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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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3.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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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9월 5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17회계연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3.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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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 2017회계연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3항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범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상범입니다.
환경녹지국장으로 3년 2개월간 근무하다가 7월 27일 자로 일자리경제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우리 인천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준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석철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길교숙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정상구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1조의 목적부터 제12조의 운영세칙까지 전문 총 1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각 조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는 목적으로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의 필요성을 규정하였습니다.
2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서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로드맵 마련 등 일자리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3조부터 12조까지는 일자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3조는 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중 호선된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당연직은 일자리 관련 실ㆍ국장, 위촉직은 시의회, 교육청, 고용노동청, 근로자, 사용자, 청년, 여성, 장애인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위원의 해촉 사항으로서 질병이나 품위 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으로서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의무자인 경우와 친족관계, 자문ㆍ연구 등 직접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제7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부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명시하였고 8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정기회는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사항으로서 분야별 업무수행을 위한 분과위원회와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특별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와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기관ㆍ단체 등에 연구 의뢰, 기타 업무수행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를 통한 의견수렴 조항을 두었습니다.
제11조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들의 수당과 여비,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운영세칙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칙조항은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조항에 명시된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일자리위원회는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인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위원회 본래의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적 자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노동계와 사용자 측, 교수, 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검증된 인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소관 부서에서는 현재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일지라도 기존 유사한 위원회와의 중복 여부와 기존 위원회 구성의 난립으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일자리는 우리 국정 최우선 과제로 아주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청와대 시ㆍ도지사 간담회를 통해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루는 그런 요소를 본 위원은 접했습니다.
지금 일자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니까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이 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연직은 시장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서 위원장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안 제3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두 사람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시에서도 몇몇 위원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간하고 같이 구성될 경우에 협치를 강조하는 모델에서 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구성인원이 30명이잖아요.
그러면 30명은 어떤 자원으로 구성할 건지 지금 혹시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있어요?
지금 3조에 있는 사항 그대로 당연직은 저희 일자리 관련 국장,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으로 시장님이 위촉합니다.
그 다음에 위촉직에서는 시의회 그 다음에 교육청 그 다음에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고용노동청과 중기청 쪽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전문가 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 노사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이라든가 여성ㆍ장애인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해서 노사 균형도 하고 그 다음에 관에서 저희 쪽에서도 맞추는데 이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모델을 저희가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주로 우리 공직자가 대표적이고 의회, 교육청, 노동청 그런데 위원장을 한 사람으로 하고 이 구성이 되면 이 구성 위원에 대한 회의수당이 또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위원은 일단 공직자는 안 되고 그 외에 중부지방노동청에 대한 관련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뭐 청년, 여성 이런 분들만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위원장을 한 사람으로 하고 또 9조4항을 보게 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분야별 각 15명.
그러면 분과는 몇 개 분과로 지금 구성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 열다섯 명으로 총수 75명으로 구성…….
그러니까 열다섯 명인데 75명이면 다섯 개 분과를…….
다섯 개 분과 이내로만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섯 개 분과를 운영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최고 총 75명까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75에 대한 회의수당을 다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우리가 이 분야는 좀 전문적으로 논의해야 되겠다라고 의결이 이루어지면 그 분과를 또 따로 구성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외에 또 특별위원회도 20명으로 구성한다 그건 또 분과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하고는 구분되잖아요.
특별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국회에서 특위 하듯…….
아니, 지금 한시로 운영하는 것은 분과위원회나 특별위원회나 다 한시로 할 것 아닙니까.
지금 3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활동하는 거고 분과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인원을 조정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런 기업 간부, 대기업의 간부나 중소기업의 간부 고용 창출을 필요로 한 그런 기업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문성도 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행정파트너는 이미 여기 되어 있고 그런데 기업 간부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간부는 여기 내용이 빠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어쨌든 기업에서 고용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자리를 외치기는 하지만 조건이 안 맞아서 급료도 좀 약하고 뭐 처우 개선 등 이런 것 때문에 취업이 됐다가 또 바로 그만두는 사례가 많잖아요. 취업 열 명이면 그만두는 사람 아홉 명 이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정말 전문성 있는 식견이 있는 사람 그 분야에, 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간부직원이 포함이 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고 시간만 낭비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또 그에 따른 예산 수반 사항이 좀 포함될 텐데 그건 뭐 어떻게 예산 수반 사항에서는 이상,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까?
올해 이 일자리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장님도 꼭 필요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그냥 타이틀만 좋은 사람 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 이전에 시장님께서 저희한테 주문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 위원으로 임명하기 전에 간담회를 한번 열어서 누가 전문가인지를 검증하고 추천을 하는 과정을 정식 임명하기 전에 한번 갖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지시사항도 이행할 겸 해서 이것 정식 임명 전에 한번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먼저 갖고 또 추천도 받을 생각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동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혼선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한 명으로 위원장을 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 간부, 중소기업 간부 관련한 식견 있는 인물로 하는 것으로 조례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저희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지금 공동위원, 뭐 저희도 시장님 한 분 모시고 하면 훨씬 일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공동위원장을 두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관협치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두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공동위원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하게 되면 바로 또 공직자를 지명할 것 아니에요.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아니, 국장님 좀 임무를 주려면, 부위원장 임무를 주려면 공직자 중에서 주지 말고 기업 간부라든지 그 방향에 식견 있는 사람을 줘야 도움이 좀 되지 공직에 있는 사람은 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운영이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위원장을 시장님이 하지 말고 30명 구성인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고 또 그분이 외부에서 외부인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일자리위원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인은 본인 자기의 기업에 대해서만 영향력을 발휘하지 다른 기업한테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정부가 재정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펼 수 있고 또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고 기업의 훌륭한 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훌륭한 자문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거고 좋은 의견을 내주시는 거지 이 위원회 전체를 이끌어 가시기에는 지금 저희가 부여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하시는 게 집중해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것은 적임자가 맞고요.
위원님께 왜 그러면 공동위원장을 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상징적인 협치의 의미도 담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두 명으로 하면 위원회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위원회가 어떤 효율성을 갖다가 요하는 위원회라기보다는, 그런 위원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위원회에서는 뭔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다수결로 결정하고 그런 구조는 아닐 것 아니에요, 이 위원회라는 건.
그러면 위원회가 위원장이 두 명이 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필요하다면 시정부를 대표해서 한 명, 노를 대표해서 한 명 또 사측을 대표해서 한 명 또는 시민단체나 이런 쪽을 대표해서 한 명 뭐 이렇게 상징적인 그런 구성이 오히려 조금 더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어떤 구성은 그렇게 여기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실제로 이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장황하게 모집을 해 놨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결정되는 건 없고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마치는 그런 회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언제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원회가 사실 우리 인천시에는 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도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의 어떤 흔적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얼마 전에 통계조사가 발표가 돼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재정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000자리밖에 안 늘었다라는 게 큰 문제가 됐고 사회적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일자리라는 것이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일단 잘 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경제여건이 어려운데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정부 정책에서 지금 많은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예산투입을 꺼려하지 않고 할 때 필요로 하는 기업한테 그것이 갈 수 있게 잘 홍보하고 소개하는 부분에 역할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만이 갖고 있는,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항 주변으로 항공물류산업을 특화해서 이쪽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산업적으로 키워가는 부분 그 다음에 송도 쪽에 바이오 부분을 또 키워가는 부분 그러니까 일자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개별 기업의 하나에서 하나하나가 이렇게 모여서 몇 개가 만들어지지만 그것 전체를 이끌어 가는 것은 산업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 정책이 잘 이루어져서 대규모 투자나 R&D가 유치되고 정부가, 우리가 그런 지원을 만들어갈 때 관련 산업이 커가고 그럴 때 하나하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요.
저희는 지금 산업 정책, 크게 봐서는 투자유치산업국에서 하고 저희는 미시적으로 하나하나 개별 기업에 대한 청년에 대한 지원 아니면 개별 기업에 대한, 청년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개별 기업에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늘려가는 사업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이라는 새로 도입된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조장행정이라고 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낱알들이 모여서 일자리가 하나씩 모여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지금 갖고 있는 일자리경제국은 좀 작은 사업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조직과 인원으로다가 좀 늘려나가겠다, 그러나 큰 그림으로서는 산업 정책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위원회에서는 그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같이 다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일자리위원회에서의 좋은 자문 역할도 받아가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3조3항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또 4항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기업 간부 또 대기업 간부, 중소기업 임원을 포함시켜서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응답시간 및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17회계연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범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목표액인 예산현액은 총 249억 4745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02억 8646만 6646원을 부과하여 99.9%에 해당하는 202억 8481만 511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1억 4180만 8046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31억 4015만 6516원을 수납하고 165만 153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제물포스마트타운 임대수입과 근로자임대아파트 임대료, 기타 이자수입 등으로 4억 3689만 49원을 수납하고 165만 153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이용료 체납으로 올 3월 26일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송월시장 정비사업 집행잔액, 과태료, 그외수입,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등으로 27억 326만 6467원을 수납하고 4631만 4685원은 과오납 반환되었습니다.
과오납 반환 사유는 2016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정산금 외 3건에 대한 세입부과 과목 착오에 따른 정정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Job’s 인천 설치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등으로 국고보조금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60억 9957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존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508만 4600원이 세입 처리된 사항입니다.
11쪽부터 20쪽까지는 각 부서별 세입 결산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세출총괄은 예산현액 총 536억 2574만 5150원 중 90.1%인 483억 2431만 4108원을 집행하고 3억 8871만 317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49억 1271만 7872원을 불용하였으며 대부분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준공기한 연장으로 시설공사비 2억 7664만 260원과 물품구입비 1억 1207만 2910원이 이월된 사안입니다.
이어서 사항별 집행사항 및 불용액 사유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19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가 일부 변동이 되었습니다.
23쪽 경제정책과입니다.
현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사업이 일부 포함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23억 6722만 5000원 중 79%인 176억 6069만 6820원을 지출하고 47억 652만 81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4쪽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 활성화사업은 76억 4320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46억 854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27쪽 자치단체 자본보조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된 후 부지 소유자의 매매불가 의사에 따른 해당 시장의 사업 포기로 국고보조금 미교부 건입니다.
다음 35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현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이 일부 포함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48억 362만 5150원 중 96%인 142억 1102만 7188원을 지출하고 2억 388만 4792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억 8871만 317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는 세출총괄 설명 시 말씀드린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준공기한 연장으로 시설공사비와 물품구입비가 이월된 사항입니다.
39쪽 Job’s 인천 운영지원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 및 자산취득 등으로 14억 240만원 중 98.2%인 13억 7708만 26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531만 73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3쪽 근로자복지관 보수 중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및 감리비 등으로 25억 9234만 2150원 중 97.7%인 25억 3293만 1208원을 지출하고 5941만 942원이 낙찰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 창업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58억 8050만원 중 99.9%인 58억 8040만 5570원을 지출하고 9만 4430원이 불용되었으며 대부분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0쪽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 105억 7439만 5000원 중 99.9%인 105억 7218만 4530원을 지출하고 221만 4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쪽 사회적기업 행사운영비 및 5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결산안 규모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세입 결산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18.7%인 47억여 원이 감액 징수 결의되었으며 이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미교부 사항으로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세출 결산 예산은 세출예산 현액 대비 90.1%를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0.72%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2%로 이는 향후 세출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입니다.
일자리경제국의 세입 예산현액은 249억 4745만 9000원으로 그중 202억 8646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02억 8481만 5000원이 수납되었으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무려 46억 6099만 2000원이 발생한바 이는 당초 예산편성 시 불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세입을 편성한 결과로 사업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되며 미수납액은 165만 1530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기금 등으로 구성되어 예산현액은 207억 8497만 4000원으로 160억 9957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00%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36억 2574만 5000원 중 90.1%인 483억 2431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2%인 49억 1271만 7000원으로 이는 인천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률 1.4%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세출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20% 이상 50% 이하 과다 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일자리경제국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 편성한 예산 대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지만 창조경제 구현사업 등 5개 사업은 예산액 대비 2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고 아울러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산출근거를 정확히 산정하여 편성하는 것이 요구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불용률 50% 이상 발생 사업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등 5개 사업은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무려 50% 이상 발생한바 그에 따른 사유와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시행 여부 판단과 소요 예산을 정확히 산출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이월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근로자종합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에 대해 3억 8873만 3000원을 사고이월시켰는바 이월 사유와 이후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입니다.
세입 결산에서 창업지원과를 보면 세입 1166만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아 놨는데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712만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45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
(「17쪽입니다」하는 이 있음)
17쪽이요?
전체 저희가 사항별설명서 과별로 돼 있는 것의 합계를 내보면 나오는 사항입니다.
저도 여기까지 정확하게 어디서 이것 차액이 났는지는 합계를 그 사항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로 발생되는 차이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잡히는 세입이기 때문에 예상해서 국비가 내려오기로 되어서 우리한테 내시했던 것이 바뀌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받을 돈을 예상해서 잡아 놨던 돈이 잡혀 오는데 이 금액이 이게 작은 거라서 너무나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국비가 주원인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창업지원과장님은 잘 모르세요?
위원님, 저기 창업지원과 페이지에…….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자료를 하나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세출에서 경제정책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46억 8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 46억 8500만원이 금액도 적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을 다른 데 쓸 데도 많을 건데 이렇게 잡아 놨다가 쓰지도 못하고 있는 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당구장 표시하고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부에서 이 사업에 주차장을 늘리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서를 냈고 됐는데 그리고 그쪽에 계신 분들도 시장 상인들도 다 동의를 했는데 막상 같이 동의해 주셨던 분들도 내 땅을 팔아야 될 때는 입장이 바뀌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39억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나는 45억 아니면 안 판다 이렇게 나온 거고 22억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30억 아니면 안 판다 이런 식으로다가 토지 소유자가 같이 주차장 만들 때 할 때는 다들 같이 좋아, 필요해라고 동의했다가 막상 내 땅을 팔 때는 기대했던 보상액이 안 나오니까 나는 못 팔겠다라고 하신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감정평가대로 저희가 시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안타깝게도 공모할 때 그때 도장 찍은 것하고 막상 본인 재산 팔 때하고 입장이 좀 달라져서 포기할 수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겠지마는 우리같이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47억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많은 돈을 다른 데 지금 써야 될 데도 많고 불요불급한 시급을 요하는 것도 많을 건데 그런 데 쓰지 못하고 여기다만 잡아 놓고 이렇게 또 불용 처리를 내리고 그랬을 때는 우리들 입장에 봐서는 이건 그러면 어떤 충분한 검토가 없었지 않았나, 사전 어떤 예측을 못 하고 그냥 졸속으로 잡아만 놓고 못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앞으로 이런 것 하실 때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정밀성, 정확성을 갖고 가능한 사업을 해서 정말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를 우선 감안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군ㆍ구에서 관할 내의 시장에서 할 만한 사업을 만들어서 공모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거기서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보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서 교훈이 앞으로 이런 사태가 안 되려면 토지 소유자한테 도장만 받을 게 아니라 미리 감정평가 예상금액도 어느 정도 맞춰 놓고 나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도장 받을 때는 어느 정도 가격이…….
시장상인연합회에서 여기에 주차 만들자 해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낸 거죠. 상인연합회하고 그러면 군ㆍ구에서 좋은 의견, 상인연합회에서 만들어 냈으니까 군ㆍ구에서도 당연히 반영을 해 줄 건데 거기서 그때까지 돈 들여서 감정평가하고 뭐하고 거기까지를 못 해 놓고 나서 막상 되고 나서 감정평가할 때는 돈이 들어갔으니까 했던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예상액이라도 합의를 해 놓고 감정평가에 맞춰 놨으면 조금 섬세함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주차장 사업은 내년도에, 2019년도에도 못 합니까?
다시 신청해서 금액을 맞춰서 트라이는 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건과 관련해서 추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집행 남은 게 35억 정도 되는데 거기 대상이 부평문화의거리, 정서진중앙시장, 강화터미널시장 세 건으로 돼 있는데 세 건에 대한 금액인가요?
그것은 지출액의 내역이고요. 미지출액의 내역은 남부종합시장하고 그 다음에 토지금고시장에서 토지보상을 못 했기 때문에 거기서 못 쓴 것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결산내역에서는 쓴 금액을 썼습니다, 지출액.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지출액이 35억이구나.
46억 8500만원은 두 건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두 건.
이 사업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2017년도」하는 이 있음)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 2017년 사업결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한 거네요?
그러면 맞아요?
네, 2017년 맞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됐는데 집행을 못 한 걸로.
하여간 그 내용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겠다고 했는데 감정가를 평가하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현격히 떨어지니까 못 팔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겠네요?
토지보상과 관련된 사업이 껴 있을 때는 항상 이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군ㆍ구에서 받을 때 다짐을 받든가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게 좀 있어줘야 다음번에 그냥 말이 바뀌는 경우가, 사람의 욕심은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보고 나쁘다고 할 수도 한편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기대수준과 보상수준을 진짜 감정평가 수준으로밖에 보상 못 함을 인식을 시키고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통시장에서 굉장히 요청이 많은 사업인데 오히려 돈이 나왔는데도 못 쓰고 이렇게 됐다는 게 진짜 좀 아이러니하네요, 이 부분은.
그래서 올해도 이 사업을, 지금 내년 사업에 반영이 돼 있나요?
저희는 계속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고려를 잘 하셔 가지고 사업이 하여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일자리경제국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결산서를 설명하셨는데 보니까 불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죄송합니다. 불용률이 이렇게 높으면 안 되는데요. 지금 저는 이걸 보고 나서 두 가지 우리 시에서 좀 잘못하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왜냐면 제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 조직개편이 있으면서 과거의 경제정책과가 없어지면서 경제정책과하고 일자리정책과가 통합돼서 일자리경제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제정책과에 있던 것이 소상공인정책과가 만들어지면서 직원들하고 할 때 정리추경이라는 게 있어서 잔액을 쳐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서를 다듬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게 과거에 경제정책과에서 했던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정리추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고를 갑자기 우리가 쳐 가지고 저쪽 삭감하는 게 아니라 매칭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정리추경에서 손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갑자기 또 받은 것을 반납하겠다고 그래도 정부에서도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 나올 때까지 사업 종료될 때까지 해서 집행률을 보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에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두 가지 부분이 주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편성을 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국비는 저희가 매칭을 했고요. 저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여비 같은 부분이 남았다는 부분은 아니, 왜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두 가지 이유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돈 받아서 나가는 여비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용차량을 배차받아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관용차량을 배차받아서 나가면 여비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용차량 이용을 선호해서 덜 쓴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업무성격상 안에서 근무하는 것에 집중을 많이 한 측면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편성하실 때 정말 필요한 부분에 소외되는 부분이 없이 정말 예산을 잘 편성하셔 가지고 과다불용을 최소한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저희가 집행률이 약간 좀 낮은 과가 있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좀 있어서…….
앞으로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상범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잘 되셨나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실 때 일자리경제국장이라는 그런 명칭이 좀 아휴, 좀 유치한 것 같아. 아니, 일자리경제국장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국장이.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바꿀 건가요?
지금 정부의 가장,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국정과제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 시도 국정과제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자리국장, 일자리는 사실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기업에서 고용을 해야 되는 거지. 고용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느 정도 나는 그런 처우 또 급료 이런 것도 다 포함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참 쉽지 않아요, 사실. 그냥 쉽게 말하면 좀 막연하다. 자꾸 말로 외치기는 하지만 좀 막연하죠.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노력은 해 봐야죠.
과오납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과오납 발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게 저희가 돈을, 국고를 받았을 때 반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군ㆍ구에다 내려다 주면 군ㆍ구에서 저희한테 돈 남은 것을 시로 반납하게 되고요. 저희가 직접사업으로다가 우리가 군ㆍ구가 아닌 일반 민간이나 이런 단체에다가 줄 때는 시에서 정산하게 되는데 그때는 집행잔액으로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우리한테 낼 때는 교부금 줬던 것, 보조금 줬던 것을 시로다 반환하는 형식으로 반납, 반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항목을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항목을 잘못 집어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받아서 반납 때는 받았는데 이걸 뭘로 반납을 받아야 되냐, 집행잔액으로 반납받느냐 아니면 국고보조금 반환을 해 줘서 남은 돈으로 반납받냐, 기금으로 반납받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목지정을 잘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만 이런 일이 발생돼요?
다른 데에서도 잘못 발생된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수정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과오납 발생된 데가 다른 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총액 쪽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회계상 이쪽 항목에서 받을 돈이 아닌데 다른 항목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수정하는…….
아니, 국장님 알았어요.
그건 그쪽 우리 집행부 몫이니까…….
저희의 좀 과오입니다.
그쪽 몫이니까 그것은 뭐 지금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게 결산안에 과오납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금 불용도 많이 있는데 시 전체보다는 한 5% 더 높아요.
그렇지만 또 건건이 내용을 보면 50% 이상 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다 이유가 있겠지만 국장이 새로 가셔서 그것까지야 다 모르실 걸로 알고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서 편성도 하고 예산을 소진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준공기한이 연장됐는데 당초 준공 예정일하고 연장된 이유하고 구입 품목은 뭔지 한번 차례대로 세 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남동종합복지관을 공사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기존에 여기에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 임차받아서 여기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구 경제통상진흥원이 있을 때입니다. 거기서 임차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이분이 시설투자를 하고 영업을 하려다 보니까 허가가 잘 안 나와서 허가도 늦어지고 했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영업도 잘 안 되니까 소송을 냈어요. 내가 시설투자한 것에 대해서 구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거기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법적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못 나간다 이래서 이제…….
국장님, 그러면 식당 리모델링 사업비가 4억 4000이 계상돼서 승인이 됐는데 지금 1100만원은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을 중단한, 리모델링을 중단한 거예요?
1억 2000인가 시설비를 저희가 이월을 한 거죠, 집행을 못 하고. 그 부지를 남겨놨던 거죠, 그 일부.
아니, 전체 이월은 3억 8800만원이잖아요.
시설비가 이월됐습니다.
아니, 지금 근로자종합복지시설…….
아, 근로자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동 말씀하셨죠, 북카페 있는 쪽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부분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고이월됐는데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4억 4100만원에서 1100만원은 지출이 됐고 3억 8800만원이 이월됐는데 그 이월 사유가 준공이 연장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은 진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11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냐 이거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경제정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 언제 들어오셨어요? 아까 안 들어오셨던데.
네? 저 들어와 있었는데요.
그랬어요?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홍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된 사고이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에 그쪽 비즈니스센터 3층, 4층 관련돼서 저희가 작년, ’17년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우고 그것 관련돼서 거기 리모델링 시설을 들어갔고요.
지금 말씀하신 1100만원은 저희가 설계비로 집행을 한 거고요. 나머지 3억 부분은 설계비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하고 공사했는데 저희 국장님 말씀하시는 북카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준공이 해를 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이 되고 그게 준공이 되고 나서 올해 집행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준공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준공됐어요?
5월 정도에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5월에 됐습니다.
그러면 5월 준공되면 5월 준공됐다고 여기 사항별 사업서에다 표기를 해야지.
이게 아마 ’17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표시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결산도 지금 여기 세입에서 이월사업이 165만원 있었잖아요. 그것은 2018년 3월 26일 날 수납완료라고 여기 표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준공됐다고 표기를 했어야지.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번에 보면 알잖아요.
그 미수납액이 얼마가 있었는데 이게 2017년 12월 말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수납이 될 수 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다 기록을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서 아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지금 준공된 거예요, 현재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공 언제 됐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국장님, 뭐 가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이해는 합니다.
준공이 올해 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공됐냐고 물어봤잖아요. 준공된 것 언제 준공된, 준공 연장 이유, 준공 예정일 그 다음에 물품 구입 품목은 어떤 것 이걸 물어봤는데 지금 엉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준공됐고 이해됐고 그러면 무슨 물품을 사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문화센터에는 강의실도 있고요. 그리고 노동법률상담소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집기들이 1억 1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11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물품구입비는 3억 8000만원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제 공사비가…….
그런데 여기는 3억 8000만원을 다 물품구입비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3억 8000에…….
전체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 밑에 보시면 시설공사비가 2억 7600이고요. 그 다음에 북카페 물품구입이 1억 1200이 되겠습니다. 그것 합해서 3억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도 이것 관련해서 지금 100% 지출하는 거죠?
작년에 이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100% 다 불용된 거죠?
이게 알아보니까 건축허가를 요하지 않는 간단한 것에는 종합건설본부나 이런 담당 공무원이 감리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서 감리를 일부러 고용하지 않고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을 잘 못 할 수도 있고 또 의욕이 넘쳐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무슨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불용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일단 신중히 판단해서 예산 계상하시고 또 계상한 예산을 승인받은 것은 하여튼 소진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질의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17회계연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범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17.9%인 21억 9235만 4000원이 증액된 144억 67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27억 428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입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 일자리경제과 세입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0.5%인 2357만 8000원이 증액된 48억 3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 권익증진사업 집행잔액과 2017년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위탁대행 집행잔액으로 66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취업지원산업단지 무빙콜 사업,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에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455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114쪽 창업지원과는 2017년도에 추진한 청년사회진출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7억 5243만 3000원을 세외수입 조치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2억 1500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15쪽 사회적경제과는 2017년도에 추진한 민간보조사업과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1억 7134만 3000원을 세외수입 조치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검단산업단지 내 청년소셜창업실 구축사업비 국고보조금 3000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40억 5914만 2000원이 증액된 561억 18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7.8%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27억 4284만 2000원이 증액된 69억 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 주요 증감내용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6쪽 일자리경제과 세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207억 285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30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으로는 먼저 2018 일자리대상 인센티브에 대한 지역일자리대책 역량강화 워크숍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2018년 국고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라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2억 6300만원 중 70.5%인 1억 855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7쪽 청년취업지원산업단지 무빙콜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선정에 따라 1억 2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위 사업은 국ㆍ시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 지원으로 행안부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2017년도 집행잔액분 2억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북카페 조성공사로 1억 41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액 697만 3000원 증액에 따라 시비 697만 3000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79쪽 소상공인정책과 세출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세출예산액은 139억 443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인 20억 250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GM 피해기업 융자지원사업 20억을 신규사업으로 요구하였고 인천사랑상품권 시범사업 홍보비 2억원, 인천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지원 8800만원 등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380쪽 창업지원과 세출예산액은 100억 307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4%인 20억 968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내역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공모 선정된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국비와 시비 증액분 22억 1400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청년면접지원 서비스사업 5126만 8000원,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밖에 인천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등 4개 사업을 신규로 발굴하여 2억 69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고용촉진 인턴사업은 고용노동부와의 연계사업 인천형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폐지로 6억 30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382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액은 114억 147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70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검단산업단지 내 청년소셜창업실 운영사업비 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 운영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758쪽 소상공인정책과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특별회계 세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018년도 선정결과 18억 9793만 8000원,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치사업 2018년 선정결과 7억 9135만 7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환경개선사업 및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시비 예산액 전입금으로 5354만 7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773쪽 소상공인정책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69억 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인 27억 428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신기시장 및 남부종합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국비지원이 증액되어 1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018년 선정으로 19억 1843만 4000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018년 선정으로 9억 440만 8000원의 국비와 시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라며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예산안 규모 등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17년도 사업종료와 변경된 사업비의 집행잔액 반납, 국비의 신규편성 및 사업변경에 따른 금액조정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주로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지역일자리대책 역량강화 워크숍과 청년취업지원산업단지 무빙콜 사업 등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마련사업을 중점 편성하여 최근 경제침체와 청년실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경제의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2억 7527만원의 17.9%인 21억 9235만 4000원이 증액된 144억 6762만 4000원으로 이는 인천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22%에 해당되며 주된 증액 사유는 2017년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위탁대행 집행잔액 6240만 1000원, 청년취업지원산업단지 무빙콜 사업 6200만원 등이 세입으로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억 8720만 3000원 대비 173%인 27억 4284만 2000원이 증액된 43억 300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신규편성된 세입의 현황은 예산서안 114쪽 2017년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위탁대행 집행잔액 6240만 1000원 등 7개 사업은 집행 후 잔액을 반납하여 세입에 반영하였고 114쪽 청년취업지원산업단지 무빙콜 사업 6200만원 등 6개 사업은 국비와 기타 특별회계에 편성 반영하였고 7쪽입니다.
1000만원 이상 증액 편성된 세입예산 중 전체 사업이 100% 증액된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세입 편성 중 예산서 114쪽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기정 예산액의 70%인 1억 2957만원이 감액된 데 따른 세부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520억 5925만 7000원 대비 7.8%인 40억 5914만 2000원이 증액된 561억 1839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1억 5720만 3000원 대비 66% 증가한 69억 4만 5000원으로 이는 인천시 전체 세출예산의 0.65%에 해당되며 증액의 주된 사유는 지역일자리대책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증액하여 편성한 결과로 보입니다.
1000만원 이상 사업 중 신규로 계상된 예산안은 예산서안 376쪽 일자리경제과 지역일자리대책 역량강화 워크숍 등 14개 사업으로 예산서 377쪽 일자리경제과의 청년취업지원산업단지 무빙콜 사업 등 4개 사업은 국비와 시비로 편성되었고 예산서 379쪽 인천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 지원 등 9개 사업은 전액 시비로 신규편성된바 사업추진의 시급성과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사업 성격과 기간 등 추경예산 편성과 맞지 않는 신규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설명이 필요하며 9쪽 1000만원 이상 예산 중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된 사업 중 예산서안 380쪽 창업지원과의 청년면접지원 서비스 1억 5126만 8000원은 전액 시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51.2% 이상 증액 편성하는 등 4개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의 불확실한 예측에 의해 편성된 결과로 그에 따른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0쪽 1000만원 이상 예산 중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감액된 사업으로는 예산서안 376쪽 일자리경제과의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1억 8552만 9000원이 기정예산 대비 70%가 감액되었고 379쪽 소상공인정책과의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기정예산액 4억 중 3억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75% 감액되었으며 당초예산을 무리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와 창업지원과의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은 26억 4000만원 중 23.8%가 감액되어 20억 1000만원이 편성된바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작년도 사업에 화재알림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게 예산이 한 1700만원 정도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 올라온 것 보니까 화재알림 설치사업에서 9억 40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선뜻 납득이 안 가는데 같은 사업인 건지 아니면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부에서 일자리하고 중소기업 이런 지원을 늘려 나가는데 올해 1월에 중기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시장에서 받아서 계속 공모에 참석하는데 선정이 많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신청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화재알림,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벨이 울리는 겁니까?
단순히 벨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소방서까지 통보해 주는 시스템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재알람처럼 되는 것들은 시설에 따라서 1만원대에서 10만원까지도 가는 종류가 많은데 각각 개별 상점에는 그런 시설이 놓여지는데 이것을 신호를 받아서 소방서까지 보내주는 시스템까지 구축하는 게 이 사건의 요지고요.
중기부에서는 한 건당, 한 가구당 그러니까 가게당 80만원 이내로만 지원하겠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8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군ㆍ구에 중소벤처기업부의 방침을 전했고 그걸 시장 상인들한테 알렸는데 거기서 취합돼서 점포도 100%도 안 하고 신청한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국비 70, 시비 10, 구비 10하고 자부담 10이 있어서 희망하는 점포를 취합해서 다 받은 것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점포라면 이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시장이 있다 그러면 A시장의 점포가 100개면 100개가 어떻게 보면 공동운명체처럼 해야지 어떤 게 50개는 하고 50개는 안 하면 50개 안 한 데서 불이 나면 이것 시설 안 한 데만 탑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점포에 강제적으로 시설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의가 필수적인 거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주목하는데 공동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설치하는 부분이 소방에서 전통시장이 그런 곳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방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곳곳에 하는 시설을 늘려 나가는 것도 소방하고 협업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간 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부분이.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신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145점포 중에서 신청한 데는 115 군데에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남구의 신기시장 120 군데 중에서 62 군데, 말씀하시면 대개는 자부담률이 10%밖에 안 되니까 하면 할수록 사실은 안전에 도움은 되니까 큰돈 안 들어가니까 신청을 하시는데 안 하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옆집에라도 있으면 다 100%는 안 되지만 어쨌든 확대돼서 있는 편에서 저희로서는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신기시장이라 그러면 신기시장이 통째로 그것을 신청해 가지고 입찰을 보든 사업을 해야지 개인별로 한다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모아서 들어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시장상인연합회나 이런 데하고 모아서 신청하겠다 말겠다도 결정하고 다수의 뜻을 모아서 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포 내에 이런 시설들을 달아야 되니까 동의 없이는 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도 아까 8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께서 80만원에 기초해서 본인들이 자부담을 80만원까지는 맥시멈으로 신청 들어온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한 70만원 수준에서 우리는 공사하겠다라고 하는 곳도 있어서 그런 약간의 자율성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다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죠, 단 시장별로다가 별도로 지원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시행 주체가 돼서 돈을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 지급하면 상인연합회에서 집행하는 그런 형태로 집행됩니다.
공단 이름이 뭐예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는 이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시장진흥공단.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경이 우리가 긴급히 필요해서 산정하는 게 추경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특히 하반기에 가장 지금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일자리 창출이고 또 특히 일자리 창출을 책임지고 있는 게 우리 일자리경제국이고 그런데 추경에 보면 좀 진짜 추경이 필요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어차피 인천에 많이 산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하고 거기에 지원을 좀 많이 해 줌으로써 그 업체들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고용도 늘릴 수 있도록 그런 지원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추가경정예산안 올라온 걸 보면 주차장환경개선사업 이런 데 20억씩 쓰고 있고, 19억씩 쓰고 있고 무빙콜 사업 이런 데 쓰고 있고 북카페 조성 이것하고는 좀 어떤 이런 사업들이 보조적인 역할이지 직접적인 고용 창출을 위한 기업체에 직원을 한 명 더 뽑았다 그러면 인건비 얼마를 더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감면을 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창업기업에 대한 사무실을 제공한다든가 자본금이 없으면 자본금을 특례보증으로 몇억씩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게 없고 좀 너무 보조적인 것에만 집중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라든가 실질적인 기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 자금 지원 이런 문제가 어떤 게 얼마나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일자리종합대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각 부처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면 저희 시로다가 시달이 되고 국고종합지원계획에 따라서 저희는 거기에 국비신청을 하면서 일자리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사업 여기에 저희 국만 빠져 있지 사실은 보건복지국이나 이런 데서도 보육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고용을 더 많이 하는 사업들은 여기에는 사실 빠져 있습니다.
다른 국들에서도 정부 부처가 꼭 고용노동부만 있는 게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다 일자리를 모으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 때 몇조가 되고 이런 사업들이 모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지금 저희 국에서 쓰는 것만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발굴 노력을 저희 머리에서만 나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발굴한 사례를 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리스트를 점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발굴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다만 돈은 아까처럼 많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집행계획이 확실하지가 않으면 늦어지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있어도 집행계획이 없으면 저희로서는 못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일자리경제국에서 시장님 지시사항이기도 했어요, 일자리 쪽의 예산을 팍 많이 세워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집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은 세워 놓고도 집행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만 갖고는 세울 수 없고 저희가 지금 나온 것들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국비를 따는 사업들을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금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어려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GM 협력사에 대해서 20억을 저희가 또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억이 신보에서는 한 10배 정도로 튀겨서 보증을 서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200억 정도로 신용이 어려운 사람들, 정상적으로 은행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신보가 보증 서서 200억을 지원해 준다는 뜻으로다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감면을 해 준다든가 그런 것도…….
세금은 저희가 지금 국가정책에 따라서 조세인데 사실 지방세 수입은 이걸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재정운용하고 지금도 많은 또 시장님 국비 더, 우리 부채 더 줄이겠다는 쪽에서도 한번 더 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자리경제과가 어떻게 보면 주가 돼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다른 타 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것을 여기서 좀 주가 돼서 모든 것을 보고받고 거기 한곳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지 각자 일자리경제국이라 해 놓고 각 국에서 알아서 한다 그게 좀 너무…….
제가 오늘 아침, 위원님, 아침에 간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자리경제국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도 했는데 요지는 이겁니다.
저희가 올해 10만 6000자리를 만들겠다 하고 그리고 그 분야는 210개 분야에서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처음 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게 뭐가 있냐에 대한 추진계획보고회를 다음 주 14일 날 갖기로 했고 각 국에다가 과제도 부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할 리스트, 정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데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는 계획서를 내게 되면 또 저희가 총괄 만들어서 일자리위원회에 아까 통과시켜 주신 거기서 보고도 드려가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예산이 이 자리에서는 적지만 어쨌든 저희가 취합하고 또 총괄하는 기능을 하고 다음에 시장님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정책과가 작년 12월달에 일자리경제국으로 들어온 겁니까? 그 전에는 무슨 과라 그랬죠?
소상공인정책과가 지금 전통시장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하는 팀이 전에도 두 개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과 이름이 뭐였냐고요.
경제정책과에 있었습니다.
경제정책과.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주로 그러면 대상이 어떤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의 대상은?
전통시장 지원업무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이니까 조그만 기업들 그 다음에 골목상권 이런 것에 대한…….
그러면 지금 부평역 지하상가 같은 데는 거기는 어디에 들어가죠?
건물 임대관리는 도시계획국 건설심사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임대에 대한 지난번에 문제가 됐었던 권리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임대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고 지원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가 지금 건설심사 부분은 심사과에서, 건설국 심사과로 들어가 있는데 소속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 업종이어 가지고 모든 게 그러는데 소상공인 정책지원에 대한 지원이 거의 다 배제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지하상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소유권이 없고 점유권만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마는 업무 자체는 소상공인정책과에서 맡는 게…….
저희가 지원업무는 계속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도 하고 있습니다. 지원업무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원업무뿐만 아니고 모든 총괄을 담당부서를 이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이 부분을 그렇게 업무분장을 해 갈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서 관할하고 있는 것은 한 10여 년, 20년에 건설해 놓고부터의 히스토리가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관할하는 것도 과거에 어떤 정책조정 관련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없으시고요?
네, 저희로서는 그런 생각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저희가 지원업무를 하고 있고 시설관리 측면에서 거기서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 자체가 그렇고 또 소상공인 이쪽이 지원책이 많으니까…….
지원업무는 저희가 계속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 내년도 직제개편이 된다든가 그러면 그쪽 업무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 그 부분은 정밀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379쪽 인천우수상품 전시회 9개사는 전액 시비로 편성된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가 아니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괄호 치고 국가직접사업이라고 돼 있지않습니까. 이게 시를 통해서 왔으면 국비나 기금으로 세입에 잡아 놨을 텐데 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아까 소상공인전통시장진흥회, 진흥공단 거기서 지금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다가 직접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50대50으로 갑니다.
시비가 50, 국비가 50?
네, 그리고 국비가 50입니다.
그 9개사라는 것은 어떤 걸 주로 상품 말하는 거예요?
9개사라고 말씀하신 거죠?
전통시장 여기는 우수상품 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모든 전통시장에서 여기 전시회를 지금 계획으로는 소래포구 옆에 공원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포시장에서는 뭘 출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큰 장을 할, 열 계획으로…….
아니, 출품한다는 것은 출품을 뭘 주로 하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대표적인 데서 파는 거죠.
그러면 각 우수상품이라는 자체를 지금 말하는 재래시장에서 어느 그러면 가좌시장의 상인연합회에서 부스를 만들어 놓고…….
상인연합회에서 부스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장을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아니라 국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다 전액?
국비 50, 시비 50.
매칭포인트로 들어오신다?
네, 그래서 여기 괄호 치고 국가직접지원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상품전시회 개최 지원하는 사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50대50으로 가는 거고 다만 예산서에서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로 들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세입에서도 안 잡혀 있고 세출에서도 안 잡혀 있습니다.
하여튼 물어본 것은 재래시장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대책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우리 강원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화재알림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9억 400만원 예산이 지금 선정됐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몇 개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설치가 될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신청된 내역을 보면 15개 시장 1670개 점포에 설치가 됩니다.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군ㆍ구에다가 지침을 내려보냈고요. 그래서 취합돼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설치하는 외주 용역을 주신 건가요, 외주업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진흥공단에서 상인연합회한테 돈을 주면 상인연합회에서 사업을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사업 좋은 안을 채택해서 시설공사하고 정산하는 구조로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상인연합회에서 업체 선정을 하는 거네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상인들이 가장 좋은 제품에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다가 업체를 받아서 하는 거고 저희는 90%가 그러니까 70%를 국가에서 주고 그 다음에 10% 저희가 주고 군ㆍ구비로다가 10% 가기 때문에 90%가 가고 나머지 10%만 자비부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뿐만이 아니라 전체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총액이 나오면 그렇게 지원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제가 좀 추가로 물어도 될까요?
이게 예산이 국비가 70%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조건이 사용은 하여간 이 화재알림 그것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내려오는 건 그냥 통째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내려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시멈 점포당 80만원밖에 지원 안 된다는 지침은 지난번에 있었고요.
제가 좀 시정, 정정을 하겠습니다.
개별 점포 설치사업으로 군ㆍ구에서 시장별로 계약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 계약절차는 군ㆍ구에서 밟아서 아마 공정성 내지는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선정하고 하는 제품은 그래도 상인들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저는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시장 전체를 할 거냐 말 거냐로 해야 되는 거지 점포가 하고 싶은 데는 하고 안 하고 싶은 데는 안 하면 안 하는 점포에서 불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려면 신기시장에 300개 점포 그 다음에 구월도매시장에 200개 점포가 있으면 거기 있는 게 전부 다 하든가 하게끔 해야 되는 거지 아니, 반은 하고 반은 안 하면 뭐 2층은 화재감지기가 있고 3층은 화재감지기가 없고 그러면 그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봤을 때는 안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 상가점포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수 없는 내용이 아니냐 이거죠.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100% 이렇게 의견이 딱 들어오는 데도 많습니다.
남동구의 모래내시장 180점포 중에 180점포 다 들어왔고 부평종합시장 200점포 중에 200점포 다 들어왔습니다. 부평문화의거리도 180점포 중에 180점포 다 들어왔고요. 서구의 가좌시장, 강남시장도 다 100%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상인연합회에서 홍보도 잘 하고 해서…….
그런 데가 이렇게 돼야 이게 지원을 해도 효과가 있는 거고 이게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그 점포가 이불가게인데 이것 시설 안 해서 불이 났다고 그러면 거기서 불났는데 돈은 다 투자됐는데 안 했다고 그러면 기업, 자영업하시는 분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하게끔 했습니다 해서 이게 면피가 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알림시설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80만원이라면 제가 그냥 추측컨대 경보기하고 감지기하고 이런 걸로 해서는 충분히 시설이 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80만원이라고 그러면.
왜냐면 전체로 모아서 이걸 입찰을 보고하면 이 사업을 하는데 무슨 저수조를 만든다든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그러면 시장 단위로 해도 충분히 이 예산으로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충분히 될 것 같고 여기에는 또 요새 시스템상으로는 관계자들한테 핸드폰까지 통지가 가는 기능까지도 할 수 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것을 내년도에는 선정을 받는데 사실 좀 괴롭기는 합니다. 저희는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 입장인데 100% 신청 안 하면,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또 사실 한두 사람 때문에 못 하는 부분도 있게 되면 얼마나 또 끌탕 치겠습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는데요. 이것 참, 그쪽으로 저희가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설치업체가 거의 대부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방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조례를 발의한다든지, 조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설치업체 선정에서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물량을 지금은 이렇게 선정됐지만 추가적으로 더 가입을 독려하는 쪽으로다가 저희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신규사업이 아주 많이 있어요.
일 많이 하라고 금년 말에 피치를 좀 올리려고 이 예산을 많이 세우신 것 같은데 직원 여러분들 고생 좀 하셔야 되겠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주려고 하는데 또 이월시키고 그러면 내년에 또 말 들어요.
잘해야지.
인천사랑전자상품권 시범사업 홍보 2억이 있어요, 신규로.
이것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홍보하는 거죠?
지금 이것은 홍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을 경품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인센티브를 줄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보하시는 분을 경품을 지급한다?
많이 하시는 분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누가 어떻게 홍보하는 줄 알아요?
아니, 사용자가 사용을 많이 하신 분은 저희가 알 수 있으니까요.
상품권 사용 많이 하시는 분?
아니, 저희 인처너카드를 많이 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용실적은 다 이름 개개인으로 나오니까요.
그 데이터에 나와 있으니까.
그분에 한해서 상품권을 이제…….
많이 드린다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좀 불분명하겠는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줘요, 그걸? 어떤 행사 때 추첨해서 준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중에는 저희가 충분히 그것은 뽑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2억씩이나 들어가요? 좀 깎아도 돼요?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20억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요?
네, 예산실에다가 지금 아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께서…….
이게 지금 20억이에요?
20억을 요구했었는데 2억만 반영된 겁니다.
이것 잘못 오타 난 거예요?
20억을 요구했었는데…….
20억이라고요, 이것?
저희 예산실에서 2억…….
18억 더 증액해 줘야 돼, 그러면? 잘 알아들어 봐요. 18억 증액해 줘요?
(웃음소리)
다른 데 것 어디서 좀 깎읍시다, 여기 신규사업이 한 칠팔십 억 되는데.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신규사업 한 칠팔십 억 되는 데서 한 18억 여기 감액해서 우리 계수조정 안 하고 바로 하시자고도 위원님들 그러시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18억을 증액해야 되니까 여기 신규사업에서…….
저희 욕심은 그런데.
한 18억을 좀 감액해서 증액해 드려요?
저희 감액할 데가 없습니다.
(웃음소리)
아니, 그건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 고유권한이죠.
이게 판단이 다 다른 거예요. 공직자들 판단하고 우리 판단은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A보다 B사업이 더 급할 수도 있고 기대효과도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국장님은 그 국의 대표지만 우리는 300만 인구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서 여기서 예산심사도 하고 하는 거예요. 또 국장님은 시장님 대신해서 답변하는 거고, 그렇죠?
네, 인처너카드가 출범을 했는데 사실 홍보 부분에 예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좀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됐어요.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이게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다 사업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말 듣지 말고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내년에. 아주 삭감하죠, 어차피 특별회계로 가는 거니까.
저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773쪽인데 아니, 오히려 삭감하면 국장으로서는 마음을 좀 덜어주는 것 아니에요, 과장이나 직원들도.
내년에 점수 다 깎여버려요, 이것 이월시키면.
이것은 문제없습니다.
주차환경개선은 해야 해요.
아니, 그런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사업비가 19억이나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모자라요, 이것도?
공모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소진할 수 있냐 이거지. 예산을 깎겠다는 게 아니고.
네, 최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진할 수 있겠냐 이거죠, 사업비를.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보상 문제가 안 껴있는 거라서 주차요금 자동정산기 설치하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상이 포함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이게 네 개 사업이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구월시장에 주차요금 자동정산기 설치하는 것 이것은 뭐 보상이 안 들어가 있고요. 부평의 문화의거리에 사설주차장에 이용보조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에 대한 보조를 하고 계양구도 마찬가지로 계산시장에 주차요원의 급여보조사업을 신청한 거고요. 서구 신거북시장에 주차장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런데 여기에는…….
이건 특별회계잖아. 그러면 왜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일반회계 같으면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좀 밀렸다 그러지만 특별회계인데 본예산에 세워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것도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공모결과가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모에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그 이후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추경에 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세웠다?
내년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아닙니다, 올해 세워야죠.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지, 이것 해도 되냐고.
국비가 내려왔고 저희는 매칭이 의무사항입니다.
매칭사업이에요?
네, 매칭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청년면접지원서비스 특별교부세 이게 지금 5100만원을 더 증액했는데 1억 가지고 모자랐어요?
면접비용에 대해서 어떠한 예산을 집행해요, 어떤 방법으로? 면접에 관련해서?
지금 면접, 신문에도 많이 보도됐는데요. 구인ㆍ구직하는 사람들이 복장이라든가 특히 여성 취업할 때는 좀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대여하는 사업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지원했는데 인기가 좋고요.
지금 이 특별교부세가 올해 사용하고 남은 돈에 있는데 우리 재정담당관실에서 특별히 남은 잔액은 일자리에 전액 투자한다 해 가지고 인기 있는 사업에다가 지금 저희한테 몰아주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납하지 않고, 이게 무슨 복장을 지원해 줘요? 저기…….
면접복장입니다.
면접복장을 1억 5000씩 들여서 해 줘요?
아니, 지원자가 많으니까요. 많이 이용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면접대상자 아니면 면접심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면접 가는 사람.
가는 사람을 다 복장을 해 줘요?
다는 아니고.
자기 옷을 입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혹시나 나는 좀 깔끔하게 입고 하겠다 그러면 대여사업, 대여를 해 주고…….
대여료로 이걸 대신해 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5000씩 들어가요? 아니, 대여료를 1억 5000씩 준다?
지금 올해까지 1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070명.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면 옷을 대여해서 면접 보러 가시는 분들한테 면접관에게 가기 전에 원하는 옷을 입고 들어간다?
그 비용이 1억 5000이다?
네, 지금 양복점 다섯 군데랑 저희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런 데 가면 그 사람 신장에 맞는 옷을 다다다닥 입어보고 색깔도 맞고 넥타이 뭐 이런 것까지 다 대여를 쫙 해 주면 하고 나서 반납하면 그건 또 세탁 드라이클리닝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여성분들도 양장이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1인당 3회까지 지원해 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이곳저곳을 보러 다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다양한데 또 그런 지원도 있네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겉멋만 번드르르하면 뭐해요. 집에서 올 때부터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저는 그렇게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도. 그때 당시에만 이렇게 보기 좋게 하고 들어가서 면접에 통과되면, 그 마음이 올바라야지.
위원님 정말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를 들면 요새 삼성이, 포스코가 얼마를 뽑는다고 할 때 서울시에서는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설명 안 해도 본 위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다 공감을 할 거고 사실 이런 사업들은 정말 예전 같으면 한 10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꾸는 예산이에요.
아니, 사업비를 쓸데가 얼마나 많고 그런데 옷 빌려주는 데 1억 5000씩 씁니까. 어떤 돈이든지 간에 시비든 국비든 말도 안 되는 거지, 사실.
좀 기가 막히긴 한데 또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투자유치산업국의 「특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대비 인체보호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2017회계연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
국장 이상범
일자리경제과장 홍준호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석철
창업지원과장 길교숙
사회적경제과장 정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