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과정에서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질문하여 주시는 시나리오나 이것이 저희한테 전달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성의껏 답변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답변순서가 바뀌거나 아니면 가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준비를 했기 때문에 다소 부실할 수 있지 않나 그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기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성과급 지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급 지표는 교과부에서 제시한 공통지표와 시ㆍ도에서 결정한 자율지표로 되고 있습니다.
자율지표 선정은 초ㆍ중ㆍ고 각 관할 교육청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을 했습니다.
성과상여금 지표 중 방과후학교 지표의 반영비율이 다소 높다는 여론이 있어서 방과후학교의 강제적 참여가 또 우려된다는 염려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과후학교 지표비율을 조정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는 2006년부터 인천시청과 공동 추진하여 이루어진 사업으로써 배치인원은 총 327명이며 이것은 전체 학교대비 68%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매년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나 시청에서 부담하는 비법정 전입금이 2010년도 동결이 됐고 또 2011년부터 삭감이 되어서 전체 배치인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구청에서 서구 자체로 원어민 교사의 비용을 대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내년도 추가배치를 위해서는 시의 비법정 전입금의 더 많은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유경력자 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배치 전에는 한국생활 적응과 영어 교수법 사전연수, 배치 후에는 교수학습방법개선을 위한 직무연수 또 EBS 원격교육연수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권과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인격은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들의 수업권과 열정을 저하시키는 일이 발생하여 교육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소수의 학생문제에 대한 지도가 약화되어 선량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학생인권이 강제로 인하여 사회에서 지켜야 할 법과 질서를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하여 사회성이 결여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인권은 헌법 10조, 교육기본법 12조, 초ㆍ중등교육법 18조4항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및 31조8항에 의거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학생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학측과 생활규정을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써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관내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특수학급 설치와 관계없이 승강기 설치를 중심시설로 선정하여 2012년까지 가능한 한 모든 학교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8교에 42억을 투자하였고 2012년에도 13개 학교에 20억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관내 488개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433개교의 주요 편의시설이 완비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55개교는 학교여건상 승강기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나 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추진하겠으며 소규모 편의시설은 학교에서 자체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관내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436교 중 395교, 91%입니다. 수거업체에 유상으로 위탁처리 하고 있고 타 시ㆍ도에 비해 유상처리비용이 높아 많은 처리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퇴비활용 등 자원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학생들을 지도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해서 처리비용 감축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지 및 특정신문 광고편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 및 시책광고에 있어서 광고편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교육청 언론광고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중앙지는 최소한의 광고비만을 집행하고 있으며 지역언론사 위주의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정언론사 광고편중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집행에 더욱 공평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회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계고 학생의 직업위탁교육에 대한 교육비 이중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교과부에서 교부금으로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이 지원이 중단되면서 저희한테 돌아온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미처 마련을 못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3학년 일반계교 학생이 직업교육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산업고등학교에다가 위탁할 때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학원에 위탁하는 경우는 학생이 납부한 수업료 일정액을 위탁교육기관에 보내서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의 교육재정으로는 별도의 예산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원래 내고 있는 수업료를 그쪽으로 보내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허회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건교육 시수확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교육과정 부분 수정고시로 초 5, 6학년, 중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각각 99.2%, 75.1%, 84.2%의 보건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정운영은 학교장의 자율이고 저희가 거기에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 보건수업 시수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위학교 교육과정에 학교장이 이 보건수업을 더 보강하도록 저희가 권장해 나갈 것이고 또 확보하도록 장학지도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목조목 그 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산초등학교는 현재 38학급으로 취학예정 아동수를 단순합산 시 2013년까지 부족교실이 없습니다.
2014년에 5학급, 2017년에 19학급의 교실이 부족할 것으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민등록상 아동 전부가 취학하고 있지는 않으며 입주 시 취학예정인구 대비 입주 이후 재학인구가 감소하는 다세대 주택의 특성을 감안하였을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준으로 2014년까지 부족교실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고 2015년에는 3학급 교실 또 2017년에는 8학급 교실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학급을 특별교실로 전환 시 첫 번째, 아동수를 단순합산할 경우에는 27개실, 과학기술부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최대 16실이 부족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산초등학교 특별교실 기준은 8실이나 현재 5실을 보유하여 3개의 교실이 부족한 편입니다.
운동장 면적은 현재 3,533㎡로 기준 면적 2,824㎡를 충족하고 이는 1,387명까지 적정한 면적입니다.
아동 수를 단순합산한 기준 면적은 4,390㎡로 857㎡가 부족하고 과학기술부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3,942㎡로 409㎡가 부족하여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하나 증축부지의 일부를 소운동장으로 활용하면 기준면적에는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동양지구 내에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추가 신설기준에는 못 미쳐 분리ㆍ신설에 어려움이 있고 2013년을 목표로 보통교실 14교실 내외 그 다음에 특별교실 4교실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과부에서 되지 않으면 이 신축할 자금을 교과부에서 교부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계양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중학교 운동장 형태는 말씀하신 대로 마름모형으로 좀 좋지 않습니다. 그게 인조잔디구장 권장규격 대비해서 1,300㎡가 부족합니다. 사실은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부적합한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학부모 설문조사 및 운동장 조성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사실 운동장이 그 모양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람직한 운동장 조성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인 사유지 및 계양구청 부지를 수용하는데 약 17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업체가 선정되어서 토목공사가 발주될 그럴 예정입니다.
문제해결 방안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인 사유지 및 계양구청 부지를 매입하여 조성하여야 하나 저희로서는 예산확보가 어렵고 대안으로 인조잔디구장 외 잔여공간을 다목적 구장 및 우레탄 트랙을 조성해서 부족한 체육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청에서 나머지 부분을 부담한다면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체육진흥공단 이렇게 해 갖고 이것을 해 놨기 때문에 시작을 거기서 했는데 그 나머지를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사례가 중복될 경우에는 저희가 아주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의 대책마련이 아주 곤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학습선택권 보장조례를,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선택권 보장조례를 그 취지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아울러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현장의 관심사안이므로 심사숙고하여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으며 규칙입안 절차에 따라 11월 중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전 초안이 완성되면 그 규칙초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조례나 취지의 내용에 대해서 교사, 학부모가 올바로 이해하도록 저희가 연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전수감사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검찰의 처분결과가 통보된 후에 공무원범죄 통보사항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삼량고 교사의 경우 감사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도 있어 이것을 더 엄한 벌을 주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고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모든 혐의가 다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조치하는 것이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육청의 조치로는 첫째, 개정된 교과부 훈령에 따라 학생부 입력자료의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입 전형자료 제공 시 최종 학생부 자료만을 제공하였나 학생부와 정정이력을 함께 제공하여 학생부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원의 엄격한 교직윤리 강화 및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후에 학생부 부당정정 행위는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해서 징계양정을 강화하겠으며 학생부 관리 실태를 확인ㆍ감독하기 위해 연 1회 관리실태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된 연수를 반드시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준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지역가산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은 거주지 제한을 인천시 거주자만으로 신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1월 1일자 주민등록 이런 것 있어서 혹시 주민등록부를 위장해서 왔는가 이것은 저희가 적발을 할 재주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인천에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의원님의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거주지를 제한하는 저희로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인천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인천이 계셔야지 뭘 다른 데 가 있느냐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각의 경우는 좀 좋은데 결혼을 하면 사정이 좀 달라져서 이사를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시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우리 인천시에 거주해서 더욱더 인천사랑을 하고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존경하는 정수영 의원님과 이용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조속히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