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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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0월 31일 (월) 11시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2.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자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
20.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
2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2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수지,도로,공원,녹지) 변경결정안
26.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31.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2.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접기
심사된안건
o 보고사항
o 의원선서
o 5분 자유발언
가. 노현경 의원
나. 배상만 의원
1.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2.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차준택 의원 외 12인 발의)
3.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회숙 의원 외 13인 발의)
5.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수영ㆍ강병수ㆍ이강호ㆍ안영수ㆍ신현환ㆍ박순남ㆍ박승희ㆍ이상철ㆍ이용범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병ㆍ신동수ㆍ노현경 의원 외 6인 발의)
10.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병ㆍ신현환ㆍ박승희 의원 외 8인 발의)
11.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자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강호ㆍ안영수ㆍ신현환ㆍ이상철ㆍ박순남ㆍ박승희ㆍ이용범ㆍ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2.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안(김기홍ㆍ전용철ㆍ신현환 의원 외 5인 발의)
13.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구재용ㆍ전원기ㆍ이한구ㆍ김병철 의원 외 6인 발의)
20.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인환ㆍ안병배 의원 외 16인 발의)
22. 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시장 제출)
2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수지,도로,공원,녹지)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26.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ㆍ김기홍ㆍ안병배ㆍ이상철ㆍ안영수ㆍ이강호 의원 외 7인 발의)
27.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8.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9.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0.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시장 제출)
31.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장 제출)
32.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장 제출)
(11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평구 십정동 소재 상정초등학교에서 조영주 선생님의 인솔 하에 송진석 학생 등 33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평동 윤미순 님 외 스물세 분과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와 관련하여 박인순 님 외 열다섯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본회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백은기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3건, 기타 7건 등 모두 30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자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878-7번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과 남구 학익동 72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과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원선서

다음은 의원선서 및 인사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의거 지난 10월 26일 남구 제1선거구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최용덕 의원님의 의원선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의원 여러분께서는 최용덕 의원께서 선서할 때 의석에서 일동 기립 후 손을 들지 마시고 선서가 끝날 때까지 서 계시다가 선서 후 착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용덕 의원께서는 단상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인사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최용덕 의원께서는 의원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의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최용덕
다음은 인사순서입니다.
인천시민과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천시장님 그리고 인천시의회 대표이신 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 의원님 그리고 오늘 제가 처음 등원한 날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나오신 학생,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금번 10월 26일에 재선거에서 당선된 남구 제1선거구의 최용덕입니다.
저는 최신임이라서 인천시의회의 의원님들에게 밖에서 얼마만큼 무엇을 원하고 기다리고 바라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천을 만들어 간다는 중차대한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되리라 믿고 저는 그런 분들의 맨 밑의 신임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그래서 저는 인천시의회가 대한민국의 어느 의회보다 모범 의회이고 잘 나가는 의회이고 정말 발전된 인천이라는 상을 받도록 저는 제 한 마음, 한 몸을 바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천은 항구도시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제도시 그리고 허브도시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맞는 도시로 만들어가야 하는데 크고 작은 공장들은 왜 바깥으로 나가고 물론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모르긴 해도 크고 작은 공장들이 다 유치돼야 인천시민들이 기름지고 행복하고 윤택하게 살 겁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색다른 돈을 쓰자고만 하지 벌자고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버는 도시가 되도록 많이 권고하고 그쪽으로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리고 인천에서 배워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돈이 없어서 공부 못 하는 사람이 없는 이런 도시를 만드는 데 이 의회에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도 거기에 한 몸 바쳐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에 와서 참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 열심히 여러분 모시고 또 시민 여러분 모시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원 신분으로 등원하여 의원선서를 해 주신 최용덕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80만 시민의 대표로서 방금 선서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초심대로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사전에 노현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은 교육분야 주요 공약으로 무상급식 또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세워서 당선되셨습니다.
이후 우리 인천시의회 내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 특위가 곧바로 구성되었고 지난 1년간 공청회, 타 시ㆍ도 견학방문, 수차례의 간담회, 워크숍, 조례제정 등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라는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먹거리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해서 지역농업을 보호하고 학부모 부담이던 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하기 위해 어려운 시ㆍ군ㆍ구, 교육청 재정여건 속에서도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으려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모두의 의지와 내용을 좀더 구체화시키려고 특위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인천 급식시민 모임을 중심으로 한 청원 조례안도 제출되어 1년간 보다 좋은 조례 제정을 위해 청원인들과도 수많은 논의와 협의를 하였고 우리 특위는 지난 27일 목요일 최종 조례안 심의를 마쳤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대해 청원인들과 가장 민감하고 첨예하게 입장 차이를 보이며 1년간 수없이 논란과 쟁점이 되었던 것은 급식지원센터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것으로써 청원인 제출 초안에는 급식, 학교급식 식재료를 모두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만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이는 여전히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 논란 등 학교급식이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학교가 자유롭게 선정ㆍ계약해 왔던 점에서 학교장 및 학운위의 권한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최종안 제7조에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학운위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선택할 수 있다로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 기능, 향후 소요될 막대한 비용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기에 현재 인천시는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타당성 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소요는 물론 향후 인천학교급식 전체에 미칠 영향이 큰 급식지원센터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지난 27일 특위에서는 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구성의 내용을 담은 제17조와 제18조를 용역결과가 나온 후 처리한다는 것으로 하여 부칙에 담았던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학교급식 시민모임 등 청원인들 일부는 이 조례의 핵심은 급식지원센터인데 제17조가 빠지면 새롭게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며 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특위 결정에 반발해 오늘 아침 시의회 앞에서 집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특위가 통과시킨 조례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에도, 그 어디에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련해 그 목적과 취지에 상반된 내용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급식지원센터 및 설립ㆍ운영이 청원인들에게 가장 큰 조례 제정의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용역결과를 봐야겠지만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급식지원센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급식지원센터가 학교급식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할 것인가를 보다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인천시교육청에 당연히 넘겨줘야 할 법정전출금 2,800억원을 못 줘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당장 인천시교육청 교직원 인건비는 물론이거니와 무상급식비 지원조차도 어렵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또 어떠합니까?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하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저희 특위가 1년간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신중한 논의를 통해 결정한 특위안을 존중해 주실 것을 우리 동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내일 본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에 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배상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배상만 교육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직업교육 대제전 활성화 및 특성화고 기능인재 육성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11회 인천직업교육 대제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래의 꿈을 찾아’를 주제로 특성화고 27개교 학생들이 준비하고 중학교 113개교에서 중3학생 3만 3,000여명이 참가하는 인천직업교육의 축제로 운영하여 특성화 고등학생들에게 기술인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중학생들에게는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훌륭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또한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하여 정부의 고졸채용 인력확대가 증가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진로 선택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취업진로 경로에 대한 정보제공과 진로탐색기회를 제공한 이번 인천직업교육 대제전 행사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대학을 가야만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선호에 따라 고학력 인플레로 인해 직업선택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결국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후 대학을 갈 수 있는 경로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건강한 사회구현과 고졸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기능ㆍ기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 대상의 연수도 필요하고 인천직업교육 대제전과 같은 행사를 확대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이해와 폭을 넓혀 기능ㆍ기술인에 대한 우리 분위기 확산에 그리고 학력차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고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 내에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학교에 취업정보 제공과 유관기관 협약을 통해 취업소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2011학년도 인천교육청 전체 취업목표를 45%로 설정하고 학교별 취업목표제를 운영하는 등 컨설팅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기능강화 특성화 사업,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창업동아리 산학협동 인턴교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에서는 어느 기관보다 솔선하여 교육청의 특성화고 고졸취업 확대 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인천직업교육 대전과 같은 행사에 존경하는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과 인천시장님께서도 직접 참여하시어 격려하셔서 지원방안을 여러 각도로 모색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느낍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청 신입사원 채용 시 특성화고 졸업자에 적합한 기능직과 기술직 분야의 50% 이상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술인재 추천제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하공공기관 등에서는 특성화고 졸업생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는 채용목표제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과 특성화고 간에 지속적으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아울러 중소기업청, 고용노동청 등과 협력하여 취업 촉진 활동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고졸취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동반되어 야만이 고졸취업 확대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앞에서 제안한 여러 정책들을 우리 인천시정에 적극 반영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의원님께서는 특성화고 기능인재 육성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하는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이의유무방식으로 각각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부의된 안건인 만큼 각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이의유무 확인 즉, 표결과정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토론 없이 바로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나 소관위원회의 재회부 동의 그리고 투표방법 변경동의 등 의사진행 발언이나 토론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당해 안건이 표결 전까지 의사진행 발언이나 토론을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보류동의나 재회부동의, 투표방법 변경동의 등이 있는 경우 재청여부 확인 후 새로운 의제로 삼아 따로 처리하고 반대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찬성토론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의사일정 제30항으로 상정하는 재의 요구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여부에 대한 의원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의유무방식이 아닌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예정입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11시 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생략이 원칙이며 수정안 제출대상 안건도 아닙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가부동의만 필요로 하는 안건이라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임되는 위원님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위원회의 사임 및 보임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제1간사직을 맡고 계셨던 신동수 의원님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임하고 건설교통위원회로 보임하고자 하며 10월 26일 남구 제1선거구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최용덕 의원님을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동수 의원님을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으로 최용덕 의원님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차준택 의원 외 12인 발의)

3.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회숙 의원 외 13인 발의)

5.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 45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의 이재병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재병 의원입니다.
제1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출자ㆍ출연기관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목적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명칭과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관광공사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복지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교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감사 업무수행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하늘문화센터 기부채납에 따른 사항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폐열 무상사용, 운영경비 분담, 셔틀버스 운행 등의 지원을 요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화소방서 증축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속한 대응체제구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TEIN(트랜스 유라시아 네트워크)협력센터 유치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이재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수영ㆍ강병수ㆍ이강호ㆍ안영수ㆍ신현환ㆍ박순남ㆍ박승희ㆍ이상철ㆍ이용범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병ㆍ신동수ㆍ노현경 의원 외 6인 발의)

10.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병ㆍ신현환ㆍ박승희 의원 외 8인 발의)

11.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자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강호ㆍ안영수ㆍ신현환ㆍ이상철ㆍ박순남ㆍ박승희ㆍ이용범ㆍ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2.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안(김기홍ㆍ전용철ㆍ신현환 의원 외 5인 발의)

13.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51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자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9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자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등 모두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자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인천아시경기대회 자원봉사의 관리 등 조직적인 측면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충추조직인 자원봉사협의체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 및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등 기증장려를 위한 정책개발 및 체계적인 홍보 등 시민의 활발한 장기등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암미술관 및 검단선사박물관이 시립박물관의 하부조직 편제에 따라 조례 적용범위에 새로이 포함하고 시설사용에 따른 절차ㆍ관리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 불합리한 내용과 자구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재를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여 향토문화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불합리한내용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수당지급이 군ㆍ구별로 지급수당과 기존에 차이가 있었던 것을 통일해서 형평성을 기하고 외부 국적의 재외동포들도 우리 지역의 거소를 둘 경우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만90세 이상 노인 사망시 화장 및 자연장지비용을 면제하며 그밖에 명칭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 등을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자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안영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자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구재용ㆍ전원기ㆍ이한구ㆍ김병철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59분)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에 제17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해임촉구 결의안 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조영홍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산업위원회 간사 조영홍 의원입니다.
금번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조례안 4건, 결의안 1건으로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비즈니스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및 대관료 부과 기준을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정비하고 관리 운영 위탁 대상자에 대한 선정범위를 확대ㆍ보완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제명 변경과 조문을 정비하고 회계와 재정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자구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내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생활폐기물 관리에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치를 위한 조치, 종량제 봉투 관리 등에 관한 추진 근거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표현의 명확성 등을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도 하수도 사업 결산결과 하수처리 총괄원가의 57.8%에 불과한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30% 인상하는 사항으로 하수처리 원가는 매년 상승되는 데 반해 하수도 사용료는 2008년도 인상 이후 3년째 동결된 상태로 부채규모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 하수도 사업의 재정건전화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은 지난 20여년간 수도권매립지운영으로 인하여 고통을 감수해 온 인천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정서를 무시하며 매립지 영구화를 진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인천시민을 기만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인천시민의 정서와 염원을 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해임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조영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소관 안건입니다.

20.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인환ㆍ안병배 의원 외 16인 발의)

22. 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시장 제출)

2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수지,도로,공원,녹지)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12시 06분)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878-7번지,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수지,도로,공원,녹지)변경결정안, 남구 학익동 723번지 일원 학익유수지 등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간사님 나오셔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함께 나머지 조례안과 의견제시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4건, 의견청취 2건 총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종 일반주거지역의 18층 이하 층수 및 준공업지역 내 오피스텔 건축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건폐율을 100분의 150으로 완화하는 등 건축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구역 세분화를 위한 변경사항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개정하고 개발방식과 시행절차를 구역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인천메트로와 인천교통공사를 통합하여 기능 중복 및 부채 증가 등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내실과 주민 편익의 증진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구도심과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설치, 조직, 운영 및 재원 마련 등의 기본사항을 재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시설 분뇨처리시설) 결정안은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에 소재한 강화위생처리장이 부식성 가스 및 장기간 사용에 따른 기기결함과 노후화로인해 방류수의 수질기준 준수가 어려워 동 시설을 철거한 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수지,도로,공원,녹지) 변경결정안은 남구 학익동 723번지 일원 학익유수지 면적을 축소하고 공유수면 유수지 부분을 매립하여 공원녹지, 도로 및 물류단지시설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용현 갯골수로 악취문제를 공사완료 전까지 해결하고 공원의 면적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물류단지 품목을 제한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수지,도로,공원,녹지)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이도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878-7번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 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수지,도로,공원,녹지) 변경결정안 남구 학익동 723번지 일원 학익유수지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ㆍ김기홍ㆍ안병배ㆍ이상철ㆍ안영수ㆍ이강호 의원 외 7인 발의)

27.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8.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9.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2시 14분)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허회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교육위원회 간사 허회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196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한 안건은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경우 재학생에 대하여 교습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방학기간에 한하여 교습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의 학생들이 기숙학원 등록을 제한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어 인천학생들이 경기도 기숙학원에 등록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29일자 도로명 주소 고시에 따라 직속기관의 주소를 변경하고 개원 예정인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을 명시하는 것으로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도 개교 예정인 고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초등학교 3개교, 병설유치원 3개원 등 총 8개교의 학교명을 명시하고 2011년 7월 29일자 도로명주소 고시에 따라 각급학교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개정 및 2011년 7월 29일자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시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허회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시장 제출)

(12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29일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행정안전부장관이 2011년 10월 21일자로 지방재정법 제17조 공금지출의 제한 규정에 위반 및 일반직 공상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반하는 이유로 인천광역시장에게 재의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10월 24일자로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후 지방자치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의 건을 제출함에 따라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본회의 개의일 기준 10일 이내에 재의를 붙여야 한다고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0월 27일 의원 전체회의를 열어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처리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07조제2항에 의거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는 안건이고 가부만 묻는 안건이므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본 조례안은 조례로써 확정이 되고 만약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 처리되어 자동폐기가 되겠습니다.
즉 형식상으로는 재의요구로 상정한 안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지난 제19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였던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묻는 것입니다.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 조례안은 전과 같이 재의결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먼저 시의회 의원님들의 중의를 모아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유야 어쨌든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에 대하여 집행부로써 무한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난 9월 8일 이성만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는 9월 29일 195회 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후 10월 4일 인천시 집행부로 이송되어 10월 7일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에 사전 보고한 후 인천시에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하여 공포하고자 하였으나 10월 2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첫째, 법률의 규정 없이 개인에게 기부ㆍ보조 등 공금을 지출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 17조 위반, 둘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비의 중복지급 우려, 셋째, 소방직 이외의 공상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에 반하여 공익에 불부합한다는 사유로 조례 제정에 재의요구가 있어 이번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의 실질적인 재의요구 판단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후생복지 법률주의를 취하여 공무원의 보수와 복리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조례나 대통령령 등으로 공무원의 후생복리를 늘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에서는 명목은 위로금 또는 장학금이라고 하고 있으나 계급별 지원단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단순 위로금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후생복지비로 봐야 하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된다고 본 것입니다.
둘째, 군인ㆍ경찰ㆍ소방공무원 등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직업 특성상 다양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들 직업군에는 위험근무수당, 특수직무수당 등을 지급하나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 군인공무원은 일반인이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기타 특수법률에 의해 적용을 받도록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안함 사태와 같이 군인이 공무사망 시에는 3,600만원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동일 나이의 민간인이 교통사망 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소 2억에서 5억을 보상받는 바와 같이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은 실질적인 손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권리관계에 위험직군 공무원의 후생복지수당 문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특별권력관계인 특수성, 국민의 정서 등을 감안하여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천시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인천시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의 아시안게임 관련 국비 추가지원 요청, 지방교부세 증액, 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면제 등의 현안이 산재한 상태에서 어느 지자체도 이제까지 한 번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조례를 통하여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의원님 여러분께 적절하고 현명하신 판단을 건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므로 잠시 답변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재의요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지금 토론하고자 하는 토론은 재의요구 사실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재의요구된 대상 안건의 내용, 즉 조례안을 의결하여 이송하였으나 재의요구 사유발생으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환부된 조례안 내용 자체에 대한 토론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듣고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혼동이 있을 것 같아 부연설명을 드리면 반대토론은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취지의 토론이고 찬성토론은 가결하자는 취지의 토론입니다.
찬성토론은 단체장이 제출한 재의요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초 의결하여 이송한 조례안을 재의결하여 공포 시행하더라도 현행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찬성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찬성토론은 내용상 본 안건에 대한 부결처리를 반대하는 토론인 것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즉 부결을 찬성하는 취지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부결을 반대하는 취지의 토론입니다.
방금 이성만 의원께서 찬성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성만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280만 인천시민과 그리고 우리 동료 소방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공무원이 미국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직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나타나서 우리의 어려움을 목숨을 걸고 구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는 부상당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그 지원만큼은 아낌없이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화재진압을 위해 목숨을 걸고 화마에 맞섰다가 부상을 당한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우리의 지원은 과연 정당하실까요. 그것을 한번 근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예를 들어보면 평균적으로 소방공무원은 매년 18명 정도가 부상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 부상당한 소방공무원이 닥쳐야 되는 첫 번째 현실은 급여의 감소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한 소방공무원의 명예로운 부상이 그들에게 닥친 현실은 명예와는 거리가 먼 차디찬 현실인 것입니다. 치료를 받기 때문에, 즉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 수령액의 60%만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초과수근무수당과 급여적 성격의 각종 활동비를 정부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더 엄청난 사실은 이 부상당한 소방공무원의 치료비가 온전히 지급되지 않고 그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있을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에 출동 중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소방대원의 경우 3년간의 재활치료 중 발생한 요양비 총액 9,600만원 중 급여 감소는 기본으로 하고 약 1,900만원을 요양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약재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부담시킨 것입니다.
소방공무원은 공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과 또 우리 시정부를 계속 유지하는 큰 근간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측면으로 보면 이 소방공무원은 한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바로 가장 인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소방공무원은 부상이 두려워 부상을 당하면 혼자만 못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재난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어렵고 사고를 당한 후에도 적당히 치료가 되면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은 채 급여문제 때문에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심지어는 부상을 숨기고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숨겨가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고된 근무를 계속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평균사망 연령은 58.8세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 72세에 무려 14년이나 낮고 모든 공무원 직군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수명인 것입니다.
이 원인은 불과 싸워야 되는 스트레스 그 위험 그 외에도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하지 않고 다시 근무를 하다보니 똑같은 질병을 당했을 때 바로 이러한 최고로 낮은 수명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바로 부족한 치료의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반증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에서는 이 소방공무원의 부상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소방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소방병원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불과 몇 개국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이 화상에 대한 치료약재가 굉장히 고급치료 약재인데 이것을 쓴다는 이유로 요양비 지급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로 만행적인 나라입니다.
과연 그럼 이들에게 우리가 얼마만큼의 예산을 부여해야 이들이 화마에 당당히 맞서고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가. 인천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3년간 공무로 부상당한 소방공무원의 급여보전에 필요한 예산은 불과 2,76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이 갖는 의정활동비의 3분이 1의 예산만 달아주면 부상당해서 눈물을 머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소방공무원에게 긍지와 자긍심을 심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소방을 총괄하는 국가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소방공무원의 부상과 처우에 대한 비참한 현실을 방치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되니까 근본적으로 나서기는커녕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같이 급여를 보전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조목조목 반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법조항 위반이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단체에게 지급할 수 없다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규정입니다.
거기 단서조항에 보면 공공기관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지금의 그 소방공무원을 위해서 지급하는 그 돈은 공무원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부상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사람을 지정하고 준다고 그러면 개인에게 주는 것이지만 누가 앞으로 부상당할지 모르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방본부라고 하는 공공기관에 주는 것이고 공공기관은 그것에 준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7조 위반이라는 것은 법 논리에 맞지도 않고요. 사례적으로 살펴보면 실제 세무직공무원들이 추가적으로 세무징수를 하였을 경우에 보상금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똑같은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당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자랑스럽게 시작했다는 이유로 그것은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형평성의 문제이고 요.
두 번째, 인천시의 재정이 부담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 국가가하지 않는다면 제가 세비를 3,000만원 내 놓겠습니다. 만약 인천시의 재정이 그렇게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들끼리 100만원씩 걷어서 내겠습니다.
세 번째는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시청 하시는 일반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조건이 성숙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좀 선천적으로 신체가 허약했다든지 또는 최근에 일시적인 과로가 됐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는 것이지만 소방공무원은 그 종류가 다릅니다.
애시당초 불 끄러 갈 때 아무런 문제없는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서 건강하게 나오지 못하고 부상을 당한 것과 여러 가지 조건이 겹쳐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를 어떻게 같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갖는 것은 문제이고요. 더군다나 경찰, 군인공무원을 같이 선상에 놓은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바로 행정안전부가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공무원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공무원들을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나섰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얽어매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조차 막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될 업무의 해태임과 동시에 근본적으로 논리적인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정서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순간만이라도 이 국민정서에서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재정이 어렵고 행안부 기재부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가의 존재 목적이유와 동일하다면 시장님은 왜 뽑으셨습니까? 우리 시의원들은 왜 뽑았습니까? 국가에서 다 알아서 하면 되지.
국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의 목적과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이 항상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전재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인 우리 인천시장 또는 우리 시의회는 사용자로써 그 어려움에 처한 소방공무원의 지원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 알량한 이유와 부적합한 사정으로 계속해서 인천시를 압박하고 한다면 과연 이 사회의 정의는 우리 시민을 지키는 우리 소방공무원의 눈물은 과연 누가 닦아 주겠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우리는 법을 해석하는 기계도 아니고 우리는 의정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투명인간도 아닙니다. 억울한 것과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우리가 존재하려고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 이렇게 뽑혀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직접적으로는 우리 소방공무원의 긍지와 자긍심을 삼는데 일조가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뛰는 그 기초가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투표로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장님께서도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어려움은 있지만 이러한 아픔이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다 동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앞장서고 인간적인 돈은 몇 번째로 벌진 모르지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아름다운 인천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본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찬반의원 수 확인이 필요한 안건이므로 기명방식에 의한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명전자표결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본 조례안은 가결 즉 재의결되고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과 같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써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단체장이 제출한 재의요구안은 부결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출석의원 35명이나 잠시 이석한 의원이 계시므로 실제 투표 시 재석의원 모니터에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에 참여하는 의원만 집계됩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당초 조례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긴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은 당초 의결하였던 조례안에 대하여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전과 같이 재의결하였으므로 당초 조례안은 가결되었고 단체장이 제출하였던 재의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1.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장 제출)

(12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재정건전화추진 특별위원회 이성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선택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발전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만입니다.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방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이용범 간사님, 차준택 간사님 강병수, 권용오, 신현환, 이도형, 조영홍, 제갈원영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목적에서는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주요 목적을 기술하였으며 제2장 활동근거 및 방침에서는 특별위원회 설치근거 및 주요 활동에 관한 구체적 방침을 정하였고 제3장 활동계획에서는 활동기간, 회의장소 특별위원회 구성현황, 활동방법 등을 정리 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세부위원회 활동에서는 회의,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개최 내용 등을 정리하였으며 제5장 총평 및 제6장 정책제언에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 및 시집행부의 권고하는 정책제언을 정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에서는 그 동안의 활동과 관련 된 보도자료와 사진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열네 차례 간담회, 여덟 차례에 걸친 회의, 토론회, 공청회 및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천시의 지방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의 재정위기 대응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 지방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재정건전화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재정합리화를 위한 행정제도의 도입, 범시민재정개혁위원회 구성 새로운 도시관리 전략 마련, 공사ㆍ공단 등의 재정 합리화를 위한 방안 강구,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 도출 등 시집행부에 대한 5개 분야에 권고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지방재정 건전화 추진 활동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가 마감되면 이것을 백서로 마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고루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회 활동결과보고서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성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대안을 찾기기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장 제출)

(12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32항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건은 위원회안이 제출된 이후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찬성을 얻어 수정안이 제출된 안건입니다.
수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회의 진행순서와 특별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하여는 소관위원회로부터 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토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 순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고 만일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회안을 제안하신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구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과정에 여러 의원님들께 혼란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안으로 발의된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청원인 대표 임병근 님 외 1,004명의 조례제정 시민청원을 받아들여 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정하게 된 것으로 2006년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민청원에 이어 이번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 시민 청원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정착을 위한 청원님들의 애정 어린 활동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식생활교육 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있는 학교 중에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와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의 식량 자급률과 친환경 농축수산물의 생산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안전하고 싱싱한 식자재의 생산 확대 및 공급관리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운영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7월 말까지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한 급식경비를 군수, 구청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등 지원 방법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금이나 지원현물을 지급받은 학교장 등은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식재료를 구입하여야 하며 지원목적에 맞게 이를 사용하게 하는 등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서기, 실비 변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부터 제19조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실행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구성 및 공무원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부칙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준비를 위한 경과조항을 두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는 2010년 10월 19일부터 2011년 10월 18일까지 12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여 왔으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등 검토를 위해 추진하는 용역에 올바른 방향 제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2년 6월 18일까지 8개월을 연장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열 차례의 간담회와 일곱 차례에 걸친 회의, 공청회 및 비교시찰 등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들을 취합하여 특위 의원들간 협의를 통해 오늘의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식재료를 이용한 친환경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에 추진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번 서울시의 정책변화로 경상북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시행되어 친환경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조례안 일부내용에 대한 논란발생에 대해 매끄럽게 운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한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제1부의장 김기홍 의원입니다.
앞서 이한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의 혼란과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다행히도 오늘 긴급회의를 통해서 협의되었기에 수정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칙 제1조 단서조항은 시행일이 불분명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일을 명확히 명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칙 중 제17조와 제18조는 용역결과 검토 후 시행한다를 제17조와 제18조는 용역결과 검토 후 2012년 7월 1일부터로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김기홍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방금 노현경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위원회 위원 노현경 의원입니다.
앞서 회의 시작하던 앞부분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친환경무상급식특위의 활동과 지원조례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1년간 친환경무상급식 특위활동을 한 의원으로서의 개인적인 소회와 지금 오늘 수정안을 낸 부분에 대한 문제점 및 반대의견을 말씀드림으로써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김기홍 의원님 외 열 분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그 수정안의 골자가 시행일에 대한 불명확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저희 특위에서 수정안 확정한 안을 보면 제1조 이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와 제18조는 용역결과 검토 후에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에는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와 제18조는 용역결과 검토 후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비슷한 것으로 저도 아침에 이 내용을 보고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여러 의원들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을 의원님들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 조례, 여타 조례 다 중요하지만 인천에 있는 아이들 40만명이 먹는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 예산의 문제, 향후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문제,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서 많은 판가름이 나는 매우 중요한 조례입니다.
앞서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특위에서 만든 조례안에 보면 친환경무상급식 저는 찬성합니다. 100% 찬성합니다.
그리고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식지원센터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급식지원센터가 어떠한 역할과 권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그것이 인천의 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원인들의 안에는 급식지원센터가 핵심이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급식지원센터가 그동안 1년 동안 논란이 됐기 때문에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27일날 1년간 수많은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신중한 결정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 27일 저희 특위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용역이 나오는 5월 말 앞으로 6개월 정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용역 결과가 이 조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위에서 조례 결정을 제가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위에서는 무슨 연유인지 빨리 해야 된다, 용역은 용역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안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헷갈리시고 많은 의원님들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십시오.
다만 제17조와 18조는 용역결과 검토 후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에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용역결과와 상관없이, 용역결과와 상관없이 용역결과는 아시다시피 지원센터가 타당한지 안 한지 타당하면 타당한 이유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타당하지 않으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나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정안대로 한다면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용역결과는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제가 5분 발언에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도 불구하고 이 조례 수정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급식지원센터는 무조건 설치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입니까?
따라서 우리 특위에서는 수많은 논란을 하고 많은 고민 끝에 원안대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7조, 18조는 용역결과 검토 후에 그 결과를 보고 시행한다라는 조금 애매하지만 이런 문구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많이 망설이고 제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정말 밤 잠 안 자고 고민해 온 1년간 활동해 온 부분에 오늘 어쩌면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그리고 새로운 인천학교 급식의 역사를 새로 써야 되는 지점에서 어떠한 결정이 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문건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학교급식시민모임에서 저희 통과, 27일날 특위에서 통과된 이후에 반발하면서 단체에 보낸 문건입니다.
그 문건은 제가 자세히 공개하지 않겠지만 이 조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의결해 주신 대로 친환경무상급식특위에서 활동한 결과 27일날 결정한 것이고 열 명의 의원이 마음을 모으려고 부단히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이재병 의원님과 노현경 의원 두 사람이 급식지원센터를 무력화시키는 조례안을 냈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쓸모없는 조례안이 되게 생겼다라는 내용입니다.
전문을 보면 여러분들 아마 기절하실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37명의 의원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 300만명의 시민들 특히 인천에 많은 아이들을 위한 급식 결정을 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보다도, 어떠한 조례보다도 신중하게 결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특위활동을 한 의원으로서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 제정에서 혼란을 이렇게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인들이 제출한 조례에는 두 가지가 핵심사항입니다.
광역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과 그 다음에 광역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바로 우리 인천시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농수산유통과나 이런 데에서 인증한 그런 다수의 업체들 속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그중에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두 가지입니다.
광역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인천시와 군ㆍ구의 예산을 또 교육청의 예산으로 무상급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공공관리를 위해는 반드시 광역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고 많이 알려진 대로 이 광역급식지원센터는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는 그런 유통시설이 아니다라는 것은 저희 특위 위원 분들이 1년 동안 여러 차례 비교시찰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광역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행을 위해서는 거기에 가이드라인이나 여러 기준들 각 부서 간의 업무분장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저희 특위에서는 바로 그러한 용역을 시행하기로 집행부에다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번 용역은 이 친환경무상급식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그런 용역이 아닙니다.
앞서서 노현경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광역급식센터가 재단법인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의 직속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처럼 민간에 위탁을 줘야 되는지 다양한 사례들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인천의 특성에 맞게 또 친환경무상급식정책이 바로 공공정책으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그런 세부이행에 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특위 의원들이 여러 차례 논란 끝에 바로 두 가지를 핵심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입법예고 이후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은 다수로써 확인됐습니다. 100% 그 내용에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의견으로 수많은 논란 끝에 그 두 가지 핵심사항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마지막 입법예고 이후에 일부 문구나 이런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회의를 개최하기로 저희 특위에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그 이후 최종안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사실은 발생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들을 막지 못한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고 지금 상태에서 다양한 입장 차이가 있는 분들이 요구하신 내용들을 서로 양보시켜가며 최종 조율안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지난번 회의 통과 이후에 3일 동안 수많은 조정을 위한 노력들을 다양하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9시 30분에 저희 특위 위원 열분 중에서 여덟 분이 모여서 바로 수정안의 내용과 같은 부분들로 제출하자라는 합의 끝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이 올라오게 된 경과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매끄럽게 한 번에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류수용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특위에서 함께 활동을 했던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제출된 김기홍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지난번 우리 특위에서 최종 통과시킨 안에 있어서 불명료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행일자를 분명히 못 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이 분명한 것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미완의 사항, 약간의 하자를 보완하는 것이지 근본적 취지의 변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이 걱정하시다시피 급식지원센터가 유통센터가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제2조 정의에서 보면 급식지원센터라는 것은 민관협력 운영체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급식을 위한 어떤 거대한 유통공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다 공급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민과 관이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 먹거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핵심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유통이라든가 가공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이런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위탁 줄 수 있거나 또 비영리법인에게 넘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오해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재보궐선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세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한번도 광역급식지원센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의원님들 많으신 것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집행부나 교육감님 이하 시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걱정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특위를 1년간 이나 끌었고 또 이 설치 자체도 용역결과가 나온 내년 7월 1일 이후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이 아름다운 꿈은 언젠가는 실현되어야 됩니다. 계속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시행시기를 미루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년 7윌 1일 설립한다고 해서 2013년도부터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모든 공급이 되어지거나 그러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구를 설립하고 의지를 우리 인천시장과 교육감님의 의지를 시민 앞에 보이고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시행시기를 불명료하게 해 놓으면 이 조례의 핵심사항인 급식지원센터가 설립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 꼭 수정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같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 중에 또한 뒤에서 방청하시는 우리 선ㆍ후배 시민사회 선매들 중에 같이 민주주의 현장을 누볐고 무상급식을 통과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같이 해서 진행해 왔는데 약간의 입장 차이에서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큰 대의에는 우리가 열의를 합쳐서 온 힘을 다해서 관철시켰습니다. 무상급식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이 그 혼란을 겪을 때 인천은 잘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어떻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나갈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우리 의회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그 과정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정적인 요소는 없길 대단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요소는 아까 이한구 의원이 설명하셨다시피 급식센터를 강제규정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조례에서 처리하였습니다. 강제규정을 안 하기로 처리하였습니다.
우려한 대로 이 사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급식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도 급식센터에 대해서 대찬성하는 의원입니다. 급식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대토론에 나왔습니다.
급식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 견을 충분히 수렴했는가. 급식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와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찬성하고 계시지만 우려하고 반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목소리, 추측컨대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장선생님이나 또한 영양사협회에서 의견이 있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의견이 반영됐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입법고시가 되고 그 과정에서 의견이 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과 학부모와 교장선생님과 또한 영양사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속했다고 생각하는 개혁진보진영의 목소리만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아픈 소리입니다.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당해 온 개혁진보세력이 당해 온 그 폭력, 다수결의 폭력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엄숙한 현장이고 뭐 도 닦는 소리를 할 수 있는 현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심에 반하는 소리, 양심에 넘치는 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반대 의견까지도 충분히 소리를 담은 후 그 다음에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 선배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의회는 이미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충분히 전진돼 있는 논의를 하였고 깊은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친환경급식 세력이 아닙니다. 저희를 믿고 다시 한 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안달내고 속 타는 마음으로 글자 몇 글자 넣는 것에 대해서 목매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의 의사정리권으로 이만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홍 의원님 외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결은 수정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2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김기홍 의원님 외 열두 분이 제출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의 회기 15일 동안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조례안 처리 그리고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연말까지 계속되는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 회의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예산안 심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접기
○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원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28인)
안병배 김정헌 전용철 조영홍
신현환 정수영 김영분 이강호
신동수 김기홍 이성만 이재병
강병수 차준택 류수용 이도형
이한구 전원기 구재용 김병철
박승희 안영수 윤재상 노현경
박순남 배상만 이수영 김영태
반대의원(1인)
홍성욱
기권의원(3인)
이용범 최용덕 허회숙
○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2인)
허인환 전용철 조영홍 신현환
정수영 김영분 신동수 김기홍
강병수 차준택 류수용 이도형
홍성욱 이용범 이한구 구재용
김병철 박승희 안영수 윤재상
배상만 김영태
반대의원(5인)
이재호 제갈원영 이재병 노현경
허회숙
기권의원(4인)
김정헌 박순남 이성만 이수영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송영길
행정부시장 윤석윤
정무부시장 김진영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홍식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자치행정국장 방종설
보건복지국장 최현모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건설교통국장 안영규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항만공항해양국장 오호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소방안전본부장 박두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
종합건설본부장 유영성
인천대학교사무처장 이중호
인재개발원장 정대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정책기획관 한성원
감사관 김장근
국제협력관 류치현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이종원
교육정책국장 이팽윤
행정관리국장 한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