 서북부 발전을 위한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그래서 지금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통해서 대체매립지 후보군 도출 여기 보시면 2017년 9월부터 2019년 3월 18개월 동안에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원활히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이것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면 후보군이 나올 것입니다.
내년 3월이군요.
그래서 지금 대체매립지도 중요하고 하지만 또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이 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4자 합의 이후 후속조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국장님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희가 대체매립지 후보와 공사 이관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사실 이게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시기를 거슬러 가면 2014년에 저희로서는 중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다 스터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대체매립지가 없이 종료만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다른 데가 어디 소각장이 됐든 이것을 어딘가는 처리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없이 인천시에서 종료를 할 수가 없었고 종료라는 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시장님이 갖고 있었던 권한은 매립지 연장신청이 왔을 때 이 신청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그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부를 했을 때, 거부하는 거죠, 반려하고 거부하는 것이 이게 행정심판에 갔을 때 이길 수 있냐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익, 서구시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가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이 했다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매립면허권 100%를 갖고 있는 분들이 도장 찍어서 왔고 우리도 공익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공익이 더 크냐를 갖고 따지게 됩니다. 그때 저희 인천시 매립지도 없으면서 이걸 하면 공익 대 공익의 싸움에서 저희가 불리하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체매립지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집행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를 저희가 갖게 될 때 정말 반입을 금지할 수 있는 집행력이 확보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결정적인 종료를 위한 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말이에요.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이용 활성화 그리고 82페이지 북부권역 그린 인프라 확충 및 우수 양묘 공급이요.
여기 보니까 우수 양묘의 생산ㆍ공급을 금년에 연희공원 4단계, 5단계 또 경명공원, 아무래도 보통 한 2월달이면 다시 공사가 재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환경국에서 이 책자 자료 보고서 줬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검토해 봤더니 우리 인천시가 1인당 도시공원면적이 상당히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경주해 오셔서 전국에서는 2015년 현재 도시면적당은 울산 다음이에요. 하지만 여기 만족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좀 우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요.
그리고 1인당 녹지지역 결정면적 봤더니 우리 인천이 여기, 이것 보고 계십니까,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네, 있습니다.
1인당, ㎢당 여기는 또 우리가 인천시가 좀 낮아요. 이것 왜 이렇게 낮은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은 저희가 장기 일몰제 아까 말씀드렸죠. 공원지정을 해 놓고 돈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그때까지 공원조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것은 해제를 일정 부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했던 면적, 공원으로 결정했다가 해제한 면적이 생기며 결정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천이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토를 다셨는데 아무튼 요즘 가뜩이나 심각한 미세먼지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녹지면적이 좀 확대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노력해 주시고 그동안에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많은 애를 써주셔서 그나마 이러한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던 것에 대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비롯해서 관계자에게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채를 내서라도 장기공원 일몰제는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김승지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수 업무부장입니다.
김수환 급수부장입니다.
김복규 시설부장입니다.
하현섭 수질연구소장입니다.
김선기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김석경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조찬희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민영경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황대성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태동환 중부사업소장입니다.
한영호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길주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윤동환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조병혁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종결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그리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부터 22쪽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10건입니다.
현재 2건이 종결처리되었으며 진행 중인 사항은 8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3쪽부터 22쪽까지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처리요구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관내 공사의 특성상 야간작업의 한계로 인해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인력과 장비의 추가 투입과 작업시간의 연장 등을 협의해서 공정 만회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노후관 교체사업 등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유수율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금년도 유수율 91%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후관 정비, 블록시스템 유지ㆍ관리 및 정비, 누수 수리, 배수지를 활용한 간접배수 방식을 추진하고 유수율 개선을 위한 타시ㆍ도 우수 사례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0t 수용가 및 휴면수도계량기의 동파 관리, 부정급수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관내 총 1만 4,602전의 휴면수도전 상시점검을 통한 부정수도 예방과 동파 사전방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관련 검침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후 시행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원격검침시스템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우리 시의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서 검침원들의 고용보장을 전제로 단계별ㆍ권역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해수담수화사업의 공기지연 없이 조속한 시행을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청도ㆍ소연평도 해수담수화 설치사업은 도서지역 공사의 특성상 다소 지연이 되고 있으나 도서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금년 4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민원 요청에 의한 누수탐지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블록시스템 유지ㆍ관리사업 확대 시행과 연계를 해서 탐사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누수탐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음용률 향상과 미추홀참물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조성과 미추홀참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캠페인 또한 비영리단체와의 업무 협업 등을 추진하고 요금고지서 그 다음에 SNS를 활용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수도복지 행정사항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혜택 확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부정급수 및 도수 등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부정수도 예방 및 동파 사전방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효율적인 수도자원 관리로 현장 중심의 신뢰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수도복지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지적사항 19쪽에 17-7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9쪽의 지적사항과 통합해서 관리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인구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사업소 신설 등 중장기 대책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원거리 및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의 급증이 예상되는 강화ㆍ옹진, 영종, 서북부지역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 팀 신설을 시 조직관리팀에 저희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단기간 내 대규모 정원이라든지 조직 신설이 어렵겠지만 단계별 정원 및 조직 확충 등 인구 급증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종결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종결 지적사항은 총 3건이고 내역별로는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는 2건입니다.
26쪽 과다한 불용액 발생을 예방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 및 관리를 통해서 전년 대비 40억원가량의 실불용액을 감소시켰으며 최종 집행률 99.2%로 특ㆍ광역시 상수도 분야 재정집행률 1위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정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휴면수도계량기의 관리 철저 사항과 28쪽의 지속적인 유수율 제고방안 마련 등의 2개 처리요구사항은 이건 앞서 보고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사항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2017년 지적사항과 저희가 통합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9쪽부터 47쪽까지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인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중단)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입니다.
김승지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외도를 하시고 지금 몇 년 만에 오셨죠? 한 6년 만에 오셨는데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네, 열심히 했습니다.
최근에 기상이변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속출하는데 특히 상수도본부가 아주 막중한 저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도라인이 많이 파손이 되고 동파되고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오늘 아침 통계를 보니까 3,900건이 넘었습니다.
3,900건이 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한 몇 배 정도 동파 건수가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도 했지마는 요새 장기간 지속되는 기상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900건 정도가 터졌는데 다 매듭을 지었어요?
저희가 즉시 신고가 들어오면 각 지역사업소에 비상대기조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몇 시간 내에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상수도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상당히 많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상수도본부의 정원이 750명인데 현재 현원은 712명이에요.
이렇게 몇십 명씩 적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전체적으로 시 조직관리를 하면서 전체적인 인원이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특히 저희 상수도본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른여덟 명이 결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와서 느낀 점이 그 부분을 가장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거기다가 또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런 분들 저희가 해서 시장님 오셨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이번 조직 2~3월달에 할 때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준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정원보다 현원이 적다는 건 그만큼 일손이 부족하다라는 뜻인데 그런 부분은 아무리 재정적으로 그런 절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선 정당한 업무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혹시 수운영센터가 지금 정상운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다 보면 지원이,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쉽게 표현하면 여력이 생기니까 자연스러운 이직 또 고용 축소 이런 문제까지 연관이 되는데 그런 것하고는 별개겠죠?
수운영시스템은 작년 말에 구축이 돼서 지금 그걸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것 운영하는 것하고 실제로 현장 지역사업소에서 그분들이 또 하는 것하고는 사실 다릅니다.
저희 수운영시스템은 전체 인천시 수도계통이라든지 전체 관망에 대한 이런 것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큰 문제는 없나요, 아직까지?
네, 지금까지는 수운영시스템 준공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현장의 계량기검침원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죠, 어쨌든?
네, 지금 당장은 안 돼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비단 상수도본부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인간이 사용하기 편리한 위주로 자꾸 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설 자리가 부족해지는데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상수도본부가 대규모 인원이 아니겠습니까. 조직이 아마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직이 큰 것에 걸맞게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도 참 짜임새 있게 잘 짜셔서 금년도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잘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3페이지 보면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인데요.
그래서 사업대상이 우리 금년도에는, 이것이 지금 금년도 사업은…….
1억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인데 150가구죠?
이게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해 주는데요. 일반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저희가 100만원까지 한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돼 있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은 150만원까지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올해 처음 시도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에서도 옥내급수관 이것 때문에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민원이 관할 수도사업소로 다 접수되지 않습니까. 가령 저는 서구인데 서구민은 서부수도사업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민원처리가 안 됐길래 아마 나한테 다시 온 것 같아요. 현장에서 좀 이런 민원처리를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별도로 우리 서부수도사업소장님.
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금 2014년도부터 금년까지 계속된 사업인데 이것 지금 증설 배수지가 학익이랑 천마산이란 말이죠. 이것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이면 저희가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끝나게 되고요. 그러면 후속 또 행정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착공은 금년 말 정도에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보게 되면 천마산 배수지 이것 지금 여기 사업위치는 계양구 계산동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주소지가 여기가 맞습니까, 763-15 일원?
기존 배수지가 3만t이 있는데 그 3만t을 이어서 1만t을 증설해서 그 위치에다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42페이지 최고의 품질로 미추홀참물 생산ㆍ공급 그래서 현재 지금 평가위원회 수질검증을 6회 해서120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원 음수대라든가 개량사업이라든가 수질시험 보강사업이라든가 아무래도 시민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늘 여기에 대해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블록시스템 유지ㆍ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45페이지. 이것 설명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블록시스템 유지ㆍ관리사업은 전체 인천시 관내 급수관망들을 저희가 한 350개에서 400개 정도의 블록으로 이렇게 구획을 해서 그 구획에 수압하고 그 다음에 유량계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그 유량계하고 수압을 저희가 매일 모니터링을 해서 변동이 있는 경우에 그 지역에 누수가 난다든지 어떠한 이상 징후를 확인을 해서 탐사를 해서 누수 장소를 파악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블록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보게 되면 풍납계통 도수관로 정비공사 이것이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기온이 상당히 급강하돼서 동절기 공사할 때 지장이 없겠습니까?
여기가 동절기 수공사가 반영이 되면 동절기공사 중지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수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서울시 구간인데 이게 야간에만 지금 공사를 하게끔 이렇게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공사 진행속도가 느립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하고 서울경찰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야간 작업시간을 한두 시간이라도 늘리는 이런 방안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도 좀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이 공정률이 28.77%가 나왔어요. 이게 물론 12월달 기준인데 그래서 도수관로 공사가 생각보다는 좀 이것이 진척도가 야간공사 이런 것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기에 최대한 공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촉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왕길배수권역 외 다섯 개소에서 수질분석기 설치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수질분석이라는 것은 수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분석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인천시 관내가 배수권역이 한 24개소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관말지역에 우리가 수질분석기를 탁도라든지 PH 그 다음에 이런 간단한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수질장비를 설치를 해서 그 관말지역의 수질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또 계속 막혀서 이게 수질이 나빠지면 저희가 배수도 시켜야 되고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선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결국은 가정에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거잖아요.
지금 요즘 들어서 영하 15도 이상을 오르내리는 한파 속에 우리 혹시 사업장별로 수도배관이나 동파되는 그런 일들은 없나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금년 겨울 동파 건수가 3,900건이 넘었습니다.
계량기 동파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 지역사업소에서 저희가 비상근무를 하면서 신청을 받으면 단 몇 시간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각 지역사업소에서 대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파 건수가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동파가 되면 어쨌든 얼었던 것을 녹여야 되잖아요. 그런 녹이는 장비나 이런 건 있나요?
그런 장비들은 지역사업소에서 갖고 있고요. 지금 이 동파 건수, 아까 말씀하신 3,900건 이것은 계량기가 동파되는 거고요.
계량기가 이제…….
계량기가 동파돼서 터지는 거고요.
터지는 거죠.
그리고 일반 배관이 얼어서 터지는 경우는 일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이 수도배관이라든지 계량기에서 얼면 녹이는 다목적 순간…….
해빙기계 있습니다, 해빙기.
기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대여도 해 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건 준비가 안 되어 있죠?
네, 대여해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사업소별로 준비되어 있는 건 없죠?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단가계약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단가계약업체한테 연결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조치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저희가 쓰는 거죠.
개인부담을 하는 건가요?
계량기까지 동결된 것은 저희가 하고 계량기 이내…….
계량기 안쪽으로, 집안 안으로 들어간 것은…….
수용가에서 하고.
개인이 부담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수도를 설치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전기, 수도, 가스가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수도를 원수에서, 예를 들어서 집을 지었다든지 단독주택이든 공장이든 지었어요.
그 수도를 우리가 신청을 하면 원수에서 건물까지 가는 배관비용이라든지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수용가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아, 사용자가?
네, 우리 기본…….
원수에서 가는 데까지.
본관이죠, 본관. 그걸 배수관이라고 그러는데 배수관부터 수용가까지 분기해 나가는 이것은 수용가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배관에서 꽤 먼 데는 개인이 부담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급수부장 김수환 좌석에서 - 정액제입니다, 똑같습니다.)
정액제입니다, 구경별 정액제.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느 외딴 데에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같은 걸 지었어요. 그러면 수도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용을 다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단독주택이나, 좀 나와서…….
그걸 제가 그것 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단 얘기죠.
급수부장 김수환입니다.
급수공사비는 50㎜까지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정액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100m든 1m든 돈 내는 것은 똑같이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 m별로 돈을 받아 보니까 자기가 먼 데 혼자 끌고 들어갔으면 거기서 따지를 못하게 해서 한 골목에 막 열 개, 스무 개씩 돼 가지고 병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94년도 들어와서 거리가 멀더라도 이 골목에는 하나를 따서 거기서 따주는 걸로 해서 거리에 상관없이 계량기 구경별로 공사비는 정액금입니다.
구경이라는 것은 수도배관의 구경을 얘기하나요?
계량기 구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량기?
계량기 구경에 따른 수압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것 수압은 저희가 급수공사 승인 낼 때는 1.5㎞ 이상 수압이 돼야만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물 잘 나가게 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m에 관계없이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m에 관계없이 계량기 구경에 따라서 정액공사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좀 먼 거리 같은 데…….
그것은 저희가 배수관을 집 앞에까지 보통 다 끌어다 놨어요. 끌어다 놓고 그 앞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선만 계량기 구경에 맞는 선을 깔기 때문에 수압이 부족하거나 수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집을 외딴집에 지었어요. 별장이 됐든 가든이 됐든 뭐를 지었어요. 그러면 거기 상수도를 끌어야 되는데 꽤 멀단 말이죠.
다 놔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다 놔준다는 얘기예요?
아니, 무료가 아니고 정액금만 내면, 계량기 구경에 맞는 정액금만 내면.
그러니까 정액금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 최고 지금 가정용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내면 50m가 됐든 100m가 됐든…….
그것 이상 안 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 한다?
네, 그 이상 필요한 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관을 깔고 거기서…….
그런데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자꾸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거부한다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먼 데는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저쪽 외딴집에 갑자기 수도 신청하면 금방 예산 배정받아야 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산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건 반영해서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건축허가를 내면서 애로사항 얘기를 제가 좀 들은 적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이 좋은 물과 수도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과 또 좋은 물을 생산을 해서 공급해 주는 데 있어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운 겨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동파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어차피 터져 가지고 수리하려면 경비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되기 전에 어떤 충분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차라리 수돗물을 조금 틀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열선 감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시민들한테, 우리 인천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의 홍보방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상수도본부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광역상수도 팔당에서 오는 용수와 풍납에서 오는 용수 두 가지가 있는데 팔당은 160, 이게 얼마입니까,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풍납에 비해서 팔당이 월등히 비싸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풍납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된다는 게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인데 좀 많이 개선이 됐나요?
지금 저희가 풍납에서 풀 수 있는 최대 용량이 일 70만t입니다.
네, 70만t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풀고 있는 게 한 70% 이상을 사용을 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70만t을 풀로 운전을 해서 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더 늘려야 한 오륙만 t 정도 최대, 늘린다고 하면 기존에 푼 것에서 그 정도까지는 최대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어렵다?
그러시면 그건 이해가 갈 테고요.
그런데 지금 원수비 규모를 보면 525억원이죠. 팔당에서 452억원이고 풍납이 73억원인데 그 밑에 예산을 보면 2013년도부터 ’14년 조금 줄었다가 점차적으로 쭉 늘어나는데 ’18년도에는 708억원이 이렇게 감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산편성이 한 708억 정도가 줄었는데.
일단 예년 수준으로 잡아놨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2017년도에 3,896억은 저희가 실제로 물 사용량이 최종적으로 들쑥날쑥하잖아요. 수요량에 따라서 들쑥날쑥한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반영이 된 그런 양이고요. 2018년도 것은 저희가 얼마를 쓸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잡아주는 양인데 이것은 변동이, 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증감이 있을 수 있다?
16쪽에 보시면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 가지고 용역기간은 ’16년 6월 21일부터 ’18년 6월 20일까지인데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이 인원이 감축이 된다든가 증감이 있다에 굉장히 민감한 분이십니다. 그건 잘 아시죠?
그렇지만 시대적 요구사항에 따라서 원격검침이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격검침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계속 할 건지 본부장님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IT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4차 산업에 대한 앞으로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이런 것도 부응을 하고 하려면 어쨌든 원격검침시스템은 도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기술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확실하게 입증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올해는 영종도에 지금 일부 오백몇가구를 설치해서 시험을 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동안 한번 저희가 시험을 해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 전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단계별로 이걸 해야 됩니다.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장기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검침원들에 대한 이것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침원들을 감원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자연감소로 되게끔 이렇게 저희가 유도를 해서 사업계획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감소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대체를 하는데 그러면 영종도에 시험으로 운행을 할 계획이신데 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을 하신 거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그러면 특별히 어느 회사와 같이 하는지 그런 것은 뭐 있나요?
스마트워터그리드사업에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워터그리드와 관련해서 컨소시엄으로 하는지 독자적으로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서 스마트워터그리드사업에서 한 사업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같이 검침, 통신되고 있는 상태를 확인…….
그러면 이 사업은 얼마에 어느 업체가 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SWG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고 저희는 거기서 시스템 구축을 해 놓은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통신 상태라든지를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100% 출자를 해서 공기업을 만든 우리 인천에 스마트시티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질의를 하니까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고 용역기간이 아직 안 끝나서 자기네들이 기술은 월등히 좋은데 발휘를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이번에 또 정부가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부산과 세종시 거기는 조건이 우리 인천이 불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단위에는 인천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열려져 있지만 하여간 5년간 정부가 부산하고 세종시에 그런 예산의 편성 시에 투입이 된다면 인천의 스마트시티는 도태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맑은 물 보급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8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15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현석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훈 상임이사입니다.
이은성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엄기종 영업관리본부장입니다.
서동규 감사실장입니다.
맹훈주 신용관리지원단장입니다.
한인경 창업금융지원센터장입니다.
강병철 남동지점장입니다.
이성원 부평지점장입니다.
송영석 서인천지점장입니다.
채기훈 남부지점장입니다.
윤희관 계양지점장입니다.
박광준 중부지점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총예산은 355억원으로 수입예산 중 사업예산은 보증료 수입 98억원, 수입이자 31억원, 손해금 등의 기타수입 21억원 총 150억원이며 자본예산은 재보증보전금 82억원, 출연금 123억원 총 205억원으로 수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관리업무비인 인건비 50억원과 경비 34억원을 합한 84억원, 성과급 9억원, 예비비 9억원, 재보증료 51억원 및 지급수수료 등의 기타지출이 1억원 총 15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예산은 대위변제금 165억원, 투자자산 8억원, 유형자산 2억원 총 175억원이며 기타예산으로 출연금 예치금전출 26억원으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기타예산을 합한 총 355억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원회현황과 간부현황, 6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현황입니다.
먼저 기본재산 조성현황으로 ’98년 재단 설립에서 2017년 12월 말까지 누계실적입니다.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가 1,057억을 출연하여 전체 출연금의 42.2%를 출연하였으며 중앙정부가 375억원, 금융기관이 662억원,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이 350억원으로, 설립 시 투입자본 58억원으로 총 2,502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재단 설립부터 2016년 말까지 누적결손금이 678억원으로 이를 차감한 기본재산은 1,824억원입니다.
2017년도 출연금 확충 실적은 인천시에서 사업비로 54억원을 출연하여 계획 대비 122.6%를 달성하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13억을 출연하였으며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이 28억원, 이외 출연금으로 65억원을 확충하여 총 160억원으로 계획 대비 161.5%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본재산 확충 실적을 보면 기본재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도 말 현재 전년도보다 160억원이 증가한 1,824억원의 기본재산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용보증현황과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입니다.
2017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보증공급은 2만 8,548건에 6,2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17건에 68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2017년 12월 말 현재 보증잔액은 5만 3,449건에 9,9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3,335건, 금액은 26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보증공급은 2만 8,000건에 6,250억원을 계획하여 실적은 2만 8,548건에 6,201억원을 보증공급하였으며 계획 대비 건수, 금액 기준 각각 101.9%와 99.2%의 달성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입니다.
2017년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보증사고는 3,704건에 5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1건에 8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정상화는 1,364건에 1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56건, 금액은 3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상채권은 2,343건에 337억원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09건이 증가, 금액은 18억원이 감소하고 구상채권 회수는 건수는 61건, 금액은 10억원이 감소한 477건에 127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건, 건의 2건으로 총 5건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처리계획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소득ㆍ저신용자 정책금융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보증사고가 많다는 이유로 저소득ㆍ저신용자에게 무조건 대출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구상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고 리스크가 높은 저소득ㆍ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정부 특례보증인 햇살론 지원계획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공급목표를 상향하겠습니다.
아래의 지원현황을 보시면 ’15년부터 매년 공급을 확대해 왔으며 올해 또한 연초 중기부에서 목표 배정 시 목표의 110%를 상향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ㆍ저신용 사업자에게 정책금융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채권관리시스템 구축 활용을 통한 관리ㆍ감독 철저입니다.
채권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신용등급 관리, 변제 관리 등이 잘 되고 있으나 관리시스템을 더욱 활용하여 철저한 관리ㆍ감독으로 사회적 약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특별채무 감면계획과 구상채권 등급분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채무액 중 연 12%인 손해금에 대한 특별채무 감면 기간을 시행하여 채무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회수실적을 증대시키겠으며 아울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분할상환, 기간 연장 및 채권보전조치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상채권 등급분류를 연 2회 추진하여 회수가능, 불투명, 불가능 등에 따라 구상채권을 6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별화된 채권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의지 고취 및 사회적 약자 보호, 회수실적 증대로 재단과 채무자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구상채권별 등급분류를 통한 채권별 차별화된 회수기법 적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회수 효율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구상채권 관리 강화를 통한 채권회수 증대입니다.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을 보면 구상권 발생 건수는 증가하였는데 회수 건수는 감소했으므로 구상채권 관리 강화를 통하여 적극적인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위변제 감소 캠페인과 채권회수 증대 캠페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증사고 정상화 캠페인과 대위변제 감소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점에 목표를 부여하고 실적을 점검하여 대위변제 목표달성을 위해 사고발생 단계에서부터 정상화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채권회수 캠페인과 특별채무감면 캠페인 기간 동안은 채권회수 목표를 110% 설정하여 회수 목표달성에 따라 우수 직원 포상으로 직원 간 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위변제 캠페인을 통한 적극적인 채권회수와 실적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부 출연금 확대 노력입니다.
2017년에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각 군ㆍ구에는 출연금을 지원했는데 정부에서 지원 실적이 없으므로 정부 지원이 늘어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는 ’15년 이후 출연실적이 없으나 재보증보전금과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보증보전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정부에서 재보증보전금 예산을 중앙회에 배정하고 대위변제금액의 100분의50 정도를 재보증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은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보증부대출의 1,000분의0.2를 금융기관이 출연 후 중앙회에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재보증비율과 의무출연요율은 시행령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 규정돼 있어 재단에서는 전국 재단과 재단 중앙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법령 개정을 요청하겠으며 또한 재보증예산 추가 배정을 요청하고 정부 주도 특례보증을 통한 출연을 요청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함께 보증공급 확대가 가능해지고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이차보전 정책이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지원방안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 및 이차보전 예산을 추경에 요청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정부와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이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추경예산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및 이차보전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용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금융비용 절감을 통한 재투자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과 아울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중단)
이사장님,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시죠.
지난 2017년 11월 16일 제245회 제2차 정례회 때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때 숫자가 틀린 점이 있어서 그것 하나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성장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입니다.
당초에는 100억을 계획했습니다, 지난번에 정례회 때 보고드릴 때는. 지금은 123억으로다가 저희가 확정된 금액을 표시했습니다.
확정된 겁니까?
네, 그러나 저희가 이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목표로는 200억을 달성하려고 그럽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본재산이 아마 2,000억 정도가 연말에 가면, 내년 초에 가면 2,0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1,800 몇십억이라 그랬죠, 아까요?
열심히 하셔서…….
(보고계속)
지금까지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인천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경제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6쪽 상단에 보면 우리가 업무를 시작한 지 ’98년에 시작한 거죠?
설립 당시.
그러면 지금까지 상벌 관계는 어떻게 돼요?
상벌 관계.
상벌, 잘한 사람 상 주고 못한 사람 벌 주는 관계가 기록이 있나요?
(관계관을 향해)
“있어? 징계 있는 사람 있어?”
상벌사항이 여기 파악은 안 됐는데 있답니다, 자료가.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용보증현황이나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을 보면, 조현석 우리 이사장님이 오시고 한 1년 되셨나요?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1년 반 정도.
자료를 보면, 본인이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자료 보고.
기본적인 재단 출연금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채권회수 실적이 제가 생각한 만큼 들어오지 않아서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증사고나 회수현황을 보면 증감이 일부 늘은 것도 있고 줄은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떻습니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상채권의 회수실적이 지금 추세대로 현재 우리 군의 상황을 보시면 회생이나 신용회복이나 파산ㆍ면책제도가 생기는 바람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수하는 데.
회수하는 데 어렵다는 말씀…….
법률적으로 그런 사람을 구제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옛날만큼 그렇게 회수하는 게 실적이 좋지를 않습니다.
하여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하겠다는 의지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 주는 거잖아요, 보증서를 끊어주는 거잖아요.
보증서를 끊어주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어떤 중소기업들이 돈 필요할 때 가서 대출요구를 하면.
그러면 보증서를 가지고 어느 은행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느 은행으로 가라고 지정을 해 주나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은행별로 이율이 일괄적으로 똑같나요?
틀리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 줬다든지 협력 관계가 되는 그런 은행에 좀 더 협력을 갖춰서 저리로 쓸 수 있는 그런 유도 방법은 없나요?
저희하고 협약보증을 하는 것은 금리를 어느 정도는 얘기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모르고 자기 집, 사업장 이런 가까운 데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율이 거기보다 더 싼 데가 있는데도 모르고 그런 정보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저희 원래 홈페이지에 보면 금리 알리미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쭉 은행별로다 이율이 얼마라는 게 다 나오고 저희 창구에서도 오시면 안내는 해 드려요. 선택은 본인이 취사선택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정보를 잘 모르거나 또 일선에서 소기업을 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기는 사장, 직원이 어디 있겠어요. 본인이 다 하다 보면 그런 건 인터넷이나 이런 것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고 그런 정보에 좀 어두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을 잘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안내를 해서 좀 더 우리 서민들이 저렴한 이율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내제도도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의 대상과 방법은 어떻게 지금 마련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홍보는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아직 신청 들어온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우리 일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에 따른 어느 정도의 어려움에 대해서 신청하면 구제방안이 있다고 했는데 그 루트가 우리 신용보증재단입니까, 아니면 다른 국가기관입니까?
이건 여기 21페이지에 있는 이 사항은 저희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거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 따로 있습니다.
(「고용보험센터」하는 이 있음)
고용보험센터,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지자체하고 업무 같이 협조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지금 세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현재 정책이 현장에서 잘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지금 1조원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상품으로다 뭘 하려 그러는데 그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 인천시 돈은 좀 맡기려 그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천시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돈을 먼저 쓰고 인천시 돈은 좀 나중에 쓰려 그럽니다.
그것도 방법이겠죠.
아직까지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는 매뉴얼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상위 방침에 근거해서는 지금 마련 중에 있으신 거예요?
이건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하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받으면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의 아주 의욕적이고 참 창의적이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에 대한 열의가 여기까지 전해 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일일명예지점장을 하면서 느낀 건데 실질적으로 상담을 해 보니까 참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크게 담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거든요. 그런 계획은 아주 참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21페이지요. 경제정책 맞춤형 보증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검단지식산업센터 이주기업 특례보증 해서 5,000만원 해 주고 있는데, 21페이지요.
지금 검단지식산업센터는 현재 입주율이 그래도 파악하신 것 있나요, 재단 이사장님께서 한번?
이것은 우리 서인천에서 하고 있죠?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입주,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저보다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칠팔십 %가 지금 입주했다 그럽니다.
거기가 검단지식산업센터가 브랜드가 저기죠, 명이 블루텍인가…….
블루텍이요.
그리고 거기 말고 또 도금단지가 있거든요.
도금단지 있습니다.
코아센터인가요, 거기도 이런 보증지원해 주고 있죠?
일반적인 보증으로는 하는데요.
여기는 맞춤형 지원인데.
협약보증으로는 지난번에 거기 대표자하고도 만나서 얘기했는데 은행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은 못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는 해 준다 그랬는데 은행하고 조인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도 시범적으로 단지 조성을 해서 기대가 큰데 이런 정책적인 지원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의견을 여기서 보냅니다.
저희는 하려 그랬습니다, 그때요. 은행하고 거기 사업자 측에서 뭐가 좀 안 맞아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해서 재단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하고 계신데 36페이지예요.
여기 보니까 1사 1섬마을 자매결연사업 지속 추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용보증재단과 어느 섬이 자매결연…….
옹진군 덕적면 진3리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덕적 들어가다 보면 바로 뱃턱에 그 앞의 동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가서 농산물도 팔아주고 도와주고 그럽니다, 경로당도 찾아가서 뵙고요.
그래요, 그리고 금년에 무료급식은 어디서…….
적십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통해서?
연탄 배달도요?
연탄 배달은 군ㆍ구에다가 저희가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임직원들이 같이 나가 봉사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가서 봉사하고요.
그래요, 사회적인 그러한…….
이런 걸 함으로써 나중에 평가에도 플러스 알파를 받습니다, 공사ㆍ공단이.
그래요, 사회공헌을 통해서 직원의 또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말이죠.
그리고 8페이지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 보니까, 상당히 2016년도, ’17년도 보니까 많이 감소가 됐어요. 아까 38억 1,500만원이 감소됐다 그러셨다고요?
계속적으로 좀 건전화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도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이것은 주요업무보고 중에서 우리가 루원시티에 제2청사를 지금 시에서 발표했는데 그게 물론 시의 인재개발원 또 종합건설본부라든가 외부기관들이 입주를 제2청사로 하는 계획이 됐는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자체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세입자로 들어가 있죠?
지금 저는 우리 재단을 생각해서는 자체 청사를 마련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공동청사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체 청사를 마련해서 자산가치도 훗날 재평가해서 계속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우리 재단을 위해서도, 백년대계를 보고도 그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원시티 말씀하셨는데 루원시티도 갔다 왔습니다, 제가.
루원시티도 지하철 7호선이 확정됐고.
그런데 딱 저희한테 맞는 토지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심상업지역 그것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거의 철거보상되신 분들한테 다섯 평씩 나눠줄 토지밖에 없어요. 거기를 제가 찍어 가지고 LH까지 갔다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장님 안 되는 토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받았어요.
아무튼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이렇게 날로 성장해 가고 그리고 또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이렇게 규모를 키워나가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지속적인 또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부임을 하고 나서 전년 대비, 그러니까 ’16년 대비 ’17년에 보증사고 건수도 줄고 금액도 줄고 하여튼 좋은 경영을 잘하셨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금년도에 기본재산 확충계획을 보면 우리가 연말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업무보고 받을 때 금액이 지금 123억을 하셨는데 이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예산. 그렇죠?
100% 맞아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런데 이게…….
그것보다는 더 많이 하려고 제가 은행권하고도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저희가 그 이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확정되면 어차피 다 알게 되는 거니까.
아니, 우리가 또 연초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더 지원을 이렇게 요청한 것 아니에요?
그것 빼놓고 제가 얘기하는, 은행권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행권하고.
그건 지금 거기에 포함이 된 게 아니고?
네, 기타사항에 15억밖에 반영을 안 시켰는데요.
하여튼 그건 뭐 그렇고 일단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목적이나 취지가 일반 서민들을 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산이고 재정이고 하여튼 좀 넉넉한 게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 왔던…….
아니, 그냥 해 왔던 햇살론 지원방법 이런 것이 실제 우리 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죠?
네, 이렇게 일반보증으로 해서 안 되는 건 저희가 햇살론으로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금액이 그게 2,000만원 한도가 되어 있는 거죠?
2,000만원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중앙부처하고 정산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저희한테 커다란 부담이 없습니다.
여하튼 뭐 그렇게 운영을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건 제가 궁금해서 하는 건데 우리 간부들 중에 경기은행 출신분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 이은성 본부장님이라든가 서동규 실장님 다 경기은행 출신들이신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가 몸담고 있던 회사가 소멸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몇 년을 근무했든 그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큰 경험인데 그걸 발판 기본으로 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근무를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소회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내가 몸담고 있던 회사가 어쨌든 인의든 타의든 간에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회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의욕적으로 출발을 해서 사업을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표현이 좀 그런데 망해서 나자빠지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모습들이 가끔 있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 내가 몸담았던 회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감을 갖고 근무를 하게 되면 내가 현재 몸담고 있는 회사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가 다시 한번 준비가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좀 그냥 별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니, 우리 직원들이 다 그런 경험을 쌓아서 여기 와서 초기 설립할 때부터도 원래 준비단으로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98년도 준비단으로 왔다가 지금까지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초기에 처음부터 신용보증재단에 입사해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전직 금융권에서 계시다가 이렇게 온 걸로 보여지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애착심 뭐 그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열과 성을 다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에 업무를 시작하는 즈음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지속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라든가 또 업무혁신을 통한 채권관리 제고방안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보증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해 주는 게 또 우리 기본적인 방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친절하고 우리 시민한테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새롭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여러분들의 노고도 직접 봤고 또 친절하게 잘 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새해에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변치 않게 잘 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 심사와 일자리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경선 신영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 이상범
녹색기후과장 정영종
환경정책과장 정연용
자원순환과장 서용성
수질환경과장 민경석
하수과장 김영섭
공원녹지과장 배준환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유훈수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최태식
월미공원사업소장 배창호
계양공원사업소장 김진탁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김승지
업무부장 이건수
급수부장 김수환
시설부장 김복규
수질연구소장 하현섭
수도시설관리소장 김선기
부평정수사업소장 김석경
남동정수사업소장 조찬희
공촌정수사업소장 민영경
수산정수사업소장 황대성
중부수도사업소장 태동환
남동부수도사업소장 한영호
북부수도사업소장 이길주
서부수도사업소장 윤동환
강화수도사업소장 조병혁
○ 기타참석자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현석
상임이사 김동훈
경영지원본부장 이은성
영업관리본부장 엄기종
감사실장 서동규
신용관리지원단장 맹훈주
창업금융지원센터장 한인경
남동지점장 강병철
부평지점장 이성원
서인천지점장 송영석
남부지점장 채기훈
계양지점장 윤희관
중부지점장 박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