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회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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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 (인천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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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환경공단
일 시 2018년 11월 15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 정은 인천환경공단과 인천신용보증재단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인천환경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도 인천환경공단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과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하는 등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주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경영본부장 정지열
사업본부장 김재경
감사혁신실장 이호익
기획재정부장 황재중
인사총무부장 유광규
미래전략부장 정서구
물환경부장 이종민
자원안전부장 유원조
가좌사업소장 김흥수
승기사업소장 박종태
청라사업소장 유일조
송도사업소장 박진세
남항사업소장 이상돈
공촌사업소장 김만기
운북사업소장 정장호
강화사업소장 송경흡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호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이주호입니다.
먼저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인천환경공단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부 임원과 부서장입니다.
정지열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재경 사업본부장입니다.
이호익 감사혁신실장입니다.
황재중 기획재정부장입니다.
유광규 인사총무부장입니다.
정서구 미래전략부장입니다.
이종민 물환경부장입니다.
유원조 자원안전부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장입니다.
김흥수 가좌사업소장입니다.
박종태 승기사업소장입니다.
유일조 청라사업소장입니다.
박진세 송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돈 남항사업소장입니다.
김만기 공촌사업소장입니다.
정장호 운북사업소장입니다.
송경흡 강화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며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저희 공단은 2007년 1월 창립하여 하수, 소각 등 18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실 2본부 8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정원 395명에 현원 391명, 무기계약직 정원 95명에 현원 94명입니다.
4쪽부터 8쪽까지 예산규모, 위원회 현황, 시설현황,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9건이며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종합개선대책 마련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관 훼손과 날림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하였으며 적치 폐기물 관리를 위해 유가 선별품은 신속하게 처리하였고 매각 불가 선별품과 잔재폐기물은 사설 위탁처리토록 조치하였으며 경관 훼손과 악취에 대한 악취민원 제로를 달성하였습니다.
14쪽 사진은 조치 이전 옥외적치된 모습이고 15쪽 사진은 조치 이후 적치물이 없는 옥외 모습과 주기적인 방역활동 모습입니다.
향후에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내 폐기물 보관, 악취 등 운영상 문제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분뇨 반입 시 불법행위 근절대책 마련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모든 분뇨차량을 대상으로 불명수 반입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금속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7쪽 슬러지 적체 문제 개선대책 마련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슬러지 적체 해소를 위해 2017년에 승기사업소에 100t 규모의 슬러지저장 사일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8년 수도권매립지 미반입 물량에 대해 폐기물고형연료시설인 SRF와 사설처리를 통해 약 3만 3800t의 슬러지를 처리하는 등 전체적으로 약 8만 3900t의 슬러지를 처리하여 슬러지 적체 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18쪽 하수처리 방류수 재이용률 및 유료 공급처 확대방안 강구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방류수 재이용률 확대를 위해 하수처리수 공급 안내 현수막 게시, 업체 방문 홍보를 실시하였고 09시에서 18시까지 공급하던 송도 재이용시설의 공급시간을 24시간으로 공급 확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업체 방문 홍보, 수요처 요구사항 반영, 염분저감사업 추진 등 하수처리 방류수 재이용률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하수처리 분리막 국산 제품 호환사용 검토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외산 분리막을 사용하는 하수처리장은 송도지소와 영종지소로 막 교체시기는 송도가 2019년 7월, 영종은 2018년 2월 예정이었으나 유입유량이 작아 당초보다 막 사용기간 연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분리막 교체 시 국산 제품을 사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0쪽 지역대학 등 산학협력 환경기술 개발 적극 추진 건의사항입니다.
인천대, 인하대 등과 공동연구,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산학협력 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 경쟁력 확보 건의사항입니다.
근무환경 최적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수처리시설의 스마트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수 관련 전문자격 취득 노력을 통해 기술사 1명, 기사 3명, 기능사 1명, 기타 3명 등 2018년에 총 8명이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3쪽 친환경차량 구매율 제고 건의사항입니다.
2019년 운북사업소 차량구매 예산이 최종 반영되지 못하여 2019년 구매계획이 취소되었으나 향후 차량 구입 시에 친환경차량을 적극 구매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4쪽 소수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방안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9개 사업장 내 20개소에 1431㎾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로 624㎾의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실현입니다.
임직원 행동강령 내규 개정, 반부패청렴추진단 구성 등 청탁금지법 대응 부패방지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자발적 내부통제 활성화로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9쪽 경쟁력 강화 조직운영체계 개선입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사무 간소화를 통한 스마트경영 추진으로 스마트워크사업 31건을 선정ㆍ검토하여 추진불가 4건을 제외한 27건을 스마트워크 과제로 진행함으로써 업무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운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실 2본부 6부 조직에서 경영기획부를 폐지하고 5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1실 2본부 5부로 운영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고 조직인력 효율화, 사업관리 안정화, 수탁사업 다변화, 임직원 역량강화 등 4개 분야에 36개의 역량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인재육성입니다.
청년실업 해소와 고졸기능인재 활용과 전문기업 지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2018년 10월 현장 중심 기능인재 10명을 채용하였고 12월에는 경력직 5명을 채용할 예정에 있으며 상하수도협회, 전기기술인협회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직무교육 실적을 부서 및 개인평가에 도입하는 등 전문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 대내외 고객맞춤 기술정책 지원 강화입니다.
내부고객인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CoP 추진과 사업현장의 환경전문기술능력 배양을 위해 현장직원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하수처리시설과 소각시설 벤치마킹을 지난 4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술 지원을 통한 현장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천대와 인하대를 비롯한 9개 기관과 11건의 산학협력 환경기술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4쪽 방류수질 준수를 위한 공정 정상화입니다.
고농도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감시활동, 간담회 병행 추진과 2018년 11월 말 준공예정인 가좌사업소 유량조정조 운영 개선사업을 통해 고농도 폐수유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수슬러지 처리 확대, 노후시설 개선 등을 통해 처리공정과 시설의 안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쪽 분뇨시설 운영 및 수질 안정화입니다.
종합협잡물처리기 개선, 혐기조 교반기 교체 등 분뇨시설의 핵심설비에 대한 시설개선을 완료하였고 정상적인 분뇨처리를 위해 모든 분뇨 반입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중금속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6쪽 하수처리시설 스마트화 추진입니다.
근무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개선, 환경개선, 복무개선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자체정비 2263건, 공정개선 47건, 환경관리의 날 추진, 직원 의견을 반영한 근무여건 개선 등 현장 스마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쪽 하수처리수를 활용한 자원 재이용입니다.
하수처리수 이용업체의 개선요구 사항 41건을 조치완료했고 공촌천ㆍ심곡천의 하천유지용수 공급 확대로 청라국제도시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홍보를 통해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19.5%, 2억 8200만원의 공급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38쪽 악취저감 클린 사업장 조성입니다.
악취 없는 사업장 조성을 위해 가좌 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가좌분뇨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악취발생원에 대한 밀폐관리를 시행하였습니다.
39쪽 악취관리체계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악취설비의 기능 최적 유지를 위해 약 2억 6800만원을 투입하여 악취관리시설의 개선과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소 내부와 주변의 악취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측정과 전문기관 위탁측정을 병행 시행하고 악취지도를 자체작성, 공개하고 있습니다.
40쪽 폐기물자원화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소각설비와 음식물폐기물 처리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생활폐기물 20만 6335t을 처리하였으며 음식물폐기물 5만 7858t을 처리하였습니다.
41쪽 광역자원회수센터 운영개선입니다.
자원회수센터에서는 재활용품 6309t을 처리하여 선별품질 향상을 통해 유가품 44.6%를 회수하고 약 2억 9300만원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42쪽 소각폐열 및 음식물사료 자원화입니다.
소각폐열 44만 284G㎈를 자원화하고 54억 9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음식물폐기물을 자원화하여 6021t의 사료를 생산하고 1억 60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43쪽 바닥재 전면 재활용을 통한 비용절감입니다.
2015년부터 바닥재 재활용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바닥재 발생량의 99.9%를 기존 매립처리에서 재활용처리로 변경함으로써 약 7억 4600만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44쪽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입니다.
가좌사업소에 200㎾ 태양광을 추가하여 현재 20개소에 1431㎾의 태양광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가좌사업소 고효율 혐기조 교반기 교체사업과 남항사업소 오수유입 수중인버터 설치사업을 국비지원함으로써 에너지 활용을 효율화하였습니다.
45쪽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시설 조성입니다.
산업재해 제로화 실현을 위해 무재해운동 목표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책임이행을 위한 역량강화,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관리, 폐기물 자원화 순환체계 강화, 공공성 강화로 지역경제 기여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 이행을 위한 역량강화입니다.
시설운영에 있어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워크입니다.
예산집행, 수질관리 등 공단 운영에 대한 데이터를 전산화하여 이를 공단 운영에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정관리데이터, 실적관리 프로세스 등을 표준화하고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인 ERP와 연계함으로써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정관리, 인력관리, 예산관리 등 과학적, 합리적 공단 경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하수도 경쟁력 강화 스마트화 지속 추진입니다.
시설개선, 환경개선, 복무개선 등 3개 분야로 진행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 스마트화를 지속 추진하여 근무자의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시설물 운영시스템 구축, 체계적인 중기투자계획 수립 등 공단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전문 직무ㆍ인성 역량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현장과 직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현장업무에 능동적인 대처능력을 갖추고 조직에 화합하는 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급별 필수교육과 필수교육 중 집합교육 이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지원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에너지자립도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입니다.
현재 20개소 1431㎾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23개소 1781㎾로 확대하고 고효율 에너지설비 등을 교체함으로써 700㎿/h 전력과 약 323t의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전사적 위험관리로 무재해사업장 실현입니다.
유형별, 계절별 재난재해 종합관리와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사고 대응훈련 등을 통해 무재해사업장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조직문화 구현입니다.
갑질문화 근절을 위한 신고시스템과 감찰활동, 청렴의무교육 등을 통해 청렴의식을 함양하고 현장 중심의 감사활동과 적극적 행정 장려를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소통과 공감의 청렴 조직문화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노사 관계 안정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직원 자긍심 고취를 위한 CEO와의 스킨십 강화, 노사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등반활동, 중장기 발전을 위한 노사합동 TF팀 운영 등을 통해 노사 관계를 안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관리입니다.
61쪽 하수처리시설 안정적인 방류수질 확보입니다.
처리장별 목표수질 관리를 위해 고농도 악성폐수 무단방류 감시활동 강화, 하수슬러지 처리 확대, 협잡물 탈수기 설치를 추진하고 가좌사업소의 고농도 하수 전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방류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입니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업체 홍보, 송도 재이용시설 염분제거설비 추진 등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확대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20%까지 높이고 4억 8500만원의 공급수익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진두ㆍ내리하수처리장 안정적 인수ㆍ운영입니다.
하루 2000t 하수를 처리하는 진두ㆍ내리하수처리장을 12월 1일 자로 인수하고 문제점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하수처리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분뇨시설 안정적 처리수질 확보입니다.
모든 분뇨반입 차량에 대해 중금속 수시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요 설비의 보완,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가좌분뇨처리시설 증설을 착공하여 2020년 성공적인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화 순환체계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폐기물자원화시설의 정상기능 유지입니다.
10년 이상 장기간 연속운전에 따라 노후된 청라사업소와 송도사업소의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의 주요 설비를 내년 상반기 중에 개보수하여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8쪽 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 효율화입니다.
소각시설과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의 상ㆍ하반기 정기정비 추진과 반입폐기물의 성상개선, 지속적인 반입검사를 통해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유지하고 소각시설 바닥재 전면 재활용, 송도 음식물폐기물 탈리액 자체소각, 소각열 에너지 회수효율 극대화를 통해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9쪽 폐자원 재활용 극대화입니다.
소각폐열 자원화 확대, 바닥재 재활용 등을 통해 자원화 수입 72억 9200만원, 폐기물처리비 절감 4억 3800만원을 달성하고 음식물폐기물 사료화를 통해 1억 9000만원의 수입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성 강화 지역경제 기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성과공유제 시행입니다.
성과공유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수탁ㆍ위탁기업 간 합의된 공동목표를 위해 사전 계약내용대로 상호 노력과 지원을 시행하며 창출된 성과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로 저희 공단은 2018년 10월에 인천환경공단 성과공유제 운영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운영지침에 따른 성과공유과제 연중 발굴과 시행으로 공단에서는 공정개선과 원가절감에 기여하고 기업에서는 판로개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입니다.
정부 기준인 정원의 3%에 해당하는 12명을 청년 일자리로 채용하고 고졸인재,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채용, 공무직 근로자 채용 확대를 통해 지역기반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75쪽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지역제한 최우선 적용과 중소기업 참여확대 조치, 폐기물처리 용역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부여, 관내 중소기업과의 맞춤형 구매상담회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 쾌적화를 통한 시민체감 악취저감입니다.
가좌사업소 하수시설과 분뇨시설에 대한 악취개선사업을 완료, 공단의 각 시설별 탈취설비 유지관리 강화 등 악취 발생을 저감하고 사업장 주변의 악취모니터 지속시행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악취 없는 사업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환경연구 개발 지원을 위한 기술공모입니다.
공단 내 현안사항이나 필요기술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과제를 공모하여 관내 대학이나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기준초과로 부과된 과태료 2007년부터 현재까지 부탁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청라소각장하고 송도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5년 치 자동중지됐던 횟수, 연도별로 횟수와 원인 그리고 연도별 수리비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조광휘 위원님.
지금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주요 예산집행내역 중에, 제출한 자료 중에 수의계약만 내역하고 관련 근거가 포함돼서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환경공단 공사비나 용역비, 물품비는 어떤 근거, 계획에 의해서 편성합니까?
이게 1년간 저희들은 주 업무가 기존 시설을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유지관리하는 유지관리가 주목적인 그런 회사,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1년간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면서 어떤 시설이 어디 이게 좀 나쁘구나 이러면 미리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는 무슨 물품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1년간 총 각 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 기록이 되어서 그 다음연도에 이런 사업을 쭉 정하고 그 사업을 정하면 긴급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게 시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항은 어디까지는 예산이 안 되니까 자르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1년간 운영해 보고 필요에 따라서 계획서가 작성되겠죠. 그 다음에 공사비라든지 용역비나 물품비를 계상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요구자료 있어요, 요구자료. 지금 가지고 계시죠?
4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내용을 좀 보니까 당초 계획 대비 1회 추경에 예산을 감액했거나 증액한 사업들이 많이 있죠?
증액은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전부 다 감액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액이 많다는 것은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1년간 운영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어떤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회 추경에 감액을 대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잔액이 또 남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위원님 아마 얘기하시는 의도가 딱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딱딱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30건 중이라면 한 칠팔십 프로가 감액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닌가.
저희들이 주로 운영 아까 말씀했듯이 어떤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선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회 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그 정리된 금액을 좀 전용해서 다른 보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 거기를 투입해서 쓰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유지관리 부서의 업무예산 집행의 통상적인 절차가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사업이라는 것은 예측과 정확한 계획서에 의해서 더 정확하게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많게는 억 단위도 넘어가고 몇천 단위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거지. 그렇게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사장님 소관 밑에 본부장도 계시고 담당 공직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감액이 돼서 1회 추경에 정리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일부 위원님…….
매년 이렇게 넘어갑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이것을 쭉 넘기면서 사실은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예산을 세우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 과다로 편성이 돼서 나중에 너무 쉽게 일을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매년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매년 이런 현상이 통상 관례적으로 유지보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이렇게 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다 비교분석을 안 해서 이번 자료만 이것만 받아봤는데 전년도라든지 또 그 전에라도 이렇게 일이 발생되면 이사장님 책임이죠. 이건 안 되겠다, 몇백만원, 몇천만원은 이해가 되지만 억 단위도 넘고 팔구천도 넘고 그냥 금액이 많아요, 물론 전체 예산에서 거기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게 너무 많아.
아니, 이게 혹 가다 한두 건이 있으면 하다 보니 예측을 잘못할 수도 있고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이것은 너무 그런 일이 많아요.
용역도 보면 30건이 있어요, 다른 회사에다 업체에 용역 주는 것이. 그것도 보면 감액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감액을 하는데도 또 잔액이 남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집행잔액은 표기도 안 했고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안 하고 오신 거야.
아닙니다. 제가 이것 한 건 한 건 다 검토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일부가 있고요. 또 일부는 사실 아마 금액상으로 보면 공사 같은 경우는 낙찰이 대체로 한 85% 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한 15% 갭이 생기는 거고 관급자재 물품의 경우에는 원칙이 최저가 낙찰제로 적용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수준의 한 65% 이 정도에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게 여기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과다예산 그 다음에 미리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지금 다 편성이 된 상태죠?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또 이렇게 1회 추경이라든지 감액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미 편성이 됐으니까.
그런데 위원님, 예산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도 있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에 투입되고 공사할 부분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쫙 정해지면 1에서 100까지라고 그러면 예산에 반영되는 율이 사실은 상당히 낮거든요. 1에서 한 50까지만 되고 50에서 100순위는 또 반영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산이 낙찰차액이 생기고 뭐가 되면, 남으면 정리를 해서 밑에 하순위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또 그게 시에서도 저희들하고 업무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론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실 운영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막 요구를 하지만 또 직원들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한편 이해도 가고 그래서 이것을 강하게 어떻게 진짜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렵고 하기 힘든 것을 해내는 것이 이사장님 업무죠. 쉬운 일 자동적으로 하는 건 누구는 못 합니까.
하여튼 명심…….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요. 물론 업무의 특성상 어려운 점은 있을 줄 압니다만 그래도 전문성이라는 어떤 그런 직을 가지고 운영할 때는 좀 최대로 줄여야 된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너무 많다, 너무 많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인정합니다.
그래서 반복되지 않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환경공단에서 과거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가좌, 승기 등 하수처리시설에서 지난 10년 동안 15회 이상 수질초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을 보면 고농도 하수의 산업폐수 유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슬러지 적체 또 처리시설 노후화 등이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한 문제점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됐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행자부에서 평가하는 공기업평가에서 한 다등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등급을 받는 주요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류수 수질초과 그 다음에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행사업비 절감률 이런 것이 사실은 주요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방류수질 초과는 원인이 사실은 하수처리장에 생활하수가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산업폐수가 들어오니까 이게 주원인입니다. 사실은 이 산업폐수를 버리는 업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 단속을 통해서 산업폐수를 못 버리게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수없이 구청, 시 이런 기관에서 단속을 해도 지하로 흘러 들어오는 거라서 한계가 있고 이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승기는 남동공단이 주범이고 가좌는 가좌 서구지역의 개별입지에 난립돼 있는 공장이 주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원인을 해결하려면 남동공단 내에는 사실 폐수처리장을 건설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승기 건설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진행 중에 있고요. 가좌 같은 경우는 개별입지다 보니까 산업단지 내에 이 기업체를 가두어서 거기다가 폐수처리장을 만들면 되는데 그런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들어오는 폐수를 차집해서 가좌사업장 내에 1개 계열을 고농도 폐수 들어오는 것만 전용으로 하는 라인을 별도로 하나 설치하고 나머지 생활폐수는 기존 처리장에서 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내년 초부터 아마 착공이 되어서 이것은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을 하면 2020년이 되면 가좌는 해결이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폐수처리를 위한 전처리를 건설하는 것 옳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좌 같은 경우는 폐수처리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념이 전처리시설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폐수처리장을 못 만드니까 이것은 차집을 해서 별도로 가좌처리장 내에 1개 계열을 만드는 쪽으로 하고 승기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폐수처리장을 만들 것이 냐 아니면 승기 재건설을 하면서 전처리시설을 별도로 만들고 하수처리장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하수과에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저는 강력하게 남동공단에 전처리시설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전처리 설치를 위한 용역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수질초과 문제가 환경공단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 외부에서…….
외부요인이 훨씬 많습니다.
외부에 있다?
그렇다면 인천시 환경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게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환경기초시설을 제대로, 글로벌도시에서는 사실은 주민의 어떤 환경오염 측면에서 봐도 이게 잘 만들어가는 게 우선인데 시가 재정이 넉넉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상 또 관심도가 좀, 사실은 이게 물이 이렇게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도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바다로 흘러 들어가도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속도 면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게 많이 대두가 돼서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나 이런 게 되다 보니까 관심이 높아져서 지금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하수과에서도 잘 대처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주요 원인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 재정여건 등으로 근본적인 현안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온적인 땜질식 처방보다는 반복하고 그런 경향을 떠나서 지금까지 수질초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시 주관부서하고 정확한 문제점과 정책 제안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강구 좀 해 주십시오.
지금도 새로운 부서장들이 바뀌고 이래서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입니다.
우리한테 자료 제출한 것 요구자료 여기 보시면, 56페이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면 여기 행정상 조치라든가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기관들을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처분이 많이 나온 데는 환경공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까? 이렇게 행정상 조치 건도 27건, 재정상도 3억 9000만원씩이나 회수하게 하고.
(「39만원」하는 이 있음)
네?
아니, 39만원입니다.
39만원이구나, 39만원.
신분상으로도 경고가 12명, 기관경고 1건 그런데 기관경고는 어떤 내용입니까?
아마 보안업무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안업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단이 생긴 지 한 10여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안업무 계획 수립을 안 하고 지금까지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이렇게 시에서 감사가 나와서 그런 것들을 일찍이 지적해 주면 저희들이 됐겠지만 이게 타임상 이 시기에 그렇게 저희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밑에 보면 지적사항 중에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채용 부적정 해서 평가기준 및 방법 공고문 명시 그러면 이것도 명시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공고문에다가? 몇 명 뽑겠다 이런 것만 해 놓지 다른 내용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공고를 했나 보죠?
아마 저희들의 평가기준에 대해서 공고문에 이게 좀 이렇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그러니까 요즘에…….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사실은 이렇게 별로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통하고 통하고 이랬어도 한 번씩 시행했다가 이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친인척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왔다가 저희들이 주로 재활용선별장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저한테도 무기계약직을 누가 신청을 했는데 잘 봐주면 좋겠다 이런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뽑고 또 그런 분들은 오시면 한 이틀을 못 버티고 그냥 집에 갑니다.
하여튼 요즘에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직원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켜주고 무기계약직을 또 공무직으로 바꾸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친인척들을 갖다가 넣어놨다가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환경공단은 제가 그걸 파악해 보니까 그건 없더라고요.
전혀, 지금 제 임기 중에는 제가 책임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잘하신 것은 쭉 우리 산하기관의 직원 연관 친인척이 몇 명이나 되는지 뽑아봤더니 환경공단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내가 칭찬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처분요구사항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안 나오도록, 이건 너무 많아요. 다른 데는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감사한 지적사항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서로 뻔히 아는 사이인데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이건 보면 환경공단이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 규정이라든가 지침을 직원 교육 관리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을 좀 교육도 강화시키고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좀 더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보면 안전사고가 금년도에 다섯 건이나 발생했어요, 108페이지, 작년에는 한 건밖에 발생이 안 됐는데. 일곱 명이구나, 재해자 수가 다섯 명. 왜 올해는 이렇게 이게 다섯 명씩이나 발생…….
위원님, 몇 페이지…….
108페이지요.
위원님, 안전사고가…….
작년에는 한 명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다섯 명이나 발생을 했는데…….
그 안전사고 내용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안전사고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지만 이게 한 명은 정수기 우리 사무실에 물 먹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수기 물이 좀 흘러서 거기에 미끄러져서 발목을 삐끗해서 아마 산재처리가 되었고요.
또 한 명은 출근 시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출근 시의 교통사고도…….
아니, 그런 것을 여기에 안전사고로 적어놓나요?
네, 그게 다 산재처리가 되고 출퇴근시간도 업무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아니, 이것은 직장 내에서 업무 중 일어난 사고를 안전사고로 기록을 해야지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 난 것까지 이걸로 해 놓으면 이것은 누가 보면…….
출퇴근 시에 이게 업무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송도나 이런 데에서는 6년 무사고로 되다가 이 한 건 때문에 6년 무사고가 제로가 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다른 데하고도 형평에 맞게, 내가 볼 때는 그런 걸 좀 빼시고 하시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사고 많이 발생했다고 과다계상할 필요까지 없지 않나.
기록 데이터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좀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거죠.
하여튼 그건 놔두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110페이지 태양광에너지 설비 운영현황 여기를 보면 가좌사업소를 하나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300㎾ 짓는 데 무슨 15억씩이나 들어갔죠, 비용이?
아니, 이사장께서 모르시면 담당 부장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부탁합니다. 부장이 나오세요, 아시는 분.
(관계관을 향해)
“누가 얘기할 수 있나?”
가좌사업소장님.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좌사업소장 앞으로 나오시라고요.
누가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태양광 발전은 사실은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당 이렇게…….
그러니까 지침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민간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을 때 보면 토지값 빼고 공사비용이 100㎾당 한 1억 7000 정도밖에 안 들어요, 대부분 요즘의 시중가가. 그런데 여기 300㎾면 많이 해 봐야 5억 정도 들 걸 15억씩이나 들었다고 하면 이것 세 배를 더 많이 줬고 여기는 특히나 땅값도 필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2015년도에 그러고 ’18년도에 두 건을 했는데 100㎾ 하는 데 2억 8700, 3억 2000 이것 보면 너무 과다계상돼 있는데 이게 정확한 계약서 있으면 계약서 좀 이따 하나 보내주세요.
이 관계는 위원님, 저도 여기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1억 7000 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통 시중가보다 두 배, 1억 이상씩 더 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준 건지?
아마 이게 오타거나 밑에 하고 위에 하고 상대비교를 해도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오타가 아니고 이게 다른 데 환경녹지국 거기 할 때도 이 자료가 들어가는데 거기도 15억으로 나와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이게 금액이 터무니없이 내가 보면 비싸고 이게 그런 업자하고 어떤 유착관계에 의한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보시라 이거예요.
지금 제가 이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 지금 체크가 안 되고 그래서 한번 별도로 이걸 저희들이 했으니까 일단은 2015년도 자료를 봐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시중가가 1억 7000 정도 100㎾ 드는데 이것 2억 8700, 올해 금년도에도 3억 2000 이렇게 든다면 이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너무 그냥 방만하게 운영을 해버린 것이 아닌지.
왜냐하면 환경공단 지금 예산이 1000억이 넘잖아요, 운용하는 게. 그런데 이것 보면 시중가 이게 경쟁입찰로 했습니까?
네, 경쟁입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많이 주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다음에 보고해 주시죠.
이 사업비는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정책과에서 저희들 수요파악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이렇게 조금 상이하고 금액이 터무니없이 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리고 환경공단이 계속 지속사업으로 태양광도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많이 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뭔가 문제가 있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한테 별도로 계약서하고 갖고 오셔 가지고 보고 좀 해 주고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종국제도시 조광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중보다는 좀 가격이 높은 것 같다는 말씀을 지적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정책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국비나 시비가 됐더라도 어쨌든 국가에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땅히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8개 사업소가 있는데 1430㎾ 정도의 용량을 설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공공기관도 인천이 사실은 저조해요, 태양광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사업을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350㎾를 이렇게 설치한다고 하는데 가격 문제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국가적으로는 우리 시 정부의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2030년도까지 이런 시설들이 산하기관에 잘 설치가 돼야 되는데 350㎾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사업 장소는 왜 여태까지 그러면 이 부분 유휴시설 같은 것, 필수시설 이외에 유휴시설 같은 데 설치를 못 하는 이유가 있는 게 있나요?
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사실 주무부서가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너지정책과인데 이것은 또 시로 말하면 경제국 소속으로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환경국 소속이고 또 최근에는 이 태양광 신재생사업도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산업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하는 것은 에너지정책과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하수과에서 이렇게 하수과나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무적인 협조 밸런스 차원, 지금까지는 주로 산자부 에너지정책과 사업 위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업무적 협조 차원에서 하수과에서는 사실은 본래 우리 시설 목적이 하수슬러지를 잘 처리하고 이런 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게 신재생에너지 쪽에서는 뭐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향후 이 부지에 대해서는 증설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수요가 발생할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소극적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정부정책도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에너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3020계획에 맞춰서 저희들도 좀 해서 우리 환경공단의 자원인 하수나 소각시설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태양광뿐만 아니고 연료전지 그 다음에 바이오가스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신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서 용역에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게 그려져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좀, 이사장님께서 제가 보니까 구조나 여러 가지 업무나 정책이나 이것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보거든요, 재산관리부서에서 이런 것을 관리상으로 기피를 하는 건지 정책에 위반되게.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유휴시설을 남겨서는 안 되고 잘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수입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하셔서 산발적으로 이때이때 몇 ㎾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반적 유휴부지를 각사업소별로 조사해서 설치가능한 필지와 그리고 부서 간에 협력을 해서 적극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재이용 확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18년도에 보니까 19.5%고 ’20년도에 20%로 증가해서 하는데 지금 이게 처리수를 재이용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 활용하는 거죠, 어떻게?
지금 이게 무상이 있고 유상이 있는데 저희들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주로 도로청소나 공원에 조경수로 쓰는 게 현실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또 일부는 해사 바닷모래를 가져오면 세척용으로 쓰고 있고요.
일부 현대제철이나 골프장도 쓰고 있고 일부 유료는 이제 송도의 일부 시설에 유료로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수질이 재이용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질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용처를 얘기해 주셨는데 수질로 따지면 이게 그렇게 재이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문제는 저겁니다.
송도의 건물에 쓰는 재이용수는 지금 현재 염분 성분 때문에 저번에 사실 위원장님하고 우리 강원모 위원님이 현장까지 방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경제청에서 염분제거설비를 위한 사업비 투자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춰가고 나머지는 재이용수에 대해서는 회사, 기업들이 버리는 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는 시에서 나름대로 재이용수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확대를 시키려면 무상으로 제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그게 수준이 가뭄 시에, 농번기 가뭄 시에 농수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강화가 지금 일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사업소에서는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강화가?
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가뭄 시에?
평상시에도 지금 그쪽으로…….
(관계관을 향해)
“농수로에 공급을 하고 있죠?”
농수로에다가 물을 보내서 농민들이.
그러면 사용실적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쨌든 농수산물 이런 식품에 영향이 없는 건가요, 수질이?
네, 영향이 없습니다.
농민들이 이걸 원하고 이래서…….
올해 가뭄 폭염 때문에 가뭄에 쓰려고 했더니, 정확하지를 않아요. 이것 써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수도사업법에 의해서 농수로 지원할 수는 없고 그런데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하수처리 이용에 대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현장에서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관련 부서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 강화에 나가고 있는 것은 법률기준에 적합한 걸로 돼 있어서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처하고 관련 근거하고 자료를 기준치가 농수에 이렇게 써도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출자료 77페이지에 보면 사업소별 설비고장 등으로 미가동 중인 시설 현황이 있는데 송도ㆍ영종ㆍ송산지소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가좌도 또 많고요.
운휴설비는 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를 함에 있어서 주요설비 중에 하나가 소화조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양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소화조 어떻게 보면 발효를 시키는 탱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대형으로 된, 그래서 이게 가좌에는 지금 현재 이 소화조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장님 죄송한데 간단히 좀, 세부적으로 설명 안 하시고 간단히 얘기하셔도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위원님이 관심 있는 운북 그 다음에 영종ㆍ송산 이런 데는 사실 물량이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1계열, 2계열이 있으면 1계열만 사용하고 2계열은 사용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운휴시설이 많습니다.
아직 그러면 유휴량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시설 가동을 하지 않아서 운휴시설이다?
그러면 가좌 같은 데는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소화조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국비신청을 해 놨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그런 부분에서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75페이지 보면 가좌나 승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가장 문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운휴시설이 가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데 운휴시설은 왜 이렇게 많은가 하는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가좌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다는 게 이게 이것은 그러면 별개 시설이에요?
방류수질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이게 사실 소화조라는 게 소화조를, 우리가 하수도 어떻게 보면 폐기물이잖아요. 또 폐기물을 처리하면 또 폐기물이 나오는 게 하수슬러지입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게 하수를, 폐기물을 처리하면 또 폐기물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 폐기물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게 소화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요, 이런 것을 아까 다 급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평가해서 그게 불가피하게 낮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공단이?
그러면 야간감시활동 단속기간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승기하고 가좌 보니까 똑같이 그런 야간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이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단속권한은 구청의 환경담당 부서 그 다음에 시에는 대기보전과하고 수질환경과가 단속권한 그 다음에 시의 사법경찰관들이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하고 있는데 어떤 실적이 나왔냐 이런 거죠.
저희들은 그 기관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150개소를 점검해서 50건의 위법을 적발을 했습니다.
150건 점검을 해 가지고 50건은 지적이 나왔다?
네, 적발을 해서 그래서 최근에 승기 같은 경우 남동공단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저희들이 방류수 초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합동점검을 야간점검을 실시한 건가요?
저희들 금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안 했나요?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는데 특별히…….
그러니까 연간 매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 언제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 연중 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노사관계 안정 프로그램 추진 이렇게 해서 노ㆍ노ㆍ사 간부 소통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노조가 양대 노조가 있죠?
양대 노조에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분이 있는 건가요? 어떤 문제가 없나요, 노노 간에?
지금 현재는 그냥 잠복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진에서 어쨌든 노사가 양쪽에 있다는 것은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직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만한 게 없나요? 지금 잠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또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문제점이 없나 해서 이사장님이 경영자로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환경공단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나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이게 태생이 1노조하고 2노조가 탄생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태생적인 그런 한계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누가 이게 뭐 신이 아닌 이상 제가 보기에는 그런 앙금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앙금이 있는 조직에서 그러면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경영자 차원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저번에도 일부, 저는 어느 한쪽에도 균형을 잃지 않고 그렇게 형평성을 가지고 소신껏 그 다음에 어떤 도덕적 우월적 지위를 항상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노 간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경영진에서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강원모입니다.
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를 쭉 그동안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면서 환경공단이사장님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가장 업무파악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소신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사장님하고 특별한 관계를 가진 적은 없잖아요. 식사를 하거나 따로 만나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말씀을 하여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총론적으로 봐서 환경공단이 시에 어떤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부서로서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경쟁구조에 노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앞으로 다른 타시ㆍ도도 그렇고 우리 시도 굉장히 민간자본이 들어오면서 기초시설에, 민간이 이 시설을 갖다가 운영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압박감을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우리 진두공공처리시설인가요, 그것도 왜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환경공단에 수탁하는 게 좋겠다고 한 이유는 환경공단이 조금 더 이런 경쟁체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 어떤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달라는 뜻이었지 환경공단이 특별히 예쁘거나 환경공단이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절대적이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사장님도 이해하고 계신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영혁신과 경영, 경쟁구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이게 결국은 나중에 환경공단의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결국 직장이 없어지는 것뿐 아니라 직원들도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점에서 이사장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직원들 그 다음에 간부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2007년도에 환경공단이 설립되고 지금까지는 꾸준히 받은 시설을 갖다가 운영해 왔지만앞으로는 그 이상의 것들을 갖다가 연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역량을 갖다가 키워나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여기도 아까 보면 산학협동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환경공단만큼 그런 것을 산학협동이 잘 될 수 있는 부서는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커다란 실험실이잖아요. 이 실험실을 운영해서 더 좋은 어떤 방법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기능들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인력의 구조나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기능 개선, 기능 강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부 역량이 단순히 지금 맡은 일을 처리하는 것만 돼서는 곤란하다. 더 강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조직도 강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능한 인재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의 어떤 협조도 필요할 거잖아요.
그걸 또 설득시키는 그런 과정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서 이사장님과 간부공무원들의 어떤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천이 GCF 녹색기후도시라고 하지만 사실상 아까도 우리 지적됐지만 녹색기후도시로서는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고 심지어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과태료를 받는 이게 사실 어디 나가서 녹색기후도시라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구조적으로는 물론 환경공단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 더 깊은 성찰과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경영평가는 매년 받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 받았습니까?
금년도 것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경영성과평가표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산하기관의 어떤 적정한 연봉기준을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름은 빼세요. 이름은 빼시고 연봉 그 다음에 수당 그 다음에 연말에 성과급 나오시잖아요. 그것 해서 일괄로 그냥 한번 출력해서…….
네, 이름은 빼시고 직급도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는 하에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광역, 구체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아까 보니까 회수율이 44%인가요?
그러면 나머지 56%는 어디로 갑니까?
이 문제도 사실, 두 가지입니다.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성상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광역에서 다루는 것은 주택에서 들어오는 성상입니다, 이 쓰레기 성상이, 재활용 성상이.
그런데 대충 이렇습니다.
한 절반 아까 얘기했듯이 44.6% 절반 정도는 이게 재활용이 들어오는데 또 나머지 절반 정도는 그냥 바로 소각처리가 됩니다, 소각장으로 가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50%는 처음부터 생활쓰레기로 들어오는 게 바람직한 거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 들어오는 게 비닐류, 비닐류가…….
(관계관을 향해)
“우리가 7점몇프로, 이게 몇 페이지지?”
4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잔재물이 아까 얘기했듯이 한 55%가 잔재물이 발생이 되면 이게 소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약 12.4%가 비닐류, 그 12.4%도 다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비닐류가 저희들 t당 약 7만원 꼴로 돈을 주고 이것을 업자가 가져가면 그것을 고형물로 펠렛으로 만들어서 발전소에 납품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한 60% 이상 70%는 어차피 소각으로 갑니다. 나머지 한 30%만 재활용이 돼서 우리가 돈을 받고 팔고 나머지 70%는 소각으로 갑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총 들어오는 게 100이라고 치면 44%만 자원회수가 되는 건데 그중에 12.4%가 비닐류입니까? 아니면 56%가, 56%의 12.4%가 비닐류입니까?
44.6% 중에 12.4%가, 잔재물 55% 중에, 맞습니다.
44% 중에 12.4%가 비닐류가 됩니다.
비닐류는 그러면 t당 우리가 7만원을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네, 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원회수라는 말이 좀 어패가 있는 얘기죠.
우리가 오히려 12%를 이리로 보내서 67% 중에 그냥 소각장으로 가는 게 12% 빼고 나머지는 소각장 가고 돈 줘 가지고 소각시키는 것은.
한 30% 정도는 사실은 돈을 받고 저희들이 깡통류라든가 그 다음 페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 한 68% 정도가 사실은 소각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운영비가 별도로 계산이 좀 되죠?
운영비는 아마 시에서 구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공단에서 운영, 이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의 결산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 보면 수익과 지출이 나올 것 아닙니까?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큰 재활용품이 오면 그것을 팔잖아요. 그게 수익이 되죠.
그 수익 지출은 저희들이 관리가 안 되고 아마 시에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합니까?
그래도 계산은 여기서 해서 시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받은 것을 위탁만 해서 처리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마 파악이…….
(관계관을 향해)
“우리가 파악이 가능한가요?”
그것 파악이 가능하면…….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들이 아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것 가능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죠.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결산, 올해 것은 안 나왔을 테니까 ’17년도, ’16년도, ’15년도 한 3개년…….
저희들이 이게 아마…….
아, 이게 생긴 지가 저거 됐구나.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것만 한번.
작년도 것만 한번.
이것 사실 굉장히 하여간 난센스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 60%를 갖다가 바로 소각장으로 가야 될 쓰레기를 한 번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까지 운반을 해서 다시 거기서 또 소각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개선사항 중에 하나고요.
이게 사실 인풋은, 발생은 구에서 자치구에서 구청장 책임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광역으로 가지 말고 원칙상으로 자치구마다, 구마다 이게 하나씩 있어서 처리도 발생도 회수도 구청장 책임하에 처리도 구청장 책임하에 해야 되는데 광역이 되다 보니까 이게 서로 달리하다 보니까 발생을, 이것 회수할 때 좀…….
발생 그 처리에, 이사장님 말도 꼭 틀린 것은 아닌데 문제는 쓰레기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재활용을 받을 때 그때 재활용이 아닌 것은 받지 말고 재활용되는 것만 회수가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죠.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높은데 선별이 되는데 단독주택들은 그냥 내다놓거든요. 내다놓으면 주워 담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냥 바지도 막 갖다가 버리고 막 이렇게 중구난방식이 되는 거죠.
아파트 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거기.
아파트는 아닙니다, 저희 것.
주택지역에서만 들어올 것 아닙니까.
주택지역에서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해결이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공단에서 그냥 그걸 다 받아주고 물론 제가 볼 때도 분명 싸움이 있을 거예요. 들어보니까 다툼이 있는데…….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받는 쪽에서 이것 도저히 못 받는다. 만일 이사장님이나 우리 공단에서 이것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받겠습니까?
내 돈 내고 내가 처리해야 되는데 못 받겠다 강하게 버텨야 되고 그래야지 개선이 되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알기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딪힘이 강하게 나와 줘야 이게 개선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립장에서도 매립 못 받겠다 해 가지고 차 돌려보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상하관계가 되다 보니까 공단에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싸울 때는 좀 싸워줘야죠. 그래야 언론이건 지역사회건 이런 데에서도 아, 이게 문제가 이렇구나 해서 알지 지금은 다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선별회수해서 매각수입이 2억 9300만원까지 나왔다 그러면 아, 잘 되고 있구나 생각하지 이 세세한 내용들은 모를 것 아닙니까. 선별품이 조금 더 선별이 깨끗하게 되면 아마 이 돈도 더 받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별도에 따라서 단가가 좀…….
저희가 그때 가봤을 때도 그게 쓰레기장이지 무슨 선별장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경영혁신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자꾸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이건 완전히,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아직 요청한 부분이 안 왔기 때문에 소각장 부분은 이따 하는 걸로 하고 전에도 물론 이 부분이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문제가 환경공단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하다 보면.
환경녹지국에도 제가 질의를 했어요, 똑같이. 그런데 이사장님이 아시다시피 여기는 일반산업단지에 지금 현재 산업단지에서 50%, 국비에서 50% 해서 50%, 50% 해서 거기를 갖다 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권을 가지고 계속 환경수질과 인천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금호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송도 하수처리 2단계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공단하고 거기 먼저 지었던 데하고 뭐 1년 만에 다시 환경공단에서 가져온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송도 재이용.
아, 송도 재이용…….
지금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죠?
그걸 어떤 원인으로 해서 갖고 와서 환경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죠?
아마 경제청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인수를 받은 걸로 그렇게.
경제청에서 요청했는데 어떤 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재처리가 하수처리의 연속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희들한테 우리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규정이 몇 년으로 돼 있었어요, 거기에?
그게 3년으로 돼 있었죠?
그런데 몇 년만에 가져왔죠, 환경공단에서?
(「바로 인수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희들이 바로 인수한 겁니다.
1년 정도 하다가 가져온 거죠? 그걸 입찰했던 내용 변경을 해서 환경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상세한 내용은 어떤 입찰을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입찰하지 않고 저희들에게 바로 위탁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받은 게 아니고 거기에서 아까 보면, 뒤에 잘 아시는 분, 아까 뭐 말씀하신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좀…….
담당 부장님 발언대로 와서…….
이종민 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물환경부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원래 입찰 볼 때 시공사인 삼호에서 의무시운전기간 3년이 있었는데요. 경제청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의무시운전을 안 하고 저희 공단에 바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무라는 건 3년을 해서 거기에서 시운전을 해야 되는데 시운전을 않고 바로…….
시운전은 같이 했습니다. 시운전할 때는 합동근무했고 시운전 끝나고서 바로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채우지 않고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환경공단으로 넘어왔죠?
네, 시운전할 때부터 저희가 상주해 가지고 합동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검단의 일반산업단지에서는 지금 환경공단에서 사실적으로 몇 년을 했죠, 3000t에 대해서?
검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저희가 3년간 운영하다가 2016년 말에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하고 현재는 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한 이유가 뭐였죠, 그러면?
그 당시에 원래는 시에서 운영비 지원이 나오다가 2017년도부터는 전액을 입주업체에서 돈을 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업체연합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본인들이 직접 운영을 한다 그래서 그쪽에 넘겨주고 저희는 철수를 했습니다.
환경공단에 사실은 더 지적사항보다는, 뭐 지적하자고 한 게 아니고, 들어가세요.
환경공단에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내서 지금 현재 환경공단에서 하던 걸 환경공단에서 사실적으로 못 하겠다고 그래서 일반산업단지로 넘겨준 거란 말입니다. 넘겨줘서 일반단지 검단산단에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사실적으로 환경공단에서도 나가봤고 인천시에서도 나가보지만 지금 잘하고 있다고 돼 있죠? 그것 누가 관장을 하고 계시죠, 그때 누가 한 분 나와서 하시던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금호에서 건설을 했어요. 금호에서 건설했기 때문에 3년간 의무조항이다 해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금호한테 줘서 일반산업단지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하청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산업단지에서는 자기들이 그래도 우리 인천시의 환경공단에서 받아서 지금 현재 잘하고 있고 경비 부분도 절감해서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금호한테 줘서 금호한테 나왔던 비교표를 보니까 연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들 돈을 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왜 굳이 의무조항이라는 그런 명목 아래 일반산업단지 안 주고 금호한테 해서 금호를 갖다가 하청을 들어오라 하냐 이거예요, 일반산업단지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하지 말고 금호는 3년간 의무조항이 있으니까 일반산업단지에서 자기들이 내 가지고 하니까 거기에서 똑같이 해라, 인천시, 금호, 산업단지 3자가. 모든 관리책임을 갖고 하는 것은 산업단지에서 지금 규정대로 하고 나머지 금호는 거기에 문제점이 생기고, 그것 얘기하면 함께 와서 파견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파견 나와서 함께하면 되지 왜 굳이 그 조항으로 넣어서 금호가 1번으로 하고 그 밑에 와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자꾸 여기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재이용수가 아까 말했듯이 그 부분이 없었다면 말할 건덕지도 없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부분마저도 한다는 게 그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사실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닌데…….
물론 제가 말씀드렸어요. 환경공단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는 기존의 폐수처리장 운영을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송도 재이용수 기준으로 봐도 그게 어차피 증설을 한 분야기 때문에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이렇게 관리ㆍ운영을 하는 게 상식선에서는 맞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경공단의 문제만은 아니다, 사실적으로 인천시의 문제다.
녹지국에서 다른 이야기까지 했는데 굳이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더 나갈 필요는 없고 환경공단 입장이 이사장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휘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사업소별 설비 고장 자료 있죠?
고장설비는 43건인데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반영이 됐을 건데 혹시 예산 얼마인지 기억나시겠어요?
어차피 예산 심사해야 되니까 그것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고장 나게 되면 수리업체의 견적서를 받죠?
고장이 나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대충 가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가표를 보고 할 수도 있고 보통 견적처리도 많이 하기는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견적서를 받죠, 이런 건?
아마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견적서 좀 첨부해 주시고요. 이것 아마 지금은 그 예산을 얼마 편성한지는 모르실 것 아니에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43건 고장설비가 돼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43건에 대해서 예산은 일부는 예산이 반영된 것도 있지만 또 일부는 반영 안 된 것도 있고 아마 정확하게 팩트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일부는…….
아니, 이게 내년도에 반영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내년도에 반영해서 교체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하고 운휴설비는 자체적으로 수리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운휴설비는 자체적으로 정비를 한다 그랬는데 이 고장설비하고 운휴설비는 분리가 되는 거죠?
운휴는 중단한 거고?
그러면 함량 미달이 돼서 중단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운휴설비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다가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가 운북, 영종, 송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초 물량이 원래 계획대로 도시가 아파트가 지어져서 들어오는 물량으로 계산을 도시계획상으로 했지만 실제로 아파트가 안 지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물량이 한 10%, 20%만 들어오니까 나머지 한 개 계열은 사용하고 한 개 계열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기의 인구 유입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사용을 해야 될 그럴…….
운휴설비는 고장이 나서 가동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체점검ㆍ정비 및 공정개선 절감 9억 5600만원 그건 뭐예요, 자체정비해서 절감하겠다 이랬는데 운휴설비는 고장이 아니니까 운휴설비로 분리해 둔 건데…….
고장설비 얘기하는 거겠죠.
고장설비는 43건 별도로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한다 그랬고 운휴설비 이것은 자체정비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건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그랬으니까 그건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요. 견적서 좀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견적서 43건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 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전용한 내용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예산전용 요구자료 26쪽에.
이게 소송 판결에 의해서 판결금을 납부한 것 같은데?
예산전용이요?
이게 지금은 전기요금이 산업용전기나 일반용전기나 요금이 동일했었는데 과거에는 산업용전기는 ㎾당 80원, 일반용전기는 110원 이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송도소각장에 가면 주민편익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영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골프장이 있는데 여기에 쓰는 전기요금도 저희들은 이게 소각장처리시설의 일부다 그래서 이것도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계산이 돼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의견이었고 한전은 이것은 별개다, 주민편익시설은 산업용전기가 적용이 안 된다, 일반전기요금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 이래서 소송이 걸렸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용으로 되는 바람에 추가로 비용을 저희들이 지불하다 보니까 또 이것을 판결일로부터 즉시지급하지 않으면 판결일로부터 이자가 연 15%로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빨리 예산을 전용해서 지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의 전기를 신청할 때 일반전기하고 또 산업전기?
그런데 일반전기로 신청하신 건가요, 당초는?
아니죠, 저희들은 산업용으로.
산업전기하고 일반전기하고 어떤 게 더 저렴한 거죠?
산업용이 훨씬 저렴하죠.
당초에 산업용으로 전기 신청했다면서요. 더 저렴한 건 없잖아요, 산업보다.
산업전기로 신청했으면 그대로 전기요금을…….
그러니까 한전에서 이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산업용전기가 아니다.
안 된다?
네, 일반용으로 내라 이러니까 저희들이 소송을 한 거죠.
사업자등록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에서 결론이 지어졌으니까 이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현액은 또 뭐예요, 2억 4000?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결일로부터 연 15% 이자까지 부담이 되니까 빨리 이것을 지급하는 게 낫겠다, 우리가 상고나 항소를 해도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래서 예산전용을 해서, 평가금에서 전용을 해서 이렇게 지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400명 직원 중에 여기 전기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분은 없나요?
많습니다. 전기직들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그분들은 뭐하는 거예요, 판단은 거기에서 해야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사실은 주민편익시설도 송도소각처리시설의 일부 시설이다.
아니,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어야죠. 깊이 분석을 하고 깊이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지. 환경공단에는 전기를 전문으로 다루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한전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지 이것 뭐 잘못돼서 그냥 판결에 의해서 벌금 내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벌금이 아니고 사실은 원래 원칙은 일반용으로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일반용으로 냈어야 될 요금을 안 내었다가 저희들이 그냥 내는 거죠, 이제.
당초…….
산업용전기로만 계산했다가 30원에 대한 차액을 저희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업용으로는 안 되니까?
거꾸로 된 거죠, 제가 물어본 것은.
유입하고 방류량.
위원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73페이지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이게 20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계속 증가추세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유입이 증가추세입니까, 계속적으로?
유입 방류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늘어나는데 이게 우기철에는 많을 거고.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1월달부터 9월달까지 보니까 전년도에 비교해 보니까 유입량이 많아요, 계속.
그것은 사업소별로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사업소별 대조해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전년도 자료는 없기 때문에 분석이 안 되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나요? 가구 수가 늘어나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원인은 뭐죠?
아무래도 인구 유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늘어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 인천은 아무래도 인구가 약간씩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늘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전체적으로 늘 수가 있나 해서 지금 내가 이걸 2017년도 것하고 ’18년도 것 비교를 좀 해 보고 있거든요. 계속 늘었는데 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측에 의해서…….
이게 뭐 정확한 통계자료가 나온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먼저.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소각로 얘기를 할까 하는데 좀 두렵습니다. 소각로 얘기하면 이것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청라하고 송도소각장이 있는데 청라가 조금 더 오래된 거죠?
그렇습니다, 1년인가 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운영실상을 한번 실감 있게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청라 담당 소장님 계시죠? 소장님한테 직접 여쭤보고 싶습니다.
담당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청라소장 유일조입니다.
지금 청라소각장이 여기도 보면 가동이 중단된 경우가 좀 많은데 거기 사유를 보면 노후화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수관벽이 터져 가지고 가동이 중단된 적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재도 지금 계속 그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청라소각장 같은 경우는 2002년도부터 해서 17년 차 운전 중에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산화가스라든가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거기에 수관보일러2 이것이 계속 열화현상에 의해서 관류 상태 그러니까 원래는 수관이 3.5t에 있었는데 지금은 2.9t, 3.0t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화부식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관벽이 한 3㎜ 이상 돼야 되는데 그게 얇아졌단 얘기죠, 산화돼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현재로서는 응급처치를 한 건가요, 지금까지 고쳤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어떤 돌발적인, 수관이 터지면 수리를 해서 또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고장이 그렇게 사고가 날 때마다 기간은 좀 다르겠지만 보통 한 곳에 그런 것이 수관이 터졌을 때 복구하는 데는 한 며칠 정도 걸리나요?
짧게는 일이 일이고 보통 한 삼사 일 정도면 다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삼사 일 정도요?
그러면 삼사 일 정도 만일에 가동이 정지될 때 그때 소각은 어떻게 합니까?
소각로를 일시중지하고 있죠. 그렇게 해 가지고서 수리를 하고 복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래 가지고 소각로가 정지되면 들어오는 소각물품이 쌓이다 보면 부하가 많이 걸릴 텐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죠? 그냥 대기상태로 있는 건가요?
생활폐기물은 각 구에서 저희들이 저장조에 저장가능한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가 초과될 경우에는 구하고 협조를 해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로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게 통계가 있나요?
일일 평균 1기 터졌을 때는 한 200t 정도 그렇게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고 있고요.
지금 폐기물이 하루에 한 어느 정도 들어와요, 한 300…….
400t 정도, 평균 400t.
400t 정도 거의 설계용량에 근접할 정도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기가 하나 터지면 200t만큼은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비용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는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구에서 반입하는 수수료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수도권매립지에서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건 t당 얼마씩 받습니까?
5만 5005원입니다, t당.
5만 5000원이요?
그러면 실제로 각 구에서 소각장으로 오지 않고 바로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경우도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상정지라든가 상ㆍ하반기 정기정비할 때 그런 때는 사전협의에 의해서 각 구에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ㆍ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소각로가 정지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도권매립지로 간 통계가 조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위원님 그게 아마 자료, 제 기억에 한 8만t이 조금 넘습니다.
8만t이요?
네, 연 8만t 정도.
연 8만t.
그러면 며칠이야, 하루에 400t이라고 하면 한 20일 치 정도 되는 거네요? 8만t이면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소각로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소각로가 이렇게 격실이 제가 기억할 때는 3개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로가 3개가 있고 2개를 운영하고 하나를 쉰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어떤 건가요?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당초 2002년도부터 1호기, 2호기 2개 호기만 가동을, 설치를 했고 그 바로 옆에는 증설 예정부지로 해서 지금 빈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나대지로 있는 상태인 건가요?
나대지는 아니고 빈 공간으로 해서 소각로 설비만…….
그러니까 토목구조물만 되어 있고 설비는 설치가 안 되고…….
그러니까 한 건물 안에 지금 공간만 확보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간만 확보돼 있습니다.
토목구조물만 돼 있고.
그러니까 저도 그게 기억이 나서 그런 건데 격실이 이렇게 보면 1, 2, 3으로 돼 있어 가지고 1인가 3인가가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가운데 하나가 비어 있었던 것 같아요.
증설 예정부지 공간만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건물 안에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토목건축물 내에, 소각로 건물 내에 있습니다.
증설을 갖다가 다른 분들이 오해를, 외부에 또 다른 공간에 설치하는 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 관계로 앞으로 시 주관 부서에서 기본계획 용역발주 계획에 따라서 사업추진 방식 그런 것도 결론이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소각로가 노후화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매립장으로 가는 것 이해는 하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소각이 우선인 거잖아요. 매립장으로 가는 걸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청라소각장에서 만일에 중단되면 각 구나 지자체에서도 혼란스럽고 또 매립장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안전운영에 하여간 만전을 기하면서라도 정상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때 소각장에 가서 봤을 때 지금 음식물자원화사업이요. 굉장히 좀 그게 무리한 사업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운영 부서에서는 어떻습니까, 느끼기에.
그게 좀 고장도 많고 과연 이 사업이 생산적인 사업이냐 저는 그런 의문이 좀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거기 운영하는 게 좀 용이한가요, 그렇게?
사료화사업 관계는 지금 환경부 폐기물정책에 따라서 당초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이 신기술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환경부 정책에 반영을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소장님한테 답변 듣기는 좀 제가 질문하면서도 아니라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음식물자원화사업이요. 이사장님이 보실 때는 어떤 것 같아요? 그게 과연 합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소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음식물이 지금 현재 소각열을 활용해서 드라이를 시켜서 사료화하는 것은 옛날의 방식이다, 시대 흐름이나 향후 바람직한 방향은 이것을 바이오가스…….
에너지로 만드는 거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사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아까 제가 산학협동이라든지 또 새로운 어떤 연구개발에 조금 공단이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그런 취지거든요.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하거나 응용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사실 공단 내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보면 유휴시설이라든지 공간이 그나마 좀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그런 데도 우리 공단이 그냥 수탁사업이니까 있는 시설을 그대로 운영하자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모델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아마 기존에 환경국의 국장부터 각 과의 저희들 관련 부서장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환경국하고 저희 공단하고 연찬회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하고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녹색기후도시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실행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장님의 적극적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결해서 좀.
이어서 하시겠다고요?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 먼저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물론 지금의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말씀한 게 아니라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청라소각장 대수선과 증설에 대해서 현재 특히나 청라주민들의 반대급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한 게 아니고 안 된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시고 계시다시피 어찌 보면 데모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박남춘 시장님께서도 주민 수용성이 최우선이다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금방 이야기했듯이 계속적으로 보면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에 다 보면 수관의 문제로서 다 지금 현재 서는 것 같아요.
2014년도에는 보니까 한 15일 정도 선 게 다 수관 문제예요. 그러면 수관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관이잖아요, 관. 물 돌려서 하는 관이 우리가 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관만 바꾸면 사실적으로 더 오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쉽게 얘기하면 임시방편으로는 가능하겠죠.
임시방편이 아니라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땜빵형으로 계속, 아까 강원모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야기를 해서 이사장님도 소장님도 답변했지만 우리가 어디 라디에이터가 터진다면, 일반적으로 쉽게 라디에이터가 터지면 여기 땜빵하고 저기 땜빵하고 땜빵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관을 바꿨을 때의 비용과 지금 여기 보니까 다 수관으로 해서 문제성이 일어난 것 같아요, 거의 다가.
그것만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성 아까 보면 불, 우리가 지금 현재 열이 많아서 하도, 쉽게 말하면 화덕 자체가 열전도율로 해서 1000℃에서 끝나는 게 2000℃까지 올라가는 걸 갖다 못 견딘다면 내부 그것만 처리해서 공법을 좀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기를 제작하면 통상적으로 매뉴얼상 내구연한이라는 게 거의 정해지거든요. 그걸 다년간의 어떤 운영을 통해서 몇 년이 지나면 교체시기가 도래됐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소각로도 정확하게 몇 년이 되면 이러기보다는 한 15년 이상이 되면 이것을 재건설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내구연한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수관이 부식이 돼서 이 정도가 되면 거의 다른 기기나 부품들도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이 거의 도래가 되지 않았나 그런 거죠.
그래서 그중에 가장 핵심이 수관을 교체하려면 돈이 일이억이 드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몇십억씩 되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돈을 들이면 어떻게 보면 건설비보다 유지비가 나중에 가면 훨씬 많이 드는 비경제적인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듯이 이게 고장이 발생되고 나면 또 수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생활폐기물을 처리를 못 하고 이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폐기물정책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지만 앞으로 직매립이 금지되면 그사이에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지고 이러면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이런 게 유발이 되기 때문에 지속하고 안전하고 이런 게 가능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내구연한을 정하고 이렇게 가야 될…….
이사장님 말이,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청라에 원래 설치할 때는 몇 년으로 보셨어요? 한 15년으로 보셨나요? 몇 년으로 돼 있죠, 그게?
그렇죠? 그러면 송도는 또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송도도 동일합니다.
송도는 더, 얼마예요? 20년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 1년 늦게 지었습니다.
송도소장님 계세요?
그것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송도는?
20년으로 돼 있습니다.
20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왜 답변이 틀리세요?
(관계관을 향해)
“송도 20년으로 돼 있나요?”
그러면 현재는요? 현재 소각로를 했을 때 몇 년으로 보십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새로 지으면 지금 현재는 거의 20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30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틀렸습니까?
누가 아시는 분 없어요? 청라소장님과 송도소장님 다 모르세요?
몇 년으로 돼 있어요, 현재로 하려면 몇 년입니까?
지금 현재도 20년입니다.
지금도 20년이에요?
그러면 이 30년으로 알고 있는 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20년이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소각로 자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는 이유는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가다가 부품을 바꾸고 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있는 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 한번 봐보세요. 자료 지금 요청한 것에 보면 수관에 대한 바꾼 것이 들어가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요? 2014년이 얼마예요?
사업비는 아마 여기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아마 비용은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소요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나중에 자료 있는 것. 자료 안 갖다드렸어요, 안 보셨어요? 자료요청해 가지고 자료 갖고 왔잖아요.
수리비 내역은 저한테는 빠져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890만원, 900만원, 3000만원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3000만원 들 걸 지금 현재 우리가 t당으로 아까 금방 말씀했듯이 8일간이면 t수를 갖다가 소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면?
이런 상황이라면 제 생각은 그래요. 왜 이걸 달라 그랬는고 하니 청라주민들도 지금 현재 반대를 하고 있고 뭔 부분이니까 수관을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수관을 교체하면 수관이 거의 다, 보니까 수관을 바꾸면 더 오래 쓸 수 있고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굳이 그냥 다 증설하네 뭐 하네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제대로 않고 해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지금도 보면 2004년부터 쭉 하다가 2017년에 좀 늘었다고 수관로 문제 있다가 2018년에 한번 보세요. 몇 건입니까? 한 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만약에 지금 소각로를 짓는다 이러면 스타트를 해서 금방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하면 이제 기본설계부터 시작해서 추진하면 짧으면 3년 길면 한 5년이 되어야만 이게 완공시점이거든요.
그 부분을 저도 모르는 게 아니고 압니다. 알기 때문에 5년 동안에 지금 할 걸 그러면 이런 부분에 15년에 끝난다면 지금 현재 17년 됐다 했지 않습니까. 17년 됐으면 5년 전에 뭐 했습니까, 여기에서? 먼저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는 정책방향이나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악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저감, 더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홍보하고 해 왔어야 되는데 꼭 그때 와서 코앞에 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발표하고 그냥 시에서 하니까 그냥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책 분야는 시에서 하는 거지만 아마 그런 것 때문에도 오늘 사실은 오후 4시에 시장님하고 저는 끝나면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아마 서구청장, 환경국장 이렇게 만나서 대책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그런 것 때문에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먼저 좀 더 준비를, 한 5분만 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5분 더 사용하세요.
먼저 지금 말했듯이 시장님과 서구청장님도 사실은 어디입니까, 수도권매립지의 사장을 하시다가 오신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을 잘 압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먼저 사실적으로 서구청하고도 없이 시에서 먼저 발표가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도 앞뒤가 맞지도 않고 저희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또 발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면 답변도 못 하고 너희는 뭐 하냐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사장님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서 본부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먼저 발표를 하면 되겠습니까. 밑에까지도 다 알게 만들고 어떻게 할 것인지 만들어야지.
지금 현재 청라는 하루 소각량이 얼마나 됩니까?
(관계관을 향해)
“400t?”
420t이 맞죠?
용량이 420t인데…….
(관계관을 향해)
“실제로 400t?”
일 처리량이 398t입니다, 지금 현재.
송도는요? 송도하고 청라하고 똑같습니까?
송도가 조금 용량이, 용량은 똑같습니다.
경제청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SRF라고 그것은 그 시설이 있습니다, SRF.
그건 소각로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소각로로 아마 활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재활용에서 발생되는 이런 것들을…….
재활용에서 발생되든 어쨌든 간에 하루 용량이 얼마, 몇t이나 됩니까?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지금 현재 물론 420t에 다 용량은 안 가겠지만 총으로 본다면, 하루 용량 총으로 보면 경제청까지 한다면 얼마입니까? 한 930t 되잖아요. 우리가 420t으로 계산했을 때 송도, 청라, 어찌 됐든 경제청에서도 90t을 하고 있으면 한 930t 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치상으로 그렇게 되는 거로 나와 있는데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관 부분만, 수관하고 고로하고만 함께 해서 좀 할 수 있게끔 만드시고 지금 현재 2018년도 4일간 선 거로 돼 있어요, 청라에는 그렇죠?
이것도 수관 문제로 4일간 선 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견고하게 교체를 하시든가 해서 하시고 지금 당장 증설이네 뭐네 이런 부분은 안 해도 지금 t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용량이 되니까 제로화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량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없도록 하고 나서 나중에 정말로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도 하고 이런 부분에도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안정화를 좀 시키고 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하더라도.
아마 이게 전체적인 우리 시의 폐기물정책하고 좀 연계를 해서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할 건지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어떻게 주민의견을 받아서 수용을 할 건지 이런 것을 아마 총괄적으로 판단하시자고 시장님이 오늘 개략적인 회의를 주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그런 걸 고려하실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도 또 그런 부분을 말씀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승기하수처리장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행사항은 저희가 주관은 하수과에서 하는 거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내년도에 전처리시설을 위한 용역비가 아마 반영이 돼서 일단은 전처리 쪽으로 가고 승기 건은 어떻게 갈 건지…….
재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 결정하지 못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남동공단에서 나오는 폐수 전처리시설 그게 우선돼야 되지 않나.
그게 우선입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행상황을 한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강원모 위원님하고도 저번에 하수처리 재이용수 제가 한번 방문했었는데 그때 방문했었을 때는 염분제거시설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물을 재이용수 만드는 비용이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다 그런 식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 굳이 염분제거시설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염분제거설비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 건은 경제청에서도 좀 확고하게 아직까지 이거다 저거다 100% 완벽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방향이 서지 않았나 하는 게 사실은 제 판단입니다, 경제청에서도.
그래서 아마 병행해서 이런 것도 검토하고 염분제거설비 투입도 검토하고 있고 그런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염분제거설비를 거기에다 만들어 놓으면 그걸 통해서 재이용할 수 있는 물을 만드는데 용량이 훨씬 줄어들잖아요?
네, 용량이 줄어들죠.
줄어들면 지금 현재 공급해 주고 있는 곳에 다 공급도 안 될뿐더러 굳이 또 거기 돈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나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굳이 재이용시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경제청의 검토자료를 지금 보니까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배관 교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인데 이 방안은 아마 경제청에서 검토한 자료로는 이게 예산이 한 82억이 나왔네요. 그리고 염분설비가 57억이고 이러니까 아마 경제청에서 이것을 염분설비 제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배관설비를 바꾸는 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네, 이게 82억으로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배관설비하고 염분 제거하는 시설을 대비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의 상태에서도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상태에서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저는 돌아왔거든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약간 동의가 가는 게 사실은 기존의 시설에 염분설비를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새로운 대형건축물들이 들어오는 건축물들에 한해서 건축허가 기준에 염분이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배관으로 건축기준 허가를 내주면 차츰차츰 늘려 가면 그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요구했던 부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준초과 현황 과태료 부과처분을 보니까 약 40여 회 정도 가까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특히 ’17년도, ’18년도 때가 많습니다. 2007년도부터 ’14년도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초과 사유에 대해서는 잦은 고농도폐수 유입에 따른 충격과 그 다음에 유입량 불균형에 따른 효율 저하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적체로 수질악화 이런 등이 있잖아요.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016년도까지는 방류수질이 법정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1년 개선기간 유예를 받았어요.
그런데 2017년도, ’18년도에는 무려 열다섯 번 이상 거의 20여 회 과태료 처분이 생겼는데 유예를 받지 못하는 뭐가 그런 사유가 있나요?
제가 이것 사실대로 말씀드리기에 조금 입장이 그런데 한강유역환경청,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아마 과거부터 방류수질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인천시에서 개선에 대한 사항을 또 제출하고 이래서 유예를 해 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목에 찼다고 표현할까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근본적인 대책 개선안이 없으면 유예가 곤란하다 이런 쪽으로 환경부에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승기나 가좌, 승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입장, 시기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이사장님께서 시 관계자와 그런 부분을 폭넓게 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김희철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업무보고서 29쪽인가요? 29쪽을 보면 신수종사업 발굴 있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조직운영체계를 개선하셨잖아요. 경쟁력 강화 조직운영체계 개선 부분에서 본부 일부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5명을 감축해서 현장배치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기존 직원들의 업무량이 집중화되고 또 많아져 직원들의 어떤 불만 같은 건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크게 불만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배치됐던 직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개인의 취향이 있겠지만 본부에 근무하다가 사업소로 내려간 직원들은 다소 조금 언짢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이죠?
당초 미래전략부가 사실은 주업무가 사업소에서 할 수 없는 좀 더 전문적인 실험업무 담당을, 공정개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학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부서였는데 미래전략부를 이렇게 만든 것은 좀 더 공단에 아까 강원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미래발전적으로 공단을 어떻게 만드는 데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로 업무는 그렇게 돼 있지만 여러 가지로 인원 면도 그렇고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정책, 그렇죠? 사실상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앞으로 가장 삶에 부닥치는 부분이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살아나야 모든 것이 잘되지만 이 환경은 인간의 삶의 방향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수종사업 발굴을 위해서 저기한다면 우리 이사장님 또 제가 보니까,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보니까 이사장님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고와 대처하는 그런 모습이 참 좋다고 칭찬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환경전문 공기업으로서 정말로 백년대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을 보면 부산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도로의 미세먼지 제거사업이라든가 집단에너지시설, 슬레이트 제거사업, 하수 관계 이렇게 유지업무를 이어가고 있고요.
대구도 보니까 전기차 충전기 설치 그 다음에 광주 보니까 하수관리 유지관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참 필요한 게 있다면 시와 같이해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한번 신사업으로 이러한 정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전문 공기업으로서 백년대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바짝 이사장님께서 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 조금만 더 어떻게 하겠다는 것 의지 좀 표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그런 우리 공단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환경이 환경공단 자체에서 간부공무원들께서도 자부심을 가지시고 때로는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가감 없이 이사장님하고 소통을 하시고 해서 행정감사라든가 업무보고를 떠나서 그런 소통의 채널을 잘 이용하셔서 정말로 환경전문 공기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요구했던 태양광 발전설비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좀 달라 그랬더니 계약서는 왜 하나도 안 주신 거예요?
이게 내용을 알고 보니까 아까 문제가 됐던 2015년도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설계부터 발주, 모든 계약까지 저희들한테 수요조사만 들어와서 시에서, 하수과에서 오케이를 해 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처리한 거고 저희들이 관여한 것은 그냥 장소만 준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그러면 여기에 태양광 설치ㆍ운영현황에 보면 이건 전부 다 토지만 제공해 준 거고 운영권이 그러면 환경공단에 없습니까?
아니, 지금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아마 대부분 다 저희들이 한 건데 그 한 건은…….
2015년도만?
네, ’15년도만 아마 한국환경공단이 그 당시에 자기들이 계약까지 일괄한 거로 이렇게 자료가 돼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게 같은 50㎾짜리를 하면서도 송도사업소는 3억 2000이 들고 2015년도를 보면 또 여기 운북사업소는 1억 7000밖에 안 들고 이것 사업소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7000만원 차이인데 같은 사업소마다도 틀리고 또 이것도 단가가 시중보다도 배는 비싸요. 지금 이사장께서는 100㎾당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시나요?
아니, 설치비용 드는 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중가가 100㎾당 1억 7000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 50㎾를 2억 4000에 했고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건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닌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 이거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 너무 시장에서 하고 있는 시장가격도 알아보지 않고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지금 자료에 보시면 매년마다 이게 발전설비 설치단가가 이렇게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바뀔 수는 있겠죠. 그건 뭐 바뀔 건데 태양광패널 가격이 변동된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조금씩은 바뀔 수가 있을 건데 차이가 나도 시중가보다 두 배는 비싸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시중가보다 오히려 더 싸야 될 건데 두 배는 더 비싸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관계관을 향해)
“본부장님, 설명할 수 있겠어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체크가 안 됐고요. 우리 사업본부장님이 시의 에너지정책과장도 하셨고 이래서 사업본부장님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본부장 김재경입니다.
우선 설치단가 부분은 매년 산자부에서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책정하고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국고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매년 단가로 인한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때 사실 똑같은 모양으로 설치를 안 하거든요. 어떤 때는 미관을 고려해서 하부자재를 좀 더 비싼 걸 쓴다든지 아름답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 그것 차이가 얼마 크게 납니까. 그렇게 그것은 차이는 없을 거고 아까 소관 부서가 어디라고 그랬죠, 산자부라고 그랬습니까?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가격을 그렇게 정해 놨더라도, 2억 5000 범위 내에서 100㎾당 해라 그랬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1억 5000이면 1억 5000에 하는 거예요. 시장가격으로 줘야지 거기에 맥시멈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간다는 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일단 설계를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것은 누가 봐도 답변이 어떻게 보면 옹색한 거고 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업체들이 여기가 전부 다 다르나요?
설계할 때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부분 반영이 되고 일단…….
업체가 어떻냐고요, 업체들이. 다 이것 몇 개 업체가 하는 건지 그것 업체가 각자 달랐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비용 이것을 여기에서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 언제 이사장께서 한번 책임지고…….
위원님, 이것은 저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항은 같은 50㎾인데 248이고 운북은 170, 1억 7000이고.
그러니까 1억 7000이고 50㎾ 하는 데 이게 8000만원씩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좀 차이가 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왜냐면 이런 계약을 할 때 얼른 보면 우리 같은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업체하고 유착관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가격 차이가 지역마다 달라버리고 또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고.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한번 보시고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산업경제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언제든 시간 나시면 자료 되시는 대로 계약서하고 같이 갖고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원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가 좀 힘드실 때가 많겠어요. 이게 사실 현재까지 공단이 업무수행부서인데 정책적인 것을 자꾸 물으면 이렇게 답변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답변하기도 그렇고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아까 제가 처음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가 그런 거거든요. 업무를 하는데 실제로 내가 이걸 갖다가 정책적 기능이 나는 몰라, 나는 빠지고서 이걸 하기에는 제3자나 위원이나 여러 가지에서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여기가 어떤 정책적인 기능들을 같이 가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느냐 해서 그렇게 자꾸 질문을 하게 돼요. 그걸 갖다가 아, 이걸 왜 나한테 물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너희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더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기능들을 가지면서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면 자연히 이제 그 역할이 공단으로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로 주문도 드렸고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돼서 한마디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공단의 임금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임금수준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몇 개 기관을 갖다가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여기는 더 놀랄 것 같아요, 사실은. 솔직한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받고 있는 임금을 갖다가 이걸 줄여라 하는 그렇게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공단도 경쟁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직장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만일에 결여된다면 바로 이것이 부메랑으로 돼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 잘 지키실 수 있도록 업무 혁신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정책능력 길러주시고 연구능력 길러주실 수 있는 직장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공단은 경쟁에서 도태된다. 도태되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임금에 대한 평가는 경쟁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냥 거저 떨어진 거죠. 그런 걸 가지고서 자신의 조직의 어떤 이익을 갖다가 너무 많은 과실을 차지하니까 비난을 받는 거거든요.
사실 환경공단이 어디 입찰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노력을 합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진짜 로비를 합니까. 그런 것 없잖아요,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데보다 경쟁에서는 굉장히 아주 수월한 그런 조직이라고요. 그런데 민간부분 어디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 점 하여간 이사장님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이 그런 걸 갖다 모르면 나중에 진짜 다들 이것 민간으로 전환하자 그러지 누구 하나 여기에 찬성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 점 꼭 명심을 해 주시고요. 하여간 좋은 직장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문에 같이 이어서 급여표를 쭉 보니까 이게 조금 그런 게 이사장의 급여가 이사들보다 적고 또 1급보다도 이사들이 적고 이게 일반기업들이라든가 그런 데는 대부분 잘하면 성과급 이런 걸 많이 받다 보니까 직원들보다도 두 배, 세 배 이렇게 차이가 나게 구성이 설계돼 있는데 이건 볼 때 좀,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급여체계가 얼른 봐도 일반인들, 제3자가 봤을 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게 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잘못됐다.
추가로 없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누가 이걸 지금 우리들한테 거짓 보고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좀 현실화시켜 가지고 이사장이 좀 더 많이 받고 어떤 모습이 보기가 좋은 모습으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급여관계에서 잠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급여가 아까 강원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평상시에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급여가 조금 높게 돼 있는 이유는 이것도 좀 태생적입니다. 탄생할 때 하수처리장이 기존에 공단으로 넘어올 때 사실은 지원자가 많지 않고 이래서 이게 지저분한 업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호봉을 올리고 그 다음에 봉급체계가 다른 데보다 약간 높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뺏기가 굉장히 힘들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급들 상위직은 조금 봉급이 높고 그 다음에 하위직은 위원님 자료 보시면 9급들은 봉급수준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노사교섭단체에서 임금협의 방침을 가급적이면 1급에서 3급은 임금동결을 하고 저희들은 총액인건비제도니까 그 동결한 만큼 밑에 직원들을 좀 올리는 쪽으로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하후상박 쪽으로 임금교섭단체를 그렇게 금년도에 시도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깎지를, 있는 것을 100원 주는 것을 90원 준다고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면 1급들은 어디 사회 나가서도 뒤지지 않게끔 받고 계시는데 문제가 9급들이 너무 적어요, 3000만원이.
그래서 그걸 조정하려고 합니다, 총임금에 대해서.
그런 것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데하고 좀 다른 게 직무수당 같은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나서 승진을 함으로써 그만큼 좀 더 어떤 급여 차이가 나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대부분 여기는 호봉에 의한 급여가 책정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직무하고 성과급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왜 사장은 평가급이 없습니까?
저희 CEO는 시에서 별도로 CEO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사장님 수당은 시의회에서 평가를 해 줘요?
아닙니다. CEO평가를 시 공기업과에서 외부기관에다 의뢰해서 CEO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의해서 평가급을 100%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200% 받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밑의 직급들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사분들하고 이것은 좀 보기가 안 좋게 보이니까 그 부분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고 성과급 위주로 개편을 했으면…….
중이 제 머리 못 깎습니다.
아니, 그걸 해야지 사장으로서 역할이 개선하고 개혁하고 하라는 게 사장의 역할이에요.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엉뚱한 게 왔어요. 설비 고장으로 미가동 중인 시설 현황에서 고장설비 43건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하기 위한 산출기초라든지 견적서를 첨부해 달라 그랬는데 그것은 별개로 엉뚱한 것 왔어요, 이사장님.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그 자료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맞지 않는 자료예요.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이 아니고 제가 환경공단 경영평가서를 달라 그랬는데 결과만 한 장 왔거든요. 경영평가서를 달라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환경공단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환경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순서이지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피감사기관참석자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이주호
경영본부장 정지열
사업본부장 김재경
감사혁신실장 이호익
기획재정부장 황재중
인사총무부장 유광규
미래전략부장 정서구
물환경부장 이종민
자원안전부장 유원조
가좌사업소장 김흥수
승기사업소장 박종태
청라사업소장 유일조
송도사업소장 박진세
남항사업소장 이상돈
공촌사업소장 김만기
운북사업소장 정장호
강화사업소장 송경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