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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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17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 세출 결산 3. 2018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4.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진두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7.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8.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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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9월 4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7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3. 2018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진두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7.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8.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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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정례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2017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3항 2018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진두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8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건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기관 및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는 건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투자유치산업국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별도의 토론 없이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전무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전무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환경녹지 분야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현모 녹색기후과장입니다.
다음은 조병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입니다.
다음은 서용성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다음은 민경석 수질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종선 하수과장입니다.
다음은 최태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유훈수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다음은 안상윤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박병구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김진탁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 현액은 총 1285억 4875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1249억 973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1243억 863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6억 11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부터 32쪽까지 부서별 세입 결산안 미수납액 처리사항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 녹색기후과의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하게 전액 납부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3쪽에 환경정책과의 미수납액 1만 7671원은 착오 부과된 금액으로 금년 1월 감액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대기보전과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3161만원은 환경 관련 위반 과태료 등으로 금년 내에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에 자원순환과의 미수납액 1억 5610만원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입니다. 연내 폐쇄기 이후에 2018년 1월 30날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21쪽에 수질환경과의 미수납액 311만원은 검단산업단지 일반 입주업체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 등으로 금년도에 이월돼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23쪽에 하수과의 미수납액 3058만원은 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 반입수수료로서 2760만원은 2018년 6월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인 297만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 공원녹지과의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하게 전액 납부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만 과오납한 반환액 121만원은 공유재산 임대료로서 남동구에서 위임징수한 공유재산 임대료의 과오납분을 환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인천대공원의 미수납액은 3억 667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점용료 3710만원과 납기 미도래에 따른 연도폐쇄기 이후에 2018년도 1월 10일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변상금 3억 1836만원은 너나들이캠핑장 무단점유에 따라 부과한 미수납액 금액으로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압류 등으로 추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대공원의 사계절썰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주식회사득영의 2009년 3ㆍ4회 차에 지연 납부된 것은 연체이자 체납액 1129만원은 금년도 2월에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월미공원사업소의 미수납액 1359만원은 문학공원 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미납액으로 금년 내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계양공원사업소의 미수납액 928만원은 연희동 산148-16번지 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미납액으로서 금년 내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5쪽에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2943억 6898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480억 7887만원이고 다음연도로 347억 618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115억 282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39쪽부터 167쪽까지 부서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녹색기후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40억 6121만원으로 국제기후ㆍ금융ㆍ산업콘퍼런스 개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등에 따라서 38억 9803만원을 지출하고 인천광역시 2030년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연구용역 등 1억 65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4400만원 등 56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8쪽의 환경정책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96억 9169만원입니다.
친환경도시 조성이라든지 자연환경 인프라 구축, 환경복지 및 생활환경 관리사업에 71억 772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야생동물구조센터 설치사업 그리고 인천지역 항공기소음평가 용역 사업비 등으로 해서 18억 4454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4억 8769만원 등 6억 69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9쪽의 대기보전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383억 800만원으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등에 379억 820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억 2402만원 등 2억 59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9쪽 자원순환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690억 4788만원으로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사업 지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사업 등 681억 4329만원을 집행하고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 및 등기수수료 1억 5886만원 등 2억 5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수질환경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587억 6940만원입니다.
물관리 협력체계 구축과 하천 정비, 수질환경 기초 인프라 구축 등에 329억 350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172억 751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6쪽부터 102쪽까지 하수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425억 4613만원입니다.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농어촌 하수도 정비 등에 300억 93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 사업비 등 124억 521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분뇨처리비 징수대행교부금 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공원녹지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463억 5376만원으로서 산림재해 예방과 학교숲 조성,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사업 등에 437억 72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준공시기 미도래와 토지소유주 사망에 따른 보상 지연 등으로 소래습지생태공원 모니터링 용역, 인천대공원 조성, 도시공원 개발행위 타당성 검토용역 등 총 19억 908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미공원 조성과 원적산공원 조성사업 등 5억 90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인천대공원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165억 9802만원입니다.
인천대공원과 중앙공원, 부평공원, 소래습지공원 등에 155억 1393만원을 집행하고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수족욕장 설치공사에 3억 268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부권역관리와 또 인건비 운영 등으로 7억 57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월미공원사업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44억 4552만원으로 월미공원 운영, 문학ㆍ장미ㆍ관교공원 등 서부권역 공원관리에 42억 9642만원을 집행하고 월미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와 공원 내 시설경비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으로 해서 1억 49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계양공원사업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45억 4734만원으로 양묘 생산ㆍ공급과 우리 꽃 전시회 개최 그리고 계양공원 등 공원관리사업을 위해서 42억 66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부권역 공원관리 인건비와 양묘생산시설 유지관리비, 육아 및 질병휴직 등 결원에 따른 인력 운영 등으로 해서 2억 80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3쪽에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시로 전입된 아라뱃길 부지 보상금 609억원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시로 전입된 폐기물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812억원 등으로 세입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도로정비사업과 공원조성사업, 도서관 건립 등 환경개선사업에 306억 87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으로 해서 1715억 24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3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본 회계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보조사업비와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물관리협력기금 사업과 오염총량제 관리, 민간위탁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등에 33억 652만원을 집행하고 오염총량관리사업과 상하류 협력지원사업에 93억 25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15쪽에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본 회계는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보수비용 충당을 위해서 사업자에게 부과한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수납액 6억 2156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4억 8133만원은 집행 사유가 미발생돼서 불용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3쪽에 재난안전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억 4000만원으로서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추진 시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 등을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6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1285억 4875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1249억 9737만원으로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7%인 1244억 7578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 1106만 8000원으로 이 중 결손처분은 30만원, 나머지 6억 1076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16쪽 과태료, 기타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방안과 결손방지 대책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943억 6898만 4000원 중 84%인 2480억 7887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347억 6181만 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15억 2829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11.8%, 불용액은 3.9%이며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결산서 첨부서류 795에서 796쪽 계속비 집행은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한 예산현액 324억 5557만 9000원 중 69억 5614만 5000원을 지출하고 255억 43만 4000원을 이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90쪽에서 892쪽 이월사업비는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 16건, 사고이월 5건, 계속비이월 11건 등 총 32건으로 예산현액 465억 5329만 9000원 중 85억 260만 9000원을 지출하고 347억 6181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8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1번 결산규모와 9쪽에 세출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10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2032억 6597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2044억 1065만 9000원으로 전액 실수납 되었으며 전년 대비 예산현액이 241% 증가하였는바 주요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032억 6597만 9000원의 33%인 306억 8787만 3000원을 지출하고 63억 5416만 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662억 239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3.1%, 불용액은 81.8%이며 예비비 미집행분 반영에 따른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96쪽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2건으로 63억 5416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별 이월 사유와 사업추진일정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12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사항입니다.
12쪽에 결산규모 등 사항하고 13쪽은 참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127억 7745만 6000원, 징수결정액은 127억 3750만 9000원으로 전액 실수납되었으며 전년 대비 예산현액이 70.6% 증가하였는바 주요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27억 7745만 6000원 중 26%인 33억 652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93억 257만 9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1억 6835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72.8%, 불용액은 1.3%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보조금 지원사업 불용액 발생 사유와 한강수계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중 굴포천유역 환경관리사업은 사업지연 사유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고 결산서 첨부서류 898쪽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 계속비이월 1건으로 93억 257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구체적인 이월 사유와 사업추진일정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5쪽 다음은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사항입니다.
2017회계연도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6억 2236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6억 3385만 8000원으로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2%인 6억 2237만 9000원으로 나머지 1229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6억 2236만 9000원 중 1억 4103만 5000원을 지출하고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시설재투자적립금 미집행분 4억 8133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물 및 기계장비 교체사업비에서 불용액이 크게 발생하였는데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16쪽 재난안전특별회계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9억 4000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군ㆍ구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보조교부금으로 교부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전무수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시고요.
결산은 이제 우리가 2016년도에 예산을 의결해 줘서 여러분들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결산을 하게 됐는데 우리 환경녹지국도 예산이 좀 많죠? 한 3000억 가까이 되죠?
네, 좀 많습니다.
이미 집행이 돼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다 필요하고 다 소진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요구했단 말이죠.
그 부분에서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릴 건데 우선 세입에서 결손되는 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결손 처리되는 3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사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미수납액이 좀 있고 또 결손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 부분하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납부독려를 통해서 체납액이 회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어때요,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 추세예요, 아니면 지금 처음 생긴 거예요?
지금 미수납액은 결손 쪽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는데 앞으로는 이게…….
전년도는 얼마죠?
전년도 비교한 자료는 제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30만원이 많은 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누적이 되다 보면 금액이 좀 쌓이잖아요.
미수납액은 좀 결손처분 없도록 잘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불용이 115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인천시가 전체 불용 평균이 몇 프로죠?
3% 정도 대 되는 걸로, 한 3.9% 정도 되는 걸로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전체 3.9% 녹지국은, 이것도 또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전년도 비해서는 조금 이게 높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전년도가 한 2.2%였는데 3.9%로 높아졌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조금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LH공사에서 들어와야 되는 부담금 미입금이 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조금 지난해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환경정책과가 7%고 14.6%가 또 수질환경과가 있어요.
수질 쪽에 좀…….
수질환경과는 왜 이렇게 지금 전체 예산이 오십 한, 580억 정도 되는데 불용이 지금 85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10%가 훨씬 넘는데 이 사업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볼 때?
수질환경과 같은 경우가 아마 사업이 계속비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년도에 끝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것은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사업 진행이 좀 늦어지면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하다 보면 마지막 연도에 정산하면서 아무래도 불용이 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지방하천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보통 지방하천은 사업기간이 몇 년도에 걸쳐서 하게 되나요?
지방하천은 보통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추진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하천사업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쪽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나온 것이 아까 불용이 좀 발생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LH공사에서 대행사업비가 인천시로 넘어와야 사업이 되는데 그게 사업진도에 따라서 좀 늦게 넘어오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지방하천사업은 잘 진행이 됩니까? 그 기간 내에 다 정리가 돼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금년도 것도 불용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또 내년 예산에 또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예산이라는 것은 전문성 있는 분야에서 다 사업비를 소진해야만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안 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해연도에 못 쓰고 불용하게 되면 그 예산만큼은 편성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잘해 줘요.
예측 잘해서 제가 잘 관리하고…….
잘해야 됩니다.
또 이게 사실 정리추경 과정에서 일부 이렇게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것도 연말에 세심하게 해서 정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 우리가 지금 1회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정리추경 과정에서 불용이 안 생기도록 잘 관리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하겠습니다.
계양공원사업소, 이것 한 6% 되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계양공원사업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계양공원사업소가 지금 이월되는 것들이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하고 이런 것들하고 주가 그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국장님, 무슨 사용ㆍ점용료가 아니라 행정운영경비에서 불용이 많이 됐는데요?
그것은 세출 말씀하시는 거고요.
세출에서는 지금 직원들 육아휴직이나 공석이 발생되면서 거기에 따른 직원 보수수당이 불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보수수당을?
그러니까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또 휴직 들어가면서 그것에 대한 결원이 생기니까 그만큼 예산을 당초 세웠던 것보다 좀 남는 현상이 되니까 불용으로 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운영은 어떻게 해요?
한번 인사를 하게 되면 전문성 있는 분들이 환경녹지국, 그러니까 녹지직이 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녹지직이 가게 되면 특수직이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녹지직도 있지만 여기 다양하게 직렬이 다 있습니다. 행정직도 있고 저희 환경국 같은 데는 보건, 토목도 있고 다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예산 세울 때 예상하지 못한 나중에 출산휴가라든지 휴직에 들어가게 생기면 당초 인원보다 예산이 좀 남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용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결산이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예산을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각 사업소장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충실히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77쪽 수도권특별회계 관련된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세입에 경인아라뱃길 조성 부지보상금 200억하고 제2외곽순환도로 편입부지보상금 409억이 지금 잡혀져 있는데요. 이게 왜 수도권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건가요?
여기 밑에 있는 경인아라뱃길 조성 부지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건 저희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그 당시에 소유를 하고 있던 땅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저희가 다시 받은 겁니다, 서울시로부터.
그래서 세입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세입은 아시지만 부지매각대금이 있고 그 다음에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50% 받는 게 있습니다.
재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밑의 부분은, 부지보상금이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편입부지보상금이라는 게 그 당시 서울시 소유로 돼 있던 토지를 매각해서 그 대금은 서울시 재원으로 들어갔다가 우리가 4자 협의 이후에 부지매각대금을 인천시로 환원을 요구해서 그 돈이 연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들어오는 겁니까?
아마 올해, 내년 정도까지 들어오면 거의 다 들어올 겁니다.
여기 수도권매립지에 있는 땅인가 보죠?
이게 매립지에 연관된 거죠. 매립지하고 같이 있는 연결된 데죠. 그 땅이죠, 그러니까.
이건 4자 협의 결과에 의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보면 이게 특별회계의 사용 부서들을 보면 문화콘텐츠, 도로, 환경녹지국도 있지만 다른 부서들도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사용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구지역을 주로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서구지역이 한 90% 그 다음에 계양이 한 5% 또 김포 양촌읍이 5% 이렇게 사용하게 조례에 정리가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지역에서도 주민편익 지원사업하고 또는 생활개선사업들,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주민편익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신청이 들어와서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인가 오늘부터 매립지 3공구가 지금 운영되기 시작했잖아요?
매립이 개시가 됐습니다.
2공구를 갖다가 뉴스를 보니까 거기에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던데 그런 계획을 원래 가지고 있는 건가요?
계획은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생태공원으로 만드는 부분도 있고 테마파크 부분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그냥 일반 개발보다는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 과정에서 테마파크 부분이 그동안에 또 준비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조화롭게 또 시민들의 공론화를 모아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공원이나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갖다가 지금 사용한다면 이 수도권특별회계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것은 또 다른 개념이고요.
저희가 수도권특별회계 사용하는 것은 주변지역의 주민들 편익 지원사업이나 생활개선사업 등 이런 쪽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해야 될 곳이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구지역으로 조금 넓혀서 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90%가 서구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질의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17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무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전무수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2018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73억 8321만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했을 때 92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2%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823억 8925만원보다 123억 56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2947억 4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9쪽부터 126쪽까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에 녹색기후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8억 388만원으로서 기정 대비 19억 288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온실가스배출권 매도처분수익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신규편성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3억 7612만원입니다.
기정 대비 65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2017년도 국비보조사업 정산 결과 집행잔액하고 이자수입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에 대기보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45억 6331만원으로 기정 대비 1억 5036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2017년도 국비보조사업 정산 결과와 집행잔액 그리고 이자수입 반납액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자원순환과의 세입예산은 총 454억 9194만원으로서 기정 대비 6억 95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설치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1억 97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1쪽 하단에 있는 수질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60억 4580만원으로서 기정 대비 52억 18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운연천 하천정비사업에 30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내시조정에 따라서 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집행잔액으로 20억 2923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112쪽에 하수과입니다.
하수과에서는 총 203억 8212만원으로서 기정 대비 5억 43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국고보조금 10억 4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소관 11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9억 261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5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불방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원과 지진 및 해일 대응 국고보조금 2억 2864만원을 신규반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25쪽에 인천대공원사업소의 세입예산은 총 34억 3012만원으로 2017년 인천시설공단 위탁대행사업비에 대한 이자수입 및 인천대공원 환경관리 대행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억 22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월미공원사업소에서는 세입예산이 3억 5073만원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 이자수익 반환금과 집행잔액 반환금의 수입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5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기관 대행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의 신규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126쪽에 계양사업소의 세입예산은 1300만원입니다. 기정 대비 1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환경관리 대행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증액 편성한 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9쪽에 녹색기후과 예산입니다.
먼저 359쪽 예산액은 총 57억 2545만원으로서 기정 대비 22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IPCC 총회 개최에 따른 행사 경비를 당초에는 기타부담금으로 편성해서 환경부로 전출해서 일괄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시기ㆍ절차상 집행이 어려운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서 각자 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0쪽에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81억 8760만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44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운영부담금 집행잔액 87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이 확정된 소래습지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비 9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에 석면피해 구제사업비는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11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 이레화학 사고로 인한 주민건강영향조사비용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의 대기보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672억 6414만원으로서 기정 대비 1억 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미세먼지 홍보물 보건용 마스크 구입비로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저공해 조치 의무화 안내우편 발송료 1000만원을 증액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의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626억 259만원입니다.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주요내역은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의 경상적 대행사업비 6600만원을 감액하고 공정안정화를 위한 압축설비 개선을 위해서 자본적 대행사업비 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를 자본적 경비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5쪽에 수질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291억 1211만원으로서 기정 237억 6245만원 대비해서 53억 49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이 내시조정됨으로써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연천 하천정비사업비로 30억 2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67쪽에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완료된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억 1538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에 하수과 소관입니다.
총 376억 5942만원의 예산액 중에서 기정 대비 7억 37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서 옹진의 진두와 내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5억 3300만원을 감액하고 내리공공하수처리장 처리시설공사 12억 70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쪽에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4억 5550만원이 증액된 549억 18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포함한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비 34억 9500만원을 반영하고 공원형 도시재생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1쪽에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해안침식 방지시설 시설비 및 타당성 평가의 비용 2억 9369만원을 신규편성하고 특별교부세 2억원에 대한 산불방지대책비를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373쪽에 국가산림계획에 맞춰서 인천시 지역에 산림계획을 수립하고 산림관리지역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에 열린광장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신규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75쪽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운영비를 위하여 기타회계 전출금 7억 65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에 인천대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180억 5364만원으로서 기정 대비 5억 5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대공원 상수도관 증설공사가 당초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대공원 급수공사 관로정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대공원 급수관로 매설공사가 필요성이 없게 됨에 따라서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수천 환경개선 유지용수 사용료 1억 4400만원 등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1쪽에 지난 3월 2일 자로 공무직에서 전환됨에 따라서 20명에 대한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6억 88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에 월미공원사업소 예산입니다.
총 55억 6352만원으로서 기정 대비 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항은 월미공원 공원안내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삭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액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에 계양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56억 5893만원으로서 기정 대비 1억 36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경서양묘장 조성비하고 트랙터, 경운기 구입비용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그리고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특별회계입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총 21억 4654만원으로서 기정 16억 200만원 대비 5억 44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를 위해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62억 1234만원을 증액한 2468억 686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67쪽 세출예산액은 총 2468억 6862만원으로서 기정 대비 362억 12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70쪽부터 577쪽까지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10억원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의 17개 사업에 76억 3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97억 5702만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58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0억 530만원으로서 기정액 58억 2165만원보다 1억 83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금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88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60억 530만원으로서 기정 대비 1억 83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입 증가에 따른 예비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까지 추진되는 기금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3억 3700만원으로서 기정액 33억 238만원 대비해서 34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98쪽에 세출은 총 33억 3700만원으로서 기정 33억 238만원 대비 34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759쪽에 세입예산은 기정액 136억 7942만원 대비해서 161억 25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한 기타회계 전입금 7억 6503만원과 문학공원 등 4개소 공원에 대한 예수금 수입 153억 6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9쪽에 세출예산액은 총 298억 44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1억 25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 그리고 문학공원 등 4개소의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편성방향은 현안사업의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을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이와 함께 과년도 사업비 정산사항 등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급성이 덜한 사업비나 경상적 운영비는 상대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예산안 규모나 주요 증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7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환경녹지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과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등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고 운연천 하천정비사업 등 신규사업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주민지원사업,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공원조성사업 등 세출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1%가 증액된 총 4233억 9859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81억 1620만 9000원 대비 7.2%가 증액된 1373억 8321만 2000원으로 시 일반회계 총 세입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10쪽 자연마당 조성사업 등 신규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과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세입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11쪽 보전수입 등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자체사업과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을 계상한 내역입니다.
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34억 5973만 2000원 대비 22.5%가 증액된 2860억 1538만원으로 시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의 1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문학공원 등 공원 조성 예수금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3%가 증액된 총 5499억 5868만 4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23억 8925만 4000원 대비 4.4%가 증액된 2947억 4546만 1000원으로 시 일반회계 총 세출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360쪽 소래습지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 등 신규로 계상된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1쪽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362쪽 비산먼지 저감사업, 중앙공원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의 구체적인 증액 사유와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360쪽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운영부담금, 진두ㆍ내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감액사업의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2쪽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안 453쪽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등 8개 사업의 투자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사업추진계획 변경사항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71억 1773만 2000원 대비 23.2%가 증액된 2552억 1322만 3000원으로 시 기타 특별회계 총 세출의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예산안 572쪽 드림파크 캠핑장 관련 용역사업 등 6개 사업을 신규반영하였는바 사업 선정 사유와 세부사업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3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예산안 588쪽 기금사업관리비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를 증액한 사유 및 사용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예산안 769쪽 문학근린공원 등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계상한 사유와 자치단체 공원조성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것은 전부 다 입찰잔액인가요?
낙찰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주로 집행잔액하고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 반납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혹시 국비를 갖다가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나중에 집행하다가 잔액이 발생돼서 낙찰차액이나 이런 게 발생돼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375쪽에…….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서 375쪽이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있죠?
당초 136억 전출을 했는데 또 발생됐어요, 7억 6000.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 뒤에 원도심특별회계에 또 설명이 있는데요. 전출을 시키고 거기서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전출로 잡혔지만 뒤에 원도심특별회계 가면 전입으로 들어가서 공원 관련되는 조성사업비들이 다 거기에 또 반영돼 있습니다. 회계 간에 이렇게 좀 약간 이동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회계 간에 이동이 필요하다? 이게 당초부터 원래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도심특별회계가 사실은 일반회계 보조 지원을 받아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자금을 좀 전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특별회계를 어떻게?
특별회계로 자금을 전출시켜서 특별회계를 만들고 거기서 사업비를 계상해서 지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원도심 관련되는 전반적인, 시에서 하는 원도심 관련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지방채가 또 좀 발행돼서 특별회계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재원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원도심특별회계 재원은 일반회계 재원하고 지방채 발행해서 발생되는 재원으로 해서 원도심특별회계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각 부서별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한데.
다음에 녹색기후기금에서 19억 지금 우리 세입 들어온 것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녹색기후기금 세입 말씀하시나요?
이게 해당 국에서 분담금을 받은 건가요?
녹색기후기금에서 우리가 사업비 세출 편성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이제 세입이 들어와서 세출을 별도 편성했죠?
네, 배출권 말씀하시는군요.
온실가스배출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해서 18억 3900 잡힌 것?
아니, 아니요. 19억 녹색기후과장님이 잘 아시나?
아니,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18억 3900만원이 들어온 것이 온실가스배출권 매도수익금으로 해서 들어온 겁니다, 이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세외수입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탄소제로 시범학교 조성사업으로 이자 발생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온실가스배출권 매도수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온실가스 저감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19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온실가스배출권 매도수익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게 18억 3900이고 나머지 이자 발생된 것이 플러스돼서 19억 2800이 되겠습니다.
109쪽에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109쪽 지금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수질환경과에 지금 52억이 세입된 것 있어요.
수질환경과요?
네, 111쪽 보시면.
111쪽에…….
이것도 원인 좀 말씀해 주시죠.
하천점사용료로 해서 6000만원이 지금 사용료수입으로 계상이 됐고요. 그게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고 운연천 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30억 2100만원이 신규편성, 증액됐는데요. 이게 주로 하천사용료는 하천은 주변지역의 사용료를 징수해서 납입하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하실 건데 운연천 하천정비사업이 이게 30억이 들어온 것은 LH공사에서 시로 자금을 지원해서 시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운연천 자체가 LH가 하는 부분이 있고 시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LH에서 자금을 30억을 받아다 협약에 의해서 LH가 해야 될 것을 시가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행하는 건가요?
시가 직접 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LH에서 해야 될 사업을 LH에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규로 해서 30억이 들어왔는데 결산에서도 아까 나왔듯이 결산에서는 또 일부가 삭감됐어요. 작년도에 자금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못 들어오는 바람에 올해 들어올 거로 생각하고 지금 세입을 잡은 거고요. 결산하고 좀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1회 추경에 공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편성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선 1회 추경에는 다섯 군데 했죠?
혹시 그 외에도 있나요?
지금 공원조성사업이 원도심활성화 쪽에 들어가 있는 공원사업이 문학공원이나 장미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여기 빠진 것도 있냐 이거지.
쭉 있고 빠진 건 없습니다. 여기 지금 반영됐고 추가로 향후에 더 투입돼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가만있어, 그러면 이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문학근린공원 조성사업한다 그러면 51억 쭉 이런 사업들을 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51억에 문학공원 조성사업이나 이건 장기미집행공원을 일몰제 대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일몰제라고 그러면 2020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 하고 설계한 다음에 실행계획을…….
이게 설계비용은 아니잖아.
아니죠, 실행계획을 먼저…….
설계비용만 세우면 되는 건가?
먼저 실행계획 예산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 51은, 여기 지금 51억 뭐 36억 또 50억…….
이게 일부 보상비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설계비 포함해서, 그러면 설계를 하지 않았는데 보상비 예산을 세우면 돼요?
처음에 실행계획 예산을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해서 수립하고 그 다음에 보상…….
아니, 수립은 했는데 설계가 나와야지 보상을 줄 것 아닙니까.
보상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권이 넘어온 다음에 계획을 설계해서 사업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든 설계든 나와야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지금은 설계해 보지 않고 예산을 다 세운 거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10월달,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도에 이게 사업의 진행을 못 한다 이거지.
그걸 자세히 좀…….
원래 국장님 이런 사업들은 본 위원이 보건대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금년에 진행을 해야지 이것 이월시킬 것 아니에요? 설계는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그걸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는데 본예산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지만 일몰제 부분은 53건의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일시에 예산을 다 반영하기 어렵다 보니까 일부 본예산에 반영하고 또 일부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 같습니다.
처음에 이게 사업을 하려면 기본실시계획 수립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게 확정되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확정되면 그 다음에 보상이 들어가고 보상이 끝나고 나면…….
국장님, 그러니까 자꾸 시간만 가는데 본 위원 이야기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설명을 집행부에 잘 해서, 같은 집행부지만 예산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잘 해 가지고 설계비라든지 용역비라도 별도로 세워서 거기 용역 납품된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금 그냥 뭉텅이로 의회 오면 다 해 줄 것이다 해 가지고 세웠는데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건 예산이 편성, 이것 승인해 줄 수가 없는 거라고. 일몰제는 집행부 몫이지 의회에서 그것까지 신경 써 가지고 예산 우리가 승인해 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예측을 국장님이 하셔서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 지금 시급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떠한 그런 액션을 취해서 용역을 주든 설계비를 하든 해 가지고 납품 결과에 의해서 얼마가 소요되니까 예산편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냥 여기 섞어서 다 하는 것 아니야. 보상비, 설계비.
여기 설계비는 지금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비는 안 들어가고…….
설계비 안 들어가면 어떻게…….
기본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어떻게 보상을 해요, 뭐 가지고? 근거가 없잖아요.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이 들어가고요.
기본 및 실시계획인가를 먼저 받아야 되니까 그 예산하고 그게 끝나면 보상절차가 들어갑니다, 이게 실시계획인가가 나오고 나면.
그러면 실시계획인가는 나왔어요?
지금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리된 게 없잖아요?
네, 진행 중인 거고 그런 걸 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게 예산이 사정상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예산 사정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좀 이 사업비를 우리가 생각 깊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급한 마음에 졸속행정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것은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예정된 시간 됐으니까 한번 돌아간 다음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113페이지에…….
네, 지진 및 해일 대응 2억 2000만원이 계상 계획 이건 뭘 하실 겁니까?
지진 및 해일 조성 그건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진하고 해일 대응하는 사업이고 해안침식 방지시설을 옹진ㆍ영흥입니다, 이게. 1㎞ 설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침식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영흥 내리면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방지시설 설치 1㎞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로서 내려온 사업이고 성립전경비로 해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섬지역 해 주는 거예요?
네, 해안이 침식되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시설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2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홍보물 해 가지고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데 5000만원 쓰겠다.
그런데 시에서 이것 구입해 가지고 학교로 배부를 해 주는 겁니까?
학교는 아니고 사실은 이게 미세먼지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캠페인 같은 걸 자주 합니다. 할 때 전단지를 나눠주고 그러면서 그냥 전단지만 주면 그분들이 그런 홍보물을, 안내문을 잘 안 보시니까 그때 보건용 마스크를 하나 해서 홍보물로 나눠주면서 미세먼지를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안내하는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캠페인하기 위해,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우리도 예전에 받아보면 너무 얇고 그래 가지고 별로 쓸모가 없던데.
그것은 일회용 마스크라 해도 이것은 공인 보건용 마스크라서 괜찮습니다. 미세먼지 저감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각 학교에서도 또 만들고 있고.
학교에서 학생들 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할 때 사용하기 위한 홍보용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좀 중복되는 것 같지 않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학교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캠페인하면서 사용하기 위한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연천 하천정비사업으로 30억을 계상했는데 주로 어떤,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운연천 부분은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30억이 예산 반영된 것은 LH공사에서 저희로 자금이 넘어오면서 반영한 사항이고요. 연말 안에 자금이 들어올 거로 보고 있고 직접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되면 거기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든지 또는 주변에 어느 정도 수량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공원 활성화 추진사업들의 내용을 자세하게 좀, 3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좀 설명을…….
중앙공원 같은 경우가 지금 구간별로 단절돼 있습니다.
위원님도 가시다 보면 차량이 다녀서 단절되고 이래서 단절된 구간을 보행교로 연결하는 사업을 하나 하고 또 지하로도 연결하는 사업을 합니다. 시범적으로 이게 두 군데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후문 쪽에 한 구간을 보행교로, 지상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하부도로로 또 연결되는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연결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선호사업으로 해서 공모, 희망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원 일몰제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어디 있는 거죠? 여기 설명서에 어디죠?
지금 원도심특별회계 부분에 가면 공원녹지과에서 4개 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인가요?
네,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고 153억으로 해서 잡혀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하고 사실은 원도심특별회계에서 잡혀 있습니다만 이게 세입에서는 전출금으로 잡고 원도심특별회계 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원도심특별회계로 가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게 원도심 관련되는 사업비 관리를 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원도심 개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차원에서 이렇게 특별회계를 만들고 편성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공원 일몰제에 원도심하고 그렇게 크게 무슨 연관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원도심지역에 공원조성사업으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거기 민자사업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그런 사업을 할 때도 그쪽 회계계정으로 사용합니까?
민자 부분은 별개 문제고 이것 재정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한 거고요. 민자 부분은 지금 일부 일곱 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추경으로 이렇게 긴급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말씀…….
저희가 사실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 날 되면 공원 결정된 도시계획결정이 실효되기 때문에 그 전에 최소한 실행계획까지라도 수립을 하고 일부 보상을 해야 되고 보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설계해서 또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볼 때 우선 실행계획이라도 수립해 놔야 일몰을 정지하는,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했고 사실 본예산에다 저희도 여러 차례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지만 시 전체적인 재정여건상 일시에 반영은 못 해 주고 이렇게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본예산에 들어가고 또 일부 추경에 들어가고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국장님도 한번 사전에 만나서 말씀했지만 어쨌든 간에 공원 일몰제의 실효를 갖다 늦추기 위해서는 계획이라도 짜야 되는 그런 말씀하신 내용인 거죠?
그것하고 보상까지 일부 들어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중앙공원 조성하는 데 한 35억하고 열린광장 조성하는 데 한 3억 1000 들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앙공원에 다리를 놓는 거나 지하통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반대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예산도 많이 차지하고 실효성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시청 앞의 광장을 갖다 연결하는 것도 일단 아이디어 차원이지 그걸 갖다가 실행하는 데는 또 다른 문제점이라든지 반대여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조금 더 의회나 또는 관계기관 또는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공론화하고 수렴한 다음에 실시하는 게 사업의 어떤 안정성이라 그럴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것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은 특교세가 10억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국비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또 이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민의견 수렴절차도 거쳤고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은 우선 공모전이나 또 설계공모전 같은 것을 거쳐서 이미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수립됐다는 말씀드리고요.
특교금이 2017년 12월에 이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우리 열린광장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거쳐서 사실은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획을 보니까 9월 말인가요, 하여간 10월인가까지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하겠다.
지금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공모가 되고서 어떻게 기본 콘셉트가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는 게 돼도 또 그것이 될지 안 될지 한 번 더 결정이 되고 나서 이게 설계가 들어가고 그래야 되면 사실은 설계가 11월이나 12월 빨라도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 도로를 갖다가 차단해 가지고 거기를 막는 게 과연 좋은 생각인지 또 그리고 시청 청사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잔디광장에 짓느니 마니 그런 얘기가 오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본계획을 보니까 거기 잔디광장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콘셉트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설계를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방금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열린광장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고려를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민원이 발생돼서 업무가 마비되거나 업무가 늦어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그런 사업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고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린공원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동춘근린공원 사업이 실효시기가 2019년 5월로 다가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급해서 예산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은 안 됐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개 일몰이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도 일부 확보와, 내년 본예산에 최대한 확보해서 일몰이 되지 않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공원이 난개발로 관리되지 않도록 관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몰제로 인해서 실효되지 않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전체적으로 악취 관련된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 경인일보, 기호일보 이런 신문 뉴스에도 나와 있는데 청라국제도시를 포함해서 계양구, 검단, 인천의 전체적인 지역에서 특별히 또 송도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올해 금년도에도 저감장치를 만드는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는 악취방지를 위한 감시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규로 예산을 지원하고 해서 군ㆍ구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또 서구 같은 경우는 차량도 신규로 구입할 예정이고.
저희도 신규 차량을 구입하는 부분을 사실 고민했었습니다만 정수 확보라든지 또는 절차가 좀 있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항인데 사실은 위원장님, 급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게 악취 문제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악취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시급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측정장비 및 차량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편성 이런 부분에 심도 있게 잘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가 지금 몇 명 정도 되고 유지보수라든가 보니까 411쪽을 제가 한번 세세히 훑어봤습니다.
아무래도 무기계약직들은 상당히 밖에서 어려운 일을 하는데 이런 분들을 좀 챙기실 수 있는 방안과 다른 예산편성 많이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한테 유지보수 그런 것보다도 차라리 그분들한테 좀 인격적인 대우를 해 주셔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챙겨주시고 현재 무기계약근로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기계약직 부분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 기간제근로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용직. 그분들이 다 무기계약직으로 대부분 전환이 지금 되고 있고 또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간제근로자의 처우는 무기계약직을 통해서 준공무원의 신분으로 바뀌면서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무래도 무기계약직이 되면 우리가 공무직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처우가 많이 개선됩니다, 그전보다 비해서.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는 것도 지금 예산서 411쪽에 나와 있는 공무직 예산은 20명만 지금 여기 설명돼 있는 거고요. 이게 부서별로 인원이 다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기계약직 20명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을 아까 411쪽에 나와 있는 것 그래서 6억 8000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총인원은 지금 어느 정도…….
총인원은 지금 우리 공원사업소별로 다 제가 합산을 해 봐야 되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한 50여 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처우개선 좀 신경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앙공원 조성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의 내용은 뭡니까?
중앙공원에 지금 제일 큰 게 단절돼 있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공원 다닐…….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터널이나 육교를…….
보행교를 만드는데요. 하늘로 이렇게 공중으로 가는 보행교를 만드는데 그게 차량이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교이기 때문에 그 구조물이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만들고 지하 보행통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단절 없이 공원을 좀 이용할 수 있게 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인 거예요, 이게?
네,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몇 개소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두 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를 두 개 만들고 지하를 두 개 만드나요?
아니요, 하나하나씩.
위로 하나 밑으로 하나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전체 구간을 다 연결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 시범적으로 두 개 구간을 좀 하고 시민들이 우선 선호했던 부분도 공모해서 나온 곳이 그쪽 지역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쪽으로 그러면 예상,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후문에서 보면 분수대, 폭포수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 넘어가는 게 있고요.
저기 간석동 쪽으로요?
네, 간석동 쪽.
그리고 그쪽 내려가서 저쪽에 또 하나 단절된 데가 있어요. CGV 가는 쪽에 그쪽에 지하통로로 연결하는.
지하통로로.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769쪽에 좀 보시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문학근린공원, 장미근린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인천대공원, 새벌근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건 강화군이죠, 남산하고 관청이?
이건 설계비만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설계가 아니라 실시계획 수립이 이 예산이고요. 보상 예산이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 그 예산에 보상이 들어가 있나요?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모든 사업을 보면 기정예산보다 추경이 훨씬 더 많아요.
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됐습니다.
어떻게요?
증가가 됐습니다.
아니, 증가돼도 이게 어떻게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몇 배가 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러면 국장님 현재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승인받은 예산으로 공정률이 다 나와 있어요?
네,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상에 착수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별로 보면 제일 먼저 선행되는 게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진행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실시계획인가가 지금 인천근린공원이 당초예산에 27억이잖아요.
문학근린공원이 27억…….
그런데 지금 추경이 51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그래, 밑에 전부 다.
1억 3000인데 뭐 36억 또 뭐…….
알고 있습니다.
1500인데 지금 18억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보상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 공원조성사업을 하려면 먼저 실시계획인가도 중요하지만 보상이 돼야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거기에다 공원 조성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확보돼야 공원 조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은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보상을 해서 땅을 확보하는 게 우선 급합니다.
실시계획인가는 34억원에 27억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상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보상을 먼저 해야 그 다음에 공원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보상을 주는 것 맞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질문할 때 이 다섯 곳 공원 조성은 실시계획인가 예산만…….
먼저 다 해서.
이번에 하시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하시라 이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미 진행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한꺼번에 통째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재검토 대상이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보상 부분하고 이런 사업진행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정확히 아는데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태식입니다.
먼저 예산서를 설명드리기 전에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저희 인천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까지 실효대상이 되는 공원이 약 53개소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2조 5000억 정도 되는 거죠. ’21년까지 41개소에 한 57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땅을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나와 있는 해발 65m 이상에 대한 토지는 개발행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매입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해발 65m 이하인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냐면 3727억입니다. 이게 2020년까지 집행을 해야만 실효가 안 되는 공원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서 759페이지를 보시면 원도심특별회계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고 공원녹지뿐만이 아니고 관광 분야, 도로 분야, 재생 분야, 버스 분야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원도심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 예산도 원도심특별회계에 들어가서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는 이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2017년 12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부득이하게 지금 추경에 반영을,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제야 반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예산서 76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기존에 130억이 원도심특별회계로 넘어가 있고 이번에 7억 8000이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원도심특별회계에 넘어가게 됩니다, 추경이 되면.
거기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문학공원, 장미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인천대공원, 새벌공원 그리고 자치단체 공원의 남산공원과 관청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문학공원이나 장미근린공원이나 소래습지생태공원, 인천대공원은 이미 다 실시계획인가 마무리가 됐고 토지보상비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다만 자치단체보상금에 대한 남산공원과 관청공원은 이제야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용역비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원도심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은 보상비로 나가는 거고 관청공원과 남산공원만 실시계획인가 예산으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들어가시죠, 들어가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일몰제가 임박하니까…….
이 모든 사업은 또 예산 가지고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섯 건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 예산이 반영돼서 진행이 돼 가고 그에 따른 또…….
후속조치로 토지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매입하면 보상비가…….
그 비용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그러면 서두에 제가 질문드렸던 문학이나 장미, 소래 여기 이런 데는 지금 이것하고 다른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실시계획인가가 진행 중이고요.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비를 추가 일부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아까 남산공원하고 관청공원은 이미 실시계획인가를 하기 위한 거고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세운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용역비인데 아까는 보상비 있다고 그래서. 보상비는 포함도 안 되는데.
그것은 저기 문학공원이나 다른 공원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이것은 시간을 갖고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좀 심도 있는 대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 신규사업 중에 청라소각시설 지금 기본계획 용역 수립하고 있죠?
그 용역비가 8억 들어가요?
네, 그게 지금 청라소각장이 이제 한 15년 지나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급하게 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한 전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선행절차로 용역비를 먼저 세워서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대보수 공사가 들어가고…….
그렇긴 한데요.
지금 구민들이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그 부분은 주민들과 여러 차례 만남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대화를 통해서 잘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또 사실 시급합니다, 이게.
시급한 건 알겠는데.
시급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어느 시설인가는 정상적 가동이 안 되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시급성을 고려해서 우선은 선행절차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그러고요.
나중에, 지금 현재는 타당성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게 반대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진행이 안 될 건데 이게 또 8억만 묶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진행하기가.
저희 생각에는…….
좀 민원부터 해결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민원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대화로 하면서 방향을 잡아서 풀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절차를 또 이행하는 것은 늦출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이것은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예산을 용역비 8억을 세우면 민원에 부딪혀서 집행이 안 되고 그러면 거꾸로 해야 된다 이거지. 예산부터 하지 말고 민원부터 마무리하고 예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원래?
네, 그렇습니다만 민원을 해결하면서 같이 하는 게.
예산부터 해 놓고 민원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이런 예산이 확보된 것을 알면 더 민원이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 현재 타당성 연구…….
주민들 무시한다고 그럴 것 아니야.
현재 타당성 연구 용역을 연말까지 진행하고, 저희 10월 정도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런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대화하면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걱정이 되죠, 자꾸 신문에도 나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린광장 조성하는 것 있죠?
3억 들여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열린광장 조성은 지금 시청 앞에 미래광장이라고 해서 분수대 있는 데까지 이렇게 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 조성돼 있는 것을 시청 현관 앞에 주차장 부분을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조성해서 개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 수요가 부족한 부분은 지금 우리 현재 운동장에 있는 잔디구장을 주차장으로 바꾸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앞에 시청 앞부분을 정문 현관 부분까지 공원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사업제안을 누가 했어요?
이건 저희 시 내부에서 논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할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을 설계해 봐야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현재 구상하는 안이 그렇고 기본 콘셉트에 대해서는 지금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나오면 기본 콘셉트가 정해질 건데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정문 현관 앞에서부터 미래광장까지를 하나의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와서 함께 즐기고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산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제안을 내부에서 했다고요?
네, 자체지시가 있었지만 또 자체검토가 있었습니다.
무슨, 내부 누구 지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있었고요. 저희 내부에서 그걸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콘셉트 아이디어 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긴 뭐 아무 지금 진행된 것도 없는데 그러면 겨울 공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설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사업비는 반영할 겁니다.
3억 1000만원이 설계비예요?
기본 및 실시설계비고요. 나중에 그게 확정되고…….
사업비 그러면…….
그건 내년 본예산에 들어갈 생각…….
아니, 국장님 3억 1000만원이 설계비냐고?
네, 기본 및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얼마나 들어갈 예정이에요, 추가 예정치가?
지금 한, 설계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15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15억 사업비 들어가는데 3억 들여서 설계를 해요?
거기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같은 또 이렇게 행정절차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여기 시청 주변에 보시면 많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주택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원을 산책하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제공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18억 들여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
아니, 시민들이 누가 옵니까, 거기를 시청 근처를. 갈 데도 엄청 많은데.
예산 18억이 작은 돈이에요? 이런 사업은 이건 하지 마세요.
사실 지금 녹지국이 방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하루 종일 해도 다 못 하겠어, 정말 꼼꼼히 따져보면.
그리고 지금 9월달이잖아요, 9월달.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사업을 안정성 있게 차근차근해야지 지금 해 가지고 다 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이래서 하면 또 말 듣잖아요, 내년에.
지금 우리가 시간적으로 금년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은 이런 발상은 하지 마세요, 18억 들여서 시청 주변환경 정화한다는 건.
그리고 이 공간이 정말 넓고 경관이 좋아서 한다 그러면 더 투자해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추상적인 사업은 하지 말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라소각장 대보수 증설, 증설이 포함되는 용역인가요?
증설 위치는 지금 어디로 잡고 있는 거죠?
현재 있는 부지에 다른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부지 밑에 쪽에다가 신규로 조성하고 현재의 부지는 나중에 철거해서 또 시민들 휴게공간으로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라사업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저번에도 그리고 이 용역비용은 수도권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거죠?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환경혐오시설로 분류가 돼 가지고 서로 다들 싫어하니까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설을 이전하거나 한다는 것은 거의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이고 인천 내에서 그것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민원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증설, 보수에 대한 어떤 주민들이 알았을 때 민원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사실은 이 시설 외에 다른 곳을 찾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니 이 시설을 갖다가 하여간 추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기왕에 설계를 할 때 이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꼭 좀 발생 기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설계 같은 것들을 조금 확실하게 담보를 해서 주민들을 좀 안심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공원 일몰제 때문에 보상비가 추경에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미 실시설계는 인가가 된 거네요?
지금 진행 중인 게 있고 완료된 게 있고.
아까 두 개, 하여간 다섯 군데 된 거네요?
네, 두 개는…….
그러니까 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늦춘 상태인 거네요, 지금?
그렇죠.
전체 53개 시설 중에서 일부는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나온 게 있고요.
그 인가 나온 게 이것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아니고 다른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가 진행 중인 게 있는데 문학근린공원 용역도 지금 올해 4월까지 해서 실시계획 용역을 마쳤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도 뒤에 두 건 같은 경우는 관청리하고 두 건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보상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보상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수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대립돼 가지고 좀 분쟁이 생기는 경우입니까?
주로 감정평가를 해서 하다 보면 감정가 밑으로 낮다 그래서 나중에 수용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그 전에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가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시간적으로도 그렇지만 주민들의 감정가에 대한 만족도를 맞춘다는 게 조금 앞으로 시간을 갖고 그것은 또 풀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갖다가 세워도 올해 안에 다 집행하거나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네요?
지금 저희가 올해 가능한 부분들을 우선 예산, 전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일부만 지금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해서 보상을 마치기에는 좀 금액이 더 들어가는데 그건 내년 예산에 또 들어가야 되고 먼저 실효를 막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용역 예산은 우선 반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기간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일몰제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했었는데…….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하고 있는 우려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몰제가 2020년이 되게 되면 예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2조 몇천억이 되더라고요.
전체 다 하면.
그렇다면 앞으로 가야 될 본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올릴 때 얼마나 올리겠냐. 사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과정에 저는 약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게 국비가 다 전액입니까?
네, 국비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이 성립전경비로 해서 이미 1억 50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불법촬영 범죄 근절하는 대책과 해서 그런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심벨 설치라든지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몇 개 사업소, 몇 개 있는 공원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네, 공원 내에 하는데 이게 군ㆍ구에다가 사업비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1억 5000을 가지고 군ㆍ구별로 1000만원에서 2500만원씩, 15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15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안심벨 설치하고 조금 보수하는 것은 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에 설치 가능합니다.
이게 불법촬영이라는 최근의 사회문제가 됐던 이런 부분들을 근절하자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것하고는 본질하고는 약간 벗어난 부분인데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좀 물어볼 수 있을…….
검단일반산업단지 관리운영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좀 알고는 있는데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운영권 관련해서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의견이 차이가 있는데 현재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또 우리가 당초에 건설하는 건설주가 3년간 의무 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원만히 풀어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몇 차례 실무회의도 하고 또 대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잘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단산업단지에서 그전에 못 했던 부분을 지금 검단산업단지에서 받아 가지고 정상으로 올려서 잘하고 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이야기 말씀을 해서 함께 만나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검단산단의 폐수처리장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도 일단 제가 잘 주민과 대화를 하고 거기에 이해당사자들끼리 충분히 대화를 해서 풀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위원님 뵙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572쪽에 청라소각시설 증설 기본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예정치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한 2000억 정도로 보고요.
2000억이요?
네, 지금 이 사업은 일단 국비 신청을 하려면 사전 선행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국비 신청을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해야 되고 또 예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이행하려면 예산을 좀 세워주셔야 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은 인천시의 몫이다 이거죠?
결과에 의해서 국비를 신청하는데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네, 40%, 60% 이렇게 됩니다. 국비 40% 사업입니다, 이게.
6대4로.
이건 6대4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전국이 동일합니다, 이건.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민원이 발생되면 국비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민원인들이 간단하게 이 지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사업을 할 수 없도록 또 이런 루트를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도록 계속 집요하게 시위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전에 오전에 그 민원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8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께서는 글쎄,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네,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용역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이나 의견을 들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원하면 그것도 계획에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주민들하고 좀 교감은 있었나요?
네, 그동안에 여러 차례 또 주민대표들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많이 이해를 하는 폭은 좁혀져서 이해를 해 주시고 계신데 일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있지마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들 그것을 충분히 계획 속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소각시설에 관련해서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건 아니고 연합회가 청라지역 총연합회에서 아마 그런 쪽 그분들이 주로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만나서 또 설득을 시키고 대화를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은 이제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언젠가는 또 해야 되고 우리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은 해야 국비를 주니까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열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윤재상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그 지역구 의원이 그러면 김종인 의원인데 거기서는 지금 현재 반대의 목소리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을 몇 번이나 접촉, 국장님이 이쪽에 오셔 가지고 한 번이라도 그쪽에 민원인들하고 만나 봤습니까?
저희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이 지난, 아, 부시장님은 아니구나.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들이 가서 여러 차례 회의하고 또 만나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똑같이 반복되는데 그 민원 때문에 민원이 현재 제가 알기로도 민원이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인데 어디다가 하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민원발생 그 부분이 최고 민감한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주셔야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서안 369쪽 중앙공원 활성화 추진사업 34억 9500만원 중 10억 삭감, 예산서안 374쪽 열린광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억원 전액 삭감, 악취 이동식 대기질 측정차량 구입 7억원 증액, 동춘근린공원 조성 1억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기질 측정차량 구입을 하게 되면 이것을 갖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할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저한테 질의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만일에 그렇게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운영인력은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고요.
우선 장비구입을 하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정수 확보하고 또 예산 세워졌으니까 그것 가지고 구입을 하고 나면 별도 인력을 충원해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충원인력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같이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잡아주든가 추경예산에 잡아줘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 장비가 들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인건비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나중에 정리추경에나 확보하든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구입을 하면 그걸 갖다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할 인력을…….
기존의 인력을 좀 가용해서…….
활용하는 걸로?
운영을 하고 나중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환경 관련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운영을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2018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무수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전무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동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짐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직접 존속기한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공유재산 매각ㆍ임대수입금 등을 세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 현행 제도의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 세입 규정에서 이자 등 세외수입과 수도권매립지 관련 공유재산의 매각ㆍ임대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신설하여 세입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 회계관계공무원 규정은 지방회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중에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조례 제9조의2에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과 예금이자와 매각대금 등 세입 근거 규정을 세부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매립 완료 시까지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등이 특별회계로 전입되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될 예정임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전입금 예치 금융이자와 향후 수도권매립지가 매립 종료되면 인천시 소유로 토지등록이 완료된 후에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수입금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세입조항을 추가하고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사항인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추진에 있어서 당초 특별회계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지원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날 개정을 했잖아요. 존속기한이 원래 명시되지 않는 건가요, 이것은?
원래 조례에는 존속기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만료되는 날짜가?
지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뒤에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존속기한을 정하는 겁니다.
12월 31일 자로 기간이 만료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네, 지금 존속기한이 없으면 금년 말로 이게 조례가 끝납니다.
그러면 다른 조례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각 위원회별로 이런 조례들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조례는 금년 말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는데 또다시 그러면 4년간?
연장하는…….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죠?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무수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전무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직접 존속기한을 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2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특별회계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받는 수질개선사업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및 잉여금등을 다른 재원과 별도 구분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2017년도에 69억 7800만원의 특별회계 재원을 조성하여 하천 수질개선, 유지용수 공급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나 향후 상하류 공영발전을 실현하고 한강수계 수질보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진두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진두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무수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전무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진두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옹진군에서 추진 중인 진두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준공시기가 도래됨에 따라서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소규모 시설임을 감안해서 위탁관리비용이 저렴하여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공공하수도시설의 최적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진두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대행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시기는 금년 11월부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예산은 연간 7억 7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옹진군 영흥면 내ㆍ외리 일원의 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된 진두공공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운영관리 주체를 경제성, 운영 효율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환경공단과 민간 전문업체의 위탁 운영안에 대한 비교 검토결과 하수처리시설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점, 처리용량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민간위탁업체 선정 절차 및 세부기준에 대한 설명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항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공공시설을 민간기업에 위탁할 경우 지나친 수익 추구나 경쟁으로 운영상 부실관리가 염려되는 점을 대비하여 철저한 검증 절차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진두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설 사업기간이 2010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오래 걸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있었을 거고 또 예산확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아마 오래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한 8년에 걸쳐서 된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은 없었나요, 공사하면서?
아무래도 제가 그것 가지고는 자세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물 공사 같은 경우가 입지선정부터 설계부터 여러 가지 과정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소요된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처음에 당초에는 정책적으로 연계통합을 검토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분리하면서 조금 계획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소요됐던 걸로 보고요.
앞으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이게 이런 시설을 갖다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환경공단이 지금 설립된 거잖아요.
환경공단 의견은 있습니까?
환경공단의 의견은 저희도 들어봤습니다만 이게 영흥에서 원거리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경공단 입장에서는, 이게 시설이 큰 규모는 아닙니다. 1일 한 2000t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보통 10만t 이상 다 처리하는 용량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비하면 작고 그래서 환경공단도 그렇게 민간위탁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공단에서 처리하기 먼 거리라고 그러면 위탁업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서 먼 거리가 근거리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장점은 민간의 전문성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시가 직접 환경공단에서 하는 것은 공공성 확보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규모나 이렇게 봤을 때 공공에서, 환경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민간에서 하면 전문성을 더 강화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가요?
그건 아무래도 전문성보다 공공성을 좀 더 비중을 두는 부분이 있고 민간이 하게 되면 아마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주 안 일어나면서 한곳에서 계속 근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에서 하게 되면 비용적인 인건비나 이런 게 아무래도 조금 공공에서 하는 것보다 저렴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는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금 전문성이나 경제성을 봤을 때 민간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공단에서 운영하면 약간 전문성도 떨어지지만 인건비는 훨씬 비싸고 민간에서 하면 전문성은 높은데 비용도 싸고 그것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공단 없애야죠.
그런 설명은 아닌데요, 제가 또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됐잖아요.
(관계관을 향해)
“지금 질문하는 시간이죠? 이것 카운트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이런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환경공단을 설립한 이유가 공공성을,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공공적 성격을 가진 시설을 갖다가 운영하기 위해서 환경공단을 설립했으면 이런 시설도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에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는 비용적 측면에서 이것이 민간에 위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는 게 어차피 똑같이 일을 하는데 A라는 데서 하면 5만원 들고 B라는 데서는 3만원 들고 결국 그것은 인건비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의 인건비가 엄청나게 비싸게 들어가든가 아니면 민간의 부분이 엄청나게 떨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여기서 생기는 무슨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자꾸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일자리 관련된, 한쪽에서는 일자리 만들자고 만들자고 양질의 일자리 만들자 만들자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자꾸 이런 식으로 일자리가 되는 거죠.
이 사업은 앞으로도 10년, 20년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는 사업인데 위탁을 해 가지고 업체가 바뀌고 그러다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될까 하는 그런 걱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완전한 취업 상태의 일자리를 자꾸 정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좀 그런 것들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민간에서 할 때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운영기법이나 전문인력을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운영함으로써 조금 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가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게 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저도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검토한 것도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이 시설물의 규모로 봤을 때 큰 시설물이 아니고 적정한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향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면서 다시 재위탁을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잘 고려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이 전부 몇 개입니까?
지금은 저희가 하수처리장은 다 공공에서 하고 있고요.
민간이라 그러면 저희가 하는 건 현재는 없고 공공폐수처리장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검단산단에서 운영하는 폐수처리장은 산단에다 위탁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것은 있죠. 건설, 저기 있구나. 삼성베올리아에서 운영하는 만수하고 이쪽 부분은 지금 민간위탁을 처음에 건립부터 민간위탁으로 해서 민자로 해서 건립했던 부분이 그게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건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천에서는 이 하수처리장을 갖다가 민간위탁하게 되면 민간위탁 첫 번째…….
아니요, 첫 번째는 아니에요.
아닌가요? 어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단하수처리장도 하나가 있고 공공 또 여기 삼성베올리아에서 운영하는…….
아니, 그것은 정부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민자사업으로 도입했으니까.
민자사업으로는 뭐…….
민자사업으로 했으니까 성격 자체가 이것하고는 틀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해서 이걸 건설하고서 민간에게 위탁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재정으로, 그렇죠.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원래 안은 민자로 위탁하는 것이 낫겠다 말씀하시는데 이걸 그냥 환경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님께서 했던 부분을 좀 더 보충해서, 보충보다는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환경공단에서는 조그마하고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근거리기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운영비를 예상했을 때 환경공단이 하면 연간 한 7억 3000 들어가고 그 다음 민간에다 하면 한 5억 5000 들어가니까 한 1억 8000 정도는 경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고.
국장님 말씀하는 것은 세이브가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 예산이…….
예산절감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운영기법이 아마 민간의 운영기법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예산절감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검단산업공단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아까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던 부분인데 검단산단에 있는 거기 직원들이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여기 환경공단에서 했을 때 지금 금호라 그러죠, 금호한테 위탁을 줬을 때는 35억인가요?
3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일반 검단산단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분들은 수치를 떼 갖고 왔을 때 한 10억 정도가 절감된다는데 굳이 금호한테 줄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풀어갈 문제인데 저희가 그건 정리를 한번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
그러니까 강원모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했듯이 환경공단이라는 자체가 자기들 어떻게 보면 편리성을 갖고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 힘들고 뭐할 때는 민간위탁으로 줘버리고 또 거기에서 규모가 커지고 할 수 있을 때는 다시 가져와야 되겠다는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안 되는 부분은 그렇게 민간위탁 주고 잘되는 부분은 환경공단에서 가지고 있겠다는 그런.
지금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공공하수처리시설 진두하수처리장 건은 사실 작년 11월달에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까 설명드린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전문성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이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준공시기가 언제죠?
지금 금년 5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해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정상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준공 5월달에 됐나 보죠?
사업은 완료됐고 그리고 나서 시운전 중인데 아마 1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할 때도 거기에 제반경비는…….
그쪽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업체에서?
네, 건설을 하는 쪽에서.
11월달까지는…….
11월달부터는 저희가 운영을 직접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 이번 추경에 5억 5500만원이 세워져 있나요?
아니, 5억 5000만원이 아니라 일부가 반영돼 있습니다. 1억 8000인가 얼마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돼 있나요?
그러면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면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업자 선정기준.
절차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입찰공고를 해서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심사해서 평가한 다음에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해서…….
공모하는 거죠?
네, 공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공단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거리가 멀고 좀 규모가 작다.
만약에 환경공단에서 하게 되면 직원을 파견 보내는 건가요?
그렇죠, 별도 인력 한 다섯 명 정도를 파견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5억 55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추정치예요?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타당성, 운영방안 연구용역 과정에서 나온 금액으로 보고요. 그게 5억 5000이라는 것은 민간에다 위탁을 했을 때고 환경공단에다 주면 한 7억 30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5억 5500만원은 어떻게 추정치가 나왔냐 이거지.
저희가 운영비를 그 당시 용역을 통해서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작년 11월에 그때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한 자료입니다, 이게.
우리가 검토보고서를 보면 공공시설을 민간기업에 위탁할 경우 지나친 수익 추구나 경쟁으로 운영상 부실관리가 될 것이 염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검증절차를 잘 거쳐야 되는데 장단점을 비교해 보잖아요, 우리 안정성에서는 인천환경공단이 하는 게 상당히 안정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또 전문성도 그렇죠. 7년 축적돼 있고 경제성은 좀 떨어지는 거죠?
경제성은 그렇죠. 전문 민간에다 줬을 때가 좀 높게 나오죠.
경제성이라는 것은 그만큼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지 못하죠? 1억 한 8000 정도 차이 나는 거죠?
7억 3800만원인데 5억 5500만원 할 경우 질 좋은 서비스는 기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지.
이것 간단하게 보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당장 1억 8000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또 그 이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있으세요.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요?
저희가 어차피 공모하면서 민간위탁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심사해서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정과정에서 그 전에 해야 될 것들이 관리대행계약서 같은 것을 잘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평가에 잘 반영되고 또 적격업체가 선정되도록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를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종말처리장을 공공시설, 이것 처리장을 위탁할 때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해요?
지금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한 다섯 명 정도가 인건비가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공단에서 했을 때는 한 명 정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명 정도 늘어난 여섯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할 때는 6명?
민간위탁에서 할 때는…….
다섯 명 정도로 해서 그런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더…….
그러면 우리 환경공단에서 만약 운영을 하게 되면 또 인원을 여섯 명을 새로 또…….
채용해야 됩니다.
채용해야 되나요?
그러면 여섯 명 뽑는 게 더 고용창출 면에서도 나은 것 아닌가요?
그런 건 그렇기는 하죠.
지금 일자리 계속 외치고 그러는데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디서 운영을 하든 관계는 없어요, 우리로서는.
운영을 잘 해내는 게 중요하고…….
질 좋은 서비스로 중장기적으로 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본 위원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민간위탁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것은 꼭 해야 될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일단 경제성이라는 부분하고 전문성 부분을 저희가 좀 높이 고려를 했고요.
경제성은 아까같이 용역 결과에서 나왔지만 1억 8000 정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전문성 부분에서는 민간의 또 효율적인 운영기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환경공단에서 앞으로 시설물이 새로 발생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환경공단에서 운영을 하되…….
국장님 시나리오 낭독하시지 말고 일단 우리는 환경공단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전문성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책임감도 더 높잖아, 어쨌든 그렇잖아요?
사기업에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환경공단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강원모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고요.
또 지난해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바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서 1만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시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시켰을 때 공공성에 대한 서비스 질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의 사명감이라든가 책임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 공공시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웃소싱을 통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게 정부에서 봤을 때도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고 그것을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다시 정상적으로 시키는 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전력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도 봤을 때 이게 1억 83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물론 연간 기준이지만 해를 거듭하면 그게 경제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비용절감 차원에서 그런데 공공서비스 질을 확보하고 또 단점에 보면 이게 이윤추구를 위해서 시설 부실관리가 우려되고 나중에 그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정부에서 다 투자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말 그대로 시설은 우리가 투자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운영만 위탁을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공공서비스 질이 낮아질 우려성이 있고 또 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그런 게 순환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공공성도 확보하고 또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검토하는 내용을 봤을 때 이게 무슨 경제성이 크게 차이 나고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정부에서부터도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데 앞장서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 당국에서 그것을 자꾸 외부 아웃소싱을 통해서 좋지 않은 일자리를 하고 서비스 질을 낮춘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맞지 않는 상황인가 시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광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질의 일자리라는 부분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에서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은 어쨌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가에 대한 민간에서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작년에 해서 11월달에 나온 결과가 민간위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동의안이 올라왔고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도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계속 주는 게 아니라 3년 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를 봐서 필요하면 환경공단이 계속 운영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입찰을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환경공단이 참여할 길도 있습니다. 아예 막힌 건 아닌데…….
그런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 속에서 물론 사기업이 이걸 운영해서 어떤 기준을 주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시에서 임금 수준은 어느 수준으로 하고 과업내용을 줄 겁니다.
그런데 과업내용을 거기서 시정부에서 낮게 책정을 해서 운영비가 1억 8300 나오는 데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쪽 회사도 이윤 창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항상 이 아웃소싱이라는 구조가 인건비에서 이득을 추구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 운영위탁 회사라는 것들이.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 시민이에요, 다. 그렇죠? 위탁회사가 됐든 우리 환경공단에서 하든.
그런데 그런 과업이 낮게 책정이 인건비가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안 좋은 일자리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공공서비스 질은 낮아지고 안 좋은 환경조건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우리 시정부가 되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과업에 대해서 혹시나 인건비를 줄여서 그렇게 비용을 줄이는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인건비는 어차피 공단으로 가든 민간으로 가든 똑같은데 다만 공단에서는 한 여섯 명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민간에서 판단했을 때 한 다섯 명 정도, 한 명 정도가 적게 들어가서…….
그 차이는 왜 그런 거예요, 한 명은?
민간의 운영기법이 아무래도 좀 효율적인 운영기법이 있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노동만 강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글쎄 뭐…….
아니, 글쎄 똑같은 일을 하는 건 똑같은 사람이 과업이라는 게 기계 시스템도 그렇고 일 양이 딱 나와 있는 건데 사람 줄여서 운영하겠다는 것밖에 더 안 보이는데 그러면 근로 노동력만 강화시키는 거고 혹사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서비스 질도 더 낮아지는 거고 말 그대로 이게 또 중요시설인데 그냥 이렇게 관리ㆍ감독은 물론 하시겠지만 방류하게 되거나 방치하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3년 정도 운영해 보고 민간에서 하는 것이 어떤지 분석을 한 다음에 환경공단으로 다시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3년 정도 위탁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근본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렇게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연구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녹지국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강원모 위원님.
오늘 환경공단에서는 나오신 분이 없는가요,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관계관을 향해)
“오늘 안 나오셨죠?”
안 나오셨습니다.
안 나오셨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진두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과 사전 간담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위탁운영 주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진두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 주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진두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진두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7.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5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전무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전무수입니다.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에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2199억 3167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2312억 8859만 7000원입니다.
수납액은 2180억 8220만원이 되겠고 불납결손액이 3억 2323만원입니다.
미수액은 128억 83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199억 3167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979억 91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7억 8192만 7000원입니다.
불용액은 181억 58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13쪽까지 세입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이 1695억 5335만 7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41억 9106만 4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642억 40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99억 50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의 주요사항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총 1716억 2136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로 1616억 7087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99억 5048만 9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향후 군ㆍ구와 상수도사업본부 합동으로 지속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미수액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영업외수익은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공유재산 임대료, 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위탁대행비 집행잔액 등 총 18억 4100만 1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현액 480억 342만 1000원, 징수결정액이 547억 2263만 1000원입니다.
수납액은 514억 6674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은 32억 55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사항으로 하수슬러지 고화처리 대체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원인자부담금 등 299억 7049만 5000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미정산 준공금 등 환수금에 대한 유보자금 247억 4320만원 등 총 547억 2263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하고 30쪽까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351억 4598만 1000원 중에서 1262억 17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79억 9428만원은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주요사항입니다.
20쪽에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349억 2213만 9000원 그 다음에 검단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154억 4667만원 그리고 굴포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181억 6975만 4000원 그리고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로 502억 706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30쪽까지 자본적 지출로 예산현액 824억 1079만 7000원 중에서 697억 7073만 3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98억 5904만 2000원은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사항으로서 24쪽에 종합건설본부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신설공사입니다.
예산 14억 4767만원으로 전액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7쪽까지 군ㆍ구로 편성된 하수도 정비ㆍ준설공사비입니다.
예산현액 119억 1710만 2000원 중 103억 4054만 8000원을 집행하고 12억 6010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억 78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하수도 정비 및 준설 예산은 2016년 대비 11%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하수관로 정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비유동부채 상환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과 환특융자금, 은행차입금 등 지방채 원금 상환금으로 288억 414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결산 규모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2199억 3168만원으로 2312억 8859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180억 8222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중 3억 2323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28억 8314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추계와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10쪽 영업외수익 중 인천환경공단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등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12쪽 미수금은 징수결정액 54억 1272만 4000원 대비 32억 5588만 7000원으로 미수납률이 약 60.2%로 미수납액이 과다한 사유 설명과 체납액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회수방안 강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199억 3168만원 중 지출액이 1979억 9118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를 지출하였으며 37억 8192만 7000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은 181억 5856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1.7%, 불용액은 8.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96쪽에서 99쪽까지 이월사업은 건설개량이월 2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이월 2건 총 6건으로 37억 8192만 7000원으로 사업별 이월 사유와 사업추진일정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불납결손액입니다.
결산서 107쪽 과년도 미수금에 대한 불납결손액은 3억 2323만원으로 결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효소멸 이전 체납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결산서 116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은 향후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 집행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입니다.
결산서 123쪽 2017년도 말 자산은 1조 6083억 166만 3000원, 부채는 2224억 7880만 2000원으로 2016년도 말 대비 자산은 9.4% 증가하고 부채는 15% 감소하였습니다.
6쪽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결산서 125쪽 2016년 대비 2017년 총수익은 6.4% 증가하였고 총비용도 7.6% 증가하여 발생된 당기순손실은 하수도 재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바 수입과 비용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결산서 207쪽 총괄원가명세서에 의하면 2017년도 하수도사용료는 공급원가가 1㎥당 660.68원이고 공급단가는 1㎥당 561.81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87% 정도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징수결정액은 54억인데 지금 60%나 미수납됐어요. 이게 지금 몇 월까지 수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산액이 지난해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이게 지금 12월 말, 2017년 12월 말.
작년 12월 말 기준이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미수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수도사용료가 미수납된 게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이게 조기에 좀 징수될 수 있도록 군ㆍ구하고 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해서 징수대책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 말 기준 데이터다 보니까 올 연초에 또 징수된 부분을 포함하면 이것은 60.2%는 아니고 조금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도 12월 말로 이게 정산한 건데 금년도에는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나요?
네, 데이터는 지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징수가 많이 됐을 것 아니에요?
네, 지금은 많이 징수됐습니다.
그 데이터를 안 가져오시나요?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보통 매년 연도별로 보면 징수율이 좀 낮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연말에 가면 부과되는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말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 마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60%가 나와 있으면 이건 반드시 위원님들이 이걸 질의할 것이다라고 준비해서 오셔야지.
그 이후에 징수가 많이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징수금액이 5년간 누적된 금액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급격하게 미수납률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년간 관리하다가 안 되면 결손처리하는 거죠?
우리가 이 결손이 지금 3억 얼마 돼 있죠?
결손도…….
결손이 3억 2000.
3억 2000이 결손됐습니다.
3억 2300만원 결손처분했죠?
이것도 역시 5년 관리하다가 도저히 못 받으니까 결손처리했는데 결손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요?
일단 저희가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징수하는 게 우선 목표이고요. 그 징수를…….
아니, 그 이후에.
결손한 이후에요?
이후에는 아주 손을 떼는 건가요?
그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안 하는 겁니다.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다 떼는 거죠?
그 이후에 재산도 이게 나타날 수 있고 그런데 일단 5년 시효로 봐서 안 되면 그냥 관리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우리 결손처분되는 것이 매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5년 관리하다가 이월되는 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은 결손처리하는데 늘어가는 추세예요, 아니면 감소 추세예요?
아무래도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서 미수납자가 좀 늘어나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손도 생기는 게 좀 많아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년도에는 얼마 결손됐어요?
2016년도 말에는 징수율이 29.3%였으니까요. 30억, 10배 정도가 결손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기준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29.3%였고 지난해에…….
결손이 얼마라 그랬죠, ’16년도에?
’16년도에 결손은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징수율만 지금 말씀드렸고요.
징수율은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지금 60%에서 많이…….
2016년이 29.3%였고 올해가, 지난해가 39.8%였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우리 불용액이 8%가 넘어요. 우리 시 평균이 전체로…….
한 3~5% 정도.
5% 내지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 특별회계는 사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하수도관로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기간이나 또는 민원 해소를 하면서 준설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군ㆍ구나 종건에다 사업을 또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낙찰차액 같은 게 이렇게 집행잔액이나 이런 게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줄여 나가도록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기손실이 자꾸 증가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국장님 가지고 계시나요?
사실은 당기손실이 높아지는 것은 하수도요금이 원가 대비 낮은 부분입니다. 이게 원가가 한 660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561원 정도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현실화시키는 게 우선은 좋은데 현실화하게 되면 또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불편이 있고 또 부담을 가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화 부분은 조금 더 시기를 조절하면서 고려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수도요금을 몇 년도에 올렸죠?
2016년도에 한 번 19% 올리고 나서 작년도에는 안 올렸어요. 과거에는 25%도 올리거나 30% 이렇게 올릴 때도 있고 그랬는데 작년도에는 인상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때마다 참 잡음이 많이 나고 그래서 참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저희가 타시ㆍ도 상황을 보면서 좀 잘 고려하겠습니다.
지금은 올해 인상한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앞으로 좀 내년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강원모 위원님.
세출 결산을 보니까 하수처리장 비용이 거의 대부분이네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 그러니까 송도하고 검단에 민간위탁이 500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 340억하고 150.
그 다음에 환경공단에 위탁한 게 그것도 한 500억 들어가나요?
500억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굴포천종말처리장은 부천에다 우리가 돈을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천에다 주고 있습니다.
부천에서는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부천에서는…….
그것은 부천시 환경공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민간위탁돼 있습니다.
민간위탁돼 있는 건가요?
그리고 각 구별로 하수도정비공사하고 준설공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하수도정비공사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수도의 준설이죠. 거기…….
아니, 여기 하수도정비공사하고 준설공사 2개로 나누는데 준설공사는 거기 장마철에 흙 차고 그런 것을 퍼내는 것 같고.
하수도정비공사는 불량관로라든지 문제가 있는 데를 맨홀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수시 발생되는 곳, 민원이 들어오면 또 우기 앞두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공사도 들어가고 또 우기 끝나고 나서도 문제가 생기는 건 정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시비로만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비가 이렇게 결합되는 건가요?
전액 시비로 지금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요? 준설도요?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김종득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질의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무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전무수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총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합니다.
2067억 65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2057억 6189만 9000원 대비해서 10억 348만 2000원으로 0.5%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부터 9쪽에 세입예산안입니다.
9쪽에 자본적 수입에서 예산액은 총 381억 4410만 9000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금 5억원과 지난해 2017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5억 348만 2000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71억 4062만 7000원 대비해서 10억 3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쪽부터 22쪽까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282억 3983만 3000원으로 기정액 1282억 4295만 1000원 대비 31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영흥에 진두하수처리장 준공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 1억 29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환경공단 처리량 증가에 따른 경상적 위탁운영비 부족분 7억 7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상환이율 상승으로 인해서 이자상환액 2억 4000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예비비 10억 398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0쪽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785억 2554만 8000원으로 기정액 775억 1894만 8000원 대비해서 10억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도 관련 긴급민원 및 환경오염 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관내 일원 하수도시설 정비사업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에 따른 가좌하수처리구역 고농도 차집관로 설치공사에 시비 30억 94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ㆍ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침수예방을 위한 준설공사비 3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에 따른 가좌하수처리구역 고농도 차집관로 설치공사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시비 2억 38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서 국고보조사업비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쪽에 굴포처리구역 우수토실 개선공사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지난해 12월에 확정 교부됨에 따라서 재원을 특별교부세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환경공단 가좌하수처리장 고농도 하수 조정조 운영 개선을 위한 자본적 위탁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증가에 따른 자본예산 예비비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안 규모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하고 인천환경공단 위탁운영비, 군ㆍ구별 하수도정비사업 증액분과 진두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2057억 6189만 9000원 대비 0.5% 증가한 2067억 653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31쪽 국고보조금 수입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057억 6189만 9000원 대비 0.5% 증가한 2067억 653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22쪽 진두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등 2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22쪽 인천환경공단 위탁운영비 증액 사유와 군ㆍ구별 하수도정비사업 관련 공사변경 내용 및 예산 추가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좀 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국고보조금 5억은 어디에 사용하는…….
작년 말에 환경부로부터 결정돼 가지고 노후불량 하수도관리정비사업에 의해서 국고보조금 5억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추가로 확정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작년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작년 12월에 내려와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금 보면 진두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있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동의해 줄 줄 알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1억 2900만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11월, 12월 2개월 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이삼 개월 정도 잡았는데요. 이것은 위원님이 아까 결정해 주신 동의안 처리한 내용에 따라서 환경공단으로 하게 되면 과목변경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니, 그런데 국장님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정회시간에, 바짝 긴장하시라고요, 대충 넘어가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회에서 동의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동의해 줄 걸로 보고 표기한 것 아니에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행정 운영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변동되는 거죠?
네, 과목변경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목변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예산에도 다시 이걸 계상을 해야 될 것이고?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출 부분에서 예산서안 23쪽 진두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사업비 1억 2972만원 삭감, 인천환경공단 경상적 위탁운영비 1억 2972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안을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임동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 전무수
녹색기후과장 윤현모
환경정책과장 조병혁
대기보전과장 김재원
자원순환과장 서용성
수질환경과장 민경석
하수과장 이종선
공원녹지과장 최태식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유훈수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안상윤
월미공원사업소장 박병구
계양공원사업소장 김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