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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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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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0월 16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7. 2018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8. 2018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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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8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7항 2018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8항 2018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총 8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신은호ㆍ이용범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투자유치, 정주환경 조성 등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각기 분야가 다른 소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자문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좀 더 전문적인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전자문위원회 위원을 당초 15명에서 70명 내외로 확대하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분과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운영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여러 분야에서 위촉한 15명의 위원이 회의를 통하여 자문에 응하고 있으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고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하여 위원을 70명으로 확대 구성하며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자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저희가 일자리경제본부에서 경제청과 사전협의를 해 본 결과 원안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김희철 의원님 대표발의하셨는데 수고하셨고요.
우리 경제청에서 관련 공직자 나오셨나요?
기획정책과장님 담당 업무인가 보죠?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앉으세요.
기존에 지금 15명으로 발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거기서 말씀하세요.
연 몇 회나 운영위원회 개최를 합니까?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2회라는 것은 아주 정해져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2회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됐죠, 자문위원회 구성된 것이?
2016년부터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년 2회, ’17년 2회, ’18년 1회, 5회 했나요?
지금 실제 운영은 3회 했습니다. 2016년 상ㆍ하반기에 한 번 하고 ’17년 작년에 상반기에 하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내용을 좀 더 개정해 가지고 효율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또 여성위원 40% 이상을 참여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하려고 했던 것이 좀 늦어져서 지금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것을 세 번 개최해 보니까 존경하는 김희철 대표발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인정됐어요?
그러면 지금 55명이 더 추가로 위원을 구성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은 실제로 위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위촉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70명 전체를 새로운 자원으로 구성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기존의 기업ㆍ경제ㆍ행정 전문가 그 다음에 추가로 또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를 더 해 가지고 추가로 해서 전문가로 해서 70명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전문성 있는 분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선정은 누가 결정하는 거죠?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저희 경제청에서 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제청, 결정권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누가 결정해, 70명을?
시장이 위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장님이 위촉자입니다.
그것도 답변을 못 하시면 하지 말아야지.
수당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수당은 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례 통과를 이제 승인된다고 보고 70명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어떻게 편성 중에 있나요?
돼 있어요?
아니, 당연히…….
70명에 대해서는 새로 편성할 겁니다.
돼 있지는 않잖아, 지금.
네, 내년부터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통과가 돼야 편성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권위원회를 추가로 70명을 다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이 300만 인천시민 대표로 이 조례를,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해 줘야지 모르고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인재를 발탁해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면,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검증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내용을 우리 김희철 위원장님께 먼저 보고드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보여주세요, 구성하기 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가 그렇잖아요?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본부장님도 관심 가져 주셔서 인적자원을 잘 구성해야 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회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휘 위원장대리, 김희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아트센터 인천의 기부채납 추진경위와 개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NSIC와 포스코건설의 개발이익금 정산 문제 등으로 건축물 공사는 완료하였지만 기부채납이 지연되어 개관을 못 하였으나 최근 게일사가 NSIC 유한회사의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기부채납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경제청에서는 9월 20일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11월 16일 개관과 함께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부채납 협의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트센터 인천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개관 전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로는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제공과 함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건축된 아트센터 인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로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우수 문화예술작품의 공연기획과 유치, 문화예술 공연의 저변 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아트센터 인천의 발전방향 및 운영 전반을 자문하고자 아트센터 인천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시설사용을 위한 대관심의를 위하여 아트센터 인천 대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0조에서는 아트센터 인천 시설사용을 위한 사용기간, 사용범위, 사용허가 취소 및 허가 제한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는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의 사용계약, 사용료,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기준, 사용자의 설비 설치와 홍보물 게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는 관람권의 발행 및 자체 기획공연의 관람료 징수, 공연장에서의 관람 및 행위 제한, 회원제 운영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금번 개관하게 된 아트센터 인천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위원님의 관심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아트센터 인천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공연장 대관, 시설사용 및 관람에 대한 합리적 요금 등 운영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20조 사용허가의 제한이 비록 재량으로 되어 있으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위법ㆍ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안 제28조 및 29조 관련 관람의 제한 및 행위의 제한은 기본권 제한 또는 주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향후 민원 및 소송 등과 같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는지 소관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현재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의 NSIC 기부채납이 지연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개관 및 공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안을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고, 운영자문위원회가 따로 있고 또 따로 대관심의위원회가, 위원회가 두 개씩이나 있는데 업무도 비슷할 것 같은데 두 개씩이나 둬 가지고 또 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그런데 두 개씩이나 있을 필요가 있나요?
아트센터 인천 준비단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유사한 센터들의 조례를 보게 되면 대부분 운영위원회 또는 대관위원회 한 개 위원회만 구성되고 있는데 저희는 아트센터의 태생이 송도국제도시를 조성하면서 거기서 나온 이익금으로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받는 어떤 특수한 사항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자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하자는 뜻으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대관에 대한 것만 별도로 하기 위해서 양쪽 두 개 위원회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자문위원회 어떻게 보면 옥상옥…….
그런 건 아닙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에 대한 것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고 대관은, 시설을 임대해 주는 거거든요, 그때 공연을.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아니, 조례안에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다 정해져 있고 그러는데 또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야 되나요?
이게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요구해서 이걸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 송도지역 주민들인가요?
네, 송도지역뿐만이 아니라 시민 전체, 시에서 의견을 들어서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는 이게 운영자문위원회까지 있어 가지고 두 개 위원회가 업무도 서로 겹치고, 겹치지는 않겠지만 또 다른,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두 개의 위원회를 둔다는 게 너무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로 좀 합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지만 좀 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또 세계적인 시설로서 전문적인 운영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많으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건 있습니다만 대관심의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대관에 대한 것만 심의를 하도록 하고 기타 운영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두 개를 하나로 합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NSIC 기부채납이 지연되고 있다는데 지연되는 이유가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설명을 드리면 송도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국제업무지구를 NSIC라는 데가 개발사업권을 갖고 있습니다. NSIC는 미국 게일사가 70%, 한국의 포스코가 30%의 지분을 갖고 구성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발사업을 하고 아파트 사업이라는 개발사업을 했고 아트센터를 지은 시공사는 포스코건설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사와 시공사가 같이 되어 있는데 일례로 서로 사업비의 정산 문제가 충돌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트센터 건설비가 포스코건설에서는 2600억으로 짓고 건설했다 이런 얘기인데 발주자인 NSIC 측에서는 무슨 2600억이냐 2100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에 대한 문제로 이게 서로 충돌이 되다 보니까 건축물은 2016년도 7월에 완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연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게일사가 포스코와의 관계에서 어떤 질권에 대한 것을 행사하면서 게일 지분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홍콩계 외투법인이 새로 들어와서 NSIC의 구성원이 되고 대표라든가 이사 구성이 다시 됐습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9월 20일 날 사용대차계약을 맺었고요. 현재 기부채납에 대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기부채납은 사업비 정산뿐만이 아니라 기부가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정이 돼 있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은 몇 달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사용대차계약을 맺고 먼저 이것을 개관하면서 이 좋은 시설을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돌려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대차계약을 맺고 11월 16일 개관, 11월 17일부터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해결됐다고 봐도 됩니다.
사용대차계약이 맺어졌고 또 공연장 등록, 사업자 등록, 무슨 제반 행정절차를 거의 마무리 다 지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20조 사용허가의 제한과 관련돼서 특정 종교의 선교나 포교, 정치적 선전 등 설립목적 외의 사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또 어떻게 보면 물론 대관심의위원회에서 민주적으로 하겠지만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이 주관자적인 입장에서 개방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용허가의 제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데 혹시나 이게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어서 이것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확하게 되는 것도 물론 바람직스러울 수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에다가 특정 명칭 예를 들어 무슨 기독교재단이 요즘에 사회문제가 됐던 이런 거라든가를 꼭 명시해 놓는 것보다는 이런 포괄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하는 것이 명문화돼 있는 규정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구상으로는 이해를 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주체, 대관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배제하는 경우들이 다른 사례에서도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이, 꼭 이런 종교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제한을 대관심의위원회에서 향후에 운영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없이 좀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22조 사용료의 감면 관련돼서 시장은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최하고 주관하는 공연이나 행사에 한해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건 통상적인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인천문화재단이 직접 주최하고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시설사용료의 100분의50을 감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문화재단이 아닌 다른 우리 공공성을 띤 이런 단체나 기관에서 의뢰를 했을 때 감면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좀 맞지 않지 않을까요? 저는 시민들에게 이런 좋은 시설이 어떤 너무 제한을 둬서, 물론 그 시설이 귀중하고 여러 가지 공적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예술문화가 잘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일반 공공단체나 시민들한테도 감면할 그런 것을 좀 부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사용료를 산출을 할 때 공연장 전체 면적에 대해, 전체 1년간 운영비에 대해서 전체 면적으로 나눈 걸 갖다 일 단위, 시간당 사용할 때의 일 단위를 산출한 다음에 저희가 이것 사용료를 결정할 때 공공재로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재이다 보니까 원가 개념의 100%를 적용하지 않고 40% 내지 50% 정도에서의 사용료를 감면해서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조례에서 감면을 하지는 않았지만 원가 대비 40 내지 50% 정도로 수수료를 낮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여타 시설에 비교했을 때 원가 가격이 싸다?
대관할 수 있는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원가 대비 40% 내지 50%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이, 시설은 세계적으로 좋은 시설이지만 국내의 어떤 다른 시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적정, 중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게끔 사용료를 책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 롯데 콘서트홀이 있습니다, 롯데월드에.
거기 보면 2036석인데 하루에 사용료가 84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개 좌석당 단위금액으로 치면 4125원 꼴이거든요. 그리고 서울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2854원인데 저희는 2281원으로 그보다는 좀 낮지만 여타 대구라든가 대전이라든가보다는 또 조금 높게, 중간 정도로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로서는 세계적인 시설로서 더 많이 받아야 맞지만 시민들에 대한, 공공재에 대한 이용 기회도 넓혀주고 서비스 차원에서 한 50% 정도로 낮춰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민을 대신해서 환영할 일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원가를 낮춰서 하는 부분에서는 환영을 하지만 특정, 우리 인천문화재단만 50%로 할인한다는 것보다는 기타 조항을 하나 만들어서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개방성 있게 열어주시면 어떻겠냐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제가 개관을 앞두고 조례가 급히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 전향적으로 긍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를 통해서 너무 규제가 돼서 좋은 시설을 놔두고 활용성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진짜 시민이 주인인 인천특별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시민한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직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트센터운영준비단장 이학규입니다.
단장님, 이게 조례를 급하게 제출했다고 하는데 급한 건 아니고 이미 진행이 많이 잘 됐잖아요.
급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고요.
지금 우리 아트센터 같은 이런 대형공연장은 인천에 처음이죠?
이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그 법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복무방침이라든지 인사방침, 운영규칙 뭐 물품관리규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 어떤어떤 내용들이 있죠?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는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이외 물품이라든가 복무라든가 각종 제반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도 인천광역시 행정직제의 행정공무원에 대한 조례와 규칙을 다 적용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것이 별도로 만들어질 건 아니고요.
현재 시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지침과 규정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별도 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아트센터만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 지침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런, 조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한다?
규칙을 저희가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규칙이 나왔어요?
지금 조례가 공포되면서 바로 이어가게끔 내부적으로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규칙도 입법예고를 통해서…….
혹시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자료는 오늘, 준비는 돼 있습니다만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돼 있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제정하는 것은 없어요? 아트센터만의 특성을.
저희가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거고요. 각종 우리 시라든가 군ㆍ구라든가 각 부서별로 의견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세한 답변이 좀 됐어야 되는데 법령을 이제 잘 만들어야만 각종 민원, 예측할 수 없는 민원도 발생될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차질 없도록 하시고 향후에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자료 주시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번에서 도로명으로 바뀌었죠, 우리 주소가?
“연수구 송도동 80-9 일원에 둔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나온 거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이라든가 공법상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쓰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가지고 당초 2월달에 입법예고 하고 의회에 상정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 시설은, 이것 원칙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준공된 다음에 건축주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도로명주소를 번호 부여를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법예고안 의회에 상정할 때 당시까지는 이것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당 소유자인 NSIC에서 지난주에 신청을 해서 오늘 10월 16일 자로 연수구에서 고시하기를 “송도동 80-9번지 일원”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22”로 도로명주소를, 도로명 번지 주소를 부여했다고 오늘 자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안 돼 있다 보니까 지번 주소를 썼지만 도로명주소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윤재상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그렇지 않았으면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아, 그래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준공된 후에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해야만 도로명주소가 나온다 이 말씀이시죠?
설명 감사합니다.
그게 오늘 고시가 돼서 나왔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게 공연장 운영에 관련된 조례니까 빈틈없이,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20조 사용허가의 제한,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1번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나 정치적 선전,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번은 당연한 얘긴데 어차피 대관심의위원회인가 거기서 걸러질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그런데 굳이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소한 조례에서, 물론 해석상의 의미를 확대해석이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가를 하고 기타목적은 제한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조례에 규정된 부분들이 여타 이런 유사한 시설에서도 다 규정,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운용의 묘를 기할까 합니다.
아니, 최근 서구에 있는 운동장에 신천지인가요?
신천지에서 그것 이용을 해 가지고 데모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그게 대관을 갖다가 한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신천지는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까? 당연하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그 종교에 대해서 호불호 좋다 나쁘다 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 그분들도 모여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의사표현을 하고 하는 거가 당연히 보장돼 있는 건데 그러면 시설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위해서 체육관에, 운동장에 모여서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하지 말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는 어느 곳보다도 좀 이렇게 어떤 종교나 사상과 정치에서 자유로워야 될 문화ㆍ예술 분야인데 이렇게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정치적 선전 옛날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이런 조항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괜한, 이렇게 넣어 가지고 어떤 논란의 소지로 만들 수 있어서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좀 포괄적으로 판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조례에 사용허가의 제한이라는 이런 규정이 없이 대관심의회에서 포괄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조례에 어느 정도의 명문화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뭐 좀 그렇다고 하지만 1번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당에서 활동을 하면서 대관을 좀 하고 싶어서 장소를 빌리려고 그러면 다 안 된대요. 되는 데가 없어요.
공공시설은 정치적인 무슨 중립 이유를 들어서 안 해 주고 어디도 안 해 주고 다 안 해 줘.
그러면 뭐 대한민국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 정치의 과잉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장소가 없어요.
심지어는 음식점 가서 이렇게 모이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게 다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싸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시설을 이용하게끔 해 줘야지 이걸 갖다가 정치적으로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설립목적의 사용이나 이런 데서 여기서는 사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뭐 행사하는 것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1번을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조금 이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조례에 대한 내용이니까 좀 벗어난 얘기 같기는 하지만 준비단장님이시죠?
준비단장님한테 이 티켓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전화 드린 적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마치 특정 업체의 대변인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인천아트센터의 티켓을 판매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티켓 판매가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인터파크가 전국에서 한 70%에서 80%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켓 판매에서는 절대 강자인데 지금 우리 인천예술회관은 인천업체가 티켓을 판매하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경우죠, 이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천아트센터가 인천에 설립된 공연장이니만큼 인천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예술단체나 또는 공연기획을 하는 단체ㆍ업체나 또는 그런 이런 업을 하는 업체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왜냐하면 이런 계기를 하다 보면 이것이 흥행에 성공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전국 단위로만 움직이다 보면 결국 지역업체는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할까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단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것 기억하고 계시죠?
그 부분 이번 처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전국 단위로 하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차후에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해 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 다 해 주셨지만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관을 하면서 첫 번째 공연이니만큼 우리가 개관한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홍보도 필요하고 또 이 공연이 흥행 성공이 돼야 된다,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지만 인터파크라는 것은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업체는 엔티켓이라는 지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군데를 상대로 해서 의견을 들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인터파크의 장단점과 지역업체의 장단점을 봤을 때 근본적으로 지역업체를 이용하고 지역업체를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은 조금 전 말씀에 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공연으로서 흥행이 되고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파크를 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 기회부터는 저희가 지역업체들도 충분히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제30조를 보시면 회원제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예술회관이라든가 아트센터 이런 데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동호회 회원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연회비도 일정 부분을 내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공연티켓에 대해서 뭐 20%, 30% 이런 할인을 주는 혜택이 있거든요.
이것은 고정고객, 타깃을 확보하자라는 취지도 있고요. 또 센터 운영에 대한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는 창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운영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홈페이지도 개통을 하면서 회원운영에 대한 사항을 공고를 내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료 회원…….
회원에 대한 어떤 회비라든지 혜택 같은 것은 규칙에 별도로 정할 사항입니다.
“유료 회원에 대하여 그 회비 및 혜택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정했는데 그것은…….
규칙으로 별도 정할 사항입니다, 규칙으로요.
규칙으로 정한다고요?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시 좀 정회를 권해드립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 “아트센터 인천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80-9 일원에 둔다”를 “아트센터 인천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22(송도동) 일원에 둔다”로 하고 안 제20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김종인ㆍ고존수ㆍ윤재상ㆍ박종혁ㆍ강원모ㆍ이병래ㆍ김국환ㆍ김성준ㆍ손민호ㆍ조성혜 의원 발의)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진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 조광휘 제1부위원장님, 윤재상 제2부위원장님, 강원모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김종득 위원님, 임동주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 제가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초기 시장이 형성되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충전시설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시설과 공동주택의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1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현행 조례보다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은 20% 이상을 최대 4기의 범위 안에서 급속충전기로 설치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추세에 맞춰 주차장 규모에 따른 충전기 수량 및 급속충전기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향후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차장ㆍ주차단위구획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부칙 제2조에서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관한 적용 예를 보면 이 조례 시행 후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시설에 한하여 한정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의 전향적인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 등을 받은 대상시설에 대해서도 충전시설 설치지원 및 대책마련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천시에 전기자동차 보급이 필요한 시점에 있어서 시의적절한 제안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존경하는 김진규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잘 준비하셨습니다.
내용 중에 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대표발의하신 김진규 의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만 설치하여야 할 급속충전시설의 수가 4기를 초과하는 경우 4기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이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또 다시 몇 년 후에 이것 삭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이 문구는 삭제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대표발의 의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마냥 급속충전기를 4대까지 했을 때 그 이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문구인데요.
사실상 이 문구는 이제 새로 건축을 한다든지 시설을 하는 입장 차원에서 부담감을 좀 덜 주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뭐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우리 실무자 이쪽 집행부 쪽의 의견도 같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은 서로 의견을 취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는 환산을 했을 때 5개를 하였는데 4개까지만 해도 되는 조항을 굳이 그렇게 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로는 건축주나 그 시설을 갖춰야 되는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더 간다. 그렇기 때문에 4개까지 있으면 충족한다, 충족하는 걸로 보자 이런 말씀인데요.
앞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는 걸 봤을 때는 급속충전기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도 그렇게 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윤재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하고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산을 해 보면 4개를 갖다가 설치하려면 주차장이 2000개가 돼야 해요. 맞죠?
제 계산이 맞는 거죠?
2000개를 갖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곳에 4개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2000개를 갖다가 설치하는 곳이 인천에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있겠습니까, 대형아파트밖에 없거든요.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런 시설에 대해서 급속충전시설이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가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를 제한하면 결국은 오히려, 굳이 또 다른 분란의 씨앗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록 이것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한 5000만원 정도 돼서 완충기보다는 거의 20배, 30배 비싸긴 하지만 건축주의 2000세대 이상, 주차장 2000대 이상을 하는 그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또 사실 큰 비용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 조항을 굳이 넣어 가지고 두는 것보다는 그냥 20% 이상 급속충전으로 하자 이게 좀 더 이 조항에 맞는 것 같아요.
특별히 건축주에 대한 배려보다는 이 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좀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4기까지라는 그 문구는 삭제하고 그냥 20% 이상의 급속충전을 하여야 된다 이렇게만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 집행부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사실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왜 급속충전기를 사람들이 더 좋아할 텐데 20%만 할까라는 궁금성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5000만원씩이나 들기 때문에 많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완속 하는 것도 충분히 10분의1도 안 되는 가격이면 막 하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다 동의해 주시면 저희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5000만원 주면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
(「정부」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부에서 얼마나 보조해 줘요, 5000만원 다 보조해 준다는 거죠?
네, 전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시 내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금 많은데 이 법 시행 이후로는 극소수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기존에 많은데 거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기존 아파트가 문제 됩니다.
이게 저희가 소급적용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소급적용을 못 하는데 그래도 강제로라도 할 수 있도록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 몇 개씩 조그맣게라도.
지금 그래서 휴대용 충전콘센트라는 변형된 것으로 다가 해서 충전하는 시설들은 4481개 보급돼 있고요.
말씀하신 급속이나 완속 다 합해서 765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진짜, 저도 지금 아파트에 살면서 제일 큰 문제가, 사면 이것을 충전할 데가 없는 데 거든요.
사실 그것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푸실 거냐 이거죠.
지금 법에서 이것을 소급적용 하면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는데 저희가 조례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제를 할 때 이렇게 행위규제 할 때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듯이 저희가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원에 의해서 우리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하기로 했다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소급적용이 되고 그래서 의무화 개선 기간을 둬서라도 좀 넣으면 좋겠는데 정부에서 이것 소급적용을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로써는 이런 권한은 법령에 위임된 것 없이는 이런 규정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지금 2000세대의 주차장이 있고 거기에 몇 대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 그게 소급입법, 소급법이…….
지금 위원님께,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것은 안인 거고 앞으로 이렇게 신규로 할 때는 해라라는 그것만 소급법이지.
그것은 법령에 위임된 게 200면에 하나로 돼 있는 것을 지금 100면에 하나로 강화를 하는 건데 200면에 하나 이상으로 하게 돼 있고 나머지 자세한 것은 조례로 정한다라는 부분을 지금 의원님께서 강화하는 조례안을 갖고 온 겁니다.
위임이 된 겁니다, 200면 대 하나 이상을 설치하라를.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기존 아파트들은 그 법에 따라서만 되고 이렇게 더 이상 강화된 것은…….
지금 조례로 할 수 있게 위임된 것을 가지고 김진규 의원님께서 강화 조례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위임된 범위 내에서요.
기존 아파트들은 새로 조례를 만들면 되나요? 법이 바뀌어야 되나요?
이것보다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50면에 하나 이상을 넣을 수도 있는 조례를 제주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울이나 이런 데는 200면에 하나를 두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강화된 조례를 갖고 온 겁니다.
본 의원이,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의 질문의 취지는 기존 아파트도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기존 아파트가 필요로 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아파트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우리 아파트 이것 설치하고 싶은데 이것을 지원해 줘라 시나 정부에서.
그런다고 했을 때 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은 조례로 만들 필요성은 있다 그 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것은 추후 검토를 좀 해서 필요하다면 시하고 연계가 된다면 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조례를 또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아파트는 뭐 인천도 거의 대부분 재개발하지 않으면 신규 아파트가 들어설 공간도 없고 거기에 비해서 기존 아파트는 많고 활성화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렇게 되려면 기존 아파트에도 확대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것을 의무화로 법제도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게 필요하다면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것이다…….
저는 하여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그것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제본부장님 이것 충전기 우리가 하면 이게 국비나 시비나 이런 뭐, 이게 국비가 조금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저희 기획관님이 대신하도록.
제가 그 전에 업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완속충전기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따라오는 거고요.
급속충전기는 그것은 100%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입니까?
그것은 뭐 예산의 한도는 없는 건가요?
예산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국에 전기자동차 보급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은 판단을 해서 국비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방에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는 수요에 따라서 배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올해까지 저희가 급속충전기 했을 때 예산,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충전 못 한 적은 없는 거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20% 조항을 삭제하는 게 더 낫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아파트나 이런 큰 데는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도심권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부분이 사실은 정부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주택은 기존에 자동차를 주차하기도 힘든 부분인데 이런 전기자동차를 주차면을 할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민들의,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호 간에 어떤 의견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완속충전기는 같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기존 주차장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전용으로 한다는 것이 지역주민의 어떤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원 내 주차장도 있잖아요, 크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하고자 요청을 하는데 그런 이해 관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인천대공원에도 우리가 일정 부분 했지만 더 늘리는 부분이라든가 밀집돼 있는 소규모 공원 같은 경우 그런 쪽에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는 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다면 김진규 의원님이 말했듯이 네 대까지 이렇게 정하는 것은 20%대로 갔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공원 부지같이 공원의 주차장 대수는 적지만 대체 활용도가 높다 그렇다면 거기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더 다른 데보다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이 구도심에 관련돼서 애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주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변에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공공장소를 좀 더 확대를 시켜서 그런 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각 구ㆍ동별로 그런 부분을 많이 설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보완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사실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도 아까 말씀하신 100면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놓을 수 있는 부분은 10면에도 2개를 놓을 수 있고 정책은 저희가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구도심지역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동사무소 몇 면 안 되는데 거기에 하나, 두 대를 놔서 그 사람들이 맨날 전용주차장을 쓸까 때문에 민원이 생긴다는 거지 정책적으로 필요하면 그런 데 한두 대씩은 바로 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도심은 주차장이 부족한데 차라리, 공원에는 계속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거기 가서 야간이나 이럴 때 자기가 필요하다면 언제 가서 할 수 있는 급속충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구도심권 안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주차공간 자체도 좁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렇잖아요. 현실적인 부분이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 공원에 소규모라고 하지만 특별하게 운동할 때나 행사 있지 않고 있을 때는 비어 있는 공간이 많잖아요, 그 부분 자체가.
장애자 지금 현재 많은, 하듯이 그렇게 해 놓으면 자기가 필요하면 얼른 가서 할 수 있는, 동사무소 자체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사실적으로 적고요.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회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6조제2항 중 “다만 설치하여야할 급속충전기 충전시설의 수가 4기를 초과하는 경우 4개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박성민ㆍ임동주ㆍ윤재상ㆍ임지훈ㆍ김준식ㆍ박인동ㆍ전재운ㆍ강원모ㆍ조성혜ㆍ김병기ㆍ이오상 의원 발의)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산업경제위원들께 제가 발의하는 기회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의 과학관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어린이과학관은 현재 법정공휴일 중 1월 1일만을 휴관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과 가정의 양립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관일에 명절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타 문화시설에 비해 턱없이 높은 기획전시실의 대관료를 조정하여 전시실의 가동률을 높이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과학관의 휴관일에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과 추석 당일을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기획전시실의 대관료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당 37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과학관의 휴무일에 설날과 추석 당일을 포함하고 현실에 맞는 대관료 부과를 위해 인천광역시 공유재산법 관리 조례에 따라 대관료를 산정하여 변경ㆍ조정하는 것은 어린이과학관 기획전시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개관 이후 매년 명절 당일을 개관운영하였기에 조례개정 후에 명절 휴관 시 관람객의 혼동 등 민원 발생 우려에 대한 철저한 사전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현재 추석과 1월 1일만 쉬게 돼 있는데 추석과 설날 당일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하게 되면 직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다른 과학관과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가 수정제안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기획전시실의 공유재산 가격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가동하는 날짜를 보니까 310일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저희가 재산정을 해 봤더니 43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두 번째로 기후변화 등으로 해서 6월부터 여름으로 보여서 6, 7, 8, 9에 하절기라고 보여지는 더운 날씨 중에서도 냉방기를 가동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로 기존에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기간은 여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냉방기를 가동할 때는 할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7, 8, 9로 돼 있는데 하절기 냉방기의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기간에 대여하면 지금 할증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문구를 명확히 해서 하절기는 요새는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기간 중에 냉방기를 가동할 때는 할증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동절기에도 온방기를 가동할 때는 할증하는 것으로 구체화해서 수정제안을 집행부에서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의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집행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과학관 위치가 어디 있는 거죠?
계양구에 있습니다. 계양구 계양산 밑 쪽에 있습니다.
계양산, 계양구.
이게 개관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2011년에 했습니다.
2011년도요?
그러면 7년 됐네요?
연간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까지 작년 경우에 57만 200명이 관람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월평균?
아닙니다. 1년입니다.
월평균은?
57만이 왔으니까요. 한 5만은 좀 안 되고 4만 팔구 천 되는 것 같습니다.
추석, 구정 이용객은?
그때는 한 4분의1 정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평일 날 1일 평균 한 1700명이 오는데요.
설날은 423명, 추석 경우에는 326명이 왔습니다.
이것 하면 안 되겠는데요? 편의라도 제공하면서 늘려나가야지, 이게 400명이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근무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종사자는 관장, 팀장, 일반직, 실무직 다 포함해서 3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무직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자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용객이 열 분이라든지 한 오십 분이나 이러면 가능하지만 이것을 의회에서 쭉 운영하던 것을 갖다가 갑자기 직원 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 안 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이게 사실 이날도 오는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타시ㆍ도의 사례, 다른 과학관의 경우들을 살펴봤는데 부족해서 1년에 딱 하루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종업원 입장에서도 생각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저도 일요일 날 어디 갈 때 아니면 공휴일 날, 설날 갈 데가 없나 있나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설, 추석 프로그램 돌리고 설날 프로그램도 돌리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생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본부장님 당초부터 계획을 잡아놓은 거고 다른 곳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근무자 35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연구해 봐요.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 제공 내지는 알권리 충족 또 공간 활용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시점에서 이것을 직원들 편의 제공 때문에 400명 300명을 갖다가 오는 것을 막 막는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 우리가 욕먹어요, 의원들이.
이것 지금 단순한 것 아닙니까. 직원들 편의 제공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편의 제공을 하되 이것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본 위원 생각은 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제가 계양구에 살고 있는데 저도 어린이과학관을 수차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까도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제안대로 사실상 다른 지역과 똑같은 동일하게 저기를 해야지 계양구에 있는 것만 하루만 쉬게 한다기보다도 그 직원들의 어떤 아까 안처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모든 화두가 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해 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런 취지에서 다른 과학관과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이렇게 제안을 일부 제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안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해도 됩니까?
존경하는 김종득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어떤 본 위원 개인 생각이 아니고 똑같은 입장인데 300만 시민의 생각이고 또 400 곱하기, 사칠 이십팔, 2800명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김종득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만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나 당초부터 이런 계획이 있으면서 이것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산업위에서 원래 찬성하는 자는 말이 없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큽니다. 반드시 알아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느 것을 선택해도 찬반의 양론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윤재상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하여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과학관을 장기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는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생활권이라 그럴까. 이런 것도 좀 존중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가 추석날이나 설날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누군가는 근무를 해야 되는데 35명이라고 그러면 순환근무를 하거나 그러면 또 그 사이에서 어떤 이런 정도의 잡음도 생기고 누가 근무하느니 안 하니 이런 문제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자가 보니까 평일 날은 1700명이고 이날은 400명이라는 것을 보면 1700명은 이게 아마 어린이과학관이니까 어린이들이 단체로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게 오는 것이 많을 것 같고요.
평일 날은 가족단위로 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설날하고 추석날, 일요일 날 쉬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비판의 목소리보다는 당연히 쉴 수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처음에 옛날에는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추석날 다 영업했지만 지금은 다 쉬잖아요. 지금 그것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김종득 의원님이 자기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욕은 김종득 의원님이, 먹어도 김종득 의원님이 먹는 거거든요.
계양이 지역구 맞으시죠?
그렇게 하는 것을 봐서는 그만큼 필요하다. 또 여기 지금 제가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35명의 직원들 아마 굉장한 현안으로 이것은 꼭 좀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 시민들도 그냥 이해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재상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이것은 원안으로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득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다른 데는 어느 정도 다 쉬고 있는가요, 현재?
비교표가 나와 있나요?
저희가 갖고 있는 과학관 현황을 보면 지금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에 다 쉬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윤재상 위원님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이, 여기에 알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생각을 했는데 다른 데 다 쉬는데 우리만 이렇게 하니까 제가 거기 직원의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하니까 가혹한 거예요. 1월 1일 딱 하루만 쉬게 돼 있고 나머지는 월요일 날 쉬게 돼 있습니다. 토요일 쉬고 뭐 근무하고 월요일 날 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료가 있어요? 다른 데 다 쉬는…….
다른 데는 다 쉬고…….
다 쉬고 있다 이 말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인천만 지금?
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돼서 좀 가혹하다 싶어서 이것은 그날 열면 거기에 가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부도 할 수 있는 데를 추석 때나 아니면 설 때도 데리고 가면 좋기는 한데 직원 입장도 좀 생각해야 했습니다.
아니, 강원모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평상시에 학교에서 단체관람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듯이 다른 데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5명 근무자가 동시에 하루에 매일 나오는 건가요?
명절 중에는 2분의1씩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인원이 적게 오니까 대폭 축소해도 되잖아요, 인원을 근무인원을.
2분의1을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사람으로다 했지 3분의1로 할 수 있는데 일부러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대폭 축소해서 운영하면 안 돼요, 교대로 이렇게?
이것 가지고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은 반드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 저와 반대라면 그쪽에 따라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별표2 중 1층 기획전시실 사용료 “370원”을 “430원”으로 수정하고 안 별표2 비고 중 “하절기 7월~8월”을 “6월에서 9월”로, “하절기 및 동절기에는 냉난방기 운영에 따라”를 “하절기 및 동절기 중에 냉난방기를 운영할 경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유통경쟁력강화자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으로 변경하여 지원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 및 행정기구 명칭 변경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불편이 없도록 부서장 및 부서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부칙 제2조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하고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을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변경하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체인사업, 상점가진흥조합, 공동창고 설치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제7조 및 제10조 중 경제정책과장을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산업진흥과장을 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산업진흥과를 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 부서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제3호 중 유통경쟁력강화자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으로 변경하여 기존 유통경쟁력 강화사업 지원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용어를 정비하고 유통경쟁력강화자금 명칭 및 지원대상 확대ㆍ변경을 통해서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업체당 대출한도를 상향하여 소상공인들의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시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업무를 추진하면서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성장 가능한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해야 하며 또한 기금 운용의 투명성은 물론 철저한 관리ㆍ감독으로 기금을 낭비 없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에 준하는 용어 정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정비가 되면 뭐가 변하는 것이 있나요?
일단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바뀌는 부서 명칭으로 바뀌었고 시 조직개편으로다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명칭 변경 사항에서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지금 지원대상을 유통산업 쪽으로 한정돼 있는 것을 소상공인으로 범위를 넓히는 그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요새 소상공인이 지금 좀 어렵다, 계속 폐업도 하고 뭐 하고 이러는 것들이 많아서 지원범위를, 옛날에는 유통산업 쪽에 시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이쪽에 지원을 했다면 요새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이라는 그냥 큰 틀에서의 지원범위를 넓히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추가, 확대, 강화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8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업무보고는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상범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해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범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입니다.
10월 8일 자 조직개편으로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유치, 신성장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개 과와 2개 사업소를 묶어 본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초대 본부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영모 일자리기획관입니다.
홍준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임경택 산업진흥과장입니다.
한영호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김석철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길교숙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정상구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기학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장병현 국제협력과장입니다.
박영길 에너지정책과장은 시장님 보고 관계로 잠시 이석하였습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송태영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소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까지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자리경제본부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5쪽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2018년 주요예산사업은 총 66건에 총사업비는 총 5001억 700만원입니다.
예산액은 2267억 7000만원으로 9월 20일 현재 1710억 8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5.4%로 차질 없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 내용이 많으므로 예산규모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
4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
43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지역과 산업의 여건을 고려한 고용전략 수립과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 50억 중 인천고용 창출사업 등으로 35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71.3%입니다.
46쪽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안전대책으로 취업 취약계층인 여성 및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 30억 4500만원 중 18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60%입니다.
48쪽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 지원은 일자리 업무 지원을 위해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액은 19억 6500만원으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건비 및 건물관리비 등 운영비로 집행 완료한 사업입니다.
54쪽 근로자문화센터 위탁운영사업입니다.
관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근로자문화센터와 근로자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6억 6600만원 중 13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79.8%입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사업입니다.
위원님, 제가 10억 이상 사업만 지금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61쪽 효과적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효과적인 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기술력과 잠재력 있는 기업 발굴ㆍ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경영안정자금 130억원과 구조고도화자금 500억원 등 총예산 630억원으로 집행액은 454억 600만원이며 집행률은 72.1%입니다.
63쪽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및 기반 구축을 통한 신규 해외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예산액 35억 5300만원이며 집행액은 30억 9500만원으로 집행률은 87.1%가 되겠습니다.
64쪽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변화에 대응하는 생산공정 개편 등 제조업 고도화를 추진 중이며 예산액 20억 8000만원 전액 집행한 사업입니다.
65쪽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사업은 산업디자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액 22억원 전액 집행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사업입니다.
69쪽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운영 지원사업은 글로벌대학과 연계사업 운영 및 신생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1억 9700만원 중 19억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86.5%입니다.
70쪽 지역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은 인천의 특화전략 사업인 바이오, IT산업을 기반으로 SW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 33억원 전액 집행한 사업입니다.
71쪽 공동브랜드 어울 기반 뷰티산업 육성은 공동브랜드 어울의 육성 지원으로 브랜드 정착을 도모하고 관내 화장품 제조사 지원을 통한 뷰티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3억원 중 1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86%입니다.
74쪽 로봇랜드 조성 및 로봇산업 육성사업은 로봇랜드 조성으로 로봇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로봇 인재육성 및 유망 로봇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36억 3500만원 전액 집행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7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전통시장에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과 대규모 점포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시장홍보 간판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33억 5700만원이며 전액 집행한 사업입니다.
80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출연금 사업은 인천지역 소상공인에게 금융자금 및 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햇살론 사업과 소상공인 희망지원사업, 최저임금 인상 특례보증, 한국GM 피해기업 저금리 융자 지원,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95억 6900만원 중 59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분기별로 집행 예정입니다.
81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이차보전 사업은 창업 및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5억원 중 7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분기별로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85쪽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는 중소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 대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복지지원 사업으로서 총예산 12억원 중 6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속적 사업홍보 및 확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7쪽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은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확대와 경력형성을 위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20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1쪽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 일환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며 창업보육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업 인건비 지원으로 창업 성공을 유도하는 국비 매칭사업이며 총예산 22억 1400만원 전액 집행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
104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업자에게 공공 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생계를 보장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0억원 중 9억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월 중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10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21억 4200만원이며 10월 중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106쪽 사회적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68억 2400만원 중 57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월 중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업입니다.
111쪽 경제자유구역사업 경상전출금 지원은 인천대교 송도 측 기반시설 공사, 인천대교 송도 측 공사용 접근로 개설공사 등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지원사업으로서 예산액 15억 2700만원 전액 집행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 사업입니다.
117쪽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역동적 국제도시 조성은 국제기구 활동지원과 국제기구협의체 운영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2억 700만원 중 24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1월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125쪽 에너지 소비 컨설팅 AMI 보급사업은 에너지 저소비형 U-City 구현 및 인프라 거점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 8900만원 중 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차 사업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 잔액은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6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도심 내 신재생에너지 분산형 전원시스템 집중설치구역을 조성하여 에너지 자립마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 14억 100만원 중 2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차 공모사업분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서 잔액은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7쪽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은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환경친화적 에너지원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2억 5400만원 전액 집행한 사업입니다.
128쪽 LPG 집단공급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마을단위 LPG 집단공급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2억 2400만원 전액 집행한 사업입니다.
129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42억 1300만원 중 123억 5700만원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2월까지 전기차 출고 진행 및 보조금 지원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130쪽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글로벌 녹색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액 1억 1500만원 중 5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용역이 완료되는 11월 잔금 지급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133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은 현 도매시장 부지의 협소, 시설 부족 및 노후화, 교통혼잡 등 열악한 유통환경 개선을 위해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 9월 공사 준공 및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설비 471억 200만원과 감리비 35억 등 총예산 506억 3100만원 중 333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65.8%입니다.
134쪽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은 도시근교농업 및 강화첨단농업 육성사업,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4억 3100만원 중 45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83%입니다.
135쪽 안정적인 농업기반시설 구축은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된 농업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취약시설의 보강으로 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예산 90억 4300만원 중 63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국비 교부 시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136쪽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동물보호는 우량모돈 교체,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등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구제역 및 AI 예방사업 지원, 유기동물 관리 및 입양비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16억 3700만원 중 14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1%입니다.
다음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업입니다.
139쪽 주차장 확장 및 진입로 개선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 후문진입로 주변 직선도로 신설 및 주차면 증설 추진사업으로 이용객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 2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관련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지연되었으며 시장 특성상 추석 이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인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집행하고 미진하거나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의 사업들, 주요사업들을 좀 보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부분 기업에서 민간 부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그러한 노력은 별로 보이지를 않고 대부분 보면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 노인들 대상으로 한 거라든가 공공근로사업 이런 것은 또 단기간적이고 그냥 단기간에 고용 좀 창출효과만 있는 것 이런 사업이 주로 그런 내용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민간기업에 어떤 규제를 좀 풀어주고 또 일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은 좀 세제 지원이라든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보면 너무 좀 간접적인 사업만 많은 것 같거든요, 직접적인 어떤 효과들보다는.
이것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 일자리를 제고할 때는 재정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건데 재정사업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지금 재정으로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하든가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돈을 투자하는 공적인 일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 그 공적인 일을 맡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든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지금 어느 정도 다 차 있고 그 다음에 공공 부분을 늘리는 것은 정규직으로서 늘려가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로 지금 취업이 많다 보니까 단기적인 일자리를 해야 된다는데 거기에 단기적인 일, 어떻게 보면 쉬운 사업에 많은 급여를 주게 되면, 급여를 많이 주면 경제구조가 왜곡되는…….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특히 뭐 지금 공공 부분이라든가 공무원을 증원한다든가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에서 공무원 부분을 하면 손쉽기는 하겠지만 그 다음에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 기업들이 일하기 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보면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그런 것을 찾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규제가 있는 건 좀 풀어주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서운산단이라든가 계양구에 있는, 부평 삼산동 일대 이쪽이 지금 김포공항, 공항이 지나는 길에 있다 해서 공항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들은 거기에 입주를 못 하게 만들어 놨다든가 거기에 공장을 못 짓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김포공항이 공항으로서 효능도 다했고 대부분 영종도로 넘어갔고 국내선만 조금 있는데 예전에 몇십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규제가 지금도 불필요하게 있어야 되는 건지.
부천이라든가 김포는 다 풀었는데 인천만 지금 안 풀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금 사실 기업이 잘돼야 수익이 나야 또 월급도 충분히 주니까 좋은 일자리가 나오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혁신성장 얘기하면서 규제개혁에 계속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하신 것도 또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지만 그것이 올바른 규제가 아니라면 당장 건의를 해서 개선해야죠.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가셔 가지고 그러한 문제들 규제들은 풀어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업체들이 거기 가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신규업종을 추가를 못 하겠다든가 또 신사업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저희는 계속해서 규제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있는 것도 안 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접수가 지금 되고 아니면 반대하는 이유가 또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전부 다 다른 데는 풀렸는데 인천만 안 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좀 어찌 보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 생각이고 그런데 그 부분을 하시고 반드시 한번 같이 들어가셔 가지고 체크 한번 해 보시고 저한테 다음에 어떻게 해 갈 건지 얘기 좀 한번 해 주시죠.
그 다음에 또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노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냥 조그만 구에서도 할 수가 있는 일이니까 시에서 하실 때는 직접적인, 기업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가서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에는, 예를 들면 어떤 시에서 거둬드리는 어떤 등록세, 취득세를 조금이라도 더 적게 면제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쪽에 역량을 집중해 주십사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옆에 계신 일자리기획관의 역할이 제가 전에 했던 일자리국장보다 더 많은 역할을, 부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옛날 제가 일자리경제국장 할 때만 해도 4개 과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산업진흥과하고 신성장산업과를 붙여 놨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을 지금 거기다 붙인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 기업이 잘돼야 된다는 것하고 일자리를 묶었다고, 결합해서 시너지를 본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러니까 답변을 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1페이지 효과적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어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거기 원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경영지원본부장이 와서 업무보고를 대신했고 그런데 경영지원본부장한테 질문하니까 여기 구조고도화자금이, 경영안정자금은 이자를 보전해 주는 이자보전이고 구조고도화자금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혼이 나고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다가 중도에 그만둬버리고 오늘로 미뤄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대행이 보고를 못 하고 담당 국장도 모르고 그러니까 실무자가 여직원 한 사람이, 그 여직원이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업무파악도 안 된, 그런 윗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감독기관 아니에요, 산하기관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렇게 업무보고도 제대로 못 하는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TP 본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역량을 좀 더 강화해서 자기의 책임하에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TP 원장 공석기간이 지금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 선임 문제는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공모가 들어갔나요?
지난 4월에 중기부로…….
그 과정은 알고 있고 그걸 전부 다 원위치, 그걸 파기시키고 새로 하기로 했잖아요.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지난 10월 12일 날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것은 8명으로 구성해서 인천시 추천인사 네 분 또 중기부 추천인사 네 분 해서 지금 여덟 분을 원장추천위 구성을 완료했고요. 10월 18일 날 저희가 후보자 모집공고를 15일 동안 하게 됩니다.
아, 18일…….
18일 자로요. 그래서 15일 동안 공고를 하고…….
하여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원장을 좀 뽑아야 되지 않겠나, 공백기간이 길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와서 보고도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은 그것은 기강이 무너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빨리 좀 뽑아주시기를 바라고 업무파악도 이렇게 잘 제대로 안 되는데 그 업무를 지금 일자리경제국으로 다시 환원하면 어떻습니까? 일도 못 하고 여직원 혼자서 하고 있는데.
업무체계를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사업계획의 틀을 잡고 예산을 확보해서 TP로 주면 TP가 집행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니, 여기서 일자리경제국에서 다른 사업도 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데 그것도 가져와서 같이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업무도 잘 몰라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를 업무계획을 하고 틀을 만들어서 예산을 가지고 TP로 주면 TP가 실행기관이기 때문에 그 업무가 사실은 다 중첩되는 일이지만 TP가 담당하고 있는 일은 집행기관으로서 실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그런데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가 보기에는 업무 능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다시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좀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좀 전에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연관해서 말씀인데 TP의 감독기관이 일자리경제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원장이 계속 공석인데 원장 선임에 대해서 경제국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요?
그 부분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종전에 중기부에 추천했던 분은 중기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경과됐고 또 시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보다는 새로운 시정부와 의견을 같이하는 분을 선임하는 게 좋겠다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절차를 내일부터 진행해서 11월 중순이면 새로운 TP 원장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냥 제가 어저께 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원장을 너무 외부에서만 선임하려고 하는 것 하지 말고 내부공모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3개 기관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리고 업무가 워낙 이런저런 업무들이 합쳐져서 좀 모아지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업무가.
그리고 거기도 보면 4본부 5단 뭐 몇 실 해 가지고 19개의 부서가 있는데 그게 무슨 위아래 체계가 아니라 1급이면 본부장이고 2급이면 무슨 단장이고 3급이면 실장이고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조직이 좀 웃긴 거죠, 한마디로 보면. 그러니까 다 이렇게 뿔뿔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원장이 오더라도 이 부서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내부사정이나 이런 역사를 잘 알아야 될 텐데 외부인이 와 가지고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거든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상급부서의 위치를 차지하시는 분들이 테크노파크의 어떤 기술이나 또는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장, 단장, 본부장 중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많아 봐야 한두 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분들이 어떤 산업의 비전이라든지 중소기업이나 이런 걸 육성할 수 있는 자기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걸 갖지 못하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도 자꾸 외부 수혈을 해서 이것이 조직이 정상화되기보다는 내부에서 한번 그런 야심을 가지신 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분을 공모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기관들이 제 역할하려고 그러면 자꾸 내부공모를 해서 안에서 커 가지고 그 조직의 장이 돼야 되지 외부에서만 들어와선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인천연구원 같은 경우도 내부공모해서 원장 되셨죠?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그럴 필요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번에 아마 공모를 하게 되면 내부 또 외부인사가 모두 다 참여하는, 어찌 보면 특정 인사를 내정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뜻이 있는 사람이 공모에 응하지 않을까 그런 추정을…….
아니, 그러니까 조건을 달 때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끔 해 달란 얘기예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기 테크노파크 감독기관이 일자리경제국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제 말이 맞다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GM대우 문제 알고 계신가요?
누가, GM대우가 지금 산업은행에서 주총금지 가처분신청 낸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재판 판결이 19일 날 있는데 사실은 GM에서, GM이 정상화되는 데 산업은행이 막대한 자금을 갖다가 출연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부 출연금이 얼마 정도로 알고 계신가요?
그게…….
(관계관을 향해)
“8000억?”
8000억입니다.
8100억이요.
8100억인데 지금까지 출연기관 얼마만큼 출자했습니까?
GM에서 들어온 걸 말씀하시는…….
아니, GM에서 들어온 것 말고 산업은행에서.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까지는 4000억이 투입됐습니다.
4000억 들어왔습니까?
저희 산업은행 쪽에서는 4000억을 투입한 거로 돼 있고 나머지는 이후에 하는 거로.
그러면 GM에서는 얼마를 한 겁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27억불, 2조 7000억, 출자전환 6월 중에 완료했고 28억불은 3조는 신차종 개발비로 자금투입 진행되며 나머지 8억불은 구조조정 등으로 거의 지급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28억불이요, 이번에 들어온 게?
네, 그렇습니다.
28억불이 어떻게 들어온 건지 알고 계세요?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잘…….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홍준호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미처 어제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까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국GM에 확인해 본 결과는 원래 총 한국GM에서 투자해야 될 돈이 63억불로 한국 돈 6조 8000억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일단 27억불, 2조 9000억은 출자전환으로 해서 6월달에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돈은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온 거냐고요, 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금이 있습니다. 글로벌GM에서 기존에 한국GM에 대출했던 대출금을 증자 형태로 출자전환을 한 거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8억불, 3조는 현재 신차종 개발비로 자금투입 중인 거로 GM 쪽에서 파악을 했고요.
나머지 8억불, 9000억은 기존에 구조조정 명목으로 해서 현재 거의 지급이 완료된 거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산업은행에서 얼마 출자했습니까?
산업은행에서는 원래 당시 출자하려던 총액 8100억 중에 지금 4000억은 지난 6월에 GM에다가 자금투입이 완료된 상태고요. 나머지 금액은 12월 말에 지급예정으로 저희가 산업부를 통해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는 얘기인데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GM대우, 산업은행에서 주주총회 가처분금지신청 냈을 때 저희가 하여간 법원에 주주총회 가처분금지를 수용해 달라, 2대 주주하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주총을 갖다가 해서 법인을 분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때 우리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성명서를 한 번 내고 했을 때 그때 오신 적 기억나시죠?
그때 산업은행에서 출자금 얼마 했다고 그랬어요?
저희는 그때는 안 된 거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요.
아니, 그때 안 되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은 어떻게 그러면 4000억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파악했을 때는 미처 파악을 못 했던 거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급하게 산업부랑 GM 쪽에 파악을 오전 중 한 거고요.
과장님, 그때 그런 내용들이 우리 의사결정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때 과장님이 산업은행에서는 땡전 한 푼 아직 출자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그때 파악했을 때 원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그러면 과장님 만나고 나서 요 며칠 사이에 출자한 겁니까?
저희가 파악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5월 28일 날 출자한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GM대우 전자공시 들어가 보면 그냥 나와요.
그런데 과장님 4000억 지금 산업은행에서 출자했는데 그때 우리 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산업은행은 아직 한 푼도 출자 안 했습니다, GM대우도 출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안 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그것 잘못된 보고죠?
그런 중대한 사항을 갖다가 그렇게 잘못 보고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그때 스터디를 안 한 거예요, 하나도. 그런 보고를 시장님한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께 이것까지는 보고 안 드렸었습니다.
시장님 물어봤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이런 기본적인 팩트를 갖다가 틀려 가지고 위원회에 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 허위보고를 할 수 있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지금 GM대우 문제가, 한국GM이 인천에서 굉장히 큰 일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기관이에요, 회사고.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얼마를 출자했는지도 몰라 가지고 그것도 당당하게 한 푼도 산업은행에서 출자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아시는 분도 없고.
답답합니다, 진짜. 그렇게 성의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조직개편하면 좀 잘하라고 했더니 잘하는 건 없고 더 펑크만 나고 그러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이상범 본부장님 또 구영모 일자리기획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조직개편은 누가 실무행정 작업을 했어요? 조직개편 실무행정 작업은 누가 했어요?
시에서는 조직개편 작업을 조직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직관리팀은 어느 국에 있죠?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에서?
참여는 안 하나요, 우리 본부장은?
의견은 낼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새로운 우리 시장님이 바뀌셔서 철학을 갖고 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특별하게 반대의견이나 이런 것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한 두 달 전쯤에 이미 보도자료를 한 번 냈었고 언론에서 한 번 스크린을 거쳤던 과정도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제 검증이 된 거다?
아니, 그러니까 스크린 과정을 거쳐서 반대 얘기도 막 나오고 했었습니다.
좀 어때요, 며칠 되지 않았긴 했는데 달라지는 것 좀 있나요?
저는 뭐 그냥 업무부담이 많아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좋은 뜻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일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요.
잡음이 있는데 그 잡음은 내부에서 있다는 말이에요. 공직자 사이에서 잡음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두고 보긴 해야 되는데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가장 큰 비중은 뭐예요,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일자리 업무입니다.
기획관님의 역할은 뭡니까?
저를, 일자리경제국하고 투자유치산업국을 합쳐서 제가 산업진흥하고 신성장 업무를 관장하면서 일자리경제국의 4개 부서를 같이 총괄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그동안에 공공일자리 그러니까 공공일자리는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겠지만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일반기업의 어떤 성장ㆍ발전을 통해서 일자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기획관님도 조직개편에 어떤 의견을 물었나요?
의견을 저희한테 의견 물은 건 아니고요. 아마 준비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시장님의 철학을 담아서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시너지가 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하면서 간부공무원을 두 달 내지는 3개월 미만 그런 공무원들을 인사이동을 많이 시켰는데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페이지에 저희 조직도가 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그냥 전임해서 맡고 있던 과장들이 다 했고 승진 있을 때만 좀 바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자리 옮긴 사람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답변하기 어려우면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것 있으니까 나중에 또 적절한 시기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은 좀 잘되셨나요?
많이 부족합니다.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예산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억 이상, 5억, 6억 이상, 10억, 10억 이상 이렇게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보면 66건의 총사업비가 있고 예산액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5000억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고서에 두 개 예산이 나오는데요.
5페이지에 나오는 예산규모는 전체, 지금 저희가 1억…….
아니요, 35쪽 좀 보세요.
35쪽이요?
지금 저희 보고 중에 1억 이상 사업이 전체…….
아니, 그러니까 예산액은 2260억이고 총사업비가 5000억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총사업비가 에너지정책과 일이라든가 농축산유통과 쪽에서 몇 년도에 걸쳐서 크게 총사업비를 잡은 것 계속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거기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8페이지에 보시면 몇 년도 사업으로 크게, 몇 년도에 걸쳐서 몇천억 들어간다 이런 것들 중에 올해는 그중에 얼마만 연차별로 잡았기 때문에 총사업비와 예산액이 다르게 지금 총계를 하게 되면 나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계속사업비 최종예산을 포함시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차별 계획 중에 올해 얼마…….
그런데 보면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일부 과에서는 총사업비하고 예산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그런 데는 뭐 없는 거예요, 계속비사업이 없습니까?
대부분 다 똑같은데 에너지정책과 하고 농축산유통과 사업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른 데는 계속사업이 없는 거고요, 똑같은 데는?
계속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종합계획을 갖고 딱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은 총사업비로 다년도 계획 중에 이렇게 잡아서 보고하는 것 같고요.
계속, 내년에도 이 사업은 하지만 종합계획으로 총사업비 안 하고 예산 잡히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냥 여기에 총사업비를 크게 잡지 않아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전체 잔액이 퍼센트가 75 정도 집행됐고 25%는 아직 안 됐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나머지 집행하지 못한 금액은 연말까지 다 채우겠다고 그랬는데 이 업무가 상당히 방대해서 우리 본부장님보다는 담당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산술적으로 보면 지금 한 9월 2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75% 정도는 해 줘야 되는 사업인 게 맞는 것 같고요.
나머지 해도 어려운 부분은 정리추경에서 정리하고, 그래도 할 수 없는 것은 정리추경에서 정리하고 나머지는 연말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경제자유구역 이게 전출금이 ’19년도까지 있어요.
전체가 136억인데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천대교 건설할 때 그때 저희가 정부한테 신청을 하면서 우리가 일정 부분은 기여를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다리를 놓는 데 접근로 제공하고 일정 부분 저희가 공사 지원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는 사업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경제청에서 부담을 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라는 내부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게 됐고요.
올해 15억 2700인데 내년에 그것 한 번만 들어가면 끝납니다.
알겠어요.
선투입을 한 거죠, 136억원?
그렇습니다. 선투입 한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저기해서 분산해서 주는 거고요?
111쪽을 볼까요? 아, 이건 된 거고.
128쪽 지금 3, 3, 4로 나가 있는데 4, 4, 2로 이게 아마 변경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비사업은 시ㆍ군 30, 30, 자부담이 40%인데요.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국비 50%, 시비 20%, 군비 20% 해서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2주 전에 국회를 방문해서 안상수 의원님하고 홍일표 의원님을 만나서 이게 강화군이나 옹진군에서 지금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 국비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 줘야지 시비사업만 가지고는 주민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반영해 달라고 저희 요구를 해서 아마 내년도 사업에는 이 부분이 일정 부분 국비사업이 많이 확보될 것으로…….
그러니까 국비 100억 요구하고 시비 50억, 군비 50억이 그 내용이죠? 지금 뭐 어떻게 좀 잘 되어 가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배관설치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LPG 집단 공급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대한 LPG공급 시설에 대한 비용을 국비사업으로 좀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색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협력과장님 장병현 과장님 상당히 젊으신데 일 추진력이 좋으신 것 같은데 하시는 일을 한번 본인이 나와서 국제협력과의 역할과 예산편성에서 집행과정이 잘 됐거나 되지 못했던 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과장 장병현입니다.
저희 국제협력과에서는 과 명칭과 같이 국제교류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 우리 시에서는 자매ㆍ우호도시라고 해서 해외도시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 교류하고 또 경제라든가 문화, 교육 관련 여러 분야에 대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자매ㆍ우호도시로는 17개국에 37개 도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교류한 도시는 미국의 버뱅크인데요. 버뱅크시는 ’61년에, 1961년부터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부서는 국제교류를 중심으로 해서 팀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총괄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미팀, 아시아팀, 중국팀 이렇게 해서 각 해당 권역별로 해서 업무를 맡아서 교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기구팀이 있어서 인천에 있는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국제기구를 말씀드리면 10여 년 전인 2006년에 UN아태정보통신교육원을 처음 유치했습니다.
2006년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까지 작년에 UN거버넌스센터 유치까지 해서 15개 국제기구가 인천 송도에 위치해 있고요.
그중에 대다수 13개 국제기구가 G타워에 있어서 그 한 건물에 입주해 있음으로 해서 각 국제기구 간에 업무교류라든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요.
국제기구들은 처음 2006년도에는 UN아태정보통신교육원으로만 시작했지만 지금은 15개 국제기구가 위치해 있음으로 해서 수치로 계산해 볼 때는 한 800억원 정도의 가치를 인천에 매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수가 증가한 만큼 인천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회의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국제기구에 임직원들도 처음에 10여 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420여 명의, 외국인 직원만 해도 260여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해외의 각 도시들과 교류함은 물론이고 우리 인천에 있는 국제기구들이 인천에서 해당 국제기구의 업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천에서 인천시와 인천시민들에게 인천시에서 국제기구에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인천에서 국제기구들에 기여하는 것을 계속 증가시킬 수 있도록 또한 우리 해당 도시들의 국제교류와 국제기구들 간에 이런 각각의 업무들이 시너지를 발생해서 인천시민들이 인천시의 국제교류와 국제기구 지원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또 이런 국제기구의 활동이라든가 국제교류에 대해서 교류를 통해서 인천시민들이 그런 기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리로 가주십시오.
121쪽을 한번 보시면 현재 우리 장병현 국제협력과장님께서 참 밀도 있게 나름대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국제협력과에서 어떠한 주 업무를 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장병현 과장님께서 잘 해 주셨고 혹시 고시 출신인가요?
(○국제협력과장 장병현 좌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지방고시 출신입니다. )
121쪽을 보면 현재 예산확보라든가 예산 시비 해서 집행률은 17.8%밖에 안 됐어요.
이 부분 우리 본부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집행 상황 비고란에 써 있는 것처럼 임차 만료일이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임차비를 내는 것이 미리 낼 수가, 미리 내면 바보죠. 그러니까 그때 중국에서 얻어놓은 경제대표처 사무소 임차 기간이 되면 10월 31일 전에 납부하면 집행률이 그냥 90% 이상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기 미도래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얼마 전에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오늘 일자리경제본부하고 연관 있는 것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가 있어요?
있는 것은 아는데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른 담당 과장님 계신가요?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은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에게 매월 2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소상히…….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석철입니다.
노란우산공제회는 영세기업인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제 가입하는 수단인데요.
가입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지난번 시장님 면담 때도 그런 건의를 하셨고 해서 저희가 2%가량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요청을 해 놨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원할 예정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중소제조업체 스마트공장 구축 확산을 위한 지원요청도 있는데 이것은 어디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중소기업중앙회 지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그 사항은 사실 그전에 시장님과 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과 지역 회장 또 몇몇 이사장님들하고 다 건의가 됐던 사항을 그때 당시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다 통보를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회의한 사항이고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국가에서 일정 부분을 대면 중앙에서도 일부분을 댈 테니까 시에서도 일부 보조를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에 다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반영된 상태인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골목 진출 때문에 관련해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을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 해당 사항이 맞나요?
시에서도 지금 기존에도 하나를 만들어서.
한 군데밖에 없다 그래요.
한 군데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추진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좀.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중소물류도매센터는 지금 현재 신흥동에 하나가 있는데요.
신흥동에 있다 그래요.
하나가 있는데 사실 조합원들 간에 좀 법정분쟁도 있고 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계속 독려하면서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마 12월까지는 정상화 단계로 도약되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면 또 추가적으로 물류센터라는 것이 한 지역에만 있으면 거리가 멀면 사실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당연하죠.
추가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봐가면서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새 중소기업들이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시급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저희가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보가 되면 중기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것은 국비 보조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타당성이 있으면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 같은 것을 알아보고 있는 것인지 어떤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건지.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앞으로 찾아서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중소기업들은 시급해서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그쪽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내부적인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의하는 조합 측 쪽에서 또 그런 내용들을 저희한테 실무적으로 건의를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조속히 검토해서 담당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인데요.
이것은 뭐 약간 틀릴 수도 있는데 검단산업단지의 진입로 확장공사가 조속히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산업단지 관련해서 관련 부서와 이게 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길이 많이 밀리고 이게 불편을, 산업단지의 기능 자체를 지금 저하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검단산업단지 진입로 문제는 사실은 그전부터 해묵은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도로과가 소관부서인데요. 그쪽에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또 관련된 도시공사라든가 요청을 하는데 아무래도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단지 같은 것을 조성할 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도로라든가 부지를 선정할 때 그런 것들이 사전에 반영이 안 되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런데 검단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그 도로만을 개설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검단산업단지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검단택지를 개발해서 남는 이익을 그쪽에 투입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아마 재정 투입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입주한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입주를 한 건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용창출을 위한 시책개발을 한다고 업무분장이 돼 있는데 특별한 시책을 개발하는 부분들이나 추진 부분이 있는가요?
저희 준비 중에 있는 게 저희가 일자리위원회도 발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종합계획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라는 것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까 김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이 산업,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지원책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대책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그러니까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우신 경력단절 여성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신중년 내지 노년 이렇게 계층별로 대책도 저희가 보강을 하고 타시ㆍ도에서 나오는 일자리 대책에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도 도입을 해서 전체적인 틀을 좀 만들고 이것을 일자리위원회에 보고하고 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사무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업무죠?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업무 전반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사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건지?
지역특화발전특구라는 게 조금씩 조성이 되고 있는 건데 신포동에 가보면 차이나타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역의 특색을 입혀서 발전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나 특화 특구를 만드는 그런 대표적인 지금 사례들이 추진되고 있는…….
신포동 사례가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례고 또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게 있나요?
현재로서 이것이 군ㆍ구의 신청주의에 의해서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타 지역하고 달리 이것 특구시 인정을 받으면 약간의 규제완화가 되는 그런 제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할 만한 데는 여러 가지 많이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화평동냉면 특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특구 해 놓고 나서 실익이 별로 없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못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군ㆍ구에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 할 만한 것은 많이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도시재생 뉴딜정책에서 재생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와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 제도를 활용해서 도시재생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에 연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서로 특화, 도시재생만 원도심으로 그냥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이런 마을, 살기 좋은 마을 만드는 업무도 연관 있는 것 같고 역시 특화발전특구를 만드는 것도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부서끼리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재생부서하고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게 정보도 공유하고 제도도 좀 알려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무엇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차종, 차 살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그것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국비 1200만원, 시비 600만원.
충전기는.
충전기, 완속충전기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같이 보급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도 이것 보조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떨어져 가지고 소진이 돼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은 이게 워낙 신청이 폭주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이미 다 소진이 됐습니다.
이제 아직 시비가 남아 있어서 지금 받아놓은 것만…….
그렇습니다.
쓰지를 못하고 있어서 잔액이 18억이 남아 있고 80%, 87%의 집행률을 갖고 있지만 더 받을 여력은 없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보면 이것도 내년도 예산을 짜실 때는 좀 더 어차피 우리가 보면 친환경 또 전기차 이쪽으로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을 좀 더 올해보다는 늘려서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서 대폭…….
지금 벌써 떨어져 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까 불만 있는 시민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좀 늘려서 짜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천은 다른 데하고 달라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이 업체가 제일 많은 데가 인천일 겁니다.
아마 중소기업 공단도 많고 국가산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데 또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업체들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또 달라서 정부시책하고 좀 맞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특히 최저임금을 예로 들자면 임금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얼마를 올려라 그래놓다 보니까 사실 내가 만약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한 사람 쓸 것 못 쓰고 그냥 나 혼자 해버리자 그것 인건비 줘야 되고 인건비 또 올라갔고 그리고 여러 가지 퇴직금도 넣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을 줄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것을 좀 우리도 인천시만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우리가 다른 도시하고 또 다른 환경이 다르니까 그 부분만을 잘 정밀하게 발췌를 하셔서 그 부분을 갖고 정부에도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화를 시켜준다든가 해서 우리 인천이 똑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 가지고 적용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는 문제들을 좀 시에서 담당하시는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인천만의 특색이 있으면 정부에도 건의하시고 또 그 부분을 우리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거기하고 소통도 원활하게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우리 인천만의 특색을 잘 건의를 해 주십사.
그리고 또 이쪽만의 안 되고 있는 부분 어려운 면을 아무리 정부 정책이고 청와대에서 주도한다고 하지만 또 시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그 부분을 보고해서 다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일자리경제본부 소속 공무원들 아침 일찍 오셔 가지고 지금까지 수고하십니다.
제가 정ㆍ현원을 보다가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책자를 보니까 가장 활발하게 업무를 추진할 직원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6급은 9명이 모자라고 또 7급은 14명이 모자라고 9급은 또 14명이 더 많아.
이것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몫입니다. 지금 그것 보셨어요?
그리고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여러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인천은 농촌이 강화에 있습니다. 축산도 강화에 있습니다. 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도 강화군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일문일답 시정질문을 통해서 석연치 않은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도시가스 조기 공급에 박차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켜볼 거고요.
그 다음에 농정과장님은 강화기술센터라든지 농정과를 방문해서 좀 현황에 대해서 청취 좀 하고 그런 부분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 지금 민원 발생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에 계란선별 작업하는 공장이 들어옵니다. 그 과정에서 살균제나 분진 등 혐오시설입니다.
따라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 밑에는 인허가는 시에서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하 관계부서에서는 현장 가셔서 보시고 본 위원에게 설명 좀 해 주시고 본부장님 농축산예산 관련된 예산 확보 잘 하세요.
반영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산업단지 내에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입주단지, 업체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제한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업종 제한이라고 하면 수도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해업종이라든가 이런 업종은 제한을 하고 또 지역 특성상 우리가 전략적인 업종을 유치해야 되겠다 판단된다면 그 지역에 특별하게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업종을 입주시킨다거나 나름대로의 개발이익이라든가 관리계획에 따라서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검사소 같은 것이 그 제한을 하는 업종인가요?
지금 산업단지는 원칙적으로 제조업이 입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라고 일부 판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요청이 있어서…….
건의하신 그런 상황같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또 이게 인천광역시나 산하 기관에서 공사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제도화해서 지역건설업체 수주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수주를 받은 공사업체에서, 공사할 공사업체에서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물품 사주지 않고 자기들이 직영으로 하는 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걸 제도적으로 잘 관리ㆍ감독을 당국에서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규제가 있는 것인지 발주할 때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저희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할 때 인천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물건을 구입하도록 권장을 하고 장려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자기네 등록된 거래업체가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역 소상공인이나 기업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제한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우리 소관 부서는 건설심사과인데요. 그쪽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쪽에서도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만들어 강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원도급자에게 그런 어떤 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한 어떤 틀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그전보다는 지금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강제적인 부분은 규제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인천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진짜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요구사항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그렇게 권고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깊게 관여하지 않고 놔두다 보니까 이런 건의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관련돼서 투자유치과하고 경제자유구역하고 지금 상관이 있나요?
제가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종전에 투자유치산업국하고 경제청이 있을 때는 투자유치산업국은 우리 시 전반을 담당하고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또 간혹 저희가 사업 개발하시는 분이 경제자유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를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주관해서 MOU를 맺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투자유치사업은 경제청에서 전담을 하고 지금 투자유치과에서는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거로 업무분장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종도도 경제자유구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시 당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투자유치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해외 행사라든가 이런 쪽에 나가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국내외 어떤 행사를 통해서 투자유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사실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어떤 독단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가 접촉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의 장점을 살려서 이쪽에 오면 어떤 메리트가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세요라고 홍보를 하지만 그 사업자들은 저희들보다 어느 지역에 어떤 업종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은 더 잘 알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자기가 사업구상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도와달라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드리는 요지는 지금 한반도 평화 관련돼서 서해경제공동특구를 만들겠다고 박남춘 시장님께서도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항과 또 항만과 연결돼서 그런 외국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발굴하고 또 유치 노력을 해서 그런 투자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제가 보건대는, 저는 실제로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그런데 인천에 와서 20년을 살다 보니까 이런 공해도시라는 부분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인상이.
그리고 실제로 화석연료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300%라는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실제 이것은 수도권으로 다 가져가고 저희 화석연료는 우리가 매연 다 먹고 또 공해도시라는 이런 낙인이 찍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서 새로운 전기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해양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찾아본다면 그런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진짜 그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추진계획이나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력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지금 저희가 해상풍력은 서해 앞바다에다가, 이건 기획 초창기 단계인데요. 해상풍력도 지금 계획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태양광이 사실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신재생에너지라고 보는데 그 부분도 종전에 임야를 훼손해 가면서 그쪽에 한다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팩토리라고 해서 공장의 지붕, 옥상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또 관련해서 전기자동차라든가 수소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와는 다른 굉장히 대폭 상향을 해서 그런 어떤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중구에 상상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제8부두. 그게 폭이 45m, 270m 길이가 이렇게 되는데 그 지붕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CJ에서 맡겨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접촉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규제에 맞게끔 할 것은 하고 또 권고할 건 권고하고 이렇게 협력할 건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이 확산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플랫폼도 좀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저희가 지도가 되나요?
거기에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너비와 길이가 넓기 때문에 그 공간, 옥상이라든가 지붕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어떤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하여튼 그쪽 부분하고 협력해서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에너지정책과에서 이런 큰 부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세심히 잘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가 사실은 서구인데 전통시장을 5개나 가지고 있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대해서 문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전통시장경영 현대화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9쪽에 나와 있는 거요.
지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하고 경영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현대화는 아시겠지만 하드웨어적인 아케이드라든가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고요. 전통시장경영 현대화라는 글자 그대로 소프트웨어를, 거기에 하드적인 부분보다는 손님을 유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문화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노래자랑이나 이런 부분이나 그런 것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잠시만요.
여기 보면 대부분 신기시장인 경우 같은, 저희가 지원대상이 지역선도형하고 문화관광형 해서 신기시장연합회하고 석바위시장하고 문화의거리 부평 또 가좌시장 이렇게 네 곳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가좌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ICT를 융합한 그런 디자인 또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 그 다음에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때보다는, 활성화 차원이 더 되더라. 그렇다면…….
시장을 알리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화장지를 하나 더 준다든가 노래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상품권을 준다든가 하다 보면 물론 그게 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효과는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딱 한 개씩만 할 필요 없이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시장의 수요를 파악해서 시장에서 군ㆍ구를 통해서 시에 요청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또 이게 시장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선정은 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제안한 사업이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채택해서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자체가 다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국에서 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물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거북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그건 제가 잠시만,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할 수…….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석철입니다.
신거북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것은 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건 지금 자료를 준비 안 해 와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저희가 거기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맞아요. 맞는데 여기 전통시장이라는 자체가 우리 시에서도 국비 지원과 시비ㆍ구비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좀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장 전통시장이 잘될 수 있게 활성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프라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계속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에는 또 특색 있는 시장을 시비로 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시비 예산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국가에서 지원 못 받는 사업에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메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 좀 많이 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는 굉장히 많은 일자리사업들이 있는데 다들 잘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서는 우리 시정부에서 예산을 쓰는 이런 일들 있잖아요. 행사들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생각한 대로 효과가 안 나는 그런 사업들도 분명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지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단위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을 잘 하는지 또 그게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단위사업을 집행했을 때 항상 나름대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산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이 실질적인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재평가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어떤 보완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줄인다거나 페널티도 주고 그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예산도 증액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이 시장에서 작동을 하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관심사이고 계속 그 부분은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가 분명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평가가 안 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당장 평가할 수 없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대야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평가를 하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없앨 건지 그만둘 건지 이런 작업들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평가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도 찾아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시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율이 나온다든지 평가를 해서 사업을 그만둔다든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으면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저희 위원회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8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현석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훈 상임이사입니다.
서동규 영업관리본부장입니다.
맹훈주 감사실장입니다.
채기훈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한인경 창업금융지원센터장입니다.
강병철 남동지점장입니다.
이성원 부평지점장입니다.
송영석 서인천지점장입니다.
이형정 남부지점장입니다.
윤희관 계양지점장입니다.
박광준 중부지점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 기구는 2본부 1실 2부 1센터 6개 지점이 있으며 인원은 정원 74명에 현원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 총예산은 355억원으로 수입예산 중 사업예산은 보증료수입이 98억원, 수입이자가 31억원, 손해금 등의 기타수입이 21억원으로 총 150억원이며 자본예산은 재보증보전금 82억원, 출연금 123억원 등 총 205억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인건비 50억원과 경비 34억원을 합한 관리업무비 84억원과 성과급 9억원, 예비비 9억원, 재보증료 51억원, 지급수수료 등의 기타지출 1억원으로 총 15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예산은 대위변제금 165억원, 투자자산 8억원, 유형자산 2억원으로 총 175억원이며 기타예산으로 출연금 예치금전출 26억원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기타예산을 합한 총 355억원을 2018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원회 현황과 간부현황, 6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먼저 기본재산 조성현황으로 ’98년 재단설립부터 2018년 9월 20일까지 누적입니다.
인천시와 기초단체가 전체 출연금의 42%인 1122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중앙정부가 375억원, 금융기관이 748억원,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이 369억원, 설립 시 투입된 기타자본금이 58억원으로 총 2672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재단설립부터 2017년 말까지의 누적결손금이 721억원으로 이를 차감한 기본재산은 1951억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출연금 확충 실적은 인천시에서 일반출연금 10억원을 포함한 사업비로 60억원을 출연하여 계획 대비 78.9%를 달성하였고 기초단체가 6억원,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이 19억원, 이외 출연금 86억원을 확충한 총 171억원으로 계획 대비 138.9%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본재산 확충 실적을 보면 기본재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9월 20일 현재 전년 대비 171억원을 확충하여 1951억원의 기본재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용보증 현황과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입니다.
먼저 신용보증 현황입니다.
2018년 1월부터 9월 20일까지 보증공급은 2만 818건에 45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0건에 18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2018년 9월 20일 현재 보증잔액은 5만 6313건에 1조 3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3747건, 금액은 34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2018년 보증공급 목표는 2만 8000건에 6250억원으로 2018년 9월 20일 현재 2만 818건에 4599억원을 공급하여 계획 대비 건수는 74.4%, 금액은 73.6%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입니다.
2018년 1월부터 9월 20일까지 보증사고는 2783건에 3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정상화는 916건에 1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66건, 금액은 12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상채권은 1860건에 258억원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58건, 금액은 2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구상채권 회수 건수는 108건, 금액은 17억원이 감소한 240건에 78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와 11페이지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출연금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신용보증, 채권관리, 기본재산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별도의 예산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의 기본 경영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은 법 제1조에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비전 및 핵심가치 달성을 위해 재무건전성 강화, 보증공급 확대, 리스크 관리강화, 지속가능경영체계 확립의 4대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고객과 함께 도약하고 성장하는 인천경제의 금융파트너의 비전을 가지고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재단을 경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강화입니다.
2018년 9월 20일 현재 그동안 보증공급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만 818건에 4599억원이며 주요 보증실적은 2018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희망키움 협약보증 1145건에 300억원, 서민대출 협약보증 햇살론으로서 2189건에 262억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612건에 227억원, 홀로서기 창업 금융지원 특례보증 420건에 116억원, 한국GM 피해기업 특례보증 1024건에 237억원,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금융기관 특별출연부 협약보증 등으로 1만 5428건에 3457억원의 보증공급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공급목표인 2만 8000건에 6250억원에 대해서는 하반기 적극적인 보증공급으로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천시 정책지원 활성화입니다.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는 연간 200억원으로 인천시 소재 5년 미만의 창업기업 중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도매업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업종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업체당 1억원 이내로 인천시에서 1%의 이자차액을 지원하고 재단에서는 0.2%의 보증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6년 1월 29일부터 2018년 9월 20일 현재까지 1903개 업체에 51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15일 인천시, 신한은행과 홀로서기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하여 2016년 1월 29일 홀로서기 창업금융지원 보증사업을 시행하였고 2016년 7월, 2017년 1월 대상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2017년 5월부터는 창업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속성장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입니다.
2018년도 기본재산 확충 계획은 총 123억원으로 9월 20일 현재 170억 8300만원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 일반출연금으로 10억원, 서민전용 금융지원사업인 햇살론으로 28억 3900만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으로 20억 원, 영세소상공인 희망지원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5억 5000만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으로 19억 3300만원, 금융기관 특별출연 업무협약으로 86억 3100만원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업무혁신을 통한 채권관리 효율성 제고입니다.
2018년 9월 20일 현재 보증사고는 364억원이 발생하여 목표 대비 69.6%로 정상화는 113억으로 58.2%, 대위변제는 254억원으로 77.7%를 기록하였습니다.
구상채권은 258억원이 발생하여 목표 대비 77.4%, 회수는 78억원으로 46.4%, 특수채권 회수계획은 16억원 대비 10억원으로 61.8%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경영혁신을 통한 미래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사전감사 36회, 일상업무감사 8회, 정기감사 5회를 실시하는 한편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전심의 및 부당사용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반부패 청렴교육 등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고객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정보공개청구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인재 육성을 위해 내부직원 및 교육 만족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교육ㆍ연수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상호 신뢰ㆍ화합하는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직원 애로사항 및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으며 직원 체육행사 지원을 통해 노사 소통채널을 다각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경영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고객중심 종합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매월 클린데이와 CS데이를 운영하고 고객의 금융비용부담 해소를 위해 홀로서기, 희망키움 협약보증 등 이차보전 특례보증을 공급하는 한편,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중심 보증서비스 확대 및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사랑나눔 급식봉사를 실시하였으며 직원들의 끝전모으기운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경제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2018년 출연금 확충 계획 대비 실적에서 지금 123억을 계획했는데 실적은 170억을 달성했다. 그래서 138.9%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건 언제 적입니까?
몇 월달 기준입니까, 지금 여기 적힌 게?
지금 이것은 9월 2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9월 20일 현재로.
참고적으로 제가 덧붙여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말까지 82억원이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54억 2300만원이 들어왔고 연말까지 27억이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205%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뭐 200% 이상 달성하실 거라고 본 위원이 볼 때도 조현석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좀 더 중소기업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더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다른 데는, 부평구 같은 데는 하나도 없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이사장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여기 것은 자기 구에 있는 소재 기업만 해 주는 거죠?
그러면 부평구는 거의 지금 시ㆍ구에서 해 줄 수 있는 혜택을 그 소재 기업들은 하나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2017년도에는 1억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아니, 올해 금년도에.
재원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못 했고요.
내년도에는 1억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확답을 받았고요.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제가 카톡 해서 1억 갖고는 부족하니까…….
부평구가 제일 큰 구인데.
이삼 억원은 더 해 주셔야 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무진하고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사장님이 직접 얘기하셔 가지고 부평구가, 제일 큰 구에서 뭐 1억 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나.
그것 한 이삼 억은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천시 정책지원 활성화 보면 여기는 이것을 취급하는 은행이 어디입니까?
신한은행이 매년 10억원을 출연해서요. 매년 200억원씩 보증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으로 다 끝나는 사업, 3개년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신한은행 한 군데만 했던 이유가 있나요?
인천시에서 이차보전해 주는 걸 가지고 전원회의에다가 네고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이 자기가 이것만큼 출연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이것 신한은행 거래기업들만 또 해 줄 것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고객은 신한은행으로 가게 되죠.
대출 자체를 그쪽에서 하고.
보증서 대출은 그쪽에서 취급하게끔만, 다른 데는 안 해 주고…….
이런 사업이 저희 재단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하면 이차보전사업이 오면 꼭 각 은행에다가 네고를 합니다. 참여할 은행이 있으면 참여시켜서 얼마만큼 출연할 수 있는지까지 다 네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에도, 만약에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하면 다른 시중 은행들도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확대를 해 주십사…….
제1금융권은 다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어요?
내년에도 하실 거예요?
이것은 올해 사업이 종료되고요.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금융업무에 종사를 하셨으니까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면, 그런 사업이 오게 되면 똑같이 전 금융 기관에 그렇게 제안을 해서 저희가 출연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각 은행별로, 한 곳에만 독점적인 그런 것을 주지 않고 각 은행에 좀 골고루 취급할 수 있도록 똑같은 그런 기회를 주시길 바라고 사업 중에서도 자금이 벌써 소진돼버린 데가 있고 아직도 소진이 안 된 데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그게 있을 건데, 내년도 사업을 수립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사업소진이 안 된 데는 좀 줄이고 잘된 데는 더 많이 책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신용보증재단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품을 개발할 때도 금년보다는 내년에 계속 점진적으로 올려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구상권 채권 회수는 금년도에는 더 줄었어요. 회수는 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우리 재단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고맙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개별 법률에 따라서 조정채권이라고 해 가지고 파산면책이라는 제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에서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추심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제외해 버리니까 모든 게 조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못 하게 돼 있다?
네, 면책을 받은 거죠, 법률에 따라서 재판…….
그러면 몇 년, 시효가 몇 년이에요?
우리 채권 회수하는 것.
우리 채권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해요?
결손은?
결손이라고 해서 상각을 시키는데요.
구상채권 했다가 상각을 시키면 특수채권이 되고 특수채권도 관리 안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구상채권같이 관리를 합니다.
몇 년이 지나면 위탁 준다고 그러나요, 다른 데로 주잖아요.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가, 우리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채무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로 일반적인 채권에 대해서는 30%에서 60%, 그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같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는데 원금 감면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재산조사를 다 확인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없는 사람들 도저히, 신용불량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회생했을 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감면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되죠?
이것 상당히 까다롭게 하잖아요.
위원님, 제가 원래 금융 업무를 조금 아는데요.
원래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나서부터 ABS라고 자산유동화를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법률에서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못 한 건데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 가지고 90일 동안 저희가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서 또다시 실적이 좋으면 30일까지 금년 말까지 해서 우리 손익계산서, 이것을 함으로써 손익계산서에 플러스 알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재단은 그냥 자산관리공사에다 매각을 했는데 저희는 최대한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선방송광고, 지하철광고 그 다음 버스광고, 반상회광고 할 수 있는 광고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제도에 따라서 지금 들어온 게,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지금 실적을 말씀드리면…….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13개 업체에서 2억 3000만원이 감면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홍보에 의해서?
그래요.
하여튼 많이 노력하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이게 건수는 이월되는 겁니까?
보증사고 건수는 이월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또 끌고 갑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17년도에도 2783, ’18년에도 2783인데 이게 이월된 거예요, 그대로?
우연한 숫자로 맞는 거죠.
똑같이 이월된 건 아니죠?
14억 정도 감소가 현재까지 됐는데 이건 9월 말 기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9월 20일 현재로 작성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이월된 것 말고 금년도에는 몇 건이나 발생됐어요? 이월 빼고.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것을 가지고 넘어오잖아요.
금년도 것만 작성한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게 그냥 똑같은 것은…….
우연의 일치, 숫자가 우연히 일치가 된 겁니다.
그래요?
금년도에 2783건이라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여기 도표에는 좀 감소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소가 많이 되면 좋은데요.
좋은데, 2783건이 적은 게 아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앙에서 저희 재단 통계를 낸 것을 보면 1인당 보증금액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하고 같습니다. 1인당 보증해 주는 게 평균으로 따지면.
이건 건수잖아요, 건수.
아니, 그러니까 1800만원인데 저희가 소액보증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이 갚으려고 그러는 은행권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보증사고가 덜 발생되도록 저희가 노력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햇살론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6등급에서 10등급까지 낮은 사람도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 다 되면 저희하고 지역재단하고 정산에 의해서 우리가 손해난 것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햇살론 같은 게 사고가 많이 나 가지고요. 그래서 실적이 높은 것도 있습니다.
이게 월평균 310건씩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수가 많은 것 아닌가. 월평균 310건씩이에요, 한 달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통계적으로 그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보증사고가 많이 나면 저희가 대신 물어주면 대위변제금액이 자꾸만 그것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끝에 가서 손익계산서하고 또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보증사고도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보증심사를 건전보증을 강화해서 보증사고를 줄이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으면 채권 회수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 보증도 좋지만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되면 결과적으로는 조금 잘못 운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한 달에 310건이면 많은 거예요.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는데 저희가 보증심사를 강화하면 사고는 덜 나겠죠.
그렇지만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아 가지고 심사를 강화하면 어려운 사람이 돈을 더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균형을 맞춰서 해야 하는 게 저희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심혈을 기울이셔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죠.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정원이 74명인데 현원이 56명이에요.
거의 한 20명 정도 부족한데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인원들이 또 있나요?
지금 계약직 신분으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하여간 61명이네요?
그 계약직은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영업관리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갖다가 계약직으로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것은 무슨 뜻인지 아는데 지금 정부에서 계약직을 없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계약직 자체가, 필요에 의해서는 계약직도 써야 되는 거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는 선악의 판단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필요하면 계약직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현원이 지금 많이 부족한데 계약직으로 굳이 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의 내용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계약직을 안 쓰고 정규직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 인원까지 해서 다 인센티브 줘 가지고 정규직화시키려고 합니다.
정식으로 정규직화를 하려면 공채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채로 해야죠, 그러면.
그래서 가점을 조금 주는 한이 있어도 응시하라고, 5명에 대해서는 다 응시를 하고요.
거기서 불합격되면 계약 기간 딱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이렇게 부족하느냐 하면 9월 12일 날 시에서 정원승인을 받았어요.
소상공인생애지원센터를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1명하고 공공부문 2단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5명으로 해서 그래서 16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정원하고 현원이 안 맞는 거고요.
저희 시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뽑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두 달 걸려요, 저희가…….
그러니까 정원이 여기 74명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지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고 새로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무슨?
소상공인생애지원센터라고요.
생애지원센터, 그것이 생기면서 정원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되지, 뭐.
제가 왜 정원은 이렇게 부족한데 계약직을 운영하나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지 그분들을 갖다가 계약, 정원으로 꼭 해라 마라를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했으니까 일정 정도 가점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줘 가지고.
충돌이 안 생기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어저께 경제산업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자차액 보전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신용보증재단에서도 하고 테크노파크에서도 그 사업을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에서 대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이차보전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차액을 갖다가 보전하는 사업,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죠, 그 사업을?
1% 를 보전하는 것, 저희 아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래서 왜 같은 사업을 두 군데서 나눠서 하냐 물어봤더니 테크노파크는 소기업을, 뭐 벤처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여기 신용보증재단은 주로 자영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자영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그 소상공인이 정확한 용어가 어떤 기준이에요?
소상공인 제가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그리고 제조ㆍ건설ㆍ운송ㆍ광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로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예를 들어 음식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도ㆍ소매업, 숙박, 음식점 대부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함되는 거예요, 소상공인에?
주로 보니까 업종의 기준을 사람, 상시근로자 수로 기준 하는 것 같던데요.
상시근로자로, 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인데 종업원이 한 20명, 30명이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
(웃음소리)
아니, 법률적으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법에 나와 있는 조항 그대로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걸 갖다가 지원을 하려고 하면 그 법에 맞는 소상공인의 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당인데 큰 식당이에요, 종업원이 한 30명, 50명이야. 그러면 그게 지원 대상이 되냐고요?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런 건 소기업 정의가 또 따로 있는데요.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이하 10억 이상인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고요. 소기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 소기업에.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보증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그 법령이 뭐라고요?
중소기업법에 의한 것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중소기업 기본법입니다.
그 두 가지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신용보증재단은 감사를 어디서 받습니까?
시 감사도 받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서 받는 거죠?
1년에 한 번씩인가요?
시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받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 벤처기업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옵니다.
올해 심사받았습니까?
언제 받으셨어요?
금년도 5월…….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상반기에 받았습니다.
상반기에요?
특별한 지적 사항이 없으셨나요?
일반적인 것 지적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사회가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인인데 여기에 지금 나오신 간부분 중에서는 누가 해당이 되시나요?
저하고 상임이사님입니다.
상임이사님, 두 분하고.
그러면 나머지 5명은 비상임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담당 국장도 당연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님이요?
네, 시 담당 국장님이요.
시 담당 국장님이.
그리고 인천중소기업청장도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이요?
네.
인천중소기업청…….
아, 인천중소기업청.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8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는 원활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중단되었던 의사일정이 속개된 것인 만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관계로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원장님.
한국GM 협력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총 520여 개됩니다.
520군데 그중에서 31개 협력업체를 긴급 지원했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179억은 은행에서 대출해 준 금액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31개 업체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지.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본부장님이.
좋습니다.
해당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본부장 김교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GM의 31개사에 대해 지원한 부분들은 해당 기업, 협력사, 협력업체들 GM 협력업체들이 금융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대출이 가능한 부분들을 사전협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그것을 평가해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은행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출 가능은 은행…….
대출은 은행에서 해 주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자 지원…….
우리 테크노파크에 절차가 다 되면 넘어와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이자를 전액 다 해 줍니까?
이자를 전액 다 해 주는 게 그게 기업별로 차등 지원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2억 범위 내에서 2%를 전액 이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에 대한 이자를 100% 전부 다 해 준다?
다가 아니고요.
2%까지만?
그 기업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맥시멈으로 2%까지만 해 주고 있습니다.
2% 못 되는 데도 있고?
네.
지금 현재 피해기업들은 2%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피해기업?
협력업체들, GM 피해 협력업체들.
그러니까 최대 2%까지 지원하고 그 이상은 해당 회사에서 또 갚는 거고.
지금 31개 회사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금액은 얼마고 어느 회사예요?
최대 7억까지만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최대 대출받는 금액은.
그러니까 최대 7억.
7억까지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 안에서 2%를…….
그러면 7억 받은 회사가 있어요?
네, 7억 받은 회사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죠?
회사 이름을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 회사 입장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대 7억 받은 회사가 몇 곳이에요, 31개 회사 중에서?
그리고 최고 적게 받은 회사는 얼마입니까? 두 가지 다 말씀해 주실래요? 자료가 있을 텐데 그것은.
적게 받고 많이 받고의 금액은 서로…….
금액은 나와 있잖아요.
회사명은 보안상 발표가 안 되니까 최대 7억인데 7억 받은 회사가 몇 군데 또 최고 적게 받은 회사는 금액이 얼마 이것 좀 묻고 싶어요.
하여간 이게 흉내만 내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죠.
실질적으로 적게 받은 회사는 1억원을 받았습니다.
7억 받은 회사는 몇 군데인지 모르고요?
모르는 거예요? 자료가 없는…….
24개사입니다. 24개사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피해업체에 그 정도는 줘야 GM대우 협력업체는 규모가 작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줘야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자보전은 몇 년 합니까?
이자는 2년 만기가 있고요. 3년이 있습니다.
2년 만기는 일시상환을 하는 거고 3년 같은 경우는 6개월 거치 5회 균등분할상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재해복구비용 무이자 융자 있죠?
네, 그렇습니다.
2300만원 이것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어요?
그것 재해기금 역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피해를 입은, 재해를 입은 업체들이…….
그러니까 13개사인데 2300만원을 나누는 겁니까?
(「23억」하는 이 있음)
아, 23억.
그러면 이것도 차등화가 있는 건가요?
그것은 무이자로 다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회사별로 물론 능력에 비해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무이자로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보전은 안 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후관리도 하죠, 사후관리?
이것은 저희 기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주는 게 아니라 저희 기금으로 주는 겁니다.
기금에서 무이자로 주는 거다?
네, 무이자로 해서.
그러니까 이자가 필요 없는 거죠? 무이자로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있어요, 육성자금에 대한.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죠?
저희가 자금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후관리라는 것이 무이자 융자 23억에 대한 것을 사후관리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 다 우리 기금으로 무이자 융자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회수를 합니다.
아니, 회수하는데 그래서 사후관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면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회수를 해야 되는데 몇 년 만에 회수가 되냐 이거지.
7년, 사후관리는 상환 7년 동안 하기로 돼서, 이게 사후관리를…….
그러니까 무이자로 줬으니까 그냥 전액 무상으로 준 게 아니라 무이자로 융자를 줬기 때문에 회수해야 된단 말이지.
사후관리를 하는데 7년 안에 회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습니다.
정확해요?
금액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아까 재해자금도 지원, 죄송합니다.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재해자금기금을.
그런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7년 안에 다 회수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것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재해기금도…….
사후관리는 그것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부도처리되면 통보가 오면 안 해 주면 되는 거고 이자보전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부도도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도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 통보가 오면 우리 이자보전 안 해 주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알겠고 성과는 어떻게, 성과분석은 어떻게 해요?
성과분석은 매년 저희가 하고 있죠.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 기업을 지원해 주는 기업 대상으로 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를 직접 볼 수 없잖아요.
그것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뭐 우리가 지원해 줬으면, 성과분석이라는 것이 지원해 줬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줌으로써 당기순이익이 얼마 났다든지 등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익이 얼마 났다든지.
그런 것을 보고를 받아야지.
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그러니까 성과분석을 하는데 관여를 어디까지 하냐 이거지.
기업별로 저희가 일제 따로, 지원기업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전화 모니터링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하고…….
그러니까 조사하잖아요.
맞아요.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잖아.
그러면 개선명령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한이 어디까지 있냐 이거지.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 지원을 해 줬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있느냐.
그러면 여기 개선방안 수립은 뭐예요.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라 개선방안, 이런 기업들을 지원해 줬는데 그 기업들이 저희가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좀 효과가 미흡하다 싶으면 앞으로 그런 다른 부분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분석을 통해서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 우리가 관련 부서니까 개선될 수 있도록 또는 긴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본 위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사후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보고 싶습니다.
매년 조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소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강소기업을 어떤 기업을 강소기업이라고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지만 강한 기업,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매출액이 200억 이상이 되고 영업이 흑자가 나고 대졸 초임 봉급이 2500만원 이상인 기업을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매출이 100억 이상이라든지.
200억 아니고요?
100억 이상입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왔는데 200억으로 나와 있던데.
뭐 그렇다 치고요.
현재 집행률이 한 60.2%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기업들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약 40%가 아직 집행이 안 돼 있는데 남은 두 달 동안 집행계획이라든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시에서 위탁받을 때 자금이 저희가 좀 늦게 받는다 해서 출발이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안에는 다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은 기술을 지원한다는 차원이니까 차질 없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구 및 정원을 보면 정원이 148명 중에 142명인데, 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여기 포함되지 않은 직원들이 또 있습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들은 저희가 파견받아서 근무하는 직원이…….
(경영혁신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파견직원이 14명이 있는데요. 계약직 110명 중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원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일반직 정규직원.
거기 지금 148명 중에 142명이고 6명이 모자라잖아요.
여기 있는 인원을 빼고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 예를 들면 계약직이라든지 임시직이라든지 이런 인원이 있냐고요.
정확한 숫자 아니어도 좋습니다.
110명 있는 겁니다, 계약직이.
110명이 계약직으로 있습니까?
그 110명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계약직이 사업에 따라서 계약직 근무연수가 틀린데요.
대부분 보통 50% 정도가 2017년 또는 ’16년에 계약된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통폐합되면서 계약직이 많이 늘었어요.
뭐 때문에요? 통폐합되면서요?
네, 3개 기관이 통폐합하면서 사업을 많이 위탁받았고 수탁받아왔기 때문에 수탁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약직직원이 거기에 따라서 좀 늘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직원이 110명 정도 되는 직원은 2017년이요?
그전에도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는 분들은 그전이고요.
보통 대부분이 2016년, ’17년에 고용된 직원들입니다.
그 직원들이 지금 계속해서 계약직을 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100명이 있는데 한 몇십명 그만두고 또 들어오고 또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는 100명인데 이동이 많이 있었냐 없었냐 이거죠.
이동은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있었고요.
일반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그만두고 또 새로 고용하고 계속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계속 들락날락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계약직은 그렇습니다.
계약기간 종료되면 그만두고 또 필요한 사업에 따라 새로 뽑고.
그러면 여기 148명 우리 정원에서는 채용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이나 올해에 신규채용한 적 있어요?
금년도에도 신규채용했습니다.
몇 명 채용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관계관을 향해)
“20명 정도?”
(경영혁신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금년도에 정규직ㆍ일반직만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만두신 분은요?
정규직에서는 퇴직하기 전에는 그만두신 분이…….
아니, 그러니까 임시직으로 계약직에서 올해 채용한 사람하고 그만두신 분이 한 몇 명이나 있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 정규직 말씀드린 거고요, 채용.
계약직은…….
자료 있으세요?
금년도 계약직이 사업기간에 따라서 또는 계약되고 나서 바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채용과 퇴직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얼마큼 안정적으로 근무하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직이 이번 달에 보면 입사 몇 명, 퇴사 몇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약직, 일반직 해서 입ㆍ퇴사자를 월별로 해서 2016년도부터, 이게 언제 새로…….
2016년 7월 1일 자로 통합됐기 때문에.
그때 통합된 시점부터 자료 좀 주시고요.
계약직이 지금 110명이면 사실은 정원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의 계약직인데 여기에서 그런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여기서 지금 어떤 사업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요예산사업 중에서.
그러니까 예산규모 밑에 보면 지출 부분에 목적사업비라고 시에서 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탁사업을 추진하는 데 인건비를 보전해 줍니다, 시에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필요 인원을 저희가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떠한, 아까 말씀하실 때는 어떠한 특수한 수탁사업을 갖다가 수행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갖다가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냐고요. 제가 지금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지금 140명이 현원이 140명인데 계약직이 110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구조잖아요, 딱 봐도.
저희가 여러 산업의 사업마다 계약직이 있거든요. 저희 부서마다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한 두, 세 달 전부터인가 수요조사를 해서 정규직ㆍ일반직에 비해서 계약직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직 정원을 좀 늘리고 계약직을 줄여서 일반직이 지금 계약직이 추진하는 업무를 일을 더 하더라도 지금 합쳐 가지고 한 252명 되거든요, 계약직 110명 해서.
그것을 저희가 계약직 포함해서 개략적인 산정치로는 한 210명이나 220명에 맞추고 나머지 계약직들은 기간이 되면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늘리는 게 용이하지는 않잖아요.
용이하지 않고 시에도 협의가 돼야 되고요.
또 이사회 의결도 거쳐야 되는데 저희가 인력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 기관이 통합되면서 계약직 인원이 급작스럽게 불어나다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세 기관이 통합되면서 부득이하게 정원을 맞추다 보니까 정직원으로 안 되신 분들은 계약직으로 바뀐 건가요?
시에서 사업을 위탁하면서 그 안에 인력 필요한 부분을 명시를 하죠, 3명이면 3명, 4명, 계약직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데 거기에 맞춰서 뽑다 보니까 사업에 따라서 인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계약직이.
앞으로는 계약직들이 추진하는 일을 일반직이 더 업무를 맡아서 하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비율이 일반직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감사를 받으시죠?
감사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시 감사를 받습니다.
거기만 받습니까?
거기도 받고 중기부도 받고 또…….
시에서는 몇 년마다 받습니까?
거의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2년」하는 이 있음)
2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중기청에서는요?
중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최근에 감사를 받은 게 언제입니까?
(경영혁신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16년도에 받았습니다.
’16년도에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시에서 받았는데.
그러면 중기청 감사는 언제를 마지막으로 받았습니까?
통합됐기 때문에 중기부는 예외적으로 내년에 받기로 돼 있답니다, 통합되면서.
그러니까 통합된 이후 에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네, 받은 적, 시 감사만 받았습니다.
시 감사에서 특별한 지적사항이 혹시 있었나요?
특별한 지적사항이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
본부장님이시면 대충 그래도 시 감사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왔는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계관을 향해)
“특별한 것 없었다고?”
특별한 것 없었던 것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모르시겠다?
어저께 저희 기관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테크노파크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어떻게 보니까 그게 언론에 살짝 보도도 되고 내용을 들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또 그 다음에 아까는 찾아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름대로 하여간 올바른 지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정상적인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지금 주요 보직을 맡으신 분들의 자기 혁신과 용단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일에 그런 스스로에 대한 용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조직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시의회 의원들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강제적으로라도 어떤 조치를 갖다가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110명이지만 사실은 계약직 포함해서 거의 250명 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어수선하게 운영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어저께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 자기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에요.
수출 및 마케팅지원이 있는데 해외진출 및 내수확대를 위한 마케팅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구체적인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죠?
이것은 해외전시회 개별적이나 또는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해외전시회에 가서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에 거기 우호협력도시인데 거기 베트남에 나가서 전시상담회를 한다든지 또 중소기업 전시 판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이랑 어떻게 연계돼서 운영되고 있죠?
중소기업이요?
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내수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중소기업과 어떻게 유기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본부장님이 얘기하세요.
해당 본부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기업지원본부장 김교철입니다.
지금 수출 마케팅지원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부분들은 총사업비가 14억 8600만원인데요.
그게 지금 사업이 그 내에는 해외전시회에 개별참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 해외전시회 개별참가하는 데 4억 7300만원의 예산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올해 9월달에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전시상담회를 인천시가 주관해서 한 게 있었는데 베트남기업하고 같이해서 그게 2억입니다, 그 사업비가.
그 다음에 17차 내일모레 23일부터 이루어지는 세계한상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 한상대회 사업비가 5억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카탈로그라든가 홍보물 제작해 주는 지원 사업으로 1억이 확보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술회관에 미추홀i마켓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2억 1300만원이 포함돼 있는 사업들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원율이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방문했다는 게 어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만 5627명이 방문했다는 데.
그것은 i마켓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i마켓에 기업 제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 전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야 되는 것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와서 보기만 하는 것도 있고 물건을 사가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실제로 12억 매출이 일어났다는 얘기인가요, 그 속에서?
(「1억 2000」하는 이 있음)
1억 2000.
네, 그렇습니다.
12억이, 지금 1억 2000입니다, 1억 2000.
1억 2000이…….
1억 2000이 매출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사실 거기는 중소기업 제품들을 놓고서 그걸 전시하고 홍보하는 데 의미,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의 제품들을 홍보하는 의미도 크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품 홍보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을 한다고 해서 산학 연계활동 강화 등을 통해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매월 실무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월요?
네, 실무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월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산학연계협의체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고 마케팅지원도 하고 있는데 실제 중소기업 제품들에 대한 것을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그런 것을 마케팅해 주고 개발해 주고 디자인을 의뢰받아서 하고 이러는 것이 있나요?
시제품, 그것을 저희가 직접…….
그러니까 단독으로 각 회사에서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
그런데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 좀…….
그런 부분들이, 하는 부분들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기술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도 있고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마케팅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러면 의뢰받아서 다, 중소기업 것을 제품을 의뢰받아 가지고 해 주고 있나요?
그리고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및 방문상담을 15개사를 했다고 하는데 강소기업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글로벌 강소기업은 대상이 전년도 직접 수출한 게 500만불 이상인 기업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신청하면 저희가 신청된 건 서류평가라든가 발표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면 그 기업들은, 일단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취업 성공이 3090명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담당 본부장님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담당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지원단장 이재식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취업 성공이 3090명이 됐다고 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JST에서 운영하는 취업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원이 한 17명이 지금 상주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취업을 연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직종별로 분류가 돼 있나요, 어디에 취업이 됐는지?
네, 돼 있습니다.
데이터가…….
구인ㆍ구직이 다 돼 있고 취업알선 몇 건 각 건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 종합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떻게 활용이?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실적이 무난히 잘 되고 있고요. 현재 여기는 주로 중장년층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년층.
제조업 쪽 이런 쪽.
정규직 전환 촉진 등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정규직 전환된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사업목적에 정규직 전환 촉진을 한다고 했는데.
네, 그것은 우리 청년인턴사업의 경우거든요.
청년인턴사업의 경우에 현재 지금 예산이 한 20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0명을 목표로 해서 현재 지금 한 80%에 상응하는 240명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을 연말까지 인턴을 모집하고 정규직 전환 후에 인턴십 지원금에다 정규직 전환지원금, 취업장려금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내년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에 근로자 환경개선 참여기업 선정을 지원사를 22개사를 지원했는데 6월에서부터 12월까지 지원할 예정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선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우리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고용 우수기업의 근로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1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또 산업단지 내 기숙사 지원이 있는데요. 산업단지 내가 있고 단지 밖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는 현재 국비와 시비를 7대3 매칭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단지 밖은 왜 단지 내만 지원하느냐 해서 인천시 시비 100%로 1억 7500이 현재 기본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50명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2500을 더 추가해 2억이 되겠습니다. 2억이 100명으로 상향조정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산업단지 내는 2억 8400만원인데 인천의 8개 산단이 되겠습니다. 8개 산단이 어디냐면 주안, 부평, 지방, 기계, 청라1지구, 서부산단, 강화 또 강화하점 이렇게 해서 8개 산단에 산업단지 내에 2억 8400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선정 같은 것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준이나 지침 같은 게 모든 게 시로부터 기획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을 우리는 집행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전체가 이게 다 홍보가 돼서 이런 것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다 기회는 균등하게 제공하고 있는 거죠?
네, 다 공모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환경녹지국, 인천환경공단,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진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이상범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일자리경제과장 홍준호
산업진흥과장 임경택
신성장산업과장 한영호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석철
청년정책과장 길교숙
사회적경제과장 정상구
투자유치과장 김기학
국제협력과장 장병현
에너지정책과장 박영길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소장 송태영
삼산농산물도매시장소장 이현용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장 곽준길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 이학규
○ 기타참석자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현석
상임이사 김동훈
영업관리본부장 서동규
감사실장 맹훈주
경영지원본부장 채기훈
창업금융지원센터장 한인경
남동지점장 강병철
부평지점장 이성원
서인천지점장 송영석
남부지점장 이형정
계양지점장 윤희관
중부지점장 박광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경영혁신본부장 김진평
기업지원본부장 김교철
산업기술본부장 박충묵
ICT융합본부장 김태성
전략정책연구실장 강승우
일자리지원단장 이재식
디자인지원단장 김광희
창업지원단장 최성창
문화콘텐츠지원단장 이종훈
산업단지지원단장 이춘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