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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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2.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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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9월 10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 포함)
4.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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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2항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4항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건이 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설화진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화진입니다.
인천시정 발전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0일 자로 승진 의결되어 농촌자원과장 직무대리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 세입 결산 총괄현황과 사업별 세입 결산내역, 세출 결산 총괄과 사항별 세출 결산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 결산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비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18억 80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억 2554만 4304원 중 18억 2554만 4054원을 실수납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자발생액 250원을 미수납하였으나 금년 1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1746만 4304원 많은 이유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금 876만 1000원과 농기계 수리 및 임대수입 712만 7750원 등이 추가로 세입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쪽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사항으로 예산현액 59억 8023만 2000원 중 54억 5914만 765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91.3%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4억 3888만원으로 계속비사업인 청사이전 설계비이며 불용액은 농촌진흥사업비 4228만 2330원과 인건비, 부서운영비, 행정운영경비 3992만 1870원, 2016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150원 등 8220만 43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농촌진흥사업 사항별 세출내역입니다.
13쪽부터 15쪽의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은 예산현액 4억 3000만원 중 지출액은 4억 2873만 5230원으로 불용액 126만 4770원은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국고보조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15쪽부터 19쪽의 농업기술 보급사업은 예산현액 6억 5397만원 중 지출액은 6억 3074만 6630원으로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식량축산기술 보급사업의 집행잔액 322만 3370원과 강화군에 이전한 자치단체 이전경비 중 지역소득작목 품질 고급화사업 1개소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2000만원 등 2322만 33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2쪽의 농업시험연구 활동지원 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농업시험연구 활동지원 사업은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 및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병해충진단실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4억 2042만 6000원 중 4억 2003만 1960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집행잔액 39만 404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4쪽의 선도농가 경영육성 사업비는 예산현액 8000만원 중 7946만 5340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53만 466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32쪽의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현장기술활동 지원 및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3억 235만원 중 2억 9633만 88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1만 11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처리 사유는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대부분 연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공무원 교육여비 등의 집행잔액과 귀농ㆍ귀촌 현장교육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2쪽부터 33쪽의 농업전문단체 육성사업비 집행내역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으로 예산현액 2580만원 중 2374만 123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사운영비와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집행잔액 205만 877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3쪽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비 5000만원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4쪽부터 36쪽의 농기계 훈련사업은 예산현액 2억 1516만원 중 2억 1312만 670원을 집행하고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 입찰잔액 30만원 등 집행잔액 203만 93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6쪽부터 39쪽의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은 농촌지도 지원사업과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건립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14억 1567만 5000원 중 9억 7099만 9650원을 집행하였고 계속비사업인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건립을 위한 설계비 4억 388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농업인상담소 운영 및 업무추진비와 차량구입비 등 집행잔액 579만 53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9쪽의 지역농업 특성화사업비 1억 5000만원은 옹진군에 이전하는 경비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같은 쪽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사업비 2000만원 중 1975만 6190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집행잔액 24만 38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0쪽과 41쪽의 자원활용 기술보급 사업비 7885만원 중 7857만 5840원을 집행하였고 행사운영비와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집행잔액 27만 41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1쪽의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비 384만원 중 383만 9500원을 집행하였으며 500원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42쪽의 농가경영기술 현장 실용화사업비 4800만원 중 4755만 7590원을 집행하였고 국내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44만 24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3쪽부터 45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20억 7883만 4000원 중 20억 3891만 21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992만 1870원은 인건비 잔액과 부서운영비 절감액으로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45쪽의 재무활동경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732만 7000원 중 732만 68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결산을 보고드려야 하나 불용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결산규모와 예산의 이용ㆍ전용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18억 809만원으로 18억 2555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기타 이자수입 미수납액 2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전액 수납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7쪽 기타수입 중 불용물품 매각대와 그외수입에서 예산현액은 2323만 9000원이나 징수결정액은 4057만원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59억 8023만 2000원 중 지출액이 54억 5914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3%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8220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로서 사항별설명서 18쪽 농업기술 보급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향후 각종 행사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서 불용액이 크게 발생하였는바 향후 세출추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항별설명서 39쪽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건립사업은 계속비이월 발생 사유와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결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업기간이 내년으로 되어 있어요, ’17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 사업인데요. 현재 청사가 동암에 있는 게 ’80년도에 지어 가지고 거의 한 40년이 다 돼 갑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 노력한 결과 2016년도에 계양구로 이전을 확정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기존에 그 장소가 경기장이었어요. 경기장이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다시 그 경기장을 행정재산으로 별도로 해 가지고 청사이전을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기간이 좀 많이 걸려 가지고 사실은 2018년도, ’19년, 올 8월에 착공을 하기로 사실은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우리가 설계하는 기간이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간이 한 3개월 걸리고 또 공모해서 발표해 가지고 설계하는 기간이 한 5개월 걸려서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절차상에 또 여러 가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8월달에 착공을 하려 그러다 못 하고 결국 환경청에서 그쪽에 맹꽁이서식지가 또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또 보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빠르면 9월 이달에 안 그러면 10월에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은 문제가 없는데 아까 4억 3888만원 이월한 것은 설계비입니다. 작년에 설계를 해서 그 설계를 다 마쳐야 하는데 설계비가 작년 추경에 세웠던 예산인데 그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기간이 3개월 되고 그러다 보니까 1월달에 업자가 선정돼 가지고 다시 또 그것을 5개월 동안 설계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금년에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는 1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건 설계비죠, 5억은?
그러면 집행을 6100만원 했고 지금 국비가 47%?
지금 국비 확보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네, 금년 예산에 국비는 다 확보했고요. 내년 예산도 지금 다 하기로 해 가지고…….
시비도 확보됐습니다, 금년 예산은요.
지금 그러면 95억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금년에는 지금 20억, 20억 해서 40억이고 내년에 또 47억 별도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억 5000인가 그래 가지고 국비 50대 시비 50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또 올렸습니다.
국비는 확보가 됐고?
네, 국비도 이제…….
전액 다 확보됐고?
네,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그것 내년도까지 사업진행 마무리되겠어요?
네, 내년 12월에 하여튼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맹꽁이서식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민연대 환경단체에서 이의제기하고 있는데 그것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거기는?
그것은 일반단체가 아니고 환경청이 있더라고요, 별도로 보면. 거기서 검토의견 하다 보니까 그것 보완해 가지고 거기다가 울타리만 치라고 했는데 그 지역에서 저는 사실 맹꽁이를 못 봤어요.
그런데 아마 기존에 있던 맹꽁이서식지라고 그래서 저희 청사 내가 아니고 청사 밖으로 거기에다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울타리 치기로.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전체 불용이 한 8200만원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해연도에 불용된 거예요?
2017년도 불용액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없습니까?
명시이월은 그 당시 것은 없습니다, 이월된 게.
지금도 없고? 그러면 이게…….
금년 것은 아까 말씀…….
불용이 이게 지금 사고이월로, 사고이월이 두 번까지 할 수 있어요?
사고이월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고이월은 없고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했다가 불용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성향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남은 것을 불용한 거죠?
그게 좀 농업센터는 많은 예산도 아닌데 불용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불용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다 행정운영경비 쪽에 저희들은 인건비 이런 부분들, 전임도 없고 소장들 나가다 보니까 나가게 되면 시외로 또 발령을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남는 인건비 그런 부분들이 좀 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일부 지방단체 이전했던 비용이 한 2000만원 정도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남아서 좀 8000여 만원이…….
자치단체 보조금은 뭐예요, 2000만원?
강화에 보냈던 건데요. 총액이 한 7000만원인데 소득작목 발굴사업인데 5000만원은 사용했는데 2000만원은 별도로 하기로 했는데 아마 그게 대상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만원을 좀 불용했습니다.
기술보급사업인데 대상자가 없었다?
그것은 강화사업소하고 충분한 교류가 있었나요?
네, 거기서 안 쓰고 결국은 그냥…….
행정운영경비는 좀 전에 말씀했던…….
소장 인건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이런 것 일부 하여튼 그런 부분들 다 남은 거고요.
다음에 세입 결산에 보면 기타수입에 2323만 9000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4057만원이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불용품 물품 매각한 것도 있고 임대수입이라 그랬는데 임대수입은 뭐예요?
농기계 임대 저희들이…….
강화도 마찬가지로 농기계 임대하잖아요, 농기계 임대사업하는 거요.
그러면 농기계마다 트랙터 이렇게, 트랙터관리기 이런 것 임대하는데 수수료를 좀 받거든요, 그 부분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대수입입니다.
농기계 임대수입이 연간 얼마나 돼요?
작년에는 1700만원 정도인가 됐고 올해도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그러면 이것은 2017년도는 4000만원인데?
그것은 농기계 임대수입하고 별도로 매각대금하고 다 합쳐서…….
지금 센터에서 물품매각이 이루어지나요?
네, 저희들 물품매각이 주로 노후된 농기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실험장비들 그런 것들을 매각하는 거거든요.
농기계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정해져 있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 5년에서 8년 정도 되는데 됐다고 해서 바로바로 매각은 않고 가능하면 쓸 수 있을 만큼 써요.
2300만원하고 4000만원 하면 얼마 차액이 있는 거죠? 1700 아니에요?
1700만원을 예측을 못 해요, 소장이?
그 부분이 사실은 불용품 매각이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매각할 때.
아니, 매각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은 연초에 계획을 잡잖아요.
이 장비는 이제 노후화돼서 매각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측하는데 저희들이 그 금액 산정할 때는 감정평가위원들한테 하거든요.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 가격이 얼마라든가 않고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했더니 한 700 얼마밖에 안 나왔어요, 사실.
그런데 이것을 매각할 때는 고가로 매각하거든요, 입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입장이면 이왕이면 많이 받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한 800여 만원이 거기서 또 들어왔어요.
그것도 개수를 좀 잘 맞추고 이걸 하려면 소장님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얼마 정도 나오겠냐라고 미리 예정금액을 예산현액을 잡는 거지 지금 말대로라면 다 맞죠. 그러나 그쪽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전문성을 띠고 근무한다고 보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산현액은 얼마가 되는데 징수결정은 얼마다 이렇게 설명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
지금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사실. 여기 책자라든지 설명서에 보면 상당한 이유를 달아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다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 4건도 발생되지 않은, 몇 건도 안 되는데 이걸 잘못하는 것은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수도 몇 개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예측 못 하고 그러면 안 되지.
비단 내가 이것만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불용이나 이월 같은 것 있잖아요. 명시나 사고이월 같은 것 보면 공무원들 대부분이 예산 욕심이 나 가지고 예측 미흡하고 그래서 편성했다가 이렇게 돼서 사고이월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 넘어가주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고 또 인사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고 위원은 지적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스무스하게 뭐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농업기술 보급사업 지자체보조금 이것도 협의가 돼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거기도 잘못이고 여기도 잘못이고 그래요. 그것 예산을 남기면 되겠어요? 예산 세울 때는 어렵게 어렵게 설명해서 예산 세웠는데 이렇게 해서 쓰다 보니까 안 됐다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다른 것도 좀 이런 걸 감안해서 잘 꼭 필요한 것만 예산 세우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인천에 몇 개가 있는 거죠?
강화ㆍ옹진에 하나씩 있어서 세 개입니다.
그러면 강화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옹진에 있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여기 인천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떤 관계예요?
지금 지자체 돼 가지고 사실은 별개의 농업기술센터인데요. 저희들이 하는 일은 강화나 옹진한테 해 주는 것은 예산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내려주는 것, 국비 해 가지고 예산 중간, 예산 관련된 것만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진흥청에서 업무가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진흥청 업무를 저희들이 다시 내려보내 가지고 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권한 이런 건 없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예산에 강화하고 옹진의 예산도 포함된 건가요?
네, 국비ㆍ시비는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아니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여기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별도로 받는 예산은 어떤 게 있나요?
거기 같은 경우 국비 같은 경우에는 50대50이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시비를 안 내리고 국비를 바로 내려보내주면 군비가 또 50% 붙어요. 그 군비하고 그 다음에 시비가 내려가면 시비에 대한 또 50% 붙고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을 또 군비를 확충해서 하고 일부는 자체적으로 국비나 시비 없이 자기 군비로 쓰는 게 좀 있고요,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 그쪽 강화하고 옹진 기술센터는 군의원님들이나 거기서 이렇게 심의를 받는 건가요?
그러면 강화하고 옹진의 예산은 우리 여기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의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대략? 정확한 것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옹진 같은 경우는 10%도 안 될 것 같고요. 옹진은 워낙 군 예산이 많고요. 강화 같은 경우는 한 이삼십 프로, 20%, 30%.
이삼십 퍼센트요?
그런데 실제로 강화가 우리 인천에 보면 농업 기반의 한 팔구십 퍼센트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화가 제일 크죠.
그러면 그런 비율로 따지면 시비의 20%가 아니라 한 오륙십 정도는 나가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농업 부분만 저희들이 국비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내려가요. 저희 인천이 쓰는 거나, 오히려 강화가 국비는 더 많이 내려가고요. 국비예산은 시험사업 쪽으로 기술보급사업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보다 많이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비도 거의 우리보다는 적죠, 우리는 자체적으로 8개 구를 또 관할하니까요.
그런데 강화 같은 경우는 별도 시비에다가 군비를 또 더하니까 그만큼 그리고 저희들이 많은 것은 또 외적인 행정운영경비 때문에 좀 예산이 많은 거지 거의 저희들하고 이렇게 맞춰 보면 강화나 옹진이나 비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산은.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군비를 보태기 때문에 강화가 예산은 더 많죠.
그러니까 강화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군비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 아니에요, 거기는?
하여튼 시비는 거의 50대50 다 들어가고요, 시비 내려보내드리면. 그래서 시비를 많이 좀 해서 하려고 하십니다. 시비 오면 무조건 군비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 외에 자체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들, 시비가 안 되면 나머지 사업은 군비로 별도로 사업을 하죠.
그러면 수치로 비교하면 여기 세출예산 결산이 50, 한 60억 정도 되는데 강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내려간…….
(「행정경비는 빼고」하는 이 있음)
저희들 작년 예산을 보니까 자치단체 이전경비가 17억, 그러니까 행정운영경비 말고요. 일반보급사업 그 사업이 43억 3000인데 그중에 17억이니까 거의 한 50%는 안 돼도 사십 몇 프로 내려간 거죠.
몇 퍼센트, 얼마에 얼마라고요?
제가 계산해 볼게요.
아니, 수치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41%가 내려갔네요, 강화ㆍ옹진으로.
두 군데 합쳐 가지고요?
그러면 여기의 행정인력하고 거기 행정인력은 별도로 계산이 되는 거죠?
네, 행정인력은 별도, 저희들은 시 예산을 쓰고 군은 군 예산을 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인데요.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39쪽을 보면 현재 예산에서 계속비이월이 많이 발생됐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6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돼요?
작년에 설계를 사실 다 마쳤어야 하는데 작년에 추진하다 보니까 추경에 7월달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천 얼마 들어간 것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또 해야 하거든요, 그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을 별도로 도시계획시설 하는 데 보니까 한 5개월 또 걸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비용 쓰고 나머지 본설계를 들어가는데 설계비용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 공모를 했거든요. 설계디자인 해 가지고 공모를 하다 보니까 공모, 공고해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심사까지 심사해 가지고 끝나는 기간이 3개월을 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1월달에 확정됐습니다, 금년 1월달에 대상업자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월이 된 거죠. 작년에 본설계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계양구 서운동 일원에 언제 공사가 시작되고 마무리되는가요?
아까 당초 말씀드렸듯이 원래 8월달에 착공을 했어야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이게 허가도 일반허가하고 틀려 가지고 저희들은 협의허가거든요, 이게 구청하고요.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설계심사도 받고 다 받아요, 경제성검토도 받고.
저희들 청사이전하는데 저도 처음 이걸 하다 보니까 엄청 많은 행정절차를 거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9월달까지, 이번에 거의 확정이 되면 늦어도 10월 초에는 착공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 12월달에 준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네 개 동을 만들게 되는데 스마트농업지원관은 어떤 형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스마트농업지원관은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보관하고 교육장 그걸 스마트라고 그러고요. 명칭을 너무 또 농기계 그렇게 하면 삭막해서.
아니, 스마트라는 그런 명칭이 특별한 새로운 4차 산업 평생과정으로 발생된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면 부지가 테니스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부지인데 빨리 공터를 사업진행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농업의 중요성은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동암에서 계양으로 옮기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지역적으로 옮기면 다른 사안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암에 아까 말씀드린 ’80년 6월 15일 날 청사를 이전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벌써 한 40년 거의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는 그 당시 나름대로 청사를 지었다 보니까 청사도 노후화되고 요즘은 농업에 대한 보급사업이라든지 사업이 많이 변천되고 있는데 옛날 기준의 건물에서 하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계양구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그것은 농지가 저희들 농업 부분이 거의 강화ㆍ옹진 빼놓고 나머지 농지에서 농업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가 지금 계양에서.
계양에 많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옛날부터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강화군ㆍ옹진군은 별도로 또 있고 그러면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지에 농지가 있는데 영종도 같은 데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영종도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직접 관리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원이 잘 되나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강화군이나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거리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기술센터를 별도로 둬서 지자체에 예산을 내려줘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 같은데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관리가 잘 되는가 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영종하고 용유에는 저희들 상담소라고 그래 가지고…….
어디요?
상담소.
옛날에는 농업지소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상담소라 해 가지고 한 분씩 나가 계십니다, 거기도.
용유하고 영종에?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 바로바로 상담을…….
현장지도는 그분들한테 맡겨서 하고 그 다음에 예산 투입해 가지고 또 본소에서 나가서 같이 사업은 다 본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 설명서 7쪽에 보면 농기계 대여수입이라고 돼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제로 그러면 농기계를 다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들 임대장비가 지금 한 60여 대 되거든요.
60여 종?
네, 60여 종.
그런데 영종도 있어요,. 영종도 일부 나가 가지고. 영종에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농기계 임대창고가 있어야 하는데 영종에 그게 없어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농협조합장하고 협의해서 현재 중구 농협 일부 창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거기다 별도로 농기계 임대창고를 지으려고요.
그래서 다음에 아마 한번 내년에 보고드릴 겁니다, 예산사업 관련돼 가지고는.
그래서 장소까지는 다 물색이 돼 있어요, 지금 시유지로 해 가지고. 그래서 영종ㆍ용유지역에 작년에 쫓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있는데 다만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 불법으로 점유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유지에. 그래서 그것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내년에는 거기다가 농기계 임대창고를 별도로 지으려 그래요.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도 나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그렇게 상담소를 배치해서 하시는 건 잘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장비가 신속하게 빨리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제때. 농번기 시기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제때제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농협창고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서 8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농업신기술 보급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화사업까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또 관리ㆍ감독이 되는 것인지 또 예산낭비는 실제로 이게 교육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관리ㆍ감독하고 어떤 데이터화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은 진흥청 사업을 다 하거든요. 진흥청 사업인데 매년 전년도에 예산을 올려요. 3월달에 저희들이 1차 국비를 따려고 예산 올리면 그 예산이 보통 지금 9월, 10월 되면 가내시가 되잖아요, 내년 예산이요. 똑같이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을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많이 따오려 그럽니다, 국비를.
그렇게 되면 나머지 50%는 시비나 군비를 옹진이나 강화나 신청하면 거기에 붙는 거고 그래서 강화ㆍ옹진ㆍ인천까지 세 개를 해 가지고 국비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이 확정내시가 되면 여기서 시비를 다 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마지막 끝나면 내년 1월 그 전에 연말쯤 되면 내년 계획을 저희들이 별도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요, 추진계획을.
추진계획을 세우면 만약에 신기술 보급사업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러면 그 예산액이 얼마고 이것 다 되면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쭉 세워 가지고 그해에, 올해죠. 올해 12월로 해 가지고 공고를 해요. 농민들한테 이런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관련돼 가지고 신청하라고 공고를 하면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서가 따로 또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신청서가 다 돼서 신청을 하게 되면 만약에 1개소밖에 없어서 예산이 2000만원밖에 안 서서 2000만원 사업을 하는데 대상자가 두 명도 되고 세 명도 되고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점수를 나열해요, 이렇게 점수제를 토지환경이라든지 그 사람 또 어떤 의지라든지 또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봐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서 검토한 다음에 산학협동심의회라고 별도가 더 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는 저희들하고 일반 농업 관련 단체 그 다음에 우리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이런 단체들, 농업 관련된 단체들, 옛날에는 교수님들까지 저희들이 했었는데 지금은 농수산대학교 교수님 한 분 계시고…….
줄여서.
그분만 계시고 나머지 여기 인천대학교 교수님은 자기가 못 온다 그래서 관두셨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거든요, 한 20명이 구성이 되는데 그분들한테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
전체적으로 지금 농업인들이 다 나와서 지원혜택을 받아서 교육 같은 거라든가 정보를 다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이번 농번기에도 폭염 때문에 논에 물 대주느라고 저희 영종ㆍ용유도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장비 보관소를 빨리 마련해서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질의응답과 사전 간담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17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설화진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화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33억 6632만 5000원으로 2018년 기정액 33억 4270만원보다 236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비 384만원과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비 360만원 등 7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강화ㆍ옹진군의 시비보조사업 반환금 699만원과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348만 1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29만 6000원,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반환금 41만 8000원, 상자텃밭 보급사업 자부담금 500만원을 세입 편성하여 총 23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40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92억 9628만 6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 92억 7272만원보다 0.2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 편성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 2017년도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등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07쪽, 세부사업설명서 3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19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농업인 경영분석 컨설팅 사업비 180만원과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청년농업인 경영분석 컨설팅 사업비 2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408쪽 상단 세부사업설명서 7쪽부터 8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비 증액분 384만원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직접사업비 132만원과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경비 2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인력운영비 2152만 8000원은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추경예산안 409쪽 부서운영비 41만원 증액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책상과 의자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 348만 2000원은 2017년도 국비보조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화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예산안 규모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사업 변동사항,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신규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3억 4270만원 대비 0.7% 증가한 33억 663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사업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포도과원 운송레일설치 시범사업,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 등은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추진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2억 7272만원 대비 2356만 6000원이 증액된 92억 9628만 6000원으로 신규편성된 국고보조사업인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에 대한 내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이게 농림부 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인데요. 농촌에 청년들 일자리 창출 겸 해 가지고 청년농업인을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분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 달에 기초 처음부터 교육하는 농사를 안 지은 분들 있고 또 1년 단위 있고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요, 3년 동안. 그걸 지원하는데 그분들을 사전에 농업을 가르치기 위해서 농업이 이런 거다 해 가지고 저희 농업기술센터한테 일임해서 예산 내려보내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하는데 컨설팅이라는 것은 그 농장 현황과 여러 가지를 조사해 가지고 그분들이 농사를 잘 짓게끔 하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별도로 내려온 겁니다, 위에서.
선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아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수시로 그런 게 내려와요. 그래서 올해는 또 그게 추가로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다 전액 국비예요?
이것도 시비가 또 붙어요.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 붙어요?
이건 군으로 내려가는 건 군비가 붙고, 50대50으로.
강화로 가면 강화군에서 또…….
그러면 이건 국비와…….
지방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보조해 주는 부분은 없나요, 시에서는?
지금 시에서 만약에 강화ㆍ옹진 아니고 인천 같으면 인천은 별도로 또 붙죠, 여기에. 지금 여기에 인원이 금년에 총 4명 넣었는데 강화ㆍ옹진, 강화에 두 명…….
거의 강화 쪽이죠?
그 다음에 우리도 있어요.
저희들도 두 명.
어디에?
계양하고 남동구 그것도 두 분, 또 한 분은 여자분이고 이건 그분들이 먼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농림 그러니까 저희들은 유통과에서 별도로 또 해 가지고 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것 선정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농정과에서 별도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거기.
여기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시에서요. 그래 가지고 강화ㆍ옹진까지 같이 선정을 해요, 다 대상자를.
대상자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올려서 거기서…….
올려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면 그 대상자가 농림부로 또 올라가요. 그러면 농림부에서 별도로 예산 해 가지고 맞춰 가지고 거기서 점수제가 있더라고요, 그것은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되면, 당초에는 이분들이 좀 빠졌었어요. 그런데 추가로 또 인원을 더 배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 된 거거든요.
지금 인원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위에서 그러면 점수제로 정해서 내려온다는 그 말이네요?
네, 내려옵니다. 총예산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얼마 얼마 해서 내려보내줘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렇게 해 가지고 무조건 순서대로 쭉 서열을 매겨서 선정을 해서 보내거든요.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보내면 거기서 어디까지는 1차 됐고 나머지는 또 예산이 되면 좀 내려보내고 이분들도 아마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5쪽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이 부분은 지금 실제 농촌에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지 않죠, 노동인력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청년들이 농촌에 창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국가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겸 농업에 투자할 수 있는 청년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청년들이 와서 농업ㆍ농사를 짓게 되면 처음 1~3년까지는 정부에서 월급 비슷하게 해 가지고 돈을 한 달에 100만원도 줄 수 있고 2년 차는 80만원, 7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3년간 어떤 기초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그분들을 키워서 그분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뽑는 과정은 이미 1월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이미 뽑은 건가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뽑는 게 아니라 시 유통과에서 별도로 그분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축산유통과에서?
네, 그것 뽑을 때 임의대로 뽑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또 내려와요.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인천지역에 몇 명 또 그 다음에 선정조건이 인천 다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영종ㆍ용유는 땅값이 비싸서 거기는 또 젊은 사람들이 해당이 안 돼요. 그런 어떤…….
지금 보니까 사업위치가 계양구하고 남동구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농촌인데 왜 안 되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재산 형성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요, 규정이. 규정이 있어 가지고…….
자격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네, 그렇죠.
이걸 신청하려고 그러면, 청년농업인 신청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쭉 법적인 그걸 만들어 놨어요.
법적 요건이 있겠죠.
요건을.
그래 놨는데 그래서 영종ㆍ용유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신청했었는데 그분들이 농지가 땅값이 엄청 비싸 가지고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얼마 이상은 해당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청년농업인이라도 기반이 좀 없는 사람들한테 아마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종하고 용유는 땅 어느 정도만 있으면 몇십억도 이렇게 하니까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그러면 계양구, 남동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요, 그분들이 땅이 좀 없는 분들한테…….
없는 사람이다?
조건이 맞더라고요.
강화군이나 그러면 옹진군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돼요?
강화군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네, 강화군은 작년에 한 10명 정도인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정확히…….
작년에 이미 된 분들이 있나요?
네, 저희들이 이번 사업은 이분들도 처음에 그렇게 신청했던 분이에요, 거기다 같이. 그런데 점수가 낮아 가지고 강화가 거의 다 됐어요. 강화ㆍ옹진하고 나머지 떨어졌다가 이번에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법적 추진요건하고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 제가 유통과에서 받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 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운동에 농업기술센터 새로 지으면 그 부지가 굉장히 넓지 않나요?
지금 1만 4235㎡인데요, 그 전체 부지면적이요.
그러니까 거기다 건물을 짓게 되면 지금 주차장, 사실은 제일 여기가 문제였던 게 주차장 때문에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면 지금 한 400대 정도 대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그 협의를, 제일 걱정이 사실 주차장 때문에 했는데 운동장하고 교류해서 그 시설관리물 같이 쓰기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행히 주차장 시설하고 앞에 광장 정도 행사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면적에 농지나 이런 것은…….
별도로.
인접해 있거든요, 붙었거든요. 거기에 7000㎡가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농장을 꾸며놓고 있어요. 그것도 시유지거든요.
그래서 올부터 올 예산 세워 가지고 거기다 부지를 꾸며서 지금 농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장에 뭘 운영하고, 어떤 재배를 하고 계신가요?
거기는 일반단체들한테 기술교육 시켜 가지고 체험도 하고 그래서 봄부터 거기다 상추도 심고 이번에는 가을 김장 무, 배추도 심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농기계 교육도 거기서 시키고 있고요.
사실은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이 주 산업인 곳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기관이긴 하지만 인천에서 보면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강화를 빼고 나면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인천에 농업인구가 꽤 많아요.
많습니까?
지금 전체 강화ㆍ옹진 다 포함해 가지고 3만이 좀 못되거든요. 3만 2000이었다 또 줄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인천에 농업인구가 지금 1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강화에다 땅 사놓으시고 하신 분도 있고 김포에다 땅 사놓고 하시는 분도 있고 시흥에다 땅 사놓고 그러면서 주소는 여기서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인구는 굉장히 많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부지가 좀 있으니까 사실 동암에 있는 것은 건물하고 땅밖에 없잖아요, 주차장 부지밖에.
그래서 저도 지나가면서 좀 잘 알고 있거든요. 거기 굉장히 협소하고 위치도 농업기반시설로 있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장소인데 어쨌든 이사를 가면 신청사고 거기다 농업부지도 있으니까 그 부지를 좀 활용해서 인천시민들이 아,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좀 상징적인 어떤 것들을 개발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시흥에 관곡지 있죠?
관곡지도 그 농업기술센터 있는 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는 관곡지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관곡지를 오시는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서 하여간 연잎으로 만든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러면서 이런 데가 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처음일 거라고 봐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거기 서운동도 그쪽이 아마 그래도 좀 인천에서 보면 약간 농업적인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동네이니 부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몇천평 되니까…….
적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와서 농업기술센터를 일부러라도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개발을 하면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관광객이나 일반인들이 오는 것이 달갑지 않은 측면도 있겠지만 조직을 좀 알리고 홍보하는 데는 또 그만한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좀 잘 내셔 가지고 내년에는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그래서 거기다가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체험농장을 아예 꾸며놨어요. 놓고 내년에 저희들이 사무실에 기르고 있는 사과나무 해 가지고 전부 다 지금 옮기려고 아예 일부 과수원도 만들고 그렇게 다 할 거라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여간 좋은 아이디어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주로 어떤 것을 업무를 하는 겁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농산물 표준소득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그래서 이건 완전히 국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국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보통 인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작목만 해요. 인천에는 우리 주가 남동에 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배하고 강화는 포도, 옹진 고구마인가?
(관계관을 향해)
“옹진 고구마예요?”
(「고구마」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해 가지고 작목별로 군마다 한 작목씩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표준소득조사를 하는데 아예 책자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농약비 모든 것을 다 해 가지고 총 이 작목을 했을 때 소득률이 몇 프로인지 그걸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자를 이렇게 소득조사분석표를 해 가지고 나중에 끝나면 이만큼 두꺼운 책이 발간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률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작목마다. 그걸 인건비 모든 노동력까지 다 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좀 듭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대부분 자치단체로 주는 거예요? 옹진군에다 주는 거고 강화군에다 주는 거고?
그렇죠, 거기도 주고 우리도 강화 주고.
저희들은 배, 강화는 포도, 저기는 고구마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런데 다른 예산들도 대부분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자치단체로 이전해 주는 게 다른 예산보다 많던데 직접 보면 주로 강화군하고 옹진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너무 두 군데에 편중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그쪽에 주로 농업이 많겠지만 그 두 군데만 편중되어 있으니까 다른 데 계양구도…….
강화ㆍ옹진 빼놓고 나머지 8개 구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해요. 인천에서 인천농업기술센터에서 해요.
그래서 아까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도 계양분이 될 수도 있고 남동분이 될 수도 있고 중구분이 될 수도 있고 서구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통틀어서 저희가 강화ㆍ옹진 빼놓고 나머지 농민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해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화진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금년도 세입에 집행잔액은 작년 것요. 작년에 남았던 국고반환금하고 그 다음에 이월된 그 금액입니다, 세입 잡은 게.
그러니까 작년에…….
국비는 없는데, 시비밖에. 124쪽에.
시비 집행잔액을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을 해요?
네, 작년에 남았던 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작년 거예요?
세입은 작년에 남았던 돈을 올해 세입 잡는 겁니다. 강화ㆍ옹진에서 사업을 하다가 남은 돈 있잖아요. 그 돈을 쓰고 남으니까 반납을 하거든요.
반납한 예산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세입으로 잡죠, 그걸 다시. 내려보냈던 돈이기 때문에 다시 남은 돈은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컨설팅 지원사업이 국비ㆍ시비 50%, 50% 있어요, 보니까. 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180만원, 270만원 있는데 이게 직접하고 지원이 다른 점이 뭐예요?
직접은 강화ㆍ옹진을 빼놓은 저희들이 직접 투입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시범사업도 저희들이 인천에서 인천분만 그러니까 강화ㆍ옹진을 빼놓은 나머지 군ㆍ구는, 군은 아니죠, 그냥 구만. 구는 저희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건 직접비고요.
그 다음에 강화가 내려오면 국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비가 50%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국비가 내려오면…….
알았어요, 이건 인천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
그렇죠, 나머지 이제…….
이것은 군ㆍ구로 보내서 거기 자체 부담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 다 집행 완료돼야 되는데 뭐 이건 다 준비가 된 건가요, 지금?
그 예산은 그래서 추경에 농림부에서 하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도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만들고 있습니다. 급해도 느닷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예산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 창출 겸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그것은 추진할 겁니다, 무리 없이.
금년도에 다 추진해요?
금액을 떠나서 어쨌든 행사는 행사잖아요.
이것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통합하면 안 돼요?
강화ㆍ옹진ㆍ인천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이렇게 분리하지 말고 직접 하든 지원하든 인천센터에서 주관하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용은 똑같잖아, 방법만 다른 거지.
내용은 똑같은데 지방비가 붙기 때문에 그리고 강화ㆍ옹진은 강화센터가 있고 옹진센터가 있는데 만약에 없으면 저희들이 다 해야겠죠.
그런데 있는데 그건 지방비가 붙으니까 이 국비는 지자체에 예산이 내려다 붙기 때문에 강화ㆍ옹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국비를 50% 지원받는데 군이나 구로 보내지 말고 인천시비를 그만큼 부담해서 직접 하면 안 되냐 이거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남의 지역까지 터치한다고 강화ㆍ옹진에서 또…….
이게 운송레일 설치는 잘 진행됐어요, 정상적으로?
네, 잘 됐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이게 지원한 지 꽤 됐는데.
지금 운송레일은 강화 같은 경우 포도밭이 많잖아요.
그 지원 끝난 것 아닙니까?
계속 필요해서 요구하니까요, 자기들이.
그것도 안 된 데가 많아요, 사실 포도농가들이 많아 가지고.
이 운송레일은 주로 어떤 농가에 필요한 거예요, 포도밭하고?
주로 운송레일은 포도밭에 있는 게 있고 방식은 만약 하우스 같은 경우 하우스에도 토마토 하시는 분들이 레일이 또 별도로 그건 위에다 매달아서 하는 것도 있고 방식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것 강화에 들어간 것은 포도밭에다 레일을 깔아 가지고 밀고 다니게끔 무동력으로 해서 사람이 밀면 바퀴가 달렸기 때문에, 짐 같은 것 싣고 올리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레일을 깔아 가지고 아주 작업을 그렇게 하는 걸로.
각종 특작물 재배를 하는데 노지에서 하는 농사법이 있고 하우스에서 하는 농사법이 있는데 최근에는 고추 수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수확을 하는데 인력으로 간이의자를 부착시켜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을 확보해서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편이장비라고 그래 가지고, 편이장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건 동력으로 해 가지고 시동 걸어 가지고 그냥 그 안에 배터리 이어 가지고 밀고 다니는 것 있거든요, 끌고 그냥 운전만 하면. 짐 싣고 하는 게 그런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고추밭은 초창기에는 충분히 돌리고 하는데 나중에 커지면 아마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만드는데 뭐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것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주수가 많이 못 들어가겠죠.
지금 사고 나는 것이 대부분 고추밭에서 사고 많이 나잖아요. 폭염이 찾아오면 사망하는 율이 고추밭이야, 고추.
사람이 안 보여요.
따려 그러면 그 안에 커 가지고 힘들죠.
그래서 앞으로는 과학영농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필요하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유도해야 될 거예요.
금년에 고추가 지방에 상당히 수확량이 저조하잖아요. 작황이 나빠서 이쪽 중부 쪽에 고춧값이 대단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고추로 해 가지고 건고추, 마른고추요. 마른고추 6㎏가 한 관 따지는데 6㎏면 지금 18만원에서 20만원 하거든요. 강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중구 영종ㆍ용유 것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루로 따지면 한 4.2㎏ 정도 나와요, 한 관 6㎏를 빻으면.
그래서 지금 평균 판매가격이 한 20만원 간다고 하는데 맞아요?
전년 대비해서 한 100% 이상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존에 지원해 주던 그런 시설만 지원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직원 여러분들 그걸 한번 신경 써보세요.
어차피 지금 농사인력이 다 고령화돼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더워도 하고 추워도 하고 비가 와도 나와서 일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도 관련 부서에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과 사전 간담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 포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승지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상수도 행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수 업무부장입니다.
김수환 급수부장입니다.
김복규 시설부장입니다.
하현섭 수질연구소장입니다.
김선기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김석경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연주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상근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명환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고태성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석기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길주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윤동환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기학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2017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와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상수도사업에 대한 예산 결산과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등 경영관리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 및 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쳤으며 공인회계사의 감사 결과 재무제표가 지방공기업법 및 회계 처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들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7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에 2017사업연도 수입ㆍ지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은 4408억 7900만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은 2640억 8200만원이며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액 1603억 4700만원입니다.
수입ㆍ지출 및 자금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다음 쪽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에 수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4358억 6000만원, 징수결정액이 4408억 7900만원, 수납액이 4244억 2800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이 2억 1500만원, 미수액이 162억 3600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4358억 6000만원은 상수도사업수익이 2407억 2400만원, 자본적 수입이 1491억 9900만원, 예산이월수입이 459억 37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408억 79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수익이 2463억 1000만원, 자본적 수입이 1486억 3200만원, 예산이월수입이 459억 37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4244억 28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수익 2309억 8000만원, 자본적 수입 1475억 1200만원, 예산이월수입 459억 37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미수금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미수액 162억 36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수익 153억 3000만원과 자본적 수입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에 지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4358억 6000만원, 채무확정액이 2640억 8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32억 1900만원, 불용액이 1285억 5900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현액 4358억 6000만원은 사업비용이 2196억 900만원, 자본적 지출이 2162억 5100만원입니다.
채무확정액 2640억 8200만원은 사업비용이 1774억 9200만원, 자본적 지출이 865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이월사업은 총 31건으로 432억 19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불용액 1285억 590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사업비용의 예비비 354억 9700만원과 자본적 지출 예비비 836억 97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9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쪽으로 자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수납액이 4244억 2800만원, 자금지출액은 2640억 82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603억 47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 1603억 4700만원에서 사고이월금 38억 6600만원, 계속비이월금 393억 5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71억 2800만원입니다.
11쪽부터 105쪽까지의 본부 및 각 사업소별 수입ㆍ지출 결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9쪽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팔당원수로부터 냄새유발물질 유입이 지속됨에 따라 각 정수장에 부족한 정수약품비를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3억 7300만원 사용승인을 받아 3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7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3쪽 재무상태표 내용을 보게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총계는 1조 5468억 6800만원으로 부채총계가 123억 6600만원, 자본총계가 1조 5345억 200만원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지역개발기금의 조기상환으로 부채총계는 85억 6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전입자본금, 시설분담금 등의 증가로 자본총계가 794억 2000만원 증가되어 자산총계는 708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4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17년도 당기순이익은 125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당기순이익 222억 900만원과 비교하면 96억 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주요내용으로는 원수구입비, 인력운영비 등의 증가와 배수지 등 대형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 영업비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9쪽 총괄원가 계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7년도 결산 결과 연간 생산량이 3억 7272만 5000t으로 2016년도 대비 595만 8000t이 증가했고 연간 조정량 즉 요금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유수수량은 3억 4020만 9000t으로 2016년도 대비 451만 6000t이 증가했습니다.
총괄원가는 t당 688.73원이고 판매원가는 t당 661.93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96.11%로서 2016년 대비 4.72% 하락하였고 인상요인은 4.05%입니다.
이상으로 2017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경영합리화와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300만 인천시민에게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결산규모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세입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4358억 5965만 7000원의 101.1%인 4408억 7852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4244억 2827만 3000원을 수납하고 징수결정액의 3.7%인 164억 5025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4358억 5965만 7000원 중 지출액이 2640억 8164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0.6%를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9%인 432억 1853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29.5%인 1285억 5948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입니다.
주요 세입 결산내역으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3.7%인 164억 5025만 3000원으로 이 중 1.3%인 2억 1460만 100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162억 3565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액의 92.2%는 급수수익 미수금 151억 7436만 1000원과 과년도 미수금 11억 1652만 5000원으로 미납요금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관리와 향후 징수대책 및 결손처분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입니다.
주요 세출 결산내역으로 전체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9.5%인 1285억 5948만 4000원이나 이 중 예비비 1191억 9401만 7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에 따른 불용액은 2.15%인 93억 65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률 10% 이상 발생 사업으로 설명서 19쪽 약품비 등 19개 사업은 불용액 5000만원 이상 과다 불용된바 불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철저한 예산 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206쪽 예비비는 팔당상수원수 냄새유발물질 제거에 필요한 정수약품에 3억 258만 6000원을 지출하였는바 특이사항은 없으며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했던 사유와 집행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회계감사 용역 수수료 등 총 31건 432억 1853만 2000원이며 결산서 209쪽 소청도ㆍ소연평도 해수담수화 시설공사 등 10건 38억 6583만원은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 공사기간 부족 등에 따라 사고이월된바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라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이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결산서 210쪽 강화군 배수지 건설공사 등 총 21건 393억 5270만 2000원은 계속비이월된바 당초 사업계획 대비 시기별 세부공정의 추진에 있어 차질은 없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불납결손액입니다.
결산서 313쪽 불납결손액은 2억 1460만 1000원으로 불납결손액 중 99%인 2억 1459만 3000원은 시효소멸로 처분된바 이에 대한 설명과 시효소멸 이전 채권보전 조치 등 체납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입니다.
결산서 337에서 338쪽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2017년도 말 자산액은 전년 말 대비 4.8%인 708억 5810만원이 증가하였고 2017년도 말 부채는 전년 말 대비 41%인 85억 6170만 3000원이 감소되었는바 부채액 감소의 주요요인으로는 연간 부채상환계획에 의한 유동성장기부채 등 87억 5000만원 상환에 의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 포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보니까 여기 회계보고를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식으로 해서 적어주셨는데 사실 제가 의원 생활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게 더 눈에 좀 익어 가지고 이게 시에서 사용하는 예산하고 지출항목은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그 부분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를 갖다 일반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았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일반 회계법인의 감사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됩니다.
감사를 입찰을 해요?
네, 입찰을 하게 돼서.
입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잠깐…….
(관계관을 향해)
“자료 좀.”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업무부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입찰은 결산시기가 도래되기 전년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7년도 결산을 하게 되는 시기가 2018년인데 그것을 결산하기 위해서는 그 전년도에 업체를 입찰에 의해서 선정하고 한 삼사 개월을 모니터링하고 그 익년도에 최종 지출이 완료되면 그때 예산 결산 내지는 기업회계결산 재무상태표 감사를 다 전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진행과정에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해서 직전연도에 공인회계법인을 감사인을 선정해서 예산을 그 다음연도로 지출하게…….
그러니까 그 감사회계법인을 어떻게 선정하냐고요? 입찰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입찰 방식이 어떤 겁니까?
공개입니다.
공개인데 최저가 입찰인가요?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저가 입찰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입찰,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감사비용은 얼마로 지금 돼 있습니까?
1700만원가량 지출이 됐습니다.
1700만원이요?
그게 2개년에 걸쳐서 계약이 되는데요. 사업기간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해서 2차연도분을 계약했고 2016년도 결산 용역계획이 1770만원 그리고 2017년 사업결산 회계감사 용역 계약액이 1760만원 해서 총 2개년에 걸쳐서 3530만원 계약이 돼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몇 개씩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참여, 지금까지는 우리 인천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인일회계법인에서 계속 맡아서 해 왔습니다.
단독입찰을 해 가지고 계속 했다고요? 그러면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게 재무제표상에 보면 거의 자산규모가 1조가 넘는 법인인데 자산 1조가 넘는 법인의 회계감사를 갖다가 1700만원에 했다는 것은 그건 사실 터무니없는 가격이거든요. 거의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를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네 아파트를 갖다가 아파트 1년 회계규모를 감사해도 1000만원 돈이 나오는데 자산규모가 1조 몇천억인데 어떻게 1700만원에 감사를 합니까.
사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기업법인들 감사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공기업회계다 보니까 기업회계기준의 아주 부분적인 것만 준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 감사하는 데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간편한 편입니다.
그래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행자부에서 기준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계약을 공개경쟁을 시켰는데 계속 유찰이 되고 결국 우리 인천지역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앞에 본부장님께서 감사를 갖다가 일반회계법인에 줘서 감사를 받았다는 말씀으로 지금 여기 나온 결산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확한 내용을 가졌다는 말씀의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렸더니 하여간 내용으로 보면 그 정도의 비용으로는 사실 이 방대한 우리 결산액의 그러니까 자산의 규모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하지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감사를 받는다 그러면 제대로 된 감사를 갖다가 제 돈 주고 받아야지 이게 도움이 되는 거지 형식적으로 그냥 서류 몇 번 보고 하는 그런 감사가 돼서는 곤란하겠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공기업회계 결산검사 기준이 행안부에서 마련돼 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하다 보니까 일반기업 회계감사보다는 많이 간소화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는 보수기준도 정해져 있고 해서.
그런데 공개입찰했지만 응찰하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말이 공개입찰이지 사실은 내정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감사를 백날 하면 뭐 하겠어요.
다음으로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불납결손액이 2억 1400만원인데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결손금인 거죠?
결손처분된 거죠?
결손처분한 내용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우리 업무보고받을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미수액 중에서, 미수액이 162억인데 여기가 전부 악성미수는 아닐 것이고요.
보통 그중에서 악성으로 가는 경우가 경험적으로 보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보통 저희가 결산을 해 보면 한 1년에 지금 여기 미수액 162억은 회계 처리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한 백십몇억이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162억은 아니고…….
보통 미수액의 기준이 뭡니까? 한 달 미수했다고 미수액으로 들어가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결산을 해서 12월 31일 현재로 받아두지 못한 돈이죠.
그날 기준으로 해서 이미…….
우리가 수납을 못 한 겁니다.
징수를 했는데…….
징수결의를 했는데…….
그런데 받아진 모든 걸 갖다…….
미수액은 그렇고요.
그러면 미수액에서 이것 돈 받는 데 좀 문제가 있겠다 하는 비율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그것은 퍼센트로는 많지 않은데 대부분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일반 소규모 이런 영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 가지고 처분이 돼서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공장 같은 데서 혹시 가다가 또 파산이 된 데 주로 이런 데가 해당되고요. 그런 데가 돈이 좀 금액이 있는 부분이 되고 나머지 일반 개인이나 이런 주택들은 시효가 만료된 것 가지고 정말 저희가 징수를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시효가 만료된 부분들이 대부분…….
그런데 벌써 10분이 됐나요?
그렇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 이것 조금만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불납결손액 중에서 주로 저번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대형기관들이 좀 많이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미수액 대부분이 공중목욕탕, 큰 목욕탕이라든지 공장이나 이런 걸로 했는데.
그런 대형 고액체납자들은 저희가 특별관리를 합니다. 특별관리를 해서 계속 독촉도 하고 또 만약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정수처분 조치도 하고 또 혹시 사업자가 부도난 경우에는 저희가 채권을 압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산조회도 하고 이런 절차를 하는데 그중에서 그런 것 저런 것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다 돼서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액이 물론 비율로 보면 크지는 않지만 대형사업장이나 공장 같은 경우는 좀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면 이걸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개인한테 받을 수는 없지만 사업장에게는 그런 것을 좀 징구할 수 있는 방법도 예상,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인까지는 그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전기를 갖다 쓸 때도 일정한 전기 이상을 갖다 사용하는 사업자는 그걸 갖다 보증보험을 납부하게 돼 있어요. 내야만 전기를 수용해서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큰 목욕탕 그 다음에 수영장, 공장 이런 데 쓰는 데는 일정한 비율을 정해 가지고 몇 t 이상에다 사용한다 하면 아예 그걸 갖다가 처음부터 이런 보증보험을 발급받아 가지고 주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데 하여간 연구해서 다음에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병기입니다.
지출 결산안을 보면 정수사업소를 예를 들자면 49쪽에 부평정수사업소 여비가 23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계속 남동정수사업소도 여비, 교통비 해 가지고 1900만원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국내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각 사업소에는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있는데요, 이 여비에 대한…….
주로 그러니까 어떤 데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 뒤에 이것이 기본업무추진비라고 그래 가지고 물론 현업 부서에서만 하는 일도 있지만 외부에 출장 나가서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에 출장 나갈 때 출장여비도 달고 그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출장이 없을 리가 없겠지마는 근데 이렇게 2300만원씩 많은 걸 보면 어차피 직원들한테 교통비가 지급되는 것 아니에요?
네, 기본적인 교통비는 지급됩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업무 때문에 이렇게 많이 다는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이것 자세한 내역 있나, 사용내역?”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안 갖고 계시면 부평정수사업소 것만 하나 2300만원 지출, 항목별 큰 걸로 해서 그것 하나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업무추진비 아니면 회의비, 접대비로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항목이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게 어떤 용도입니까, 네 가지가?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나눠놓은 건데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저희 각 정수장이면 정수장, 사업소면 사업소 기관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그 기관에 근무하는 인원, 인당 얼마씩 책정해 가지고 다는 거고요.
시책 업무추진비는 그 기관에서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데 드는 비용들 이런 것에 쓴 비용이 되겠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이게 일반적인 통상적으로 각 단위사업, 단위부서별로 소요되는 제잡비 이런 것들이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통 쓰는 비용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다 한꺼번에 항목을 하나 그냥 운영 업무추진비로다가…….
이게 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세세하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꼭 그걸 나눠서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재무상태표에서 보면 운휴자산이 그러니까 운휴자산이라는 게 지금 쓰고 있지 않는 놀고 있는 자산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운휴자산이 뭘 말하는 거예요, 215억 8300이 계상돼 있는 게?
네, 그 재무상태표에서 비유동자산에서 쭉 내려가면 유동자산, 10번 운휴자산.
이게 무슨 자산을 말하는 거죠, 운휴자산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저희 재산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자산을…….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게 보면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나서 남는 잔여부지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잔여부지.
배수지라든지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건설하게 되면 전체 땅을 사고 거기다 필요한 만큼 건물이나 시설물을 구축하고 자투리땅이 남게 되는데 그런 재산들은 일반적으로 수도시설용지로 돼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수도용지로 사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가 용도가 폐지가 돼서 지금은 저희 재산 중에 갖고 있는, 잡종재산으로 갖고 있는 이런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팔아도 되는 거겠네요?
저희가 용도, 앞으로도 활용계획이 없다면, 활용계획이 없으면 저희가 매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매각을 해서 그냥 쓰시면 되지 이렇게 계속 갖고 갈 겁니까? 지금 계속 전년도에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완전히 별도로 구획돼서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데서는 일부 매각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쓸모없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팔아 가지고 다른 데 좀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부채에서 미지급비용이 57억인데 미지급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57억이나 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주로?
간단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원수하고 취수비하고 정수비 이런 데서 전력비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원수 취급을 했는데 그해에 지급이 안 된 것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자본에서 기부금이 3억 9300, 아니, 3933억이나 되는데 이게 기부금이 어떤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본부장이 준비를 안 했어.
아시는 분 있으면 다른 분이 얘기하십시오.
담당 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자본잉여금에 기부금이 무슨…….
기부금은 저희가 급수공사를 해당 수용가로부터 신청받아서 비용을 받아서 공사를 해 주게 됩니다.
그 비용에 따른 시설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시설들은 시장 소유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부금으로 해서 계리가 되는데요.
급수공사, 예를 들어서 신설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관이 깔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다 수용가로부터 비용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시설은 시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수도사업본부 자산이 아니고?
자산으로 기부를 받는 겁니다.
기부를 받고 그걸 비용을 갖다 기부금으로 처리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 그러면 상거래상 회계기준하고 맞는 처리입니까, 이게?
그 시설을 이용해서 물을 공급받는 것이고요, 수용가는. 시장은 그 시설을 향후 관리하면서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급수를 공급하도록 돼 있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는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손익계산서에서 제일 끝에 보면 전기오류 수정손실이 5억 7400이나 있는데 이건 뭘 잘못해 가지고 오류 손실을 제기해서 손실로 처리했습니까, 5억 7400을?
담당 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5억 7491만 8000원이 발생을 전기에 했는데요, 이것은 2016년도에 건설 중이었던 자산에서 토지취득분에 대해서 본 계정에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계상을 해서 이게 증가를 한 사항이긴 한데 전기에 그러니까 결산을 하면 2016사업연도, 2017사업연도 이렇게 계속 결산이 연계돼서 되는데요. 이 부분은 2016년도에 결산을 했는데 일부 그게 기간이 2016년도 소속이 아니고 2017년도로 가는 게 맞다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반대인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예산이 자금은 지출이 됐지만 이미 그 비용의 소속은 2016년도로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회계결산상의 오류를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손실 처리를 하죠?
이런 것들은 당기순이익에,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전년도에 결산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잡아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은 2016년도 건설 중이었던 토지취득분에 대해서 이것을 수정해서 2016년도로 보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감사까지 다 받은 자료들이 왜 이런 오류가 발생이 돼 가지고 전기 것을 당기에 손실 처리를 하면 이것 예산에서 5억 7400 까먹는 것 아니에요, 손실로 처리하면?
이것은 전체 중에 일부 기간이 지출되거나 또 검사 납품이 완료되는 시점이 연말쯤에 되면 서로 걸치게 됩니다.
앞서도 보신 동력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는 2016년도 12월달에 사용을 했지만 비용은 그 다음연도 1월, 2월에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소속돼야 되는…….
제가 시간이 없는데 설명하시는 게 잘 납득이 안 가니까 이것도 자료로 세세하게 해서 같이 아까 말한 것하고 두 가지 자료로 하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본부장님께서는 적어도 우리가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것 정도는 이게 어떤 항목인지 뭐가 어떤 건지 좀 어느 정도 알고 오셔야지 전혀 모르시고 지금 오셔 가지고 전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결산 승인을 해 달라고 오셨는데 다음부터는 직원들하고 날밤 새시더라도 항목이 뭐가 있고 이건 뭔지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김승지 본부장님 64명이 결원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소를 잘 이끌고 계시는데 오늘 보니까 준비가 너무 안 됐어.
우리 각 부장님들 독회 좀 하시고 중요한 것은 숙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요업무보고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본예산 심사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시간만 많이 지연되잖아요.
잘 준비하세요.
결손내역 자료 있어요?
자료 좀 지금 가지고 계시면 전달해 주시고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매년 결손이 미수금이 발생해서 결손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저희 목표인데 그래서 저희가 각 사업소별로 TF팀을 구성해서 5월, 9월, 11월 1년에 세 번 특별활동을 합니다.
특별활동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연말에 저희가 또 평가도 하고 그래서 직원들 독려도 하고 저희가 각 미수납액이 있는 수용가별로 분류를 해서 저희 계획도 담당 직원도 맡겨 가지고 계속해서 독촉도 하고 또 재산조회도 하고…….
본부장님 그것 말씀하시는 건 기본이고 그 기본 외에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강하게 어떻게 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그 업무 하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수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악성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정말 생활민원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도 하고 독촉도 하고 그래서 정수처분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결손액이 증가돼요, 좀 감소돼요?
2018년도는 아직 안 해 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16년도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17년도 결손내역이고 그 전에 대비해서 증가됐냐, 감소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15년도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 실적을 보면 금액이 9400만원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7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연도별 결손처분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000만원, 7000만원 그런데 지금 2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승지 본부장님 이하 우리 관계자들이 행정을 잘못한 거죠. 이게 감소가 돼야지 자꾸 늘면 되겠어요.
사실 공직자들은 이렇게 서류상에서 설명하면 그냥 끝나는 거고 승인해 주고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 생각하는데 사실 이렇게 늘어나는, 이렇게 이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분액이 저희가 늘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그런 악성 수납액에 대한 것을 이렇게 행정처리를 했다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 저희가 미수납액에 대한 것을 결손처분한 그 실적에 대한 금액이고 미수납액을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받아들일까 그런 것에 대한…….
어쨌든 이게 5년 관리해서 안 되는 건 결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금액이 줄어야 되는 건데 늘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결산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162억 있잖아요. 2017년 마감으로 162억인데 금년도에 징수한 금액 얼마나 돼요?
그 162억은 전부 미수납액이 아니고요. 그것은 작년도 2017년 12월 31일 자로 수납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래요. 12월 31일 자로 162억인데 지금 이제 2018년도 들어서 징수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얼마나 징수했어요?
이제 지금…….
그것은 본부장님 오실 때 이 정도 금액은 반드시 결산 심사할 때는 이것 질문할 것이다 해서…….
127억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2억 정도 미수납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그만큼 받은 것 아니에요, 미수납액을. 이건 전년도 말까지 결산이 된 거고 지금 2018년도에 그건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본 위원이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 줘야지. 그건 건이 큰 거잖아요.
다음에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예비비도 이것 불용을 해요?
그때 예비비가 수질이 안 좋아서 갑자기…….
수질이 안 좋아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내용이 있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쓰겠다고 해 놓고 나서 불용을 7000만원이나 했는데 이 정도 예측은 해야지, 전문성 있는 본부장이 최소한.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구구절절 얘기해 봐야 이해가, 맞지 않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비비를 쓸 때는 어쨌든 민감하고 또 꼭 필요한 천재지변, 예산 추경이나 본예산에 없을 때 쓰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맞춰서 써야 되는 거지.
그런데 7000만원이나 불용했다는 것은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저희가 쓴 예비비는 그야말로 진짜 긴급하게 쓰는 예산인데 그렇게 불용 처리가 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예비비 성격이 별도로 다 일반회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른 건데 예비비도 7000만원씩이나, 그 사업이 어쨌든 그것은 불용하면 안 되고 앞으로 잘 운영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사고이월이 1250억 있어요. 여기에는 명시이월에서 넘어온 사고이월도 있습니까?
1252억 중에서 명시이월에서 넘어온 사고이월 사건도 있냐고요, 지금 여기. 분명 있을 걸로 보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순수한 사고이월에 대한 것만이고요, 우리가 이제 명시이월을 하고 그 다음…….
그러면 당해연도에 지금 불용된 것만 1252억원이에요?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 가능하잖아요. 사고이월 후에도 집행이 안 되면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된 것도 있습니다.
몇 건이에요, 명시이월에서는?
그러면 본부장님…….
이건 제가 개별 자료로…….
우리가 사고이월의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관급자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시켰는데 그 불가피한 사유가 뭐예요?
그게 지금 사업…….
사고이월 목적이 불가피한 이유로 사고이월하는 거야. 너무 금액이 많아, 아무리 예산이 많다 그래도.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뭐예요?
그게 사업 준비 시기라든지 사업 시기가 미도래되는 거죠, 저희가. 준비하고 하면서 사업 완료 시기가,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주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적정성, 시급성, 타당성, 기대효과순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작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한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저희가 전부 다 본예산에 세운 걸 가지고 사고이월시킨 건 아니고요, 긴급한 필요성에 의해서 추경에 세운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세워서…….
사고이월이 맞는 겁니까, 그러면? 안 맞잖아요, 당해연도에 지출해야 되잖아요.
지금 명시이월도 있다 그랬잖아요. 명시이월은 원인행위조차 못 한 것 아닙니까?
미리 예측을 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내년도에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둘 다 합쳐보자고요. 같은 맥락이지만 사고이월, 명시이월.
아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는데 이게 누적이 돼서 1252억까지 왔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 돈은 1년 동안 잠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부장님 분발하시고 우리 부장님들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데 대해서 답변도 잘 하시지도 못하고 뒤에서 직원들이 자료 갖다 주고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알고 들어와야지.
제가 시간 됐기 때문에 동료 위원 끝나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소방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수질연구소에 소방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해서 금액이 나간 게 있고 또 40쪽에 보면 수도시설관리소, 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48쪽에 또 소방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356만 4000원 이렇게 돼 있고 63쪽에 보면 공촌정수사업소에서 여기는 또 54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사업소별로 이런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지금 사업장이 크게 몇 개소로 나눌 수 있죠?
저희 사업장이 정수사업, 정수장이 네 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업, 지역사업소가 다섯 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도시설관리소 하나에 연구소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수지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배수지는 수도시설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수지가 한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배수지가 저희가 33개 있습니다.
33개 있나요?
그러면 이게 소방시설이 각기 이렇게 분포돼서 각 건물별로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이게 주요시설이죠, 정수사업소도 국가주요시설이죠?
중요시설입니다.
그러면 그 소방시설이 주로 어떤 것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저희는 현재 물을 주로 다루고 생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영업시설이나 이렇게 저희가 정교한 그런 사무실 시설은 아닙니다, 상업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수장 같은 데는 일반 건물, 일반 업무형 건물에 준하는 그런 기본적인 소방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라든지 스프링클러 설비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사업소별로 소방점검을 연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상이 이게 종합정밀점검 대상인가요, 그냥 작동기능 점검대상인가요?
아니면 방화관리자들이 다 상주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업체에다가 위탁 용역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작동 상태에서 정기점검을 외주업체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주업체를 주는데 각기 사업소별로 하나요, 일괄해서 하고 있나요?
사업소별로 합니다.
사업소별로.
일괄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나요?
그것은 각 사업장마다의 규모, 소방시설 규모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도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른 건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그게 맞는데 발주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업체와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게 더 효율적일까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시설, 어쨌든 저희가 그 청사시설, 각 지역사업소에 대한 청사시설 관리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각 지역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주로 업체들은 연간계약을 해서 하는 건가요?
잠깐만요.
(「연간계약」하는 이 있음)
연간계약을 해서…….
네, 연간계약으로 하고…….
그러면 유지보수 같은 것은 별도로 또 금액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업체들은 주로 어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선정돼서 하는 건가 요?
인천지역 업체가…….
주로 인천지역…….
주로 인천지역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나요?
주변지역의 업체인가요, 아니면 원거리에 있는? 기준이…….
지근거리에 있는 업체가 아무래도 되지 않을까요? 지근거리 업체에서 아무래도…….
그래요, 이 현황은 한번 좀 확인하셔서…….
그러니까 사업장별로…….
현재 그 사업장별로 설치된 소방시설하고 또 위탁관리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업체가 어느 업체로 선정돼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각 사업, 지금 말씀해 주신 사업장에 보면 체육시설들이 있죠?
체육시설들이 일부 있는 데 있습니다.
배수지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배수지 같은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설치할 때 법적근거가 있나요?
그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배수지 같은 것 시설할 때 구청에서 주로 산에 배수지 같은 것을 건설하게 되니까 그쪽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운동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우리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직접 설치도 하고 운영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구청에서 요청이 있을 때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은 상황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설치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부위를 피해서…….
그렇죠, 본 목적을 훼손하는 그런 문제는 안 될 것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보면 어느 군데는 가면 농구장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종목을 지정해서 장을 종목별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 사람도 오지 않는 종목을 해 놓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활용도 안 되는 종목을. 그것도 예산낭비 아닐까요.
그 부분은 여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수요조사가 제대로 돼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대로 투자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사용하지도 않는 종목을 투자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협의가 되는 건가요, 구청에서 요청해서 그냥 되는 건가요?
저희는 그냥 부지만 어떻게 보면 빌려주고 구청에서 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그냥 제공만 해 주는 거지 그것 소관사항은 아니다?
전혀 그 협의는 안 하고 그러면 해당 구청이랑 협의해야 되는 건가요?
어떠한 시설을 저희가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의견 전혀 없이…….
의견 없이 하면 여기는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건 빼고 이렇게 위치, 입지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설계를 해 줍니다.
부지활용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이렇게 개방적이고 협조적인 차원이고 종목 선정하는 예산은 해당 구청에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들 다 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시민들한테 개방될 수 있는, 보안이라든가 주요시설을 해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 개방을 해 주시고 또 의견이 첨부가 가능하다면 사용 안 하는 종목을 굳이 거기다가 만들어서 그건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잘 협의를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질의하려다 못 했는데 총괄원가계산서에서 보면 금년도에, 119페이지요. 총괄원가계산서에 보시면 급수수익 총괄원가가 2017년도 당기가 2016년도 전기보다 152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총괄원가가 늘어났습니다.
D번 152억이 더 늘어났는데 그 밑에 이제 쭉 보면 영업비용 들어간 게 인건비, 인력운영비가 한 25억이 늘어났고 일반운영비가 한 80억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뭐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원가가 올해 훨씬 더 152억이나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인상요인이 4%로 더 빠졌고 그러는데 일반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전년 대비 2017년도에 이유가 큰 것이 뭐가 있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반운영비가 주로 많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2014년부터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블록시스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블록시스템 사업을 한 예산이 한 70억, 79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일반운영비 비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예산 과목에. 그래서 그 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이것은 인건비나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라 용역사업비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그걸 일괄비용 처리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안 해 놓고 가져, 끌고 오다가?
네, 이것 2014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2017년도까지 한 것이 종결이 된 겁니다. 그것이 쭉 해서 전금으로 해서 그게…….
그러게 매년 조금씩 조금씩 분배해서 비용 처리를 하지 다 일괄로 한꺼번에 해버리는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게 2017년도에 완료가 되면서 한 30억 정도가 그때 파격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64명 결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정원 75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죠?
그러면 64명에 대한 4대보험이라고 그러나요? 급료 이런 것을 지금 다 어떻게 정산하고 있죠?
전년도는 몇 명 결원이에요?
2017년도에는 지금보다 좀 적었습니다, 결원 수가 적었습니다. 한 50명 정도 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명분에 대해 지급해야 될 의무적ㆍ경상적 경비는 어떻게 정산해요? 예산은 편성했으니까.
예산편성해서 저희가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불용 처리가 되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것 결산서 몇 쪽에 있어요, 지금?
그건 전체 인력운영비 목으로 아마 들어가 있을 텐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세워놓고 집행 못 하는 부분을 불용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리추경 때 감액을 했습니다, 작년 정리추경 때.
그러한 내역들은…….
여기 지금 불용액으로 4742억?
그렇게 정리를 하고서 좀 남은 금액들입니다.
이건 남은 금액이요?
아니, 지금 잠깐만 4700만원은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지금 정리추경에 정리가 2017년도에 됐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불용으로 4700만원 된 건 어떻게 여기 정산이 된 거죠, 107쪽에?
이것은…….
어디 107쪽 말씀하시는…….
107쪽 위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결손내역도 5년 치 지금 자료 주문했으니까 함께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니까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요 몇 년 사이에 계속 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느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해요? 좀 전에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영업을 잘해서 사실 늘은 건 아니고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일시적으로 저희가 매각한 부분도 있고 구 청사, 일반 구 청사 그 다음에 남동부 청사 이런 청사 매각된 금액들이 저희한테 지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공사나 LH공사에 관련해서 원인자분담금 공촌정수장하고 임학정수가압장 이것 설치한 비용에 대해 일부분을 분담시켰는데 그러한 금액들이 저희한테 2016년도, 2017년도에 들어온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16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172억이 증가됐는데 여기 보니까 급수공사 분담금 있고 51억 또 자산매각수입이 있는데 이게 자산매각이 어떤 겁니까?
옛날 만수동에 있던 남동수도사업소 건물 매각한 것 도시공사로부터 받은 금액이고요.
사업소를 매각했어요?
건물이요, 건물.
그래서 58억 잉여금으로 전입했고 또 본부 청사대금 35억 상환은 뭐예요?
이것도 주안에 있던 구 청사 그것을 매각하면서 일반회계로부터 저희가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이런 잉여금을 갖다가 앞으로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인천시에서는 상수도공급률이 가장 저조한 데가 강화군이죠. 지금은 밀집지역은 거의 다 됐는데 외딴집 내지는 고지대에 있는 가구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는 기존 수압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가압장을 잘 설치해서 투입하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민원 들어온 게 최근에 있는데 강화읍 국화리에 민원이 있어요. 좀 전에 김수환 부장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 예산은 이따가 내가 1회 추경 때 말씀을 하겠지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일단 답변하시지 말고 이따가 제가 질문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본부장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구두 약속도 약속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든.
약속을 안 지켰어. 그러면 약속을 못 지키면 못 지킨 데 대해서 정확한 유권해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고 말았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했든지 간에 된 것은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떠한 약속이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킬 것은 지키고 또 본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추경 때 또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질의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지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는 배ㆍ급수공사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 기타 영업외수익 그리고 시설분담금수입 및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법규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필수경비 반영, 올 초 기습한파로 인한 예산 조기소진에 따른 추가 편성, 수도시설 개량 및 확충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우측 예산총계를 보시면 올해 1회 추경규모는 기정액 3191억 1000만원 대비 27.7%인 884억 4400만원이 증액된 407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급배수공사수익 등 영업수익이 5억 2800만원, 타회계전입금수익, 불용품 매각수입 등 영업외수익 2억 4900만원, 신설공사 증가에 따른 시설분담금수입 증가 7억 3600만원,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869억 1700만원,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상수도시설물 개보수 등 영업비용 23억 4300만원, 남동부ㆍ서부ㆍ강화 등 미급수지역의 급배수관 부설 등 유형자산취득 33억 3000만원,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련 비가동설비자산취득 86억 14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11쪽 수익적 수입 사항입니다.
사업수익은 2523억 5800만원으로 신설, 개조 등 급수설비공사 증가에 따른 급배수공사수익 증가분 5억 2500만원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900만원 등 총 7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 사항입니다.
먼저 15쪽 수선유지교체비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후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사업으로 노후된 옥내급수관을 개량하여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고 음용률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신청 세대가 많아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집 앞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도 건축한 지 오래된 가정의 옥내급수관을 통과하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없으므로 노후된 옥내급수관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1월 조례를 개정하여 시작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 증액 사항입니다.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지급액이 증가하였고 또한 새로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시행으로 사망조위금 지급액이 상향되어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하단부터 16쪽까지 급수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비상급수 임차료, 약품비, 수선유지비 등 2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수질연구소 소관 사항입니다.
2018년도 7월 30일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수질감시항목으로 신규 지정된 라돈 및 과불화화합물 등의 분석을 위한 표준물질 구입비용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 정수사업소 공통사항으로 정수처리용 약품단가의 상승과 규조류 증가에 따른 원수수질 악화로 약품 투입용량이 증가하여 3개 사업소의 약품비 등 3억 3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쪽 공촌정수사업소 신규사업 내용은 유해화합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후된 염소가스누출검지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부터 26쪽까지 수도사업소 해당 사항으로 연초 예상치 못한 기록적인 한파 때문에 발생한 민원해결을 위해 부족한 예산을 추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공통사항으로 계량기 동파로 인한 시설물 개보수 공사비와 계량기 교체 관련 예산, 수도신설공사 신청 건수 증가에 따른 16억 52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 초 겨울 동파 건수가 8255건으로 전년도 666건 대비 12.4배, 연평균 1934건 대비 4.3배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27쪽부터 자본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31쪽 자본적 수입 사항입니다.
불용차량 매각수입,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876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본부 소관 자본적 지출 사항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삼산연륙교 개통 이후 급수공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추후 삼산, 내가면 일원의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위해 배ㆍ급수관 공사 실시설계 용역 1억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의 2019년도 준공을 위해 장기간 제작소요가 요구되는 관급자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기 공급을 맞출 수 있도록 추경에 86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잔여사업비 56억원은 전액 국비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35쪽 하단부터 36쪽 상단까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환경부의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 간 예산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37쪽 수질연구소 액체섬광계수기 구입사항입니다.
앞서 17쪽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먹는 물 감시항목으로 라돈이 신규 지정됨으로써 현재 라돈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구입예산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8쪽 중부수도사업소 블록정비공사 사항입니다.
블록정비대상 물량 증가 및 2차 포장 복구를 위한 공사비를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부터 42쪽까지는 미급수지역에 대한 급수공급을 위한 급배수관 부설 및 도로포장 복구공사로 남동부수도사업소 2억 3100만원, 서부수도사업소 4000만원, 강화수도사업소 26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미추홀참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사항입니다.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 모두 4075억 5557만 3000원으로 기정액 3191억 1109만원 대비 27.7%인 884억 44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금운용계획 또한 예산과 동일하게 수입과 지출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지출액 대비 자본적 수입 부족액 139억 8699만 7000원은 당해연도 손익계정 유보자금으로 보전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신설공사수익과 일반회계 전입금, 시설분담금수입 및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하고 염소가스누출검지기 교체 및 긴급차단밸브 설치 외 2건의 신규사업과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등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31쪽 순세계잉여금의 증액은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기정액 302억 1043만원 대비 288%인 869억 1766만 9000원이 증가한 1171억 280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는바 당초 예산편성 시 자본적 수입 순세계잉여금의 산출 기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9쪽 염소가스누출검지기 교체 및 긴급차단밸브 설치 외 2건의 사업을 편성하였는바 사업추진의 시급성과 적정성 등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고 기정예산 대비 18%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5쪽 부조급여 외 4건의 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과다증액되었고 그중 강화수도사업소의 급배수관 부설공사 및 도로포장 복구공사는 기정예산 57억 5650만 7000원 대비 46%인 26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부사업내역과 금년 내 사업집행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사항별설명서 35쪽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기정액 53억원 대비 162.5%인 86억 1400만원이 증액된 139억 1400만원으로 국비 확보과정의 문제점 및 시비의 과다증액 사유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겠고 계속비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45쪽 천마산배수지 건설공사의 총사업비가 당초예산 대비 10억 5500만원 증액된 사유와 신규 계속사업인 강화군 내가면 석모대교에서 오상리입구 간 배수관 부설공사에 대한 연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순수한 원가율은 정말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배관으로 기준하면 지금 한 몇 퍼센트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요금현실화율이 한 9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는 그것만 따지면 약 한 몇 퍼센트 정도 인상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조금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 같은 것 잡고 계신 것 있나요?
금년 결산해 보니까 한 4% 정도 인상요인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렇다고 바로 영구히 인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몇 년 동안 최소한 오륙 년 이상 영업수지라든지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계속 적자 난다고 했을 경우에 판단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요금을 인상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일단 상수도본부에서 인상요인은 없는 걸로 지금 봐도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도는 검침을 해서 요금을 산정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검침원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검침원들은 민간위탁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몇 개 지금 주고 있습니까?
민간위탁 용역 각 지역 사업소별로, 5개 지역 수도사업소별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5개 지역 사업소별로 다 따로따로 위탁을 주고 있나요?
그러면 5개 사업소에서 위탁은 사업소별로 한곳에 줍니까, 여러 곳에 줍니까?
네?
한 곳 주는 곳도 있고 여러 곳 주는 곳도 있다고요?
아니, 각 지역 사업소에서 한 군데로 다 줍니다, 위탁이…….
한 군데? 다섯 개가 다 틀립니까?
거기에 검침을 하는 회사, 검침을 수탁받은 회사는 민간기업이죠?
그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검침원들에 대한 수당이나 또는 그 다음에 근로기준에 관한 내용들을 좀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총액 범위 내에서 입찰을 봐서 계약이 성사가 되게 돼 있는데 총액계약을 해 놓고 회사에서는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적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입찰을 보신다 그랬죠?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을 갖다가 최저가 입찰을 보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러이러한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이런 것들 기준을 정하고 그 회사에는 위탁하는 수수료만 지급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최저가 입찰을 하는 겁니까?
잠깐만요, 최저가 입찰인지 아니면 부대입찰인지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기, 본부장님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세우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인원만큼이나 거기 검침하는 인원이 많을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정규직 전환방침에 따라서 18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걸로 일단은 확정을 했습니다, 종사자 185명 정도.
그래서 그 인원이 전부 다 정규직은 아닐 것 같고요. 위탁을 주셔도 위탁을 받는 업체가 어떻게 그 인원들을 관리하는지를 갖다가 원회사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죠. 한전이면 한전 이런 데서 좀 섬세하게 그런 것들을 관리해 줘야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근로자들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은 그것이 어떤 입찰을 하는지도 모르고 계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입찰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방식이 최저가 입찰이면 당연히 엉망이 되는 건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분명 이해하셨을 테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런 내용들도 좀 저희들한테 보고해서 적어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근로자들이 최소한 급여를 갖다가 사회, 최고의 대우를 주라는 요구는 아니지만 최소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는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두에 꼭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리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185명에 대한 정규직화 방침이 결정되고 또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돼 가지고 내년 2019년 6월 22일부터는 정규직화됩니다. 정규직화되고 2019년 6월 21일까지만 일반용역으로 되고 그 후부터는 일반 정규직으로 직접채용해서 저희가 직접 고용ㆍ운영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각 수도사업소 추경예산을 보니까 강화에 추경사업이 집중이 돼 있거든요.
아마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특히 강화에 수도의 보급률이 낮다 보니까 많은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사업을 갖다 하다가 급박하게 생긴 것들을 추경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본예산이 지금 한 50억인데 그 절반 가까운 예산을 갖다가 다시 추경을 한다는 건 좀 설득력 없는 내용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강화지역이 상수도 인프라가 열악한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일단은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많이 못 했던 것은 그런 여건들 조성이 사실 안 돼 있었습니다. 안 돼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여건이 많이 조성돼서 본예산에 세워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부득이하게 좀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화 같은 경우는 물론 관로가 잘 형성도 안 된 측면도 있지만 또 지대가 높다든지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지금 대비가 돼 있는 사업들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서 여기 지금 추경에 급하게 올린 것은 불가능한 지역에 급수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형성이 돼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급수신청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기관, 상수도에서 해야 되는 배관이 안 돼 있어서 급수신청을 저희가 처리를 못 해 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추경이 통과되면 올해 9월달인데 10월, 11월 그 다음에 특히 수도 같은 경우는 동절기 공사가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가게 되면 거기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땅이 아닌 경우는 동의서라 그러나요, 토지사용동의서라든지 그런 것도 받아야 되는데 올해 안에 사업이 다 끝나겠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강화지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선정된 지역에 대한 예산은 그런 부분들 저희가 사전에 많이 면밀하게 조사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여간 이것 올해 사업이 좀 제대로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예산안 15쪽에서 보시면 연금지급금 부조급여 해 가지고 여기에서 1억이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사망조위금이 37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사망조위금을 1인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공무원 배우자나 부모ㆍ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의 65%를 주고 공무원 본인…….
공무원 부모나 그 다음에 배우자ㆍ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액의 65%를 지급하게 돼 있고요.
아니, 이것하고 다를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액의 1.9배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아니, 그것은 사망조위금이 아니고 이건…….
사망조위금입니다. 지급 기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본인 사망할 때 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것.
여기 지금 말씀하신 부조급여가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공무원 본인이든지 아니면 배우자라든지 자녀라든지 가족이 사망했을 때 지급해 주는 부조금, 조위금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만 해도 1억 들어가버릴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게 기준소득월액 기준입니다.
월액으로?
네,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좀 많이 주고 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좀 덜 주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명수가 공교롭게 좀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평균 한 50만원 정도?
저희가 보니까 보통 한 300만원 정도 나갑니다.
300만원이요?
300만원 23명이 늘어났으면 거의…….
그 정도 나갑니다. 보통 정확하게는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990만원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사망했을 때는 한 33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게 왜냐면 추경까지 편성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예측이, 평균 매년 발생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보통…….
그런 것을 좀 본예산에 편성을 해버리시지 추경에 이런 걸 넣어놓으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급한 것, 지금 불요불급하게 금년 말까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항목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부조급여 때문에 이런 걸 넣어놓고 하니까.
지금 본예산에 1억 2500만원 세웠는데 이미 6월달에 다 집행,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미리 본예산에 좀 넣으셔 가지고 추경에 이런 데서는 빠지게끔 그러면 보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특별손실에서 전기수정손실 과오납금 환부 해서 그게 2300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추경으로. 이건 주로 어떤 겁니까, 과오납금 환부하는 거예요?
수도요금에 대한 과오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설분담금 정산했을 때에 대한 과오납도 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건수가 지금 16건에서 34건이 늘어난 겁니다.
이것 그러면 왜 발생된 거죠, 발생 이유가요?
시설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먼저 돈을 수납하게 되고 나중에 정산하는 체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실비정산을 하다 보니까 정산하는 금액에서 거기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모자라는 건 저희가 더 받고 남는 건 돌려주고 이렇게.
상수도요금을 안 적어놓으면 무조건 부과부터 해 놓고 보는데 많이 부과를 해 가지고…….
그건 요금이 그런 게 아니고, 요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시설분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공사 급수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하면 원인자부담금을 내는데 그 부담금을 낸 돈을 가지고 급수공사도 하고 그런 시설을 우리가 먼저 수행을 하고 그 돈에 대한 것은 먼저 받아서 정산해 가지고 남는 것 돌려주고 모자란 것 돌려받고 이런 구조로 돼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저희가 추계로 볼 때 그 부분이 있어서 발생한 겁니다.
설명이 좀 약간은 명확하게 와닿지가 않는데 그냥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거기서 시설비로 139억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고 기정예산액은 53억인데 86억이나 늘어났거든요.
이게 보면 또 계속비사업이에요. 계속비사업인데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86억 기정예산보다 150%나 더 많은 금액을 편성하셨는데 이건 좀 미리 예측해 가지고 계속비사업인데 얼마가 들어갈지 금년도 그런 부분이 다 있을 건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게 뭐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은 국비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단위사업에 대한 국비가 아니고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뭉뚱그려서 시로 내려오는 그런 국가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것을 2019년도 정초에 투자계획을 세워서 목표연도를 잡아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저희 시비는 국고지원되는 것에 따라서, 율에 따라서 7대3 비율로 계속 투입을 하고 그런데 국비가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곳에 한꺼번에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총금액 중에서 여기저기 배정을 해 주고 저희들한테 배정된 금액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전체 사업비에서 부족 금액이 발생하게 되고 그 부분을 국비를 계속 받으려면 사업기간을 계속 연장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 그렇게 되면 공사기간 연장도 해야 되고 이것을 시비를 조기에 투입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조기에 우리 목표연도에 완성해서 시민들한테 우리가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해 주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국비를 좀 더 받으려고 계속 사업비를 늦추는 게 맞느냐 이런 선택의 문제인데 저희는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빨리 조기에 목표연도에 완공을 하고 시민들한테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비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390억 총사업비 중에서 지금 올해 이번에 86억이나 더 투입을 했으면 내년도에 완공이…….
완공되는 겁니다.
내년도 완공인데 내년에 본예산 들어올 때는 86억이 줄어들어 가지고 감액돼서 예산이 편성되겠네요, 올해 많이 추경에?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는 같은데 먼저 시비를 투입을 하는 거죠, 국비 대신에 시비를 먼저 투입하게 되는 거죠.
내년도 총 아니, 이게 총사업비가 390억이라는데 여기에 국비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시비ㆍ국비 다 포함된 것?
네, 그렇습니다.
국비ㆍ시비가 다 포함된 게 390억이죠?
네, 국비ㆍ시비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나 투입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
그러니까 내년에는 56억 정도만 투입할 겁니다. 당초 한 143억 정도 투입하게 돼 있었는데 56억 정도 투입하는 걸로.
그러면 올해 금년 말까지 이것 86억은 아니, 총 139억 정도 쓰시는 것은 차질 없이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네,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지금 계약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계약을 하고 집행은 계속비사업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준공 전까지만 집행을 실제로 하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인천에 고도정수처리장이 몇 군데 있죠?
지금 부평정수장 한 군데 돼 있습니다,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 돼 있습니다.
네 군데 중에 한 군데, 사업소 중에 말하는 거죠?
네, 부평정수사업소, 정수장.
또 공촌에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 마무리하고.
국비는 얼마 받는 거예요?
국비가 저희가 계획상은 총사업비의 7대3이 우리가 받는…….
국비가 7?
이게 지금 사업소별로 앞으로 다 추진해야 되나요?
당연히 다 해야 됩니다. 딴 데 서울시나 이런 데는 이미 다 고도정수처리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좀 늦는 편이죠.
그러면 분발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셔야 되겠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총동원해서 강화부터 하세요.
(웃음소리)
390억 들어가요?
공촌지역이 강화에서, 강화가 공촌지역에서 나가는 겁니다, 수돗물이.
그래요? 그러면 빨리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고도정수처리장 설치할 때하고 설치 안 할 때하고 차이점이 뭐죠?
그게 고도정수처리가 여과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일반여과에다가 다시 활성탄여과시설을 해서 이취미라는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이번 사업이 강화까지 해당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빨리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59억 더 필요하다 그랬어요? 모자랄지 모르니까 산출기초를 잘 계산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리시고 우리 강화도 인천시민인데 좋은 물, 맑은 물 먹을 권리가 있잖아요.
답변하는 게 조금 뜨막하게 하셔.
(웃음소리)
그리고 신규사업 두 건 있어요, 19쪽하고 37쪽하고. 이게 금년도에 집행 가능한가요? 그냥 어려우면 본예산에 아주 깎고.
네, 다 집행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한 겁니다.
하여튼 불용하시지 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페트병사업 하고 있잖아요?
7월 1일부터 공공부문 일회용 억제 지시 내려와서 지금 많이 자제하고 있죠?
네, 자제하고 있습니다.
연간 페트병 사용 예산이 얼마예요, 페트병 구매 예산?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병만 구입하는 예산이 한 3억 4000 정도 됩니다.
추가로 뭐 다른 것도 있어요?
운영비가 있을 수가 있죠, 운영비. 거기…….
자료 좀 보시고 말씀하세요. 지난번 본 위원이 질의할 때하고 달라서요.
병 구입에 3억 4000, 지난번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때 연간 그 예산에 소요되는 금액이 16억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건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인건비ㆍ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병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구입을 안 했죠?
지금 병 구입해서 얼마나 소진했나요? 집행했어요, 현재까지?
올해 금년에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해서…….
8월 말까지 집행금액이 얼마나 돼요, 3억 4000 중에서?
아니, 지금 이게 억제를 해야 되니까 지금 본부장님…….
3억 4000에서 50% 정도 집행했다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50% 중에서 10%만 남기고 40%는 감액추경을 해야 될 텐데 왜 안 했죠?
저희가 그것은 정리추경 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리추경 때 할 이유는 뭐예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지만 정리추경 때…….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느 행사장에는 요구하니까 지원을 안 하고 어느 행사장에는 가보니까 있고 지원 안 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억제를 해라, 일회용을 그래서 못 한다라고 답변을 보내주고 또 그만도 못 한 행사는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그럴 바에는 본부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병 사용 남은 잔액을 1회 추경에 감액추경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돈 놔두고서 말 들어요? 꼭 종말 추경에 그걸 감액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지원하든지.
그리고 내년도에는 올리지 마세요.
그런데 그게 재난용으로도 지금 도서지역에 많이 보급이 되기 때문에 그 용도로는 일정 부분은 저희가 세워야 됩니다.
재난용은 필요하죠.
5년 치 자료를 보내주세요. 재난용으로 몇 개가 갔고 거기에 대한 세부경비가 있을 거예요.
지금 사업소에는 운송비용도 포함돼 있죠?
운송비용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운송비용은 포함…….
운송비용이 포함 안 돼 있어요?
직접 가져갑니다, 직접.
예전에 운송비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반 급수용으로, 일반 시민들한테 급수용으로 가는 것은 저희가 각 지역 사업소에서 차량을 빌려서 지원을 해 주는 그 용도의 급수 운반, 운송비용은 필요합니다.
금년에 집행한 금액만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재난대비용으로 필요해요. 그것은 5년 치 자료를 본 위원에게 내지는 전체 위원한테 좀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도 ’19년도에 185명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말씀하셨죠?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과 합의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 상승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어떻게 책정할 건지.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구체적인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나요?
그러면 대략 몇 프로 정도 인상된다 이런 것이 나오지는 않았나요?
일반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공무직에 대한 것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임금조정을 매년하기 때문에 저희는 상수도사업본부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 전체 공무직 협약을 할 때 그 금액을 적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인건비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에?
지금은 현재…….
내년도.
내년도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죠, 2019년도 예산에.
그러니까요.
본예산에 올리나요?
그 계획서에 대해서는 좀 자료로 주실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진행경과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 그것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종도, 영종ㆍ용유ㆍ무의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거기도 상당히 낮은데요. 숫자는 제가…….
치수가 나와 있는 게 없나요?
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종ㆍ용유지역만 국한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나요?
자료를 좀…….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보급률이 옹진군이 29.9%입니다, 옹진군이.
영종ㆍ용유ㆍ무의.
거기서부터 그렇게 세부적인 지역으로 들어가서는 자료관리가 사실은 저희가 안 됩니다.
자료 없다고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데요.
지역 행정구역별로 이렇게…….
옹진군하고 영종은 중구인데 옹진군에 대해서는 나와 있고 영종 중구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다는 건 말이 안 맞죠.
옹진군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중구를 얘기하는 건데.
중구,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부장이…….
담당 부서장님이 좀, 위원장님.
담당 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급수부장 김수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 중구 같은 경우는 시내의 일원으로 들어가서 시내 일원은 99.9%가 지금 상수 보급되어 있고요.
그러면 거의 완벽하게 됐단 얘기네요, 시내는?
네, 그리고 무의도 같은 경우는 다리 놓아지면 그때 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마을상수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미개발지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도심화된 데는 이미 다 들어갔지만…….
그런 데는 지금 99.9% 다 들어갔습니다.
미개발지에 대해서는 계속 지정 지역으로 됐다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고 이러면서 개발이 뒤늦게 돼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 중구 영종 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시내 중구 일원으로 했을 때 99.9%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인구로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역에 신청하는데 비율로 했을 때 지금 0.1%만 보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중구 인구수 비례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에 보면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하고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 해저송수관로 공사는 지금 현재 인천 북항에서 영종도로 넘어가는 송수관로가 매설이 돼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건설기한도 좀 오래 됐고 혹시 어떠한 재난이 났을 때 그쪽 지역 송수관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다 예비관로를 하나 묻는, 관로를 이중화하는 사업이죠. 그것에 대한 사업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영종 송수관로 부설공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용유지역 배수지공사는 지금 용유지역이 거기가 도시화가 많이 되고 그러면서 급수지역에 대한 것도 확장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배수지가 없이 직접 급수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수압 관리도 어렵고 저희가 급수 운영을 하는 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를 새로 만들어서 배수지에서 하향식으로 안정적인 급수를 하기 위해서 배수지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그러면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는 보조성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비관로입니다.
혹시나 만약에 대비한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배수지는 이 내용에 보면 무의배수지, 용유배수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의배수지는 현재 무의도에 짓는 거고요.
무의도 내에 짓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2019년도 4월이면 무의대교가 연도교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수도가 보급이 원활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 연도교 공사하고 병행해서 지금 급수관로ㆍ배수관로는 병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교에?
네, 연도교하고 그 다음에 영종도에서부터 연결이 되는 그 라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무의배수지나 용유배수지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의도에 상수도가 보급되는 시점이, 개별 가구에 시점이 어느 정도 되나요?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배수지가 2020년.
2020년?
그만큼 공사기간이 소요되나요?
그건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저희도 어차피 연도교는 조만간에 될 것이고 그것 되면 거기서 바로 저희가 공급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수지를 활용한 급수방식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걸 짓고 어쨌든 2020년부터는 배수지 준공 전이라도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정 부분 가능한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계획을 누가 좀 한번 오셔서 자료하고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난 때문에 음료 병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무의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수요가 부족해서 폭염 때문에 그걸 지급한 걸로 아는데 사실 농촌지역이 많이 지금 있어요, 영종도에도.
그래서 농수 때문에 이번에 폭염 때문에 제가 민원인이면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소방서로 해서 상수도사업본부로 해서 구청으로 해서 서로 폭염대책본부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체계에 일관성이 좀 없어 보인다.
이게 지금 상수도사업법에 의해서, 상수는 당연히 중요하죠. 사람이 먹는 물인데 농수에 대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진짜 중요한 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보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관련 부서나 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상수도사업본부로 밀고 또 구청은 구청대로 우리 농축산유통과로 밀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상수도를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건 반대예요. 반대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재난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것을 법 제도적으로 그런 상황에 이게 근거가 상수도를 그런 가뭄이라든지 재난에 의해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근거나 이런 법적인 제도정비가 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한번.
좋겠고 그런 제도적인 주관을 사실 상수도본부, 상수도는 우리 시민 급수를 위한 업무를 주관하는 그런 부서인데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쪽에 해 가지고 저희가 주관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상수원이 식수를 위해서,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급수원은 맞는데 그 부분이 재난을 요구할 때 어쨌든 물을 강물에서 떠오든지 식수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그렇게 안 될까 하는 생각을 좀 가졌는데 소방서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허락해 주면 된다 얘기하고 또 상수도사업본부는 지금 얘기하신 그런 원인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이건 앞으로 그런 재난 정책적인 측면에서 아마 세밀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갈되지 않고 그것도 어느 일정 기준치의 저장량을 저장한다고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그 이외에 좀 있다면 그런 재난 속에서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서로 부처 간에 협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부처의 의견이 있으면 좀 주시고 또 협조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뭐 의회에서라도 그런 것은 재난대책법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게 좀 입법적으로 고쳐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견에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바 불용되지 않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화진
농업지원과장 박준상
기술보급과장 장영근
농촌자원과장 이 섭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김승지
업무부장 이건수
급수부장 김수환
시설부장 김복규
수질연구소장 하현섭
수도시설관리소장 김선기
부평정수사업소장 김석경
남동정수사업소장 정연주
공촌정수사업소장 이상근
수산정수사업소장 윤명환
중부수도사업소장 고태성
남동부수도사업소장 최석기
북부수도사업소장 이길주
서부수도사업소장 윤동환
강화수도사업소장 김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