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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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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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 (도시철도 노후 시설‧장비 교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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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0월 17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2. 2023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3.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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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상황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은 10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본 동의안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회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모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 2023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윤현모입니다.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발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14호 2023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산학융합지구는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593억원으로 2018년 12월 착공 2020년 2월 준공되었습니다.
건축 규모는 항공우주캠퍼스 10만 357㎡와 기업연구관 9551㎡ 등 지하 1층~지상 5층으로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공단과 대학의 공간적 통합과 현장중심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R&D 인력양성ㆍ고용이라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2017년 4월부터 인천산학융합원을 설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국 17개 산학융합지구 중 가장 성공적인 인천산학융합지구에서 산업부와 전국 17개 산학융합지구 간의 산학융합지구 2.0 사업협약식 및 혁신간담회를 인천산학융합지구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번 출연동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학융합지구 2.0 사업협약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항공 융복합 분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기업 R&D업무 참여, 실전 창업 지원 등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사업비는 국비 4억원, 시비 4억원 총 8억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은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항공 융복합 분야 산학협력 등을 위해 4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국ㆍ시비 매칭 사업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와 대학을 연계하여 미래지향적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항공 융복합 분야의 기업지원과 연구개발 기반확대 및 현장실무형 인력양성이 필요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의 전략산업인 항공분야와 뿌리 융복합을 통해 미래형 첨단 산업을 육성하며 궁극적으로는 산학융합지구의 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분야 혁신기관과 공동으로 항공 융복합 관련 신산업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제주대, 목포대 등과 인하대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인천시는 특화된 항공우주사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인천산학융합원을 설립,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조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천을 넘어 전국 단위 다양한 사업수행을 위한 기관의 이미지 확립을 위해 2021년 12월에 항공우주산학융합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사업으로 항공 융복합 분야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기반 확대를 위해 전국 32개 학교, 72개 학과가 참여 중이며 사업기간은 3년입니다.
인천시는 동 사업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하대학교, 항공우주산학융합원 등과 함께 산학지구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항공 융복합 모빌리티 산업 분야 중심의 현장맞춤형 교과과정으로 프로젝트 Lab, R&D 인턴십, 비즈니스 Lab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Lab은 미래지향적 항공 융복합 신산업 중심의 프로젝트 기획으로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교육과정으로 연계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연구역량 제고 및 산업현장의 니즈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사업의 활성화를 사업목표로 하여 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팀 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컨페서(Con-fessor) 및 대학원생 연계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R&D 인턴십은 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업무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인턴십 참여 학생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의 조기 확보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기업 연구개발 인턴십 참여와 고용 연계를 통하여 기업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현장맞춤형 실무 인력을 양성하여 우수인력 조기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비즈니스 Lab은 창업지원 엑셀러레이팅(Accelerating) 기능을 통해 창업 마인드 제고와 실전창업 지원을 통해 우수한 창업자 발굴 및 혁신적인 연구개발 전략을 갖춘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육성을 목표로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아이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 멘토단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및 비즈니스모델 수립 지원 등 창업 전후 지원을 해 주는 내용으로 청년창업 활성화 및 4차 산업 기술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출연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출연동의안 의결은 사업의 내용과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리며 출연 금액의 최종 결정은 추후 예산편성ㆍ승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출연금과 관련한 융합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고 필요 시 보고하게 할 수 있는바 사업 진행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목적의 적합성, 구체적인 사업계획, 금액의 산출 기초 등을 더욱 철저하게 수립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이번에 2페이지 보시면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산학융합지구라는 것의 취지가 대학의 연구기관이 산업단지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R&D라든지 애로사항 같은 것을 해결해 주려고 산학융합지구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의 우수한 석ㆍ박사들이 특히 항공우주 관련 분야의 기술개발에 미진한 게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기술을 개발해 주고 또 관련 창업도 하고 해서 산학협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인천시 내에 꼭 인하대만 있습니까? 다른 연계한 학교는 있습니까, 아니면 과로서도 어떤 연계할 수 있는…….
처음에 산학융합지구를 전국에 지정을 해 줄 때 약간 그 지역의 특수성, 그쪽의 포커스가 되는 산업을 융합하는데 저희가 한 게 항공우주, 자동차 뿌리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하대 쪽이 물론 인천도 있고 다른 대학도 있지만 처음에 들어갈 때 인천대 항공우주 그리고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산학융합지구에 신청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땅 자체가 또 인하대 부지를 저희가 이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인하대가 중심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고요.
출연동의안이 몇 번 있었습니까?
산학융합지구하면서 가장 융합지구에 필요한 2000, 저희가 지정되고 나서 기본적인 금액에 대해서 출연동의를 계속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이제 이번에는 4억이죠?
작년 대비해서는 금액이 동일합니까, 아니면 증액이 됩니까?
원래 산학융합지구 2.0 사업이 1.0이 끝나고 2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4년까지 3년간이 2.0 협약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국비하고 시비가 4억씩 매칭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4억씩이요?
몇 년도까지라고 그랬죠, 지금?
2024년 2월인데요. ’23년 예산까지는 소요됩니다.
그러면 내년 하고 그다음에 또 ’24년도 예산은?
그것은 다시 2.0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산업부하고 또 다른 협약이 맺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4년도 예산은 정부에서 50% 지금 부담이잖아요. 거기의 결정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내년 ’23년 본예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건데 일단 2.0 협약기간은 내년이 끝이고요. 만약에 2024년도가 되면 또 다른 협약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매년 정부하고 매칭으로 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결과 있죠. 결과가 저희 시로도 보고가 됩니까?
네, 다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문건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어떤 어떤 분야에 인건비가 지금 9980만원이 들어가고 사업비 활동도 쭉 나오는데 거기에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결과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결과물은, 사업기간은 내년 2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중간 중간에 제가 정산을…….
아까 보고하신 걸로는 ’21년도에도 20건에 115명이 참여했고 R&D에서는 5개 기업에 5명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한꺼번에 몰아서 할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이렇게 정리가 돼서 ’22년도도 지금 10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전에 결과물을 의회에서든 시 관계자들 다 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돈만 내놓고 결과물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는 좀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
그리고 이게 사업을 갖다가 줘도 뭐를 쓰는지 물론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나와 있지만 그 결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융합원하고 같이 해서요.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과물을 매년 끝나면 최소한 상반기 이전에는 “이러이런 걸 연구를 했고 이런 걸 진행했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는 최소한 나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분 위원님.
유승분입니다.
지금 이것 보면 2017년부터 인천산학융합원이 설립된 이후 지금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을 통해서 총사업비 8억원 중 시비 4억원을 현금 출연하는 사항이잖아요. 제출해 주신 자료 페이지 5쪽을 한번 봐 주세요. 표에 보시면 ’21년도보다 ’22년도에 진행 중에 있는 프로젝트 Lab 그다음에 R&D 인턴십ㆍ비즈니스 Lab의 숫자와 참여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프로젝트나 사업의 기반이 성장 또는 증가하지 않고 줄어든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마 여기 2022년도 진행 중인 사업의 시작이 3월부터 시작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하는데 이것은 아마 한 9월 정도 기준으로 작성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 사오 개월 이상 남아서 2021년과 유사하게 실적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이게 좀 성과물이,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는 거겠네요.
그리고 이게 대체로 4억의 예산을 보면 운영비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보면 제가 인건비하고 연구활동비가 잘 구별이 안 가는데 혹시 인건비하고 연구활동비가 어떻게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인건비는 아마 융합원의 직원들에 대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행정요원이나 이런 친구들에 대한 인건비일 것 같고요. 연구활동비는 실제로 프로젝트나 이런 데 참여하고 있는 박사급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대체로 이게 지금 인하대학의, 공간은 인하대학에서 제공한 거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출연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게 4억, 4억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로 따지면 한 100억 이상 되는데요. 그중의 한 꼭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이 ’21년 3월부터 ’24년 2월까지 3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시가 출연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하고 ’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성과가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사업만 따지게 되면 작년에도 저희가 4억을, ’22년도 지금 현재 예산이 4억이 되어 있고요. ’21년도는 저희가 예산을 못 세우는 바람에 없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도 4억인데 보시는 바 같이 ’21년도, ’22년도 사업 꼭지는 프로젝트 Lab 그리고 비즈니스 Lab 그리고 R&D 인턴십, 수요탐사 크게 네 꼭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대부분 기업하고 연구원들하고 연결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말은 네 가지지만 성격은 기업들이 실제로 필요한 기술 분야를 해결해 주는 그런 것들 프로젝트와 또 하나는 관련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갖고서 항공우주 분야에 창업을 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두 꼭지로 돼 있는데 ’21년도, ’22년도는 이 표에 보시면 이게 가장 큰 꼭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사실은 인천형 일자리 MRo산업의 육성과 그다음에 인천형 일자리사업 토론회를 통해서 저는 사실 만난 적이 있어서요.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을 통해서 그것과 연결해 보면 인천의 항공 MRo산업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인천의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인데요. 이게 인천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4억을 국비하고 매칭해서 8억인데 우리 시가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이 4억이잖아요. 지금 보면 안건 중에서 5페이지를 보면 예산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가 있어요. 세부내역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4억에 대한 인건비, 사업활동비 2억 3600이고 연구활동비가 4500, 연구운영비가 1750인데요.
연구운영비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사무용품 구입비, 회의비 등 이렇게 1750이 돼 있는데 어떤 위원이고 어떤 회의를 합니까?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프로젝트마다 아마 위원회나 이런 자문회의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쉽게 말하면 저희 용역하게 되면 착수보고회 하고 중간보고회 하는 것처럼 여기도 각 프로젝트마다의 심의기구 이런 것들을 하면서 회의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위원회 몇 개로 돼 있어요, 몇 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건 지금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도 될까요?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회의비 같은 것은 수당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수당 같은 것은 지금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네, 거의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약간 보면 좀 너무 범위가 넓어요. 넓은데 지금 보면 이런 회의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들이 있고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첨부자료로 할 때 더 세세하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출연동의안을 지금 많이 처리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필요시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근거로 해서 다음 행정감사 때 출연금의 사용에 따른 예산 집행내용, 그에 따른 효과 이런 것들의 성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이인교 위원입니다.
2023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은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업비를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3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2. 2023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10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15호 2023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산업은 뿌리산업에서 드론과 도심 항공교통체계와 같은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그 파급 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월등한 산업입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항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추진에 필요한 실행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내에 항공산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산업의 조기 발전과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수도권매립지에 드론인증센터와 드론시험비행장을 조성하는 등 인천을 드론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출연동의안의 사업내용은 드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관내에 드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2022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인천시가 선정되어 ’22년부터 ’23년까지 2년간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받아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인천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드론영상 관측 및 운영관리체계 구축과 실증을 위한 사업으로 대기와 해양환경 관측체계 구축, 시설물 안전관리 관측체계 구축, AI 기반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드론데이터센터 구축 등이며 사업비 국비 11억 5000, 시비 7억 3500으로 총사업비 18억 8500만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계획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기관인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에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위해 7억 3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드론 모니터링 및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한 관내 입체적인 도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특화산업 및 사회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드론 활용 서비스 모델의 발굴 및 실증을 위함입니다.
출연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으로서 2016년에 설립되었으며 항공산업의 기반조성과 체계적인 기업 육성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융복합 산업인 항공, 드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략산업본부 아래 항공산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론 실증도시 사업은 도심지역 내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세부 시험ㆍ실증 아이템을 지자체 특성에 맞게 지자체에서 제안하고 채택된 지자체에서 실증ㆍ활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시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드론 영상관측 및 운영관리 체계 구축 실증의 사업으로 올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인천시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고 산업단지 및 다수 공장으로 인해 미세먼지, 분진 등의 발생으로 대기환경 오염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경인아라뱃길은 한강물과 바닷물이 유입되어 녹조가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수년째 녹조가 발생하고 있고 인천 앞바다 해양쓰레기의 발생량도 점차 증가하여 해양환경 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건물의 노후화로 교량 등 각종 구조물의 안전점검도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취발생 유인감시 및 신고를 강화하고 부지경계선 및 악취배출구의 배출 정도를 측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원인을 규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지상감시 및 측정만으로는 대기 환경오염의 원인 및 방지에 한계가 있어 드론을 이용한 공중감시 및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으며 해양환경 분야에서도 드론을 활용하여 영종, 강화도 갯벌의 갯끈풀이나 스티로폼, 플라스틱 부이 등 해안표착물을 탐지하는 등 해양쓰레기 정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육안 및 비파괴 검사 장비를 활용하여 구조물의 점검 분야 특히 붕괴 우려가 있는 구조물 등의 안전진단 부분에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시간ㆍ비용을 절약하여 효율적인 진단이 될 뿐더러 구조물 점검, 전문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듯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지역 특화 사회현안 문제를 해결하여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 출연동의안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집행 시 모니터링 및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목적의 적합성, 구체적인 사업계획, 금액의 산출 기초 등을 더욱 철저히 수립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드론산업은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날개로 불리며 드론법 제정 이후 국내 드론산업의 시장규모가 2016년 704억원에서 2020년 4945억원으로 크게 성장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이면에는 무분별한 불법촬영 등 사생활 침해,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 중추시설 침투, 각종 범죄 이용 등 피해가 양산되고 있고 지난 7월에는 인천공항에 불법 드론이 15분간 출연해 항공기 이ㆍ착륙 등 운영이 90분 간 중단되는 상황까지 발생한 바 있어 미래 성장동력과 동시에 안전 위해 요소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출연 금액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되는바 최초 단계부터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사후 정산 시 집행의 적정성을 철저히 심사ㆍ분석하여 다음연도에 반영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인천테크노파크에 대한 인천광역시 종합감사에서 테크노파크가 발주한 무인항공기 활용 인천광역시 하천 및 주변 시설점검 용역의 과업과 관련하여 촬영대상, 촬영횟수 등과 관련하여 주의 조치 받은바 사전계획 수립 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검토보고서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드론을 활용해서 실시간 대기환경 영상관측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올해 출장 비행 횟수가 48회로 돼 있어서 현재까지는 성과지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기환경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예를 들어 쓰레기매립지 인근이라든지 대기환경을 측정하기 위해서 촬영하기 위해서 기준은 뭔가요? 예를 들면 주 몇 회 아니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대기환경에 관련된 것을 채집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대기오염도가 심하다든지 이랬을 때 드론이 작동이 되는 건지 기준이 있나요?
날씨에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고요. 실증할 때는 언제 하겠다고 하는 횟수에 따라서 일정을 배분을 해서 촬영도 하고 센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집된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AI 시스템 빅데이터 모집하는 센터가 사업비 안에 있어서 거기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죠. 지금 운영하는 게 드론이 운영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횟수가 정해져 있고 규칙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일괄적으로 몇 회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것은 예를 들면 쓰레기매립지의 대기환경이 좋지 않고 그것을 채취했다든지 미세먼지를 채취했다든지 영상 촬영을 해서 안 좋은 게 밝혀졌으면 그게 빅데이터화로도 남겨놔야 되겠지만 결국은 조치를 하기 위한 작업도 필요한 건데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매립지 공사에다가 상태를 알린다든지 알려서 조치를 취하게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연계가 돼야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드론 띄웠고, 48회 띄우셨다고 그랬나요, 올해?
48회 띄웠던 결과물이 뭔지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한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48일 중에서 한 50%는 대기환경이 기준치 이상에 벗어나지 않고 50% 이상은 나머지 반 횟수 띄운 것에는 기준치에 벗어난다 했었을 때 조치라든지 결과라든지 거기에 해당된 기관에다 어떻게 연결을 했다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드론 띄우는 것은 테크노파크가 아니어도 드론 동호인들이 띄워도 보고 내려오는 걸로 끝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실효성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사업이 시작단계라고 판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시작단계를 넘어섰는데 제대로 사업구축이 안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그 계획까지도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것이 실증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 조치까지는 아직 안 간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는 실증사업 끝나고 나서, 어차피 이 데이터는 관련돼 있는 환경조직에 의해서 쓸 것이니까 그렇게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즉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드론이 필요 없는 게 드론으로 되는 실증사업들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대기오염, 미세먼지라든지 측정하는 시스템 국가차원에서도 구축이 돼 있잖아요.
미세먼지 농도라든지 오염대기환경의 기준치 농도라든지 다 알 수 있는 건데 다 파악이 되고 거기에 환경 관련된 기관들에 있어서 조치가 이루어질 텐데 굳이 부가적으로 드론까지 띄워서 추가적으로 할 때는 그만큼의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막연하게 수차례 초반부에 의회에 입성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드론의 중요성, 드론이 중요하고 드론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될 거다라는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약간 뜬구름 잡는 사업이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결과물들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취지 자체는 좋지만 그게 필요한 것 같고요. AI 기반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하고 드론데이터센터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목적이 뚜렷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확한 명칭은 본 위원이 생각이 안 나는데 환경 관련돼서 대기오염 관련된 기관이 있다고 하면 그 기관에 있어서는 매일 실시간으로 대기오염 측정치를 다 축적을 해 놓고 데이터를 갖춰놓고 있고 거기에 따른 원인도 다 분석을 해서 인근지역에 공장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되는 건지 자동차 매연 때문에, 가솔린 때문에, 경유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이런 것들 분석이 나와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경유차도 줄이자 이런 것들이 수십 년 동안 지속돼 오고 한 건데 이것은 AI 기반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타이틀은 거창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막연해요. 일반인은, 본 위원조차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감을 잡을 수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세부계획이 있나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사업 자체는 국토부의 드론을 이용한 실증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환경 관련해서도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해수부사업도 많은 드론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드론에 포커스를 줘서 하는 것은 드론에서 환경에 대한 많은 오염물질이나 대기측정의 기준을 하려고 하면 드론에다가 많은 센서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센서가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하고 있는지 그리고 AI데이터 수집이라는 것은 수많은 데이터의 양이 있어야 AI 분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다른 많은 센터들이 있지만 그쪽에서도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환경센서를 가지고 그동안 지상에서도 했고 항공기를 이용해서도 했는데 드론으로 좀 더 세밀화 돼 있는 데이터를 초기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단 드론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실ㆍ과의 업무보고 받으면서 간간이 공통되게 나왔던 게 중앙부처의 사업으로서 공모사업 내지는 중앙부처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업이다 해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 이러다 보니까 중앙부처조차도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드론사업이라고 본인들이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했으면 구체안이 내려와야 하는데 그냥 큰 틀에서 드론사업을 육성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던져 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안은 지자체에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미 내려왔으면 여기서라도 세부적인 계획안이 나오고 실용성 있는 계획들이 도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국장님 추후에는 집중해 주셔서 이미 내려온 사항들인 것이고 하니 해양항공국에서 중점적으로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양환경 관련돼서도 백령도 같은 곳에도 해양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직접적으로 현장도 가보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드론이 아니어도 현장에서 해양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심각하게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부분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띄웠을 때 뭐가 효과적이라는 게 분명히 나와야 되거든요. 사람이 실질적으로 손이 닿지 않는 곳, 위험한 곳에서의 관측을 할 수 있고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와닿는 부분인 건데 그 외에 큰 틀에서의 세부적인 것들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와닿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느낌적으로 와닿지 않는다기보다 구체적인 안들이 없기 때문에 꼭 앞으로 해양항공국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계획을 수립해 준 결과물도 나올 수 있게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이용창 위원님께서 드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세부계획도 보면 대기환경, 해양환경, 시설물 안전관리,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데이터 수집이나 데이터 활용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증도시 구축사업이 대기환경에만 조사에 맞춰져 있는 건가요?
크게는 대기환경하고 해양환경 그리고 시설물안전 그리고 도심물류 크게 보면 네 가지가 구체적인 사업이고 거기에 부과적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AI 빅데이터센터 구축하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러면 드론 배송 관련 사업은 혹시 진행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해양항공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배송은 저희 국이 중심이고요. 아직은 인천에서는 상업화되어 있는 것은 없고 일부 지자체에서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도심 내 드론이 배송을 하게 하는 것은 안전상 문제 때문에 안전조치가 필요하고요.
단지 인천시 같은 경우는 섬 간의 물류배송이나 높은 지역에 있는 산간지역 그런 것들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서 도심 내에서 드론을 날린다고 하면 녹지라든지 최소한 사람이 없는 구역을 루트로 삼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증도시 구축사업 자체를 보면 우리가 구축사업에 선정이 된 자체가 인천에는 많은 섬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배송이나 신속성 또 어떻게 보면 도심 내에서는 드론을 띄울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섬 쪽에서는 신속하게 약간 위험성도 적을 수가 있어서 그쪽이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드론을 활용해서 배송이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인천에 필요한 사업 미래먹거리 쪽으로도 볼 수 있는 사업이니만큼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인천시 자체감사에 따른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죠?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검토보고서 보고 계십니까?
검토보고는 저희가 안 보기 때문에…….
작년에 전반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비행금지구역 및 촬영승인 불허지역에도 촬영을 하고 횟수를 조작하고 해 가지고 주의 조치를 받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인천시 감사관이 지적을 한 건데 모르고 계셨다면 뒤에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누가 자료를 건네주시죠.
담당자가 나와 있는데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항공과장 안광호입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요. 현재도 나타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하려고 하면 일부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관계기관하고 협의하는데 사실…….
관계기관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청라에다가 드론을 띄운다 그러면 경제청 청라관리과에다가 협조를 취한다든가 그와 관련된 기관에다가 사전에 비행계획에 대한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쪽에서 인식이 저희와 같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려해서 비행승인을 안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비행스케줄을 짰다 하더라도 비행 스케줄대로 운항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금 청라라고 딱…….
예시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타 지역은 협조적인데 우리가 하천을 갔다가 촬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32개 하천이 있는데 16개만 촬영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희가 하천 대상은 그렇게 되는데 16개밖에 못 한 게 다른 하천구역과 관련된 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비행횟수는 다 비행을 했는데 그 하천…….
비행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대상을 안 하고 만약에 계속 시청 옥상에다 빙빙빙 돌리면 그것도 횟수에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와 관련된 인근 기관과의 협의에 있어서 협의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하고 거기서 비행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작년에 지적을 받았어요.
금년에 저희가 이번 실증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수자원공사라든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작년과 다르게 금년도에는 드론에 대한 인식도가 매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식이 확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사전에 충분히 기간을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협조를 구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최소한 실증도시 구축사업에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려면 제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충분한 기간을 둬야 돼요. 서둘러서 하다 보면 그쪽에서 협조 안 해 주면 못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협조할 수 있게끔 이해를 구하는 것도 또 하나의 용역의 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실증도시 구축사업으로 다년 사업이 돼 있는데 내년은 어떤 것을 하실 예정이세요?
사업내용은 똑같은 사업이 2개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시작하면서 저희가 아까 말한 AI 빅데이터센터가 설계돼 있으면 내년엔 실제로 구축하고 하는 것 그리고 위에 대기환경, 해양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다 합해서 연장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그렇게 될 겁니다.
차질 없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처음에 제안이유에 보면 드론 관측 데이터의 구축 및 지속 가능한 활용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하셨죠?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자료를 계속 비행을 하거나 용역에 의해서 나오는 데이터라든지 이 데이터는 어디다 관리하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 위치가 갯벌타워 21층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고 설계를 했고요. 그 안에다가 모니터링 수집이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아시겠죠? 주말에 카카오톡이 화재로 인해서 데이터가 전송이 안 되고 사진 전송이 다 안 되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그게 DB 백업이 돼야 되는데 백업이 개인 기업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테크노파크 자체가 우리 시에다가 데이터를 백업을 하는지 아니면 자체로 백업을 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었고 예를 들면 굉장히 초기단계지만 우리가 데이터가 누적이 될수록 굉장히 많은 부분에 데이터가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갯벌타워에다 한 군데에만 해 놓으면 누군가가 해킹이 되거나 누군가의 조작에 의해서 잘못 데이터가 삭제가 되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저희가 구축할 때 데이터를 인천시도 알듯이 데이터센터가 있지만 공공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지 않을 거고요. 데이터 구축하면서 듀얼을 할 수 있도록 외부에 서버를…….
그런데 다른 데 백업장소가 없잖아요.
백업은 민간기관에 백업을 할 수 있는 데이터서버를 갖고 있는 데에서 저희가 용역을 주고 합니다.
국장님 제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는 제2의 장소에 자동데이터가 백업이 될 거예요, 시 자체 것은.
그런데 테크노파크 자체에 있는 것은 그 안에 서버에 아마 기록이 될 겁니다. 그 대신 보안이 완벽하다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도 제2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화재가 날 수도 있고 또한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의 미숙으로 인해서 삭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해킹으로 인해서 유출이 될 수도 있고 아직 정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테크노파크든 어디든 데이터가 정확하게, 지금 우리 시에는 데이터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어딘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3의 장소에 백업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일방적인 얘기를 하면 언젠가는 오늘이 기억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구축할 때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랑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넓게 보세요. 넓게 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유승분 위원입니다.
이 내용과 연결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무인항공기의 활용 인천광역시 하천 및 주변시설 점검에 대한 용역 그래서 인천광역시 종합감사에서 이것에 대한 주의ㆍ훈계 조치를 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32개 하천에 58회 드론촬영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만 내용에서 보면 16개 하천에 조사하는 걸로 그친 것으로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놓고 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조정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실행이 제대로, 32개에서 16개 하천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궁금하고요, 과장님.
과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 출연동의 계획에 이것이 반영이 되었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하고 그 다음에 출연 계획에 그것이 반영됐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궁금함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지적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사례가 없었고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발생이 돼서 주의ㆍ훈계 조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ㆍ훈계 조치다 보니까 시정개선 명령이 아니라 주의 시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의 시정의 훈계이유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은, 향후 사업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답변입니다. 사실은 주의ㆍ훈계 조치로 끝나면 이게 막대한 어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될 여지를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하고요. 그것에 대한 조금 엄격한 어떤 제재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의ㆍ훈계 이후에 똑같은 일이 발생되면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참고로.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2023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은 드론 실증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3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윤현모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3.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과 관련한 2023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뀌었어요?
조금 크게 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국장님.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해서요.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께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조금 크게 해 주세요.
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금년 말까지 완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해서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에서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재정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부담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이며 세출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도시철도건설부채 상환 등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조 2134억원의 재원을 운용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부채는 총 1987억원을 상환하였으며 상환 완료한 도시철도건설부채로는 2020년에 도시철도채권 9018억원, 2021년에 공공자금관리기금 304억원과 통합관리기금 838억원이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은 총 1조 147억원을 투입하였고 건설비 투입을 완료한 도시철도사업으로는 2020년 인천도시철도2호선 2조 2023억원, 2021년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 8482억원과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3757억원이 있습니다.
존속기한 연장을 요청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재원 운용 규모는 1조 5544억원으로 예상됩니다.
도시철도건설부채는 총 836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며 상환 완료 예정인 도시철도건설부채는 2024년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320억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은 총 1조 470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건설비 투입이 완료될 도시철도사업은 2024년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7277억원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도시철도건설부채 상환 및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 연장 개통 등을 위해 지속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 도시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연장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인 것은 인정하고요. 그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금번 연장 기한이 2023년부터 2026년인데 최근 들어 건설 원가가 급등하고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 운영 규모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언제 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산출된 1조 5500.
1조 5543억원, 이 기준 말씀이십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인데 이 특별회계는 이게 지금 채무로 돼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돼 있습니까? 특별회계는 부채나 채무로 잡히지 않는 겁니까, 어떤 쪽으로 잡히는 건지?
특별회계도 채무가 있으면 당연히 잡히고 부채가 있으면 또 부채도 잡힙니다.
그러게 이 특별회계는 그러면 기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연장하는 건데 이 특별회계는 어떤 목으로 잡히는 거냐, 특별회계는 그냥 특별회계기 때문에 연장만 하면 저희들이 부채나 채무로 잡히지 않고 그냥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회계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고 또 특별회계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에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회계라 보시면 되고요.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운용을 할 때는 우리 전체적인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담당관하고 재정계획 심의도 받고 또 회계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존속기한 연장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도 다 거기서 결정을 해 줍니다.
연장만 하면 그냥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도시철도건설사업 추진과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과 관련한 2023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 개통 이래 20년 이상 경과된 도시철도1호선의 노후 시설ㆍ장비에 대한 교체지원금 22억 2000만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인천교통공사에 출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동차량 선로설비, 기계설비 등 도시철도1호선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우리 시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간 공사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에 따라 공사채 발행 계획액의 1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2023년 도시철도1호선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를 위한 공사채 발행 계획액 222억원의 10%인 22억 2000만원을 인천교통공사에 현금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도시철도1호선의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지원금 22억 20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철도1호선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20년부터 ’24년까지 노후 전동차ㆍ설비ㆍ시설물 교체를 위한 중장기 소요예산은 약 1458억원이며 금번 출자금 22억 2000만원은 2023년도 지방공사채 발행계획액 222억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 기준에 따라 집행부가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 매칭비율 10%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1999년 개통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도시철도1호선의 노후시설 및 차량의 선제적 개선 5개년 계획에 따른 2023년도 개선사업의 자금 확보를 위한 지방공사채 발행에 맞추어 출자하는 것이므로 인천시민의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채 발행에 따라 기 교부된 출자금 사용 실적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부의 심도 있는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이며 2025년부터 지방공사채 상환 기일이 도래되면 집행부의 부담이 되므로 이에 따른 면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2023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은 1999년 개통 이래 20년 이상 경과된 인천도시철도1호선의 안전 운행을 위해 노후 시설 및 장비 교체에 따른 지원금을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3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
조성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성장관리계획에서는 주거지와 공장 등 환경오염유발시설 분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이미 시가화가 완료된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과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예정지를 제외하고 관리지역과 녹지지역을 중심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 1월 26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 1월 27일까지 계획관리지역 중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제조업소, 수리업소 등 설치가 불가하게 되어 향후 공장, 제조업소의 계획적인 관리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서구 성장관리계획은 크게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ㆍ용적률 계획과 기반시설의 확보에 대한 계획입니다.
우선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ㆍ용적률의 계획은 북부권 완충녹지계획, 서측은 공업형으로 수립하여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권장용도로 지정하고 동측은 공업제한형으로 수립하여 제조업소, 공장의 설립을 제한하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등을 권장용도로 계획하였습니다.
전답(전답) 등 기존 생산관리 지역을 농업형으로 계획하여 제조업소, 공장 등을 제한함은 물론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목적의 창고와 동ㆍ식물의 관련 시설을 권장용도로 계획하였습니다.
권장용도의 건축물과 기반시설 설치 시 건폐율은 10%, 용적률 20%에서 25%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반시설 계획은 도시계획 도로의 최소 폭은 6m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계획선 내 도로로 설치하는 것을 개발행위 허가조건으로 부여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과 건폐율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75조의3에 따라 수립한 인천광역시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이란 지역특성,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정한 지역 또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하며 성장관리계획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설정하여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2014년에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수단으로 처음 도입한 성장관리방안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21년도에 제도의 명칭을 성장관리계획으로 변경하였고 대상지역과 인센티브가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상의 설정기준과 개발가능지, 도로, 용도지역, 지적선 등을 고려하여 총 11개소, 면적 7.55㎢를 설정하였으며 대상지역의 특성, 개발현황, 건축물의 유형별 입지적ㆍ기능적 특성 분석 등을 통해 공업형, 공업제한형, 농업형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관리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은 검단지역의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행위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본 계획의 대상지 유형이 산업시설의 입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공업제한형에 속한 토지소유자 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오류동의 공업형 대상지와 검단산업단지 사이에 위치한 금호마을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으로서 주거지역 인접지에 환경오염유발시설이 입지할 경우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공장 및 제조업소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검단지역 성장관리계획안은 주거지와 환경오염유발시설 간 분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장관리계획에는 수립 지침상의 수립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계획, 건축물 배치ㆍ형태,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중 도로계획은 지구단위계획과는 달리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운용되므로 도시계획시설을 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현황도로 중심으로 확폭하는 형태로 도로계획선을 지정하고 도로계획선이 포함된 필지 개발 시 개발행위자가 도로 폭원을 준수하여 확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계획선은 실질적으로 토지이용규제를 가한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시설상의 도로와는 차이가 없으나 도로계획선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간에 대하여 사도 또는 건축법상 현황도로로 볼 것인지 지적분할 또는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우려되고 해당 도로를 조성하여 건축 기준을 완화 받은 경우 도로 기능유지 및 공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관리계획 적용을 살펴보면 신규 건축물은 개발행위 허가 시 인센티브 없이 의무적 준수 기준과 준수 여부는 자유 선택에 맡기지만 준수할 경우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의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은 성장관리계획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하지 않고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을 할 수 있으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성장관리계획 용도계획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은 인센티브를 이용할 수 있는 유도적 계획으로 상대적으로 도입 거부감이 낮고 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 설치부담을 낮추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개발밀도 인센티브로 인해 지역의 개발압력을 높여 난개발이 발생될 우려도 있으므로 인허가 시 인센티브와 기반시설 부담이 연동될 수 있도록 세밀한 적용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공업형과 공업제한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공업형은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공업용도를 관리하는 거고요. 공업제한형은 실제로는 공업형이 아닌 주거적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11페이지 좀 보실래요?
지금 기호가 표시되지 않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맨 왼쪽 부분은 공업형 약간 진하고 오른쪽 분홍색 부분이 공업제한형이죠?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거기에 공장 지대가 꽤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장 지대도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이걸 공업제한지역으로 묶어버릴 경우 기존에 있던 공장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공업제한형에 공장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현재 있는데 어떻게 하냐? 현재 있는 것은 그 계획에 있어서는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처리가 됐기 때문에 특례조항에 따라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운 변화가 생겼을 때에 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공업형 지역을 보면 지역이 그리 많지 않고 지금 거기도 공업, 공장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있다 보면 지금 공업제한형 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이게 공업형 지역에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입주해 들어가지도 못할 그런 상황 그다음에 증축하거나 확장할 경우 그럴 경우 또 공업제한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공장을 운영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또다시 난개발을 야기하는 것 아닌지?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했듯이 왼쪽에는 양촌산단ㆍ학운산단ㆍ검단산단 포진돼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오류동 쪽, 우측에는 오류구획정리사업지구, 검단3, 한들 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은 주거 쪽으로 개념이 돼 있어서 금번에 이것을 공장하고 주거랑 들어간 지역들을 공간을 분리해야겠다는 개념으로 일단 설정이 돼서 왼쪽 개념은 공업형, 공업을 기존에 공장 제조업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오른쪽은 공업제한형으로 들어가서 주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걸로 그런 콘셉트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기존 공장, 공업지역이 아니고 공업제한구역에 있던 공장들을 다 수용할 수 있나요? 아니, 지금 공업제한형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은데 많은 그걸 갖다가 공업형 도시계획을 짜는 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우려하시는 부분만큼 지금 현 상태에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겁니다. 다만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건이 변했을 때에 거기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지 오른쪽 검단 일대에 공장이나 녹지지역에 제조업소가 들어간 게 한 1400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서 그걸 다 드러내고 지금 상태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정책 방향을 가져서 이것을 이행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신규로는 못 해 주고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 위원입니다.
본 안이 어쨌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 관리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우선 토지이용에 대한 제약이 따르게 되죠, 용도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금 농업형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불허용도에 제조업소나 공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불허하는 것으로 허가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선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곡동 지역 같은 경우는 농업형으로 저희가 제한을 두려고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현재도 작은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활용 관련 시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재개발사업이 늦어지면 문제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공장을 누가 임대를 얻고 싶어 하는데 허가가 안 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좀 심할 것 같은데 그쪽 지역이 과거에도 검단신도시 2단계 지역으로 포함이 되었다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실은 재산권 행사가 권리가 만족이 못 돼서 굉장히 불만이 높았었죠.
그래서 지구 지정 해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함에 따라서 지구 지정을 해제를 했었는데 똑같이 이게 비슷한 지금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성장관리계획을 저희가 하려면 결국은 그 개발욕구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을 하면 규제가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규제에 따라서 토지주는 재산권 행사를 못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누가 공장을 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임대를 얻고 싶어 하는데 공장허가가 안 나니까 지금은 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공장허가 안 나니까 그 토지를 임대를 못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결국은.
그런데 이게 개발이 늦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개발이 늦어질 경우에는 이분들의 재산권만 계속 침해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녹지나 비도시지역 같은 데가 제조업소나 이렇게 들어가서 주거의 난개발을 야기하는 큰 문제가 있고요. 그런 면을 좀 더 해결하는 방안에 있어서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처럼 그것보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어떻게 지침적 성격으로 관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을 할 그런 계획으로는 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업제한형과 농업형은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농업형인 경우는 창고시설 같은 것 그러니까 농업, 임업, 축산업만 이걸 하는 거고 공업제한형하고 3쪽에 나왔듯이 이것을 과도하게 할 생각은 없고요. 중구청에서 가진 성장관리계획보다는 심플하게 세 가지 유형만 관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로 위의 나머지는 과도하게 이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곡동 같은 경우에는 농업형으로 안을 짜고 계시잖아요. 농업형의 유형에 따른 건축물 용도계획에 보면 불허용도에 제조업소, 공장, 자원순환 관리시설은 불허한다는 거잖아요. 허가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형 지역에서는. 그런데 지금 대곡동이 그 지역이고 그런 소규모 공장들, 자원수산시설들 현재는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걸 제한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여기서 그 땅을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공장을 하거나 이럴 때 허가가 안 나니까 그 재산권을 발휘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지금 하시는 대곡동 지역은 지금 저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이걸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이 빠르게 되면 더없이 좋은데 그런 개발사업들이 지금 현재 많이 지연되고 주춤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지주들은 민간개발사업을 요구하고 있어서 금방 사업들이 진행이 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책상 도시개발사업 취소 지역도 하는 과정 속에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드렸듯이 법령으로도 이게 일정한 기간이 넘어가면 제조업소 공장은 이제는 비도시지역에서는 못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률적 취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게 너무 과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도로 이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한 걸 의무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좀 과도한 규제가 들어가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걱정이 되고 이 안이 추진이 되면 재개발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방법도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묶어만 놓고.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인데 말씀하시는 건. 좌우간 그것도 연동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인센티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10%에서 20% 정도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지역들이 토지비용이 낮아서 아파트단지를 건축하게 되면 사업성의 이익 부분이 더 많아질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익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더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공공기여를 받아내야 한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법률의 환경이 취락지역이나 비도시지역의 녹지지역 같은 데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밀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삶의 편리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그것 공공기여까지는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실은. 그게 법률의 환경이 좀 더 폭이 넓어서, 땅 면적의 20% 갖고 건폐율을 한다는 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30, 40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환경이 30%, 10% 늘려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많이 완화를 시켜줘도 크게 이익분이 많지 않다는…….
그렇죠. 아마 사는 데 편리성을 제공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성장관리계획이 지정이 되면 지정계획이 난개발 방지도 하고 또 그런 상황인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개발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은 개발이, 어떻게 보면 용적률이나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더 많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약간 부추기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기존에 적용했던 성장관리보다 광범위하다고 할까 이런 우려 부분들이 있는데 또 너무 좁게 하면 유동성이 떨어지고 또 너무 넓게 하면 적용이나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것이 기존 계획하고 이게 변경되는 게 있냐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보면 생각이, 지금 광범위하고 또 너무 좁게 되고 이렇게 많은 건축을 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해지지 않나 이런 우려 부분…….
그러니까 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완화하는 것은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생활을 하게끔 해 주는 게 용적률과 건폐율이 10% 정도에서 20% 정도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랑 편리성, 시민들의 편리성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공간적으로 주거에 공장이 들어가는 것이랑 또 공장에 주거가 들어가는 것이랑 조금 더 이걸 근본적으로 앞으로는 구분하자는 데 정책을 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것에 대한 것들이 그리고 또 저희가 분류체계를 엄청 간소화했어요.
당초에 중구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중구청 같은 경우는 분류체계가 또 엄청 많았어요. 7개 체계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7개 체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들이 있어서 3개의 관리체계로 줄여서 심플하게 나간 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취지들을 잘 설명해서 나중에 설명회나 공청회 때 이런 것들을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배부해 주셔서 자기들의 권리 행사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의 추진 경위가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용역이 일시로 정지가 됐어요. 2022년 3월 4일부터 정지되었는데 저번 주 10월 셋째 주에 그걸 기획조정실장께서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권 종합계획이요?
네, 지금 용역을 진행하는데 일시적으로 용역 진행이 정지가 되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그 시작은 ’18년도부터 용역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민원을 정리하다 보니까 또 당초 취지가 조금 더 변화가 있어서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새롭게 민선8기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의 정책 방향에 맞게끔 전체적인 틀을 좀 더 조정하는 과정이 있고요. 조만간에 그것에 대한 정리가 된다면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권 개발을 하면서 제가 지역구인 계양구가 거기에 포함이 돼서 그분들의 기대가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정지가 되고 하다 보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데 계양구 쪽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일부 계획은 있지만 그것을 지금 상태에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내부적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진되는 상황을 별도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관리계획 의견청취안 건의 페이지 18에 서구청 도로과의 의견이 있는데 ‘성장관리계획으로 설정된 도로계획선이 포함된 부지를 개발하여 사업자가 개설하게 할 경우 도로편입에 따른 잔여 토지 위치로 인한 사업상의 분쟁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검토요청에 대해 인천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완화를 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놨는데 약간 불분명한 것 같아요. 어떤 처리기준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정한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받을 사항은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저희가 만든다 그러더라도 운영하다 보면 불합리하거나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 기준에 부합하는데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낼 때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주변피해가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그것의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금번 계획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이용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서구 검단지역의 비시가화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지와 환경오염유발시설을 분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이용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 출석공무원
(해양항공국)
국장 윤현모
항공과장 안광호
(교통건설국)
국장 조성표
교통정책과장 김을수
철도과장 함동근
(도시계획국)
국장 정동석
도시계획과장 이 철
도시개발과장 임재욱
시설계획과장 이원주
토지정보과장 지대환
캠프마켓과장 류제범
주택정책과장 정이섭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