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75조의3에 따라 수립한 인천광역시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이란 지역특성,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정한 지역 또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하며 성장관리계획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설정하여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2014년에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수단으로 처음 도입한 성장관리방안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21년도에 제도의 명칭을 성장관리계획으로 변경하였고 대상지역과 인센티브가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상의 설정기준과 개발가능지, 도로, 용도지역, 지적선 등을 고려하여 총 11개소, 면적 7.55㎢를 설정하였으며 대상지역의 특성, 개발현황, 건축물의 유형별 입지적ㆍ기능적 특성 분석 등을 통해 공업형, 공업제한형, 농업형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관리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은 검단지역의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행위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본 계획의 대상지 유형이 산업시설의 입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공업제한형에 속한 토지소유자 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오류동의 공업형 대상지와 검단산업단지 사이에 위치한 금호마을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으로서 주거지역 인접지에 환경오염유발시설이 입지할 경우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공장 및 제조업소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검단지역 성장관리계획안은 주거지와 환경오염유발시설 간 분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장관리계획에는 수립 지침상의 수립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계획, 건축물 배치ㆍ형태,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중 도로계획은 지구단위계획과는 달리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운용되므로 도시계획시설을 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현황도로 중심으로 확폭하는 형태로 도로계획선을 지정하고 도로계획선이 포함된 필지 개발 시 개발행위자가 도로 폭원을 준수하여 확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계획선은 실질적으로 토지이용규제를 가한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시설상의 도로와는 차이가 없으나 도로계획선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간에 대하여 사도 또는 건축법상 현황도로로 볼 것인지 지적분할 또는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우려되고 해당 도로를 조성하여 건축 기준을 완화 받은 경우 도로 기능유지 및 공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관리계획 적용을 살펴보면 신규 건축물은 개발행위 허가 시 인센티브 없이 의무적 준수 기준과 준수 여부는 자유 선택에 맡기지만 준수할 경우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의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은 성장관리계획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하지 않고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을 할 수 있으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성장관리계획 용도계획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은 인센티브를 이용할 수 있는 유도적 계획으로 상대적으로 도입 거부감이 낮고 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 설치부담을 낮추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개발밀도 인센티브로 인해 지역의 개발압력을 높여 난개발이 발생될 우려도 있으므로 인허가 시 인센티브와 기반시설 부담이 연동될 수 있도록 세밀한 적용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