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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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한국지엠 법인분리 철회 촉구 결의안 (일자리경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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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1월 16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한국지엠 법인분리 철회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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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한국지엠 법인분리 철회 촉구 결의안 건이며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지엠 법인분리 철회 촉구 결의안(강원모 의원 대표발의)(강원모ㆍ김병기ㆍ김희철ㆍ조광휘ㆍ손민호ㆍ이병래ㆍ조성혜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엠 법인분리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강원모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모 의원입니다.
한국지엠 법인분리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갖다가 제안한 이유는 올해 초에 한국지엠이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회사 부도까지 거론하면서 결국 정부를 압박해서 산업은행으로부터 8100억원의 지원금을 갖다 약속받았고 현재까지 한 4100억원의 지원금을 갖다가 산업은행이 출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한국지엠이 경영정상화에 매진하기보다는 법인분리를 강행해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경영정상화를 조건으로 4100억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의 동의가 없이, 정부를 대리하는 산업은행의 동의가 없이 법인분리를 강행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한국지엠이 단계적으로 한국시장에서 철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지엠의 법인분리가 그런 의심을 받는 데 충분한 타당성이,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인천시가 2002년 글로벌 지엠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후 경영정상화와 장기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인천경제에 한국지엠이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크고 근로자들의 고용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지엠이 작년에 2017년 기준으로 지역경제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무려 1조 4000억원입니다.
다른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인분리가 장기적으로 사업장 철수로 간다면 인천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천시는 청라 부지 15만평을 50년간 무상임대해서 자동차주행시험장을 갖다가 건설하는 데 지원도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결정이 인천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인천지역경제에 책임 있는 기업으로 경영정상화 및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엠은 지난 2월 군산공장 폐쇄 후 회사 부도까지 거론하며 정부로부터 8100억원의 지원금을 약속받았으나 기업의 발전과 안정에 대한 방안 마련 없이 회사를 연구부문과 생산부문으로 분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알렸고 10월 19일 주총을 통해 법인분리를 의결하였습니다.
한국지엠 생산공장의 전체 종업원 수는 1만 2596명이며 그중 부평공장은 8840명으로 한국지엠 전체 생산공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소재 1차 협력사 39개사의 종업원 수는 1만 3154명으로 연간 매출은 8603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결정은 한국지엠 부평공장과 한국지엠 협력사 직원 등 2만 2000여 인천시민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로 그동안 일어난 불안한 사항 등과 함께 고용불안은 물론 기업의 존속에 대한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일방적인 법인분리 결정은 그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해 온 정부와 인천시에 사전협의 없이 결정한 사안으로 상호신뢰를 파기한 극히 위험한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지엠은 인천시민의 생계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됨에 따라 한국지엠과 한국지엠 노조 그리고 정부와 인천시는 조속한 협상으로 해결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한국지엠 법인분리 철회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인 지엠 법인분리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 대표발의해 주신 강원모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지엠이 법인분리를 철회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인천지역경제에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취지의 결의안으로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한국지엠 법인분리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는 이견이 없으며 한국지엠 사측과 노조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과 인천지역경제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강원모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한국지엠 법인분리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한국지엠 법인분리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한국지엠 법인분리 철회 촉구 결의안
다음은 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이상범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일자리경제과장 홍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