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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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7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 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포함) 2.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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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9월 7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포함)
2.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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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2항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이 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포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진용 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입니다.
지역 민생현안 해결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호 차장입니다.
유문옥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최종윤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이종원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김학근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곽준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이학규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입니다.
이혁원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이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백종학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정형섭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승래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이번에 유학을 마치고 새로 들어왔습니다.
장두홍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신희성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배준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김기문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전근식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심성우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정상철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현재 전략사업지원담당관은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종호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이종호입니다.
2017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1조 271억 2184만 1195원, 세입예산 수납액은 1조 430억 8729만 7611원, 세출예산 지출액은 5526억 7490만 8893원입니다.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금은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4904억 1238만 8718원입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71억 2184만 1195원, 징수결정액은 1조 487억 8964만 5215원, 수납액은 1조 430억 8729만 7611원이며 불납결손액은 531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된 실제 미수납액은 56억 9703만 7604원입니다.
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71억 2184만 1195원, 지출액은 5526억 7490만 8893원, 이월액은 1187억 9259만 5910원으로 불용액은 3556억 5433만 6392원입니다.
17쪽부터 20쪽의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사업수익은 영업수익 5079억 2924만 9109원을 수납했고 영업외수익을 570억 2141만 4729원 수납했습니다.
20쪽부터 22쪽에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의 자본적 수입은 투자자산 처분, 국고보조금 수입, 미수금, 순세계잉여금 등 3980억 6816만 578원을 수납하였으며 그 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부터 세출 결산안을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33쪽 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은 일반관리비 158억 7053만 9058원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업무 위탁사업 등 이전경비 1493억 5211만 952원을 지출했습니다.
34쪽 지역개발기금ㆍ금융기관ㆍ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은 66억 1359만 9221원을 지출했습니다.
35쪽 국고보조금 및 청라투자유치부지매각대금 정산반환금으로 특별손실 14억 6411만 4906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36쪽부터 46쪽에 용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시설비 예산현액 2414억 9263만 6095원 중 1363억 357만 7756원을 지출하고 990억 2428만 9390원을 이월하여 61억 6476만 8949원을 불용하였습니다.
47쪽에서 55쪽까지는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부터 60쪽은 유형자산 취득 16억 6930만 9020원을 지출하였으며 61쪽에 민간자본 이전비 57억 6601만원과 공기관 대행사업비 20억원을 지출했습니다.
62쪽에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1916억 363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63쪽에 기타 자본적 지출은 총 356억 1960만 3680원을 지출하고 50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560억 6838만 30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695억 8729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조 752억 8964만 5000원 대비하여 실수납률은 99.4%이며 미수납액은 0.5%인 57억 234만 7000원으로 이 중 결손처분은 531만원, 나머지 56억 9703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4쪽 기타영업외수익은 예산현액 대비 실수납액이 많아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부족하고 실제 수납액 대비 예산현액이 적게 계상된 사유와 미수납액 발생 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560억 6838만 3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5790억 673만 3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87억 9259만 6000원,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3.9%,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2016회계연도 44.8%에 비해 2017회계연도는 33.9%로 다소 낮아졌으나 불용액에 대해 계상된 사유 및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입니다.
결산서 56에서 59쪽, 88쪽에서 93쪽 이월사업비는 총 58건 1187억 9259만 6000원으로 이 중 건설개량이월은 14건 175억 2879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은 10건에 9억 5913만 9000원, 계속비이월은 34건에 1003억 466만 6000원이며 이월 사유는 국비교부에 따른 사업집행 순연, 사전절차 이행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된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와 함께 예산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8쪽 외국연구기관 성과평가 용역 등 5개 사업이 예산현액 대비 전액 사고이월되었는바 당초 예산편성이 부적절한 것은 아닌지 충분한 검토와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계속비이월은 1003억 466만 6000원으로 전체 이월예산의 83%를 차지하고 계속비 예산현액 1733억 9819만 1000원의 57.8%가 이월되었는바 대규모 장기 계속사업이 정상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며 향후에는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 다음연도로 연부액을 조정하는 등 예산집행의 정상화 및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미수액 및 미지급액입니다.
결산서 94에서 95쪽 2017년 말 미수액은 용지 및 주택판매수익금 등 57억 234만 7000원이고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 불용액입니다.
결산서 108쪽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3.9%인 3582억 857만 3000원으로 주요원인은 예비비잔액 3011억 2929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 488억 2896만원, 예산절감 45억 8132만 2000원, 일반회계잔액, 계획변경취소 10억 8931만 9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2544만 4000원 등으로 결산서 108쪽에서 109쪽 고형연료 연소여열 활용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검토수수료 건과 관련 9000만원은 전액 불용된바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결산서 108쪽 송도 1~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 대행사업비 30억 등 5건은 불용률이 30% 이상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사업비 집행에 정확성을 기하여 예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입니다.
결산서 115쪽의 2017년도 자산액은 2016년도 대비 1조 2311억 3943만원이 증가한 7조 2947억 8885만원이고 2017년도 부채액은 2016년도 대비 1709억 2826만 1000원이 감소한 4161억 8421만 3000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부채율이 2016년도 5901억 1247만 4000원에서 2017년도 4191억 8421만 3000원으로 28.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결산서 117쪽 2017년도 당기순이익은 3801억 4139만 5000원으로 2016년도 당기순이익 2885억 3088만 4000원 대비 31.8% 증가하였는바 재정건전화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포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예비비 지출에도 불용액이 있어요?
예비비는 쓸 수 있는 항목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필요한 예산만 예비비로 딱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예비비로 결정해 놓고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좀 궁금한데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비비는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로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걸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는 소송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소송에 대해서 소송에서 지는 경우 또 그 소송 비용하고 이런 것을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쓰고 상당수의 금액은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예비비가 9470억원 중에서 전체 지출예산액 8422억원 충당하고 잔여액이 1048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는데 나머지 최종 예비비 결산액이 3000억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예비비는 쓸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딱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상금액을 지출하는데 어떻게 불용, 우리가 넉넉하게 어떻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했어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월이 된 금액이 좀 많았었고 그것을 예비비를 넉넉히 좀 잡았습니다. 넉넉히 잡았는데 집행을 한 것은 37억이었고 나머지 1011억원이 불용 처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잡았다 그러시는데 사실 예비비라는 것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와 달라서 쓸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불용하면 안 된다 이런 본 위원 생각이에요.
예비비라는 것이 만약을 대비해서 세워놓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쓸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37억이고 1011억이 불용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예비비를 넉넉히 책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넉넉히 책정해서 불용하실 건가요?
일반회계에서는 대체로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잡는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우리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적정한 범위 내에서 잡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은 그 전년도에 우리가 예상했던 수입보다 토지매각이 연부액으로 분할납부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이 일시납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좀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로 좀 넉넉히 책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루시기 바라고요.
미수납액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발생됐는데 징수 대책은 별도로 가지고 계시나요?
실제로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투자를 하기로 해 놓고 부도가 난다든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징수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시에서도 미수액에 대해서는 늘 대책을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상은 이게 근본적으로 애초에 부실한 기업들이라든지 재정상태가 안 좋은 것을 좀 걸러내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겠고 또한 재산조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추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수납 관련해서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나요?
우리가 거기까지 할 정도는 여력이 안 됩니다. 지금 인력상황이 하는 일에 비해서 직원 수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저히 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청에 결손도 좀 있습니까? 일부 금액은 있던데 결손 처리도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여기…….
네, 일부 있습니다.
자료 보니까 일부 있는데 결손 처리가 계속 발생되고 있나요?
관리를 지금 청장님, 우리가 5년 관리하고 있죠? 5년 관리해서 안 되면 결손 처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5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530만원 정도가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미수납액에 대해서 경제청에서 추진하다가 전담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보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운영하고 있죠?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제청에서는 별도로 그 팀은 없나요?
네, 팀까지는…….
그래도 전담부서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관할하는 담당부서는 있죠.
결손이나 미수납에 대해서?
어느 팀에서 해요?
지금 이게 담당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담당과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고 집계만 총괄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산하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적절하게 어떻게 집행했느냐 또 불용은 얼마나 되느냐 결손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사실 미납이나 결손 이런 것들은, 결손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니까 그리고 미납도, 사실 미수납액도 신경을 써서 징수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 이하 본부장님들께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고 힘들고 그러시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수금 같은 경우는 과년도 미수금 중에서 두 주요한 게 있는데 송도 호빗랜드가 있었습니다, 캠핑장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부도가 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첼시축구장 이 부분이 공사는 했는데 원래 우리하고 계약을 맺었던 업체에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또 이것을 수납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첼시축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좀 마무리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이것을 입찰경쟁을 부쳐서 새로운 임대를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청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죠?
경제자유구역청은 한 군데가 새만금 게 해제가 됐으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일곱 군데.
지금 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에 일곱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운영 면에서 볼 때는 인천이 점수가 얼마나 나와요, 자가진단했을 때?
저희들도 개선을 하고 또 문제점도 많이 내포하고 있고 하지만 사실상 다른 데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규모라든지 하는 사업이라든지 투자유치 금액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월등히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경제청이 정착이 좀 되고 있어요. 인천경제청이 잘되고 있는데 사실 인천의 보배입니다. 경제청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물론 그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일도 있었는데 또 최근에는 워터프런트 관련해 가지고 아주 저희들 못살게 굴어요, 폭탄문자 옵니다. 요즘은 좀 주춤한데 어떻게 잘 진행되는 겁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워터프런트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데도 지장을 초래할 만큼 많은 고통을 당하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그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워터프런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4년 동안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1-1단계가 일단 우선 착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간 1-2단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이고도 확실한 방법은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 좀 더 치밀하게 B/C값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에 있는 리맥(LIMAC)이 있습니다. 여기가 공공투자분석을 하는 데인데 리맥을 통해서 B/C값을 제고해서 그런 사전 재타당성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시 받겠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워터프런트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원칙과 방향을 밝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다 이 사업을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께서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안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곳곳에서 저희들도 일부 반성하거나 좀 우리에게도 일부의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이 부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따라서 그런 위원들을 다시 설득하고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이것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폭탄문자가 와도 쉽게 대응할 수도 없고 그런 고통이 많이 뒤따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속은 약속이고 정책이 바뀌어도 주민들한테 실망을 줘서는 안 된다.
일단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걸로 압니다만 주민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것은 집행부 몫이야, 이쪽 약속한 사람들 몫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세부사항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약속을 저버리거나 실망을 줘서는 안 될 것이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설명을 잘해서 지금 그분들한테 용기도 줘야 되고 힘도 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바꿔서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약속이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한테 상당한 해명이라든지 약속을 지키든지 둘 중 하나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보니까 재판에 져 가지고 배상을 문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를 받을 때도 굉장히 어떤 분쟁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떤 분쟁들이 좀 많이 발생됐는지 유형별로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왕산요트경기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2014년 아시안게임을 할 때 우리가 가설도로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대차보증금을 놓고서 우리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면적과 금액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소송을 당했고 우리가 패소를 했고요.
아니, 그 요트경기장을 어떻게 했는데 소송을 당한 겁니까?
이 왕산요트경기장이요?
그러면 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분쟁의 요지가 뭔지 다툼의 요지가.
사유지를 일시적으로 점용했다가 그게 뒤늦게 그 보상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점용했다고요?
네, 공사하면서 도로개설하면서. 나중에 소유주의 일부가 소송해서 추가로 소송 걸린 상태에서 패소한 상태, 그런 상태가 주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건 또 어떤 겁니까?
다른 부분은 미단시티가 있습니다.
미단시티가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당시에 자금이 하도 어려워서 사실상 인천시의 부채 문제의 상당 부분은 도시공사가 안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경제청에서 미단시티,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가 408억을 주고 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할납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토지매매계약이 연장이 되고 그러다가 발생한 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타 비용이 좀 있었는데 이것을 제때에 우리가 납부하지 않았다 해서 소송을 도시공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도와주려고 그 땅을 샀는데 소송을 당했다고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그것이 또 행정의 집행절차 차원에서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소송을 제기했고 그것을 알고 나서 개인적으로나 인간적으로는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행정절차는 또 절차 나름대로…….
도시공사 내부의 어떤 절차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소송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 동기 자체는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그러나 일단 그렇게 결정을 해서 매매를 하기로 했다 하면 그에 대해서 언제 기한까지 얼마에 사야 되고 이런 것 또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따른 책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것 같네요, 이 부분은.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청라2지구에 군부대 대체시설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사 일부가 지연이 됐는데 우리가 지체상금을 좀 물린 거죠, 지체상금을 내라.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는 이것이 자기들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고고요?
우리가 피고였습니다.
그쪽, 우리가…….
우리는 지체상금을 부과한 거고, 행정처분한 거고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불복해서 우리한테 소송을 건 거구나.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그러면 세 건 다 진 거네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에서 예산을 집행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소송 건은 이게 전부인가요?
네, 이 세 건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패소한 것도 있고 일부패소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패소도 있고 일부패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소송을 건 적은 없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경제청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소송을 건 적은 없어요?
(관계관을 향해)
“우리가 소송을 한 적 있나요?”
내용적으로 보면 계약위반을 해 가지고 땅을 사는데 매각대금을 안 내거나 또는 약속된 사업을 이행 안 했을 때 우리가 소송을 걸 수도 있는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한 번도 건 적이 없습니까?
강원모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소송을 먼저 제기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행정처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처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토지를 매각하면 보통 사업계획을 가져와서 토지를 매각하잖아요. 그런데 매각했을 때 매각대금을 완전히 받아야만 사용승인을 해 줍니까, 아니면 중간에라도 돈을 받으면 사업승인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토지 승낙을, 사용 승낙을 해 주냐고요.
그것은 다 완납이 돼야 되죠.
완납이 돼야만 토지사용, 그러니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원칙입니다.
원칙에 좀 어긋나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행보증금을 내는 경우.
이행보증금.
이행보증증권을 끊어오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것은 법적인 효과가 우리가 다 완납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예컨대 만약에 그것을 그 업체, 계약자가 못 냈을 경우에는 그 보증보험회사에서 증권에서 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하여간 토지대금을 다 납부를 해야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워터프런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문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좀 불편함은 있지만 그냥 감수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애당초 이 직업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문자의 내용들을 보면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논리가 송도에서 5조원을 갖다 받아가 가지고 워터프런트 그것도 안 해 주느냐 그 다음에 송도의 자기들의 이익을 갖다가 원도심으로 가져가거나 송도 이외 부분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이 논쟁의 구도가 워터프런트 사업을 갖다가 빨리 못 하는 것을 넘어서서 송도와 비송도의 구도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지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경제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논의돼서는 안 된다는 어떤 얘기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경제청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본다면 서울에서 세금이 많이 걷히겠죠. 그런데 그 세금을 다 서울에다만 쓰라고 한다면 기타 지역 특히 농촌이라든지 산간벽지라든지 여기는 개발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가의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어디에다가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책결정권자들의 성향과 가치판단에 따라서 비교적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원칙은 많은 세원이 확보가 된 곳에다가만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회계의 원칙이고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송도에서는 그게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를 두는 목적은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할 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 그 다음에 지출 이것을 책임의 소재와 회계의 명확화 이것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따로 두고 있고 지금 원칙상 예컨대 경제자유구역,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송도에서 땅 판 대금을 가지고 영종 혹은 청라에다 쓰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논리는 아까 제가 처음 일반회계에서 서울의 예를 든 것과 같이 그런 논리로서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워터프런트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항의를 했던 것은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어떤 재원은 일반회계로 못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제자유구역법에서도 이 현금이,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갈 수 없도록 다 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재산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재산은 회계 간 재산이관을 하기 때문에 회계 간 재산이관을 특별회계의 재산을 일반회계로 무상으로 넘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한 반대해석은 뭐냐 그러면 유상이관은 괜찮지 않느냐,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유상으로 이관하는 것, 다시 말해서 송도에 있는 땅을 일반회계에서 어떤 특별한 당장의 수요에 의해서 그것을 사간다. 예컨대 유상으로 사간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하냐 이런 것에 우리가 2013년도, ’14년도 요구해서 큰 문제가 됐었는데 ’15년까지, 그래서 이것은 법제처까지 우리가 법률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상이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그때 결론이 났고요. 지금 그것을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재산이관에 무상하고 유상을 하면 무상은 안 되고 유상만 가능하다?
네, 유상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원칙으로 말하면 일단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그런 재산이 됐든 어떤 수입은 전부 다 특별회계 자체 내에서 소화를 하라라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또 법률로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은 현금이 예산이 안 가는 거고…….
그러니까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송도를 개발하면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반회계로 잡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런 돈들이 전부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자기들이 낸 세금들이 송도에 쓰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회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법제상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여기서 말하는 특별회계라는 것은 송도에서 개발된 땅을 갖다가 판매하는 그 판매수익금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내는 일반 세금을 갖다가 송도에 산다고 해서 송도로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 법제상 우리 인천시에서는 주 지방세의 세원이 취득세인데 이런 많은 세원들이 2018년 6월 말까지 5조 3333억이 걷혔습니다, 2014년부터 해서요. 아니, 2004년부터 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세수는 전부 다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특별회계 그러니까 경제청한테는 돈이 안 들어온 거죠. 1원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는…….
이 돈은 안 들어오지만 어떤 행정서비스나 여러 가지로 해서는 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누리는 것 아닙니까, 거기 송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걷히는 세금들은 전부 다 일반회계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논리는 그렇게까지 했는데 송도 자체 내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워터프런트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 하게 하느냐 이제 그런 논리였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런 식으로 어떤 분리되고 단절된 식으로 이 지역논리로 가게 되면 다 나눠줘야 되죠. 송도는 송도 가고 영종은 영종 가고 청라는 청라 가고 그리고 어디 개발되면 여기서 나오는 이득은 다 우리가 써야 되고 그런 것 아니,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곧 송도와 비송도로 나눠지는 지역구도 대결로 가게 됐을 때는 논쟁 자체가 사실은 성립할 수 없는 좀 비생산적인 논리가 되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간이 좀 됐는데요. 우리 저번에 송도 그쪽 대책위에서 한번 집회 있었는데 경제청에서 누가 좀 가보셨나요?
네, 갔었습니다.
가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쟁을 하거나 주장을 하더라도 좀 임계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얘기가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에서 조금 더 홍보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 제가 하던 말씀을 마무리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 내에서, 경제자유구역은 송도하고 청라하고 영종하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세 개 지구 어디에서 나온 수입원이냐 이것을 따질 것 없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다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때 나왔던 논리들 중에 하나가 이게 특별회계니까 특별회계에서 나온 수입은 특별회계 자체 내에서, 특별구역 내에서, 경제자유구역청 내에서 소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정신이기도 하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아니,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의 논리는 뭐였냐면 송도에서 나온 그러니까 송도주민들이 결국은 다 낸 돈이죠. 개발이익이라는 것이 기업체만 들어오더라도 이런 산업용지로 들어오는 것들은 다 조성원가로 들어가니까 실질적인 수입은 없습니다.
수입이 대체로 공동주택하고 이런 주상복합이라든지 상업시설에서 나오는 건데 송도주민들이 낸 돈인데 그 돈 가지고 하고자 하는 워터프런트 사업 그것도 못 하게 하느냐 이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뭐냐면 그것은 그 건설회사에 땅을 판 거지 주민들한테 땅을 판 건 아니잖아요.
최종 수요자는 주민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으면 그 말들은 논리적으로 크게 비약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청장님하고 저하고 이 생각에서 되게 좀 차이가 있고 그분들 논리를 저것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 질문시간을 마쳤으니까요, 이것은…….
그러니까 기업이 예를 들어서 땅을 평당 1000만원에 샀어도 그것을 아파트를 지어서 팔 때는 그 주민들이 그 아파트를 사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종의 귀착지는 주민들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탓하거나 저는 논리적으로 그걸 말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탓할 이유는 없는 거고 일단 그런 차원에서 워터프런트 사업의 수입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뭐 여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임원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보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나, 우리가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 예산현액이 1조 한 560억 되는데 예비비를 한 3011억 정도 잡아놓고 하나도 쓰지 않고 이런 불용액이 많으면 어떤 사업상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 못 하고 대처를 못 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이것은 좀 다른 게 말이죠, 경제청에서 예를 들어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고 그 사업을 못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건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주로 수입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청라에서도 나오는 게 아니고 영종에서도 어디 나오는 게 그런 돈이 없습니다. 송도에서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송도 어디에서 그 돈이 나오냐 하면 땅 파는 거예요. 토지를 분양하는 건데 그 분양을 할 때에 대체로 한번 한 덩어리를 매각하면 다 몇천억도 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원래 당초에 계약을 맺을 때는 언제 올해까지 그 다음에 내년에는 얼마 그 후년에는 얼마 이렇게 얼마 얼마씩 들어온다라고 예상, 그렇게 다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추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일시에 들어와서 많은 예산들이 한꺼번에 한 2000억, 3000억 이 정도가 더 많이 예상보다 일시에 들어왔고요, 일시납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갑자기 들어온 돈을 어떻게 할 거냐. 갑자기 들어왔다는 것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만큼 또 적게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고 할 때 이제 우리는 그중에서 2000억 정도를 북인천복합단지에 쓰려고 이렇게 남겨뒀던 겁니다.
그런데 그 2000억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인천복합단지가 민간업체한테 넘어갔고 이것을 우리는 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금액들이, 주요한 것은 이런 금액들이 불용이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많아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불용액들은 한 545억 정도로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이 과대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2000억을 말씀을 드렸죠. 2000억을 우리가 거기로 말씀을 드리고 북인천복합단지를 사려고 보전금액으로 남겨놨던 거고 또 하나는 예비비 불용액으로 해서 1000억 정도를, 1011억을 잡아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11억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금액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비비로 편성했던 이유는 그것이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사업예산을 갑작스럽게 다 늘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건 또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법상 예비비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책정을 해 놨던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용액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 같은 것을 제대로 편성을 해 가지고 제대로 써야 되는데 왜 그걸 못 썼느냐 이런 걸 따질 때 불용액이 많다 적다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드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빼면 실질적으로 불용액은 545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용 청장님을 비롯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임직원 여러분께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당기순이익이 2016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에 31.8%가 증가를 했어요.
아까 말씀은, 전체적인 인원이 지금 몇 명 되죠, 경제자유구역청?
312명인가요?
그래서 미수납액도 별도로 전담부서가 없어서 업무가 이렇게 중첩돼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1.8%가 당기순이익이 증가를 했다는데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요인들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기순이익 부분은 아까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예상을 했던 수입들 이런 것보다 많이 들어왔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이 세원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떤 예상치 못한 것이 많이 들어온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기순이익이 발생된, 뭐 땅을 매각을 했다든가…….
바로 그겁니다.
주로 큰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해서.
땅 매각입니다.
주로 우리는 그것 한 것이 땅 매각이기 때문에 4공구하고 6ㆍ8공구 공동주택 이것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원래 우리가 예상하면 그 다음 해 또 그 다다음 해에 이렇게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일시납을 해버렸습니다, 4공구하고 6ㆍ8공구에서. 그것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금액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올해에 올해 예산을 짤 때 2000억과 아까 1011억 이렇게 나눠서 짰다는 얘기고요. 그런 것을 결산을 하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많이 올라간 겁니다.
우리 특별회계는 당기순이익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그런 6ㆍ8공구하고 4공구에서 토지 예상 매입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수납을 일시납으로 해서 그 금액이 늘어나서 당기순이익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러면 당기순이익이라는 데가 발생되는 부분이 6ㆍ8공구 매립이라든가 토지매각을 통해서 발생되는 금액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4공구하고 6ㆍ8공구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송도ㆍ청라ㆍ영종이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전체적인 예산은 송도가 좀 아무래도 많고요. 청라는…….
계량화돼서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확한 것은 지구별로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라는 LH에서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들을 인수했는데 청라에 들어가는 것은 특히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3연륙교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유보지라든지 북인천복합단지 이런 데를 사려고 했던 것, 사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데에 예산을 쓸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영종도 같은 경우가 경제자유구역이 해제가 되어 가면서 제 기억으로 1546억을 주기로 했고 나중에 또 거기에 더 보태서 2268억을 주기로 했고 또 최근에 금액을 더 보태서 한 2900억 정도, 팔구백 정도, 근 3000억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각 구역별로 세입과 또 예산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라ㆍ송도ㆍ영종 구역에서 발생되는 그런 세입이 어떻게 되고 또 계획을 세워서 집행되는 예산이 어떻게 각각 되느냐 그 부분에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에서 특별회계에서의 수입은 주 재원이 송도에서 나오고 영종과 청라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송도에서 다 나오는 돈 가지고 쓰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고.
세입을 말씀하신다면 그건 일반회계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중구, 시라고 할 때는 시 본청하고 중구, 서구, 연수구 이곳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이쪽 주 세원으로 해서 그쪽에서 세금을 걷어오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그것은 정확한 추계는 세원으로 분석한다면 그렇게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수입으로 잡는 거고 수입은 전부 다 송도고 그 다음에 쓰는 것은 거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청라와 영종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영종에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터프런트 워낙 진짜 얘기가 많은데요. 저도 선출직이지만 이게 공약이라는 것은 추진하기 위해서 공약을 세우는데 저도 많은 문자를 받고 있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터프런트 계획이 언제 세워진 거죠?
워터프런트는 2012년에 세웠습니다.
2012년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안 된 이유가 뭐죠?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찬반, 일단 기본적으로 워터프런트를 바라보는 시각은 러프하게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하나는 워터프런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워터프런트야말로 우리가 바다의 도시라고 하면서 정말로 친수공간이 없습니다. 바닷물을 접하고 그걸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인천에.
그러니까 그것을 이런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베니스나 암스테르담처럼 그러한 멋진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도시 한가운데로 수상택시가 가고 요트가 지나다니고 이러한 멋진 도시를 만들자, 도시의 풍경…….
저도 동의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또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왜 인천판 4대강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논리였죠.
그것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입장은 4대강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던 물길이 막히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것은 역으로 4대강 사업이 아니라 물길을 외려 자연스럽게 내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다라고 해서 이 워터프런트 사업이야말로 송도를 국제도시로 그 다음에 동북아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희망하던 시민들은 좌절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러나 이게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떤 욕을 하고 비난을 해서 일이 해결될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알지만 이것을 슬기롭게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게 4년 동안 왜 지연이 됐느냐 그러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 11월달에 통과됐어요. 통과됐으면 그때 기본설계를 발주하려고 했었으니까 발주해서 진행됐으면 2014년부터, ’15년부터 이게 전부 다 진행이 됐던 겁니다, 정상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2015년에 다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재상정을 시켜라 이래 가지고 재상정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상정이 돼서 거기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다루고 이것을 분할하고 원래 미음자에서 디귿자로 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또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걸 또 나눠서 하라 또 단계별로 전부 다 재정투자심사를 다시 받아라 이렇게 조건을 놔두고 거기에다가 다시 덧붙여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리맥에 또 갔다 와라, 타당성조사를 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타당성조사를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그걸 또 재조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갔다 와라 해서 또 갔다 오고 거기서 B/C값이 제대로 안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니, B/C값이 1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이게 부결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B/C값을 처음에 받아보니까 그 결과를 보니까 0.3이 나왔습니다. 0.3이 나와서 왜 이게 0.3이냐, 이게 이러이러한 것도 잡고 이러이러한 것도 산입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요청하니까 그것을 다시 해서 나온 게 0.739, 0.74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불과 며칠 사이에 0.3에서 0.7로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는 것들이 이게 정확한 거다라고, 신뢰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은 왜 안 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좀 가려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PI라고 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PI라고 하는 지수는 이 비용을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재원은 확보가 되느냐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는 통과를 시켜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게 좀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을 우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또다시 요청을 해서, 똑같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사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다시 그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박남춘 시장님을 뵀는데 인천특별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 박남춘 시장님도 워터프런트를 공약을 하셨고 또 우리 여기 계시는 산업경제 김희철 위원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문자를 이렇게 보면 마치 중앙투자심사위원이, 저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심사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투자심사위원회는 우리 인천시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입니다. 우리입니다, 중앙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께서 이것을 박남춘 시장이 무슨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박남춘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또한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무부시장부터 해서 다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였고 그런 결과가 나와서 시의 모든 간부들이 허탈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일부에서는 아니, 말은 저렇게 하지만 시장이 하고자 하는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걸 비틀 수가 있겠느냐, 달리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의혹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회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만 아무리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지시사항으로 심사위원회에 이걸 이렇게 결론을 내려라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고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불만은 있습니다만, 이견은 있습니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내려진 그 결정은 일단 그 결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1-2단계 이것을 B/C값을 더 제고를 시켜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일일이 다 찾아다녀가면서 다 설득을 해야겠다, 필요한 시기에 초청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게 5년간 지체돼 오다가 이번에 1000억인가요, 그렇게 해서 일단 사업 일부를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1단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청장님도 그런 의지가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고 또 박남춘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산업경제 김희철 위원장님도 그런 추진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도 차질 없이 심사위원들 개개인별로 다 만나서 추진하신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이 원활히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 대신해서.
이상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김희철 위원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잘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께서 오해를 하시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은 직업적인 양심을 걸고 정확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워터프런트 말씀이 나오셔 가지고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1단계가 통과가 돼서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방법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주민분들,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주민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제청에서 홍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설득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네, 준비하고 제가 청장 지시로 해서 TFT를 만들고 상황실을 지금 만들라고 해서 상황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황실에는 이 사업의 추진개요,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거기를 찾아오는 모든 시민들한테 다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한 그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이것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공청회 또 찾아가는 설명회 그래서 각 동별로 또 시민단체별로 다 이렇게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실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상황실은 22층에 상황실을 지금 완료를…….
(관계관을 향해)
“다 됐죠?”
완료를 다 해서 이것을 만들고 지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컴퓨터하고 상황판을 다 제작해서 갖다 놓고 설명을 하고 또 추진을, 다 점검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송도는 특별히 카페라든지 동호회 활성화 모임들이 많습니다. 그 단체분들, 대표님 비롯해 가지고 회원님들이 많은데 따로따로 해서라도 그분들을 만나서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분명 필요하지만 단체를 따로 모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4년 동안 이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송도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카페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데 카페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시고 시민의 생각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런 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시대가 먹는 것만큼 버리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도에서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로 해 가지고 쓰레기가 지금 버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게 전국에서도 자동집하시설이 있고 우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러한 기술이 처음에 도입될 때 업체에서 내걸었던 그러한 효과보다는 좀 그보다는 성능이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운영상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악취의 문제 이것을 또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는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그 안에 개발된 기술수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도입하는 방안 이것을 강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31페이지 보니까 집하시설운영비로 38억 2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이런 돈들이 들어갑니까?
그걸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만 8공구에 우리가 자동집하시설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9공구로 이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해수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 막바지에 거의 다다르고 있는데…….
6ㆍ8공구 이전하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6ㆍ8공구에서…….
(「운영비로 연수구청에다가…….」하는 이 있음)
아니, 6ㆍ8공구에 이전하는 것 이전에 운영비로 38억이 지금…….
그 운영비는 연수구로 이게 5대 특례사무 할 때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수구로 이전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6ㆍ8공구 쓰레기집하장 건설하는 부분 아직 이전 결정이 안 된 거죠?
6ㆍ8공구 아직 안 됐습니다. 막바지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지금 150억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건 시장님께서도 가서 또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이쪽에서 내거는 조건은 지금 자동집하시설 이렇게 우리가 요청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놓고 또 해수청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패키지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부분은 최대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6ㆍ8공구에 설치되는 쓰레기집하장시설은 다른 지역 시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같은 기술이기는 한데 같은 맥락인데 좀 더 그때그때 늘 기술은 나날이 다 향상되니까요. 그것을 그래서 최대한 어떤 악취라고 하는 부분 이런 걸 좀 줄여가면서…….
제가 듣기로는 6ㆍ8공구 쓰레기집하장시설은 음식물쓰레기는 그쪽으로 버려지지 않고 일반쓰레기만 버려진다고 그렇게 들었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분리해서.
지금 기존의 다른 공구는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버려지는 거죠?
그러면 6ㆍ8공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시고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는 가가호호 여기서 지금 기존의 방식들 이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RF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송도본부장이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첨단국제도시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자동집하시설이 상당히 유행이 됐었습니다. 외국에 유럽도 벤치마킹했고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제 생각했던 시스템과는 달라졌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배관이 하나가 있으면서 그러면 관을 두 개를 설치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경제성이, 관을 하나를 가지고 시차를 두고 음식물을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을 빨아들이면서 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가 약하다 보니까 흡입하는 관에 의해서 다 터져버립니다, 음식물이. 나중에 결국 나오는 구멍에서는 다 합쳐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지금 송도의 악취 문제로 상당히 민원이, 제가 몇 번 돌아다녀봤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동안 감사원 감사도 많이 받았고 또 환경부에서도 이론과 실제가 틀리다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법을 바꿨습니다. 환경폐기물관리법 바꾸면서 저희가 이걸 이번에 6ㆍ8공구는 생활폐기물만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그냥 단지 내에다가 RFID라는 통을 설치해서 거기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을 해서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환경부에서도 권장사항이면서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시스템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면 더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 쓰레기수거시스템은 계속해서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합쳐서 이렇게 수거하는 시스템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로는 세종시 같은 경우도 도입했습니다만 그게 전국적인 문제였고 저희가 내부 시 감사도 많이 받았고 감사는 많이 받았습니다만 결국은 따로따로 관을 매설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2.3배, 3배 가까이 들기 때문에 그건 여러 가지 이용, 쉽게 말하면 투입비용과 실제 편익비용에서 B/C가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낭비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고민하다가 그렇다고 옛날 방식처럼 전부 다 모든 생활폐기물도 차가 와 가지고 하기는 좀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사실상 보면 조그마하거든요, 그냥 통으로 가져가버리니까.
그래서 쓰레기차가 사실상 오지 않고 그냥 쓰레기차는 일반생활폐기물이 크니까 자동집하시설로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기존 방식대로 RFID 방식 해서 찍어 가지고 넣어버리면 통만 들고 가버리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부득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공구들 계속해서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합쳐져서 나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많이 나고 관로가 부식해 가지고 또 공사비가 들어가야 될 거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도시의 지역을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지역은 음식물쓰레기를 집 안에서 선 처리를 한 다음에 일반쓰레기화시켜 가지고 버리는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송도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안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꼭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제가 최근 지식을 업데이트한 건 아닌데 이삼 년 전 정보로 따지면 이게 관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생활폐기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뭐냐면 음식물을 현행 규정상으로는 따로 수거해 가지고 사료화, 퇴비화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일반생활폐기물하고 섞이다 보니까 그걸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음식물 관이 따로 들어오는 것보다 생활폐기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더 빨아들이는 수거율 이것은 더 높다 이렇게 그 당시에 저희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음식물을 그러면 넣을 때 아주 이것을 지금 8공구처럼 일반생활폐기물만 거기다 넣고 음식물을 따로 일반지역에서처럼 수거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 나타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애초에 넣을 때 그것이 물기 같은 것이 충분히 빠지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섞여서 아무런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될 수가 있다면 그건 시민들하고 같이 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의 또 대안으로도 접근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서 보다 더 개선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포함하여 질의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17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이종호입니다.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특별회계 예산규모부터 일반회계 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의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수입과 지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예산규모는 총 7992억 8189만 3000원입니다.
당초예산 4727억 1807만 5000원 대비 69.1%인 3265억 638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2017회계연도 결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716억원을 수입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총계 중 수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업수익은 지난해 택지판매대금 선납과 금년에 매각하려던 6ㆍ8공구 공동주택용지를 내년으로 매각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택지판매 수익 557억 5837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국고보조금 10억원과 청라 GRT 운영비 35억원, 도시기반시설 유지비 정산금 56억원 등 101억 6306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잠진도에서 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 국비 추가 교부액 4억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유보자금은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3716억 1979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은 송도 엠코 1단계 기반시설 추가공사비 정산금 9933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지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영업비용은 청라 GRT 운영비와 외국교육기관 지원사업비, 랜드마크시티 경관계획수립 용역비 9억원 등 총 20건에 140억 203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특별손실은 지난해 수입으로 수납한 국고보조금과 타 기관 분담금 중에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잔액과 이자입니다.
금년에 반환을 해야 하는 예산은 송도 6ㆍ8공구 간선도로 국비 정산 반환금 13억원 등 총 7건에 92억 566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월예산 자금 2550억원은 지출용도를 정하지 못한 이익잉여금입니다. 이 자금은 연말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해서 내년도 투자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고자산 취득은 계속사업비 등 용지 조성에 필요한 투자사업비이며 여건 변동으로 불용이나 이월이 예상되는 총 4개 사업에 6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반면에 공정률과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증액이 필요한 총 25개 사업은 369억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유형자산 취득비는 총 1163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무형자산 취득비로는 100만원 증액,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는 2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자본지출로는 송도 8ㆍ9공구 통합오수중계펌프장 설치 분담금으로 40억 2100만원을 신규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예측치 못한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33억 9797만 7000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과 지출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입니다.
11쪽 영업수익 중 택지판매 수익은 본예산 4087억 6523만 4000원 대비 13.6%인 557억 583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1쪽 하단부터 13쪽까지 영업외수익 중 기타 이자수익은 지난해 민간보조금과 위탁사업비 및 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이며 총 3억 3187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14쪽 타회계전입금 수익은 올해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성과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 6200만원을 교부받았고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비 10억원은 작년 12월 국회가 증액한 국고보조금입니다.
14쪽 하단부터 17쪽까지 기타 영업외수익은 청라 신교통 운영비 35억원과 지난해 보조금 및 공기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52억원 등 총 86억 691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9쪽부터 34쪽까지는 수익적 지출로 각 부서별 일반관리비와 경상사업비 등 영업비용 140억원과 국고보조금 등 사용잔액 반환금 17억원, 지난해 특별회계 수입으로 수납한 인천대교주식회사 유상감자 환급금의 일반회계 반환금 75억 4352만 3000원 등 총 232억 7702만 8000원을 수익적 지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 관련 경비를 편성한 자본예산입니다.
먼저 39쪽의 자본적 수입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증액된 잠진도에서 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 국고보조금 4억 4000만원을 반영했고 2017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3716억 1979만 2000원을 신규반영했습니다.
40쪽입니다.
금년 2월에 수납한 송도 엠코 1단계 기반시설 추가공사비 정산 분담금 9933만 7000원을 신규반영했습니다.
다음 41쪽부터 55쪽까지는 부서별 투자사업 예산을 편성한 자본적 지출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계속사업 등 재고자산 취득비로 306억원, 기타 자산취득 및 분담금으로 43억원, 예비비로 13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한 계속비사업은 3개의 신규사업과 연도별 투자계획을 일부 조정한 10개 사업입니다.
이미 의회 의결을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른 36개 사업은 이번 예산에서 집행계획을 조정하지 않은 관계로 계속비사업 조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3쪽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0조에 따르면 지방직영기업은 중요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경우 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송도 4공구 상업업무용지 외 2건을 처분할 계획이며 예정가격은 약 2354억원입니다.
계속해서 69쪽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인천대교주식회사에 출자한 금액은 98억 3230만원입니다.
지난해 유상감자로 환급받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로 수입한 75억 4352만 3000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연내에 마무리해야 할 현안사업과 계속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요청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경제청의 현안과 개발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예산안 규모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 세입은 2018년도 기정예산액 4727억 1807만 5000원 대비 69.4% 증액된 7992억 8189만 3000원이고 일반회계 세입은 100% 증액된 75억 4352만 3000원으로 이는 인천대교 주식 유상감자에 따른 세입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액 4727억 1807만 5000원 대비 15% 증액된 5442억 8189만 3000원과 이월예산자금 2550억원 포함 총 7992억 8189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4공구 상업업무 및 교육연구용지 매각대금, 6ㆍ8공구 공동주택용지 매각대금 수입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은 2018년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개통에 따른 운영비 및 인천글로벌캠퍼스 조성 대행사업비 등을 신규계상하였고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및 송도국제도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위탁사업비 등 시급한 비용지출 요인 해결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1쪽 2017년 10월 17일 4차 분납금 완납에 따른 본예산 편성분과 송도국제도시 경관심의 기준 수립 및 워터프런트 실시설계 용역추진에 따라 6ㆍ8공구 공동주택 매각대금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12쪽에서 16쪽 그리고 39쪽 교보데이터센터 수전이중화 선로공사비 지원금 정산이자 등 13건이 신규계상되었는바 추경에 세입예산이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항별설명서 14쪽과 39쪽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등 3건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액 삭감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48쪽 송도국제도시 초기우수 오염저감시설 설치 1건은 기정예산 대비 전액 삭감되었는바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주요 증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2쪽에서 55쪽 인천경제자유구역 산업육성 플랫폼 운영 2억 2000만원 등 13건이 증액 계상된바 증액 편성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10쪽에 사항별설명서 43쪽 자본예산 예비비 중 이월예산 자금 2550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와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48쪽에서 54쪽 송도국제도시 초기우수 오염저감시설 설치 33억원 등 5건은 1억 이상 감액 편성되었는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과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1쪽에 사항별설명서 57쪽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육연구시설 증축설계 용역 등 10개 사업은 총사업비 조정 및 집행계획이 변경되었는바 사업비 조정내용 및 집행계획 변경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시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응답하시기 전에 질의응답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하실 건지 아니면 질의응답 계속하고 마칠 건지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식사 먹어야 될 것 같은데. 20분 안에 끝나나, 안 끝나지.
쭉 이어서 할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시는 걸로 하시죠.
계속해요?
계속하고…….
그러면 계속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러시죠.
그러면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공원 수시 정비비는 어떤 부분을 주로 쓰는 예산이죠?
송도사업본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민원에 의해서, 민원인 요구사항에 의해서 계단이 파손됐다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시로 민원 받고 바로 처리를 해 줍니다.
청라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음악당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거기에 지금 조경사업이 사실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나무 자체가 너무 어떻게 보면 적은 걸로 다 보시는데…….
그 사항은 지금 주민들 의견 최대한 수렴하고 있고요. 매년마다 식수를 보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보다 더 보완해서 연차별로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많이 식수를 했고 그 다음에 야간조명 요청하는 것 다 보완해 주고 있고 계속 그것은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그걸 지금 그 호수공원 자체를 법적으로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서구청으로 이관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그게?
아직까지는 그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앞으로는 기초단체로 넘기기는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준공기한도 얼마 안 됐고 준공기한이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앞으로 향후에 자치단체로 넘길, 그래야 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수가 있습니까, 그게?
공원 같은 경우는 보통 10만㎡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10만㎡ 미만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조례에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저희가 그래서 10만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경제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걸 만약에 하려면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자치법규를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지만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규모가 커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10만㎡ 이상.
도로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20m가 초과되면 시에서 하게 되어 있고 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많이 하고 경제청에서 합니다만 20m 이하에 대해서는 바로 자치구에서 하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가 감액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서부산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 지정해서 거기다 이제…….
어디요?
서부산단이 있습니다. 서부산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 지정해서 최첨단 ICT, AI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집적 등등을 유치할 그럴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세운 사항에서 일단 지금은 타당성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단년도에 예산집행을 하는 것보다 타당성검토를 하고 2단계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런 단계별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총사업비에서 금년도에 사용할 금액만 놔두고 계속사업비로다가 나눠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ㆍ세출 결산에서 하나 좀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원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영종2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이 사고이월됐는데 두 건이, 그것도 같이 좀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영종2지구도 지금 이월된 사유가 관계기관 협의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절차상에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전략환경평가 초안 지나와 있는 상태고 현재 환경부와 협의 또 그 다음 단계 협의가 남았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 때문에 일단 이월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청장님한테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라고 그래서 그걸 적극 추진하고 있고 또 인천에도 ’17년도에 다섯 곳이 선정이 됐었고 올해 또 다섯 곳이 선정이 돼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따른 선정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개발속도가 송도 같은 데 가장 빠르고 사실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개발지가 지정됐다 해지됐다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뉴딜정책과 관련해서 프랑스 파리 같은 데는 라데팡스라고 그래서 300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존 도시와 또 신도심이 잘 어우러지는 이런 세계적인 모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진짜 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되면서 그 속에 이런 주민자치라든가 마을공동체 이런 것들이 잘 스며들어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인지 또 그냥 이렇게 정형화된 개발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기존 도시, 지금 확대 용역이 그래서 왜 감액되는지 여쭤본 건데 그러면 기존 도시와 어떤 연계기능을 가지고 도시와 도시가 잘 융합돼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개발을 효율적으로 뭘 하고 추진을 하는 것 이런 것까지는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이 됐을 때 그 지역에 터전을 두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소외 이런 것이 또한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는 이게 누구를 위한 개발이었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라데팡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지하로 전부 주차장과 차로 이런 걸 다 빼고 지상공간을 최대한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행할 거리로 이렇게 두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입안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비판론자들은 그 1층이 잘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벤트밀도하고 공간밀도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적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할 때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늘 염두에 두어가면서 개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할 때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또 단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자꾸 듣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의 방향도 그렇고 개발이 되었을 때 항시 참여가 되고 정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가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같이 논의가 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더딘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정말 사람을 위한 도시, 자본에 치여서 사람이 밀려나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진짜 경제자유구역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민들을 대신해서 격려와 위로 말씀을 드리는데 영종도가 사실 용유라든가 무의 또 운북 같은 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했다가 해지되거나 이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 사실 보면 지금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 없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또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제 앞으로 향후에 영종도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이나 의지를, 또 다시 지정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엄밀하게 법적ㆍ행정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와 인천시 및 구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영종ㆍ용유ㆍ무의 이쪽의 특수성이라고 한다면 그쪽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또 됐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좋은 투자자가 나타나면 다시 재지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또 하나 감안해야 될 것은 지금 일반회계의 재정여건상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모든 걸 감안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닿는 한 그런 것을 찾아서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잠진~무의교가 내년 4월에 개통이 되겠습니다만 개통만 되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개해수욕장 그 다음에 광명항 이런 부분들로 다 연결될 수 있는 연계도로가 좀 빨리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투입해서 작업들을 서둘러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무허가 이런 부분이 있다 그것은 지금 구와 시에서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권력이 미치지가 않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난개발이 지속되면 나중에 또 비용이 더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도시의 기능으로서도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님들 계시지만 적극적인 투자유치도 실패되면서 주민들이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고 또 조기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경제청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해서 예산이 한 3000억이 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잉여금 중에서 특별 예산하고 일반회계 예산하고 구분되어 있나요?
네, 순세계잉여금 중에서보다도 지금 우리 경제청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어요, 별도로? 일반회계 얼마, 특별회계 얼마.
지금 일반회계는 제가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수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금액…….
일반회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로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전에는 인건비를 경제자유구역의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이렇게 돌린 이유는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받을 때 산식이 있거든요. 그 산식에 맞추어 보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이 지방세, 교부세를 받아오는 데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동메커니즘에 부합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 기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잉여금 발생된 건 없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요?
잉여금 발생된 건 없죠?
일반회계에서는 잉여금이 발생하지 아니했습니다, 없습니다.
그쪽 부분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와야 맞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이것 추경에 반드시 사업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지금 잉여금이 발생되면 그 예산을 다시 사업에 반영해야 되냐 이거죠.
그렇죠.
잉여금을 가지고서 사업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적립금으로 예산 총칙에 담고 세입에 담아서 그것을 적립금으로 좀 이렇게 적립을 해 놨다가 그 다음연도에 그러니까 올해다 그러면 올해에 예산이 사업이 명확해졌다 그러면 그때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적립금으로 담아…….
하여튼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불용된 것들을 쓰는 것 아니에요, 결산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사실 경제청도 그 편성 건에 대한 약간의 예측 잘못한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다 삭감해서 이렇게 정리했으면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는 건데 그렇지만 원초적인 운영 면에서는 경제청에서 사업예산을 승인해 준 건 다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잉여금이 발생되면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 예산이 묶여있는 거잖아요, 1년 동안. 그렇죠?
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더.
아니, 잉여금이 발생된 것만큼 묶인 거잖아요. 다른 사업을 또 했어야 되는데 그게 1년 동안 그 돈을 못 쓰고 결산에 의해서 또 그 다음에 편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잉여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언제든지 추경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세출예산을 편성하면 됩니다.
아니, 그건 알죠.
아는데 일단 원초적으로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산의 원칙은 수입과 지출이 맞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일반회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은 사업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문제점 및 뭐라 그럴까, 예측을 좀 잘못한 거니까.
지금 세입에서 보면 감액사업이 4건 중에 한 553억 정도 되는 게 있어요. 11쪽인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이게 매각하려고 했던 것을 유보한 것 같아요. 4공구 상업업무용지, 5ㆍ7공구 교육연구용지, 6ㆍ8공구 공동주택용지 이게 지금 매각이 유보된 거죠? 그 이유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를 매각하면 분납이 올해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죠. 편성한 시점은 작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10월달로 기억이 됩니다만 4공구에서 광원건설 그 다음에 6ㆍ8공구에서 그것을 일시납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일시납부하겠다는데 지금 나 안 받겠다 그냥 내년에 내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일시로 받아버렸어요. 받으니까 올해 받으려고 했던 세출예산 그러니까 세입예산이죠. 거기에서는 삭감을 시킨 겁니다.
전년도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받았습니다.
이게 553억이 다 그렇게 발생된 거예요, 네 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게 네 건이.
영업을 좀 잘한 거네요, 그러면. 돈 더 먼저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미리 다 납부를 했습니다.
이 건은 다 미리 계약보다는 더 그 전에 납입을 한 거예요?
그건 뭐 나쁘지는 않네요.
선납을 한다고 하는 거니까 선납이 두 건이 있는데 잘됐다 그렇게 됐습니다.
땅 빨리 쓰려고.
다음에 세출에서 보면 우리 신규가 많이 있어요.
사항별설명서 21쪽에 보면 송도랜드마크시티 경관상세계획 수립 용역비 8억 7900만원 그 다음에 22쪽에 일자리박람회 그다음에 22쪽에 산업육성 플랫폼 운영 22억이죠. 2억 2100만원인가요, 이것 우선 세 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6ㆍ8공구는 이제 정말 국제도시다운 그러한 건물과 경관이 형성될 수 있는 마지막 부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을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아주 멋진 그러한 경관 연출이 될 수 있도록 좀 하겠다 해서 용역비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자리 창출 이것은 저희들이 1억 6200만원을 국비로 우리가 일종의 예전에 상사업비라고 했었죠. 경제자유구역을 평가해서 경제 우리 인천이 우수기관으로 됐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셔야 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상사업비.
상사업비 우리가 쓰지 않고 해외여행 안 가고 일자리박람회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육성 플랫폼은 이게 지금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만 이미 들어온 기업들 그 다음에 앞으로 무엇을 유치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이 산업을 좀 육성해야 된다, 특히 ICT와 바이오 이쪽 파트.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용역을 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사업비 관련해서 그 사업은 이제 이해가 되고요.
두 건에 대해서는 이게 원래 본예산에 세워서 1년 금년에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용역 같은 것 이렇게 주면 금년에 다 납품되겠어요?
네, 지금 이것은 예산해서 부지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금년 안에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이라니까 신중히 검토 좀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 다음에 23쪽에 국제마라톤대회가 있어요. 지금 몇 회째죠?
지금이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회입니다, 이번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게 원래 국민체육기금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5억 들여서 하는 거죠?
이것 좀 정정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회입니다, 정확하게는 9회째고요.
9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것은 원래 이 국제마라톤대회를 할 때 국비가 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대회 주최 측에서는 국비가 나올 걸 예상을 하고 또 시비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국비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이 수립이 안 됐어요, 예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대회를 해 오던 주최 측에서는 이게 갑자기 규모가 확 적어지니까 이것을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를 좀 올려 달라라고 해서 이번에 2억을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게 매년 5억씩 들여서 한 것 아니에요?
국비는 얼마를 받았어요, 작년에는?
국비를 작년에…….
전액 다 국비죠?
국비를 5억을 받았습니다.
국비 5억,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11억원이에요?
국비 5억하고 우리가 또 3억을 댔고 그 다음에 자체 사업비를 또 조달해서 10억 정도…….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11억이고…….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3억이고 자부담이 3억 2500 해서 11억 2500만원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기금 5억, 총사업비는 2017년도에 11억, ’18년도에는 총사업비 6억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6억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책자에는?
당초에 계획은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5억, 시비 3억 이렇게 하기로 됐거든요. 그리고 자체부담을 하고.
그런데 예상했던 국비가 전부 다 삭감돼서 5억을 하나도 못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회를 주최하는 측에서는 5억을 다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보고 더 달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다만 얼마라도 보태 달라 해서 우리가 2억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니, 지금 국비는 하나도 안 온 거잖아요.
국비는 안 왔습니다.
기정액 3억 쓴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 3억 쓰고 지금 2억 추경에 또 하는 것 아니에요. 5억 아니야, 전체가.
그렇습니다. 기존…….
그런데 무슨 자꾸 6억인데 뭐 어떻게 되고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요, 시비는 3억으로 세웠고…….
그러면 일단 지금 5억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자부담은 3억이 있어요. 자부담은 3억 2500이 있는데…….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는 그냥 당초예산 3억하고 추경에 2억 해서 5억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만 돼 있으니까 이것 2억 주지 말고 3억 가지고 하라 그래. 왜냐하면 마라톤에 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맨몸으로 뛰는데.
지금 9회 됐으면 정착이 됐고 그러면 내년부터 계속 우리가 또 예산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돈, 예산을 떠나서 이제는 좀 자력으로 하든지 선수들의 입회비, 출전비 이런 것 있잖아요.
참가비를 받습니다.
출전비, 참가비 그런 것 해서 하지 자꾸 이것 시, 그러니까 이것 전액 다 시비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전액 시비와 자체부담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지, 이건.
해 주고 싶어요, 그렇게?
이 부분은 저 와서 그러니까 늘 나오던 국비가 5억이 갑자기 깎이니까…….
그러니까 청장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5억을 국비 확보하든지 아니면 시비를 감액하든지 해서 그쪽에서 함께 노력을 해야지, 노력은 하셨겠지만 어쨌거나 국비 주던 것 안 주는 것은 집행부 몫이잖아요, 그쪽 몫이지. 예산을 안 준다 그래서 우리한테 올려서 승인해 달라면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3억은 서 있는데 당초예산에 거기다 2억만 좀 더 얹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5억 주면 싫어하나요?
더 좋아합니다.
그거야 뭐 예산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받아오던 것을 못 받아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큰 금액도 아니고.
그리고 벌써 올해 9회째인데 8회 동안을 받아왔는데 못 받아온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죠, 시비 주면 안 되지. 그건 계속 국비를 더 받아오시든지 감액을 하든지.
24쪽에 운영비 지원 있어요, 35억. 그리고 대행사업비가 4억 있습니다, 신규로.
이게 신규는 우리들이 잘 정리해서 이것 승인을 해야 될 건지 의결해야 될 건지 아니면 감액해야 될 건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이유가 필요해요.
윤재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교통 GRT 운영비는 우리가 LH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것을 교통공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좀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벤처폴리스 조성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청년일자리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적으로도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청년일자리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을 더 뽑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민간영역에서 확대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인 사업으로 볼 때 벤처와 스타트업 이런 것을 조성을 하고 이것이 사실상 사무실 공간만 예전처럼 육성보육센터 이런 걸 마련해 주고, 공간만 마련해 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면 더욱더 성공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스타트업 벤처폴리스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먼저 4억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서 용역도 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지금 많이 편성을 해요.
또 우리 인천광역시청에는 일자리경제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일원화시켜서 한군데서 했으면 좋겠어. 이게 다 분산돼 가지고 어디에 기준을 둘지, 둘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말이죠.
잠깐만요, 지금 이게 4억이잖아요?
4억 가지고 이것 뭐 대행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부서 여기저기서 다 하고 있는데 뭔가 통일성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윤재상 위원님, 우리 경제청에서 하는 건 굉장히 파워풀한 겁니다, 실질적이고. 이것을 경제청에서는 지금 투모로우시티가 1500억을 들여서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다 완공이 됐고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빈 공간과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유재원이 있거든요. 1000억을 투자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 일에는 1000억을 당장 투자해서 스타트업 벤처폴리스를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모든 절차를 다 이행해야 됩니다, 현대행정에서는.
그래서 먼저 4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지금 우리가 투모로우시티를 지었습니다만 이게 도시공사로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또 이걸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산을 넘겨 놓고 또 우리가 다시 빌려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예산 절차들을 다 밟아 가지고 이것을 크게는 1000억을 들여서 스타트업 벤처폴리스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윤재상 위원님이 이것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사실상 이게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업임을 좀 양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용은 다 좋은데 이게 다 일원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혼동돼서.
지금 일자리경제국에서도 실질적으로는 각 국에서 각 과에서 하는 것을 수집하고 조정하고 통솔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지금 각 부서에서는 모두가 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어느 국에서 어느 과에서 업무만의 일은 아닙니다.
일단 저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스탠퍼드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에서 20억이 늘어났는데 지금 여기 스탠퍼드연구소가 입주했습니까?
네, 스탠퍼드는 사실상 이 스탠퍼드연구소를 끌어가기 위해서 각국에서 다 경쟁을 벌였거든요. 그런데 결국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올 연말 안으로 이걸로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걸 목표로 해서 뛰었습니다만 이번에 국비가 반영이 되니까 우리도 그에 맞춰서 5대5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10억을 더 따오고 우리가 10억을 넣고 그래서 20억을 계산을 해서 스탠퍼드연구소를 들여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탠퍼드연구소는 스마트시티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를 우리하고 같이 연구해서 하나의 좋은 기술과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상주인원이 얼마, 몇 명 정도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원래 조건이 열 명 이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좀 더, 열 명 이상이니까 자꾸 이걸 키워 가지고 특히 스탠퍼드의 교수들, 박사들 이렇게 오면 우리 한국의 기술진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급기술들이 우리 한국으로 많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동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열 명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투자효과 대비, 투자 대비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도 없고 투자했으면 그만큼 우리도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열 명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많은 게 우리한테 효과가 있나요?
네, 조건에 최소 열 명 돼야 된다, 열 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연구소가 몇백명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몇백명까지는 안 될 걸로 보고요. 일단은 한 20명 내외, 이삼십 명 이렇게 보는데.
20명 들어와 가지고 우리한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 줬는데 지금 여기 아파트같이 숙박도 다 가능하게끔 그것도 지원해 주는 거죠, 우리가?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짓고 있는 게 예산에 여기 있던데 지원사업 해 가지고 교수 연구동, 숙박 그걸 지어 가지고 임대료를 받겠지만.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이 해 줘서 도움을 많이 주고…….
스탠퍼드는 없습니다. 그것은 글로벌캠퍼스를 말한 거고요. 글로벌캠퍼스에는 5개 대학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교수들을 말한 거고 스탠퍼드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글로벌캠퍼스라든가 이런 대학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학생들도 있고 교수도 있고 해서 이런 투자를 해 줄 만한 어떤 그런 가치가 있을 건데 여기는 연구소 하나 들어오는데 막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의문이 간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이걸 하실 때 좀 그것을 우리가 투자해 준 만큼 우리가 어느 정도를 얻어낼 수 있는 건지, 무조건 유치만 하고 실적 이런 것, 건수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또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 주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나서 얼마나 거기에서 부대효과가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시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게 지원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가 좀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아니, 쭉 보면 계속 있어요, 용역비가.
46페이지도 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타당성조사 용역,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2단계 기본계획수립 용역 계속 있고 그 다음에 51페이지에도 랜드마크 녹지대 조성사업 용역 쭉 있는데 이게 용역을 한 업체에다 준 겁니까, 따로따로 다 다릅니까?
그런데 이게 똑같은 비슷한 랜드마크시티 녹지대 조성사업하는데 좀 한군데서 할 수가 없나요?
일부는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사업성격에 따라서 같은 사업의 내용이라면 같이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것도 절차가 입찰에 의해서 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왜냐면 좀 비슷한 사업들은 용역을 한군데 몰아서 하면, 아무래도 좀 더 한꺼번에 하면 용역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각자 업체별로 따로 줘서 우리가 용역비가 과다계상돼 있는 것이 있는지.
위원님 그래서 이게 계약은 지금 공무원들의 자의성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규모,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이 다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다음에 끝나시고 저한테 최근 3년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용역비로 지급한 현황 자료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거기에 주로 용역업체라든가 금액 이런 것이 다 나오게끔 현황 자료 하나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더 보기로 하고…….
시간은 조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뽑으려면.
최근 3년 치를 주시고…….
네, 그걸 갖고 제가 다음에 한번 볼 수 있도록.
위원들한테 다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점심시간을 좀 직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냥 진행해서 죄송하고요.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도국제마라톤은 우리가 주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후원단체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후원이죠.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산지원.
그러니까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최라 그러면…….
주최 아닙니다.
주최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추경사업 보니까 잠진도하고 무의도하고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으로 하는 것은 거기가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내의 모든 기반시설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야만 하는 겁니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그렇죠, 거의 다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내용적으로 보면 거기가 사실 경제자유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드는 지역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쪽 지역이.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그쪽에는 해제가 많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유도만 가더라도 지금 일부만 남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무의도하고 잠진도는 경제자유구역입니까, 아닙니까?
현재에서는 거기가 벗겨져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아닙니까?
그런데 아닌 것에 경제자유구역 예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이었다가 해제가 되어 가면서 우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중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처음에는 1546억원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2289억 해서, 이천이백 몇백억 해 가지고 늘어왔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 시기가 언제인 거예요?
협약을 한 것은 그 당시가 2010…….
아니,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협약의…….
2014년, ’15년 이때 정도, 4년, 5년 이때로 기억합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해제한 시점인가요, 그게?
그렇습니다. 2013, ’14 이때쯤 됩니다.
해제를 하면서 일종의 보상인가요, 그런 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거기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개발행위가 다 제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해 준 그 사람들의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경제자유구역을 갖다 지정하고 해제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네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김병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스탠퍼드연구소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관심 있어 가지고 담당 과장님하고도 면담을 통해서 얘기 나눴는데요. 현재까지 스탠퍼드연구소가 저희하고 MOU를 체결한 것까지 돼 있지 아직까지 계약이 확정적이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계약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아닌데 지금 이 예산 10억을 받아서 국비까지 하면 20억인데 20억을 갖다가 연구소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계약을 갖다 가정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조건을 보니까 우리가 30억을 지원하고 연구소 측에서 3억을 갖다가 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10대1의 조건인데 물론 유치하시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적어도 송도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너무 명성에 치우치지 말고 진짜로 그쪽에서 하고 싶어 하는 연구소가 자기의 자발적인 노력과 자본을 들여서 오는 그런 곳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스탠퍼드라는 명성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뭐라 그럴까요, 너무 많은 비용 대비 그쪽의 투자되는 노력은 확실치 않은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경제청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해외유치를 하다 보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들어와 있는 것하고 안 들어와 있는 것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유치를 하는 것이 엄청 쉬워져요.
그런데 이것은 저도 지금 강원모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하나에 너무 현혹되거나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 구글이 온다, 구글 뭐가 오는지도 모르고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무슨 셈속을 논하고 이런 자체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어떤 기여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다른 기회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강원모 위원님, 이 연구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효과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요. 스탠퍼드 교수나 박사가, 연구원이 여기 한국에 와서 송도에서 같이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한국의 연구원들이 같이 조인트가 되는 거고요. 거기서 나오는 성과들은 우리가 그 이름을 달고서 예컨대 중국시장을 스마트시티 공략하기가 엄청 쉬워진다, 용이해진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고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수기숙사 같은 경우도 50개에서 100개로 늘리고 그런 사업들이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 틀릴 수 있지만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탠퍼드연구소 유치를 갖다가 하는 데 그렇게 많이 애를 쓰시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초에 저는 이 부분은 좀 보류를 생각했었는데 그러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계약서 내용에서 너무나 좀 비대칭적인 그런 계약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원을 갖다 열 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연구원 열 명이 전부 국내 석ㆍ박사면 스탠퍼드연구소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교수님은 여기서 상주를 하는 겁니까?
아무튼 계약하실 때 좀 하여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연구소 성과에 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런 명성을 좇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기업인데도 놓치는 경우도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재작년인가요, 이름이 뭐야. 폴루스라는 기업 있었죠?
제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지금…….
폴루스라는 기업을 모르세요? 폴루스인가 바이오 하는 회사인데 송도에 그렇게 입주를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런저런 일로 안 돼 가지고 화성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혹시 전혀 모르세요?
네, 실무부서에서 얘기가 됐고 아마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그걸 모르시면 안 되죠, 그것 뉴스에도 크게 나고 그랬던…….
제가 그것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는 존재하는 이유가, 부서의 존재 이유가 다 그런 유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유치했는데 유치 못 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돈까지 주고 그냥 매달리고 하는 그게 타당한 이유가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명성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어떤 경우는 이런저런 이유로 또 거절하는 그런 게 돼서는 곤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실을 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시는 곳이 그게 외투기업이었습니까?
거기가 외투기업이었습니까, 국내기업인가요?
외투기업, 그 핵심은 뭐냐면 외투기업인데 10%를 맞추는 규정이 있죠?
거기에 심사를 했는데 내 기사 기억은 어떻게 됐냐면 심사를 했는데 자본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건전성이라 그럴까 외투자본의 그런 데서 부결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회사가 결국 그래서 여기 송도에다가 못 하고 화성에다 지금 공장을 짓고 있어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외투기업 조건을 못 맞춘 것 같습니다.
아니, 맞췄다니까요. 맞췄는데 자본 건전성을 갖다 심사하다 보니까 안 된다고 한 거죠.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우리는 그것 괜찮다고 해서 유치를 해 가지고 화성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다고요.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51쪽 보면 공원 조성공사가 굉장히 많던데 이게 사실 올해 추경을 세워도 공사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나 계절적으로 좀 불리할 것 같은데 이것 꼭 지금 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나요?
50페이지부터 51쪽.
50페이지, 51페이지, 우리 공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사업본부장이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송도랜드마크시티의 해안변 쪽에 쭉 완충녹지들이 있는데 그동안은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 했습니다만 금년 10월부터 2700세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0년에 약 한 4만 2000명 정도가 입주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긴급하게 추경에 세워서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입주 시기에 맞춰서 녹지를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주를 하는 지역이다 이거죠?
네, 시기에 맞춰서 힐스테이…….
몇 공구예요, 거기가?
거기 6ㆍ8공구입니다.
6ㆍ8공구요?
네, 랜드마크, 힐스테이트레이크 1ㆍ2차도 그렇고 계속 입주가 이번에 e편한세상이라고 해 가지고 A3가 10월달, 11월달부터 입주가 시작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나머지 위원님들 앞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나만 더요?
잠깐만요.
중식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질의…….
저희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질의 다 끝나고 중식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똑같이 우리도 못 먹고 있거든요.
(웃음소리)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식 얘기 나와 가지고, 한 시간 더 해야 되는데.
아니, 하실 거면 오래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으면 식사를 하고 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배고파서 안 돼, 식사하고 하죠.
식사하고 하시죠.
이것 심사 빨리 하겠다고 해서 지금 갖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식사하고 해요.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26쪽에 보니까 기획공연 예산이 있어요. 신규가 있는데 18억 5700만원이 있죠?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18억 5700만원은 아트센터가 개관되면 거기에 맞춰서 기획공연을 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트센터 개관 예정일이 언제죠?
아트센터 개관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NSIC와 포스코와의 갈등관계로 이것이 당초는 6월 말쯤에 다 해결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좀 설득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답사했던 데 그 장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기획공연이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기획공연?
기획공연이 저희들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기획공연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런 공연들을 하려면 대체로 2년, 1년, 1년 반에서 한 2년 전에 잡아놓는데 이것들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노력을 해서 우리가 하반기에 개관할 걸 예정해서 지금 이렇게 예약을 계획을 해 놨던 데가 있습니다.
지금 말을 해 놓고 정식계약은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것 개관이 곧바로 되는 대로 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렵지 않겠어요?
제 예상으로는 세상일이란 건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안으로는 되지 않을까, 어떤 매듭이 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도 공연 나름이겠지만 건수가 있죠?
몇 건을 지금 계획 잡은 거죠?
이게 사실은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이후로도 거의 매일 촌각을 다퉈가면서까지 내부회의를 하고 또 이 기획공연사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일부는 10월 4일 날 그 다음에 10월 15일 날 이런 때에 예정되어 있던 것을 취소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리고 11월에 있는 공연은 이것마저도 취소를 하게 되고 하면 시간적인 아직 여유도 있지만 또한 그 공연의 특성상 꼭 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공연이기도 하고 또 기획사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또 필요한 예산만 알려주시면 나머지 계수조정할 때 삭감 일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이 있죠? 이게 국비가 얼마예요, 16억?
10억입니다, 10억.
국비가 10억?
(「16억」하는 이 있음)
16억이죠? 그 다음에 16억, 16억 50대 50인가 보네요?
10억, 10억 해서 50대50 지원비율.
아니, 27쪽 기정에 12억이었는데 지금 20억이 증액됐잖아요. 20억 증액은 전부 다 이것 우리 예산 아닌가요?
이것은 10억, 10억 해서 20억이 되고 16억이라고 한 것은 6억은 FIT 게 있으니까 토털 합해서는 20억이 되겠습니다, 다 합해서요.
지금 스탠퍼드 해서 국비가 10억이고 우리가 10억을 해서 이게 매칭으로 해서 20억을 이렇게 예산에 올린 게 되겠습니다.
(「국비 10억, 시비 10억」하는 이 있음)
지금 증액을 20억을 편성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 이것…….
기정예산에 12억 있던 것을…….
12억 있었는데 지금 20억을 편성해서 32억을 가지고 사업하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지원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포함되든 안 되든 당초예산에 12억을 갖다가 계상해서 승인이 됐는데 본예산에 20억을 증액했잖아요.
기존에 있던 12억은 FIT가 있습니다. 패션스쿨인데 FIT에 국비 6억, 우리 시비 6억 해서 12억이고요. 그것이 기정예산액이고 여기다가 추경에 이번에 스탠퍼드 10억하고 우리 10억 이렇게 올려서 20억을 더 증액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털 32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 대비 추경에 20억 되니까 워낙 어떤 사업성격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좀 감액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이것은 감액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감액이 될 사항이 아니고 거기서…….
이게 매칭사업이죠?
매칭사업이죠. 그러니까…….
그것 국비 온다고 계속 그냥 해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국비가 이게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세우고 나중에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억이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우리가 잘못해서 왜 주먹구구식으로 올리느냐 그게 아니고 국비가 나중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추경을 통해서 그에 맞춰 가지고 매칭사업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따 다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행사업비는 뭐예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25억 3000만원짜리.
인천글로벌캠퍼스 조성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글로벌캠퍼스주식회사가 글로벌캠퍼스를 지었지 않습니까. 짓는데 그에 대한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그런 대행을 우리가 인천도시공사한테 맡겨서 도시공사에서 수행했던 사업비, 그 대행사업비를 도시공사한테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행기관이 인천도시공사인데 2009년~2018년은 뭐죠, 기간이?
2009년에서 2018년까지 우리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사업기간인데 그러면 전체 예산은 얼마였어요?
2018년도면 금년인데 금년에 이 예산 마무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마무리인데 사업한 것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할 거예요?
투자유치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글로벌캠퍼스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 대행사업비입니다. 도시공사가 2009년부터 ’18년까지 건축, 건설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5200억 정도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25억 정도, 26억 정도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다.
대신 거기…….
25억을 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설사업을 우리 대신 했기 때문에, 원래 경제자유구역이 그 건축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도시공사한테 위탁을 했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대신 다만 지금 정산, 청산 과정에서 한 60억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건 또 다시 내년에 우리 쪽으로 수입이 될 겁니다, 수익이 전입이 될 겁니다.
아니, 기간은 지금 금년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청산 중입니다.
어떻게요?
청산 중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캠퍼스가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는데 1단계 사업이 SPC, 도시공사를 중심으로 한 SPC가 건설을 했거든요. 그 대행사업비고요. 그 SPC가 지금 1단계 사업이 청산 중입니다. 청산 중이기 때문에 이 대행사업비를 지금 지불을 해야 합니다.
지금 청산 중입니다. 올해 10월 정도면 청산이 완료가 될 겁니다.
지금 60억은 되돌려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게 아까 1단계 사업을 총정산해 보니까 도시공사가 총개발을 해서 수익부지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을 좀 지었거든요. 그 수익부지를 글로벌캠퍼스에 지은 금액을 다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6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저희들한테 준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하고 약간 연관성은 떨어지긴 떨어집니다마는.
그것도 금년으로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산은 지금 10월 말 정도니까 완전히 정산이 끝나야 총회계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받아들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보면 전액 삭감한 부분이 있어요. 33억 이게 계속비였다 그러는데 왜 예산을 세웠다 삭감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같은 쪽에 보면 14호선 외 15개소 건설공사 계속비 6억 있고 또 지하유출수 배출설비 전수조사 용역비를 세웠다가 6억을 삭감했고 또 같은 쪽에 2-1호선 건설공사 계속비도, 이것은 증액이 된 거고 세 건 삭감한 것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송도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 초기우수 오염처리시설은 북측 유수지가 있습니다. 북측 유수지 이게 쭉 보면 해안도로와 송도국제도시에 떨어져 가지고 해안변에 유수지가 있는데 그 유수지에 초기에 비가 내리면 표면수에 있는 나쁜 오염물질들을 갖다가 정화시켜서 보내는 그게 바로 이 시설인데 이번에 3개소를 저희가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워터프런트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수위라든가 그런 것들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설계가. 같이 맞춰서 현재 수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느라고 이번에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워서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월시키면 되지 왜 삭감해요?
이월시키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월비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냥 삭감을 해버려서 활용하고 내년도에 10억 정도 다시 세워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세 건이 다 계속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다시 본예산에다 계상할 건가요?
네, 다시 재편성할 겁니다.
왜냐면 이월이 많아지면 그게 안 좋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삭감해버리고 내년도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하겠습니다, 부득이.
그러면 이것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예측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예측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워터프런트가 4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10월에 착공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투융자심사 이런 것들이 늦어지면서 시기가 좀 딜레이됐습니다, 행정절차가.
그러다 보니까 발주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내년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금년 발주가 좀 어려워져서 그렇게 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예산 세웠다가 또 이유를 달아서 사업이 잘 지연되고 이러니까 삭감하고 내년에 또 재편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풀어주고 넘어가고 그래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건건이 보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뭐 좀 죄송하다 그러든지 아니면 또 설명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사실은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걸 지적을 하고요.
질의할 게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있고 그래서.
타당성 개발계획수립 있어요, 용역비 52쪽에. 이게 지금 예산을 25억을 편성했다가 역시 이것도 18억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부산단 주물공단 잘 아시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청라지역의 오랜 민원이기도 했고 원래 2003년도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이게 LH와 함께해서 서부산단을 다 집어넣기로 했어요, 경제자유구역에.
그래서 그것을 넣어 가지고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됐었는데 LH가 극구 반대해 가지고 그쪽 지역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차원에서 봐도 그렇고 인천 전체의 발전 차원에서 볼 때 서부산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이를테면 구로동의 구로디지털단지 있지 않습니까. 가산디지털단지처럼 저렇게 산업의 고도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쪽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개발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우리가 25억을 세웠었는데 그 25억은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사전전략영향평가, 재해영향성평가, 개발계획 이것을 한꺼번에 좀 빨리 다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25억을 세웠었는데 좀 더 검토를 해 보니까 우선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 이후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부에서 검토가 돼서 우선 타당성 용역만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서 그것까지를…….
예산을 세워놓고서 감액하면 말 듣잖아요.
그것까지를 다 검토해서 했었으면 좋았었는데 앞으로 윤재상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시는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시설 간접비?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1쪽인데요. 여기도 지금 예산이 신규사업 17억 정도 되죠?
건설공사 간접비는 뭐예요?
이것도 지금 당초에 저희가 송도신도시 내 제일 바닷가 쪽에 거기 인천대 있는 데 바닷가 쪽에다 시설을 갖다가 송도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송도주민들의 많은 민원에 부딪혀서 저희가 부득이 LNG기지로 그쪽에 이전을 하면서 공사기간이 한 1년 육칠 개월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의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비용을 거기서 한 3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정산을 해서 이번에 16억 9000을 계상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이따 계수조정 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제부로 또 저희가 삭감을 좀 해서 최소화시켜 가지고 한 3억 7500을 삭감하니까 총 13억 1500 정도만 계상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당한 줘야 될 돈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최소화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부담하게 되어 있나요?
네,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귀책사유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됐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공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상호 간 계약을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갑 측에서 지연을 시키게 되면 을 측에 배상금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주게 되어 있어요?
네, 간접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간접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 예를 들어서 3년 만에 끝나야 되는데 공사가 5년이 걸렸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많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걸 시공사 귀책사유면 우리가 거꾸로 지체상금을 먹이게 되어 있고 우리 갑 측 발주청의 귀책사유인 경우는 그 돈을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는 좀 많이 청구를 공식대로 하죠. 그런데 공무원들은 최대한 삭감을 해서 좀 적게 계상해 주려고 하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당 부서장이라든지 관리자는 이게 문책 사유가 되잖아요.
문책 사유가 아니라 그건 부득이 어떤 공사…….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민원인들이 송도신도시 내에 국제도시 내에 이런 혐오시설, 님비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설치하지 말고 저기 LNG 쪽에다 바다 쪽에다 건너서 좀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계획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돼서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것은 우리 집 앞마당으로 가져오고 나쁜 것은 남의 지방으로 가져가라는 그런 님비현상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걸치면서 한 1년 7개월이 지연됐었습니다.
이게 사업하다 보면 그런 일이 참 비일비재한데 그것을 우리가 간접비용으로 보상을 줘야 돼요?
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그것 다 주고 있어요?
네, 만약에 우리가 3년 내에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시공사 어떤 귀책사유로 공사를 못 할 경우는 거꾸로 우리가 지체상금을 부과를 또 해서 되게 되겠습니다, 거꾸로 양쪽 서로 누가 책임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여튼 잘 알았고 이따 계수조정할 때 말씀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때는 추가 질의시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들께서는 답변을 최대한 요약해 가지고 짧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공사 보상비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그러면 거기가 맨 처음에 예정된 지역이 지금 어디입니까?
송도에 보면 해안 바닷가 쪽에 제일 끄트머리 중간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인천대 우측으로.
거기가 원래 우리가 도시계획적으로 개발계획을 끝단에다가 설치는 해 놨는데 거기다 저희가 주민들은 좀 멀리 떨어지게 하도록…….
(관계관을 향해)
“도면 좀 갖다 보여드려.”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제청 관계관, 강원모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인천시민이라면 모두가 다 이쪽을 갖다가 이용해야 되는 시설인데 그렇게 자기 집 앞마당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민원을 넣으면 이런 시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애초에 그러니까 민원에 약간 밀린 꼴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시설이 저기 LNG 끝에 가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여기에 와야 되는 거리상이나 이런 걸로 보면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단순히 이 비용뿐만이 아니라 먼 거리까지 그 폐기물을 갖다가 싣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까운 곳에 이것 했으면 10분이면 걸릴 거리를 20분, 30분 갖다 처리를 하니 하루에 두 번, 세 번 버려도 다 돈인데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버리는 꼴이니까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도 송도 이런 개발계획을 할 때 이런 시설을 원칙을 세우고 결정이 됐으면 좀 단호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간접비 보상이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이게 그 위치를 갖다가 확정을 했는데 민원이 생겨서 결국 착공을 못 하고 다른 데로 옮겨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적인 기한에 대해서 그분들이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옮겨 갔으니까 실제적인 기간 이외에 어떤 변상에 대한 부분들은 없는 것 아닌가요?
공사는 이미 발주가 돼 가지고 인원들이 다 투입이 됐었죠.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걸 알아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내다 보니까 계속 공사를 발주한 상태에서 직원들을 철수할 수는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전 요구를 우리가 했습니다.
공사를 갖다가 터파기를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시작은 아직 그러니까 착공을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부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지는 송도하수처리장이 두 군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6ㆍ8공구 쪽에 하나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일반 토지로 이용하고 아파트 부지로, 그걸 이쪽으로 통합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또 토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이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계획되었던 부지는 다른 용도로 지금 이용하…….
아파트 주거용지로 저희가 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변경해서 그걸 다시 팔면 돈이 생기는 겁니다.
혹시 송도에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하수처리장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집하시설 6ㆍ8공구에 있는 것을 9공구에 좀 해 달라고 자꾸 민원 내서 그것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행사운영비인데 IFEZ 투자유치 홍보 및 일자리사업이 3000만원에서 2억이 증액돼서 2억 3000만원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원래 사업 자체가 3000만원짜리였다가 2억이 늘어났다는 것은 뭐 엄청나게 큰 증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경제자유구역, 우리 일곱 개의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이 연합체가 있습니다.
그 연합체에서 산업부하고 같이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기업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좀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청장 협의회에서 이게 산업부하고 해서 의결 거기서 뭐랄까요, 합의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도 하나만의 행사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모든 곳들이 연합해서 하는 행사인 건가요?
네, 그래서 국비를 1억 6200 하고 나머지 금액을 약 4000만원, 3800만원 우리 경제청에서 대고.
그러면 뭐 10월달이나 11, 12월 그 몇 달 안에 하겠네요?
네, 11월 14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11월 14일.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네, 처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거기 시설비 중에 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타당성조사 용역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송도본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11공구에 보면 11공구 토지이용계획 중간에 현재 10공구에 우리 신항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진입도로를 현재 해수청에서 개설해 가지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매립이 완료돼서 개발을 하다 보면 지하차도, 거기가 만약에 지상으로 계속 가버리면 지금도 한 1만 5000에, 3만 세대가, 3만 대가 하루에 이동하면 주거용지라든가 토지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전용도로인 지하차도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경제청에서 다 부담할 수 없으니 해수청에서 분담하자, 즉 교통량을 분석해서 타당성을 만들어 가지고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받으려고 협의했더니 그걸 그러면 용역을 좀 해서 이런 타당성 용역을 결과를 해야만 논리를 제공해 주면 해수청에서 기재부에 예산 국비 확보를 위해 자료로 쓰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급히 지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항을 이용하는 도로는…….
송도 자체만의 그런 물류가 아니니까 그건 그쪽에서 좀 부담을 해라 이거죠?
그리고 교통편의를 위해서 뺄 수 있도록.
그쪽에서는 자기들은 그냥 자기가 만들어 놓은 땅, 그 앞의 도로를 이용하겠다 그렇게 완강히 반대를 했습니다만 제가 설득을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송도 11공구는 다 망가진다, 주거환경이라든가. 그러면 우리 경제청에서 결과를 만들어서 자료를 주면 기재부한테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같은 자료로 쓰겠다 해서 저희가 급히 올렸습니다.
긍정적으로 이게 답변을 받은 겁니까?
네, 지금 우리 정책고위 부시장님 주재하에 하는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상정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교수님들 기숙사가 50채에서 100채로 늘어나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은 원래 지금 설계용역을 하는 거죠?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치는 어디입니까, 거기가?
지금 지도를 안 가져 왔는데요, 캠퍼스 내입니다.
글로벌캠퍼스 안입니까?
그러면 아까 거기 글로벌캠퍼스 짓는 회사는 청산한다 그랬는데 그 사업은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래서 그 사업이 그러니까 위탁사업이 있고 또 직접사업이라고 우리 경제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파트 100세대하고 앞으로 지을 기숙사 그것만은 또 저희들이 별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복잡한데요.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직접 발주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NSIC 회사가 지금 설립된 지가 2002년도에 설립됐는데 인천에서 포스코하고 같이 사업을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자본을 까먹고 있는, 결손이 났는데 계속 뭐 짓고 그러면 이익금이 나야 될 건데 왜 까먹는 구조로 돼 있는 거죠?
지금 3년 이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까먹은 거냐고요.
그것은 NSIC하고 포스코하고 갈등이 빚어져 가지고 사업 일체가 모두 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비 같은 건, 고정비는 들어가고 사업은 못 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NSIC 직원들의 인건비만 법원에서 허락을 받아 가지고 그 인건비만 지금 지급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여기가 송도에서도 아파트도 짓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자꾸 싸움만 하고 또 기부채납해 주겠다고 해 놓고 해 주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업체가 상당히 그렇게 이익도 보고 그랬으면 양보들 좀 하고 그랬으면 하는 게 우리 시민들 바람인데 지금 주지도 않고 싸움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답답한데 거기를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NSIC 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그게 1ㆍ3공구 175만평을 평당 평균으로 135만원에 가져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NSIC에서 개발해서 저렴한 땅값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공익시설들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경우죠.
예컨대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는 누가 와서 보더라도 참 좋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와 같은 재정사업이라든지 개발사업을 해 가지고는 그런 작품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구조의 틀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러한 센트럴파크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론 그것이 아파트로 분양은 됐습니다만 센트럴파크1ㆍ2 이러한 올 글라스 커튼월(All Glass Curtain Wall)로 된 그러한 아파트도 그것이 민간개발사업자가 그냥 땅을 사 가지고서 한다면 그런 작품이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니트타워 68층 312m가 되는 그러한 빌딩도 그 당시 여건으로 하면 그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고 아트센터를 짓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NSIC와 경제청과 맺었던 그러한 사업구조, 이런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지금 법적인 분쟁으로 치달아 가지고 때로는 외교문제로까지 치달아 가지고서 지금 3년이 넘게 싸우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경제청이라든지 또 NSIC나 포스코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엄청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좀 결론이 나와서 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싸우는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왜 싸우고 있는 거죠?
그것은 사업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 스탠 게일은 자신이 사업시행자다라고 하는 시행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시공사 입장에서의 포스코는 우리가 원래 합작을 해서 70대30 이런 구조로 NSIC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으니 정상대로, 원래의 개발사업이라는 건 미국식으로 말하면 디벨로퍼가 용지를 구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돈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그에 따라서 착실하게 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공에 마진을 포함해서 시공비를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스탠 게일이라고 하는 외국 투자자가 용지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자금을 댄 것이 아니고 포스코에서 그러한 토지를 담보로 해서 돈을 끌어 들여오는 데 일종의 지급보증 재정리스크를 다 떠안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단순한 시공자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그렇게 많이 지었으니 너희가 단지 시행사라고 하는 모든 권한을 당신들이 다 갖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자신은 단순한 시공자가 아니라 이 사업의 자금을 댄 실질적인 주인공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권한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확보를 주장하는 거고 또 NSIC 스탠 게일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입장을 고수한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스탠 게일 입장에서는 포스코한테 전부 다 이끌려 가다 보면 자신은 시행자로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의 한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어떤…….
이것은 밀접하게 돈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 사업이 예컨대 포스코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게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빨리 지어야 자금이 돌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금이 빨리 안 나오면 이게 은행한테 전부 다 지급보증을 해 가지고 돈을 다 꾼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익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스탠 게일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익이 나와서 미국법에 의할 때 이쪽 NSIC에서 이익과 소득과 또 자기의 미국법인의 어떤 이득하고 다 합산이 돼서 소득세를 받게 되는데 그게 예컨대 추정한 것에 의하면 1000억 넘게 세금을 받게 될 수가 있다 해서 팬텀 택스(Phantom Tax)가 나온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공익사업 위주로 초반에는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해서 이익이 마지막에 나야 스탠 게일 입장에서는 유리한 사업구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업구도를 주장하는 거고 포스코는 아까와 같은 그와 반대되는 사업구도를 원하는 거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 쉽지 않겠는데요. 끝나는 게 올해 금년도에 알력, 둘 간의 싸움이 올 연말까지 끝나지 않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우리 시가 개입할 수 있으면 개입을 하셔 가지고 빨리 아트센터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속비사업 조서 59페이지 보면 송도 6ㆍ8공구 2-1호 건설, 시설부대비 건설공사 200억 있죠? 우리 송도사업본부장님 소관인가요?
200억 사업비에 대해서 우선 그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조서에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돼 있던데?
사업기간은 2015년 9월부터 2019년 내년도 4월까지입니다.
내년도 4월까지예요?
송도 6ㆍ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 여기는 ’17년도부터 ’21년까지 돼 있는데?
이건 6ㆍ8공구가 도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가 아파트 땅을 팔아 가지고 아파트 입주 시기별로 분할해서 발주를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합니다, 한번에 하면 초기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간이 내년까지예요?
200억 투입되면 마지막 투입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조서에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59쪽에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거기 나와 있는데 그건 다른 사업인가 그러면? 도로 개설하는 것.
(송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여기 내용 보니까…….
그건 내년 사업비를 삭감하고 금년 추경에 200억을 신규로 편성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이게 2021년까지 돼 있는데요?
지금 전체 사업비는 1290억이에요. 1290억인데 320억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180억 하고 이월을 130억 하고 계속되는 것 같은데 다시 또 200억을 편성해서 어떻게 된 건가 해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건데.
(송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건 박스에는 2021년까지 돼 있습니다만 제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로 다 끝나는 겁니다.
제로 그러면 2020년도까지…….
그건 전반적인 양식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고 제로로 돼 있으니까 끝나는 겁니다.
내년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면 내년 마무리되면 200억을 지금 추경에 투입하면 금년 안에 다 이걸 예산을 소진 못 하잖아요?
네, 내년 4월에 끝납니다. 마지막 금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내년 4월에 계속비로 해서 준공 처리할 겁니다.
그건 본예산도 지금 세울 계획이 있나 본데요?
아니, 본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삭감하는 걸로.
이것 조서에는 그러면 안 맞는 건가 보죠? 조서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송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내년 본예산에 담아야 될 200억을 금년 추경에 세워서 이월시켜 가지고 끝내는 겁니다.
아니, 왜 이월을 시켜요, 본예산에 세워서 그냥 4월에 마무리하지. 본부장님 금년 말까지 이제 업무하시고 공로 들어가시는데.
금액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기성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되고 내년에, 지금 입주가 올 7월달부터 막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세워서 내년에 바로 4월에 발주, 왜냐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다 보면 그러니까요.
이게 사업이 늦어지거나 차질이 빚어질까 봐 지금 추경에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전년도에 본예산에 세웠어야죠. 이것은 지금 세워도 사업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감액해도 되죠? 본예산에 세워서 4월달에 마무리하세요.
왜냐면 이건 공사기성금이 좀 부족하고 관급자재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4월이니까, 바로 준공이 되면 4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이런 것들을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삭감하면 내년 4월 준공에 차질이 생깁니다.
아니, 관급자재는 50억이고 150억은 공사비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사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것 행정행위하려면 9월달 다 지나가고 10월달 이후에나 할 건데 되겠어요?
아니, 공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주가 돼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공사 계속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지 왜 추경에 하냐 이거지.
일단 이따 다시 계수조정할 때 다 조정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LNG기지로 이전, 송도사업본부장님 LNG기지로 이전한 부지요. 그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면적은 제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대충 얼추 한…….
(관계관을 향해)
“면적이 얼마 정도지? 자원순환시설 면적.”
그러면 아시기 전, 답변받기 전에 LNG기지로 이전했을 때 LNG기지 그 부지는 원래 용도가 뭐였어요?
거기도 지금 그런 일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 발주해서 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고 거기도 일부 시에서…….
아니, 우리가 그쪽으로 옮겨 간 거잖아요. 쓰레기 환경오염시설을 거기로 옮겨 갔는데 원래 그 부지는 뭐였냐고요, LNG기지?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거기도.
거기도요?
그러면 원래 폐기물시설이 여기 있고 여기 두 개가 설치된 건데 하나가 없어진 꼴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지 면적이 얼마나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부지를, 이건 그냥 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좀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해요.
그쪽 우리 지금 6ㆍ8공구인데요. 거기는 워터프런트가 지나가는 자리인데 주거용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건 다른 용도가 거기 다 아파트 부지 옆이고 그래서 그 용도로 가는 게 타당합니다.
아니, 원래는 거기가 쓰레기환경시설로 설치하는 거였다면서요?
네, 그 밑에 있는데 거기가 워터프런트와 연계되는 지역인데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는 바로 옆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가장 바람직한 걸로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량으로 따지면 환경시설을 갖다가 100이 여기 100, 여기 100인데 100을 하나 없애버리고 200 이쪽으로 하나로 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량으로 따지면 계획대로 100을 갖다 남겨두고 그런 시설로 어떻게든지 유지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원래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그러니까 그게 저쪽으로 송도LNG기지로 갔기 때문에 더는 총량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아니, 송도LNG기지도 원래 그런 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었다면서요, 애초에.
그러니까 그게 LNG기지로 가지 않았으면 그 땅이 꼭 반드시 필요한데 시설을 지금 거기로 옮겼기 때문에 그 시설 용량이 많이 오버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건 다른 용도로 가야 되는데 그 지역의 특성상 워터프런트 수로 40m가 지나가는 바로 옆이기 때문에 그건 주거용도가 가장 바람직하다.
제가 면적이 얼마나 되냐 물어봤는데…….
면적은 지금 금방 파악했는데요, 1780평 정도 됩니다.
1780평이면 거기에 무슨 아파트를 몇 채나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딱 아파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옆의 필지와 합쳐 가지고 면적이 넓어지는 거죠. 당초에 있는 필지에 아파트 면적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극도의 혐오시설 말고도 여러 가지 개념의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부지를 갖다가 옮겨 가서 결국은 택지로 만들고 그런 것보다는 좀 주택단지나 거주지에 적합할 수 있는 시설로 계속적인 환경부지로 남겨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그게 앞으로 용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용량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 그러니까 꼭 그 시설, 원래 계획됐던 그 시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환경시설로 설치하려고 했던 그 시설이 옮겨 갔으니까 그 시설은 비록 A라는 시설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용도로라도 다른 것들, 예를 들면 주민친화적인 그런 환경시설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로라도 활용할 토지로 좀 남겨두고 앞으로 계획을 잡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죠.
위원님, 이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산하는 것 글로벌캠퍼스주식회사인가요, 청산한 것?
그게 지금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정산인 거죠?
그러면 정산을 갖다가 매년마다 해야지 어떻게 그냥 이렇게 10년 치를 몰아서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행이니까 매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끝날 시점, 1단계 사업이 끝날 시점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를 대행사업비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2009년도면 벌써 사실 10년 전이잖아요. 10년 전인데 10년 전에 일했던 사람하고 지금 일했던 사람하고 틀리고 그러면 뭐가 뭔지도 사실, 서류로만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청산이기 때문에 청산의 일환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워터프런트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공구 46페이지, 47페이지 예산액이 1억씩 2억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실제 착공 시기가 내년 초라고 하는데 몇 월달 정도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금년 안에 아까 행정절차 투자심사에서 나왔던 방재전문기관 예를 들면 인천발전연구원이나 우리 방재부서인데 인천발전연구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공문을 갖다 타당성, 착공을 꼭 해야만 하는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받아서 저희가 각종 VE라든가 그 다음에 일상감사라든가 그런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하면 당초에는 한 10월 정도에 착공이 가능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는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합니다.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최소한 90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공사 시공사를 선정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착공은 한 내년 3월 이후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겨울에 착공을 하더라도 공사를 재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동절기로 인해서 한 3월 정도에 착공이 될 걸로, 실질적인 착공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들이 필요하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착공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단계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1-2단계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타당성 재조사 용역인데 당초에 특별회계에 조성원가도 반영돼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내에 땅을 새로이 저희가 준설을 해서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약 여덟 필지 해 가지고 한 10만평 정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올렸는데 그것에는 지금 두 필지만 인정을 해 주는 바람에 0.74가 나왔고 저희가 그 땅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다시 올리면 충분히 타당성조사 용역 B/C가 1 이상이 나올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금년 안에 TF팀을 구성해서 금년 중으로 저희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 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단계 재정심사도 빠르게 실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 정도는 재정심사가 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2단계도 남측 수로에 해수청에서 지금 방재수로를 해서 매립합니다만 그것과 연계해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지금 한 6억 정도 됩니다만 5000만원 올려서 그것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도 진행하도록 그래서 투트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것 위원장님, 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빨리 해서 리맥에 올리면 올 하반기 정도 해서 올리고 한 이삼 개월 정도 리맥에서 걸린다라고 볼 때 한 내년 3월에서 6월 그러니까 넉넉잡아서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올리겠다, 올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걸 목표로 해서 이렇게 뛰겠습니다.
지역주민들 많은 분들이 1-2단계가 제대로 공사가 될까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재정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바쁘신데.
청라호수공원 내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족구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그런 체육시설이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청소년들 농구장, 농구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데 녹지비율이나 그런 것 때문에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야기 좀 해 줄 수 있나요?
(관계관을 향해)
“지금 그것 정확하게 비율 나온 게 있습니까? 된 건 없죠?”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수공원이 그냥 바라만 보는 이런 공원에서 주민들이 즐겨 찾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쪽이 가능한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 가지고 어렵다고 하면 그 바로 인근에라도 그러한 체육시설이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특히 이런 부분은 서구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해서 청라사업본부장님이 체킹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탠퍼드연구소 설립과 관련하여 지금 10억원을 갖다가 시비로 지원하고 국비로 10억 해서 20억을 지원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좀 우려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송도경제자유구역을 설립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외국대학 유치라든지 이번 스탠퍼드연구소 유치 그 다음에 채드윅국제학교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꼭 약간의 그런 유명세를 이용한 송도의 어떤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저자세 내지는 시비를 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특히나 이게 5년을 갖다가 지원을 하고 추가로 한 몇 년을 또 지원하는 계약이 대부분인데 이번 건도 좀 그런 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만일에 5년을 갖다 이렇게 유지해서 그것이 여기 안착이 됐을 때는 다행이지만 5년 지나고 나서 우리가 운영비까지 이렇게 지원했는데도 우리 못 하겠다 나가버리고 그러면 사실은 인천시민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거든요.
지금 당장 대학이 그런 상황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학이 그런 염려가 항상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스탠퍼드까지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이번에 한다 그러니까 스탠퍼드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을 받더라도, 지원을 하더라도 본계약을 맺을 때는 꼭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계약에 균형감 있는 계약이 좀 될 수 있도록 꼭 경제청에서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계약관계에서도 계약될 때 저희 위원회에 꼭 좀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라톤대회 지원금도 지금 사실 11억원이 들어가는 비용에서 저희가 이번에 예정된 게 6억을 갖다 부담을 하는, 예정대로라면 하는 건데 거의 반 이상을 갖다가 시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회가 9회, 10회 가니까 자력갱생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언론사하고 시와 어떤 긴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은 좀 배제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특별회계 세출 부문에서 예산서 31쪽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 1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33쪽 아트센터인천 기획공연 9억원을 삭감하며 예산서 63쪽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건설공사 간접비 3억 74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57쪽 자본예산 예비비 13억 74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김진용
차장 이종호
기획조정본부장 유문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최종윤
송도사업본부장 이종원
영종청라사업본부장 김학근
기획정책과장 곽준길
공보문화과장 이혁원
운영지원과장 이 민
스마트시티과장 백종학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 이학규
투자유치기획과장 정형섭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개발계획총괄과장 김승래
송도기반과장 장두홍
도시건축과장 신희성
환경녹지과장 배준환
영종청라개발과장 김기문
영종관리과장 전근식
청라관리과장 심성우
용유무의개발과장 정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