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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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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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9월 6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2. 「특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대비 인체보호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3. 2017회계연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포함)
4.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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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제2항 「특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대비 인체보호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제3항 2017회계연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4항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무수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전무수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기금조성 배경 등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초에 남동공단에는 5000여 개에 가까운 중소규모의 사업장이 밀집되어서 악취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커다란 민원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가 남동공단 인근 논현동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계획을 수립하면서 남동공단 내 기업의 악취저감시설지원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택지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위해 실시한 출연규모 용역결과에 따라 총 230억의 기금을 출연하고 인천대학교 환경기술지원단에서 인천시, 남동구, 인천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악취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남동산단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악취환경개선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사무국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4월 대한주택공사에서 용역한 남동산단 및 주변지역 악취저감시설 설치비 지원방안 연구용역에서 악취저감비용 산출 운영관리비를 시설비의 5%인 14억을 사용하도록 했으나 2014년도에 운영경비의 사용 한도인 5%를 소진함에 따라서 추가 협약 논의과정에서 인천시가 운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2017년 11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와 인천시가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악취환경개선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 26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28일 출연금 179억 5200만원이 이전되어 기금으로 조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연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수입은 17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5억 5200만원으로 계획하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에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18년 12월 말 기준해서 조성액은 150억 5344만…….
(보고중단)
국장님, 잠깐만요.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예산안 자료를…….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책자를 다시 보면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73쪽에 우리 환경국 소관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기보전 아, 그 자료 하고 지금, 이 자료는 맞는데…….
맞아요, 63 맞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이 자료하고 좀 달라서 그런데 61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계속)
6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에 2018년도 연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수입은 17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5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8년 12월 말 기준했을 때 조성액이 150억 53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미회수채권 30억 4200만원을 포함하면 연말에 18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치에 따른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원금회수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ㆍ공단 전입금인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전입금 17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악취환경개선기금사업 업무 증가에 따라서 업무보조원을 충원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비와 금융사 취급수수료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7개 사업장의 융자금 5억 8300만원에 대한 이자보전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 용도인 남동산업단지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융자금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기금 여유자금 150억 5300만원을 공금계좌에 예치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기금조성 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인천 논현2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 인근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에 위치한 악취배출 공장의 시설개선 비용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악취환경시설개선기금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반영한 사항으로 총수입과 지출은 176억 571만 1000원으로 공사ㆍ공단 전입금, 금융기관 예치금 등의 수입과 악취방지시설개선 융자금, 자금운용 인건비, 여유자금 예치 등으로 지출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악취방지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절차, 사업선정 기준, 현재 지원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운용 인력 등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8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지금 융자를 갖다가 해 주고 원금을 회수하는 거죠, 이자를 안 받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 기금은 줄어들지는 않겠네요?
원금은 최대한 유지를 해야 되고요. 거기 원금에서 혹시나 우리가 직접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원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기업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원금은 안 줄어듭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융자해 줄 때 이것도 어떤 담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받나요?
그런데 그건 은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협약을 통해서 은행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원금은 보전되는 겁니다.
은행에서 리스크가 생길 수는 있어도 저희는 그 대신에 은행에다 수수료…….
그러면 최초 이 기금을 갖다가 조성할 때 아까 얼마, 이백 몇…….
230억이었는데요. 230억을 LH가 조성해서 인천대학교 환경기술지원단에다 관리를 하도록 협약을 했어요.
해서 운용하는데 그게 아마 하면서 기업에 대출도 해 줬지만 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감시시스템 설치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운영비 5%를 쓰게 해 줬어요. 그러니까 원금이 좀 줄어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원금을 계속 주는 방식보다는 저희가 갖다가 관리하는 게 좀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있었고 또 여론도 있어서 그것을 수용해서 금년 2월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보다 지금은 원금이 많이 줄어든 거네요?
그렇죠, 230에서…….
얼마 줄어들은 거죠, 그러면?
지금 179억 정도니까 한 50억 정도 이렇게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0억 정도.
그 50억 중에서 원금을 갖다가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나요?
그것은 원금은 계속 받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은행에서 원금을 못 받는 경우는 있어도 저희 기금에서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은 해 주는데 은행에서 기업이…….
부도나거나 그럴 수 있죠.
부도나거나 부득이하게 그것을 갖다가 갚지 못했을 때 그 리스크가 기금에서 손실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금에서 손실은 안 됩니다. 은행에서…….
은행에서 손실이 된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거네요?
그 다음에 융자성 사업비가 25억인데 25억을 갖다가 이렇게 딱 정해 가지고 그 이상은 융자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25억 정도를 올해 연말까지 소진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서 세운 거고요. 혹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변경해서도 할 수 있는데 현재 연말까지 25억 정도 가지고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70억 중에서 융자로 나가 있는 돈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인수받은 게 176억을 인수받았고요. 그 전에 나가 있던 게 5억 8000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계속 관리가 되고 있고 그중에서 올해 원금이 일부 회수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5억 8360만원이 현재 대출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 그 나가 있는 걸 저희가 인수받은 겁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게 건수로는 한 몇 건 정도가 융자됐습니까?
지금 180건 정도가 나가 있거든요.
아, 134건이네요. 그동안에 총 나갔다 들어온 것까지 다 합하면 134건에 131억 정도가 지원됐었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건 5억 800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계획에서 이게 지금 관리는 인천시가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하여간 이것은 어떤 내용인 거죠?
지금 환경기술지원단에서 사업단에 있던 직원을 고용승계해서 이걸 관리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인수를 하면서 또 고용승계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하시는 역할은 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금을 총관리하는 거죠. 대출해 주고 또 은행하고의 연결하고 사후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인수받은 176억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직원은 어디서 일합니까?
지금 대기보전과에 사무실을 만들고 운영할, 근무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강원모 위원이 질의하니까 무이자로 주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랬잖아.
무이자입니다.
이자를 하나도 안 받아요?
기업에는 안 받고 저희가 대신에 이자 성격으로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주게 돼…….
수수료를 주는 것 있는데…….
우리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업의 받아 쓰는 업체가 5%라 하면 대출이자를, 이자가 5%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지원을, 이자보전을 2.5%를 해 주고 2.5%는 본인이 낸다든가 그런 기준은 아니고…….
네, 그건 아닙니다.
하나도 안 낸다?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내는 거죠.
그냥 공짜로 갖다 쓴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환경개선을 시설개선 방지시설을 하도록 유도하자는 측면에서 그런 겁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여기 30억으로 잡혀 있는데 64페이지에 보면.
25억하고 저희가 5억 8000을 지금 잡은 게 당초에 연말까지 25억을 쓰겠다고 세출에 잡았고요. 또 5억 8000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회수 안 된 게 있으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 그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융자금 미회수채권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보면 빌려줘 가지고 못 받은 채권 아니에요?
지금 나가 있는 돈이죠, 대출로.
나가 있는 돈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것 기금을 못 받는 돈은 기금에서는 전혀 손실이 없고 은행에서만 손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계상에 뭐하러 잡혔어요?
회계상에는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은행에서 어차피 받아야 되더라도 저희 쪽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회수가 안 된 거고 앞으로 회수될 거기 때문에 회계상에서는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총 조성규모는 180억으로 해 놓고 회계상에 여기 문서에만 계상을 해 놓고 은행에서 다 이것 손실을 떠안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협약할 때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하려 그러냐고.
그러니까 수수료를 그 대신에 저희가…….
수수료 몇 푼 받자고.
그런데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는 그 돈을 주면서 자기네들이 리스크를 안기 때문에 아까같이 담보도 하고 뭐 또 다 안전장치를 하죠, 은행도.
그렇게 하면 그것 쓸데가 없는데.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무이자로 갖다 쓰기 때문에 그게 메리트가 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우려는 됩니다,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아주 우량한 업체들한테만 나갈 거고 신용등급이 낮은 진짜 돈이 필요한 기업은 배제시켜버리는 건데.
그런 것도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은행하고 협약하면서…….
그것은 이게 기금액 갖다 쓰면서 또 그런 업체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자기들 돈이 없으니까 시설도 제대로 못 해 놓고 그럴 건데 이것은 기금의 성격하고 또 이것을 운용하는 시의 입장, 기금을 운용하는 목표라고 할까요. 거기하고도 배치가 되는데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우려는 되기는 하죠. 기업 입장에서는 견실한 기업, 튼튼한 기업들은 지금 무이자로 하니까 갖다 쓰는데…….
아니, 그런 데는 죄다 무이자로 바꿔주면서.
어려운 기업들은 조금 그것도 회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우리 같은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걸 손실을 기금에서 그러더라도, 보전을 지원해 주더라도 등급이 안 좋은 업체들, 실질적으로 자기들 돈이 없어 가지고 못 하는 업체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대상하고 업종하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시에서 특정을 시켜주고 거기에 따라서 했을 때는 면책을 시켜주겠다 금융기관은 그렇게 해 줘야 지금 이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고 전액 니들 책임지라고 그러면 누가 만약 은행원이더라도 이것 안 갖다 쓰고 안 해버리지 수수료 몇 푼 받자고 10억 대출해 주고 만약 기업에서 못 갚겠다고 부도나고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못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취급하려 그러겠냐 이거예요, 수수료 1000만원 받자고. 안 하죠.
그래서 이게 내가 보기는 좀 현실하고 안 맞지 않나 그 부분을 좀 시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들 또…….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데도 좀 감안을 해서 이걸 전적으로 은행한테만 맡겨버리지 말고 은행이라든지 돈 굴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실을 안 보려 그럴 것 아니에요. 어떻게든 자기들도 다 자기들 살 궁리 마련해 놓고 대출해 줄 건데 그래서 좀 시에서 입장을 감안해 줬으면…….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제가 은행하고 협약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기금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시에서 정해준 기준에 맞으면 할 수 있도록 미회수채권에 대해서 감액을 해 준다든가 보전을 해 준다든가 하겠다 그런 걸 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융자금 미회수채권 30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좀 오해, 그렇게 좀 잘못, 뉘앙스가 틀린 건데 이건 사실 손실금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연말 지출했을 때 그렇게 예산이…….
나가 있는 돈인 거잖아요.
네, 나가 있는 돈입니다.
여기에 악성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냥 정상적으로 나간 것 다 포함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8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과 사전 간담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대비 인체보호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특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대비 인체보호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박종혁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대비 인체보호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박종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특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대비 인체보호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에서는 서울지역 등 수도권 서부지역 전력 확충을 목적으로 수도권 서부지역 전력구 공사를 진행하면서 삼산택지 조성 시 15만 4000V의 특고압선이 매설된 곳에 34만 5000V의 전력케이블을 추가 매설하기로 하여 해당 매설지역의 삼산타운2단지 아파트와 인천영선초등학교, 인천진산초등학교의 주민 및 아이들이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여러 경로로 한전 측에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2010년 전파법 개정으로 무선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이 마련되어 과학기술부가 엄격히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였으나 송전선로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부재한 실정으로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밀양 765㎸ 송전탑 사건을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송전선로 전자파의 위해성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행 한국의 전자파 노출 안전기준은 단시간 노출되었을 때의 안전기준을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의 권고기준 833mG를 채택하고 있으나 송전선로와 같이 장시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의 기준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한전 측의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다라는 주장 역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역학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없어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을 뿐이지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지금의 답답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앞장서서 송전선로 전자파 인체영향역학조사 등을 통해 고압 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한 안전하고 통일된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인천시는 민관협의체와 협력하여 전자파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등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전기, 전자기기들이 늘어나면서 24시간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파 과민증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고압 송전선로 근처 등 자기장 노출이 많은 지역은 세계보건기구가 고압 송전로 전자파를 잠재적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전자파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송전탑과 지중선로를 건설할 때 학교 주변과 거주지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을 갖고 극저주파 전자파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송전선로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 마련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송전선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병원 등 환경에 민감한 시설 인근의 고압 송전선로에 대한 자기장 노출 한계값을 보다 엄격히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예상 노출값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두는 등 인체보호기준 수립이 더욱 시급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특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대비 인체보호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투자유치산업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 구영모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특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대비 인체보호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특고압 송전선로 전자파에 의한 인체 유해 우려에 대해 정부에 대해 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한 안전하고 통일된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해 줄 것과 전자파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전자파로 인한 시민의 걱정과 우려에 대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종혁 의원님과 투자유치산업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님 촉구 건의안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전국 최초로 건의안을 지금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라 이게 이송처가 여기 세 개 부처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진달하게 되면 그쪽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병원 이런 인근 시설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여기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지, 민가에도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건의안을 제출, 진달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중점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부부처가 송전선로에 대한 어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인체의 보호기준을 명확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골자입니다. 그게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송전선로에 대한.
선로를 지중화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삼산택지개발지역은 지하 8m 이하로 매설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중화 공사에서의 시점은 1m 이하로만 하면 된다라고 돼 있는데 대부분의 택지개발지역에서는 8m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라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갈산지역까지 지하 30m 이하로 해서 와서 또 삼산택지개발지역에서는 8m 해서 상동까지 8m로 가고 상동에서부터는 구로 쪽으로 해서 지하 30m 이하로 해서 들어가는데 그래서 현재는 여기에서 제가 전자파 측정을 했을 때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현재의 수치에서는 부합하고 있으나 정말 그렇게 우리가 장시간 지속적으로 어린아이들이 했을 때의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게 골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삼산동 시민들께서는 우리도 같이 30m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신 거거든요.
여기 자료에도 30m로 나와 있는데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 내용으로 한전 측에 요구하는 것이 우리 박종혁 의원님 말씀대로 30m 이상 매설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전선이 노출돼 있는 곳이 거의 전부 다 그렇게 요구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지금 삼산지구에는 기존의 삼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공동구를 설치했습니다. 그게 평균 한 8m 정도 되는데 기존에 15만 4000V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34만 5000V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니까 민원이 생긴 거고요.
지금 주민들은 양쪽 지역에 터널식으로 한 30m에서 40m 정도를 깊게 터널 형식으로 매설해 달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희가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마 비용이 한 500억 정도 들어가고 또 전국에 지금 지하로 매설되어 있는 전력케이블에 관련돼서 주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국가적인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터널로 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다만 한전에서 지금 TF팀을 꾸려서 정말 이게 인체에 유해한지 또는 유해하다면 어느 정도 유해한지 또 그걸 그러면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보면 833mG 정도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그 정도 수치는 일시적인 것이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인체에 유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파는 V(볼트)에 관계없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전에서는 그렇게 해명 안 하잖아요. 전자파가 이상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의 촉구 결의안은 어느 특정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 촉구 결의안을 하게 되면 전체 우리 대한민국에 노출돼 있는 전선에 대해서는 다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니까 다 지중화를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안이잖아요.
지중화라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지중화를 터널로 한 삼사십 m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촉구안의 내용은 지금 833mG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인체의 유해성을 검증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유해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자파의 영향이 얼마까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촉구 건의안이 이게 실효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의 어떤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300만 인천시민의 중지를 모아서 인천시의회에서 정부부처에 그런 뜻을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촉구 건의안을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것은 이렇게 그냥 건의안을 내서 일회성으로 끝나면 다음에도 또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그게 좀 무게중심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 삼산동에 소속되어 있는 주민협의체에서 청와대에 시위라든지 집회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청 집회라든지 여러 각도에서의 어떤 주민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한전이야 관공서에서는 어떤 그런 법률적 근거 기준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833mG에 부합하는데 우리가 30m 이하로, 100m 이하로 해야 될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반면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8m에서 측정했을 때 분명히 8m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전자파가 발생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명을 해 줘라, 기준치를 만들어 줘라, 이 기준치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부부처도 833mG에 부합하는데 예를 들어서 833mG와 이렇게 근접했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인 때문에 100m 아니라 그 이하라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지 되는데 정부부처가 한전에서 그러면 우리 여기 삼산지역도 30m, 100m 이하로 할 테니까 예산 주십시오 하면 주겠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우리가 송전선로에 대해서도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을 확실하게 마련을 해야지 될 시점이다 그래서 이번 제가 이 촉구 건의안을 통해서 뭔가 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망도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해서 강력하게 해서 진달하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이 건의안이 지금 삼산동 주민들이 전자파 우려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우리 시의회의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어떠한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생기는 다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833인가요?
833mG라고 하는 게 일시적인 전자파 기준인지 아니면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기준인지 그런 것도 좀 애매모호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한 4mG 정도 그래서 이것보다는 훨씬 더 낮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보고도 기준을 그렇게 삼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한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로 나오니까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기준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이 높게 설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갖다가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건의안이 바로 수치가 기준이 만들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회의적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에서부터 자꾸 얘기를 해야 국가기관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건의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특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대비 인체보호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회시간과 질의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특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대비 인체보호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특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대비 인체보호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3. 2017회계연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포함)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기금 결산을 포함하여 상정합니다.
구영모 투자유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 구영모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우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한영호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임경택 산업진흥과장입니다.
박영길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송태영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산업국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2017년도 일반회계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규모는 예산현액 567억 4916만 3000원, 징수결정액 586억 1485만 6860원, 실제 수납액 582억 5696만 68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억 5788만 998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쪽 세출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 2622억 1369만 5485원, 지출액 1984억 8252만 759원, 다음연도 이월액 601억 4923만 5135원, 집행잔액은 35억 8193만 9591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신성장산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4207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26억 9318만 4211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7쪽 산업진흥과입니다.
예산현액 81억 4641만 7000원, 징수결정액 85억 9470만 4832원, 수납총액 83억 4950만 1832원, 미수납액은 2억 4520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9쪽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억 309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4쪽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94억 3001만 7000원, 징수결정액 94억 4850만 1598원, 수납총액 94억 3131만 6798원, 미수납액은 1718만 48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5쪽 2017년도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및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2건 706만원과 26쪽 2016년도 전기공사업 등 위반 과태료ㆍ과징금 9건 1012만 48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축산유통과입니다.
예산현액 316억 1075만 9000원, 징수결정액 328억 5329만 8384원, 수납총액 328억 4185만 8684원, 미수납액은 1146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7건 1146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 23억 1032만 1000원, 징수결정액 23억 3547만 5251원, 수납총액 22억 8765만 6496원, 미수납액은 5042만 8730원입니다.
37쪽 공유재산 사용료 미수납액 4698만 2240원은 구내식당 사용료 체납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 26억 957만 7000원, 징수결정액 26억 8884만 8648원, 실제 수납액 26억 5524만 4198원, 미수납액은 3360만 4450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 1541만 1060원은 사용자의 일시적 자금난으로 미납되었으나 금년 3월에 전액 수납 완료하였고 39쪽 지난연도 수입 1381만 8970원은 시 세외수입체납전담팀 신설에 따라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 투자유치과입니다.
예산현액 17억 5923만 9000원, 지출액 17억 3312만 4652원, 집행잔액은 2611만 4348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44쪽 투자유치성과급으로 99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성과급 신청 건수가 줄고 평가결과 등급이 낮아 집행잔액 2002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신성장산업과입니다.
예산현액 421억 6157만 8000원, 지출액 421억 5504만 9160원, 집행잔액은 652만 88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51쪽 어린이과학관 건립공사 사후평가 용역비 61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산업진흥과입니다.
예산현액 424억 6377만 1715원, 지출액 378억 2798만 6067원, 다음연도 이월액 42억 627만 5695원, 집행잔액은 4억 2950만 9953원입니다.
55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금은 136억 9210만 5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 3억 789만 94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2쪽에서 67쪽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유신천주차장 조성사업비 33억 4379만 2470원과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5억 7502만 9725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고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 용역비 2억 8745만 3500원은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130억 5634만 6000원, 지출액 113억 2611만 842원, 다음연도 이월액 16억 8100만원, 집행잔액은 4923만 5158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5쪽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구매보조사업으로 일부 차종의 출고 지연에 따라 16억 8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나 금년 6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농축산유통과입니다.
예산현액 1561억 2920만 4770원, 지출액은 988억 9785만 140원, 다음연도 이월액 542억 6195만 9440원, 집행잔액은 29억 6939만 5190원입니다.
103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비 542억 6195만 9440원은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104쪽에서 108쪽 강화지구 배수갑문 설치 8억 1600만원, 지석지구 배수로 재정비 5억 등 5개 사업 18억 21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금년 3월 국고보조금이 모두 교부됨에 따라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증가하였고 농식품부의 사업비 추가 증액으로 인해서 7억 396만 50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예산안은 현액 33억 7827만 9000원, 지출액 32억 9797만 6680원, 집행잔액은 8030만 2320원입니다.
다음은 128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 32억 6527만 7000원, 지출액 32억 4442만 3218원, 집행잔액은 2085만 3782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성립 후 증감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5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으로 도매시장 지하 저온저장고 신규사용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57만원과 청원경찰 보수 부족분 900만원을 전용 및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6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사업으로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 1억 4921만 7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고병원성 AI 관내 확산방지를 위하여 서구ㆍ강화ㆍ옹진군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3쪽 투자유치산업국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1993년에 중소기업 육성 및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2017년도 말 현재 947억 2504만 4118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사업기금은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1992년에 설치되어서 기후변화대응 관련사업 지원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2017년도 말 현재 271억 4101만 1419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은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1998년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2017년도 말 현재 112억 7307만 62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산업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 결산규모 등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투자유치산업국의 세입 예산현액 567억 4916만 3000원 대비 586억 1485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82억 5696만 6000원이 수납되었으나 매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 집행부의 세입편성을 위한 근거자료의 불확실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며 미수납액은 전체 3억 5788만 9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주로 법률위반 과태료와 과징금, 공유재산 대부료 등이며 부서별로는 산업진흥과 2건에 2억 4520만 3000원, 에너지정책과 1건에 1012만원,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1건에 4698만 2000원, 삼산농산물도매시장 2건에 2923만원이며 주로 징수율이 저조한 과태료와 과징금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의 설명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국고와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기금 등으로 구성되어 예산현액은 458억 5201만 9000원으로 466억 1126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622억 1369만 5000원 중 75.6%인 1984억 8252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36%인 35억 8193만 5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1.37%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0% 이상 과다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투자유치산업국 각 부서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 편성한 예산 대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지만 강화지구 배수사업과 살처분 보상금 지원 6건 등 1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불용하였는바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입니다.
이월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명시이월비 1건, 계속비 3건, 사고이월 1건 등 5건의 이월사업에 대한 이월 사유와 이후 집행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금운용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자치단체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 기준으로 산업진흥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947억 2504만 4000원, 에너지정책과 소관 에너지사업기금 271억 4101만 1000원,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어촌진흥기금 112억 7307만원 등 3개 기금 총액이 전년도 대비 148억 1206만원이 감액되었는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관련 기금의 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예측 가능한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 및 살처분 보상금 등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요구되며 특히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7회계연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좀 많이 있어요.
계속비이월은 사업을 집행 중이어서 계속비이월된 거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얘기 좀 해 보실래요, 국장님?
사고이월된 부분은 저희가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현재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2016년 11월 28일부터 진행이 되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선금으로 3억 4800만원을 편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사업이 금년 5월에 준공 예정인데 현재 재생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아마 각종 산업단지의 재생사업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협의하느라고 좀 공사용역 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16년도 말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번 했고 지난 2016년도에 사고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사업을 좀 서둘러서 당해연도에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금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요구할 때는 당해연도에 다 소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신경 써주시고 우리 세입 결손 보게 되면 2000만원은 언제 징수했어요? ’16년도에 결손 처리된 것 지금 징수한 거죠, 이것?
언제 했죠?
몇 쪽에 나와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찾아보세요, 여기 페이지 수가 안 나왔어.
독회를 하나요, 우리 저기 결산이나 예산할 때 독회합니까?
국장님 몇 번 해요, 보통?
팀별로 수도 없이 하죠. 제가 궁금한 사항…….
그런데 그 페이지 수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전체가 너무…….
우리는 여러 개 과를 다루고 있는데 국장님은 투자유치산업국 한 개 국만 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결손이 2016년도에 2000만원 있었는데 ’17년도에 징수가 됐잖아요.
대부분 이런 사업들은 과태료나 과징금입니다. 그런 사업들은 결산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징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알겠어요.
앞으로 좀 더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바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미수납액이 지금 있잖아요. 미수납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수납이라는 자체는 대부분이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ㆍ과징금인데 그 부분도 체납자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지 않아…….
아니, 뭐 그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은 국장님 알죠.
그것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지. 빨리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이거지.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압류도 하고…….
자동차 압류 또 재산 압류.
재산 압류 이런 것들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억 5700만원이 있는데 여기 여섯 건이 주로 있어요,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여기 지금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진행한 것 내역이 있어요? 자동차 압류도 했고 재산 압류도 했다고 그러는데 건수 그것 실적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 종전에는 각 과에서 일괄 관리를 했었는데 그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1000만원 이상 3억 한 5000만원 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것 자체를…….
그 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국장님 지시해서 몇 번 나갔는지 재산 압류했는지…….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좀 한번 얘기해 봐요.
그 자체가 우리 체납정리팀으로 이관이 돼서 체납정리팀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여기 계세요?
(○산업진흥과장 임경택 좌석에서 - 네.)
나와 보세요.
위원장님 사회 좀.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2억 3000만원 있죠?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과태료가 발생하면 일단 독촉장을 보내고요. 재산을 압류한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납액은 세정과 체납팀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괄 관리는 하는데 담당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몇 번 나가고 촉구는 몇 번 했어요?
그런 게 중요하죠.
그것은 과태료…….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니요,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고요.
압류한 것 어떤 것 있어요?
압류는 지금 체납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
다 그쪽에다 미루는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체납팀이 무슨 국이죠?
(「세정과」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고요. 체납팀 담당 과장 좀 여기 출두 요청합니다.
여기 모르니까, 정회해서.
윤재상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시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물어보려고요?
그것은 자료로 제가 세정과, 재정담당관실의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담당 과장이 지금 2억 3000만원 미수납액이 돼 있는데 내용을 모르는데 무슨 자료를 요청해요, 지금 당장 들어야지.
그건 세정과장이 다 관리하는 거죠?
그쪽으로 미루니까 그 사람, 그 과장은 오셔서 답변을 들어야지. 우리가 30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대충 넘어가면 됩니까.
두 건 중에 한 건은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재판 계류 중은 좀 전에 답변하셨고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은 것 아니에요. 압류는 어떤 것을 압류했는지 몇 번 촉구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이걸 묻잖아요, 의원이. 그러면 그걸 답변을 해야지 이것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건 제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정과장이 좀 여기 출두해서 답변을 들어야지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이건 안 되지.
세정과장 오면 세정과장 듣고…….
제가 이걸 갖다가 세정과장님 말씀을 듣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일단 부서에서는 이게 징수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됐을 경우에는 여기서 손을 떼고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뜻 아닌가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는 그 이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추적할 게 아닌 거죠. 그 절차에서 여기까지 가서 그쪽에서 업무가 어떻게든 이관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지금 윤재상 위원님은 이걸 갖다가 그 이후의 과정도 계속 추적을 하지 못했다는 걸 질책하시는 거잖아요.
하여튼 과장한테 물어봐야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국장님이 말씀할 수 없잖아요, 내 돈 아니라고 그냥 넘겨버려요?
세정과장 오라 그래요. 하고 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산업진흥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세정과장 오시면 답변을 듣고 질의도 좀 하시고.
지금 현재는 계속…….
한 건은 재산이 없어서 지금 압류를 못 하고 있고 한 건은 소송 중에 있습니다.
뭐야,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나.
윤재상 위원님께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납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늦게 오신 것 같은데 이왕 오셨는데 각 실ㆍ국에서 미수 관련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17회계연도에 미수납액이 4억 3800만원이 발생돼 있습니다.
4억 3800만원이요. 징수율은 한 96% 정도 징수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4억 3000이 그러면 우리 투자유치국에 한 3억 6000 되고 나머지는 다른 국이에요?
제가 과 분석까지는 안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아니, 지금 세정과장님이세요?
체납관리를 거기서 하신다 그래서 모셨는데.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총괄관리인데 지금 다른 실ㆍ국ㆍ사업소에서 체납을 넘겨받은 것 전체 금액이 얼마나 돼요?
전체가 4억 3800만원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잠깐만 그러면 4억 3000 중에서 투자유치산업국에서 넘겨받은 것 3억 5700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다른 국이에요, 1억 정도는?
그러면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이 아주 운영을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거네.
인천시 전체 8조 5000억, 9조 가까이 되는 데서 지금 미수납액이 4억 3000인데 관리하는 것이 투자유치산업국에서만 3억 5000이면 이것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지금 세정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17년도 당해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그렇죠, 당해연도 2017년도 결산이니까 2017년도에 미수납액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4억 3000인데 투자유치산업국이 3억 57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방만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잠깐만 그리고 그건 나중에 설명하시고 과장님 오셨으니까 세정과장님, 미수납액에 대해서 넘겨받았는데 그동안 어떻게 활동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우선 저희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절차가 이루어졌으면 부동산이라든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에 압류를 했고 또 독촉절차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징수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압류는 이렇게 서류상으로 행정적으로 하는 거죠?
현장방문도 합니까?
저희 부서에서 직접 현장방문은 매 건마다는 못 하고요. 상황이 현장에 가서 봐야 될 부분은 현장도 가고 또 행정적으로 압류절차는 절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대로 하시고 또 현장 가는 건 현장 가는 대로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현장을 혹시 어디 간 데가 있어요, 4억 3000에 대해서?
글쎄, 담당 과장인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고요.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는 다녀온 건수는 있습니다.
출장복명서를 달고 나가잖아요.
출장은 결재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간 것, 안 간 것 알 수 있잖아요.
복명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압류 관련해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공문으로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권한은 우선 각 부서장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장이 누구죠?
각 부서장이죠, 세외수입 주관 과장.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에도 그런 공직자가 있나요?
그게 부서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체납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진흥과장, 에너지정책과장 그 관련 법률을 집행해서 부과하는 부서장을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산업진흥과장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부서장이 해당 과장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국장님 말씀은?
그런데 좀 전에 산업진흥과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저희가 처리하다 도저히 안 돼서 세정과로 넘겼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일단.
그런데 여기서는 또 그쪽에서 관리한다 그러고 거기서는 또 세정과에서 관리한다 그러고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체납은 해당 부서장이 징수결의를 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 체납이 굉장히 어려운 업무고 또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체납을 하기 어려우니 그러면 전체를 모아서 체납전담반을 꾸려서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자 이렇게 돼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체납액을 세정과로 이관을 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자꾸 말을 교묘하게 돌리시는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우리 산업진흥과에 2억 3000만원 미수납액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느냐 이걸 여쭤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하다 못 해서,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전담부서로 넘겼다. 그런데 또 여기 세정과장님은 해당 부서장이 한다 그랬는데 지금 말도 안 맞고 또 2017년도 결산에 미수납액이 4억 3000인데 우리가 투자유치산업국장 소관 업무의 미수납액만 3억 5700만원이란 말이죠.
우리가 몰랐던 걸 또 알게 됐잖아. 국장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결산이 뭡니까? 결손 처리 또 돈 못 받는 것 이것 제일 문제 아니에요. 사업이 이월된 것은 하다가 또 이월될 수도 있고 계속사업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미수납액이나 결손액, 이것 미수납액이 앞으로는 5년 관리하다가 잘못되면 결손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300만 시민 대표기관 의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다뤄야 되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은 지금 전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변도 안 되고 건에 따라서 현장 나갈 수도 있고 행정적으로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이것을 정말 담당부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집요하게 그걸 접근해서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도 과장님은 과장이니까 내가 직접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모든 걸 처리한다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과장이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하는 권한이 있는데 세정과에서는 실무부서에서 직접적인 압류라든가 행정절차, 압류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세정부서에서 대행을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17년도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좀 늦기는 했는데 ’17년도에 과세가 돼서 소송이 붙었던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통보가 온 것은 독촉절차가 확인이 안 된다고 와서 압류가 돼 있는데 압류를 다시 해제하고 독촉절차를 진행 중인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미수납 관련 업무 중에서 행정적 처리 말고 직접 현장을 나간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정과장님은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결산총괄표를 보시면 국장님,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한 18억 650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과태료나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법률 위반사항을 예측해서 세입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매년 일어나는 평균 추계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저희가 추정해서는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과징금ㆍ과태료는 업무 진행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면 그때 부과하게 되고 그 부분이 사실은 예산현액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늘 이런 식으로 예산현액과 또 징수액이 차이가 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전액 18억 6000이 전부 다 그러면 과징금ㆍ과태료 그것에 기인합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일부 우리 국가지방방조제에서 국비보조금이 이월된 부분이 나중에 잡히면서 또 차액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임대료수입이 8000만원도 있고 그러던데 그런 것은 그냥 수입을 하실 때 빼먹고 그런 것이 아닌지?
그게 아니고요.
임대료수입 체납이 된 이유는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식당 위치가 3층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업이 안 돼서 폐업을 하시고 또 이어서 입점하신 분도 영업이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누적이 돼서 체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좀 더 정밀하게 예산을 짜실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국고보조반환금에서 2억 8600만원이 국고에서 보조가 국고로 우리한테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100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억 7400은 이걸 지금 전부 다 보면 못 쓰고 나면 다 반납을 해야 되죠?
네, 이 부분들은 아마 사업이 변경이 되거나 이런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래서 이것 국고에서 우리한테 쓰라고 준 공짜 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시민의 혈세가 아니고.
(투자유치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글자 그대로 국고에서 그 사업을 위해서 교부를 했는데 저희가 군ㆍ구로 그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라고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시 국고로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또 시에서 좀 군ㆍ구에다가 관리ㆍ감독을 하시면서 국가에서 준 것은 다 쓰고 어떻게 집행을 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의 좀 더 어떤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쓸 수 있게끔 독려도 하시고 해서…….
촘촘히 관리하겠습니다.
이것 좀 다 쓰셔야지 2억 7400이나 되는 돈을 그냥 다시 반납을 한다 이건 내가 보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사용액이 1100만원이 아니고 여기 반납한 금액이 11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밑에 여기 비고란에 한번 보시죠, 집행잔액 2억 7400이잖아요.
이게 집행잔액이고요.
이게 반납한 것 아니에요? 예산현액이 2억 8600인데 지출액이 1196만원이고 지금 나머지가 2억 7400이 남았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 2억 8600을 저희가 집행을 하고 예산서에다 지출은 국고반환하는 금액을 지출로 잡기 때문에 2억 8600 중에서 2억 7400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 1100만원을 국고로 반납하기 위해서 지출로 잡은 겁니다.
그래요?
아니, 이것 보면 어떤 부기, 재무제표 작성 이런 측면에서 거의 예가 없는데.
저희가 반납하는 금액을 지출…….
하여튼 그것 맞다고 하면 그렇게 알고 1100만원만 넘어간다 이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다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성립 후 증감현황 135페이지 좀.
135페이지요.
예산을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200만원을 기타직보수로 전용하고 바꿔서 또 그 외에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에서 빼서 운영하고 또 7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기타직보수로 사용하고 이것은 보면 처음에 시의회를 통과했던 예산안을 전혀 바꿔서 전용하고 변경을 해버린 건데 이런 것은 왜 발생합니까, 이게?
이 부분은 인력운영비는 청원경찰의 연가보상비하고 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인데요.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당자 착오가 있어서 지난해 3회 추경 때 잔액발생 여파로 삭감작업을 할 때 아마 이 부분을 착오로 반납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급여를 보충하기 위해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업무착오라는 이런 게 발생하면 이게 금액이라도 좀 적으니까 문제가 안 될 만큼, 금액이 큰 것 같은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특히 또 시라는 가장 정확해야 될 조직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좀 그 부분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서 우리가 보면 유신천주차장 조성사업비가 불용액이 3억원 이게 다음연도로 이월되는데 준공예정일은 2018년 8월 26일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 8월 26일 지났는데…….
지금 현재 준공계가 접수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준공됐나요?
됐어요?
네, 준공계가 접수돼서 저희들이 감독공무원들이 지금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월은 안 시켜도 됩니까?
이 사항은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이월이 됐다는 사항입니다.
올해 됐으니까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2018년도에 집행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준공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이것은 또 왜 이월이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완공예정일이 올해 6월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올해로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 됐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완공됐습니까?
지금 공사는 마무리되고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시운전 중이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에너지정책과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해서 16억 8000이 이월돼 가지고 이것도 올해 금년도에 다 사용했나요?
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ㆍ접수는 저희가 목표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제작사에서 출고 지연이 돼서 88대분을 이월시켰고 다 집행완료했습니다.
전부 다 여기 보면 이월사유들을 이렇게 써 놓으셨고 그랬는데 이것도 보면 자동차도 좀 미리 신청을 했으면 신고접수가 안 돼 가지고 이월됐다 그것은 좀 너무 변명이 미약하지 않나…….
그러니까 접수는 다 받았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공고하게 되면 시민들이 접수하시는데 그게 나중에 접수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동차회사로 출고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생산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신청을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안이 내려왔으면 그걸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빨리 했어야지 출고 지연이라는 건 여기서 늦게 신청하니까 출고 지연이 되지 않았나 이 얘기죠.
그래서 나온 예산을 그해 빨리 집행을 해서 그 목적에 맞게 업무에 좀 뭐랄까 긴급을 요해 달라.
그 얘기고 단 한 가지만 더 묻고 시간이 지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예치금에서 정기예금으로 80억을 해 놓고 보통예금으로 81억을 해 놨는데 보통예금은 금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이 부분은 정기예금은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융자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해 두고 지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선 부분은 정기예금을 하지만 이 보통예금은 융자라든가 사업비 지출을 대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연평잔이 얼마 됩니까, 보통예금이?
보통예금은 한 7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평잔이, 연평잔 700만원밖에 안 돼요?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
700만원이 그게 맞습니까? 평균잔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연평균.
네.
아, 69억입니다.
69억이라고 하면 거의 이 돈이 매일 그대로 보통예금에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좀 최소화를 시켜서 이자를 더 받고 우리 예산안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쓰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69억씩 보통예금에 놔둘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한 5억, 10억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쓸 것을 바로 계획 대비 좀 더 정밀하게 하셔 가지고 그 부분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운용을 하시든가 해서 이걸 좀 효율성을 높이라는 얘기죠.
69억씩 막 이렇게 놔두시지 말고 한 5억, 10억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도록 정밀하게 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승인 및 기금을 포함하여 회의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응답시간 및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구영모 투자유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 구영모입니다.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은 총 635억 95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8%인 62억 33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총 2010억 729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1%인 98억 741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6쪽 신성장산업과 세입액입니다.
총 18억 567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9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17년 지역 SW융합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13개 사업의 정산이자 3604만 2000원을 기타 이자수입으로 또 2017년 인천어린이과학관 위탁운영사업 등 10개 사업의 집행잔액 2억 255만 3000원을 그외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산업진흥과 세입액입니다.
총 76억 303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19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19쪽 2017년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등 23개 사업의 집행잔액 2억 7671만 9000원을 그외수입으로 또 120쪽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5억 943만 3000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강화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집행잔액 8억 994만 1000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에너지정책과 세입액입니다.
총 119억 337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6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7500만원을, 121쪽 2017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2413만 5000원을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등 6340만원을 국고보조금 등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농축산유통과 세입액입니다.
총 348억 400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172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22쪽 2017년 64개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3억 6550만 9000원을 시ㆍ도비 반환 수입금으로, 배수개선 등 26개 사업의 17억 2933만 2000원을 국고보조금 등으로, 123쪽 2017년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 10개 사업의 집행잔액 7억 759만 5000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입액입니다.
총 22억 873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17년 청사관리 대행사업 이자수입 271만 3000원과 집행잔액 19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입니다.
총 25억 612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7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17년 청사관리 대행사업 이자수입 274만 4000원과 집행잔액 24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384쪽 신성장산업과 세출액입니다.
총 354억 628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3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85쪽 바이오산업육성전문훈련센터 구축사업비 2억원 전액 삭감, 재단법인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운영비 10억원 감액, 선박안전운행시스템 개발지원 3억 1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산업진흥과 세출액입니다.
총 379억 554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억 251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86쪽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33억 4043만 4000원과 스마트혁신산단을 위한 투자지원 18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388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억 5700만원과 강화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 9억 4467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에너지정책과 세출액입니다.
총 180억 378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726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89쪽 에너지소비컨설팅 AMI 보급사업 2억 1876만원 증액, 390쪽 민간 분야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억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농축산유통과 세출액입니다.
총 969억 556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 54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92쪽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으로 4억 92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397쪽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보조금 2억 5490만원, 398쪽 강화지구 배수개선사업 8억 1600만원, 399쪽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2억 7000만원, 400쪽 새시장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구제역ㆍAI 긴급방역비 및 방역대책비 4억 5000만원, 402쪽 가축매몰지 발굴 소멸사업 4억 9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405쪽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 1억 8000만원 증액, 406쪽 2017년 학교 우유급식 지원 등 10개 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759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서구 금오마을과 사월마을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비로 6억 547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 예산안 규모 등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입니다.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7년도 사업의 종료와 변경된 사업비의 집행잔액 반납, 국비의 신규편성 및 사업비 변경과 사업 변경에 따른 금액조정, 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기금의 교부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주로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최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중점 편성하여 최근 고용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 및 고용 창출에 중점을 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안은 기정예산 대비 10%가 증액된 635억 953만 2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 세입예산안의 0.66%에 해당되며 주된 증액 사유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5억 943만원과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6200만원 등이 세입에서 증액된바 세부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11쪽 5000만원 이상 신규편입된 세입의 현황은 강화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집행잔액 8억 994만 1000원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과 고병원성 AI 방역대책비 및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비를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40% 이상 감액된 세입의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가축분뇨퇴액비화 지원 등 4건 사업비 총 1억 5560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바 감액 사유와 함께 사업추진의 문제점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10% 이상 증액된 세입의 주요사업 현황 관련 2017년 우수기업선정사업 집행잔액 22건 등 2개 사업과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등 12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안 총액은 기정예산 1911억 9884만 8000원 대비 5.1%가 증액된 2010억 7296만 5000원이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08%에 해당되며 증액의 주된 사유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보조금 지원비 등을 증액하여 편성한 결과입니다.
1000만원 이상 사업 중 신규로 계상된 예산안은 예산서안 390쪽 민간 분야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억 2500만원 등 10개 사업은 국비와 기금 및 특별교부세의 신규사업 반영에 따라 편성되었고 예산서안 385쪽 선박안전운행시스템 개발지원사업 3억 1300만원 등 5개 사업은 전액 시비로 신규편성되었는바 사업추진의 시급성과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사업성격과 기간 등 추경예산 편성과 맞지 않는 신규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15쪽 1000만원 이상 예산 중 기정예산 대비 40%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는 예산서안 398쪽 강화지구 배수개선사업 17억 600만원 등 6개 사업은 국비의 조정으로 기정예산액 40% 이상 증액 편성되었고 에너지소비컨설팅 AMI 보급사업비 2억 8935만 9000원은 시비로 계상되었는바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이 불확실한 예측에 의해 편성한 결과이므로 그에 따른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000만원 이상 예산 중 기정예산 대비 40% 이상 감액된 사업으로는 예산서안 394쪽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2052만원 등 3개 사업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1000만원 이상 예산 중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는 예산서안 389쪽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 3960만원은 국비와 기금의 변경으로 전액 감액 편성되었고 바이오산업육성전문훈련센터 구축 2억원 등 2개 사업은 전액 시비로 편성된 사업이지만 금번 추경 시 전액 삭감한바 당초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결과로 판단되며 전액 삭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업진흥과에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거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2016년 2월에 저희 개성공단 가동 중단 후에 그 기업들이 인천지역에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새로운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공장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설비를 투자하는 부분입니다.
그 투자한 부분을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저희가 7개사 투자금액이 그때 196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입지투자금이 45억이고 설비투자금이 151억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입지보조금하고 설비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 비율은 각각 전체 투자비의 19% 또 설비보조금은 21%입니다.
이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45% 또 지방이 부담하는 비율이 55%인데 이미 국가보조금은 지난 4월 27일 날 9억 9000이 지금 입고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9월 중에 2차 심의를 거쳐서 나머지 5억 1000만원이 입금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 7개 기업이 인천에 소재한 기업들인 거죠?
네, 인천에 있는 기업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18개 기업이었는데요. 그중에서 7개 기업이 시설투자와 공장을 건립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11개 기업은 거기는 다 끝나고 이런 상태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올인해서 이쪽에 공장이 없던 기업들이 대부분 이쪽에 공장을 만들고 설비를 투자해서 생산활동을 이렇게 진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 3개월 내에 이 금액을 시비하고 국비를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농축산유통과에서 토양개량제 지원이다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1억 4700을 감액시키는데 이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토양이 산성화되었을 때 그 부분을 농사하기 좋은 토양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대부분 우리 농축산유통과 사업은 국비와 매칭사업인데 이게 그때 당시에 농림식품축산부에서 국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감액되니까 그래서 이제 감액한다 그거죠?
그 다음에 농축산유통과에서 학생 승마체험 1억 3700이 예산안에 잡혀 있는데 증액도 8600만원이 증액되고 주로 이 학생 승마체험이 어떤 걸 하는 겁니까?
학생 승마체험은 학생들에게 말과 친화될 수 있는 승마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장애학생들에 대해서 승마를 통한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또 미래 말산업 성장에 필요한 잠재 승마인구 발굴 뭐 이런 게 사업 목표인데요.
이 사업은 수요가 굉장히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337명을 예상했는데 이게 107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어디 가 있죠, 이게?
남동승마클럽이 남동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인천시민 모든 학생들을 다…….
전체 인천 시내 학생들입니다.
신청한 학생들은 다 받아주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대부분 받아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또 이게 좀 불요불급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 같으면 이것 추경까지 편성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강화일반산업단지 산업진흥과 세출에서 강화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집행에서 8억을 증액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강화산업단지가 지금 일반 분양률이 얼마나 됩니까?
분양률은 구십 한 4%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가 그렇게 분양이 많이 됐어요?
네, 그리고 공업용수도 사업은 이미 강화산단이 완공됐고 거기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었는데 나머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분양 현황하고 있으면 자료 하나 다음에 저한테 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보면 김포라든가 검단 이런 데도 지금 산업단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비어있는 곳이 많은데 과연 강화도에 거기까지 들어가서 산업단지가 분양이 잘 될지.
강화산업단지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토지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평당 얼마나…….
평당 한 100만원 정도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100만원 정도. 이게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김포 이런 데에 비해서 절반 가격이겠는데.
절반도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 분양 현황 자료 있으면 하나 좀 부탁드리고 다른 데 시급한 데가 있는데 또 이 분양도 잘 안 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과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생각보다는 되게 하여간 많은 것 같아요, 농축산유통과가. 그래서 내용도 보면 추경예산도 되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건수도 많고요.
그게 원래가 좀 이런 상황인가요? 농축산유통과…….
네, 농축산유통과 사업은 대부분이 국비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후 판단을 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국비가 내시돼서 확정돼서 거기에 매칭하는 부분이 많고요. 강화지역에 굉장히 시급한 그런 부분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미리 계획된 사업이라기보다는 정책이 어느 날 딱 발표되고서 그냥 올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정부 정책이 변하는 과정도 있고요. 또 저희가 본예산에는 미처 판단하지 못했던, 고려하지 못했던 수요가 추후로 발생한다거나 이런 정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하니까 사업이 조금 예측 가능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예산이 있으니 사업을 하는 그런 일이 좀 반복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그런 사업인 경우에는 느닷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정말 필요한 사업이 추가로 발견됐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축매몰지 발굴 소멸사업이라는 건 뭡니까?
그것은 구제역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희가 살처분해서 매몰했던 부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을 다시 발굴해서 소멸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멸이라는 게 어떤 건데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놔두게 되면 다들 분해가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잔존물이 있다면 잔존물을 꺼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고 그 부분에 다시 매몰시켜서 원상태로 회복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썩어서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돼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피부조직이나 지방은 다 분해가 되겠지만 뼈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거해서 별도로 처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게 땅속에다 깊이 이렇게 묻는 작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몇십년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뼈라든가 이런 부분은 남아 있게 되는 거죠, 토양이 오염되고 하니까.
글쎄요, 그것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뼈 때문에 토양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무슨 침출수나 이런 것들이 오염을 시키는 거지 뼈야 잔존물 그 자체가 나무토막 같은 건데 그게 뭐 오염을 시키겠습니까.
(투자유치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땅속에 직접 직매립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매몰하기 위해서 FRP 통 같은 것들을 넣어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처럼 FRP 탱크에 담았던 부분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다 분해가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다시 꺼내서 뼈라든가 추려서 보내고 그 토양을 다시 매립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잔존물은 어디로 보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소각을 합니다, 소각.
소각이요?
글쎄, 하여간 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시네요.
그 다음에 아이들 돌봄 과일 지원하는 사업 있죠?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이것은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국고가 미리 지원됐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하고 추경에 성립전경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내년에도 지속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는 거죠?
이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평가분석을 해서 지속여부가 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사전설명회를 들을 때 이 간식을 갖다가 인천에서 준비, 납품을 못 하고 남양주에서 납품을 한다고 그러는 걸로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 지정업체가 인천에는 없습니다.
그 지정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그건 농식품부장관이 일정 기준을 가진 업체들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인천시 전체 돌봄교실을 커버하는 것은 아닌 거죠?
지금 초등돌봄교실하고 방과후학교 연계형인데 초등학생 194개교 한 9800명 정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사업을 만일에 확대보급한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도 사실 굉장히 큰 도시인데 이걸 남양주나 이런 데서 하지 말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좀 우리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거기에 관련된 사업자가 어떤 기준을 갖춰서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직자들 참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겨울이 돌아오면 구제역 예방주사라든가 브루셀라병 일제 채혈비 등 이런 부분에 지금 예산이 없던 부분들이 올라와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상 구제역이 발생되고 그러면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도 많이 고통스럽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더 필요한지도 한번 사실상 검토를 잘하고 오셨는지 또 이 정도면 충분한 건지 앞으로의 해야 될 부분들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요.
이제 한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되면 조류독감이 창궐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11월부터 그 이듬해 한 4월 말까지는 조류독감에 관련된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다행히도 지난해에 인천에서는 이런 조류독감이라든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걸 예측해서 예산을 또 과다하게 편성한다는 것 자체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어떤 대비는 지금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예측을 하시고 미리 점검을 하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투자유치산업국의 1회 추경 62억 3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국비가 몇 프로, 시비 몇 프로예요?
자료 준비해 주시는 동안에 다른 것 질문할게요, 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 감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농축산유통과 과장님 말이야, 이것 사업이 왜 국고보조금 다 반납해요, 기금?
국장님, 이것 왜 반납이 많아요?
반납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당초에 국비가 보조되기로 했었는데 그 국비보조금이 감액돼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된 겁니다.
아니,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받았는데 무슨, 국비가 이미 내시가 돼 가지고 편성했는데 무슨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배수개선사업 강화지구라든가 길정지구 이런 쪽은 국비보조금이 당초에는 8억, 1억 5000, 2억 이렇게 세웠었는데 그 부분이 국비가 취소됐습니다. 미교부…….
아니, 저기 농축산유통과에 122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이 두 건 있잖아요. 그리고 기금도 있고 그런데 지금 반납이 100% 반납하는 것도, 축산물위해 사전관리 기반조성 지원, HACCP 컨설팅 이런 건 100%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양돈가금 방역시설 기금도 감액하고, 100% 다.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을 잘해야죠.
또 어떤 사업이 있을 수 있냐면 그전에 시비 지원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지원사업에서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 또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다 예측해서 사업하겠다고 하는 건데 반납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시비 얼마, 국비 얼마예요? 자료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지금 처음 했죠, 금년에?
해당 지역이 어디예요?
(「강화군」하는 이 있음)
강화ㆍ옹진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 왜 3900만원은 감액했죠?
이것 지금 전국에서 비교해 볼 때 인천이 제일 늦게 사업을 시행하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을 조례개정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왜 벌써 이것 4000만원이나 감액을 해요?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1000명을 계획했는데 사업량이 340명으로 줄었습니다.
아니, 편성할 때는 예측하잖아요. 다 옹진군ㆍ강화군의 대상인원을 받아 가지고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세워요?
아닙니다.
수요예측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줄었다는 말씀…….
아니, 예측했으면 홍보라든지 해서 참여하도록 해야지.
이것 20만원 주는 겁니까? 자부담 얼마예요?
별로 아는 게 없어, 국장님.
(투자유치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만원 중에 자부담이 4만원입니다.
몰라요, 그런데 올해 금년에 한 건데?
과장들하고 독회 좀 해요.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려 그러지 말란 말이죠. 나중에 본예산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시려 그래요? 그건 기본적인데 그런 건 알고 있어야지.
신규사업 좀 얘기할게요.
신규사업이 지금 시비로만 편성되는 것이 18억짜리 스마트혁신산단 위한 투자지원 18억 그 다음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이것 지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혁신산단 투자는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기업 지원은 전통적으로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한돼서 지엽적으로 지원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들에서 수요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거나 일괄적으로 갔을 경우에 전체적인, 일괄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모태펀드하고 또 한국산단공하고 저희 인천시하고 경기도 또 민간기업 네 개 또 창투사가 각자 출자해서…….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이것?
지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처음 했는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왜 추경에 하죠, 이것을?
이것은 국가사업을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저희한테 올해 초에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이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예측했던 사업이 아니고 새로운 정부에 들어서 어떻게 산업단지를 스마트화할까 하는 어떤 계획 중입니다.
이게 지금 다 시비인데 국가에서 정해서 왔으면 국비를 받아야지. 국장님이 노력을 안 해서 시비를 못 받는 거야.
아니, 그런데 이것은 펀드기 때문에 모태펀드라는 국가펀드가 또 일부 들어갑니다.
시비로 이것 하는 건지 뭔지 삭감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 개성공단 시ㆍ군이라 그러는데 이게 군은 뭐예요? 군에서도 부담합니까?
시ㆍ군, 군비, 시비.
그러면 이것 뭐예요?
국ㆍ시비입니다, 국ㆍ시비.
이건 그런데 왜 군으로 썼어요? 이것 검토보고서 잘못 쓴 건가?
(「균이에요」하는 이 있음)
균?
그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나는 군으로.
이것은 지금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성공단에서 나온 기업들이 인천지역에서 생산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공장과 설비를 투자하는 부분을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지원…….
국장님 그것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서 그 내용은 설명 안 하셔도 알고요. 알고 있는데 본인이 돈을 벌고자 해서 갔다가 다시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나왔는데 우리가 그걸 지원해 줘야 돼요?
법률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인천 법률에?
아닙니다, 그건 국가균형 정부의…….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야지 왜 인천에서 지원해요?
그래서 국가가 45%, 지방이 55%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것 지금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시비ㆍ국비?
국장님, 지금 농가형 저온저장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금년에 폭염 관계로 인해서 농산물을 수확해도 저온저장고에 들어가지 않으면 팔 수가 없어요, 말라.
그것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FTA 발효 이후에 이것 준비되면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지역이 시골이에요, 시골 옹진ㆍ강화. 그런데 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예산을 못 세운 거예요?
그 예산을 저희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말 들어봐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62억 중에 그 예산 10억도 안 되는데 저온저장고 관리기 또 곡물건조기 그것 지금 인천에 농사가 어디에 다 있어요? 강화가 한 90% 차지하잖아요.
지금 강화에서는 농정국이 없어 가지고 난리고 그러는데 당초 1995년 3월달에 통합될 때는 다 국 만들어 주고 도로 다 뚫어준다 그러고 했던 내용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도 안 하고 23년 되도록 강화로 가는 도로 하나 안 만들었단 말이죠.
강화분들이 지금 서명해 가지고 경기도로 가려 그러고 김포로 가려 그러잖아요. 알고 있죠? 왜 가려 그러겠어요. 예산을 안 주는 거예요, 예산.
그렇게 비중을 안 두는 겁니까? 이런 데 18억씩 세우고 설명을 잘 못한 거예요, 예산실에서 예산 안 세운 거예요? 시장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얘기해 봐요.
제가 예결위 가서 정확하게 할 거야, 내가.
국장 설명 잘했죠, 예산실에 잘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됐습니다.
예산실에서 안 세워준 거죠?
지금 답변했어요. 설명 잘했는데 예산실에서 안 세워줬으니까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갑니다.
이건 저희가 추경예산사업을 7월 9일까지 e호조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야 그게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강화군에서 그 이후에…….
어쨌든 그건 집행부 몫이고 제가 그런 것까지 살펴가면서 예산 세우라 그래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변명밖에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는 것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는 정말 몇 개 과를 다루고 있어요, 책자도 크고. 거기는 단순 그 국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예결위 가면 또 전체 다뤄야 되고 교육청도 다뤄야 되고 어떻게 사소하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쪽에다 맡기는 거지.
너무 문제가 있어요, 너무. 내가 그랬죠? 이것 예산 올린 것 잘 세워라.
정말 시골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더워서 일하지 말라 그래도 일합니다. 막 사고도 나고 그래요. 농산물을 팔 수가 없어, 수확해도.
또 잘 보자고요. 홍수 출하 시에는 농산물이 완전히 가격이 안 나갑니다. 저온저장고 넣었다가 한 달, 두 달 넣었다 팔면 더블로 받지 않습니까, 배로.
지금 FTA 발효되면 가장 불이익 당하는 곳이 강화군ㆍ옹진군인데 농산ㆍ수산ㆍ축산, 인천은 부자 되잖아요. 자동차 산업, 전자 산업, 철강 산업은 다 돈을 벌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편성하고 그리고 지석지구 국가방조제 97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시비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수리모형시험비를 좀 해라, 그래야 예산하기가 좋다, 기재부에서.
예산을 왜 안 세우는 거예요? 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던 심사 용역비에서도 누락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설명은 충분히 했고요. 저희는 이게…….
그것도 설명 잘했죠?
자, 봐요. 이렇게 다 떠나가는데 바다가. 심각해요, 이것 호미로 막다가 가래로도 못 막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이게 지금 물 들이면 어떻게 하려 그래 거기.
아니, 3억 투자해서 94억을 주겠다 그러는데 그걸 안 해요? 무슨 배짱이에요, 이건 정말.
그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식품부도 찾아가고 이 부분 사업은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계속 유실이 되기 때문에…….
설명은 잘했죠, 예산실에?
다 했습니다. 해서…….
됐어요, 국장은 거기까지. 나머지는 제가 또 예결위 가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이것 상당히 서운해요. 지금 몇 번 경기도로 가려고 하는 것, 강화가 없으면 인천직할시밖에 안 되잖아요. 아시죠, 그것은?
지금 전부 녹지공간을 강화에서 충당하고 있어요. 강화주민들 인천 올 때 어디 거쳐 와야 됩니까? 반드시 경기도 김포를 거쳐 와야 됩니다. 그 서러움 알아요? 안 살아봐서 모르죠?
도로 하나 안 했잖아, 여태까지 사실. 한 번도 도로 안 했어요, 지금 시비 들여 가지고. 이제 시작 중인데 아직 설계도 안 됐고.
지금 이게 상당히 문제가 커요.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인천의 대형사업 송도 개발하고 거기다 건물 짓고 그러면서 녹지공간을 강화에다 충당하고 그것도 개발도 못 하게 해서 불이익을 받고 팔 수도 없고 1억 5000만평 저어새보호지로 묶어 가지고 화도부터 양산까지 교동까지 전부 다 묶어 가지고 건물도 못 짓지 땅도 뭐 팔 수가 없지.
문화재가 54건 아닙니까. 인천에 문화재가 강화밖에 없어요, 인천광역시에.
그런데 이런 예산 이것 하찮은 예산을 너무 되도 않는 걸 설명을 잘못해서 지금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설명을 잘했다고 하니까 수고하셨고 제가 나머지는 또 집행부에다 예결위에서 하고 기감실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반드시 제가 시정질문해서 이것 다 밝혀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이요. 이게 지금 시비가 한 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5요?
그건 사실 어떻게 중앙부서하고 얘기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개성공단 피해기업이라고 하는 원인이 국가에서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중단해서 생긴 거잖아요.
기업 자체가 우리는 하고 싶지 않아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그 피해를 갖다 보상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은 국가에서 저지르고 보상은 반반씩 하자는 것은 안 맞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해서 산업부 회의도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도는 이미 정해져 있는 제도인데 그래도 국가에서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룰 자체가 그렇다 그러니까 참 이게 뭐라 그럴까요, 답답한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개성공단을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인천시민의 세금이, 어차피 국가도 인천시민의 세금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들어가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반발감이나 이런 것들도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합리한 저거라고 생각하고 하여간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이걸 갖다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잘못된 거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서 396쪽 농산물유통 저온저장고 3억원 증액하고 예산서 391쪽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서는 1억 8000만원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임동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15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구영모 투자유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 구영모입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0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의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해서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금번 상임위를 통해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 77쪽 에너지사업기금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63억 5873만 4000원으로 3억 221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도 총 163억 5873만 4000원으로 3억 221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변경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수입계획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주주배당금 수입은 무배당으로 인해서 배당금 수익 1억 3363만 1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2017년 미추홀구 융복합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발생이자 등 이자수입으로 281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2017년 미추홀구 융복합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등 집행잔액을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1억 1164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79쪽 천연가스차량 구입을 위한 국고보조금 3억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지출계획입니다.
천연가스버스 구입보조금 5억 6400만원을 감액하고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보조금 4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81쪽 GGHK 2018 행사분담금 사업비는 행사 장소의 변경에 따라 2억원 전액 삭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비는 4000만원 증액, 2018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차 공모분 11억 7162만 5000원은 신규편성, 스마트에너지팩토리 융자금 지원사업 10억원은 증액하였습니다.
82쪽 여유자금 예치금 18억 4280만 2000원 감액, 건축계획과 전출금인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1억 1500만원은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산업국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은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한국가스공사의 주식배당금, 기타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2017년 말 현재 255억 5029만 6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 계획은 기정예산액 166억 8091만 1000원 중 3억 2217만 7000원을 감액한 163억 5873만 4000원으로 수입은 배당금 수입과 국고보조금 4억 3663만 1000원이 감소, 기타 이자수입 및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이 1억 1445만 4000원 증가로 3억 221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은 GGHK 2018 행사분담금 2억원,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보조금 6억 600만원, 여유자금 예치금 18억 4280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정부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목표인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 실현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4000만원, 융복합지원사업 2차 공모분 11억 7162만 5000원, 스마트에너지팩토리 융자금 10억원 등 증액 및 신규편성하여 3억 22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GGHK가 뭔가요?
그게 그린(Green), 글로벌(Global), 허브(Herb), 코리아(Korea)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그런 어떤 행사를 저희가 쭉 인천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행사 주체가 이번에 사업을 서울 호텔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협약에 따라서 인천지역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 그 사업비 지원을 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서울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액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GGHK라는 행사가 어떤 건지를 좀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환경부하고 저희가 코트라하고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환경하고 관련 된 에너지절약이라든가 환경에 관련된 그런 어떤 것들을 논의하고 전시회, 상담회, 포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이나 했습니까, 여기 인천에서?
인천에서 다섯 번 했습니다.
다섯 번 계속하던 사업인데 왜 그게 서울로 간 거죠?
아마 그 사업 주관 코트라 쪽에서 지역에서 행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천지역이 어떤 관심을 끌거나 또는 참여업체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서울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게 그래도 송도컨벤시아도 생기고 그래서 인천의 어떤 마이스산업을 갖다 좀 발전시키겠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큰 행사인 것 같은데 그런 행사를 또 유치, 없는 행사도 유치해야 될 판에 있는 행사가 서울로 가게 됐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더군다나 저희가 행사하는 데 이렇게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도컨벤시아가 올해 7월에 준공이 됐고 2단계 확장이 됐기 때문에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행사 주관 쪽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최근 5년 동안에 행사실적 분석결과 참여인원이라든가 상담 건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지금 3억 감액된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 거죠, 수입에서?
이것은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천연가스차량 버스입니다. 버스 신청 물량이 저희가 계획은 96대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이 된 것은 마흔네 대였었고 또 청소차, 천연가스 청소차량을 저희가 수요를 조사했는데 아마 옹진군에서 이런 부분을 포기해서 사업이 줄었습니다.
천연가스 보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버스회사에서 차량을 대차하거나 이런 주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고 지금 현재 천연가스차량 보급률이 90% 정도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좀 어느 정도 한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90% 이지만 무작정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 차량의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줄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천연가스버스 열 대가, 정부 정책도 친환경버스를 보급하려고 하니까 보조금도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열 대를 가지고 있는데 보조금 있으면 두 대를, 세 대를 더 구입한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차량의 내구연한이 다 다다라야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다된 것을 해야만 교체를 하는데 그게 미달되니까 하고 싶어도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조성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서 건축물의 온실가스 절감이라든가 에너지 효율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건 건축계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 관련된 녹색온실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에너지 정책하고도 일면 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에너지사업기금에서 사업비, 용역비를 좀 조달하는 것이 맞다는 어떤 내부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 건축물을 짓는 건가요?
이게 건축물의 온실가스 절감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비를 저희가 기금에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투자유치 관련해서 인천시로 투자유치된 기업들이 얼마나 됩니까? 인천시라든지 나눠서 국제도시 쪽에 투자유치돼서 들어온 기업들 현황이 있습니까?
그것은 경제자유구역하고 일반지역이 있는데 그 자료는 지금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박종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 전무수
대기보전과장 김재원
(투자유치산업국)
국장 구영모
투자유치과장 이건우
신성장산업과장 한영호
산업진흥과장 임경택
에너지정책과장 박영길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송태영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현용
(재정기획관)
세정담당관 이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