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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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1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2.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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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15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4.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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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281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일정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태안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존경하는 임관만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승환 안전총괄부장님입니다.
우성훈 관리부장입니다.
신일섭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심재홍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안 총괄표, 세입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세출결산안 총괄표,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예산이월 그리고 예비비 지출현황순입니다.
먼저 설명서 5쪽 세입결산안 총괄표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세입예산 현액은 2666억 2947만원으로 이 중 2675억 1664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6쪽에서 9쪽 세입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설명서 6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공공예금 및 기타이자수입이 되겠으며 20억 7001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물품 매각대 및 그외수입으로 9억 1364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 국고보조금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건설 공용차량 수소전기차 구매사업비로 310억 2250만원을 징수결정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에서 9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335억 1048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결산안 총괄표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666억 6756만 2000원으로 1178억 3497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049억 4576만 80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으로 438억 8682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에서 26쪽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설명서 14쪽에서 15쪽 인천 1호선 송도연장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65억 8399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2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으로 24억 398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에서 16쪽 서울 7호선 청라연장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219억 743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9억 3736만 8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으로 168억 9751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에서 18쪽 서울 7호선 청라연장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78억 313만 6000원을 집행하고 509억 609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 인천 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은 LH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받은 분담금으로 시설비 등으로 619억 3718만 9000원을 집행하고 527억 2336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9쪽에서 20쪽 인천 1호선 검단연장사업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이뤄져 있으며 시설비 등으로 94억 9881만 8000원을 집행하고 2억 307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20쪽에서 24쪽 예비비를 포함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비는 14억 8477만 5000원을 집행하여 예비비 집행잔액 244억 4412만 3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244억 7155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 예비비 사용 네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24쪽에서 26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83억 9734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7792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6쪽 재무활동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억 553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예산이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계속비사업 예산현액은 1920억 6335만원이고 851억 2808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049억 4576만 8000원을 다음연도에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19억 8949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7호선 부평구청 연장구간 전동차 구매대금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분담금 6억 8539만 5000원을 배상금으로 집행하였고 인천 2호선 차량운행 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중재비용으로 2억 1355만 1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으며 인천 2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분석 및 검증비용 4977만 5000원과 2심 항소 제기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 3억 8968만 1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율 100%로서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등은 없습니다.
설명서 9쪽 전년도 이월사업비 853억 4857만원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검단연장,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 등의 2020년 결산사항을 세입으로 반영한 것이며 설명서 9쪽 전입금 1220억 5500만원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사업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청의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206억 6700만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사업을 위한 기타회계 전입금 1013억 8800만원 등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 교부되는 예산으로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직원 인건비 등 운영관리비를 세입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서 13쪽 세출결산 총괄규모는 예산현액 2666억 6700만원, 지출액 1178억 3400만원, 이월액 1049억 4500만원, 집행잔액 438억 8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4.2%를 지출하여 2020년 결산 대비 20% 이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검단연장 및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 사업 지출잔액 및 예비비 지출 등입니다.
예비비 사용의 지출내역은 서울 7호선 부평구청 연장구간 전동차 구매대금 청구사건으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인천시 분담금을 위탁사업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 총 네 건으로 동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별 분담금 및 분담비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7쪽 예산이월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건설 시설비를 포함한 총 다섯 건 1049억 4500만원이며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기본계획 변경으로 역 추가에 따른 공사, 감리 등 계약절차 지연, 사업 초기 사업비 확보 및 집행에 따른 이월액 발생 등이 주된 이유이며 모두 계속비이월로 명시,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설명서 28쪽 예비비 지출 13억 3800만원은 서울 7호선 부평구청 연장구간 전동차 구매대금 청구사건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인천시 분담금을 위탁사업기관 서울교통공사에 지급, 인천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중재소송 판정 결과에 따른 중재비용 지급,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과 관련된 건 등 총 네 건, 금액은 13억 3800만원으로 현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현황 및 진행경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완성의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 등에 관련된 사업으로 경비의 총액과 연간 분담액을 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시 사업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사업추진 시 공정단계별 철저한 감독으로 공기 등을 단축시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주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서울 7호선 관련해서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서 확정된 물품대금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7호선 사업은 이 공사가 부평구청까지 공사인데요. 저희가 7편성을 편성했습니다. 소유금액은 740억짜리 사업이었는데요. 국비가 60%, 시비가 40%입니다. 여기 740억 중에 저희가 기관별 행정거리, 온수역에서 부평구청까지 행정거리 구역별로 분담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인천시가 23%, 부천시가 72%, 서울시가 31%였는데요.
제작은 2012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14년도에 소송이 들어왔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물가인상비, 물가인상에 대한 협의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사는 서울교통공사가 다 했습니다. 저희는 비용만 위탁사업을 했고요. 발주도 서울교통공사가 했는데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물가인상에 대한 인상률을 충분히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소송에서 중재협의 조정을 했는데 47억원을 종결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6억 80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냈고 서울교통공사는 업체한테 소송 판결이 종결된 상황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어쨌든 물가상승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가 된 거고 그에 대한 비율만큼 부담을 하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은 당연한 상황은 아니었던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어쨌든 공사비가 애당초 계획보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증가했다고 하면 그 부담비율에 맞게끔 각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는데 이게 굳이 소까지 들어가서 소송비용까지 지출하게 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소송이 이제 1심에서 항소심, 상고심, 파기환송심, 1ㆍ2차 화해권고 결정이 진행됐는데요. 서울교통공사는 주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품목 조정률이 적용됐다는 이유로 적용 그걸 주장했고 추가적인 계약금액 32억원 증액 요청에 대해서 줄 수 없다고 그랬고요, 소송 초기에는요.
업체에서는 물가지수조정률을 적용한 계약금액 34억을 당연히 달라고 요청했는데 서울교통공사는 “처음에 소송 전에는 아니다, 품목조정률 미적용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분쟁이 발생했으니 그래서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업체에서는 물가조정률만큼 계약금을 조정해 달라고 해서 거기 업체 쪽으로 좀 화해권고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상식선에서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소까지 가서, 결국은 화해권고라는 건 특별히 어느 측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원만하게 서로 합의해서 하라는 것인데 사전에 소 가기 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합의를 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판결도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물가지수 올라간 만큼 판결도 그렇게 하라고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좀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서울교통공사의 잘못으로 우리도 같이 소에 휘말려서 어쨌든 소송비용도 마찬가지로 소송비용도 우리도 같이 분담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소송비용 포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천 2호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예비비 지출현황이 있는데 이것도 손배소 건인데 내용을 보면 입찰 담합에 의해서 어쨌든 우리가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내용의 손배소로 보는데 맞습니까?
이 소송은 이것도 공사가 끝났는데요. 공정에서 턴키에 대해서 담합을 결정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버리고 저희는 그걸로 인한 인천시가 낙찰률이 손해가 났기 때문에 소송했고 지금 현재는 1심에서 저희가 500억을 승소했습니다. 500억을 받아내서 승소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심 준비 중인데 저희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한 600억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현재 예비비에 지출된 것은 행정의 인지대나 송달료 그런 행정 기본적인 경비였고 이미 500억은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세입 됐고 이것은 계속 진행돼서 저희가 더 노력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찰 담합에 대한 것은 혐의가 인정이 됐다는 거죠?
공정에서는 이미 과징금을 부과해서 거의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도 인정했고 그것에 대한 피해는 확정이 됐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심에서는 저희가 500억 받아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0년 11월 착공해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7977억 예산으로 6.8㎞ 정도를 하는 사업인데 지금 4월달에 보니까 1공구 공정률이 34%예요. 34%고 전체 공정률은 28%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구간에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 이동으로 해 가지고 보상에 기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재조사 때문에 면적이 변경이 돼서 보상 시간이 좀 길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토지 이동이라는 게 뭡니까? 토지 이동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은 세부적인 거라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상업무는 끝났습니까?
네, 다 끝난 걸로.
보상업무는 끝났고. 지금 다남교 하부로부터 연결선을 이어서 우회도로를 5월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준공이 끝났나요?
다 끝났습니다. 제가 준공 완전히 마무리 작업은 모르겠는데요. 우회할 수 있는 충분한 배수로나 이쪽은 좀 늦게 하지만 이미 마을버스도 우회한 걸로 제가 보고 받았고요. 우회할 수 있도록 도로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남교 하부로부터 연결선 잇기 위해서 폐쇄됐는데 일부 구간을 폐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회도로가 확보, 그전에는 우회도로 확보하기 전에 공사하려고 그랬는데 공기가 좀 급해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일단 그것 때문에 공사를 정지하고 우회도로부터 긴급하게 정말 많이 해서 당겨서 공사했고요. 그리고 우회도로 확보되고 주민 사오백 미터 돌아가고 마을버스도 우회되고 그 이후에 그 구간은 폐쇄했습니다.
처음에 폐쇄하고 공기를 좀 줄이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우회도로부터 먼저 준공하고 진행하는 상황이네요.
그전에 지금 주민들이 간이역에 대한 민원을 많이 넣었었는데 간이역은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의회 회기 때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첫 번째는 사업비 승인 받을 때 B/C가 보통 역 하나 설치하는 데 1000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 말고 다른 추가 역도 어렵게 했었는데 이 구간은 일단 B/C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이쪽 분들은 이제는 여기 B/C값이 안 나오니까 간이역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간이역으로 하면 B/C값이 나오지 않나요?
그것도 B/C값이 안 나와서…….
이용편익, 일단은 또 여기가 도시라기보다는 개발계획 제한 그쪽의 촌락들이라 이용자도 좀 적고요. 또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해서 일단 국가 승인받기가 좀 어렵고요. 또 사업비도 그런 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제가 전임 때 보고드렸고요.
그러면 그전에 77번하고 583번, 뭐 77번은 장기동 경유하고 583번은 갈현교에서 부평역으로 노선을 변경한다니까 그것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노선버스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폐쇄됐던 구간은 우회되는 걸로 해서 노선 변경은 없고.
없고 그냥 도로만 우회로 해서 통행하는 걸로?
네, 약간 우회하고 일이 분 정도 이렇게 돌아가고 또 마을이 그쪽이 우회도로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은 그렇게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쪽에서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계양구 쪽에도 민원을 많이 넣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없이 잘 사업이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태안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 및 세출총괄, 세입 및 세출 예산 사업명세, 계속비 사업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49쪽 세입총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2885억 5310만 7000원 대비 235억 1267만 5000원을 증액한 3120억 65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명세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50쪽부터 754쪽까지 세출총괄표 및 세입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서울 7호선 청라연장 건설 국고보조금의 신속교부 등으로 관리자금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4억 5944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은 2021년도 하반기 현금이자 및 2022년 상반기 보통예금 이자수입의 증가 등으로 1444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은 노후공용차량을 매각한 80만원, 그외수입은 본부 급여, 복리후생비 등 환수금이 발생하여 20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47억 3590만 4000원은 2021년 결산결과에 따라 세입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지원 일반운영비의 인천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 건설사업 출자자산 회계검증은 현물출자 가액결정을 위한 비용으로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자자산 가액을 산출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공인회계법인의 전문적인 회계검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236억 336만 9000원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세입편성으로 인한 세입ㆍ세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는 1920만원을 증액한 83억 4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2022년 예산편성 당시 정원 90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재 파견, 휴직자, 공로연수 등을 포함한 현원이 6명 증가하여 96명 기준으로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360만원을 증액한 4억 24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인력운영비 증액사유와 동일합니다.
끝으로 820쪽부터 821쪽 계속비사업 내용입니다.
서울7호선 청라연장사업은 낙찰차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이 조정됨에 따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22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임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와 세부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세입은 당초 2617억 200만원에서 금회 추경에는 관리자금 증가, 보통예금 및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증가, 공용차량 매각대금, 2020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액 등을 반영한 2852억 1467만원으로 당초보다 235억 1267만원 증가하였고 세출은 당초 2617억 200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 건설자산의 현물출자가액 회계 검증비용, 예산 외 지출을 위해 편성한 예비비, 현원 증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증가분 등을 반영한 2852억 14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서 1쪽 도시철도 건설 지원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 건설자산 현물출자가액 결정 회계검증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무관리비로 금회 추경에 1100만원 편성한바 현물출자 진행을 위한 현 단계 및 구체적인 진행개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쪽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성하여 당초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 사업을 위하여 1억 2449만원을 편성했으나 금회 추경에 236억 300만원으로 계상한바 이는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증액에 따른 세출예산액 조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예비비는 이는 예산의 사전의결의 원칙과 예산한정성의 초과지출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예산운용에 탄력성이 있으나 지방자치법에는 사용 후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56쪽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 비용이 12억 4000에서 지금 추경으로 234억이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가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몇 쪽, 756쪽?
756쪽 중간쯤 보면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
아니, 지금 없습니까?
이렇게 추경을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100만원 정도, 잠깐만요. 12억을 편성했는데요. 작년에 2021년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순세계라는 것은 작년에 결산하고 보니까 순수하게 남아 있는 돈이 23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234억. 그것을 남은 돈을 다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것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749쪽 본예산이 217억인데 추경을 230억 해 가지고 총 447억으로 됐는데 잉여금이 이게 한 106% 정도 늘어났거든요.
749쪽에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만큼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잉여금이라는 것은 원래 결산하고 남는 돈 아니에요?
남아있는 돈을 작년에 230억을 거의 다 편성했는데 그것을 세입에다 230억 추가해 가지고 당초 12억을 240억으로 증액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세출에도 예비비 그러니까 세입이 늘어나면 세입하고 세출은 저희 회계에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세출에 예비비로 그만큼 또 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더…….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757페이지 보면 대민활동비가 어떤 내용을 대민활동비라고 그래요?
주로 민원인 만나고 또…….
그런데 민원인을 만나는 데 비용이 들어가나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법적인 경비라고 그러네요. 아, 잠깐만요. 이것은 직원들의 월급에 법정으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월급명세서 들어가 있고.
대민활동비로 해서 수당을 책정하는 거예요?
네, 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왜냐하면 예산의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러면 대민활동비를 받는 직원들이 몇 분 정도 돼요?
네, 저희는 안 받고 얼마 정도…….
총액이 지금 5300이에요?
총액이?
개인별로 얼마씩 수당 몇 만원씩…….
(「1인당 5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5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또 360이 증가가 됐어요. 그것은 왜 360이 또 증액이 됐죠?
저희가 인원이 정원이 작년에 90명이었고 예산편성할 때는 직원이 90명이었는데 여섯 명이 증원이, 조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이번에 그 여섯 명이 늘어난 것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늘린 겁니다.
아니, 다 5만원씩 수당을 주더라도 그런 것은 반대는 안 하겠는데 계정을 갖다가 이렇게 남들이 보면 대민활동비 그러면 일반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무슨 활동을 해야 되니까 대민활동비를 준다. 계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제도적인 문제라서요. 그 공무원들이 민원인하고 충돌도 하고 욕도 먹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수고라고…….
수고비를 주는 거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 지원인데요, 설명서 1페이지.
도시철도 건설 지원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입니까?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도시철도 건설 지원인데요.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내용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도시철도 건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행정활동’ 돼 있는데 ‘건설안전 지도점검 여비하고 도시철도 건설자산 출자를 위한 회계검증’ 이렇게 있는데 지금 지도점검 여비가 책정돼 있는데 지도점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여비입니다, 출장여비.
안전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나가서…….
아니, 공사감독도 나가고요. 출장 관내여비는 2시간,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차 끌고 갈 때 2만원 정도 2시간 그것에 따라서 여비를 반영해서 편성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또 이것도 거의 법적인 지침에 의해서 그냥 타이트하게 하는 걸로…….
하여튼 점검을 나가는 비용이네요, 쉽게 말하면.
공사감독입니다. 그냥 출장 다니고 하는 비용 기름 값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도시철도 자산출자를 위한 회계검증이 있는데 회계감사는 외부회계에서 검증을 받는 거예요?
외부에서?
저기 전문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이게 저희가 공사를 1700억 정도 사업이 청라, 송도달빛공원까지 준공을 했는데요. 그러면 자산이 저희가 한 1000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산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인천교통공사에 넘겨야 됩니다.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전문기관에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해서 나중에는 시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그 비용이 용역비입니다, 회계사들한테서.
어느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쪽 외부회계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출한 남은 것에 대해서 항목별로 출자목록과 기초자료 대조하고 그것들을 작성하는 겁니다. 재산을 확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집행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사에서 매입도 하고 공사한 그것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걸로 확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전문적인 분야라 회계사한테 맡겨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뒷 페이지 보면 지금 예비비를 우리 김종배 위원님께서도 증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잉여금이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230억인데 예비비는 지금 전체적인 활용도가 어느 쪽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법적으로 예산의 한 10% 이내로 세우게 돼 있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결산소송 같은 경우에 갑자기 소송금액이 어떻게 판정이 날지, 소송은 바로 지급 안 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냅니다.
그런 예측하지 못한, 본예산은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해서 예측 계상하는데요. 갑자기 지출이 발생했을 때 누가 안전사고가 났다고 하는 거나 긴급하게 소송 이런 재난사고가 났을 때는 예비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편성해 놓고 그렇게 지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그때 그런 예비비로 비용을 사용하는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편성 용도처를 예측지 못한 재판이라는 그런 걸 이야기했었는데 아까 보니까 재판 진행이 4건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담합 부분은, 아까 4건 중에 3건은 다 종결이 됐고요. 그래서 예비비 다 지출됐고 1건은 아까 담합 부분에 1심에서는 저희가 50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양쪽에서 또 불만족해서 2심으로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더 진행 중이고요. 대법원까지 가야 최종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1건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알았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 위원입니다.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안사업의 추가 및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태안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재원이 헛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입니다.
시민들이 행복해지고 더 나은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범 총무부장이십니다.
박승양 토목부장입니다.
박원호 건축부장입니다.
이근천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72억 6060만 773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88억 8314만 9945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85억 4068만 4595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억 4246만 535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1456만 8000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46억 9714만 1050원으로 426억 2389만 1029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 23억 6001만 74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97억 1323만 2621원입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43만 2000원이며 21억 2279만 1294원 징수결정하여 환급액 3억 2203만 9750원을 제외한 17억 8032만 5944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결손처분 1456만 8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3억 2789만 73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수납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4억 9761만 2895원, 임시적 세외수입 14억 2832만 8419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억 7642만 4380원입니다.
미수납내역은 도로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3억 2789만 73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44억 8821만 8030원으로 233억 3262만 6234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 9662만 47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10억 5896만 709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44억 8821만 8030원 중 도로사업 정비 85억 9475만 1000원, 19쪽 교량 유지보수 9억 4255만 5030원 그리고 토지보상 효율화 8억 4216만 8000원, 20쪽 본부 관리운영 8억 818만 9000원, 21쪽 인력운영비 127억 203만 8000원, 22쪽 기본경비 5억 9851만 7000원으로 233억 3262만 623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설명서 16쪽부터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9662만 4700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2022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인천대로, 아암대로의 청소용역사업으로 올해 1월 말 모두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4억 5251만 9477원과 도림동 논고개길 확장공사 소송배상금 6억 2870만 989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3억원으로 39억 2941만 7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사업으로는 서곶로, 드림로, 원당대로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도로의 도로유지보수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이며 집행잔액은 3억 7058만 9240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수납액은 24억 1179만 5884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274만 8290원, 그외수입 24만 7125원,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3억 1880만 46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4억 9837만원으로 환지처분에 따른 교부청산금 지급 등 4억 9939만 17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청산금 미신청 등에 따른 지출잔액과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예비비 등 26억 9897만 8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3억원으로 지장물 손실보상 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수납액은 940억 930만 7239원으로 청산금 수입 131억 8221만 2268원, 체비지 매각수입 272억 966만 2989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3974만 6820원, 그외수입 3163만 2230원,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23억 5288만 6732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 9316만 6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613억 4116만 4200원으로 기반시설 조성, 소유자 신청에 따른 청산금 교부 등 113억 2854만 2225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지출잔액과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예비비 등 487억 1262만 197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13억원으로 미교부청산금 이월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수납액은 303억 3925만 5528원으로 청산금 수입 254만 1490원, 체비지 매각수입 14억 8835만 368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2715만 5850원, 그외수입 1360만 5869원,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50억 7269만 6109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8억 9311만 8530원,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행정운영경비 부담에 따른 기타회계전입금 4억 41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307억 2064만 1530원으로 불로2지구 기반시설조성공사 준공금 등 31억 9154만 76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지출잔액과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예비비 등 268억 6570만 1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6억 4679만원으로 불로2지구 환지처분 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1660만 2700원으로 불로2지구 지적확정측량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4874만 7290원으로 남동구 비류대로 저소음 포장공사 및 북부권역 긴급 도로유지보수공사로 3억 4237만 24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37만 4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율은 일반액의 83.9%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특별회계는 100%입니다.
설명서 10쪽, 11쪽 도로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중 지난연도 미수납액이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효 소멸로 인한 불납결손액이 발생한바 동일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세수입 확보를 위한 철저한 징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이월예산은 약 9600만원이며 불용액은 약 10억 5800만원으로 2021년 전체 세출결산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설명서 16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은 과적차량 단속 관련 소모품 구입 및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불용액이 높은바 그 사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7쪽 소송비용 부담은 도로공사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등으로 패소 사유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설명서 30쪽 수도권매립지 주변도로 환경개선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주변도로 유지공사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불용액 약 3300만원이 발생한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설명서 37쪽에서 62쪽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세 개 사업지구(오류ㆍ마전ㆍ불로) 모두 100% 징수완료하였으며 설명서 42쪽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교부청산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등으로 사용하는 시설비의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4쪽에서 55쪽 마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마전소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사용하는 시설비 집행잔액과 교부청산금 등으로 사용하는 시설비 13억원을 이월하는 사유와 설명서 66쪽 불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불로2지구 기반시설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시설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이인교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미수납 내역이 나오죠. 도로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2억 9500만원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납결손액 1400만원 정도 처리를 했어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뭐 불납결손액 처리는 어떤 시효가 있습니까? 처리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못 받으면 몇 년이 지나고 경과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수납해야 될 분들이 돌아가실 경우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불납결손 내역을 보면 17건으로 표기가 돼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보면 사망 소멸이 된 게 14건이고요. 사망으로 인한 시효가 14건이고 시효 소멸로 된 게 3건입니다. 그래서 총 17건인데 보통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망에 의해 가지고 소멸이 되는 경우하고 시효가 지나도 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5년이 지났을 경우에 재산 조회를 하고 아무리 뒤져봐도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분이 재산이 없고 그럴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시효 소멸로 해서 결산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밑에 시효 소멸 17건을 건당 100만원에 팔구십 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이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17건인데 14건에 1400 정도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미수납액 총 몇 건이 지금 2억 9500이에요?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미수납액이 과거 10년 전서부터 누적된 금액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건수로 따지면 약 한 354건이 지금 미수납액이 된 거고요. 미수납액이 돼서 그중에서 314건은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재산 조회를 하고 계좌추적 같은 걸 해서 한 314건은 압류 조치를 다 시켰는데…….
작년에 그러면 미수납액을 갖다가 징수한 게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이게 미수납액 내역이고 작년 한 해에 징수한 금액이죠?
작년에 저희가 징수한 금액이 한 1억 7600 정도 됩니다.
1억 7000 정도요. 작년에 발생한 것 말고 장기간 밀려 있던 것, 해결한 걸 말씀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발생된 것이야 대부분 시민들이 그때그때 내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안 내고 왔던 그런 금액이나 건수.
저희가 이게 평균 징수율을 보면 약 한 83%에서 85% 정도 되거든요, 당해연도 것을 이렇게 따져보면요.
그런데 지난연도는 저희가 정확히 예측은 할 수 없는데요. 저희가 독촉을 하고 아니면 재산 압류를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나중에 그 재산 압류를 풀 때 이게 자기들이 임의대로 내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힘든…….
그러면 본부장님 이렇게 하시죠. 과거 3년 치 있죠. 이것은 결산이지만 3년 치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징수하고 과거 누적돼 왔던 체납액이 있잖아요, 미수액. 그것에 대한 징수한 결과 3년 치를 그러니까 올해 ’22년도니까 ’21년, ’20년 ’19년도 3년 치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이 지금 몇 페이지냐 하면 17페이지 보시면 11억이 넘는 돈이 소송비용으로 부담이 됐어요. 어떤 소송이에요, 이게?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도로하자 관련 소송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포트홀 같은 경우가 발생이 되면…….
포트홀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차량이 파손이 되잖아요. 차량이 파손되면 그것에 대해 보험회사에 저희가 돈을 자기부담금 건당 한 10만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연간 나온 액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배당금은 두 건이 있는데 하나는 옹암사거리 지하차도에 공사를 하면서 시공사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 공사 요구라는 것은 업자를 선정하셨을 때 충분히 입찰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하다가 어떤 설계 변경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공사한 부분이 사유가 발주청 사유냐 아니면 시공사 사유냐 그런 걸 가지고 소송이 발생이 돼 가지고 법원에서는 이것은 귀책사유가 저희 본부에 있다고 판결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추가한 공사비에 대해서 여기다가 보상을 배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본부에서 시공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공회사에다가 공사한 만큼…….
시공회사를 입찰을 봐서 적격하게 이렇게 업체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처음 기한부터 잘못됐다는 게 아닌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공사를 더 할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설계 변경이나 이런 사항이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게…….
그런데 왜 소송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일반적인 큰 바위가 나오거나 아니면 진짜 어떠한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땅속이니까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합의해서 공사비를 지급하면 되지 왜 소송까지 갔냐는 얘기죠.
그런데 공사라는 게 원인이…….
이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본부장님 뭐냐 하면 민간업자들이 그 공사를 따기도 힘들지만 또 따고 나서 시공을 할 때 관하고 소송에 휘말린다면 그 사람들은 그때까지 돈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본부에서는 “그래, 법대로 가자.”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민간업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이 발생되죠, 그렇죠?
무조건 공무원들이 잘했다, 못했다를 갖다가 법적으로 끌고 가버리면 업자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공사금액이 크든 작든 그걸 못 받으면 당장 인건비를 줘야 되고 뭐 기타경비, 운영비도 나가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걸 못 하게끔 왜 소송으로, 설계 변경이 됐으면 정확하게 설계 변경되는 걸 갖다가 교통건설국에다가 발주해 주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합의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시면 되지. 뭐 이것 계속 일반 민간업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간다면 저는 건설본부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소송에 우리가 결국은 져서 또 돈을 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소송을 할 때도 심도 있게 깊게 생각을 해서 진짜 서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뭐가 옳은지를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류대로 포장을 했죠, 소리 안 나는 저소음도로?
그 이후에 결과치에 대해서 그전의 소음하고 공사 이후의 소음을 비교한 성적표라든지 있습니까?
그 성적표는 예전에 그런 거라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고요. 만약에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3억 4800 정도 되는 돈을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정확하게 저소음 포장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참 좋죠.
그러면 그전에 소음 정도가 얼마큼 나왔고 공사 이후에 이렇게 돼서 1년 동안은 이 정도 소음이 나올 거고 도로라는 게 또 노후화가 되면 또 더 소음이 계속 공사를 한 바로 직후보다 1년이든 2년이든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최소한 그 정도의 기준을 갖고 또 자료를 축적해 놔야 나중에 이것 샘플로 만드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부 구간을 3억 넘게 들여 가지고 한번 저소음에 대한 어떤 실체를 증명해 보고 사용해 보려고 도로공사 하신 것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셨어야죠.
일반적으로 저소음 포장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다른 포장하고 다르게 그 안에 공극을 넓혀 가지고 하는 포장…….
저도 그것은 여러 군데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 다른 일반도로 포장하고 수명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포장 후에 1년 동안에는 얼마큼 소음이 나오고 또 이게 몇 년 동안 유지가 되고 2년 차에는 얼마큼 소음이 나오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각기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에 한 네 번 정도는 데이터를 축적해 놔야 다음에 시공하실 때도 업체 선정을 하실 때도 참고자료가 되지 않겠어요.
그냥 뭐 예산 갖다가 조그마한 예산이라고 해서 확 도로 넓혀주고 “아, 소음 안 나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다 명확한 자료를 축적도 하시고 왜냐하면 그래야 종합건설본부죠.
그리고 또 하나 예산을 보는데 제가 좀 못 찾는지 모르겠는데 염화칼슘 구입비가 없어요, 여기에. 제가 잘못 봤나요, 어디. 종합건설본부에서 제설작업 하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보통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여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여태까지 염화칼슘 구입비는 재난관리기금…….
무슨 비로, 여기가 무슨 비용으로 구입하셨는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 가지고요. 기금에서 보통 배정을…….
그러면 재난기금으로, 집행은 건설본부에서 하시잖아요.
집행은 저희가 하고요.
그러면 거기서 결산보고도 해 줘야죠.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 돈을 저희한테 배정을 하기 때문에 재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 부서에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서 받으셨다. 구입을 해서 제설작업을 했다. 행위는 여기서 하잖아요?
네, 행위는 저희가.
그러면 거기서 쉽게 얘기해서 수입을 현물 매입을 잡든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작년에 몇 톤을 썼는지 뭘 언제 샀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돈을…….
위원장님 이것은 한번 별도로 회의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세입결산안 사항별설명서 하단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는데요. 예산현액이 5400이고 징수결정액이 6900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불용품 매각을 해서 예산을 5400 정도로 잡았는데 이제는 대금이 나온 것 결정액이 6900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불용품 매각이라고 하면 지금 쓰지 않거나 못 쓰는 그런 용품들이잖아요, 물품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본부에 보면 각종 도로보수 트럭이나 아니면 건설장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이 오랫동안 사용연수가 지나게 되면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사용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불용품을 처리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매각을 처리해서 그걸 수입으로 저희가 이제 수입을 잡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건설장비 중에 로우더나 아니면 그레이더 그다음에 보도 트럭 같은 것을 매각하고 남은 수익금을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노후화된 건설장비를 매각하는 그런 방법인데 매각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매식으로 합니까?
하게 되면 자산공사 온비드 같은 데 있잖아요. 온비드라고 있습니다, 전자입찰 보는 데. 거기다가 보통 매각 공고 돼서 전자입찰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1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건설공사 품질시험으로 예산 1200이 책정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200만원이고 불용률이 15.9%로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됩니까? 성과나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이것 시험소는 저희가 어디 나가서 이렇게 직접 어떤 현장을 하는 것보다는 민원인들이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실험을 하는데 주로 실험하는 것들이 물론 저희 본부에서 실험할 수 있는 종목은 약 한 71종목 정도 됩니다. 71종목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주로 민원인들이 신청하는 부분이 아스콘 품질검사하고 그 흙 함수비 같은 흙 시험 같은 종목을 주로 시험을 하는데요.
2021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아스콘 품질검사를 시험한 게 한 1000건 그다음에 흙 시험하는 게 거의 한 900건 해서 한 1900건 정도 이렇게 처리한 실적입니다.
그게 72개 종목 중에서 아스콘하고 흙이 주류를 이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2022년 1월에 광주 화정동 공사현장에서 건축물이 붕괴돼 가지고 큰 사고가 있었는데 입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지금 민원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민원인들이 입주 예정자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업자들이 저희한테 신청하는 거고요.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로 별도의 품질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입니까?
저희가 하는 것도 법적인 의무사항이 있고요.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아파트 품질검사도 별도의 법적인 법에 의해서 품질검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시험하고 그쪽에서 하는 시험하고 좀 약간 다릅니다.
그 사건 이후로부터는 주민들의 요청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요청이 있고 참여하려고 하는 분도 많이 있고 우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대책이나 이런 걸 세우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하는 실험은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목 쪽에 관한 시험의 주 종목입니다. 저희는 기반시설, 도로포장이나 그런 쪽 아니면 하수의 슬러지 같은 주로 그런 쪽의 시험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시험은 사실 저희 본부에서 행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품질시험 자체가 그쪽에서 하는 시험하고 저희하고는 시험이 서로 약간 다른 시험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아파트 입주자들이 저희한테 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저희는 건설업자가 저희들한테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좀 시험 품목이 다릅니다, 저희들하고는.
그러면 만약 주민, 일반 입주자들이 만약에 이 실험에 참여하려면 어떤 식으로 참여해야 됩니까?
사실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시험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시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단지 내에 아스팔트 포장이 있잖아요. 포장이나 하수구의 흙 시험이나 그 정도밖에 할 수 있는 시험이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파트 내에서는.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아파트 건물 구조체에 대한 품질에 관한 시험은 아파트 감리단에서 별도로 다른 시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감리자를 통해서 별도로 요청을 해서 신청을 해서…….
네, 다른 시험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야 합니다.
다른 시험을 하는데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그것을 시험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비용을 건설사나 그쪽에서 비용을 대고요?
그렇게 되면 건설사에서 그것에 순순히 응해 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법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원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착공을 할 때 품질관리계획서를 수립을 해 가지고 착공서류에 그걸 내야 됩니다. 착공서류에 내 가지고 품질관리계획서에 수립된 내용대로 품질관리시험을 해야만 감리단의 승인을 받고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감리자가 승인해 줘야 되는 법적인 사항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 위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귀에 딱지가 앉으셨을 것 같은데 도로 유지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면 남동구에 있는 도로의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예산으로 집행합니까?
저희가 보통 예산을 처음에 해서 올릴 때는 일반회계에서 올리는데 보통 예산부서에서 저희 예산편성을 할 때 시의 어떤 예산 형편을 봐서 해 줄 때는 물론 일반 예산으로도 수립을 해 주고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모자라거나 없을 때는 재난관리기금으로도 많이 해 주는 편입니다.
제가 답답한 게 사실은 우리 본부장님만을 탓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왜 검단은 도로가 파손돼도 매립지특별회계, 어떤 시설을 지어도 매립지특별회계, 도로를 개설해도 매립지특별회계, 그러면 서구 검단지역은 매립지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매립지 없으면 아무 사업도 못 하겠어요.
정말 답답한 노릇인데 지금 대부분 우리 종건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도로개설 사업도 전부 다 대부분 매립지특별회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칭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로 해서 수도권매립지 주변도로 환경개선 사업에 썼다 하는데 검단 일원에 다 사용한 거잖아요,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그렇죠? 답답해 죽겠습니다.
제발 일반회계로 할 것들은 일반회계를 좀 하시고 정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매립지특별회계를 사용하고 또 서구에서 원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니, 시에서부터 이렇게 매립지특별회계를 그냥 예비비 사용하듯이 아무나 갖다가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자 협의체에서도 ‘매립지특별회계 사용하려면 4자 협의체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가 나왔지 않습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설명서 42쪽, 예산서 680쪽에 있습니다.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처음 듣는 사업이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같은 걸 받잖아요. 하지만 사업이 끝나도 그 사업종료 시점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사후에도 영향평가를 같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영향평가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모든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요. 이게 받는 배당의, 법에 따라서 배당이 있습니다.
배당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개발사업이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규모가…….
구획사업정리 이것은 다 해당되는 거냐는…….
구획정리사업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특별회계를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구획정리특별회계로 해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이런 것들이 지출이 되죠?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시에서 내려주는…….
이게 도시개발법에 보면 그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보면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는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당해 사업의 기반시설 설치사업비나 아니면 지방자치장이 실시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를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라는 말은 공사비뿐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까지도 모든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경비라는 것은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 전체 직원이 쓰는 게 아니고 이 사업하는 부서팀 있죠. 구획정리사업하는 그 팀에 대해서만 인건비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토목부서에서 도로개설하면 거기 도로개설하는 사업비에서 다 사무비랑 인건비 지출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이 법에 의해서 별도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지정용도에 따라서 지금 사용하는…….
특별회계가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됩니까, 본부장님?
이게 도시개발법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특별회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업지 안에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전지구 구획정리 특별사업지구 안에서 발생된 특별회계를 종합건설본부 직원의 급여나 사무관리비로 사용된다. 이게 합리적입니까?
종합건설본부는 어디 소속인, 물론 종합건설본부 소속이시지만 인천시 산하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공사도 마찬가지로 사업지구에 따라서 급여사무관리비를 사업지구에서 만들어냅니까?
도시관리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고요. 법에는 지방자치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예를 들면 마전지구 구획정리사업에 투입된 직원의 급여는 거기서 나가고 오류지구에서 발생된 것은 오류지구 담당공무원들 월급 나가고 이런 식입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복잡해지니까 한 구역에서 이렇게 다 몰아서 내고요. 나중에 내부전출금으로 해서 그쪽으로 전출금으로 해서 나가게끔 내부적으로 회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를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 지역의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고 나중에 주민들이 주거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기반시설, 기본시설들을 설치ㆍ조성해 주기 위한 예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월급을 여기서 준다면 저는 제 상식,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모든 다른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인건비나 사무관리비를 지출해서 사용했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거의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가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기간이 지나면 시로 귀속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2월 31일부로 기간이 종료돼서 5년 연장하는 조례 개정이 올라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구획정리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지금 질문드린 것처럼 관리기간이 지나면 시 예산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렇죠?
네, 도시개발회계로 특별회계로 다 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은 너무나 기반시설들이 부족하고 열악해서 난리인데 예산은 남아서 없어져요. 두 가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그것도 법 기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겠지만 하나는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범위가 한정돼 있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걸 우리 기초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실제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접수되지 않으면 굳이 기반시설이나 이런 필요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특별회계들이 많은 액수가 남아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남지를 않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보면 체비지를 매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목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해 놓고 그 주차장을 민간한테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예요. 그러면 이 주차장을 민간한테 매각을 하면 30%를 근생을 짓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방을 하지 않죠. 실제로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결국은 사유지가 돼서 폐쇄해 버리면 개방하지 않으면 그 주차장으로서 용도는 그 소유자에 한해서만 사용되는 것이지 이게 일반 주민들한테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어저께 제가 다른 국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부지는 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주차장 부지가 방치되고 있고 또는 민간한테 매각이 돼서 그나마도 그 효율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구획정리특별회계가 남아서 이관이 되고 있는 상황에 그러면 부지 조성만 해서 마무리될 게 아니라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지어서 관리권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예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주차장에 대해서는 서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봤습니다. 서구청하고 협의를, 조금 아까 위원님이 그렇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민원들이 좀 있어 가지고 서구청하고 협의를 봐서 서구청에서 어떤 내용이 왔었냐하면 앞으로 자기들이 ‘서구청에서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그걸 매입을 하겠다.’ 하고 저희한테도 문서도 왔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서구청에서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매입한다는 계획서가 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주차장을 민간인한테 매각하지 않고 서구청한테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매각을 하는 걸로 해서 업무를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구에 있을 때 제발 좀 그렇게 해서 못 팔게라도 잡아놓으라고 해서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없어서 부지매입부터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원도심에 주차장 체비지는 있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 체비지인데 구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시에 요청을 합니다. 시의 땅을 사는데 시에다가 예산요청을 하는 상황이죠.
좀 답답하다는, 뭔가 행정의 효율성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매립지특별회계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 체비지를 매입을 하는데 시에서 매립지특별회계를 받아서 시 땅을 사고 뭔가 좀 이상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 부분도 그래서 일단은 민간에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공문을 보낸 건데 문제는 그래만 놓고 한없이 방치만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4년 동안 요청을 했는데 그 부지매입비를 시에서 못 받았어요.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또 체비지 가격이 주변 부동산 일반 민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시세하고 거의 같습니다. 싸지도 않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ㆍ구에서 매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분할 토지대금에 대해서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여부를 제가 봤는데 가능하다고 그래서 다시 들여다봤더니 분할납부가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 번에 다 단기간에 나눠서 내는 부분이지 그게 분할납부의 성격은 아니었던 걸로 파악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 법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부분들을 좀 찾아서 공익을 위한 그런 공익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초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길어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현장을 좀 나가서 한 번씩 살펴보십시오, 현장 상황이 어떤지.
우리 종건에서 매각한 주차장 부지 가보면 전부 다 펜스 쳐 있고 그냥 소유주가 다 닫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형ㆍ중소형 마트 지어서 그것도 민간한테 개방해 달라고 했더니 사유지라서 자기네들 못 하겠다고 하고 있고 주차장 부지지만 실제로 이제는 민간에게 매각하면 주차장 역할도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원래 목적하고 다른 상황이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 참고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사실은 중식시간인데 그냥 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추가편성이 없으며 예산안 58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3억 4320만원을 증액한 246억 9939만 2000원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588쪽 설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염화칼슘 및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등 8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8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도로유지보수 등 19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23억 27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입니다.
2022년 인천대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노면정비공사 등 4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35억 98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8쪽부터 589쪽 본부 관리운영입니다.
노후된 청사의 정기점검과 석면제거 등 3320만원을 증액한 10억 46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9쪽 부서운영비는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반영하여 1000만원을 증액한 6억 75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부터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예산안 698쪽 세입예산은 2021년 결산에 따라 잉여금 16억 1240만 4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편성하고 예산안 700쪽 세출예산은 예비비 16억 1240만 4000원을 증액하여 21억 84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01쪽부터 710쪽 마전지구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708쪽 세입예산은 2021년 결산에 따라 잉여금 813억 8076만 5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편성하고 예산안 710쪽 세출예산은 예비비 813억 8076만 5000원을 증액하여 839억 449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1쪽부터 720쪽 불로지구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718쪽 세입예산은 2021년도 결산에 따라 264억 8431만 5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편성하고 예산안 720쪽 세출예산은 불로1지구 지장물 보상 및 예비비 등으로 264억 8431만 5000원을 증액한 282억 943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와 세부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세입 약 1094억원과 세출 약 1128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사항으로서 세입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출은 도로유지보수 및 예비비 등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 설해예방대책 추진 8억 6000만원 증액은 겨울철 제설작업에 필요한 재료비 및 시설비 등으로 제설재의 현재 보유량 및 추가 구매량 등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7쪽 도로유지보수 19억 7000만원 증액은 관내 도로유지 보수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로서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5쪽, 19쪽, 23쪽 오류, 마전, 불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세입 대비 세출편성 잔액을 예비비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각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불로지구 지장물 보상 및 철거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설명서 5쪽 설해예방대책 추진비 8억 6000만원에 대한 현재 보유량 및 추가 구매량 산출근거 자료 주시고요.
설명서 7쪽 도로유지 보수비 19억 7000만원에 대한 증액 부분인데 시설비로서 증액사유에 대해서 서술해서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설명서 15쪽, 19쪽, 23쪽 오류, 마전, 불로지구에 대해서 각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불로1지구 지장물 보상 등 철거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인데 이 역시도 서술로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자료 언제까지 시간드리면 돼요?
오늘 중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주셔야, 이것 쓸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예산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잘 정리하셔서 본 위원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박종혁 부의장님께서 자료요청도 하셨는데 5쪽에 대해서 설해예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정예산은 400만원인데 8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겨울철 제설작업에 필요한 재료ㆍ시설비 등으로. 산출근거를 보니까 지금 염화칼슘 구입비하고 폐기물처리ㆍ제설제 파쇄, 염화칼슘살포기 이렇게 해서 지금 8억 6000이 증액이 돼 있는데 이 정도로 증액이 된다면 증감률이 지금 2만 1500%가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증액이 되는 것은 전년도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낮게 책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많이 세웠는데 지금 부족분이 있어 가지고, 전년도에도 그렇게 눈이 많이 왔었나요?
이게 일반회계는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기존 예산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해 가지고 염화칼슘 구입비가 기존에 4억 8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4억 800만원?
네, 서 있는데 그 비용을 다 거의 저희가 올 초에 500t을 구입하고 그리고 또 8월달에 670t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이제 소진을 해서 이번에 1500t을, 저희가 염화칼슘을 각 구에다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각 구에서 필요한 양을 뽑아서 산출을 해 보니까 한 1500t 정도가 더 필요로 해서 한 6억 정도가 더 필요해서 일단 이번 추경에 염화칼슘 구입비로 해서 한 6억 정도를 더 올리게 된 거고요.
나머지 장비 살포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이 오래돼 가지고 염화칼슘 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되고 삭아 가지고 쓸 수가 없어서 4대를 새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이번에 추가돼서 금액이 나온 게 8억 정도 이렇게 금액이…….
8억 6000이 나온 거고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4억 8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게 다 소진이 됐고 그것은 그러면 기정액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기정액에는 없기 때문에 기정액은 제로로 표기가 된 겁니다.
기정액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1500t이 필요한데 염화칼슘 군ㆍ구에 지원해 주는 그 비용이 6억 정도가 필요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우리 살포기나 파쇄기를 새로 구입하는 데 2억 6000이 더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아까 2021년도 결산에서 분명히 본부장께서는 재난기금에서 갖다가 염화칼슘을 구입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난기금에서 갖다가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제가 “왜 결산내역에서 염화칼슘이 산 게 안 보이냐.”라고 분명히 질의를 했어요, 본 위원이. 그렇죠? 그때 답변을 분명히 주신 게 “재난안전기금에서 갖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결산에는 안 올라옵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재난안전기금의 추경을 그쪽에서 가져와야지 그리고 또 작년에는 그러면 ’21년도에는 이렇게 별도로 구입한 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21년도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은 재난안전기금으로 결산을 보고 사용할 때는 여기에 올라와 있고 좀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뭐냐 하면 분명히 결산에서는 내용이 없어요, ’21년도 결산에서. 그런데 추경에는 또 올라와 있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본예산에 올릴 때는 일반회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올립니다, 처음에 당초에 올릴 때는. 올리는데 예산부서에서 수립을 할 때 예산의 어떤, 우리 인천시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이것을 일반회계로도 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기금을 이용해서 편성을 해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1년도에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 재난안전기금으로 염화칼슘을 구입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재난안전기금에서 일부를 사고 또 일반회계로도 일부를 사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결산이 올라올 때는 이 부분만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가 다 올라오는 건가요?
내년에 가게 되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결산을 할 거고요. 일반회계는 저희가 결산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59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598페이지 하단 잉여금, 있습니까?
598페이지.
잉여금.
국장님 찾으셨어요?
뒤에서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 잉여금이 1734억입니다. 여기에서 추경으로 1573억원을 또 약 90% 늘어났어요. 그러면 3307억원이 되는데 잉여금이라는 것은 계속비사업이 아니라 회계가 끝나고서 남는 재원이죠?
간단하게 여쭤볼 테니까요.
세입에서 세출 쓰고 남은 돈이…….○김종배 위원 잉여금 맞죠?
그런데 전체 기타특별회계가 1573억이 또 늘어났는데 우선 여기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맞죠?
이렇게 잉여금이 늘어나고 사용처라든가 그런 것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각 회계별로 어떻게 재정운용이 되는지 살펴보려고 자료를 요청할게요. 마전지구하고 불로지구 2021년과 2022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비내역과 결산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마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 및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므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이인교 위원님이 우려하신 염화칼슘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전년도 예산을 안 했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재난기금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오해하시니까 그런 부분하고요.
또 우리 김종배 위원님이나 몇 분이 잉여금에 대해서 그것을 명쾌하게 앞으로 답변 좀 주세요. 자꾸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도 염화칼슘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예산에 전년도 기금안이, 그렇죠? 저기 왔으니까 얘기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서로 간에 오해하지 않죠. 고생하셨고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정호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해당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이용창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 출석공무원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 최태안
안전총괄부장 조승환
관리부장 우성훈
공사시설부장 신일섭
기전부장 심재홍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김정호
총무부장 김정범
토목부장 박승양
건축부장 박원호
도로관리부장 이근천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