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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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1월 30일 (수)
의사일정
1.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5.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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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의 참석대상인 김진영 정무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자매도시인 미국 버뱅크 방문을 위한 해외출장 관계로, 최현모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28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대회기 인수를 위해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폐회식 참석 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남구 학익고등학교에서 김응수 선생님의 인솔 하에 마준호 학생 등 40여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물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그러면 먼저 백은기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이번 제197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휴회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기타 2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과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는 예산안 2건, 조례안 6건, 결의안 및 건의안 3건 등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영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영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덟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신현환, 허회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이강호, 강병수, 박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김정헌, 전용철, 조영홍, 김영분, 허인환, 이한구, 윤재상, 구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두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유치 규제 완화 촉구 결의안과 조영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병수, 정수영, 이한구, 이성만, 이재병, 차준택, 박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두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삼화고속 운행 정상화 촉구 결의안과 제갈원영, 김병철, 이도형, 정수용, 안병배, 신동수, 이성만, 이재호, 노현경, 허회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김기홍, 윤재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5ㆍ18 민주화운동의 중학교 새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삭제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은 2011년도 11월 18일자로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용함에 따라 11월 23일자 철회요구되어 11월 25일자로 철회허가 통보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으로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으로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이상철 의원님으로부터 굴업도 개발과 관련하여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철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발언시간 5분 이내로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옹진군 출신 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본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본인은 제6대 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 동안 시장님의 시정행보를 묵묵히 지켜봐 왔습니다.
제 스스로 송 시장님은 유능하신 정치인이셨기에 시장이라는 본연의 위치까지 자리를 잡기에는 다소 시간이 요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년 반이 지났습니다. 280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셔야 하고 인천시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해양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8일 굴업도 관광단지 지정신청에 대하여 골프장 건설은 제외하면 좋겠다는 기자회견을 접하고는 아연실색했습니다.
4,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가지고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과연 골프장을 제외하면 개발의 의미가 있을까요?
옹진군 굴업도 주민들은 골프장으로 인한 하루 2, 300명의 고용창출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다른 개발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설사 개발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시장님의 뜻대로 개발한다 하더라도 2,000여 덕적주민 및 2만여 옹진군민이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덕적주민들의 청원을 접수하시고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직접 현지를 방문하시고 덕적면민과의 대화를 또 가졌습니다.
갑론을박은 있었습니다마는 인천광역시의회의 자격으로 덕적민들의 애환을 십분 이해하여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 인천시의 재정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지금 민자라도 유치함이 당연한 시정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송영길 시장님, 옹진군은 인구가 적고 25개의 유인도서로 형성되어 정말 어려운데 시장님마저 외면하신다면 저희는 누구를 믿고 인천시에 남겠습니까. 저희 힘없는 2만여 옹진군민은 송영길 시장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 손가락 중 어느 손가락 하나를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은 없습니다. 하루에 3만 8,000여원의 공공근로에 생계를 의존하고 살아가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애환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덕적면민들에게는 굴업도 개발이야말로 그들의 희망이요 꿈이라는 점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아울러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은 전 국민이 바라고 북한 또한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굴업도 개발은 필요한 것입니다.
굴업도의 정상개발로 유치된 외국인 관광객을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해평화협력지대와 연계한 안보 관광에도 포함시킬 수 있으니 말입니다.
굴업도에서 연평도까지는 뱃길로 4, 50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정치를 하시기보다는 인천광역시장으로서 말없는 다수의 시민의 편에 서서 시정을 챙기실 때 280만 시민의 칭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 칭송이야말로 송 시장님의 원대한 꿈과 연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고 정책을 결정하는 우를 범하실 시장님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송영길 시장님, 옹진군민은 시장님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덕적 및 서해5도서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보살펴 주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윤석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윤석윤입니다.
화상자료를 통해서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조 1,763억원보다 3,386억원이 감소한 6조 8,377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조 2,510억원, 특별회계는 2조 5,867억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245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 지방채가 각각 감소가 됐고 특별교부세 17억과 국고보조금 7억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245억원이 감액이 돼서 집행잔액과 불용 예정액이 각각 감액이 됐고 필수 세출 수요로써 교육청의 법정전출금 181억원, 공무원 보수 연가보상비 부족분 53억원, 문학터널 부족예산 33억 등 267억원과 특별교부세 부담금 국고 매칭 등 111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4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돼서 1,129억원이 감액되고 기타특별회계 18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1,012억원이 감액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4쪽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 감액 1,129억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재산매각수입 감액분 1,206억원이 가장 큰 감액이 되겠고 송도 5ㆍ7공구 공동구설치 부담금과 상수도 고정자산 매각수입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1,012억원 감액내역은 인천대 송도캠퍼스 증축공사 282억원, 도시철도 일반회계 전입금 695억원이 감액되었고 수인선 학익역사건설 위탁사업비 80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경제청 이익잉여금 일반회계 전출토록 돼 있는 600억원이 감액되는 등 전액이 다 감액됐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1,012억원에 대해서는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증축공사 282억원과 간선급행버스 건설부담금,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등이 각각 감액되고 수인선 복선전철 수탁사업비 84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종원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이종원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기추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전입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총 2조 4,964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4,800억원보다 164억원 0.7%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억원을 증액하여 1조 8,15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30억원을 증액하여 5,30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교육여건 개선지원금 10억원 등 13억원을 증액하여 8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영사업은 일반직 대체, 비정규직 인건비 지급인원 감소 등으로 21억원을 감액하여 1조 3,666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종일제 유치원 환경개선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제 운영 등으로 22억원을 증액하여 2,16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격차해소사업은 저소득층자녀 중식비 지급인원 감소 등으로 4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사업은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지급인원 감소 및 신종인플루엔자 예산 미사용 등으로 8억원을 감액하여 2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첨단3초등학교 신축공사비 57억원을 감액하여 1,4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사업은 학력인증 평생교육 시설 학습비 등으로 3억원을 감액하여 114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재해복구 특별교부금 등으로 4,000만원을 증액하여 2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235억원을 증액하여 351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처리 순서입니다.

3.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5.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준택ㆍ류수용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재병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재병 의원입니다.
제1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총 발행요구액 4,927억 9,400만원 중 도시철도2호선 국비 선투입분 1,200억원을 제외하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시설건설비를 3,000억원하여 3,621억 2,100만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도화구역 내 대학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협약 취득 및 매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재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 처리순서입니다.

6.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9분)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영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이해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안영수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9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문화회관이 수행해 오던 교육 및 취업 창업사업에 여성정책센터의 연구기능을 부가하고자 여성문화회관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편적 보육복지 제공을 위한 무상보육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로 균형있는 공립어린이집의 확충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일부 불합리한 내용과 자구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안영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은 각 위원회별로 금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의결안건에 대해서 집행부로 이송 전이나 이송 후에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와 그밖에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정리에 관한 권한을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의 정리권을 의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본회의 의결안건에 대한 의안정리는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16일부터 어제까지 14일 동안 인천광역시와 교육청 그리고 산하기관 및 공사ㆍ공단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6대 의회 들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감사였고 일부 피감기관의 부실한 자료제출과 질의의 취지를 벗어난 답변은 아쉬움을 남게 합니다만 짧은 감사기간에 방대한 사무를 감사하는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구하고 발로 뛰고 대안을 제시하는 발전적인 감사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신 여러 공직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각 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시장 송영길
행정부시장 윤석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자치행정국장 방종설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건설교통국장 안영규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항만공항해양국장 오호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소방안전본부장 박두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
종합건설본부장 유영성
인재개발원장 정대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정책기획관 한성원
대변인 허종식
감사관 김장근
국제협력관 류치현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이종원
교육정책국장 이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