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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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9월 29일 (목) 10시
의사일정
1. 2011~201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2. 2017년 제33차 세계수의사대회 인천유치계획안 보고
3.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5.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8.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실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공촌하수처리장설치ㆍ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21. 인천광역시 송도 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23.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28. 인천광역시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인천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33.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5.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36.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인천광역시 환경ㆍ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0. 인천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
42.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홍보에 관한 조례안
43. 인천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안
45.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안
46.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47.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48.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안
50.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결의안
51.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52.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안
53.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심사된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
가. 박순남 의원
1. 2011~201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2. 2017년 제33차 세계수의사대회 인천유치계획안 보고
3.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5.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장 제출)
8.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 인천광역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0. 인천광역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4. 인천광역시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실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0. 인천광역시공촌하수처리장설치ㆍ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송도 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2.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신현환ㆍ신동수ㆍ전용철ㆍ이도형 의원 외 11인 발의)
23.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현경ㆍ이재병 의원 외 10인 발의)
24.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ㆍ이상철ㆍ박승희ㆍ강병수ㆍ이한구ㆍ조영홍 의원 외 7인 발의)
25.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회숙ㆍ김정헌ㆍ제갈원영ㆍ박승희ㆍ이재호ㆍ이상철ㆍ김영태 의원 외 8인 발의)
26.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만ㆍ홍성욱ㆍ신동수ㆍ이재병ㆍ차준택ㆍ강병수ㆍ조영홍ㆍ구재용ㆍ김병철ㆍ이도형ㆍ정수영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박승희ㆍ강병수ㆍ김기홍ㆍ이재병ㆍ전원기ㆍ허회숙ㆍ신동수 의원 외 13인 발의)
28. 인천광역시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인천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호ㆍ안영수ㆍ신현환ㆍ강병수ㆍ박순남ㆍ박승희ㆍ이상철ㆍ이용범 의원 외 2인 발의)
32.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강호ㆍ안영수ㆍ신현환ㆍ이상철ㆍ박승희ㆍ이용범ㆍ강병수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5.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강병수ㆍ전용철ㆍ이한구ㆍ김영분 의원 외 7인 발의)
36.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병ㆍ이한구ㆍ이용범ㆍ류수용ㆍ김영태ㆍ박승희ㆍ이도형ㆍ조영홍ㆍ이성만ㆍ구재용ㆍ강병수ㆍ김원희ㆍ이수영 의원 외 1인 발의)
37.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구ㆍ전용철ㆍ조영홍ㆍ김정헌 의원 외 7인 발의)
38.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구ㆍ전용철ㆍ조영홍 의원 외 7인 발의)
39. 인천광역시 환경ㆍ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한구ㆍ전용철ㆍ조영홍ㆍ김정헌 의원 외 7인 발의)
40. 인천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인환ㆍ김영분 의원 외 15인 발의)
41. 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허인환ㆍ이도형ㆍ이한구ㆍ김영분 의원 외 14인 발의)
42.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홍보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3. 인천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안(시장 제출)
45.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안(류수용ㆍ이수영ㆍ강병수ㆍ이성만ㆍ이재병ㆍ차준택 의원 외 8인 발의)
46.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김기홍ㆍ이한구ㆍ강병수 의원 외 7인 발의)
47.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재호ㆍ이상철ㆍ안병배ㆍ제갈원영 의원 외 6인 발의)
48.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ㆍ전용철ㆍ노현경ㆍ안병배 의원 외 5인 발의)
49.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안(이도형 의원 외 10인 발의)
50.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결의안(안영수ㆍ윤재상ㆍ이상철 의원 외 7인 발의)
51.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노현경ㆍ홍성욱ㆍ이용범ㆍ이재병ㆍ전원기ㆍ이도형ㆍ조영홍ㆍ전용철ㆍ박순남ㆍ이한구ㆍ정수영ㆍ신동수ㆍ허인환ㆍ김영분ㆍ안병배ㆍ차준택ㆍ구재용ㆍ김병철ㆍ김기홍 의원 외 3인 발의)
52.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안(권용오ㆍ전원기 의원 외 6인 발의)
53.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4.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ㆍ김기홍ㆍ안병배ㆍ이상철ㆍ안영수ㆍ이강호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의 참석대상인 송영길 시장님과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 오홍식 차장, 윤관석 대변인은 의료관련 MoU 체결 관계 등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은 아시아 시장개척을 위해 해외 출장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여러분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그러면 먼저 백은기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5건, 예산안 2건, 기타 4건 등 모두 51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실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공촌하수처리장설치ㆍ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송도 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14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환경ㆍ재해에 관한 영향평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홍보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결의안은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원안가결사항과 인천광역시립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을 채택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자체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박순남 의원님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순남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발언시간 5분 이내로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순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박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순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청각장애자의 의사소통 문제와 그 부모를 둔 자녀들의 언어발달 지연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화에는 문법이 없습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단어를 나타내고 이름을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을 보고 이름을 만들기도 하며 명함에는 꼭 사진을 넣기도 합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사람 특징을 보고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항상 머리에 핀을 꽂고 다니면 머리에 핀 꽂은 여자라고 수화로 부릅니다.
청각장애인들은 같은 한국에 살면서도 한국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적고 자막이 없으면 텔레비전을 볼 수 없으니 자막이 들어간 외국영화를 보고 통역이 없으면 비장애인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으니 자기들끼리만 소통하고 그래서 청각장애인들끼리 결혼하는 법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리가 없고 문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한 마디로 듣지 못한 상태에서 알파벳만 배우고 책을 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전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지나갔습니다.
명절하면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기 마련인데 한쪽에 앉은 청각장애인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혼자 꿔다놓은 보릿자루모양 알지도 못하는 내용의 TV만 응시합니다.
청각장애인이 겪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소통부재로 취업이 어렵고 가정 내에서도 고립되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청각장애인 부부가 낳은 자녀들은 비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면서도 제때에 교육받지 못해 언어발달 지연으로 인한 장애 아닌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시청각장애를 가진 부모를 둔 어린자녀의 언어발달을 돕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후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서부터 언어발달교육을 시행하다 보니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입모양을 보며 언어의 시초인 옹알이를 시작하는 비장애인 자녀에 비하여 언어발달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더 늦어질 경우 언어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청각장애인 부부가 낳은 자녀들에 대하여 생후부터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와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으로 이들이 또 다른 절망에 빠지지 않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등록 청각장애인은 1만 3,661명으로 현재 이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도 사회의 일원으로 관공서나 법원, 병원 및 경찰서 등 필요에 의해 찾아가야 할 곳이 너무나 많은데 통역 신청을 하면 보통 한 시간에서 두 시간은 지나야 오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일이 있을 때 불편한 점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글로 표현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청각장애인 중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수화학교가 극히 적어 많은 청각장애인이 학교에 다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에게 글을 아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화를 냅니다. 그들에게 수화가 글이고 말이기 때문이죠.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사회복지의 전제조건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의 측면에서 이들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의무입니다.
이들을 위하여 시에서는 수화통역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이들이 집안에서만 웅크리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한 군ㆍ구별로 수화통역분소를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든 빠른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없는 세계에 살면서 비장애인과는 다른 문화를 형성하는 청각장애인들은 소통이 되지 않는 탓에 오해가 생기기도 쉽습니다.
소통을 중시하고 계시는 시장님의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하는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이의의 유무방식으로 각각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만큼 질의나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토론이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 찬성토론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전국 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 정기회의가 우리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송도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금일 제2차 본회의는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1~201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2. 2017년 제33차 세계수의사대회 인천유치계획안 보고

(10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부터 201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제33차 세계수의사대회 인천유치계획안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두 건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오고 계시는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에서 2015년 인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배치계획과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 등입니다.
본 계획은 관련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 후 군ㆍ구 내용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4쪽 수립방향입니다.
지역의 대내외 행정환경을 분석하여 환경변화에 미리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민선5기 2년차를 맞아 인천의 목표와 비전, 주요 추진과제 등을 고려하여 일하는 조직 구축을 위한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운용전망입니다.
인력운용기본방침으로는 정부의 인력운용방침과 연계하여 신규 수요인력에 대하여는 기능 쇠퇴 및 감소분야의 인력을 감축 재배치하여 정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주요행정수요입니다.
향후 행정수요의 변화추이를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및 교육도시의 조정을 위한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무상보육, 통합복지, 다문화가정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위한 행정수요 그리고 2104아시아경기대회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행정수요 등이 증가하고 예상됩니다.
다음은 7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 공무원은 총 6,243명으로 소방기관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따라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인천대학교 교원확보율을 주요 국ㆍ공립대학 평균 교원확보율 이상 확보하기 위해 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천대의 법인화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 시 이 부분은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종별 현황으로는 정무직 1명, 일반직 2,511명, 연구직 136명, 지도직 23명, 기능직 794명, 별정직 47명, 소방직 2,222명, 교육직 509명입니다.
직종별 인력운용계획으로는 정부의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일정에 맞추어 기능직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증원하고 일반적인 서민생활 안정 등 필수분야의 행정수요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인력을 단기적으로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소방인력 303명, 교원 98명 등 689명의 증원수요가 예상되며 여유인력의 조정배치 및 사업종료 분야 감원 등 190명의 감원수요가 예상됩니다.
영종미개발지 해제관련 정원의 이관, 수습사무원 기간만료, 여유인력 분야의 조정 재배치, 주요 사업일정에 따른 정원 감축조정을 통해 190명의 감축수요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10쪽 증원수요내역입니다.
분야별 주요증원이 필요한 행정수요를 보면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인력 보강, 전국체전 준비인력 보강, 인천대학교 교원의 확보 등 문화체육관광인력 132명, 취약계층 보호 강화, 무상보육 등 보육업무 분야 보강,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보건복지 분야 67명입니다.
다음은 11쪽 총액인건비 현황입니다.
2011년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3,600억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액 대비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계획과 군ㆍ구 계획을 취합하여 행정안전부에 보고할 계획이며 향후 조직분석 및 정원 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구 및 인력운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1~201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7년 세계수의사대회 우리 시 유치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11년 6월에 제정된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2항에 의거 국제회의 유치 전 사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수의사대회는 1863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창립되어 2년에서 4년 단위로 개최하는 학술회의로써 회원국 78개국 약 3,000여명의 참석이 예상되는 국제회의로 지난 4월에 대한수의사회가 인천유치 제안을 함에 따라 우리 시가 유치를 지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 제33차 세계수의사대회 인천유치가 이루어지면 대한수의사회와 인천수의사회가 주관하고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가 후원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대회의 총 소요예산은 250만달러이며 국외 참가자의 참가비 및 전시회 수입금 150만달러, 중앙정부 지원금 50만달러, 우리 시 지원금 50만달러로 충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대회 참석자의 만찬비, 송도컨벤시아 대관료, 인천 관광지 답사 등의 비용으로 50만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내국인 2,000명과 내국인 1,000명 등 대회 참가자로부터 60억원의 소득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회의도시로써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마이스산업 진흥 등 경제 유발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3년과 2015년 대회는 체코 프라하와 터키 이스탄불이 대회의 유치가 확정되었으며 오는 10월 10일에서 14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리는 2011세계수의사대회에서 인천 유치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2017년 대한민국 인천에 유치하고자 하여 사전 보고드립니다.
우리 인천이 2017년 본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1995년 일본 대회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ㆍ2017년 제33차 세계수의사대회 인천유치계획안 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신동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신동수입니다.
제19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등 총 두 건을 심사하여 두 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총 80억원 중 수도권 광역하수 슬러지자원 2단계 사업 23억 4,2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2011년도 공유재산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하늘문화센터 건물기부에 따른 공유재산 채납 취득 건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재상정하는 조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신동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두 가지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병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기간 중에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7조 1,786억 9,706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8.87%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도권 광역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비 23억 4,200만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의회 본회의장 답변용 마이크 구입비 1,000만원 외 10건 총 68억 1,008만원을 예결위에서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 및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서구 주경기장 국비 확보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1억원은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인천사랑운동사업 추진지원비로 증액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하고 건의한 문화산업진흥지구 내에 콘텐츠스튜디오 구축비 외 4건은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전액 증액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총 9억 7,56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수도권 광역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비 외 7건 54억 4,700만원은 타당성 및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으며 세입과 세출 간의 차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예결위 촉구사항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모든 부서에서는 경인아라뱃길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를 7조 1,763억 5,506만 9,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7%가 증액된 1,769억 7,400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인천북구도서관 외 5개 도서관 자료 확충비 7,941만 8,000원은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전액 증액하였으며 청라지구 단설유치원 부지매입비 중 4억 3,000만원과 해밀학교 자산취득비 3,500만원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 및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예산편성 시 노후바닥 교체 공사 시설비를 비롯한 각종 사업예산 편성 시 지역적인 안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과 삭감으로 발생한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2조4,800억 7,147만 3,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결위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강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심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의 예산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종 정책사업의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로운 비목설치나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시장님을 대신하여 윤석윤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부시장 윤석윤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윤석윤 행정부시장께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결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ㆍ부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이계셨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심사보고에 수록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의 예산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의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나근형 교육감님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결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ㆍ부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나근형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방금 나근형 교육감님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장 제출)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구 의원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10년 10월 19일부터 2011년 10월 18일까지 12개월이었으나 이를 8개월 연장하여 2010년 10월 19일부터 2012년 6월 18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장사유는 그동안 두 차례의 간담회와 6차에 걸친 회의, 한 차례의 공청회 및 세 차례의 비교시찰 등을 통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민 청원에 대하여 특위위원, 시, 군ㆍ구 및 교육청 관계자, 시민단체 간 수차례에 걸쳐 논의한 조례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어 향후 의견수렴을 통한 최종 조례안의 확정이 필요하고 또한 조례에서 규정한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립 타당성 검토와 지역실정에 가장 적합한 센터의 운영 모델 및 운영 주체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의 올바른 방향제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단계별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추진을 위한 논의와 내년도 시, 군ㆍ구 및 시 교육청 무상급식 재원 분담비율 재조정 등 보다 폭넓은 의정활동이 요구됨에 따라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현안사항을 마무리 지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으나 활동기간 내에 끝내지 못하고 활동기간 연장안을 올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처리된다면 앞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이한구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 인천광역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0. 인천광역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4. 인천광역시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실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0. 인천광역시공촌하수처리장설치ㆍ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송도 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0시 57분)
다음은 2010년도 12월 16일부터 지난 9월 15일까지 9개월간 활동하였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조례안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실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공촌하수처리장설치ㆍ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송도 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1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수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개월 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류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남다른 열의와 성의를 보여 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이 지난 9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활동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입법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고 조례운영의 효율성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상위법령 저촉여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지난 2010년 12월 16일부터 2011년 9월 15일까지 총 9개월간 활동하였습니다.
그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 조례 총 425건을 전수 조사하여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50건, 5월부터 6월까지 140건, 7월부터 8월까지 135건의 조례를 한건한건 면밀히 검토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31개의 조례를 발굴하여 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차로 4월 22일 조례정비 3차 회의에서 심사한 총 9건의 조례를 5월 16일 제193회 임시회에 의결하였고 2차로 6월 21일 조례정비 4차 회의에서 심사한 총 8건의 조례 중 1건을 보류하고 7월 7일 제194회 정례회에 총 7건을 의결하였으며 3차로 9월 8일 조례정비 5차 회의에서 심사한 총 14건의 조례를 금번 제195회 임시회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개월 동안 다섯 차례의 회의 및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31건 중 1건을 보류하고 총 30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안으로 작성한 조례는 회기별로 안건으로 처리하여 이미 16건의 조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결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았으며 자세한 활동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별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고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광역시 송도 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실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을 비롯한 법령간 상충되는 사항들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인천광역시공촌하수처리장설치ㆍ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실성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남다른 열의를 보여주신 류수용 의장님, 김기홍 부의장님, 구재용 간사님, 안병배 간사님, 안영수 의원님, 이수영 의원님, 이재병 의원님, 전원기 의원님, 노현경 의원님, 허회숙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실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인천광역시공촌하수처리장설치ㆍ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ㆍ인천광역시 송도 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정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실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공촌하수처리장설치ㆍ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송도 u-IT클러스터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신현환ㆍ신동수ㆍ전용철ㆍ이도형 의원 외 11인 발의)

(11시 08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재병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의회 운영위원회 이재병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8월 18일 신현환 의원 외 세 분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011년 9월 16일 제19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현행 운영상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행하게 하고 감사기간 및 감사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타 대상기관, 대상사무 등에 관한 사항과 특히 과태료 부과, 고발ㆍ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재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현경ㆍ이재병 의원 외 10인 발의)

24.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ㆍ이상철ㆍ박승희ㆍ강병수ㆍ이한구ㆍ조영홍 의원 외 7인 발의)

25.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회숙ㆍ김정헌ㆍ제갈원영ㆍ박승희ㆍ이재호ㆍ이상철ㆍ김영태 의원 외 8인 발의)

26.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만ㆍ홍성욱ㆍ신동수ㆍ이재병ㆍ차준택ㆍ강병수ㆍ조영홍ㆍ구재용ㆍ김병철ㆍ이도형ㆍ정수영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박승희ㆍ강병수ㆍ김기홍ㆍ이재병ㆍ전원기ㆍ허회숙ㆍ신동수 의원 외 13인 발의)

28. 인천광역시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1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신동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신동수 의원입니다.
제19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총 8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5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와 상호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문의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실효성, 대상자 범위, 조례의 해석 등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의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 규정함으로써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서실장을 지방서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해외 출장 시 숙박비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신동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인천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호ㆍ안영수ㆍ신현환ㆍ강병수ㆍ박순남ㆍ박승희ㆍ이상철ㆍ이용범 의원 외 2인 발의)

32.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강호ㆍ안영수ㆍ신현환ㆍ이상철ㆍ박승희ㆍ이용범ㆍ강병수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9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자구와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 실천 활동 장려와 지원을 위한 효행장려ㆍ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중앙부처의 직제 개편에 따른 명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의 명칭변경, 송도 LNG야구장 준공에 따른 명칭과 위치, 사용료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 승인에 따라 문화지구의 문화시설 및 권장시설 등의 유지ㆍ보존ㆍ활성화를 위해 관할 군수ㆍ구청장이 관리 및 육성토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신현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강병수ㆍ전용철ㆍ이한구ㆍ김영분 의원 외 7인 발의)

36.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병ㆍ이한구ㆍ이용범ㆍ류수용ㆍ김영태ㆍ박승희ㆍ이도형ㆍ조영홍ㆍ이성만ㆍ구재용ㆍ강병수ㆍ김원희ㆍ이수영 의원 외 1인 발의)

37.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구ㆍ전용철ㆍ조영홍ㆍ김정헌 의원 외 7인 발의)

38.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구ㆍ전용철ㆍ조영홍 의원 외 7인 발의)

39. 인천광역시 환경ㆍ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한구ㆍ전용철ㆍ조영홍ㆍ김정헌 의원 외 7인 발의)

40. 인천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인환ㆍ김영분 의원 외 15인 발의)

41. 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허인환ㆍ이도형ㆍ이한구ㆍ김영분 의원 외 14인 발의)

42.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홍보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3. 인천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5분)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 환경ㆍ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홍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안 등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조영홍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산업위원회 간사 조영홍 의원입니다.
금번 제19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등 총 10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9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은 시민들의 올바른 식생활 운동의 확산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형성하여 질병예방 및 건강한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개발로부터 녹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녹지의 보전을 위하여 녹지축을 설정하고 설정된 녹지축의 보전ㆍ관리ㆍ복원을 위한 추진내용을 신설하며 기타 관련 자구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위원회의 구성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과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입법 체계에 맞도록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유사 위원회를 통합 운영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제처의 조례 정비기준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환경ㆍ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상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유사 위원회를 통합 운영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표현의 명료성 등을 위하여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과 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고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된 상위법 내용을 미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은 하ㆍ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함으로써 물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ㆍ폐수처리수의 공급과 사용료에 대한 부과ㆍ징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사용료 부과대상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한정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홍보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지지기반 확대와 시민의 공감대 조성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홍보시설 및 홍보투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안은 계양산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여 생물 종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시민 참여와 각종 보호 활동 및 추진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 사업의 위탁을 포괄적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환경ㆍ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홍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조영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 환경ㆍ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안(류수용ㆍ이수영ㆍ강병수ㆍ이성만ㆍ이재병ㆍ차준택 의원 외 8인 발의)

46.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김기홍ㆍ이한구ㆍ강병수 의원 외 7인 발의)

47.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재호ㆍ이상철ㆍ안병배ㆍ제갈원영 의원 외 6인 발의)

48.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ㆍ전용철ㆍ노현경ㆍ안병배 의원 외 5인 발의)

49.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안(이도형 의원 외 10인 발의)

50.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결의안(안영수ㆍ윤재상ㆍ이상철 의원 외 7인 발의)

(11시 45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결의안 등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병철 의원입니다.
제19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중 조례안 5건, 결의안 1건 총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개정으로 주민ㆍ전문가 등이 참여했던 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공공시설부지 활용결정과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요구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민ㆍ관 협의체인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자의 폭넓은 참여를 감안하여 제4조제3항의 내용 중시 협의회를 주관하는 담당국장과를 시 협의회를 관련하는 담당국장 등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운행 택시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와 산하 공사ㆍ공단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견실시공을 도모하고자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연 1회 의무교육실시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별표1의 제목에 인용된 괄호안의 관련 법조항을 바로잡아 제12조4항 관련을 제13조제5항 관련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이 2010년 7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결의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수도권의 범위에 속한 강화ㆍ옹진지역은 접경지역임에도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그동안 지역주민의 어려움이 많았으며 점점 낙후지역이 되고 있는 실정인 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하여 각종 불합리한 지역발전 규제 법령의 시정을 요구하고 강화ㆍ옹진지역을 수도권범위에서 제외해 줄 것과 이에 따른 세제감면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결의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김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결의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제52항 및 제53항까지 3건의 조례안과 2010년 9월 1일에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7월 7일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안건처리가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54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51.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노현경ㆍ홍성욱ㆍ이용범ㆍ이재병ㆍ전원기ㆍ이도형ㆍ조영홍ㆍ전용철ㆍ박순남ㆍ이한구ㆍ정수영ㆍ신동수ㆍ허인환ㆍ김영분ㆍ안병배ㆍ차준택ㆍ구재용ㆍ김병철ㆍ김기홍 의원 외 3인 발의)

52.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안(권용오ㆍ전원기 의원 외 6인 발의)

53.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4.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ㆍ김기홍ㆍ안병배ㆍ이상철ㆍ안영수ㆍ이강호 의원 외 7인 발의)

(11시 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1항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김영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교육위원회 간사 김영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정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학생 칭찬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의 학습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장치로 교육감 권한침해 및 상위 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는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안은 최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사건이 많이 발생하여 교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권리보장 지원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교육헌장의 혼란을 막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학생 칭찬 조례안은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과 조례내용을 수정하여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 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학생칭찬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영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1항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나근형 교육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께 위임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강제학습 감독권 등 강제조항을 규칙에 삽입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상정한 의사일정 제54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미 심사보고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회기동안에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과 업무계획 수립 등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윤석윤 행정부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윤석윤
정부부시장 신동근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자치행정국장 방종설
보건복지국장 최현모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건설교통국장 안영규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항만공항해양국장 오호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소방안전본부장 박두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
종합건설본부장 유영성
인천대학교사무처장 이중호
인재개발원장 정대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정책기획관 한성원
감사관 김장근
국제협력관 류치현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이종원
교육정책국장 이팽윤
행정관리국장 한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