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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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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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1월 30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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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성의를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입니다.
먼저 2018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수 업무부장입니다.
김수환 급수부장입니다.
김복규 시설부장입니다.
하현섭 수질연구소장입니다.
김선기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김석경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연주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상근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명환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고태성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석기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길주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윤동환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용수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서는 사업수익과 자본적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총액은 기정액 4075억 5500만원 대비 3.5%인 142억 3700만원이 증액된 4217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액 2523억 5800만원에서 12억 8700만원이 증액된 2536억 45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기정액 1551억 9700만원에서 129억 5000만원이 증액된 168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액 2383억 7100만원에서 21억 9400만원이 감액된 236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1691억 8400만원에서 164억 3200만원이 증액된 1856억 1600만원으로,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반영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사항별설명서 11쪽 수익적 수입 부분입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신설급수공사 증가로 신설공사수익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금이자수입은 만기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익 증가분 7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은 하수도 사용료 증가에 따른 위탁징수 수수료 2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발파암 매각대금 및 불용물품 매각수입, 기타 잡수익 등의 증가로 기타 영업외수익 2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 반영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부터 23쪽이 되겠습니다.
15쪽에서 18쪽까지 인건비성 예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정원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을 결원 발생으로 인해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16쪽 하단 정수구입비 감소는 강화지역 정수 공급체계가 김포시에서 공촌정수장으로의 변경에 따라서 구입량 축소로 정수구입비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력비는 남동정수장 펌프시설 개선으로 동력비 절감분 7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23쪽 하단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및 도서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5500만원을 반환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4쪽 상단에 서부수도사업소 신설공사비는 11쪽 세입과 관련된 사업으로 서구 주거지역 및 공장지역 활성화에 따른 급수신청 증가로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4쪽 수질연구소부터 48쪽 강화수도사업소까지 사업소의 수익적 지출은 경상경비 및 사업완료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사항으로 수질연구소 등 11개 사업소 수질 관련 재료비, 배수지 및 정수장 수선유지비, 상ㆍ하수도관 및 세대별 급수계량기 교체비, 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5억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정수 생산량 감소 및 펌프 가동시간 조정 운영에 의한 평균전력 사용량 감소 등으로 인해 강화수도사업소 등 6개의 동력비 3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 검침ㆍ고지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낙찰차액 6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계산종합의료단지 조성 관련 수도용지 및 여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 수도용지 매각수입 9억 1300만원과 부평정수사업소 등 4개 사업소 차량매각수입 1100만원 등 재산매각수입 9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17년도 미수납액 중 2018년 1월 2일 납기 수납에 따른 영업미수금 120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쪽 본부 자본적 지출 부분입니다.
상수도 GIS 공공측량사업 등 4개 사업에 입찰 및 사업완료에 따른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2억 57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검침용 PDA 구입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쪽 수질연구소부터 70쪽 강화수도사업소까지는 각 사업소의 정수시설 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 등에 대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삭감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필요경비 부족분 및 보조금 반납금 계상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예산규모 등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입과 지출 모두 4217억 9304만 6000원으로 기정액 4075억 5557만 3000원 대비 3.5%인 142억 374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금운영계획 또한 예산과 동일하게 수입과 지출이 기정액 대비 3.5%인 142억 3747만 3000원이 증액됐고 자본적 지출 대비 자본적수입 부족액 174억 6851만 1000원은 당년도 손익계정 유보자금으로 보전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 주요 편성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서구 주택지역 및 공장지역 신규 급수신청 증가에 따른 급ㆍ배수 공사수익 6000만원과 하수도 사용료 증가로 인한 하수도사용 위탁징수 수수료 2억 8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53쪽 계산종합의료단지 조성 관련 및 여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 토지매각수입 9억 1300만원을 신규편성한바 이에 대한 설명과 사항별설명서 11쪽 예치기간 만료에 따른 이자수익 외 4건은 20% 이상 증액편성된바 당초 예산 수립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신규편성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5500만원, 사항별설명서 44쪽 서구 주택지역 및 공장지역 활성화에 따른 급수신청 증가로 신설 공사비 6000만원 증액 등 2건이 증액편성되었는바 사업의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과 사항별설명서 21쪽 배수지 자동제어설비 및 감시제어설비 등 10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되었고 이 중 배수지 자동제어설비 및 감시제어설비, 세대별 계량기 설치공사 및 원수 유입밸브 교체공사는 50% 이상 감액되었는바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 학익배수지 건설공사 등 10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항으로 사업비 증액사유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저번에 민원이 발생해서 밤늦게 대처하느라고 고생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쪽 한번 봐주시면 이것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 인천시에는 도서지역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규모 수도급수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 일반회계를 지원받아서 마을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하고 그런 부분을 지원받은 것을 1년 동안 사용을 하고 남은 잔액은 국비는 정산해서 반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보조금을 받았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유지관리비 성격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일반 소규모 급수시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설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건 다 반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국비지원사업은 정산해서 1년 단위로, 시비 정산을 해서 잔액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보면 위탁교육비는 다 세워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거의 다 감소 이유가, 사유가 간단하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반납이 많은 건지 교육은 더 많이 시켜야 되지 않나요?
영종도에 저희가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거기는 관말이다 보니까 염소의 잔류농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염소 재투입시설이 거기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이것은 공촌정수장에서 운영을 하다가 수도시설로 관리가 이관이 되면서 예산도 같이 넘어갔어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이번에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관리부서가 변경이 된 것에 따라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사실적으로 5분 발의도 했던 부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배수지 관련.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지에 관한 것을 본부장님은 그때 당시에 들어오면 다 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답변하셨고 모든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지를 관리하고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체육시설을 상수도본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동주 위원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상임위에서 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또 5분 발언도 하셔 가지고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사실 배수지시설에 대한, 신규 배수지시설을 할 때는 당연히 구청하고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저희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간단한 체육시설은 저희가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존 시설 있지 않습니까, 기존 배수지시설 상부에 체육시설을 저희가 저희 사업비를 들여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사업목적에 좀 안 맞기 때문에…….
물론 본부장님하고 제가, 본부장님한테 결정권은 100%는 없어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34개소 배수지가 있는데 거의 다 체육시설 아니면 민간인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을 구청에다가도 해서 받아서 행동적으로나 뭐나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또 보내야지 또 구에서는 구 예산을 세워야 되죠, 여기다 또 어떻게 한다고 해야 되는 게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힘들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있는 거기에서 도와 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구에다 이야기하면 또 도와줄 근거가 없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불법이니까 사실적으로.
그런데 다 지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활성화돼서 지금 잘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하면 상수도사업본부도 일거리도 많아지고 관리하고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겠죠. 그러면 지자체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어찌 됐든 찾아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릴 테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차라리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서 해 주신다면 빠르게 지금 있는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앞으로는 배수지나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민간인들 최고 갈 수 있는, 시내권에서는 최고 또 있는 부분이 거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데가.
그래서 다시 배수지를 갖다가 짓고 한다면 아예 체육관 부분 같은 이런 부분을 지자체와 함께해서 지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고 지금 있는 시설이라도 좀 상수도본부장님이 주도를 해서 어떻게 보면 잘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제가 지금까지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배수지 상부 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그 시설은 구청에서, 저희가 시설을 하더라도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구청에서 그런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잡아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나면 저희는 언제든지 협의를 해서 협의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다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배수지에, 최고의 도면과 관리ㆍ감독 여건을 잘 알고 있는 곳이 거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체육관을 지어도 이 정도 무리가 없이 지어서 할 수 있다고 지으면 관리권과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여기에서 하고 본부장님 상수도본부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배수지가 저희가 지금 증설하고 하는 데가 한 두세 군데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체육시설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규정이라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함께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규정을 좀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본예산에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재차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전체 시설에서 그때 제가 자료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안 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에 대한 사회공헌 일환으로 그걸 추진하라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그게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에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의 예비비만 해도 3600억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설비 예산을 보니까 전혀 그것에 대해서 한 건도 반영한 부분이 없어요, 행정사무감사에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난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서구지역에 우리 시하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예산으로 환경개선비 485억원을 들여서 원당ㆍ불로복합체육관 건립을 483억을 들여서 체육관 설립을 합니다, 3개를. 역시 여기도 특별회계고 경제자유구역청도 그렇고 또 상수도사업본부도 특별회계죠.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사방으로 알아봤어요. 사방으로 알아봤는데 그 자체가 상수도사업본부 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남의 땅에다 투자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리고 환경공단도 그렇고 시설공단도 그렇고 이런 지방공기업이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짓고 운영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아니, 자꾸 특별회계 이야기하시고 본연의 목적과 틀리다고 하는데 그러면 환경공단은 하수처리만 하고 체육시설 운영하면 안 되네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환경공단은 정관에 의해서 아마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본부장님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배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체육시설 추가설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이야기를 드렸으면 본예산 올릴 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검토가 있고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 이야기하시는데 답변이 의지가 없어요, 본부장님이.
다른 데는 이렇게 해서 공기업에서 벌어들이는 걸로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과 당연히 사회공헌활동을 해야죠. 그리고 그런 유휴지가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을 당연히 국민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지 왜 그것 활용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따 해, 예산 할 때 해.
본예산 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2회 추경 관련된 것 우리가 예비심사하고 있으니까 추경 관련된 것만 말씀하시죠.
토지매각수입이 발생됐어요, 본부장님.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53쪽인데요.
토지매각수입은 저희 수도용지에 계산종합의료단지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8억 5800만원에 매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또 편입되는 토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5500만원 매각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입이 이번에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각을 어느 사용자 목적에 의해서 매각한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있었던, 계획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추경에 수입 잡은 것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계속 개발사업에 의해 가지고 협의는 해 왔었는데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겁니다.
오래전부터 진행은 해 왔다?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얘기는 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감액됐어요. 우리가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상수도본부의 정원에 의해서 편성하죠?
네, 정원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정원 다 못 채우잖아요.
결원이 항상 발생하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전체 수당 다 포함해서 23억 70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게 몇 명분입니까, 인원수로 보면?
지금 현재 33명 저희가 결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예산에서 그 인원에 대한 결원을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30명이 훨씬 넘는데 그 인원을 다 잡았다면 23억은 넘을 것 같아서 제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정원으로 편성하는 건지 아니면 예측을 해서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다 편성하는 건지.
정원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예산은 그 전년도 12월 말 기준 정원으로 편성해서 하는…….
지난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상수도본부에 65명 결원이잖아요, 지난번?
네, 그렇습니다. 일반직만 54명이고 전체가 65명입니다.
65명 결원인데 65명에 대한 이게 감액분이에요?
그것이 1년에 결원이 항상 65명이 되는 게 아니고 인사발령할 때마다 좀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래도 그 차이는 얼마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12월 말까지 어쨌든 올해 10월 8일 날 인사발령을 하고 그 후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그 인원을 기준으로 저희가…….
어쨌든 이 내용 감액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감액을 하겠지만 정ㆍ현원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또 한 가지는 불용품 매각을 했어요. 이게 상수도에서 무슨 불용품 매각할 수 있는 게 건수가 있어요?
불용품이 남동정수장에서 쓰던 자동차가 내용연수 다 지나가고 이게 고장이 잦아서 그것 매각한 게 있고요.
자동차 매각?
자동차는 고철로 들어가나 보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는 이 폐자재라고 하는 것은 관을 교체할 때 나오는 자재를 폐자재라고 대부분이 그래서 그건 이해가 되는데 고철은 또 뭐예요? 폐자재는 뭐고 고철은 뭐예요?
폐자재가 저희가 관을 공사하고 나면 발생하잖아요. 그런 걸 다 폐자재라고 합니다.
그것은 폐자재라 그러고 고철은 또 뭐예요, 고철?
보통 우리가 고철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소에서 어느 교체공사, 이런 교체공사를 하고 나면 그런 것을 고철로 환산해서 팔게끔 돼 있습니다. 무슨 판넬이라든지 일반 밸브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판매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환산…….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폐자재라 그런다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관도 포함돼 있고?
포함돼 있는 겁니다.
자동차도 포함돼 있다 그랬어요, 아까? 자동차 매각매금은…….
자동차는 별도입니다.
별도로 돼 있잖아요.
자료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이게 매각절차가 어떻게 돼요?
공개입찰합니다, 공개.
공개입찰해서 거기서 기준에 의해서 매각한다 이 말씀이죠?
이자가 7억이 발생됐어요. 정기예금이 얼마예요?
지금 정기예금이 저희가 당초에는 한 1300억 정도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금액이 좀 늘어서 한 1500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200억 늘어난 이유?
만기이자에 대한 것을 반영한 건데요.
이자 발생 이유, 아니, 원금 발생 이유.
정기예금 이자 발생한 걸 편성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시로…….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원금이 발생됐다고 하니까 원금 200억 발생된 원인을 좀 얘기해 달라는 거지.
원금이 발생됐으니까 7억이라는 이자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전체는 지금 26억인데.
정기예금을 저희는 1년 단위로 해서 정기예금을 들어서 이자가 정기예금이 만료가 되면 이자수입을 계상하잖아요. 계상하는데 이번에 정기예금을 원래는 1년 발생한 것에 대한 금액을 본예산에 정확하게 계상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계상이 안 된 부분을 보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금을 운용하면서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출이 덜 되면 그것에 대한 예금수입이 추가로 발생을, 우리가 은행에다 놓고 쓰니까 그런 것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돈이 얼마큼 늘어서 그것이 이자가 얼마가 늘었다고 계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은 돼야지. 이게 사업비도 아니고 원금도 아니고 이자가 7억이라는 것은 예측을 잘못한 거죠. 이자가 7억인 것 이것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측을 잘해서, 전담 부서가 있잖아요. 본부장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전담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그런 부서에서 예측을 잘해서 편성해서 이런 증감률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수고하십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상수도 요금 100만원 이상 체납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약 4억 8000인데 그렇다면 100만원 이상으로 체납자가 4억 8000인데 10만원 이상 했을 때는 무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체납액 전수로 보면 저희가 거의 한 7만건 이상 되는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게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일반 가정용 몇천원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그렇게 많고 그중에서 주로 대수요가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뽑았을 때 그 정도 된다는 것을 자료로 드린 겁니다. 사실은 몇만건 됩니다, 건수로 따지면.
가정 그런 부분은 어려운 환경 사정에 의해서 체납이 돼서는 안 되지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100만원 이상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3800만원까지 가는 상황도 있고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텐데 3800만원, 2800만원 이런 건수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어떻게 공급이, 수도가 됐을까요?
저희가 체납이 되는 것을 인지를 하면, 체납이 되면 일단 독촉을 합니다, 절차상. 독촉을 해도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한 두세 번 독촉하고 이삼 개월 지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정수처분, 단수시키는 그런 정수처분 조치를 하는데 그것까지만 하는 데도 보통 한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개월 치에 대한 그게 많이 쓰는 데, 한 달에 오륙백 만원 쓰는 데는 그게 아마 몇천만원씩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늘어난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체납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공공요금에 대한 것은 나중에 법원에 가면 최하순위라 우리한테 차례도 안 와요, 이게.
본부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3800만원이 지체될 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또 일반 저기도 아니고 보니까 목욕탕 이런 저기인데 어떻게 3800만원이 체납될 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답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마 그 회사는 부도가 나 가지고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생개시가 되면, 법원에서 개시가 되면 저희가 그 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거기가 돼 있고 그렇게 발생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정수조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정수조치를 했으면 그런 일이 조금은 덜했을 텐데 그 부분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대수요가, 특히나 이런 영업을 하는 대수요가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수처분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앞으로 시행하고 그 다음에 영업을 하면서 안 내는 그런 업소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신용카드 채권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지금 그 말씀도 제가 드릴 생각이었는데 육칠 명의 체납징수요원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11월 8일 날 체납액 집중처리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것 체납액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특별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런 매뉴얼도 직원들이 바뀌니까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체납관리를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데 그 업무 자체가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금방 효과는 안 나타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왕지사 발생한 것은 저희가 끝까지 한번 추적할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저희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이상 해서 4억 8000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체납된 금액이 우리 본부장님이 알고 있는 금액상으로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한 십…….
몇십억 되죠?
네, 한 10억 이상 넘습니다.
10억 더 될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23억 7000만원입니다.
그렇죠?
10억이 아니라 배가 더 되죠?
과년도까지 합해서 23억.
그래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먹고살기 힘들어서 물세도 못 낼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목욕탕이나 물 사용을 많이 하는 곳은 이제 철저히 감시를 해서 제3채무자 카드사 카드를 압류하는 방법 쉽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렇죠?
어차피 카드로 결제를 하면 1개월 후에 아마 돈을, 자동으로 입금돼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실상 23억 얼마가 돼 있다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 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씨카드 채권 압류하는 이런 것은 사실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행되면 영업을 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세출예산에서 보면 국내여비에서 월액여비가 나오는데 월액여비가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페이지 27페이지 사항별설명서에서 보면 수도시설관리소 월액여비 항목에 월액여비 그래 가지고 9180만원을 설정해 놨는데 6600만원만 집행이 됐고 2567만원이 남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수도시설에서 상시, 업무 특성상 상시 출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정액으로 주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솔직히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담당 소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관리소장 김선기입니다.
저희 수도시설에서는, 관리소에서는 공무직들이 현장직원들보다 현장에 하루에 4조씩 일주일에 4조씩 해 가지고 현장에 관리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직원들이 현장에 관리를 하면서 출장비죠. 쉽게 얘기해서 출장비인데 1인당 한 15만원 정도 한 달 15만원 정도가 정기적으로 나옵니다, 그 직원들한테.
그러면 여기 월액여비하고 위에 국내여비 그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요?
국내여비는 본부 전체에 대한 관외 출장비를 말하는 거고요.
이 월액여비는 우리 수도시설에 한정돼 가지고 공무직 직원들의 현장 출장비용입니다, 이건.
출장이 두 가지로 정액으로 주는 것 있고 그때그때 갈 때마다 또 주는 게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정액입니다, 월액여비는.
이것 이중지급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항이 틀리니까요.
이게 월액으로 출장비를 대신 지급해 주는 것으로 정해 놨으면 별도 출장비는 또 안 줘야죠. 이중지급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현장 관리하는 직원들이 한 달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출장비 명목으로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15만원씩, 갈 때마다 발생된다고 또 준다고 하면.
아니, 그 15만원에 대한 직원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 15만원 주는 직원 외의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위에 국내여비는?
네, 그것은 15만원씩 받는 직원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왜냐하면 지금 자꾸 방송에서도 출장비를 인천의 어떤 동사무소가 170m 떨어진 주민자치위원회 가면서 출장 달고 가서 출장비 타먹고 그런 게 나오니까 우려스러워서 한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수도사업본부도 좀 그 부분을 본부장님이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40페이지 급수계량기교체비 이게 1억 3600이나 감액됐는데 이게 6750개에서 3760개만 됐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신청이 적었던 거예요?
이것은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세대별 계량기를 달아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건 신청자가 신청을 해야지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대상자는 어느 정도 추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신 거예요?
과년도에 신청한 것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만약에 미추홀구를 예를 들면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몇 세대나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시고 그걸 갖고 그중에서 70%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70%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셔 가지고 해야지.
그게 신청주의다 보니까.
그냥 뭐 예년도 쭉 해 왔던 과거 수치 가지고 대충 때려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서 왜냐하면 50%가 깎여버렸다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과년도에 보통, 한 1년에 각 지역별로 이 정도는 신청할 거다라고 판단돼서 했는데 예상 밖으로 신청자가 없었던 거죠.
하여튼 이 부분을 제가 다른 것은 없고 예산을 수립하실 때 정확한 자료와 또 신중하게 좀 편성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50%가 삭감되고 감액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43페이지에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등 이게 3억 4700이 삭감됐어요. 이건 낙찰을 했는데 적게 써 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입찰을 보거든요. 입찰을 보면 그 입찰 차액이죠, 차액 발생한 부분 삭감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21억에 대해서 3억 4700이면 한 20% 정도 가까이 되는데…….
경쟁입찰이다 보니까 이것도.
이런 부분도 정확한 예측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시고 올해 2019년도는 정확하게 하셨나요?
네, 이게 용역이잖아요. 용역이다 보니까 용역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낮게 쓰다 보니까 차액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낮게 예산을 편성할 수는, 곤란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영업미수금이 과년도미수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120억 발생이 됐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 겁니까?
이게 저겁니다.
저희가 회계연도가 매년 12월 31일로 돼 있어요. 12월 31일로 돼 있는데 이때는 수도요금 납기가 12월 30일이 공휴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까지 유효한 기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월 2일까지 들어온 금액인데 그걸 회계처리상 12월 31일까지 들어온 것만 2018년, ’17년도 것으로 계산 잡고 나머지는 못 잡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데 전년도 발생돼 가지고 또 법에서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까지로 내게끔 돼 있는 것을 그 비용을 그 다음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들어온 것 그 다음연도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네, 그 당해연도에 못 잡으니까.
그러면 과년도 미수금이 이게 올해만 이렇게 발생이 됐지 작년이랑은…….
하나도 없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2017년도에 한 번 있었고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이 발생이 되겠네요?
공교롭게 그렇게 발생하는 기간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하는 거죠.
또 발생하고?
그러면 기정예산에 40억을 잡아놨으면서 어떤 이유입니까?
매년 이 정도는 발생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이건 미수금에 대한 것으로 과년도 미수금이 우리가 계속 체납을 독촉하고 그래서 받잖아요. 받는 금액을 이렇게 잡아놨었는데 그 해에는 당연히 내야 될 돈이 회계가 넘어가면서 미수금으로 그냥 계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매년 한 40억 정도는 발생하고?
네,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연체해 가지고 내는 금액이네, 거의?
네, 그렇습니다.
40억 정도는 발생하는데 2018년도는 31일이 공휴일이다 보니까 다음연도로 수입이 들어왔다?
하여튼 보면 다른 것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에 쭉 올해 금년도 것 보면 모든 항목이 대부분 과다계상을 해 놓고 전부 다 삭감됐어요, 대부분이.
대부분이 삭감됐는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정밀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수립을 하실 때 좀 정확한 자료하고 예측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좀 더 시간이 있으면 물어보려 그랬는데 하여튼 그것은 다음으로 넘기겠지만 수립을 하실 때 어차피 우리가 예비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막 20%, 30%씩 대부분이 남았는데 그러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의, 질의에 앞서 자료 하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료 하나 요청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했던 저기인데 53쪽에 계산종합의료단지 조성 관련 수도용지 매각 그 부분 계양구 계산동인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공사하려고 막 흙을 밀어내서 이렇게 보니까 주변 교통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면적이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매각했을 때 대금 ㎡당 얼마에 매각을 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지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 및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등 상수도 미래성장동력 사업인 상수도시설 확충 등에 주요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상단 합계와 같이 총 4350억 7800만원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3191억 1100만원 대비 36.3%인 1159억 6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왼쪽 상단 사업수익은 전년도 2515억 8000만원에서 22억 9900만원 증액된 2538억 7900만원, 중앙 상단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675억 3000만원에서 1136억 6800만원이 증액된 1811억 9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왼쪽 하단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2018년도 본예산 2138억 8400만원 대비 613억 1000만원이 증액된 2751억 940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1052억 2600만원에서 1061억 3200만원이 증액된 2113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반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14쪽까지 사업수익은 2538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99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쪽 영업수익은 사용료 수입으로 수도 전수 증가분에 따른 반영으로 2018년도 41만전 예산편성분보다 9000여 전이 증가한 42만전을 반영하여 가정용과 일반용이 50억 6300만원 증액하였고 대중탕용은 매년 수요가 줄고 있어 6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원ㆍ정수 판매수입은 굴포천 원수공급 120일분만 요구하여 3억 7000만원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전체 사용료 수입은 46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12쪽 급ㆍ배수공사 수익은 신설공사와 개조공사 사업의 증가로 전년 대비 3억 3400만원이 증가한 75억 1400만원입니다.
기타 수수료수익은 수도계량기 시험 건수 등의 감소 추세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주로 부정급수 및 계량기 망실 등의 과태료 수입으로 2018년도 부정급수 건수 등이 발생하지 않아 200만원을 감액한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자수익입니다.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정기예금과 공공예금 이자를 반영하여 30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와 구청사 대금으로 전년도 43억 9400만원 대비 31억 5000만원이 감소한 12억 4300만원입니다. 주 감소 원인은 구청사 대금 35억 4000만원이 시 재정 여건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구청사 대금 177억원은 2016년부터 3년에 걸쳐 전입처리되었고 2020년까지 2개년 70여 억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타 회계 특별 전입금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와 물이용부담금 징수에 대한 수수료 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액의 1.8%와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의 1.7%를 반영하여 4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하단과 14쪽은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수입과 폐자재 매각 및 각종 정산금 수입으로 7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사항입니다.
17쪽부터 46쪽까지 업무부, 급수부, 시설부 등 본부 3개 부서 소관사항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검침원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신분변동에 따라 6개월분 21억 9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그 외 일반직 등 인건비는 호봉상승 등 전년도 수준에서 증감하였습니다.
32쪽 하단, 지방공기업법 제9조에 의거 상수도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해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상수도 경영컨설팅 용역비로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6쪽 중앙의 청소 및 영선관리대행 위탁비는 본부 외 8개 사업소 건물 및 부속건물의 청결 및 유지관리를 위해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 및 1개 사업소 위탁관리 추가로 1억 7900만원이 증액된 8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사업비용 예비비는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111억 2800만원에서 43억 8800만원이 증액된 15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급수부 사항으로 풍납 및 팔당 원수 구입비로 전년 대비 31억 7800만원이 증액된 55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화, 영흥, 운연동 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구입비는 공촌정수장에서 강화지역 원수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강화지역 구입량이 감소하여 영흥 및 운연동 지역 구입량 증가 및 단가 상승으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700만원 증액된 1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중앙에 연구개발비는 수도법 제4조에 의한 법정용역으로 5년마다 실시되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시설부 사항으로 4개 정수장 운영 동력비로 취수량 증가 및 공촌정수장 고도처리 도입에 따른 t당 전력비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3억 5800만원이 증액된 89억 7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46쪽까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련 예산으로 해수담수화시설 2개소 증가 및 지방상수도 전환에 따른 철거비 상승 등 3억 9400만원이 증액된 12억 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쪽 수질연구소부터 119쪽 강화수도사업소까지는 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쪽 수도시설관리소에 수선유지비 27억 6400만원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수봉공원배수지, 자유공원배수지 등 18개 배수지에 대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2억 9100만원을 신규반영하였고 113쪽 수선유지비는 강화수도사업소 소관 가압장 및 정수장에 수선 규모 감소로 2억 5000만원이 감액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공통사업 위주로 사항별설명서의 각 사업소별 예산안을 종합하여 보고드리면 4개 정수사업소 공통으로 2018년 1월 1일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에 준해서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납부하는 법정비용으로 2018년 발생분에 대해 2019년에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66쪽 부평정수장 6000만원 등 각 정수장 합계 2억 7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정수생산 약품비로는 무기응집제 등 정수 및 슬러지 처리 약품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9억 600만원이 증액된 40억 8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 수도사업소 공통사항으로 신규 급수공사, 구경 확대, 위치 변경을 위한 신설 및 개조공사비로 7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본부에서 일괄편성하여 운영하던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을 각 사업소로 편성해서 전년 대비 3억 8000만원이 증액된 5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8쪽 하단 검침사무 인부임은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공무직 전환 대상이 아닌 60세 이상 검침원을 기간제로 고용함에 따라 전체 49명의 6개월분 인건비를 총 7억 40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검침 민간위탁사업은 2018년도 82억 2900만원 대비 38억 2100만원이 감소한 6개월분 4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관 개량공사인 수도관교체비는 7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자본적 수입 부분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332억 6500만원 대비 809억 2900만원이 증액된 114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의 증가요인은 국ㆍ시비 지원사업으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SOC사업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수도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수입 11억 7900만원이 증액된 195억 6700만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국고보조금수입 17억 5000만원이 증액된 56억원과,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과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등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위한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715억 88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6쪽 용유배수지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 인천공항공사의 공항지역 용수 공급 요청에 따라서 원인자 공사 부담금인 기타공사부담금수입 174억 3900만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유보자금은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체계가 발생 후 2개월 후 수입처리되는 상황과 예상 예산집행잔액 및 최근 10년간 결산상의 평균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해서 632억 2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남동부수도사업소 부지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2000만원, 쾌적한 녹지공간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그린힐링오피스 사업비로 1300만원, 본부 영상회의실 천장형 에어컨 설치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자산취득비 25억 2800만원은 차세대 수용가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도입비가 16억 7000만원, 노후 PC 및 검침원 정규직 전환 관련 업무용 PC 구입비 4억 6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31쪽 상수도 GIS 공공측량사업 규모 증가와 남동정수사업소 감시제어시스템 일방향 전송장비 설치사업이 신규반영됨에 따라 10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3쪽에서 134쪽 상단 환경부 생활밀착형 SOC사업의 일환인 석모도와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비로 263억 3900만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134쪽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부터 136쪽 대청도 해수담수화 사업까지는 계속비사업으로 공사 공정 및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137쪽 중앙의 소청도 해수담수화시설의 태양광 발전 설비공사비 1억 2700만원은 태양광으로부터 얻은 전력을 해수담수화시설에 전력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산업부 국비지원 신규사업입니다.
139쪽 수질연구소부터 171쪽 강화수도사업소까지는 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139쪽 자산취득비는 수질연구소의 2006년도 구입한 노후 차량을 대체 구입하고 원ㆍ정수 수질분석과 미량의 유해물질 정밀분석을 위한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및 퓨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광도계 구입 자산취득비로 4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143쪽 기타자본적 지출은 수도시설관리소의 배수지 관리업무로 푸른송도배수지 내 불법건축물 철거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 45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46쪽 부평정수사업소의 1송수펌프동 배전반 교체공사는 노후화로 인한 잦은 정전사고 등 교체공사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고자 7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상단 남동정수사업소의 침전지 보수ㆍ보강공사는 벽체의 내구성 보강을 위해 친환경성이 우수한 세라믹 코팅을 시공하여 구조의 안전성 및 수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사로 7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상단에 공촌정수사업소의 여과지 개량공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여과기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연차적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3억 8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53쪽 하단 수산정수사업소의 송수펌프실 기동반 및 MCC반 개량사업 공사는 2001년 설치된 전기설비의 노후화로 인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량 공사비로 5억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161쪽에서 163쪽까지는 남동부수도사업소의 SOC사업으로 덕적도, 문갑도, 백야도, 백령도, 자월도 식수원개발사업비 256억 9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관정개발, 정수시설 설치, 관로 정비, 태양광 발전설비로 접근성이 어려운 도서지역에 1년 안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한계는 있지만 금년도 하반기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쪽 서부수도사업소의 당하동 무인가압장 신설과 169쪽 하단에 강화수도사업소의 삼산면 외 3개소 급수가압시설 설치는 고지대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서 1억 1900만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공통사업 위주로 각 사업소별 예산안을 종합하여 보고드리면 정수사업소의 정수시설 개량비는 67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도사업소 전체적으로 식수원 개발사업 그 다음에 배수관 부설사업, 상수도 공급과 노후관 교체 및 블록정비, 누수수리 등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599억 2000만원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예산안은 관행적이고 소모적인 사업비는 삭감하고 시민의 건강과 공공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상수도시설 투자사업을 우선으로 예산안이 편성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예산규모 등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9쪽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입과 지출 동일하게 4350억 789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6%인 1159억 680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업종별 사용료 수익, 급수전 신규 설치에 따른 신설 공사수익 및 시설분담금수입과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세입에 반영하고 정수시설 개량사업과 유수율 제고 등 시설투자사업, 민원과 직접 관련된 노후관 교체공사 등에 따른 관리운영비용을 세출에 반영하였으며 자금운영계획 또한 수입과 지출이 4350억 789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인 1159억 680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 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업종별 사용료수익 등 8건 세입이 총 3572억 1962만 5000원으로 1 내지 100% 증가하였는바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하여 적정하게 산출이 반영되었는지 설명과 사항별설명서 11쪽 원ㆍ정수 판매수익 등 3건 세입이 총 52억 438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9614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바 원ㆍ정수 판매수익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영업미수금이 감액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 원수구입비 556억 6857만 8000원은 전년 대비 5.7% 증액된 금액으로 팔당계열의 원수사용량 증가가 주요 요인인바 그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저렴한 풍납계통 원수의 사용량을 증대시켜 원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과 사항별설명서 133쪽 지방상수도 공급 시설공사비 263억 3900만원은 전년도 7억 7000만원 대비 255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 등 3개 사업은 전년 대비 63% 이상 대폭 증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과 사항별설명서 42쪽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31억원 등 11개 사업을 주요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는바 예산 추계의 적정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5쪽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의 총사업비가 499억 3900만원으로 기존 총사업비 대비 211억 9100만원이 증액된 사유 및 성산가압장에서 마곡 간 수관로 정비공사가 당초 2019년에 150억 1300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2020년까지 사업이 연장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학익배수지 건설공사 150억 6500만원 등 10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추진현황과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설명서 5페이지.
제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예산표나 이런 것 보면 참 낯설어 가지고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영업수익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업예산 맨 위쪽에요.
영업수익이라는 게 결국은 수도요금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주입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이라는 게 분담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밑에 영업비용이 있잖아요. 영업비용이라는 것이 실제 영업 그러니까 영업활동, 우리가 수도를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
생산하고 공급하는 물.
그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서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건데 일반 기업체에서는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한 이익인데 여기서 올해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적자잖아요, 이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네, 2019년도 예산편성 그거로만 봐서는 적자입니다.
적자고 작년으로 보면 한 37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 거고, 그렇죠?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영업비용이 작년 대비해서 한 570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인 거죠?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회계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감가상각비라고 있는데 그 감가상각비가 회계처리상에 실제로 비용 지출은 안 되지만 비용으로 잡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2018년도까지는 감가상각비를 예산서에 총괄표상에 표기를 안 하고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을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이것을 기업회계에 적합하게 실제 비용으로 지출은 안 되지만 비용으로 계상하게끔 돼 있는 그 비용을 저희가 한 510억 정도를 감가상각비 비용으로 잡은 겁니다, 이번에.
그러면 올해 2018년도에는 감가상각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만 반영…….
저희가 틀을 좀 제대로 잡아 가기 위해서 잡은 겁니다.
아니, 좀 이해가 안 가네.
어저께도 제가 경제청 질문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감가상각을 그동안에는 안 했다는 게 공기업, 그러면 정부에 있는 공기업이 전부 그랬던 거예요?
아니요, 그것 표시를 감가상각을 해서 우리 상수도 수도사업특별회계도 각 지자체를 보면 표기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어디 있는 게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어디는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총괄표에 집어넣는 데도 있고 어디는 안 집어넣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총괄표상에 감가상각비를 안 집어넣었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다 치고 영업비용 내용을 보면 거기서 확 늘어난 게 감가상각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 예비비는 줄어들겠네요? 감가상각비는 많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도 매년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면 이런 추세라 그러면 영업수익하고 영업비용을 공지하면 적자가, 수도사업 그 자체로 보면 적자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자금상의 적자는 아니고…….
자금상의 적자는 아니지만.
적자는 아니고 표기상에만 적자일 뿐이죠.
아니죠, 왜냐하면 감가상각을 갖다가 비용으로 발생을 인식하면 어쨌든 영업이익으로는 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용으로 그것이 감가상각을 갖다가 이것은 10년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그러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10년을 갖다가 계속 쓰면 이것은 제로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10년 되면 이걸 갖다 갈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도 영업비용인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영업비용에 반영을 한다 그러면 올해는 영업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올해 ’19년도에는 수도요금 인상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상계획이 앞으로는 어떤 룰이 있는 건가요?
그게 저희가 요금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저희가 정말 지금 현재 요금을 가지고는 전체 수도사업특별회계를 꾸려갈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서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은 일이 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몇년간에 걸친 재정투입계획이라든지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고 협의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년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저는 수도요금이 물론 시민들한테 부담 가기 때문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망설여지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적기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곤란하겠다. 수도요금만큼은 본인이 쓴 만큼 내는 구조니까 특별히 비용 발생 대비해서 인상을 갖다가 나 이것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서 하여간 상수도본부에서 입안은 일단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발의는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정말 진짜 수도요금 인상시기가 됐다는 그런 느낌이 오거나 그런 데이터가 확보되면 저희가 발의는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렇다 그러면 오른편에 맨 오른쪽에 자금운영 부분에서 거기 보면 영업비용이 2081억인데 이게 순수한 우리가 말하는 영업비용이고 나머지 590억의 일정, 510억이 밑에 있는 예비비가 이것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죠, 이게?
여기는 실제로 감가상각비가 제외된 자금, 순수한 자금을 표시한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예비비로 사업비용하고 자본적비용에 분산이 돼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맨 밑에 예비비가 514억만큼 감액이 된단 얘기잖아요, 이게 예비비 사용이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누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이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업무부장이…….
담당 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부장 이건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고 꼭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특성상 발생주의 원칙과 기업회계 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서 영업수지 이거로만 나타낸 것이 아니고 감가상각비를 추가해야 되는 사항은 이게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서가 예정손익계산서 역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까지 나타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서는 단순히 수입과 지출만 표시하도록 돼 있는 반면에 공기업 예산이 이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에는 좀 어려우실 텐데 다만 자금운영이라고 표기돼 있는 이 표는 우리 일반회계 예산서하고 구조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수입예산 4350억 7800만원이라고 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지출도 똑같이 4350억 7800만원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앞서 강원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가상각비 부분 약 514억 정도가 빠진 영업비용으로 2081억이 표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세입과 세출이 맞게 되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는 집행 자체가 된 자금은 아닙니다만 비상시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확보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특별회계에 가지고 있는 전체 현금 중에 당해연도에 세입ㆍ세출이 이렇게 불균형이 났을 때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자금이 유보자금입니다. 이게 자금운영에 보시면 이월금이라고 표기돼 있고 전년도 미수금하고 이것 두 가지가 보전재원이면서 유보자금이 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실제로 세입ㆍ세출 전체 규모 면에서는 맞게 되지만 각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지는 차이 나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표가 공기업회계의 딱 양식입니까, 이게?
네, 거의…….
거의라는 게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 표는 제시가 돼 있고요, 예산편성기준에 제시가 돼 있고…….
그러면 하여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사업예산에 영업비용이 2595억이잖아요, 영업비용이. 오른쪽에 자금운영에는 영업비용이 2081억이잖아요. 2081억에는 감가상각 비용이 지금 빠져있다 그랬죠?
그 감가상각 비용이 제가 얘기하는 예비비 514억 감가상각 비용으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하고는 틀린 거예요?
네, 그것하고는 좀 다른 사항입니다.
틀려요?
네, 이것 예비비 자금 514억은 자금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 감가상각비는 비현금 지출경비로 해서 그것은 수치상으로만 숫자상으로만 이게 표기하도록 돼 있는 사항, 지침…….
여기에는 자금운영 사항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네, 그렇습니다.
거참, 이해할 수가 없네.
일단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시간 됐는데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자금 운용 이자수입을 2018년도 33억이나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올해 또 예금 규모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3억이나 2018년보다도 적게 잡아놨어요, 이유가 뭐 있습니까?
4억, 예금이자수익이요?
네, 예금 규모가 1300억에서 1500억으로 증가했다…….
그래 놓으셨고 2018년도에 33억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30억으로 줄여 잡아놓은 이유가 있냐 이거죠.
전년도 본예산 대비, 전년도에 26억이었거든요.
26억이었는데 발생은 33억이 나왔고 7억이 더 걷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3억을 적게 잡아놓은 이유가 2018년도에 발생한 것보다 실현이익보다도 3억이나 적게 잡아놓으셨는데 이것 뭐 이유가 있냐, 이런.
본예산 대비로 해서 저희가…….
아니, 예금 규모는 더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예금 규모는 늘어났다는데 작년보다 더 적게 잡아놓은 이유가 뭐가 있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업무부장 나와서 답변하는 게 낫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업무부장님께서 한번…….
업무부장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13페이지 예금이자수익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정리추경하면서 예금이자가 33억으로 더 늘어난 상황을 기억하시는 거고요.
2018년 33억으로 늘어나 가지고 33억이 발생됐는데.
지금 여기서 표기돼 있는 예금 규모 증가 1300억에서 1500억이라는 뜻은…….
늘어났다고 써놓고 왜 더 적게 잡아놨냐.
그것은 1300억은 2018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본예산상에는 자금 규모가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예산을 판단해서 30억이 발생할 것을 예상했고 지금 1500억이라는 것은 이게 2019년도 자금 규모를 예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기억하시는 33억은 정리추경이니까 연도가 1년 동안 운용을 하고서 발생한 이자 33억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2018년도 예금 규모가 얼마였습니까, 운용한 게?
당초…….
2018년도에 얼마를 운용해 가지고 33억 이자 수입을 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금 규모가 1300억이라는 것은 2018년도 본예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기준인데 실제로 얼마를 운용했냐고요?
2018년도 본예산을 할 당시는 2017년도 10월달에 예상을 해서 예금 규모가 1300억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예금이자를 산정했던 거고요. 정리추경 때는 1년이 지난 후에 늘어난 자금 규모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예금이자가 발생을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1300억을 예상했었는데 더 늘어나 가지고 33억으로 7억이나 증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됐냐 이거예요.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하고 계시네.
예금 규모는 한 1640억 규모 됩니다.
그러면 1500보다 더 많네요?
그렇게 진작 얘기를 하시지, 묻는 말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그 다음에 40페이지,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짤막하게 핵심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수구입비 지금 우리가 원수를 풍납 통해서 사오면 52원이 들고 팔당에서 사오면 233원이 들어 가지고 4배나 더 비싸다는 말이에요, 원수구입비용이.
그러면 풍납을 좀 늘리고 팔당을 줄이고 해서 원가부담을 줄여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똑같이 금년도에도 가시는지 작년하고 똑같이, 늘리고 줄이고 그게 어렵습니까?
지금 저희가 원수를 받아오는 게 여기서 표시된 것과 같이 풍납취수장에서 자체 취수하는 양하고 그 다음에 팔당광역상수도의 원수를 가지고 오는 것하고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풍납취수장에서 우리가 자체 취수하는 시설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그 시설 규모가 1일 70만t입니다.
그걸 좀 늘리면 될 것 아니에요?
70만t인데 이것은 최대로 사용했을 때 그런 것이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대 시설용량의 75%를 저희가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70만t으로 돼 있는 정수장 시설을 좀 더 늘려서 크게 증설해서 뭐 150만t을 하든가 해서 좀 늘리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취수시설을 70몇만t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안정적으로 그 시설을 하루 이틀 취수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안정적인 가동률이 한 54만t 정도 되는 겁니다. 70만t은 시설용량을 해 놓고 매일 70만t을 다 끌어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끌어다 쓸 수 있는 것만큼 최대한 끌어다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시설을 좀 늘릴 수가 없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취수시설을 증설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강유역상에 그걸 늘릴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거기가.
어떤 여건, 어디 못 하게 돼 있다든가 그런다고 하면 제약사항이 있어서 못 한다고 하면 그러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건이 어려워서 거기 지형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술로 그것 못 하는 게 있나요? 그건 답변이 좀 궁색한 것 같은데.
거기가 풍납취수장이 아산병원 옆, 그 편에 있는데 거기에 서울취수장하고 저희 취수장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고 주변에 부지가 부지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부지가 없다?
네, 부지가 없고요. 또 관로를 인천까지 끌어오려면 별도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관로배설부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게 풍납계통이 몇 년도에 지어졌죠?
이게 정확하게, 잠깐만요.
(관계관을 향해)
“몇 년도에 지어졌죠?”
그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아니, 대략적으로 몇십년 됐을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1994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지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그 밑에.
급수부장 김수환입니다.
그것을 증설하려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취수를 각 시ㆍ도별로 싼 것을 취수하다 보니까 법으로 국토부하고 환경부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저희가, 2015년도 수도정비기본 승인 때 우리가 취수장을 더 확장하는 방안까지도 다 건의했는데 그게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과다하게 시별로 자기들 취수구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한강이라든지 거기서 풀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일찌감치 걔네들이 취수장을, 과거 돈이 많으니까 취수 확보를 많이 해 놨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 70만t 시설이 최대 예산 가진 규모로 만들어놨고요.
지금은 환경부 승인을 안 받고는 단 한 t의 취수도 확장을 못 하게 됩니다. 저희가 몇 번 시도하다가 못 한 겁니다, 이게.
풍납에서 취수하면 뭐 김포 쪽에서는 안 되나요? 한강 하류 쪽.
그게 옛날에는 가양취수장에서 취수장을 만들어서 취수했는데 수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팔당 근처로 그것을 성산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김포 쪽에서는 짠물이 나와서 취수를 못 합니다.
그쪽에서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조금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꼭 지상에만 있고 지하 1, 2층으로 할 수 없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다각도로 연구해 주시고 강화도는 891원, 영흥면은 860원, 운연동은 571원 그 밑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쌉니까? 해수담수화시설도 아닐 거고.
이것은 저희가 돈을 주고서 사오는 겁니다, 정수를.
어디에서 사오는 거죠?
정수를 강화지역이, 예전에 강화지역이 저희 인천시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갔을 때는 김포시에서 공급을 받아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아, 김포시에서 사온다?
네, 거기 가까우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이제는 저희 상수도가 들어가서 저희 걸로 대부분 급수하고 혹시나 강화지역에 가는 상수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용으로 이 정도까지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하고 30일분을 비상용으로 계약해 놓은 양에 대한 것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인천하고 원수비용이 똑같이 됩니까?
이것은 정수비용이기 때문에 원수값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아니, 이것 말고 그냥 수도요금이.
요금은 똑같이 받습니다, 저희가.
요금은 똑같이 받고?
네, 똑같이 받습니다.
섬지역도 옹진군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똑같이?
상수도요금은 다 단일요금입니다.
비용이 얼마 들었든 똑같이 받는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좀 궁금한 게 소청도 137페이지 해수담수화시설 태양광발전 설비공사, 태양광발전 설비공사에 1억 270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게 보면 40㎾에 1억 2700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요즘에 시중에서 태양광이 많이 싸져 가지고 1억 7000, 1억 6000까지도 100㎾에 가능한데 40㎾에 1억 2700이면 시중가보다는 한 2배는 비싼 거거든요. 왜 이렇게 비싸게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다음에 공사를 하실 때, 아직 공사를 시작 안 했죠?
네, 안 한 겁니다.
내년도부터 하실 것 같은데 공사비는 철저하게 좀 한번 따져 보시고 지금 보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환경공단 이런 데도 태양광을 많이 해놨거든요. 보니까 시중가보다 막 2배 3배 비싸게 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공단도 그때 우리가 행정감사 때 그것 가지고 문제를 지적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와서 별도로 보고한다고 하는데 자료를 갖고 와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해명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책정을 해 놨지만 공무원들이 발주하는 공사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예산대로 거기 줘버리는 것 같아. 예산범위 내에서 는 현재 시중에서의 가격 이런 것을 안 따져 보시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절반은 아낄 수 있으니까 가격을 우리 본부장님이 책임감을 갖고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고…….
저희가 설계를 별도로 해야 되니까 설계를 해서 이것 뭐 어차피 공개경쟁입찰로 진행을 할 겁니다.
공개입찰로 하시는데 가격을 시중가격하고 비교를 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실거래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조사팀에 조사시켜서 이렇게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어요?
우리 상수도는 외청에 있어서 다 오셔 가지고 이 시청 근처에서 식사하시느라 그러다 보니까 이 청 근처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고 앞으로는 그래서 점심 때까지 늘 넘겨야 되겠어요, 잘하면 또 석식까지 할 수 있도록.
수고 많이 하십니다.
277쪽 보겠습니다, 예산안.
이게 급수부 소관인데 설명을 본부장님보다는 급수부장이 더 나을 것 같아. 위원장님, 급수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급수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급수부장이 잘해.
277쪽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26억 예산이 이미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김수환 급수부장님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수도관을 묻으면 그것을 측량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설해 놓은 것은 종이도면에 입혀놓았기 때문에 정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상수도관은 측량을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도면에다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2010년도 이전에 매설된 관 중에서 저희가 측량을 안 한 부분이 4335㎞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별로 저희가 측량을 해서 하는 건데 저희 인천시의 대상은 4335㎞고 그중에서 2018년까지 979㎞만 저희가 측량을 했습니다.
나머지 3400㎞에 대한 것은 2020년도까지 400㎜ 이상 관로에 대해서는 전체 다 측량해서 도면 정리하고요. 350㎜ 이하 관로에 대해서는 측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나 신설 시에 저희가 측량해서 도면을 정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60㎞ 26억을 측량을 하겠다는 그 예산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26억 가지고 몇 ㎞ 측량한다고요, 26㎞?
260㎞ 측량합니다.
260㎞면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전체 430…….
4335㎞입니다.
4335㎞가 있어요?
네, 측량을 해서…….
그러면 내년에 260㎞만 400㎜ 관을 측량한다는 것 아닙니까?
노후관 교체를 포함해서 260㎞ 그러니까 기존에 관로는 측량을 400㎜ 이상만 하고 노후관 교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전량 측량을 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400㎜ 관이 4335㎞가 있다 그랬는데…….
아니, 총 수도관로는 6500㎞고요.
400㎜ 관.
그중에, 400㎜ 이상 관로 포함해서 4335㎞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전부 다 해당되잖아요?
네, 다 해당되는데 350㎜ 이하는 측량이 불가합니다. 기존에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은 그게 관 종류가 틀리고 그래서 부정확하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할 때 그것을 측량하고요.
그 다음에 400㎜ 이상 대형관로는 지금 기존에 깔린 것 측량이 가능해서 그것은 같이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관로가 몇 ㎞예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관로.
대형관로가 저희가 한 900㎞ 정도.
900㎞를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우선 260㎞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4년 걸리는 거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다 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지금 2020년까지 400㎜ 이상만…….
이것 전년도에도 했는데요, 보니까? 18억 가지고.
네, 전년도에 106㎞ 했습니다.
18억 가지고?
금년도에 106…….
작년서부터 처음 시작한 거예요?
아닙니다. 201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900㎞ 중에서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900㎞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35㎞ 중에 979㎞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수가 4300㎞고 지금 한 것은 몇 ㎞라 그랬죠?
979㎞ 했습니다.
남은 건 몇 ㎞예요?
또 한번 다시 물어보는 건데?
아니, 아까 900㎞ 남았다 그래서 4년 걸린다 그랬는데.
아니요, 400㎜ 이상 관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관로가 많죠. 한 3400㎞가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측량 안 한 부분이.
이것 정리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전체 ㎞수는 필요 없고 대상이 몇 ㎞인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총 대상이 4335㎞입니다. 이것은 구경 50㎜ 이상이 GIS 측량대상인데 그중에서 지금까지 한 게 979㎞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게 3356㎞인데 이것은 계속 연차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물량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급수설계 얘기하는 관경별로 또 대구경 소구경으로 나눈 건데 총량으로…….
이것 이해가 안 돼서 안 되겠어요, 시간 자꾸 가고.
이것 다시 설명하고 설명 제대로 안 되면 예산 없애버리겠습니다. 설명이 잘 안돼요.
그리고 이것 만약에 해 준다 그래도 계약방법은 어떻게 해요?
이건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입찰입니다.
설명이 부정확해. 급수부장님 들어가시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다시 설명해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이해가 안 되네.
다음에 이것 28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83페이지 시설비에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 2단계 공사가 있어요, 그렇죠? 21억이 있습니다.
네, 도수관로 노후관 정비공사에.
21억 있죠?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21억이면 0.36%를 적용하게 돼 있는데 지금 500만원밖에 시설부대비가 편성이 안 됐어요. 0.3으로 하면 756만원을 해야 돼.
이건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다 설명, 질문드리고 한꺼번에 설명하세요.
두 번째, 대청도 담수화시설 공사 있어요. 국비ㆍ시비 34억 2900만원 있습니다. 34억인데 여기는 시설부대비를 0.27%로 하게 돼 있는데 900만원을 세워야 맞는데 1000만원을 세웠어요. 이것 잘못 세웠고 그 다음에 대연평도 마을 중부리, 남부리, 서부리 소규모 시설 개량 여기가 하나, 둘, 세 건에 대해서 170억이 있습니다. 여기는 0.23%로 시설부대비를 편성해야 맞는데 여기도 1000만원 더 세웠습니다.
이 세 가지 빨리 답변해 주세요. 아시는 분 나오세요, 여기 업무부장님? 업무부장 나오세요.
이것은 업무부장 소관이 아니고요.
시설부장님 소관 사항이니까…….
해당되는 부장님 나오셔서.
시설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더 해야 되는데.
5분 더 쓰십시오.
시설부대비 편성 근거 답변해 주세요.
시설부장 김복규입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설부대비가 금액에 구간마다 적용률이 좀 다른데요. 저희들이 금액을 가급적 범위 안에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었고요. 특히 대청도하고 대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아니, 시설부장님.
시설부대비는 지리적 특성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운영 기준서가 있어. 여기 책자 기준대로 세워야 돼요. 지금 다른 부서는 전부 다 여기에 맞게 세웠는데 상수도만 유독 맞지를 않아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차이가 많이 나야 돼. 조금 더 있다가 뒷장에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나서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할 건데 이 기준대로 모든 것을 편성해야 됩니다. 보조수당이든 정근수당이든 봉급이든 상한액, 하한액, 대우수당이든 활동비든 여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세웠냐, 기준을 제시해 주면 난 이해하겠다 이거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시설부대비 세우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 라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지역특성에 맞춘다 그래요? 이것 고치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치시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304쪽에 볼게요.
여기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제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업비가 18억 7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0.36%를 적용하면 673만 2000원을 편성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오류인지 아니면 다른 게 포함됐는지 모르겠는데 시설부대비는 304쪽 상단에 보면 5억 9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어떤 다른 사업이 포함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304쪽…….
304쪽 상단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5억 9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303쪽에 시설비는 18억 7000이고.
남동정수사업소에서 세운 예산인데요.
그러면 남동정수사업소장…….
시설부대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항목이 돼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이건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어떻게 합쳤죠, 왜 합쳐서 편성을 하죠?
예산과목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시설비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그러면 여기 303쪽에 18억 7000만원의 시설부대비는 얼마예요?
그건 시설부대비가 없는 거죠.
편성을 안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가 없나요?
자체적으로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출장도 안 가고 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안 세운 겁니다.
아니, 시설부대비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면, 하여튼 예산이 그 안에 포함돼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 금액에 포함돼 있어야지.
그러니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시설비도 쓰고 시설부대비도 쓰는데 여기서 표시된 것은 시설비만 표시한 거죠.
부대비는 별도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업무 특성상 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가 없어서 반영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안 해도 되게 포함돼 있다,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31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 맞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게 진짜로?
네, 맞는 겁니다.
분리 안 해도 돼요?
네, 맞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315쪽에 91억 6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0.5%로 시설부대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여기도 많이 편성했어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러면 2275만원이 맞는데 24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소무의도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까지 포함해서 500만원을 별도로 하나가 더 추가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1000 얼마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많이 차이 나요?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한번 불러 보세요.
노후관 교체 및 급ㆍ배수용 공사는 76억 정도가 되는 거고 전체 시설비가. 그것에 대해서 0.25%를 계상해서 1900만원이 나온 거고 소무의도 지방상수도…….
아니, 지금 전체 금액이 91억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두 개를 합쳐서 91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91억.
그러면 91억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편성해야 되잖아.
91억인데 사업내용이 구분돼 있으니까 사업내용별로 저희가 구분해서 편성해서 한 거죠.
전체가 91억 아니에요?
전체가 91억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하여튼 전체가 91억이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본부장님, 이렇게 합시다. 우선 제 질문시간이 다 됐으니까 돌아오면 다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하세요.
제가 할까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배수지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과 조광휘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했지 않습니까. 배수지에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그런 것들을 못 하는 원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구조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임동주 위원님하고 조광휘 위원님께서 배수지 상부 시설에 대한 개방과 시설투자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관련 규정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배수지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개방을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저희가 무슨 인허가에 관련이 된 사항들 이것은 저희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건 구청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단지 관련 구청이나 이런 데서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아니면 우리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이렇게 사용하겠다 그러면 저희도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미개방시설에 대한 것, 아직 34개 배수지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개방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방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 시설에 대한 걸, 낙후돼 있는데 그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데 상수도에서 주도적으로 예산도 좀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밖에 있다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건축허가라든지 건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빼놓고는 기존 시설에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배수지시설을 하면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 몇 개 해 준 게 있어요, 새로 시설할 때. 그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시설에 대해서 그런 인허가가 수반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관련 구청에서 인허가를 해 주면 문제없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수지가 시민들이 먹는 물을 관리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좀 안전성도 유지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건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당연히 그런 부분은 수도시설 배수지 건설 기준에 다 있습니다. 배수지 상부는 어떠어떠한 경우에 개방을 하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은 기본적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그건 만족해야 되는 거고.
그걸 만족하는 범위에서 저희가 수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유지관리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수질 문제라든지 이런 데 위해가 될 소지가 있으면 당연히 그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갖춰진 상태에서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어줄 수 있다, 관청하고 그런 허가조건을 만들어 준다면 된다는 거죠?
다른 지역의 배수지 위에 체육시설 만들어 놓은 사진들을 방금 전에 한번 봤습니다. 멋지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활용만 잘한다면 시민들한테도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구청하고도 원활하게 협의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얘기 나온 김에 배수지 문제 좀 더 얘기드리겠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걸 갖다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그러면 배수지 위에다가 어떤 건축행위를 할 때 그게 허가는 납니까?
예를 들어서 배수지 위에다가, 땅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로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하려 그러면 사용승인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직접 건축주가 돼서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은 하냐고요.
건축허가는 법적인 사항이잖아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용도지역에 맞는 그런 시설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거기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거기가 지금 배수지면 일종의 구조물로 얹혀져 있는 거잖아요, 땅속에 묻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변에 땅속에 묻혀있는 여기에 구조물이 올라가도 괜찮은 거냐고요. 그것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이 가능한 부분이고 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는 사용협의를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사용동의는 해 줄 수 있다?
그렇죠, 사용동의를 해 주는 거죠. 허가를 내 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허가는 여기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그런데 사용허가 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 건축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이나 유지관리도 구청에서 해야지 상수도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데서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들이나 주민들하고는 약간 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사실 기관마다 다들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은 같은 정부 그 다음에 구청 그 다음에 인천시로 통칭되지 인천시에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여기 부서, 저기 부서 틀리다고 해서 못 한다 그러면 같은 인천시가 왜 못 해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어쨌든 그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계속되는 어떤 이런 갈등에서 본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것 같은데 좀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건축행위를 수반하는 사항들은 인허가 문제가 수반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런 부분은 어차피 구청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그 이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개방을 안 하고 그냥 보수적으로 관리를 하던 습성에서 벗어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에서 일정한 정도로 거기에 어떤 주민편익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은 아예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능한데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배수지를 처음에 신설할 때 상부에 기본적인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이 아니고 트랙이라든지 아니면 농구대라든지 아니면 거기 허리운동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구청하고 저희가 협의합니다. 협의를 해서 신설할 때 그런 기본적인 시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 하나니까 신설할 때 그것 시설 좀 해 다오, 관리는 우리들이 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다 맺어놓은 게 있습니다, 구청하고. 그래서 처음 신설할 때는 저희가 그런 비용은 투자해서 합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 비용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투자했습니까?
네, 일부 하고 또 구청에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 시민들, 구민들 의견수렴해서 이런 시설은 꼭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건 또 구청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자기들이 직접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접 한 것 유지관리는 누가 해요?
구청에서 합니다. 우리가 한 것도 구청에서 하고, 우리가 시설한 것도 체육시설은 구청에서 하고 자기들이 한 것은 당연히 구청, 왜냐하면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권한이 구청에 있습니다.
하여간 잘 알겠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요구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데요. 그러면 허가권이 구청에 있죠, 맞죠? 건물 지으려면?
땅 주인은 누구예요?
저희 상수도본부.
그렇죠? 땅 주인을 받으려면 허가권이 구청에 있는데 구청이 어떻게 보면 상수도본부한테 우리가 건물을 짓겠다 요청해서 자기들이 설계해서 자기가 지어야 되는 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물론 개정에는 100% 맞지는 않지만 다른 데를, 꼭 예를 들자면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회계가 수도권매립지에 이야기를 했고 경제청 이야기도 했어요. 경제청에서도 사실적으로 거기 아닌 것을 갖다가 지어서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상수도본부 사업소가 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인천시민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최고 문제는 뭐냐, 상수도본부는 상수도사업본부대로 문을 안 열어요. 그리고 또 구청에 가 가지고 구청 담당들은 뭐라 그러냐, 상수도본부에서 정확하게 안 해 주니까 안 된다. 결론은 뭐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핑퐁 치는 거예요. 이리 가면 이리 가라 저리 가면 이리 가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면 하다가 지쳐서 하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광휘 위원님이 시에 들어오기 전에 10년 전부터 배드민턴 거기 인천시 회장을 하면서 문을 노크를 갖다 10년 전부터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해 보니 들어와 보니 이건 문제점이 너무 많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와서 해 봤던들 오늘 끝나고 나면 또 없어요. 본부장님 가시고 나면 또 다른 직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또 누가 담당했죠, 예산이나 뭐나 아까 담당하신 분 뭐라 그랬냐, 우리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되지도 않는 소리 그냥 딱 일괄적으로 안 된다고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비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본부장님 얼마죠? 상수도본부 내년도에 예비비가 어느 정도 되죠?
전체 자본예산, 사업예산 한 1000억 됩니다.
한 1000억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데가 그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까?
물론 이 부분은 특별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배관이나 이런 부분, 선로 부분이나 해야 될 예비비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지만 주민들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의 체육시설 하나 만들자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아니, 체육시설 여기뿐이 아니에요. 다른 타시ㆍ도의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 없는가. 있습니다, 있고 잘 돼 있어요.
물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구조물을 갖다가 우리가 철골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공법 자체가 거기에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다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좀 적극적으로 그냥 문을 열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하면 거기서 상수도본부에서는 체육관을 지어서 준다면 관리체계는 구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이야기했으면 되는데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어요. 안 된다, 뭐가 안 되냐, 법적으로 안 된, 법이라는 게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있지만 그걸 바꿔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 갖고 계속해야 되는 저희들도 답답해요. 이번에 어차피 해 왔고 또 본부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에 담당관도 함께, 공무원분들이 함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이하 진짜 정말 수고 많으신데요. 오늘 관점이 배수지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중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산업경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강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실제로 이 일을 시행을 하려면 법 기준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본연의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구조진단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하려면 일단 법 기준에 맞는지를 봐야 되고 또 본연의 목적에 지장이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가능한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지붕이 다 설치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들어와 있는데 배드민턴장만 봤을 때 자유공원하고 또 수봉산공원 그리고 수봉공원, 수봉산 또 만월산 아니, 수봉산 아니고 저기네, 자유공원하고 수봉산하고 원적산 그리고 희망천, 연희, 가좌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용도지역을 보면 자연녹지지역이나 수도공급시설로 유사합니다. 다 똑같아요, 지금 시설 설치하고 있는 데가.
그래서 자세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본부장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한 검토는 필요한데 이런 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을 봐서는 의지가 중요하다. 상수도사업본부와 해당 구청, 관할 구청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 곳에서 거기까지는 본부장님과 업무가 나누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향적으로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에 대해서는 진짜 부지를 찾다 찾다 없어서 이렇게 수도사업본부까지 이야기하게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의지를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공직자분들이 어떤 걸 준수를 안 해서 어겨서 어떤 지적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충분히 개방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광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 제가 분명히 알고 있고요. 서두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 우리 그런 구청에서 관련 체육시설을 사실 관리하고 생활체육시설을 관리하고 도모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게 거기 다 본연의 업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이유가 말은 못 해도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데 지금 본 위원님들도 전반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계시고 개방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런 유휴시설을 본연의 목적이 훼손이 안 되면 사용가능하면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뜻이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10분 거리에 체육시설이 없는 곳은 설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최근에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체육시설이 주민건강과 복지에 굉장히 향상되고 기여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전향적으로, 돌아가서 또 법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개선이 필요하면 법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전향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것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는 인력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정규직 공무원들하고?
정규직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운영직, 청경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또 여기 예산안에 보면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거기는 공무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침원은 뭐로 들어갑니까?
검침원은 저희 직원은 아니고 용역회사 직원입니다.
이번에 검침원들 공무원 정규직화된 것 아니에요?
정규직화되면서, 아직 안 되고 내년 6월 21일부터 됩니다.
내년 6월 21일부터요.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전부 다 검침하고 고지서 송달하고 그 일을 해 왔죠?
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사업, 민간위탁금 주로 그 업무가 상수도검침 및 고지서 송달인데 작년에 20억이 들었다고 하면 올해 6월달부터 되면 절반으로 좀 줄여 가지고 계상이 돼야 될 건데 전부 다 보면 절반이 아니고 한 70% 정도 계상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게 무기계약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 보수가 좀 올라갑니다.
아니, 그 보수는 여기 민간위탁금하고 틀리겠죠. 그것은 인건비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금은 기 계약이 돼 있는 금액을 적어놓은 거고요.
민간위탁금은 1년 단위로 기 계약이 2019년 6월 20일까지는 계약이 돼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해 놓은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돼 있는데…….
돼 있는 것, 그건 계약금액으로 돼 있는 겁니다.
계약금 그것 돼 있는 걸 6월달까지면 절반밖에 안 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6개월밖에 안 하면 작년도에 20억이 들었다고 하면 올해는 10억만 계상을 해야 되는데 한 12억 이렇게 해 놨어요, 60% 정도를.
그 자료를 제가 보면 순수한 민간위탁비용 이것만 비교를 해 보면 한 절반 정도입니다. 작년에는 민간위탁비용이 8억 한 2000만원 됐는데요.
아니, 93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93페이지 중부수도사업소는 23억이었는데 작년도, 올해 13억을 해 놨어요. 그러면 60%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전년도 예산 민간위탁금이 23억이었는데 13억으로 해서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많이 줄었는데…….
이 줄어든 금액이 6개월 치에 대한 것만, 기 계약된 6개월 치에 대한 것만 반영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니까 그건 별도로 인건비로 들어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내가 보니까 의심스러워서 왜 그렇게 6개월, 정확한 언제, 6월 1일부터 될 겁니까?
계약이 6월 20일…….
6월 21일부터 전환됩니다, 6월 21일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민간위탁금 없어지겠네요?
네, 이것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탁금 없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청소 및 영선관리 대행위탁 해 가지고 작년에 6억 9900이었다가 올해 8억 7900으로 한 2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한 2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이것은 저희 본부하고 정수장하고 수도사업소 8개에 대한 시설관리를 시설공단에다가 이것은 위탁해서 대행위탁 관리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1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관계관을 향해)
“어디가 늘어났죠?”
(「서부」하는 이 있음)
서부수도사업소가 자체적으로 하다가 시설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내년부터 전체를 다 위탁하는 거로 해서 1개소 늘어나서 그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자체적으로 했다는 말은 직원들이 했다는 겁니까?
(관계관을 향해)
“그렇게 한 거지?”
자체적으로 용역을 준 거죠, 자체적으로 사업소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 이런 데 보면 청소용역 이래 가지고 쭉 인건비도 계상돼 있고 다들 그러던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죠, 대행업체하고는?
이것 시설공단이 한 것은 시설물에 관련 전기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그런 위탁입니다.
청소도 들어가죠?
청소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또 자체 청소원도 있어요.
우리 자체 청소원이요?
우리 자체 청소원은 없습니다.
자체 청소원은 없고 이것만 여기서 다 해 준다 이겁니까?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인천에 배수지가 몇 개 있어요?
34개 있는데 시설물 들어간 건 체육시설 몇 군데 있어요?
지금…….
(관계관을 향해)
“19군데, 20군데?”
20군데 있잖아요.
20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의 의지예요, 의지. 그러니까 동료 위원들이 지금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답변합니까. 이 일은 원래 자치단체장이든 기관장이든 그 분야 장의 의지입니다. 하세요, 그것. 안 그러면 다른 데 있는 것도 없애버리든지.
그걸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무슨 검토를 몇 개월 동안, 검토는 한 시간만 하면 되지.
구청하고도 관계가…….
공무원들은 말이야 답변하는 게 맨날 코너에 몰리면 검토한다 그래.
그것 못하는 걸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것 가지고 자꾸 잡음 나게 하는데 본부장님 재량으로 하세요.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곧장 가다 안 되면 돌아가는 거지.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지, 꼭 하세요. 동료 위원 얘기 들어 가지고 하세요.
아까 답변하셨는데 답변 미흡해서 다시 하기로 했죠.
우리 본부장 얘기는 76억에 대한 시설부대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전체 91억 6000만원이 아니고 노후관 교체공사, 급수배관 부설공사가 76억 49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시설비를 세운다고 아까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전체 금액을 따지는데.
그러니까 그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두 개로 나눠 가지고 70, 전체는 90몇억이 맞는데 77억짜리 하나하고 또 그 밑에 보면 대청도…….
(관계관을 향해)
“어디지, 소청도?”
그러면 간단하게 해서 전체 금액은 얼마에요? 전체 금액은 91억 6000만원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일단 96억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계산해도 맞지도 않고.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리 예산 심사 이것 연기해야 돼, 이러면 연기. 준비가 안 됐으면 당연히 연기해야 돼요, 이것.
아니, 제가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반복되게 하시지 말고 아까는 76억에 별도 예산이 있다 그랬고 저는 전체 예산이 91억 6000만원 있다 그랬고 그러면 91억 6000만원에 대한 시설비만 계산해도 오류라는 말이에요, 오류.
그러니까 이것 계수조정할 때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각 사업소별로 슬러지라는 폐기물처리 분담금이 있어요, 슬러지폐기물 분담금을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 그게 뭐죠?
그게 정수처리를 하게 되면 오니가 발생을 합니다, 오니가.
오니, 침전물이요. 그게 발생을 하면 그것을 환경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출하는 그런 시설에 대한, 시설을 갖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환경 분담금입니다. 그게 이제…….
환경 분담금 그러니까 무게에 따라서 산출하는 거죠?
용량, 발생 용량에 따라서.
그러면 중부수도사업소는 그게 없는 모양이죠?
거기는 정수장이 아니니까.
정수장이 그건 아니고…….
정수장에서만 발생합니다.
남동도 없고?
네, 남동정수장은 있고 남동수도사업소는 없고. 수도사업소는 없고…….
그러니까 발생되는 것만큼 그 ㎏수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분담금으로 지불한다 이 말씀이시죠?
다음에 우리 남동정수장에 지금 페트병 물 생산하지 않습니까. 페트병 물 생산하는 데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보다 내년 예산은 1억 3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어요. 30%가 감액된 건데 이유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일회용품 자제를 좀 하라는 그런 정부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생산보조인부임이 있어요. 생산보조인부임 다섯 명.
여기에는 그냥 다섯 명을 다 채용하나요? 30%가 줄었는데.
일단은 그분들이 전체 우리 페트병 생산하는 공장이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 생산을 줄였다고 그래 가지고 그 시스템이 전체가, 어느 부분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남동정수장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남동정수장에서 관리합니다.
그 내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동정수장에 관리하는 인력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은 그 병 관계없이…….
전체가 다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관리자…….
운영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보수를 열 번만 주나요?
(관계관을 향해)
“이것 기간제죠?”
(「네, 기간제입니다」하는 이 있음)
기간제 근로로 해서 매년 갱신하기 때문에 10개월 치.
그 기간제는 1년씩 쓰게 돼 있나요?
1년 이내죠, 1년 이내.
그러니까 1년 이내.
매년 1년 이내 계약을 다시 하죠.
10개월만 이 급여를 산정했는데 그러면 두 달은 어떻게 움직여요? 미리…….
(「저희가 재고를 쌓아 놓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죠, 이제 그것은…….
재고를 쌓아 놓는다고 하는데, 저 소장님이.
아니, 그러니까 그 운영 계약하면 사놓은 물 가지고 생산ㆍ보급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백이 있으니까 그만큼은 생산해 놓는다 이거죠?
지금 우리 각 사업소별로 과오납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 과오납금을 왜 편성하죠?
저희가 이중납부라든지 이런 것 착오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연말에 정산을 해서 과오납 반납을 해 주기 위해서 편성을…….
각 사업소별로 다 있던데요?
그러니까 사업소별로 요금 같은 것을 징수를 하니까요.
징수를 잘 해야지, 왜 잘 못 해요.
잘 한다고 해도 한두 번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본인이 두 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해 놓고 깜빡해서 내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두 번 내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걸러 가지고 찾아주는 거죠.
찾아서 준다? 과오납금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우리 내년 6월달부터 검침원이 정규화 되잖아요? 정규직으로.
180…….
185명, 그것 예산편성 됐나요?
그게 이제 6개월 치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6월달 이후에.
그래서 그것 다 전부 다 내년도 예산에 오르죠?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사 기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체면접 시험기준 이런 것은 저희가 만들어서 공고하고 이제 할 겁니다.
그래요. 그것 좀 철저하게 잡음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1페이지 잠깐만 봐 주세요.
이 서식이 어떻게 된 건지 잘 몰라서 다시 물어보는데 우리가 61페이지 봉급에 보면 5급 2명, 6급 4명 그 다음에 7급 16명 돼 있는데 그 밑에 정근수당에는 5급은 맞는데 6급은 2명으로 돼 있는 이유가 뭐죠? 6급은 2명으로 돼 있는데, 정근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이요, 초과근무수당?
그렇죠. 두 명만 시간외수당을 주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잘못 기록한 거죠? 이게 봉급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보시고 그 뒷장에도 보면 7급은 3명으로 편성을 했고 봉급에는 16명이에요.
초과근무수당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이 산출근거…….
인원수대로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산출근거는 사실 인원수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못 해서 담당…….
위원장님 조금 더 할까요?
5분 더 사용하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 일근자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4교대 근무자가 있습니다. 이 일근 근무자 전체 인원하고 4교대 근무자를 다 합하면 맨 위에 있는 이 전체 인원하고 맞는 겁니다. 구분하다 보니까 이게 좀 다르게…….
아니,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는 그 봉급 기준에서 이 초과근무수당이 다…….
근무조건이 일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그 상황에 맞게끔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바로 이해는 못 하겠는데 그 다음에 기타 가족이라고 표시했는데 2만원 기타 가족은 이것은 직계존속으로 표시해야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63쪽에 보면 거기도 똑같아요. 우리 대우공무원수당이 5급 1명인데 5급은 직책급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기 때문에, 대우수당은 5급 임용 중에 한 사람만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겁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6급도 4명인데 3명을 편성했고 7급도 16명인데 6명으로 했어요.
대우공무원은 어느 직급에서 어느 근무가 일정 근무연수가 지나야지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다 되는 게 아니고.
10년 이상…….
10년이 아니고 연수가 직급별로 다른데요. 그 연수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기준연도가 지나야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인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죠?
기준에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제외됐다.
이것 정확히 한 건가요?
제가 답변드린 게 정확한 겁니다. 인원수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확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내용은 정확한데 인원수가 누락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락되면 안 되죠. 이것 확인을 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것 확인 잘 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데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해 보니까 그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입력시킨 게 많아요. 아주 오류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들어서 또 발견도 됐고 다른 데 시정도 많이 시켜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대행수당이 있어요, 업무대행수당. 이것은 뭡니까? 업무를 대행한다고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그 업무를 대행해서 하는 것 지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규정에. 그 사무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육아휴직?
유아휴직이 여기 1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월 20만원밖에 안 줘요?
법적으로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수당이니까?
수당이니까 봉급 외에 수당을 말하는 거죠?
네, 별도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화사업소에 관사가 다섯 개가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죠. 분산되어 있는데 건물들도 다 오래되고 또 멀게는 한 20분도 가야 되고 차가 밀리면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 이제 매각을 해서 그 예산으로 강화수도사업소 근처에다가 신축건물을 건설해서 좀 복리 차원에서라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연락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용역비 하고 설계비는 편성을 했나요?
관사정비에 대한 얘기는 강화수도사업소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 설계비 세웠냐 이거예요.
내용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 때 얘기했기 때문에.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서, 확인 못 했습니다. 안 된 것 같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안 됐죠?”
안 됐습니다.
본부장님은 한번 얘기하면 그냥 그때뿐으로 이것만 지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평생 공직에 있었는데 지금 내년 6개월 아닙니까, 공로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죠.
그것은 저희 관사 문제는…….
이런 식으로 업무에 하면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관사 문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미온적이에요.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것 행감 때 얘기했는데 왜 얘기 안 해요, 저한테 보고도 안 해주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잖아요. 필요가 인정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이것 업무할 거예요, 진짜로?
되면 되는 대로 시간 때우기 작전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기…….
나중에 서운하다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용역비라든지 설계비 세워서 추진할 용기나 의향이 있어야지. 그냥 납작 엎드려 있어 가지고 일도 안 하려 그러고.
지금 존경하는 조광휘 위원님이나 임동주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 그것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할 수 있잖아.
본부장 의지야, 의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요, 적극 추진해 보죠.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개별적으로 얘기할 때도 얘기했으면 반드시 알아들으셔야지 저 기분 좋지 않습니다. 서운하다 그러지 마세요.
사업소 750명 직원을 이끌고 가면서 본부장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혹시 그것 결정을 혼자 못 해서 안 하신 겁니까? 해당되는 부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수지에 체육시설, 관사 진행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 시설, 배수지시설이든 관사든 어쨌든 저희가 할 부분은 하는데, 절차를 잘 밟고 할 부분은 하는데…….
용역비 얼마고 설계비 얼마인지 그것 증액하세요, 이따가.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수조정 합시다, 계수조정.
잠시 정회하시고.
정회, 질의는 끝내는 걸로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출 부분에서 예산안 339쪽 길상면 동검리 배수관 부설공사 1억원 증액하고 예산안 293쪽 서구 석원로 일원 배수관 부설공사 3억 5720만원, 예산안 303쪽 침전지 보수ㆍ보강공사 3억 7500만원, 예산안 152쪽 정수시설물 수선유지비 1억원, 예산안 164쪽 정수시설물 수선유지비 1억원, 예산안 176쪽 정수시설물 수선유비지 1억원, 예산안 190쪽 정수시설물 수선유지비 1억원을 삭감하고 가좌배수지 내 체육시설 보수 2억원, 강화수도사업소 관사 토지매입 계약금 1억원, 영종국제도시 배수지 내 체육시설 신축설계 용역비 1억원을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김승지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김승지
업무부장 이건수
급수부장 김수환
시설부장 김복규
수질연구소장 하현섭
수도시설관리소장 김선기
부평정수사업소장 김석경
남동정수사업소장 정연주
공촌정수사업소장 이상근
수산정수사업소장 윤명환
중부수도사업소장 고태성
남동부수도사업소장 최석기
북부수도사업소장 이길주
서부수도사업소장 윤동환
강화수도사업소장 유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