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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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천 설립 촉구 결의안 4.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19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8. 2019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9. 2019년도 산불방지 교육·훈련 민간위탁 동의안 10. 인천광역시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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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1월 28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천 설립 촉구 결의안
4.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19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8. 2019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9. 2019년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
10. 『인천광역시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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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천 설립 촉구 결의안, 제4항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2019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8항 2019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9항 2019년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인천광역시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박성민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부분을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고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제출하도록 돼 있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오접 여부 확인방법에 대하여 명시하도록 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둘째,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별지서식 중 배수설비 설치위치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의해 규정에 맞게 작성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 오접 여부의 확인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의 적정 시공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항목에 오접 여부 검사방법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15조제4항에서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하수도법 제27조에서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도록 의무 규정함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 시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 검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배수설비 오접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안 제15조에서 조례에서 인용된 용어 일부를 법령에서 정한 용어와 일치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군ㆍ구별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오접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가 실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기존 오접 하수관거 정비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무수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전무수입니다.
오늘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동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법명에 맞게 조례도 용어정비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접 문제라는 게 뭡니까? 용어가 좀.
이것은 하수하고 우수관로가 분류식으로 설치,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수하고 우수하고 연결을 잘못해서 그래서 우수로 들어가야 될 게 하수로 들어간다든지 물이 그래서 하수로 들어가면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분류식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공과정에서 연결을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발견되는 대로 우리가 시정을 하고있고 금년에도 예산을 들여서 군ㆍ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지원해 줘서 군ㆍ구가 이렇게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을 해서 준공과정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끔 왕왕 발생하는 일인가 보죠, 이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군ㆍ구가 시공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대로 처음에 이게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어떻게 했느냐를 제출받아서 이게 정확하게 설치가 됐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식변경도 그런 의미에서 담아놨습니다. 의원님이 발의를 그렇게 해 주신 것으로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폐수배출량을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하고 부착한 경우로 바뀌는 건데.
용어를 법령에 맞게 바꾸자는 의견이고요.
법에는 “부착한”으로 돼 있는데 우리 조례는 “설치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용어도 같이 해 주시는 게 어떠냐 그런 뜻입니다. 크게 의미 있는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법령에 맞게 조례 내용도 좀 바꾸는 게, 용어정비 차원입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그냥 법령에 따라서 명칭만 바꾸는 거고 그러면 오접 여부 검사방법이 그간에 없었어요?
물론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무래도 서류에 의해서 당초에 건축허가 과정에서 군ㆍ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서류에 의해서 확인도 하고 하는데 그게 준공할 때도 신청을 받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나중에 발생되고 그러면 추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번에 서식을 바꾼다는,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좀 더 이 부분을 강화해서 사전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여태, 이제 생긴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여태 그러면 이게 배수하고 우수하고 섞여서 간다는 것은 좀 안 맞으니까.
사실 그동안에는 오접 부분에 대해서 검사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체크만 해서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안 수정안을 보시면 검사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연막방법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염료나 CCTV냐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더 세밀하게 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신청서 자체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막이라는 게 그러면 거기다가 연기를 두는 거예요?
그렇죠.
연기를 해서 그게 제대로 나오나 봐야 되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으로 대표발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궁금했던 것 많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해서 답변을 함께 들었고 이게 조례개정이 되면 우선 우수ㆍ하수 분리해야 되는데 국장님, 인천 전 지역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천시의 전체 하수도 관로 중에 분류식으로 돼 있는 게 한 52%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 한 48% 가까이는 아직도 합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한 3조원 이상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에는 안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에서 적용받는 게 분류식으로 돼 있는 나머지 52% 정도의 분류식 관거에 대해서 검사할 때 연막이냐 염료냐 CCTV로 검사했느냐를 확인하면서 준공처리를 해 주면 좀 더 이게 정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례에 이렇게 임동주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개정 이후에 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일단 예산은 많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바꾸는 예산은 그렇고요. 분류식으로 돼 있는데 오접 부분이 나온 것은 발견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재시공을 정상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것은 군ㆍ구에서 발견이 되면 조사해서 정비대상으로 해당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도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해서 공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수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일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조례개정을 하는데 조례개정 이후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당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과 사전간담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5조제4항 중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를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측정기기로 설치한”을 “측정기기로 부착한”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과 관련하여 소관 업무가 아닌 관계공무원들께서 조용히 회의장을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김희철 위원장, 조광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조광휘ㆍ김종득ㆍ임지훈ㆍ임동주 의원 발의)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기준을 시ㆍ도지사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 기준에 맞도록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여 유아숲체험원의 조성을 촉진하고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숲길체험지도사가 숲길등산지도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둘째, 상위법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중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5000㎡ 이상으로 하고 유아숲지도사는 상시참여인원의 규모에 따라 상시참여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1명, 51명 이상인 경우 2명을 두도록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과 우리 시의 여건에 맞도록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기준을 정하고 유아숲체험장 운영 및 위탁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숲길체험지도사라는 용어가 숲길등산지도사로 개정되고 조례에서 정한 유아숲체험장은 유아숲체험원 관련 법의 규정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유아숲체험장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기준을 시ㆍ도지사가 50%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소규모 시설을 여러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촉진하고 산림교육 민간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산림교육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 변경된 시설 및 인력 등록기준의 적정성 여부, 기준 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무수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조례안이 사실 미리 만들어졌으면 했는데 이번에 김희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 가지고 법에서 정한 허용 범위 내에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서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 참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칭변경이 숲길체험지도사에서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됐을 때 친근감도 옵니다. 그래서 이런 변경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희철 의원님.
위원님, 저한테 말씀하신 게…….
김희철 의원님보다도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이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법령에 개정된 용어대로 정비를 했습니다. 숲길등산지도사로 바꿨습니다만 체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등산이라는 용어가 더 현실성 있고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험보다는 등산지도사로 바꾸는 게 오히려 친근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소규모 시설을 여러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기준의 완화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덧붙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도 조례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허용범위를 50% 내로 한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다 그러면 유아숲체험원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유아숲체험원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아체험조성원은 그러면 여러 단계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민간시장 활성화에, 산림교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숲지도사를 강화시켜놨는데 유아숲지도사가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소정의 일정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강의 이수, 실습 이수 이런 과정을 거쳐서 평가한 다음에 자격증을 산림청장이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 숲지도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현재 운영인력이 27명, 내년도 현재 보면 24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한 11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 35명 정도 갖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설에 운영되고 있는 것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건을 강화시켜놨는데 여기에 따라갈 수 있는 지도사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느냐?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4개 정도 확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4개가 있는데 현재 4개는 기존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거고 이번에 완화된 기준에 의해서 체험원을 확충하는 것을 4개소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또, 현재 4개가 있고 5000㎡ 이상으로 완화되니까 더 4개가 늘어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인력을 저희가 한 35명 정도를.
35명이면 충분하냐 이거예요.
네, 충분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기준에 맞는 것이 있으면 계속 확장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상황을 보면서 수요를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유아숲체험원이 이게 등록제입니까?
네, 등록제입니다.
5000㎡ 이상이고?
면적기준이 맞아야 되고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그냥 승인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면적도 맞아야 되지만 숲의 식생이 다양하고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 시설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네 군데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만약에 더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볼 때는 35명으로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지도사들 여기 요건에 맞게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국립ㆍ공립ㆍ사립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 같은데.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립 같은 경우는 우리 대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무료로 하는데 사립은 어떻게 그러면 돈을 일부 받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비용을 조금 이용자들에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정확해요?
그것은 어차피 유아숲이라는 것이 어린이들이 가는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립으로 계속 한다는 것은 거기에 할 수 있는 체험으로 갈 수 있는 게 좀 제한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을 그러면 다른 방법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공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으로 해서 4개소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은 민간사립보다는 공립으로 가는 것을 내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사립으로 갔을 때는 애들이 아무래도 가고 싶어도 운영상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우리 국공립으로 가야지만 그것을 좀 할 수 있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4개소는 국립으로 가고 거기에 따른 국비 50%, 시비 15%를 지원해서 구비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구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일부가 들어갑니다.
시비하고 그러면 구비는, 국립은 국공립은 국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립인데 국비 50% 지원받고요, 시비 15%하고 구비 35%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 있으면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숲체험원이 네 군데가 있다 그랬어요. 네 군데는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청량산의 유아숲체험원은 국립으로 돼 있고 공립으로는 인천수목원에 유아숲체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사립이 두 군데인데 오봉산하고 또 그 다음에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아콘유아숲체험원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 유료예요?
사립은 일부 비용을 받고 있고요. 국공립은 저희가 일부 체험비 정도로 약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립이 좀 더 이용료가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유아는 몇 세까지예요?
7세 미만으로 보시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7세 미만만 그 유아숲체험원에 갈 수 있는 건가요?
유치원에서나 어린이집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숲에 와서 체험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데…….
그러니까 어린이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뭐 어린이도 등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등산은 아니고요. 이 법…….
아니, 등산은 아닌데 숲길등산지도자로 개정하니까.
그 조항도 있고 체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강할 것 없어요? 이것 보강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아를 상대로 해서 숲체험원을 운영하는데 뭐 이게 위에는 규정돼 있다 그래서 등산지도사로 돼 있고 또 이건 7세 미만만 가게 돼 있고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숲길체험지도사가 등산지도사로 바뀌는 것은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유아숲체험원은 유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들 입학하기 전에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유아숲이라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저학년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유아라고 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만 대상은 아닌데 주 대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 오는 사람을 뭐 하나하나 선별해서 몇 살이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로…….
그러니까 이것 꼭 유아 숲이나 숲길등산지도사로 해야 되는 건가? 이것 좀 명칭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유아숲이라 그러지 말고.
법정용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법에서 정한 용어를 조례로…….
이것은 상위법은 아니잖아요.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유아숲도 상위법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명칭이 그렇게 돼 있고 당초에 인천시가 아니라 조례에…….
그러면 우리가 이것 인천에서 건의하든지 개정해서 중앙부처로 올려야 맞는 것 아니에요? 무슨 체험원에 유아만 가게 돼 있어요, 이 유아 표시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상위법이 그렇다 그래도 우리가 안 맞는 건 따라가지 말아야지.
그런데 저희가 지금 김희철 의원님 발의해 주신 조례명이 산림교육의 활성화 부분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숲길체험지도사의 명칭을 법에 맞게 바꾸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숲체험원 등록과 관련해서 완화하는 부분이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뭐 목적은 그렇다 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서 검토해야지 어디에서 검토해요?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법령 개정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여기에서…….
아니, 이것은 막연하게 그냥 통과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번해 놓으면 또 이것 한참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위법에 그렇다 그래도 우리 인천광역시만의 마인드를 가지고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을 해야지.
지금 뭐가 문제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유아로 표기돼 있으니까 이 세부명칭도 변경하자 이거지.
유아숲체험관이라는 게…….
아니, 가만있어 봐요.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항이 다른 조항이라 등산지도사로 바뀐 조항은…….
조항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겁니다.
다르다 그러는데 유아숲체험원이 유아만 가냐 이거지, 나는.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주 이용대상을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고 그 등록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등록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우후죽순으로 기준에 맞지 않는 숲체험원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들에 대한 규제장치를 두기 위해서 기준을 아마 법에서 정했고 그래서 저희도 조례에서 완화된 법 기준에 맞춰서 이번에 개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들은 못 갑니까, 여기?
아니요, 주 이용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명칭을 해 놓으면 그나마 어른들이 갈 것을 덜 가고 뭐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 있다 그런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렇죠. 유아들이 이용하지 않을 때는 일부 개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기 관리하는 측에서는 아무래도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좀 제한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유아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국한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것 꼭 유아를 넣어야 되나 그냥 숲체험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꼭 유아를 넣어야 되냐 이거지.
제가 보충답변드리자면 유아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체험원이 그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이 유아만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학부모라든지 부모님들이 같이 동반해야 되는데 기준, 세팅은 유아들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아숲체험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답변이 시원치는 않아요, 이해가 안 돼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어린이대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어린이만 갑니까, 어른도 가고 그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도 갈 수 있는데 규정상에서는 유아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활용적인 측면에서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좀 질의를 하나 할게요.
지금 보면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5000㎡ 한다고 했는데 이 기준이 왜 5000㎡예요?
지금 원래 법에는 1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0% 이내에서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5000으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령에는 1만㎡로 돼 있는데…….
그것을 이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000㎡로 낮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기존에는 그런 1만으로만 돼 있었고 완화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기존에는 유아숲지도사를 한 명 이상 배치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50명 이상은 한 명, 51명 이상일 경우에는 두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법에서 정한 기준을 50% 완화해서 조례에 명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완화는 했는데요. 한 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하는데 51명 이상인 경우에 이 참여인원이 51명 이상 한참 많을 수도 있잖아요. 두 명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50명 이내일 때는 한 명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51명 이상일 때 만약에 100명이 올 수도 있고 200명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두 명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적정규모로 거기에 사람이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두 명은 제한을 둬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 저희가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이상을 표기하는 것도 저희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시행령에 보면 51명 이상인 경우에 유아숲지도사 3명으로 딱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3명의 50%면 1.5명이니까 저희는 2명으로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에도 이상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니, 기존 법령에 현행은 유아숲지도사를 한 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현행은 저렇습니다.
이게 유아숲체험원이 아니라 유아숲체험장이라 그래 가지고 법 기준, 법보다도 법이 아닌 조례로서 유아숲체험장을 당초에 운영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유아숲체험장과 유아숲체험원하고 뭐가 달라요?
유아숲체험원은 법령에 근거한 거고요, 기준에 맞는. 그런데 유아숲체험장은 법령근거가 아닌 조례에서 만들어놨던 사항입니다.
법령은 아니고 기존 조례다?
네, 기존 조례입니다. 기존 조례를 이번에 법에 맞게 바꾸면서…….
그러면 형태는 똑같은데 명칭만 바뀌는 거죠?
기준이 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인원이나 면적이나 이런 게 바뀝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안전 차원에서 51명 이상 사람이 왔을 때 두 명만 배치한다는 것보다는 이상이라는 표기를 해 주는 것이 거기에 자율권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많이 왔을 때에 그것에 대한, 그 내에서 운영할 때 이상이라는 표현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인데.
저희도 그렇게 넣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법에, 저희가 고민스러운 것은 3명으로 명시해 놨어요, 세 명으로 한다 이렇게. 그래서 세 명의 50%니까 1.5가 되니까 인원은 둘로 이렇게 명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상” 자를 넣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그러면 유아숲체험원 관련돼서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실적 같은 것들이 있나요?
유아숲체험원으로 지원이 되면 국비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냥 국비만?
시비도 일부 지원되고 이렇게 지원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안 해요?
정회할까요?
정회해야지.
잠시 한 5분만 정회할까요?
수정할 것 없으시면 그냥…….
아니, 본인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상을 넣을 건지 말 건지…….
그러면 잠시 한 5분간,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7조제1호나목에서 “유아숲지도사 2명”을 “유아숲지도사 2명 이상”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천 설립 촉구 결의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임동주ㆍ조광휘ㆍ강원모ㆍ김종득ㆍ김병기ㆍ이용범 의원 발의)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천 설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천 설립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환경부에서 물관리 일원화 정책 추진에 따라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한국물기술인증원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물관리 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 안전, 품질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물환경산업 육성의 좋은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인천시에 설치된 한국산업연구단지 내로 입주시켜 이미 갖춰진 기반시설을 함께 이용한다면 예산 절감과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인천시에 유치되기를 촉구하며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 추진에 따라 제정된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설립 추진 중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천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현재 환경부에서는 물관리 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 안전과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 검증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을 위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 물산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이 인천시에 소재한 환경산업연구단지 내에 설치될 경우 지역 일자리 창출과 물환경산업 육성에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인천시에서는 환경산업연구단지 등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이 함께 입지할 경우 업무연관성과 예산절감, 수도권에 몰려 있는 물산업 기업체들과의 지리적 장점 등 유리한 점을 관계기관에 강조하여 인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그간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한국물기술인증원」 인천 설립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전무수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천 설립 촉구 결의안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에서도 이런 결의안을 통해서 힘을 얻어 가지고 앞으로 인천에 꼭 물산업기술인증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산업연구단지가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지금 100여 개의 기업 중에서 한 50% 정도가 입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여 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500여 명의 전문인력이 입주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입주됐기 때문에 여기에 물인증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공간적으로나 인력 수요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뭐 2차 입주기업 모집한다고 광고하는 것 같던데 그 이후로 큰 변화는 없어요?
최근에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많이 관심을 갖고 입주하기 위해서 문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서 마지막, 설치 검토보고서 보면, 설치 운영 방안 연구 보면 사무실을 임대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 유치를 한다라면 거기에 임대를 줄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네,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초기에 인력을 한 사오십 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을 확보하고 하려고 하면 충분한 공간은 있는 거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산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관련되는 거니까 상하수도나 정수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안전성 있는지 또는 뭐 이것들을 검증을 하는, 인증을 하는 공적인 인증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거예요, 정수기하고 또?
상수도 관련되는 여러 가지 수도용 자재라든지 제품 위생안전기준, 정수기 같은 경우도 인증에 포함되고, 품질 인증을 받고 나야 시판이 되니까요.
이게 뭐 생수 만드는 이런 산업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기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철 의원님.
제가 질의하면 안 되나요?
안 되지.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천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과 사전간담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천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임동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한국물기술인증원」 인천 설립 촉구 결의안
심사안건과 관련하여 소관 업무가 아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회의장을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조광휘 위원장대리, 김희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무수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전무수입니다.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인 수도권 3개 시ㆍ도 지역에서의 운행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개설하려는 안건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등록차량의 운행제한 대상지역을 인천광역시에서 서울, 경기를 포함한 대기관리권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을 차량등록지 기준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주기를 1일 1회에서 1개월에 1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해차량제한지역 외의 지역에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권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3개 시ㆍ도의 합의사항을 반영해서 환경부의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제도 관련 조례 권고안을 준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16년 8월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3개 시ㆍ도지사 간에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협약에 따라 운행제한의 실효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3개 시ㆍ도 간의 운행제한 조례 개정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등록차량의 운행제한 대상지역을 인천광역시에서 서울, 경기를 포함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을 차량등록지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주기를 1일 1회에서 1월 1회로 변경하고 공해차량제한지역 외 지역에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까지 운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경유차량은 65만 6260대로 노후경유차량으로 분류되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되어 생산된 차량은 약 14만대 정도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노후경유차 소유자들의 운행제한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나 개정된 조례 시행에 앞서 충분한 시민 홍보 등이 필요하며 안 제6조에서 실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구체적인 단속방법 및 과태료 부과절차, 과태료 부과기준 적정성 여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현황, 대기관리권역 외 타시ㆍ도 등록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이것 시행은 언제부터 할 겁니까?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공포되면 연초에 시행이 가능합니다.
1월 초부터?
그런데 지금 운행제한 이런 문제가 시민들 실생활하고 직결돼 있는데 좀 계도기간이라든가 홍보기간을 몇 개월 정도 1년 최소한 이렇게 주고 언제부터 하겠다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잠깐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하는 사항은 당초에 1일 1회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조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1일 1회에서 월 1회로 바꾸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대상권역이 인천시 지역에 있는 인천차량만 하다가 수도권에 있는 차량이 인천에 들어와도 과태료 적발을 할 수 있게 서로 수도권 시ㆍ도 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타 지역에서 인천이 아닌, 수도권이 아닌 부산이나 이런 데에서 올라오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이것은 강제사항은 아니고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꾸준히 진행돼 왔고 홍보돼 왔습니다만 사실상 제대로 과태료 부과를 못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CCTV를 설치해서 단속카메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단속카메라를 올해 10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가동이 되면 공항, 항만이나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오는 차량들을 감시ㆍ감독하는데요. 이게 모든 차량이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
그러면 단속카메라로 저감장치를 부착했냐 안 했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번호판을 찍어서 시스템을 통보하면 그 시스템에서 돌려 보면 이게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인지 아닌지 또는 저감장치라는 게 2005년 이전 차량에 대해서입니다, 최근에 산 차량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2005년 이전 노후차량인데…….
차량 중에서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이행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차량이 대상인데 저희가 보면 한 1500대 정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대부분이 저감장치를 달았거나 주 대상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 1500대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 65만대 경유차가 다 대상이 아닙니다. 65만대 중에서 2.5t 이상 차량을 대상으로 하면 한 6만대 정도 6만 5000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중에서 또 저공해 장치를 안 달고 이행을 하지 않은 차로 압축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저감장치를 자동차공업사에 가서 달면 그게 다 시하고 전부 다…….
다 시에서 보조금 나가고 합니다.
모든 자료라든가 그런 게 다 공유가 되고 있고 그걸 알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량이 적발되면 한국환경공단에 있는 종합시스템으로 연결이 되고 그 시스템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것 결정을 해서 해당 자치단체로 통보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자치단체가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 시행에 앞서서 좀 계도기간, 홍보기간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최소한 몇 개월 정도는 두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서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면 저항, 과태료 부과에 따른 저항 같은 것도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유재산을 못 쓰게 해버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충분한 홍보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도 충분하게 시민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계속 노후경유차를 소유한 사람들한테는 홍보해 왔습니다. 저감장치를 달아라 홍보를 하고…….
그렇죠, 해 왔는데 그런데 피부에 와닿지 않고 한다는 게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별로 거기에 대응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을 좀 두셔야 될 것 같고 13만대나 노후차량이 있다고 하는데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현재?
그게 차량의 차종에 따라 다른데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큰 차들은 더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게 차종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 비용을 시에서 좀 보조금 지원 있나요?
국비지원하고, 국비하고 시비지원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자부담이 10%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10%고.
나머지는 다 국비와 시비로 해서 지금…….
다 지원이 된다? 저감장치를 부착을 하러 가면?
네.
그래서 이게 업체에 가면 그런 것들이 알려져 가지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부착을 해 주고 저희 시에다가 지원요청을 하면 예산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감장치 다는 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바로 금방…….
그냥 금방 답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 홍보기간하고 그 부분은 시행하기에 앞서서 충분하게 기간을 둬서…….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 이유는 노후경유차 소유자들의 운행제한에 대한 부담경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는데 지금까지 연간 단속 건수는 얼마나 돼요, 인천에만?
지금까지는 사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가지고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는…….
단속 건수는 없어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건 있습니다. 차량들을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매연감시하고 자동차에 나오는 매연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고 해 왔는데 과태료 부과가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단속 건수는 없고?
과태료 부과 건수가 없었습니다. 단속은 해 왔는데…….
단속은 했는데 단속 건수는 있는데 과태료 부과 안 했단 말이죠?
그동안 CCTV나 이런 게 설치가 안 돼 가지고 감시카메라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알았어요.
이게 원래는 과태료 부과를 수시로 걸리기만 하면 부과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을 1개월에 한 번씩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매일 걸려도. 그러면 완화시켜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완화로 볼 수 있고 현실화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그렇습니다, 매일 하다 보면 인천에서 걸리고 서울 가서 걸리고 경기도 가서 걸리고 운행할 때마다 계속 걸리기 때문에요.
국장님, 그러니까 완화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조례는 제정해 놓고 건수도 하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지금 또 완화하고 해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이걸 여기 지금 보면 수도권 3개 시ㆍ도 지역으로 시ㆍ도지사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합의했습니다. 수도권 전역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ㆍ도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는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특별법은 뭐예요? 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특별법.
지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돼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3개 시ㆍ도 지역의 운행제한에 대한 것을 좀 더 실효성을 높이자 그래서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명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특별법을 여기 자료에 첨부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여기다 특별법이라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특별법이 한두 건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건 첨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3개 시ㆍ도에서 적발되면 예전에는 인천에 적발되면 인천에다가 부과를 하게 돼 있었죠?
지금은 인천에서 적발되면 과태료 납부고지서는 어느 청에서 해요?
저희가 인천에서 적발하면 그것을 해당 자치단체로 통보하게 됩니다.
통보를 하면 그 과태료는 그 시ㆍ도에 납부하나요?
그렇죠, 자기 시ㆍ도, 거주지로 우선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안 됐었죠?
인천 것만 했었죠, 그때는.
그전에는 인천 것만 해당되고 경기도나 서울에서 오는 차는 적발이 돼도 과태료 우리가 마음대로 발급할 수도 없고 이제는 같이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도 한 건도 안 했는데 이것을 뭐 또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내년도에 CCTV 설치를 연말까지 다 완료할 겁니다.
화물운수업계 상당히 아주 영세업체인데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부담 줄 필요 있어요?
지금 사실 미세먼지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대기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로…….
내용은 좋죠. 내용은 좋은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실적도 없고 그러는데 이것 괜히 화물운수업계에 부담만 주고 괜히 하게 되면 스트레스나 받는 건데 이것 꼭 해야 돼요? 이것 아마도 시ㆍ도지사가 모여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것 해당 국장님들이 이렇게 한번 하자 이렇게 한 것 같아.
그것은 법령에,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시ㆍ도지사가 만드는 걸 공동으로 3개 시ㆍ도가 공동권역으로 해서 단속하자는 걸 합의한 거고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법령에 근거해서 개정한다고요?
그러면 법령, 이게 우리 3개 시ㆍ도에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네, 3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합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법에 근거해서 그것도 합의된 거고 표준조례안을 3개 시ㆍ도가…….
아니, 법이라는 것은 전체 상위법을 가지고 법이라고 그러는 거지 이것은 3개 시ㆍ도에 제한된 그런 규정이잖아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보면 3개 시ㆍ도를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다만 여기서 표준조례안을 만들 때 3개 시ㆍ도가 합의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은 꼭 이렇게 이런 강제로 이것을 조례개정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운수업계가 얼마나 힘든데 지금 다들 알아서 저감장치 다 부착하고 그러는데. 사실 실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65만대 경유차량 중에 실제 2005년도 이전에 생산된 게 14만대입니다. 그중에서 2.5t 차량이 6만 4000대고 또 이게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을 빼고 나면 실제 단속대상은 한 1500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 부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3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하는 것도 인천차량, 외지에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오는 차량에 대해서 또 인천지역에서 미세먼지나 공해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것도 단속을 하는 게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해의 가장 주범이 화물차 2.5t이에요?
꼭 그건 아닌데 모든 차량들이 다 공해를 조금씩은 유발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오래된 차량입니다. 2005년이면 거의 13년 이상 된 차량이거든요.
만약에 이것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특별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것 협의 좀 깊이 해 봐야 되겠는데.
공해 관련해서 그 외에 생각나는 것 없어요? 녹지국장님으로서 자동차 말고.
지금 인천의 미세먼지나 이런 것을 보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도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많고 항만, 공항에서 또 발생되는 미세먼지 그 다음에 건설현장 그 다음에 발전소 이런 데가 있고 그리고 나서 차량도 거기에 들어갑니다만 자동차도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도로나 항만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도로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공청소차량이나 물청소차량으로 수시 청소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전소 같은 데는 미세먼지가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저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20% 상한제를 둬서 운행, 80% 상한제죠. 80%까지 가동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는 환경부가 3개 시ㆍ도의 의견을 들어서 표준안으로 만든 권고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안은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개정해 놓으면 차후에 다시 또 개정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예요, 언제 시한이?
개정에 관한 것은 제정해 놓고 상황이 또 있거나 관련법이 바뀌거나 또 여론이 있으면 개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시기는 없죠?
그건 일차적으로 운영해 보고 지역실정에 맞게 또 별다르게 개정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환경 관련돼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2005년도 이전에 생산된 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차들이 매연이 많이 발생되는 차를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1대 차량의 공해발생량이 다른 차의 몇백대, 몇천대에 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윤재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조치가 나와 있어요. 처음 1회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없이 위반사실을 통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상차량임을 갖다가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한 번 위반해서 20만원이고 한 달 내내는 사실 20만원을 면제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이 안을 갖다가 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하는데 조금 약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정부보조가 90%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이걸 할 수 있는데 이걸 피한다는 것은 좀 스스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원안으로 가결을 좀 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단속 관련된 CCTV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 그런 장비들 설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기존 조례에도 단속 근거는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월 1회로 바뀌는 거나 이런 내용이 변경됐습니다만 어쨌든 설치는 기존에 준비해 왔고 금년 말까지 일단 10개소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로 공항이나 항만이나 또는 수도권매립지를 주로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개소 설치하는 그런 비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개소 수마다 좀 다릅니다만 1500만원에서 3000만원, 4000만원까지 크기나 규모에 따라 좀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21개 정도를 목표하고 있고 올해 11개소를 하고 내년에 10개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설치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단속에 들어가는 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비용이 전체로 하면 10개소면 한 3000만원 한다고 하면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10개소면?
(「15억 정도」하는 이 있음)
1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21개로 했을 때.
15억?
(「아니요, 11개소」하는 이 있음)
11개소에 15억.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005년도 이후에 생산된…….
이전에 생산된 차량들 차량대수가 1500대라고…….
아니요, 14만대인데 그중에 경유차량이 65만대 인천시에 있는데 그중에 2005년 이전에 노후경유차량이 14만대고…….
네, 그중에서 2.5t 이상이 6만 4000대입니다.
그런데 이 6만 4000대 중에서 저감장치나 이런 걸 부착하지 않은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으로 보면 한 1500대 정도가 인천에 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량들이 모든 전역을 다 카메라로 감시할 수 없어서 공항, 항만, 매립지 이런 쪽에만 주로 설치한다는 겁니다.
단속차량이 될 만한 차들이 1500대라는 거죠?
네, 그 정도 됩니다.
매연저감장치 설치하는 데 아까 100만원이라고 하셨죠?
금액에 따라서 적은 차도 있지만 보통 200만원 내외로 보시면 되고요. 더 많이 들어가는, 큰 차는 더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90% 보조해 주게 되면 10만원에서 20만원은 자비용 부담을 하면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도 업소에 따라서 그것을 자부담률을 조정해 주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달 수 있습니다, 저감장치는.
그 얘기가 뭔 얘기죠?
의지만 있으면 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짜로 해 주는 겁니까?
공짜라는 것보다는 업소에 따라서 자부담을 좀 경감하는 쪽으로 하면서 지원하는 업체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정부 부담해 주는 그걸로만 해도 설치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거죠?
1500대라고 하면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자기가 자비용을 10만원이든 15만원이든 만약에 10만원이라고 하면 1500대 곱하기 10만원 하면 1억 5000이죠?
1억 5000이면 전체를 다 바꿀 수 있어요, 근원을 다 없앨 수가 있어요. 단속할 수 있는 근원들을 다 없앨 수 있어요, 인천에 있는 차량들을.
그런데 1억 5000이면 근원을 없앨 수 있는데 지금 15억을 들여 가지고 CCTV라든지 그런 장치들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데서도 오는 차량이 있잖아요, 경기도나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아니, 서울에 있는 업체들은, 서울에 있는 차량들은 서울에서 그런 식으로 정책을 마련한다고 하면 오히려 예산이 10분의1로 줄면서 아예 근원을 없앨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걸 단속하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 단속을 위한 것보다는 단속이 목적은 아니고 하나의 수단으로서 단속을 선택하게 된 거고 단속보다도 사실 1회, 한 번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 안 하고 상기 한 달은 유예를 해 주는 것도 그 기간 중에 이걸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권고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속보다는 우리가 계도를 해서 이것을 저감장치를 달고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목적을 가지고서 이런 수단을 선택했다는 말씀을…….
전체적인 그런 말씀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냥 계산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그 차량들을 선정해 가지고 이것 바꾸시라 비용 공짜로 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냥 10만원씩 정부에서 100% 보조를 해서 다 바꿔드리고 이건 아예 설치를 안 하고 이런 것을 단속을 안 해도 오히려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비용도 줄이고.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감장치를 안 하고 그냥 돌아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사실 이 부분이 수도권지역은 공해차량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또 안 해요, 부산이나 이런 지역은 또 안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차량들이 수도권에 들어왔을 때 다른 지역보다도 더 이런 공해 문제나 미세먼지 문제가 수도권이 더 심각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굳이 단속을 가지고 이걸 바꾸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통 크게 다 전체 100% 지원해 주고 그 차원에서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면 그게 오히려 예산낭비를 막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추가질의 한번 제가 좀.
잠깐 추가질의, 김병기 위원님이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단속 CCTV가 이것 말고 또 다른 것도 활용계획이 있나요?
CCTV가 설치돼서 단속도 하지만…….
보전과장이 한번 얘기하십시오, 나가서.
과장님 말씀하시죠.
대기보전과장 김재원입니다.
저희가 조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지금 현재 노후경유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도 있지만 앞으로 특히 동절기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등급제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 차량을 시행하는데 아마 다음번 회기 때 그게 조례안을 하나 더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몇 대나 됩니까, 대략?
저희가 현재 육칠만 대 정도 됩니다.
인천시만?
네, 우리 시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다른 쪽으로 후속 법령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이 부분에 1500대 단속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항이.
이 사항에서 제한되지 않고 이게 또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왜냐하면 정부가 올해 국가목표를 PM2.5를 35에서 15로 조정하면서 전체적인 미세먼지 저감으로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게 이 부분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 어떤 다른 차량 또 확대될 거고 그리고 다른 것도 방범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것까지는 크게 생각은 않지만 일차적으로 지금 수도권에 진입하는 지방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차적은 강원도나 경남에 두고 실제로 공항과 항만 이런 부분들이 다 이쪽에 있어서 영업은 다 이쪽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권한이 현재까지 없어서…….
그러니까 타 지역 것도 수도권만 지금 단속을 할 수가 있지…….
아닙니다, 조항에 6개월 이상 수도권에 머물면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쪽에서 6개월 동안 영업한다 그러지만 충청도, 대전에 사는 사람이 2005년도 이전 노후경유차량 몰고 인천에 왔다 그러면 단속할 수 없잖아요, 이것 걸렸다고 해서.
잠시 잠깐 안 되는 거고 그것은 국민의 통행권, 이동권에 관해서는 저희가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공항이나 항만 특히 농수산물 같은 데는 출입하는 그런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 다 협조했고 그쪽에서 출입된 정보를 받아서 우리 mecar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에다가 입력하게 되면 그 차량이 수도권에서 몇 개월 이상 운행됐, 사업을 했는지에 관해서 자료를 추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저감장치 분야가 수도권 내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지방에는 현재 적게 이루어진 편이라서 지방차량에 노후차량이 상당히 많고 우리는 지리적이나 물류 쪽에서 볼 때 그런 쪽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CCTV 활용도가 1500대 갖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들 위원들 입장에서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나 똑같은 것 같고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활용도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거니와 이것 하나만 갖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1억 5000이면 될 걸 15억 들여 가지고 뭐 하러 하냐 이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2005년식 이하 노후자동차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저희가 돈을 준다 해도 잘 부착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런 Tier-1, Tier-3라고 그래서 아까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왜 2005년식이냐면 그 이전에는 공해 이완물질 저감시스템이 2005년 이전하고 2005년 이후하고 시스템이 달라졌습니다, 차량의 저감배출량이. 그래서 같은 차라고 해도 상당히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제한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노후 그런 2005년식 이하를 계속 하고 싶지만 그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출력이 떨어진다, 연비가 떨어진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돈을 지불한다 해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그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다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90%까지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안 하는 것은 너희 책임이 아니냐 이런 쪽에 어떤 것도 필요합니다.
하여튼 알겠고 CCTV를 15억 들여서 한 만큼 다른 부분에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과 사전간담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무수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전무수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의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측ㆍ발표의 등급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을 국가기준에 맞춰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별표1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중에서 예보의 물질, 미세먼지 등급을 보통 “16~50㎍/㎥”에서 “16~35㎍/㎥”으로 조정하고 나쁨은 “51~100㎍/㎥”을 “36~75㎍/㎥”으로 하고 매우나쁨은 “101㎍/㎥ 이상”에서 “76㎍/㎥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보고서로 참조하시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오염 예측ㆍ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측ㆍ발표 등급기준이 강화되어 인천시의 기준을 국가기준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16년 6월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발전소, 산업단지, 중국 등의 영향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도별 인천지역 미세먼지 농도 추이를 살펴보면 건강상 위해성이 큰 PM2.5가 기준치 대비 높은 상황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보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연도별 미세먼지 예ㆍ경보 발령건수나 예ㆍ경보 발령절차 및 구체적인 기관별 조치사항, 실제 효과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발령기준 강화에 따른 배출업소 및 공사현장의 부담 가중 문제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인천시가 2016년도 6월에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오늘 보고드린 조례안에 개정안으로 들어가 있는 예보의 등급기준이 강화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우리가 공공사업장의 운행을 제한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발전소의 가동률을 조정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오전에 조례안에 있었습니다만 자동차의 경우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해서 미세먼지의 발생량을 줄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도로에 다니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조치들 또 그 다음에 공사현장이나 공항ㆍ항만의 경우에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이런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맞춰서 대책을 만들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통이 16에서 50㎍/㎥에서 16에서 30으로 변경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쁨 그 다음에 매우나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일반시민들에게 통보가 갈 수 있는 조치가 돼 있나요?
지금 저희가 문자로 예보를 하고 있고요. 관련 학교라든지 또는 문자로 해서 연락을 해 주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관계기관 같은 데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군ㆍ구라든지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쪽에도 알려주고 있고 해당 사업장이나 언론기관이나 교육청 또 아파트 등 이런 곳에다가 SMS를 이용해서 또는 팩스 같은 통보 프로그램으로 해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이렇게 나쁨, 매우 나쁘다 해서 76㎍/㎥ 이상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을 일반시민들에게도 재난안전시스템처럼 문자 발송하듯이 그런 제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 공지를 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네이버나 이런 포털사이트에서도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현재 보통이다, 좋음이다, 나쁨이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별로 인천시민 300만명에게 모두 문자로 보내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SMS로 해서 통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웹사이트로 하는 것 좋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76㎍/㎥ 이상이다, 나쁘다 했을 때 외출자제 내지는 마스크를 착용해서 일상생활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유해한 상황이다 보내주면 시에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 일반시민에게 준다, 이런 아주 나쁜 상태일 때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단 경보가 발령이 되고 나면 군ㆍ구나 주민자치센터, 해당 사업장, 언론기관, 교육청, 아파트 등에 이렇게 통보를 하는데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주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공지를 하는데 개인별로 보내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개인별로 다 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1만 3000개에 대한 기관이나 시설에 대해서 학교나 이런 데에 통보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안내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아주 상당히 수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국가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언제 개정됐죠?
등급기준이 강화된 게 금년 3월 27일 날 고시로써 개정이 강화가 됐습니다, 3월 27일입니다.
금년도에 강화됐는데 이제 우리도 그 기준에 따라가자 이런 취지죠?
네, 지금 현재는 그 기준에 맞춰서 예보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조례 개정을 좀 늦게 했습니다. 이것은 좀 죄송합니다.
시간적으로 좀 늦긴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좀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 배출업소, 공사현장이 부담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인천시에 미세먼지 배출업소도 있잖아요. 그러면 몇 군데나 되고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사업장에 대해서 예보가 나가면 저감조치가 발령이 됐을 때 사업장이 민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강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공공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나 공사현장에는 농도라 그러나요? 그것은 어떻게 측정해요?
지금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측정은 측정망이 있습니다.
그래요?
측정망에서 그걸 측정한 값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통보가 가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을 해서 경보발령ㆍ해제가 필요한지 판단해서 시로 통보가 오면 대기보전과에서 이 상황을 전파하고 이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범칙금제도가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현재.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경보를, 예보를 하는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라는 측면도 있고요. 공공사업장이나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거기에 맞춰서 감독을 강화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규제, 감독 그 정도 수준이다 이거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무슨 벌과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제도는 아직 없는 거죠?
네, 없고 오전에 보고드렸던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에 조례가 또 상정되겠습니다만 5등급 차량의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규제가 들어가고 아까 오전에 보고드렸던 그런 공해차량에 대한 단속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과 사전간담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무수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전무수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GCF를 유치한 도시로서 GCF를 기반으로 인천의 녹색기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향후 GCF 글로벌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녹색기후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녹색기후산업의 실태조사와 중장기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에는 정책의 자문ㆍ심의를 위한 녹색기후산업육성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 제15조부터 17조까지는 산업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인천지역의 녹색기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녹색기후산업의 실태조사와 중장기육성종합계획 수립, 녹색기후산업육성협의회 구성ㆍ운영, 녹색기후산업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녹색기후산업이란 온실가스 저감이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기술개발, 제조, 설비, 서비스 컨설팅 등의 기업활동을 의미하며 인천지역은 환경부 산하 주요 연구기관들이 인접해 있는 유리한 여건 속에서도 환경산업이나 환경기술과 연관된 사업체 수는 전국 대비 저조한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미래전략사업으로 대두되는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녹색기후산업 실태조사 방법과 지원기구의 설치 및 운영방안, 기존 기업 지원 관련 조례와 범위나 내용의 중복성 여부, 비용추계서상 연간 12억 1600만원의 예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조례 9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녹색기후산업 이쪽은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보다는.
그런데 이렇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만 해 놓으면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많이 기껏 해 봐야 4년 하다 못 하게 되는데 인천에도 보면 어떤 녹색기후산업 이런 쪽 환경전문가들 몇 명이 주도적으로 계속 그분들이 이쪽에서 일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번 하고 그 다음 한 번 더 하고는 빠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체인력이라든가 인원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지 이런 인력군들이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기 2년에 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보니까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분들이 계속적으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여러 전문가 그룹에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보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환경 관련돼서 환경기술 관련되는 전문가 분야들이 저희도 인력풀이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돼 있지 못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걸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만 해 놔버리면 되지 한 차례로 딱 못 박아 놓는다는 게 좀 좁은 인력풀에서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렇게 똑같이 돼 있다가 몇 사람이 또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쭉 관여해 왔던 사람들이 빠져버리니까 일이 진행이 잘 안 돼서 다시 조례를 바꿔 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다시 또 그걸 없애버리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걸 연임할 수 있다로 바꿔 가지고 또 그 몇 분을 다시 뽑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 생각은 이것 그냥 한 차례를 빼버리고 연임할 수 있다만 하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결정해 주셔야 할 사항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녹색기후산업의 전문가라든지 또 관련되는 임직원들 이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위촉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조례 내용을 보면 그렇게 제한적이지는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풀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다만 그게 녹색기후산업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전문가로 제한하면 인원이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보는데 좀 더 녹색기후산업체의 임직원들도 대상으로 했고 또 관련 분야까지 이렇게 넓혀 나갔고 조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는 데에 따르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은 어떻게 운영했죠?
지금은 사실 조례를 처음 만드는 거라서…….
그동안에 규칙으로 그냥 운영했어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아주 그냥?
네, 없었고 환경기술산업에 대해서 특히 녹색기후산업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CF가 유치되고 난 이후에 이런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동안에 행정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일부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체제를 갖추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만들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일자리가 좀 늘어나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볼 때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기업 지원을 통해서 특히 환경기술산업이나 녹색기후산업에 관련한 인력과 또는 기술 지원을 통해서 하면 일자리도 충분히 늘어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 것 같아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자료를 보면 연간 한 2000여 명 정도의 인력 증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연간 2000명?
네, 2000명 정도의 증원 효과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인원이 창출될까요?
이것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도 있지만 기업 지원을 통해서 기업 자체적으로 또 나름대로 투자를 만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정도의 증원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 비용추계서가 12억 1600만원이잖아요. 인건비인가요, 이게 다?
아니요, 사업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도 들어가고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금…….
전액이 시비로 재원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하면 예산 수반 사항으로서 참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사실 기업 지원은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나름대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쪽에서 특화해서 하는 부분은 기후산업과 관련되는 R&D라든지 연구개발, 기술개발이나 제품사업화, 상용화 등과 관련돼서 지원을 하고 그것이 일자리 창출로 또 연결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의 먹거리화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는 게 환경과 기후환경 관련되는 일자리, 기술개발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쪽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타시ㆍ도가…….
7개 시ㆍ도에서 이미 조례가 있습니다.
7개 시ㆍ도가 조례가 있네요.
저희가 지금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여기는 서울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환경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조례를 만든 데가 있고 서울은 녹색기후기금으로 했는데 조례명이나 이런 것은 좀 차이가 있지만 거기서 가고자 하는 목적이나 정의는 대부분 환경기술, 저희는 환경기술보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녹색기후산업 쪽으로 해서 정의를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환경산업은 환경오염원을 바로 제거하거나 억제하거나 예방하는 거라 그러면 기후산업은 신재생에너지나 조림, 온실가스 처리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아니죠, 이것?
이 용어의 정의는 저의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이미 녹색기후산업 분류표라 그래서 연구기관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그렇게 다 제시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빨리 내년부터라도 일을 좀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보고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건 어쨌든 간부회의 보고라기보다 지시 방침을 저희가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인원이 많이 창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도 도움이 되고 우리 기후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뭐 열심히 하시니까 보기 좋고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9조에서 “한 차례만”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19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14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무수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전무수입니다.
2019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는 앞서 상정한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관내 기후산업 기업의 기술개발과 국내외 시장 개척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전담기구입니다.
또한 동 조례의 지원센터는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를 우리 시가 기업 지원을 위해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인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비인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2019년도 출연금은 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사업비 5000만원과 센터 운영을 위한 2019년도 하반기 인건비, 사무관리비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하반기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비 3억원을 국내 마케팅 참가 지원을 위한 5000만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설치와 기업 지원을 통하여 인천의 기후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후산업 발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및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따라 녹색기후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 예정인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의 운영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GCF 유치와 환경부 환경산업연구단지 조성 등 미래전략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녹색기후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타시ㆍ도에 대비하여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환경기술 연관 사업이 부진한 상황이며 이에 전문적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의 설립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안에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를 운영기관으로 정함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또 기업지원센터와 병합 운영할 계획이라면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설립과 기능의 중복성, 별도 출연으로 센터를 설립해야 하는 필요성, 운영인력사항 및 출연금 4억 6100만원 산출내역의 적정성,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등 모든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출연금이 4억 6100만원이고 50%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요. 나머지 50%는 어디서 지원합니까?
그게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면 50% 가지고는 안 되고 100% 줘야 되는데 지금 인천TP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기술개발과 R&D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조금, 50%를 줘도 현재 건물도 있고 일부 인력도 확보돼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50% 예산으로 해도 가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나머지 50%는 인천TP에서…….
사무실 임대료 같은 거야 자체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좀 유리한 부분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1년에 총 출연금이 이것저것 합치면 한 9억 2000, 10억 가까이 되겠네요, 운영비가?
그런데 이걸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다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녹색기후산업하고 연관성도 없는 데 같은데 여기다가 업무를 맡겨 가지고 일이 잘 될지.
왜냐하면 우리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그쪽을 행감도 해 보고 그러면 여러 가지 난맥상이에요. 3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업무의 어떤 뭐라고 할까, 효율성도 안 보이고 방만하게만 보이고 지금 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다가 또 이것 맡겨 가지고 일이 잘 되겠습니까?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하겠습니다만 TP 업무 자체가 기술개발이나 이런 기업 지원업무를 하는 데고 첨단산업이나 항공이나 또는 바이오나 이런 특화된 부분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창업 지원, 기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설치 일자는 내년 7월 1일 준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하면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뒤에 출연금 세부내역을 보면 297만 7000원 곱하기 6개월 하면 3600이 나오는데 50%만 되니까 내년 7월달에 개업을…….
전체 예산도 50%만 세운 겁니다, 이게.
센터 개소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거기 6개월에 50%만 잡은 것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인데요.
아까도 녹색기후산업 조례에 사실상 녹색기후산업이라고 하면 온실가스 저감이나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설비 서비스 컨설팅 기업으로 활동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그쪽에다가 맡겼을 때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건지 한 번 더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에 관하여 말씀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우려하시는 상황은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TP에 아직 원장님도 안 계시고 그런 가운데 우려하시는 사항은 이해하는데 저희도 내년 7월까지는 그런 부분들 다 해소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TP를 통해서 이 센터를 만들더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직접적인 센터로 생각하고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게 TP한테만 맡겨놓고 알아서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부분을 하여튼 책임지고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 원장은 언제 정도 그 자리를 갖다가 채워나갈 수 있나요?
제 소관은 아닌데 일단 공모가 나갔습니다. 현재 공모가 나가서 후임자 선정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장기적으로 자리를 비워두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런 건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도 그래서 일단 TP의 안정화도 중요하고 하는데 저희가 이 센터를 만들고 TP한테만 맡겨놓지 않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센터로 생각하고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잘 하셔서 하여튼 온실가스 저감이나 이런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제조 설비 서비스 컨설팅으로 잘 이어져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여쭤볼 게 다음에 나오는 게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여기는, 기후환경연구센터는 인천연구원 내에 부속센터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녹색기후산업이랑, 기후 자도 들어가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게 연구를 주로 하는 거고 우리 기후환경 변화나 예측이나 이런 관련되는 연구를 하는 기관이고요.
여기는 기술개발부터 자금 지원이나 이런 지원하는 기업 지원 역할입니다.
기업 지원이고 그러면 대상도 비슷한데 연구하는 거고 지원하는 거고.
그렇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여기는 기후환경 변화와 관련되는 포괄적인 연구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아니,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2개를 동일 기관에서 하나의 기관으로 합치라는 게 아니고 동일 기관 내에 센터가 같이 있는 게 낫지 않나,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 부분은 저희도…….
테크노파크보다는 차라리 인천연구원 내 부속센터로 해 가지고 같이 2개가, 한쪽은 뭐 환경연구센터고 한쪽은 지원센터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
인천연구원 자체가 연구개발, 연구를 위한 전문기관이거든요. 기업 지원기관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TP가 기업 지원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업 지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업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에서 TP로 간 겁니다.
기술개발하고 이런 것은 기업 지원업무고 단지 환경과 관련되는, 기후환경과 관련되는 연구기능은 또 인천연구원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연구원에 위탁하는 출연 동의안 다음에 있습니다만 기후환경연구센터도 사실은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이런 부분은 있죠. 기후환경연구센터를 나중에 독립법인화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별도의 독립법인화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묶여질 수는 있는데 지금 인천연구원에 가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한번 운영해 보시다가 두 군데를 하나로 합치든가 그렇지 않으면 독립법인으로 가 가지고 2 개의 조직을 하나로 만들고 거기에 연구, 지원 2개로 나눠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한번 운영해 보시고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녹색기후산업 지원을 위한 기구인데 지금 녹색기후산업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녹색기후산업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녹색기후산업 자체는 환경기술산업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환경기술산업을 녹색기후산업이 포함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환경산업은 환경오염물 대상에 대한 제거라든지 또는 억제, 예방 이런 것들이 환경기술 쪽에 주 업무 범위라고 보면 기후산업은 이 환경산업을 포함해서 신재생에너지 조림이나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와 영향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저희는 녹색기후산업이 좀 더 광범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색기후산업 분류표 인천연구원에서 만들어놓은 분류표에 보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신재생 분야나 에너지효율 그 다음에 재해저감, 자원관리, 기후변화 서비스 이렇게 현재 다양하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네요?
네, 녹색기후산업이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넓은 범위에 비해서 이제 시작하는 것도 좀 늦은 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센터라고 해서 규모도 좀 작은 센터에서 그렇게 큰 범위에 그런 산업을 지원해 줄 수 있을지, 업무적으로 그게 받쳐질 수 있는지 그것이 조금 의문이 되고요.
출연금 해서 인건비 50%, 사무운영비 50%, 사업비는 100%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50%, 사무운영비 50%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테크노파크에 관련해서 50%라고 말씀하셨는데.
테크노파크가 이 업무를 위탁받게 되면 일단 관리비 측면에서 현재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장비로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죠. 현재도 TP에 가면 기업 지원을 위한 공간도 있고 시설도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또 인건비 부분도 거기에 이미 가용인력들이, 전문가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룹들을 일부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절감효과가 있다 그런 표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인건비는 그걸 센터…….
아니요, 인천TP 안에 그런 항공도 있고 물류도 있고 첨단산업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기업 지원하는 그런 인력들이 있거든요. 기술개발이나 이런 지원하는 인력들이 있는데 그 인력을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절감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순수하게 센터에 일하는 인건비는 지원 안 한다는 거죠?
아니요, 하는 거죠. 하는데 한 50% 정도만 해서 신규로 그런 인력들을 뭐 1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5명은 채용하고 5명은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절감효과가 있다 그런…….
기존에 있는 산업경제테크노파크에 있는 인력을 활용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업무적으로 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있는 인원들은 거기에 대한 업무를 봐야 될 거고 이 센터, 새로 설립된 센터는 설립센터에 전문인력들이 배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양쪽으로 그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전부 다는 아니죠. 그래서 일부만 인건비를 지원해 줘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자동차든 항공이든 바이오든 이런 분야에서 기술개발이나 창업 지원하는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이 이런 환경기술산업도 같이 한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인건비나 인력이 적게 들어가도 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운용의 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어서 죄송합니다.
좀 전에 했던 얘기 다시 하는데 그게 지금 TP의 어느 부서하고 얘기한 거예요?
TP하고 현재 구체적으로 협약이나 협의를 구체적으로 안 하고 있고요. 조례가 만들어지고 센터에 대한 동의가 되면 본격적으로 TP하고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출연 동의안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게 협의가 되고서 이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무적으로 그쪽의 기획부서하고…….
(관계관을 향해)
“기획부서하고 얘기했나요?”
기획부서하고 협의는 실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기획실」하는 이 있음)
전략기획실.
그게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굉장히 뜻을 같이하는 의견인데 지금 TP 사업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완전히 잡동사니예요, 온갖 일들 다 해 거기서. 그래 가지고 무슨 전문성이 나오고 시너지가 나오겠습니까?
여기도 이런 산업을 갖다가 하는 것을 보면 이 정도의 인력이라 그러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게 직접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또 채용하는 인력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쪽은 어떻게 돼요? 그쪽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냥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외부에 전문인력들을 수용할 수도 있고 내부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직원이 100명이면, 소위 말하면 비정규직이죠. 그 직원이 훨씬 더 많은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는 사람이 우글우글하는데 항상 불안한 거죠. 불안하고 언제든지 뛰쳐나갈 준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고요. 이게 여기서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이 센터를 갖다가 내가 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진짜 성과를 내려고 부서에서 욕심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이 일 갖다가 하고서 하시오라고 해 놓고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주지 않는데 그게 되겠어요?
모든 일들이 지금, 한번 TP 인력구조를 보세요, 16단 4단 5본부 뭐 16단 무슨 센터는 또 많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각 과에서 하는 사업들에 뭔가 뭐 하려고 그러면 다 TP로 그냥 TP, TP 하면 그래 가지고 일이 되겠냐고요. 또 부서 사무실도 하나도 아니에요,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건 저는 재고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여기 TP를 위해 서가 아니라 환경녹지국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성과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것 같다. 그냥 하는 척은 할 수 있다 그런데 별로 성과는 못 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과 사전간담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운영계획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19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9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8. 2019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무수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전무수입니다.
2019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및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30조의2에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환경정책 연구를 총괄하는 구심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천연구원 부속센터로 2017년 5월 15일 개소하였습니다.
출범 이후 금년까지 센터운영 초기 업무환경 기반 조성에 주력하였으며 2019년에는 센터 본연의 기능인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환경정책 연구와 국제기구 및 지역네트워크 협력 등 운영 정상화를 위해 출연을 통해서 지역 내 전문연구기관으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 2019년도 출연금은 금년도 출연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원 인건비 상승과 기획연구과제 확대 등에 따라서 4억원에서 3.3% 증액된 4억 13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연구원 인건비가 2억 5275만 6000원, 사무실 운영비 등 필수운영경비가 4339만 6000원, 기후변화 및 지역 환경정책 관련 기후연구과제, 국제행사 개최 등을 위한 사업비가 9700만원, 소프트웨어 및 물품 등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신설기구로서 연구원 증원 및 사업비 증액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년에 비해 급격한 증액 지원보다는 운영체제 확립과 재정자립도 향상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합리적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및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30조,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기후변화 및 지역 환경정책 연구를 위해 설립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2017년 5월경 인천발전연구원 내에 개소되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주목되는 시점에서 센터가 전문연구기관으로 정상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초기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그간 수행실적이나 출연금 산출 상세내역, 용역 수행에 따른 수입 처리사항, 향후 운영비 지원 지속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비가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떤 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가 인상되는 부분이 좀 반영됐고요.
사업비에 인건비 따로 항목이 있는데.
사업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3.3%가 늘어났는데 인건비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사업비 부분도 지금 9700만원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나 이런 사업 추가되는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9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니, 사업비가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뭐가 늘어났냐 이거예요.
1000만원 늘어난 거요?
연구과제 한 건이 아마…….
(관계관을 향해)
“한 건 추가된 거죠?”
(「네」하는 이 있음)
한 건 추가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기획 연구과제가 세 건에서 네 건으로 늘어나면서 한 건이 더 늘어나서 1000만원이 늘어났다는 거죠?
여기에 전문연구위원들의 급여 산출내역을 보면 305만원 잡아놨는데 이분들이 연구위원들 자격요건이 있나요?
자격요건은 그래도 그 분야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로 해서 박사급들로 해서 현재…….
석ㆍ박사 학위자 뭐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고 여기 와서 300만원 받고 이렇게 있다고 하면 너무 적지 않은가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박사학위까지 받고 연구원으로 왔는데 300만원 받는다고 하면 여기에 있다가 여기는 그냥 하나의 내가 경력 쌓는 곳이고 또 다른 데로 가기 위한 일시적인, 그래 가지고 더 좋은 데가 나오면 그냥 떠나버릴 것 같은데 여기 2017년에 개소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나요,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산출내역은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인건비 기준은 인천연구원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주면서 연구과제비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천연구원에서는 적정한 임금기준이 있어서 그 임금기준에 따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본인들이 받는 하한선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인천연구원에 주기 위한 예산편성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연구원은 어느 정도씩이나 됩니까, 위에 두 명은 실질적으로 지급한 게?
실질적으로 박사급이나 석사급에 따라 다르고 경력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연봉으로 따지면 한 칠팔천 나오지 않을까, 초임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수당이나 이런 것도 포함해서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3000만원에다가 연구원 수당도 있고 기타 이런 비용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천연구원의 초임이 아니고 어느 정도 경력직 정도 되면 7000, 8000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연구과제 비용을 뒤에 추가로 4000만원을, 기획연구과제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인천연구원의 수입으로 잡히면서 인천연구원에서는 전체적으로 직원 고용된 박사급이나 석사급 인건비를 별도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그러면 위에 전문연구위원하고 밑에 전문연구위원하고는 한 20만원 차이 나는데 여기는 뭐 어떤…….
경력에 따른 연구원들 산정…….
위에는 수석전문연구위원이면 밑에는 그냥 전문연구위원이고 그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고요.
인천연구원의 급여표를 제가 지금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이 산출기초가 본인들의 급여는 아닙니다, 이게. 예산을 인천연구원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산정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줄 것 아니에요, 급여는.
이것도 수입이 이렇게 인건비 수입이 있고 뒤에 보면 연구과제 사업비 수입들이 있습니다. 연구과제 4000만원이 있고 이런 사업비들이 그 안에도 인건비성 예산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인천연구원의 수입으로 잡히면서 인천연구원에서는 자체 인건비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여기 지금 산출내역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렇게 산출하면 누가 보면 전문연구위원은 300만원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내역을 산출해서 합계가 나온 게 아니라 합계를 딱 정해 놓고 그냥 역산해서 풀어쓴 거나 다를 바 없는 것 아니에요.
맞는 말씀인데 예산편성할 때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로따로 하듯이 밑에도 보면 수당이든지 연금부담금이나 퇴직충당금이나 계속 항목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본인한테는 합산되고 또 뒤에 8페이지 표에 있습니다만 각종 수당까지 다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무수행경비라든지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총 급여가 산정되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이것이, 300만원이라는 것이 전체 급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내역을 보면 아, 이 사람들이 어떤 전문연구위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급여인가를 좀 알고 싶은 건데 이 내용으로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박사, 석사가 오는 자리라고 하는데 박사, 석사를 300만원 주고서 쓰려고 하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김병기 위원님이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나도 당연히 의심을 해서 이것 좀 뭐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조건이 아니라 여기에 다른 연구원에서 또 다른 인센티브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온다 그러니까 혼란을 가져오는 거고 인건비 부분이 그렇게 연구원에 있는 돈을 갖다가 여기 인건비로 이렇게 플러스시켜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이게 지금 지원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여기 지금 소장님 같은 경우는, 센터장 같은 경우는 연구원의 인력이죠?
네, 연구원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채용된 직원들은 다 연구원 소속입니다.
연구원 소속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부설연구소로…….
여기 인건비에는 소장의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센터장은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고 인천연구원의 별도 예산에서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여기 전문연구위원 두 명, 전문연구원 네 명도 아니죠. 여기 앞에는 다섯 명이잖아요.
그런데 정액급식비 같은 경우는 다섯 명으로 했고 전문연구원은 네 명, 전문연구원 또 두 명 이렇게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액급식비는 다섯 명인데 연구위원은 여섯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출내역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것 잘못된 거죠?
일단 저희 예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짜면 이 예산이 얼마큼 합리적이고 아, 이것은 근거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이 급여가 아니라 플러스된 급여가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출연기관에 대해서 몇 억인지 그러니까 주는 기준이 뭔지를 갖다가 전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가 20만원이다. 아, 이 연구원에서는 20만원 쓰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연구원에서도 한 40만원 옵니다. 그러면 60만원 씁니다. 그러면 연구의 여기 예산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출연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산출기초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게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동의안이 되겠고요. 나중에 연구원별로 인발연에서 급여 지급체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연구원의 이 센터는 결산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회계적으로 합니까?
그것은 인발연의 세입으로 잡히면서 그쪽에서는 다시 또 의회에 보고하고 결산하고 하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하고 다르게 정산이라는 걸 안 하고 출연금은 재단에 소속돼서 재단에서 결산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인발연 소속의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죠?
그러니까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별도의 어떤 결산서가 있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따로 없고요. 출연금을 인천연구원에 주면 인천연구원에서 세입으로 잡고 세출예산 편성을 합니다, 걔네들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준 돈을 그대로 세입과 세출이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준 돈하고 자체에서 또 인력을…….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후환경연구센터의 별도 부속자료로, 결산서의 부속자료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의 수입과 지출이 나오냐고요. 그런 표가 있어요?
(관계관을 향해)
“나오나?”
네, 그것은 나옵니다.
나와요?
인천연구원의 결산서에 나오겠죠,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그 표를 가지고 하나 붙여줘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의 올해 총 수입이 10억이었다, 그런데 여기 출연기금이 4억이다 이런 식으로 했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지금 누가 보면 연구센터에 이 4억을 주면 기후환경연구센터는 4억만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17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결산서는 아니고 뭐로 했나, 운영 결산인가요? 그런 것 있으면 하나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출내역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 보기에 좀 합당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는 동의안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는 자리고 또 예산안 심사 때 그것에 대해서 일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출연, 이게 어차피 여기 인천연구원 내 기후환경연구센터가 독립센터가 아니고 부속센터잖아요.
인천연구원 부속센터.
그러면 이 돈을 주면 이 돈을 갖고 여기에서 꼭 이렇게만 쓰라는 것 아니고 이쪽 분야에 쓰라는 거지 여기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데 쓰라고 꼭 그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부속센터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꾸 강원모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의구심을 갖는 게 산출내역에 이걸 뭐 하러 달아놨냐 이거죠.
우리가 거기의 부속센터니까 기후환경연구를 위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제공한다, 그리고 또 독립센터도 아니고 부속센터니까 이 돈 말고도 다른 돈 인발연 자금도 더 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우리가 지원해 준 거다, 이걸 위해서. 그렇게만 해 놓으면 되는데 꼭 독립센터에서 우리가 이 4억을 갖고 이렇게 쓰는 것처럼 해 놓으니까 안 맞는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 자료를 앞에 하고 꼭 연관성을 이렇게 지어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기에 이런 부분에 이렇게 쓴다고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되지 독립센터도 아닌 걸 부속센터의 일부 경비를 쓸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좀 혼동이 온 것 같다 이거예요.
다음부터는 이 자료를 만드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그…….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구센터 그간의 수행실적하고요. 그 다음에 출연금 산출내역하고 그 다음에 용역 수행했다는 수입처리 그런 것 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과 사전간담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19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임동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9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9. 2019년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

(15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무수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전무수입니다.
2019년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림보호법 제35조 및 산림청 지침에 따른 국비 지원 산불방지 교육과 훈련사업을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은 산불방지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대상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이며 산불예방 및 진화에 대하여 이론과 실습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위탁업체는 산림보호법 제35조에 따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가 시행하게 되며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산불방지에 대한 교육ㆍ훈련, 연구ㆍ조사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2019년도 위탁금액은 2860만원이며 매년 반복돼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교육사업은 국고보조로써 시행되는 사업으로 운영을 법률에서 정한 한국산불방지협회에 위탁함으로써 효과적인 산불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자 함이며 산림청 지침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불방지 고용인력을 대상으로 산림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을 민간위탁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의 전체 산림면적은 3만 9978ha로 군ㆍ구별 산불전문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등 전문인력 285명과 군부대,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산림보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등 12개 시ㆍ도에서는 민간위탁 중에 있고 5개 시ㆍ도는 용역 시행 중에 있어서 용역 시행과 민간위탁 운영상 차이점과 교육방법 등 세부적인 교육계획과 교육효과, 사업비 산출근거, 연도별 산불발생률 및 원인, 산불발생 시 대응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물론 민간위탁 전문가한테 맡겨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2019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하면 10개월이잖아요. 12월달까지가 아니라 원래 1월달까지 감시원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일이월달까지는?
저희가 그 기간은 10개월로 정한 것이 겨울철에 산불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봄철하고 가을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이 됐고요.
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조금 계약하고 나서 행정처리하는 기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아니, 저는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런가 하니 요즘에는 온난화현상 때문에 사실적으로 겨울에도 이렇게 많이 건조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인력을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중간에 뽑아서 할 수 있는 여건에서…….
1년에 12개월로 계속…….
아니,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다면 인원을 중간에 보충을 해서 좀 더 뽑아서 할 수 있는, 산불 같은 경우 우리 인천시에도 녹지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산불 한 번 나게 되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너무 국ㆍ시비가 물론 들어가고 다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아끼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제대로 산불감시를 하는 게 좋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봄철하고 가을철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수를 계산해서 그 일수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은 사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겨울철에도 산불이 발생되는 것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불감시원이 계양구는 47명, 강화는 57명이 있는데 다른 구는 없어요. 왜 이 두 군데에만 편중돼 있습니까?
지금 산불감시원이 있고 또…….
진화대가 있고 진화대는 골고루 있는데…….
진화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원 같은 경우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고요. 국비 지원해서 하는 건 진화대만 국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화대만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시원은 구에서 지금 옹진, 강화나 계양은 산림면적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는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도 필요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대상이 산불감시원도 들어가잖아요.
들어갑니다.
산불감시나 진화대나 사실 역할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용어가…….
그러니까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차피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진화대나 다 지금 2800만원 지원을 해 줬고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별도의, 그러면 이분들 일당은 누가 줍니까?
감시원 말씀하시는 거죠?
진화대나 감시원은 누가 주고…….
군ㆍ구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군ㆍ구로 주면 군ㆍ구에서 주고 있습니다.
둘 다요?
진화대하고 감시원?
그건 예산은 감시원은 자체예산이고 진화대는 국비인데 어차피 구로 다 내려갑니다.
지금 여기가, 이분들 일당은 여기 2860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이건 위탁교육만 그 비용이고.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1일 6만 3200원 정도로 돼 있고요. 그게 채용기간에 따라서 일자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 감시원도 좀 이게 구에서 뽑았겠지만 부평이라도, 부평은 원적산이나 큰 산이 있잖아요. 거기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시에서 기왕 이런 위탁교육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그러니까 구에도 시에서 계도, 지도를 한다든가 해서 감시원도 좀 있게 해라. 다른 구는 있는데 여기는 없다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당했다 하시더라고 구에도 부평구라든가 이런 데도 감시원이 있도록 그 부분을 좀 한번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입니다.
2019년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과 사전간담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19년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9년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

10. 『인천광역시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15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무수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전무수입니다.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안내서상 3년간 의무운영에 대하여 금호산업주식회사에서 위탁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사업은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사업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과 부속시설 등이며 검단산단 488개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를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의무운영자가 제안한 설계, 시공 및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시한 시설운영비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3년 후에 최적의 조건으로 우리 시에 인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검단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이 100% 원인자부담으로 운영되는 걸 감안해서 시하고 금호산업, 검단산단 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검단산단에서 사실상 운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건설사업 준공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시설운영 주체를 민간위탁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은 검단일반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1단계 준공 후 인천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었으나 경제성, 원인자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쳐 2017년 1월 1일부터 검단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운영주체를 변경하였고 현재 2단계 시설준공을 앞두고 연계 처리가 필요함에 따라 경제성과 효율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주체를 민간위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운영계획서상에 운영방식 선정 시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3년 의무운영 및 특례조건 이행자인 금호건설(주)에게 민간위탁하고 기존 인력 고용불안 및 운영비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검단산단관리공단에 재위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위ㆍ수탁협약서상의 협약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의 적법성, 기존 1단계 시설까지 계약업체로 운영주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입주업체들의 의견, 원인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기간 중 동일한 계약자에게 운영위탁을 맡길 경우 설비하자 검증 신뢰성 및 운영비 상승에 따른 입주업체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민간위탁자 선정에 있어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및 협의 진행사항, 인력운영사항 및 운영비용 처리절차 등 세부운영계획과 시설 준공검사 및 초기 가동 시 발견된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 한 세 번째, 네 번째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실 것이고 지금 현재 기호일보 신문에 나온 걸 앞에만 잠깐 국장님이 읽어주시렵니까?
신문에 난 제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목하고 밑에 좀 간단하게 밑에까지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폐수처리ㆍ수질 향상을 위해서 동분서주한다는 내용하고 검단산단관리공사 직원들의 노력이 빛났다, 폐수종말처리장 환경부 운영관리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검단일반산업단지로 가서 거기에 전국에서 2위를 했고 시 단위로 본다면 전국에서 1위를 한 게 맞죠?
그것 정확합니까?
네, 자료에는 신문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 정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건.
맞으면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 격려를 해 줘야 되고 거기한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공단은 이미 인천시에서 민간위탁 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 맞죠?
그러면 민간위탁을 다시 검단산단에서 금호에게 재위탁을 주면 금호가 또 어디를 줘야 돼요? 일반산업단지한테 줘야 되잖아요, 어찌 됐든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공동운영이 아니라 이것은 재위탁을 주는 거예요. 금호한테 주게 되면 재위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공동운영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이해는 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의무운영에 관해서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3년 의무운영에 대한 부분하고 특례조건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 왔던…….
아니, 그것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제가 재이용수를 이야기했던 부분도 가져와서 했던 부분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약간 틀리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똑같은 업무내용이니까 같은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특례조건이 사실 없습니다, 의무운영에 대한.
거기 양쪽에 계약서를 한번 정확히 봐보세요. 계약서를 봐보시면 제가 그때 가져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읽어드렸고 조건 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계약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금호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려면 회계 문제나 법률 문제에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부분을 갖다가, 지금 물론 국장님이 책임지지는 않겠지만 인천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니, 민간위탁을 준다는 그 과정이 지금까지 해 와서 3년이 아니라 계속 준다고 인천시장님의 직인까지 찍어서 공증까지 해서 준, 산업단지한테 줘 놓고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금호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일반산업단지한테 하게끔 만들고 동등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고 제가 하면 어떻냐 그래서 그것 한다 그러더니 지금 여기를 봐보면 금호한테 애초에 준다고 했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는 계속 그 변명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재이용수에 대해서 그것도 문제가 안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요, 그 부분이 애초에 3년간 의무계약이 있었어요, 거기도요. 그런데 환경공단에서 그리 넘어왔고, 거기 계약서 한번 봐보세요. 계약서 갖고 와 가지고 정확히 양쪽에 한번 봐보세요. 이용계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회계 문제도 그렇고 제가 의회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몇 번을 말씀을 드렸고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반산업단지가 원인부담으로 자기 원인자부담 아닙니까. 자기들 돈 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국에 1등을 하고 있는 업체를 갖다가 금호라는 회사가 어찌 보면 대기업이라는 그런 관점 때문에 계속 그쪽만 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인천시에서 잘못한 거죠, 애초에. 그러면 애초에 거기에 주지를 말고 하지 못하게 했어야 될 부분인데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재이용수도 마찬가지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왜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계속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라서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계속 말씀드리려고 안 했는데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특례조건 때문에 사실 저희가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특례조건이라고 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기는 한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계약하면서 3년간 의무운영을 달았고 마지막 차에 운영비가 설계금액보다 10% 이상 초과되면 그 초과된 부분을 20년간 배상하는 특례조건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들의, 인천시의 입장에서 계속 그것만 물고 가는데 대기업이 막말로 거기서 간다면 일반인들도 개인이 해도 마지막 판에 국장님이라면 그것 하는데 20년 페널티를 물기 위해서 1년에, 자료를 넘겨서 하겠습니까.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1년에 100만원이 넘으면 그 다음에 110만원이 됐다 그러면 10만원에 대한 것은 모두 20년을 물게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년을 물기 위해서 1년에 하겠냐고요.
국장님, 이것은 특례조항이 아니라 그건 만들어낸 것밖에 안 돼요, 이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이게 지금 공공폐수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는 산업진흥과에서 발주해 가지고 한국산업환경공단에서 거기서 준공처리를 해 준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시가, 저희 환경국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일단 산업진흥과나 한국환경공단이요, 거기서는 시공사가 3년 의무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게.
국장님 혼자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오늘 저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신문에 나와 있는 것도 드렸고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금호한테 다시 우선권을 준다고 이야기하면 일반산업단지에 자기들이 돈 냈고 자부담원칙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수용을 하겠습니까. 지금 안 한다고 거기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문제가 그렇게 금호한테 넘어간다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것은 오늘 다시 한번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과 사전간담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대하여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임동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동의안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 전무수
녹색기후과장 윤현모
대기보전과장 김재원
수질환경과장 민경석
하수과장 이종선
공원녹지과장 최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