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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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8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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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2월 3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19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4.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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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항 2019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무수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전무수입니다.
평소 환경녹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현모 녹색기후과장입니다.
조병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서용성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민경석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이종선 하수과장입니다.
최태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훈수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안상윤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박병구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진탁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2018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376억 497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65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1억 3883만원이 감액된 총 2904억 6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부서별 예산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서 111쪽에 부서별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기후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983만 4000원이 증액된 30억 137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는 하단에 있습니다만 339만 9000원이 증액된 43억 795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대기보전과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931만 7000원이 감액된 344억 39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3250만 7000원 감액된 443억 594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수질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6329만 2000원이 증액된 163억 9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공원녹지과는 4억 5292만 4000원이 증액된 103억 790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6쪽 인천대공원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8877만 2000원이 감액된 33억 413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계양공원사업소는 1522만 3000원이 증액된 28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34쪽으로 가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부서별로 해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기후과는 세출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1억 3571만 1000원이 감액된 55억 897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이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지원 및 협력 관련한 1억 3521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335쪽 환경정책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5090만원이 감액된 81억 367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환경복지 및 생활환경 관리를 위한 예산 4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36쪽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화학사고영향 조사사업 지원에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측정 전문가 실비보상으로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337쪽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 예산으로 1031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에 2억 6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39쪽에 자원순환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억 1830만 6000원을 감액해서 611억 8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926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송도자원환경센터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집행잔액 2억 5586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집행잔액 3억 9360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그리고 청라자원환경센터 경상적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으로 3억 9360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4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291억 131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국비증가에 따라서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42쪽에 수질이동감시차량 유류비 집행잔액으로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7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43쪽에 하수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1598만 3000원이 감액된 363억 434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온수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에 따른 국비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11억 54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6억 493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운영위탁비로 집행잔액 17억 742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집행잔액으로 4685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5쪽에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724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반려견 동물놀이터 조성의 집행잔액으로 76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369만 7000원이 국비 증가에 따라서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열린광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1억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에 인천대공원사업소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억 4245만 1000원이 감액된 168억 11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대공원 호수 수질정화시설 관리 용역에서 3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공무직 전환에 따른 것입니다만 1억 688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50쪽에 환경미래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해서 9632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 보수 등 해서 인건비가 또 1억 628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51쪽 시설공단에 위탁대행금으로 해서 549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역공원 전기시설 관리공사 집행잔액으로 1억 467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52쪽에 소래습지생태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보수 등으로 해서 4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대공원사업소의 인력운영비로 해서 4억 3731만 4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월미공원사업소도 2억 7391만 2000원을 감액편성한 52억 89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들이 앞부분하고 유사합니다만 인력 관련 예산으로 해서 2억 4301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계양공원사업소도 앞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입니다만 3억 5480만 7000원이 감액된 53억 413만원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주요내역이 수목, 초화의 생산 및 관리 자재구입비 증가에 따른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치유의 숲 활동공간 조성에 집행잔액 200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해서 2억 681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238억 124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77억 970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1억 774만원이 증액된 2943억 2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부서별로 예산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480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익 25억 280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 시ㆍ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전입금으로 해서 349억 364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제로 보도정비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포함해서 시ㆍ도비 반환수입금이 있습니다. 2억 5851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48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기과 소관입니다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청소 사업비 집행잔액 1843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 등 나대지 먼지억제제 살포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1247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용기 세척차량 구입비 집행잔액으로 1억 64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로는 393억 810만원을 증액해서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87쪽에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만 녹색길 조성사업의 집행잔액으로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00쪽으로 넘어가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세입 부분 2017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단체별 집행잔액 61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해서 184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2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 부분은 2455만 6000원이 증액된 60억 2985만 8000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이 국고보조금반환금 사업으로 해서 2506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 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예산안 규모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8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환경녹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분과 공기관대행사업비, 사용료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사업의 조정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가 증액된 총 4614억 6214만 7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가 증액된 1376억 4974만 5000원으로 시 일반회계 총세입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13쪽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집하장 관리 지원금 등 4개 사업이 신규 계상된바 세부내용과 사유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112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감액된 6개 사업에 대한 감액사유와 강화ㆍ온수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사유와 사업변경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2%가 증액된 3238억 1240만 2000원으로 시 기타 특별회계 총세입의 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480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3개 시ㆍ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전입금과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2%가 증액된 총 5847억 2759만 8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 감액된 2904억 663만원으로 시 일반회계 총세출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343쪽 온수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는 구체적인 증액사유와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334쪽 GCF사무국 추가 사무공간 조성 등 18개 사업은 주요 감액사업으로 당초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감액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안 657쪽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사업 등 9개 사업이 명시이월되었는바 청라자원환경센터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수질오염 총량관리 2단계 기본계획수립 용역, 숲복원 및 물순환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은 사업지연 및 이월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안 666쪽 자연마당조성사업 등 3개 신규 및 투자계획 변경 사업에 대하여 변경사유와 연도별 투자계획 및 각각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52억 1322만 3000원 대비 15.3%가 증액된 2943억 2096만 8000원으로 예산안 486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용기 세척 차량 구입비가 감액되었는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부터 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조광휘 위원입니다.
인천시 둘레길 조성 및 추진현황 그리고 두 번째는 백운산 휴양림 조성 진행경과 및 향후 계획 그리고 오성산 추진현황 및 계획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무의 호룡곡산 국사봉 개발계획이나 우리 녹지국하고 관련된 사항 있으면, 추진사항 있으면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네, 111.
GCF사무국 유틸리티비용 징수 해 가지고 1억 78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입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죠?
이게 전기나 수도관리비 이런 것 사용하고 나면 시에서 예산은 경제청으로 지원해 주는데요. 나중에 GCF가 다시 시로, 시가 경제청에 지원한 만큼 GCF가 저희한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은…….
쓰고 남은 것을 돌려준 그게…….
쓰고 남은 게 아니라 원래 GCF가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경제청으로 지원해 주고요. 경제청 건물을 쓰고 있거든요, G타워를.
지금 경제청 건물 쓰고 있어 가지고 임대료나 전기나 이런 사용료 같은 것을 시가 경제청으로 지원해 주면 그 뒤에 GCF가 거기에 맞는 똑같은 금액을 저희한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 경제청으로 지원해 주고, 저희 시가 경제청에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경제청하고 저희하고 계약관계가 돼 있거든요. 같은 시청 소유지만 그건 특별회계 하고 우리는 일반회계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GCF와 관련되는 비용을 지원하면 GCF가 거기에 맞는 금액을 저희한테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증액된 것.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기세를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경제청으로 대신 먼저 내줘요, 그 비용을 경제청에다가.
그러면 GCF는 경제청에 낸 만큼의 비용을 저희한테 다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 비용은 경제청에서 받고?
네, 경제청으로.
저도 의심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왜 그러면 GCF가 바로 경제청에 안 줬냐 그랬는데 사실 시하고 경제청하고 당초에 GCF 협약을 할 때 그런 비용들을 일단 계약의 주체가, 그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의 주체가 시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가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경제청에다 돈을 일단 주는데 나중에 GCF가 원인자,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돈을 우리한테 받는 겁니다. 이미 경제청에 냈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게 복잡하게 돼 있네요.
사실은 그렇게 안 가고 바로 GCF가 경제청에다가 전기료 내버리는 그렇게 단순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내고 나중에 GCF로부터 받는 구조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매년 발생되겠네요?
그러면 왜 예산 기정액에는 안 잡아놨죠?
이건 세입으로 처음에 정확한 것은 예측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지출한 것을 보고 나서 연말에 이렇게 받는 구조로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GCF 들어온 지가 몇 년 됐잖아요.
한 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발생할 건데.
이건 저희도 한번 제도개선 차원에서 경제청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삼자구도로 돼 가지고 스리쿠션으로 주고받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것도 좀 문제고…….
당초 협약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또 이게 매년 발생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걸 갖다가 기정액으로 하나도 안 잡아놨다가 증가된 걸로만 이렇게 잡아놓고 구조도 잘못돼 있고 그러면 이만큼을 예산 못 쓰고 그대로 갖고 있고.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것 세입만 들어온 거고 세출에서는 이미 편성해서 경제청 줬다가 세입이 나중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못 쓰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 회계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1억 7800이 빠져 있는 것 아니에요. 준 것만 하고 나중에 잡히는 것 세입만 들어오는 거고 쓰지는 못하고.
세출은 먼저 편성해서 이미 지출이 돼 있죠.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은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도개선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도개선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2페이지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반입수수료가 이게 12억 5900이나 감액됐는데 그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어떤 사유가 있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과다예측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분리선별이 안 된 상태에서 재활용 자원이 과다반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선별시설이거든요. 쓰레기가 들어오면 선별해서 재활용할 것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 선별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재활용만 들어오면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재활용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이 섞여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실제 처리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당초 계획했던 처리능력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 반입수수료가 줄어든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다예측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반입수수료가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2019년도는 줄여서 반영했나요?
2019년도는?
네, 2019년도는 조정된 금액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t당 수수료도 당초 21만 8000원 정도 하던 것이 나중에 변경되면서 12만 2000원으로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감액돼 가지고 발생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예측을 잘 해야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예측을 잘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요즘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어떤 게 매년 발생되는 것 또 뭐 감액사유가 있었던 것을 과대계상해 놓고 마치 공무원들이 잘해 가지고 어떻게 감액되고 더 늘어나고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수립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좀 발생될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13페이지에 있는 것 이것은 1억 3500을 설정을 했다가 왜 하나도 세입이 없이…….
13쪽 강화공공폐수시설 이것은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네, 중간에 부담금.
저기 시ㆍ도비 반환.
이것은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은 최종 준공이 좀 지연돼 가지고 당초에 이게 10월달까지 준공될 거로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준공이 12월 이렇게 늦춰지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좀 처리가 됐습니다.
준공이 안 돼 가지고 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로 좀 넘어가서 352페이지에 보면.
352페이지요?
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2억씩이나 줄어들었는데.
352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제일 밑에 보면 무기계약직이 6억 9500에서 4억 9500으로 2억이나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공원들이 다 줄었거든요. 퇴직금이 줄어들고.
이게 정규직화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겁니까?
앞부분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감액된 것은 공무직 전환에 따른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이 1년 단위로 예측해서 편성을 해서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1월달에 채용해서 12월까지 가면 이 예산이 맞는데 중간에 3월에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4월에 채용하는 경우들이 있으면 그 사이에 잔액이, 공백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런데…….
또 예측이 조금 그 당시 예측했던 것, 다른 부분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이 계약직들이라고 하면 연봉이 한 삼사천 될 건데 2억씩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열 명 정도 가까이, 3월달부터 급여를 줘야 된다고 하면 한 열 명 정도 될 건데 이것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월달에 채용된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1년 치를 세우는데 실제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은 3월달이 지나서 채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석 달 정도 인건비가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잔액이 생겨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냥 놔두면 나중에 불용처리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바로잡는 부분입니다.
다른 데도 그러면 이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다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똑같은 겁니까? 354페이지에 여기도 월미공원사업소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되면서 그 채용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났던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도 예측을 더 잘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감안이 됐다는 말씀…….
이게 몇 년 지나면, 2년입니까?
아니, 이것은 무기계약직이니까 정년이 보장되는 거죠.
여기는?
네, 기간제 근로자는 1년 단위 했다 2년 단위로 채용하던 것을 무기계약직으로 되면 정년이 보장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가 이따 다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가 계속 지금, 사실 이게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꽤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었는데 2018년도 올해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하기 위한 실적이 반영이 돼 있나요, 여기에?
본예산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324억이 반영이 돼…….
그러니까 올해.
올해.
아,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고…….
내년 예산에 되는 것은 아는데.
올해도 306억원인가 반영돼 있었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죠, 그게?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 삭감된 것 위주로만 정리가 돼 가지고요. 아마 전액이 표기가 안 되는데 306억 정도가 본예산에 추경에서 반영이 됐던 게 맞습니다. 그렇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해 324억을 추가 반영을 하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했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당초 계획대로 보면 한 3000억 이상이, 3100억 이상이 추가 투입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아마 3년 이내로 중장기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투입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저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올해 예산에 그 내용이 좀 반영되지, 우리가 내년에 324억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이게 사실 한참 오래전부터 얘기되어서 나왔던 얘기인데 진짜 당장 내년이 코앞에 다가오는 이 시기에도 300억밖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부족하니까 기조실장과 좀 상의를 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더 발행해서라도 이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 결과가 좀 있었습니까? 말씀을 나눠보셨어요?
지금 재정 쪽에서도 검토를 세밀하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기는 내년 추경에 일단은 지방채 발행을 추가로 증액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보내는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반영이 다 못 됐지마는 어차피 보상 예산은 3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기조실하고도 또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올해 추경에 확보하기보다는 올해 그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되는 게 더 좀 모양새가 훨씬 나은 것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저희도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면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절차가 갖춰져서 지금 반영된 게 한 220억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방채가.
그것을 더 늘릴 수 없는 건가요?
현재 절차를 거치려면 행안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고요. 내년 추경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절차를 거친 다음에 반영해야 되는데 기조실에서는 시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채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우리가 재정 여건상 한도액은 어느 정도로 갈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내년 추경에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항상 우리, 이런 게 항상 좀 뒤 순위로 밀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되고 다른 어떤 이렇게 일회성이라든지 또 일시적인 사업들은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못 하고 있다가 그냥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년 추경 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세수가 계속해서 마이너스고 올해도 2018년도 한 2000억 정도 예상보다 적게 걷혔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좀 걱정스러워요.
저희도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재원이 충분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맞는 말씀인데 저희도 기조실하고 이 부분을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19년도 예산 할 때 그 전에 한번 기조실장님을, 사실은 제가 오늘 기조실장님을 좀 부를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 답변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냥 이게 땜빵식으로 계속 넘기고 넘기고 하다가 나중에, 이번 정부가 폭탄을 맞은 것처럼 돼버렸는데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이 정부, 이 시점에서 내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어떻게 풀어가겠다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다 지금 또 추경으로 미뤄져버리면 내년 추경 때 되면 또 이것은 완전히 누구의 문제인 건지, 이것 누구의 문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돼버리는 같아요.
제가 한번, 이따 오후에 그 문제를 분명하게 답변을 좀 얻어와 주셔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3페이지에 온수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43페이지요.
기정액은 12억 8500을 잡아 놨다가…….
343페이지에 온수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11억 5400이나 늘어난 그…….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증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이게 총공사비가 기재부로부터 변경 증가가 되면서 국비가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함께 시비하고 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공사비가 64억에서 77억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ㆍ시비가 반영된, 변경된 것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국비가 한 10억 늘어나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른 매칭비율이 들어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국비가 먼저 어느 정도 얘기가, 어느 정도 내려갈 것이다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 수립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해 놓고서 보면 물가변동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표준공사비가 바뀌면서 증액이 됩니다, 이게 예산이.
그러니까 총공사비가 당초 64억으로 설계됐다가 77억으로 늘어나니까 불가피하게 국비도 거기에 따라서 더 받아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도 투입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50페이지에 환경미래관해설사 이게 뭐하는 사람이죠?
환경미래관…….
미래관, 350페이지.
이게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환경미래관에 오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설하는, 설명해 주는 해설사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건비가 왜 9000만원…….
이게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공무직으로 예산이 바뀌면서 기간제 근로자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는 1년이나 2년 단위로 계약하던 것을 무기계약직으로,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명이나 돼 있었죠?
몇 명이나, 이 인원이.
인원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명」하는 이 있음)
5명입니다, 인원은.
5명.
지금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 대부분 2년을…….
무기계약직 되면 정년이 보장되고요.
아니, 이것을 이번에…….
기간제는 1년 단위나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냥 정규직화 그 과정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다 바뀌어졌다 이거죠?
네, 환경미래관의 인건비에서 그렇게 반영됐던 것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조서 657페이지에 공원녹지과에서 2019년도 이월예산이 657페이지 보시면 중앙공원 도시공원 조경사업이 35억 전부 다 이월돼버렸거든요. 그것 또 둔촌공원 쭉 네 가지가 그러는데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이게?
중앙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비사업입니다.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3년 정도 걸려서 하는 사업인데다가 작년 추경에 또 위원님들이 반영, 올해 추경에 반영해 주셨습니다마는 준공시기가 내년 8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이월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 이것 중복시키는…….
그런데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 준공이 미도래 때문에 이것을 전부다 감액됐다고 하는데…….
감액은 아니고 이월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월됐다고 하는데 이월이 이게 아니, 언제 준공될 건지 그것을 예측을 못 하시냐 이거죠.
아니요, 예측을 하는데 1년에 끝나서, 1월에 해서 연말에 끝나면 이게 다 회계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게 원래 공사기간이 3년 이렇게, 2년 걸리면 단년도에 못 끝나는 것은 계속 이월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계상 그렇습니다,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35억씩이나 되는 돈을 올해 이월시켜버리고 쓰지도 못하는데, 급한 데가 많은데 쓰지도 못하고 이월시키고 있고 그런다고 하면 이것을 준공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 했다는 얘기밖에 더 안 되잖아요.
아니, 예측은 해도 사실은 1년에 못 끝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 줄줄이 다 똑같거든요.
다 그런 준공시기가 내년 상반기나 또 하반기에 있는 것들은 금년도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금년도 연말까지 끝내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이월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명시이월은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당초 예상이 공사기간이 1년짜리가 아니라 계속 장기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가 또 거기에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이 다음으로 이월이 안 되도록 좀 더 세밀한 그런 예산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하나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345쪽에 반려동물 동반자 쉼터 조성사업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천대공원에 조성돼 있는, 우리가 반려동물을 강아지, 개 반려동물과 주민들이 같이 와서 놀 수 있는 놀이터입니다.
올해 조성이 됐고요.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764만원이 발생돼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대공원에 따로 이렇게 조성을 한 건가요, 이게요?
들어가는 입구의 한 공간을 확보해서 전용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려견도 계속 확충돼 가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도 처음으로 대공원에 만들어졌고요.
처음 만든 건가요? 시범사업으로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처음, 1일 한 50명 정도, 성수기는 한 15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저희도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확보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에 여러 개 만들고 있는 추세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서 확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그러면 기능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안에서 사람이 같이…….
같이 들어가서.
들어가서.
아니면 또 강아지, 개만 안에서 놀게 한다든지, 애완견만 놀게 한다든지 그러고서 주민들은 밖에 산책한다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같이 주변에 있겠죠, 아무래도. 멀리 가지를 않겠죠.
그렇게 주민들하고 함께 같이 이용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실제로 공원 같은 데 많이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시민이 이런 것을 수거를 이렇게 해 가고 하는데 그래도 그 민원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공원 같은 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업은 잘 검토하셔서 확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485쪽에 수도권매립지 주변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감액을 이렇게 했어요.
여기 집행잔액입니다.
학교운동장 나대지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집행잔액인가요?
네, 11억 2000 예산 중에서 한 10% 가까이인데 이게 낙찰차액으로 해서 1200만원이 감액되는 겁니다.
그리고 500쪽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이라는 게 뭐죠?
이것은 수입이 되는데요. 민간단체에다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면 정산을 하고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잔액이 생기면 시로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도록 반납하는…….
민간단체라는 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우리가 수질보전을 위한 단체인데 그 단체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단체명이 뭐죠?”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단체가 10개 단체인데요.
10개 있어요?
자연환경봉사단도 있고 하천사랑모임도 있고 해서 푸른희망봉사단 이런 단체들한테…….
시민단체인가요?
그렇죠. 거기다 1900만원, 1800만원씩 지원금을 주고 나면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게?
하천 정화활동을 주로 합니다. 정화활동하고 캠페인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공실적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정산하고 있고 정산결과에 따라서 이게 반납받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2018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전무수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631억 2826만원으로 2018년 대비 350억 1205만원, 27.3%가 증액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 대비 209억 570만원이 증액된 7.4%가 증액된 것입니다.
3033억 4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부서별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5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기후과 세입은 2018년 대비 2억 900만원이 감액된 6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환경정책과는 5억 1185만원이 증액된 48억 22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기보전과는 금년도 예산, 2018년 대비 2억 3922만 9000원이 감액된 341억 73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107쪽에 자원순환과 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121억 341만 6000원이 감액된 326억 931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 109쪽에 가서 수질환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과는 647억 4534만원이 증액된 755억 7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0쪽에 하수과는 금년 예산 대비 190억 7200만원이 감액된 7억 6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들은 주로 하수 특별회계 예산으로 조정된 것에 따라서 폭이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는 15억 3256만 4000원이 증액된 110억 227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에 인천대공원사업소입니다.
1억 3187만 9000원이 감액된 30억 757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114쪽에 월미공원사업소는 2146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242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7쪽으로 가셔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부서별로 해서 주요내역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기후과는 금년 대비 8984만 4000원이 증액된 57억 9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이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색기후산업 실태조사 및 육성계획 수립을 위해서 8000만원을 편성하고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4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8쪽입니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지원 협력예산으로 해서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관리비 지원을 위해서 27억 2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위해서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마는 8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쪽에 출연금은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해서 4억 13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쪽에 인천기후환경 네트워크 운영 및 실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1억 5000을 편성하였고 인천기후환경 네트워크 실천단 운영 프로그램 지원 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 및 단지별 가입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쪽에 온실가스 저감가정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3억 8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 희망의 숲 조성은 2억원을 편성하고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태양광발전설비를 위해서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33쪽에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9억 8840만 8000원이 증액된 91억 313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지원에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34쪽에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에 환경부 훈령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만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UNOSD 운영 부담금에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환경교육센터 지원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35쪽에 생태통로 유지ㆍ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해서 30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736쪽에 EAAF 파트너십 사무국 운영에 5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가지질공원 인증추진을 위해서 3억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중간에 있습니다마는 생태교란물 퇴치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다 지질공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질공원하고 관계없이 생태교란물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738쪽에 소래습지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1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을 위해서 6500만원을 편성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4억 9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라돈 저감 지원 캠페인 홍보 등을 위해서 3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40쪽에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의 사월마을 건강영향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쪽에 2단계 인천광역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으로 해서 1억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에 5억 6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43쪽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 지원에 7755만원과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에 15억 80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에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744쪽에 도로먼지 제거차량 확대보급에 19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나대지 발생 먼지관리에 10억원, 도로먼지 제거 청소용역차량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5쪽에 악취배출사업장 방지시설 개선보조금 지원사업과 악취 시료 자동채취 장치 확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46쪽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565억 2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밑에 하단 부분에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에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47쪽에 보증기간이 경과된 경과장치의 성능유지관리를 위해서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48쪽에 산업단지 환경관리와 관련해서 원활한 단속행정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로 해서 7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49쪽에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으로 해서 1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51쪽에 자원순환과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03억 1485만 9000원을 감액해서 522억 87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 지원을 위해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이나 현지견학 등을 위해서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쪽에 재활용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99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53쪽에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사업에 1억 1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경상적대행비하고 자본적대행비로 해서 23억 54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54쪽에 옹진군 도서지역에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서 1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도자원환경센터의 경상적대행사업비 199억 6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송도자원환경센터 자본적대행사업비하고 보수비로 해서 44억 19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쪽이 되겠습니다.
청라자원환경센터 경상적대행비에 165억 7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라자원환경센터 자본적대행비하고 보수비로 해서 35억 60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과 예산입니다.
757쪽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605억 4346만 4000원이 증액된 843억 59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0억원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하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에 시설의 유지관리로 해서 승기천, 공촌천, 심곡천이 되겠습니다. 43억 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쪽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5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9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지방하천 기본계획 변경용역과 생태하천 복원 타당성검토 용역을 위해서 20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쪽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하고 안전장치 설치로 해서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화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60쪽에 옹진군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에 3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쪽에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2억 4000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62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2억 8600만원을 편성하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12억 4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63쪽에 가축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해서 82억 26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비하고 가축분뇨통합처리시설 보수비로 해서 22억 9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764쪽입니다.
기정 대비 55억 5359만 7000원이 감액된 439억 8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33억 19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으로 해서 4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765쪽에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 공모사업으로 해서 8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꽃전시회와 푸른인천 글쓰기대회, 푸른인천가꾸기 시민협의회 지원 등 해서 민간 부문 녹화사업으로서 2억 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시설 조성 계류 보전사업 해서 8억 81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 사방시설 지원을 위해서 7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쪽에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일자리가 되겠습니다만 산사태 현장 예찰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1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재해 일자리 관련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해서 9억 30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68쪽에 산불방지대책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경상지원을 위해서 1억 1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자본지원을 위해서 9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도시설 간선자본으로 해서 2억 2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진 및 해일대응을 위한 해안침식방지시설을 위해서 2억 89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쪽에 산림자원 보호육성을 위해서 45억 9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쪽에 지역특화조림 사업을 위해서 1억 99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73쪽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을 위해서 1억 3191만 9000원을 편성하고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운영지원을 위해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74쪽에 유아숲 교육운영을 위해서 1억 3867만 2000원을, 유아숲 교육운영의 지원을 위해서 3억 154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정책숲가꾸기에 10억 55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76쪽으로 가서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해서 1억 13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77쪽에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에 1억 5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79쪽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을 위해서 5억 4340만원을 편성하고 그 위에 산림 분야 국제회의 지원을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80쪽에 지자체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3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명상의 숲 조성하고 수인선 유휴부지에 도시숲길 조성사업 등을 위해서 33억의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81쪽에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과 무장애나눔길 조성을 위해서 1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쪽으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역사문화둘레길 스토리텔링 개발에 5000만원을 편성하고 그 후에 또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 안내판 설치공사 등을 위해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쪽으로 가서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대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6억 8338만 4000원이 증액된 182억 310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공원조경관리를 위해서 8억 6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유지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만 26억 82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27쪽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위해서 2억 8488만 1000원을 편성하고 공원이용객 편의시설을 위해서 22억 58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28쪽에 동부권역 공원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만 35억 79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29쪽에 소래습지생태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3억 62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30쪽에는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인건비나 보수나 이런 게 되겠습니다만 69억 772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835쪽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35쪽에 월미공원사업소 예산입니다.
월미공원사업소는 금년보다 3억 3459만 9000원이 증액된 58억 983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월미공원사업소도 앞의 인천대공원사업소하고 비슷하게 월미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23억 21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37쪽에 서부지역 공원관리 문학이나 관교, 청량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로 해서 9억 50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39쪽에 보시면 인력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월미공원사업소의 인력운영비로 24억 8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3쪽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공원사업소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2억 2821만 6000원이 증액된 57억 507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앞부분하고 비슷합니다만 수목ㆍ초화류 생산공급시설에 20억 96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4쪽에 양묘포지 정비로 해서 2억 5000을 편성하고 공원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10억 49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45쪽에 시설조성 및 정비를 위해서 1억 5216만원을 편성하고 치유의 숲 운영을 위해서 6400만원 그리고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나 이런 것 되겠습니다만 21억 93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357억 8596만원으로서 2018년 대비 1022억 3623만원을 증액한 43.8%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은 2018년 대비해서 1075억 1690만원이 증액된 51.9%가 증액된 겁니다. 3146억 3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난안전 특별회계에 반영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일반회계에 있던 것입니다만 이게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위해서 16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70쪽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개 시ㆍ도 세입 부분입니다.
3개 시ㆍ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전입금 700억원을 편성하였고 경인아라뱃길 조성 부지보상금 등을 위해서 2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997억 57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76쪽에 취약계층 이게 세출 부분입니다.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을 위해서 4000만원,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77쪽에 수도권매립지 주변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3억원 그 다음에 클린서구 조성을 위한 청소차량 구입에 7억원 그 다음에 서북부권역 등 악취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에 12억 9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악취 및 미세먼지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실시간 유해대기 측정차량 구입 등으로 해서 20억 80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송도로 클린로드 조성에 1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8쪽이 되겠습니다.
학운리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과 학운3리 마을길 확ㆍ포장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노면 청소차량 구입과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CCTV 설치, 자원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등으로 해서 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밑의 하단 부분에 청라자원환경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용역 심의에 1억 5000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79쪽입니다.
나진포천 환경정비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80쪽에 여기는 하수과 소관입니다만 서구 오류동에 구거환경 정비공사 2억 5000만원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서구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에 13억 7200만원 그 다음에 서구 관내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공사에 3억 859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봉화로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석남유수지 차집관로 신설공사에 32억 298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좌하수처리장 시설 내에 전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18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82쪽으로 가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만 경서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공사를 비롯해서 당하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조성공사, 둘레길 조성 등 해서 전체적으로 25억 9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196쪽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기금수입이 주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기금 54억 7251만 5000원의 세입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676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98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우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국제화여비 등으로 해서 6억 719만 7000원을 반영하고 수질보전 활동지원을 위해서 1억 9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99쪽에 한강하구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2억 2000만원,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을 위해서 16억 8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200쪽에 보시면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과 유지관리비 지원을 위해서 4억 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27억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이 검단산단 입주업체가 납부하는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재투자 적립금과 운영관리비로 해서 40억 24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4억 8134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21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비로 해서 28억 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시설의 긴급보수 및 교체 등을 위해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비비로 해서 15억 757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세입 부분에서는 하수과 소관으로 있습니다만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12억 2800만원을 반영하였고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가좌하수처리장의 악취개선 사업입니다.
11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315쪽에 세출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체 중에서 하수도 쪽의 소관만 말씀드리면 우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24억 5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로 가좌분뇨처리시설의 확충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좌분뇨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2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1316쪽에 열린광장 조성을 위해서 3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솔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청솔공원 조성을 위해 33억을 반영하였고 밑에 열린광장 조성을 위해서 15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원도심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1349쪽에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공원녹지과의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지방채 이자지원 국비가 한 50% 지원됩니다만 이자지원을 위해서 2억 4800만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1350쪽에 지방채 발행입니다.
정부 지방채로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일몰공원 조성 관련해서 220억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51쪽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77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361쪽에 공원녹지과 소관에 세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대비해서 162억 8157만 9000원이 증액된 299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학공원 조성에 50억원, 장미공원에 20억원, 인천대공원 조성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6억 8500만원,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조성과 여기에 7억 1000만원, 함봉근린 조성에 16억원, 연희공원 조성에 170억원 이렇게 반영하였고 자치단체보조로 해서 군ㆍ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원사업과 관련해서 20억 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17쪽까지의 예산안 규모 등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2018년 당초 예산액 대비 27%가 증가한 1631억 2826만 6000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2018년 당초 예산액 대비 7.4%가 증가한 3033억 4625만 4000원으로서 시 일반회계 예산의 4.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19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2018년 당초 예산액 대비 43.8%가 증가한 3357억 8596만 4000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2018년 당초 예산액 대비 52%가 증가한 3146억 3463만 5000원으로서 시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1.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31억 2826만 6000원으로서 예산안 106쪽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 등 13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106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 12개 사업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2000만원 이상 증액되었는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106쪽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등 12개 사업은 전년 대비 사업예산이 2000만원 또는 20% 이상 감소한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1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357억 8596만 4000원으로 예산안 1170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관련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전입금 증액사유와 예산안 1196쪽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와 시설재투자적립금 등이 증감된 사유, 예산안 1311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악취개선사업 추진현황, 예산안 1350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의 국내 차입금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33억 4625만 4000원으로 부서별 증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기후과는 전년 대비 1.6%가 증가한 57억 9280만원으로 예산안 727쪽 에코사이언스파크 추진 등 2개 사업을 신규계상하였는바 세부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728쪽 녹색기후기금사무국 지원 및 협력 등 6개 사업은 전년 대비 감액편성하였는바 감액사유와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환경정책과는 전년 대비 12%가 증가한 91억 3134만 9000원으로 예산안 736쪽 EAAFP 유치 10주년 기념 국제회의 지원 등 5개 사업을 신규계상하였는바 사업 필요성 및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735쪽 생태통로 및 우수 비오톱 모니터링 등 5개 사업은 전년 대비 증액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과 특히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735쪽 생물다양성 탐사 행사 등 3개 사업은 전년 대비 감액편성하였는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대기보전과는 전년 대비 0.4%가 증가한 674억 4284만 2000원으로 예산안 742쪽 중소기업 환경개선 이자지원 등 4개 사업을 신규계상하였는바 사업내용과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744쪽 나대지 발생먼지 관리 등 8개 사업은 전년 대비 증액편성하였는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 대비 16.5%가 감소한 522억 8773만 7000원으로 예산안 751쪽 환경순찰용 차량 구입 등 6개 사업을 신규계상하였는바 세부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689에서 755쪽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 운영, 송도ㆍ청라사업소 대행사업비 등 5개 사업은 전년 대비 증액편성하였는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751쪽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 지원 등 6개 사업은 전년 대비 감액편성하였는바 감액된 사유와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질환경과는 전년 대비 254.7%가 증가한 843억 591만 4000원으로 예산안 758쪽 지방하천 기본계획 용역 등 5개 사업을 신규계상하였는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특히 승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용역은 시행 전 실현성 검토와 의견수렴 절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안 762쪽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지원에 따라 세출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외 3개 사업을 전년 대비 증액편성하였는바 증액사유와 사업 변동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수과는 전년 대비 71.3%가 감소한 105억 9653만 9000원으로 예산안 763쪽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증가하였으며 자본적ㆍ경상적 운영비 변동사항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 대비 11.2%가 감소한 439억 891만 3000원으로 예산안 764쪽 이승훈역사공원 조성 등 13개 사업을 신규계상하였는바 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765쪽 인천꽃전시회 등 6개 사업은 전년 대비 감액편성하였는바 민간행사별 기대효과 및 사업별 감액사유와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 예산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182억 3103만 6000원으로 예산안 825쪽에서 828쪽 대공원 환경관리비 증액 및 시설공단 위탁대행금 감액 관련 현재 인천대공원사업소 내 시설별 위탁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위탁운영비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월미공원사업소는 전년 대비 6%가 증가한 58억 9838만 6000원으로 예산안 837쪽 월미공원 명절 및 정기체험 행사비가 감액되었는바 사업의 필요성 및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계양공원사업소는 전년 대비 4.1%가 증가한 57억 5073만 8000원으로 예산안 845쪽 북부권역 공원 수시정비비가 감액되었는바 현재 공원 내 감시활동 추진사항 및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146억 3463만 5000원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관련 예산안 1176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등 29개 사업을 신규계상하였는바 사업별 선정사유 및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관련 예산안 1199쪽 한강하구 통합물관리체계 구축 등 신규계상된 사업에 대한 설명과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증액사유와 원인자부담금 외에 운영관리비 사용 용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련 예산안 1315쪽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등 4개 사업을 신규계상하였는바 사업별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관련 예산안 1361쪽 문학공원 조성 등 6개 사업의 그간 추진현황 및 자치단체 공원조성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안 1382쪽 동락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기존 6개 사업과 석남유수지 차집관로 신설공사 등 2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계획이나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1388쪽 관교근린공원 등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을 포함한 16개 공원 조성사업은 연도별 추진계획과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12월 1일 서울 노원구 영축산 산불진화 작업 중 산림청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윤규상 검사관님의 명복을 빌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녹지국에서는 빈소에는 참여했었나요?
네, 조화를 보내드리고 다녀왔습니다.
어제 다녀오셨나요?
저는 못 가고 우리 실무에서 갔다 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제요?
네, 일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영결식장을 다녀왔는데 우리 팀장하고 직원이 왔던데 우리 산림청하고 녹지국하고는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300만 시민과 함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세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4300만원이 감액된 35억 9000만원 신규사업 하나 있고요. 다음에 107페이지 기타 수수료 약 4억 감액 내용이 있고 또 108쪽에 징수교부금 28억 신규가 있습니다. 109쪽에 하천 점ㆍ사용료 있고 110쪽에 예수금 수입 147억 신규가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다 체크를 못 했는데 일단…….
그래서 제가 천천히 불러드렸는데.
죄송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죠? 4300만원 감된 것.
네, 106쪽에 징수교부금.
106쪽의 징수교부금은 이게 정부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각 징수해서 환경부로 들어갑니다, 예산이. 들어갔다가 이게 다시 시로 교부가 되면 시에서 이것을 받아서 나중에 또 군ㆍ구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군ㆍ구로 재배정하는 거죠?
네, 일부 가고 시에서 일부 쓰고 이렇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알겠고요.
그게 왜 4300만원이 감액됐죠?
일단 예측을 하면서 판단한 건데요. 물론 작년하고 기준해서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환경부에서 예측한 것은 그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4300으로 부담금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녹지국에서, 인천에서 관련 근거자료에 의해서 국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부 이제 뭐…….
이게 증액되면 증액이 돼야지 어떻게 감액이 됐냐 이거죠.
이게 부과대상 차량이 말소되거나 또 면제되는 차량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줄어든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좀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 산출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07쪽 하단에 기타 수수료가.
송도자원환경센터…….
3억 9800만원 감액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타 수수료가 뒤쪽하고 다 연결되는데요. 뒤쪽에, 8쪽에 보시면 자원환경센터 폐기물 반입수수료하고 남부권에 자원환경생활자원회수센터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수수료가 현실의 수요를 예측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전체 금액이 199억 중에서, 올해가 199억이었는데 여기서 3억 9000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감액된 이유를 설명하시면 돼요.
현실수요를 예측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현실수요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입수수료라는 게 생활이나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 것을 결산하는 내용하고 이렇게 보면서 올해 예측은 이 정도 될 거다 해서 예측을 한 것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08쪽에 징수교부금이 이게 신규입니까?
108쪽에 징수교부금이요?
28억 1130만원짜리 이게 신규예요?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28억인데 이게 신규가 맞습니다. 폐기물처리 분담금 징수 위임교부금인데요. 군ㆍ구에서 소각생활폐기물하고 매립생활폐기물을 할 때, 올해 처음으로 이게 도입된 건데요. 이게 이제 매립지나 소각장에 반입이 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올해부터 징수 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교부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 세입이 잡힌 건데 t당 한 1만 5000원에서 1만원 사이로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매립할 때나 소각할 때. 그래서 그 70%가 환경부에서 시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사업이 없었던 것이죠?
내년도에 한번 시행을 잘 해 보시고 그 다음에 109쪽에 우리가 하천점ㆍ사용료가 있는데 758페이지 보니까 2000만원을 배정하는 것 같아요?
네, 20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2000만원 증액됐는데 758쪽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또 배정을 하는데 50%를 배정하게 돼 있는 모양이죠?
군ㆍ구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시에서 다 안 쓰고.
그러니까.
758쪽에요.
(「세출」하는 이 있음)
그것은 이제…….
50%가 군ㆍ구로 내려가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2000만원을 세입을 잡고 그중에서 50%는 군ㆍ구로 배정한다 이것이죠?
네, 32개 하천에 대해서는 점용하거나 사용할 때 수수료 사용료를 받고…….
하천 사용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0쪽에 예수금수입이 이게 신규입니까, 147억?
147억 예수금수입이요?
(「SOC 사업」하는 이 있음)
네, 신규인데 SOC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이게 신규로 편성됐죠?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국비가 일부 들어오고 시비를 매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 사업은 이게…….
도서지역의 식수원 개발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융자금에 대한 수입입니다.
이게 예전에 하던 사업인데 분리된 겁니까?
이번에 새로 됐는데요, 전에는…….
(관계관을 향해)
“분리됐던 건가?”
추가로 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 사업은…….
(「추가로」하는 이 있음)
추가로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사업은 했을 것 아닙니까?
네, 해 왔었죠. 그런데 이번에…….
어느 부서에서 했었나요? 이게 내부거래인데, 보니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왜 그것을 녹지국에서 하죠?
이게 지금 저희가 관련되는 상수도로…….
(관계관을 향해)
“재배정해 주는 거죠?”
(「네」하는 이 있음)
재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섬지역에 대한 식수원 개발사업을 저희 수질환경과에서 먹는 물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사업을 안 하다가 새로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재배정해 줘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개량 사업비로 쓰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세부계획이 있으면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오전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재정관리담당관실에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올해 220억 지방채는 발생을 한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 결정을 위해서 지금 우리 공원 말고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것 전체에 대해서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지방채 발행한도 규모를 내년 상반기 이전에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을 할 건지 일반회계로 부담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는 게 재정관리담당 부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지방채 발행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도액 결정에 관해서는 조금 이런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서 하겠다는 게 재정관리담당 부서의 입장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용역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내용입니까? 그 담당부서가 있는 게 그런 것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용역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의 재정TFT에서도 지방채 발행규모가 검토 중에 있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그런 장기미집행시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한도액 결정을 좀 하겠다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2017년, ’18년에 재정위기단체로서 발행한도를 제한받았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한도액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지방채를 좀 확대해서라도 이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방채 발행한도를 늘릴 수, 지금 내년에는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220억이에요, 그러면?
네, 지금은 이게 사전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안부의 승인절차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220억은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 220억 아직 예산 통과도 안 됐는데 어떻게 승인을 받아요?
이것은 발행계획만 받은 거죠, 발행계획이죠, 발행이 된 게 아니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그러니까 발행계획을 갖다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경 신청도 가능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미 세입으로 그 220억을 정해 놨는데 그것을 증가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내년 추경에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내년에, 올해에도 벌써 세수가 들어오는 돈이 한 2000억 정도가 적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내년 세수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년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저희도 반영이 가능할 걸로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런 지방채 발행과 함께 국비, 특별교부세를 좀 받아서 반영하는 것도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별로 특별교부세를 좀 신청해서 그것은 수시로 이렇게 연초부터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라도 조금 작은 거라도 국비를 좀 더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즉에,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왜 지금까지 국비는 반영이 안 됐었나요?
일부 반영이 됐던 것은 됐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환경녹지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번에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예산부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조금 실망스럽거든요.
어떻게든지 이번에 그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해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어떤 해결을 갖다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셔야 되는데 예산부서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하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동력을 실을 수 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은 환경 입장에서야 반드시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또 아까 재정부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이번에 우리 이번에 위원회가 끝나고서 다른 예산안 같은 경우는 증액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국에서 어떤 내년, 원래 원안이 지금 1000몇백억을 신청했던 거죠?
지금 그래서 300억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천, 정확하게 얼마, 이 녹지 분야에 얼마를 신청한 겁니까? 공원녹지.
자료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4억 이번에 반영이 돼 있는 게 맞고요. 전체적으로…….
원안이.
우리가 지금 당초에 1378억을 계획을 했었고요, 내년도에. 그중에서 324억이 지금 반영되고…….
1378억이, 1000억 이상이 깎여 가지고 324억이 된 거잖아요.
네, 324억이 되고 1088억이 미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1088억을 갖다가 내년 추경에 다 반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단 금액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최대한 이것을 갖다가 먼저 반영을 해 놓고 그리고 내년에 추경에 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정 안 되는 것은 내년 2020년에 반영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지. 지금 324억 반영해 가지고 나머지 1000억을 갖다가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세우겠다 전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내년,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년 추경에 1088억은 다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고 또 2020년, ’21년 또 연도별로 연차별로 확보를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88억 중에서 올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이 아마 담당 부서에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산안을. 좀 파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이 부분은 꼭 반영을 시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각 구에서 하는 근린공원사업 있잖아요. 근린공원사업은 올해 예산안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용역 예산만 들어가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총사업비가 50억인데 시 예산이 25억이고 구 예산이 25억이에요. 그러니까 시 예산을 0원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구에서도 그렇게 되면 우리도 사업할 필요 없네, 지금 다 예산을 다 삭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좀 저희 예산증액하고 저것하기 전에…….
조정하기 전에.
조정할 때 자료를 좀 주세요. 반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할 때 필요한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계양산 골프장 관련돼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사실상 2009년도에 시작을 해서 골프장 결정고시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유야 어떻든 행정심판이 이루어지고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면서 행정소송이 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2014년도, ’15년도 1, 2심까지 기각이 됐어요.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봤을 때 이것은 분명 우리가 최종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계양산 주변에 다남동, 목상동 일대 보면 아주 환경적으로 정말로 산을 아예 망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개 키우고 소 키우고 닭 키우고 그러한 상황인데 그 대책을 세워왔어야 되는데 전혀 어떻게 한 저기가 흔적도 없어요.
사실상 보면 이 인천광역시 예산을 쭉 보면 계양구는 이것 완전히 서자예요, 서자. 계양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산편성돼서 제대로 되는 게.
그렇다면 그 부분이라도 뭔가 준비를 해 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 예산반영 뭐 준비한다는 것도 한 푼도 없고 사실상 10월 12일 날 대법원 최종확정이 되니까 또 한 달 후에 11월 12일 날 계양산보호위원회가 열렸잖아요. 거기서 이렇다 한, 저도 그날 제가 11월 5일 날 5분 발언을 통해서 계양산생태공원에 대해 시장님한테 간곡히 말씀을 드렸지만 11월 12일 날도 그냥 장황한 이런 내용만 나왔지 어떻게 하겠다는 저기도 없고.
그렇다면 내년에 일부 어떤 방향을 추진하겠다는 예산이라도 편성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왔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말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양산 보호를 위해서는 어쨌든 공원 지정이라는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날 계양산보호위원회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생태경관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것이 그날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 지역을 생태경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가겠다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고 방향 결정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공원 결정절차를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공원을 입안하고 결정에 따른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은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원 결정을 하는 것은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이 우선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입안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수립이라든지 입안을 위해서는 용역절차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주 심각한 부분에 토지, 롯데의 땅인데 롯데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는 해 보셨어요? 물론 사유지이지만.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접촉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물론 여러 가지 논의과정에서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얘기는 될 수 있어도 현재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해서 방향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
필요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추경을 세워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용역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공원은 공원을 결정하고 조성계획 수립하고 또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결정 이후에 그런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원으로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됐고 용역예산이 반영되려면 용역심사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선행절차가 되고 나면 그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양산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의견을 듣고 자문을 받는 거죠.
자문을 받을 뿐이지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한 거죠. 또 국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지 사실상 자문만 받는 사람들한테 이렇다 한, 장황하게 늘어놔서 그분들이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사항은 하겠죠.
그러나 이미 2009년, 거의 10년 다 돼 가는데 1, 2심에서 기각이 됐을 때 여기는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겠다는 것은 아마 집행부, 전 시장님도 유정복 시장님도 아마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대책을 세워서 인천시 내에 다른 일반 공원도 많이 투자를 하는데 또 더군다나 계양산은 사실상 심각한 부분이 거기예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국장님 모시고 현지답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정말로 보면 이것 완전히 계양구는 인천시에서 서자예요, 서자.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끝나면 저하고 같이 해서 간부공무원님들하고 현장 실태를 한번 확인하러 나가자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실무진하고 한번 다녀는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계양산보호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생태경관보호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다음번 회의에는 이런 공원을 어떤 공원으로 결정할 건지 그걸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돼야 다른 행정 관련 절차가 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양산보호위원회 그분들 가지고는 어떤 건의사항이고 자문만 되지 집행부의 뚜렷한 어떤 목적과 인식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태경관보호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실무진도 이해는 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입니다.
743페이지 중소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이자지원 3억원.
743페이지요?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3억원.
여기에 이자지원을 몇 프로를 이자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2억 한도 내에서 이자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액이에요?
네, 그러니까 2억을 대출받아서, 환경개선자금을 대출받아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이자를 시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자가 뭐 보통…….
2% 보전이 아니고 전액 지원이에요?
네, 2.1% 정도 되는데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을 중소기업체들이 예산 자금사정상 어렵기 때문에 은행대출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이자를 전액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업무를 직접 대상 업체는 주로 어떤 데를 하고 있습니까?
배출업소 공단에도 이 업체가 있습니다만 공단 외 지역하고 해서 6000여 개 이상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심사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관리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3억원은 다 이자지원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3억원을 지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70개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4억…….
그러면 70개 정도면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나요, 심사표라든가?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환경개선이 시급한 부분 또 중소영세업체들을 대상으로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대기보전과에서 직접 심사를 하고 접수를 받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러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게 사실 2015년부터 ’18년까지는 시 재정 사정상 지원이 안 되다가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내년에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상당히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특혜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 있지만 본인들이 2억이라면 2억을 대출받아서 원금을 갚아야 되는 것은 중소기업이 갚아야 되고 이자보전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3억원에 대한 이자가 크죠.
그렇죠, 70개 업체 정도 되니까.
이것을 그런데 꼭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까? 보증재단이나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거기에 위탁을 해버리지 그걸 직접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게 말썽 소지가 있지 않겠냐.
저희가 잘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련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는 해 보겠는데 현재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직 그동안에 개최는 안 했습니다만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해서 좀,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결정하면 말이 나오게 돼 있고.
그건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해소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떤 업체들 간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심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 맡고 있는 것 전문 신용보증재단이나 금융기관에 맡겨버리는 게 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넘어가고 760페이지 옹진군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여기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수도 섬 물 관리 이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일이 중복될 것 같은데.
다르기는 다르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대상이 다릅니까,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하는 일이?
네, 옹진군에 하는 것은 군 자체에 경상보조금으로 줘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는 사항이고요. 64개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식수원 개발하고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관리도 거기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미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보수하는 차원,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그것은 옹진군에서 소규모 시설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섬지역이 아무래도 떨어져 있으니까 섬에서 이것 직접 보수하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반영을 군으로 반영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좀 업무가 중첩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엄연히 있는데 여기서 뭘 또 이걸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게 보수는 군에서 면이나 이런 현지에서 아무래도 옹진군에서 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고요. 도서지역의 식수원 개발사업은 상수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봐서는 업무가 중첩되는 것 같으니까 한 곳으로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731페이지에…….
731페이지요.
731페이지요?
네, 공사ㆍ공단 자본전출금 해 가지고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태양광발전설비 2억 6600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줄 겁니까?
공사ㆍ공단 자본전출금으로 돼 있고요. 환경공단에서 영종하수처리장 내에다가 태양광발전설비를 100㎾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이 앞에 행정감사 때도 환경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거기서 태양광발전사업이 우리한테 보고가 올라왔는데 보니까…….
(관계관을 향해)
“이것 하나 갖다 주세요.”
국장님 여기 자료를 보시면 연도별 같은 연도인데도 설치비용이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 다르고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발생됩니까? 똑같은 100㎾ 한다고 하면 조달청에서 관급공사 어떤 기준 줄 수 있는 가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 같은 연도라도 다 가격이 다른데 무슨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똑같은 50㎾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디는 2억 4800이고 다른 데는 1억 7000이 들고, 거의 8000만원 차이가 나고 똑같은 100㎾ 했는데 어디는 3억 2000이 들고 어디는 4억 4900이 들고 다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현장 여건이나 이런 사업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 보는데요.
같은 100㎾라도 현장상황이나 여건이 다르면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일이천 만원 차이 나면 그게 뭐 그런 차이, 재질의 차이 또 지형이 공사하기 쉬운 지형 어려운 지형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이렇게 지역별 금액 차이가 1억 이상씩 차이가 나고 여기 한번 봐 보시죠. 보시면 2018년도 가좌사업소 한 달에 3억 2000 똑같이 100㎾ 했는데 하나는 2억 8700, 이것도 한 3300 차이가 나잖아요. 똑같은 곳에서 같은 연도에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00㎾ 승기사업소 2015년도 한 것은 4억 4900이에요. 그러면 1억 한 이삼천 차이가 나고 이게 뭐가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그 원인을…….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장 여건이나 재질이나 이런 것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단가가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죄송한데요.
그 차이면 일이천 만원, 이삼천 만원 많이 나면 좋다 이거예요, 그 정도 차이 나야 되는데 1억 2000씩 막 차이가 나고 그리고 시중단가는 100㎾에 요즘에 거의 1억 6000, 1억 70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100㎾가 지금 얼마를 하고 있냐, 3억 2000 그러니까 더블을 주고 있어요, 시중가의. 이것도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단가하락을 감안해서 예산을 5400 감액해서 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단가, 좋다 이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5000만원 감액해 가지고 올해 설정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2억 6400도 이게 금액이 적은 게 아니고 이것도 시중단가보다 한 1억 이상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다 주고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제가 집행하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해소되게 잘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공사를 이렇게 하고 사업을 이렇게 방만하게 하면 이런 사업 다 잘라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잘, 과거 자료를 제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만큼은 잘 검토를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관급공사를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조달청…….
지금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 지금 입찰과정이 어떠냐 이거예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업체 선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여기 시에서 관여할 일이 없습니까?
저희도 위탁을 주지만 지도ㆍ감독은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입찰이 들어오면 어떤 조건이 최소 입찰제라든가 어떤 가격 그런 것은 안 보고 하나요, 입찰을?
그것은 조달청에서 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을 보고서 적정한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중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한다고 하면 첫째는 태양광 업체들이 담합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좀 걸러줘야 되는데 정부 조달청이라든가 입찰을 담당하는 분들이, 있는 그대로 그냥 갖고 시중 올라오면 거기서 조금 차이 나는 것 그것 가지고 해버릴 것 같고, 한 5분만 조금 더 쓰겠습니다.
5분 더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갖고 가격을 좀 그 부분을 많이 봐야 되는데 비슷비슷하게 전부 다 정부입찰이 얼마 이상 그렇게 쭉 공사비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조달청에. 그 비용 내에서 거의 해 놓고 그중에 골라버리니까 이렇게 비싸지 않나. 시중 같으면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이 업체 저 업체 몇 개 한 10개 업체가 달라붙으니까 경쟁을 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100㎾에 1억 7000밖에 안 든다고 하면 시 관급공사는 그냥 그대로 해버리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얼마까지 할 수 있게끔 돼 있지만 그걸 가격을 그 밑으로 시중가격까지도 반영을 한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태양광이 이렇게 많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에너지정책과에서도 거기서도 또 해 가지고 청라사업소니 운북이니 그쪽에 다 주고 있더라고요, 하라고.
그런데 가격이 다 틀려요, 이렇게.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환경공단하고 저희 환경녹지국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 있으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다 보니까 관급공사는 먼저 본 놈이 임자라고 그런 말까지도 들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환경관리공단에도 정확히 지시를 하시고 제가 이 앞에도 얘기했더니 보고서 딱 달랑 두 장 가져와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소리만 똑같은 소리만 하고 그대로 갔거든요.
이 부분이 시중가보다 비싼 이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가려내시고 지역별로 또 같은 공사를 하는데 지역별로 다르고 시기별로도 점차 요즘에 태양광 모듈이라든가 중국산 이런 게, 중국으로 수출이 어렵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다운돼 있는데도 옛날하고 똑같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국가 예산이 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그 부분 철저하게 감독을 하시고 다음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좀 환경관리공단하고 자세히 듣고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열린광장 관련돼서 기본 구상도를 3개 가지고 오셨는데요.
저번에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실 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이것 도면을 보면서 말씀을.
도면 보면서.
앞으로 나오셔도 돼요, 여기. 하나만 갖고 나와도 되겠는데.
지금 세 가지 안을…….
앞으로 갖고 나오세요, 이쪽 앞으로.
이쪽으로 나오세요, 잘 안 보이네.
마이크 방송이 안 되니까 거기 있어야 되겠네.
그냥 육성으로 해요.
그러면 제가 이쪽에서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도면이 잘 보이셔야 되는데 양쪽에 이렇게 해서…….
그건 안 가져와도 돼요. 2개만 갖고 와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구상도로 해서 세 가지 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안을 가지고 열린광장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정하겠습니다만 현재 세 가지 안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여기 시청 본관 앞에 여기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은행나무 앞으로 차량이 지금 통행되고 있고 이 양옆으로도 일방향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일방향으로 돼 있는 것을 이 주차장을 운동장 쪽으로 이전하고 현재 주차장에 있는 것을 광장으로 조성하는 게 핵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장과 미래광장이 단절돼 있을 때보다는 연결돼 있을 때가 좀 더 이용이나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로 일체형으로 연결시키면서 이쪽 도로를 양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이 앞으로. 그래서 왕복 2차로로 해서 양방향이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만들면서 이게 지금 자료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턴을 해서 돌아갈 수 있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주차하는 차량들은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 있는 민원주차장을 이용하고 그래서 직원들은 이쪽에서 올라와서 바로 우측으로 들어와서 운동장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원개념이 아니라 광장개념으로 해서 녹지나 쉼터는 최소화하고 광장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접근했고 여기에 미래광장 부분은 평상시는 사용하다가 겨울에는 썰매장, 아이스링크를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1안과 2안의 차이점은 약간, 2안 같은 경우는 조경을 많이 해서 공원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데 비해서 1안은 광장개념을 제대로 구현했다 이렇게 보고 해외 여러 가지 도시의 시청사를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앞이 탁 트여있습니다. 서울시청도 보면 이보다 더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와서 이용하고 행사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으로 제공하고 항상 이 주변지역에 많은 주거지역에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방하는 열린광장 개념이 되겠습니다.
공원 쪽보다는 광장 쪽으로 그렇게 개발이 진행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같은 생각입니다.
주차장 출입하는 부분에서 기존에 우리 시의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은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까, 그쪽 편은?
일부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고 본청 뒤의 주차장은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
네, 그대로 놔둡니다.
다만 차량들이 이렇게 뒤로 이동하는 동선이 있는데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동선은 그냥 유지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원인 주차장이 출입구가 한 군데, 저 뒤쪽 하면 두 군데가 될 거고 직원들 출입하는 주차장은 출입구가 한 군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쪽이 직원주차장이니까 출입구는 여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되고 현재 민원주차장은 여기 있는데 혹시 민원주차장이 부족하면 이쪽 뒷부분을 쓰고 직원주차장을 이쪽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내부 주차장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밑에 쪽 오거리가 생기는 그 부분들 그 부분이 차량의 교통흐름이 좀 많아지면 거기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교통 쪽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영향평가를 받는다든지?
네,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교통영향평가를 정확히 다시 할 예정입니다.
당초에 사실 이 부분을 가변형으로 해서 차량 이동하는 것으로 했을 때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나의 광장개념으로 가면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열린광장 예산을 1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5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지금 올라온 금액이 얼마죠?
15억원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여기하고 운동장 주차장까지 해서 15억원을 잡았습니다. 이미 가설계를 해 보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으로 나왔고요.
다만 2단계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공원까지 녹지축을 연결하는 부분이라든지 일부 여기 미래광장 기능을 보완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향후 2단계로 검토하고 있고 1단계는 여기에 있는 주차장에 아스팔트를 걷어내는 게 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쉼터를 만들고 잔디광장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드는 게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15억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은 좀 적게 들어가네요, 저번에 말씀했던 것보다?
그러면 정문이 없어지는 거죠?
네, 없어지는 겁니다.
정문이 없어지고 이쪽에 현관이 주 출입구가 되는 거고요. 여기 청경실이나 휴게실 일부 존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외부인들이 와서 다양한 문화행사나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여러 가지 행사들 자연스럽게 하면서 시민들이 와서 아무 때고 와서 즐길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방하면서 청사방호도 결국은 이쪽 건물을 위주로 개념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 정문에다가 열린광장을 만드는 거니까 상징적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효과가 만약에 좋다고 다들 생각이 되면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거고 반대로 효과가 이건 좀 아니다 이건 괜히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효과 안 좋은 부분들도 크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통 관련된 그 부분 최대한 신경 써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밀리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열린광장 조감도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돼서 질의하실 분들 지금 하시는 게 어떨까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면 광장이 시청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맨날 그냥 데모도 많이 일어날 거고 거기서 사람들 와 가지고 시끄럽게 하기도 할 거고 소리도 지를 거고 막 그럴 건데 시청하고 직원들 근무하는 곳하고 가까우니까, 예전에 내가 은행에 근무할 때 국회 앞에 국민은행 본점이 있었는데 맨 그 앞에 거기가 상한, 국회 앞에 200m 앞에까지 못 가니까 그 앞에 와서 하는데 시끄러워서 근무가 안 되더라고.
그리고 뭐 경찰한테 최루탄 쏘고 이렇게 막 격화되면 그 사람들이 막 거기 은행 건물로 다 들어와버리고 거기 들어와서 농성할 때 화장실 수백명이 들어와 가지고 난리고 꽃 화단 다 밟아버리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것, 시끄러워 가지고 근무를 못 할 정도로 그럴 때가 많을 거라고요, 하다 보면. 그러면서 소리 방음시설 같은 것 대책을 또 그리고 거기 가까우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보안 특히 왔다 갔다 막 해버리고 잔디 밟아버리고 그랬을 때 그런 문제들 거기에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소음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집회 걱정을 하시는 말씀하셨는데 건물에서 200m 거리를 두고 집회를 아마 경찰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다양한 행사나 문화행사나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좀 더 관리를 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장에서 집회를 못 하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건데?
이것은 집회하고 문화, 각종 행사하고는 구분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요.
집회신고는 보통 지금 보면 현재는 이쪽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이게 거리에서 아마 200m 거리를 경찰에서 주고서 집회신고를 받아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잘 지혜롭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근무에 지장 없으면서도 시민들의 알권리 표출이라는 부분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같이 지혜롭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집회 이야기 나오셔서 한말씀 더 드리면 200m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밑 쪽으로는 연못을 만들어놨잖아요.
이건 겨울에만 일부 하고 여름에는 그냥 지금같이 개방이 됩니다, 똑같이.
집회 관련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못을 만들어놨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그건 또 오해할 수 있는 얘기고,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광장도 있고 그러기는 하는데 지금 200m라는 것도 어쨌든 경찰에서 이렇게 신고를 받아서 처리할 때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광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행사나 행사를 못 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열린광장인데 여기서 집회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열린광장…….
알겠습니다.
열린광장하고 상관없는 건데 중앙공원 지금 공원 잇는 공사를 준비 중이죠?
계획상으로는 1차 초기 검토할 때는 검토했었습니다만…….
열린광장하고 중앙공원하고 또 잇는 계획도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녹지가 일부는 연결돼 있는데요. 이걸 쭉 연결해서 중앙공원까지 산책이 가능하도록 구상하는 것은 실무에서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영 안 하고 2단계 사업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인도가 없어지고 아무튼 그것은 우선 두고 중앙공원하고 중앙공원을 연결하는 공사는 지금…….
연결하는 것은 지금 예산을 지난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됐지 않습니까. 진행하고 있죠?
그것 조감도라든지 구상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진행할 때 공원하고 공원 사이로 다리를 또 만들어서 연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등선에, 구릉지에 이렇게 공원이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차라리 지하로 이렇게 땅을 파 가지고 지하도로 연결하는 그런 방법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당초 지하로 가는 방안하고 지상으로 넘어가는 방안 두 가지가 검토됐었고요.
그런데 지상으로 했을 때 좀 우려되는 부분도 나오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 듣는 과정에서 보면.
아무래도 우범지역화를 우려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하화냐 지상이냐 하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미관은 지상으로 했을 때 좀 안 좋은 부분도 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두 군데는 다 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검토를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지하로 하는 것도 한번 구상은 해 주십시오, 중앙공원 연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주 위원님.
다른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흐름은 거기에서 나올 것 같고 저는 제일 걱정이 주차 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론 주차장 지금 현재 있는 데 잔디를 없애고 거기다 주차장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주차?
그러면 민원인 주차 거기를 갖다가 주차타워를 세울 생각은 없으세요, 그쪽에?
이쪽에다가요?
가능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별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별도 추가검토를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여기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실 앞에?
지금 현재 주차장, 운동장에요.
현재 운동장 쪽에요? 그것은 저희가 깊이 검토는 안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주차수요가 불어 간다면…….
지금 현재도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해서 할 수 있을 때…….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보충설명.
지금 여기 의회 주차장 바로 앞.
아니, 운동장 얘기하시는 거지.
그러니까요.
주차타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현재도 옮겼을 때 부족한 면이 있다면 의회주차장 바로 밑 부분 있잖아요.
운동장 쪽에.
거기로 들어가서 2층 정도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들어갔을 때. 그 예산이 좀 추가가 되는데요. 그것은 아마…….
추가되더라도 사실은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나 저희들이 민간인 신분으로 옛날에 왔을 때나 지금 의회에서는 의원들이나 대기 편하게 돼 있지만 민간인들은 사실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든요, 지금도요.
이 지역에다가 타워 형식으로, 2층 주차빌딩 그렇게 됐을 때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들지 않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주차타워를 이쪽에다 2층 정도로 만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애초에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서 아예 해버리면 어떻냐 이 말이죠. 지금 주차공간도 부족이잖아요, 사실적으로.
어느 정도 커버는 우리가 들어갔을 때 되는데…….
어느 정도 커버가 아니라,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 커버가 아니라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민원인들 많이 오고 할 때는 차 댈 데가 없어요, 사실적으로. 한 두 바퀴 정도 돌아야지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밑에 부분이요.
이쪽 말씀하시는…….
네, 거기는 서로 유턴한다고 그랬는데 양방향인데 유턴이 불가능하죠, 거기가. 어떻게 유턴을 해요?
여기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갈 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회전하는 차하고 간섭이 돼 있어요.
좌회전 갈 때는…….
좌회전이 아니라 거기가 좌회전을 받아서 유턴을 하는 거죠.
그렇죠, 좌회전을 받아서.
유턴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유턴 개념보다는 좌회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직진해서 나가거나 이렇게 해서 좌측으로 올라가는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서는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해서 이렇게 가면서 이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저희가 교통영향평가하면서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 검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서로 양방향으로 유턴한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말이라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유턴보다는 좌회전 개념이라고…….
좌회전을 받아서 가는 거죠, 유턴이 아니고.
이렇게 다…….
그러니까 용어가 정확하지 않은 용어죠, 틀린 용어죠.
어떻게 일방향도 아닌데 양방향인데 양방향에서 서로 유턴을 해요,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리고 거기를 갖다가 지금 밑에 대한 공사는 예산이 거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밑에 공사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공사비가.
거기도 공사가 많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말씀하신 그런 개념으로 운영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거기 가서 보시면.
여기가 사실 교통이 좀 혼잡스럽기는 한데 이 부분을 잘 우선 검토를 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 열린광장에 대한 의지가 강하니까 아까 위원장님하고도 말씀 나누고 위원님들도 말했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진행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그때 올라와서 부활된 거거든요.
그때 어떤 얘기였냐면 저기 지금 은행나무 앞에요. 거기를 갖다가 양방향으로 달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갖다가 살리는 조건으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걸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얘기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원래 했던 얘기를 다시 그대로 반복하는 것처럼 끌고 가고 있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결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사실은 맞는 거죠?
그 당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가변형 차선으로 평상시 이렇게 차가 다닐 수 있게 하고 행사 때는 막으면서 행사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렇게 내부 논의나 자문위원회 이렇게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그래도 이게 하나의 광장 개념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이런 것을 검토를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요. 그것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3억 예산을 당초에 세워주셨고 추경에 1억을 삭감하고 한 1억 7000 정도 예산 가지고 지금 기본설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차액 가지고 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게 돼요, 예산이 그것 가지고?
이렇게 교통영향평가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실질적으로…….
1억 2000이 우리 설계비고 한 7000 정도 남으니까 5000을 갖다가 거기서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3억을, 원래 처음에 사실 3억의 예산이 있었고 1억 7000 얼마에 설계가 들어갔었습니다.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해서 그게 부족하면 사실 우리가 1억을 삭감을 했는데 조금나중에 실무에서는 많이 삭감했다 하는 얘기도 하기는 하는데 이미 의회에서 의결을 하셨기 때문에 2000만원에서 2500 정도만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해서 하고 또 이 용역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또 진행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쪽에 말씀…….
지금 사실 인천, 우리 시청은 주차장을 지금보다 두 배를 세워도 두 배 조만간에 꽉 찹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어디나 다 똑같아요. 아무리 늘려도 주차장은 또 차요.
지금 우리 운동장 주변에 얼마나 많이 늘렸습니까. 늘려도 또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의 잠재적인 수요가 어마어마하다고요. 마냥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닐 거예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담당부서하고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용자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부분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새는 5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차 문제 때문에 2부제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현재는 5부제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돼서 가고 있는데 그래도 민원인 주차장에 오시는 분들이, 민원인들이 댈 곳이 없어서 한 바퀴 돌다 보면 회의시간도 늦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 잘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거기가 그리고 시청 주변에 옛날에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다 있어요, 거기에.
지금 양쪽에, 이번에 없애고 양방향으로 갈 생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쪽으로 내려가는 데도 그렇고, 교육청 쪽에 있나, 그쪽…….
그래서 이것도…….
그 자전거도로를 없애서 여기가 그나마 좀 인천시내에서 보면 한적한 곳이기는 해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한시적으로라도 거기에 주차공간을 그려서, 자전거도로 없애면 거기 차 많이 댈 수 있거든요, 양방향으로.
그렇죠. 이쪽에도 그렇고 그렇게 하여튼 평상시 보면 여기서 한번 아침에 차 대고 버스 출발하는 것이 목격이 되기는 하는데 이쪽하고 이쪽 중앙공원까지 연결하는 부분하고 자전거도로를 활용해서 최대한 잘 검토해서 2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엄청 많이 들어섰어요. 밤에 여기 와서 보시면 이 일대가 아주 그냥 밤에 완전 주차장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그게 몇 차선이에요? 양방향으로?
우리가 양방향으로 여기는 2차선 하고 이쪽은 1차선을 뒀는데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보면 왕복 양방향으로 2차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자전거도로 있는 것을 도로로 쓰면 결국은 왕복 2차선이 나옵니다. 현재 이 그림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차선 폭이 몇 m 정도 돼요?
차선 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일반적인 여기 차선 폭 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작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차량이교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구성도 치워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아무튼 책임지시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린광장 때문에 아주 여러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할 일도 많은데 하필 그것이 나타나 가지고 여러 사람들 걱정하게 만듭니다.
저는 추경이니까 계수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예산안을 보니까 좀 기본에 너무 충실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한 일주일 이상 봤는데 사업은 사업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고 관심 있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계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는 물어볼 수 없고 몇 가지만 좀 질문할게요.
계수 관련 담당자 직원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책자 831쪽에 보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831쪽에 대우수당이 있어요. 다른 급수는 다 맞는데 5급이 457만 84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6명. 그 금액의 4.1%를 가산하는데 830쪽에 봉급표 보면 621만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것하고 다른 건가요? 어떤 게 맞는 거죠?
본봉 이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확인은 지금 국장님이 아직까지 공직생활하면서 기본으로 얼른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닌데 이 부분은…….
이게 잘못된 거죠?
숫자가 좀 차이 나서 차이 나는 것을 확인 좀 해 보겠다는…….
이게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봉급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환산하는 거예요, 인원도.
그런데 지금 이게 100 한 68만원 차이가 나는데 봉급하고 대우수당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수당이 이게 맞다면 48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마 이게, 위원님 아까 보수에서 5급은 830쪽에 이것은 연봉 기준 했을 때 평균적인 값을 한 것 같고요.
이쪽 것은 연봉이 아니라 5급의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이 기준을 최저 기본으로 한 건지 하여튼 그 몇 호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기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이것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호봉 따진다 그러면 호봉은 6급, 7급은 호봉 없어요?
위원님…….
그런데 거기 두 가지는 다 똑같잖아요.
기준의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한 다음에 한번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잘못 편성한 것 같아요.
기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잘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4급 연봉이 우리가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상한액, 하한액이 있잖아요. 상한액이 8737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924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조정해 주시고 성과금 이런 것 때문에 상한액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한정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편성기준 책자 보면 여기 이것 기준 해서 편성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안 맞는 거고.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학자금수당이 있어, 학자금수당. 47만원으로 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인사과 290페이지 보면 350명 해서 46만 83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고 여기 사업소가 어디, 이것 인천대공원사업소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31쪽에 일반임기제가 있어요. 여기는 명절휴가비가 왜 누락이 됐죠? 명절휴가비.
뒤쪽에 있는 것은 명절휴가비, 기타직 보수에 뒤쪽에 지금 명절휴가비가 표기가 돼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자녀학비 보조수당…….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가족수당에 포함된 것들이 쭉 같이…….
명절휴가비가 몇 명이에요? 여기는 이것도 한번 국장님하고 해당되는 공무원 챙겨보시고 그 위에 학자금도 또 잘못됐습니다, 그 위의 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38쪽 하고…….
네, 781쪽을 동시에 좀 봐주세요.
731쪽하고…….
우선 781쪽 상단에 보면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이 있죠?
12억이 맞나요?
781쪽 상단에…….
아니, 738쪽.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 12억이 맞죠?
738쪽에 도시…….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맞아요?
네, 도시생태 공간 조성에 12억원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 시설비가 100만원이 맞는 건가요? 시설부대비.
네, 시설부대비 100만원…….
100만원 맞죠?
지금 보시고 있는 거죠?
예산편성 운영기준 463페이지 보면 0.36% 적용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43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100만원을 편성했으면 2억 9000만원만 남기고 다 삭감해야 돼. 지금 100만원은 2억 99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편성했어요. 이것도 고쳐주시고.
또 781쪽에.
거기도 사업비가 11억 1500만원 맞나요?
네, 여기도 그렇습니다만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별도 편성을 안 했어요?
부대비가 따로 표기…….
시설부대비를 편성하게 돼 있는데 편성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여기 정확히 말씀해야 돼. 이것은 계수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842쪽에, 840페이지네, 840페이지.
지금 이게 오류가 너무 많아요. 한두 건이 아니야, 한두 건이. 그래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담당 공무원들이 이것 체크해서, 840쪽에 초과근무수당이 있어요, 월미공원사업소. 지금 시간외근무수당 5급, 6급, 7급 있잖아요.
6급하고 5급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5급이 1만 3500원, 6급이 1만 1627원, 7급이 1만 500원 그런데 우리 편성기준지침 보면 다 안 맞아요. 그것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확인을 지금 해 봐요, 누구보고 언제 또다시 얘기해. 또 회의해요, 그러면?
아니, 그건…….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이것 추경을 다시 따져야죠, 본예산 다시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확인 지금 실무진에서 하고 있을 거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래서 회계 담당하시는 분 빨리 이것 체크해서, 이게 확정 어떻게, 이게 밝혀져야 예산을 해 주지 어떻게 해요. 한두 건도 아니고.
지금 확인할 분 안 계시나요?
(관계관을 향해)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사업소별로 좀 확인, 부서별로 확인해 봐요.”
좀 더.
좀 더 주십시오, 5분.
누구 담당 과장님이 아시나요?
사업소별로 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찾는 동안에 839페이지 봉급인원이 지금 전체가 22명인데 정근수당은 또 23명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명은 더 꿔온 건가, 다른 데 가서?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아니, 한두 건이라야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 국장님 대민활동수당 받는 것 있죠?
직책급 운영업무수당 받는 사람은 제외인가요, 아니면 포함되나요?
(관계관을 향해)
“그게 포함이야, 아니야?”
포함돼요, 포함 안 돼요?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직책급 업무수당 받는 분은 대민활동수당에서 법으로 주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서별로 전부 다 정원을 다 표기해서 그것을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 돈 그렇게 막 받아가지 말고 지금 836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간식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1000원이에요, 1000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것 보니까.
이것 왜냐하면 우리가 승인할 수가 없어요, 계수가 안 맞기 때문에. 보통 차이 나는 게 아니거든 지금.
그리고 지금 무기계약직 산재보험료도 국장님, 2.9%가 아니라 1.1%예요. 그런데 거기는 2.9%였잖아요.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834페이지에 대민활동도 보면 대민활동비도 오류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지금 이것 사실 이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따져야 되는데 이게 금액이 한두 금액이 아니라고, 지금.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불이익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결정하셔야지, 빨리.
이것을 좀 확인한 다음에 잠깐 조정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것 좀 제가 확인해 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 원인이나 이런 것을 산출기초에서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계수조정 시간에…….
아니, 확인은 바로바로 돼야지, 여기서 지금.
아니, 이것 편성은 환경녹지국에서 한 거지 다른 데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것은 산출기초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아니, 그런데 이게 한 건, 두 건 그러면 본 위원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너무 오류가 많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지 의회에서 그냥 예산안 올린 대로 이게 1400페이지인데 올리는 대로 승인해 주고 그러면 직무유기지 우리도, 안 되죠.
지금 그리고 국장님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첫째 가족수당 얼마예요?
가족수당은…….
첫째는 얼마고 둘째는 얼마고 셋째는 얼마입니까? 또 직계존속은 얼마고 얼마예요? 아시는 대로.
(관계관을 향해)
“가족수당이 어떻게 되죠?”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여기 지금 자료에는 둘째가 6만원에다가 셋째가 가족수당이 10만원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도 직계존속 해서 4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배우자하고…….
이것 4만원은, 직계존속은 4만원짜리가 없어요. 그것은 현재 법을 어기면서 예산안을 편성했어. 4만원은 배우자예요, 배우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심사를 해, 이것 맞아야 하지.
직원들이 불이익 당하는 분도 많고 또 혈세가 낭비되는 것도 많고 또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안 맞고 그것 어떻게, 빨리 결정해 주셔야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핑곗거리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산출기초를, 예산을 예산편성 과목에 인건비가 얼마로 편성했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를 쭉 나열한 건데요. 아마 산출기초를 나열하면서 일부에 확인은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적하신 내용같이 좀 오류가 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건 확인해 보고 이따 조정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방 그렇게 찾아내서 할 일이 아니에요, 아주 오랜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하고 또 이 예산안도 앞뒤 장을 다 확인하고 그래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찾아내는 것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위원님 아주 잘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되면 예산안 자체를 다시 편성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데 실제 회계과에서 이것을 급여부서에서, 급여팀에서 이것을 산정해서 지출할 때는 이것을 아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 바로잡아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조금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은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정확히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일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소한 것들은 꼼꼼히 따지지 않고 예전 자료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시키는 그런 습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는데 이제 바로잡아야 되겠어요. 이것 아마 오래전부터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이것 볼 때 내가, 하여튼 제가 한 열흘 이상을 투자해 봤어요, 몇백시간을 갖다가. 그런데 지금 이것 답변은 쉽게 하시지만 이것밖에 찾아내지 못해요. 이것 언제 계수조정 시간에 어떻게 찾아내, 이것을 다 대조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 좀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문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73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현재 후보지로…….
예산이 지금 감액을 했어요, 그렇죠? 47.49% 이렇게 감액을 했는데.
감액이 됐습니다. 후보지로는 확정이 되고 본신청을 위해서 지난 10월 29일 날 신청서는 제출했고요. 위원회 개최가 아마 내년 초에 개최가 되면 거기서 최종 확정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작년에 비해서 2억 7800만원이 감액됐는데 조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무적으로 예산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잠시만요, 좀 업무보고하실 것 있으면, 약간 너무 웅성거리셔서.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내년 초에는 최종 확정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2억 7800이 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예산실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면서 충분하게 좀 해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일부가 미흡하게 반영된 것은 있습니다만 이건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면 12월까지 인증 목표를 해 가지고 신청한다는데 이것 11월까지 신청해서 12월 인증 목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신청은 했는데 인증이 되려면 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돼야 되는데 위원회 개최가 연말에 개최가 안 되고 연초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개최되는 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거기서 통과가 되면 확정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초에 확정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좀 차질 없이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737페이지에 보면 철새탐조 생태관광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인천이 철새에 관련돼서 지역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이 부분이 국제적으로 한 어느 정도 되는 것이고 어떤 사업을 철새와 관련돼서 하고 있나요?
영종도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개발사업하면서 이런 것이랑 좀 환경단체랑 부딪히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철새 관련해서는 우리가 저어새에 대해서 이해 증진이나 또 자연경관 홍보 같은 여러 가지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들을 지금 1000만원을 반영했고 저어새 보호 사진전에 또 500 하고 이렇게 교육용 및 탐조관광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전체 4520만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우선 이게 생태체험행사는 자연경관 홍보한다든지 저어새 관련돼서 같이 체험하고 또 이해를 증진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새로 선정한 것 중에 736페이지에 EAAFP 국제회의 이것은 뭐죠, 내용이?
EAAFP 사무국이 저희 인천에 유치가 돼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5억 900만원이 운영비가 되고 EAAFP 유치 관련해서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념 국제행사를 하기 위해서 올해 5000만원을 내년도에 추가로…….
국제회의 하는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네, 그걸 저희가 지원하는 거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 환경부와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회원 파트너 기관도 같이 참여합니다만 환경부하고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 받아서 같이 이렇게 하는 행사고 북한이 또 이번에 참석하는 거로 진행하고 있고 학술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며칠간 하는 거죠, 이게?
3일간 진행할 계획을 갖고…….
회의비가 이게 뭐 적정한가요, 지금 5000만원 책정된 게?
네, 그건 환경부하고 협의하면서 그렇게 적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738페이지 소래습지생태공원 신규로 이게 하신 건가요?
네, 이게 지금 자연마당사업은 작년 추경에 일부 반영해 주셨고 올해 본예산, 1회 추경 때 반영해 주셔 가지고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에 9000만원을 반영해 주셔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추경에는…….
단계별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설계비 넣고 내년에 공사비 좀 넣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갯벌이나 염생식물 복원이라든지 생태통로 데크 설치 이런 사업들이 일부 진행되고 내년 후년까지 진행할 사업으로 진행을…….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된 거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30억 9000만원의 예산인데 올해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계 단계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설계 단계만?
네, 올해는 설계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739페이지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돼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감액이 됐어요.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감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39쪽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8400 감했는데 올해 화학물질 안전관리로 해서 용역이 진행 중인 것이 아마 작년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내년도에 감액된 걸 좀 사유를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올해 예산이 서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수당하고 현장 조사활동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민간위탁교육비 이렇게 해서 지금 반영이 돼 있고 작년에 비해서 8400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400만원 줄어든 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행정감사 때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피해를 입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좀 철저히 하라 그랬는데 금액이 감액돼 가지고.
올해 용역이 1억 진행되는 게 있는데 아마 그것 관련해서 그게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감소된 것…….
용역을 하는 건가요, 그것 관련돼서?
올해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8400이 감한 걸로 표기가 나갔던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재편성을 해서…….
내년 4월까지 용역이 진행 중인데 그것에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을 잘 관리하고 사업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라돈 그 바로 밑에 있죠? 이 라돈이 요새 굉장히 아파트나 이런 데 하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는 거예요? 금액이 많지는 않고 이게 또 감액을 했어요, 이것도요.
이것은 홍보비만 들어가 있는 거고 전에 1억 9000 작년에 들어가 있던 것은 홍보비로…….
홍보비를 줄이는 이유가 다른 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건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라돈 관련해서는 저희가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실내라돈저감 캠페인을 위해서 라돈측정기 보급하는 게 2860만원이 신규로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예산이 1억 9000이 일부, 2억이 반영돼 있다가 그 사업이 빠지면서 1억 9000이 감한 표기돼 있습니다. 올해 실내공기질 관련되는 사업비가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면서 그랬고 실질적으로 라돈 관련돼서는 이게 앞에는 홍보비하고 뒷장에 있는 캠페인 관련해서 라돈측정기 보급사업이 올해 신규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라돈측정기 보급을 어디로 군ㆍ구에다 내려보내는 거예요?
군ㆍ구에 줘서 동에다 비치하고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자가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신규아파트 같은 데 이것 신고가 들어오던데 라돈이 발생됐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처리절차가 이게 어떻게 돼요?
라돈 관련돼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보다는 국가원자력위원회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거기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데 일단은 건설 관련해서는 건설 시공사가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재시공을 하거나 교체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아파트에서 라돈 관련돼서 측정을 했더니 기준치가 오버되는 곳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교체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체라는 게 그러면 안에 있는 걸 다시 다…….
예를 들어서 주로 나오는 게 화강암이나 대리석 같은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용품 중에서는 전에 대진침대 건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지금 대진침대가 다 수거한 상태고 그리고 이게 라돈 관련돼서는 자연상태에서 방출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기를 자주 시키고 그런 게 하나의 방법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은 이런 라돈 관련되는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캠페인하고 측정하는 사업들을 내년에 좀 반영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신청에 의해서 자기가 자가점검하고, 그거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그건 건설사랑 이해관계를…….
건설자재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희도 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게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원자력위원회에서 이런 게 구체적인 매뉴얼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정부에서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요?
지금 원자력위원회에서 정확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조금 이게 저희도 고민은 그겁니다.
라돈이라는 게 어쨌든 측정을 해서 나오면 제일 좋은 건 공기를 환기시켜서 일단 외부공기가 들어와서 이게 빠져나가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같이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것은 그 건축자재를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베개라든지 라텍스 제품 같은 것에서 나오게 되면 그것을 외부로 반출해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아마 이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을. 그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각 지자체가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법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어디 지금 나온다고 하시는 것은?
지금 원자력위원회하고 정부가, 환경부가 그 부분에 대한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처리할 건지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집행부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751쪽 보시면…….
폐기물 감량 직매립 제로화 사업에서 지원방안이 있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삭감액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좀 말씀…….
이 제도는 쓰레기를, 폐기물을 감량하거나 직매립 제로화를 통해서 우수한 성과를 낸 자치구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좀 미흡한 데는 페널티를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페널티는 반입수수료에 10%를 부과하는 방법이고 인센티브는 재정적으로 그 폐기물 감량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도록 사업비를 주는 방식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12억이 감돼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실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페널티 주는 부분을 일반예산으로 주는 것보다 특교금으로 일부를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실하고는 특교금을 사용해서, 특별교부금을 사용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별도 추진한다고요, 그러면? 예산 그대로 그러면 나간다 이 말입니까?
네, 현재로서는 저희도 예산을 다 세워주면 좋은데 어차피 이 부분에 관해서는 특교금을 쓰는 것으로 예산실하고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야기는 된 부분이라 삭감에 문제는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755쪽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이미지 개선이라는 게 그걸 뭘 하는데 500만원 세워놓은 거였죠?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예산 이게 지금 내년도에 사실 이 부분이 좀 이미지 개선으로 돼 있습니다만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공모절차도 안내해야 되고 설명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500만원 잡았는데 나중에 저희 실무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보다는 적게 잡히지 않았냐 그런 얘기는 합니다만 일단 그런 예산에 쓰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가 최고 사실적으로 우리 서구뿐이 아니라 인천에서도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에 대해서 내년부터 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홍보비나 이런 부분은 더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맞는 말씀입니다. 필요하고 저희도 이것을 이렇게 500 가지고 적다는 실무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이건 저희도 인정하고요. 나중에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이게 쓸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가지고는 좀 적다는 것은 의견이 그렇습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특별회계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유훈수 좌석에서 - 특별회계로 바로 진행이 가능하고 내년도에 3-1공구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필요하기는 필요하거든요. 위원님이…….)
그러면 위원님, 이따 계수조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 500을 여기서 그냥 놔두고 특별회계 부분에 나중에 편성해 주시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어찌 보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적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세워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매체나 이런 부분을 갖다 하는 데 좀 우리 인천시가 앞장서서 다른 시ㆍ도나 4자협의체 매번 얘기하는데 국장님하고도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먼저 대체매립지를 인천시에서 가져야지만 다른 타시ㆍ도도 거기에 따를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 홍보를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부분에 이견이 없습니까?
네,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좀 봐주시겠어요,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에 4억원이 지난번 기금심의할 때 TP에 위탁하려고 한 그 내용이죠,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 아닌가요, 다른 건가요?
네, 이건 아니고 뒤에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 아니고 다른 건가요?
뒤쪽에 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이 조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 심의할 때 센터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환경부하고 인천시가 연구개발특구를 강소특구 만드는 사업이고 여기에 따라 지정신청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을 환경부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23페이지요. 그 사업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23쪽에 있는 녹색기후산업 육성 이 부분이 아까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줬는데 거기에 따른 협의회 참석수당이 500만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뒷장에 있습니다만 녹색기후산업발전협의회 운영예산 100만원하고 실태조사 및 육성종합계획 8000만원 그 다음에 아까 TP에다 준다고 했던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4억 6100인데요. 이 부분을 위원님도 그날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TP에 주는 것보다 우선 자체적으로 해 보는 것을 말씀하셔 가지고 일단 저희가 인력을 한 명 더 충원받더라도 자체 인력으로 한번 초기에 운영을 하고 조금 더 검증을 한 다음에 TP나 이런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출연금이라는 목을 좀 이따가 조정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 그것,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46페이지요.
저는 이것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몽골에 하는 거잖아요. 이게 꼭 해야 되는 건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스러운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저희가 보면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국제적으로 또 서로 약속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하고 함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것이 시민사회나 국제사회가 같이 협력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번에 진행했으면 좋겠고 작년에 비해서 1억을 감한 상태로 해서 운영하고 운영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저희가 또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10년 하고 11년 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부터가 새로운 조림지를 조성해서 또 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1차 지난번에 다녀왔었습니다. 다녀와서 조성했고 앞으로 이게 계속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당분간 이걸 진행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찾고 좀 더 내실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07페이지요. 거기 보면 미세먼지 저감신청 홍보사업 1억원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홍보한다는 거죠?
일단 이게 여기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이 있는데 마스크를 구매해서 미세먼지 저감…….
저번에 마스크.
그래서 그것 해서 저소득층들이나 또는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같은 데 공급도 하고 캠페인 할 때 사용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내용으로 쓰고자 해서 사항으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요. 우리 환경미화원이 인천 전체에 몇 명입니까?
환경미화원,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905명입니다.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되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단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단협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저한테 많이 부탁을 좀 하는 게 있어요. 물론 단협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함부로 조정하기는 어려운데 거기 보면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있잖아요. 그게 지금 사실 1000명이 1억이에요. 사실 나이들을 보면 대학생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적은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일정 부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169페이지요. 거기 보면 아, 170페이지네요.
거기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2억인데 내용도 없어요.
이것은 타당성검토 용역은 승기천하고 수문통 복원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타당성 여부를 조사ㆍ검토하기 위한 기초 용역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 저번에도 설명하신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용역을 세우려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론화 내지는 공유가 좀 된 다음에 이 사업이 이게 좀 이것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용역 하는 거잖아요. 그냥 마구잡이로 용역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만 지난번에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가 시에서 종합적인 대책도 발표했습니다만 그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기 위한 기초 용역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정하자는 개념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질환경과에서 어느 정도 이 사업을 갖다 준비를 쭉 해 가지고 사업계획이라도 좀 나온 다음에 용역을 세워야지 그냥 사업계획서를 그때 가져와 주셨는데 급조된 느낌이 너무 들더라고요. 달랑 두 페이지예요. 그걸 어떻게 사업계획서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을 갖다 추경안 예산을 보니까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예산을 갖다가 용역을 세우는데 어느 정도 미리 이러이러한 문제점 그 다음에 방향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내부적으로 용역을 갖다가 의뢰하기 전에 나와야지 용역을 하는 거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용역부터 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 법적절차도 있지만 그 전 단계에서 사전에 이렇게 지역사회 여론도 듣고 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그 검토는 용역을 주기 전에 과에서 벌써 받아야 되는 거죠, 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것 되겠다, 우리 한번 해 보자 내지는 그렇게 됐을 때 용역을 갖다 주는 거지 그냥 시작부터 용역을 주면 그게 용역입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그것도 저희 실무에서 검토한 것을 보고드렸는데 내용이 부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그래서 이런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수질보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가 지금 완전히 건천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부평 굴포천 복원사업은 설계가 진행 들어가 있고 그것도 하수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천에 대한 관리를 수질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질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승기천을 진짜로 복원한다 그러면 수질환경과에서 하려면 지금 승기천이 농수산물부터 개천이 형성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내려올 때부터도 거기가 물이 수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수질 어떻게 하면 좀 깨끗하게 관리해서, 거기 시민들 다니도록 길도 많이 만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걸 갖다 깨끗하게 관리할까 그런 것을 갖다가 해 주셔야지 그건 안 하고 이렇게…….
아니,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기존에 과거에 있다가 지금 다 건천화 아까 말씀하셨지만 흔적을 찾아가면서 또 새로운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타당성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 용역 주면 되게요, 그냥 이것도 용역 저것도 용역.
사실은 제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느낀 것은 용역이 너무 많아요. 진짜 어떤, 제가 공무원 생활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용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할 정도로 정말 용역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 용역이 다 5000만원, 1000만, 뭐 1억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 쉽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365페이지요, 사업설명서.
사업설명서요?
네, 특별회계인데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 측정.
이게 보니까 어린이집이 관내 49개소, 경로당 3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위치가 계양구예요. 계양구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서구 같은 데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게 특별회계 예산이라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산 중에 지역적으로는 계양하고 서구가 이 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 쪽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반영한 거고요. 이건 계양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 실내공기 측정을 한다는데 당연히 이것 수도권매립지면 서구도 해당이 되지 않는가요?
서구는 다른 사업을 또 신청했기 때문에 서구에서 신청한 사업들은 다 반영해 줬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계양에서 요청한 사업이라서 이건 반영해 준 사항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성산이 2001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만 17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오성산 부분은 저희도 좀 고민스러운데 하여튼 제가 이것만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별도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때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많고 또 영종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인구도, 유일하게 딱 산 하나 남은 게 백운산이에요.
그래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제가 보니까 숲길 조성이라든가 둘레길이라든가 그래서 관광자원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산림훼손도 막고.
그 계획을 꼭 수립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둘레길사업도 하면서 또 이게 스토리텔링사업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대로 놔두면, 저게 방치되면 계속 사람들이 여러 군데로 막 올라 다녀서 지금 다람쥐길이 돼 가지고 시급하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 8만평 신청 들어와서 휴양림 한다고 하는데 또 거기 다른 개인사유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은 반드시 세워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106쪽을 보면 중간쯤에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에 1억 5000이 신규로 편입이 됐어요.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국고보조금으로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게 세출에 가면 저쪽에 사월마을에 환경성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사월마을이 맞죠?”
(「네」하는 이 있음)
사월마을에 환경성질환 예방하고 조사하는 사업들이 현재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월마을의 환경성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서구의 검단에 있는 사월마을이 주변지역이 환경적으로 상당히 열악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서 그 부분이 얼마만큼 영향을 받고 있고 피해가 있는지 질환은 어느 정도인지 전문기관에서 조사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111쪽을 한번 보실까요. 산림 병충해 방제 그 부분에 5억 4700인데 신규로 이런 부분은 잘하시는 것 같아, 그렇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부평구 갈산동 부평산단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으로 5억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역할이 있나요?
이것은 국비 지원이라서 세입에 반영을 했고요. 뒤에 세출에 가면 숲길 조성 관리 해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숲길을 잘 조성하고 또 관리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편리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자 그런 의미에서 조성예산이 반영돼서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규로 편입이 돼서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좀 듣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저기할게요. 미세먼지 방지조림이 뭐예요?
사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동안의 발생원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고 나무를 많이 심어서 정화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중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가 좀 많이 발생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그 주변지역에 나무를 많이 심자는 얘기입니다. 그 나무를 우리가 미세먼지 관련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저 하나만 하고.
하나, 윤재상 위원님도 하실 거고 또 다른 분들…….
정회하죠, 두 시간 됐으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149페이지하고.
149페이지요?
149, 15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것 내용이 어떤 거죠?
149페이지 송도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송도하고 청라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이 일반운영비가 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주로 아마 인건비 증액 부분하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단가가 상향조정된 게 있었을 겁니다. 주로 경상적대행비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인건비ㆍ운영비,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증액되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유로 증액이 되는 거죠?
자연증가분, 매년 공무원 급여 인상률에 맞춰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증액되는 게 있고 인원이 또 증가되는데 아마 저희 송도 같은 경우도 시설이 조정되면서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공무원 급여 인상률에 따라서 거기 급여 상승률을 계산해서 맞췄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공무원이 직접 파견 나가서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행사업…….
환경공단입니다.
네? 환경공단이잖아요?
거기도 매년 급여 인상을 공무원 급여 수준에 맞춰서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무리 급여 인상인데도 그렇지 10%씩 올라갑니까, 보수 인상이?
경상적…….
거기 과장님, 자료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서용성입니다.
송도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도에 약 36억 증액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크게 인천환경공단에서 송도소각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어떤 소각장 운영이라든가 또는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고 또 공단 본부의 어떤 경상적 보조를 운영하는 부분의 금액이 좀 한 15억 정도가 상승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본적 대행사업비로서 이것은 어떤 시설, 소각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을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는 이런 비용이 한 21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한 36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크게는 송도지역의 최근 악취 민원 관계로 인해서 소각시설이라든가 음식물처리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돼서 이러한 시설개선이 요구돼서 이 부분에 한 21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또 3년마다 어떤 주변 영향조사를 하는 데에 따른 환경조사용역비라든가 인허가 체계가 통합허가 제도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한 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타 소각로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비산재라든가 화학약품 이런 것들이 인상이 돼서 이 금액이 한 4억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용역은 어떤 것을 용역 하는 거예요?
용역은 크게 폐촉법에 의해서 폐기물소각시설을 운영하면서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영향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대기질 관리라든가 이런 배출가스, 배기가스 처리 현황들을 인근지역에 측정을 하고 주민들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이런 용역사업을 3년에 1회씩, 사계절에 걸쳐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나 일반경상비, 운영보조비에 대한 환경공단에서의 자료를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자원순환과에서 좀 세밀히 검토를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 전체 예산이, 지금 환경예산이 내년도에 송도자원화시설만 243억 책정됐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실무적으로 경상적예산하고 자본적경비를 분리해서 저희하고 환경…….
알겠습니다.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환경공단 행정감사에 살펴보니까 굉장히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는 것을 깎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자꾸 이렇게 사회적 평균 수준보다 월등히 높게 되면 결국은 민간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 자승자박이 될 우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과도한 어떤 임금인상 이런 것들이 결코 본인들에게 또는 어떤 기관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과에서 적절한 어떤 통제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 다음에 438페이지요.
거기 보면 청솔근린공원 조성 건인데 이게 지금 특별히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일부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 있는데 그게 예산실에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일반회계 부담보다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게,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이게 지역에 있는 근린공원인데 많고 많은 것 중에 이것을 갖다가 왜 이것을 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근린공원이면 기왕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우선순위는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청솔근린공원은 저도 현장도 나가보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하면서도 가봤는데 거기가 산림이 양호하고 경사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원으로 이 전체를 다 조성하려니까 엘리베이터 설치 얘기도 나오고 상당히 그런 현장 여건이 좀 어려운 상황은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도시공원위에서도 이 부분이 그때 현장 나갔다 오고 나서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근린공원 중에서 이미 국비도 내려와 있고 구에서도 예산이 돼 있어 가지고 시에서만 보조가 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 쪽으로 대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관련해서 사실은 불로종합체육관 건립과 가좌복합체육관 건립, 원당복합체육관 건립은 사실적으로 이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뤄야 되지만 예산이 우리 산업위에 있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서구하고 협의를 해서 서구청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심사, 이제 용역심사나 이런 사전절차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예산실에서 이 사전절차는 마치고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투융자심사나 이런 절차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해 주는 걸로 내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문복위에서 이번에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는 큰 문제없습니다, 이게.
이 부분은 사실은 문복위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은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절차가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반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계수 잘못된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시정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해당 공직자가 와서 얘기하는데 시설부대비를 초과해서 안 세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간부공무원이 있는데 그렇게 답변, 아무리 사석이라도 답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 원칙대로 편성하면 그런 말 듣지도 않고 다른 부서는 다 그 예산편성운영 기준서에 맞게끔 했는데 별도로 와 가지고 그 이상만 안 세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도 그냥 탄력적으로 아무렇게나 막 세워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인건비도 다 안 맞고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대민봉사활동, 정근수당 이런 게 다 오류예요, 오류. 이게 사실 너무 많으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여기가 이제 예비심사고 예결위에서 다뤄야 되니까 비단 환경녹지국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페이지가 1004페이지 아닙니까. 많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기초부터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슬레이트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렸는데 이게 지금 몇천건 되잖아요. 그런데 연간 처리하는 건수를 비교해 보면 몇백년이 있어야 그것을 다 처리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ㆍ시비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초에는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초가지붕을 철거하고 슬레이트 복구비용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슬레이트가 유해물질이니까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2차 복구 때문에 그걸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2차 복구는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질문드렸는데 지금도 보니까 예산이 한 6200만원 정도 증액된 것뿐이네요?
네, 그 정도 증액됐습니다.
하여튼 염두에 두시고 관련 국장님들 만나서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중지를 모아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759쪽에 공중화장실 신ㆍ개축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강화군에서 요구한 예산이 있는데 1억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계상한 것은 5000만원밖에 안 했어요. 이것은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의 의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수천억 되는데 이게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수도권 제1의 관광지 인천의 보배 강화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인천시 시장님부터 다 그렇게 나온 것을 저는 인용하는 것뿐이에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많은 금액도 아닌데 이것을 누락시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진행 계속 다 할 수 있도록, 이게 보니까 강화군에서 1억 2500만원하고 시에서 1억 2500만원이잖아요.
네, 50대50으로 하고…….
그런데 어떻게, 쉽게 말하면 여기가 큰집이잖아요.
우리가 인천광역시가 절반 면적을 강화군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인천 올 때는 보이지 않는 서러움을 받고 있잖아요. 반드시 김포를 거쳐야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대형사업, 집중투자 이런 사업도 많이 있지만 이 세부적인 것도 잘 챙겨야 돼요. 그런 것은 물론 국장께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관련 과장님이나 팀장 이런 분들이 정확히 해서 올 때 인천행정이 발전되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렵게 나가면 다른 방법도 많아요, 제가 이 내용 가지고.
하여튼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예결위에서 할 얘기 또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서 예산안 736쪽 지질공원 탐방 행사 2000만원, 예산안 737쪽 저어새 등 생태주기 모니터링 400만원, 예산안 746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500만원, 예산안 752쪽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운영 지원 570만원, 예산안 759쪽 공중화장실 신ㆍ개축 및 유지관리 7500만원 증액, 예산안 746쪽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100만원, 예산안 758쪽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2억 감액, 백운산 둘레길 조성 1억원, 식목행사 및 숲가꾸기 행사 300만원,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및 컨설팅 3억 5500만원 신규편성,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수도권 대체매립지 관련 홍보 2억원 신규편성, 예산안 1177쪽 악취취약지역 악취기술진단 용역 4억 8074만 8000원 감액, 서북부권역 등 악취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용역 5047만 3000원 증액, 예산안 1178쪽 예비비 2억 3027만 5000원 증액,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석촌공원 조성 33억원 신규편성, 예산안 1316쪽 청솔공원 조성 33억원 감액,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에서 예산안 1361쪽 도롱뇽공원 조성 20억원 증액, 계양공원 조성 15억원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이것 확인을 좀 할 게 있는데.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100만원 그게 지금 증액으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감액이에요?
네, 감액으로 돼 있는데.
감액입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7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전무수입니다.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9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2019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이 4억 14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5억 730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8년도 말 조성액 대비해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31억 5002만 4000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200쪽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87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39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화금융기관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억 8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로 148억 9752만 1000원을 편성해서 수입 합계가 153억 12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쪽 지출계획입니다.
인건비로는 3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 및 금융사 취급수수료 등으로 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출이자 보전금으로 2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취방지시설 기금사업비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해서 127억 39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산단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8년도에 설치되어 운용 중에 있으며 2018년도 말 153억 850만 2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 운용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2019년도 총수입과 지출은 153억 1212만 4000원이며 융자금 원금 회수 및 금융기관 예치금 등의 수입과 악취방지시설 개선 융자금, 자금운용 인건비, 여유자금 예치 등으로 지출이 편성되었으며 기금 조성 후 그간 악취방지시설 개선 기금 융자 실적과 기금 지원에 따른 악취개선 효과, 2019년도 악취방지시설 기금사업비 25억원에 대한 융자 지원계획 및 기금 회수계획, 영세 기업체의 기금 지원확대 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2019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임동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7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전무수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총괄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규모입니다.
2120억 733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067억 6538만 1000원 대비 2.6%인 53억 800만원을 증액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부터 13쪽까지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에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1689억 3127만 2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익 증가 예상에 따라서 기정액 1686억 2127만 2000원 대비 3억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3쪽에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431억 4210만 9000원으로 군ㆍ구에서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9억 9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쪽부터 25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250억 2459만 4000원으로 기정액 1282억 3983만 3000원 대비 32억 1523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하수처리단가 인하에 따른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75억 395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환경공단 경상적 위탁운영비 집행잔액은 4억 6319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쪽부터 21쪽은 봉급 및 명예퇴직수당 등 집행잔액으로 2억 2243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차량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60만원과 기타 후생복리비 집행잔액 400만원,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으로 183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는 하수도사용료 징수액의 1.8%를 상수도사업본부에 지급하는 경비로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2억 8879만 4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특융자금은 3, 4분기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서 상환이자액 3552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870억 4878만 7000원으로 기정액 785억 2554만 8000원 대비 85억 232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환경공단의 시설비 등 낙찰차액으로 인한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6억 6073만원을 감액하고 과오납 반환 미발생에 따른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집행잔액 4억 51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예비비 96억 3526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수입에서 처리하고 남은 금액으로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다음연도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예금이자, 군ㆍ구별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인천환경공단 위탁운영비 등을 세출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6%가 증가된 2120억 7338만 1000원으로 사항별설명서 9쪽에서 13쪽까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과 군ㆍ구별 일반건축물 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6%가 증가된 2120억 7338만 1000원으로 사항별설명서 19쪽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은 하수처리단가 인하로 잔액을 감액하였고 사항별설명서 19쪽에서 25쪽 인천환경공단 자본적, 경상적 위탁운영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2392만 4000원을 감액하였는바 향후 추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과오납 미발생에 따른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감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위탁운영비는 지금 두 건 해서 현재 11억 2000만원이 감액됐는데 2019년도 예산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2019년도 예산은…….
이만큼 감액해 있나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감액조정해서 반영했습니다.
11억은 감액해서 반영했다고요?
알겠고요. 하여튼 예측을 좀 잘 해서 이런 감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과 사전간담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8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전무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총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규모입니다. 2122억 3521만 1000원으로 2018년도 2057억 6189만 9000원 대비해서 3.1%인 64억 7331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부터 16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수익적 예산수입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740억 1667만 2000원으로 2018년 대비 53억 95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익을 1720억 5807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50억 1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0쪽 기타 영업수익 7억 9460만원을 편성하고 11쪽 영업외수익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7000만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9400만원을 그 다음에 기타 영업외수익 8억원 등 3억 8400만원을 증액한 11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382억 1853만 9000원으로 2018년 대비 10억 779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 수입 86억 4900만원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1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6쪽 순세계잉여금은 금년 대비해서 104억 2608만 8000원을 감액한 53억 79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쪽부터 38쪽까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1280억 7055만원으로 2018년 1282억 4295만 1000원 대비해서 1억 7240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변경 용역비로 3개년 계속사업 중에서 3차 연도 사업비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동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폐수의 오염부하량 저감을 위한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분석 조사용역비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2쪽에 송도하고 만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354억 7639만 6000원을 편성하고 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 105억 562만 9000원 그리고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굴포천하수처리장의 위탁운영부담금비 149억 53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단의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582억 45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부터 27쪽에 기본운영비인 일반관리비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인건비 14억 8454만 4000원과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3126만 1000원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 2억 3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는 하수도사용료 징수 업무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위탁 처리함에 따라서 31억 36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차입금 이자상환 20억 8296만원은 지방채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증권, 환특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841억 6466만 1000원으로 2018년 775억 1894만 8000원 대비 66억 4571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관내 일원 하수도시설 정비사업 10억원을 긴급 민원 및 침수 피해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에 재배정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신설공사 국비 14억 5300만원을 반영하고, 32쪽이 되겠습니다.
가좌하수처리구역 고농도 하수차집관로 설치공사 시설비로 국비 5억 4470만원, 가좌하수처리장 내 전처리시설 설치공사 사업비 국비 1억 8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 재배정 사업의 시비 예산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는 만수하수처리장 내 하수유입처리량 초과에 따른 만수하수처리장 증설 관련 실시설계 용역비 2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3쪽부터 34쪽은 군ㆍ구 하수도 정비 및 준설을 위한 자치단체 재배정 사업입니다.
시설비 151억 8794만 2000원과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각각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감리비 6억원은 회계가 변경되어 일반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쪽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11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서구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비 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6쪽 소래구역 하수관로 정비 공사에 19억 650만원을 편성하고 인천광역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10억 580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평동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7억 8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인천환경공단 10개 하수처리장 관리를 위한 자본적 위탁운영비 84억 4857만 2000원과 하수슬러지 고화처리 대체시설 분담금 100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유동부채상환금 242억 2480만원은 지방채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환특융자금, 지방채증권에 대한 원금상환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에는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5억원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 및 이의신청에 따른 과오납 반환 예상액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예산 총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2122억 352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억 7331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자금운용계획과 동일한 규모로 세입 부분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 여건에 따라 하수도사용료수익과 기타 영업외수익에 대한 수입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 부분에는 남동공단 전처리시설 타당성조사 용역 등 신규편성과 가좌하수처리구역 고농도 하수차집관로 설치, 군ㆍ구별 하수도정비 및 준설사업비 등을 증액하고 수도권 3단계 설치사업 및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등을 감액하여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에서 10쪽 하수도사용료수익 총 1720억 5807만 2000원은 전년 대비 50억 11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쪽에서 37쪽 남동공단 전처리시설 타당성조사 용역 등 5개 사업을 신규편성하였는바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설명서 22쪽에서 37쪽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및 인천환경공단 위탁운영비 군ㆍ구별 하수도 정비공사 등 7개 사업은 전년 대비 222억 4779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는바 구체적인 증액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설명서 22쪽에서 38쪽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가좌하수처리구역 고농도 하수차집관로 설치 등 6개 사업은 전년 대비 159억 8623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는바 사업별 감액사유와 부채상환 계획 및 향후 재정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방 전문위원님이 22쪽에서 38쪽 보면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과 가좌하수처리구역 고농도 하수차집관로 설치 6개 사업 해서 전년도 대비 한 159억 정도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23쪽부터, 22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22쪽부터 38쪽에 전년 대비 159억 8623만 4000원이나 감액돼 편성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지금 검단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사업비 일부가 감액이 됐고요. 이게 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반영하다 보니까 약간 8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도 35억이 감액됐는데 이것 운영은 부천시에서 하고 있지만 이게 2017년도 북부수자원생태공원 하수처리 단가 산정용역결과 하수처리 단가가 21%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하된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35억이 감액되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처리시설 설치 관련해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시 예산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편성하다 보니까 가좌 것은 그래서 48억이 감액됐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감액돼서?
아니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없어요?
어차피 가좌 것은 그렇게 특별회계로 반영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38쪽에 보면 지방채증권 원금상환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지금 현재 부채잖아요.
지난번에 기 발행된 부채상환입니다만 하수도 정비를 하면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원금상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 발행된 지방채에 대해서 원금상환입니다.
원금상환하고 있다고요?
네, 그것하고 일부 원금상환을 하고 이자가 반영되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어차피 하수도사업 공사를 하면서 민간이 재원을 투자해서 조성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수도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원금을 상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년을 거치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 상환할 때 조건이 지방개발기금 원금을 갖다 쓸 때 10년 거치 분할하는 상환으로 해서 갖다 썼기 때문에 그렇고요. 고정금리 3%로 해서 갖다 썼는데 그게 학익하수처리장이나 굴포하수처리장 또는 가좌하수처리장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그때 발행했던 원금에 대한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해 가지고 이의신청에 따른 과오납 반환소송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면 원인자한테 부과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과오납이 발생됐다 그래 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반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못된 거로 부과가 돼 가지고 그것이 과오납으로 해서 반환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과오납이라는 건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인천시 부분이 아니라 인천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하여간 우리가 여기 수익을 잡는 게 하수도요금하고 그 다음에 크게 원인자부담금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은데요. 하수도요금은 예를 들어 내가 수도를 갖다가 2t을 쓴다 그러면 2t에 대한 부담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경과해서 이렇게 같이 부과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화 같은 경우는 수도 사용이 한 50% 됩니까?
(「70%」하는 이 있음)
70? 70% 되지만 사실은 인천시내 같은 경우는 거의 100%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나 자기가 쓴 만큼 하수도요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평한 세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세금이 과연 충분하게 우리가 재원을 마련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여기 지금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승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그런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때도 보면 항상 재원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이런 하수도요금을 갖다가 현실화해서 그런 재원들을 좀 확보를 해 놔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하수도요금은 너무 싸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이 하수도요금을 올려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나 단체가 왕창 부담을 받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하수도요금만큼은 자기가 쓴 만큼 내는 가장 공평한 과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지금 하수도하고 오수관하고 혼합해서 쓰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분리해야 되는 사업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니까 몇 조 예산이 들어서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인천도 아마 그런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재원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총대를 메고 움직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하수도사용료 인상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인 소비자물가 인상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민들한테 또 이렇게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상을 하면 당장 재정적인 도움은 되지만 또 전체적인 사항을 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거든요. 그 심의과정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점검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환경녹지국에서 총대를 메고 나서주지 않으면 누가 해 주겠어요.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서주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 이게 해결되지 지시받아서 예산실이나 기조실에서 여기 올리자 해서 그때 올리면 이게 늦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건 아닌데 사실 시기의 문제도 있고 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좀 더 보완을 해서 충격을 완화하면서 적정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리겠다는 안은 올려본 적은 있으세요?
일단 물가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었고 좀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서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몇 퍼센트 올리는 걸로 했어요?
(관계관을 향해)
“비율이 정확하게 몇 프로지?”
매년 10% 해서 3년 동안 30% 올리는 안으로 해서 검토가 됐었는데 거기에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려의 소리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심의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데 예를 들어서 승기하수처리장이라든지 다른 어떤 하수처리장 얘기 나오면 항상 재정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건 어떻게 그러면 돌파하실 거예요?
승기 부분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재정사업으로 해서 현재 위치로 하는 거로 결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원안이죠?
네, 원안인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일단 원안도 3200억 규모지만 3200억을 다 재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부 개발이익을 활용하는 부분으로 해서 검토가 됐던 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재정부담에 대한 부분도 좀 완화시키는 쪽으로 당초에 검토가 됐었고 지금 변경안도 재정부담을 더 줄이는 안으로 해서 제안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실무검토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여러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 의견을 들어가면서 시 재정을 최소화하면서 만들어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승기하수처리장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공사할 동안 3년 동안 이것 공사하니까 폐쇄 그러고 공사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아니잖아요, A가 있으면 A' 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부지를 놔두고 다른 부지를 써야 되거든요. 항상 A와 A'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현재 있는 부지도 있고 다른 데도 갈 수 있지만 당초 안은 현재 있는 부지의 옆에다 지하로 짓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녹지국에서 기초환경시설의 부지나 어떤 이런 자원에 대해서 좀 지키겠다는 그런 욕심을,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환경녹지국에서 거기에다 아파트를 짓고 땅을 팔아서 자꾸 그런 계획을 세우는 데는 아무래도 예산실이야 다른 아이디어를 내겠지만 환경부서만큼은 웃기지 마라, 절대 이 땅은 그냥 우리가, 여기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건 계속 우리가 써야 되는 거고 인천시민 모두가 이것은 지켜야 된다 좀 강력하게 그걸 갖다가 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냥 뭐만 하면 거기에다 아파트 지어서 팔고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러다 보면 그 시설이 남아나겠냐고요.
지금 계획에 의견들 주시는 것은 다양하게 의견을 주셨지만 아직 당초 안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내년까지 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처리시설 부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일단 남동공단에서 나오는 악성폐수를 전처리한다고 그러면 지금 하수처리장 승기 부분의 과부하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좀 벌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하고 또 재정 부분을 고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민간사업자들도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다 고민하면서 대안을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위시한 환경녹지국에서 좀 총대를 메고서 지킬 건 지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주장할 건 주장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다 싫다고 해도 이건 해야 된다고 강하게 소신을 펼치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만수하수처리장 증설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가 있죠?
이러할 때는 설계비나 조사비를 몇 프로 적용하는 거죠?
전체 공사 사업비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768억이지 않습니까.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비 기본조사 프로 수는 몇 프로 적용하는 거예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2.84% 적용하게 돼 있고 기본설계비가 1.41%, 공사 감리비가 1.3%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억에서 1000억까지는 1.4% 기본조사설계비.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2.79% 또…….
그건 1000억까지가.
1000억까지, 500억부터 1000억 사이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비를 28억 9200만원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조사 설계할 때도 이걸 적용하고 또 별도로 실시설계비 할 때도 이 프로를 적용하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30 한 2억은 나와야 될 것 같아, 계산해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딱 1.4%가 아니라 1.40 이내 범위 내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이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책정한 겁니다, 이게.
그래요?
나중에 또 추가로 편성할 것 같은데 딱 보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본 위원이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점이 경제청하고 시 본청하고 부대시설비나 설계비가 좀 달라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토목직 담당 직원이 보정계수, 거리 또 감리사 투입 이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서 저도 하나 이번에 공부 좀 했어요. 했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꼼꼼하게 계산해 보니까 한 3억 정도는 덜 편성했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은 적자 나는 일을 안 하잖아, 원래. 이것도 나중에 5년의 기간이 있으니까 분명히 또 이것 증액할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이것은, 제 말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는 지금 몇 프로 안 돼요. 76억밖에 안 되고 우리가 90%를 부담, 시비로 하는데 설계비는 어떻습니까?
국비 10% 반영되고 있습니다.
설계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비율을 적용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5개년 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물론 설계비를 넣어서 용역을 줘야 되겠지만 사실 한꺼번에 다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설계비는 한번에 세워야지 용역 발주를…….
그래야 용역 발주가 되죠?
공사비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나눠서 세우더라도…….
그래서 제가 유도심문했는데 네 그럴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니라 그래요.
맞습니다. 이건 용역을 주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워야 돼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런 사업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한 번쯤은 예산을 잘 세웠냐 안 세웠냐 이것 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옹색하게 이것 좀 덜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담당 직원이 와서 그 범위 내에서 쓰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공무원들 특기야. 검토해 보겠다, 그 범위 내에 쓰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계산해 볼 것 아닙니까. 또 단위금액도 크고.
그러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수긍하기 어려워서 둘러치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좀 정확하게, 꼼꼼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더군다나 큰 사업이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과 사전간담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과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 전무수
녹색기후과장 윤현모
환경정책과장 조병혁
대기보전과장 김재원
자원순환과장 서용성
수질환경과장 민경석
하수과장 이종선
공원녹지과장 최태식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유훈수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안상윤
월미공원사업소장 박병구
계양공원사업소장 김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