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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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0월 27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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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논의를 위한 의원 전체 간담회가 예정시간보다 지연이 되어 개의가 늦어졌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시정질문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들께는 개의시간이 지연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이 정돈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서면질문하신 두 분을 포함하여 모두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일괄하여 들은 후 정회 없이 일괄하여 교육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질문시간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2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김기홍 의원님, 허회숙 의원님, 이한구 의원님, 노현경 의원님, 차준택 의원님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기홍 의원

본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지난 9월 29일에 많은 논란과 어려움 끝에 학습선택권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다시피 학습선택권의 조례의 제정의 근본적인 취지는 방과 후 학습, 자율학습을 일선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는 결코 아닙니다.
반 강제로 진행되고 있는 방과 후 학습 그리고 반 강제로 진행되는 자율학습을 없애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현재 국ㆍ영ㆍ수ㆍ사ㆍ과라고 하는 교과목, 편중된 교과목 중심의 방과 후 학습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그러한 방과 후 학습을 만들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또한 일률적인 자율학습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준과 학습 형편에 맞는 그러한 자율학습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교일선을 돌아다녀보니까 이런 학습선택권 조례에 대해서 왜곡 또는 은폐된 사실을 갖고 있는 것이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점들이 정확하게 시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조례 관련된 내용들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학습이 반 강제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현장에서 나왔던 사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잘 알다시피 서구의 불로중학교 그 다음에 갈산중학교에서 고충심사청구서를 이렇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반 강제로 방과 후 학습이 진행되고 있음을 현직교사가 고충심사 청구를 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반 강제로 운영ㆍ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표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과부에서 학교성과급 지표라고 하는 것을 시ㆍ도교육청에 하달합니다. 학교성과급 지표라고 하는 것은 교과부에서 만들어서 시ㆍ도교육청에 시달하지만 교과부에서 만든 학교성과급 지표에는 특색사업 운영, 방과 후 참여율, 체력발달률 세 가지 항목을 정해서 시ㆍ도교육청에 내려보냅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반영률은 시ㆍ도교육청에서 100% 고유권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육감이 반영률에 대해서, 100% 반영률에 대해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절대적인 권한사항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의 경우에는 32%, 방과 후 참여율이 32%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6일에 우리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한나라당 소속의 김선정 의원께서 이렇게 방과 후 참여율이 높은 부분은 반 강제 방과 후 학습을 조장하는 사례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축소하거나 제외시키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께서도 축소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 부분들은 굳이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내년부터 방과 후 참여율을 어떻게 축소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방과 후 학습, 자율학습 관련해서 역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의 김유정 국회의원께서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10월 7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조사를 하셨는지 자료제출은 하셨는지 자료제출을 하셨다면 우리 인천시의회 의원들께도 모두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련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현황을 보시면 전국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중요성 이런 것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14위입니다, 72.9%. 1,046명당 1명입니다. 이것을 초ㆍ중ㆍ고로 분류를 해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5위 855명당 1명입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16위 꼴찌입니다. 1,041명당 1명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1위 1,624명당 1명입니다.
즉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 최하위도 문제지만 교사의 질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학력과 경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등급별 교사의 배치율을 보면 최우수 1+등급은 불과 3.9%로 전국의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1등급은 16.6%로 전국에서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련해서는 결코 예산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지 이러한 인식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부족한 현실과 교사의 질이 떨어지는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인권에 대한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들의 인권이 실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인천을 보면 교사들의 인권 같은 경우에 교사를 폭행해서 징계를 받은 사례가 11건으로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교사에 대한 성희롱도 8건으로 전국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에 대한 교권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학교수와 학생수를 비교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지점은 있지만 아무튼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다른 자료를 보겠습니다.
교원과 관련된 최근 3년간 교권침해 현황은 총 4건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2011년도에 2건씩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학생이 제기한 민원 중 민원서류가 총 99건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를 보시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식입니다.
또한 학부모가 제기한 민원 총 46건도 점차적으로 2009년도와 2010년도, 2011년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까 것은 본청에 관련된 것이고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지역교육청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히 세 가지 항목에 있어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를 비교ㆍ분석했을 때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교육은 3주체가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서는 창의적 배움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일방적 지시의 가르침이 아니라 올바른 수업을 해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부모는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의 권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따라서 이러한 지금의 현실을 봤을 때 공히 학교의 3주체의 권리가 실추되고 떨어지는 우리 인천 현실을 봤을 때 3주체의 권리가 보장되는 그러한 법과 제도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중 가장 약자인 학생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타 시ㆍ도에서는 경기도와 전라남도, 전라북도, 서울에서는 학생인권 조례를 만든 바 있습니다.
저는 학교의 인권 조례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상과 이념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의 광주광역시에서는 따라서 학교 공동체 인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학생에 국한되는 조례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공히 공교육의 질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례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보시다시피 권리가 땅에 떨어지고 실추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적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인천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학교 인권조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감님께서 이러한 단순한 학생인권 조례가 아니라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교사와 그리고 학부모의 권리가 존중되는 그런 인권 조례를 만들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난 4월 11일부터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점자블록,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내 초ㆍ중ㆍ고교 156개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평균 77.6%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인천시내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가운데에 22.4% 정도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장애인용 복도손잡이 시설은 28.1%에 불과합니다. 승강기 경사로 24.8%, 출입구, 출입문 49.4%에 불과합니다. 설치율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결코 예산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인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계획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입니다만 2010년도 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에 보면 인천은 초ㆍ중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제일 적습니다. 고등학교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발생량이 3.6㎏으로 전국 평균치 11.3㎏의 절반 이하 수준이고 중학교는 4.7㎏, 전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고등학교도 역시 7㎏으로 전국 평균의 16.71㎏의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인천시내 각급학교의 지난해 음식쓰레기 처리비용은 총 8억 3,000만원으로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았습니다.
즉 우리가 쓰레기 발생량은 가장 적지만 처리비용은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시교육청과 일선학교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올바른 음식문화 교육은 잘 이행하고 있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다른 시ㆍ도교육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절대적인 처리비용 줄이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처리비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언론사별로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데 연도별 광고게재 현황을 보면 중앙지나 지방지나 특정한 언론사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특정한 언론사에게 과도하게, 과중하게 편중돼 있습니다. 중앙지나 지방지나 똑같이 편중돼 있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정한 언론사에게 과도ㆍ과중하게 편중된 부분을 지양하시고 중앙지나 지방지 모두 골고루 어려운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광고게재 현황도 평균적으로 균등하게 형평성 있게 광고게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김기홍 의원)
(부록에 실음)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의원님께서는 방과후학습 참여율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관련 문제점 그리고 학교 인권침해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회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허회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회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호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감님께 직업위탁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수업료 이중부과 문제와 보건수업 시수 확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인천에는 840명의 고등학생들이 직업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208명은 인천산업정보학교에서 그 외 632명은 민간위탁기관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정보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208명은 수업료를 본 재적교에서 산업학교로 보내 별도 비용 없이 교육을 받고 있으나 민간위탁교육기관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632명은 재적교에 40여만원의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납부하고 미용, 요리, 항공 등 배우는 과목에 따라 많게는 월 40만원까지 추가로 수업료를 내기도 합니다. 주 6일치 수업료를 걷는 원적교들이 위탁교육기관에 보내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산업정보학교 3곳은 물론 민간위탁교육기관들에도 학생들이 직접 내는 돈이 없습니다.
올해 직업위탁교육을 받은 고3학생 약 3,000명이 1, 2학년 때 냈던 것처럼 학교에 수업료만 내고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원적교는 수업료를 나눠서 매월 일정액을 위탁기간에 송금한다고 합니다.
직업위탁 교육생 가운데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많은데 수업료 이중부담은 가혹한 것이고 이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0일자 한국일보에서 학부모의 민원을 받아 취재했을 때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서울은 별도 예산을 세워 수업료를 지원하지만 인천은 예산이 없어 안타깝다며 직업위탁교육은 강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고 학교와 위탁기관 양쪽에 수업료를 내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해당 학교가 잘못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뿐만이 아니고 대구, 광주, 대전, 강원도, 충청북도 등 6개 시ㆍ도가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교육청이 타시ㆍ도보다 교육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직업교육위탁생을 위한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서 166억 9,8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내년에는 200억 7,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보편적 복지정책을 펴기 위하여 참으로 복지의 손길이 간절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외면하는 것이 교육자적 양심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직업위탁생을 위한 예산을 우선 몇 억만이라도 특별 편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기 위해 이중으로 수업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의지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도 2010년 9월 30일 인천시 교육청에 대해서 18학급 미만 학교의 보건교사 미배치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기본적인 보건 위생 교육과 건강증진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 외에 연 17시간의 수업시수를 확보하여 요 근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성년자 성폭행, 집단폭력, 자살 등에 대해서 사전예방과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보건교사 연구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인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두 연간 평균 보건수업 시수가 전국 평균 연간 보건수업 시수보다 적었고 특히 중ㆍ고등학교의 경우 2011년 연간 보건수업 시수가 중학교 5.5시간, 고등학교 4.8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보건교과가 선택과목이고 중ㆍ고등학교에서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하시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년에 4, 5시간의 기본수업으로 학교보건법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한 흡연ㆍ음주ㆍ약물오남용 예방, 성교육, 응급처치 등의 교육 중 무엇을 얼마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금년 한 해에만도 금연 선도학교 운영과 금연 작품공모전 및 금연 홍보자료 개발 등 성과가 의심스러운 신빙성 사업으로 2억2,100만원의 예산이 쓰여졌는데 이러한 단기적이고 행사위주의 사업보다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시절까지 수년에 걸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보다 본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학교 교육에서 학력 신장도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혜와 대처방식을 습득하게 도와주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보건수업 시수확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해법을 제시하실 수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허회숙 의원)
(부록에 실음)
허회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의원님께서는 일반계 고교학생의 직업 위탁교육 시 교육비 이중부담 문제와 보건수업 시수확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1동, 계양2동, 계산4동이 지역구이고 현재 산업위와 친환경무상급식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인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나근형 교육감님 및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보름밖에 안 남은 2011년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과 자녀들의 수능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치시는 부모님들께 진정어린 격려와 선전을 기원드리며 수능 이후에도 우리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꿈과 용기를 드높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어제는 전국민이 보궐선거 결과에 관심을 가진 하루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가 선거법 위반 등이 아닌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추진 여부로 촉발된 보궐선거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다행스럽게 시와 교육청 그리고 군ㆍ구가 협력하여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고 경상북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의 결정 등을 무시하여 수백억의 예산을 낭비하는 찬반 투표 등의 결과로 보궐선거가 진행되었고 결과는 예상대로 시민후보이자 범야권 단일후보는 박원순 후보가 큰 표 차이로 당선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크고 그 차이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정책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정책들을 외면하고 여전히 최상위층만을 위한 정책을 고집해 온 현 정부의 실정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시민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정책지원을 요청하며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동양동 초등학교 부족문제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에도 질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양동의 초등학교 부족문제 해결방안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기존 당산초등학교의 증축안은 기존 당산초등학교 특별교실 부족, 체육활동 공간 부족, 급식조리실 및 급식실 부족 이러한 많은 문제를 나타내어 교육환경의 질을 저하시키고 초등학생의 통학을 불편하게 하는 등 이러한 이유로 동양동 대부분의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의회에도 주민 3,000여명의 연명부가 첨부된 탄원서가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청이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다음의 질문에 앞서 어제 접수된 탄원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을 촉구하는 탄원서.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익히 알려져 있듯이 인천 계양구 동양동 내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산초등학교 증설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동양동 주민들은 신설을 요구하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도 입학 예정자 통계로도 24학급이 부족하고 현재 당산 초등학교도 다목적 교실, 특수학급 등을 교실로 전환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아이들이 질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급식실, 강당, 운동장 등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불편함이 크다는 것을 익히 인지하고 있는 교육청에서도 단지 14학급 증축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정말 불합리하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임을 호소합니다.
또한 현재 건축 중인 아파트와 빌라 그리고 아직 착공하지는 않았지만 착공 예정인 빌라부지 등의 증가요인 등을 감안하고 우리 아이들의 양질의 교육환경 등을 고려한다면 증축이라는 단편적 생각보다는 근원적인 대책인 신축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앞으로 긴 장래에 우리 아이들과 동양동 주민들이 교육청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론 많은 행정절차와 예산확보라는 극복해야 할 숙제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촉구하건대 동양동에 초등학교를 신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계자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동양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을 바라는 주민일동.
지난 시정질문 이후에 동양동 당산초등학교에서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들, 구청ㆍ시청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대책 협의회에도 많은 학부모들이 신설 증축의 필요성을 말씀하였고 당시 교육청에서는 행정절차 지연, 토지보상비 증액 이런 요인으로 신설이 어렵다는 말씀을 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 행정절차 지연이라고 하는 환경성 검토 등의 시간은 이번 제3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수립 절차 시기에도 불과 2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증축 행정절차와 같은 행정절차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바로 수십년, 백년이 넘게 남아야 될 학교문제를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의 질문에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취학 아동수와 미입주 세대의 입주 시 추가 아동수를 그대로 합산했을 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교실 부족수는 몇 실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신축 학생수 산정 기준과 그 기준에 의한 산정 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교실 부족수는 몇 실입니까?
현재 당산초등학교 교실수인 38학급 중 이중 특별교실, 다목적 교실들을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는 8학급을 타학교와 비교하여 부족한 특별교실로 전환하고 산정할 경우 앞에서 질문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기준에 의한 교실 부족수는 몇 실입니까?
현재 당산초등학교의 학교운동장은 몇 명의 학생수를 적정기준으로 선정한 운동장 면적이며 앞에서 언급한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에 의한 학생수 변동 시에 필요한 적정기준의 운동장 면적은 얼마입니까?
다음으로 계양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계양구에서 가장 오래된 중학교인 계양중학교는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 1호선이 환승하는 계양역과 경인아라뱃길의 주 진입로 인근에 위치하여 많은 시민들과 외부 방문객들의 관심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양중학교는 교육청 지정 육상부가 운영되고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계양지역에는 전국의 축구 명문고로 알려져 있는 부평초등학교가 있고 또 안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전국의 축구 명문인 부평초등학교와 안남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계양지역에 계양의 초등학교 출신들이 계양에 있는 중학교에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축구부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최근에 계양 지역사회와 또 계양중학교의 동문들이 주축이 돼서 계양중학교에 축구부를 신설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계양구청에서는 올해 국민체육공단에서 3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계양구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인조잔디구장 조성학교로 계양중학교를 선정하였고 인조잔디구장 조성 시 현재의 운동장이 반듯하지 않아 운동장을 반듯하게 확대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찌그러진 형태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려고 하여 현재 지역사회의 반발이 심한 상태입니다.
특히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추진하면서 학부모들에게 2011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은 2011년에 꼭 집행해야 한다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며 추진하여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운동장의 일부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과 시의 재정상태가 썩 넉넉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50년, 100년 이상 가야 될 운동장과 또 거기에 5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라는 것은 더더욱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검토도 하지 않고 왜곡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전달하여 졸속으로 인조잔디구장을 현행대로 추진하려는 것은 즉각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의 질문에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현재 운동장 형태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바람직한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위해 운동장을 일부 확대하여 조성할 경우 예상되는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과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학습선택권 보호 조례 후속조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5회 임시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학습선택권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강제조항을 넣었다가 교육청의 규칙 제정 등 정책의지를 받아들여 강제조항을 삭제했는데 현재 이 조례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현재 많은 학부모들은 학습선택권 보호 조례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는 지난번 조례 제정 과정에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인지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부모, 학교운영위원들이 긴급 모임을 갖고 학습선택권 조례를 반대한 바가 있었고 당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습선택권 조례의 본 내용과 다른 왜곡된 정보를 알고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학습선택권 보호 조례는 조례 발의자들이 여러 차례 밝혔듯이 학생의 일방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방과후 학교와 자율학습을 선택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학생들에 의해서 바로 선택권이 모두 주어지는 것으로 학부모들이 지금까지도 잘못알고 있습니다.
바로 학부모들에게 지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정보를 바르게 전달하여서 학생과 학부모와 선택하고 서로 선택이 다를 경우 학부모의 선택을 우선시한다는 조례의 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여서 바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이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생, 학부모들이 함께 협의하고 함께 교육의 질을 높여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시급히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교육청이 더 이상 시민들로부터 변하지 않는 조직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한구 의원)
(부록에 실음)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계양구 당산초등학교 교실부족 문제와 계양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문제 그리고 학습선택권 조례 후속 조치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시의회 발전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습선택권 조례 제정과 향후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세부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반강제적인 0교시, 야간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적 선택을 보장하는 조례가 많은 논란을 거치며 전국 최초로 9월 29일 인천에서 제정되었고 지난 17일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조례 통과 후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선 학교의 학생, 교사는 물론 많은 학부모들은 조례 제정의 의미나 향후 인천시교육청의 세부 추진방안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례 통과 후에도 많은 학생들이 언제부터 시행될 것인지 입법취지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적 선택이 제대로 보장되는 것인지 저에게 많은 문의를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국 최초의 조례라 참고할 부분이 부족한 가운데 발의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넣었던 일부 조항들이 법률적 타당성 논란으로 대폭 빠지거나 수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조례의 제정을 추진한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상위법이나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교육감님 역시 그동안 수차례 반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 학교 등을 실시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고 심지어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육감님 의지를 강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에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좀 더 강력한 내용의 조례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초 조례 원안에서 자율적 선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기에 이제 이 조례의 실효성이나 성공적 안착을 시키는 다시 인천교육청과 교육감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님께서는 세부 시행규칙의 조례 입법취지를 제대로 반영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현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세부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조례의 취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시행규칙이기에 주요 내용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조례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조례의 취지를 오해하여 많은 반발도 있었던 만큼 조례의 입법취지와 성공적 안착을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각별한 노력과 면밀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성공적 안착을 위해 추진하시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생부 전수 감사 결과와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외고와 삼량고의 학생부 조작 의혹사건이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무려 7개월에 거쳐 학생부 전수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여 얼마 전 학생부 전수조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전체 85개교 인문계 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부 부당정정 감사 결과 무려 1,175건이 부당정정 또는 성적 조작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경징계 7명, 경고 50명, 주의 407명 등 총 464명의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는 초유의 대량 징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다시 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꼼꼼히 분석해 본 결과 너무나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였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먼저 문제가 드러나 경찰수사를 통해 검찰로 송치된 인천외고와 삼량고 성적조작 교사들의 경우 사전자 기록 위장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즉 학생부의 진로지도상황란이나 독서활동상황란 등을 부당하게 수정하여 학생들의 대입 시 유리하게 고친 것이 위법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인천시교육청이 감사한 결과 대부분의 부당정정이 이 두 학교 교사들의 부당정정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먼저 적발된 학교들의 교사들은 일찍 문제가 드러나 행정처벌은 물론 검찰과 경찰의 수사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 적발된 학교 및 그 학교의 교원들은 늦게 적발된 이유로 단지 주의 또는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 등 동일한 경우에 미루어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 및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삼량고 교사들에 대한 처분으로써 이 학교 소속 2명의 교사는 지역우수인재 전형이 수능 성적을 보지 않고 학생부, 교사추천서, 자기소개만으로 전형한다는 점을 알고 같은 학교 동료교사 딸의 학생부를 집중적으로 대입 시에 유리하게 맞춤식으로 고쳐 결국 이 학생을 서울 명문 사립대에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교원에 의한 학생 성범죄, 답안지 유출이나 학생부 조작 등 성적 조작행위, 금품수수, 폭력적 수준의 체벌 등은 파면이나 해임 등의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감경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 소속 2명의 교사를 단순히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부분적으로 고쳐 준 다른 교사들처럼 주의 처분을 한 것은 매우 잘못된 처분 결정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문제 제기를 하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부당정정 건수로 징계수위를 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부당정정의 의도나 죄질 정도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단지 부당정정 건수만으로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빵을 한번 훔친 죄와 살인 한번 한 죄를 어떻게 동일한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적조작을 하고도 현재 이 두 교사는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중에 한 교사는 올 3월에 그 학교의 학교장의 추천으로 인천의 공립 특채까지 되어서 하늘의 별따기 같다는 공립학교 특채 교원으로 현재 8개월간 공립학교의 교사로 아무 제재도 받지 않은 가운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인천교육의 현실입니다.
이런 성적조작을 한 교사를 버젓이 교단에 세우는 것이 지금 오늘날 인천교육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육청의 책무와 역할 및 행정행위는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과는 별도의 법과 규정에 따라 독립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는 검ㆍ경의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두 교사에 대하여 파면 등의 중징계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높여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교육감님, 저의 제의와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의도가 단순한 부당정정과 범죄적수준의 심각한 대입시 관련 성적조작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처분을 한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요?
향후 인천시교육청의 학생부 관리 및 학생 성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노현경 의원)
(부록에 실음)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학습선택권 조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세부추진 방안과 학생부 전수감사 결과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차준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차준택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차준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현재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공무원 수는 총 2만 2,632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인천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공무원은 1만 7,569명이고 타 시ㆍ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공무원 무려 22.4%에 해당하는 5,06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ㆍ구를 포함한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타 시ㆍ도 거주공무원 비율인 11.5%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청 본청은 전체 공무원 6,688명 중 타 시ㆍ도 거주 공무원이 1,589명으로 평균보다 약간 높은 23.8%에 달하고 있으며 심지어 북부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전체 공무원 3,156명 중 무려 36.5%에 달하는 1,534명이 타 시ㆍ도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요강을 보면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는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 즉, 면접시험 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로 거주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의 임용시험에서는 인천지역의 유일한 교육대학인 경인교대 졸업자 그리고 인천광역시 교육감의 추천으로 입학한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졸업자에게 지역가산점으로 각각 6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립중등학교의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경우에도 제한된 범위에서 2점의 지역 가산점을 부여하여 지역출신자를 우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천지역 출신 지방행정 교육공무원과 지역제한, 지역가점의 혜택을 받아 선발한 교육공무원들이 임용되고 나서는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가 높다 하겠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전국 하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교육공무원들이 부화뇌동하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서울 등 인근 타시ㆍ도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 학교가 최고다라는 의식이 선생님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일부라 할지라도 교육공무원들 스스로 인천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미약하다는 생각에 본인들의 자녀들조차 인천에 있는 학교에 보내기를 꺼려한다면 이는 심각하게 반성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일부라도 계시다면 인천에서 교직생활을 접고 타 지역으로 가야함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과 학교에 대한 책임감을 갖지 않고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교육공무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승진이나 보직이동 시 인천거주 공무원에게 일정 부분의 가점을 줄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법적 장애가 있는지 개선책은 없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도시 인천의 옛 명성과 자부심을 되찾고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인천으로”라는 구호가 전국에서 회자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차준택 의원)
(부록에 실음)
차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의원님께서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타시ㆍ도 거주문제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ㆍ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정수영 의원님께서는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과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그리고 스쿨존 관리 강화방안 등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학생 성폭력 예방대책과 학원 지도ㆍ단속 및 기숙학원에 대한 방학중 허용 건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질문】

바. 정수영 의원

ㆍ시정질문서(정수영 의원)

사. 이용범 의원

ㆍ시정질문서(이용범 의원)
(부록에 실음)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듣는 도중에 전자회의시스템에 있는 의사진행발언란의 보충질문버튼을 누르신 후 좌석에 배치된 발언통지서를 사무처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답변이 모두 끝나고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과정에서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질문하여 주시는 시나리오나 이것이 저희한테 전달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성의껏 답변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답변순서가 바뀌거나 아니면 가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준비를 했기 때문에 다소 부실할 수 있지 않나 그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기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성과급 지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급 지표는 교과부에서 제시한 공통지표와 시ㆍ도에서 결정한 자율지표로 되고 있습니다.
자율지표 선정은 초ㆍ중ㆍ고 각 관할 교육청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을 했습니다.
성과상여금 지표 중 방과후학교 지표의 반영비율이 다소 높다는 여론이 있어서 방과후학교의 강제적 참여가 또 우려된다는 염려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과후학교 지표비율을 조정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는 2006년부터 인천시청과 공동 추진하여 이루어진 사업으로써 배치인원은 총 327명이며 이것은 전체 학교대비 68%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매년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나 시청에서 부담하는 비법정 전입금이 2010년도 동결이 됐고 또 2011년부터 삭감이 되어서 전체 배치인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구청에서 서구 자체로 원어민 교사의 비용을 대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내년도 추가배치를 위해서는 시의 비법정 전입금의 더 많은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유경력자 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배치 전에는 한국생활 적응과 영어 교수법 사전연수, 배치 후에는 교수학습방법개선을 위한 직무연수 또 EBS 원격교육연수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권과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인격은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들의 수업권과 열정을 저하시키는 일이 발생하여 교육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소수의 학생문제에 대한 지도가 약화되어 선량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학생인권이 강제로 인하여 사회에서 지켜야 할 법과 질서를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하여 사회성이 결여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인권은 헌법 10조, 교육기본법 12조, 초ㆍ중등교육법 18조4항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및 31조8항에 의거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학생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학측과 생활규정을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써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관내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특수학급 설치와 관계없이 승강기 설치를 중심시설로 선정하여 2012년까지 가능한 한 모든 학교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8교에 42억을 투자하였고 2012년에도 13개 학교에 20억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관내 488개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433개교의 주요 편의시설이 완비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55개교는 학교여건상 승강기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나 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추진하겠으며 소규모 편의시설은 학교에서 자체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관내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436교 중 395교, 91%입니다. 수거업체에 유상으로 위탁처리 하고 있고 타 시ㆍ도에 비해 유상처리비용이 높아 많은 처리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퇴비활용 등 자원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학생들을 지도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해서 처리비용 감축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지 및 특정신문 광고편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 및 시책광고에 있어서 광고편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교육청 언론광고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중앙지는 최소한의 광고비만을 집행하고 있으며 지역언론사 위주의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정언론사 광고편중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집행에 더욱 공평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회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계고 학생의 직업위탁교육에 대한 교육비 이중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교과부에서 교부금으로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이 지원이 중단되면서 저희한테 돌아온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미처 마련을 못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3학년 일반계교 학생이 직업교육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산업고등학교에다가 위탁할 때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학원에 위탁하는 경우는 학생이 납부한 수업료 일정액을 위탁교육기관에 보내서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의 교육재정으로는 별도의 예산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원래 내고 있는 수업료를 그쪽으로 보내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허회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건교육 시수확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교육과정 부분 수정고시로 초 5, 6학년, 중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각각 99.2%, 75.1%, 84.2%의 보건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정운영은 학교장의 자율이고 저희가 거기에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 보건수업 시수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위학교 교육과정에 학교장이 이 보건수업을 더 보강하도록 저희가 권장해 나갈 것이고 또 확보하도록 장학지도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목조목 그 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산초등학교는 현재 38학급으로 취학예정 아동수를 단순합산 시 2013년까지 부족교실이 없습니다.
2014년에 5학급, 2017년에 19학급의 교실이 부족할 것으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민등록상 아동 전부가 취학하고 있지는 않으며 입주 시 취학예정인구 대비 입주 이후 재학인구가 감소하는 다세대 주택의 특성을 감안하였을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준으로 2014년까지 부족교실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고 2015년에는 3학급 교실 또 2017년에는 8학급 교실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학급을 특별교실로 전환 시 첫 번째, 아동수를 단순합산할 경우에는 27개실, 과학기술부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최대 16실이 부족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산초등학교 특별교실 기준은 8실이나 현재 5실을 보유하여 3개의 교실이 부족한 편입니다.
운동장 면적은 현재 3,533㎡로 기준 면적 2,824㎡를 충족하고 이는 1,387명까지 적정한 면적입니다.
아동 수를 단순합산한 기준 면적은 4,390㎡로 857㎡가 부족하고 과학기술부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3,942㎡로 409㎡가 부족하여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하나 증축부지의 일부를 소운동장으로 활용하면 기준면적에는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동양지구 내에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추가 신설기준에는 못 미쳐 분리ㆍ신설에 어려움이 있고 2013년을 목표로 보통교실 14교실 내외 그 다음에 특별교실 4교실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과부에서 되지 않으면 이 신축할 자금을 교과부에서 교부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계양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중학교 운동장 형태는 말씀하신 대로 마름모형으로 좀 좋지 않습니다. 그게 인조잔디구장 권장규격 대비해서 1,300㎡가 부족합니다. 사실은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부적합한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학부모 설문조사 및 운동장 조성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사실 운동장이 그 모양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람직한 운동장 조성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인 사유지 및 계양구청 부지를 수용하는데 약 17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업체가 선정되어서 토목공사가 발주될 그럴 예정입니다.
문제해결 방안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인 사유지 및 계양구청 부지를 매입하여 조성하여야 하나 저희로서는 예산확보가 어렵고 대안으로 인조잔디구장 외 잔여공간을 다목적 구장 및 우레탄 트랙을 조성해서 부족한 체육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청에서 나머지 부분을 부담한다면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체육진흥공단 이렇게 해 갖고 이것을 해 놨기 때문에 시작을 거기서 했는데 그 나머지를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사례가 중복될 경우에는 저희가 아주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의 대책마련이 아주 곤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학습선택권 보장조례를,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선택권 보장조례를 그 취지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아울러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현장의 관심사안이므로 심사숙고하여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으며 규칙입안 절차에 따라 11월 중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전 초안이 완성되면 그 규칙초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조례나 취지의 내용에 대해서 교사, 학부모가 올바로 이해하도록 저희가 연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전수감사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검찰의 처분결과가 통보된 후에 공무원범죄 통보사항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삼량고 교사의 경우 감사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도 있어 이것을 더 엄한 벌을 주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고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모든 혐의가 다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조치하는 것이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육청의 조치로는 첫째, 개정된 교과부 훈령에 따라 학생부 입력자료의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입 전형자료 제공 시 최종 학생부 자료만을 제공하였&#61769나 학생부와 정정이력을 함께 제공하여 학생부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원의 엄격한 교직윤리 강화 및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후에 학생부 부당정정 행위는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해서 징계양정을 강화하겠으며 학생부 관리 실태를 확인ㆍ감독하기 위해 연 1회 관리실태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된 연수를 반드시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준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지역가산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은 거주지 제한을 인천시 거주자만으로 신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1월 1일자 주민등록 이런 것 있어서 혹시 주민등록부를 위장해서 왔는가 이것은 저희가 적발을 할 재주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인천에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의원님의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거주지를 제한하는 저희로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인천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인천이 계셔야지 뭘 다른 데 가 있느냐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각의 경우는 좀 좋은데 결혼을 하면 사정이 좀 달라져서 이사를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시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우리 인천시에 거주해서 더욱더 인천사랑을 하고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존경하는 정수영 의원님과 이용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조속히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일괄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에 노현경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고 이성만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 하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에 의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제가 항상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교육청은 질문하는 의원들의 답변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핵심을 피하면서 답변하실까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빼놓고 늘 답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제 질문의 요지에 맞는 답변을 하시면 저는 보충질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충질문을 꼭 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교육감님, 학습선택권 조례가 많은 논란 속에 통과가 됐는데 학습선택권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발의하신 의원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뭐 학생들에게 말 그대로 학습선택권을 주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의도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 자리에는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으로 수많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시청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의지를 제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인천 시민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선택권 조례를 발의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정규수업이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지만 방과후 활동이나 이런 교육활동은 학생들의 의사에 의해서 받게 하자 그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장에서 잘 지켜졌다면 이런 조례를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도 우리 교장선생님들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잘 지켜지면 이런 것이 나오지도 않고 우리가 또 선택권조례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교장선생님께 직접 제가 그런 호소를 했습니다.
교육감님은 공사석에서 정규 교육과정 외에 학습, 다시 말해 야자나 보충수업 이런 것을 강제로 해서는 안 된다 또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신 적이 있죠?
사석보다는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석에서도 저한테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어쨌거나 교육감님은 반강제적인 야자나 보충수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고 또 공문도 시행을 해서 그렇게 못 하도록 하신 바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도 먹히지 않고 반강제적인 야자나 보충수업이 계속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례로 만들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학교가 만일 100이라면 100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몇몇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는 저희가 사례가 발견되면 지도를 할 겁니다.
제가 100이 다 그렇다라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교육감님.
그런데 답변을 보면 제가 이미 조례는 제정이 되었고 제 질문에는 조례 제정 이후에도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메일로 전화로 언제 시행됩니까?
이미 시행이 돼서 공포까지 되고 상황, 공포되고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이런 질문이 온다라는 것은 전달이, 많은 논란이 돼서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하고 많은 어떤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시행규칙에 이런 내용을 조례의 원안에는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제재조항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다는 모릅니다.
조례내용 모르십니까?
조례내용 공포된 것은 제가 사인했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제재조항으로 넣었던 부분 알고 계시죠? 그것이 논란이 돼서 한동안 찬반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는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것에 한도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기억하고 있지만 다는 기억을 못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질문서에도 넣었지만 전국 최초의 조례이고 저뿐만 아니라 19명이 공동발의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교육감님께서 반강제적인 야자나 보충수업을 못 하게끔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조례에는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좀 더 강한 내용을 넣어야 된다고 판단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빠졌어요. 알고 계시죠?
빠진 부분이 뭔지는 모르지만 현재 공포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재사항을 넣었는데 그 부분이 상위법 위반이다, 교육감의 권한침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시의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 조례를 갖고 말씀하셔서 나하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실무자하고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 말을 다 듣지도 않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의원님하고 의논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실무자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당연히 의원은 답변을 교육감님이 하시는 상황에서 많은 실무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주셔서 교육감님이 답변을 똑바로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면 실무자가 했다라고 핑계를 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조례내용을 원안을 나보고 기억하냐고 그렇게 물으시지 않았어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솔직히.
못 하는 것은 못 한다고 그래야지 그러면 안다고 그러나요. 어떻게 해요.
교육감님!
지금 답변에 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세부 시행규칙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달 말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 시행규칙의 내용이, 다시 말해 실효성을 담보하는 내용부분이 상위법 위반이라서 뺐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그러한 반강제적인 야자나 보충수업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세부 시행규칙에 담겨야 된다는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답변이 시행규칙의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똑같이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언제까지 나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11월 중에는 완전히 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공포됐는데도 학교가 이렇다 하는 것은 세부규칙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부규칙을 마련해서 학교에다 홍보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례제정 이후 공포되고 나서 학교에 이 조례의 취지와 반강제적인 야자나 보충수업을 못 하도록 시행한 공문이 있습니까?
그것은 안 했습니다. 저는 제가 결재한 사항은 없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결재한 사항은 없고……
왜 홍보 안 하셨습니까?
아니, 이미 다 보도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만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감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반강제적인 야자나 보충수업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언론에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십니까?
언론에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고…….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조례가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찬반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의 취지와 향후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학교 현장에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혼란을 최소화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안 알렸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결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십시오.
(관계관을 향해)
“공문 내보냈죠?”
교장회의에서 두 번 전달을 했고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안내를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요. 일선 학교에서 조례가 통과됐어도 우리 마음대로 할 거다, 학교 방침대로 따라야 된다 이런 학교도 일부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규칙이 준비 중이지만 이 조례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전과 같은 그런 반강제적인 야자나 보충수업 이런 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교육감님, 물론 세부규칙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었는데 지금 마련 중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교육감님의 의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세부규칙에 반강제적인 야자나 보충수업 등 정규 교육과정외 학습에 대해서 학부모, 학생의 조례취지의 내용의 같이 자율적인 선택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강제적인 야자나 보충수업, 조례와 관련돼서 그런 내용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교육감님은 어떠한 제재조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정확한 조사를 할 것이고 그 조사가 만일 조례에 어긋나지 않다면, 어긋났다면 그것은 저희가 문책을 해야죠.
그것은 문책의 정도가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그 위반사항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문책이 되겠죠.
문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부시행규칙에 담으실 계획이신 거죠?
네, 그것은 실무자가 해오는 대로 제가 의논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학생부 전수 감사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전수 감사결과 처분결과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작년에 그리고 올 초에 적발된 인천외고나 삼량고 교사들의 성적 관련된 성적조작 의혹 또는 부당정정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라는 거죠, 이 400명이 넘는 교사들의 부당 정정행위가.
그런데 그 두 학교의 교사들은 먼저 적발돼서 검ㆍ경에 지금 기소가 될 위기에 있고 또 수사를 받고 있지 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교사들은 나중에 적발됐기 때문에 처분하셨잖아요. 주의나 대부분 경고처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교육감님 왜 답변 안 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분내용은 우리가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똑같은데 똑같은 사항을 다르게 처리는 안 합니다.
똑같이 처리하셨다고요?
아니, 똑같이 처리를 할 수가 없죠. 그것은 정도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지 어떻게 일괄적으로 처리합니까.
답변 잘하셨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처리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제가 질문한 두 번째 삼량고의 경우에 두 교사의 경우에는 동료교사의 딸 것만 집중적으로 고쳐서 그 아이가 1, 2등급 받은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수능성적을 보니까 3등급, 4등급 심지어는 5등급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능성적이 반영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학생부를 고쳐갖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가, 교육감님이 지금 정도에 따라서 건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빵을 한 번 훔친 죄와 살인을 한 죄가 동일한 처벌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는, 삼량고의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인정이 됐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그냥 어떤 단순한 부당정정한 교사들처럼 주의처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핑계를 제가 왜 그렇게 처분했는가, 처분은 아직 안 했죠? 그렇게 결정만 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왜 이렇게 이러한 단순 부당정정하고 심각한 대입시 부정행위와 같은 성적조작행위를 동일하게 주의를 줬는가라고 했더니 건수로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사중이다라고 했는데 수사와 별도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런데 행정처분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근거가 분명히 수사에서 나와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지 공무원 처리규정이 수사의뢰한 것이 결과 오기도 전에 저희가 처리하려면 뭣하러 수사의뢰를 합니까?
교육감님, 지금 교육감의 말씀에 모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 교육감님이 감사만으로, 삼량고 교사의 경우 답변에서 감사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도 있어 고발된 것이고 그랬습니다.
고발을 교육청이 했습니까?
여기 실무자 계시죠?
네, 저희가…….
교육청이 고발했습니까?
저희가…….
고발을, 교육감님이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네.
교육청이 언제 고발했습니까? 삼량고에 대해서 언제 고발했습니까? 이 답변서 누가 썼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수사의뢰 했잖아?”
민원인에 의해서 고발이 됐다고 그럽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이것 답변서 누가 썼어요?
교육감님, 감사과에서 썼죠? 감사과에서 썼습니까? 과장님.
더군다나 교육감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교육감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데 실무자께서 이렇게 아주 부정확한 엉터리 자료를 주시면 교육감님 망신당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실체도 모르고 답변을 하시게 만듭니까?
감사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도 있어 고발된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고발은 교육청이 한 게 아닙니다.
감사과장님, 누가 했습니까?
인천외고, 삼량고와 관련돼서 교육청에서 고발한 적 있습니까?
잠깐 나오시죠. 교육감님 잠깐만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왜 답변서를 이렇게 엉터리로 작성하셨습니까?
거기에는 저희가 답변을 쓸 때에는 우리가 고발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고발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로부터 그런 수사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처분에도 처분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유보해 놨고요. 처분이 지금으로 보면 상당한 수사기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검찰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생활기록부 전수조사한 내용들이 다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조만간 검찰처분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검찰 처분결과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엄중하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답변서를 정확하게 작성을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요.
감사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도 있다라고 그랬는데 감사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도 있어서 고발된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그렇죠?
경찰에 의해서 검찰에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사건이고요. 부평서에서 인지사건으로 해서 수사한 다음에 검찰에 고발한 거잖아요? 검찰에 넘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감사만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처분을 안 했다라고 하면 왜 나머지 7명, 지금 검ㆍ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7명의 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원에 대해서는 다 처분하셨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문답을 다 했습니다.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생활기록부 정정이 어떤 대가성이나 또는 어떤 압력에 의하거나 그런 것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감사를 종료하고 처분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 개시통보가 왔고 또 경찰에서 검찰에 이러이러한 의견으로 송치됐음을 통보받은 그 교사들이, 인천외고와 삼량고 교사들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의 처분결과가 와야지만 공무원 범죄 통보 처리기준에 의해서 치리를 하고 우리가 다시 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처분을 유보하고 검찰 처분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교육감님,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과장님께서 지금 세부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거나 저는 두 가지, 전에 있는 교사들의 형평성하고 그 다음에 특히 삼량고 교사 지금도 버젓이 공히 특채돼서 이 시간에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버젓이 뒤로 또 다른 성적조작을 하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우려되는데요.
교육감님께서 향후 이 사건 그리고 향후 학생부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면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를 제가 아까 답변드렸는데요.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교육감이 학생부 조작사건을 근절시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거야 당연한 의지를 갖고 있죠.
향후 이러한 성적조작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는 부정ㆍ부당한 답안지 유출사건이 있으면 거기에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엄격한 적용 및 인천의 학생들에 대한 학생부에 대한 관리를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또 우리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례가 발의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집행부 발의가 있겠고 의원 발의가 있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보통 보게 되면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행정의 의지를 갖고 집행부에서 발의 통과된 조례 건에 대해서는 그 행정의지를 강하게 추진을 하면서도 의원 발의 특히 그중에서도 행정부, 집행부와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실현의지, 행정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현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습 선택권 조례에 대해서도 강한 행정의지를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의원님의 양해의 보충질문입니다.
이성만 의원님은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을 하신 차준택 의원님의 동의 하에 1회에 한하여 5분간 보충질문이 가능하십니다.
차준택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차준택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이성만 위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일괄질문 방식에 의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제1선거구 이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께 감사드리고 또 동료 차준택 의원님의 배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언하고 싶은 말씀은 아까 교사 등 교육청 공무원들의 타 지역 거주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부평 우리 북부교육청이 36%에 달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이 20%인 것에 비해서 거의 더블의 높은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교사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평 같은 경우는 부천이나 서울의 인접지역으로 되어 또 경전철 등을 통해서 부개역이라든지 또는 부평역, 동암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서울이나 중동에 사시는 많은 교사분들이 출ㆍ퇴근하기 위해서, 출ㆍ퇴근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북부교육청으로 몰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통계치가 30%에 달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북부교육청 교사들이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자리를 딱 잡으면 다른 데로 갈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지역에서 좀 젊은 교사들이,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드신 교사분들이 능력 없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여하튼 교사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인격을 가르치고 또 지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연령층이 한꺼번에 공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평은 위치적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더블의 숫자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질은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로 되어 있는 것을 문제 삼아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문제는 인사의 문제입니다.
이 교육의 질을 어떻게 형평화시키고 보다 순환을 합리화할 것인가라는 문제보다는 교육 공무원의 인사처리에 우선을 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 관내에 거주하시는 선생님들과 교육청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자리로 갈수 있도록 우선권을 배정해 주십시오.
다만 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은 특정지역으로만 몰리게 되면 특정지역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타 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선생님들과 교육공무원은 골고루 전 지역에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처리해야만 교육의 질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고 인천교육의 질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보다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부평은 중동이나 상동 또는 목동, 서울 이런 데에 비하면 소득수준이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상당히, 그쪽에서 출ㆍ퇴근하시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부적 측면에서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부평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가끔 들은 적이 있어요. 부평은 타 동네에 비해서 좀 후지다. 그럴 때 부평구 의원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는 단순한 부끄러움이지만 학생들한테는 새로운 희망을 주는데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인사행정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한 문제 더 말씀드리면 학습 선택권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입학사정관제가, 전체대학의 20%가 입학사정관제로 가지 않습니까. 입학사정관제는 말 그대로 재수생들은 못 가고 재학생들만 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입학사정권자가 되려면 교내활동, 교외활동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학생이 시험은 좀 낮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활동내용으로 봤을 때 발전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대학에서 뽑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천의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기보다 정시에만 매달리고 해서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데 어려운 장애요인이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선택권 조례를 학생의 인권문제라는, 굉장히 문제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불어서 대학 입학이라는 또 다른 가치를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재호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교육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성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도중에 추가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한구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면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문일답을 하지 않고 일괄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일괄답변도 서면으로 그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계양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바로 다음날 교장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린 이유는 벌써 6, 7개월 전부터 계양중학교 운동장 문제 때문에, 축구부 신설 문제 그리고 작년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계양중학교에 현재 급식조리실이 비좁아서 급식조리실을 이전 신축하고 거기에 강당이 없는 부분을 다목적강당으로 신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천시 교육청에 1순위 사업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이 분명히 사업을 올린 바가 있었고요.
작년에 예산심의 때 올해는 강당이라든가 이런 신축이 일절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때문에 다목적강당 신축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인조잔디구장 추진부분들이 됐는데 제가 학교에도 몇 차례 방문해서 행정실장님, 교장 선생님과 함께 운동장까지 직접 돌아보면서 부지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얼마나 면적이 더 들어가고 또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뽑아서 이것을 서부교육지원청과 교육청과 그 다음에 구와 시와 협의할 것을 이미 6, 7개월 전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인조잔디구장을 현재 찌그러진 그 모양으로 졸속으로 추진한다라고 학부모들로부터 저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조달청에 공문을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선행적인 대안이 모색되기까지는 조달청에 보내지 말라. 왜냐하면 예비 심사한 업체가 5개 정도로는 되어 있지만 최종 업체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개선방안을 교육청과 시와 구와 협의하고 분명히 추진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도 전화통화도 하고 이후에 또 교장 선생님이 면담을 요청해서 제가 방문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 담당국장님에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따위로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지역주민과 학부모, 해당지역 시 의원들, 동문들 안중에도 없이 교장 선생님 학교입니까? 학교가.
교장 선생님 몇 년 있다 가시면 그만입니다. 학교는 그 지역주민들, 그 지역의 학생들이 두고두고 배우는 배움의 터입니다.
발주중단을 즉각 하시고 교육청과 구와 시와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발주된다며 모든 지역사회, 학부모, 지역의원 또 우리 교육의원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별도로 와서.
그리고 급식조리실이 부족해서 강당과 함께 다목적으로 신축해야 된다라는 작년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시 교육청으로 예산신청 요청한 자료까지 확인하시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선정됐다고 하는 업체의 어떠한 면적에 사업예산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지 동종의 인조잔디구장 다른 사업비하고의 비교는 어떤지 비교해서 같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양지역 초등학교 부지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당산초등학교에서 우리 시와 구와 그 다음에 시 교육청, 서부지원교육청,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들 같이 모여서 간담회할 때 분명히 14학급이 부족하고 그랬습니다.
이번 자료는 ’17년에 8학급이 부족하다고 제출되어 있는데 지금 ’18년에는 분명히 14학급이 부족하다라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8년까지 자료요청을 당초에 했는데 교육청에서 2018년까지 하게 되면 오히려 학급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족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17년까지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2017년까지 8학급밖에 부족하지 않은 이런 식으로 교실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답변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실을 8실에서 3실 현재 부족하다라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자료에 있듯이 분명히 현재 취학예정자들이 그대로 진학한다면 30학급이 부족한 부분으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교과부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과연 신축했을 때와 현재 증축했을 때의 예산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청 관련해서 몇 번 안 되는 시정질문과 또 정책 관련 논란을 겪으면서 진짜 쇠귀에 경 읽는 이런 문구들이 자꾸 떠오르고 저뿐만이 아니라 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교육청 관련해서는 도대체 개선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없고 또 개선 희망의 여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풀이 들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차준택 의원, 이성만 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의 뼈를 깎는 그런 교육을 책임지고 해 나가시는 분들의 성찰과 그런 전향적인 전환들을 촉구하면서 이만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괄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허회숙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허회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허회숙 의원입니다.
학습 선택권 조례를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통과시킬 때 상위법에 위반되는 독소조항을 빼고 통과시킨 것입니다.
학습 선택권 조례가 수정 통과된 이후 그 어떤 왜곡전달도 없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계속 대표발의하신 분에게 언제 발의가 되냐, 이 조례가 어떻게 되냐라고 묻는다는 것이야말로 왜곡된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저희 교육의원들은 분노한 학부모들에 의해서 많은 항의 전화를 받았고 신문에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고가 여러 번 실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곡 누가 시켰는지 모르지만 학부모들이 찾아오고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것은 누가 시켰는지이고 내가 말하는 것에 찬성을 하는 것은 그것은 자진해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은 선이고 남이 하는 것은 모두 악이라고 생각하는 오만의 발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992년경부터 20여년 동안 인천의 시의원, 특정단체가 반복적으로 자율학습 금지, 보충수업 금지, 단속강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제발 인천 교육도시로써의 위상…….
허회숙 의원님.
위상에 대해서 다시 찾게 해 달라 애향심에 호소한 바도 있습니다.
허회숙 의원님, 허회숙 의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의원은 발언이 허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의제와 상관없이 무슨 내용이든 발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제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며 허가된 발언의 목적과 성질에 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학습 선택권 조례에서 이것이 왜곡된 정보라고 그랬기 때문에…….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의사에 관한 발언만 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허회숙 의원님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시정질문 시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시정질문을 시장님이나 교육감님께 할 내용이 아닌 것이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제가 호소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영길 시장님도 후보자 시절부터 인천학력이 너무 저하돼 있으니까 명문 10개교 육성하고 교육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하시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인천학력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찬물을 끼얹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그것을 호소하려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초보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적당하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좀 지나친 바가 있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허회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만 의원님과 이한구 의원님의 일괄질문 방식에 의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
이성만 의원님과 이한구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으므로 교육청에서는 보충질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서면으로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
가.김기홍 의원
나.허회숙 의원
다.이한구 의원
라.노현경 의원
마.차준택 의원
바.정수영 의원
사.이용범 의원
아.이성만 의원
(부록에 실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방종설 자치행정국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접기
○ 청가의원
제갈원영
○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이종원
교육정책국장 이팽윤
행정관리국장 한덕종
남부교육청교육장 이재훈
북부교육청교육장 김순남
동부교육청교육장 장기숙
서부교육청교육장 김광범
강화교육청교육장 계오남
감사담당관 홍순석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국장 방종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