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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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 - 상수도사업본부(11개 산하기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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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ㆍ유관기관
일 시 2018년 11월 13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은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와 2018년도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 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과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등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그리고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인천광역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
업무부장 이건수
급수부장 김수환
시설부장 김복규
수질연구소장 하현섭
수도시설관리소장 김선기
부평정수사업소장 김석경
남동정수사업소장 정연주
공촌정수사업소장 이상근
수산정수사업소장 윤명환
중부수도사업소장 고태성
남동부수도사업소장 최석기
북부수도사업소장 이길주
서부수도사업소장 윤동환
강화수도사업소장 유용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입니다.
먼저 2018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수 업무부장입니다.
김수환 급수부장입니다.
김복규 시설부장입니다.
하현섭 수질연구소장입니다.
김선기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김석경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연주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상근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명환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고태성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석기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길주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윤동환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용수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부터 22쪽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10건입니다.
현재 8건이 종결처리되었으며 진행 중인 사항이 2건 있습니다.
자세한 건별 처리결과에 대하여 13쪽부터 22쪽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내 공사의 특성상 야간작업의 한계로 인해서 공기가 다소 지연되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 공법 변경과 추진 시공 1개 팀을 추가하는 것은 물론 인력의 추가투입과 작업시간 연장 등의 공정 만회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노후관 교체사업 등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유수율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유수율인 91%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후관 정비, 블록시스템 정비, 전문가를 활용한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 시행은 물론 누수수리, 배수지 활용한 간접배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수율 향상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서 목표유수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0t 수용가 및 휴면수도계량기의 동파관리와 부정급수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내 총 1만 4602전의 휴면수도전 상시점검을 통한 부정수도 예방 및 동파 사전방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현재 총 9774건의 휴면수도전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정수도 예방 및 동파관리 등 자원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관련 검침원들의 처우 개선을 검토한 후 사업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원격검침시스템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우리 시의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2019년 6월 검침원들의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침원들의 고용보장을 전제로 단계별ㆍ권역별로 도입해서 목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해수담수화 사업의 공기 지연 없이 조속히 시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청도ㆍ소연평도 해수담수화 설치사업은 도서지역 공사의 여러 특성상 다소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도서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관련 문제들을 모두 해소한 만큼 금년 12월 중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쪽 민원요청에 의한 누수탐지 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블록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확대 시행에 맞춰서 탐사 전문인력을 활용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누수탐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9쪽 음용률 향상과 미추홀참물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조성과 미추홀참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캠페인 실시, 언론홍보 강화 등 추진은 물론 요금고지서나 SNS 등을 활용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수도 복지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와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쪽 부정급수 및 도수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부정급수 방지를 위한 대수요가ㆍ휴면수도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수도시설 관리에 현장 중심의 신뢰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 수도복지 행정에 대한 적극 홍보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지적사항 19페이지 음용률 향상과 미추홀참물 이미지 제고 방안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인구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사업소 신설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원거리 및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의 급증이 예상되는 강화ㆍ옹진, 영종, 서북부지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담팀 신설을 시 조직관리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행정안전부의 생활안전 분야 지역현안수요 반영 요구 등을 통해서 금년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반영이 예정되어 있는바 단기간 내 대규모 정원 및 조직 신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정원 및 조직 확충 등 인구 급증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41쪽까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25쪽 조직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입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상수도 실정에 맞는 자체 전문교육 및 법정교육 등을 도입ㆍ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 운영과 노사화합 및 직원 격려를 통한 상수도 전문성 제고로 민원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6쪽 체계적인 부과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확보 사항입니다.
금년도 수도사용료 납부 목표액은 2363억원이며 정확한 요금 부과ㆍ징수를 위해서 직무교육 및 사업소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9월 말 현재 1726억원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요금 부과ㆍ징수와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 시민의 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자동납부서비스 연내 구축 등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입니다.
노후주택 옥내급수관의 교체ㆍ갱생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수도급수 조례 및 금년 1월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독주택 등 142세대의 사업을 완료하여 약 9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된 예산을 포함해서 연내 미완료 세대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여 시민에게 보다 깨끗한 미추홀참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사업으로 강화군 길상배수지 건설공사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28쪽 강화군 길상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49억 4600만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지난해 1월에 착공, 금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을 완료하고 통수ㆍ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29쪽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499억 3900만원을 투입해서 용유지역에 1만 6000t, 무의지역에 1500t 규모의 배수지를 각각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공사에 착공해서 2020년 12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29쪽 하단부터 30쪽까지 학익배수지 및 천마산배수지 증설공사는 총 231억 6500만원을 투입하고 기존 5만t 규모를 8만t 규모로 총 3만t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2019년 1월에 착공해서 학익배수지는 2020년 12월에, 천마산배수지는 2020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1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는 영종도 송수관 복선화 사업으로 해저구간 관로사고 시 장기간 수돗물 공급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2022년까지 계속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해저터널 노선부지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내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풍납계통 도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는 기존 노후관로의 잦은 누수 발생에 따라서 풍납계통 도수관로를 복선화하기 위해 총 417억 5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 4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사업의 특성상 야간공사만 허락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으나 2019년 11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 사업은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총 19.44㎞ 중 2013년 1단계 사업으로 정비가 완료된 18.57㎞를 제외한 잔여구간 870m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한국도로공사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ㆍ정체 완화사업 지역에 포함돼 있어서 해당 사업과 병행 시행코자 하였으나 사업이 보류됨에 따라서 안정적 급수체계 확립을 위해 해당 구간의 도로공사와 선행해서 우리가 먼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부터 34쪽까지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사업 추진입니다.
만성적 물 부족 도서지역에 근본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33쪽의 소청도ㆍ소연평도는 취수원의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 소청도 주민의 민원발생으로 준공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시설공사 준공 및 시운전을 통해서 12월에는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의 대청도 해수담수화 사업은 금년 9월 관정 및 관로공사에 대한 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해서 2020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마을상수도 식수원 확충 및 시설개량사업은 사업비 27억 9900만원을 투입해서 중구, 강화군, 옹진군지역에 대한 식수원 확보와 시설개량을 실시해서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6쪽 최고 품질의 미추홀참물 생산ㆍ공급입니다.
원ㆍ정수 수질검사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취ㆍ정수시설 개량 및 수질검사 장비 보강 등을 통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최고 품질의 미추홀참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있습니다.
37쪽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최신의 고도정수 처리공법 및 고효율 정수처리 기술인 고도정수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국ㆍ시비 390억원을 투입해서 2019년 8월에 준공하고 부평정수장 산화시설 공사는 한강수계기금을 100% 자원으로 해서 총 80억원을 투입, 2019년까지 오존산화시설을 설치하여 최고 품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누수ㆍ녹물 등에 취약한 노후관의 적극적인 정비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해 수도시설관리사업소 등 6개 사업소에서 333억을 투입, 총 65.9㎞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 9월 현재 42㎞를 정비 완료하여 목표 대비 64% 시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노후수도관 정비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사업입니다.
누수 등에 대한 선제적ㆍ체계적 대응을 위해 시행한 중부ㆍ북부수도사업소의 시범사업 결과 유수율이 9에서 11%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부터는 4개 수도사업소 전체 블록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활용, 블록 검토 및 유수율 분석 등 블록시스템을 분석ㆍ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0월부터 3개년 계획으로 용역에 착수해서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상수관로 공공측량 사업입니다.
지하매설물 공공측량 의무화에 따라 상수도관로에 대한 GIS DB 구축을 위해서 10억 6000만원을 투입, 106㎞에 대한 공공측량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용역을 착수,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해서 상수도관로의 매설 정확도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수질분석기 설치사업입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4억 1000만원을 투입, 왕길배수권역 등 8개소에 수질분석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실시간 정밀한 수질관리 체계 구축으로 수질 관련 시민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3쪽부터 64쪽까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추홀참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45쪽 미추홀참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사업입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와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수돗물홍보협의회 참여를 통한 통합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미추홀참물에 대한 신뢰도 및 음용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상수도검침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사항입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우리 시의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에 의해 노사가 합의함에 따라 검침원 185명의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2035 인천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사항입니다.
상수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설정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향후 20년간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법정용역 사항으로서 총 31억원을 투입, 2020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부터 49쪽까지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사업입니다.
48쪽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499억 3900만원을 투입해서 용유지역에 1만 6000t, 무의지역에 1500t 규모의 배수지를 각각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착공하고 2020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학익배수지 및 천마산배수지 증설공사는 총 231억 6500만원을 투입, 기존의 5만t 규모를 8만t으로 총 3만t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2019년 1월에 착공해서 학익배수지는 2020년 12월에, 천마산배수지는 2020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50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는 영종도 송수관 복선화 사업으로 해저구간 사고 시 장기간 수돗물 공급중단 예방을 위해 2022년까지 계속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해서 해저터널 노선부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2019년 12월에는 착공을 통해 사업기간 내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쪽 풍납계통 도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는 기존 노후관로의 잦은 누수 발생에 따라 풍납계통의 도수관로를 복선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17억 58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11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 사업은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870m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금년 8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부터 59쪽까지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확충 및 식수원 개발사업과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사업입니다.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강화정책에 따라 확보된 국비 530억원을 포함한 총 757억원을 투입해서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및 식수원 개발을 통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 및 식수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2쪽부터 53쪽까지 북도면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는 신도ㆍ시도ㆍ모도ㆍ장봉도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저 및 육상 관로 총 19.6㎞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 소무의도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소무의도 및 무의도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배수관로 총 3.1㎞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5쪽 삼산면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삼산면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4개 구간에 총 15.19㎞의 배수관로와 소규모 급수시설 확충, 서도면에 태양광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6쪽 옹진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덕적도, 문갑도, 백아도, 백령도, 자월도 및 부속도서에 대한 안정적인 식수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로, 관정, 정수시설, 태양광시설, 물탱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부터 58쪽까지 대청도 해수담수화 사업은 일 600t 규모의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설로 금년 9월 관정 및 관로공사에 대한 발주를 시작으로 2020년 12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59쪽 대연평도 해수담수화 사업은 일 750t 규모의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설로서 2019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서 2020년 12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0쪽 최고 품질의 미추홀참물 생산ㆍ공급입니다.
원ㆍ정수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취ㆍ정수시설 개량 및 수질검사 장비 보강 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최고 품질의 미추홀참물 생산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최신의 고도정수 처리공법 및 고효율 정수처리기술인 고도정수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는 국ㆍ시비 390억을 투입, 내년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부평정수장 산화시설 공사는 한강수계기금 100% 지원사업으로 총 80억원을 투입해서 내년 12월까지 오존산화설비를 설치, 최고 품질의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누수ㆍ녹물 등에 대해 취약한 노후관의 적극적인 정비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해 수도시설관리사업소 등 6개 사업소에서 335억 7500만원을 투입, 95.1㎞의 노후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블록시스템 유지관리 확대 추진입니다.
누수 등에 대한 선제적ㆍ체계적 대응을 위해 시행한 중부ㆍ북부수도사업소의 시범사업 결과 유수율이 많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둠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4개 수도사업소 전체 블록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활용해서 블록 검토 및 유수율 분석 등 블록시스템을 분석ㆍ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0월부터 3개년 계획으로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4쪽 상수관로 공공측량 사업입니다.
지하매설물 공공측량 의무화에 따라 상수도관로에 대한 GIS DB 구축을 위해 26억 1000만원을 투입, 261㎞에 대한 공공측량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관로의 매설 정확도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2019년도에도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님.
김종득 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 고액 상습체납자 5년간하고 그 다음에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한 것까지 해서 자료 좀 요구합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검침원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대상인원 및 현재까지 추진실적, 추진계획이 있으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장 내 태양광 설치 추진현황,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배수지 관리기준이 있으면 관리기준을 제출해 주시고 배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현황 및 추진계획이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저는 유수율 타시ㆍ도와 인천시와의 그 부분을 3년 치만 자료요청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많이 하셨나요, 본부장님?
열심히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장 비중을 두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유수율 제고사업에 일단 가장 비중을 많이 두고요.
그 다음에는 각 정수장의 시설개장 이런 사업들 그 다음에 급수보급률이 낮은 이런 지역에 대한 급수보급률 확충사업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어려운 점은 우리 인천지역이 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 급수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그럴 때 주민들에 대한 협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외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서울시 한강에서 끌어오다 보니까 그 관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수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다 예상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늘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돼 오는 거고.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여유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잉여금 말씀하시는, 잉여금이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 여유자금, 특별회계 여유자금.
지금 저희가 2017년도 결산을 한 결과는 약 한 1000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있죠?
예전에 지난번에 한번 내가 여쭤봤는데 180억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했던 것은 정리됐죠?
네, 다 받았습니다.
포함해서 한 1000억 정도 여유자금 있는 건가요?
내년도는 지금 편성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본예산?
내년도에는 한…….
(관계관을 향해)
“4300?”
한 4300억 정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 본예산 때 심사하도록 하고 지금 인천시에 아까 존경하는 조광휘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는데 검침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185명,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데 전체가 185명입니다.
인천시에 전체 185명이에요?
185명, 1인 검침 건수는 몇 건입니까, 1인당?
저희가 전체 한 41만 전 정도 되거든요. 41만 전 정도 되는데 한 사람이서 한 2000에서 3000건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00건이요?
네, 2000건에서 3000건 정도 담당,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건수가.
그것 지역별로 좀 다르잖아요?
물론 지역별로 조금 다릅니다.
강화 같은 데는 한 사람당 몇 건을 처리하고 있죠?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거리가, 거리에 따라 다르잖아요.
검침원이 185명 인천에, 이것 나이 제한이 있나요?
나이 제한이 현재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65세까지, 65세까지 검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전환계획 있죠?
네,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하는 거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직 전환 연령은 몇 세까지예요?
원래 공무직은 60세까지입니다, 60세까지.
60세까지인데 저희 협약을 통해서 지금 60세가 현재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65세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몇 월달에 시행 예정이죠?
6월달에 시행합니다, 6월달…….
내년 6월달에.
65세까지는 안 되잖아요, 60세까지.
60세까지 하고 바로 60세가 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65세까지 가능하도록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공무직 전환하기 전에 나이 조정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65세가 넘는 분들은 이제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직 전환을 한 번 시행한 이후에는 추가를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것 연구 좀 해 보셔야 됩니다.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은 빨리 교체를 하든지 방법을 바꿔야 돼요. 한 번밖에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라도 나이 대상이 넘는 사람은 어떻게 방법을 연구해 보고 젊은 층으로 검침원을 채용해서 공무직 전환할 때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지금 현재 185명에 대한 분들을 정규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채용을 하는 거고 신규채용은 없습니다, 신규채용은 없고…….
65세 넘어가면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5세가 넘어가는 분들은 저희가 어차피 당연퇴직이 되는 거고 당연퇴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빈자리가 생기면 저희가 공무직 채용을 해야죠.
채용을 할 때는 저희가 공개채용을 하니까 당연히 그 채용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걱정 없습니다.
정규직에 포함되나요?
정규직화되는데 공무원은 아니고 공무직입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공무직이라고 별도의 채용…….
공무직, 정규직에는 포함 안 돼요? 계약직은 포함되고?
공무직 정규직입니다.
우리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포함됐나요, 지금? 공무직이 여기 정규직으로 돼 있는데.
공무직은 정규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용역회사에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직 전환되면 정규직으로 포함되냐 이거죠.
되면 당연히 포함이 돼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포함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금년도에 결손처분이 자료에 의하면 6790만원 있어요.
지금 2018년도 기준이죠?
전년도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결손액이?
결손액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것 관리 5년 이후에 결손 하는 거죠, 5년 관리하다가?
저희가 시효가 만료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겠는데 결손이 증가추세예요, 아니면 감소추세예요?
저희가 매년 결손처분액, 그러니까 미체납액은…….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결손처분액을 보면 작년에 한 2억 1000만원 정도 결손처분을 했는데 올해 9월달까지 한 6700만원이니까 작년보다는 감소된 현황입니다.
감소추세고요,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6790만원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지속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미징수금액이 38억 7300만원인데 미징수금액 금년도에 맞나요?
38억 7300만원이 미징수금액이에요, 금년도.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10월 말 기준인가요, 지금?
9월 말 기준입니다.
9월 말 기준, 이게 사업소별로 구분이 되나요?
그것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9월 말 기준이면 12월 말까지 한 3개월 남았는데 이게 지금 징수를 여기서 얼마 정도 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1년 단위로 징수율을 보면 저희가 98%가 넘습니다. 98%가 넘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당해연도 징수 못 한 것은 체납관리하면서 저희가 징수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 통계를 뽑아보니까 매년 징수율이 한 98%는 저희가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행정소송심판하는 건수가 있죠, 사건?
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건 있습니다.
지금 7건이 있어요.
금년도에 7건, 전체 소가가 23억 5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7건에.
그런데 지금 3심에서 진행 중에 있고 또 1심, 2심 이렇게 있는데 우선 사건명으로 봐서 분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토지주택공사가 있어요. 시장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17억 15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 발생된 거죠? 3심이 진행 중인데.
이것은 소 제기한 게 2016년입니다. 2016년이고 이 내용은 전반적인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LH하고, LH에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그 택지개발에 따라서 거기 주택들이나 아파트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급수 수요가 신규급수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는 수도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분담금을 받습니다.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시설분담금을 받고 새로운 신규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을 받습니다. 그것은 적용하는 법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인자부담금은 법에 의해서 별도로 받고 시설분담금은 우리 급수조례 또 수도법에서 별도로 받고 했는데 LH에서는 그 두 개가 중복된 거다, 원인자부담금하고 시설분담금이 결국은 같은 개념이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금 3건이나 있거든요?
네, 똑같은…….
3건이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택지공사는 어떻게 했어요? 그 선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 것까지는 이렇게 소송을 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었고.
그러면 지금 3심 진행 중이 하나 있고 네 번째 1억 7400만원 1심이 있고 또 1억 2200만원 또 1심이 있는데 이게 신속하게 심판이 끝나야지 나머지 가지고 계속 끌 수는 없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3심이 진행, 대법원에서 이것 진행 중인 것이 아마 후속 이어지는 이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요, 변호사 선임해서 하나요?
우리 자체 변호사 선임을 해서 관련 규정…….
그러면 이것 대법원에서 판결된 거예요?
아직 안 됐죠,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3심이면 대법원 말하는 것 아니에요?
고법 2심, 대법 3심.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 중인데 그러면 언제 끝나요?
글쎄, 아직 대법원 심리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예전에 이런 같은 내용으로 정리가 잘 됐다 그러는데 그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대응해서 빨리 이런 분쟁이 없어야지 이게 2016년도부터 발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라고 변호사를 통해서, 물론 열심히들 하겠지만 이게 이렇게 선례가 돼서 만약에 패소가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막대한 손해를 보잖아요.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저희가 주장하는 논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대응을 잘해서 손실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요.
행정심판 1건 또 있어요, 강화사업소.
강화사업소에 그것 알고 계시죠? 2018년 금년도 7월 23일 심리했어요. 심리 내용 알고 계시나요?
검침원의 검침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검침기준?
검침원이 매월 현장에 가서 검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달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누수가 됐는데 3개월 만에 검침을 해 가지고 그게 누적이 돼서 200만원 수도요금이 나왔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달 했으면 3분의1로 줄었을 건데.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검침의 방법이 매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정검침이라고 해서 동절기 때 이럴 때에는 두 달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검침을 하는 것을 인정을 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수시로 하게 되면 너무 날씨가 추울 경우에 검침하기도 어렵지만 검침했을 때 동파를 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본부장님, 그것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인정해 주는 거고 사고가 발생되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주민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행정심판에서도 가재는 게 편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어주다 보니 그 수용가에서 요금을 납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매달 했으면, 그러면 검침원을 줄여요, 인정검침하려면.
본부장 말씀대로라면 인정검침 3개월에 한 번씩 하면 3분의1로 줄여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잖아.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것은 특수한 경우에…….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넘어가지만 사건이 발생됐을 때는 그 불이익은 누가 책임지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원칙을 정했으면 원칙대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 내용을 저희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는데 이게…….
제가 다른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고 금액이나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검침원이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께서는 인정검침제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 인정되는 거고 사건이 발생됐을 때는 깊이 생각을 해 볼 문제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그것 한번 잘 검토해서…….
네, 인정검침제도를 최소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건을 최소화시키는 것 같아요.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구 갑 임동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비롯해서 각 소장님들 사실적으로 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60쪽에 보면, 보셨나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현황, 설계 건수가 9건이나 되고 설계변경 9건 총액 계산이 약 38억 정도 되는데, 아직 안 보셨나요?
보셨어요?
설계라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을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사실 설계변경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없을 수는 없겠지요.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설계이고 시행방법인데 이것은 수도관이 주로 지하매설이 돼 있다 보니까 지하 지장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치하고 현장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거고요.
그런 불가피한 측면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거고 그렇게 안 하게끔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설계변경을 안 하게끔.
그런데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물론 본부장님 대답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보면 신문에도 나왔듯이 성산가압장과 마곡도수관로에서는 한 29억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29억 정도 증감은 왜 이렇게 많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공사현장이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고 아주 교통이 제일 복잡한 공항로를 통해서 도수관로를 묻는 공사인데 이게 거기가 지하철도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용 전력관이라든지 통신선로라든지 이게 아주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지질조사를 해서 아주 완벽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 지장물에 대한 처리비용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11월 완공 예정이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 신문에도 나왔듯이 42% 정도밖에 공정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완공할 수 있어요, 연내에?
사실 공사현장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도로 굴착허가를 야간 12시에서부터 6시까지만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기간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한 6시간, 실질적으로 6시간 작업시간을 주는데 이게 작업 준비기간 앞뒤로 한 시간씩 빼면 실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4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관 한 번 묻기에 급급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진도가 늦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서울시하고 그런 작업 환경에 대한 작업 시간을 늘리는 것 이런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구간별로 달리 조정을 해서 늘려가고 있고…….
애초에 그런 부분을 협의를 않고 시작을 했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체 구간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좀 수월한 구간도 있고 또 조금 어려운 구간도 있고 다르잖아요.
물론 그 부분은 맞겠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도로 구간은 전부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수월한 구간도 똑같이 시간을 적용받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팀을 저희가 한 개 팀을 더 붙였습니다. 작업팀을 더 붙여 가지고 천상 인해전술로 나가서 공기를 단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11월 말까지는 어쨌든 그 공기를 맞추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상황도 물론 맞습니다. 상수도 지하를 개설하다 보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든 예기치 못한 부분도 돌출할 것이고 위에서 하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지금 본부장님 말했듯이 한 개 팀을 더 한다 그랬는데 한 개 팀보다는 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그 주민들이 11월달에 완공된다, 완공돼서 다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각도로 추가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과 같은 부분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사할 때 발주처가 본부에서도 발주하고 큰 것은 본부에서 발주하고 작은 것은 개별적으로 발주를 합니까?
저희가 본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있고 또 지역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배수지라든지 큰 공사들은 도수관로나 송수관로나 이런 사업들은 저희 본부에서 업무 분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재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서 대략 했을 때와 어떻게 보면 소장 밑에서 했을 때와 가격 차이나 이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 다릅니까? 편차가?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률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변동은 달라질 수가 있죠. 공개입찰을 보니까요.
그렇다면 어차피 상수도본부가 있으니까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1년 내 나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요.
올해 몇 ㎞를 한다, 5㎞를 한다, 20㎞를 한다 이런 부분 관로 기준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면 아무래도 더 싸질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재값 이런 부분이.
위원님 그게 보통 사업이, 지역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노후관 교체공사 아니면 급배수관 신설공사를 주로 하게 되는데요.
그게 물론 공통사항도 있지만 구경이 다 다르거든요.
규격은, 그러니까 규격이 다른데 아까 금방 말한 대로 관이 우리가 봤을 때 10피트 20피트 다 차이는 있을 것 아니에요, 큰 관로 높이나 작기나.
규격 다 다르죠.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디는 10으로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5로 한다는 것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렇다면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계산해서 좀 구매를 했을 때 구매를 하면 하나하나 한 본부에서 할 때보다는, 밑에서 할 때보다는 사업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재를 일괄구매하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사업은 다 다른데 다른 사업에 소요되는 자재를 일괄로 구매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저희가 관련 규정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광휘 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지금 5분 발언을 신청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때 본부장님한테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우리 상수도 부분에서 배수지 부분이 한 30개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30개소에 보면 한 19개소에는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다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지금 현재 보면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 이런 부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배드민턴장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족구장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활성화 방안으로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제가 말씀도 드렸고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배수지에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이나 어떻게 보면 다 펜스 쳐놓고 위에 지붕 가려놓고 하는 것이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30개소에 거의 다 돼 있는데 이것을 불법으로 계속 가자니 어찌 보면 그분들을 갖다가, 불법행위를 갖다가 우리도 상수도본부도 마찬가지고 인천시에서도 방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차라리 활성화를 시켜서 사람들이 배수지 있는 데 보면 체육시설 외에도 거기에 사람들 산책로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것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그런 데 가다 보면 거기 체육시설 만들어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흉물로 변해져 있어요.
가보셨지만 어디는 부서져 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폐가 정도로 그런 막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 방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나 이것만 좀 더 하나 하고…….
좀 더 하세요, 5분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임동주 위원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 배수지 상부 이용에 대한 활성화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방안을, 그래서 저희가 배수지 상부 이용에 관한 상수도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공공목적으로 인해서 배수지 구조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데 지장이 없으면 범위 내에서 개방을 하는 것으로 하게 돼 있고 단지 그 배수지 상부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시설을 설치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회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어떠한 각 해당 구청의 체육시설 개선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구청에서 그런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들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우리는 개방을 하고 하는 부분은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영구 구축물을 건설하고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것을 승인을 해 주고 허가를 해 주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것은 구청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전체적인 어떠한 시설의 사용목적이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면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상부 배수지 시설 운영 그런 기준에 부합이 되면 저희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협의해 줄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차피 구에서 요청하는 사항에서, 물론 맞습니다. 상부에 무게가 많이 나가고 큰 빔이나 뭐를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는 건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활성화 차원에서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이나 이런 부분은 구에서도 사실적으로 체육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요즘에 땅을 하나 매입해 가지고 하려면 몇백억씩 들어가요.
그렇다면 배수지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만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면 그 돈의 몇 배의 효과를 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말로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야기하고 질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알아보겠다 이런 부분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끝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나 또 의원 질의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끝이고 이런 부분이 없이 인천시에, 저도 질의를 할 건데 5분 질의를 할 건데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고 상수도본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가지고 계시고 구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그 부분이 있는 시설만이라도 좀 보완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저희 권한이고 저희가 돈 들여서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할 텐데 우리 권한 밖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압니다. 본부장님에게 말씀드린 건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본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셨으니까 구나 시나 다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관된 분야 질의…….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이 연관된 질의한다고 하시니까 먼저 하십시오.
중구 2선거구 영종국제도시 조광휘 시의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께서 배수지 내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많이 화가 납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공공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공단 같은 데 가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혐오시설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그쪽에는 의무적으로 체육시설을 부지에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상수도사업본부가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뭔가 제가 좀 궁금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민간 때도 운서동, 벌써 한 십몇년 됐습니다. 2005년도 정도에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다시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개방적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관련돼서 제가 경자청을 통해서 운서동 2706-1번지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거기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가 있는데 그 장소를 제가 벌써 15년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요청을 했었고 또 최근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개방적으로 우리 관할 구청에서 하는 협의가 들어오면 그건 개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도 또 그 말씀하시고.
그런데 최근에 답변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똑같이 답변이 왔어요. 관리주체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배수지 상부 및 수질오염에 대한 안전성 등의 이유로 불가함을 표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협의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전체적으로 이게 업무보고를 하고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최고 수장이신데 이게 전달이 안 되나 보죠? 어떤 개방적인 의사는 전혀 없이 15년 전에 답변 보냈던 거랑 똑같이 보냈어요.
각 배수지…….
잠시만 제가 죄송한데 그 배수지 구조가 요새는 최신 공법도 많고 현대화돼 있어서 그 구조물 현장을 가보면 절대적으로 보안을 할 장소는 벌써 벽을 딱 쳐서 폐쇄를 해 놓고 보안시설까지 다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부지가 저장 배수지 탱크 같은 데 그것은 잔디만 심어서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경계벽도 없고.
그러면 그 상부에다가 그 밑에 있는 것의 어떤 시설 유지보수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없이 구조를 검토해서 그걸 상부를 띄우면 띄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철 구조물로 해서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다 있는데 단 한번 협의가 들어오면 검토도 안 해 보고 똑같은 답변을 15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이 답변을 보내요. 업무보고상에서는 개방하겠다고 본부장님은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보내면 이게 되겠습니까?
한번 답변 좀, 이게 왜 그러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줘보십시오.
지금 조광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서동 배수지 개방 관련해서는 관리, 물론 제가 전체적인 상수도본부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각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또 강화지역은 강화지역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협의가 가면 그쪽으로 갔을 겁니다.
관할 수도사업소 거기서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답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 부분이 있는지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왜 개방을 못 하는지, 일부 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비록 지금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그 배수지에 여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어떤 정식허가되지 않은 것 때문에 관할 구청에서 또 와서 허네, 서로 논란의 소지가 많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활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걸 유휴지로 놔둬서는 안 되죠. 공항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장소가 없어요, 체육시설 설치하려 해도.
그래서 그런 시민들을 대신해서 애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걸 개방적으로 하고 예산을 대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 하겠다고 협조가 안 되면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 같은 공공기관에서 어디서는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체육시설을 제공해 주고 하는데 무조건 단칼에 그냥 딱, 우리 본부장님 말씀 듣고 협의를 갔는데 15년 전이랑 똑같이 답변을 보냈어요. 이것 참 이해가 안 간다. 어떤 개방적인 의식이나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고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관료적인 이것은 좀 고쳐야 되지 않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배수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배수지 시설이라는 것이 정수시설을 포함해서 이게 중요국가시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도 있고 단지 거기에 배수지 상부의 이용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하면 당연히 저희가 개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담당자가 갖고 온 자료를 보면 거기가 운북배수지인데요.
운북이에요, 거기가? 운서동인데?
운서동인데 배수지 이름은 그렇게 돼 있…….
운북배수지로…….
운북배수지로 돼 있는 겁니다.
운북배수지로 돼 있는데…….
공항신도시에 있는 데.
네, 이게 군부대 군사보호시설로 돼 있어서 안 된다 그러네요, 군사보호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답변에 하나도 없고요. 운북동,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운북동은 군부대가 있고 거기는 군부대가 없습니다.
운북동 배수지는 군부대가 같이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운서동 2706-1번지예요.
착각했습니다, 담당자가 착각했고…….
그렇죠?
공항신도시배수지입니다. 공항신도시 배수지가 맞고요. 지금 이 자료로는 개방이 돼 있는 거로 담당자가…….
그러니까 제가 현장 가보면 개방이 돼 있어요.
개방이 돼 있는 거로 돼 있는데.
잔디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필수 딱 보안시설은 벽으로 다 해서 딱 철문 잠가서 CCTV까지 해서 관리를 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개방은 돼 있는데 거기다가 별도의 어떤 시설을 그 위에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까도 임동주 위원님하고도 제가 늘 말씀하고 계속 협조한다 그런 부분이 그것입니다.
어떠한 배수지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개방하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어떠한 건축물을 짓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축물을 짓는 부분은 이것은 개인이 우리를 상대로 해서 건축물 짓겠다 하면 저희는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청을 통해서 그러한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종합계획이 세워져서 저희가 협의를 하면 저희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하고 검토를 해서 협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본부장님 사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15년 전이랑 똑같이 이렇게, 관청에서 협의가 들어간 거라니까요. 이게 개인이 한 게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협의가 들어갔는데 15년 전이랑 똑같이 답변을 보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거기는 제가 볼 때는 가서 봤을 때 안전상이나 수도 오염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여 군데에서 19군데는 이미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은 관할 구청과 협의를 해서 사용상에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문제가 없도록 양성화시켜서 정상적으로 쓸 수 있게끔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에서 사회공헌 차원이라도 또 시민과 함께한다는 이런 노력의 의지로서라도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주민과 의견을 수렴해서 마땅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수도사업특별회계다 보니까 특별회계에 대한 설립목적이라든지 사용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경직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운폭이 좀 좁습니다.
계속 법이 그렇다 해서 개선하지 않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물론 법에 제한되는 저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보면 다른 사회공헌활동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민과 같이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공공기관이 시설이 그냥 오픈돼 있는데도 그것조차도 못 한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많은…….
그래서 저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그걸 검토하셔서 나머지 시설도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깨끗이 관리도 되고 안정성 있게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좀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입니다.
어제 송도컨벤시아에서 물 포럼이 있어서 거기를 갔다 왔는데 우리가 물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그중에서 특히 먹는 물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민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한테 또 고생이 많다는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에서 여기 옥내급수관 대상자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후 옥내급수관은 일반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수도계량기 이전 시설의, 노후시설에 대한 개량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94년도 이전에 녹이 스는 자재로 쓴 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이전에 아연도강관을 사용한 세대를 기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게 한 20만 세대 정도 됩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20만 세대요?
그런데 금년도 지원실적을 보니까 지금 신청건수가 단독주택이 42건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공동주택 공용은 583, 공동주택 세대는 139세대.
이건 그러면 신청이 이렇게 40몇건 이런다는 것은 홍보가 잘못된 건지.
신청은 더 많이 들어옵니다. 보통 아파트 같은 데 공동주택 같은 데는 100세대 이상씩 해서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하면서 그걸 승인을 내줘서 실제로 대상으로 하는 업체를, 대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당초에…….
그러면 자료를 잘못하신 거지. 신청건수는 대상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신청한 세대를 적어놓으셔야지.
27쪽 한번 봐주십시오, 27쪽.
거기에 세대 신청건수가 세대가 단독주택 42세대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신청한 게 42세대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9월 30일 기준으로 실제로 신청한 것을 저희가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신청건수가 적냐 이거죠. 이것 지원해 주는 건 150만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전부 다 무상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죠? 이게 무상지원하는 것 알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단독, 개인들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 아직 홍보가 좀 덜 돼서 크게 관심이 없는데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좀 많이 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우리 추경에 1억 5000 더 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도 583세대라고 하면 인천에 아파트가 몇십만세대 될 건데 이것도 적은 것 아니에요?
이것 올해 처음인데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이것 문의가 오는 게 이것 관련해 가지고 각 지역사업소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문의가 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승인세대는 그러면 신청자 중에서 어떤 평가표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평가표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겁니까, 평가?
우리가 세대면 세대, 공동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무나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준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이거죠.
’94년도 이전에…….
아니, 대부분 신청자들이 그 이상…….
그걸 모르고 신청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다?
네,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됐고 그 다음에 사업완료 세대가 42세대에서 23세대, 583세대에서 25세대 이것 완료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협약, 계약을 맺고 실제로 하게 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완료라는 것이 전체가 다 완료가 돼야 완료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행 중인 게 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까지는 이것 다 완료될 겁니다.
아니, 485세대에서 25세대 됐는데 지금 불과 한 달 정도 남짓 남았는데 그게 다 돼요?
다 될 겁니다. 저희가 이것 다…….
그러면 이것 23세대라고 해 놓고 그것은 기준이 뭡니까, 이것 완료라고 하는 기준은?
실제로 저희가 승인을 해 줘서 교체를 완료한, 완료를 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한 세대입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한.
하여튼 그렇고, 보면 그 다음에 이게 비용이 가구당 총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죠?
여기 위에 지원기준을 보면…….
아니, 지원기준은 150만원, 100만원 하지만 그래서 사업비는 한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나 되냐 이거죠.
그것을 저희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한 50% 정도.
50% 정도 지원한다 그러면 200만원 정도 된다 이거죠?
그러면 거의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대신 여기 보니까 이게 너무, 내년도는 얼마나 지금 책정해 놨습니까?
내년도에 5억 요청했습니다.
5억이면 그것도 해 봐야 한 500가구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50만원 지원해 주는 세대가 많다고 하면 더 줄어들어 가지고 한 400가구나 그 정도밖에 안 될 거고 그런데 이것 갖고 턱도 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사실 이게 우리 수질, 시민들의 수질을 개선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상수도 수도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많이 해 줄 수 있으면 많이 해 줄수록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답변을 가로막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보면 너무 금액이 적고 또 그러면 일부만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려면 다 해 줄 수 있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누구 아는 사람 몇 사람만 받고 안 그러면 이것 어떻게 보면 복불복 같은 형태가 돼버렸는데 그렇지 않도록 사업비도 좀 확대를 하시고…….
확대를 하도록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홍보를 널리 하셔서 지금 동별로 가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게 있다는 걸 홍보를 하셔 가지고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중에서 선별을 우선적으로 급하신 분들 저소득자부터 우선 기준을 만드셔 가지고 저소득자라든가 차상위계층들 또 단독세대 이런 홀로 노인, 독거세대라든가 이런 데부터 해 줄 수 있도록 기준을 좀 정교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37페이지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어떤 시설이 추가되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고 하나요?
지금 표준정수처리시설에서는 원수를 받아서 약품을 하고 침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과지에 여과를 하고 그대로 소독을 해서 각 가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추가로 하는 게 일반 여과지에 활성탄흡착지라고 활성탄여과지를 하나 더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염소소독설비에 오존처리 산화설비를 별도로 또 처리합니다.
이 두 개의 공정을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수돗물에서 어떨 때는 흙냄새가 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없애는 처리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갑니까?
이번에는 활성탄흡착지만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건 그러면 부평정수장이 또 따로 오존산화설비를 하고 있잖아요. 고도정수처리, 흡착 단계 끝났고. 이제 지금 또 부평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같이 해버리면 공사비가 좀 더 줄어들지 않겠나.
저희도 같이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 부평정수장에 이제 하는 오존처리시설, 오존산화시설 설비는 국비 중에서도 한강수계관리기금이라고 그 기금을 저희가 100% 갖다가 재원확보를 유리하게 하려고 그렇게 나눠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알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촌정수처리장에 지금 보면 활성탄흡착지 설치를 하고 있으면 부평구는 그것 끝내 놓고 이제 또다시 오존산화설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해버리면 공사도 좀 감독관 한 사람이라도 덜 쓰고 비용도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갖다 공촌정수장 할 때 같이 먼저 하고 같이 한꺼번에 해라 이거죠, 따로따로 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부평은 따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어렵나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요, 그것 공정 합쳐서 하면 되는데 예산확보를, 아까도 그랬지만 예산확보를 다른 예산을 우리가 좀 많이 가져오려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니, 어차피 예산확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 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신청하기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니에요, 국비가. 그러니까 같이 해버리라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남동정수장하고 수산정수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에서 지금 11월달인데 어떤 상태까지 추진이 됐나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설계용역 준공까지 다 이루어졌습니까?
네, 설계가 금년에 마무리될 겁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면 공사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설계, 금년 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적정하게 시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시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업무하고 조금 크게 연관은 없다 하더라도 부평구 굴포천 생태하천으로 복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거기에 가장 관건이 지금 거기가 생활폐수만 들어오는 그런 폐수 기능밖에 없는데 복개하천, 복개를 예를 들어 걷어내고 생태하천으로 바꾸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용수가 얼마나 흐르게 하느냐, 유수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것도 깨끗한 물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여기는 거기 어디 근방에 저수지가 있다든가 어디 물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어차피 보면 한강수계, 한강원수를 갖다가 거기서 공급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굴포천 유지용수를 지금도 일정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중간이고 여기 복개 생태하천…….
하게 되면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만약에 유지용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데 저희 용수에 지장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런 것 저런 것 다 검토를 해서 협의가 오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우리가 한강원수를 가져왔을 때 여기서 먹는 물 용도가 아닌 공업용수라든가 농수 이런 게 비율이 얼마나 되죠? 먹는 물 아닌 비율이.
우리는 생활용수 외에는 없습니다. 공업용수랑 농업용수로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지원하는 것 하나도 없다?
그렇게 판매되거나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갈산동 굴포천에 중간에서 빼주고 있는 그것 상수도사업본부…….
그것은 일반유지용수니까 미미한 겁니다.
그것 뭐라고요?
하천유지용수요, 굴포천 유지용수.
그것은 그 물의 원수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한강원수입니다, 한강풍납원수요.
한강원수를 끌어와 가지고 먹는 물이 아닌 이런 거로 대주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그건 아주 미미한데요. 저희가 퍼센티지는, 현황은 있는데 그 퍼센티지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거의 미미하다?
한 2만t 정도 된다고 합니다, 2만t 정도.
하여튼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또 가장 문제가 굴포천이 계속 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가 유수량이 한 7만t 정도가 필요한데 2만t 정도밖에 흐르지 않다 보니까 그런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그 정도 되려면 얼마나 원수를 더 대줘야 되죠?
그것은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풍납에서 취수를 해서 지금 원수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7만t 이상을 그쪽으로 용수를 공급한다고 하면 저희 정수장 생산원가도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 검토가 발생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7만t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내년도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 주셔야 될 게 아까도 임동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좀 유수율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가 안 와 가지고.
자료요구하신 위원님들 계시는데 아직 자료가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좀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질의하시는데 오전 시간이 11시 반입니다. 아무튼 질의시간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산가능 대비해서 사용량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 정도 생산이 가능한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어느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좀 있죠?
우리가 보통 하루에 얼마큼 생산합니까?
이 근래 최근 보면 하절기, 동절기 다른데 연평균으로 봤을 때 한 105만t에서 106만t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105만, 하루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 105만t 정도를 최대 캐파로 보는 겁니까?
그것은 실제 생산한 양이고…….
최대 캐파는?
최대 캐파는 한 190만t 정도 됩니다.
190만t, 그러니까 실제로는 190만t을 생산할 수 있는데 한 105만t 정도 생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효율을 높이려면 많이 쓰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효율이 높은 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적정가동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75%로 보니까 저희가 한 190만t으로 잡아도 거의 한 75%면.
190만t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계절적으로나.
계절적으로 하절기가 제일 많죠.
하절기에?
네, 하절기에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계절적인 사용이나 일별, 주간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조사된 게 있나요?
계절별로, 사용량이 월별로 나와 있는 통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하여간 통계 좀, 사용량에 관계된 통계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돗물을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음용수로 사용돼야 본래적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물을 생산하는 게 그런데 아직도 제 주위에 보면 수돗물을 갖다가 먹는 물까지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시죠?
본부장님 댁에서는 수돗물 그냥 드십니까?
네, 저희는 그냥 먹습니다.
의무적으로라도 마셔야 되겠죠.
(웃음소리)
저희는 먹습니다.
저도 의무적으로라도 제가 좀 마시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만 마시고 저희 집사람하고 애들은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도정수장까지 만들었는데 그 고도정수장을 만든 게 결국 음용수로 더 적합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 먹는 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고도정수장을 만들 필요가 사실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우리가 홍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음용수까지 가야 이게 진정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음용수를 우리가 쓰는 물을 갖다가 비율을 분석해 보면 음용수는 사실 굉장히 미미할 수도 있어요. 사실 하루에 우리 먹어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씻고 빨래하거나 그런 데에 더 많이 사용되겠죠.
그러니까 음용수까지 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제가 당부를 드리고 이것에 대한 통계 데이터가 좀 있나요? 우리가 인천시민을 갖다가 조사해서 100명 중에 몇 명이 먹는 물까지 사용하는가.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고객만족도 조사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 고객만족도 조사에 의해서 데이터가 각 부문별로 질문의 항목별로 데이터 잡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음용수까지 가는 것을 데이터를 갖다가 통계조사를 해 주세요. 용역을 해서라도 이게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천억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갖다가 고도정수장사업을 하는데 쓰는 사람이 먹는 물로 안 하고 그냥 다 똑같이 안 한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앞으로 사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테니 지금 인천시민이 100명 중에 20명이 먹는다 내년에는 그러면 얼마를 몇 명까지 먹느냐 이게 어떤 퍼센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사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반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수도 요율표를 보니까 누진제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요금표 감면사항을 보면 2016년도에 109억 그 다음 2017년도에 116억, 218페이지입니다.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감면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선택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법으로 딱 적용되는 겁니까?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우리들의 규정이 있습니다, 기준이요. 그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이…….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기준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기준이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변동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법으로 딱 돼 가지고 상위법이 바뀌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건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이게 조례로 돼 있지?”
이게 지금 감면규정은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위임…….
위임받은 거죠?
받아야 돼죠, 받아야 됩니다.
이 감면이 마지막에 이렇게 한 게 언제입니까, 이게 언제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이것 개정한 게 언제지, 마지막 개정이?”
2017년 7월에 했습니다.
2017년 7월에요?
알겠습니다.
작년, 이 전에 것, 전에 감면표 있잖아요. 감면표하고 지금 감면표 있으니까 한 3개 정도 전에 것을 한번 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 내용은 좀 더 파악해야 되겠지만 감면의 기준을 조금 이제는 달리 좀 해석해 줄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배수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체육시설을 좀 확대 운영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가 물을 갖다가 보관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거기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걱정하는 시민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구, 두 가지 요구조건을 갖다가 동시에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그 다음에 아까 거기 시설물을 설치한다 그랬는데 사실 거기가 시설물 설치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건축허가나 이런 것들이 용이하지 않은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설을 갖다가 하더라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 대책들을 좀 세우고서 이것들이 개방되고 운영되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광휘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요구가 앞으로도 계속된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안전요원이라든지 어떤 개방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하게 담보가 됐을 때 이런 사업들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제 의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포함을 해서 배수지 상부 이용에 관하여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내부 기준이라든지 어떤 보완할 사항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상수도사업본부 목표가 어떻게 되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수율 제고하는 부분하고 시설 진단관리, 급수보급률을 높이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물 맛있는 물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5페이지, 우리 요구자료 75페이지 보시면 2017년도 원ㆍ정수 수질검사 결과표가 나와 있습니다.
글씨를 아주 작게 해 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 못 보게 하려고 이렇게 작게 해 온 것은 아니죠?
워낙에 항목 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항목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수온, 수소이온농도, 한 일곱 번째 정도 보면 총대장균군 그리고 분원성대장균군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쭉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선 대장균군 그쪽으로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쭉 보면 불검출될 때도 있고 검출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분원성대장균군도 그렇고.
부평1원수가 그렇다는 거고 그 밑에 보면 부평3원수도 비슷해요. 그래서 부평 쪽에 다 이렇게 수산, 원수는 다 비슷한데 83페이지 보면 부평3정수장부터 보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거의 불검출이에요, 불검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남동정수도 보면 불검출이고 그리고 85페이지 공촌1정수사업소를 보면 여기도 불검출이고 아예 깨끗하게 나온다는 거죠. 아주 안전한 물이 나온다는 것 같은데 그 다음 페이지도 그렇고 87페이지 수산정수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백령정수 같은 경우에도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게 불검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91페이지 보면 그것은 2018년도 수질검사 결과표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2018년도 우리 부평1원수는 2017년도 이어 가지고 2018년도에도 검출이 될 때도 있고 불검출될 때도 있고 그렇게 결과표가 나와 있습니다.
다 보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정도 좀 이렇게 검출이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먹어 가지고 배탈이 나지 않는 그런 수준일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글씨가 작아서 보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이것 보면 지금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는 원수고 하나는 정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불특정하게 검출이 되는 부분은 원수로 해야 되는 것 원수에 대한 거고 불검출로 나오는 것은 정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에는 어차피 여러 가지 그런 균들이 미세균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수 처리공정을 거쳐서 제거를 해서 정수에는 안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3정수라도 3정수 원수가 있고 3정수 정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돼 있는 물들이 시민들에게 공급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검출이 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맛있는 물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노후배관 교체하는 공사 부분에서 공사 발주가 거의 대부분 연초에 발주량이 많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실제 공사하는 업체에서 연초에는 그런 부분을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오고 연중이나 연말에서는 그런 공사가 없다 보니까 또 회사 운영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 시 차원에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연초에 집중되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기집행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단위 공사가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사업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저희가 시에도 건의를 하고 또 행자부에도 건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정을 해서 균등하게 공사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많은 해소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균등하게 공사를 배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지역에 있는 우리 공사업체들도 우리 인천시에 있는 공사업체들이 그런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강화군 출신 윤재상 위원입니다.
상수도 업무 중에 가장 잡음이 많은 일들이 미추홀참물 공급 관련해서 잡음이 많아요.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아봤는데 건수도 많고 많다 보니까 다 맞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내부규정이 있더라고요.
내부규정이 있는데 내부 규정을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 많은 자료를 몇 시간 검토 좀 해 봤는데 건건이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제가 뭉뚱그려 묶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내부규정에는 1000병 이상이면 소요량 산정서 첨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첨부서도 하나도 없고 또 3000개 이상 제한이란 말이에요. 내부규정이 그래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아주 안 맞습니다. 그냥 2000병, 2500병, 5000병 막 많아요. 그리고 비영리단체에는 이게 공급이 비영리단체만 주게 돼 있죠?
네, 비영리단체…….
특정단체, 이 내용을 보면 특정단체에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사실 건건이 따질 수는 없어요, 이 상황을 갖다가.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정부 지침에 의하면 공공부문 일회용품 억제 지시 내려왔잖아요. 그 대안으로 점차적으로 적응 내지는 줄여가야 되겠다.
어떤 행사 가면 참물이 공급이 돼 있고 어떤 행사 가면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여쭤보니까 이게 지원이 안 된다 그래요. 특히 강화가 그래요, 강화. 멀어서 그러는 것 같아.
미추홀참물 350㎖가 무게가 어떻게 나가죠?
(「350」하는 이 있음)
그런데 본부장님 몰라요?
그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모르지.
그러면 원거리는 어떻게 운반하죠?
사용자가 와서 가져갑니다. 남동정수장으로 와서 그것을 수령을 해 갑니다.
운반비도 지금…….
본부에 운반비가 있나요?
일부 단수지역이라든지 재해지역은 저희가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일부 잡혀 있습니다.
재해지역 비상사태 예를 들면 물 뿌려서 공급해 준다 이 말씀이죠?
어쨌든 잡음이 좀 많이 있어요. 원거리에 잘 지원해 주고요.
운반비도 지원해서 보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능하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에 지금, 아까 강화소장하고 잠깐 미팅을 했는데 강화 출퇴근 공무원이 한 15명 정도 된다네요, 보니까.
관사가 5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강화소장하고 잘 협의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개선해 보세요.
관사 정비계획을 마련할 겁니다.
강화소장이 제일 잘 아니까 잘 협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좀 한번 추진해 주시고 이게 분산돼 있어요. 예전에는 관사가 없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6대 때 관사 3개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모아 가지고, 그게 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산이니까 이것 합쳐 가지고 한번 좋은 방법 있으면 좋은 방법대로 개선해 보시고 강화에 금년에 3000건 급수공사가 신청이 됐는데 조금 전에 강화소장한테 물어보니까 1700건 사업을 했다고 그래요. 나머지 1300건은 남았는데 그것도 빨리 신속하게 동절기를 제외한 나머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인원도 좀 보강해 주시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말이에요.
진짜 실제로 보강을 했습니다.
지금 모자라잖아요.
한 명 모자라는 것, 다른 데도 두 명 모자…….
빨리 채워줘요.
(웃음소리)
저희가 시하고, 열심히 보강을 해 달라고 계속 조르고 있습니다.
업무가 많으니까 좀 채워 주시고 삼산면에 지하수도 오염되고 간이상수도 쓰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삼산면이 삼산연륙교가 개통된 이후에 인파가 집중 몰립니다. 거기에 펜션도 많이 들어서고 그래서 물이 아주 시급한데 여기 55페이지 보니까 내년 12월 준공예정인데 조기착공을 해서 준공시기를 좀 당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이 아마 답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 두 번 다녀왔습니다, 두 번.
두 번?
한 번도 아니고, 한 번도 감사한데 두 번씩이나.
감사드리고요. 이것 조금 방법이 있으면 당겨보는 방법으로 해 보세요.
나는 주민들 간담회 때 가서 내가 6월까지는 가능하겠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하절기에는 상당히 고통을 받거든요.
우리가 쉽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거기 거주민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 요. 우리가 관로 5㎞는 지금 용역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국ㆍ시비 해서 97억 5000만원 그것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방법이 있으면 좀 당겨서 하면 감사하겠어요, 주민들 편의 봐서라도.
고통받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한번, 그래서 이번에 500㎜, 400㎜ 5.2㎞ 하는 것도 추경에 저희 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같이 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하여튼 집중 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인천의 보배 강화군에 투자 좀 해 주시고 인원도 채워 주시고 물도 잘 공급해 주고 아셨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오전에 하고 안 될 것 같아서 잠깐 간단하게 하는 거로.
조광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 보니까 체육시설에 대해서 배수지에 대해서 지금 30개가 아니라 가져온 것이 34개네요, 배수지가?
당초 전체 배수지는 34개입니다. 34개인데 강화지역에 있는 배수지는 당초에 제출할 때 누락이 됐습니다, 저희가. 누락이 된 겁니다, 4개는 강화지역에 있는 4개 그게 누락이 된 거고 이번에 새로 낸 것은 전체 34개 배수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협약을 해서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데도 있네요, 사실적으로. 장소나 이런 부분은 사용협약을 했네.
구청에서 그런 전체적인 개선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구청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총괄적으로 구청에서 움직이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협약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신 것을 각 소장님들도 가서 거기에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분들한테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 답변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또 미개방되는 부분은 왜 미개방을 하고 있죠?
지금 배수지를 건설…….
강화 쪽에 지금 강화하고 길상면 이쪽으로는 미개방이…….
거기가 배수지를 했는데 운영을 지금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완공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개방이 안 됐죠.
왜냐하면 우리 시설에 대한 것도 전체적으로 시운전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다음에 개방을 해야겠죠.
완전 지금 현재…….
운전 중에 있습니다.
운전 중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나머지 부분은 다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제가 요구자료 한 것 유수율 때문에 했는데 우리 인천이 지금 몇 번째예요?
특ㆍ광역시중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유수율이.
유수율이요?
네, 다섯 번째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여섯 번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울산보다는 우리가 앞섰습니다」하는 이 있음)
앞섰다고요? 2017년에 앞선 것 때문에 앞섰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다 지고 있는, 졌다는 부분이 졌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유수율 1%당 돈 액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23억 정도 절약되는 거죠.
그렇죠, 23억 정도 절약되면 우리는 그러면 얼마큼의 손실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유수율이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저희가 측정, 금년 9월 말까지 한 거로 봐 가지고 지금 90.1%인데 90%로 봤을 경우에 10%를 돈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한 230억이 되겠고 그런데 그 230억이 다 새나가는 건 아니고 이게 계량기 불감률이라고 그래 가지고 실제로 물은 나가는데 계량기에서 검침이 안 되는 양 이런 것은 물이 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쓰는 거지.
이런 부분이 한 4.5% 되고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새나가는 것을 한 5.7%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적으로 이제는 서울 다음으로 어찌 보면 우리 인천이지 않습니까. 인천인데 이렇게 돼 가지고 되겠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좀 더 했으면…….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이건 낮춰 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피나는 노력이 아니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오후로 이어질 건데요.
제가 아까 상수도요금 고액 상습체납자 그 다음에 결손처분까지 한 것을 5년분 치를 달라고 했더니 달랑 이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5년분 치를 달라고 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냥 체납자 사업소별로 왔는데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한 부분까지 누가 어디서 뭐가 어쨌다는 것까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각 사업소별로 5년 치에 대한 체납 고액 100만원 이상 현황을 다시 뽑겠습니다.
오후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이 유수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수율을 보니까 2014년도부터 제출해 주신 자료 152페이지에 보면 유수율 제고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14년도, ’15년도, ’16년도 계속해서 증가해 왔어요, 유수율 잡는 게. 그런데 ’17년도 들어와서 외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지금 ’18년도 목표치는 1.2%를 더 잡았어요.
임동주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또 전국에서 저희가 보니까 5위로서 광역시ㆍ도에서 하위권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보강이 필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 또 추진실적에 보면 누수방지 및 신속한 누수복구 이렇게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추진업무에 보면 18페이지에 누수탐지 제공 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 이랬는데 유수율에 대한 원인도 물론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또 여기 누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것 같은데 중부 같은 데는 사람이 없어요, 아예 인원이. 그리고 자체운영인력이 계속 감소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검토결과는 민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누수탐사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또 30페이지에 보면 인구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사업소 신설 하는데 전체 인원은 늘리지 않고 감원 없이 조직만 전담팀, 출장소 설치, 사업소 설치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유수율이 이렇게 많이 되면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는 건데 인원을 이렇게 누수탐지인원도 자체 인원이 줄어들고 있고 또 이런 인구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셔야 될 거예요?
이것 누수 민원 18페이지에 민원요청에 의한 누수탐지 제공 시 서비스 질 개선한다는 것은 민원인들이 자기 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나는 것 같다, 와서 점검해 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뜻인데 지금까지는 저희 각 지역사업소에서 가서 옥내 그러니까 계량기 이전은 일단 장비를 가지고 탐사를 하면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누수가 나고 있고 대충 어디다라는 정도만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가지고 탐사를 해서 땅을 파든지 어디 벽째 허문다든지 또 그 부분이 아닌 경우도 나오다 보니까 역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서부터 유수율 제고 관련으로 해서 블록시스템, 각 지역사업소별로 블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합니다.
시행하는데 거기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용역회사니까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서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을 좀 투입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이런 뜻으로 저희가 한 거고요.
제가 본부장님, 정말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공직자 여러분 수고들 많으신데 제가 얘기하는 건 유수율은 계속 이렇게 상승해 오다가 목표치만큼 못 미쳤으니까 원인과 대책이 필요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인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물론 억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필요인력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조속히. 그래서 업무부담을 좀 줄이고 이런 유수율도 잡아 나가는 데 인력도 투입되고 거기에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아니냐. 굳이 인원만 억제해서 이렇게 될 일이 아니고 누수탐지도 사실은 가정에 보는 게 아니라 옥외 이전까지 해서 누수가 있는지 파악하는 인원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에서 보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위원들도 필요하면 일자리 창출하는 데 이런 유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인력보충이 필요하면 인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좀 감안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드리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4개 사업소에서 자체공급을 국비지원 받아 가지고 320㎾를 연간 발전이익으로 4000만원 이득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한전 공급해서 민간투자를 해서 임대수입으로 해서 지금 5400, 약 5㎾, 약 5㎿인데 이걸 1억 21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입이 발생되고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써서 여러 가지 신재생하고 저탄소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막고 있는 상황인데 4개 사업장만 돼 있고 나머지 5개 사업장은 없고 본부하고 또 시설하고 연구원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관련 부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설치를 해서 수익도 발생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이득인데 이게 좀 전향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면 태양광 발전시설 여기 4개 나와 있는 것은 정수장에 대단위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을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유치해서 한 거고요.
각 지역사업소는 건물만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 옥상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휴시설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지 부득이 설치 못 하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5개 정수장이라든가 다른 사업소도 가능한지 파악을 하셔서 추진을 하면 이득 아니냐 이거죠, 자체 전력도 소비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내역이.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정규직 전환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5페이지에 보면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결과를 공표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이게 잘 운영되고 있죠?
네,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짧게 시간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6급 이하 공무원만 징계의결을 하는데 6급 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최근 공개채용 비리 관련돼서 처벌받은 사람 있나요?
저희는 없습니다.
없나요, 상수도사업본부는 없나요?
그리고 46페이지에 공무직 전환대상자 136명 이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고 채용을 요청한다고 하고 기간제 전환대상 사업부서 자체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공무직은 일반 민간위탁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환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고 이 밑에 기간제는 이건 그야말로 기간제, 당해연도만 계약해서 쓰는 기간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각 사업소에서 자율규정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대상인원은 있는데 그러면 불가피하게 여기서 채용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185명은 일단 다 채용이 되는 걸 전제로…….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전환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좀 자료 가지고 일찍 저기 했으면 오전에 끝날 수도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시간이 지연됐고 또 오후에 연속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정상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을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상 상수도요금에 관해서 고액 상습체납자 징수방법이라든가 최근 5년간 체납정리활동으로 인한 체납요금 징수현황 5년을 제가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5년 것 해서 왔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지방세 납부 오면 해당 징수 기관 지방자치단체 압류 없이 납기를 기한 5년을 넘겼을 때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건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효 중단사유에 보면 납세고지를 했다든가 또 독촉, 납부최고 그 다음에 교부청구, 압류 이렇게 됐을 때는 시효중지가, 중단사유가 되잖아요.
그러나 4억 8000이라는 5년 동안에 그런 상황인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체납전담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각 지역사업소별로 요금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체납에 대한 것 한 부분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여러 업무를 서로 중복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한 세 명, 네 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지역소별로 한 서너 명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 육칠 명이고 총 26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출장이라든가 외출로 인해서 개인사무를 보거나 이런 복무관리에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은 없었나요?
체납 관련 업무가 이게 민원인하고 직접 많이 부딪히는 업무고 또 독촉을 하고 그런 업무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업무라 직원들이 가서 많이 고생을 하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근태 관련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 있는지는 제가 직접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보면 건수가 각 사업소별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명단을 제가 요구했습니다만 수영장, 목욕탕, 병원, 식당 이런 부분에서 체납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부분도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통 고액 체납자 100만원 이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액 체납자들은 일반 가정용은 아닙니다. 가정용 아니고 업무용, 일반용, 가정용이 아니라 일반용이나 욕탕용이고 그리고 보통 체납이 100만원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결손처분하고 하기 전까지는 모든 체납 지방세에 따르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그분들이 가면 거의 저희가 결손처분하는 그런 대상자들을 보면 전부 기업을 업체를 하다가 파산한다든지 업체가 부도나서 파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가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해서 압류할 건 압류를 하고 그렇게 되면 시효중단이 돼서 계속 저희가 독촉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결손처분하는 부분들은 정말 회사도 불분명하고 없어져서 없고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하는 거로 알고 있고 100만원 이상은 일반 가정집은 아니고 일반 업무용이라든지 욕탕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수영장, 목욕탕 이런 데인가요?
그런 데도 있고요. 공장이나 제조업 공장하는 데도 있고.
그렇다면 한 달 정도 체납을 하면 독촉을 하거나 상수도 수도공급을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체납을 시키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납부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보통 체납을 해서 독촉을 하고 정수처분까지 가는 데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게 체납을 했다 그래 가지고 바로 저희가 정수처분을 할 수는 없고요. 일단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한 달 정도 하고 그래도 안 냈을 경우에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정수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게 한 3개월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수처분을 실제로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현장에서 체납관리하는 분 말씀을 들으면 열심히 일해서 저희가 돈 벌어서 갚겠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정수처분이 삼사 개월 지나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좌우지간 대부분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쪽으로 정수처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납부보증제도라는 그런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제도를 도입해서 활용하는 운영시스템은 어떨까요?
그래서 강원모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안을 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서 한전에서도 그와 유사하게 체납을 대비한 그런 보증제도를 수도나 가스에서 전기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금에 관한 것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징수에 대한 것을.
그러다 보면 앞으로 발생하는 체납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수요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이나 시민에 대한 권리, 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위법에서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은 좀 어려운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검토가 됐고 그 전에라도 우리가 기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체납이 일정 기간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수처분을 하는 방법 이 부분이 가장 실효성이 있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를 병행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정수처분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는 이런 부분이 가장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하나 또 생각하고 있는 게 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한 매출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업하는 데서. 그런 매출채권을 저희도 한번 압류하려고 이런 계획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매출채권에 대한 것이 압류가 되면 그것은 지급이 안 되고 동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밀린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데 압박을 상당히 많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방법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납부보증제도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상위법에 위반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위임이 있어야지 국민의 부담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 거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 방법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해서 저도 한번 저기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더 상세히 알아보시고 좋은 효율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다각도로 체납에 대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그리고 아까 관련 담당자께서 고액 체납자 그 부분 좀 자료로 어디에서 어떤 지역에서 얼마만큼 그런 일 발생이 있었는지 그것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시간에 맞춰서 별도로 자료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완벽하게 오지 않아 가지고 질의가 그렇게 깊이 있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세심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와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승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피감사기관참석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김승지
업무부장 이건수
급수부장 김수환
시설부장 김복규
수질연구소장 하현섭
수도시설관리소장 김선기
부평정수사업소장 김석경
남동정수사업소장 정연주
공촌정수사업소장 이상근
수산정수사업소장 윤명환
중부수도사업소장 고태성
남동부수도사업소장 최석기
북부수도사업소장 이길주
서부수도사업소장 윤동환
강화수도사업소장 유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