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회 제12차 산업경제위원회
2018-11-19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 (경제자유구역청)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자유구역청(계속)
일 시 2018년 11월 19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2일 자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 감사중지에 따라 감사를 속개하는 사항으로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신문에 앞서서 불참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까 해요.
지금 세 사람이 장기재직휴가 또 연가, 장기재직휴가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참석을 안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금년 말로 공로를 시행하나요, 세 분이?
청장님, 이 불참 공무원에 대해서 내용을 몰라요? 자료는 왔는데.
공로연수가…….
세 분 다 맞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송도본부장은 신병치료 차원에서 못 나왔는데 공로연수에 들어가고요, 말로 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종관리과도 지금 제시해 드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불참을 하게 됐습니다. 신병치료 차원에서 또 불참을 하게 됐습니다.
공로를 들어간다 그래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예산안을 다뤄야 되는데 중요 부서에서 참석 안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 누구든지 시작하면 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두는 것은 다 그만두는 거지 유별나게 경제청에서는 세 분이 참석을 안 하는데 지금 다른 부서도 12월달에 그만두는 사람 다 와서 감사받아요. 바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청장의 역할을 다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바로 질문하는데 그것을 자료를 보고 설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당연히 이런 것은 청장이 다 결재도 났을 거고 하여튼 처리가 났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부터 청장이 하는 업무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 질문드릴게요.
위원님, 장기…….
할 수 있죠.
그쪽으로 해서 가고 연말에 공로연수로 그만두기 때문에 여기에 못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제 그만둘 사람이니까 여기에 안 나오는 거냐 이렇게 보시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 판단은 제가 알아서 하는 건데 시민들이 보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올해 남은 사람이 어떻게 장기휴가를 이렇게 쓰고 그래요, 그렇게 못 하지. 그것까지 제가, 판단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 남단에 농림지역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이슈도 되고 진행되고 그랬는데 당초는 민자로 유치가 돼서 들리는 소리는 개발이익금으로 영종강화대교를 건설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지방정부 정권이 바뀌면서 재정 투자로 영종~강화 간 다리를 놓겠다 그래서 지금 홀딩 상태인데 사실 이것은 뭐 청장님이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강화 남단에 대해서는 과거에 경제자유구역청은 그쪽을 개발하기 위해서 외투를 유치해서 그쪽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시키는 것과 동시에 영종에서 강화까지 교량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을 해서 그 다리를 기부채납으로 하는 것 이렇게 방향을 잡고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히 진전이 되어가고 있고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는 타당성 예타면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면제사업으로 2건을 올렸는데 하나가 GTX고 하나가 강화에서 영종까지 교량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평화고속도로를 설치하는 문제를 예타면제사업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7월 27일 자에도 우리 인천시 도로과의 입장이었고 지금은 예타면제사업을 신청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그런 보도가 나오고 그러면 민감하기도 하고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청을 이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 시책하고 기관운영 보니까 청장께서는 1억 6680만원이 있어요. 차장은 2800만원, 현재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금년도 10월까지 집행내역을 보니까 1억 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중에서 건당 집행금액이 50만원 넘는 것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 50만원 넘는 것은 세부자료를 첨부하게 돼 있죠?
건당 50만원 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 소속 등 성명, 증빙서류를 첨부하셨을 건데 그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휴일을 뺀 나머지 날짜가 두 달 제외하고 그러면 236일 정도를 집행할 수가 있어요.
공휴일 빼고 11월, 12월 빼고 그러면 1억 1000만원 나누기 236을 해 보니까 매일 47만원 정도를 집행해야 1억 1000만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꼭 필요한 데 다 집행하셨지만 경제청이 특별회계로서 잉여금도 많이 있고 쓸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똑같은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나요?
위원님, 이게 사실상 말이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경제청장의 업무추진비량을 늘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또한 의해서 행자부 장관이 예산편성 기준에다가 이것을 다 담아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기준에 따라서 시장은 얼마, 부시장은 얼마 그래서 1급들이 얼마 그 다음에 2급 얼마, 3급 얼마 이것을…….
그것은 맞아요. 제가 여기 예산편성운영 기준서도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그건 이미 제가 아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상황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매년 한 3000만원, 20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길 바에는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면 어떠냐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그것을 세워진 예산을 위해서 일부러 그것을 다 쓰려고, 100% 소진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3년 치 보니까 청장님, 3년 치 보니까 보통 2300, 3000, 2800 이렇게 남았으니까 그건 아무, 이 정도 금액을 줄이고 편성하면 어떠냐 이것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요.
위원장님 저 5분만 더…….
그것은 추가적으로 더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것을 쓰고…….
5분 더 사용하십시오.
하여튼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것 판단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세요. 저희들이 이 자료 내용 보고 예산심사할 때 감액할 수도 있고 그건 또 저희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일단 한번 여쭤본 거고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제청에, 사실 놓쳤는데 시장님도 청장님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고, 지금 경제청에 2급부터 9급까지 특별수당 지급하는 것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수당 당초는 45만원 줬죠?
45만원 줬었는데 영종지구는 20만원, 2004년 7월 19일 자에 제정이 돼서 20만원을 지급하고 2005년 4월 25일 자에는 우리 경제청에 근무하는 사람 45만원을 지원했었어요, 특별수당으로.
그랬는데 2012년 6월 18일 2차 개정해 가지고 35만원으로 감액했다는 말이에요,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임금이나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증액을 하는 판에 이게 경제청이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10만원을 이걸 덜 주는 것은 결국은 20만원을 덜 주는 거예요, 역으로 보면.
벌써 이게 6년 됐어요. 이것 다시 부활시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45만원 다시 해 주세요.
특별수당을 줄 때는 사실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45만원 주던 것을 시재정이 어렵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 동참하자 해 가지고 줄였는데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말단 공직자들 봉급 얼마나 탑니까? 우리 청장님들 보통 1억 넘고 9000만원 다 연봉이 되고 이러는데 그나마도 주던 수당을 적게 주면 의욕이 떨어지잖아요.
이번에 편성이 안 됐으면 수정예산으로 올려주세요.
올려서 주시고.
참고로 다른 경제청들 보면 평균이 9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많이 받는 데는 128만원 받고 그런데 우리는 좀…….
우선 1차적으로 다른 데 90만원, 80만원 그렇게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재정형편도 뒤따라줘야 되고 물론 청의 잉여금도 있고 이러니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1차적으로 부활시키는 게 절대적으로 맞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우리 간부 공무원 연봉만 봤어요, 3급까지.
청장은 상한액이 1억 700만원인데 청장님은 그래도 그 근사치로 맞춰줬고 또 다른 분들은 예산편성규정 지침서에 보면 여기하고 맞지 않게 편성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부공무원 연봉은 1급부터 5급 이렇게 보면 상한액하고 하한액이 있어요. 그런데 맞지 않는 편성기준이 2018년 연봉 보면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청장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이 경제청에서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은 성과상여금이 반영돼서 그렇게 됐다는 것, 본부장님…….
그러니까 연봉이라는 것은 전체 금액을 따지는 건데 여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여기에 상한액하고 하한액이 있어요. 그러면 상한액까지 맞춰줘야지.
성과상여금을 받아서 그게 플러스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 받은 것은 다 플러스 된 겁니까?
네, 그것 맞는데…….
그러면 플러스 됐으면 청장님은 지금 성과수당이 없죠?
그러면 여기 차장, 본부장님들은 이 금액에 성과금이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포함돼 있으면 밑에 여기 다른 게 표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표기가 없잖아요.
그게 표기가 빠진 것 같은데 성과상여금이 포함돼서 660만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우리가 보면 그냥 여기에 금액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막연하게 이것만 보고 따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액만 보니까 그런 혼란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도 성과금 분리해서 다시 보내주고 우리가 연봉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기준과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거기에 따라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 오버된 것도 있는데 금액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나 차이가 없는데 오버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춰서 편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성과금이 여기 안 들어갔다 그러면 그 성과금까지 다시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모입니다.
아마 오늘 회의 때문에 어저께 주말도 전부 출근하셔 가지고 일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오늘 행정감사하기 전에 이런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제가 경제청 본청에 다른, 제가 시의원에 당선되고서 많은 공무원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확실히 경제청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약간 관점의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행감을 통해 가지고 그런 관점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해서 시민의 어떤 생각들을 접점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경제청을 공부하면서 홈페이지를 자주 가보는 편이에요. 그러면 과거의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들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게 공식적인 자료니까요. 홈페이지의 옛날 자료들을 보면 자료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한 2004년도부터인가 ’05년도부터였는데 그 첨부자료가 파일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일들은 다시 한번 복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회의 때 논의됐던 6ㆍ8공구 SLC 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6ㆍ8공구 쟁점은 지난번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논의됐던 것에서 그때 다 얘기가 됐던 것을 다시 한번 지난번 회의 때 얘기한 거고 새로운 쟁점이 하나 생긴 것 같은데 지금 860억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는 그때 회의에서도 정확하게 마무리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회의록을 살펴봐도. 그런데 어쨌든 860억은 우리가 평당 300만원을 주면서 정리된 걸로 그렇게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서 혹시 하는 마음에서 질문했는데 이정근 대표는 860억은 나중에 다시 정산을 해야 된다, 아직 정산된 게 아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어요.
지금 그 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된 거죠?
새로운 쟁점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주장이 서로 틀린 건가요?
주장이 다릅니다.
그때부터도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그러면 860억을 갖다가 다시 정산해야 된다는 거고 저희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 그때 클리어하게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860억이 이미 여기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게 왜냐하면 블록별 정산을 하려다 보면 IRR 문제가 그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불거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2015년 1월에 협약서를 갖다가 새로 쓰면서 거기 회의록 보면 청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이것을 갖다가 이런 식의 협약밖에 못 했느냐 하니 이것은 만일 그런 구체적인 요구까지 다 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69만평 중에서 10만평을 빼고 나머지 그 땅을 찾아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취지의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2015년 1월에 새로운 협약을 하고 그 후에 건축허가를 받고 등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과정인데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큰 틀에서 협약이 된 거지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협약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협약들을 조금 다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간적으로도 충분히 또는 어떤 힘의 우위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끌려온 것은 조금 실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위원님 그게 제 기억으로 2016년 1월 6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860억 기투입비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월 6일 날 그렇게 됐고 지금까지 3년을 이렇게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의 시간을 도과한 것이 아무것도 않고 그냥 도과된 시간이 아니라 이때도 계속해서 협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860억 그것 인정이 안 되면 그 다음 A14블록 그것 진행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SLC는 그러면 이것 안 된다 해서 국제분쟁소송을 제기하겠다 하고 그게 싱가포르에 국제상사중재원이 있는데 거기에 하게 되면 일단 국제상사중재원은 대개 몇천억 정도의 소송비용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논란 속에서 계속해서 협상을 지금 해 오고 있고…….
알겠습니다.
마지막 합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게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2015년 1월에 새로운 협약을 하고서 첫 번째 건축허가가 언제 나왔습니까? 11블록인가요?
언제입니까?
그것이 사업승인이 나간 지가…….
(관계관을 향해)
“2010몇년이지?”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15년 9월입니다. ’15년 9월에 A11블록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잠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5년 1월 이후잖아요.
네, ’15년 9월달에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14블록을 갖다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경관심의도 계속 보류시키고 있죠?
A14는 그렇습니다.
14가 그렇죠. 그러면 2015년 1월에 그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면 2015년 9월부터 건축허가 행위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갖다가 경관심의를 반려하든지 건축심의를 반려하든지 했었으면 여기까지 끌려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11블록 그 다음에 이것 한 이후에 우리가 토지도 매매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지매매계약을 할 때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해결 안 해 주면 토지매매계약 못 해 주겠다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시점을 놓치고서 토지매매 돈을 다 주고서 3블록에 돈은 줬잖아요. 주고서 이제 그걸 갖다 막으려고 하니까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지금 14블록에 대해서 경관심의를 계속 보류하고 있는데, 반려하고 있잖아요. 그 반려하는 게 언제까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세요.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방법 있습니까?
어쨌거나 이 부분은 허가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한 매각의 시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이것이 빨리 매듭을 좀 지어야 된다 해서 일단 합의가 됐던 것이 블록별 정산 이 문제가 의견접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860억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게 올해 3월달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상반기에 마무리 짓겠다고 했고 2017년도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갖다가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고 상대는 전혀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1월달에 새로운 협약을 맺었으면 당시에 그 협약의 어떤 문제점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토지매매계약을 맺고 건축허가를 해 주고 경관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번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행사를 못 해서 지금까지 끌려온 게 아니냐는 게 제가 볼 때는 답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식의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떠한 협상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3년간 지연이 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3년 동안 이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3년 동안이 문제가 아니라 2015년 1월달부터 3년 사이 그 몇 달의 골든타임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할 시기를 놓쳤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청장님이 그때 작년에 특위에서 말씀하실 때도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구나를 갖다가 알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제가 청장이 되고 나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SLC가 6ㆍ8공구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10만 3000평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되면 그 기반시설에 책임도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당초에 약속했을 때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경제청에서 좀 해 주는 거로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정확히 하세요.
왜냐하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기반시설공사도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우리가 또 이렇게 보니까 내년부터 입주인가요, 거기가?
내년부터 입주하는데 지금 기반시설 도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빨리 하겠다 그런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6ㆍ8공구 10만 3000평에 대해서는 SLC가 기반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당초 그게 SLC와 6ㆍ8공구 계약을 맺을 때 당초에요, 그 계약을 맺을 때 기반시설을 경제청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남아 있다…….
아니, 그러면 SLC는 6ㆍ8공구 10만 3000평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계속 가지면서도 기반시설도 전혀 공사도 할 의무도 없고 그 다음에 그냥 아파트 사업만, 진짜로 그냥 아파트 개발업자가 된 거네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과 같이 계속해서 환기를 시켜 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당 300만원에 사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기여를 해야 되고 또한 그 아파트도 그냥 보통의 아파트가 아니라 경관을 멋있게 하는 고급아파트를, 이런 경관적으로 우수한 아파트를 지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질의를 앞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서구에, 청장님 그나마 있던 수도권매립지 관계와 또 청라소각장 문제로 들끓고 있는 주민들의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론 G시티 문제도 또 있었고 한데 시티타워 문제까지 이렇게 현재 신문에 또 나와 가지고 불거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시티타워는 개발사업시행자인 LH가 이 시티타워를 지어서 경제청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LH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제대로 건립을 해야 된다, G타워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시티타워를 세워야 된다라고 우리가 늘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풍동실험을 거쳐 가면서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캐나다에서 풍동실험을 거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LH의 입장은 뭐냐 하면 풍동실험을 거쳤었고 또 이것은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 이 풍동실험을 얘기해 가면서 그 풍로를 200m 이상 해서 3개를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공사비가 증가된다, 이걸 요구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LH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물론 청장님이 우리가 봤을 때는 조광휘 위원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국제도시라고 하는 데가 송도, 청라, 영종이 있는데 어찌 됐든 LH가 청라는 해야 된다는 그런 명 아래 우리 경제청에서는 너무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 주민들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저희들 매일 회의를 하고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파악을 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하고 우리가 LH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공사를 하는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지금의 사업비용, 그게 3000억이거든요. 이 비용 가지고서는 저것을 지어 올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 공사를 담당하는 측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처음에 LH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전부터 설계를 해서 공사비용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설계를 해 가면서 추정치가 이렇게 나와서 이걸 가지고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서 지금 현재 한양, 보성이 낙찰이 돼서 이것을 하는 건데, 선정이 돼서.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제1차 경고가 지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벌점도 부과가 되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게 요는 뭐냐 하면 지금 일단 우리가 LH하고 이 공사를 담당하는 측하고 빨리 이것을 매듭을 지어라, 빨리 풀어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님이 금방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이야기지만 주민들은 경제청에서는 송도는 다 하고 청라는 뒷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지금 현재 오늘 자 신문에 또 청라만 나왔어요.
학교부지 문제인데 사실은 물론 경제청에서 다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라 학교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뭔 방안은 없습니까, 부지 확보방안?
지금 그와 관련해서 G시티 관련해서요, G시티를 해 가면서 학교부지를 지금 현재의 현황과 관련해서 충분히 그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시티가 시행이 되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학교의 문제들까지 학령인구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서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좀 같이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희공원 부분도 지금 현재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도 또 학교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LH 쪽하고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청장님이, 물론 분명히 말씀드리면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닌데 경제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종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청장님께 우리가 지금 송도, 청라, 영종 이렇게 국제도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 그쪽에 전체 인구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29만 7915명인데 외국인은 5361명 그래서 송도 이렇게 쭉 비율을 보면 외국인 거주비율은 송도가 2.5% 그 다음에 영종 1.8%, 청라 0.9%예요.
이런데 국제적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국제도시의 면모를 충분히 갖추고 그 명칭을 사용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는 그 명칭이 적절하신지, 사실상 송도자유구역청은 외자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한결같이 송도, 청라, 영종에 사시는 분들은 국제 자를 붙이기를 그렇게 희망을 해 왔고요.
그러면 국제도시라고 할 때는 국제도시답고 이래야 되는데 국제도시다운 그런 면모가 있느냐, 그러려면 일단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나아가서 국제도시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방문을 했을 때나 생활하기나 머무르기에 불편함이 없고 그 사람들이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것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문화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도시는 현재는 국제도시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도 국제도시를 지향한다는 차원에서는 그것이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2014년도와 2010년도를 비교했을 때 2010년 이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과연 외국투자유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국에 7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지만 그중에서 한 육칠십 프로가 우리 인천에서 다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를 다 합해도 한 40%,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그것이 퍼센티지는 그렇다고 하지만 뭐 자만할 수준은 아니고요. 이것을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청라와 이렇게 비교해서는 청라는 개발사업시행자가 LH이기 때문에 LH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건설을 주로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주택건설을 주로 해 왔고 그중에서 2%에 해당하는, 539만평 중에서 2%에 해당하는 그 면적만을 국제업무지구로 남겨놓고 개발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투라고 하는 것은 스타필드라든지 하나금융타운 이런 것을 끌어들이고 할 때 일부가 좀 있었고 나머지들은 LH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IHP 이쪽 지역이 일부가 비주거시설로서 좀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특징이 좀 있다는 것하고요.
송도만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매립을 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송도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서 논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걸맞은 외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 좀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위원회를 유심히 제가 살펴봤습니다.
위원도 적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5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당연직으로 우리 집행부의 차장, 청장, 송도사업본부, 영종청라사업본부 실질적인 네 분의 역할로서 어떤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도 이렇게 쭉 보니까 참 대학교수들도 많이 있고 또 건축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송도의 경관을 정말 국제도시로서 면모를 갖추려면 경관 자체가 정상적으로 정말로 감탄할 수 있는 그런 경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외국인들도 보고 송도국제도시 참 좋다, 여기 우리 한번 저기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또 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위원장을 자체 선출해서 정말로 엄선하게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위원회가 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단 하나가 이 경관심의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경관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뭐였냐면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저는 그것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한 번 위원회를 하고 나면 그 위원이 어느 업체한테 매수가 됐다, 어느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수준이 미달되는 이것을 자꾸 가결시키도록 유도를 했다 이러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경관심의위원회를 한 번씩 하면 말이죠, 거의 4시간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루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청장이 들어가서 주요한 안건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이 경제자유구역 도시다운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경관이 중요한데 이것을 하이퀄리티로 이루어지게끔 이끌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경제청장은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요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위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다 얘기하도록 하고 이것이 어떤 개인의 부탁을 받거나 업체의 부탁을 받고서 통과되지 말아야 될 것이 통과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것을 맡고 나서 지금 경관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해서 여러 군데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업체들로부터는 그 많은 원성을 제가 받고 있어요. 이것을 자꾸 사업성을 생각하지 않고 경관만을 생각해서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항의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목표가 돼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이 경제자유구역청다운 그러한 국제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수준 높은 그러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격려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되는 데 경제청장의 역할이 있다라고 봅니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건 참 좋으셔요.
그러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다 위원으로 위촉돼 있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깊게 생각해 보시고요.
그 위원들의 자율적인 그 안에서 정말 국제도시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경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한번 깊게 고민 좀 하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입니다.
요구자료에서 70페이지 각종 수익사업 추진현황 거기에서 축구장하고 송도24호 근린공원 캠핑장 여기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첼시축구장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분이 부도가 나서 지금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소송에 좀 휘말리고 또 유치권을 행사하고 그러다가 이것이 지금에서야 마무리가 돼서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앞두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일부…….
캠핑장은?
캠핑장이요, 캠핑장이 이 부분도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캠핑장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도 곧 사업자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모가 공모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가지고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사용허가 취소를 했는데 2년이 넘도록 지금 사업자 선정도 안 하고 비워놓고 있는 건.
그런데 그분이 그 사업을 하청을 받아서 공사를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돈을 못 받았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분과 잘 협상을 해서 그분이 유치권을 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다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이 체납료는 얼마나 됩니까?
이 사람들 체납액이 축구장이 7억, 호빗랜드 이쪽이 7억 4300이고 그 다음에 첼시가 2억 7600이 됩니다.
두 개 합쳐서 한 10억 되는데 그것도 그러면 하나도 못 받으셨겠네요?
아직도 못 받았냐 이거죠, 체납한 것.
네, 그렇습니다. 못 받고 있습니다.
받을 방법도 없고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독촉을 하고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들이 전혀 없어서 받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경원 앰배서더호텔은 53억 8000에 우리가 수입금액을 써 놨는데 위탁 운영비 지원을 52억을 해 주고 있는 것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입금액은 1억 6000?
왜 그렇게 적은 거죠?
그건 작년에서야 겨우 이렇게 된 겁니다, 그전까지는 적자였고요.
그런데 호텔이 30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점차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외국인들한테 특히 선호가 되고 있어서 점차로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좀 더…….
좀 더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좀 더 수익사업을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공무국외여행 현황 이걸 보면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이 한 300명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서 34건에 내가 인원수를 한번 세보니까 303명이더라 고요. 이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외려 제가 나가지 못하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찾아오고 송도컨벤시아에 오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도 참여해야 되는 그런 회의들이 많고요.
또한 우리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투자유치라든지 네트워킹을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이것 직원 300명 중에 100명씩, 3분의1이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좀 우리 같은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직원들한테 너무 선심성으로 막 해외여행 보내주고 그런 것 아닌지.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경제청에 서있는 해외 출장비가 2억 5000밖에 안 서있습니다, 2억 5000.
2억 5000이면 많네요.
그리고 1억 7000을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꼭 좀 우리 산업위원님들한테 전 기수에서도 전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은 경제청 업무를 또 다루고 또 독려하고 이끌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상해 푸동하고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두바이는 좀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그 부분을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보면 이것도 너무 좀 많다, 일반 기업체 같은 입장에서 보면 직원 3분의1이 해외에 꼭 다녀야 될지.
그런 부분은 너무 과하게 생각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 꼭 가야 될 그런 데만 보내서 업무적인 것 그런 것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출자ㆍ출연기관의 재무구조에서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 여기하고 자본금이 800억이나 설정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 펀드가 투자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인천투자펀드요?
인천투자펀드 이게 지금 에스디프런티어하고 SAT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에스디프런티어 750억 그 다음에 송도아메리칸타운에 5억.
거기에 5억입니다.
그러면 또 나머지 50억 정도는…….
호빗랜드에 9000만원.
어디요?
호빗랜드라고 해서 캠핑장에 9000만원이 그때 투자가 됐던 적 있습니다.
적은 건 놔두고 그 다음에 큰 데가 또 어디가 있냐 이거죠.
그러고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300억이 투자였지 않습니까. 300억 중에서 인천IFEZ펀드라고 하는 것은 300억이었고요. 그중에서 250억이 투자가 된 데가 우리 스트리트몰입니다, 에스디프런티어요. 거기에 250억이 됐고 그러면 50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250억인데 50억하고 부국증권 1억하고 해서 51억입니다. 그중에서 51억 중에서 5억을 SAT에다가 넣었다 이거죠.
아니, 에스디프런티어에 250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회에서…….
아니, 내가 이 앞에 요구한 자료는 750억으로 돼 있던데.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펀드는 우리 인천시에서 출자한 금액이 300억이었고 그 300억하고 그 다음에 리앤한이라고 하는 데, 시티원이었죠. 그쪽에서 700억을 냈습니다.
아, 500억을요. 500억을 내고…….
정확하게 담당…….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1억이 부국증권이다. 그러면 801억이 된 거죠. 801억이 된 그중에서 750억을 에스디프런티어에다가 넣었다 이겁니다.
이것 굉장히 복잡한 구조여서…….
아니, 거기에 보면, 여기에 나한테 보내준 자료에는 에스디프런티어가 1900억원인데 자본금이, 인천투자펀드에서 750억, 민간투자자 1150억, 민간투자자가 리앤한 이런 데가 하는 거고 금액이 전혀 맞지 않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요, 맞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천투자펀드가 801억이지 않습니까. 그 801억을 IFEZ 300억, 리앤한 500억, 부국증권 1억 해서 만든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801억의 인천투자펀드에서 750억을 에스디프런티어에 넣고 또한 거기에서 민간투자를 1150억을 받아서 1900억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위원님 굉장히…….
그러면 나머지 800억 중에서 300억 나가고 500억은 그대로 남아 있나요?
네, 이게 750억이 됐으니까 그러면 인천투자펀드에는 정확히 51억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51억이 남아 있고.
51억이 남았는데 그것은 주주 간의 협약에 의해서 이것은 경제청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여기서 수익이 남아도 너희들한테는 배분을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지금 인천투자펀드가 전부 자유구역청에서 투자해 놓은 거가 거의 대부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300억을 투자했고 민간 리앤한에서 500억을 투자했고 부국증권에서 1억을 투자해서 801억으로 만들어진 게 인천투자펀드다.
그런데 여기 55억 8900이 이것 손실이 났다 그랬는데 55억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손실 난 것은? 에스디프런티어입니까?
네, 에스디프런티어에서는 이것이 잘 아시겠지만 스트리트몰이라고 하는 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어려운 여건에서 이것을 맡아서 자기들이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MD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하여튼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인천투자펀드라든가 이게 나는 왜 경제자유구역청의 설립목적에도, 내가 이게 경제자유구역청 설립목적에 주로 보면 투자를 유치하고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홍보 이런 걸 해야 될 데서, 여기서 조금만 이삼 분만 더 쓸게요.
더 쓰십시오.
여기서 무슨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민간 부분이 해야 될 부분을 상가 투자나 하고 있고 또 이런 데 투자를 한다는 게 내가 이것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경제청이 이렇게 안 했다면 말이죠, 송도에 있는 인천테크노파크 여기는 부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던 사업들이 망가져 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결과론적인 말씀이시고…….
아니요, 그래서…….
그런데 테크노파크도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죠. 왜 거기서 테크노파크가 건설사업, 상가건설을 그런 걸 끼어듭니까. 민간 부분들에서, 민간 건설업체에서 해도 다 될 일을 테크노파크에서 뭐 하러 이걸 했습니까, 처음에?
당초에는 여기 상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테크노파크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걸 또 자유구역청에서 떠안고 그러면 거기서 손실 나면 난 대로 팔아버리든가 하지 그걸 갖다가 왜 지금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스마트시티도 그렇고 아메리칸타운, 에스디프런티어, 글로벌캠퍼스 모두 다 문어발식으로 자회사 만들어 놓고 투자도 막 묻지마식 투자를 해 놓고 그래 가지고 손실이나 나고 있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유구역청 돈이 많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것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2013년에 말이죠, ’13년 1월달에 경제청은 이런 일 좀 시키지 말아라, 안 된다라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는데 당시 시장님이 이것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사업 이렇게 망가지면 되느냐 그래서 도저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경제청밖에 없다. 그래서 경제청보고 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팔면 얼마나 손실이 났나요?
그때 팔면 그 상가를…….
그때 2550억을 빚지고 있었어요. 송도테크노파크에서 2500억을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냥 2500억을 떠안고 부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천시에서 도저히 못 하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이 해 달라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이걸 한 겁니다.
그때 시장도 잘못된 거고 우리가 보면 그런 것까지 여기서 안게 되면 경제자유구역청이 계속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떠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 시장님이 2013년 1월달에 이것을 결정했지만 그전에는 의회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요구했어요. 의회에서 산업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그냥 이것을 다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두면 되느냐 경제자유구역청이 나서라 이렇게 의회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어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야 될 일, 민간에서 해야 될 일 그것 구분도 못 하고 자꾸 어떤 지역민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자유구역청 일이 이렇게 손실 나고 지금 문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좀 앞으로는 더 이상, 지금 SPC도 여러 개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정리 좀 하시고 이런 것에서 손을 뗄 수 있도록 단순화, 자유구역청 설립목적대로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를 제가 잘 이해했고요.
그러나 방송을 통해서든 기자라든지 혹은 민간인분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사업을 떠안아서 경제청은 이익을 냈습니다. 이익을 냈고 지금 말씀하시는 에스디프런티어가 적자 아니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801억이라고 하는 투자펀드에서 300억만 투자를 했던 거죠. 그래서 250억이 투자가 됐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원래 계획상도 5년까지는 적자고 그 이후에 흑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자가 나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환수할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 나고 매수자가 나타난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빨리 처분하시고 설립목적하고도 맞지 않는 이런 것에서 손을 떼시기 바랍니다.
취지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2선거구 영종국제도시 조광휘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청장님, 간부,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연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흔쾌히 수용해 주시고 세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정부라든가 관계기관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하실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건대 결과적으로는 인구가 30만 이렇게 육박하는 유동인구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응급실이라든가 감염병에 긴급적으로 대처할 부분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명실상부한 그런 종합병원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시는지 제가 대책이 궁금한데 이 자리에서 전략적으로 다 말씀하지 못하실 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이런 것들이 또 단기적으로만 보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로는 응급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중에는 세 가지 대안이 있는데 한 가지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이 방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저번에 조광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듯이 우리가 공항공사에서 받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여기에 투입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중앙부처와 협력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중구청과도 같이해서 대안을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종합병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현재 종합병원 부지가 미단시티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사업구조를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라면 예를 들어서 병원을 해서 수지가 균형이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병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찾아다니면서 이걸 하라고 해도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무슨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수익시설을 수익이 되게끔 하는 사업을 주고 또 수익이 잘 안 되는 이 병원을 같이 묶어서 링키지 프로그램(Linkage Program)으로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대안이 있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말씀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국민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공항 당국이 반드시 그런 부분을 국가가 같이 부담을 하고 책임져줘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에 이렇게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이런 불법대수선, 이게 속칭 방 쪼개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준공이 이루어지고 나서 공사를 하고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건축물쓰레기를 방치해 놔서 실제 민원들이 들어와서 제가 이것 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단속실적을 보니까 ’16년도에 15건, ’17년도에 22건 그리고 ’18년도에는 15건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정완료된 것은 2016년도 15건 중에 8건, ’17년도에는 22건 중에 20건 그리고 ’18년도에는 15건 중에 2건밖에 처리가 안 됐어요, 시정이.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는 매년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이 뭐고 아예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건축물쓰레기도 그런 걸 방치해 놓고 가지 않게끔 허가를 내줄 때 확실히 확인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답변에 대해서는 담당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 3월부터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현재는 그래서 많이 감소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을 ’16년부터 실적 보시면 계속 신규가 15건, 22건, 15건 해서 한 52건 정도를 적발했었는데 시정이 완료된 게 한 3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정률이 한 57% 정도 되는데 그 도표를 보시면 2017년도가 90% 정도로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검사 전에 승인 전에 준공 전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확행을 한 다음에 사용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마 현장확인이 덜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강화해서 현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고발조치까지 이렇게 이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영종청라 직원들이 많지 않은 인원 속에서도 애쓰시고 계시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미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백운산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돼 있죠? 백운산이요.
원래 당초에 백운산이 경제자유구역 들어가 있지 않았었나요?
원래는 들어갔던 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평화의 숲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제외돼 있는 거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런 것 같아요.
경제자유구역을 조정해 가면서 장기미개발 수립지역하고 산간지역 이런 데는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빠졌습니다.
오성산은 어떻게 되죠?
지금 오성산 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오성산도 제외돼 있나요?
그런데 지금 씨사이드파크가 조성은 돼 있는데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번에 순환도로가 반영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수고들 하셨고요. 사실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와서 사람들이 지금 활성화되기에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세계평화의 숲과 백령골 유수지와 백운산 그리고 씨사이드파크랑 이렇게 연결하는 동선에 어떤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면 영종국제도시로서의, 지금 하늘도시가 아파트 이외에는 실제 기대할 수 있는 데가 씨사이드파크와 구읍뱃터거든요. 그래서 내부순환도로가 연결되면 예단포까지 이렇게 해서 둘레길을 조성해서 같이 연계된 관광 프로그램이 좀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3.2㎞ 정도의 도로만 더 놓으면 영종도에 회주도로가 다 완성이 되는데요. 루프 형태로 되고 거기에 씨사이드파크를 좀 어떤 앵커시설로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종도에 간 김에 그냥 한번 들러보는데 온 김에 이런 것이 아니라 외려 씨사이드파크를 한번 가보기 위해서 영종도를 들르는 이런 식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을 좀 임팩트 있는 시설이라든지 설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좀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한 몇백억을 들여서 씨사이드파크를 좀 획기적으로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공원으로, 특색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예산은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이 같이 심의위원에 들어가 계셔서 그런 부분에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꼭 같이 씨사이드파크만 볼 게 아니라 영종진하고 구읍뱃터하고 또 내부순환도로가 계획이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좀, 백운산과 연계해서 큰 틀에서 청장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더 써도 되나요?
네, 5분 더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공항신도시하고 하늘도시 같은 데가 인구가 밀집돼서 살고 있고 그런데 특히나 하늘도시는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 지역에서 18년 동안 살았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 하면 축구장이나 무슨 풋살장 이런 것들은 운동장을 조성해 가지고 운영했는데 실질적으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실내체육이라든가 다목적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시내 같으면 옆에 동네로 차를 타고 획 가면 되는데 영종도 같은 데는 비싼 톨비를 내고 왕복 70㎞가 넘는 곳을 다른 체육관을 나와서 이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체육관에 대해서 최근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공항신도시에 배수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개방해서 사용하면 어떠냐 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관할 구청에서 또 경제청이라든가 저희 이외에 해당 관청에서 그 부분이 추진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실질적으로 실내체육 하는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지금 나가는 형편인데 그런 부분에서 도시 조성하면서 그런 것들이 왜 반영이 안 됐을까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없는지 또 제가 제안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추진의지가 있으신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현장에 지금 영종에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게 아니고 없어요.
그래서 배드민턴 경기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아마 실무진하고 본부장의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 접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구청하고도 자치센터 부분이라든가 등등 해서 여러 가지를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담당 과장이 중구 부구청장을 만나서 일단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무진까지는 지시가 안 됐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진짜 영종 직원들이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하늘도시는 그 문제가 잘 해결돼야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 부족한 부분도 해결할 수 있고 또 그쪽에 축구장 이용하는 사람들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늘도시는 그걸로 해서 잘 해결하면 우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공항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가장 오래 머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대안이 조속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속도감 있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짜 답변이 아니라 꼭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청장님께서 흔쾌히 상임위원회에서 명칭 변경을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께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영종국제도시로 변경된 만큼 그것에 대한 홍보, 당연히 그것에 따른 국제도시로서 여러 가지 유치가 돼서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춰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그런 행정 추진사항이나 홍보계획 이런 것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주민들의 그와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국제도시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 전광판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LH와 관련해서 지금 요구하는 데는 인천대교 넘어가는 곳 하나 그 다음에 영종대교 넘어가는 곳 하나 그 다음에 신도시 관련해서 그쪽에 또 하나 목 좋은 데 하나 해서 그것을 LH하고 같이 얘기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내후년에 설치를 두 개 하고 나머지 하나 해서 세 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이렇게 행정감사를 받느라 수고들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아트센터가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거의 대부분 참석을 해 가지고 관심을 보여주셨고 또 아트센터 운영 조례안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그렇게 개관이 돼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송도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송도지역에서 저의 공약 중에 하나도 아트센터 개관을 넣었는데 또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운이 좋았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아무튼 아트센터가 앞으로 더 좋은 공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단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장님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련 조례를 심의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신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과 같이 좋은 문화예술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우리 시장님과 송도 주민들과 함께 워터프런트에 대해서 또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 1-1단계 그 부분하고 1-2단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기호일보 신문을 보니까 1-1단계에 매립을 조금 더 해 가지고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타당하지 않다, 그 행정절차에 중앙부처에서도 협조를 얻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의 기사가 났습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 논의를 계속해서 해 왔고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B/C값이 좀 낮으니까 B/C값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와 잘 협의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기사를 보고 생각을 좀 해 봤었는데 B/C값을 높이려고 그러한 용지를 만들어서 수익을 내는 이런 방법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단계만 보더라도 1-1단계에 수로가 만들어지면서 다리가 3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다리가 도로가 2개고 보도가 2개 해서 4개입니다.
4개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다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이거든요. 기존에 수로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워터프런트 비용에서는 세부적으로 뺐으면 오히려 거기에서부터 B/C값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늘 그런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요구들을 협의를 해 가면서 그런 것들이 좀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단계 또 말씀드리자면 저희 워터프런트 총 공사금액이 620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단계 그 구간은 거의 한 4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비용이 2단계에 들어갑니다, 3800억 정도.
그런데 2단계 보면 2단계 부분은 지금 수로가 굉장히 넓게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수로를 또 매립하는 매립비용이라든지 호환 구축물 만드는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의 대부분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워터프런트 만드는 비용보다 매립비용이 대부분 다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 비용들을 포함해 가지고 워터프런트 만드는 비용이 6200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북측수로는 그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ㆍ8공구의 호수에서 아암도 앞에 있는 그 공간으로 수로를 새롭게 터야 되는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나머지 기존에 형성돼 있는 북측수로 여기는 준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주로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남측수로, 남측수로는 매립을 다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깊은 바다를 다 매립을 해야…….
아, 2단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단계.
1-2단계로 제가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2단계를, 그렇습니다.
2단계는 10공구의 반대편에 거기를 매립을 해야 되죠, 특히 거기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곳을 이렇게 매립을 했어야 됐고…….
그래서 2단계 공사비용이 3700억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대부분이 매립비용이거든요.
매립비용은…….
그러니까 재정심사를 통과를 하시기 위해서도 좀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건 매립비용이고 실제적으로 워터프런트를 이렇게 만드는 비용에서는 빼 가지고 재정심사를 통과시키면 더 수월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고요.
다만 인천대학교 측에 있는 것 호환해서 100m 정도를 매립해 들어가는 그 비용은 여러 가지 계산을 해 보니까 매립을 해서 거기를 매각했을 경우가 훨씬 더 많은 돈이 나옵니다, 수익이.
그래서 그 매립비용에 비해서 수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요철식으로 이렇게 매립을 해서 배도 접안을 시킬 수가 있고 각종 어떤 친수공간 이것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워터프런트를 만드는 그 금액에서 어떻게 보면 매립비용은 빠져야 된다는 게 제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그게 친수공간이고 또 하다 보니까 그게 워터프런트 사업 아니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좀 나눠 가지고 실제 꼭 워터프런트를 만드는 비용이라고 하면 그것은 계산을 하시는데 그 외의 매립비용이라든지 호환 구조물 만드는 작업이라든지 이것은 엄밀히 따지자면 매립비용이라는 거죠. 그걸 한번 구분을 좀 해서…….
검토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47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투자조건 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자를 10% 정도를 받아야 송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경쟁력 있는 업체가 송도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업체들은 기존에 투자가 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기존에 외국 투자가 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어떻게 다른지, 꼭 여기 송도에 위치를 하려면 재투자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현실성에서는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경제청 경제법안도 좀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미 기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상 새롭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들어오고자 하는, 위원님들을 통해서 또 의회를 통해서 또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기관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경제청에서 검토를 해서 유치하기에 적합하거나 또 전망이 좋거나 그러면 또 외려 그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에 이렇게 유치를 하고 또한 그게 이러이러한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된다 그럴 때는 그 조건에 좀 맞추도록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외국투자 받는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투자가 이미 돼 있으면 그걸로 갈음해도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외투여야…….
새로운 외투를 하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송도에 입주하는 그걸 가지고 외투를 또 투자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든지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좀 감안해서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방금 뭐 자료 가져오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것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자법상 이것은 기존에 투자되었던 것은 불인정을 하거든요,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심사를 받아야 되고 거기서 플러스 10%의 비율을 새롭게 가져와야 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잡은 물고기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입법의 취지는. 들어와 있던 것은 안 되고 새롭게 들어오는 것을 새로운 외투를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지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경제법이 바뀌었죠, 그 시행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년 1월」하는 이 있음)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월부터요?
그냥 계획인 거죠, 계획.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법이 바뀐 게 아니고 그런 계획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글로벌캠퍼스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고 5분 발언을 통하셔서 또 말씀하셨는데 우리 글로벌캠퍼스에 들어온 외국대학들 협약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조금이야 매년, 4년 동안 주는 대학교도 있고 5년 동안 지급하는 그런 대학교도 있는데 무이자융자 1000만불을 10년 이내 융자하는 그런 계약도 있어요, 보니까.
무이자융자가 나갔습니까?
네, 나간 적이 있습니다.
1000만불이 나간 거예요?
그 금액은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1000만불이면 100억인데.
120억 정도 되겠죠.
그것 금액은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환은 손익분기점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때부터 상환을 이렇게 받는다 이런 계약이 돼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이것 부록에 내용을 보면 대학교가 철수를 했을 때 그 융자비용은 회수하는 게 그렇게 가능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보여지는데 좀 너무 일방적인 계약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지금 2010년도에 계약이 체결된 것 같은데 8년 전쯤에.
아무튼 계약이 체결된 지가 오래 지나 가지고 지금 다시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좀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캠퍼스를 바라보는 시각은 관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또 국내대학에서도 일부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요. 그런데 본래 이러한 취지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내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고요.
또 여기에 들어오는 많은 외국인들, 어떤 기업들 이런 부분들, 자녀들부터 해서 채드윅스쿨부터 해서 하나의 교육의 연결고리를 많이 만들어 내겠다 이런 것도 큰 이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전반적인 국제사회에서의 한 일원을 만들어 내는 것 그런 교육 목적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캠퍼스가 운영되고 있으니 최대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들 해 주시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캠퍼스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좀 전의 질의내용에 연계해서 타 지역 경제청 특별수당 지급 그 자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청 특별수당 지급 관련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10만원씩 65개월을 미지급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650만원을 덜 주게 되는 거고 전체 금액은 19억 5000원이 되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수당이 35만원 나가는데 이게 기존 공무원, 직업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들한테는 35만원이 나가고 계약직들에 대해서는 안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직이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됐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임기제라고 하죠, 임기제 공무원 여기가…….
임기제가 5년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임기제 공무원들의 역할을 볼 때…….
그 임기제 공무원도 같은 업무를 하고 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하는데 관련 조례를 아마 개정해야 될 거예요.
관련 규정은 찾아보겠습니다.
규정을 한번 보셔서 개정해 가지고 당연히 지급을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같은 경제청을 위해서, 인천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그리고 타 지역의 자료 좀 보여주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4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기획조정본부장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 관련해 가지고 주로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만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다목적 CCTV 확대설치 있죠?
이게 당초 15억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잔액이 15억 47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마 이게 사업 시기가 1년씩 좀 지체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악이 지금 안 됐습니까? 이게 지금 지출은 얼마 안 했잖아요, 4200만원?
(기획조정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먼저 계약을 했을 경우에 지출원인행위를 하는데요. 지출원인이 지금 3억 8000과 8억 800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많이 지금 집행예정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 끝나면…….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를 했어요. 하단에 보면 8억 8976만 4000원을 했는데 그렇죠, 지출원인행위를?
그러면 15억에서 8억 6000만원 해도 또 그만큼 남잖아요.
준공이 되면 다 나가는데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자에다가 이런 준공시점을 표기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용역사업이든 일반사업이든 사업명하고 이런 이월액, 집행잔액 이것만 나오는데 이건 뭐 일자가 없으니까 혼동되잖아요, 혼동.
그러면 이게 금년도 단일사업입니까, 금년 한 해로?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인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단일사업이잖아요.
이건 단일사업입니다.
하여튼 목적대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업무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에 수의계약 건인데 이게 지금 수의계약은 어떤 경우에 하게 돼 있어요?
일단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또 제한경쟁도 있고 하기는 하는데 수의계약은 일단 2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0으로 규정이 돼 있죠?
거기 두 번째 보면 1억 2600만원, 네 번째는 5000만원인데 내용을 보니까 아마 2회 유찰이 돼서 3회째 수의계약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외국연구기관 성과평가 용역 그것도 똑같은 현상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도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6억 9100만원.
그 밑으로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요, 내년에…….
아니, 송도5ㆍ7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공사는 계속사업 아니잖아요?
계속사업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이라고 왜 표기 안 해요. 지금 밑에 둘은 계속사업이라고 표기했으니까 이것은 위원이 딱 보고서 아, 계속사업이니까 이것은 진행형이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표기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현재.
앞으로 이런 것 좀 잘 검토해서 책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비사업」하는 이 있음)
이게 계속비사업이면 이건 왜 표기 안 했어요.
그러면 또 이건 언제까지예요, 사업기간이?
(관계관을 향해)
“사업기간이?”
(「내년 12월」하는 이 있음)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이 자료는 누가 만듭니까?
본부장이 만듭니다.
그런데 그건 기본 아니에요, 기본?
아니, 다른 실ㆍ국에서는 계속사업은 다 날짜가 표기돼 가지고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건 실험해 보는 것 같아, 실험. 행정사무감사인데 업무가 방대하니까 이것을 신문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 실험해 보는 거예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뭐 본예산도 남아있는데 제가 아주 꼼꼼하게 따져 가지고 예산심사할 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앞으로 이것 다 개선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6쪽 운서역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감액을 9000만원 한 건가요, 얼마예요?
(기획조정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9억을 감액했죠?
네, 그렇습니다.
감액하고도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이것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감액하게 된 동기.
(기획조정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금년도에 아마 사업이 집행되기가 곤란하니까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 세운 걸로 있는데요.
감액하면 예측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해야죠.
(「계속비사업」하는 이 있음)
이것도 계속비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이라고 그래도 14억 중에 9억을 감액한다는 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것? 엉터리 운영.
(기획조정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처음에 연부액으로 나눠져 가지고 계속비로 돼 있는데요. 교통영향평가 때 조금 이렇게 차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집행이 늦어지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됐고 금년도는 감액이 된 겁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만큼 줄인 겁니까, 금액을?
줄인 게 아니고 그만큼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용역」하는 이 있음)
자료 좀 보내주시고 기본적으로 기획조정본부장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지금 14억에서 9억이나 감액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와서 답변하고 여기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뭡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재정비 용역 이게 지금 잔액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예산은 금년도 5월달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내년도…….
추경에 예산 세운 것은…….
아니, 조금 집행이 좀 지연…….
불요불급한 것만 추경에 편성하게 돼 있어요, 본예산에 편성 안 된 것.
지출원인행위가 지금 8억 5000이 됐기 때문에요, 지금 집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계약이 됐고…….
원인행위만 하고.
집행이 되면서 내년도 계속사업비로 갖고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출원인행위할 때 선수금 안 줍니까?
(기획조정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하실 거예요?
5분 더 사용하십시오.
선수금은 안 줘요?
선수금은 그쪽에서 달라고 하면 주는데요. 일단 선수금으로 예정돼 있는데 전체 큰 금액은 내년도까지 넘어가서 내년도 사업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선수금을 일부 줘야지, 이게 갑과 을의 차이기 때문에 선수금을 못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더 개선하세요.
9억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사실 본 위원이 추경예산 세워준 것 전체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추경예산 세워준 것 명시이월하고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원인행위한 것은 좀 낫지. 그러나 명시이월된 것은 이건 절대적으로 용납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은 하여튼 절대 우리가 세워줄 수가 없어요.
구매 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담당이 누구죠, 구매?
이것도 제가 담당입니다.
버스승강장 및 태양광조명 구매 설치 설명해 보세요, 이것 좀. 지출시기 미도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버스승강장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좀 환경을 개선하고 밤에 보안이라든가 그쪽에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돼요, 몇 프로나 돼요?
60% 정도 됩니다.
이것이 원래 사업기간이 내년 6월까지입니까?
6월까지 사업기간 맞습니다.
6월까지예요?
책자에 앞으로는 표기 좀 해 주세요, 사업기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 수고했습니다.
투자유치본부 용역 2건 있죠, 본부장님?
왜 다른 데 바라보고 계셔, 전부 다 청장이 답변하니까 뭐 본부장님들이 있으나 마나야.
여기 수의계약이 1건 있어요, 5000만원인데 수의계약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두 번 유찰, 세 번째…….
세 번째?
여기 왜 표기 안 했어요? 앞장에는 다 표기했던데 다른 데는.
양식에 따라서 아마 했을 겁니다.
여기 물어본 것 뭐 유찰되고 다 나와 있는데 왜 표기 안 했냐고요.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투자유치본부장님, 알겠고요.
경제청 핼러윈페스티벌 이게 전액, 잔액이 있는데 이게 협상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약간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협상을 한다는 거죠?
약간의 특수성이 있는 것은 행사가 핼러윈이라는 어떤 미국에 있는 핼러윈…….
7500만원이 사업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계약의 방식입니다.
계약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약간의 특수성, 행사 자체가 보통의 어떤 기획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의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 용역이라든지 이런 물품구매하고 이럴 때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 참여시킵니까?
당연히 열어놨습니다, 문호가.
아니, 열어놓는 게 아니라 주로 인천지역의 업체를 참여시키는 기회를 많이 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용역, 제가 알기로는 용역에 여러 가지 건설 그 다음에 일반 다른 행사 이런 것에 따라서 인천업체에 포션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핼러윈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미국 핼러윈이라고 그래서 하나의 축제 종류인데 귀신이랄까 그런 악귀를 쫓아낸다 악귀를 쫓아낸다는 그런 축제, 미국에서는 하여튼 유행하는 축제입니다. 그것을 우리 글로벌캠퍼스 등등이 있으니까 차용해서 이렇게 행사를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것 집행도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이게 사업이 민간성이 있어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다 끝났습니다. 아마 인쇄 시점이…….
(「올해는 이것 다 끝났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났으면 여기 제로가 돼야 되는데 7400만원 그대로 있는데 뭘 끝나요?
하여튼 지출이 끝난 겁니다.
잔액에는 그대로 남은 건 뭐예요, 7400만원 남은 건은?
아마 10월 기준으로 작성 일자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이게 일자가 며칠이었죠?”
10월 26일 날 이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인쇄하기 전에 끝났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인쇄가 좀 빨라…….
거기는 그것 끝났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쪽지에다가 메모해서 붙이고 그러지 않아요? 거기다 그렇게 하나 예산도 오류가 나고 그러면 다 표지 붙이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게 기준일이 10월 21일이 인쇄, 이것 기준이…….
인쇄한 것은 알지만 이게 언제까지 오게 돼 있어요?
(관계관을 향해)
“이게 언제까지로 오게 있어요?”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26일이었습니다. 10월 26일 날 이 행사가…….
그러면 감사 2주 전에 오게 돼 있는데 그 책자는 그 전에 왔고 일주일간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고쳐놔야지.
이것 고칠 것 몇 권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 일곱 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꼼꼼하게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식사 시간이 다가왔는데 질의하실 분이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다 하시고 종결하는 걸로 하실까요, 아니면 식사하시고 질의를 이어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의 마치고.
지금 두 분 강원모 위원님, 조광휘 위원님 또 윤재상 위원님 다시 하실 거예요?
나 한 시간 해야 돼, 앞으로.
조금 질문할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하고 해요, 식사하고. 밥 먹고 하지.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6ㆍ8공구 SLC 관련된 질의를 추가적으로 해 봤고요.
제가 이런 문제가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브란스병원 관련돼서 3월 29일 날 올해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계획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계속 유효한 거죠, 그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1단계에서 송도세브란스병원이 지금 한 10년째 방치되고 있거든요. 송도세브란스병원이 건립을 갖다가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을 갖다가 짓기 위해서 또 다른 사업부지를 연세대학교에 제공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그런 논란이 내부에서도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있었던 것은 외부에서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제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결론을 맺기는 우리가 2009년도에 개교를 해 가면서 또한 지하철이 놓여가면서 그때 맞춰 가지고 세브란스병원이 개원을 했으면 우리가 더 좋았을 텐데 이것이 안 되고 계속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어떠한 의미에서는 이것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을 해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그러면 이것을 비난하거나 소송하거나 이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지금까지 안 들어온 책임을 물어서 들어올 수 있게끔 빨리 이렇게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가 세브란스병원에서 들어오겠다고 하는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2단계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2단계 사업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 또 10만평, 원래 30만평이었는데 10만평을 갖다가 연세대학교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사이언스파크라고 해 가지고 4.2만평은 개발하고 5.8만평은 뭘 하는 겁니까? 그것도 수익사업해 가지고 조성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사업자금을?
그렇죠?
핵심만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맨 처음에 연세대학교 몇 공구죠, 7공구인가요? 맨 처음에 원래 부지가, 지금 있는 데가?
5공구인가요?
5공구에 그때 한 27만평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제공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 50만원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일정 부분 한 10만평 정도인가를 수익사업으로 갖다가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연세대학교를 다 지어줬어요, 그렇죠?
우리가 연세대학교한테는 거의 무상으로 땅하고 건물을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해 줬습니다.
그때의 명분은 송도가 그때 전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앵커시설을 유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그런 만큼 혜택을 줬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저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지금 11공구는 들어오겠다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10만평을 또 주고 거기다가 5.8만평은 수익사업해서 거기서 나온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또 하고 세브란스병원은 아예 짓지도 않고 있어요, 땅을 갖다가.
이게 무슨 연세대학교에 우리가 발목 잡힌 것 있습니까?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1단계ㆍ2단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1단계는 5공구고 2단계는 11공구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에 약속되기를 1단계를 하고 나서 2단계를 공급한다 이게 아니고 1단계 부지는 5공구에 있는 것을 1단계라 하고 2단계는 11공구에 있는 부지를 2단계로 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상 5공구 11공구라고 써야 될 것을 1단계ㆍ2단계라고 했다. 스테이지가 1단계가 완료된 다음에 그 넥스트 스테이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첫째는.
두 번째는 뭐냐, 11공구라고 하는 것은 원래 27만평 플러스 3만평을 주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 30만평을 다 줄 수가 없다, 왜 그러냐 당신들도 귀책사유가 있다. 왜냐하면 세브란스가 들어오기로 한 것을 그때 제때 못 들어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30만평을 나는 이것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3분의1로 줄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만 2000평으로 줄이는 걸로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30만평 줄 것을 10만평 조금 넘는 것으로 줄이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세브란스는 2단계 사업을 해서 거기서 남는 것으로 한다기보다는 1단계와 연계되어서 어쨌거나 사업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고 지금 세브란스병원은 파일럿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까지 해서 설계가 끝나면 2020년에 착공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2단계 협약 이게 3월 29일 날 발표한 이후로 지금 2단계가 어느 정도입니까? 토지계약서가 체결된 건가요, 아니면 MOU만 체결된 건가요?
2단계는 토지계약서가 체결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MOU만 지금 돼 있는 거죠?
협약서가 돼 있고요.
협약서하고 MOU는 틀린 건가요?
다르다고 봐야 되죠.
MOU보다 전 단계인가요?
그렇습니다. 구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정식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협약은 되었고요. 다만 협약을 하고 나서 토지매매계약 체결은 또 별도로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MOU도 아직 안 돼 있다면서요?
아니요, MOU를 넘어서 협약이, 계약이 돼 있다는 겁니다.
MOU 다음에 협약인가요?
맞아요?
무슨 차이입니까, MOU하고 협약은?
MOU는 리걸바인딩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협약은 이름에 불문하고 협약은 계약입니다.
그러면 이 협약은 언제 체결된 건가요?
그 협약서가 체결된 것이 올해 삼사 월 체결된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3월달에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29일 날 보도한 것이 3월달에 체결하고 보도한 겁니까, 협약서를 쓰고서?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것 우리가 연세대학교에 무슨 천사도 아니고 이런 혜택을 자꾸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됐어요. 그 얘기는 됐고요. 정말 저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것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연세대학교에 1단계 5공구에 그 많은 땅을 갖다가 제공하고 30만평을 갖다가 준 거예요, 50만원에. 줘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전부 연세대학교를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세브란스병원을 짓겠다고 해서 그 땅도 주고, 지금도 나대지로 있잖아요, 그것. 그것 나대지로 있는데 지금 완공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 짓지도 않았어요, 착공도 아직 안 했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11공구 땅을 갖다가 또 10만평을 주고 그 10만평 중에서 또 반 이상을 갖다가 수익부지로 제공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이것 토지계약서 쓰기 전이라도 이 문제는 좀 다시 한번 재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가 지금 이행을 안 한 게 2006년도인가요, 2006년도에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이 내용이 열리지 않아서 확인을 못 하겠는데 이행을 안 한 게 세브란스병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무슨 6개 대학, 연계 대학 무슨 연구소하고 해외 연계 대학하고 이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이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ㆍ2단계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1단계ㆍ2단계는 원래 동시에 토지를 줬어야 되나 11공구가 당시에 매립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못 드렸던 것뿐이고요.
그래서 1단계가 완료된 다음에 2단계를 주는 게 아니고 1ㆍ2단계를 다 주는 거였는데 시차적으로 매립시기에 따라서 매립이 완료된 다음에 주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좋아요.
그러면 그 이행을 하는 것을 보면서 줄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무슨 언제까지 우리가 주겠다고 한 약속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30만평 11공구에 하겠다는 약속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은 이제…….
왜 그쪽에서는 자기들의 귀책사유는 전혀 책임도 없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이런저런 것을 갖다가 다 따져가면서 제공을 해야 되냐는 얘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은 지금 전국에서 땅 지어주고 건물 지어줄 테니까 와라라고 하는 데가 전국에 다 널려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도 시흥에서 다 마련해 놓고 오라고 해도 안 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전체를 봐야 된다. 세브란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를 왜 끌어들여 오느냐, 인천을 위해서 끌어들여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송도 개발을 할 시점의 문제고요. 지금은 좀 달리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 5000명밖에 안 찼습니다. 1단계에 원래 5000명 차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2단계 때 나머지 5000명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단지 학생 수가 배로 늘었다는 것 이외에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레지덴셜 칼리지(Residential College) 해 가지고 연세대학교 1학년 학생만 주로 거기에 기숙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단과대학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2단계에서는.
그럼으로 인해서 대학이 1ㆍ2ㆍ3ㆍ4학년, 대학원 과정이 다 함께 들어온 거니까 이런 것을 빨리 유치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전에 송도캠퍼스 연세대학교 얘기 나올 때 약대 유치한다는 얘기 나온 적 있었어요.
제가 그때 약대 유치한다는 얘기 들으면서도 참 연세대가 아주 얄밉게 행동하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연세대가 약대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약대 증설 문제가 연세대학교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대학에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약대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약대 유치한다고. 우리는 당연히 좋다 그러겠죠. 그런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 자기들은 하고 싶은데도 우리는 못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당해야 되냐고요, 바보같이.
그리고 지금 거기 하여간 예전에도 보면 애초부터 저는 이분들이 연세대학교 관계자들이 세브란스병원을 갖다가 건립하겠다는 구체적 목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보면 거기를 갖다가 야구장으로 임대하는 사업도 했었죠, 거기?
그러다가 우리가 문제 돼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철거한 적도 있었죠, 거기?
어디 연세대학교 캠퍼스 부지에요?
네, 세브란스병원 부지에.
아닌가요, 거기?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그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소음이 발생해 가지고」하는 이 있음)
소음이 발생해서 그 문제로…….
거기에 병원을 짓겠다고 하면서 병원 지으려고 한 땅에다가 야구장을 갖다가 임대하고 그런 것 보면 아예 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귀책사유를 우리가 물어야지 그것을 묻지도 않고서 또 10만평을 갖다가 11공구 주고 거기다가 6만평은 또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떤 사업인지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보나 마나 아파트나 이런 것 지으려고 하는 거겠죠.
아니요, 그게 우선 이것은 아닙니다.
11공구에 줄 때는 30만평을 주기로 돼 있는데 그 30만평 중에는 예를 들어서 수익용지로 해서 상업용지 얼마 이상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을 줄여서 우리가 준 것이고 나머지 땅도 확 줄여서 3분의1로 줄인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5만 8000평, 10만평 중에 5만 8000평이 수익사업부지인데 이게 수익사업부지는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수익부지는 거기에 일부 주상복합이 들어가고 상업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쨌거나 지금 현실상 그렇게 않고는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라고 애초부터 사업구조를 그렇게 짜준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게 10만평을 갖다가 주는데 가격은 얼마로 줍니까?
가격은 아까 제가 5공구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확히 7공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7공구 때는 158만원에 줬습니다. 그리고 11공구는 거기가 평당 389만원이 나옵니다. 389만원에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58만원은 조성비죠?
그렇죠. 조성원가입니다.
여기도 조성비로 준다고요?
네, 조성원가로 우리가 그렇게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성원가를 주고 이 조성원가를 가지고서 사업을 해서 남는 이득을 다시 재투자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7공구 한 것하고 똑같은 수익모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같은 구조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한번 해서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경제청에 조금 섭섭한 것은 제가 이것을 보기 전에 솔직한 얘기로는 정확한 내용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시의원 당선되고 나서 처음에 시의회 업무보고를 갖다가 봤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진짜 단 한 줄도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갖다가 좀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번 하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청장님, 업무추진 50만원 이상 세부내역서 받았는데요.
내가 안타까운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우리 경제청장 업무추진비는 경제청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서라도 업무추진비 성격이 투자유치 관련해서 많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 건이 있는데 전부 경제청 간부공무원하고 공직자들하고 식사가 주로 많아요.
그리고 또 1월 4일 자 경관위원회에서의 식사대접을 하셨는데 경관위원회는 수당을 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십니까? 아까 아니라고…….
위원장인데 수당 주고 또 식사 사고 그래요, 거기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회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회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관 때문에 제가 좀 더 요청을 해서 보다 더 식사를 해 가면서 많은 얘기를 듣고자 해서 같이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투자 관련해서는 왜 한 번도 그런 회식자리가 없죠?
투자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아니, 여기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투자 관련해서 간담회 한 것은 없다 이거죠.
투자부에서 간담회를 많이 했죠, 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좀 일부, 달리 거기가 분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투자자가 이렇게 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한 것들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투자 관련해서 외부인들과 식사도 나누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경제청의 특성을 알리고 안내하는 쪽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50만원 이상 된 것이 아마 사람 수가 많았던 청 직원들 이게 들어갔을 테고요.
외국인들 와도 50만원 이하짜리로 자주 이렇게 가졌습니다.
하여튼 목적에 맞게 좀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료요구한 것이 왔는데 경제청 수당 자료를 봤어요.
인천만 이렇게 35만원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다른 경제청에는 이게 맞는 수치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줘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8만원 받는 데가 있고 다른 데는 평균이 70만원이 넘습니다.
이게 인천은 급수별 차등 지급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급을 하는데 다른 청은 보니까 급수별 차등해서 지급을 하네요.
그래도 뭐 부산이나 이런 황해, 대구, 동해 이런 데는 보통 80만원, 88만원 이런데 사실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데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참고하시고 우선 10만원 덜 주던 것을 부활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하고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기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임기제 과장들하고 이것 다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많이 들면 대통령령하고의 어떤 법체계상 그걸 서로 맞춰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경력직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력직, 우리 조례에 의할 때.
그러니까 윤재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 조례의 개정이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이 있을 겁니다. 관련 규정대로 좀 해 주시고 또 내가 연봉을 좀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자료 어디 있죠, 연봉 자료?
2018년도 경제청 간부공무원 연봉내역을 좀 받았어요, 아까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게 상한액하고 여기는 하한액은 안 나와 있는데 상한액이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서에 보면 좀 달라요. 이것 어떤 자료를 뽑았는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 있네.
이게 지금 ’18년도 것을 발췌해 온 건가요?
지금 내가 운영기준 지침서를 가지고 있는데 404쪽에 보면 이걸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것 어떤 자료였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자료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지금 보고 계시나요?
네, 그 자료는 동일한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연봉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책자는 가지고 있어요? 2018년도 책자 이것?
예산편성 기준입니까?
이것 기준 해서 편성하는 거니까.
이것 2018년 거거든요, ’19년도가 아니라.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8년도 책자하고 이것이 맞지 않는데.
지금 거기에 기본연봉액과 성과연봉액 이것을 다 같이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기본연봉액은…….
여기 보면 연봉에 대한 1급부터 5급까지 공무원에 대한 상한액하고 하한액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하한액은 안 가져왔으니까 상한액은 표시가 됐어요, 상한액 표시됐죠?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상한액에 대해서 지금 이것 비교해 보는 거죠.
지금 다 보면 연봉 상한액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하나 이상치가 있다라고 하면 3급 모 본부장의 경우인데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연봉 상한액이…….
아니, 그것은 뭐 이미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고 연봉내역서가 수당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많은 것이다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봅시다 이래서 자료가 왔잖아요.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지침서하고 자료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는데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발췌했냐 이거지, 이것하고 이것 안 맞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상한액.
상한액 그게 3급 모 본부장의 경우에 안 맞는다는 말씀…….
전부 다 안 맞습니다.
다 안 맞는 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연봉 상한액 그 밑으로 다 돼 있습니다.
아니, 금액을 떠나서 제가 책자는 어떤 것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금액이 1급부터 2급, 3급, 4급, 5급까지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맞는다는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예산담당 팀장 말에 의하면 편성지침이 있고 집행지침이 있는데 편성과 집행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집행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작성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책자가 두 개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편성지침이 따로 있고 집행지침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오는 것은 따르지 않고 유리한 쪽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다 이거죠?
둘 다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연봉 많은 것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지금 나는 그런 자료는 아직 못 봤는데 그 자료대로 연봉을 계상했다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고위간부직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서도 유리한 쪽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가져간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차이가 얼마 없는데 그래도 돈 1000만원, 팔구백 만원 차이가 나요, 합계로 보면.
그런데 청장님 말씀대로 그쪽 유리한 쪽으로 많이 가져가려고 그걸 적용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크게 있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이루어지고 집행은 익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연도 차이가, 보수가 인상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연도로 바뀌면. 거기에서 좀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한 것은 지침을 놓고서 그것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봉을 책정할 때도 반드시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벗어나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뭐 금액을 많이 연봉을 가져가냐 적게 가져가냐 그걸 따지는 건 난 아니고 그래도 이게 원칙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편성지침은 전년도에, 그 기준이 전년도를 기준 해서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집행은 그 다음연도에 집행을 하다 보면 물가인상분이 있고 1월 초에 얼마 최종 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차액이 조금 더 증가하는 거지 지침을 어겨서 이렇게 더 많이 편성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뭐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깊게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것은 저희 경제청에서 제공을 한 겁니다.
경제청에서 임의대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인사과에서」하는 이 있음)
시 인사과에서 이 자료가 나왔답니다.
(「기본연봉에다가 성과연봉을 합산한 겁니다」하는 이 있음)
(「인사과에서 책정한 겁니다」하는 이 있음)
시 인사과에서…….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모든 급료체계는 연봉을 책정하면 연봉 책정대로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이듬해에 물가상승요인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이미 연봉 책정했으면 연봉 그대로 끝까지 12월까지 가는 거지 어떤 물가상승요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은 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연도에 우리가 얼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연도에, 익년도에 전년도에서 올해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그것을 더 올려 받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미된 수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좀 더 깊이 분석 해 가지고 우리 예산안 예비심사 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청에 개방형 간부공무원은 몇 분입니까?
개방형 공무원이요?
개방형은 저를 포함해서 셋입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든 건가요?
그렇죠, 투자유치본부장이 개방직이었는데 지금 경력직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줄어들었고 또 투자유치본부의 한 개 과가 줄어들었습니다. 민선 6기에 과가 한 과가 줄어들어서 지금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경제청에서 근무를 하셔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뭐 잘 아는 것도 있고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냥 대충 설명하는 것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세부적이고 수치에 관한 것은 제가 다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뭐 다른 본부장도 답변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혼자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발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들한테 기회를 좀 주겠습니다.
너무 잘난 척하고 그러면 맞는 거예요, 돌이 뾰족하면 정 맞듯이.
왜냐하면 우리가 책자 보고 얘기하다 보면 오류가 많아, 오류가. 준비도 안 되고.
위원님 그것은 청장한테 물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을 무슨 내세우기 위해서 그걸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답변 그렇게 하시는 거지.
하여튼 저는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구성도 몇 사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위원님 어떤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다시 독회한다든지 정리해서 이런 부분은 좀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자문을 받는다든지 자체적으로 해결 못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전문가가 예산 담당 공무원이 가장 전문가입니다. 이것을 어디 다른 데서 누가 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 담당 공무원이 가장 잘 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변하고 수치가 그러니까 수치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것은 담당자조차도 모든 수치를 다 기억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담당자가 연봉을 많이 줘야지 열심히 하지 연봉 조금씩 주고 청장만 그냥 업무추진비 봉급 많이 가져가는데 많이 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수십개 과를 다루는데.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열심히 하신다고…….
차장님께서 제 방에 아까 오셨더랬어요.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틈만 나면 제가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있어요. 페이지가 1500페이지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14시간 봐도 한 600페이지밖에 못 보겠더라고요, 이해를 시키면서 봐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좀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폭주된 업무도 좀 있었고 또 그 외에 감사준비 때문에 힘들어서 이런 오류가 좀 발생되고 그랬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뭐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보좌진도 없고 하급직원도 없고 직접 운영하면서 직접 책 보고 이런 것 저희들이 다 직접 하는 거지 누구보고 해 달라 그래요. 더군다나 감사는 누가 전문위원실에서 안 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궁색한 변명은 하시지 말아야 돼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9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59쪽에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아니, 그것 아니고 요구자료입니다, 요구자료. 보고 계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해당 위원은 임기만료가 되었으며 2018년 위원회 위원 재위촉 예정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재위촉이 됐나요?
(「지금 전문기관에 추천의뢰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2018년도 위원회 위원 재위촉은 지금 재위촉 중에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또 위촉하나요?
그러니까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지금 당장 우리가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지금 저기…….
회의는 바로 안 한다 그래도 이것도 또 규정대로 할 건 해야 되는데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 역할이 어떤 거죠?
이것은 공동주택 분양을 할 때에 분양가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금액도 여기서 결정하나요?
(「결정합니다」하는 이 있음)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건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을 다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몇 군데 있죠, 여기?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0개요?
수당은 다 똑같습니까? 회의수당, 참석수당?
수당은 비슷은 한데 꼭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회는 개최를, 물론 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다 합니까? 10개 운영, 위원회를 다 해요?
네, 위원회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관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씩도 하고 건축심의위원회도 그때그때 자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심사위원회라든지 기타는 수요가 좀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알고 계시는 것 중에서 위원회 수당이 얼마인지 아는 것 하나 있어요?
2시간당 7만원이고 거기에 1시간 추가가 되면 거기에서 3만원 추가해서 10만원을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10만원?
인천경제자유구역발전자문위원회 지난번에 조례 통과가 됐죠?
7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구성돼 가고 있나요?
네, 지금 이 분야를 구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거예요?
올해 안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게 9월달에 조례가 정리된 건데.
그런데 이게 지금 발효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11월 5일 날」하는 이 있음)
하여튼 이것도 좀 궁금하니까, 인원이 워낙 많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한 분야로 70명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정책 분야, 투자유치 분야 그 다음에 도시개발 분야 그 다음에 경관 분야 이렇게 좀 분야별로 해서 주로 분과위원회별로 묶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을 자문할 수 있도록 그런 위원회를 구성ㆍ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이 당연직 시장님이시죠?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 구성되면 되는 즉시 자료 좀 보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4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4페이지에 보면 송도 스마트시티 관로, 다목적 CCTV 그래서 이게 제한경쟁 입찰이 여러 건이 있는데요.
이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제한경쟁 입찰을 하는 거죠?
담당 본부장님이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제한경쟁은 일단 기술력이 있다거나 그전에 공사를 해 가지고 계속사업일 경우에 이렇게…….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아는데 이런 스마트시티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것이 특별한 사항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조정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지역을 인천으로 좀 한정을 했고 실적을 공사 30억 이렇게 그런 경력 있는 회사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전주업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소재지가 전주로 돼 있는데 인천업체로 제한을 했다면 전주업체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지 않나요?
(기획조정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관급자재는 인천업체가 없기 때문에 전국으로 풀어서 전주업체가 된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용역 건 중에서 G타워 시설물 청소관리 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제한경쟁 입찰을 했어요. 이건 어떤 이유죠?
일단 지역제한하고 실적제한을 제한경쟁으로 보셨다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는 좀 경우에 따라서…….
에이엠영보라는 데가 서울이고 청명산업개발이 인천인데 그러면 두 개 회사에서 G타워를 관리하고 있나요?
두 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지방업체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컨소를 요구한 경우입니다.
아니, 단순히 생각할 때 청소나 조경 같은 것은 어느 업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실적제한으로 해서 특정 업체한테 유리하게 해 주는 건 아닌가요, 이게?
금액이 30억이 넘어서 지역제한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저희 청 입장에서는 인천기업을 좀 많이 해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스탠스(Stance)를 가지고는 있는데요. 법령이라든가 그런 쪽에 또 금액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렇게 좀 제한돼서 경쟁을 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G타워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이 2회 유찰돼서 경기에 있는 현대엘리베이터한테 줬고요. 그 밑에 외국연구기관 성과평가 용역 50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2회 유찰이 됐어요.
그런데 이건 또 서울업체예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유찰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없다는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 단독입찰돼서 그쪽하고 수의시담해서…….
현재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도 많은 거로 아는데 이게 왜 2회씩이나 유찰이 되죠?
(기획조정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 G타워 쪽에 승강기가 조금 빠르게 되어 있는 초고속 승강기랍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반업체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기술력이라든가 그것 때문에요.
그러면 현대엘리베이터에서 불가피하게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건가요, 얘기가?
그쪽에서 먼저 처음에 할 때 기존에 설치한 업체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이라든가 그런 쪽에는 아무래도 계속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이 더 기술력도 있고 또 비교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일단 저희 경제청은 기본적으로 스탠스는 인천업체가 참여하는 걸 좀 하고는 있는데요.
일단 저희 경제청 예산이 좀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많은 수의계약도 좀 힘들뿐더러 인천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워낙 금액이 큰 공사가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전국으로 푸는 경우도 있고 지역제한도 많이 제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나 제도적으로 민간업체를 강제적으로 할 수 없거나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이 나누어져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또 지역업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9페이지인가요? 운서역 아까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과 연관돼서 뒤에 보면 페이지 22페이지에 운서역 환승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 이 내용이 있어요.
이것하고 33페이지에 또 운서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기본계획 및 공영주차장 교통영향평가가 또 있어요. 이거랑 어떻게 중복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별개입니다. 운서역은 주차장 그것 400억 들여서 하는 거고요.
운서역 환승주차장은 별개인가요?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은 얼마 전에 말씀드린 항공일반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들어가는 공영차고지입니다.
(「아닙니다, 같은 것」하는 이 있음)
아닌데요, 그것은?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같은 공사입니다.
(관계관을 향해)
“분리발주된 거죠, 저게?”
(「네」하는 이 있음)
분리발주를 하셨는데 그러면 22페이지에 있는 것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33페이지는 분리발주를 했는데 22페이지에 운서역 환승주차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 분만 하세요, 한 분만.
왜 이게, 이건 간단한 것 같은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담당 과장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분리해서 적었는지.
좋습니다.
위원장님 좀.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스마트시티과장 백종학입니다.
이것은 앞에 것은 계속비 이월사업이고요.
22페이지가…….
네, 그걸 표시해 놓은 거고.
운서역 환승주차장이랑 틀린 사업이에요?
동일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명칭을 왜 이렇게 틀리게 기재를 해 놨어요.
명칭 자체가 뒤에 있는 것은 33페이지는 운서역 공영주차장이라고 표시를 하고 이것은 환승주차장이라고 해 놓으니까 보는 사람도 이게 다른 사업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명칭 자체가 동일한 보고서에 명칭이 다 틀리게, 같은 사업이 이게 안 맞죠.
그러면 같은 사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식회사 장원이라는 데서 했는데 운서역 공영주차장 교통영향평가 용역도 장원이라는 회사에서 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은요?
이건 입찰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입찰한 거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했기 때문에 공정하게 이루어진 건데 우연하게 양쪽 사업이 이렇게 다 된 건가요?
좋습니다.
26페이지에 주민체육시설 설치공사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시기가 미도래돼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뭐죠?
이것은 서구 청라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제2외곽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그 상부에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 등등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원래 작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천김포고속도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하고 협의가 계속 지연이 됐었습니다.
이것을 사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나중에 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 그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용유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이것은 한진에서 왕산마리나 사업하면서 300억 민자를 저희 시에다가 기부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200t 용량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지금 부지 선정 때문에 지역주민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만 님비현상 때문에 지역별로 좀 많은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구청에 협조를 구해서 아무래도 중구청에 행정조직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위치선정이 빨리 되도록 현재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왕산마리나는 지금 지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게 5200t인가 되는데 2000t은 왕산마리나에서 사용하고 3200t은, 그런데 민가도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이 지금 바다로 방류가 됐을 때 해양이 오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속히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게 좀 빨리 추진돼야 될 일이라서 조속한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세브란스병원 관련돼서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맨 처음에 2006년도에 협약할 때는 세브란스병원이 1000병상 이상으로 제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협약서 보니까 500병상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어느 게 맞는 얘기입니까?
500에서 해서 800병상까지 짓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에서 줄어든 거죠?
그런데 의료원장이 와서 발표를 할 때는 800병상에서 시작을 해서 1000병상까지 할지 그 다음에 500에서 해서 800병상까지 할지 이것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까지 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연손해금 부과 위약별 규정을 갖다 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연손해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세브란스를 제때에 약속한 날짜에 짓지 않는다…….
그 제때라고 하는 게 몇 년도까지입니까?
우리가 2024년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만일에 짓지 못하면, 운영을 못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연체료 한 10%, 12% 이것을 연체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 연체료라는 게 10%라는 게 어떤 것의,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지 연체료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제공했던 토지매매대금의 병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병원 부지 토지매매대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체료를…….
토지매매대금 병원 부지는 평당 50만원이네요?
네, 그래서 130억에 해당합니다. 그것을 12%에서 15% 규모로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건 뭐 그렇게 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수천억 사업인데 수천억 사업에 대해서 수천억 사업의 10% 정도 돼야지 이 사람이 어떤 위협을 느껴서 그걸 갖다가 공사를 강행하고 해서라도 이걸 달성하려고 하지 50만원짜리 땅 가격으로 한 130억의 10%면 13억인데 그러면 이게 무슨 저기 되겠어요?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이게 되겠냐고요, 실효성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일단 착공에 들어가면 그것에 대해서 세브란스 입장에서도 느끼는 부담은 실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 우리가 SLC도 착공했어요. 151층 랜드마크도 착공을 했다고요. 그때 시장님 오고 다 국회의원도 오고 다 와서 착공했어요. 지금 151층 있습니까? 왜 그렇게 낙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장님하고 여기 공무원들하고 얘기할 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어떤 관점의 차이를 많이 느낀다 그랬죠. 저는 지금도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원칙도 없고 이렇게 끌려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청장님한테 청라 G시티 문제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청장님 말씀이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것 제가 그렇게 느꼈냐면 청장님 말하는 게 맞아요. 원칙에 입각하니까 제가 청장님 말씀이 맞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위원회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G시티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이 어떤 경제청의 입장을 옹호해 주고 G시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구나 그걸 갖다가 주민들이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왜 반대로 주민들은 그 업자하고 같이 경제청을 공격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위원회라도 그러면 안 되겠다 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왜 내가 답답함을 느끼냐면 어떤 때는 원칙을 지키고 어떤 때는 원칙을 어겨요.
지금 연세대학교가, 저희 7형제 중에서 연세대학교 나온 사람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제가 연세대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이 땅을 갖다가 우리가 제공하고 건물까지 지어줬을 때는 세브란스병원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앵커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 지었잖아요. 안 지었으면 그걸 갖다가 환수해야죠, 우리가. 환수하려는 노력은 안 하고 거기다 또 땅을 줘 가지고 또 수익부지에다 또 그 사업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저는 거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옳은 길인가 저는 고민했습니다. 환수를 했다 그러면 그 땅값은 얼마 안 됩니다. 그 땅값 하면 세브란스는 영원히 못 들어옵니다.
내가 연세대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브란스병원 안 들어오면 분명히 자기들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건 당신들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이것이 세브란스를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잘못했으니까 환수하는 게 옳으냐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전자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151층도 왜 이것을 짓지 않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151층에 대해서는 현대에서는 말뚝, 거기가 파일도 박고 그 다음에 발령도 내서 100여 명을 발령을 다 냈어요. 냈고 한데 사실상 그것이 왜 그 이후로 진행이 못 됐느냐.
물론 SLC 측에서는 제때 빨리빨리 짓지 못한 건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지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인천시가 재정 문제로 해서 A1하고 A3, R1을 우리가 매각했고 그 다음에 151층에 대해서도 너희들 속도를 내서 빨리 지을 수 없으니까 이것 한번 사업 구조조정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우리 측에서 먼저 제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된 건데, 사업이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수가 없다 이런 고충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충은 고충인데 더 중요한 건 저는 원칙을 갖다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자꾸 어기게 되면 이게 지금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5만 8000평에 대해서도 제가 금방 얼핏 계산해 보니까 389만원에 줬다고 해도 지금 여기가 상업용지로 아파트 분양 이루어지지만 1000만원으로 잡아도 평당 1000만원, 700이면 5만 8000, 4000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런 특혜를 또 줘야 된다는 게 나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그런 식의 원칙을 자꾸 어기다 보니까 업자들 입장에서도 자꾸 사업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갖다 200%다 그러면 250% 해 달라, 300% 해 달라, 사업 안 되면 또 버티죠. 그러면 그것 못 채워도 또 해 줘야 돼요. 그런 일이 한두 개입니까, 지금.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 이번에도 너희들 당신들 말이야, 세브란스 짓는다 그래서 또 못 지으면 어떡할 거냐라고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조건을 크게 걸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130억 토지매매대금에 대해서 12에서 15% 손해지연금 이것을, 지연손해금을 물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건 큰 족쇄가 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족쇄가 못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때 10만 2000평을 추가로 주기로 한 것을 만약에 이 기간 내에 못 지으면 10만 2000평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하여간 이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김희철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제청에서도 이 협약서 관련한 내용들을 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건인데요. 지금 11공구 같은 경우 바이오단지로 30만평을 조성하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거기서 삼성에게 10만평을 준다고 얘기되는데 그게 확정된 겁니까?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10만평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부지를 확보해 줄 수 있다라고는 말을 했습니다, 구두로.
하여간 삼성에게 10만평을 갖다 제공하겠다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반론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가 8만 5000평인데 8만 5000평의 공장부지가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자기들, 거기 사장님 이름은 내가 기억을 못 하는데 사장님이 어떤 신문에 나온 것 보니까 4공장을 거기다 추가로 지을 계획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리고 5ㆍ6공장도 장차 지으려고 한다, 공장이 아무래도 사업이 커지면 되겠죠.
그런데 공장 하나 짓는 게 이게 아무리 무슨 삼성이지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11-1공구 당장 들어서는 거기에 미래 토지를 갖다가 우리가 삼성한테까지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지금 당장.
그리고 11공구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성급하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지 내에서 제4공장을 충분히 짓고 가동할 수 있는 거라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ㆍ6공장도 이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 그러면 그것을 저는 외려 독려해서, 해외로 지금 빠져나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 공장을 더 설립해서 국내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또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부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느냐 이것을 물었고 거기에서는 셀트리온에서는 당장 그쪽 11공구에 필요한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필요로 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것 다 조사를 해서 적정한 부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에 하여간 10만평을 주는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시고요. 만일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11-1공구, 2공구, 3공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11-1공구에 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갖다 확정 짓지는 말아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요구한다고 해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사업을 더 하고 싶은데 부지가 없어서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정한 부지 면적이 얼마냐 이것을 찾아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나 아니면 경제청 자체 보도에 의하면 10만평을 굉장히 기정사실화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삼성이 11공구에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때도 외자유치를 해야 됩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외투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투기업을 갖다가 투자를 받은 기업도 송도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또 투자유치를 해 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삼성도 공장을 짓고서 또 공장을 지어야 되면 또 외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경제자유구역법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투자가 유치됐던 것 이것하고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것하고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장 면적을 좀 더 넓히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확장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만큼 한 500평을 지었다가 외투를 받았어요. 한 5000평 지으려고 해. 그러면 그것은 청장님 말씀대로 하면 외투를 더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셀트리온도 인천대학교하고 문제가 됐던 6만 8000평 있지 않습니까. 이것 3만 4000평 넓히는 데도 공장 넓히는 것은 허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하여간 그런 기준이 저번에 외투기업을 유치하는 기준을 보니까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다.
물론 외투의 어떤 기준을 갖다 선정하는 데 나름대로의 어떤 고심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또 다른 역차별을 불러일으키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2단계 계획을 보니까 이제 국내기업하고 외국기업하고 차별을 없애서 국내기업도 좀 들어오게끔 하자 그런 게 주된 골자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상 지금 외투기업이라는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금융타운 그것 누가 그걸 갖다 외투기업이라 하겠습니까. 신세계복합몰 그것 누가 외투기업이라고 해요.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삼성바이오 외투기업 해 가지고 펀드가 10% 투자했지만 5년 되지 않은 것 다 팔아버리고 나갔잖아요. 그것 껍데기만 외투인 것 아닌가요,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 외투기업에 대한 그걸 딱딱 둬 가지고 오히려 그런 족쇄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냐는 겁니다.
삼성조차도 그것 때문에 1년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는 것으로는 사실 삼성조차도 원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규정이다 보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강원모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자를 유치한다라고 할 때 이게 SI가 아니고 단순 FI다라고 할 때는 지금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고 또 외환보유고를 넉넉히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현재 입장에서는 그것이 단지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게 우리 경제에 유용하냐. 외려 국내자금을 쓰는 것이 더 국내경제에 유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이러한 의견을 지금 산업부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권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좀 넓게 생각을 하고 제도가 그리고 규정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검토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산업기술단지를 갖다가 거기에 바이오단지인가요, 거기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준비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면 이 안에는 국내기업들이 들어오기가 좀 편한 거죠, 외투를 안 씌워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저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내기업들도 하여간 우리 경제청에 들어오려고 하는 국내기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경제청에서 좀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강원모 위원님 생각을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경제청의 고민은 뭐가 있냐면 이게 다른 데서 있어도 될 만한 것들이, 될 만한 업체들이 송도에 어떤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꾸 들어온다라고 할 때 어떤 기존 지역 산업의 공동화현상 이것에 대해서 또 불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좀 더 가장 첨단화되고 글로벌화되어 있는 그런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계획에 좀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거기 저도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거기에 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려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업종 그 다음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진짜 어떻게 보면 유망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11공구는 사실 경제청에서 마지막 남은 땅인데 이 땅에서, 송도에서 마지막 남은 땅인데 이 땅에 좀 국내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기업도 필요하지만 우리 글로벌 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국내기업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지원과 육성 이것에 대해서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세브란스병원 설립에 대해서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계속해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거기에 대한 손해가 인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그 땅을 회수하는 것까지 해 가지고 좀 더 강력하게 지금 협약서는 체결했다는 거죠?
이번에는 계획대로 병원 건축이 좀 될 수 있도록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적으로 2004년도에 인천개발연구원에서 보고서 작성에 따르면 2020년이 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인해서 341조 생산유발효과가 나고 140조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5300만명 고용효과를 기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숫자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그 다음에 고용유발효과, 실제 고용인원 이것을 다 대비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해 왔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아직도 여기에는 우리가 11공구하고 6ㆍ8공구 이 부분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6ㆍ8공구가 SLC 사업이 무산되고 나서 그 이후에 여기가 주택단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R2 부지 이것도 지금 도시공사와 조정을 하고 있고 남은 국제공모부지 35만평을 비롯해서 SLC와 그 인근에 워터프런트하고 관련한 사업 이것까지를 다 연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위원님들이 외국인 투자유치 건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다른 거로 내려가서 본 위원이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유형에 따라서 제가 요구자료를 해서 책을 보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물론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법에 따라서 조광휘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여기를 보면 사실적으로 인천에서 지역업체를 제한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인천업체들이 사실상 어려운 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인천경제청 특히나 여기에 인천시에서 해서 만들어진 청이잖아요. 그렇다면 인천시민들한테 기회를 주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의 고용효과도 나타날 것이고 또 세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돈 액수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자유경쟁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적으로 문제가 많다면 두 군데로 나눠서 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든 그런 부분이 없나 해서 저는 답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이 부분은 사실상 제 기억으로도 2000년도 이때부터도 계속해서 이런 것을 지역의 공사업체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심지어는 지역업체하고 대기업 업체하고 같이 조인트 미팅을 해서 이분들 다 서로 네트워킹할 수 있게끔 이런 일들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일정 금액 이상은 국제입찰을 부치게끔 돼 있고 또 지역제한을 둘 수 없게끔 돼 있고 이런 규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업체에 지역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은 지역제한, 실적제한해서 제안공모하는 방식을 확대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으로 풀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공동도급이라든지 하도급 비율 제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이것이 인천업체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더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 부분 늘 이런 걸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느끼는 것은 늘 미흡하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또 제도 자체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이나 금액 이런 부분 보면 어찌 보면 거의 다 여기 인천업체가 아니에요,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이 부분을 안 되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기반공사를 하는 데 말이죠, 기반공사를 하고 매립공사를 할 때 이것을 대기업에서 수주를 해서 인천업체를 좀 하도급을 줘라 많은 부분을, 그랬더니 자기들이 구현하는 공법에 인천업체 중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게 조금 상대적으로 지역업체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는 것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제한을 둘 수 없는 경우, 국제입찰에 부쳐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도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상도 있다는 겁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도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알겠습니다.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여기도 이쪽에, 어찌 됐든 그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사업자를 3년 이상 두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된다면 사실적으로 거기에서 옮겨와도 되잖아요, 다른 데 자기들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할 때 원도급이 46.1%고 하도급이 66.1%입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많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 아트센터 개관했었는데 연수구의회 의원님들, 구의회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초대 그렇게 받지도 못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초대 그렇게 안 하신 겁니까?
이번에 초대…….
(「연수구 구의원들까지는 제가 모바일로 다 보냈습니다」하는 이 있음)
초대를 언제 했냐면 지금은 행사의 간소화 해서 그런 시 방침에 의해서 요즘은 초청장을 인쇄를 해서 그것을 뿌리지 않고 모바일 초청을 이렇게 합니다.
모바일 초청으로?
네, 모바일 초청으로 보냈습니다.
송도국제도시가 연수구 안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연수구청하고 우리 경제청하고 업무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원활하게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는 부분들 있습니까?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은 원활하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은 지금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자동집하시설 이것을 지금 5대 특례사무의 이관 해서 이게 군ㆍ구로 넘어갔는데 6ㆍ8공구에 대해서는 새롭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부터 기점으로 해서 또 지원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해 달라 이런 거고 우리는 이것을 많이 지원했으니까 이것은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견이 있는데 협의를 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대 특례사무를 둘러싸고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는 악취 문제를 놓고서 좀 불편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큰 테두리 내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들이니까 그런 뜻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협의가 좀 안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최대한 원활하게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자동집하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은 구청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선처리 해 가지고 악취 나는 부분들, 음식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앨 수 있지 않냐 이걸 12월달 안으로 검토해 가지고 좀 실행할 수 있도록 해 보자 그런 말씀을 한번 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꼭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야말로 연수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46페이지 보시면 첨단1중학교 정문 위치 변경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이 된 겁니까, 이게?
여섯 번째, 첨단중학교.
첨단1중학교 정문 위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기 첨단1중학교 정문 변경요구.
이 부분을 담당 본부장이 좀…….
(관계관을 향해)
“과장이 좀 얘기를 할까요?”
이게 민원을 몇 차례 해서 주관하다가 했는데 최종결론을 어떻게 냈는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아십니까?
없으세요?
(관계관을 향해)
“이것 아는 사람 없어?”
그러면 넘어가고 이것은 다음번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는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 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송도아메리칸타운하고 송도해모로월드뷰 여기에 쿨링팬 소음 나는 것 때문에 또 민원 들어왔는데 이것도 해결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수차례 포스코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을 얘기했는데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이분들이 압축을 해서 요구를 많이 해 왔는데 그중에서 반영된 것도 있고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압축을 해서 이것 하나를 해 달라 했던 것이 엘리베이터에 쿨링팬을 좀 설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해 주면 비단 그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해당 건설사에서 지었던 다른 아파트한테도 모두 다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 쿨링팬 방향이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소음도 있고 그런 안 좋은 물질이 나온다 그것 때문에 방향을 바꿔 달라는 거였죠?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쿨링팬 그 부분은 해결이 됐답니다.
첨단1중학교도 그렇고 쿨링팬 문제도 그렇고 해결됐다는 게 공무원들 입장에서 해결이 됐다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렇게 설치가 되거나 변경된 건 아니죠?
아니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송도아메리칸타운 아파트 상가 쿨링팬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 얘기할 때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특히 경제청에서 만든 SPC에서 이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썼고 이 부분이 민원요구가 일부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좀 과하다, 너무 민감하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담당 과장님 이것 해결 안 난 거죠, 아직? 이게 제가 며칠 전에도 한 번 민원인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신희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민원 사안은 시공사와 민원인 간 설치 관련해서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서로 이해를 해서 지금 종료된 상태고요.
해모로아파트 입주민들께서 추가적으로 해모로아파트에 복리시설을 시공사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사항은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시공사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박문중 도로확장 요청에 대해서 이것 민원인이 1626명이 민원 요청을 해 왔습니다. 이것도 해결이 됐나요? 박문중 도로확장 요청.
(관계관을 향해)
“담당 과장 좀 말씀을 드려주시죠.”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계획총괄과장 김승래입니다.
본 건은 4월 11일 날 민원이 제출됐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박문중학교하고 C3블록 사이에 도로확장이 기존 도로가 사유지와 접하고 있어서 15m 개설되어 현재 1차선 확장 시 사유지가 좀 편입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화복합단지 상업용지 개발 시 학교 주변 안전한 등ㆍ하교를 위해서 교통 개선대책 등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 후에 시행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처리결과가 해결돼 있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해결된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해결이 된 거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입장에서 해결이 안 된 거죠.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첨단1중학교 관련된 부분은 담당 과장님 위원회 끝나고 한번 제 방으로 좀 오셨다가 그 자료 좀 주고 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48페이지 세 번째 이광수 외에 42명이 민원 냈던 부분인데요. 조명 설치공사 이것도 해결됐습니까?
테니스 코트 여섯 면에다가 조명 설치를 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은 해결을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리결과 24페이지에 보시면 세계적인 관광ㆍ문화축제 발굴 및 개발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진행 상황이라고 돼 있는데.
세계적인 축제개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바로 저번 주에 담당 용역사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서 이것을 그 발주했던 관광공사에서 곧 종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세계적인 축제 개발을 위해서 각종 사례들을 분석했고 이것이 어떻게 해야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 그런 안들이 좀 제시됐습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처리결과에 이것도 진행 상황으로 돼 있는데요. 송도국제도시 내에 인천시를 대표하는 불꽃축제를 부활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불꽃축제는 한화하고 해서 13억짜리, 15억짜리 이렇게 해서 두 번 정도 하다가 그 이후에는 인천일보 주관으로 해서 불빛축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불빛축제로 하고 있는데 불꽃축제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2대 불꽃축제가 부산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30억, 50억 하다가 근 100억까지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불꽃축제를 다시 살릴 것이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하면 그래도 의미 있게 일정한 규모를 갖춰서 해야지 거기서 하는 아류작이 돼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전에는 일주일 전에 한강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불꽃축제를 하고 일주일 바로 뒤에 불꽃축제를 이어서 하는데 너무 상대적으로 초라했다 이런 비난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여러 개 다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임팩트 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또 지역의 어떤 아이덴티티(Identity)를 제고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해야 된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구자료 제출해 주신 것 42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 군데 축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 주최하는 곳도 다 틀려요, 그렇죠?
지원하는 데 기준과 원칙이 뭡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송도에서 축제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경제청에서 송도축제를 만든 것이 아니고 축제를 주관하는 데에서 송도라고 하는 그 지역을 선택해서 축제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청라는 청라 나름대로 왜 송도에서만 하느냐 해서 청라축제 만들어 주기를 원했고 영종도 왜 송도와 청라냐 영종도 좀 만들어 달라 해서 지역별 안배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적 안배를 하시는데 안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 주최를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언론사들에서 주로 해 왔습니다, 여기 있는 사업들은.
그런데 어쨌거나 이것은 공모형식으로 해서 심사를 좀 거쳐야 된다. 그래서 시에서 공모사업 심사를 거쳐서 이것을 지원을 할 것, 그 다음에…….
그러면 현재까지는 심사가 없나요?
지금까지는 이것이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이것을 특정한 어떤 기관에서 요청을 하고 그들에게 이런 기회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대행사업이다, 자체사업이다, 공모다, 언론사다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원칙은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자리매김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액이 보면 1억에서 1억 5000, 2억, 4억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68페이지를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그 참여인원을 보면 각기 좀 틀립니다.
청라와인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14만명이 참여를 했어요.
영종그린문화축제는 어디서 주최를 했죠? 지금 참여인원이 80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경기일보입니다.
이 인원을 누가 조사하는 거예요?
참여인원은…….
참여인원이 지금 14만명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작은 데는 450명이 참여한 것도 있고 각기 또 다 틀린데 이 인원을 어떻게 측정해서 여기다 지금 기재한 것…….
주최 측에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주최한 데서요?
그러면 우리 후원하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관리ㆍ감독을 안 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과에…….
이 축제가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ㆍ감독을 하고 체크를 하죠?
처음 단계에서부터 제안을 하면 장소 선정에서부터 진행방식 이런 것을 전부 다 컨트롤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행정지원도 하고 또 당일 날 나가서 전부 다 인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장님 꼭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직적으로 행사장에 갔을 때 이런 축제가 잘 성공적으로 되면 진짜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썰렁하게 이 행사가 같은 예산을 들이고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어떤 부분이, 원인이 뭐고 문제가 뭔지 한번 파악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 인원이 다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아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지금 용역도 주셨다고 하고 그 결과 곧 또 수립돼서 완료된다고 하니까, 제가 어느 지역에 행사를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축제도 만들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송도에서 이루어지는,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불꽃축제를 전국에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실효성 없는 것은 진짜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진짜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이런 축제의 주최도 여러 사람을 주고 있는데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축제에 대해서는 진짜 분석을 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최와 주관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크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지역에 나눠주고 의무적으로 누구 특정인들한테 주는 그런 축제가 돼서는 안 되고 진짜 시민들이 그 지역에 만족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저는 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크린넷이 있는데요, 하늘도시 영종.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세요?
아까 송도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뭐 유사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아직 운영조차도 못 하고 있는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다 녹슬고 방치되면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현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종에 4개소가 있는데 3집하장은 입주율이 한 57%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거의 입주율이 낮다 보니까 시설을 가동할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3집하장은 지난주에 담당 과장이 중구 부구청장을 만나서 합동 시운전을 하자 LH와 같이해서, 그래서 시운전을 해서 이상 유무를 다 확인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아직도 중구에서는 피동적입니다. 피동적이고 회의적인데 물론 저희들이 힘이 부칠 때는 위원들 힘을 좀 빌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집하장이라도 진짜 이상 없는지를 확인해서 입주율이 이제 50% 넘었기 때문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같이 발로 뛰어보겠습니다, 중구랑 해서요.
본부장님이 노력하고 계신 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시설을 계속해서 어떠한 특정 사정 때문에 계속 방치하고 놔두는 것은 아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율을 따져서 일부더라도 빨리 시험가동을 해 보고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전혀 가동도 안 해 보고 운영도 안 해 보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문제점이 나중에 발생할지 모르는데 조속히 이것은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의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의 영종ㆍ용유ㆍ무의 일대가 해제가 되어 가면서 2268억을 지원하기로 했고 그 외에도 몇백억원을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추가로 신규사업을 기존 사업 2개 플러스 신규사업 3가지 요구했던 것까지도 중구청에서 협조한 것을 우리 경제청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그 일부 부분에 대해서도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자동집하시설 이것은 뭐가 문제냐 지금 핵심은 이것을 5대 특례사무 이관으로 인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다른 조건을 내걸지 말고 중구에서 인수해서 가동을 시키는 것이 옳다 이것이 경제청의 입장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간단히, 무의도 연륙교 개통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보고는 별도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열심히 지금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혼란이 오지 않도록 교통이라든가 그 진행된 사항이라든가 추진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혼란이 많이 빚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많이 걱정이 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추진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료제출해 주신 것에 태양광ㆍ풍력 신재생에너지를 보니까 실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은 것 같고 특히 영종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중에서 영종수질복원센터 한 군데 설치를 하고 그 이외에 실적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향후 ’19년도에 재생보급계획에 보면 약 800㎾ 정도 보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이 보여요. 양의, 면적이나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봤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지 않나 이런 모습이 좀 보이는데.
제가 답변드려보겠습니다.
담당 본부장은 아닌데요. 일단은 현재 태양광사업, 풍력사업은 지자체 공공기관 위주로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기관에서 일단 수요발굴을 해서 국비를 요청해서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경제청 산하에 공공기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 기초자치단체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극히 설치해 있는 데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민간부분 지원은 외곽에 있는 3㎾ 소형만 현재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구청하고 협의가 잘 돼서 이루어져야 지원사업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좀 마무리하고 싶어서 마지막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이 있는데.
그 무의솔레어 있죠, 무의솔레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이것이 잘 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다 촉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지정받은 다음에 지금 실시계획 수립에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일단 잠진~무의 연도교가 개통되게 되면 해상으로 물량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초점에 맞추고 있다 했는데 또 저희들이 보기에 미온적인 것 같아서 속도를 내라고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거기에 세제혜택을 주거나 지원하는 사항이 있나요, 무의솔레어에?
무의솔레어는 외투기업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외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올 12월 말까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세제혜택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 소득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습니다.
지금 지원현황이 없다고, 자료제출한 것에는 아무것도 지원해 주는 게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 그러한 혜택을 받는 거죠.
이 자료제출은 저희 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제출됐고요. 추후에 투자유치본부에서 확인한 결과가 무의솔레어는 혜택받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조세 감면을 받는 그런 결정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혜택이죠.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세금 지원 혜택이 전혀 없다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가 들은 게 있어서 이것을 자료제출을 한 건데 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거예요?
네, 조세 감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세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계속 사업은 지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원래부터도 지연이 당장 들어간 건 아닌데요.
거기서 원래부터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컨대 공사 시작할 때는 이게 내년 초에 연도교가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맞춰서 이 공사를 시작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자기들 공사단가를 절감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것 시기와 맞춰서 한다고 했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그런 것은 맞추되 늘어지지는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당초부터 원래 연륙교가 개설되면 하겠다고 한 겁니까?
네, 그것과 시기를 맞춰서 진행시켜 나간다고 했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내년 초에 실시계획 승인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신중히 잘 써서 주셔야지, 제가 분명히 얘기 들은 게 있는데,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라존 회장을 직접 만나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유치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MRO 항공산업단지하고 공항경제권역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돼서 잘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공유가 안 되면 안 되고 서로 공유가 잘 돼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공항활주로 옆에 있는 약 30만평이죠. 거기에 MRO단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항공일반산업단지 이쪽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지금 그 항공산업이 굉장히 유망한 산업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런 쪽 사업을 할 때 설사 이게 경제청에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인력이라든지 조직 이런 부분이 좀 한계가 있어서 원활하게 돌아가게 된 건 아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해당 시의 담당 과하고 같이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이 사업을 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을빛타운 그게 안 됐죠, 경제자유구역에서?
그렇습니다.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돼서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 부분만 추진을 하는 거죠?
네,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금 일단은 그게 도시공사에서 입장이 서야 됩니다.
거기도 수장이 공백이 됐다가 이번에 새롭게 이제 왔으니까 이 노을빛타운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예컨대 지금 면적을 가지고 도시공사 부지와 또 국유지 이 부분을 가지고서 추진할 건지 아니면 이것을 더 당초 안대로 완벽하게 부지를 다 확보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추진할 건지 이 부분은 일단 도시공사의 입장이 좀 명확히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용유, 무의 그쪽 지역 계신 분들이 허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역시 각별히 신경 쓰셔서 같이 이렇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크린넷 자동집하시설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이관에 따른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한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궁금해서.
지금 송도가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자동집하시설로 움직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운영방법도 영종도 시작할 때 방법을 잘 시작을 해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하고 지식으로는 일단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현 상황 이런 걸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가정 내에서 음식물의 선처리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같이해서 선처리가 되면 그 음식물에 함유돼 있는 수분 이것으로 인한 각종 문제,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 해결이 상당 부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협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종도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안 예비심사 때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확인이 돼 가지고 짚고 넘어가려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봉내역 자료 좀 가져오라 그랬는데 아주 혼란스럽게 가져왔어요. 연봉은 2018년도 기준 해서 가져왔고 본 위원이 상한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자료는 어떻게 돼서 나온 거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저도 궁금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몰랐는데 여기 제목에는 2018년도 경제청 간부공무원 연봉내역 이렇게 하고 이것은 2019년도 연봉 상한액을 가져왔어요, 이것을.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상한액이 이 정도 되는데 금년도는 연봉이 이렇게 되니까 더 적게 받았다 이런 어떤 속임수를 쓰려고 가지고 온 것 같아. 여기 내가 나름대로 기록은 했지만 이것 한번 보세요. 왜 ’19년도 것을 여기다가 ’18년도 거라고 그래서 가져와요. 허위죠, 허위.
위원님 그것 허락을 해 주신다면…….
아니요.
그리고 이것을 여기다가 2018년도 상한액을 발췌해서 가져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 것을 표기하고 맨 좌측에는 금년도 연봉을 이렇게 표기를 해 왔는데 이것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요. 지금 있잖아요.
작성 기준에 대해서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이것에 대한 예산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다 이해가 됐어요. 무슨 답변을 해요, 다 이해가 됐는데.
우리도 반 공무원이 돼요, 몇 년 하다 보면. 이것 뭐 그렇게 민감하다고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의성은 없겠지만 우리 감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속임수다 이렇게 상한액이 돼 있는데 이렇게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게 돼요. 여기 ’18년으로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이것 ’18년도 책자고 ’19년도 책자 사무실에 내 책상에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명칭을 ’18년도로 뽑아와서 비교분석해야 되는데 내가 계속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냐고 자꾸 물어봤잖아요. 지금 발견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막강 경제청 행정직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 표지가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관심 없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래요, 속담에.
그러니까 이런 업무는 하지 마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거면 하세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제 글로벌캠퍼스재단 감사를 하면서 느낀 문제인데 이것도 또 약간 관점의 차이가 심각하게 있는 것 같아요.
경제청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그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됐고 또 서비스유치과장님 김종환 과장님하고 좀 많은 얘기도 사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면서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학에 지원해 주는 예산규모가 한 1조 4000억 정도 되는데 뉘앙스는 이런 거죠. 그런 정도의 우리가 한 몇백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좀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뭐 그 자체로서는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그 비용의 예산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지방비 아닙니까. 그리고 대학사무는 국가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대부분 교육부에서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차원에서 이게 진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 만일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경제청에서도 이 업무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가예산을 좀 따오도록, 국가예산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도 오늘 저는 협약서를 갖다가 제대로 꼼꼼히 다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 위원장님이 그 내용을 보고서, 아까 얘기를 듣고서 저도 이건 진짜 너무한 것 아니냐.
100억을 빌려줘요. 그리고 그것 회수할 방법도 없어요. 만일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대학들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돼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이 대학들이 하여간 4 플러스 3을 갖다가 졸업하고 나면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립하지 않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당연히 아니, 당연히라기보다도 그냥 되면 좋겠다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100억을 갖다가 빌려준 돈은 회수할 방법도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회수하고 있냐면 말이죠. 100억은 토털금액이 그렇다는 거고 한 학교에 10억 범위 내에서 이걸 주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억은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거고 이 100억은 대출을 해 주는 거예요.
대출을 해 주는데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주냐 하면 만약에 이것을 다음연도에 지원을 받고 싶다 할 때는 이것을 지원했던 금액을 먼저 갚아야 됩니다. 먼저 갚아야 그 다음 해에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해 주고 언제 받느냐 그러는데 1년 뒤에 받습니다. 1년 뒤에 받게끔 돼 있고 1년 뒤에 안 받으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등록금이라든지 수업료가 들어오면 그 재원이 우선적으로 우리한테 빌렸던 돈부터 갚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100억은 전체 캐파가 그렇다는 거고.
(「100억은 그냥 전체의 캐파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무튼 제가 자꾸 글로벌캠퍼스 운영을 갖다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이 우리가 지금 건물만 한 4000몇백억이 소요된 걸로 알고 거기에 들어간 부지도 계산하면 거의 1조 가까운 프로젝트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거기다 2단계 사업도 예정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도 계속해서 대학을 갖다 유치하겠다고 사업보고에서 보면 계속 올라와요. 10개 대학까지 하고 무슨 연구소까지 하겠다 그러면 이 규모가 점점 커질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사업을 계속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좀 한번 브레이크를 갖다가 거는 부서가 없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간 자체적으로 저는 한번 검토해, 다시 한번 하여간 이 관점이 경제청에서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청 밖에서 볼 때는 이 사업을 갖다 설명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같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교환이 되는 것은 좋고요.
그런데 당초 계획에 이게 10개 학교에 한 1만명 캠퍼스를 목표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5개 학교 FIT까지 합하면 6개인데 이것 가지고는 좀 미흡한 면이 있고 더 이것이 우리한테 유익하려면 예컨대 카지노리조트와 관련해서 그런 쪽의 어떤 인력을 양성해 내는 학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음대들이 없습니다, 인천에.
그런데 세계적인 음대를 유치하는 그런 사업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학과가 아닌 그런 학과들을 유치하고 또 이런 학교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되고 이 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세계적인 글로벌 인재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과 취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좀 더 들어가면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연세대학교 얘기했지만 연세대학교도 이런 비슷한 외국인 학생을 위한 어학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2006년도에는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들어올 때.
그런데 그런 것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연세대뿐만 아니라 인하대 그 다음에 가톨릭대, 재능대, 인천대까지 있습니다. 대학이 지금 5개가 들어와요.
이 5개 대학을 잘 활용해서 그 대학들이 어떤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외국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지 여기에 새로운 대학을 갖다가 우리가 유치를 해 가지고 돈까지 이렇게 지방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면서 하는 것은 방향설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글로벌대학들을 유치하고 있는 두바이라든지 기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도시들을 보면 사실상 우리보다도 훨씬 더 파격적으로 유치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관점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장단점을 한 번 더 면밀하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청 15주년 간단하게 자체 기념식으로 하기는 했는데 거기 보면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은 공이고 과는 과라고.
거기 보면 대체로 다 좋은 얘기하고 멋있는 얘기, 우리 성과만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반대적인 것들도 살펴볼 수 있는 그게 진짜 공과를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고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송도전문병원 복합단지요. 그게 2016년도 9월 27일 날 양해각서가 체결됐는데 그게 SHC인가요, 하여간 그런 법인이죠? 말레이시아 법인인가요? 복합병원 유치하는 거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외투법인하고 4개의 단과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하여간 외투를 갖다가 얹은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 이후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추진됐나요, 그게?
투자유치본부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모든 게 거의, 투자자 간 들어오는 업체 간 협약은 거의 끝나고 있고요.
우리 쪽에서 개발계획하고 실시변경을 조금 변경을 해야 합니다. 용도라든지 그 다음에 서비스 용지하고 지원 용지하고 병원 용지 약간 구분 문제 그래서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하고 바로 토지매매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여간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추진 자체가 우리 국내외 의료기관들이 먼저 추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외투를 씌워야 되니까 외투 문제로 갖다가 걸린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 외투만 없었으면 벌써 진행이 되고도 남았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약요건을 우리가 좀 개선하고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어떨 때는 외투를 갖다가 억지로 씌워야 되고 어떨 때는 외투를 갖다가 안 씌우, 좀 하여간 이게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또는 우리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특별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그런 어려운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한번 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 왔다 생각됩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경제청에서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 민원이 많다 그 다음에 경제청의 입장에서 힘을 실어야 될 주민들이 오히려 경제청을 갖다가 압박하는 그렇게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쭉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경제청이 너무 허황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사업을 포장하는 겁니다. 막 이런 것 이런 것 하겠다고 속된 말로 하면 후까시를 잡는 거예요. 그게 다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송도 같은 데 좀 어떻게 보면 이 도시를 만들면 꼭꼭 필요한 어떤 그런 일종의 혐오시설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다 멋지고 화려하고 세계 일류, 세계 최고, 국내 최대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송도가 지금 26만명이 거기 산다고 그러는데 지금 장례식장 계획된 것 혹시 있나요? 없잖아요.
병원 내에는 있습니다. 병원 내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병원, 어느 병원에 있나요?
아니요, 병원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브란스병원 안 들어오면 없는 거잖아요.
아마 송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장례식장 하나 만든다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장례식장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장 같은 계획은 아예 입방아도 못 찧잖아요.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입장으로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특히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도시 간 경쟁 또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데 기업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원도심으로 가라 땅을 무료로 줘도 안 간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오겠다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천만 이렇게 노력을 안 하면 우리 안 하고 가만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다. 다 다른 데로 판교든 마곡이든 평택이든 오성이든 다 내려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노력을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발전은 없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저는 노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노력 이전에 좀 경제청이 원칙을 지켜, 여기는 관공서잖아요. 이 사업이, 기업이 잘되고 안 되고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고 응당 그래야 되겠지만 관청에서는 관공서라고 하는 그런 공공기관은 시시비비가 명확해야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그런 것이지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재량을 갖다가 봐주고 할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이 경제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포장이, 포장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들 제가 얘기했지만 아주 사소한 예지만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아마 계획도 좀 잡아, 혹시 모르겠어요. 있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필요한 시설인데 아마 못 할 거라고요.
그런 것은 11공구 같은 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리. 그것 안 해 놓으면 나중에 그것 하겠다는 업체가 기업이 들어와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 때문에.
아마도 좋은 기업 유치라든지 좋은 시설 유치를 해서 약간의 그런 부분은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하여간 최대한 원칙을 지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종도 같은 데 여러 가지 사업들 리조트 유치할 때 얼마나 거기에 포장을 했습니까. 그런데 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송도세브란스병원이 들어옵니다, 뭐 들어옵니다 막 유치를 해요. 그것 다 광고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말이 다 그대로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주민들은 이것 왜 안 지키냐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내가 지금 멋있어 보이지만 그 멋있어 보이는 건 나중에 내 다음의 공무원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부메랑이 돼서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너무 포장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로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산업경제위원회 의 사일정은 11월 27일 화요일 개회하여 일자리경제본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김진용
차장 이종호
기획조정본부장 유문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최종윤
영종청라사업본부장 김학근
기획정책과장 곽준길
공보문화과장 이혁원
운영지원과장 이 민
스마트시티과장 백종학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 이학규
투자유치기획과장 정형섭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개발계획총괄과장 김승래
송도기반과장 장두홍
도시건축과장 신희성
환경녹지과장 배준환
영종청라개발과장 김기문
용유무의개발과장 정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