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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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씨사이드파크 내 중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 2.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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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1월 29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씨사이드파크 내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2.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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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씨사이드파크 내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제2항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씨사이드파크 내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이종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씨사이드파크 내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소유 행정재산인 중구 운남동 1640-1번지는 씨사이드파크로 조성되어 LH에서 우리 시로 무상귀속된 공용부지입니다.
중구청에서 이 부지에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 무상사용허가를 요청해 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1호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지는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토지사용료 감면에 대한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4200㎡로 국비 77억원, 시비와 구비 각각 10억원씩 총 97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 6월 개관을 목표로 2019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축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사항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강행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원도심과의 지리적 단절로 인해 복지 욕구 해소에 상대적 소외를 겪고 있는 지역청소년 및 주민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씨사이드파크 내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수련관의 사용료도 무상입니까?
전체 경기장, 공연장 다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
그것은 중구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일단은 중구에서 우리 시유지에 건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토지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수락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직접 경기장 건물 지어놓고 나면 수련관 사용료.
거기 시설의 안에 있는 것에서 프로그램별로 아마 중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5년 동안은 토지사용을 무상으로 주겠다 지금 그런 거고 5년 뒤에 또 갱신하잖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원래 3년으로 돼 있었는데 ’14년도에 개정되면서 최초에 5년을 하고 만료 시에는 또 갱신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5년 뒤에도 계속 갱신해 줄 때도 무상으로 해 줄 겁니까?
그렇습니다, 토지사용이기 때문에요.
아니, 그런데 이건 너무 계속 무상으로만 주면 아무리 같은 공공기관 간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공공의 목적이고 연수구의 해돋이공원도 그런 사례가 있고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공부지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치단체에다가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항상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러잖아요. 무상으로 쓰는 것 그것은 좀 앞으로…….
위원님 이것을 한번 금액을 산정해 봤어요, 저희가. 그런데 이 넓은 토지에 연간 한 2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금액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차피 중구 영종에 아시다시피 10개 군ㆍ구 중에서 남동구하고 중구, 옹진군만 현재 수련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야 다 알겠는데 5000㎡면 한 1500평 이상 되는 토지를 무상으로 계속 쓰게 해 준다는 건 시 재정에도 상당히 손실을 끼치는 요인이고 그래서 처음 5년간은 무상으로 쓰지만 그 다음에는 유상으로 하는 것도 좀 검토해 보십시오. 그건 계속 지방자치단체에도 어차피 비용도 있고 예산이 있고 그러는데.
자치단체 간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근거는 있는데 그것 근거는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때 5년 뒤에 갱신하실 때는 계속 무상으로 주는 것보다는 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하시고 계약을 하시라 이거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씨사이드파크 내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씨사이드파크 내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2.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김진용 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경제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호 차장입니다.
유문옥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최종윤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이종원 송도사업본부장은 신병치료를 위해서 연가 중인 관계로 회의에 불출석했습니다.
다음은 김학근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곽준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이혁원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이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백종학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이학규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본부의 정형섭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의 김승래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장두홍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신희성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배준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의 김기문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전근식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심성우 청라관리과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종호 차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청 차장 이종호입니다.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규모부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 수입과 지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예산총계는 총 7656억 9504만 8000원입니다.
기정예산 7992억 8189만 3000원 대비 4.2%인 335억 8684만 5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예산규모가 감소된 사유는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이 감소되어 금년에 특별회계로 상환예정이었던 토지이관대금이 큰 폭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3쪽 우측 상단 예산총계 중 주요수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토지매각대금과 용지임대수익에서 263억 7411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나 회계 간 재산이관대금과 아트센터 운영수익에서 734억 8403만 4000원이 감소함에 따라 영업수익 실제 감소액은 471억 991만 9000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글로벌캠퍼스주식회사 청산이익금 56억원과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잔액과 이자 등 기타수입 35억 3535만 2000원을 계상하여 총 134억 121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은 용유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부담금 1억 2185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3쪽 우측 하단 주요지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영업비용은 외국 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사업 국ㆍ시비 18억원을 증액하였고 영종국제도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 포상금 1000만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감액사업은 아트센터 운영비 등 47개 사업 총 59억 7956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특별손실은 지난해까지 중앙부처로부터 보조받은 외국 교육ㆍ연구기관 성과평가 용역비와 지원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 및 이자 570만 9000원을 반환하는 비용입니다.
이월예산자금은 지출용도를 정하지 못한 이익잉여금이며 사내유보금 성격의 현금보유액입니다.
이번 추경에 185억원을 증액하였고 잉여금 적립총액은 2735억원입니다.
적립액은 내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반영했습니다. 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재고자산취득비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계속사업비 등이며 불용이나 이월이 예상되는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비를 비롯한 15개 사업 총 263억 3531만 3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유형자산취득비에서 감액한 내용은 사무실 환경개선 OA 설치 및 잔액 등 9개 사업 총 3억 5572만 5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무형자산취득비는 임기제공무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는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사업 하반기 임대료 집행잔액 5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는 기정예산 211억 6256만 4000원 중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206억 569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5쪽부터 55쪽까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각 경비별 사업예산과 자본예산편성 세부내역입니다.
질의ㆍ답변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설명은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올해 완료되는 6개 사업과 4개 신규사업을 포함한 계속비사업은 54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조 9805억 2600만원이며 내년에는 2183억 2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쪽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입니다.
금년에 175억원을 투자한 영종권역 버스공영차고지는 내년 하반기에 취득할 계획이고 금년에 개발사업비 조달을 위해 처분한 자산은 최고가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 12만 3146㎡를 3059억원에 2년 분납조건으로 매각했습니다.
참고로 6ㆍ8공구 공동주택용지 17만 4261㎡는 금년에 4745억원에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자체매각을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 사업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992억 8189만 3000원 대비 4.2% 감액한 7656억 9504만 8000원으로 주요 세입감소 원인은 사업수입으로 1공구 주상복합 상업용지 관련 시 세수결손에 따른 대금지급을 연기함에 따라 2018년도 시 제2회 추경에서 이관대금 567억 7519만 7000원 전액 감액과 지원2단지 운영수입이 아트센터 인천 기부채납 지연 및 개관일정 변경으로 전액 감액된 결과이며 세출감소 원인은 운서역 공영주차장 공사 미착수, 송도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공사착공 지연 및 버드아일랜드 조성공사 등 사업재검토에 따른 감액편성이 대부분이며 감액된 세출예산은 이익잉여금으로 추가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사업으로 설명서 9쪽 시 세수결손에 따른 대금지급을 연기함에 따라 2018년도 시 일반회계 제2회 추경에서 이관대금 1공구 주상복합 상업용지 수입 567억 7519만 7000원 전액 감액한 사항이며 향후 미납액 납부독촉 및 조기수납 추진방안에 대한 설명과 설명서 16쪽 아트센터 인천 기부채납 지연 및 개관일정 변경으로 지원2단지 운영수입 6억 1200만원 전액 감액한 사항으로 아트센터 인천 운영비 확보에 필요한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호텔 활용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정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으로 설명서 8쪽 아트센터 인천 개관 기획공연 추진에 따른 입장료 수입으로 아트센터 인천 기부채납 지연 및 개관일정 변경에 따라 기획공연 수입 7억 703만 8000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당초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 예측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사업으로 설명서 33쪽 투자유치 관련 민간인 국외여비 3억원이 전액 감액되었는바 전액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48쪽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00억 24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나 이 사업은 운서역 일원 주차수요 급증에 따른 이용객의 교통편의 증진과 주변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공항 인근 주차 문제가 없는지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며 설명서 50쪽 송도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공사비 등 107억원을 감액한 사항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임에도 본예산 대비 대폭 삭감된 사유와 이로 인한 시민불편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51쪽 송도 버드아일랜드 조류 모니터링 및 안정화 용역 등 4개 사업 1억 8498만원이 전액 감액되었는바 2017년도 12월에 이미 송도 버드아일랜드 조성사업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중단되어 2018년도 사업 자체가 재검토된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정 대비 50% 이상 감액사업으로 설명서 25쪽 IFEZ 굿마켓 사업비 1억 5000만원은 기정예산 대비 7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바 IFEZ 굿마켓 보조사업자 보조금 분쟁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51쪽 달빛축제공원 기반시설 증설공사비 16억원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80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바 당초 사업설계 시 사업성 예측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사업 그 계약 내용하고 건설비용, 임대료율이 얼마가 되는지 자료를 하나 점심 이후에 바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볼 게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에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 지원2단지 운영수입 전액 삭감, 66억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지금 운영 삭감 이유가 어떤 겁니까?
지원2단지, 원래 구도는 아트센터를 지어서 이것을 운영하는 데 연간 많은 액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됐고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지원단지 1단지, 2단지를 개발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서 이것을 운영하는 자금으로 대겠다라고 하는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주체가 아트센터주식회사하고 오케이센터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두 사업체 SPC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금융위기를 맞이해 가면서 부동산 경기가 주저앉고 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여러 번 사업구조를 변경했습니다.
금번에 올리게 된 지원2단지 운영수입에 대한 전액 삭감 부분은 그것을 구상할 때 지금 홀리데이 인이 있지 않습니까.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그 호텔을 우리가 경제청에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다가 지금 홀리데이 인을 사기로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매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홀리데이 인을 매각을 할 수 있으니까 매각은 하고 그것을 경제청에서 위탁을 한다든지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매각을 하고 대신에 그 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을 지원단지에서 새롭게 우리가 기부채납받는 것 이렇게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홀리데이 인을 우리가 기부채납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삭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호텔이 완공은 언제 됐나요?
이게 완공은 지금 제 기억으로 한 삼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호텔은 지금 현재 상태가 적자입니까, 흑자를 내고 있습니까?
(「지금 흑자로 돌아섰어요」하는 이 있음)
지금은 그쪽에서 홀리데이 인을 하고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흑자로 돌아섰다?
네, 괜찮다고…….
그러면 거기 지금 소유주는 누구로 돼 있습니까?
지금 홀리데이 인에 대해서는 오케이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센터주식회사입니다.
그러면 오케이센터면…….
도시공사에서 만든 SPC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돈을 그 호텔에서 안 줘 가지고 지금 이것…….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홀리데이 인은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홀리데이 인을 경제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서 이것을 운영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홀리데이 인 같은 경우 호텔이니까 이것을 그냥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팔고 그 다음에 대신 다른 어떤 상가를 갖고 있는 게 좋으냐 이것을 냈었는데 호텔은 이제 파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차피 그런데 여기 사유는 기부채납 지연이라고 해 놨지만 여기 홀리데이 인 인천에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못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홀리데이 인 그것은 아니고요.
오케이센터에서 이것을 사실은 원래부터 매각을 하려고 했던 건데 잘 안 되니까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루트를 알아보고 하니까 홀리데이 인을 팔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을 거기서 내렸습니다, 오케이센터에서. 그래서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아트센터 것은 운영수입을 뭐로 충당할 겁니까, 이제 여기서 안 들어오면?
지금 위원님 우리 그 바로 앞에, 홀리데이 인 바로 앞에 보면 지원단지로 해서 1-2단계를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공되면 그것으로 대체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호텔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예측 가능하고 자산관리의 측면에서 그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예산을 수립하실 때 여기 보면 수립을 해 놓고 전액 삭감되고 그것은 좀 어떻게 보면 뻔히 일어날 걸 예측을 너무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세워놨다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전액 삭감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세밀한 예산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면밀하게 잘 예측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 3억을 수립해 놨다가 이것도 전액 투자유치 활동 미발생으로 해서 전액 삭감돼버렸거든요.
이것 뭐 하려고 이걸 세워놨죠, 항목 예산수립을?
저희들은 이게 민간인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 분야하고 연결된 사람, 연계된 사람이 있어서 같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면서 당신은 당신 돈으로 거기를 갑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세워놓은 민간경비인데…….
그러면 그 대상이, 그 민간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할 때에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건데 사실상 이것을 추진해 가면서 어떤 민간인을 또 왜 데리고 갔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다가 특히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은 우리가 발전자문위원회를 이게 조례가 빨리 통과가 돼 가지고서 이것이 미리 가동이 됐다라고 하면 이런 것을 예산을 쓸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이 좀 잘 안 됐습니다. 이게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아직 발전자문위원회를 위촉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삭감하게 됩니다.
2018년도에 투자유치가 몇 건이나 됐나요, 올해?
투자유치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몇 건이나 됐어요?
지금 규모에 따라 다 틀립니다마는 한 10여 건 이상 됩니다.
10여 건.
거기서 민간인들이 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코디네이터라 그래 가지고 조금 소개도 해 주고 기업이 어떤 관련 기업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 네트워크를 보강도 해 주고 그래서 민간인이 몇 건 했다기보다는 지원입니다, 지원.
그러니까 측면에서 소개 또는 우리가 방문할 때 인천시 적극적으로 좀 도와 달라 그런 정도입니다.
하나의 계약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담당 과에서 주도적으로 다 하고 책임지고 계약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예산을 수립을 해 놓고 아무것도 한 건도 없어 가지고, 예산을 하나도 사용 안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액 또 예산을 반납하고 이것은 내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그냥 보여주기식 예산수립만 해 놓고 또 어떤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도 없이 경제자유구역청 돈 많으니까 그냥 막 해 놓은 것밖에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을 안 써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되면 세우지를 말아야 되고 또 수립을 했으면 예산을 사용해야 되고 이것이 필요한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굳이 변명을 하자면 또 이게 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준비를 하는 기간들이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을 여력이 없어서 놓쳤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일을 이렇게 예측을 잘 못 해 가지고 수립만 해 놓고 전혀 사용도 안 하고 그런 예산수립은 지양을 좀 부탁드리고 특히 투자유치본부 그쪽은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을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좀 더 돈을 없는 것도 갖다 써서 더 많이 집행을 했다고 하면 일을 열심히 했다 그럴 건데 있는 것도 안 쓰고 있다 그러면 이것 우리가 볼 때는 일 안 하고 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예산을 더 쓰도록.
다른 부서보다도 기존의 사업을 계속 돈 나가고 그러는 것보다는 지금 보면 송도에도 새로운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획기적으로 인천시라든가 원도심하고 활성화를 위한 어떤 게 아무것도 없고 계속비사업만 계속 나가는 거고 지금 보면 별다른 획기적인 사업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다 만들어 놔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브리핑 기회라든지 이런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원도심 관계 또 우리 자체 성장동력 다 준비돼 있습니다.
많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5000억이라는 돈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 큰 기초자치단체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그 큰돈을 쓰시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같이 부평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차츰차츰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계속 송도 그쪽에서나 놀고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도 보충질의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원도심하고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 거기도 같이 동반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이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우리가 19개 소에서 387억 3454만 4000원인데 기정예산 대비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위원들이 세워줄 때는 여기에 잘 쓰라고 세워준 것이지 전액 삭감하라고 이렇게 쓰지 않고 다시 하라고 세워준 게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예산심의를 받을 때마다 늘 이렇게 지적을 받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수립한 예산은 어렵게 이렇게 통과가 된 건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다 쓰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상황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그렇다라고 해서 굳이 안 써도 될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예정된 금액들이니까 불용액으로 남는 것들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예산이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시 일반회계에서 취득세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세가 2300억이 덜 들어왔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2300억이 덜 들어오니까 우리 경제청으로 주기로 했던 것 그러니까 이제 토지이관에 따른 토지대금을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1046억을 올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726억을 못 주고 320억만 우리한테 이렇게 줬습니다.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좀 조정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 큰 테두리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청장님의 어떻게 보면 변명밖에 우리 쪽에서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회에서는.
청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다 올렸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했고 본부장님도 말씀하시고 다 해요. 그러고 나면 여기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하시라고 했으면 거기에 한 건이나 두 건이 된다면 모르는데 19개 사업이 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의 못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민간경비가 그렇고 그 다음에 홀리데이 인이 그렇고 또 이제 자동집하시설 이 부분도 지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자동집하시설도 우리가 지금 해수부하고 협상을 하는데 이게 아직 잘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공사착공이 안 돼서 또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예측가능하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8쪽을 한번 봐주시렵니까. 8쪽을 봐보시면 아까 금방도 그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8쪽 보면 1공구 주상복합 상업용지 560억 수입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 맞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이것도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시에서 지금 저희한테 이관되기로 했던 대금이 안 들어와서 삭감한 거로 된 겁니다.
대금이 안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이 좀 줄다 보니까 세출예산이, 사업이 줄어든 게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재정상태가 시의,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 2315억 정도가 세수결손이 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공문을 작년도에 세 번도 보냈고 금년도에 독촉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시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세입이 지금 안 들어온 상황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렇습니다, 올해 받아야 될 게 1046억이었는데 그중에서 726억이 못 들어왔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한이 돼 가지고 받아야 될 돈은 얼마냐, 일반회계로부터 3000억이 넘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32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3200억 중에서 1046억을 올해 받기로 했는데 그 1046억 중에서도 726억을 못 받고 320억만 이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사실 근본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세워야 되겠죠, 일반회계에서 세워야 되는 거고.
그렇죠. 특별회계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세워 가지고 와야죠.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주는 데서 서야 되는데 지금 일반회계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거기다가 2300억이라고 하는 세수가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726억을 삭감했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결론적으로는 내년에는?
위원님,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것은.
올해는 내년 예산에도 못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내년에도 최대한 성실하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사실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회계 간 전출이라고 하는 것은 제때제때 갚아야 될 의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부담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의무부담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입장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서구다 보니까 청라호수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도록, 38쪽에 보시면 (주)코마린 수상레저사업 있었죠?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7월달에 취하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코마린 측에서, 저희도 설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차피 수상택시 운행을 해야 호수공원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서 사업타당성이 안 나온다 해서 적자누적이 계속된다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도 몇 번 만났는데 일단은 초기에 수상택시가 들어와서 10일인가를 무상으로 해서 시험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청라주민들은 대부분이 와서 다 탄 것 같다. 그때는 줄도 섰는데 그 이후에는 청라지구에 방문하는 친척들만 극소수 오다 보니까 적자누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코마린이 나가지 않게 계속 설득을 했는데 회사 측에서, 저희들도 물론 시티타워가 들어오고 청라스타필드가 들어오면 활성화될 거다 계속 그런 쪽으로 유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라스타필드 등등이 아직까지 준공이 되려면 시기적으로 몇 년 남아 있기 때문에 적자누적 때문에 우리 못 하겠다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 할 때 사실적으로 청라주민들뿐이 아니라 서구주민이나 다른 부분들도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설도 투자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 할 때?
그런데 이용객이 좀 저조하다 그래서 한다는 것은 뭔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안 같은 것이 그러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실무 선에서 전국에 있는 수상레저산업 할 수 있는 기업들 업체들을 수배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어떻게 유치해 보려 그랬는데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취소된 다음에 청라주민들하고 그러면 저 호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냥 청정으로 놔둘 것이냐 무동력 레저시설물을 도입할 것이냐 등등의 의견수렴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 지역 청라 쪽이 카누연맹이 카누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현재 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청장님, 좀 다른 대안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본부장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웃음소리)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입도 돈을 갖다가 투입을 많이 해서 만들어 놓은 기존 길이 있지 않습니까? 길이 있으면 무슨 대안을 가지고 다르게 할 수 있는 것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그대로 놔둘 거냐 이 말입니다.
그 호수를 잘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십자수로는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던 업체에서는 사실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뺀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이제 거기에는 카누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또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도 다르고 업체 입장도 있고 그런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다 얽혀 있었는데 아무튼 업체는 그렇게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 가면서 뺐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더욱 어떻게, 정상적으로 추진코자 하려고 했었는데도 거기가 시티타워 문제도 있고 공사하는 관계 이런 여러 가지가 해서 그러는데 아무튼 저희는 이것을 원칙적으로는 시민의 공원이니까 시민의 가장 원하는 방향,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가 쉽고 가장 잘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또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특색 있는 공원으로 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놀이시설이라든지 사람들이 활용을, 엔터테인먼트 요소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에서 우리가 또 다른 사업자가 있고 할 때는 그것을 다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티타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될 요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가 온다고 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51쪽입니다.
달빛축제공원 기반시설 증설공사 15억 8020만원이 감액편성됐는데요. 이 달빛축제공원 야외공연장이 어디예요, 위치가?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배준환입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도면 여기 이 위치입니다.
마이크를 좀 대고 이쪽으로 와서 하시죠.
달빛호수공원이 8공구하고…….
송도인가요?
8공구하고 1공구하고 그 사이에 있는 공원입니다.
락 페스티벌 아시죠? 락 페스티벌하고 맥주축제 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 할 때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해서 한 거예요, 거기?
축제공원 말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를 처음에 할 때는 한 2년 정도를 청라에서 했던 적도 있습니다, 락 페스티벌을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멀고 접근이 어렵다 그러니까 송도를 꾸준히 요구했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응답을 하는 차원에서 송도에서 그러면 하라고 했는데 여러 부지 공간들을 다 찾아봤는데 그쪽이 그래도 가장 적정하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락 페스티벌이 잘 아시다시피 소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암도가 있고 바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등지고, 이 아파트 쪽을 등지고 락 페스티벌을 해야 된다고 해서 입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심도 있게 이걸 분석을 해서 위치를 그쪽으로 선정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용역을 줘서 측정결과 다 안 한다, 실익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것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요, 용역을 안 줘도? 위치 선정할 때 현장검증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면.
달빛축제공원의 기반시설 증설 그랬는데 그 기반시설은 변압기를 의미하는데요.
이게 락 페스티벌을 할 때에 전원의 전력이 소모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정상적인 전력 V를 가지고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의 설치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이 일을 하다 보니까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 변수라는 것은 뭐였냐 하면 이게 이쪽에 A3부지죠. 이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이쪽에서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락 페스티벌이라든지 그 다음에 맥주축제든지 대표적인 축제 이외에 소음이 그렇게 발생하는 것은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1년에 큰 것이 한 두 번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상설로 이 시설을, 변압기 시설을 해 놓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 두 행사 할 때만 특수장비를 그냥 가지고 와서 한 번 하고 또 다시 뜯어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해서 이것을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상설로 설치하지 말고 그러면 그때 필요한 시설을 가지고 와서 임시적으로 활용을 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우리가 당초 수립했던 기반시설 증설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유사한 상황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요. 아파트 단지 내에다가 하늘도시 같은 데도 체육공원을 조성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 가까운 장소에 근접하게 설치한 것 같은데 그쪽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이러면 또 야간조명시설을 다 해 놨는데 아파트에서 못 켜게 민원을 넣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앞으로 저희가 잘 검토를 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잘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불도 못 켜고 또 어떤 행사를 하면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고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걸 저희들 숙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지금 입주자가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비입주자 대표들을 만나서 회의도 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락 페스티벌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계맥주축제 이런 것을 못 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일단은 거기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인내를 하고 이 민원 때문에 대표적인 락 페스티벌이 없어지거나 다른 데로 간다고 해서야 되겠느냐, 지금 다른 데 갈 데도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그것은 이해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 축제를 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그에 상응하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강구해 보겠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의견 접근을 본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빌려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시설들도 그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서 심히 이렇게 보면서 이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가까이 위치 선정도 하고 적정하게 판단해서 한 것인데 이후에 벌어지는 민원들이 있다는 거죠. 불을 조명등도 못 켜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껏 만들어 놓고 사용도 못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치 선정할 때 감안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버드아일랜드 조성공사 바로 밑에 있는데요.
이것은 또 어떤 얘기죠?
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 4월달에 송도11공구 매립 및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이행 조건입니다. 그런데 지역 환경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이게 오히려 인공섬을 만들면 갯벌이 더 훼손이 된다 그래 가지고 계속 문제제기를 해 왔고요.
그 다음에 금년 3월달에 남동유수지에 그러니까 저어새섬을 하나 더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11공구 밖에 황새바위라고 있는데 거기서 저어새가 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약간의 여건 변화가 있었고 버드아일랜드가 저어새섬 번식지로 만들려고 계획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 10월달에 저희 경제청에서 송도조류대체서식지습지센터 조성 국제워크숍을 개최해 가지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가지고 현장을 답사하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방안을 가지고 저희 쪽에서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하기 전에 이런 환경단체랑 미리 이런 것들이 조율이 돼서 일에 착오가 없게 방향성에 있어서 사전에 그런 관련 단체랑 예상된 것 아닌가요, 그것도요?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방향성을 쭉 가다가 인공 번식지 하려 그러다가 대체습지를 조성한다고 바뀌었는데 그러면 환경단체 말 듣고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기본설계가 2012년도에 됐고요. 2012년도에 기본계획이 되고 2016년도에 기본설계, 작년도에 아마 실시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해 오다가 이게 그러면 국제적으로 자문을 받아보자 해 가지고 금년 10월달에…….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2017년도 여기 자료에 보면 12월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됐다 그러는데 이걸 전액 삭감하고 다시 다른 데로 옮기는 데 있어서 미리 이런 것들을 환경단체랑 충분히 논의가 돼서 하면 진행이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쭉 추진하고 나서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한 다음에 이걸 또 변경해서 가면 그것만큼 예산이나 행정적 낭비 요인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설명서 33쪽에 민간유치 관련 민간인 국외여비를 전액 삭감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청의 근본 취지가,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미래의 어떤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외자를 유치하고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외국인의 정주여건을 잘 조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법에 명시돼 있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궁극적인 목적은 외자유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외자를 유치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지역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를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민간인이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국외로 나가는 것 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그런 식견이나 또 해외에 관련이 있어서 본인이 한번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신청해 온 사람 없었어요?
그런 사람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인이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발전자문위원회의 위촉이 아직 안 돼 있다고 하셨나요?
네,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신 건데 그 조례에 의하면 민간인한테 이런 투자유치 목적으로 가면 그 민간인한테 여비라든지 그 다음에 숙박비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게 저는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왜 삭감하는 상황이 오도록 방치가 됐느냐 이것을 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빨리빨리 제정이 되고 위촉이 되고 또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상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청이 늘 민원에 시달리는 곳이기는 하지만 특히나 더 큰 민원들이 많이 있었고 큰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탠 게일과의 NSIC 문제를 조정하는 문제 아트센터 개관하고 다 관련돼 있었죠. 그 다음에 G시티 문제, 워터프런트 문제 등등 해 가지고 사실 본업이라고 해야 될 투자유치 부분에 사실상 상대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될 만큼 그런 어떤 노력 이런 부분들이 좀 덜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48쪽을 보면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00억 2400만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주차장 부분은 주차난이 심각한데 사실상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완비돼야만 부대시설이라든가 그래야만 원활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액 감액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좀 됐으면 당초에 예산집행되는 것이 맞는 거였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 4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계속비입니다. ’17년부터 ’20년까지 하는데 이번에 한 올해 말 12월 다음 달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행정절차가 좀 지연이 됐냐 하면 설계경제성이라고 해서 VE가 있습니다. VE 이게 행정절차가 지연이 돼서 계속비를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연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실상 이게, 이 부분 그러면 그 얘기를 하시죠.
기획조정본부장인데요.
이걸 사기 위해서 행정절차가 한 열한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교통영향평가도 있고 경관심의위원회,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VE도 있고요.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의 이런 행정절차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올 연말이 안 되고 내년이 될 것 같아서 이걸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지연에 따라서 공항 인근 주차 문제나 그런 부분에 문제없다고 생각합니까?
다소 불편은 있겠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탑으로 한 4층 정도 올려 가지고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연됨으로써 노상으로 282면을 주차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기 이전에 사실상 교통난 먼저 원활하게 체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주변 사업을 해야만, 민간이나 기타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심도 있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이 부분은 더 적극성을 가지시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예산 너무 많이 세우지 말고요. 필요한 예산만 세워서 사업해요. 너무 거기 예산 널널하다고 많이 세워 가지고 욕심부리지 말고. 자꾸 잔액 남기고 그러니까 책자 수치에 의해서 질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일반회계는 예산이 부족한데 경제청은 특별회계가 돼서 예산이 너무 많아 가지고 괜히 곤란을 겪고 계시는데.
나는 예산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얘기 안 하고 설명서 48쪽 감리비 편성이 맞는 건지 기초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편성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48쪽에 당초 예산이 269억 맞죠, 맞습니까? 269억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 청장님은 좀 쉬세요.
거기에 대한 감리비가 얼마예요?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5400만원이 편성됐죠?
그것 몇 프로 계산한 건가요? 제가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269억이면 200억에서 300억까지는 0.23 그러면 6187만원을 세우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적게 세운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정확도가 없어서 내가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감리비 이런 것은 제가 전문이 아니어서요.
전문은 원래, 이 전체 사업비의 몇 프로 몇 프로 시설비, 감리비 편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계수라는 것은 공사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맞아야 되는 건데 맞지 않고 그냥 쉽게 말하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엉터리로 넘어가는 거야 누가 지적을 안 하니까. 하여간 6187만원이 맞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업을 얼마 했습니까? 168억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도 여기에 2000만원 감액했는데 이게 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해요.
이것은 다시 한번 기획조정본부장님이, 조용히 좀 해 봐요, 어수선해.
본부장님이 한번 잘 파악해 봐요.
왜냐하면 예전에 본예산에도 그냥 깊은 생각 없이 막 편성하고 그러면 기만하는 거잖아요, 의회를. 이런 것 정도는 얘기 안 하겠지. 그러나 이것은 억 단위고 천 단위니까 짚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50쪽에도 보면 751억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2억 7100만원을 편성했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더 했어요. 여기는 얼마를 해야 되냐면 2억 3300만원을 그러니까 전체가 17억 23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해야 돼요.
위원님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금액이 더 다른 데가 사업비가 있는지.
자본적지출은 다른 과목까지 합해진 거고요. 그 시설비가 지금…….
50쪽에 있는 것은 지금 다른 데하고 합쳐 있나요, 다른 금액이 또 있나요, 사업비가?
그런 거죠. 자본적지출이니까 그 밑에…….
얼마죠, 다 합치면?
시설비로 보면 지금 616억입니다.
아니, 전체 당초 계획된 사업비가 얼마예요?
지금 755억 1000만원인데 또 추가로 있냐 이거죠?
(기획조정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편성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것 외에도…….
또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얼마냐 이거지,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리고 이런 것은 부수적인 사업비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17억 단위인데.
기획조정본부장님 만약에 751억에 대한 시설부대비라고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웠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10억을 더 세웠으니까 이건 지적을 해야지.
위원님 그러니까 자본적지출에는 시설비가 여기 있는 시설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까지 포함돼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다른 사업비 포함해서 총 얼마냐고. 그것을 담당 본부장이 몰라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한 감리비를, 시설부대비를 편성한 건지 아니면 이것 외에 다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10억이 차이 나니까.
위원님 보시면요, 50쪽에 보시면 거기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616억이 있고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1쪽에 보시면 436억에 대한 시설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대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2쪽에 있는 사업도 같은 사업이에요?
각자 그러니까 시설에 따라, 사업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52쪽에 이게 얼마예요, 52쪽에는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은 20억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님 그 시설부대비는 통상 1.4%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당초 예산에 보면 20건이 넘습니다.
아니, 그것은 공사감리비가 1.41%고.
협회단가고요, 감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0.2325잖아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한 20개 정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 사업비마다 그 율도 적용하는 게 다르고…….
그러면 사업비 20개에 대한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그리고 이것 시설부대비 편성할 때 그 사업비별로 세워야 돼요. 왜 이것을 뭉뚱그려 해 가지고서 이것 눈속임하냐고.
아니, 본예산에…….
아니, 청장님은 잘 몰라요. 답변하지 마세요. 그만 좀 얘기해요, 거기는. 본부장님 기회 좀 줘봐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려, 책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10억 차이 나는데.
그리고 왜 시설부대비를 항목별로 편성하게 돼 있는데 왜 뭉뚱그려 세워서 그냥 막 함부로 지출하면 안 되죠,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이 전체 금액에 대한 부대비가 이 정도 세웠으면 잘못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지금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받으니까…….
위원님 그러시면요. 지금 시설…….
이것 정리추경 끝나면 한번 그 내역서 하나 뽑아 가지고 오세요.
네, 자본적지출 시설비까지 해서…….
이게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쭉 보니까 일단 사업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관심이 많아 가지고 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 10억씩 차이 나고 그런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업비별 감리비, 부대비 세우세요.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설명하지 말고 직접 와서 설명 좀 해 봐요, 책자 가지고 와서.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사항별설명서 48쪽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질문이 나왔던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운서역 공영주차장은 2017년도 추경에 400억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데요.
거기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경관심의위원회, VE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게 저희 예정으로는 올 12월 말쯤에 착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올해 12월?
네, 올 12월에 하려고 했었는데 예정은, 내년도로 좀 넘어갈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세우는 걸로 돼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진행에는 문제는 없고요?
네, 문제없습니다.
6ㆍ8공구, 50쪽에요.
6ㆍ8공구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도 어떻게 된 거죠? 107억 감액을 했는데.
(기획조정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그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계속비 연부액으로 조정을 하는 거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감리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감액이 돼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해수부를 국장, 차관을 제가 가서 좀 만나서 이것을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것이 9공구로 이전을 하고 이것을 좀 매듭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노력을 하셨고 그런데 이것을 매듭지어야 그래야 이제 공사에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한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설립이 되고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그런데 학교들이 초ㆍ중ㆍ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한 군데, 단편적으로 중학교가 벌판에 한 군데 영종중학교가 있는데 버스를 타려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나와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데 수업이 끝나고 한꺼번에 다 나오다 보니까 한 50m 이렇게 줄을 서고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버스 올 때까지 줄서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여름에 뙤약볕에 그냥 노출된 대로 있어요, 아이들이. 또 비가 와도 우산 쓰고 비바람 쳐도 다 맞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내에 다른 학교 앞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린 아동들이 그렇게 불편을 겪는 부분에서는 좀 세심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비 오고 이럴 때도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학부모들이 다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데 비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차를 이렇게 내리게 할 때.
그런 부분의 시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을까요? 그늘막이라든가 햇빛을 피하거나 또 눈비 올 때 부모들이 다 이렇게 데려다 통학을 시키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스마트시티과에서 버스쉘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격별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그 장소에 한번 현장을 조사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현장을 검토한 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도록 저희가 행정수요라든지 기타 절차를 확인하겠지마는 원칙은 우선적으로 투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도시를 이렇게 형성하면서 학교 앞에는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앞만큼은 상황을 초ㆍ중ㆍ고 그렇게 구분을 해서 좀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공간에는 그런 것들을 해 주면 우리 아이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청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체육관이 없어서 실제로 실내체육관이, 다목적체육관이 영종도에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수립이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또 추진하고 있는 건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약속하기를 현장에 나가서 보고서 관련 지자체 구청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핑계인지 몰라도 아직까지 현장에 못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실제로 안 돼 있는데 일단은 중구청이랑 또 상수도사업본부도 관련돼 있고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만나서 직접적인 진보될 수 있는 협의를 이끌어 보겠습니다.
잘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6ㆍ8공구 자동집하장시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입주가 되고 있는, 일부 입주가 되고 있는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입주하실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지금 민원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장님 취임하시자마자 해수청을 한번 방문하셨죠? 그래서 해수청장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누시고 해결의 실마리가 좀 보였는데 지금 해수청장님이 다시 교체된 상황인가요?
9공구 쪽으로 이전이 안 되는 실질적인 이유하고 앞으로 해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부분들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쪽 해수부의 논리는 원래 계획대로 하라, 왜 8공구의 일을 9공구로 넘기려고 하느냐, 8공구에서 싫은 그런 기피시설이라면 우리도 싫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것을 다른 데로 넘기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응 논리는 사실상 그런 겁니다. 이게 그렇게 어떤 카테고리를 정해 놓고 일률적으로 너희 싫으니까 우리가 싫다 그런 게 아니고 8공구와 9공구는 특성이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물류시설이고 또 거기가 위치하고자 하는 데가 공원녹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거기서 받는 피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적고요.
또 이쪽에서 누리는 편익은 크다 그러니까 이것 조정을 좀 하자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항운ㆍ연안아파트가 오려고 하던 부지 사람들이 반대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많은 부분들을 협의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그분들도 이제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우리가 접수를 했고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다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기관 간에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희들 또 새로운 논리를 좀 세우고 해서 이것을 다음 주부터 우리 의회 끝나면 막바로 가서 해수부하고 협의를 좀 해서 좋은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청장님 다음 주에 뵙는다고 그러신 거죠?
이것은 해수부를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수청에서는 이해를 했다 그래서 이것을 해수부에 전달했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안 받아들여진…….
저도 청장 이쪽 선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해수부로 직접 찾아가셔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거기 부분을 어필을 하셔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시설부대비 내역에 대하여는 세부자료를 제출하시고 상세히 별도 설명할 것을 주문하면서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3.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청 차장 이종호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규모부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3쪽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5054억 6803만 5000원 대비 15.7%인 794억 9293만 4000원이 증가한 5849억 6096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4727억 1807만 5000원 대비 17.3%인 817억 7482만 4000원이 증가한 5544억 9289만 9000원이고 일반회계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한 경제청 직원인건비 304억 680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 327억 4996만원 대비 7%가 감소했으나 이는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100% 지분 확보를 위해 추가로 출자한 30억원이 금년 당초예산액에 합산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7쪽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수익적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입은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고자본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각종 부담금 등 자본적수입은 93쪽에 따로 작성했습니다.
11쪽 영업수익 중 택지판매수익은 금년도 4087억 6523만 4000원 대비 52.6%인 2152억 47만 5000원이 감소한 1935억 6475만 9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이미 매각한 재산대금분납액 1260억이 감소됐고 13쪽에 일반회계 재산이관대금 상환액 459억 감소 그리고 신규재산 매각수입 433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4쪽과 15쪽 용지임대수익으로 38억원, 기타 영업수익으로 190억 409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 영업외수익은 총 303억 108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예금이자수익 56억, 시 일반회계 채무인수 정산액 15억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되는 국고경상보조금 43억원과 기타 영업외수익 189억원입니다.
18쪽 하단부터 22쪽까지는 기타 영업외수익 세부내역이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주요예산을 중심으로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과 26쪽 도시디자인단 예산은 IFEZ 경관 아카데미 행사비 등으로 7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쪽부터 30쪽 기획정책과 예산은 용지매각 필요경비, 예비비 등으로 62억 560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IFEZ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의 감소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443억원이 감소했습니다.
31쪽부터 37쪽 공보문화과 예산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사업 운영비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29억 2210만 2000원이 증가한 205억 396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쪽부터 46쪽 운영지원과 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부담 일반회계 전출금 304억 6807만원 등 총 395억 8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부터 50쪽 스마트시티과 예산은 IFEZ 스마트시티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총 110억 9835만 2000원을 계상했고 청라 신교통 운영비 지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3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51쪽부터 58쪽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 예산은 일반관리비와 자체 기획공연을 위한 행사비 등으로 74억 502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9쪽부터 62쪽 투자유치기획과 예산은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와 외국인 정주 지원 행사운영비 등으로 6억 5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쪽부터 66쪽 서비스산업유치과 예산은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행사비 등으로 228억 629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7쪽과 68쪽 신성장산업유치과에서는 부서운영비와 신성장산업 투자유치 행사운영비 등으로 2억 17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쪽과 70쪽 개발계획총괄과 예산은 일반관리비과 송도워터프런트 조성사업 타당성재조사 용역비 등으로 3억 5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쪽과 72쪽 송도기반과 예산은 부서운영비와 78쪽 송도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59억 396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3쪽부터 75쪽 도시건축과 예산은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등으로 44억 803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76쪽부터 79쪽 환경녹지과 예산은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및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등으로 298억 956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0쪽과 81쪽 영종청라개발과 예산은 일반관리비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등으로 48억 30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쪽부터 86쪽 영종관리과 예산은 도시기반시설 및 하늘문화센터 위탁관리비 등으로 123억 543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7쪽부터 89쪽 청라관리과 예산은 공원녹지 및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위탁비 등으로 127억 677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0쪽과 91쪽 용유무의개발과 예산은 3926만원을 일반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쪽 투자사업비를 편성한 자본예산입니다.
먼저 자본적수입 예산을 설명드리면 95쪽 국고보조금은 전기자동차 구입 900만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2억 4418만 8000원,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비 38억 805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 2987억원은 금년도 이익잉여금 적립액 2735억원과 세입ㆍ세출 결산잉여금 252억원을 추계한 수입입니다.
96쪽 과년도 미수금수입은 4억원을 계상했고 아암로 확장공사비 32억원과 제3연륙교 실시설계비 부담금 14억원을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쪽 자본적지출로 분류한 각 부서별 내년도 투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기획정책과 예산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기간 연장비 및 자본예산 예비비로 792억 7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쪽 공보문화과 예산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사업 임대료와 스마트마이스서비스센터 구축비로 129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쪽 운영지원과 예산은 G-Tower 환경개선 공사와 관용차량 대체취득비 등으로 4억 871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부터 104쪽 스마트시티과 예산은 송도국제도시 5ㆍ7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공사비와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비 등으로 254억 73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5쪽 투자유치기획과 예산은 노후 텔레비전 대체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과 107쪽 서비스산업유치과 예산은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육ㆍ연구시설 증축비와 교육환경개선 위탁비 등으로 134억 29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쪽과 109쪽 개발계획총괄과 예산은 워터프런트 설계비와 1-1공구 건설비, 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비 등으로 465억 85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쪽부터 113쪽 송도기반과 예산은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아암로 확장공사 등으로 723억 977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 도시건축과 예산은 측량검사용 장비구입비 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쪽부터 119쪽 환경녹지과 예산은 랜드마크시티공원과 소리공원 조성,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비 등으로 380억 580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0쪽부터 122쪽 영종청라개발과 예산은 영종국제도시 주민숙원사업 보조금 및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설계비 부담금 등으로 368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부터 125쪽 영종관리과 예산은 씨사이드파크 시설확충과 자산취득비 등으로 28억 64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과 127쪽 청라관리과 예산은 사무공간 증축 및 환경개선비 등으로 총 34억 379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8쪽부터 131쪽 용유무의개발과 예산은 공항서로부터 남북로 간 도로개설공사, 용유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등으로 433억 9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계속비사업입니다.
내년도 시작하는 신규 계속사업은 송도 사후환경영향조사 6단계 용역 등 3개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66억원이며 내년 소요액은 16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9쪽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입니다.
취득은 운서역 공영주차장 등 2개 사업에 581억원이고 처분은 2ㆍ4ㆍ5ㆍ7ㆍ8공구 산업용지와 학교용지 등 899억원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4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세입예산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와의 내부거래 예산이고 특별회계에서 전입받은 경제청 직원인건비 부담금 304억 6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부터 151쪽 세출예산은 지난 9월 정원을 기준으로 인력운영비를 비목별로 세분화하여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총액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2.4%인 7억 1811만원이 증가한 304억 6807만원입니다.
증가원인은 금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2.6%가 내년 인건비 산정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직 271명 보수에서 3억 2000만원, 기타직 59명 보수에서 5억 7000만원, 공무직 4명 보수에서 1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퇴직수당 부담금 등에서 3억이 감소하여 실제 증가액이 약 7억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727억 1807만 5000원 대비 17.3% 증액된 5544억 9289만 9000원으로 세입은 7공구 주상복합용지 매각대금과 4공구 산업용지 매각대금 등 송도국제도시 내 용지 매각수입을 위주로 하여 신규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송도컨벤시아 운영 등 2건은 증액한 반면 영종~청라 연결도로 부담금을 대폭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청라 GRT 2019년도 운영비 지원 및 인천글로벌캠퍼스 실내체육시설 조성 등 신규사업과 공항서로에서 남북도로 간 도로개설공사 등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된 여러 건의 계속비사업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신규사업의 종류는 늘었으나 신규사업 중 청라 신교통 2019년도 운영비 지원 및 인천글로벌캠퍼스 실내체육시설 지원 등 166억 9000만원 등을 제외하면 소규모 사업 및 계속비사업이 대부분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10억원 이상 주요사업으로 설명서 11쪽에서 14쪽 수익적수입으로 4공구 상업업무용지 및 7공구 주상복합용지 등 8개는 대금납부 조건에 의한 분납금 및 잔금 수납액이며 송도컨벤시아 운영세입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증축에 따른 운영수익 증가액으로 운영수익금 임대수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96쪽 자본적수입으로 영종~청라 연결도로 부담금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억원 감액하였는바 감액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7쪽 세출예산입니다.
10억원 이상 주요 신규증액사업으로 설명서 50에서 131쪽 청라 신교통 2019년도 운영비 지원 33억 6586만 3000원 등 18건 현황과 같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바 신규편성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설명서 50쪽 청라 신교통 2019년도 운영비 지원은 IFEZ와 교통공사 간 1단계 운영 위ㆍ수탁 협약을 2017년 12월 체결 후 운영비를 2018년 본예산 및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설명서 106쪽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육ㆍ연구시설 증축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99억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바 시설비 및 부대비를 출연금이 아닌 경제자유구역청 본예산에 반영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설명서 107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위탁사업비를 2018년도에는 전액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자본예산으로 분리 편성한 사유와 자본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22억 1400만원 증가에 대한 설명과 설명서 122쪽 중촌경로당 진입도로 개설사업, 잔다리에서 영종역입구 간 도로 개설사업 및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일반회계가 아닌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0억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으로 설명서 30쪽 IFEZ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이 전년도에 비해 435억원 감액편성되었는바 향후 경제청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판결금 및 소송이자 비용 등 부족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설명서 102쪽에서 128쪽 송도5ㆍ7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공사 계속비사업 등 7건이 감액편성되었는바 감액편성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설명서 111쪽 송도국제도시 초기우수 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 23억 5000만원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임에도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사유와 이로 인한 시민불편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10억 이상 전년도 대비 증액사업으로 설명서 36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사업 운영비는 전년 예산 대비 20억 9300만원 증액편성되었는바 운영비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과 설명서 58쪽 공연참여자 실비 보상비는 전년 예산 대비 26억 5600만원 증액편성되었는바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브랜드 구축을 위한 독자적인 기획공연 시리즈와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편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설명서 130쪽 마시안해변 도로개설 공사비는 전년 예산 대비 9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2014년 8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용유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주민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용유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 지원으로 교통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설명서 155쪽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 등 3건을 신규편성한바 이에 대한 사유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입니다.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예산은 304억 6807만원으로 이는 인력운영비로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님.
지금 IFEZ 소송 관련 손해배상 판결문하고 내용 좀 부탁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경제자유구역청에 법률팀이 따로 있죠?
지금 소송 건이 많은가요?
소송 건이 늘 있습니다.
늘 있나요?
자료를 소송 건에 대해서 근래 소송 건 현황하고 법무…….
올해 민사행정소송 해서 22건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소송비용하고 승소 여부도 나오죠, 거기요?
그리고 법률자문 현황 좀 주시고요.
자문위원들이 몇 명이죠, 지금?
우리는 변호사가 두 명 있고 공인회계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현황하고, 그것은 정식직원은 아니죠?
정식입니다. 그런데…….
정식직원인가요?
네, 물론 계약에 의한 임기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 소송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있고 외부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용한 내부 변호사는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로 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용을 좀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임동주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청장님, 경제청에서 매년 광고를 하고 있는데 광고 효율성에 대해서 분석자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광고 효율성에 대해서 어떤 분석이 있냐고요?
네, 해 본 게 있어요?
광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아트센터,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가 공연하는 데 돈이 나가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수익도 발생하잖아요. 티켓도 팔게 되고 그 다음에 컨벤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경제청의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글로벌캠퍼스 같은 경우도 수익이 들어오는 게 기숙사인가요? 그런 것 지금 수익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단위별로 해서 수익과 지출이 구별되는 표나 이런 것들을 내부 참고자료로 만들어 놓은 게 좀 있을까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가 운영되면 작년은, 올해는 그렇다지만, 올해 그러면 수익과 지출이 어느 정도 비교되는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컨벤시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글로벌캠퍼스 같은 경우는 그것하고는 관계없는데 경원재 같은 경우도 그런 건가요, 지금?
네, 경원재도 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들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얼마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수익ㆍ지출의 어떤 비교표 그런 것이 있으면 참고자료로 보고 싶거든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의 자료를 좀 달라 그랬더니 제일 보고 싶은 게, 알고 싶은 게 수익률을 얼마를 보장해 줬는지 그걸 알려고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수익률은 쏙 빼놓고 가장 핵심적인 것 빼놓고 다른 것만 자료를 주셨어요. 수익률이 거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 숨겨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 그게 다 이미 계산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BTL 사업을 하면 복잡한 공식이 다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입하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거기다 대입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나온 걸 제출 당장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자료 공식 좀 해서 제출…….
그것 간단한 거니까 바로 좀 해 주시고 보면 BTL 사업을 경제자유구역청이 돈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BTL로 왜 하셨죠? 대부분 우리가 정부 발주하는 공사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 지을 때 돈이 없으니까 민간사업자보고 지어서 소유권은 국가로 주고 자기들 임대수익을 먹기 위해서 BTL 사업을 지원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은 돈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BTL 사업으로 했는지.
좋으신 질문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경제청에서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건설 설계하고 공사비용만 감리비하고 합해서 1536억이 이렇게 드는데 1536억을 전부 다 경제청에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컨벤시아라고 하는 기능은 특히 국제기구가 있고 국제회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도 OECD에서 하는데 그게 39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39억 중에서 한 삼십육칠억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 국가적인 국가수요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돈을 좀 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해서 경제청과 국가가 50대50으로 이렇게 내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면서 이 50%를 그냥 일시불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국가에서는 이것을 BTL로 해서 연부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BTL 사업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행자가 더송도컨벤시아주식회사인데 이게 보면 포스코건설이 주로 대주주죠?
포스코가 얼마나 지분을 갖고 있나요?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제가 자료를, 건설 출자자 중에서는 출자지분율이 0.4%고 롯데건설, 한화건설, 영동건설, 국원토건, 경화건설, 동아토건 이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0.4%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그것은 건설 출자자가 그렇고 그 다음에 운영 출자자, 재무적 출자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는 FI라고 해서 대체로 보험사 그 다음에 시중은행이 들어와서 94%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6% 중에서 운영 출자자 부분을 뺀 건설 출자자 중에서 0.4%에…….
여기 보면 총임대료가 20년간 2476억이고 건설비용이 1536억인데 보면 이게 한 1.6배 된단 말이에요, 총 건설비용의. 20년간 그러면 1.6배 정도 되면 8% 수익률 정도, 여기에는 물가변동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얼른 잡으면 한 8% 정도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건데 이게 보면 시중에 지금 금리가 2%대 그런데 이것보다 한 4배 정도 많은데 이것도 너무 높지 않나요?
지금 칠팔 프로 말씀하신 것은 그게 수익률은 3.47%고 이게 국채이자율 5년물인데 국채이자율 2.33%에다가 연간가산율이라고 있습니다. 1.14%로 해서 수익률은 3.47%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이고 또 이게 인천시 산하기관에서 하는 건데 3.47%면 금리가 높은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을 할 때 사실상 BTL 이것을 기재부에서 KDI를 통해서 하고 또 이것이 통과된 뒤에도 컨소시엄이 정해지면 기재부에서 이걸 다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전부 다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들을 정한 것이 다 기재부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여튼 특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이 포스코건설하고 여러 옛날에 보면 NSIC도 똑같고 여러 가지 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들 위원 입장에서 보면 꼭 굳이 BTL로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내는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또 수익률까지 많이 보장해 주고 운영비로 매년 한 38억씩 또 이것도 지불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말씀드리면 건설비용이 1536억인데 왜 총임대료를 2476억을 주느냐 하는 건데 1536억은 건설기간 동안에 다 들어간 거고 이미 들어간 돈이고 이것을 20년에 걸쳐서 나누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액수가 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재부에서 다 설정한 공식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다 그 부분이야 이해가 가지만 3.47% 금리도 비싸고 굳이 또 여기 돈도 많아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에도 좀 더 우리가 쭉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되고 그것 수익률은 몇 년 계약으로 해 놓은 겁니까?
이게 20년입니다.
20년 동안 고정이자로 해 놓은 겁니까?
네, 이것은 국채이자율하고 연간가산율하고 해서 고정입니다, 수익률이.
20년간 고정이라고요?
그것은 금융기관 관행이 20년간씩 그렇게 하지를 않는데.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거로 해서 그 산정은 5년 단위로 변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5년씩 받겠죠.
정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그러고 다음에 질문할, 다음은 106페이지 인천글로벌캠퍼스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인천글로벌캠퍼스는 지금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출연금으로 얼마나 고유사업비로 출연금을 20몇억씩 지불하고 있죠?
그것 지불하고 있고 또 그것 이외에 캠퍼스 교육ㆍ연구시설 증축 해 가지고 62억,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1억, 인천글로벌 승강기 대정비 1억 3300, 체육시설 19억 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만 96억이 내년도 게 수립이 돼 있는데 출연금은 또 따로 주고 여기 사업비는 또 따로 주고, 대행사업비를 또 따로 주고 이중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글로벌캠퍼스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이 총 358억입니다. 358억인데 크게 네 파트로 나누고요.
첫 번째 파트가 경제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 그게 말씀하신 99억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캠퍼스 대행사업비라 그래 가지고 시설관리ㆍ운영 이것은 우리 경제청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금액으로 167억 그 다음에 재단운영비 순수하게 이건 출연금으로 저번에 의결해 주신 그게 21억이 나갑니다. 그리고 각 대학들에게 국비ㆍ시비 섞어서 주는 금액이 약 70억이 나갑니다. 그중에 우리 358억 중에 수익금이 한 58억 정도 되고요. 아까 기숙사비, 생활관 임차료 등등 해서요.
조금만 더 쓸게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복잡하게 글로벌캠퍼스재단이 있잖아요.
재단이 설립목적이 시설 유지관리 그런 거면 구태여 또 이걸 이런 사업을 구역청에서 나눠 가지고 이것은 여기서 하고 그 대신 일은 뒤치다꺼리는 다 글로벌캠퍼스재단에서 할 것 아니에요?
사실 맞습니다.
이게 예산지침이더라고요. 저희들도 이걸 다 합해서 358억 딱 이렇게 편성해서 주면 저희들도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예산지침상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라. 그러니까…….
그게 지침상 뭐가 어떻게 돼 있죠?
자본예산 그러니까 자본이 축적되는 부분, 시설이 영구적으로 영구성, 좀 내구성이 오래가는 시설에 붙이는 것들은 자본금으로 편성을 하고 또 시설을 조금 수리하고 개조하고 신설하고 증축하고 개축하는 것은 또 이걸 직접 우리가 하라 그러고 또 소모성 관리…….
아니,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몇 년 전에는 여기서 직접 했잖아요.
그러다가 SPC가 해산되고 청산되고 나서는 시 자산이다 그래 가지고 또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비효율적인 것이다.
비효율적으로 보여지시죠.
왜냐하면 뒤치다꺼리 또 여기서 하고 관리는 여기서 하고 또 모든 자료는 경제청으로 보내야 되고 감독은 또 시의 감사를 받고 지도점검은 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일하면서도 어떤 책임감 있게 일하겠냐, 걔네들한테 맡겨놓고 애초에 그러면 한곳에서 집중해서 관리하고 사용하게 하고 거기서 하면 효율적이고 아무래도 책임감 있게 할 거고 좀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하신 바대로 올해 10월 말에 SPC가 이게 해산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계속 신설하고 일부 증축하고 그런 부분들 거기서 다 맡아왔는데 그 부분이 저희 경제청에 직접사업으로 넘어오고 기존에 재단에서 2008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개교는 ’12년, ’13년부터 개교했지만 그사이에 축적된 모든 시설들 관리는 사실 재단에서 다 해 왔고요. 또 각 대학에서 각 대학의 학사운영 관련은 크게는 5개 대학, 4개 대학이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SPC가 해산됐기 때문에 한 꼭지가 더 나눠졌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답변을 굉장히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를 할 때 그게 대행사업비로 나갑니다, 모든 것에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왜 안 그랬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전에는 2016년까지 SPC의 소유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작년부터 이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우리 소유물에 대해서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위탁관리비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천시 시설공단도 똑같습니까?
우리 시설물을 맡길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인천시 시설공단도 똑같을 것 아니에요, 시설물 관리하고 그럴 때는.
이게 좀 보면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네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우리가 다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위탁대행사업비로 하는 것이 맞고, 위탁관리비로 하는 게 맞고 시설의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 글로벌캠퍼스재단에서 하는 게 모든 사업이 세 가지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 크게 봐서.
크게 봐서 두…….
출연금 따로 있고 위탁대행사업비 따로 있고 이렇게 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직접 하는 것 또 관리해 줘야 되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일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그 얘기인데 지금 지침상…….
예산과목상 그렇게 또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게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할 수 있으면 한곳으로 몰아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괄표를 보면서 여기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 보면서 몇 가지 총론적인 부분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청에서 쓰는 용어가 아직 좀 생소해서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으로 나누는데 자본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본적지출이라든지 자본적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 주십시오.
자본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내구연수를 증가시키는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지금 자본적지출이라고 하는 것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약간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부터 보면 임대료 지급 같은 경우 거기 컨벤시아 BTL 해서 임대료 지급이 이게 지금 자본적지출인가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건설사업비 주는 겁니다, 공사비」하는 이 있음)
건설사업비 공사비죠. 그래서 그것은 자본적지출이 맞습니다.
여기 임대료로 포함됐으니까 이게 임대료예요, 그러면?
네, BTL 사업의 임대료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건설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BTL이라는 게 민간에서 빌트 이렇게 공사를 해서 우리에게 소유권을 트랜스퍼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리스가 그것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소유권은 가져왔지만 사용수익권은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을 리스해서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말은 임대료로 되어 있지만 그게 건설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관청에서도 회사에서 하는 대차대조표가 나오나요,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결산을 하면.
우리 시청에서도 대차대조표가 있어요?
시청에서 그렇죠.
이게 이런 것들이 이번에 예산액이 123억이 나가게 되면 이 부분이 어느 자본으로 이렇게 나가는 결과가 대차대조표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냐고요.
우리는 공기업회계기 때문에 더욱더 그게 손익계산서까지 해서 다 붙습니다, 결산할 때.
그러면 우리 경제청에서도 대차대조표가 나오겠네요?
경제청에서 그렇죠.
그래요, 있어요?
네, 결산을 할 때 그게 손익계산서하고 다 주석까지 붙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마이스서비스센터 구축 내용을 보면 여기도 위탁수수료, 공간 인테리어 경계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위원님 맞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하다 보면 심지어는 실무자들끼리도 이게 재고자산인지 유형재산인지 혼동이 돼 가지고 전임자가 유형자산으로 구분했던 것을 다시 다 검토해 보니까 이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깊게 들어가면 공인회계사들끼리도 이견이 있고 이러는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최대한 의견을 다 이렇게 수렴해서 정확하게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혼동되는 것은 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계속 그런, 아까 제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찾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하여간 중요한 것은 자본적지출로 분류를 하거나 수익적지출로 분류하거나 지출은 지출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분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좀 이렇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공기업회계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부예산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성이 실제로 이렇게 기업에서 쓰는 것만큼 그렇게 효과적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공기업특별회계가 인천시에서는 3개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 특별회계를 스물두세 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회계를 쓰는 이유가 복식부기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때 특히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을 할 때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이게 지금 수익이 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지금 공기업회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기업에서 책상을 사거나 탁자 같은 것 사면 옛날에는 그것을 전부 대차대조표에 그러니까 자산증가로 이렇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나중에 자산이 너무 늘어나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전부 그냥 지출로, 손익으로 전부 떨어트리더라고요. 그런 게 지금 현재 추세인 것 같아요, 기업들 보면.
그런데 여기 우리 경제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기준 같은 거나 관점이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서?
(「10만원 이상 자산」하는 이 있음)
지금 그 기준이 1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답니다. 10만원 이상의 것은 자산으로 분류를 해서 하고 있고 그 밑의 것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으로 분류되면 감가상각이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감가상각을 적용합니까?
감가상각 적용을…….
(관계관을 향해)
“별도로 않고 있죠?”
(「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 같은 경우는 책상, 어떤 건물 이렇게 유형자산을 취득하면 고정자산이든 유형자산이든 내구연수를 20년으로 하면 20년을 감가상각을 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10만원 이상 그런 자산 같은 것은…….
그런데 경제청에서는 100만원의 어떤, 여기 보면 10만원 이상인데 책상을 하나 샀어요. 100만원 책상을 샀는데 100만원을 갖다가 10년을 쓰는 거예요. 10년 쓰다가 어느 날 망실이 돼버려요. 망실이 되거나 5년 정도 되고 나면 50만원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정액으로 감액하면. 그러면 대차대조표상에 그게 나타나지를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폐기가 되면 폐기되는 것으로 해서 소규모 사업들은 않고 있다.
예컨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옥마을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다 감가상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소규모로, 10만원 이상은 잡지만 그런 소규모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는 감가상각을 안 하신다면서요, 여기 경제청 회계는 감가상각이라는 게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아까 1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는 자산으로 이렇게 잡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무슨 책상이라든지 집기 이런 것들을 무슨 감가를 상각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큰 자산들 그것이 우리가 무슨 호텔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재고자산들은 감가상각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잘…….
그러니까 재고자산 그런 부분들은 감가상각을…….
지금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을 한 품목당 하는 게 아니고 10년짜리가 있고 20년짜리, 30년짜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20년짜리 자산을 전부 모아서 그냥 한번에 돌리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갖다가 총액 기준으로 하는 거고. 한 건물 단위로 하면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다 지금 어떻게 회계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파악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여기 공기업, 경제청 같은 경우는 기업적인 관점에서 회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관점이 좀 관철될 수 있게 회계자료나 이런 것들이 그런 기조로 운영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이게 기업회계로 보는 건지 아니면 또 우리가 보는 정부 예산안을 보는 건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서보다도 결산서를 보면 그게 나타나 있는데 예산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예산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좀 띠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을 좀 정확히 편성하기 위해서 감리비에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전에 질문했던 운서 공영주차장 감리비 총사업비는 400억인데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으로 봐서는 5억 4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국토교통부 고시 제 414호 개정안으로 보면 12억이에요, 12억.
그 다음에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감리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서 기준으로 보면 6억 정도 되고 또 건설사업 관리대가 기준으로 편성하면 16억 그러니까 이게 보통 7억, 11억 차이 난다는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경제청에서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감리비를 편성하고 인천시청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편성을 했다가 실시설계 시 투입되는 인원수라든지 보정계수, 거리 등을 감안해서 약 3배까지 차이 난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는 그 예산을 추경에 다시 증액을 한대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산정을 하냐. 토목직 공무원이 한답니다, 토목직 공무원이.
그런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경제청에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관련해서 적용을 받고 인천시청은 같은 사업이라 그래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했다가 나중에 또 그것을 증액을 한다는 거예요, 추경에. 그러니까 예산의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은 전부 다 그 감리비를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서 편성했습니까? 이것 좀 자세히 아는 사람이 답변 좀 해 봐요.
본 위원이 점심식사 이후에 설명을 좀 들어보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청장님이 답변하지 마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 잘 아는 사람이 답변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전국 동시 같은 방법인데 이것을 개선해서 국토교통부든 행정안전부든 시정하라고 요구해야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보니까.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이 부분은 점심식사 시간 때 토의가 있었는데요. 저희보다는 이게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경제청으로 온 한준구 주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준구 주무관한테 전문가니까 한번 답변을 들어보시고요. 미흡한 부분은 또 이렇게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주무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나오시기 전에 청장님, 그러면 청에는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국토교통부 고시에 준해서 감리비를 다 편성했나요?
네, 지금 우리 경제청에서는 감리비는 국토부 고시를 적용하고 있고 시설부대비는 행안부의 예산편성 기준을…….
시설부대비는 본 위원이 이해를 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 담당자 그리고 예산팀장 이렇게 얘기를 직접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빨리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두 사람 나와서 소상하게 답변을 좀 드리시죠.
(관계관을 향해)
“거기서 얘기하지 말고 나와서, 이 앞에 나와서 답변을.”
외람됩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 그것도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맞춰야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니, 이 질문은 우리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아주 실질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디테일한 것을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방에 있으면 담당자도 와서 답변을 좀 소상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 담당자가 인천시청의 토목직 공무원이 경제청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는 주무관인가 있잖아요. 빨리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이것 접근해야 될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빨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발계획총괄과에 근무하고 있는 한준구라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한테 전체적인 상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원칙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작성 세부지침, 결론은 그게 행안부, 인천시의 보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공사 설계용역을 발주하거나 감리용역을 발주할 적에는 설계용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이것은 예산편성이 아니라 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디테일한 설계 기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설계용역에 대한.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리용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토부의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감리용역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운영지침상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공사비에 따른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나눠지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감리 같은 경우도 비상주를 적용을 할 거냐 전면책임감리를 적용할 거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말씀하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비상주감리를 적용을 해서 전면책임감리, 상주감리가 아니고 비상주감리를 적용해서 약 1.5% 정도가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해서 적용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본 위원이 들어서 아는 거고 비단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감리비가 변동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규정한 금액에도 그 감리비는 적자로 보지 않기 위한 그런 예산을 하는 건데 이것을 또 신뢰성도 없이 발주할 때 토목공사 담당이 거리라든지 투입되는 인원, 보정계수 이런 것 가지고 감리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3배까지 올리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 고시에는 몇 프로로 기준도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토목직 직원이 산정하면 그대로 가는 거야.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행안부 기준은 여기 금액에 따라서 1.35%라든지 시설부대비는 0.23%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도 없이 공직자한테 맡겨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게 되는데 상당히 이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본청에서는 행안부 기준으로 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반드시 전부 다 증액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증액할 바에는 당초부터 세워줘야지.
그런데 이것은 담당 공무원이 얘기해서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지 앞으로 사업이 한두 건도 아니고 보통 100억 단위, 1000억 단위 이러고 그러는데 수백억, 수십억씩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해서 사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것도 잘 처리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아마 답을 얻기 좀 어려운데 하여튼 이 문제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토목직 공무원이 본청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일 잘 알아서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래. 어떻게 본청에는 감리비를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냐,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줘서 설계를 들어가도록 해야지. 이미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원 몇 명 들어가는 것 다 나오는 것 아니, 다 나오는 거예요. 거리부터 인원 투입 얼마, 보정계수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행안부 기준으로 하면 자기들이 편하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나중에 또 추경에 올려준다 이것은 아주 일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수고했어요.
답변하는 것 다 들었는데 다 안 맞네. 이해가 안 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IFEZ 소송 관련해서 손해배상금이나 이런 판결문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마 그게 바로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직접 바로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으로 보면 450억을 예산을 갖다가 세웠죠. 그런데 이제 감액으로 435억이라는 말이에요. 듣고 계시죠? 435억 감액을 했는데 그렇다면 15억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소송에서 패소됐던 부분에 배상 같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금년도 본예산에 450억을 세운 것은 11-1공구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업체에서는 매립을 더 많이 해서 양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요금을 청구했고요. 저희는 처음 설계대로 해 가지고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쪽에서, 업체에서 요구한 액수가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관련해서 400억 정도가 서있어서 그런 거고요.
지금 예년에 보통 보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특수한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15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15억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한 450억을 잡았다가 그 정도가 아니어도 손해배상에 대한 그런 부분을 댈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돼서 감액을 했다 이거죠?
네, 대체로 매년 보면 소송 건에서 10억에서 한 15억 이 정도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올해는 이게 특별히 11-1공구입니다. 이게 큰 건이 하나 걸렸어요. 한 건이 근 400억, 정확히는 374억짜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치로 올해가 이게 많았던 거고 대체로 예년도에 비추어볼 때 한 10억, 15억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산할 때는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컨대 세워놓은 예산보다 좀 더 많아지는 경우 이럴 때는 예비비로 지출될 수가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돼서 패소가 되는 경우는 왜 패소되는지 그 대책이 없었는지 왜 패소가 될까요?
실제 이것 소송을 하다 보면 말이죠. 이게 다 알 수가 없다, 세상일 이런 것을 좀 많이 느낍니다.
웃음이 나오네.
최선을 우리는 아무튼 다해서 이런 게 변호사 둘이 있는데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관리해 가면서 우리가 부당하게 어떤 재산이 이렇게 유출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변호사분이 아까 우리 조광휘 위원님 저기 했는데 두 분 계신다고 했나요?
네, 두 분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근 변호사인가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 111쪽을 한번 볼까요. 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에서 23억 5000만원의 이 부분에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총 저기는 33억밖에 안 되는데 23억 5000만원이 감액돼 가지고 이 공사를 할 수 있어요?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송도기반과장입니다.
북측 유수지 거기가 지금 워터프런트 기본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 때 삭감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억 정도를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런 삭감이 됐던 부분을 다시 사업을 하게 되면 증액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삭감을 하고 새롭게 2019년도에 본예산에 10억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에서 10억을 다시 하겠다?
네, 사업의 착공시기라든지 시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1회 추경 때 삭감을 하고 2019년 본예산에 10억을 새롭게 세워서 시작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 과연 그러면 23억 5000을 삭감했다가 다시 새로운 저기를 한다면 차질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북측 유수지에 워터프런트 사업이 기본설계가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업비를 계속 세워놓으면 이월시켜야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 드시고 계속 고생하십니다.
먼저 청라자전거페스티벌이 1회가 2017년 6월달에 시작을 했고요. 2회가 올해 9월달에 했어요.
그런데 물론 주최는 기호일보에서 했고 주관은 기호일보, 경인방송에서 함께해 왔고 후원은 경제청에서 해서 어찌 됐든 간에 청라 거기에 돌아가면서 했던 부분인데 청장님도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호일보가 문제가 돼 가지고 이 부분은 삭감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을 아예 안 세웠던 부분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자전거페스티벌이요?
친환경 자전거페스티벌은 문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됐는데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잠시만 제가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이게 그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 굿마켓이었습니다, 미래도시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게 검찰수사로 인해서 잘못됐다 해서 환수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계상 5년간 지원을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청라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수사결과 문제가 없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 사업 자체보다도 보조금 사업자이지 않습니까? 보조금 사업자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보조금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예산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법률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못 올렸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호일보의 문제가 됐다면 언론사는 빼고 지금 이제 2회를 하고 3회 차 정식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지금 하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있는 부분인데 후원을 갖다 경제청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청에서 하고 경제청이 모두 주관을 해서 일반인 지금 현재 공모를 다시 해서 청라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기호일보를 갖다가 언론사를 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후원을 갖다가 경제청에서 하고 진행해 왔던 과정이고 1회 2회를 갖다가 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리 잡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임동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꼭 그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 있는 행사라고 하면 다른 데서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거기서 청라에서 계속해 왔으니까 청라자전거페스티벌이라고 해서 1회 2회를 지금 해 왔잖아요. 2회를 했기 때문에 신문사 그러면 어디 지칭을 해서는 안 됐지만 문제가 됐던 부분이니까 언론사를 빼고 경제청에서 직접적으로 공모를 해서 어차피 후원이 경제청이기 때문에 그나마 청라에 있는 것이 호수공원 하나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경제청에서 해 주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사실적으로.
위원님,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 업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행사 자체는 의미가 있으면 어디가 하더라도 청라에서 환경페스티벌을 좀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의미 있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예산에 담기기 위해서는 사전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밟아서 할 수 있도록 살렸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 방법을 추경이 됐든 어디든 간에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세우는 것은 그것은 일단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것을 내년도 어디 추경에 세워서 하려면 그 전에 밟아야 될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예컨대 시에서 무슨 사업 선정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러한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이 되면 추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데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검토를 해서 이제 1회 2회 해 놓고 안 한다는 것이 경제청으로서도 문제가 있고 청라의 주민들은 이제 시작되고 애들도 하고 그게 있다는 것 홍보가 됐는데 언론사의 문제라고 해서 안 해버린다면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청장님이 꼭 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요.
잘 이해했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보면 저는 청라, 경제청에다가 질의할 것은 청라 쪽에는 호수공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청라호수공원 제가 이야기했던 코마린 수상레저 부분이 없어졌잖아요, 사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서 나갔는데 결론적으로 거기에 보면 조형물이나 꽃조형물 해 가지고 예산 세우는 것 있잖아요.
이 예산이 사실적으로 청라에 보면 호수공원은 커요. 공원은 크고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좋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레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조형물이나 이런 게 볼 수 있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나무만 식재만 좀, 그것도 그전에 제가 물으니까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거기는 토질이 안 좋아서 큰 나무는 심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 소나무 같은 것 지하로 심는 게 아니고 올려서 심습니다,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도 예산에 좀 세워서 송도하고 비교하려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레저스포츠를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예산을 좀 높여서 해 줘야 되지 않냐 조형물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이건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형물을 설치하려면 시안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전문가 용역을 일단 수행해야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검토기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내년도 사업에 있는 목에서 어디에다 얼마 또 모양을 키워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형 조형물 이런 부분은 먼저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시안을 받아서 절차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꽃조형물 사업, 수목 식재 등이 있는데 지금 그게 만약에 약하다면 조금 더 업무 영역을 키워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본부장님도 중요하지만 청장님 의중을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청장님 의중을 들어야지만…….
(웃음소리)
위원님, 지금 그렇습니다.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청라에서는 아주 훌륭한 공원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이 사실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수목 식재를 비롯해서 어떤 조형물, 기타 문화행사, 축제행사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투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고 물론 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청라호수공원에 농구장 설치 부분해서 마무리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느 정도 돼 가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건지 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사항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태우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일단 호수공원 부근의 장소와 사업규모 정도는 다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지 본예산에 아직까지 못 태운 것 그래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혹시 태울 수 있다면 하여간 내년도 초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아니,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태운다 그랬는데 안 태운 이유는 뭐예요, 이게 무슨 뭐…….
예산 저희가 실무 작업할 때 시기랑 지난번 행감 시기랑 시기적으로 뒤에 줬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대상지가 늦게 파악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작업할 때는 시기적으로 거기다 삽입하기가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내년도 본예산에 혹시 세워주시면 멋있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예결위에서는 목을 달지 않으면 하지 않으니까 목을 달아서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셨으니까 거기 답변드리면 이게 내년 1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용역 발주를 해서 내년 안에 12월달 안에 농구장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구장 하나 설치하는데 내년 12월달까지 가요? 전반기에 좀 해 주지.
이게 시작을 하면 행정절차를 빨리빨리 밟아야 9월에서 한 12월 이때까지 해서 완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에 외국인 정주 지원 관련 행사개최 해서 1억 7000만원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7000인데 여기에는 각종 행사가 한 10몇개가 묶여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게 7500짜리가 하나 있는데…….
1억짜리 있네요, 1억짜리.
1억짜리, 내외국인 소통, 화합 행사, 한가위 행사 등.
등이니까 거기도 여러 개 행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연중 치러지는 거죠?
이게 참여율이 많아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이게 실적 정리돼 있는 게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찾지를 못해 가지고.
특히 몇몇 행사는 한 거의 4000명 가까이도 행사에 오고 그럽니다. 시민들이…….
이게 주로 어디에서 치러지는 거예요?
지금 센트럴파크하고 그 다음에 스트리트몰 그 다음에 우리 글로벌센터라고 G타워 경제청 건물 1층에 한 오륙십 평짜리 글로벌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치러집니다.
청라에서는 안 하나요?
청라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영종에서는요?
영종에도 없습니다.
그것 송도에서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은 외국인들 커뮤니티가 주로 송도 센트럴파크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캠퍼스 관련된 교수들 그 다음에 국제기구하고 UN기구가 한 15개 송도에 있다 보니까 그쪽, 그분들을 지원하는 우선 그런 분들 위주로 행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그쪽 제가 기억하기로는 데이터가 송도가 가장 외국인이 많고 그 다음에 영종이 있고 그 다음에 청라가 그 다음으로 이렇게 순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 참석을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상 이태원처럼 어차피 우리 인천이 싱가포르라든가 홍콩처럼 공항과 항만이 있기 때문에 공항과 항만 있으면 외국인이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된 거고 사실 우리 송도든 영종이든 청라든 간에 수도권, 나아가서는 전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이태원처럼 장기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건설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따로 이것 진행된 실적 행사하고 줄 수 있죠?
네, 자료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65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외국 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사업 해 가지고 69억이 책정돼 있는데요. 각 학교별로 좀 틀려요?
기준은 있겠지만 국고보조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예산배정이 틀린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주로 학사 관련 지원은 초기 설립준비금하고 초기 운영비가 이렇게 구별돼서 나가는데요.
운영비는 학생 수 그 다음에 학교 교수 비율 또 학과의 성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산업부가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책정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네, 기준이 있습니다, 운영요령이라고.
64페이지에 외국 교육ㆍ연구기관 성과평가 용역비 해 가지고 1억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게 사실 산업부가 해야 할 일을 자기들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귀찮다고 우리한테, 학교가 대학의 경우 4년간 운영을 해 보고 그 운영 실적이 좋냐 안 좋냐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4년이 좋다 그러면 또 플러스 3, 3년을 더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산업부 그러니까 경자단이 이것을 해야 하는데 조금 귀찮았던지 우리보다 이걸 5000만원씩 떨어트리면서 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평가용역은 누가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발주해서요.
발주해서요?
그러면 어떤 기관이 이런 것을 평가해요?
(관계관을 향해)
“기관이 이름이 뭐야?”
이름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전문…….
이런 학교에 전문컨설팅 회사가 있는 거예요?
네, 컨설팅회사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로 해서 인센티브를 더 적용할지…….
추가로 지원해 줄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다른 학교에 대해서 그것 결과 내서 사용되고 있나요?
실제로?
네, 실제로 지금 뉴욕주립대하고 조지메이슨은 이미 4년이 넘어서 그 학교들은 이런 평가를 해서 초기 3년 치를 더 받아서 작년부터 또 어떤 데는 올해부터 추가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66페이지에 IGC 활성화 및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이것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 사업은 글로벌캠퍼스가 지역사회와 같이하겠다 또는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을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전국의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팸투어, 팸투어도 아니고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프로모션 이런 행사입니다.
이것도 같이 자료로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송도국제도시 개발업무 추진 그래 가지고 제가 이것 사항별설명서에 보니까 현안사항에 대해서 개발업무추진비라는 게 군데군데 있어요.
그것 보통 300만원씩 해 가지고 영종도 있고 청라도 있고 송도도 있고 그 내용이 뭐죠, 이것은?
그러니까 부서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지금 69페이지 보시면 개발업무 추진 직무수행비라는 게 송도에도 있고 청라에도 있고 군데군데 나와 있더라고요, 300만원씩이, 부서업무추진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시책 글자 그대로 어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대비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게 예컨대 이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슨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분들과 중앙부처를 방문한다든지 기타 시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기도 하고 보통 기타 여비라든가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고 부서추진비가 있고 그런데 이게 군데군데 여러 군데에서 계속 나오기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일반회계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현안사항에 있는 것, 부서별로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업추진하는 데에 따로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러면 보통 다 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쪽 뒤에 70쪽에 보면 이건 640만원이에요?
경제자유구역 개발 관련 현안업무 추진 관련돼서 이건 640이고 다른 데는 다 300이더라고요. 과별로 300씩 있는데 이것은 따로 640이 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이죠?
부서장 그러니까 과장이 300, 본부장이 64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주무과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게 본부장 겁니다. 본부장을 세울 때는 주무과에 세워놓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300인데 왜 여기 640짜리가 들어 있느냐, 본부장이기 때문에 주무과에 세워놓고 다른 데는 부서장 다시 말해서 과장들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본부장님 계시잖아요. 그것도 예산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는 그 주무과에 있습니다.
다 있어요? 640씩 또 따로 있어요?
그 바로 밑에 2019년도 NSIC 재무회계조사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뭐죠?
재무회계조사는 원래 약정을 하기를 NSIC하고, NSIC가 사실은 경제청으로부터 평당 335만원에 해당하는 땅을 175만평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을 할 때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회계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계검증을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하는 데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조금 더 해도 될까요?
5분 더 하세요.
73페이지에 IFEZ 디지털 항공영상 및 3차원 공간정보 구입비 1억 3000만원하고 그 밑에 보면 항공-VR 구입 45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뭐죠?
경제청에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신희성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그 구축한 정보는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항공영상 및 3차원 공간정보는 고해상도의 신축건물 증가하는 3D 모델링 정보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시스템에 올려 가지고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항공-VR은 헬기나 비행기로 직접 촬영을 해 가지고 동영상으로 구축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이 1억 3000하고 4500만원 있는데 이것을 어떤 용역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업체가 어디예요?
입찰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이렇게 시행…….
입찰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뒷면 75페이지 수선유지비에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어요, 3220만원. 공간정보 품질개선 유지관리 1000만원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1년 동안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경비를…….
그것 누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요?
과에서 하는데 별도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 내용인가요?
네, 그것도 용역업체에 줘서 관리를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앞에 것은 선정을 한다면서요. 그 업체랑 달리 유지관리를 하나요?
정보를 구입하는 것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업체한테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니까 입찰을 하는 것이고요. 항공촬영하는 것도 그 업체에다 줘서 촬영을 하게 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는 데에도 기술력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 관리비용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걸 보고 있는 건가요, 사용처가?
네, 많습니다.
주로 어떤 데 사용이 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스템을 전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한 60만명 정도 금년도에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접속해 가지고 보는…….
60만명이 봤다?
네, 그런 정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4페이지에 보면, 73페이지에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이 도시건축과에 있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환경녹지과 가면 환경영향평가위원회하고 맛집위원회 그런데 이게 수당이 다 틀려요? 어떤 기준을 갖고 이걸 하는 거죠?
계속해서 도시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수당은 위원당 2시간에 10만원이고요.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이 초과되면 3만원씩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회별로 보니까 분양가심사위원회는 7만원이고 건축심의위원회는 15만원이고 환경녹지과에서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10만원이에요. 그리고 맛집위원회라든가 이것은 12만원이고 또 공원수익시설심사위원회는 또 10만원이고 그래서 각기 틀린데 이게 왜 틀리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답변드렸던 건축위원회와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경우는 심의하는 건수가 적기 때문에 시간 내에 다 끝나서 그 단가를 7만원으로 저희들이 했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다릅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도 지금 제일 비싼 데가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데가 좀 더 비싸고요. 우리 경제청하고 그러니까 공기업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는 2시간을 기본 전제로 해서 7만원 그 다음에 추가할 때 플러스 5만원 이렇게 나가고 우리 공기업 같은 경우는 10만원 플러스 5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또 일부에서는 좀 난이도가 높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레인지(range)로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딱 얼마로만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못 하죠.
그러니까 그 범위를 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5페이지에 공동구사용 유지관리업무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증액이 됐어요, 금액이. 이것은 어떤 업체랑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송도에는 1ㆍ3공구, 5ㆍ7공구, 6ㆍ8공구에 공동구가 있습니다. 그 공동구를 건설해서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공동구 관리는 우리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설공단에, 전체 다 시설공단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다른 업체가 있는 것은 없고 보니까 다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더라고요?
네,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설공단에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설공단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범위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설공단하고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데 시설공단에서 민간한테 재위임을 해 가지고 재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
거기서 또 재위탁을 해요?
네, 금년부터는 시설공단에서 직접 인원, 직원을 채용을 해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니까 올해 11공구가 준공이 일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공구에 대한 수익은 인하대부지 외에는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인하대부지는 원래 5공구에 있던 것을 이전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연부로 납부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 땅들은 매립은 됐고 지번이 부여가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해야 그 다음부터 매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반시설하고 매각을 하려면 앞으로 이삼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수익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돼야 매각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기반시설 한 다음에 매각할 계획인 거예요?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 전에라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옛날에 6ㆍ8공구 왜 싸게 팔았냐고 했을 때 6ㆍ8공구는 허허벌판일 때 그러니까 물막이공사해 놓고서 그때 팔았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상태에서 팔 수 있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저가로 팔아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 판단으로는 지금 파는 것보다 기반시설을 해 놓고 파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문제가 됐던 연세대 같은 경우는 그때 얘기 나왔을 때 조성원가가 389만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98만원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산업용지나 교육용지로 매각할 때는 기반시설에 따라서 돈을 더 받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반시설 비용까지 하고 거기에 미음 자 수로를 내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389만원 조성원가가 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인하대부지는 지금 조성원가를 보면 한 백사오십 만원 되는데 이것은 이전하는 그 원래 부지의 가격을 그대로 적용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5공구에 158만원이었는데요. 그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이렇게 가라 했었던 거고요. 그렇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인하대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었죠.
우리가 보면 객관적으로 봐도 그것은 인하대 측에서는 이문이라고 봅니다, 더 나은 거다.
그리고 인하대 입장에서는 사실 그 부지를 매입했어도 이미 결과론이지만 당장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그때.
그러게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게 안 됐겠죠.
그러나 반발은 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아트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아트센터 아까 제가 수익지출표를 달라 그랬는데 아직 나오기가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것은?
네, 작성을 해서…….
그런데 지금 수익보다는 아무래도 좀 지출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것에 대한 어떤 미래계획이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첫째, 수익문제 이게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마냥 이것을 갖다가 별도의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지원 없이 이렇게 예산을 쓰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말들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트센터 지원1단지ㆍ2단지 해 가지고 그때 만들 때부터 준비를 했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 아트센터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설로 좀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청에서 이 전문인력을 포용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어떤 별도의 기구나 또는 재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그 아트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좀 이렇게 독립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이렇게 사공이 많아지는 꼴이 되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짧게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이런 정책적인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예를 들면 조성진&산타체칠리아 공연이 왔습니다. 그것이 3억 6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1분 만에 전부 다 전석이 매진이 됐는데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티켓비용 가지고 그것을 충당할 수가 있느냐. 그 값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18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받았지만.
그것이 문화예술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전제라고 해 놓고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것은 제대로 잘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갭은 좀 줄어들 수가 있겠지마는 지출이 수입보다는 더 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익부지를, 수익단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매년 한 50억 정도가 지금 나올 것으로 추산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거기서 많은, 우리가 잘 관리해서 액수를 뽑아서 거기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충당을 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한 이것이 기업의 메세나 운동으로 함께 번져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또한 대형유통점 이런 데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경제청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었던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야인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다 전문가 위주로 해서 전문가들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이라고 하면 지금 예술운영단 지원단장에 우리 공무원 서기관이 단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지금 차원에서는 직업공무원이 가 있는 게 지금 정착을 하고 이것을 풀어나가는 데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정착이 된 다음에는 전문가를 관장으로 뽑아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 왔는데 재단으로 별도로 해서 하는 것이 유리한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전문가를 하고서 경제청 조직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재단으로 하는 것을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재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을 실질적으로 전문가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해서 해 보면 결국 이것이 전부 다 의존적으로 시의 예산을 다 받아다가 대행하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무엇이 더 효율적인 거냐라고 하는 것을 더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 경제청의 일환으로 조직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식견을 위주로 많이 들어서 그쪽으로 운영을 전문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시에서는 그리고 경제청에서는 개략적인 방향 이것만 정해 주고 그 틀 내에서 움직이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공연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계신 건가요?
네, 단장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떤 데를 해야 옳으냐라고 하는 것들은 거기에 뽑은 기획공연팀장이 다 전문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또 전문가입니다. 이 사업을 늘 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임기제로 해서 지금 채용되신 분들인가요?
몇 년 지금 계약을 하신 거예요? 기본으로.
우리가 지금…….
(관계관을 향해)
“몇 년으로 돼 있죠?”
(「5년」하는 이 있음).
5년이요?
5년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몇 분이에요?
(「전체는 10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10명이고 앞으로 더 충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대감독, 영상감독, 조명감독 다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여기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노하우도 축적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계속 신경 쓰고 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논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안정이 되면 또 그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의 진행도 조금 되면 저희 위원회하고 상의를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옥마을은 작년에 흑자로 돌아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하여간 너무 오래하면 지루하니까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자료요구하고 정회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우리 경제청에 그 사업비 대비해서 감리비 편성내역을 받아야 되는데요. 두 가지를 보내주세요.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감리비 편성한 것하고 그리고 행정안전부 기준 편성한 것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좀 비교해서 주세요, 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때 자동집하장 관련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올 연말 안으로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문제점의 대처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지금 이것 혼합수거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음식물을 버리기 전에 그 전처리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좀 다루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이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된 예산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빠르게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악취 관련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필요한 경우는, 이게 일단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했지만 예산을 선행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또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또 연수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주민투표가 됐든 주민의 의사를 좀 묻고 주민의 참여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 의사가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시간은 최대한 당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법적인 부분들은 검토를 했었나요?
네, 그 부분은 법적인 검토를 그전부터 이렇게 해 왔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도 있는데다가 현실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음식물 수거를 꼭 전제로, 분리수거가 안 되면 그것이 불법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법령해석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좋은 제안을 해 주셨듯이 음식물에 대해서는 어떤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전처리과정을 거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되도록 빨리, 최대한 올 연말 안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결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내년도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글로벌 비즈니스 프런티어 육성 포럼 이것하고 금년도, 올해 2018년도 산업혁신 포럼 이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부분은 IFEZ 산업혁신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가정을 하기는 송도TP가 있습니다, 인천TP. 정보산업통신TP에서 이 산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투자유치에만 몰두를 했었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상황이 많이 변화했고 입지가 상당 부분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장님 이것을 2018년도에 아무 실익이 없다 그래 가지고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폐지해버린 사업을 갖다가 말만 조금 바꿔 가지고 프런티어 육성 포럼 해 놓고 그 뒤에 지출내역에는 시연회나 포럼, 심포지엄 등 개최, 내용은 비슷한데 이것 말만 바꿔 가지고 또 3억을 왜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던 것입니다.
그게 산업혁신 포럼은 그렇게 된 포럼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글로벌 비즈니스 프런티어 육성 포럼은 우리가 지금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 이런 것 등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국제적인 행사 이런 포럼을 할 때 필요하다라고 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IFEZ 산업혁신 포럼 운영 이것을 왜 안 했습니까? 똑같이…….
산업혁신 포럼은 제가 이것을 제가 보고할 때 올해 특히 사실상 언제나 늘 바쁘지만 이것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 형식적으로…….
아니, 하여튼 그런데 이게 자꾸 변명만 하지 마시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말만, 사업명만 약간 변형을 시켜 가지고 올려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예산을 승인해 준다고 하면 이것 이렇게 쓸모가 있었으면 금년도에 했어야지 금년도에 전액 삭감된 예산항목을 이름만 살짝 바꿔 가지고 또 올려놓고 그러면…….
아니요.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지금 TP에다가 요구를 하고 그랬었는데 TP는 이번에 원장님이 장기 공석 중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준비가 착실히 안 된 상태에서는 예산수립했다고 해서 그냥 쓰려고 하지 마라, 이것을 하지 말고…….
하여튼 그것은 그러고요.
그 다음에 62페이지 투자유치 관련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도 금년도에 투자유치 관련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3억을 설정해 놨다가 전액 삭감한 거예요.
예측 잘못해 가지고 아까 그랬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투자유치 건도 여기 이 사람들한테 한 것도 없고 금년도에 또 뭐 하러 5000만원 이것 설정해 놓으셨어요?
이게 아주 안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발전자문위원회도 구성이 되면 이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겼고 그래서 이것을…….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생겼으면 금년도에 한 건이라도 있었어야지 금년도에 한 건도 집행을 안 한 것을 또 내년도에 똑같이 올려놨다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유가 어떻든 생각이 있게 예산을 수립한 건지.
위원님, 모든 것을 다 예상하고 예상대로 못 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안을 예산 깎일 것을 대비해서 불필요한 것을 사람들을, 민간인을 데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의 절약 차원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아니, 그랬으면 금년도에도 좀 뭔가가 있었다든가…….
그래서 3억을 세웠다가 이것을 5000만원으로 이렇게 줄인 겁니다.
5000만원으로 줄인 것은 좋은데 금년도에 뭐가 있었어야지 또 했을 것 아니에요. 한 건도 집행된 것이 없고 그대로 전액 삭감된 것을 또 올려놓고 있고, 하여튼 그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송도 조류 대체서식지 조성사업 1억원 이것도 금년도에 버드아일랜드 조성공사 이것도 대체습지로 한다 그래 가지고 전액 삭감됐던 걸 1억을 또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도 여기 보면 습지방문자센터 조성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 뭘 만들려고 1억을 해 놓으신 겁니까?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배준환입니다.
이게 11공구 매립 및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조건 중의 하나인데요. 이 앞 번에 버드아일랜드 그것은 인공섬을, 습지에다가 섬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는 다 제목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고 간단히 핵심만 얘기를 해 주시죠.
그것은 삭제를 했고요.
그러니까 1억을 가지고 뭐에 쓰실 거예요?
이것은 거기에 공원이 있는데요, 11공구 있는 데. 그 공원에다가 공원을 숲 조류 대체서식지 그러니까 도시생태공원으로 만들면서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인데요.
이게 총 16억에 2021년까지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1억, 금년도 1억을 뭐에 쓰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1억씩이나 들어가요?
네, 이게 길이가 4.5㎞가 되고 면적이 폭이 70m 정도 됩니다.
아니, 왜냐면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 그래 가지고 지금 대체습지 조성해 가지고 내방객들한테 습지방문자센터를 조성하고 그런다 그래서 2021년까지 계속비로 15억, 약 16억을 설정해 놓으셨는데 이런 사업, 이런 것 방만한 사업보다는 송도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국제는 들어가 있잖아요, 두 군데 다. 청라도 국제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국제도시에 걸맞게 사업을 좀, 사실 우리들 위원들 입장에서는 보면 송도국제도시 국제라는 말이 거기에 걸맞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가 전부 다 예산 지원해 주고 글로벌캠퍼스 하면서 그냥 경제자유구역청에다 돈 대줘 가지고 붙잡아 놓는 것 그런 사업 외에 진짜로 미국의 부호들, 중국의 갑부들, 중동의 갑부들이 와서 요트를 좀 타고 해변가에서 논다든가 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진짜 국제도시가 돼 있는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맨날 이런 것 습지 조성해 가지고 하겠다 방문자센터를 만들겠다 이게 여기에 이것…….
이게 사실상 야조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야조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새공원.
그러니까 새공원인데 거기다 송도에다가 그 좁은 데 새공원 만들지 마시고 국제에 걸맞게 국제적인 도시나 만드시라고요.
뭐 멋있는 해변을 만든다든가 그게 낫지 이게 무슨 그리고 이 앞에 섬, 인공섬 건설도 백지화시켰던 것을 또 명칭만 바꿔 가지고 대체습지로 조성하겠다. 그거나 이거나 똑같잖아요.
어차피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공원을 만들려고 보면 흙을 성토를 하고 이게 갯벌이기 때문에 흙을 많이 성토를 하고 하는데 오히려 이 습지공원을 만들게 되면 그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아니, 그런데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 맨날 오고 가는데 저어새가 오고 얼마나 새가 오겠냐고요, 이 조그만 데서.
이게 11공구 매립조건이기 때문에…….
하여튼 아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의도는 좋은데 섬을 만들려다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대체습지를 만든다고 하면서 돈은 또 비슷하게 16억씩이나 들어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본 위원은 좀 의문스럽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타당성 검토를.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 부분 간략하게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간략하게요.
이게 람사르 습지가 있고 이 조류 때문에 경제청이 얼마나 변화를 느꼈냐면 원래 그쪽 지역을 300만평을 다 확보해서 매립을 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람사르 습지로 되고 이 조류에 영향이 있다 그래 가지고 100만평을 매립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었고 그랬더니 환경단체에서 이 조류들을 할 때 저어새가 있다 해서 버드아일랜드를 만들라고 했고 그래서 만들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또 버드아일랜드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아니, 이것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버드아일랜드를 계획했는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또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그게 어떤 단체의 일부의 의견이냐 전체의 의견이냐 이것을 물어서 사실상 저희들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의견을 물어서 지금 또 변화된 주장이죠. 그것을 수용을 해서 숱한 논의 끝에 이것을, 버드아일랜드는 만들지 않고 11공구의 가에, 갯벌 가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그렇게 중요시하는 그 새들, 저어새들 이런 새들의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도 조류학자가 아니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견도 많이 있고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이런 상황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보면 얼마 전에 TV에서 KBS인가에서 인천의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면서 동사무소 앞에 바로 자치센터 150m 떨어져 있는 곳을 가면서 출장비를 다 타냈다, 타서 쓴다 그래 가지고 한 달에 20번을 거의 해서 타 쓴다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똑같이 보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도 각 과마다 국내여비 해 가지고 이게 출장비죠, 1400만원. 작년보다 거의 20%씩 늘려놨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출장비가 20%씩 늘어날 일이 뭐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이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는데 운영을 인천시 자체가, 그때 KBS에서도 지적을 한 게 우리 인천시 어느, 내가 그 구까지는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동이에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도 똑같이 이렇게 지금 작년에 1100만원에서 올해 1400만원으로 올랐으면 300만원이 올랐는데 거의 3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런데 국내여비를 이렇게 30%씩 올릴 일이 뭐 있냐 이거예요.
언론보도된 것에 의하면 그 옆에 동사무소 이쪽 가는데 이렇게 한 것,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좀 문제겠고요. 저희 경제청은 주로 가는 데가 세종시, 국회 다 이렇게 출장을 갑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세종시를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지만 각 과마다…….
네, 엄청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제가 몇 개 과만 보니까 1463만원 또 신성장산업유치과 1150만원 이것도 700만원에서 1150만원, 이것 한 삼사십 프로 올랐어요, 늘려놨고.
그것은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투자유치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인원이 늘어서, 하여튼 좋은데 이게 보면 청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전부 다 우리도 출장비 갖다가 전체 놓고 감사 한번 해 볼까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시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부당한 일이 있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그걸 타냈으면 안 되겠죠.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여론에서 이렇게 지금 이런 문제 갖고 이슈화가 돼 있고 그런데 이렇게 대폭 늘려 놓으니까 인원이 늘어나 가지고 그런다고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서비스산업유치과는 직원이 몇 명 늘어났습니까?
3명 인원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30%씩 늘릴 일이…….
인원이 전체 2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션이 3명이라 하더라도 상당 부분 늘어나는 겁니다. 15명에서 3명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20명이 1460…….
그러면 1463만원이면…….
모자랍니다, 저희들은 모자랍니다. 지금 서울…….
한 사람당 거의 80만원꼴 되는데 국ㆍ과장들 안 쓸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의 그래도 모자랍니다. 저희들은 정말로 투자자들 와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삽니다. 이래서는 정말 안 된다, 이것은 정말 투자유치 경우에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믿고 경제자유구역청은 그렇지 않으리라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론에서 TV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혹시 없을까…….
저희 투자유치본부에는 없습니다.
우려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또 대폭 늘어났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집행하실 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우리 송도 저쪽에 거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글로벌캠퍼스 가면서 출장 갔다고 하고 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보면 없으란 법이 없을 거예요. 160m 가면서도 달고 갔다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금년도에는 좀 철저하게 여기 계신 본부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그런 부분을 감독하시라, 관리ㆍ감독을 좀 강화해 달라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은 되도록이면 맞춰 가지고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청에 순세계잉여금이 2986억 있습니다, 청장님. 순세계잉여금은 수납액에서 세출결산액 지출을 차감한 잔액 맞죠?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청의 여유 운영자금인가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전해에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예컨대 경제청에서는 주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이유가 토지금액이 더 들어와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예산분석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됐고 택지매각수입은 2152억이 감액이 됐다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돼서 전체는 818억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818억이 증액됐어요, 경제청에.
그중에서 지금은 세입에 말씀드렸고요. 세출에서 포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용유무의개발과 이게 100% 증액이 됐거든요, 217억. 이것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여기 100% 증액이 돼서 어떤 사업으로 대폭 증액이 됐는지.
담당 본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한 사업 때문에 증액된 건 아니고요. 거기 잠진~무의 연도교 그 다음에 무의도 안에 6개 도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중점투자사업이 어떤 거예요?
주로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로개설이라든가 그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들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건가요?
보통 실시설계부터 하면 한 삼사 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계속비사업?
대부분이 계속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예산안을 좀 보다가 궁금한 것 하나 발견했는데 경제청에는 고등학교 학비보조금 대상자가 76명이더라고요, 전체가 경제청에. 그런데 학비 보조수당이 47만 6100원으로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본청 인사과에 290쪽 보면 학비수당이 350명이에요. 350명인데 거기는 46만 8300원으로 350명이 계상됐는데 경제청하고 왜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경제청은 조금 더 주는 모양이죠?
(「학교운영비하고 수업료」하는 이 있음)
이것 제가 모르는 부분인데 학교마다 좀 다르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은 원하시면…….
이게 좀 궁금해서,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다 고등학교 똑같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도 아, 공립이 있고 또 사립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잘 몰라서 질문하는 건데. 나중에 예결에서 제가 종합적으로 짚고 넘어가기는 할 건데 고지서를 가져오면 그거로 비교해서 학자금을 줍니까?
그래요?
그러면 76명은 다 똑같은 학교 다녀요?
그것의 평균금액이겠죠, 다 서로 다르니까.
고지서가 혹시 더 나오는 데는 어떻게 해요, 사립학교? 한 100만원씩 한다는데.
(「평균금액 해서」하는 이 있음)
그렇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정확한 것, 좋은 방법은 아니고 만약에 답변을 원하신다면…….
아니에요, 그것까지만.
아무튼 평균금액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보니까 인원수가 꽤 많이 있는데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알고 계시나 해 가지고.
우리 경제청에는 9급 공무원이 없어요.
9급 공무원들이 와서, 8급 공무원도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청의 일들이 규모도 크고 하는 일들이 처음 하는 일들이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테랑들이 와야 됩니다. 그래도 힘든 데가 경제청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임기제라고 있잖아요, 일반임기제. 7급부터 적용이 되나 봐요? 봉급 대상을 7급 기준 해서 하나 봐요?
일반임기제공무원이요?
네, 일반임기제공무원. 계약직이라 그러나요?
네, 그래 가지고 일을…….
3년 했다가 또 2년 연장했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임기제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기억에 8급, 9급은 안 뽑고 8급부터 있습니다. 8급, 7급, 6급 이렇게 오고, 까지 하고 그 다음에 4급 과장은 개방형 해서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계속 연장하죠, 3년에서 2년. 연장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연장하죠?
연장은 만약에 5년이 넘어갔다, 5년이 됐으면 일단 임기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신규로 임용합니다.
그런데 그 난관을 통과하려면 다른 사람들, 공모에 응한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것이 입증이 돼야 신규임용이 다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이면 새로 채용을 하게 되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업무에서 성과를 냈다든지 그러면 또 성과는 분석하는 전문팀이 있을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번 뽑으면 5년까지 가리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예정을 합니다.
다만 뽑을 때는 5년을 한꺼번에 뽑는 게 아니고 2년을 기간으로 해서 뽑고 그 다음에 2년 연장하고 또 그 다음에 1년을 연장하는데…….
알았어요, 그건 이미 다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40명이 있고 선택제, 임기제 7시간 근무하는 분 15명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임기제계약직 근로자가 거의 연장, 연장해서 정년까지 가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은가요, 재계약하지 않나요?
제가 와서도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본인 희망은 더 있기를 원하지만.
그건 그렇겠죠.
임기제공무원이 하는 일을 9급이나 8급이 못 할까요?
일반직과 비교해서요?
그것은 어떤 부분은 우리 지방공무원이 전혀 할 수 없는 영역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직이 못 하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처음에 우리가 채용할 때 7급 기준에 상당, 7급 상당의 봉급을 주면 9급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임기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또 그분들은 불안하고 연장을 60까지 한다는 것도 난관이 있고 그래서 그것 제도를 좀 정규직화하는 아니, 그러니까 9급이 할 수 있는 것을 7급이 들어와서 하고 또 3년 후에 2년 연장하고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연장을 재연장 또 재연장 이래서 결국은 정년까지 가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비정규직도 정규직을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원에서 제가 임기제를 이해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임기제를 운영하다 보면 정말 이분들이 사실은 이 봉급으로 공직에 머무르게 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러니까 그것은 성과분석에 의해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재계약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가 사실 그걸 좀 여쭤본 거고 이건 여기까지만 제가 질문드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깊이 물어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특별수당은 지금 정원이 300명인데 3000만원 계상했나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걸 경제청에서 우리 수당을 더 올려주십시오라고 하기는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러나 위원님께서 선도적으로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답변하셨는데.
그래요,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819쪽에 보면 공무원이 대우수당 4급 대상자도 없고 또 9급도 시간외근무수당도 없는데 산출부기를 삭제해야 돼요,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보셨죠?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우공무원 보수에 4급이 하나 있고 9급은 또 시간외수당 있는데 9급은 없잖아요, 4급은 해당 안 되고. 그런데 표기가 돼 있으니까 산출부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를 보니까 조금 수치상으로 일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고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한테 제가 아까 부탁한 것 경제청이 관리했던 행정재산 수입ㆍ지출예산 현황을 주셨어요. 보니까 하여간 이것 좀 자료를 급하게 만드셔 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만드신 거죠, 이것?
네, 그렇습니다.
좀 이게 내용이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만 봐도 행정재산 수입ㆍ지출이 마이너스 작년에 650억이고 손익이, 올해도 760억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여기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수익과 지출 개념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 직관적으로 이건 좀 수입ㆍ지출이 균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제가 추려 달라고 그랬는데 경제청에서 하신 것 자료에만 봐도 지금 마이너스 760억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마구잡이로 섞여 있어서.
어쨌든 경제청이 공기업회계를 하고 일단 단위사업장 같은 개념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지금 수익이 마이너스 760억이 돼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제가 자꾸 글로벌캠퍼스 얘기하는 것도 그런 관점인데 글로벌캠퍼스 여기만 봐도 지금 마이너스 130억이고 또 우리가 지원금 같은 건 여기 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지원금 같은 것도 하면 또 엄청난 거기 한 60억, 70억 들어갈 거고 거기다가 회사라고 하면 그게 5000억 정도의 건물과 땅값을 하면 거의 1조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나 등등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경계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게 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늦었겠지만 차후연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너무 급하게 만드셔서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셔 가지고 내용을, 이건 자료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고요. 여기에 다른 내용들이 더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고 내부적으로 이런 것 활용 좀 해서 사업하는 데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공보문화과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보문화과장님 좀, 공보문화과장님이나 아니면 어떤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이게?
공보문화과장이 답변 잘합니다.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공보문화과 지출사업예산이 한 200억 정도 되거든요, 205억이요. 작년 대비해서 한 30억 정도 늘었는데 이게 전체 우리 사업예산 2000억 중에서 공보문화 예산이 한 10%를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현재 공보문화과 과 구성이 홍보 분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스산업팀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사업팀이 있고 그 다음에 언론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보문화과지만 기능상으로 보면 한 네 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마이스산업팀에서는 컨벤시아 2단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문화축제도 저희가 송도나 청라나 영종도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홍보 분야는 저희가 경제청의 모든 홍보 분야를 또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안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다른 과의 기능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른 부서보다…….
저는 총액 기준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청의 총사업비가 2000억인데 거기의 한 10%가 공보, 여기서는 물론 필수인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공보문화라고 하는 게 홍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운영하는 건데 거기가 지금 10%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매출이 한 아니, 그러니까 비용이 한 1000만원 되는데 홍보비를 100만원 쓰겠다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 아니냐는 거죠.
홍보 분야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잘 지적해 주셨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컨벤시아 2단계가 준공되고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고 또 질의해 주셨지만 임대료라든가 운영비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컨벤시아의, 저희가 관광공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사업비라든가 그래서 그 비용이 금년도에 순수하게 늘어난 컨벤시아 2단계에 대한 임대료와 운영비 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저희 공보문화과 사업비가 좀 더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임대료 지급하는 게 컨벤시아 한 45억이고 나머지는 빼도 한 160억 정도, 17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31페이지.
잠깐 자료 보겠습니다.
31페이지 신문구독료 5200만원 그 다음에 종합홍보물 제작 1억 4000만원, 저는 신문이 작년하고 똑같기는 한데 이렇게까지 경제청에서 인원이 얼마나 많이 쓰는데 요새 신문 그렇게 보지도 않는데 점차로 줄여나가야 되는 추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 좀 먼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IFEZ 저널 같은 경우도 한 7만부, 7만 8000부 만들고 있지만 실제로 이걸 또 발송하는 비용까지 있어요. 그러면 더 들어가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경제청 입장에서 보면 인천이 그나마 지명도도 꽤 널리 알려져 있고 이제 홍보의 어떤, 우리가 알리는 단계는 지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인쇄물로 해 가지고 나가는 방향에서는 좀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고집스럽게 저널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시대에 적합하지 않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보면 거기 나오네요, 저널 발송 우편요금 같은 경우 3600만원 그 다음에 35페이지 광고선전비 48억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경제청을 처음 입안하고 조성할 때는 이런 비용들이 좀 필요하겠다, 투자비의 개념으로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도 이게 광고선전비를 48억씩 해서 해야 되는 것은 조금 이제 지양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프로축구단 같은 경우 25억인데 이건 25억을 갖다가 우리가 홍보비로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IFEZ 축구단이 저희가 원정경기까지 해서 1년에 한 33경기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학경기장에서 경기할 때 선수들 유니폼 상단 후면에 저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해서 홍보하고 그 다음에 경기장을 이용해서 각종 현수막에 전광판을 이용해서 저희가 25억 정도 홍보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김에 아까 말씀하신 신문구독료는 저희가 한 5200 되는데 이 내역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경제청 전부 과에 신문이 배송되는데 공보문화과 특성상 저희 과에다 편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그 다음에 IFEZ 저널 제작 관계는 말씀하신 이 부분은 격월제로 1년에 6번 저희가 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저희가 국문하고 그 다음에 저희 경제청의 해외 관계도 있기 때문에, 유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영문으로 해서 전체 저희가 연간 7만 8000부 해서 격월제로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송도컨벤시아 운영이 96억이니까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네요. 96억하고 임대료 지급하면 사실 순수한 홍보비는 그렇게 제가 본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그건 제가 잘못 봤고요.
민간행사 사업보조 같은 경우도 영종그린, 청라뷰티 여기서 지금 신문사가 주최하는 사업이 있나요?
저희가 여기에서는 영종그린문화축제가 금년도에 경기일보사에서 사업시행을 제안해서 그동안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검찰 관련해서 좀 저희가 이 부분은 비공모 그러니까 제한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공모를 하자고 해서 경기일보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공모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청라와인페스티벌하고 청라뷰티페스티벌, 용유용축제는 저희가 금년도에 최초 제안을 받아서 그 다음에 공모절차,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성립하고 시 보조금조례위원회, 시청의 심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고 의회에서 확정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종그린문화축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사업은 금년도 최초 1회 한 사업이고요. 그린문화축제는 그동안 비공모였는데 내년도는 공모사업으로 똑같이 공평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국제마라톤도 있는데 그건 여기 빠졌는데…….
저희가 국제마라톤대회는 앞서 검찰 관련 있어서 그 사업비는 다 했습니다.
패스한 것, 폐지한 것.
앞서서 임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라지역의 사이클경기도 사실 기호일보에서 사업시행을 했었는데 기호일보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은 해당자가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5년 동안은 제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임동주 위원님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확정판결 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만.
(웃음소리)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했듯이 물론 언론사가 주최를 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지 별도로 사업을 해서 민간사업을 경제청에서 다시 공모를 한다면 문제 될 소지가 없잖아요. 어느 특정한 부분에 물론 페스티벌 문제가 자전거 문제가 문제로 된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검찰수사 오기 전에 기호일보인가 거기서 영종그린축제인가 그게 10월 20일 날 저희가 예정돼 있었어요. 있었는데 검찰에서 10월 8일 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그 언론사에 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라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언론사에서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자체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언론사에서 당해 지역의 주민들과 언론기관의 신뢰도나 지명도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강원모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 말씀드린 사항은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말씀, 사이클도 결국 기호일보에서 제안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기호일보에서도 저희 정부로부터 보조사업 지원비를 받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시고 청장님 말씀을 제가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기호일보하고…….
아니, 그게 들어왔을 때 기호일보는 문제가 되니까 경제청에서 어차피 후원금은 다 대는 거니까 공모사업을 할 때 이제 기호일보라는 그런 단체는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신문사 자체가.
없는데요, 그동안 기호일보에서 계속 그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언론사에서…….
그것은 그만하시고.
알겠습니다.
저희 청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임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십시오.
35쪽으로 가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원모 위원님도 광고비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경제청은 이미, 책자를 가지러 가셨어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서두에 옥외광고물 건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효과성이나 이런 분석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 자료가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강원모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적으로 경제청이라는 자체는 우리 국내에서는 이미 다 아는 부분이고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 택시, 버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전철 이런 부분 하지 마시고 차라리 더 할 수 있는 다른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광고선전비의 전체 금액을 보시면 48억으로 크게 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고의 유형으로 본다면 앞에서 했지만 경제자유구역 공동광고 해서 2억 해서 이건 경자단하고 저희 인천경제자유구역하고 해서 같이 코트라나, 그러니까 투자사업을 위해서 하고…….
저는 3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5쪽에 보면 옥내외 광고물 해서 지금 지하철광고, 택시, 버스 이런 부분에 들어 있는데 차라리 인천공항 같은 데는 1억으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차라리 국제적으로 알리려면, 인천공항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죠, 그러면?
공항 내에 광고벽이나 이런 데 광고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광고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내광고물인데 이 부분은 교통이용시설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이동인구가 많고 그래서 사실 홍보효과는 상당히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 매체로부터 굉장히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에도 저희가 1호선, 2호선의 지하철 공간에다가 광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버스는 버스쉘터를…….
아니, 지하철 타보셨어요?
지하철에…….
지하철 타보면 거기에 다 앉아서 버스도 보면 다 핸드폰 하고 앉아 있지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공항에 더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시려면 국제적으로 알리는 게 공항에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말씀드린다고요. 계속 그냥 그것만 주장하시고 계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65쪽에 한번,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 위탁사업비가 지금 올해 얼마로 잡혀 있죠?
투자유치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비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로만 167억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는요?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8억이 글로벌캠퍼스 관련해서 올라와 있고요.
아니, 위탁사업비만.
위탁사업비만 167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130…….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 합해서 167억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2회 추경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얼마를 했었죠?
그때는 재단운영비라고 그래 가지고 출연금으로 21억을 동의해 주셨죠.
그것 우리가 할 때 추경에서 8억 6000만원 했던 것 아니에요,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이 지금 8억 6000 정도 남았던 것 아니에요, 2017년도에?
그것은 집행잔액은 일반예산에 섞여져서 2017년에 남은 잔액은 ’18년도 예산에 써버린 것 아니, 이제 ’19년도에 예산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 묻고 싶은 것은 올해 예산이 지금 거기 운영비만 위탁사업비만 130억…….
31억인데.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잔액분이 있는데 또 저는 이것 세우는 것은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잔액부분은 글로벌캠퍼스재단…….
분리해서 한다는?
그럼요. 일반예산으로 들어가버려서 그 잔액은 우리 시 전체 아니, 그러니까 경제청 예산의 어느 부분으로 쓰였는지 그것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예산편성, 집행, 결산 이런 전체적인 체계가 일반 예산체계라서 잔액 부분은 큰 호수로 물이 들어가듯이 들어가버려서 그 호수 물에서 또 새로운, 단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단년도 예산…….
경제청이라는 특별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큰 호수라는 경제청 예산 안으로 그 8억이라는 게 들어가버리고 그 호수 물을 또 단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9년도에 거기서 뽑아서 씁니다.
그것은 맞는데 제가 생각해도 특별예산이든 어쨌든 간에 이게 남은 돈은 잔액집행이 다시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수입으로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정도를 못 쓰는데 왜 지금도 이렇게 과도하게 세우냐 이 말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 정도는 됩니다. 167, 160, 130몇억…….
지금 남아 가지고 아까 금방 본부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다시 남은 예산을 갖다가 다 들어가면 특별회계로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예산으로 131억을 세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세웠는데 이 예산을 다 못 썼어요. 못 쓰는데 못 쓰면 특별회계로 다시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다는 식이잖아요, 지금 현재.
제가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보통 예산이라는 게 앞으로 쓸 것을 미리 계획을 세운 거니까…….
다른 데는 이 정도 예산이 남게끔, 경제청이나 가능하지 다른 데의 사업부에서는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정리추경도 하고 그때그때 추경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있죠.
낭비되는 거지. 다른 예산을 그러면 못 세우는 거죠, 이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하게 된다면.
그러면 본부장님이 답변한 걸로 말씀한다면, 답을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이 정도 과도하게 세워놓으면 다른 데서는 쓰고 싶어도 쓰지를 못하잖아요. 남으니까 특별회계로 들어가니까 문제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글로벌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또 글로벌재단에서 청소용역이라든지 전문적인 분야는 또…….
그런데 그 전문적인 분야는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세세하게 이것은 어떻다, 저것은 어떻다 이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예산편성 부분은 별도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좀 나오셔 가지고 청라 신교통 GRT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테니까 그 담당이 누구시죠?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제가 하겠습니다. 몇 쪽인지?
50쪽에 청라 신교통 GRT가 도대체 어떤 겁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말도 많고.
일단 GRT는 가이디드 래피드 트랜짓(Guided Rapid Transit)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신교통이고요. 저희가 밑에 도로에 센서가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버스 같은 게 있고요. 그것은 가액이 30대에 한 15억 정도, 15억 3000 정도가 드는 고액이 드는 거고요. 나머지 CNG버스로 지금 저희가 한 14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따지면 한 18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골프장 가면 그냥 버튼 눌러 놓으면 자기가 쭉 가듯이 선 따라서…….
그 정도는 아니고 굉장히 큰 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버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그쪽에, 청라 쪽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LH에서 GRT 교통수단으로서 아파트 분양가에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분양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매년 30몇억씩 보조금을, 손실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전부 다 이것을 설치할 때 돈을 거기서 받을 겁니까?
계속 받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받고 있어, 거기서 추가로 비용으로 했던 것을 LH에서 받고 있다 이거네요?
네, 받고 있습니다.
그게 총 얼마나 들어와 있죠?
내년도 예산이 한 39억원 정도…….
아니,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게, 지금까지.
그때그때 매년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총 누적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좀…….
400 한 30, 440억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0억, 원래는 700억짜리 규모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LH가 우리한테 700억을 준다고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우리 돈은 하나도 없이 그거로만 충분히 가능하다?
네, 지금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 버스는 몇 인승 정도나 할 겁니까?
제가 세 번 정도 탔는데요. 버스가 굉장히 크기는 한데 여유 있게 의자를 놨어요. 그래서 일반버스보다 더 큰데 사람 좌석 수는 좀 적어 보였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운전기사가 있나요?
원래 그 계획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이디드(Guided)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도로에다가 심을 이렇게 뽑아놓고 센서로써 무인으로 운행을 하도록 했었는데 그게 개발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은 또 시민의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운전수가 있습니다.
그 운전기사 급여는 누가 줍니까?
급여는 우리가 운행을 하는 데 따른 비용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 700억 중에서요?
그렇습니다. 운영비로 우리가 받아 가지고서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700억 다 써버리면 누가 줄 겁니까, 그것 다?
다 쓰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것이 문제죠. 그런데 그때 이후에는 인천시에서 교통체계의 일환으로 흡수가 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것 한번 사업타당성조사를 해 봤을 것 아니에요.
그것 이미 다 했죠.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십여 년 동안 계속 이것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또…….
그것은 어때요? 타당성조사 이용률 같은 것, 얼마나 또 이것 시행을 해도 용역이 괜찮은지 거기에 대한 것이 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솔직하게 우리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예상보다도 많은 승객이 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것도 계속 있는 돈을 까먹어야 되는 적자사업이 돼버릴 거고.
만약에 이게 그러면 지하철이 놓이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또 이용률은 조금 더 줄어들 수 도 있겠죠.
다만 지금 이게 1단계에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는 이 사업들이 더 개발이 되면 이런 차량에 대해서도 좀 더 개선된 차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입해서 쓰는 방향으로.
그래서 특히 국토부에서 그랬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이것을 일종의 테스트베드로서 청라에서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세종에서도 한번 실험을 했다가 세종에서는 고바위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눈이 내리니까 이게 잘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인 청라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실험을 해 가는 테스트베드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테스트를 시험 삼아 하는 것도 다른 데서 해 보고 시험장에서 해 보고 적용을 해야지 청라에서 그냥 시험장처럼 운영을 해 가지고 여기가 어떤 만약 인명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차 성능, 원래는 이것을 차량을 두 대를 묶어서 같이 이렇게 운행을 하기도 하고 무인으로도 운전을 해 보려고 했던 거고 이런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신교통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교통공사 하고 협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올해는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안 했던 이유가 있나요?
이게 2017년 12월 7일 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운행을 올해부터, 12월달에 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18년 올해로 넘어온 것이고 사실상 이것을 놓고 주체가 어디냐, 이것을 인천시로 받아 가는 게 맞다 이런 것이고 인천시에서는 경제청에서 이것을 LH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주는 것을 요구했고 그래서 그것 싸우지 마라 그냥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하자 해서 우리가 받아서 시로 주고 이것이 교통공사한테 넘겨줘서 대행을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보면, 우리가 시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LH에서 자기들이 짓고 있는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그렇게 과대광고 비슷하게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시가 그 다음에 어떤 또 그것을 운행을 떠맡아서 관리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러면 자기들이 분양을 할 때 그런 조건을 내걸었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 그래야지 왜 시가 이걸 관리주체가 되고 시가 해야 되는지 그것도 나는 의문스러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협상하느라고 이게 늦게 운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기본 틀은 어떻게 돼 있냐면 LH는 청라지구를 개발사업시행자로서 개발한 다음에 이것 운영은 지자체로 넘기게끔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원도 넘어온 거고 이런 운행도 우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니, 공원 같은 거야 어차피 계속 지속적인 것이 돼야 되지만 이것하고 공원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얘기는 뭐냐 700억을 줘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운영을 하라.
그러면 700억을 일시적으로 다 받아놨습니까, 지금까지?
아니죠,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그때그때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연차적으로 1년에 70억씩 조금씩 조금씩 계속…….
그때 소요되는 것은 다 받고 우리가 일부는 또 내년에 소요될 것을 미리 줬습니다, 미리. 거기서는 LH는 돈이 있으니까 그냥 미리 받아가라 해서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어 가지고 자세하게 계속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질의하기는.
우리 청장님이라든가 경제자유구역청 시의 입장은 어떻게 운행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저희는 사실상 그 안에…….
타당성조사도 별로 이용객도 없을 거라고 하는데.
많지는 않다 이런 얘기인데요.
몇 사람들 소수 의견에 밀려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든가 실무자들은 주관이 있어야 되고 어떤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에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거기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밑돌았다, 이용객이 이런 거지 그것은 이제 하나하나씩 이용객들도 더 늘어나고 있고 또 국토부에서 좀 더 개선된 기술의 그런 버스를 신기술이 개발이 되면 그런 것을 또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또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를 하고 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말이죠. 제가 스위스나 어디 외국에 나가면 홍콩만 가더라도 이층 버스에 긴 버스에 무슨 별의별 모양을 갖춘 버스들이 그렇게 다 돌아다니는데 이 한국에서 그것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의 현재 기술로는 다른 선진국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그 형태의 버스도 만들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밀어붙이실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점차적으로 이용객 수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좀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술개발도 이게 계속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용객 수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버스쉘터도 그렇고 운행하는 도로 이런 것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확산이 좀 되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 재정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신중하게 좀 추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자료를 많이 살펴보니까 인천글로벌캠퍼스의 2019년도 예산이 총 얼마가 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하실 거예요?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자료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2018년도 현재 기준인데요. 소송에서 승ㆍ패소 현황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우리 전담하는 직원 변호사가 두 분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17건인데 총 민사사건하고 행정사건하고. 그런데 실제로 내부에서 처리한 건이 5건이고 외부에 의뢰해서 한 건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합계는 17건이라고 그랬는데 나온 게 어떻게 밑에 세보니까 11건이에요, 외부에. 누락이 된 건가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7건은 맞는데 내가 잘못 세었나.
지금 내부에 총 5건 중에, 내부가요. 총 5건 중에 4건이 승소를 했고 1건이 패소를 했어요, 맞죠?
그리고 외부에 지금 준 것 중에 그러면 개수가 잠깐만요. 승소가 3건이 있네요, 그렇죠? 승소가 4건.
네, 외부에 준 것이 2018년 하나,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맞나요?
맞네요, 그러면.
지금 확인하는 게 우리가 내부 변호사, 1억 미만의 승소가액에 따라서 한 것이 우리 변호사가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전체 두 명이라고 그러셨죠, 변호사가?
그런데 지금 내부에서 처리한 건이 총 5건이에요, ’18년도 현재. 5건인데 4건은 승소를 했고 1건은 패소를 했어요. 그리고 외부에 준 건이 총 12건인데 승소한 것은 외부에 준 것은 거꾸로예요. 4건은 승소하고 8건은 패소했어요. 이게 좀 데이터가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부에 준 건은 지금 총 5건 중 4건을 승소를 했는데…….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준 것은 총 12건 중에 4건만 승소를 하고 나머지 8건은 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가 왜 이렇게 유능하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웃음소리)
그러니까 외부 변호사는 지금 이것 위탁료를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송비용을?
위탁을 해서 맡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데이터를 볼 때는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선별을 해서 위탁을 하는 건지 꼭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루고 패소가 짙은 것은 다 외부에 맡기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그것은 가액으로 금액이 큰 것,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것들은 외부에 맡기게끔 돼 있고요.
기준이 있어요?
네, 기준 있습니다.
(「1억」하는 이 있음)
1억을 기준으로 해서 소송가액이 그 이상은 외부로 맡기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대체로 기업들하고 소송, 쟁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로펌들이 예를 들어서 톱을 달리고 있는 1, 2, 3, 4 이렇게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대체로 이런 대기업들이 그쪽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송이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수임을 맡은 변호 로펌에서는 배임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업체고 예를 들어서 현대다, 포스코다 그러면 그런 데를 변호하기 때문에 경제청을 변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와 상충되지 아니하는 로펌 서열에서 밑에 있는 분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 이유가 뭐라고 딱 하나로 하기에는 좀 일회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볼 수 없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단정 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자료를 봐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 내부 변호사 하는 것은 다 이기는데 외부 변호사 하는 것은 다 지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글쎄, 이것은 원인분석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일부승소, 일부패소 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류했는지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천시 것을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인천시가 실제로 일반직 3명에 계약직 두 분이 근무를 하네요, 소송 법률자문하는 분들이?
그런데 113건이에요, 2018년도 현재.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닌데 소송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뭐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밖에 주는 게 이렇게 패소하는데 우리는 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약정을 하는 금액이 있고 성공수당을 줍니다.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면, 이것을 승소를 하면 얼마 보수를 많이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임을 한 변호사가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열성을 갖고 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면 이것 위탁을 할 때 대행변호사를 지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대체로 로펌 순위로 합니다.
로펌 순위?
네, 그러니까 어떤 회사하고 만약에 소송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회사들이 이렇게 큰 액수로 하는 것들은 대체로 대기업입니다. 대기업들은 대체로 로펌 1, 2, 3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고 별도로 자료를 어떤 변호사한테 이렇게 했는지 세부적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별도로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라하고 영종 연결도로 3연륙교 감액편성한 사유는 왜 그런 거죠?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페이지 수요? 96쪽이요.
이것은 주로 설계비 예산인데요. 용역비가 한 14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82억 정도를 세웠고 내년도에는 14억 정도 서야 되는데 이것은 용역 진행상황에 따라서 돈을 지급할 계획으로 이렇게 세운 건데 참고로 올해는 82억 내년에는 14억 그 다음에 2020년에 44억 용역준공 시점에 그래서 이것은 단계별로 그런 관계인데 올해가 82억이다 보니까 올해 대비 내년도 비교하다 보니까 감액으로 지금 현재 표기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낫겠네요.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7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환경녹지과 분야입니다.
거기 보면 중간에 IFEZ 식도락여행 책자 제작, 관광ㆍ맛집 블로그 등 제작운영비 이런 내용이 환경녹지과 업무로 돼 있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과에 이렇게 어울리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여기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 팀에 보건위생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것 관계를 하고 있고요.
체육시설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 업무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물론 환경 관련 업무 송도에 공원녹지업무 조성부터 관리 같이…….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내용이 있으면 하는 것은 문제 없는데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지금 여기 여행책자나 이런 것 제작 같은 경우는 일반 민간 같은 경우는 만드는 데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여기 실리는 어떤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광고의 개념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청 같은 데도 이런 것을 만들어주면 그쪽에 실리는 음식점 이런 데서 돈을 좀 이렇게 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소프트하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직원들이 거기서, 지금 여기 보건위생팀에 팀장까지 네 명이 있는데요. 병원 업무 그 다음 약국, 어떤 체육시설 그 다음에 관광숙박업과 함께 하여튼 잡다한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하다못해 마약…….
그러면 그럴 능력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지 여기는 왜 한다 그랬어요?
방금 개인한테 그러니까 음식점에 광고를 따와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조금 어렵다는…….
여기에 블로그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블로그 운영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주를 주는 겁니까?
외주를 주는데요. 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블로그 사업자를 저희들이 입찰해 가지고 블로그 운영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로그는 지금 어디에, 경제청 홈페이지에 연동이 돼 있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확실히 연동돼 있어요?
네, 연동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 운영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있나요?
이것은 1년에 한 번 업체를 제안해서 제안한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경제청에서 직원들이 직접 이렇게 하기 어렵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맛집이라고 하는 게 알면 다 알아서 찾아가는 거지 꼭 경제청에서 이런 것까지 애들도 아니고 다 안내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78페이지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위탁운영도 여기 환경녹지과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자원센터 운영관리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죠, 환경공단에?
자원순환센터는 태영 외 4개사 거기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들어오는 데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거기가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2020년도 3월까지 만든 업체가 2년 동안 유지관리를 하면서 오류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다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 제작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가보니까 거기 자동분리시설 같은 경우가 사실 무용지물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좀 개선이 됐나요?
지금 현재 이게 생활폐기물을 하루에 여기서 223t을 갖다가 남동구 구도심, 연수구 구도심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건조해서 하루에 한 90t 정도를 SRF를 고형연료를 만들어서 송도자원순환센터에서 소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거기서 잔재물은 약 한 97t 정도 되는데 그것은 송도환경소각장 거기 그 옆에 있는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잔재는 지금 매립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소각하는 데 비용이 또 들죠?
그 비용은 여기 어디 있습니까?
91억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운영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운영비요? 어디요, 여기요?
민간위탁금…….
(「91억」하는 이 있음)
91억 안에 포함돼 있다고요?
네, 총운영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91억에요?
네, 연간운영비.
과장님, 거기 자원순환센터하고 소각로는 자주 가보세요?
한 번밖에 못 갔습니다.
좀 자주 가세요.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되셔 가지고 제일 중요한 시설을, 과장님 여기 본청에서 계시다 지금 가셨잖아요. 지금 몇 달 되셨죠? 그래도 꽤 되신 것 같은데.
지금 한 거의 5개월.
5개월 동안 과장님이 제일 살펴야 될 게 여기인데 여기를 한 번밖에 안 가보셔 가지고.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갔습니다.
(웃음소리)
그런데 사실상…….
다른 일이 바쁘신 것 같아요. 바쁜데 다른 것보다도 그 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송도에 음식물하고 자동 이송하는 이름이 뭐죠, 뭐라 그러죠, 크린넷인가 맞나요? 이동 크린넷 시스템 그런 것 좀 가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송도자원순환센터하고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운영비를 보면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송도자원순환센터가 61억 정도 수익이 난 것으로 돼 있어요. 그 61억은 어떤 수익이죠?
폐열하고 그런 것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폐열 판매한 수익 그 다음에 고형연료도 판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고형연료는 승기하수처리장에서 하수슬러지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연료로 만들어서 동서발전에 팔고 있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에서 받는다고요?
네, 하수슬러지.
하수슬러지를 연료로 판매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비닐류를 연료로 판매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연료로 매각하는 것은 승기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를 우리가 여기서 건조해 가지고 해서 하루에 한 100t 정도 건조연료로 만들어서 동서발전에다 매각하고 있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건조시켜서 판매하는 거라고요?
그래요? 모르는 내용이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거기서 다른 데서는 음식물을 갖다가 버리면 이게 종량제봉투라든지 해서 돈을 받잖아요, 주민들한테.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송도는?
자원순환센터요?
아니요, 음식물 버릴 때 돈을 어떻게 받냐고요.
(환경녹지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일반가정에서와 똑같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다가 해 가지고 하는데 수입 자체는 연수구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여기 본청에 공원녹지과장님도 하셨잖아요. 여기 송도국제도시 보면 공원녹지 유지관리비가 연간 90억이 들어요. 84억이고 올해 90억인데 이게 송도만 해당되는 거죠?
이것은 송도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송도 외 지역에 일반적인 공원녹지 유지관리비용을 단가로 계산한다면 송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송도가 많이 비싼 겁니까, 아니면 이쪽 송도 외 지역하고 비슷비슷한 겁니까?
송도가 아마 더 비쌀 겁니다.
많이 비싸죠?
네.
왜냐하면 특히 해수처리하는 것 그 다음에 시설물이 또 많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청장님, 이 공원녹지 유지관리비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송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사실은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시민 모두가 경제청이 나중에 임무를 다 하고 나면 다 인천시민들이 같이 일반회계로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한쪽에서 너무 많은 공원 유지비용이 드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저번에도 느꼈지만 너무 거기를 멋있게 거대하게 한다는 게 미래에 어떤 그런 갈등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영종 관련돼서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청라본부장님, 영종2지구 사업예산이 전혀 제가 못 봤는데 영종2지구 사업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네, 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륙교 사업도 지금 여기 있나요?
실시설계 용역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비만?
그건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용역이 되기 때문에…….
2000…….
’20년 7월까지 돼 있습니다.
이게 완공 예정이 언제인 거죠?
2024년 말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돼서 하여간 청라하고 영종도의 어떤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단축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9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안 38쪽 글로벌 비즈니스 프런티어 육성 포럼 1억 5000만원, 예산안 40쪽 일반수용비 4740만원, 예산안 41쪽 공공운영비 500만원, 예산안 43쪽 인천프로축구단 활용 IFEZ 브랜드 홍보를 제외한 광고선전비 4억 6000만원, 예산안 72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 위탁사업비 5억원, 예산안 129쪽 소리공원 조성공사 7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34쪽 박석공원 편익시설 확충사업 4억원, 예산안 134쪽 박석공원 산책로 정비 및 수목 식재사업 1억원, 예산안 136쪽 청라호수공원 꽃조형물 및 화단 조성사업 5억원을 증액하고 청라호수공원 농구장 설치 1억 5000만원, 청라자전거페스티벌 1억원을 신규편성하고 39쪽 특별회계 사업예산 예비비에서 10억 6240만원을 증액하고 115쪽 특별회계 자본예산 예비비에서 4억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증액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김진용
차장 이종호
기획조정본부장 유문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최종윤
영종청라사업본부장 김학근
기획정책과장 곽준길
공보문화과장 이혁원
운영지원과장 이 민
스마트시티과장 백종학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 이학규
투자유치기획과장 정형섭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개발계획총괄과장 김승래
송도기반과장 장두홍
도시건축과장 신희성
환경녹지과장 배준환
영종청라개발과장 김기문
영종관리과장 전근식
용유무의개발과장 정상철
개발계획총괄과지방시설주사 한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