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280만 인천시민과 그리고 우리 동료 소방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공무원이 미국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직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나타나서 우리의 어려움을 목숨을 걸고 구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는 부상당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그 지원만큼은 아낌없이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화재진압을 위해 목숨을 걸고 화마에 맞섰다가 부상을 당한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우리의 지원은 과연 정당하실까요. 그것을 한번 근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예를 들어보면 평균적으로 소방공무원은 매년 18명 정도가 부상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 부상당한 소방공무원이 닥쳐야 되는 첫 번째 현실은 급여의 감소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한 소방공무원의 명예로운 부상이 그들에게 닥친 현실은 명예와는 거리가 먼 차디찬 현실인 것입니다. 치료를 받기 때문에, 즉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 수령액의 60%만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초과수근무수당과 급여적 성격의 각종 활동비를 정부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더 엄청난 사실은 이 부상당한 소방공무원의 치료비가 온전히 지급되지 않고 그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있을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에 출동 중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소방대원의 경우 3년간의 재활치료 중 발생한 요양비 총액 9,600만원 중 급여 감소는 기본으로 하고 약 1,900만원을 요양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약재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부담시킨 것입니다.
소방공무원은 공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과 또 우리 시정부를 계속 유지하는 큰 근간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측면으로 보면 이 소방공무원은 한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바로 가장 인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소방공무원은 부상이 두려워 부상을 당하면 혼자만 못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재난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어렵고 사고를 당한 후에도 적당히 치료가 되면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은 채 급여문제 때문에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심지어는 부상을 숨기고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숨겨가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고된 근무를 계속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평균사망 연령은 58.8세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 72세에 무려 14년이나 낮고 모든 공무원 직군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수명인 것입니다.
이 원인은 불과 싸워야 되는 스트레스 그 위험 그 외에도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하지 않고 다시 근무를 하다보니 똑같은 질병을 당했을 때 바로 이러한 최고로 낮은 수명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바로 부족한 치료의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반증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에서는 이 소방공무원의 부상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소방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소방병원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불과 몇 개국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이 화상에 대한 치료약재가 굉장히 고급치료 약재인데 이것을 쓴다는 이유로 요양비 지급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로 만행적인 나라입니다.
과연 그럼 이들에게 우리가 얼마만큼의 예산을 부여해야 이들이 화마에 당당히 맞서고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가. 인천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3년간 공무로 부상당한 소방공무원의 급여보전에 필요한 예산은 불과 2,76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이 갖는 의정활동비의 3분이 1의 예산만 달아주면 부상당해서 눈물을 머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소방공무원에게 긍지와 자긍심을 심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소방을 총괄하는 국가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소방공무원의 부상과 처우에 대한 비참한 현실을 방치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되니까 근본적으로 나서기는커녕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같이 급여를 보전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조목조목 반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법조항 위반이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단체에게 지급할 수 없다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규정입니다.
거기 단서조항에 보면 공공기관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지금의 그 소방공무원을 위해서 지급하는 그 돈은 공무원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부상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사람을 지정하고 준다고 그러면 개인에게 주는 것이지만 누가 앞으로 부상당할지 모르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방본부라고 하는 공공기관에 주는 것이고 공공기관은 그것에 준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7조 위반이라는 것은 법 논리에 맞지도 않고요. 사례적으로 살펴보면 실제 세무직공무원들이 추가적으로 세무징수를 하였을 경우에 보상금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똑같은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당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자랑스럽게 시작했다는 이유로 그것은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형평성의 문제이고 요.
두 번째, 인천시의 재정이 부담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 국가가하지 않는다면 제가 세비를 3,000만원 내 놓겠습니다. 만약 인천시의 재정이 그렇게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들끼리 100만원씩 걷어서 내겠습니다.
세 번째는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시청 하시는 일반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조건이 성숙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좀 선천적으로 신체가 허약했다든지 또는 최근에 일시적인 과로가 됐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는 것이지만 소방공무원은 그 종류가 다릅니다.
애시당초 불 끄러 갈 때 아무런 문제없는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서 건강하게 나오지 못하고 부상을 당한 것과 여러 가지 조건이 겹쳐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를 어떻게 같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갖는 것은 문제이고요. 더군다나 경찰, 군인공무원을 같이 선상에 놓은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바로 행정안전부가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공무원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공무원들을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나섰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얽어매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조차 막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될 업무의 해태임과 동시에 근본적으로 논리적인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정서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순간만이라도 이 국민정서에서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재정이 어렵고 행안부 기재부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가의 존재 목적이유와 동일하다면 시장님은 왜 뽑으셨습니까? 우리 시의원들은 왜 뽑았습니까? 국가에서 다 알아서 하면 되지.
국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의 목적과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이 항상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전재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인 우리 인천시장 또는 우리 시의회는 사용자로써 그 어려움에 처한 소방공무원의 지원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 알량한 이유와 부적합한 사정으로 계속해서 인천시를 압박하고 한다면 과연 이 사회의 정의는 우리 시민을 지키는 우리 소방공무원의 눈물은 과연 누가 닦아 주겠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우리는 법을 해석하는 기계도 아니고 우리는 의정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투명인간도 아닙니다. 억울한 것과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우리가 존재하려고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 이렇게 뽑혀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직접적으로는 우리 소방공무원의 긍지와 자긍심을 삼는데 일조가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뛰는 그 기초가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투표로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장님께서도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어려움은 있지만 이러한 아픔이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다 동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앞장서고 인간적인 돈은 몇 번째로 벌진 모르지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아름다운 인천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본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