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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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안 2.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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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0월 17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3. 2018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4.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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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2018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4항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동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검단일반산업단지 거기 위탁 관련에 대해서 자료 부탁하고요. 그리고 3000t과 6000t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좀.
강원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게 우리 하수처리장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공공폐수처리장이라고 산업단지 내에 있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이게 하수처리장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그것하고 틀린, 그러면 여기 몇 개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검단산단에서 운영하는 1개 1단계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예요?
하나고 앞으로 강화산단이 들어갈 거고 검단에 2단계가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동공단에는 없는 거죠?
현재는 없습니다. 각자 기업에서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전무수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2018년 1월 18일 자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 사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직접 존속기한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하고 안 제2조제1호 및 추가 제1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16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 부칙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특별회계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산업단지 내 오ㆍ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세부내용,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비 부과절차, 체납 등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되면 일단 운영상에 문제라든지 또 그에 따른 달라지는 내용이 좀 있습니까?
법률적으로는 내용보다는,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금년 1월 18일 자로 물환경보전법으로 바뀌고 내용에 관해서는 특별히 달라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명칭만 바뀌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간 만료되면 또 연장하는가요?
그때는 심의를, 심사를 해서 의회에 또 상정을 해서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회계는 존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지금과 똑같은 절차를 밟는데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4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지방재정법에는 5년으로 돼 있습니다.
5년이면 2014년도니까 ’19년, 당겨서 지금 하는 거죠? 1년 당겨서.
그렇죠, 4년 하고 4년마다 연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이 되는 거고 지금은 ’19년도니까 4년에서 5년 주기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18년도 해서 2022년 이것을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연장하는 건데 그냥 어차피 특별회계는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날짜를 2022년 하지 말고 더 길게 연장하면 안 돼요?
법상에 그렇게 정해 가지고…….
법으로 이렇게 4년 주기로 하게 돼 있나요?
전에는 기간을 안 정했던 게 이 시설이 앞으로 20년, 30년 계속 운영될 거로 보고서 안 정해 놨는데 지방재정법에 이걸 정하지 않으면 금년 말로 종료한다 그래서 저희가 정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도 연장하면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에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 부과대상이 총 488개소인데.
현재 9월 기준이 그렇습니다.
하수 15개, 오수 440개인데 그 기준, 오ㆍ폐수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이 섞여서 들어오는 거죠, 오수하고 폐수하고 섞여서 분류,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수만 하는 데가 15개고 오수만 하는 데가 440개고…….
오수하고 폐수가 섞여 들어오는 게…….
섞이는 것, 오수하고 하수가 섞인다는 얘기죠?
폐수에는…….
오수하고 하수가 섞이는 거예요, 폐수가 섞이는 거예요?
폐수가 섞이는 거죠, 오ㆍ폐수니까요.
그러니까 이 폐수라는 것은 산업공정에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공장에서 나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산업공정에서 나오는 물, 오염된 물을 배출하는 데는 33개밖에 안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네, 오ㆍ폐수는 33개소.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게 공공폐수니까…….
이것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산업공정에서 나오는 물을 특수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수처리장 말고 이걸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오염된 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인데 실제로 거기에서 산업공정에서 나오는 폐수는 총 480개에서 33개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 표현대로 하면.
그렇죠, 그렇게 분류하시면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만들면서 하수와 오수, 오ㆍ폐수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아는데 실제로 폐수로 분류될 수 있는 업체는 33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확실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총 앞으로 얼마나 더 입주를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488개 중에서 사실은 한 8%도 안 되네요. 한 7% 정도의 폐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이걸 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이것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는.
무조건 이게 폐수처리장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원인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단의 입주업체가 부담을 해서 건설을 하고 운영도 입주업체에서 유지관리비를 부담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방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시설물이 건설이 되면 저희 시로 넘어오고 시가 관리를 하고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한 것은 480개에서 실제로는 오ㆍ폐수, 폐수가 나오는 데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자가시설을 해 가지고 처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하수처리장으로 가면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안 되는 거네요, 법적으로?
네, 그리고 사실은 검단산단의 경우는 이렇게 가는데 남동산단은 개별시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승기로 들어오거든요, 이게 승기하수처리장으로.
그런데 남동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법 이전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안 되고 여기는 현행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기 운영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부산단이라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다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 산단에다.
그러니까 산단의 입주업체를 관리하는 산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과 사전간담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무수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전무수입니다.
먼저 환경녹지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희철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선 저희 환경녹지국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현모 녹색기후과장입니다.
다음 조병혁 환경정책과장은 현재 대청도에 지오파크 챌린지 행사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원 대기보전과장님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서용성 자원순환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경석 수질환경과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이종선 하수과장입니다.
최태식 공원녹지과장은 산림청 주관 해외연수 관계로 오늘 참석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훈수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안상윤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박병구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진탁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4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7쪽의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오늘 보고드릴 사업은 투자사업 36건하고 용역사업 3건 해서 39건이 되겠습니다.
39건의 예산액은 1984억 3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9월 20일 기준해서 약 49%인 965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90% 이상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추진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건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 36건 중에서 먼저 환경 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를 통해서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3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가좌하수처리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100㎾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2000 예산 중에서 83.8%인 2억 6800을 집행하였습니다.
5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서 정리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기후변화 적응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폭염 대비해서 쿨링포그 시스템을 통한 도심지역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인천대공원 내 4개소에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000 예산 중에서 86.1%인 2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건 낙찰차액으로서 정리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17쪽에 녹색기후 관련해서 국제기구 지원 및 협력사업입니다.
국제기구의 안정적인 정주지원을 위해서 GCF 사무국에 사무공간 조성이나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회의 개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29억 3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50%인 14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인천기후ㆍ환경네트워크 운영 및 실천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범시민 실천운동 확산으로 녹색생활 실천문화를 정착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진단 컨설팅도 하고 기후변화 체험부스 운영, 캠페인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억 5000 예산은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쪽에 녹색생활 실천 탄소 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온실가스의 감축효과 및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은 9만 50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5억 24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국비와 시비가 3억 9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50%를 집행 완료했습니다. 10월 16일 현재는 집행률 100% 돼 있고 9월 20일 현재가 50% 했습니다.
현재는 100% 집행이 완료돼 있습니다.
다음 20쪽에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몽골 사막화 방지를 통한 인천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민관합동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억원의 예산으로 해서 올해 기반구축이라든지 양묘장 설치, 식목행사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3억원의 예산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1쪽에 녹색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위해서 토대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에도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2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해서 시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슬레이트 주택 170동을 처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당 군ㆍ구에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국ㆍ시비에 대해서 4억 2800만원은 지금 군ㆍ구에 다 100%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쪽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철선 울타리 설치라든지 방조망 설치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1700만원 예산으로 해서 현재 국ㆍ시비가 1억 8800인데 그중에 87%, 1억 6300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쪽에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 인증추진사업입니다.
금년 말에 지질공원으로 국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명소 10개소에 대해서 탐방로 설치나 보완이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올해 4억 2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집행률이 지금 설계비만 1500만원 집행됐습니다만 잔액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 중에는 1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내년 3월 명품마을 지원사업이 종료가, 준공이 되면 그때 1억 9000만원을 집행해서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의 오염물질을 감축하고 환경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비 지원이라든지 굴뚝에 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하고 또 운영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6억 5100만원의 예산 중에서 3억 8100만원을 58.5%입니다만 집행률이, 집행을 완료하였고요.
나머지 2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26쪽에 취약지역 도로 먼지 청소사업입니다.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예산 13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에서 9월 20일 현재 6억 7300만원을 집행했고 10월 현재로 보면 8억 600만원 해서 한 62%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고농도 중심의 도로 먼지 제거를 위해서 고압 살수차량이나 분진 흡입차량을 민간에 용역 해서 제거하는 차량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 나대지 발생먼지 관리사업입니다.
주요 먼지 발생원 중에서 나대지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억 2000만원 예산 중에서 올해 92.4%인 8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0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10월에 4800만원 추가 지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친환경제품의 먼지억제를 위한 억제제 염화마그네슘 구매ㆍ살포사업을 계획대로 학교 운동장 128교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에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감시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을 무인단속카메라 11개를 설치하고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 적발해서 감시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소에 무인카메라 설치를 위한 예산이 14억 9600만원인데 이 중에 38.6%인 5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공사가 12월에 완공됩니다. 그때 완공되면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대기 오염물질 감축과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591억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 폐차비를 지원하고 또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집행률이 9월 20일 현재 63.7%로 376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 건강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5억원의 예산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 100대를 목표하고 있고요. 현재 5억원의 예산 중에서 89%인 4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500만원은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31쪽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지원입니다.
직매립 제로화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또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이 18억 8600만원 확보돼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각 군ㆍ구로 해서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32쪽입니다.
분리 배출 취약지역에 대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로 폐기물 감량화를 지원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ㆍ시비를 포함해서 1억 3200만원의 예산 중에서 76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5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만 10월 현재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자료는 9월 20일 자료고 10월 현재는 다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 선사업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편익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 확보된 예산이 471억원입니다.
이 중에 62%인 292억 집행을 완료하였고 12월까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집행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조성입니다.
지금 하천정비를 통해서 주변 농경지 침수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해상습지인 동락천, 교산천, 운연천, 심곡천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올해 151억 4400만원입니다만 집행액이 현재 상당히 낮습니다만 5억 4700만원이고 이 자료는 9월 20일 자료고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13억 6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합의된 보상 부분이 들어가서 좀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요. 현재 보상합의된 것까지 기준 하면 한 20% 정도가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연말까지 이것 보상을 철저히 해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50% 이상은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5쪽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굴포천의 옛 물길을 회복하고 물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부평1동 주민센터에서 부평구청 간 1.4㎞에 대해서 복개구간을 철거하고 또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86억원인데 금년도에 10억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부평구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36쪽 소래구역 하수관로 1단계 정비공사입니다. 소래포구 및 어시장하고 주변 배후지역의 하수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57억의 예산을 총사업비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억 9300만원이 예산으로 확보돼 있고 이것은 남동구로 전액 재배정 집행하였습니다.
37쪽 서구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현재 하수관거 정비를 3.9㎞ 계획을 하고 있고 전체 사업비가 69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10억 8000만원의 예산은 서구에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석남유수지 차집관로 신설공사입니다.
하수ㆍ폐수의 적정처리와 석남유수지의 악취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72억 8000만원의 총사업비 중에서 금년도에 22억 93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고 선금과 설계비로서 9월 20일 현재는 8억 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10월 중에는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지출을, 죄송합니다. 그것 8억 6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3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 남아있는데 14억 8700만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설계가 당초보다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 우기에 따라서 공사를 제대로 못 하고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공정률을 40%까지 높이고 내년 11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쪽 가좌분뇨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정화조 청소율 향상을 위해서 시설을 확충하고 또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79억원의 예산 중에서 지금 금년도에 43억 26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집행률이 300만원, 문화재 지표조사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늦어져서 걱정이기는 합니다만 금년도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총공사비 사업비가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총사업비 변경을 금년 7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적극 추진해서 2020년 10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고 금년 11월에는 계약을 완료하고 또 선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40쪽 2035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추진해서 내년 6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5억원 예산 중에서 금년도에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집행률은 93.2%인 4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41쪽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명상의 숲이나 옥상녹화 같은 도시숲 조성으로 시민체감형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집행률이 전체 금년도 계획된 77억 4800만원 중에서 64.9%인 50억 27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연말까지 해서 집행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일몰제를 대비해서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중에서 금년도 계획된 게 17개 공원에 대해서 1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6억 2500만원 예산 중에서 저희가 9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이 집행률이 낮습니다만 이게 대부분 토지 보상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러는데 실시설계 용역은 연말까지 완료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보상에 대한 것은 최대한 집행을 하고 본예산에 확보된 것은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추경에 확보된 것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 86억 3500만원 예산 중에서 91.8%인 79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해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쪽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이용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시민체험 공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대공원이나 중앙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등의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건의 사업에 대해서 20억 78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6쪽에 보시면 금년도 예산 중에서 85.5%인 17억 7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연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월미공원 생태환경 구축사업입니다.
월미공원의 생태환경 구축사업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휴게공간 조성, 생태탐방로 사업 등을 위해서 7억 3700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2억 6200만원만, 35%만 집행됐습니다만 연내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고 10월 준공이 되면 무장애길이 아마 10월 준공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쪽 문학공원 시설정비사업입니다.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또 산책로를 정비해서 도시민의 건강한 숲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억 2000만원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8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2600만원의 잔액은 낙찰차액으로서 정리추경 때 정리하겠습니다.
49쪽 연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의 공원으로서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38억 4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실시설계 용역비 4200만원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나머지 37억 9900만원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나머지 농지보전부담금 36억 8000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 실시설계 완공 후에 집행을 하면 차질 없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은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유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해서 내년 4월까지 인천시 전역에 화학물질 관리 실태 현황을 점검하고 취급사업장을 분석하고 사고 예방대책을 만드는 이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1억원의 예산 중에서 현재 선급금으로 해서 2900만원만 집행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사 진도에 따라서 내년 4월 준공되기 전까지 준공되면 그때 집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54쪽 수질오염 총량관리하고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으로 6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에서 3000만원인 44.8%를 집행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12월에 준공을 하게 되면 집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게 금년 9월부터 해서 내년 12월까지 15개월 간 걸쳐서 용역이 진행됩니다.
1억 5100만원의 예산 중에서 현재 집행은 없습니다만 사업비가 금년도에 선급금으로 해서 10월 중에 계약이 되고 나면 바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50%는 집행할 수 있고 50%는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용역이 완료될 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안사항 2건 추가 보고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59쪽 이것도 용역사업입니다만 현안사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항공기 소음 기여도 조사 용역사업입니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인천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개선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소음에 대한, 생활환경에 미치는 기여도를 조사하고 소음대책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 9월부터 해서 금년 12월까지 15개월간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억원의 예산 중에서 선급금으로 2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억 5900만원은 금년 12월에 준공금으로 일단 지급을 하고 나면 한 3억 6300만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0쪽 도시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현재 여기 표에는 9건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4번, 5번, 6번은 사실 연희공원이나 무주골 공원, 검단16호공원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번 연희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협약단계에 있고, 연희공원이 아니라 무주골 공원이 협약단계고요.
연희공원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나 또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검단16호공원은 지금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협의를 하고 있죠,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을 보시면 1번, 2번, 3번은 그래도 좀 기대를 해 보는데 7번이나 8번 같은 경우는 송도2공원이나 십정공원은 현재 소송 중이고 소송에 따라서 저희가 승소는 했습니다만, 하고 있거나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뒤쪽에 관교근린공원사업은 현재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되기도 했고 이게 앞으로 좀 보면서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9건 중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한 6건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대체적으로 업무파악을 잘하셔서 설명도 아주 순조롭게 잘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전체적으로 49%, 한 50%를 집행하시고 연말까지 90%까지 도달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몇 가지 보면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500만원 집행했고 또 가좌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은 300만원 집행하고 그랬는데 그 외에도 몇 건 있어요.
대체적으로 참 저조한데 이 사업도 연말까지 어떻게 90%까지 집행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90%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한 50%까지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 부분은 저희가 일정을 정해 놓고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적달성하시기 바라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국장님만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우리 해당되는 과장님들도 노력하셔 가지고 목적달성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에 그 슬레이트 철거 대상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170개 동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아니, 전체 처리대상.
전체요?
그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수조사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군ㆍ구별?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좀…….
현재 군ㆍ구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추진했던 게…….
아니, 그것 말고 전체 몇 건이냐 이거지, 대상.
과장님이 아실 것 같아. 과장님 나오셔서…….
과장님은 지금 출장 중이시고요.
현재 2011년부터 이 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100건 또는 200건씩 이렇게 해서 해 오고 있고 984동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광역시 전체 처리 건수 대상이 몇 건이냐?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모르세요?
(「과장님이 안 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확인…….
담당 과장이 안 계시대요.
1만 3697개가 되겠습니다.
1만 3000건?
그러면 나누기.
현재 진행된 게 948건하고 200건 하면 그게…….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1만 3000건이잖아요, 대상지가.
그러면 연간 평균 연 170건씩 합니까?
200건 하는 경우도 있고 한 그 정도, 200건 내외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3000 나누기 200 하면 몇 년 걸려요, 65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985개는 작년까지 했고 올해 200개, 300개 정도는 했습니다.
국장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이미 본 위원이 다 알고 얘기하는 거니까, 조사해 가지고.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1만 3000건인데 지금 200건 잡고 석면이 인체에 좋지 않기 때문에 국비ㆍ시비 이렇게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당초에 슬레이트사업을 어떻게 했냐 하면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인천만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돼요. 강력하게 건의하셔야 돼.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신청하고 싶어도 2차 복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거비용만 360만원 최대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330만원.
그리고 나머지 2차 복구는 자부담해야 되잖아요.
벗겨내면, 지붕 벗겨내면 또 다른 재질로 복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는 애기죠.
그러니까 이것 1년에 170동씩 해 가지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200동 치면 65년이 걸려.
그러니까 이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겠습니다.
연구해서 국회의원님이라든지 한번 건의해서 해 가지고 이것 언제 다 하냐. 그것 좀…….
일단 국비확보가 우선 시급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보세요.
이게 어차피 하기는 다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고요. 건의한 것도 본 위원에게 중간중간 보고해 주세요.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이 있어요, 지원하는 것.
인천에 지금 이게 병설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다 포함되는 건가요?
네, 어린이집하고 병설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인천에 지금 몇 대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이것 금년에 신규사업이죠?
아닙니다. 이것 계속 하고 있던 사업인데요.
계속 했어요?
네.
(관계관을 향해)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입니다」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신규사업.
잘 아시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으시구만.
(웃음소리)
칭찬 한참 했더니.
인천에 몇 대예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인천에 현재 4090대가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이렇게 해서 4090대가 되겠습니다.
이제 500만원씩 지원하는데 금년에 100대 했나요?
금년에 저희가…….
규모가 100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까 4000몇대요?
4000대 이것도 국비ㆍ시비사업이잖아요.
역시 이것도 이왕 사업하려면 획기적으로 국비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흉내만 내는 거야, 결국은.
왜냐하면 우리는 통계치를 가지고 따져야 되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것 좀 했다 그래서 생색내기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슬레이트사업처럼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신속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마당 설치사업이 있어요, 재활용.
이것은 장비를 설치하나요?
지금 건물 형태로 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 5개 설치했는데 이게 지금…….
지금 강화ㆍ옹진 중심으로 해서 10개가 올해 예산이 돼 있고요.
앞으로 이게 도심권에도 이런 공간이 확보된다 그러면 검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혹시 뭐 사진 찍은 것 있어요?
(「실무적으로」하는 이 있음)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준비 좀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다 모르시고 이게 금년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작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어요?
결과는?
결과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나중에 보고한다 그러면 언제 또 시간 내서 만나요.
굴포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 언제 됐어요?
’16년도인가, ’16년도입니다.
’16년도요?
네, ’16년도.
그러면 여기 복개구간 철거하는 작업 있잖아요, 생태하천 복원.
그러면 이것 왜 시비를 투입했죠, 여기다 구비를 투입하고?
이게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매칭하고 국비 매칭하는…….
매칭은 이런 것 때문에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국장님 몫이란 말이죠, 왜 시비를 투입해 거기다가.
복원하는 데는 현재 국가하천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데는 그래서 시비와 국비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굴포천 나와 있잖아요.
굴포천 전체 중에서 상류지역은 또 부평구 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때 굴포천 중에 국가하천 제외한다 그랬어야지 안 물어보잖아요, 시간만 낭비하잖아.
알겠습니다.
일몰제 대비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말은 쉽지만 2020년 7월 1일까지죠?
아까 52개소라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 민원발생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가 좀 많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월미공원에 노약자, 고령인, 장애인을 위해서 편의시설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무장애 나눔길 만들고 하는 그런.
이게 35% 집행이 됐고 10월 31일 날 준공예정인데 이것도 빨리 좀 추진하시고 10월 31일 준공이니까 본 위원이 10월 31일 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가서 보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소장님 그때 설명해 주세요.
12월 10일 날 준공입니다, 준공은.
아까 10월 31일이라 그러던데?
아니, 12월 10일이고요.
원래 준공기간이 12월로 돼 있습니다.
10월 31일이라 그랬잖아요.
12월인데 준공날짜 예정은 12월 10일로 돼 있습니다, 현재.
12월, 10월이 아니라 12월 10일.
이것 35%는 언제 기준이에요?
현재 9월 20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10월 31일이면…….
12월 10일 날 준공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10월 31일 날 방문할 건데 그러면 50일 이후에 가는 거니까 한 80%는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오시면 또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님에 이어서 35페이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으로 지정을 공고하겠다.
소하천으로 지정을 하면 어떤 혜택 같은 게, 어떤 규제 같은 게 있나요?
소하천 규제는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현재. 사실 하천 기능은 완전히 상실된 상태인데 그래서 이것 복개하고 나서 소하천 지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천이 아니고…….
지금은 복개, 땅속에 하수도 형태로…….
복개하천으로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복개로, 걷어낼 거죠, 이제. 지금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을 복개하는 것은 그래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하천으로 지정고시하고.
지금은 그러면 그게…….
사실은 하수도 기능만 하고 있는 거죠.
하수도 기능만 있다?
네, 옛날에는 그게 하천으로 해서 생태하천이었는데 지금은 하수도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 모습으로 복원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하천으로 기능을 하려면 어느 정도 수량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수량 확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쪽을?
지금 수량 확보는 다른 경우에도 한강원수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쓸 수 있는 게…….
그런데 그건 비용이 많이 들 것 아니에요.
비용은 많이 들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원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하수도에서 나오는 재처리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 하수천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그 부분도 어떻게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나요?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해서 지금 착수보고회가 진행됐고요. 부평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 확보가 우선 시급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장 전제가 깨끗한 물이 흐르게끔 하천으로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상수도, 우리가 한강에 있는 물을 끌어온다고 하면 비용이 또 많이 들 건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쪽 무슨 산이죠? 그쪽에서 흐르는 물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수질관리하고 또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대체부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먼저 선행되고 나서 복개를 뜯어내든가 해야 될 건데.
현재 주차장은 접근성을 고려해서 세 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로 나눠서 조성하는데 600면 내외로 해서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건 실행계획 만들면서 제시가 되겠습니다만 실시설계하면서, 현재는 600면에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먼저 선결조건으로 주차장 부지부터 확보를 해 놓고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빨리…….
올해 보건소 부지 주차장은 참고로 자료에 보면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170면 확보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는 거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여기에서 보면 제일 우리가 마지막 페이지에 현안사업에도 9개 일몰제 공원을…….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런데 이것 특례로 하면 민간사업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민간사업으로 하시게 되면 이건 또 너무 특혜다.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봐도 민간사업자한테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지 않을까. 쭉 지금까지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개발도 못 해 놓고 또 그 주변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다든가 또 어떤 자연녹지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그러면 상당히 분양한다든가 그럴 때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또 공원도 옆에 있고 그러니까 분양도 잘 되고 그럴 건데 그렇게 되면 분양업자들한테 개발업자들한테 특혜가 좀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장기미집행 공원을 재정사업으로다 해결 못 하다 보니까 민간특례사업이 법으로 정해져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들인데 이 중에서도 보면 사업성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연희공원이나 무주골공원이나 여기는 사업성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고 다른 부분들은 사업성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있어야 되고…….
그 부분들은 좀 그런 특혜다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한 감독을 하시고 또 해 줄 때는 조건을 여러 가지 따져봐서 시민들한테 어떤, 시민들이 느낄 때 특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공원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몰제 대비 공원들이 지금 보면 서울시는 전부 다 그런 공원들을 모두 매입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천은 좀 어떻게 추경을 편성하든가 해서 이걸, 금액이 총 얼마나 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했을 때?
지금 일몰대상에는 95개 사업에 한 4조 가까이, 3조 60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로 보고요. 현재 당장 52개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이나 보상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특례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그 52개만 하더라도 한 2조 5000억 이상의 사업비, 3조 가까이 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 민간특례사업 방식도 그래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사업도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실시계획 인가를 먼저 받고 보상하고 또 조성은 거기 재원에 맞춰서 조성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단계적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선별해 가지고 52개 중에서 특별히 공원으로 해야 될 데는 그대로 매입을 해 가야 될 것 같고.
그렇죠, 52개는 다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거고 나머지 95개 중에 52개 차액은 사실 이중,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린벨트로 묶여 있거나 문화재구역으로 묶여 있거나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풀어주고 또 산림이 비탈 경사면이 높은 경우는 난개발이 우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풀어주고 해서 실제 한 52개 공원 정도만 관리하면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계양산 롯데 골프장 부지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시민들한테 다시 되돌아왔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활용은 어떻게 할 건지 좀 어떤 방안은 어디 갖고 계시나요?
현재 저희도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큰 방향만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쨌든 간에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떻게 조성할 거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는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정리되면 또 위원님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롯데에서 팔겠다 그럽니까?
그건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해 봤고.
그렇다고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공원지역으로 지정할 건지 또는 공원결정을 하고 매입으로 들어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과 정책판단을 우선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쪽 봐주십시오.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사업인데요. 이 쿨링포그는 이동식입니까, 아니면 고정식입니까?
현재는 고정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설치해 놨습니다.
좀 효과가 있던가요?
저도 가봤는데 여름에 더울 때 이렇게 가면 분사되는 물줄기 안개 같은 게 쫙 나오니까 아무래도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게 많지는 않아서 그렇기는 한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주변온도 3도 하강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일종의 옥외 그냥 에어컨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바람보다도…….
바람이 아니라 하여간…….
분사돼서 나오는 거니까 물…….
안개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물줄기를 분사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20페이지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인데요. 이것은 나무를 심는 거죠?
네, 조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나무가, 무슨 나무 심습니까?
나무 종류를 저희가,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닌데 몽골지역에 적합한 수종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플러 계통을 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세요?
수종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2010년, 작년까지 10년 차고 올해 11년 차인데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포플러하고 비술나무로 심었습니다.
무슨 나무요, 비솔나무요?
(「비술」하는 이 있음)
비술.
이건 올해 현재 그쪽에 적합한 것이 가문비나무도 있고 자작나무, 비술나무, 포플러 이런 것들이 적합한 걸로 해서 수종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저는 이게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이기는 한데 과연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가서 보지는 못하지만 과연 성공한 사업인가 하는 의문을 좀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표에 의하면 착생률이 한 70% 정도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들었는데 그 착생률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상태 그대로 놔뒀을 때 착생률인데 계속 물을 주고 관리하면 죽으면 이상한 거죠, 오히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숲이 조성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아직 가보시지는 않으셨죠?
네, 못 가봤습니다.
가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직원분들 중에.
그래서 현실을 한번 좀 냉정히 보시고 이게 그렇게 희망적인, 희망의 숲인데 과연 그게 희망적인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상식적인 판단으로 보더라도 나무를 갖다가 사막에다 심는 것보다는 거기 사막에서 착근할 수 있는 풀 종류죠, 그런 것들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얼핏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나무 심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지속가능한 것이냐 한번 좀 냉정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공모를 통해서 참여하고 있고 자부담으로 해서 거기 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3억원 예산이지만 그런 민관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해서 사실 모범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 취지나 이런 것은,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훌륭하기 이를 데 없는 사업이기는 한데 사업의 결과는 냉정하게 봐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같이 고민하고 시민단체하고도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걸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지정, 이게 후보지로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10개소가 후보지로는 지정이 돼 있고 금년 말까지 지정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방로를 정비한다든지 또는 지질공원의 핵심마을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올해 예산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 공모신청을 정식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공모신청은 하지 않은 거죠?
네, 후보지로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증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인증은 환경부에서 하는데 그 전에 관련되는 기관하고 사전검사나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질공원으로 몇 군데 지정된 데가 있잖아요.
열 군데가 있습니다.
저기 어디죠?
제주도나 울릉도나…….
변산반도 무슨 채석강 그런 데도 지정이 돼 있죠?
네, 제가 알기에는 전국에 10개소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인천관광공사에서도 이 지질공원 인증을 받아서 좀 어떤 섬지역에 대한 관광의 돌파구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는 데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감시시스템 구축 28페이지.
지금 여기 운행제한을 감시장비를 통해 가지고 적발을 하는 거죠, 이게?
적발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설치하고 내년 1월부터 단속해서 부과할 예정이고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요?
11개소 설치가 무인카메라가, 단속카메라 설치된 이후에 단속에 실제 들어갑니다, 이게.
이 과태료 부과의 기준, 왜 부과를 하는 겁니까? 노후 경유차는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공해조치 명령이행이라고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이렇게 명령을 해도 이행을 안 한 차들만 대상입니다, 이게 모든 경유차가 대상이 아니라.
그러면 그게 어떤 기준이 이미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나와 있죠. 2005년…….
그러면 이미 그 차가, 이 차는 당신 차는 지금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있는데 그걸 또 적발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강제로 해서 저공해장치를 달도록 지원금도 주고 하지만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화물트럭 같은 게 큰 트럭들은 또 인천에 공항ㆍ항만지역에 많이 다니잖아요. 이런 차량들하고 또 외지에서 수도권에서 올라오는 차량도 있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화물차도 많아요. 그런 것까지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적발을 해서 1차는 경고하고 2차는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저감장치나 의무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떤 일정한 기준에 미달했을 때는 과태료를 자동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법상에는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법상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는 미이행을 명령을,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하라고 이행을 안 한 차들이 다니면 내년 1월부터는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 1회에 20만원 과태료 부과하고…….
운행을 했을 때는?
운행을 안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를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증거를 잡아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사실은 운행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저희 생각은 이걸 폐차하거나, 조기폐차하거나 아니면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다니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게 사실은. 단속의 목적은 아니죠, 그게.
어쨌든 단속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과태료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 적발되신 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폐차하거나 또 저감장치 달겠죠.
그 번호판을 인식해서 그 번호판이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딱 부합이 되면 과태료…….
그렇죠, 인식하고 시스템에서 점검 확인해서 해당 자치단체로 통보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인데요.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지원인데 여기 보니까 인센티브 지원이 중구하고 강화가 있네요. 그러면 나머지 구는 직매립을 갖다가 달성하니까 직매립 제로화 그러니까 소각장으로 가지 못하고 저기 어디야, 그쪽으로 매립이 된 건가요? 이 기준은 뭐예요?
그게 폐기물을 감량하도록 하고 아마 연간 단체별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잘한 데에 대한 인센티브고요, 이것은 잘한 자치단체에 대한. 그런 게 잘했을 때 인센티브를 이렇게 9200하고 2600의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중구가 9200만원, 강화군 2600만원 받았는데 이것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당초 목표보다 폐기물 감량을 한 거죠.
폐기물 감량을?
네, 구에서 구별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량을 달성해서 폐기물 감량을 한 경우에 그렇게…….
아니, 그런데 그렇게 양적인 지표로만 하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인구가 줄어드는 데는 당연히 폐기물이 적을 거고 인구가 막 늘어나면 폐기물이 당연히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별로 목표량이 다르죠, 똑같은 건 아니니까. 인구나 이런 도시규모를 봐서 목표량을 다시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 부분은 그렇지만 또 우리가 감량화 사업비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18억은 다 인센티브로만 나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인센티브로 지원된 게 두 군데가 그렇단 말씀이고 거기에다 감량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별도로 17억 6000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감량화사업 지원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홍보 그 다음에 감량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지원이라고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홍보물로 한 18억, 17억을 쓰지는 않았을 거고.
그건 아니죠.
거기에 클린하우스 설치가 현재 총 104개소에 10개 군ㆍ구에 지원을 했는데요. 자료를 보면 환경취약지역에 꼭 박스 설치라든지 이동형 CCTV 설치라든지 이동, 무단투기하는 것을 경고판 설치라든지 또는 CCTV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폐기물을 감량화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당 설치도 그런 것도 연계되기는 하는데 하여튼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이런 18억 예산은 그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돼 있고 10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네요, 사업이.
군ㆍ구별로 각각 해서 저희가 10개 군ㆍ구에…….
104개 사업의 제목만이라도 저 좀 하나 보내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인데요.
이게 생각만큼 민간 제안이 지금 안 들어오는 거죠?
네, 민간특례사업, 아무래도 사업성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도 아까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냥 들어온다고 다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공원의 질이나 또 좋은 공원을 만드느냐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하는 데도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게 공원 비율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공원 외 비율의 시설이나 아파트라든지 다른 시설의 문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30% 범위 내에서 아파트를 짓게 돼 있는데 비공원이죠. 그런데 그것에서 수익이 나와야 업자들은 또 나머지 70%를 공원을 조성해서 시에다가 넘기는데 시 입장에서는 더 좋은 공원을 만들기 바라고 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익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마 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는 것은 업자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상사업 중에 한 3개 정도는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두세 개 정도는, 나머지는 재정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막대한 비용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사업시행계획을 우선 실시계획 인가를 먼저 받는 것을, 저희도 사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놓고 나면 실효되는 건 막기는 하는데 보상을 하고 땅을 사지 않으면서 실시계획 인가만 받아놓으면 이것도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보상이나 이런 부분 조성까지는 단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30% 비율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이게 인천시가 좀 이렇게 조정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법에 30%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들은 대부분 29%, 28% 선에서 맞춰 오더라고요.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업체들이 선택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다고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30%에 대한 아파트 공동주택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층고를 어떻게 할 건지 풍향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공원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저희하고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입지나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 무조건 30% 기준을 갖다가 딱 맞춘다고 해서 다 이렇게 분양이 되거나 사업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목이 좋은 데가 있을 거고 당연히 그런 데는 어떻게든지 들어와서 해 보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사실 이 계획이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냥 무용지물인 계획이지 않겠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하기는 한데 뭔가 새로운 돌파구, 대안을 갖다가 민간사업자 오는 분들한테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은 법에 그런 규정,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저희도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 재정사업으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고민을 하긴 하는데.
저도 고민은 사실 많이 해 보는데 마땅한 또 방법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은 저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내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검토해 보겠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안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일몰제에 대해서 시정질의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일몰제에 대해서 다 누구나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산업위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고 계시는데 지금 연희공원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상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공원은 현재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주골공원 같은 경우는 그런 도시공원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협약을 하기 위한 단계에 가 있습니다.
연희공원 아까 말씀하신 건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 끝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협약이라는, 별도의 업체하고 협약하는 부분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나서 설계하거나 사업시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최고 많은 데가 연희공원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연희공원하고 무주골, 무주골공원이 제일 빠르고 연희공원이 두 번째, 그 2개는 저희가 볼 때는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원에는 지금 십정공원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을 해서 1심, 2심까지는 다 승소를 했다 그러는데.
저희가 승소하고 현재 상고 중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승소 1심, 2심까지는 갈 수 있었던 것은 제안자들이 지금 계속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의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의지가 있다는 건데 의지도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요건이 미충족되거나 또 제안내용이 적절하지 않아서 거부했던 사항이라서…….
아니, 요건이 미충족되는 것은 1심, 2심 갈 때 그걸 어떻게 보면 보충해서, 자료를 보충하든가 아니면 다른 무슨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여기 2심까지는 가서 물론 인천시가 승소를 했지만 여기가 지금 제안자들이 계속 하겠다는 것은 다른 데는 수익성이 안 나와서 그런다 그러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계속 1심, 2심 가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판단했던 것은 그 당시 제안할 때 요건 충족이라는 것은 그 당시는 안 됐었고 향후에 치유돼서 요건이 충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족이 안 된 부분하고 내용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제안을 저희가 거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거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제안한 내용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공원 조성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맞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심에서 여기 보면 요건 미충족이라 해서 1심을 받고…….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 제가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변경이나 이런 요건이 충족된다 그러면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서 지금 현재 담당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더니 2020년 일몰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찌 됐든 우리 산업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례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데는 지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십정공원 같은 경우는 1심, 2심까지 가는 건 자꾸 두 번 반복하지만 하겠다는 의도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미충족, 미충족만 이야기하고 나중에 따로 답변을 준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확실하게 답변을 줘야지만이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상고결과가 나오면 한 10월 정도 나올 것으로 보거든요.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안을 찾겠습니다.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1심, 2심까지 가는 부분인데 여기 할 수 있는 사업을 안 하는 것은 뭔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다른 데는 사업성이 안 나와서 다른 사업자들이 안 하겠다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십정공원 같은 경우에는 1심, 2심까지 가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간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고 자기들이 이윤이 남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이윤이 안 남는데 업자들이 여기 와서 1심, 2심까지 가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쪽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이것을 자료 해서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그것, 알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가좌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인데, 물론 압니다.
이게 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정보다 집행률이 낮습니다만 실시설계를…….
집행률이 아니라 아예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총사업비 변경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사업비 변경은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어지면서 7월에 총사업비 변경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사업비가 216억에서 379억인가로 증액이 되면서 그때 정리가 됐기 때문에 현재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나오면 공사계약이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선급금 정도 4억 3000만원 정도 지출이 가능해서 일단 저희가 업체 선정되고 계약이 되고 나면 바로 선급금 지급하고 공사를 차질 없이 해서 내년 원래 사업기간이 2020년 10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0월까지 다 완공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왜 이런 국장님이 아까 금방 나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만 분뇨처리 부분,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근접해 있는 민간들이나 냄새 부분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의 위원회가 보니까 한 16개가 돼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죠.
4쪽에 돼 있네요. 세 번째 보면 환경분쟁조정 시 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는데 1억원 이하의 분쟁조정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년에 이런 사례가 몇 번 정도 발생이 됩니까, 분쟁이?
1년에 분쟁 발생 건수요?
잠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금년에 13건 처리했습니다.
분쟁조정을 하는데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위원들의 어떤 역할이 그게 되나요?
네, 중요하죠.
조정이 잘 이루어져서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나 재산상의 손실이 없도록 소통을 해서 좀 이런 부분은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처리하겠습니다.
조정이 잘돼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양산보호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저기를 하는데 사실상 저는 지역구가 계양구이다 보니까 계양산을 17년 살았으니까 많이 오르고 내렸겠지요.
주변 계양산 밑에 보면 소 키우고 닭 키우고 개 키우는, 사실상 환경을 무지 오염시키는 상태예요.
계양산 골프장이 2007년도 ’08년도부터 쭉 그 진행과정을 겪어봤고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고 해서 관심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롯데가 승소 판결하는 과정을 지켜봤었고 또 시와 연계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황을 봐왔습니다.
또 화두가 되고 있는 상태죠. 다시 넘어갔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네,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이라도 해 주십시오, 한번.
아까도 말씀 나왔었습니다만 계양산 부분은 소송결과 우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내부의 검토도 하고 재정분석도 하고 해야 겠습니다만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하고 매입하게 되면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롯데가 가지고 있는 땅이 아마 78만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롯데 측하고 잘 타협을 해서 사실상 환경조성을 해야 되는데 롯데에서 계양산 골프장 그 부분 할 때 사실은 계양산을 깎아내려서 골프장을 짓는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았습니다.
계양구로서는 그런 환경도 환경이지만 골프장이 찬성과 반대가 많이 엇갈리는 상황이었지만 세수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이 매립이 돼 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정말로 계양산을 사랑한다면 소 키우고 닭 키우고 개, 아주 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번 주변을 가볍게 등산복 차림으로 국장님께서 관계자 녹지국 직원들하고 순회를 해 보시고 사진 찍어서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동물놀이터 조성 있잖아요.
보니까 계양구에 그게 양궁장 옆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한 500평 정도 남짓 돼 있는데 좀 부족, 500평 정도로는 부족하더라고요. 반려견 와서 이렇게 운동을 같이 하는 것을 봤는데 사실상 반려견 1개소라고 하면 계양구 그것 하나인가요?
지금 남동구에 있는 대공원에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1000만인이 반려견이라고 하는데 그런 저기인데, 그런 부분도 사람과 같이 반려견과 저기 할 수 있는 놀이터 이런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면도 많았고 저는 마지막으로 예산집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 보면 3%, 뭐 30몇프로 이러는데 예산집행할 때 불용액으로 발생돼서 이월이 되더라도 예산은 제대로 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적극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가좌하수처리시설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 말씀드릴게요.
태양광 설치를 통한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연결이 되는 게 있어요, 태양광 설치를 해 가지고?
태양광 설치를 지금 가좌하수처리장 내에 설치를 해서 그것이 탄소중립,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을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되면 화력발전소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보다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게 되죠, 제로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발전시설을 태양광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국가로부터 할당된 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좌하수처리장하고는 별 관련 없는 거죠, 태양광 설치하고는?
그러니까 장소가 있어서 설치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 설치하고 거기에서 발생된 전기를 결국은 다시 가좌하수가 사용하고 남으면 또 한전으로 넘어가고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100㎾면 면적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한 200평 정도.
그 수익이 얼마나 나죠, 이렇게 되면?
수익은 사업소별로 좀 다른데요.
지금 보니까 가좌하수가 14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년에 한 1400만원 정도.
1년에 1400만원.
그러면 수익이 좀 많이 나는 편인 것 같은데 200평에 1400이면 가좌하수처리장의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저번에 확인을 했는데 더 많이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향후에 공간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더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그 공간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주민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테스트 차 100㎾를 이렇게 설치한 것입니까?
저희가 테스트 개념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이런 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넓혀 나간다는 거죠?
네, 환경 기초시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일부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송도자원환경부터 해서 매년 이렇게 1개씩 규모별로 설치해 오고 있고 저희가 공간이 된다고 하면 허락하면 계속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이 태양광 발전 효력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에너지정책과 소관이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환경 기초시설에 한해서 태양광 설치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해서 지금 일곱 곳 정도를 해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생각인데 공간이 허락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많이 설치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확대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GCF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 추진실적을 보니까 사무공간 조성에 8억 7600만원, 정주 지원에 1억 97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뭔 사무공간 확보하는 데 들어가고 정주지원 하는 데 비용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기구가 송도에 들어와 있으면서 효과, 우리 인천이 실질적으로 내는 효과들이라든지 얻는 이익 같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분들이 와서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재 한 250여 명 되는데요.
여기 외국인들이 거의 한 20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거주하면서 소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끼치는 영향도 물론적지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천의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높여가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서 국제회의가 많이 일어납니다. GCF가 여기 사무국이 들어오다 보니까 매년 총회도 있고 국제회의가 여러 번 있는데 이런 국제회의를 통해서 여러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죠.
방문해서 그분들이 여기서 지역경제에 소비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이 인천의 이미지를 좋게 가져가고 나중에 재방문해서 인천관광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인천의 상징으로 GCF를 통해서 우리가 녹색도시로 성장해 가는 그런 도시발전의 축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하여튼 인천에 많은 관광객이나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소비를 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인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연간 29억 정도 이렇게 주지만 연간 우리 경제에 미치는 것은 한 270억 이상, 300억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리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큰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는 그렇게 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있고 명분을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 요.
그래서 명분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탄소 포인트제 운영을 한다는데 개개인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탄소 포인트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가정에서 나름대로 전기나 수도나 사용량을 줄였을 때 그 차액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같은 경우를 당초 전년도 또는 과거 2년간 사용량과 비교해서 그 비교된 것 현재의 월하고 비교를 해서 감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가 연간 1만 포인트라고 하면 포인트당 2만원 정도 생각하면, 2원이죠.
포인트당 2원이면 한 2만원 정도의 절감을 해서 인센티브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전기나 수도를 절약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좀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네, 저희도 지금 우리가 올해 9만 500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세대들이 신청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에서도 신청을 합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개인도 신청하지만.
신청한 분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까?
그렇죠.
신청을 해서 자기가 전년도 또는 과거 2년 동안 사용량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감소해서 감축되면 절감을 하면 거기에 포인트를 주고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돌려드리는 겁니다.
1년에 두 차례 이렇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혜택을 많이 보려면 신청하기 전에 좀 전기를 많이 썼다가.
(웃음소리)
그렇게까지는…….
아무튼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현재 검단 이런 산업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공공폐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공폐수처리장의 위탁 관련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위탁 동의안을 의회로 올리겠습니다만 현재 1단계는 검단산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2단계는 현재 계약입찰 조건에 금호산업에서 의무운영을 3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기관 간에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만나서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두 기관 간에 합의를 해서 일단 금호산업이 3년간 운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산단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가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자료도 말씀하셨는데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금호에서 줄 때는 금호한테 현재 환경공단에서 1차적으로 일반산업단지한테 지금 줘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1단계는 그렇습니다.
1단계나 지금 하는 것도 시운전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금호한테 굳이 줄 이유가 왜 있냐면 금호도 일반이잖아요, 분류하면.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갖다가 위탁을 주려면 환경공단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일반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반산업단지에 자기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 6000t에 대해서 그것까지 내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금호한테 준다는 것 처음에 계약서상에 문제로서 계속 금호한테만 줘서 금호에서 또 알기로는 일반산업단지한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위탁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금호도 민간인인데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고 또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게 이중성으로 문제되지 않을까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선 입찰 조건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바꾸게 되면 법률적인 문제가 또 발생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금호산업에 특혜를 주는 부분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공모를 했을 때, 공고를 했을 때 대상업체가 없어 가지고 나중에 금호산업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했을 때 가장 최적이 뭐냐 해서 여러 차례 저희도 실무회의도 하고 관계관 회의를 하면서 정리한 것이 금호산업의 3년간 의무운행은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또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면 페널티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
국장님, 구렁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거랑 똑같아요.
페널티 부분이 지금 한 지, 거기에 40억이 잡혔다면 1년에 4억인데 4억을 넘기 위해 더 페널티 부분을 적용하려고 그것을 갖다가 20년을 했을 때 80억이라는 돈을 자기들이 대기업에서 내겠다고 그것을 갖다가 페널티 적용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있어도 없는 것으로 처리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정작 금호에서는 사실적으로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금호는 건물만을 지었지 기계나 이런 설비는 위탁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시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항만 넣어서 금호가 3년간에 대한 문제점만 없게끔 우리가 법률적으로 해서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금호 자체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환경공단에서 못 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일반산업단지에서 자기들이 정상화시켜 가지고 또 아까 금방 국장님 말했듯이 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자기들이 돈 내서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굳이 금호한테.
처음에 건물 짓는 위탁 부분 때문에 준 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호한테 또 특혜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금호는 돈 받아서, 그렇지 않아요? 위탁을 갖다가 또 민간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이중성,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들이 내서 금호한테 줘서 금호는 돈 받아서 또 자기들 통장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집행이 되는…….
올해 지출은 그렇게 안 하고요. 우리 특별회계…….
그것도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로 예산이 돈이 들어왔다가 지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금호로 돈이 이렇게 막 넘어가는 것은 아닌데 일단 특별회계 운영을 통해서 지출이 됩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특별회계를 통해서.
수입이 들어왔다가 지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 좀 상황은 다르기는 한데 저희가, 우려하시는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인천시장 명의로 찍은 것을 갖다가 직인을 찍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뭐라 그러죠.
공증까지 서는 거예요. 공증까지 해서 위탁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아시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따졌을 때 나중에 문제 되는 것은 시장이 문제 되는 거예요, 시장도요.
공증까지 해서 어찌 됐든 뭔 전 시장이 찍었든 현 시장이 찍었든 간에 그것 나중에 갔을 때 거기서 문제제기하고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저희가 아까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 부서하고도 관련되지만 산업진흥과의, 일자리경제본부죠. 산업진흥과에서도 그 부분이 거기에서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한 것을 저희 부서로 이관하면 우리가 관리하고 위탁을 주는 방식인데 일단 입찰조건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임의로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게 2개 기관은 저희가 보고받기는, 산업진흥과 쪽에서 통보받기는 다 합의돼서 그 부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양해를 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찌 보면 여기는 일반산업단지는 사실적으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일반산업단지를.
그리고 금호한테 규정상으로 그냥 3년 줘서 페널티 부분이라고 해서 20년을 한다 뭐 한다 하는데 20억을 1년에 쓴다 그래도 10%면 2억인데 2억 자기들이 그것을 갖다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면책성이고 내부적으로 정확히 들어가 보면 자기의,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피용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이 책임질 부분도 아니지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이것 그래서 속기록에 남기는 것이고 여기에서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풀어서 만들어서, 자기들이 돈 넣고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다 하고 있는데 굳이 그것까지 금호한테.
금호는 자기들이 그러면 이익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 내놓으라 그러세요, 아니라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11월 6일 날 매립지 거기 갔다가 뭡니까, 산업단지까지 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질의응답보다는 제가 이런 것들이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환경녹지국이 약간은 인천 전체에서 개발을 갖다가 이렇게, 다른 부서는 뭐 뭐 뭐 하겠습니다 하면 이쪽 부서는 그래도 그것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균형이 좀 맞아야지 정상적인 발전이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좀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환경정책에 대한 자기 의견, 부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얘기를 해 주는 그런 국장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저번에 인사이동 해서 자리를 옮기고 오셔 가지고 이게 굉장히 일이 많을 텐데 잘 파악하실까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굉장히 좀, 세부적인 것은 몰라도 전체적인 틀은 잘 짚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면 승기하수처리장 문제가 저번에도 건설교통위 정창규 의원님이 그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의 안인 거고 이게 이 문제가 사실은 좀 오락가락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이게 원래는 민자사업으로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재정사업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어떻게 할지는 지금 중단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방식은 민자로 할 거냐 아니면 재정으로 할 거냐 또 그 다음에 지하로 할 거냐 정창규 의원대로 남항으로 옮기는 것도 갑자기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걸 다 거기를 민간에게 매각하고 그 돈으로 또 다른 데다 짓고 설왕설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빠른 시간 내에 환경녹지국의 의견이 나와줘야 이것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랜 기간 또 논의를 거쳐서 재정사업으로 하고 현재 위치에다 현대화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금년 7월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신청을 시에서 환경부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수도정비계획 변경계획은 또 용역도 진행 중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변경해서 담아야 되거든요, 또.
그래서 저희가 위치 변경해서 재론을 또 정창규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가 그렇게 구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제 지리적 감각으로 보면 구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 그걸 갖다 다 펌핑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사비도 좀 더 들고 향후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펌핑하고 또 관로를 새로 매설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정창규 의원님이 또 말씀하신 것은 충분한 토지평가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그 부지를 매각하거나 그러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시설을 갖다가 여기저기 설치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있는 환경시설을 어떻게든지 지켜가면서 그걸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섣불리 어떤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매각하고 했을 때 다른 부지를 갖다가 확보 못 할 가능성이 높고 또 환경시설이 자꾸 이렇게 외곽으로만 가다 보면 실제로는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발생이 많이 되니 우리가 도시를 만들면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자꾸 그걸 갖다가 우리 살지 않는 곳으로만 나가는 게 과연 좋은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입장을 정리하고 토론하고 해서 방향이 모아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것 문제다 생각하는 게 한쪽에서는 준설토를 처리 못 해 가지고 자꾸 준설투기장을 만들고 또 한쪽에서는 모래 채취한다고 모래를 갖다 채취하고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아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인천시의 문제가 아니라 소관 부서가 항만공사 그리고 인천시 이렇게, 이게 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이기는 하지만 녹지국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굴포천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거기 배가 거의 안 다니잖아요. 그런데 배를 갖다가 다니는 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 모래를 파고 있잖아요. 사실 이유 없이 그걸 파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에서도 이것은 어떤 우리가 그걸 갖다가 국가천, 이게 배 다니는 것 아니라고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입장은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 틀린 얘기는 아닐 것 같…….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환경국에서도 환경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환경 관련되는 연관되는 사업들 할 때 저희들 의견도 내고 하고 있고 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환경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그런 의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환경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건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떤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또 검토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목소리가 다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안 되지만 하여간 그런 목소리를 좀 크게 내줘야 되는 부서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굴포천 거기가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12m 정도를 갖다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모래가 나오면 모래가 나와서 그것 어디다 쌓아 둬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건설업에 어떤 모래를 갖다가 공급하기 위해서 또 어디를 파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거기 어디야, 덕적도 근처에 또 엄청나게 모래 채취를 허가해 줬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좀 논리적인 어떤 모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천 앞바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녹지국에서 나서서 조정을 하든 대안을 내놓든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관련돼서 영종2지구 위치 아세요?
네, 저쪽 공항 대교 있는 데.
거기서 송도, 경제청에서는 거기 매립을 희망하고 있는데 제가 환경영향평가 보고를 환경부에 한 보고서를 보니까 결과가 답신서를 보면 거기가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쪽을 좀 우리가 안 되는 걸 갖다 자꾸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를 인천의 어떤 갯벌을 갖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빨리 방향 전환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인천이 문제가 뭐냐면 갯벌은 그렇게 많은데 갯벌을 이용하거나 내가 경험해 볼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어떤 섬을 갖다가 관광자원화하고 섬을 갖다가 우리 관광자원으로 만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갯벌이 남아있는 데가 그나마 강화하고 영종도인데 그런 쪽을 갖다 어떤 방향 전환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꼭 좀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에 어떤 환경정책이나 환경조사, 기초환경조사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어떤 개발사업만 나오면 꼭 어떤 다른 예를 들어 보면 저어새, 두루미 그 다음에 이번에 영종2지구 같은 경우에는 농게 그 다음에 계양에 거기 뭐죠, 농어촌 아니, 무슨 공사지? 농어촌진흥공사…….
농업기술센터 이전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센터 이전 부지에도 거기 무슨 황금개구리인가 이런 것 나오고 그래서 인천의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동식물과 식생들이 살고 있는지 또 그런 기초조사 같은 것들을 좀 합니까?
제가 내년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면 매년 하든 2년마다 하든 3년마다 하든 환경지표종이나 이런 것들이 조사가 돼 있어야 그걸 보고서 여기는 이게 안 되겠구나 또는 어떤 그런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항상 해 놓고 나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뒷수습을 갖다가 안 되니까 결국 싸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갈등이 생기는 거고.
그런 것들은 환경녹지국에서 좀 선제적으로 그런 조사들을 이렇게 자꾸 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 그것에다 마스터플랜 만드는 일 과정에서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환경공단 경쟁력 강화를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인 평가가 이게 민간영역에 비해서 환경공단의 어떤 역량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 부족하다 하면 어떤 부분이 그런 건지 그렇게 해야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환경공단을 만든 의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민간보다 더 우수한 자질과 어떤 그런 기술력을 가지지 않으면 결국은 민간에서 자꾸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약한 부분을 칠 수밖에 없으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환경공단하고 별도 워크숍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환경공단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무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주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이주호입니다.
먼저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인천환경공단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0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 임원과 부서장입니다.
정지열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재경 사업본부장입니다.
이호익 감사혁신실장입니다.
황재중 기획재정부장입니다.
유광규 인사총무부장입니다.
정서구 미래전략부장입니다.
이종민 물환경부장입니다.
유원조 자원안전부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장입니다.
김흥수 가좌사업소장입니다.
박종태 승기사업소장입니다.
박진세 송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돈 남항사업소장입니다.
김만기 공촌사업소장입니다.
정장호 운북사업소장입니다.
송경흡 강화사업소장입니다.
유일조 청라사업소장은 금일 청라주민지원협의체 회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이며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2007년 1월 창립하여 하수, 소각 등 18개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1실 2본부 8사업소 조직에 정원은 395명이며 현재 인원은 391명으로 휴직, 군복무, 공로연수 등 19명을 포함할 경우 현원은 410명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8쪽까지 예산규모, 위원회 현황, 시설현황, 간부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주요예산사업 총괄 추진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 사업과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총 75건으로 현재 사업비는 267억원입니다.
2018년 10월 현재 45건이 완료되었으며 폐기물처리 용역 등 나머지 30건은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7쪽부터 사업별 추진상황 중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량사업은 제외하고 신규사업과 핵심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굴포처리구역 우수토실 개선사업입니다.
차집관거 우수 과다유입과 노후화에 따른 개선사업으로 강우 시 부평구에서 부천시 굴포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우수를 최소화하여 연간 9억원의 위탁 처리비를 절감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원이며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6쪽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설비용량은 200㎾이며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7월 준공되어 현재 정상 운영ㆍ가동되고 있습니다.
27쪽 혐기조 고효율 교반기 교체입니다.
기존 수중형 포기기를 지상형 입축 교반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며 6월 준공되어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28쪽 분뇨 저류조 준설입니다.
저류조 내 퇴적물 제거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이며 전년도 적체물량 1249t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2018년 준설작업은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29쪽부터 38쪽까지는 내구연한 초과 등 노후설비 교체와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슬러지 탈수설비 제작 교체입니다.
슬러지 발생량 증가와 기존 탈수기 노후에 따른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4000이며 7월 준공되어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41쪽 유입펌프 제작 교체입니다.
유입펌프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성능한계 도달로 연차별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000이며 6월 준공되어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45쪽 2호기 소각로 폐기물 투입설비 보수입니다.
폐기물 투입설비 노후에 따른 기능상실로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2016년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7000이며 5월 준공되어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49쪽 폐열보일러 수관 교체입니다.
폐열보일러 수관 노후에 따른 교체공사로 2016년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며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50쪽 폐열보일러 절탄기 교체입니다.
폐열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재활용하여 보일러 급수 가온에 이용하는 설비로 노후도가 심화되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8000이며 4월 준공되어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51쪽부터 59쪽은 송도사업소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의 정기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0쪽 소각열 회수효율 계측장치 설치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인천시의 폐기물 처분부담금 감면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000이며 6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1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회수효율 검증을 받을 예정이며 회수효율 75%를 인정받을 경우 연간 약 13억원의 부담금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1쪽 수중교반기 제작 설치입니다.
생물반응조 내 퇴적물 침전방지와 수질 균등화에 필요한 수중교반기의 성능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0이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65쪽 하수처리 분리막 교체입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분리막 2016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3000이며 5월 준공되어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69쪽 침사지설비 개선공사입니다.
하수 유입단계에서 모래를 분리하는 설비로 노후에 따른 부품 교체와 일부 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5억이며 6월 준공되어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70쪽부터는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 소화조 운영방안 타당성조사입니다.
가좌사업소 소화조의 성능저하 문제를 개선하고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며 7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방식 확정은 2019년 인천시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75쪽 분뇨슬러지 처리 용역입니다.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약 21억이며 12월까지 정상 처리 예정입니다.
77쪽 악취기술진단입니다.
악취방지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진단비용은 6900만원이며 관련법에 따라서 국가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고 현재 전국의 공공환경시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진단일정이 지연되어 송도사업소는 내년도 3월 실시 예정이 되겠습니다.
80쪽 재활용 잔재물 처리 용역입니다.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유상판매가 불가능한 필름류와 송도 SRF 정비기간 동안 반입중지되는 잔재물을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약 3억이며 12월까지 정상 처리 예정입니다.
81쪽 공공하수관거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5년마다 공공하수관거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이며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82쪽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점검결과 5개 사업소 모두 B등급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이며 9월까지 점검 완료했습니다.
8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5년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약 2억 2000만원이며 남항사업소는 9월 준공하였고 승기사업소는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84쪽부터 85쪽까지 클린시스 유지보수 및 세정 용역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7쪽부터 93쪽까지는 저희 공단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통합발주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7쪽 하수슬러지 운반 용역입니다.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약 5억이며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88쪽 하수슬러지 사설처리 용역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배정량을 제외하고 처리가 불가능한 슬러지를 민간업체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약 43억이며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89쪽 협잡물 처리 및 운반 용역입니다.
유입 공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을 매립 또는 소각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약 8억이며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90쪽 바닥재 처리 및 운반 용역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닥재를 건축자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약 20억원이며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91쪽 비산재 처리 및 운반 용역입니다.
소각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최종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약 20억이며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92쪽 음폐수 운반 용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 중 발생하는 음폐수를 수도권매립지와 가좌분뇨처리시설에 운반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약 3억이며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93쪽 사업장 경비 용역입니다.
승기ㆍ청라ㆍ송도사업소의 경비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약 3억이며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사항은 교통공사, 시설공단 등 인천시 타 공사ㆍ공단의 추진상황에 맞추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완전 설명 간결하게 잘 해 주셨는데요.
소각로 부품 교체, 부속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몇 가지나 됩니까?
부품 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건 몇 가지죠?
책자에도 아마 저희들이 부품 수에 대해서는 소개되거나 그렇지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일러 교체도 있고…….
소각시설은…….
산기장치 교체도 있고 스컴배출 교체도 있고 탈수설비 제작ㆍ교체도 있고 그런데 사실, 유입펌프 제작ㆍ교체도 있고 그런데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이 소각로에 그 장비의 교체, 필수적으로 교체해야 될 부품이 몇 건이고 또 거기에 따른 내구연한이 있을 건데 내구연한 그 다음에 또 생각지 못했던 어떤, 망가져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 이걸 다 교체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준은 다 있습니까? 자체 운영 규정이 있냐 이거죠.
위원님, 사실은 정비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에는 아직 이렇게 정비세칙이라는 게 원칙은 어떤 부품이 기계가 있으면 그 기계 각 부품이 우리가 자동차에 보면 점검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교체주기가 있는데 이렇게 일부 품목을 제외한 부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용자가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기가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정비세칙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그런,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100% 정립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자동차도 보면 오일필터는 ㎞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날짜로 1년이면 1년, 3개월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어려운 점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부속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예산이 반영됐을 때 내용을 모르고 그대로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현상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실제로 작은 부품들은 운영과정에서 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보수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육안점검이라 하죠. 육안점검을 통해서 교체가 가능하냐 안 하냐 판단을 하고 또…….
일단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딱히 어떻게 제재 방법이 없잖아요?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또 그리고 저희들이…….
(관계관을 향해)
“우리가 3년마다…….”
아니, 이게 그리고 이사장님, 이게 예산이 많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몇 억씩 가고 그러는데 이게 그대로 이렇게 그냥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건지 현장을 가봐야 될 건지 이것 지금 용어도 생소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게 소각로가 계속 운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심히 우려의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판단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한 기술진단을 3년마다 이렇게 시행을 하고요.
또 거기에 의해서, 기술진단에 의해서 어떤 시설은 교체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진단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비가 예를 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체비가 정당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 일정 사업비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실에 일상감사라고 해서 그래서 감사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 설계가 적정한 가격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것은 삭감을 하라 이런 기준을 다 제시하고 검증을 거쳐서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부품 교체가 많이 있죠?
매년 발생할 거예요.
부품 교체 예산편성하기 전이나 하고 나서 그 내용만 전부 다 가져오세요. 뽑아와 가지고 다시 한번 의논합시다.
납득이 안 되니까.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하여튼 그것은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한번 가보기는 가볼 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내역 보면 3개월 남았는데 58%가 집행이 됐어요. 나머지는 책자를 보니까 다 연말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한 3건은 제로예요, 집행이 제로.
11월 준공도 있고 12월 준공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미 이게 원인행위는 했을 것 아니에요. 계약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집행을 안 한 거죠? 그것 제로 3건.
집행액 얘기하는 거죠?
네, 전혀 없어요. 그래서 12월에 준공이라고 하는데 2건은, 하나는 11월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11월, 12월 준공이 되는 거죠?
대체로 보면 저희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어떤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작업은 이루어졌는데 예산이 집행 안 된 게 여기에 이렇게 아마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공정별로 사업비를 주게 돼 있는데 일단 또 착수하게 되면 착수금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인천환경공단에서 횡포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다…….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않다 그러지.
이것 감사 때 업체에 확인해 가지고 다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12월 준공인데 제로야, 집행이.
하여튼 이것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도 공직생활 오래 했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갑과 을의 어떤 횡포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감사 때 한번 다시 보기로 합시다, 자꾸 시간 가니까.
그 다음에 배양조 충진재 교체가 있어요. 이것 사업이 완료됐단 말이에요.
12페이지 세 번째.
사업이 완료돼서 집행액이 1억 1400만 원이죠?
12페이지 세 번째 줄.
1억 1400만원 집행했단 말이에요. 사업은 완료됐어. 잔액이 1억 1800만원이야.
(「29쪽」하는 이 있음)
위원님 이게…….
잔액이 더 많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초기에 시장조사할 때 좀 과잉예산이 잡힌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행정은 있으면 안 된다.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안 됩니다.
이것 담당 본부장이라 그러나요, 담당 본부장이 누구예요?
이것은 사업본부장이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모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담당 본부장이 이것 예측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본부장 밑에 있는 직원이 또 그냥 그쪽에 밀어서 검증됐거니 하고 예산을 해서 완료가 되는데 이게 118억이 남았으니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 감사 때 지적 좀 크게 하겠습니다.
시간 됐기 때문에 마치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4쪽을 보면 가좌하수처리시설 처리공정 감시제어시스템 노후로 교체를 했죠?
외국산으로 설치된 장비를 국산화하는 사업이죠?
현재 네 차례에 걸쳐서 국산화로 진행을 했는데 현재 국산화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한 70%」하는 이 있음)
약 한 70% 지금 국산화율이 됐다고.
외국산 장비는 고장 시에 부품수급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장기간 소요되고 국내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국산화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종도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고 또 시설에 대한 국산화 전환율을 지속적으로 발굴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26쪽을 보시면 태양광에 관해서 하수처리시설 유휴부지나 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화를 도모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현재 공단 내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마 자료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총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이 얼마인지는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진 자원이 도심 내에서 보통 1개 사업소가 한 5만평에서 7만평 정도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휴부지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또 공간을 잘 활용하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에너지정책, 시의 에너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3020정책, 2030년까지 20%를 신재생에너지로 해야 되는 3020정책에 저희들도 발을 맞추어서 에너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에 우리 공단의 용역도 좀 포함해서 같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용역에 포함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결과 나오는 대로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소수력 등 다양한 신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해 가지고 동력비 절감도 하고 송풍기 등 대량설비 등을 도입하면 효율적으로 전환하여 정부 정책과 이행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한번 역할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운반용역 있잖아요. 87쪽을 지금 보면 하수처리 6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처리장이 6개가 돼 있잖아요.
6개가 돼 있는데 이것은 수도권매립지로 처리하는 거죠?
(관계관을 향해)
“이게 다 포함인가요?”
네,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물량으로 보면 매립지에서 약 8000, 8만t 정도 시설처리를 하고 사설로는 3만 5000여 t으로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총 11만 5000여 t이 되죠?
30% 미만인 3만 5000t이 민간시설로 처리되나요, 그러면?
그러면 슬러지 찌꺼기 같은 것은 처리하는 데 매년 얼마나 소요될까요?
총 예산에 들어가는 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게 한 89억 정도 되고요. 사설처리가 한 42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130억 가까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30억 정도 된다고 하지만 제가 보니까 한 158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아마 그것은 협잡물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될 겁니다.
대부분 슬러지를 외부에 의존하다 보면 슬러지 처리가 상승비용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슬러지 처리비용이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슬러지를 사실은 건조시설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처리가 불가능하고 이래서 공공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가 민간영역으로 넘어가는 이 자체가 폐기물 정책상에도 우리가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공에서 처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민간영역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민간에서 처리되어야 될 수요량을 초과해서 물량이 넘쳐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간에서 처리하는 처리 단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작용이 많고 이래서 하수슬러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입장은 자체적인 자체 처리설비를 해야 된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천시의 하수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수슬러지라든가 협잡물, 분뇨슬러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시설을 갖다가 건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시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시설을 도입할 상황이 아닌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의견을 개진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체 강구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충분히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좀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 전 부서의 임원들 그리고 각, 첫째는 소장님들하고도 소통을 자주 순회를 해서 그런 부분을 폭넓게 대화해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환경공단 임원이라든가 본부 실장, 부장들을 보면 대부분이 공무원 출신들이라든가 여기 업무하고 좀 관련성이 없는 그러한 분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 업무 자체가 시에서 해야 됨에도,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공단을 만들어서 시의 업무를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하고의 어떤 교감이나 소통 차원에서 또 시에 근무하던 분들이 와서 역할을 해 주면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 이게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가 그렇게 되고 일부는 또 전문성을 가진 자체 내부의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간부로 승진을 해서 근무를 하는 게 내부의 어떤 뭐 이런 것으로 봐서는 바람직하고 그래서 정도의 차이지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아니, 그런데 저희들 같은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게 전문가들이 차지하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너무 그냥 시에서 만들면서 그렇게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무원들로만 채워져 있으니까 이것 업무처리 전문가들이, 이분들이 전문가들인가 과연.
첫째는 업무적인 소양 문제, 두 번째는 그냥 내부직원들이 10년이 지난 기업이면 내부직원들도 승진을 해야 되고 내부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좀 그렇게 어떤 승진유인 효과가 있어야지 조직에 대한 충성도도 생기는 건데 계속 외부에서만 차고 들어오면 직원들한테도 불만이 많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들한테 들어온 제보도 있고 또 노노 갈등을 비롯해서부터 여러 가지가 환경공단이 지금 문제가 많은데 우선 첫째는 위에 상층부를 좀 가급적이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문가들로 채우시고 또 공무원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 전문성이 없는 분들보다는 외부에서 공채를 직접 하시든가 어떻게 하더라도 좀 전문가들로 채워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첫째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가 환경공단이고 오ㆍ폐수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환경기사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될 건데 보면 400명이나 가까운 직원들 중에서 기능직이 지금 보면 22명밖에 없어요.
이것도 너무 좀 이런 기능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어떻습니까, 지금 잘 돌아갑니까?
위원님, 기능 인력하고 지금 현재 일반직하고 이게 사실은 별 구분의 의미는 없습니다.
과거에 기능직 인원을 전부 다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직으로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직렬상으로 치면 기술직이죠.
그렇게 전기, 기계, 화공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기술직렬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반직 370명 중에서 기능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일반직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다 기술직이면 어떤 그 관련 기사자격증이 있고…….
그렇죠.
전기기사, 산업기사 뭐 환경기사…….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고 어느 정도나 지금 이 370명 중에서 몇 퍼센트나 됩니까?
(관계관을 향해)
“우리가 기술직이?”
저희들이 87%가 기술직이고요. 나머지 한 13% 정도가 행정직렬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인원도 업무에 맞게 좀 재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조직도 기구를 보면 대부분 어떤 업무적인 것하고는 관련이 별로 전문가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보면 인사, 미래, 자원안전, 대부분 일반적인 그냥 일반기업체랑 똑같은 조직구성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조직인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공단만의 특색 있는 그런 기구로 탈바꿈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 그 부분을 갖고 구조적인 문제를 잘 풀어가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노노 갈등은 노조가 몇 개가 있습니까, 여기가?
위원님, 이 자리에서 사실 좀 논하기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노노 간의 갈등을 경영자가 이렇게 뭐…….
아니, 그런데 여태까지 노노 갈등을 경영진에서 방치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 부추기고 또 개입을 해 왔던 측면이 있잖아요.
과거에 이제…….
지금 이사장 전임자가 이사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겠지만 우리 이사장께서 오신 뒤로도 똑같이 거기에 방조 내지는 묵인을 해 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원의 판결까지 받고 그래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사장께서도 그것 방치하고 방조해 버렸던 그런 것을 본인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전혀 노노 간의 갈등을 방치하거나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그때 법원에서 벌금형까지 받은 직원이 또 그대로 근무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보면.
벌금, 쉽게 얘기하면 노노 간의 갈등에 의해서 당사자 중에 한 명은 지금 현재 파면이 되었고요. 제 임기 중에 얼마 전에 파면이 되어서 그 파면의 부당성 때문에 또 소송을 걸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기업에 있어서 기업하면서 노조활동은 어떻게 하든지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보장이 돼야 되고 또 그 부분을 부당노동행위라든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는 그 부분을 잘 좀 봐 주시고 현재 또 노조위원장은 시장이라든가 우리 시의원들까지도 막 비방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들도 환경공단에 조력자 내지는 지원군이 될 수 있는데 적으로 돌리고 그러지 않도록 그것도 한번 우리 이사장께서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환경공단에서 일반사업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약은 저희들이 계약 파트가 본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이 적은 것은 사업소에서 직접 계약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금액 얼마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은 얼마까지고 전자입찰은 얼마까지인가요?
저희들이 전자계약은…….
(관계관을 향해)
“수의계약이?”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저희들이 계약을 통합발주계약이라고 해서 각 사업소마다 공통으로 쓰는 약품이라든가 품목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 전부 다 일괄 모아서 본부에서 일괄계약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약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어떤 절차라든가 어떤 수의계약할 때 평가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에 의해서 하시는지 그때그때 상황이 달리, 그냥 담당자가 정하는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수의계약은 제가 대체로 보면 견적을 받아서 한 세 군데 이상, 두 곳이나 세 곳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아마 계약담당자들이 처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적서를 몇 군데 받는 다 이거죠?
하여튼 그것은 좋은데 견적서를 받아서 하시되 금액을 수의계약하는 것을 20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직원들이 개입할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직원들하고 업체 업자들하고 같은 유착 관계를 사전 차단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금액을 줄여서 500만원 이하는 그렇게 하지만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든가 해서 좀 그 부분도…….
저희들도 한번, 지금 현재 시 감사실에서 방침은 저희들 2000만원인데 아마 일부 공단은 1000만원으로 하고 있기도 한데 저희들도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른 데처럼 1000만원 넘어가면 공개 전자입찰로 좀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정례회 때 진두공공하수처리장 원래는 원안이 민간위탁이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환경공단에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렇게 안을 바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사견이기도 했지만 하수도처리장 위탁운영에 있어서 주관 부서인 하수과에서 나름대로 위탁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이 좀 만들어져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시설이 만들어지면 어디다 줄까, 여기에다 줄까, 저기에다 줄까 하는 이런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 하수처리장이 사실 서울은 1000만 인구에 하수처리장이 4개밖에 없고 부천이 100만 도시에 2개밖에 없고 부산도 350만에 한 6개 정도인데 저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3개 정도.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이 굉장히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이러니까 위탁운영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시ㆍ도하고 평가했을 때 경쟁력에서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작은 이런 류의 하수처리장을 저희들이 맡아서 운영하면 대규모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인력관리 측면에서 는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많고 이래서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시에다가 요구하기를 좀 작은 것들은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이런 것은 민간영역에 맡겨도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는데 아마 공공성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하셔서 저희들은 거기에는 충분히 또 합당하게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잘 처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하여간 공공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우리 환경공단의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사업은 환경공단에서 처리를 해 줘야지 그것을 갖다가 외부에 위탁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인천에서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은 있지만 재정사업으로 건설하고서 민간위탁을 하면 그게 처음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환경공단에서 담당할 영역을 처음으로 민간에게 보내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이 자꾸 뭐라 그럴까, 환경공단의 일을 갖다가 잠식해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는 저희는 환경공단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쪽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결정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사장님 말씀처럼 그런 내용들이 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약간 좀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공단의 어떤 입지나 이런 측면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 파악, 인원 배치가 어렵고 등등등 이런 얘기가 들어올 때는 약간 환경공단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에 있어서 조금 이건 되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환경공단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환경공단이 사실은 민간영역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영역하고 비교해서 비용도 많이 비싸고 또 능력도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어쩔 수 없이 환경공단은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다 민간에서, 민간이 더 가격도 싸고 더 능력 있고 더 잘 관리한다 그러면 굳이 환경공단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판국인데 그렇게 너무 나이브(naive)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환경공단이 그렇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시설을 다 지어서 그걸 갖다 위탁받아서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가 목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결정이나 정책적인 의사를 갖다가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그런 조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조금 이사장님이나 여기 계신 본부장님들이 더 역할을 해 주셔 가지고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승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기는 또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얘기들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 운영하시는 공단에서도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있습니다.
개진하고 있습니까?
그 의견이 어떤 의견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승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제가 이사장으로 와서 일관되게 주장한 게 이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도 글로벌도시인 인천광역시에서 가좌하고 승기에서는 방류수 수질이 초과돼서 나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존심의 문제고 그래서 하루빨리 이것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저는 승기의 경우에는 주원인이 남동공단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보강을 하고 전처리시설을 만들어서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방류수질을 맞추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승기 재건설의 문제는 재정으로 하든 민자로 하든 현 위치에 하든 남항에 하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에 하든 그것은 차후에 인천시에 가장 유리한 안으로 천천히 차근히 그렇게 진행하는 게 정답이다 이게 제가 일관되게 집행부에 시 측에도, 시장님한테도 제가 건의도 받고 제 의견은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전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남동공단에 나오는 폐수만 먼저 한 번 거르자는 얘기죠?
그렇죠, 고농도 유입하수를 일단 어느 정도 전처리를 하고 그렇게 원래 하수처리장의 설계기준에 맞추어서 유입수를 들어오게 하는 거죠, 전처리시설에다.
전처리시설을 어디다 지금, 할 공간은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그것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하수과에서도 아마 방향이 좀 반영이 되어서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처리시설을 하려면 뭔가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공간 문제도 같이 용역에서 포함하는 거죠.
남동공단에서 지금 들어오는 오수가 남동공단 폐수가 따로 들어옵니까, 섞여 들어옵니까?
남동공단은 별도 분리가 가능하죠, 사실은.
분리가 가능하다고요?
하여간 이사장님 얘기에 일정 정도 저는 동의하는 편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약간 동일한 내용인데요. 경영혁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하고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민간을 갖다가 견인해야 될 공단이 자꾸 뒤처지고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번에 정지열 본부장님이 새롭게 임명되셨어요. 그래서 아마 시하고 특히 교감이 잘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으니 어떤 경영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굴포천에 차집시설물 개선하는 것 있고 차집시설 준설하는 것 있죠?
우수토실사업을 한 거죠.
우수, 이게 비슷한 것 아니에요?
네, 준설이랑 같이 하는 거죠.
그 사업비를 하나로 뭉쳐서 하면 될 건데 왜 따로따로 했어요?
우수토실은 현재 집행을 많이 했고 또 유지보수 이것은 차집시설은 집행 안 했고 그랬어요, 같은 사업인데?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하나는 주기적으로 매년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매년마다 하는 준설작업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부평지구의 하수를 굴포천, 부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굴포천하수처리장으로 저희들이 넘어가는데 이 물량이 우수가 섞여서 굴포천으로 넘어가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별도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우수가 넘어가지 않게 하는 우수토실 작업을 하는 사업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재원 조달은 어디서 하는 거죠?
하수특별회계에서 전부 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녹지국에도 주문을 했는데 굴포천에 2016년도에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돼서 국가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걸 국가에서 운영 예산 갖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은 이걸 하수계통에는 하수특별회계 운용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특별회계에서 전부 다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국에서 국비 받아 가지고 그쪽에서 사업하면 안 돼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면 더 좋지만…….
아니, 지원해 주는 건 나중이고 관련 국에서 이것 똑같은 사업을 하면 되지 않냐 이거지. 굳이 환경공단에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제 얘기는.
하수, 여기에 지금 준설작업은 하수관로 내에 있는 것이 쌓이면 그것을 준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굴포천 내에 있는 것은…….
굴포천 내의 준설작업은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어쨌든 굴포천 관련된 것은 다 국가하천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내부적으로 관로는 또 다르게 분리가 돼 있나요?
하수관로는 이게 위치가 굴포천 주변에 있어서 굴포천 하수관거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굴포천하고 여기하고는 관련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연장돼 있으니까 계속.
굴포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집행하고 미집행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집행은 잘, 잔액은 집행한 나머지 금액을 잔액이라고 그러는 게 맞나요?
미집행금액을 아마 잔액으로…….
그러니까 잔액은 집행한 나머지 예산을 잔액이라 그러는 거죠?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이게 표현이 지금 현재 집행이 계속 진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잔액으로 표시가 되었는지 제가 이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하도 여러 건이 있어 가지고 여기 집행은 전혀 안 됐는데 잔액이라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 용어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절한 용어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미집행금액으로 표현하는 게…….
왜냐면 이게 아마 시스템에 잔액으로만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운받아서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 좀 바꾸시고.
지금 여기에는 보면 하여튼 보일러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교체부품이 많은데 그것은 우리가 2019년도 본예산 할 때 전체 부품 개수를 파악해서 한번 현장 나가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기사업소, 같은 승기사업소에서 지금 탈수 설치, 보일러 설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같은 장비에서 이 부품을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그건 39하고 38.
같은 승기사업소인데 구분해서 사업을 해서 이걸 같은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 같은데 느낌상. 그리고 36페이지하고 또 39페이지도 똑같은 거고.
이게 같은 승기사업소죠?
네, 승기사업소입니다.
그러면 이걸 묶어서 하면 안 돼요?
아니, 위원님 지금 이게…….
또 37, 38, 39는 전부 다 승기사업소예요, 보니까 쭉 전부 다 뒤로.
그런데 이게 전혀 별개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요, 위원님.
이걸 계속 구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가 보죠?
어쨌든 이사장님은 이 사업 내용의 부품 이름을 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생소해서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도 현장을 보든지 정확한 그런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쪽부터 50쪽이네요.
소각시설이 정기 유지보수로 돼 있는데 청라사업소네요, 여기요.
노후로 최근 돌발정지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작년에 돌발정지가 된 적 있습니다.
단 한 번이었어요, 여러 차례 있었던 것 아니고요?
(관계관을 향해)
“청라에 몇 번…….”
작년에 총 저희들이 다섯 번 정도, 5회 정도 돌발정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위험요소를 항상 안고 있습니다.
아니, 위험요소를 안고 있으면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주가 저희들이 소각로는 24시간 풀가동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기될 만한 얘기를, 가동을 안 하고 이러지 못하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보일러의 수관이죠, 수관. 이 수관이 쉽게 얘기하면 내화벽돌 안쪽에 있는 수관이 부식이 돼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라는 지금 현재 사실은 소각장을 재건설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돼 있고 송도도 머지않아 그런 시기가 돼 있어서 수관이 굉장히 부식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근본적인 돌발정지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분 부분 교체하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청라 같은 경우에는 수관 자체 전체를 통으로 다 교체하는 걸로 지금 현재 예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장 시설이 언제부터 가동됐던 거예요?
(「2002년」하는 이 있음)
청라가 2002년도부터 가동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가동이 돼서 그러면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은 몇 년도…….
내구연한은 통상 저희들이 한 20년 정도 이렇게.
15년 아니고요?
(「15년」하는 이 있음)
15년으로 잡고 있는데 사용하는 부하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내구연한이 지났네요, 그렇죠?
예산은 다 확보돼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청라에서 저희들 증설하고 새롭게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도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아마 자원순환과에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요소가 돌발적으로 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셨네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이렇게 해서 호평을 받았는데 축하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원들 다른 두 분께서도 복수노조에 관련해 가지고 인터뷰도 며칠 전에 하셨고 또 시정부 질문에서도 한번 또 5분 발언 하셨어요.
그런데 공단 차원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위원님들께서 노사 문제, 노노 문제 이렇게 노동조합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는 사실 이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제가 상당히 곤란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요.
제 의견은 위원님들께서 어떤 루트와 정보에 의해서 일방적인 얘기를 들으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항상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양쪽의 의사를 정확히 다 들어봐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노 간의 갈등의 문제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이사장 입장에서 칼날 위를 걷는 심정으로 균형의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갈등으로 접어들게 하면 오히려 이것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또 문제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번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잡아 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제대로 저희들도 알아야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들어서는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77페이지 질의할게요.
악취 기술진단 이 내용 잘 되고 있습니까?
네,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후속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악취가 발생이 된다, 이 사업소에는.
사실 이것은 위원장님의 지역구 쪽이기도 하고 사실은 또 주민들의 수준은 굉장히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욕구수준은. 그래서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수준을 우리가 맞춰야 된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송도사업소에는 내년도 예산에 약 13억원의 악취방지시설 특히 송도 우리 사업소에서 악취의 주범이 주가 음식물 쪽에서 사실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쪽에 악취방지시설 예산 13억을 내년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악취방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주민이 악취방지에 노출이 된다는 얘기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환경은 훨씬 더 열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악취로부터 좀 해방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 근무하는 근무직원들의 작업공간, 환경공간을 개선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추경 때 악취차량 관련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악취차량 같은 경우에는 산발적으로 악취가 나는 곳을 신속하게 찾아가 가지고 채취를 해서 악취의 원인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악취가 나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인지, 알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고쳐져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좌하수처리장, 환경공단 매번 그쪽으로 퇴근길로 가는데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나는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나면 좀 일시적인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주일 간 제가 퇴근할 때 가면서 그 지역을 딱 지나면 냄새가 나는구나.
다른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 지역을 지나갈 때는 차량의 외부공기 유입을 막는대요. 막고 그 지역을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승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악취차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는 악취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바꿔야 되고 저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갔었을 때는 악취 안 나오게 하는 시스템 기계를 두 대인가 세 대인가 설치해 가지고 악취를 안 나오게 한다 그것도 한번 저희가 본 적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거기 좀 빠르게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여기 가좌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승기, 승기는 저희들이 사실은 나름대로 승기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악취방지시설을 거의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데도 지금 좀 미비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승기 쪽에, 송도지구에서 승기하수처리장이 악취의 진원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그래서 승기하수처리장에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풍림아파트, 무지개아파트 그쪽이 일부 아파트들이 가장 근접해 있거든요. 그리고 바람 방향이 주로 편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송도방향보다는 연수지구 아파트 쪽으로 바람 방향이 불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풍림이나 무지개마을아파트에서 우리 승기하수처리장에서 냄새가 나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 거의 없다고 판단…….
기술진단 받아본 적 있나요, 승기하수처리장은 악취기술진단?
(「2014년도에 받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2014년도에, 저희들이 악취기술진단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앞에 유수지, 넓게 있는 유수지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수지에서는 사실은 물이 가두어져 있으면 냄새가 확산이 되지 않고 물이 없을 때 아마 냄새가 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유수지를 어떻게 냄새 안 나오게, 냄새 안 나게 좀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업무상으로 보면 환경녹지국 쪽에서 아마 해야 되는 정책사항으로, 아마 환경녹지국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페이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2건이 돼 있네요. 예산액이 6억 700만원인데 이 내용을 아침에 오전에 환경녹지국의 보고를 받았었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오전에 받은 내용은 예산액이 3억 2000만원에 100㎾를 설치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200㎾, 뭐가 다른가요?
이게 아마 100㎾, 100㎾ 2개인데요. 환경녹지국에서는 이게 태양광 발전사업이나 신재생사업이 환경부 주관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산업통상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것은 관련 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일자리본부인 에너지정책과에서 저희들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업무내용에는 하나는 빠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사장님 이하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4페이지에 보면 경영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영평가위원회는 주체가 누가 어떻게 하는 거죠? 뭐 시행내규라고 돼 있는데.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경영평가위원회는 우리 내부 직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마 위원장이 경영본부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각 부의 부장들하고 사업소장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경영평가위원회에 당연직이 열 분인데 어떤 평가지표와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대상자가 누구예요, 이 경영평가를?
그러면 자체 이것 시행내규가 자체규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경영본부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전체적으로 경영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내부적인 경영평가를 한다는 얘기네요?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그렇습니다.
이 경영평가를 내부적으로 해서 객관성이 확보가 되나요?
저희들이 이것은 자체적인 내부평가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 공기업은 또 행자부에 있는 공기업평가위원회에서 매년 공기업평가를 해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기업평가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공기업평가에서 작년도 평가를 금년도에 받았는데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등급이면 어떻게 되죠, 그 등급이 어떻게 되죠? 상위순으로부터 했을 때.
보통입니다. 가, 나, 다 이렇게 됩니다.
가, 나, 다, 라, 마까지.
아, 마까지?
가, 나, 다, 마…….
그러면 중 이하네요.
중 이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면 평가에서 좀 낮은 평가가 나올까요?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들 공단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경쟁력이 현재 좀 약하게 돼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부분이 좀 약할까요?
대표적인 게 가좌하고 승기가 지금 수질이 초과돼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본연의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초과된다 그런 의미인가요?
저희들 의지로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그래서 가좌하고 승기에 저희들이 수질이 초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영평가에서 그만큼 점수가 깎이고 또 저희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대행사업비죠. 이렇게 사업비가 아무래도 초과되고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대행사업비가 조금 약간 취약한 면이 있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면이 좀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경영평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현대화해야 하고.
그렇죠.
현대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승기 재건설의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일부 가좌 문제 말씀하셨는데 가좌의 분뇨 증설, 가좌의 고농도 하수증설사업이 한 324억 그 다음에 분뇨 증설이 저희들이 357억 그 다음에 기존 분뇨악취사업이 약 한 300억 정도 현재 착공하거나 진행되거나 내년도 착공이거나 이렇게 아마 반영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개선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가좌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사업만 진행이 되면 가좌가 악취로부터는 진원지로부터는 저희들이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질 문제도 해결이 되고 승기는 이것을 재건설하든지 전처리시설을 하든지 해야만 해결이 되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진시설인가 해서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했는데도 간혹 보면 아직도 악취가,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그 시설을 설치해도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는 건가요?
승기사업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습니다.
냄새가 나는 주요 요인은 소각장에서의 냄새의 주요 요인은 음식물이고 하수처리장에서 냄새의 주요 요인은 하수슬러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수슬러지가 원활하게 잘 처리가 돼야만 악취방지시설을 해도 이게 악취방지가 완벽하게 되는 거지 악취방지시설만 한다고 해서 하수슬러지가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시스템이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하수슬러지 처리 면에서는 조금 미비한 면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날씨가 궂거나 이런 경우에 승기에서 조금 냄새가, 출근하면서 제가 근무 장소가 승기하수처리장이라서 그것 제가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내부 경영평가는 인사나 어떤 직원들의 인센티브에 반영을 하나요?
경영평가를 어디에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평가지표가 있어서 근평이나 이런 데에.
반영을 하는 건가요?
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사장의 입장에서 직원들의 근평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이사장의 영역은 아닙니다.
이것은 본부장 이하부터 이렇게 근평을…….
그래서 이 내부 경영평가가 그런 데 반영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객관적으로 잘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저는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일부 직원들은 불만을 소지하고 있는 요소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초과된 그런 장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이런 내부 경영평가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는 건 아닌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이 돼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폐기물 관련돼서 청라사업소하고 송도사업소가 있는데 지금 예산사용내역을 좀 보니까 이런 것 노후로 인해서 교체라든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게 언제 지어진 거죠?
청라가 2002년에 지어졌고요.
(관계관을 향해)
“송도가 2005년?”
송도가 2006년도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설에 연간 투입되는 유지보수 비용 같은 것들이 얼마 정도 대략 되죠?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없나요? 소각시설 관련된…….
지금 현재 소각에 한 380억 정도 연간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그렇게 들어가나요?
아니요, 두 군데 합쳐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에 연간 200억씩 이렇게 들어가나요?
아마 송도가…….
(관계관을 향해)
“청라가 많나, 송도가…….”
청라가 142억이고 송도가 153억입니다.
규모가 송도가 한 520t 처리고 청라가 420t 처리라서 아마 규모 면에서 송도가 조금 더…….
그런데 아까 380억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이것 안 맞는데, 295억인데?
위원님, 제가 자료를 지금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한번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그 부분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한다면 그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첨단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다른 대체시설을 한다든가 실질적인, 이게 설치돼서 물론 큰돈을 들여서 설치가 됐겠지만 예산이 투입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게 1년에 200억씩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은 아닌데.
지금 현재 청라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지났어요?
네.
그래서 청라는 재건설 쪽으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재건설을 어디에다?
기존 부지에다가 기존 것은 허물고 다시 짓는 거죠.
가능한가요, 그게?
네, 가능합니다.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유지관리비가 다른 소각장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소각시설에 대해서?
인천공항은 틀리죠?
네, 인천공항은 저희들하고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 제안심사위원회는 어떤 제안들이 올라오는 곳이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내부 제안제도라는 게 공무원제도에서도 내부 공무원제안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도 내부 제안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게 제안이 들어와서 어떤 시설 개선을 하거나 경영 개선을 한 것이 있는 사례가 있나요?
그것은 제가 지금 사례를 기억하거나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데 한번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환경공단에서 국무총리 표창 받고 했던 부분 어떤 부분인지 일단 말씀 좀 해 주시렵니까?
위원님, 제가 진짜 이 자료는 깔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좋은 일이라고 전문위원님이 깔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깔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 한 것보다 과분한 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처리 프로세스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생산성 기술원에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아무튼 국무총리 표창 받은 것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고요.
아까 금방 조광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청라소각장이 지금 그러면 유지보수 쪽이 아니라 다시 증설한다는 그런 말이십니까, 그러면?
재건설이라는 것이…….
재건설 그러니까 기존의 시설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것을 허물고 다시 짓는 거죠.
지으면서 아마 일부 용량을 약간 증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청라주민들은 사실적으로 이게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승낙을 하는, 찬성은 아니지만 승낙을 하는 부분이고 증설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 니라 지금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에요, 그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갖다가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서 용량을 더 넓히겠다는 거잖아요.
아마 진행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시에서 자원순환과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라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해 보셨습니까?
아마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 청라사업소장이 참석을 못 했는데 청라의 주민협의체하고 오늘 회의가 있고 그래서 아마 환경국장도 오전에 회의 끝나고 참석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과 아마 대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물론 이사장님 말씀했듯이 주민들을 만나고 묻는다 하지만 청라 카페 운영하고 있는 그쪽에서나 대대적으로 지금 알기로는 데모 아니면 더 나가서 여기까지 오겠다는 그런 의사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저도 들었고 거기에서도 또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이 강한데 이것을 과연 보수가 아니고 철거하려고 다시 증설, 새로 지어서 더 용량을 크게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짓는 것 자체가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 그런데 이것은 죄송한데 공단 이사장님한테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게…….
의사결정이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의미로…….
당연히 저도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사업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없는 사업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인천시의 입장에서 폐기물 정책을 추진하고 그 폐기물 정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폐기물 처리를 매립을 하는 게 옳으냐 소각을 해서 매립장을 없애는 게 옳으냐라고 이렇게 가장 폐기물 처리 정책에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이 전문 집단에서, 저희들은 공기업이고 저희들이 전문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갈등이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나 어떤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이 일은 추진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옳다면 주민을 설득하고 어떤 합리적인 방안 그 다음에 어떤 주민들이 걱정하는 대기질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극복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을 설명하고 이래서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다가도 우리 담당자들한테도 이것은 우리 폐기물 정책에 있어서 인천이 좀 선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빠르게 하는 표준모델로 가려면 소각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갈등이 좀 있더라도 이것을 협상의 대상으로 하지 말고 당신들은 전문직렬이다 그래서 이것을 설득하고 이것을 논리 극복을 해서 밀고 가야 된다 그렇게 저는 시에도 격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강원모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사장님이 이것을 갖다가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이사장님 말씀 도중에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한다, 다시 짓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했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직매립보다는 다 소각을 해서 가서 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힘들더라도 밀어붙이기식보다는 주민들하고 또 만나서 대화하고 한 번이 아니면 두 번을 만나고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지금 말씀드리고 물론 또 저희는 그쪽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또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도 또 반대의 목소리로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저희 그렇잖아요. 대표로 와서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말하실 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것과 거기 나가서 이야기할 때 좀 설득력 있게 지금처럼 이야기를 하시고 증설한다 이런 부분은 좀 억양, 말에서 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 관련해서 운북사업소, 각 사업소들이 있는데 보면 제가 알기로 체육시설들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렇죠? 각 사업소별로.
그런데 한 군데를 제가 직접 가봤는데,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만 운북사업소 송산지소 같은 경우에 보니까 농구장이 있고 족구장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데, 제가 보건데 그것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설치를 했을 것인데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지를 않았어요. 말은 족구장이고 농구장인데 이것은 그냥 형식을 갖추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실제로 거기가 외져요. 외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와서 거기서농구를 하거나 그런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족구를 하러 또 많이 오는 거예요, 그쪽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시설을 확충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더 늘리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게 실시설계 때 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변경을 못 한다 실무선에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맞지 않는다. 쓰지도 않는 것을 설계를 해 놓고 계속 쓰게끔 유지보수하고 앉아 있으면 그것은 좀 맞지 않는다.
외려 제가 가보니까 주민들이 자기들이 도르래 사 가지고 땅 밀고 오히려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가 한참 잘못됐다. 하려면 제대로 시설을 해 놓고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지, 본래 취지의 목적과 맞는데 그렇게 해 놓지도 않고 주민들이 오히려 이것을 관리하고 있더라. 이것은 좀 맞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이 가능한지 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일부 예산은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가능할지 한번 그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보다는 보고받기는 아마 일부 동호회 이런 데서 얘기가 있어서 하수과에서도 현장방문을 해서 운북사업소랑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없이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것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저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이에요.
애시당초 설치될 때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계획안에 돼 있다면.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평상시 시설관리가 좀 잘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주민들이 와서 자기들이 갈고 닦고 관리하면 좀 맞지를 않는다, 이치에. 그런 부분이고요.
또 수요가 없는데 굳이 그것을 고집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하수처리과에도 시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을 해다오 그러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부대시설에 대해서 한번 정비를 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한 게 있으면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고요.
송산지소는 확인을 해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이왕 거기 주민 편의시설로 최초 건설 당시에 만들어졌으면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잘 관리가 되고 이런 체계로 가야 되는데 아마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수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게 넉넉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등한시한 경향이 지금까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거기 가보면 공을 차면 저쪽 바다로 빠지면 건져오지도 못해요. 망 하나도 없이 그냥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에 이게 참 뭐, 이것 좀 문제가 있다.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한번 정비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자유롭게 개방돼서 그리고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한번 체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 저는 정말 좋습니다.
소신껏 하여간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라소각장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소각장은 하여간 그 자리를 갖다가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현실적인 대안이. 그것을 말했더니 바로 그날부터 문자가 와 가지고 제가 지역이 남동구인데 소각장 남동구에 가져가라 이러면서 문자가 오고 막 그래요.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청라 쪽은.
그렇지만 하여간 이사장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 판단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외압이나 뭐 민원 이런 게 아니라 합리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합리성의 문제로 보면 사실은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의견 계속 지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우리 조광휘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은 이게 뭐 관리가 환경공단에서 하는지 시에서 하는지 구에서 하는지 그것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그냥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거고 시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한쪽에서 조금 잘못하면 다 그게 통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민 편익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불만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그 정책 자체를 불신하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송도에 있는 폐열 이용해서 하는 그런 시설 있잖아요, 그게 뭐죠? 에너지, 이름이 뭐죠?
송도 폐열 이용해 가지고 거기 수영장도 있고 암벽등반도 하고 그런 데 있잖아요, 스포츠센터.
그것도 지금 여기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일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수영장, 골프장, 캠핑장 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공단에서 그런 환경시설을 만들면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청라 같은 데도 좀 그런 시설들 저번에 저희가 맨 처음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시설이나 이런 청결상태가 굉장히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공원으로 그냥 산책 한번 해도 좋을 정도로 잘 돼 있는데 이번에 계획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 가지고 주민 편익시설이 확충이 되는 계기로 만들면 윈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송도에 재이용시설 있죠?
재활용시설 얘기…….
아니, 재이용시설.
재이용수시설 그것은 어디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어디예요?
저희들 송도지소에서.
송도지소에서?
그 재이용시설은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이용가동률이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한 6000t?
그 내용은 하여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염분이 많아 가지고 결국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설치된 시설 자체를 환경공단이 인수했을 때 경제청에서 그 설비를 만들고 환경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위탁을 인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위탁 당시의 상태는 어땠어요, 아시는 분 있나요?
정상적인 시설로서 인수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결함이 좀 많아 가지고 환경공단에서 이렇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시설 자체로서의 어떤 하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하자가 있거나 이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시설 자체만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비를 경제청으로부터 받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것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제청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아니, 그런데 거기가 지금 이용을 갖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용 알고 계세요? 왜 그것 이용을 못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염분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분 때문에 수요처에서 이걸 물을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염분을 제거하는 시설을 또 하려고 하는 건데…….
경제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애초에 그 시설 인수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시설을 만들고서 위탁을 맡을 때는 그것이 정상적인 시설로 됐을 때 위탁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받은 그 시점에서 그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설이었냐는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그때 물의 문제가 노출이 됐었어?”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마 그 당시 인수과정 시에 염분의 문제는 노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네, 아마 그렇게 알고…….
그 외에는 염분 문제 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제가 그때 그 당시, 우리…….
(관계관을 향해)
“그때 당시 있었나? 그때 다른 문제는 없고?”
(「없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문제는 아마 크게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사업소장님이신가요? 누구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분이?
아마 그 당시에 인수받을 때 책임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은 그러면 누구, 소장님이 누구세요, 송도사업소장님이? 여기 지금 오셨나요?
(「승기사업소장」하는 이 있음)
승기사업소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기사업소장이 송도지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다, 지소를 송도지소를?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시설 좀 보고 싶은데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좀 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가좌사업소 소장님 오셨죠?
거기도 체육시설이 있는데 한때 그게 개방 문제로 중단을 시키고 그랬었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테니스장 문제 혹시 위원님…….
배드민턴하고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 얘기, 그것도 아마 동호회끼리 동호회가 여러 군데인데 동호회와 동호회 사이에 이렇게 서로 간에 알력이 있어서 그런 문제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그것은 운용의 묘를 동구나 서구 이런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뜩이나 그쪽도 인천제철도 있고 악취 문제 때문에 그게 인천제철에서 일부 비용을 대주고 그쪽으로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인천제철에서 건설해서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운용의 묘를 잘 살려주십사 하고 그쪽 체육관에도 냉난방시설이 없어 가지고 찜통인가 봐요. 이게 건물이 어떻게 지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한번 이사장님께서 같이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설화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화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인천농업의 미래를 위해 항상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준상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장영근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섭 농촌자원과장은 현재 승진자반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총괄표, 단위사업 건별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인력과 예산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구는 금년도 3과 8팀 4상담소에서 10월 8일 자로 3과 9팀 4상담소로 변경됐으며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92억 9628만원입니다.
4쪽 위원회 현황과 5쪽 주요기능, 6쪽과 7쪽 농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20건에 116억 600만원으로 이 중 투자사업은 19건에 115억 2800만원이며 용역사업은 1건 7790만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은 9월 20일 현재 투자사업은 예산 58억 4200만원 중 13억 5500만원을 지출하여 23.2%를 집행하였고 용역사업은 예산 7790만원 중 5840만원을 지출하여 74.9%를 집행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집행실적이 낮은 이유는 계속비사업인 청사이전 건립사업이 실시설계와 건축허가 등 착공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관계로 금년도 사업비 중 실시설계비 일부만을 집행하였기 때문이며 10월 15일 현재 관련 행정절차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고시와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거쳐 11월 중순경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과 16쪽 농업 혁신성장 동력 제고 기술보급사업, 17쪽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사업, 18쪽 고품질 쌀 생산 및 생력재배 신기술 보급사업, 19쪽 친환경 미래 축산 기술보급사업은 전부 기술보급사업으로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20쪽 친환경 실천 과학영농 기술지원 사업은 국ㆍ시비 5430만원을 투입, 농업기술센터 내에 과학영농시설을 운영하여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430만원 중 71.8%인 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예산은 연중계획에 의거 집행할 계획입니다.
21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과 22쪽 농업기계 수리지원 사업, 23쪽 농업기계 교육사업은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및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고령화 대응 안전관리 실천사업, 25쪽 시민 생활밀착 도시농업 기반 조성사업, 26쪽 자율형 도시농업 실천인력 양성사업, 27쪽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육사업과 29쪽 성공적 농촌정착을 위한 귀농ㆍ귀촌교육사업들은 전부 교육사업으로 연초 교육계획에 의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농촌자원의 부가가치 향상기술 지원사업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 지원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자부담 6240만원을 투입, 농촌교육농장 육성 2개소, 농업ㆍ농촌 체험 명품화 교육 12회 28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잔여예산 1649만원은 농촌교육농장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컨설팅 비용 등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31쪽 우리 쌀 소비촉진 식문화리더 양성사업과 32쪽 농업경영능력 역량강화사업 두 사업은 전부 교육사업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사업은 2019년까지 국ㆍ시비 100억원을 투입, 계양구 서운동 207번 지역으로 청사를 신축ㆍ이전하고자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액 45억원 중 도시계획 변경과 실시설계비 등으로 2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 변경절차와 실시계획 인허가, 건축허가 등의 사전 이행절차가 완료되었으며 실지공사는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금년 11월 중순경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공공기관 청사 및 시설관리업무 위탁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기본계획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시비 7790만원 중 9월 20일 현재 58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950만원은 계약조건에 따라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건립이 5.8%밖에 집행률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인가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문제는 없는데 항상 행정절차가 사실 작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5억 설계비 하고 나머지 금년에 8월달에 원래 착공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착공해 가지고 계약을 하면 계약 선금 주고 그래 가지고 40억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8월달에 착공 못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가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절차가.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해야 하고 또 각 구청에서, 허가를 구청한테 맡거든요. 구청에 5월 25일 날 허가신청했는데 그게 일반하고 틀려서 우리 관공서는 협의사항이에요, 다. 실시설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계비하고 안 맞는 부분들 또 그 다음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 환경유역청에서 또 거기에 어떤 생태 뭐 해 가지고 맹꽁이 나왔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걸리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협의사항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게 늦어져 가지고 건축허가가 10월 15일 날짜로 나는 바람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해서 계속비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착공은 올해 계약을 해서 계약금 일부 또 나갈 겁니다. 나가고 내년에 이월해서 전부 나가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기간 내에 잘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6쪽에 자율형 도시농업 실천인력 양성이라는 것이 있고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율형 도시농업 실천인력 양성은 어떤 내용이죠?
자율형 도시농업 실천인력 양성사업 같은 경우는 학생과 그 다음에 교사들이죠,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저희들이 했던 도시농업 농촌체험교실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별도로 유치원생이나 이분들이 와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 좀 해 놨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교육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육은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은 오시는 분들 위주로 교육을 하고 농업을 알리고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육을 하자 그래 가지고 아파트라든지 그것도 서민 아파트, 복지회관 이런 데 직접 찾아가서 저희들이 그분들 상대로 해서 원예교육을 시키고 또 분갈이도 해 주고 그래 가지고 봄하고 가을로 나눠서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봄에는 아파트 위주로 추진했고 가을에는 지금 복지회관 쪽으로 그분들 노인 대상이라든지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끔 변화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도.
그런데 물론 강화군이나 옹진군 같은 데는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좀 여쭤볼게요.
영종ㆍ용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업인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죠?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잘 운영이 되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종하고 용유는 별도 상담소가 따로따로 있어요, 영종에 하나 있고 용유에 하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영종이나 용유나 같은 지역이라서 상담소가 저희들 시설이 있으면 한 분만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좋은데 지금 그게 없어 가지고 영종출장소에 임시로 얻어 가지고 하나 있고 용유도 마찬가지로 하나 얻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한 분이 전체적으로 민원만 상대하는 쪽으로 그리고 현재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가 가지고 해결해 주고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고 깊은 어떤 사업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전부 본소에서 모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정하건대 그러면 영종ㆍ용유의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죠?
영종ㆍ용유 익히 그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저희가 농촌지도사라 했던 명칭이 있을 때는 그 지소라는 명칭을 가지고 3명 정도 근무하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영종도 마찬가지고 용유도 마찬가지고 그게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업기술센터 상담소라면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영종 같은 경우는 하늘도시에 시민들이 일부 도시민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동안은 조금 그분들이 몰랐는데 이제는 많이 알려졌어요.
저희들이 거기서 농기계 임대를 하다 보니까 관리기 같은 걸 많이 또 빌리러 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래서 또 교육을 저희들이 텃밭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올해도 그렇고 해서 그분들이 원해 가지고 텃밭 교육을 별도로도 시켰어요, 거기서 주민들 대상으로. 그 다음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지금.
지금 영종ㆍ용유 같은 경우에는 점점 도시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지방 같은 데는 경관 농작도 짓더라고요. 그런데 공항 있고 그러니까 관광 프로그램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농업 개발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전형적인 농촌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점점 자꾸 이렇게 도시화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특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저희들이 지금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별도요.
체험농장?
네, 체험농장을 해서 저희들도 먼저 작년도 그렇고 거기 위원님들하고 그때 그 당시 협의를 좀 해 봤어요, 사실은.
가장 좋았던 것은 용유에 공항에서는 산 있잖아요, 산 깎은 것. 사실 그것을 공항공사하고…….
오성산.
그것 그 땅이 좀 남는다 그래 가지고 그 땅을…….
27만평이 남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다 무슨 사업을 좀 해 보려고 한번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조류 문제 때문에 안 될걸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내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결국 저희들이 좀 접고 지금 농민들하고 해 가지고 어차피 외국인들이 오면 공항에서 두세 시간은 정체할 때 그때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관광 체험사업을 하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으면…….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추진은 하는데 이쪽 육지는 그것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영종 중에는 지금 선뜻 나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저도 그동안 아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아까 운북사업소 쪽인가요, 많더라고요, 땅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땅을 빌려 가지고 할 수 없냐 그랬더니 아마 그런 부분도 거기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내 땅이 아니고 또 남의 땅에다 거기다 시설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부담이 또 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하려 그랬더니 선뜻, 농민들이 그걸 좀 꺼려 해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그러면 자기 본도에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하우스 내에다, 하우스를 시설해라 그래 가지고 중구 영종 쪽에 다육농장을 하나 체험농장을 해 놓고 있어요, 교육농장을. 거기는 완전 다육이만 키워 가지고 시설 좀 잘해 놨어요, 저희도 보조해 가지고 작년에 해서 했는데 거기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분이 하늘도시라든지 학생들 위주로 해 가지고 체험을 하고 해 가지고 운영을 좀 커리큘럼 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진짜 농업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을 중앙정부와 우리 시정부 또 우리 센터에서 그런 가교적인 중간역할을 해서 도심화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시대에 맞게끔 그런 새로운 아이템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본 위원도 적극 도울 테니까 영농인들이랑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런 소재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만나서 실질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종ㆍ용유 어쩌면 위원님…….
필요하면 제가 농협에도 요청을 할 테니까 같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흘러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또 센터에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제안도 해 보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또 그건 시의회에서 풀 게 있으면 같이 풀고 이렇게 해서 방향을 한번 제시해서 자리 한번 마련하시죠.
알겠습니다, 그것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조광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건립 지금 현재 십정동에 있는 부지가 총 몇 평이나 됩니까?
1203평입니까?
그 부지 어디 놔두고 가버리면 그러니까 이전을 하시면…….
저희들이 현재는 행정재산으로 돼 있거든요. 재산 자체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관리권만 가지고 현재 있는 거고 실질적 재산권한은 시장님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재산관리과에서…….
구청이 아니고 시…….
아니요, 이것 시 땅입니다.
시장…….
그래서 시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이사를 가면 2019년 말이 됐든 2020년 초가 됐든 가면 그 다음에 행정절차를 밟을 겁니다, 시에서.
그러면 아직은 어떤 부지로 활용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또 어떤 안은 서 있지 않네요?
네, 그 안은 없습니다, 아직.
그러면 거기를 앞으로 그것 만약 이전하게 되면 그게 어차피 시하고 구하고 같이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건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만 하는 걸로…….
시 땅이거든요. 시 땅이 거기뿐 아니라 영종ㆍ용유도 시 땅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에도 만약에 관리권한을 여기서 관리를 다 못 하니까 우리는 시 직속기관이니까 우리가 관리하지만 일부 구에다가 또 관리를 위임한 데도 있어요, 영종ㆍ용유는.
아니, 왜냐하면 그쪽 주민들은 또 뭘 해 달라고 이것 해 줘라 저것 해 줘라 그 땅을.
그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전부터 요구조건이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 좀 어떤 의견도 반영하고 수렴절차를 거쳐서 하려면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건데 그러면 시에서도 어차피 어떤 방안이 아직 안 서 있으면 그 부분은 이전하고 난 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말씀…….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이게 설립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립근거는 농촌진흥법에 보면 행정자치부에 기구라는, 기구에 보면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에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다 그래 가지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속기관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인천시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강화는 강화군에서.
그 다음에 옹진군은 옹진군에서 그렇게 지금 센터가 인천으로 보면 3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인천시농업기술센터하고 강화농업기술센터는 뭐라 그럴까요, 서로 간에 위계 관계라 그럴까, 그런 것은 없는 거죠?
네, 저희들은 위계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비,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기술사업 같은 경우 그것을 우선은 저희들이 가서 해 가지고 그걸 다 전수해 주고 내려보내주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가지고 배분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여기 국비가 33억인데 이 33억은 맨 처음에 그러면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단 받는 겁니까?
국비는 그렇죠, 저희들이 강화군민한테 국비 신청을 받아요. 받으면 그 국비 신청을 보통 하면 매년 전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 3월달에 그걸 받아 가지고 진흥청에 올리거든요.
국비는 진흥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진흥청에 올리면 진흥청에서 내려보내줘요. 전국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160몇개, 7개인가 그러는데요. 그 167개의 기관에다 전부 다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강화ㆍ옹진이 지금 모든 예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올리는 거예요, 옹진 취합해 가지고.
그러니까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강화하고 옹진 것도 취합을 해서 올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합니까? 서로 무슨 이게 같은 저것 아니면 그냥 그쪽에서 직접 올리면 더 낫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진흥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국을 통괄하잖아요. 그러면 각 도에는 농업기술원이라는 게 있어요, 각 도에. 그러면 도에 기술원 있으면 각 군에는 똑같이 저희들만한 농업기술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다가 내려주래요, 도에. 그러면 도에서는 각 시ㆍ군에 내려보내주고. 그런 체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가 일반 도의 역할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은 예산 이런 그런 부분도 있고 인사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도에서도 인사를 마음대로 못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원도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원이 있고 강원도, 그 밑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인천광역시는 농업기술원을 둘 만한 위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를 두고서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기술원의 역할을 지금 대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거기 남동구 700만원은 뭡니까?
남동구 700만원이요?
이것은 사실 옛날 방제비인데요.
농약 있고 병해충 방제비용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했던 게 아니고 그전에 농림부에 예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행정에서 하다가 2년인가 2년 전부터 그런 모든 방제 그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가져가라 그래 가지고 진흥청 소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진흥청 예산을 받아 가지고 각 군ㆍ구를 다 받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해요. 그러면 강화나 옹진은 당연히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도 남동도 있고 서구도 있는데 남동구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배정해 준 겁니다.
그런데 신청 자체는 남동구만 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청사 문제인데요. 저번에 제가 거기에 거기 어디야,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관곡지 있는 데 해 가지고 배후시설이 센터가 마침 그 자리에 들어서 가지고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광상품도 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저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부지가 꽤 좀 되는 걸로 돼서 건물 말고도 다른 시설을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해 보십사 하고 소장님도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뭐 좀 준비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거기 체험장 7500㎡를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일반 체험포하고 저희들은 시험포장 이런 쪽으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거기에 계획은 과수도 체험장도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벼농사도 체험장도 있고 그 다음에 온실도 해 가지고 양액재배 시스템도 넣고 해 가지고 시민이 와서 누구나 체험도 할 수 있고 볼거리도 있고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지금 대지가 1만 4200평이니까 한 5000평 되는 거네요? 5000평이 좀 안 되네요?
5000평이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것저것을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별도예요, 그것은.
아까 7500㎡는 그것 인접해 가지고 그 지역에 바로 아까 맹꽁이 뭐 나왔다 그래 가지고 거기를 그러면 막겠다 그랬어요.
거기 연결해 가지고 그 지역에다 별도로 따로 시설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지에다 시설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걸…….
연결됐어요.
대지 1만 4235㎡ 내에는 5개 시설 중에 그 안에 유리온실이 하나 들어가요.
그 유리온실하고 연결해 가지고 일반노지 쪽에 7500㎡는 별도로 치유정원 쪽으로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7500㎡는 여기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 땅입니까?
그것도 시 땅입니다.
그건 시 땅이에요?
잘됐네요, 그러면.
그래서 좀 그 시설을 계획 잡을 때, 제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다 보면 사실 특색이 없어지는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곡지를 갔을 때는 거기가 연꽃이 있고 연꽃 테마로 해 가지고 여기 연꽃만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뒤에는 기본적으로 연 재배하는 걸 해 놓고 그 앞에는 연꽃의 여러 가지, 물에 뜨는 연, 무슨 연, 큰 연 해 가지고 했는데 보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가서 볼 때마다.
가다 보니까 하여간 농업기술센터를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서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하여간 좀 창의적으로 작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소장님이 이제 올해까지만 근무하신다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기본적인 어떤 골격은 좀 짜주시는 데 노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우리 팀장들하고 과장님들하고 계속 그 논의를 하고 있어요.
논의 좀 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희 좀 와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이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봐주시면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육이라 그래서 이것 국비와 시비로 다 전액 하는 것 같아요?
네, 국비도 일부 1000만원 정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6학급이라는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초등학교하고 연계한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학교가 금년에 네 학교인데 매년 하는 거거든요.
학생들을 초등학생 3학년 이상짜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교육프로그램하고 연결해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학교 수업 중에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우리 농업 관련된 교육을 학생들한테 시키면서 체험도 같이 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해 달라고 신청을 합니까?
네, 매년 사업이 떨어지면 연초에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거든요.
그러면 받으면 그중에서 신청해 가지고 물론 뭐 다 될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인원이 너무 학급 수가 많아지면 돈,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청학교는 다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산이 또 부족할 때는 조금 그렇습니다.
여하튼 학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학교선생님도 교장선생님도 협조를 잘 해 주고.
물론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저희들이 발달과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겠지만 특히 이것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배워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아파트단지나 노인복지시설 방문해서 체험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이러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다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간을 하나 차라리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신청을 해서 자기가 오후 늦게든 아니면 또 직장인들은 주말에 배운다든가.
왜 그런고 하니 귀농이 지금 요즘에 많잖아요. 귀농프로그램에도 좀 맞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다면 뭐 초등학생들도 연계해서 하고 그런 부분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을 시간대별로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잡아넣는다면 신청자와 또 귀농할 분 그런 분들이 와서 좀 배워 놓으면 나중에 가서 귀농해 가지고도 좋은 프로그램같이 운영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좀 한번…….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도시농업 기초반이라 그래 가지고 기초반하고 전문반을 나눠서 또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90시간 정도 해야 하고 전문반은, 나머지 기초반은 한 40시간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분은 시민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도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다남동에 저희들 도시농업체험관이라고 조그맣게 건물이 있어서 유리온실 쪽에 일반 하우스가 있어요. 비닐온실 한 230평쯤 되는데 거기서 실습교육까지 같이 하면서 고정적으로 하는 교육은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별도로 그것은 하고 찾아가는 건 현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아오는 분만 자꾸 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좀 나서자 그래 가지고 현장을 찾아가 가지고 하는 교육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설화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상임위원회 회의기간 중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 전무수
녹색기후과장 윤현모
대기보전과장 김재원
자원순환과장 서용성
수질환경과장 민경석
하수과장 이종선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유훈수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안상윤
월미공원사업소장 박병구
계양공원사업소장 김진탁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화진
농업지원과장 박준상
기술보급과장 장영근
○ 기타참석자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이주호
경영본부장 정지열
사업본부장 김재경
감사혁신실장 이호익
기획재정부장 황재중
인사총무부장 유광규
미래전략부장 정서구
물환경부장 이종민
자원안전부장 유원조
가좌사업소장 김흥수
승기사업소장 박종태
송도사업소장 박진세
남항사업소장 이상돈
공촌사업소장 김만기
운북사업소장 정장호
강화사업소장 송경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