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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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도시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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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
일 시 2022년 11월 11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증인으로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계획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교통건설국장 정동석
도시계획과장 이 철
도시개발과장 임재욱
시설계획과장 이원주
토지정보과장 지대환
건축과장 손병득
주택정책과장 정이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임재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원주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대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오늘 캠프마켓과장은 국방부 회의 관련해서 불참을 했습니다.
손병득 건축과장입니다.
정이섭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22년 추진실적, 2023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총 36건으로 15건은 종결되었고 15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6건은 도시디자인단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노후 공공주택의 종합적 관리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결과 재건축 연한을 줄일 경우 국가자원의 낭비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안전진단 시기와 관련된 조례 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6쪽 남촌산업단지 추진 관련입니다.
금년도에 남동구청, 사업시행자와 세 차례 협의하였고 주민간담회를 2회 실시했습니다.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및 사업시행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공인중개사 불법 대여 관련입니다.
시와 군ㆍ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하여 부동산 중개 행위에 잘못이 없는지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일제정비도 추진하였습니다.
18쪽 동인천 남광장 지구단위계획 완화 추진입니다.
대상지인 자유공원 주변 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금년 6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주변 지역의 체계적 개발유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정비방안을 보완ㆍ재추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신흥동 일대 물류창고 관리방안입니다.
’21년 11월 항동1-3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신흥동, 항동 일원의 창고에 대해서는 창고 높이를 40m 이하로 제한하고 대규모 물류창고 입지를 제한ㆍ관리하고 있습니다.
20쪽 내항 1ㆍ8부두 재생사업 관련입니다.
금년 말 2040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관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 충원 관련입니다.
’21년도 전문인력을 채용코자 하였으나 구조기술사는 응시자가 없었고 건축사는 작년 12월 채용하고 근무 중 금년 2월에 사직하였습니다.
이후 채용공고를 3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어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사협회 및 건축사협회에 다수 회원이 응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인력이 채용되어 건축안전센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현황 관련입니다.
등재 관련 군ㆍ구의 과장급 회의 및 분기별 교육을 진행하고 우수지자체 표창 수여 등을 통해 정확한 대시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부동산 개발업체 등록 의무위반 행정처분 관련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내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 개발제한구역 지도ㆍ점검 관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ㆍ하반기 연 2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실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용도지역 변경 추진 관련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및 사전협상제도 등을 활용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대규모 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 방안 수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2021년 9월부터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을 시행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개발이익 환수로 원도심 공공기여시설과 SOC사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인중개사 예방교육 관련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12회 걸쳐서 2400여 명의 참여로 교육을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입니다.
금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위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공개모집으로 진행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경력 및 자격, 직무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재구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집합건물 표준관리 규약입니다.
2022년 7월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개정하여 공고하였고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캠프마켓 내 건축물 관련입니다.
조병창병원 건축물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토양오염을 완전히 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문화재청, 국방부, 인천시 3자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건축물의 철거가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어 국방부에서 11월 8일부터 건축물 철거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보존과 철거중단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국방부에 해당건축물의 철거를 잠정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본 사안에 대해서 단체 및 관련 부처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와 소통을 실시하여 적정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구월2지구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등 교통계획 수립 시 인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교통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국토부,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와 시 관계부서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부족한 용역비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 과정에서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홍보 관련입니다.
2021년도 10월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하여 2022년 1월 30일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군ㆍ구의 건축 관련 부서와 8월에는 군ㆍ구 및 인천건축사협회 업무 연찬을 하였습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에 대해서 홍보하고 안내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리입니다.
산업단지관리계획 수립 시 산업단지 간소화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소요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단계별로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임대아파트 주택 규모 관련입니다.
향후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통해 다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추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재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 시 구도심 지역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민간제안 도시관리계획 추진 시 신속한 추진입니다.
해당 사업은 인천경찰청의 반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7일 자로 경찰청이 제시하는 적법한 의견을 중심으로 사전협상을 이행하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찰청 의견을 받아 진행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남촌산업단지 등 대규모개발 사업의 관리 철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훼손 및 투기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 철저한 행정조치와 신규 산업단지 지정 전 선제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정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관리입니다.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과 관련하여 분기별로 각 군ㆍ구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022년 12월 국토부의 제3차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2023년 상반기에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민간 도시개발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주요 민원은 소음, 환경, 보상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설명회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도 또한 4회를 개최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41쪽 소규모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 방안입니다.
2022년 9월 집합건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분쟁 조정 등 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집합건물 관리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쪽 캠프마켓 내 제빵공장 내부시설 철거 관련입니다.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축물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환경ㆍ구조적 안전, 건축물의 활용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환경정화 과정에서 주요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관련입니다.
주택시장 상황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연수구, 남동구, 서구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금년 9월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구역도 어제 해제가 됐습니다.
44쪽 용역사업 추진관리 철저입니다.
사업 추진 부서에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적 성격을 갖는 법정계획으로서 2019년 착수해서 금년 2월에 확정하였습니다.
48쪽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계획 수립입니다.
용도지역 중심의 일률적인 도시관리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도시관리를 위해서 2022년 12월까지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49쪽 2030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작년 4월 용역을 착수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입니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20년 이상 경과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구역인 청학구역과 항동1-1구역에 대하여 금년 내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사전협상제도 운영입니다.
도시계획 변경 시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전협상을 통해 계획이득을 환수하고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한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2021년 9월부터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상 절차를 통한 개발계획 공공성과 공공기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민간개발 활성화 지원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52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루원시티 등 총 2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전2구역 등 시민 중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사업구역 3개를 구역 지정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3쪽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5월 국토교통부에 개발계획(9차) 및 실시계획(8차) 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 6월 국토교통부 대광위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2차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55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검암역세권은 지구계획 승인 완료 및 금년 말 단지 조성공사 착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는 금년 4월에 우선 공사구역을 착공하였고 금년 11월에는 단지조성공사 착공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주택 공급계획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금년에도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 효용성 증대를 위해 공원 등 11개소를 입안ㆍ결정하였고 전기공급설비 등 18개소에 대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28건 중 4건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9쪽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금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노후공업지역의 환경개선 및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60쪽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계양 및 검단2산업단지는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산업단지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23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2쪽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하는 토지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10개 군ㆍ구 17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3쪽 드론영상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올해 재난ㆍ안전관리 분야 등 12개 부서에 156건의 드론영상을 지원하였습니다. 드론영상을 공공분야에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추가적으로도 지원하겠습니다.
64쪽 주소정보를 통한 시민편의 증진입니다.
주소정보시설의 확충ㆍ관리로 편리한 위치 찾기를 지원하였고 시민안전을 위해 국가지점 번호판과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주력하였습니다.
65쪽 캠프마켓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캠프마켓 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발전종합계획, 지구단위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비 반영을 위해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금년 5월 행안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2월에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원 조성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금년 5월 착수하였고 2024년 3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66쪽 캠프마켓 환경정화 및 시설관리입니다.
2019년도 12월 반환이 완료된 A, B구역은 토양오염정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기준 공정률은 A구역 86%, B구역 79%입니다. 지난 5월에는 지하시설물 조사용역에 착수하여 B구역 및 부영공원 일대와 부평지하호에 대한 물리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B구역 개방공간은 금년 환경개선공사를 완료하는 등 이용 편의를 높여 금년 9월까지 시민 3만여 명이 캠프마켓을 방문하였습니다.
69쪽 캠프마켓 시민소통 활성화 및 아카이브 구축입니다.
금년 상반기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시민시장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캠프마켓 공원 조성방향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 생각찾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월에는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세부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71쪽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사업입니다.
금년 8월 국토연구원의 기부 대 양여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10월 합의각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74쪽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사라져 가는 건축자산의 관리체계를 마련과 가치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건축자산의 진흥구역을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021년 1월에 착수하여 2022년 4월에 지정계획과 상세조사, 아카이브 등 주요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진흥구역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산의 보전가치를 제고함으로써 가치 있는 건축물의 훼손과 멸실을 방지하고 건축자산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새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인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향상, 미세먼지 저감 등 정주환경 개선을 통하여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22개소, 2021년 24개소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2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중 16개소 시설이 최종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76쪽 옥외광고물 정비 개선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간판 개선 및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간판개선 사업으로 중구의 신포국제시장 등 6개소에 대하여 17억 1600만원의 예산으로 간판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4억원의 예산으로 주민수거 보상제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제거에 노력하였습니다.
78쪽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입니다.
30세대 이상의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입주예정자가 함께 현장점검을 통하여 주택 품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79쪽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입니다.
2022년에는 549호를 공급하여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정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0쪽 쾌적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군ㆍ구 보조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운영,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주택편의시설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2040년 도시기본계획 확정 후 변화된 대내외적 여건과 주요 시정 정책방향에 발맞춰 기존 계획의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8쪽 강화ㆍ옹진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화ㆍ옹진군의 비도시지역 내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89쪽 2030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시민 만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중심시가지 체계적 관리 및 사전협상 활성화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사전협상제도와 관련 대상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정한 공공기여 기준 등 사전협상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91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보다 더 속도감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2쪽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여 인간, 환경, 기술이 상생하는 미래 지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서민 주택용지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양 테크노밸리와 검암역세권 등의 공공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7쪽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고자 대학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기준과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 처리 운영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98쪽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금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노후공업지역의 환경개선 및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9쪽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계양 및 검단2산업단지는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산업단지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도 2023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0쪽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하는 토지문제 해결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1쪽 드론을 이용한 접경지역 항공영상 구축ㆍ활용입니다.
드론으로 강화 북단 접경지역에 대한 항공영상을 구축해 공공분야 행정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03쪽 촘촘한 주소정보 시민생활 편의 증진입니다.
입체ㆍ복합공간과 다중 공공시설물 등에 촘촘한 주소정보를 구축하여 시민생활 편의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04쪽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2023년에도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5쪽 인천 지적등록사 웹맵 구축입니다.
인천의 지리적 변천사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내ㆍ외부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6쪽 캠프마켓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발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2023년 상반기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시민과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공원조성 방향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7쪽 캠프마켓 환경정화 및 시설관리입니다.
D구역은 올해 12월 반환 예정이었습니다. 내년부터 토양오염 정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A, B구역의 경우 내년 상반기 토양오염 정화가 완료됩니다. 내년에는 캠프마켓 내 주요 시설물 측량과 건축물 연구조사를 위한 별도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B구역은 상반기 추가 환경개선 공사 완료 후 개방공간을 확대하여 시민 이용성이 높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9쪽 캠프마켓 시민소통 활성화 및 아카이브 구축입니다.
내년에는 캠프마켓 공원 조성 방향 수립을 위해 시민공론화를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에 따른 2차년도 사업으로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 수집 및 구술채록 용역을 시행하여 향후 디지털 아카이브 등에 활용해서 콘텐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10쪽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사업입니다.
합의각서 체결 일정이 기재부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국방시설본부와의 일정 조율이 필요함에 따라 약 3개월 순연될 예정입니다. 2024년 12월 대체시설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합의각서 체결 이후 예정된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가치 있는 건축자산 상세조사 사업입니다.
인천의 역사가 담긴 건축자산의 재료ㆍ구조 등 물리적 측면의 분석, 도면 작성, 사진 촬영과 역사적 근거 등 인문적 조사를 포함한 기록을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착수하여 2023년 7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2쪽 집합건물 관리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집합건물 관리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자문위원단 운영하고 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 및 분쟁 감소로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다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3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 설명 및 현황은 앞서 추진실적 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미세먼지 저감 등 정주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통하여 녹색건축물 활성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4쪽 올바른 광고문화 조성사업입니다.
특색있는 간판 개선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고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5쪽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입니다.
2023년 사용승인 예정인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견실한 주택이 될 수 있도록 품질점검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6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17쪽 기존주택 매입ㆍ전세임대주택 공급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8쪽 쾌적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시설개선 및 관리종사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운영 활성화와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20쪽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보다 나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사업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책자 17쪽에 공인중개사 불법 대여 관련한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점검단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떤 점검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 가능할까요?
지금 17쪽에 대해서 추진결과에 있어서 점검단 지도ㆍ감독에 대한 것이요?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어떤 점검단을 꾸려서 어떻게 했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신흥동 일대 물류창고 관리 방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인천시에 1000㎡ 이상의 물류창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지 간에 여기에 대한 현황을 언제쯤 이게 준공이 돼서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 좀 가능할까요?
네, 뽑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캠프마켓 내 제빵공장 내부시설 철거 관련, 42쪽의 내용이잖아요. 이것 전과 후의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관리했던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확인해 가지고 있으면 있는 대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에 쓸 거니까 조속히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9쪽에 거기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관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추진결과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1차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1차 것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네, 1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립한 1차 것을 주시고 실태조사까지 그래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원도심 관련돼서 2030계획이든 2040계획이든 아니면 2023년도 다음연도에든 원도심 관련된 도시계획이 구체적으로 방안이 마련돼 있는 게 있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원도심이 방대하다 보니까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서구 가좌1, 2, 3, 4동, 석남1, 2, 3동 같은 경우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인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잡혀있는 게 있나요?
지금 거기 1종 일반주거지역 있는 지역들에 대한 그리고 또 옆에 상업지역과 이렇게 용도지역이 지역 간의 격차가 생기는 지역들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정책연구과제인 인천연구원을 먼저 검토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후속적인 조치로서 그것에 따르는 용도지역 변경을 한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예전에 7대 의회 서구의회 의원 활동을 할 때도 그 지역이 대대로 고향이기도 하고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9대 의회 시의회 들어와서도 느낀 것인데 국장님께서는 원도심에 대한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국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토지용도의 시대적 상황을 맞춰서 변경을 하거나 지원하는 방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9대 시의회 들어와서 각 실ㆍ국의 업무보고 받은 것으로만 갖다가 얘기를 해도 수많은 부서에서 또 민선8기 현 유정복 시장님의 어떤 공약 내지 프로젝트에서도 나오지만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수많은 사업들이 실행이 됐고 또 앞으로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업들과 계획된 것은 둘째치더라도 현재 실행돼 왔던 사업들 중에서 원도심이 과연 지금의 흔히 말하는 신도시와 적어도 확연하게 달라지지 않아도 어느 정도라도 근접하고 생활권이 정주여건 환경들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럴까를 좀 느껴봤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을 안 하셔서 그런 건지 그 수많은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하여튼 붙으면 원도심인데 그 많은 사업들을 그렇게 노력하고 공무원들이 애쓰고 실행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이 달라지지 않는 건 근본적으로 안 바뀌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타 부서의 행감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이 행정의 또는 아니면 도시계획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또 지역의 원도심 주민분들 또한 도시계획의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지금 원도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국장님 용역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 역시도 근본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생활여건 자체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 실ㆍ국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올겨울 나기 위해서 연탄을 후원해 달라고 하는 지역주민들이 아직도 계시고 아이들 통학로가 덤프트럭하고 같이 통학을 하고 있고 요새 하도 공원들, 공원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원도심에 좋은 녹지공원들도 있지만 그 공원을 가기까지 공장을 지나야 하고 주변 지역은 방범상 안전을 확인하기 어렵고 인근 지역의 화학공장, 목재공장, 시멘트공장, 도금공장 이런 여건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부분적으로 원도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동네에 이렇게 페인트 벽화를 그려놨습니다. 그걸 보면서 본 위원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게 진짜 원도심 주민들을 위한 건지.
엊그저께 다른 실ㆍ국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만약에 신도시 벽에 그렇게 원도심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페인트칠하고 그림 그려놓고서 신도시 활성화하라고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집단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누구 특정 실ㆍ국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큰 틀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시재생,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환경 여러 실ㆍ국에서 원도심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다 나눠서 하다 보니 이게 어떻게 보면 체계적이지도 않고 근본적인 계획이 잡히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얼마 전 시정질의에 유정복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인 TF팀이 구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 저것은 저기 부서고 원도심의 사업들마다 다 부서가 또 다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그만큼 노력을 기하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결과물들을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도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은 덤프트럭하고 학교 통학로를 다니고 있고 서구 내에 청라, 루원시티, 검단신도시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같은 자치구 내에 그 옆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탄 한 장이 없어서 연탄을 후원해 달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것 우리 정동석 국장님과 도시계획국 실ㆍ과의 어떤 잘못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이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금 원도심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 가로정비조합 이런 식으로 재건축ㆍ재개발한다고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신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게 마치 관에서 시나 구청에서 주관에서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처럼 동의서 받는 분들도 내용도 잘 모르니까 ‘이것 동의해 주면 재건축 진행된대.’라고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가다가는 망가질 것 같아서 얼마 전에 관계공무원 팀장님하고 해서 지역에 가 가지고 주민분들한테 가로주택정비, 지역주택정비, 재건축 관련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분들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아세요? 수십 년 동안 정치적인 여건에 따라서 아니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여기 ‘재개발이 일어난다더라, 재건축이 일어난다더라.’ 하는 기대감에 있다가 또 무너지고 무너지고 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헌 집 주면 새 집 준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다 사인을 하고 거기에 모든 업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또 나쁜 사기꾼 민간업자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조합을 형성해 놓고 본인들이 조합원들의 주민들의 비용으로 월급 받고 밥 먹어가면서 있다가 재건축ㆍ재개발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면 이것은 “관에서 진행을 안 해 준대요.”라고 떠넘기고 털고 가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금 주민들한테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설령 잘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원도심 곳곳에 어디는 나홀로아파트 어디는 단독주택 어디는 빌라 어디는 상가, 공장까지 이러면 나중에 시에서 의지를 갖고 대대적으로 원도심을 계획하고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 많은 지금 제외여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지금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관에서 정부에서 원도심에 대한 관심이 그분들은 없다고 판단했죠, 수많은 것들을 하지만 실용성이 없다 보니. 그러다 보니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무분별하게 민간업자들과 같이 개발을 하다 보니 재건축을 하다 보니 도시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한번 도시가 형성이 되면 50년, 100년이 가는 건데 수십 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본 위원이 거기가 대대로 고향인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는 주택과 빌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페인트칠하고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 인도에 화단 예쁘게 꾸몄는데 예쁜 꽃들 갖다 놓는다고 이게 과연 주민들한테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인지, 제가 여기 행감 들어오기 전에 오늘 들었는데 올해가 국장님 공무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수많은 일들을 하셨을 거고 너무 많은 노력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유종의 미를 걷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더라도 임기까지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여력을 다 해서 이걸 근본적으로 본 위원부터 시장님한테 재차 건의를 할 건데 원도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한 실ㆍ국에서만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원도심에 해당된 실ㆍ국과 같이 통합해서 그걸 전담으로 원도심을 다룰 수 있는 그런 TF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은, 사람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데 언제까지 진통제와 소독만 하고 지금 그렇게 수십 년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원도심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도심을 떠나는 거고 원도심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또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신도시는 외부에서 다 찾아오죠, 살기 좋으니까 여건이 좋으니까.
또 여러 가지, 신도시 아파트가 요새는 하나만 형성이 되더라도 입주 전부터 입주 예정자분들끼리의 어떤 소통의 창구들이 많이 마련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원도심에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SNS라든지 소통창구가 없으니 관에서도 사소한 민원 하나도 신도시에서는 집단으로 민원을 넣을 수 있다 보니 금방금방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는 어르신들 처리절차, 방법 어떻게 어디다 연락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진짜 다시 한번 제가 정말 강하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애절하게 어떻게 보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신도시에 와서 그 상황을 보면 아까도 제가 재차 3차 말씀드리지만 같은 자치구 내에 한 곳은 멋진 호수공원이 있고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고 한 곳에서는 연탄이 없어 가지고 올겨울에 못 나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깊숙이 파고든다면 수많은 여기 보면 수많은 2040 도시기본계획 이것 원도심 사람들 있잖아요. 기본계획 분석 및 기초조사 이것 하나도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행정 하는 분들의 일인 거고 여기에 차라리 원도심의 주차장 시설완비, 전통시장에다가 아까 전통시장 관련된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 사업 이것 역시도요. 전통시장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보고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 거고 구도심에 이 주차여건들만 마련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실용적인 걸 좀 깊게, 지금의 사업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더 급하고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걸 좀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국장님, 아마도 국장님이 이걸 추진하시고 임기 내에 다 이게 이제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은퇴하시는 그때까지 이걸 추진하고 어떤 그 발판이 된다면 감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의 그동안의 공직생활에도 큰 감동이 될 수도 있고 큰 보람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장님 개인의 감동을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가 제도권 안에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저희 내부도 인식을 좀 전환할 필요도 있고 변화와 혁신이 필요할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만들어가는, 저희가 해결할 것이나 아니면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직접 찾아뵙고 그 애로사항들도 다시 경청하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이게 애로사항은 다 나왔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진단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원도심에 대해서 국장님 정도의 경험이시라면 원도심의 과장님들, 팀장님들 정도만 돼도 원도심의 문제점들은 이미 분석과 진단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해결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님께 적극 건의하셔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 이게 어느 한 실ㆍ국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전문 TF팀이 구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우간 말씀하신 것 충분하게 정책기획관실이나 조직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도 한꺼번에 함께 이것을 고민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네, 정말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인천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한 가지 더, 5분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인데 지난 민선6기 박남춘 시장님 때에 진행됐던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요. 오류왕길동 완충녹지시설 관련돼서 내용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이 내용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단지랑 주거공간을 좀 더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방향을 가져서 녹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게 일환으로 됐고요. 이 계획이 그냥 된 게 아니고 ’95년도에 검단이 인천으로 편입된 이후에 도시계획적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농촌지역으로서 관리시스템이 돼 있었습니다.
도시화된 것처럼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제2외곽도로가 구축이 되고 인천지하철 2호선이 들어가다 보니까 개발의 압력이 높아져서 주거공간과 그다음에 산업공간을 좀 더 분리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2008년도에 인천시가 인천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또한 도로공사랑.
그래서 검단 일대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발전할 부분이 있냐라는 걸 판단해서 2008년부터 추진도 했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부터 그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밀집지역을 주거지역과 분리시키고 차단시키고 환경적인 유의를 위해서 이게 완충녹지 설치 목적을 가지신 건데 지금 여기에 따라 몇 년 전부터, 본 위원이 들어와서 또 기사들이나 찾아보니까 벌써 수년 전부터 여기에 대한 집단민원들이 발생했는데 주민들의 민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걸 찬성하는 민원도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시는 민원이 양립돼 있습니다.
지금 아마도 찬성하는 민원은 이걸 겁니다. 설치 목적,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차단하는 그것도 녹지로 차단한다는 설치 목적은 어느 주민도 반대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찬성하는 분들이 나올 거고 다만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게 여기에 현실적으로 지금 맞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나왔는데 원당대로 북측에서 완충녹지가 이쪽에 관련된 부분이 기존의 주민들이 또 요청하는 완충녹지지역이 있어요.
그 내용 혹시 들으셨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시에서 최초의 이 완충녹지 설치라인을 구획을 정한 것 말고 이 라인은 실제 거기 사는 주민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위치로 라인이 그려졌어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그 지역의 도시개발하는 특정업체가 개발하는 지역을 다 피해 나가서 라인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장님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네,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특정업체 때문에 그림을 바꾸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공개행정이 됩니다. 주민 의견청취를 하고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나 관련 부서 의견들을 듣고 서구청의 의견들을 받아서 각 부서의 여과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게 결정이 되고 충분하게 공론화해서 이걸 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두 번씩이나 나갑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민원들도 다 듣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방향을 정해 줬습니다. 시가…….
공론화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공청회나 이런 것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도 민원이 발생된, 그분들이 공청회를 집중을 안 했을 리가 없을 거고 그분들이 그 자리에 착석을 안 하셨든지 아니면 다 전파가 안 됐든지 아니면 그때 주민들이 이해한 것과 실제 여기서 집행부에서 실행하려는 것과 주민분들 민원인들이 이해하신 것과 달랐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발생한 건데 요지는 이 사업의 목적 취지 자체는 좋고 또 주민분들 또한 도심 내 녹지가 형성되는 것 이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 건데 대로변에 20만평에 80m 되는 완충녹지를 계획하고 있으면서 구획 지정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그 지역에 도시계획 개발을 하는 업체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명하고 아마 여기서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런 업체한테 오히려 본인들이 그 개발하면서 개발이익을 남기고 그분들이 그 업체에서 서구를 위하고 서구 주민들을 위하고 인천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지극히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또 그 이익을 위해서 일하게끔 관에서는 또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내주는 데 조건부도 달 수 있는 방향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본인들이 개발하는 내에다가 녹지 형성하게끔 만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요청하고 협의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그냥 최초에 여기 선 그은 대로만 그냥 간다고 하니 이게 민원해소가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으신 것은 별도로 얘기해 준 것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올 10월 그러니까 주민들은 전면폐지 백지화 내지는 전면조정 재검토를 요청했었고 수년 전부터 올 4월까지도 언론에 보도된 것 보면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했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전혀 폐지할 의지는 없다.’고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실제 상황은 어떤 겁니까, 시의 입장은?
일단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기능과 주거기능은 이 공간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원칙이 시가 이걸 거둬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지금 구월동에 중앙공원이 만들어졌을 때처럼 그 계획하는 순간에서도 이해관계가 수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공익에 비해서 사익의 피해가 너무 과하다고 그러면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반드시 한번 다시, 그냥 계속해서 “의견 수렴해서 검토해 보겠다, 검토해 보시겠다.” 하고서 기존의 계획대로 가면 결국은 어떠한 좋은 취지로 했던 간에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돼 있고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취지는 좋지만 이런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문제점들도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여기서 다 얘기하기는 시간상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를 본 위원도 원하는 것 아닙니다.
도심지역 내 또 특히 그쪽은 검단지역은 쓰레기매립지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피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녹지가 조성되는 건 좋지만 거기에서 분명히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들이 있고 그게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검토했을 때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주민들의 피해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과과정에 거쳐서 한 1년 동안 이 절차를 주민 의견 여러 가지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을 나가서 방향을 제시하고 조정안도 막 만들었는데 일단은 모든 과정은 다 세팅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시만 남았는데 한 번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면 고시만 남았다는 건 기존에 계획한 것에 있어서 주민 의견이 수렴된 게 아니라 기존에 최초의 완충녹지 조성…….
아니, 조정을 해서 지금 위원회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조정이 돼 있는 상태세요?
저희가 위원회에서 안건 상정할 때는 한 80만㎡ 정도로 돼 있었는데 일부 상당 부분을 조정해서 그 면적은 줄었습니다. 한 60만으로…….
그러면 여기 담당과장님 나중에 차후에 오늘 아니더라도 행감 끝나고 나서 최초에 계획된 거랑 조정돼서 고시 직전의 지금 현 상황 따로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지하세대 침수 시 개폐식 방범창 설치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폭우가 쏟아지는 날 서울에서는 한 10분 만에 반지하가 그냥 물이 넘쳐 가지고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 아시죠? 대통령도 현장에 방문하신 걸로 아는데.
이런 현상은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게릴라식 폭우가 내려서 행정력도 손 쓸 틈이 없는 게 특징이죠. 특히 상습침수지역 반지하세대들은 이런 역류현상에 대해 두려움을 안고 산답니다.
건축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거주하는 미추홀구에는 이런 현상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내수재해위험지구가 7개 지구에 반지하가구가 7565세대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이들 내수재해위험지구의 반지하가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반지하에 대한 침수 해소대책과 관련돼서는 저희 국뿐만 아니라 자연재난과라든지 하수과라든지에 대한 게 같이 연계돼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저희 국에서는 일단 금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침수에 대한 상황을 좀 더 파악해야 되는 게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1단계로 피난 등이 어려운 지하촌 거주조사를 11월까지 이달 말까지 하고요. 추가적으로 2단계로는 침수 피해 및 침수 우려에 대한 반지하주택을 또 한 번 조사를 합니다, 12월까지. 그리고 반지하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할 계획을 저희 국은 갖고 있고요.
지금 여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자연재난과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역류방지를 위한 밸브나 차수판 같은 것을 하고 있고 또한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우수저류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운영 중인 것은 한 군데인데 공사는 세 군데를 하고 있어요, 또 위원님 걱정하신 것만큼 나머지 못 한 2개소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 하수과에서는 주요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 정비를 2022년도에 대한 침수예방대책을 지금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가 할 수 있는 1차적인 방법은 또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하신 것 외에 펌프장 용량을 증설해서 배수하는 방법 그것도 있겠고 그런데 이것은 만조가 됐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죠. 두 번째는 지하빗물터널을 만드는 방법 그런데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방법은 반지하가구의 주민들이 갑작스레 물이 찼을 경우 스스로 창문을 열고 나오는 창문을 개조하는 방법인데요. 현관은 지하구조의 수압 때문에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합니다, 지하라서. 또 밖에서 구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모든 지하 창문은 완전 붙박이식 이걸로 밀폐가 돼 있어서 특히 보안문제 때문에 그렇게 돼 있죠.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방범창문인데 그 대안으로 철창문을 좌에서 우로 열 수 있고 안에서 개폐하는 자바라식 창문을 만들도록 시와 구가 재원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바라식 창문 혹시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탈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고 서울기술연구원이 서울시 반지하주택의 침수대책을 위해 개폐식과 접이식 혹은 슬라이드식 방범창을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반지하가구에 대해서 이런 방범창으로 수선하도록 시와 구가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검토하실 의향이 계신가요?
그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연계해서.
만약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예산부서에 대한 재정사항도 연계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것들이 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하기에 반지하가 될 수 있으면 ’19년도 이후부터는 없습니다. 건축허가 나가는 게 단 1건도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해관계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좀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문해서 그런 걸 확인한 다음 원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축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와 구가 지원을 하는 재정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 제안드리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아까 언급하셨는데 집중호우가 아파트나 주택지하로 흘러 들어가 자동차가 침수되고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죠. 건물에 차수벽을 설치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위원님 저희 국에서 하는 업무 이외를 말씀하신 그러니까 차수판 같은 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재난과 부서라든지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라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수과나 다른 국에서 하는 부분들까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분 위원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승분입니다.
87쪽에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계획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이 4월에 종료됐었죠?
이번에 그랬다가 변경 수립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8억 49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요. 이번에 다시 3억 4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데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금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인 여건을 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단 민선8기가 출범함에 있어서 시정철학을 담아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와 혁신이라는 관점에 있어서 도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건지 한 차원 높이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담아낼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일부 변경을 통해서 큰 법정계획이 만들어져야 하부 계획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금번에 됐습니다.
연결해서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제물포르네상스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난 8월 보도자료에 의하면 시장님이 2023년 중에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확정 짓고 그에 따른 개발계획 등 각종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항 소유권 문제를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내항의 소유권은 누구고 부지 소유권의 이전은 언제 하실 계획이신가요?
내항에 대한 것은 지금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영역에 있는 부지고요. 저희는 이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제물포르네상스추진단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제물포르네상스추진단에서?
저희가 그 발판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바꿔주는 것이나 아니면 그것을 담아내는 것은 저희가 할 역할이고 일단 핵심부서에서 그 방향 설정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와야 된다고 판단, 여러 가지들은 거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용도지역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용도지역 변경은 저희는…….
아니,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10월 10일 인천시에서 내항 1ㆍ8부두의 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을 현재 보전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한다고 공식화했고요. 그에 따라서 10월 18일 날 시민사회단체가 용지변경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을 반대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의견 또한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 가는 부분이고요.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하는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보전용지에서 상업용지는 개발에 이렇게 좀 더 밀도를 높여서 경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전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시가 용도가 변경된 후에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한 것들에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겠느냐,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것을 진행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생각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종합적으로 제물포르네상스추진단에서 이것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저희가 담아내는 게 먼저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이 제물포르네상스추진단에서 이루어져야지 저희 국에서 이야기할 부분이 조금 더, 그것은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에 움직이는 것에, 저희가 스스로…….
시행에 대한 부분은…….
계획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쪽 영역에서 원칙을 정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받아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해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토지소유권을 시가 좀 먼저 확보한 다음에 계획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물포르네상스추진단하고도 충분히 논의하면서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예정이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의 말씀도 제물포르네상스추진단한테도 전달하고 그 판단할 때 잘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계획을 보니까 도시기본계획 후에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2030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2030 이야기하는 겁니다.
2030은 지금 예전에 2025년 기준에 정했던 것을 후속적 조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기본계획 바뀐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040이 아니고 앞전에 바뀐 계획 이후에 저희가 한 게 바뀐 이후에 후속적 조치로 현행하고 안 맞는 것들 그리고 민원사항들 해결하는 겁니다.
2030에 대한 부분이 2040에 대한 부분들도 도시관리계획이 다시 수립이 돼야 되겠네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어제 발표됐었죠?
어제 발표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살펴보니까 “북부권은 환경훼손과 기반시설 부족, 소규모 민간개발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친환경 녹색도시조성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려고요.
우선 대상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상지 개발제한구역이요.
개발제한구역이요?
네, 개발제한구역이요.
계양구하고 서구 인근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총량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북부권의 개발제한구역이 얼마나 될까요?
약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구역 제한 해제 총량이 있는데 인천광역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물량이 남아있나요?
인천시는 해제 물량 없습니다.
현재로 그게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관련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중앙정부하고 또 서울시, 경기도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협의를 추진한 바가 있을까요?
어떤 취지에서?
작년부터 협의를 했고 그런데 일단 정부 정책에 의해서는 추가 해제 물량에 대한 것은 수도권에는 불가하다는 방침으로 정부 정책은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아라뱃길 주변에 수변공간, 장기나 백석은 한 단계 뛰어넘어서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의 해제 물량도 함께 이게 검토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도 드리고 지금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모쪼록 이런 것들이 계획만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갖고 있으면서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상에 시가화예정용지의 개발방향에 사월마을과 대곡 그리고 불로지구 공장정리 내용이 있습니다. 이쪽에 공장이 대체로 몇 동이나 있는지 아세요?
등록공장이 수시로 날짜마다 다르지만 제가 최근에 알기로는 한 1400개 정도가 검단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0개 정도지만 이 마을에 있는 것은 한 160동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160 정도 되는 이 공장들이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동시적으로 개발하겠다, 각각의 구역을’이라는 발표를…….
사월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월하고 그다음에 대곡, 불로지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겠다고 했는데 공장 이전 관련해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있나요? 이만큼이나 되는 공장들을 이게 어쨌든 동시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이전할 때가 됐으면 이전할 후보지, 대상지를 만들어 내야 될 것이 아마도 지금 공간구조상 저희가 검단 쪽에 서측에 있는 검단산업단지에 대한 그쪽의 공간을 좀 확보해서 이전될 수 있는 큰 틀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초일류 북부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한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시민들의 삶의 질 발전을 위한 그런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유승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 추가적인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 2040 도시기본계획이 ’19년도에 시작해서 ’24년도에 끝나지 않습니까, 용역이. 그렇죠, 공포가 됐죠? 공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2월에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이게 또 변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여하튼 제가 사전적 배경은 알겠지만 그래도 한 말씀은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우려의 말씀처럼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것을 수립하냐라는 것도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화와 혁신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저희가 정책적으로 법정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범주가 만들어져야만이 후속적 일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이게 5년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는데 그 5년마다 하는 것도 지금 정부 정책의 룰이 바뀌었어요. 그랬으니까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도 이 위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우리 인천을 내다보는 십년지대계를 보는 그런 위상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억 들여서 만들어 놨던 그런 기본계획들이 1년도 못 가서 다시 이렇게 몇 억을 들여서 수정을 하는데 그 내용이 행정부가 바뀌면 소위 얘기하는 그런 시장이 바뀌면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걸까요?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도, 제가 우리 국장님의 그리고 집행부의 속내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 줘야지 되거든요, 안 그럴까요?
위원님 하나만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보세요. 그리고 우리 이용창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여기에 대한 제물포르네상스 설문조사 한 것도 62%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기본 조례를 1년도 안 돼서 또, 물론 전자의 추경에서 의회에서 동의는 해 드렸습니다마는 행정 이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반 소시민들께서 “2040 문제 있다, 이것 이렇게 이렇게 좀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 해 주실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정책의 방향이 조금 더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는 데에 법정계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집행부의 속내는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국장님으로서 2040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쿨하게 한 말씀 주시면 다들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정도로 공감하는 것으로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까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적사항 3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관리인데요. 지금 근거가 우리가 장기 방치건축물에 대한 조례가 특별조치법이 이제 2021년도에 제정됐나요? 2021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대상이 총 11개소인데 보니까 네 군데가 공사가 재개됐어요.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이제 공사가 재개가 됐는데 지금 보면 우리 지역 쪽에 두 군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계산동 문화시설 부지하고 효성동 다세대주택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사전협상 활성화 용역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대상지가 이제 서구, 연수구, 미추홀구 20곳에서 공공기여제 대상지 협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장기 방치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 활성화 협의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을 안전점검만 관리할 게 아니고 개발할 수 있는 그 협의라는 것을…….
그렇죠. 협의를 해 가지고 접촉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용적률을 높여준다든지 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이분들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이 민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의 이해관계나 자금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것을 못 하는데 그게 만약에 도시계획으로 어떤 제한이 있어서 이것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협의 오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분들이 사업성이에요. 사업성이 안 나오고 사업성만 나오면 사업을 할 분들입니다. 지금 계산동 문화부지도 이것을 용도변경 해 주면 돼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면 사업성이 나오니까 그 사업성에 따라서 할 것이고 지금 효성동 금성연립 그쪽도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어르신들 지금 82명의 조합원들이 계시는데 평균연령이 다 64세, 60 중반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도 사업성이에요. 사업성이 있으면 그 사업자들이 한다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좀 사전협의를 하는 식으로 가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면 되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 가고요.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11개 있었는데 공사 재개를 해서 4건이 빠졌어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11건 중에서 빠져 가지고 7건이 남았는데 또 다시 조사하다 보니까 추가로 4건이 또 올라왔어요. 다행인 것은 나가는 것도 있으니까 들어와서 똑같은 11건이지만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문화ㆍ집회시설이 이게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묶여서 제한적으로 있다 그러면 그게 그분들의 사업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그분들을 만나서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시에서 어떤 부분들에 인센티브를 주면 사업을 재개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런 재건축 같은 데도 제가 가서 그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사업성이에요. 사업성이고 또 사업성이 있어야 이익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또 묶여 있다고요. 묶여 있고 규제 같은 게 있고 복잡한 부분도 있지만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주고 지금 정비계획 수립도 하시고 실태조사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실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공사 재개한 곳이 네 곳이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지금 다시 공사 재개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제일 많은 게 자금부족이에요. 돈 때문에 이제 자금이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부도가 나거나 그랬는데 이게 다 허가권을 갖고 있는 게 군수ㆍ구청장이에요. 구청장이 허가를 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시설에 대한 것들이 만약에 용도를 바꾼다고 그러면 구청에 도시계획에 대한 접수를 하고 구에서 거쳐서 시로 올라오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올라오는 과정 속에…….
그렇다면 군ㆍ구하고 협의를 좀 해서 시간을 갖고 해결방법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하고도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 549호 실적을 내셨어요. 지금 1만호가 10년 동안 사업하는 것이죠, 추진기간이? 그러면 2023년도에는 지금 몇 세대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나와 있지가 않은데? 지금 ’22년도에는 549호를 공급해서…….
117쪽에 보면 저희가 공급계획에 1000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7쪽에 한 1000호 정도.
1000호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맞습니까?
매입임대 1000호, 전세임대 2400 해서 3400호가 되겠습니다.
3400을 계획하고 있네요?
지금 보면 원자재값이 60%, 70% 올랐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또 금융비용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요, 예산확보 같은 데서?
아마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매입하기 위한 기금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금액의 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 규정들도 좀 더 협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공모형 같은 데는 공공기관하고 자치단체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들이 자금조달해서 이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분들은 원자재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사전에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것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예상을 해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7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인데요. 품질점검단 운영위원은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일단 전문가들입니다. 이게 전기, 건축, 각 분야별로 전문가로…….
전문가들로 돼 있는 것이죠?
네, 돼 있고.
지금 품질점검단을, 이렇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이런 품질점검단 활동 홍보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까?
아파트가 준공되잖아요. 준공될 즈음에 신청이 들어와서 품질점검단…….
‘우리가 이렇게 품질점검단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홍보, 그렇게 되면 입주 주민들이 우리 시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보니까 경기도는 홍보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운영성과를 담은 사례집도 발간하고 건축, 조경, 소방 등 10개 분야의 직접 우수사례도 현장사진에 담아서 입주자 사전점검 자료도 쓰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시를 이제 신뢰할 수 있게 어떻게 홍보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례집 발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런 것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시정,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시정홍보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지금 62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지적재조사 작업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특별히 국비를 요청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장기적으로 합니다. 이 지적재조사 사업을요.
그게 아니라 국장님이 지금 말뜻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조사인지.
이게 단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다른 데에 대한 불일치 인천시 전체에 대한 것을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7월 달 업무보고 받을 때 포락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포락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물 들어오면 없고 물 빠지면 나오는 땅 있잖아요. 그것을 포락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시에. 저는 해양항공국에서 그 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여러 차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물론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겠죠. 그런데 거기서도 없고 왜냐하면 저희 인천은 대부분 육지안에 있는 땅들은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저희는 해안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매립사업이라든지 기타 자연재해로 인해서 유실된 부분도 있고 또한 성토가 된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이번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자료로서 우리가 토지대장에는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별도로 데이터를 보관해서 거기에 대한 보관을,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호받을 수 있게끔 작업을 부탁드리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2012년도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라고 한번 생겼죠. 여기 책에 없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아실 텐데 잠깐 와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토지정보과장 지대환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5월 20일 날 3년의 한시법을 가지고 공유토지분할법이 생겼어요. 그런데 굉장히 모순덩어리의 법이어서 한 세 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21년도에 이제 만료가 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해서 분할하신 토지가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1개의 필지에 2명 이상의 공유자가 점유를 각각 달리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되는 토지인데요.
아니, 이것은 약간 과장님도 잠깐 인지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과거에 했었어요.
네, 공유토지…….
그것은 항시 할 수 있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교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분할을 했다고요. 그때 총 몇 개가 분할한지 군ㆍ구에서 다 보고 올라올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 몇 개가 분할이 됐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총 3회에 걸쳐서…….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1차, 2차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고요.
맨 마지막에 통과가 많이 됐죠.
그렇습니다. 아파트 내에 어린이…….
아니, 유치원 교육시설이에요.
유치원 교육시설 같은…….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돼요, 또.
분할한 게 있는데 그 통계자료는 제가 지금 여기에 갖고 있지 않고요.
없습니까.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 등기국에서 우리 특히 인천은 등기소가 아니라 등기국으로 뭉쳐져 있잖아요.
거기서 법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제반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죠, 등기 촉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서 분할된 것은 소관청에서 등기 촉탁을 했습니다.
그렇죠. 했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는 분할이 됐는데 건축물이 분할이 안 됐어요. 건축물대장은 따로 보관하잖아요. 그렇죠? 자, 똑같은 땅에서 이게 제척이 됐는데 이것은 분할이 안 됐어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분할할 때 원칙이…….
그렇죠, 거기까지만 하게 돼 있죠? 그런데…….
분할된 건물을 따로따로…….
우리 도시계획국에 건축과 과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각 군ㆍ구에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담당들이 모여서 합의를 한 게 ‘너네들이 서류를 다 만들어 와라.’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만드는 법도 몰라요.
자, 특례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샘플이 다 있었습니다. 소유자 현황이라든지 이해관계인이라든지 면적에 대한 공유 지분이라든지 다 있어 가지고 다 됐는데 건축물대장 그 법에서 해 줬고 양식이 또 많이 남아 있었고 그런데 건축물대장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는 일하기 힘드니까 너네들이 다 서류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어디 가서 만듭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대장 분리가 1건도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일의 마무리잖아요. 토지가 분할됐는데 건축물대장이 분리가 안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건축과장님 계시나요?
토지정보과장님 됐고요.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쭉 설명을 들었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군ㆍ구하고…….
각 군ㆍ구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직원분들이 최종적으로는 손을 대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원인행위에 대한 공문을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당신 토지가 분할됐습니다.” 하면 건축물도 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10개 군ㆍ구에 정식으로 오더를 줘서 그분들이 행정적 피해를 보지 않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명주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름이 멋있는데요. 초일류도시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에 도심항공교통시험장을 조성하고 경인아라뱃길을 활용한 UAM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000년도부터 18년간 8018만t 폐기물을 매립한 제2매립장은 지반침하와 침출수 발생으로 폐쇄신고 후 최장 30년간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수도권 3개 시ㆍ도와 환경부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수도권매립지 내 제3매립장 사용이 불가피한 게 현실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현재 제2매립장은 2024년 9월까지 최종 복토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후에도 최소 3년 6개월간의 공사기간을 필요로 한다. 또 이곳 매립장 활용은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ㆍ도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SL공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전제돼야 하지만 이를 논의할 서울ㆍ경기ㆍ인천과 환경부 등 4자협의체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지역언론에서도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 커뮤니티의 시민들 반응을 봤습니다. 이것 제가 궁금하면 사이트 알려드릴 테니까 카페 보세요. 댓글이 4개가 달렸는데 ‘마구 지르네요. 공항철도 9호선 직결도 20년째 절었는데 신뢰감 제로임.’ ‘저도 그 말 하려고 했네요. 말만 번지르르한 게 당최 믿음이 안 가요.’ ‘일단 9호선 직결, 5호선 연장부터 확실하게 해야죠.’ ‘9호선 직결부터 제발 좀.’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하는 것이지 시장님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방금 전 10시 10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5호선을 연장해서 강화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 10시 10분에 오세훈 서울시장, 강서구청장, 김포시장이 만나서 5호선 연장 업무협약 체결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농업인의 날 행사 가셨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뭐 합니까. 지금 김포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것 하는지도 아마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획을 좀 훑어보니까 지난 민선6기 때 시작했던 것을 재탕하는 그런 계획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보니까 9호선 직결사업은 민선6기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 서울시가 우리 인천시의 9호선 직결사업에 대해서 제안한 것이 현행법상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어저께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게. 되지도 않는 것을 우리한테 제시를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겠습니까.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UAM 시험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월마을이나 왕길지역, 대곡동ㆍ불로동 개발사업이 진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사업도 다 지지부진합니다. 검단지역에만 16개 광역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지지부진하고 당초보다 계속 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꿈,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답답합니다.
지금 이 계획을 내년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것은 별도로 또 내년에 추진합니다.
이 안대로 그대로 용역하실 겁니까?
아니, 지금 이 계획은 각 부서, 각 시 내의 전 부서들이 같이 함께 담아낸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UAM은 도심항공교통의 수단이 앞으로 미래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분리돼 있어요. 땅과 지상에 있는 공간이 분리돼서 UAM 공간이 상용화될 수 있는 그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간이 분리돼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공간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4자협의체, SL공사 운영위원회에서 허가를 허락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부지에다가 뭘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공간을, 앞으로는 도심항공이…….
그것은 지금 아라뱃길을 다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매립지 인근에다가 UAM 시험장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내에서 앞으로 드론이라든지, 위원님 저희가 국내 유일의 드론인증센터가 아라뱃길 옆에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돼서 앞으로는 도심항공에 UAM이 들어설 때 수도권에 할 수 있는 데가 딱 두 군데가 있답니다. 할 수 있는 데가 아라뱃길하고 한강이 상용화할 수 있는 노선이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라뱃길과 연결되면 수도권매립지에다가는 앞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버티포트(Vertiport)라는 이ㆍ착륙장도 있겠지만 그게 위에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업체들이 사실은 로봇랜드에 드론과 관련된 업체가 55개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도록 국토부에 모빌리티라는 걸 공모를 합니다. 그 공모의 선상에서 해당되는 저희 인천시 국 내에서도 그것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국토부의 공모사업으로 드론특화구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시의 전략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의도하고 좀 다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제2매립장에 UAM 시험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매립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기사 내용에서 지적드린 바와 같이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항공기가 이륙하려면 수도권매립지가 종료가 된 이후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형 항공기든 UAM이든 못 띄운다는 거죠. 그래서 매립지 종료가 전제돼야 가능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매립지 종료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것도 없이 4자협의에서 결정하겠다는 말 외에는 지금 진행되거나 구체적인 상황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내년에 용역을 하게 돼도 지금 이 안 그대로 용역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검단신도시 내 물류센터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가득합니다. 이 내용 아시고 계십니까?
네, 현장도 가봤습니다.
우리 시는 어떻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공감 가고요. 저희는 공간, 토지이용계획에 좀 더 변화가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에다가 정식으로 입장을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것을 좀 더, 승인권자가 국토부 장관이기 때문에 변경을 저희는 건의드렸고 그 이후에도 LH한테도 그렇고 그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고 이미 합의서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늦은 거죠. 지금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그 방식은 늦은 겁니다. 이것은 LH 또는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 방향을 변경을 시켜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방법은 이미 지난 그러니까 때가, 타이밍을 놓친 대응입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그것은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지금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 제보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제보사항은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넥스트 콤플렉스라는 특허를 계획 중이죠?
검단신도시 최초 개발계획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계획할 때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당초에는 상업지역으로서 개발계획이 승인됐고요. 그 이후에 역세권 개발을 좀 더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을 역세권 중심 문화상업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공모사업을 도시공사가 했고 인천시는 그와 관련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도시 입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게 외부도로망 구축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지연되는 이유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맞고요. 행정절차 등을 통해서 조금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 같은 것은 2024년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다음에 원당~태리라든지 서울의 접근성을 향상해서 목표 시기까지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검단산업단지 주변 연결도로를 검단신도시 개발비용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단신도시 내 난립된 공장들을 한쪽으로 몰기 위해서 검단신도시 개발지역 내의 공장을 검단산업단지를 하기 위한 비용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신도시 조성원가가 상승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공장들을 이전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조성원가를 상승시킨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부담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시민 제보사항은 루원시티 관련입니다. 포레나 루원시티 입주예정자들은 LH가 독단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해서 주민에게 통행 불편과 시야를 가리고 그밖에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소음의 대책의 일환으로 설치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했다는 것은 독단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법률에 정해져서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민들은 LH에서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사전에 소통이 없다고 말하면서 방음벽 설치 위치가 녹지이므로 방음벽은 불법시설물이라고 하고 있고 LH가 이를 알고 용도변경을 계획하고 있으니 용도변경을 절대 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국장님 이 제보 내용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레나 루원시티 아파트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그래서 이 민원과 관련된 게 민원인께서는 국민권익위에다 민원을 5월 달에 제기를 했고 국민권익위에서 처리결과가 첫째는 방음터널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점, 민원인이 제안한 방음시설의 대안이 확신하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철거를 하면 또 다른 아파트 분들에 대한 반대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것 철거와 관련해서 준공 후에 또 3년간 사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 방음벽을 LH가 철거 거부하는 게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국민권익위에서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 이행을 못 하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부터 계속 이어지는 감사, 용현ㆍ학익지구 지금 DCRE가 개발하고 있는 아파트요. 지금 현재 3개 단지가 분양이 됐죠?
네, 맞습니다.
입주가 언제죠?
최초 입주는 2024년 한 3월쯤?
그뿐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거기 지금 현재 소음방지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입주도 하고 또 거기 소음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될 텐데 국장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수분양자들에게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뭐든지 협의도 하고.
조속하게 협의를, 소통을 하면서 풀어가는 게 가장 우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업자와 시와 계속 소통을 해서 빨리 원만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 하나는 롯데백화점 옛날 자리 있죠.
네, 구월동 구)롯데백화점.
거기 본 위원이 7월에도 질의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의견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상태였죠?
네, 맞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답변이 왔다는데 내용이 어떻고 앞으로 향후 처리를 어떻게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민권익위에서 9월 달에 왔는데요. 인천시한테는 경찰청의 합리적 의견을 듣고 그것에 따라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라는 게 시한테 준 메시지고요.
두 번째 경찰청한테는 지금 세 가지의 헬기 그다음에 보안, 교통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큰 틀 안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라라는 입장을 댔습니다.
법 테두리, 내부규정에 따라서 처리해서 현재 상태에서 합리적 기준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경찰청에서는 아직 의견이 안 왔지만 의견이 오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에다가 어떠한 시한을 주고 답변을 요구하셨나요, 아니면 의견을 달라고 그냥 공문만 보내주셨습니까?
시한을 좀 정해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도 개발업자의 입장이 있을 거고 경찰청 입장도 있을 거고 우리 시 의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가 조율을 하려면 어떠면 매듭이 중간중간 필요할 것 같아요. 무한정 의견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조건도 이러이러한 기준에 맞는 답변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막연하게 던지지 마시고 디테일하게 해서 원만하게 또 거기에 합의가 일어날 수 있게끔 행정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한테 구체적으로 협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죠? 오전에 했던 건데요. 제가 빠뜨려 가지고 반지하세대 침수 그 부분에 제가 아까 이야기할 때 차수벽 문제를 이야기했더니 소관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런 여러 가지 함께 연결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신설아파트 같은 경우는 허가 시 차수벽을 의무화하는 것은 할 수 있죠?
건축심의 때라든지 건축허가 때 일정한 규모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차수벽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봉공원 고도지구 완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봉공원 고도지구 완화 문제 업무보고 49페이지입니다.
2030년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쭉 한번 보면 수봉 고도지구 면적이 1984년에는 처음에는 57만 7000㎡였다가 2016년 12월에 일부 완화되어 55만 1436㎡로 제한이 되고 있는데요. 수봉지구 지금 고도제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전에는 최초 결정은 층수 2층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GL 지반고에 따라서 높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지반고에 15m를 합니다. 땅의 높이 15m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땅의 높이의 19m 그러니까 15m에서 19m 사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봉산 일대 고도지구를 완화해 달라는 민원은 들어옵니까?
네, 민원에 대한 건 계속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처음에 2층으로만 돼 있었던 것을 층수를 큰 틀 안에서 2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고 또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고 그 이외에는 층수적 개념도 있지만 높이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저희가.
미추홀구청 입장은 어떤가요?
시에서 지침이 내려가면 미추홀구청에서 구청장님 허가를 해 주고 그럴 텐데 건축허가 같은 것.
이 높이에 따라서 허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민원 탓인지 모르겠지만 인천연구원에 2019년도 수봉 고도지구 관리방안 연구라는 정책과제를 연구한 바 있죠?
네, 맞습니다.
그 결론을 보니까 수봉산의 경관적 가치를 유지하고 주거개선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30년 인천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검토대상에 포함하여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19m로 완화하겠다는 취지죠?
그러니까 일단 그게 위원님 2020년 2월에 인천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의 결과를 얘기하면 고도지구는 그대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견의 큰 원칙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관적이나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적인 검토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봉공원에 대한 고도지구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책연구과제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19m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봉산 일대의 문제점은 고도제한에 묶여 개발하지 못해 가지고 차가 다닐 수 없는 골목 이런 곳들이 많거든요. 그게 한 사오십 년 전부터 그대로 있는데 그동안 불편함과 재산권 행사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권리행사를 위해서 고도제한 완화를 검토해 줄 수는 없나요?
저희 인천의 고도지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지만 청량산도 있고 계양산 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서 이건 아마 형평성이나 경관성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서 아마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되고 여기서 즉답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깡통전세 5분 발언을 했는데 혹시 국장님 들으셨어요?
네, 위원님 봤습니다.
우선 깡통전세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 위원님이 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최소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인천시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한 여섯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9월 30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사이트를 올렸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가 메인화면에 올라와 있지 않고 저 뒤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또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유치와 관련해서는 이게 국토교통부랑 회의를 해 보고 그랬지만 요새는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이걸 설치하는 게 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어떻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운영방안이 아마 미추홀구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 제공 말씀하셨는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가 있다고 그러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세대에 한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도시공사한테 협의해서 임대주택 지원하는 방안을 또 같이 연계하겠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물어볼게요. 여섯 가지 여쭤볼 걸 얘기하고 계신데…….
그다음에 전세보증금 은행대출 문제.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2023년부터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금융지원 저리대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지금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세자금대출 받은 피해금액 조사는 구체적으로 해 보셨나요?
이게 전세보증금 만기 연장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서 금융사가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사실 저희가 개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지원 같은 것도 이자를 지원하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장위원회 이런 데서 통과가 돼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 사인 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있어서 사기 피해를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내기는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질문부터 할게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피해지원센터가 인천에 유치되면 피해당사자에게 어떤 지원이 되나요?
아무래도 좀 더 안내를 받고 싶어 하는 분이나 궁금한 사항들이 접근성이 좀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피해지원센터가 유치되었는데 우리는 유치는 아직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국토부한테 그 내용을 전달을 했고 좀 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필요하다고 그러면 미추홀구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 국토부 입장이고 시도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부평에도 있고 여러 가지 구마다 있는 사항들이 좀 다르지만 예산을 조기에 투입해서 관리하는 문제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해야죠. 제일 피해가 큰 미추홀구니까 미추홀구를 언급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시 입장에서는 그 사항이라면 해당 구에서 대책을 만들어 가는 게 일단 우선적인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안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제안드리는데요.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인천시 모든 중개사에게 특약 계약서를 도입하도록 행정지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아까 임대주택 말씀하셨는데 임대아파트 입주 및 대출금 이자 지원방안을 한번 최선을 다해서 마련해 주시고.
세 번째는 전세가격을 알 수 있도록 시와 구에 앱을 신속히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ㆍ학익 2-2지구 아시죠?
여기 지금 보성산업과 원마운트 그다음에 원주민 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게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원주민지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랬거든요.
저희한테는 온 게, 소송 온 게 없습니다.
없어요? 팀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한테 소송을 건 것은 없어요, 소송 건이요. 민원의 방법이 뭐 다른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민원은 몇 건이 온 게 있었지만 지금 행정소송을 걸어서 저희한테 온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마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 아닌가요. 임시도로 만든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닌가 싶은데.
위원님 그 사도에 관련돼서는 그것은 미추홀구청의 권한이에요. 그 지적을 분할하는 것도 그렇고 사도 개설 허가를 내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구청에서 인허가가 처리되는 것이지 시가 관여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게. 아마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구하고 그런 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확인 좀 해 가지고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하세요.
박종혁입니다.
국장님 제가 수감자료 보던 것 중에 87쪽에 개발제한구역 지도점검이라고 이렇게 돼있어요. 대상지는 시 개발제한구역 전 지역 여섯 군데 이렇게 돼 있고요.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이렇게 돼 있는데 지자체가 열 군데가 되는데 빠진 데는 왜 빠졌나요?
10개 군ㆍ구 중에 왜 이 해당되는 구가 여섯 구만 되냐는 말씀이시죠?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해당되는 구가 있습니다. 없는 구도 있습니다. 중ㆍ동구는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동구나 중구나 강화군이나 옹진군은 없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수도권 연담화 방지를 위했기 때문에 그쪽은 없습니다.
그래요?
이 관리실태 점검을 하셨다고 여기 시장은 매 6개월마다 1회씩 1년에 2회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은 6개 구가 단속계획 수립을 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일단 현장을 점검하는 겁니다. 관리실태가 일단 현장점검이 우선 원칙이고 그것에 따르는 조치에 대해서 제대로 표지석 같은 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법이 있다고 그러면 불법에 대한 것을 다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원상복구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망실, 전도, 훼손된 경계표석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제가 하반기에는 좀 철저하게 이게 동절기 때 눈이 오거나 그랬을 때는 훼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향후에 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잘 살펴서 관리실태 점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인중개사 지도ㆍ단속 점검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자료요구를 좀 받았는데요. 점검단 편성을 시 그다음에 군ㆍ구 공인중개사협회가 이렇게 꾸려서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군ㆍ구는 자체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일단은 공인중개사 지도ㆍ감독해야 되는 게 우선적으로 군ㆍ구에서 하는 게 있고 자격을 취소한다든지 자격과 관련된 것은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반은 일단 군ㆍ구가 하고 그것에 따른 시와 협회가 점검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점검하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혹시 그런 자료 보신 적 있어요?
이것은 별도로 그러면 군ㆍ구한테 자료를 요구를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거든요, 국장님. 우리 시 점검반도 있으니까 군ㆍ구가 중개사협회가 너네들이 당신네들이 어떻게 이것을 점검할 것인지에 대한 자체계획 수립계획서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나름대로 군ㆍ구도 잘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다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럴 수도 있지만 군ㆍ구에서 자체점검하고 군ㆍ구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하는 것을 갖고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그냥 군ㆍ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보고만 받으면 되는데 굳이 우리 시가 점검반이 한 팀이 나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체계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도 지원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정조치 중에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관련된 것을 저희가 연관돼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은 기본이고요.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지 되는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관련해서 군ㆍ구 회의를 한번 해서…….
아니, 그러면 이 자체계획서를 수립해서 어떤 내용을 지도ㆍ단속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지금.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군ㆍ구에다가 자료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요.
그러면 이제 자료를 보시면 우리 시 점검반이 같이 동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피드백만 받는 건가요?
아니, 필요시에, 매일매일 이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떤 사안이 벌어질 때만 나갑니다, 이게.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나가세요?
저희는 분기별로 4회를 나갔습니다.
이 한 점검반이, 10개 시, 군ㆍ구를요? 대상지 단속업소가 1780여 개 업소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일단은 그것은 위원님 우선적으로 군ㆍ구가 다 나가고…….
아니, 국장님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을 때 누구나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납득이 가게 답변을 확실하게 하시든지 이것이거든요. 좀 아리까리하죠?
일단 저희가 자료를 좀 더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추가자료를 요구하고요.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오전에 빠졌던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1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쾌적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인데요. 지금 사업내용에서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및 민간자문단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대상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8개 단지라고 돼 있는데 의무관리 공동주택 기준이 뭡니까?
300세대 이상이고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인 경우가 의무관리대상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곳에서는 150세대 이상이면…….
네, 일정 규모가 있는 대상을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이게 자문은 어떤 분야를 자문을 두는 거죠?
민간전문가를 해서 하지만 회계분야 또 건축이나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가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보면 유지관리, 보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일반 동대표들은 사실상 본인들이 그런 유지, 보수 같은 것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이 입찰 자체가 가격이 좀 다른 곳에 비해서 비싸지 않은지 저렴한 가격인지 이게 통상적인 가격인지 이런 것들을 자문해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관리비 절감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것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안내를 해 드립니다.
안내를 해 주고 적정한 가격도 제시도 하고요?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제시를 합니다.
하여튼 회계 비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관리비 횡령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 차원도 있는 건가요? 감사 성격은 없는 건가요?
자문단인 성격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일은 방향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또 수용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니까요.
여기 지금 자문건수, 성과 같은 것도 나와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지금 보면 더 취약한 곳이 있다면 원룸, 오피스텔 같은 데 소규모 빌라 같은 데 이런 데는 혹시 보호장치가 없나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더 취약하고 사각지대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보호 차원의 방안은 없나요, 그쪽에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실제로 의무관리대상보다도 그 이하의 오피스텔이나 집합건축물에 대한 게 문제가 돼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나와 있듯이 집합건축물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민원이나 지원방안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마련하려는 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쪽을 좀 추진해서 취약한 곳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종합포털 온-아파트 운영ㆍ유지관리인데요. 지금 2022년 1월 17일부터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 플랫폼은 어떤 기능을 담고 있죠?
일단 온-아파트는 공동주택 종합포털이 정보제공에 있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정보제공 소통의 장인데 아파트 전자결제시스템 같은 게 옛날에는 종이문서로도 막 하고 그런 것을 결제시스템을 전산시스템으로 다 이것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실 같은 데서도 전자결제로 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생생방송 장비 지원사업 하잖아요.
추가적으로 이제는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했는데…….
그러면 종료가 된 거예요?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거기서 종료가 된 겁니까?
네, 옛날에는 아파트 운영하는 것을 생생방송을 했는데 요새는 1인 1PC, 전부 다 스마트폰이라든지 조금 더 변화되는 것에 맞춰서 이 방법보다는 그리고 또 계속 유지관리를 한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것은 중단됐습니다.
이것은 중단된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동대표 회장도 있고 감사나 관리사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생중계로 본다? 그러면 좋아할 동대표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안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종료해야 되는 게 맞고.
아까도 보면 우리 공동주택 쪽에 보면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공동주택이나 노후주택,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방수 건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을 예산을 높이고 이런 생생정보통이나 이런 것들은 좀 종료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유승분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에 좀 부족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26쪽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방안 수립에 대한 것인데요. ’21년 9월부터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셨죠? 그래서 운영하고 계셨죠?
그러다가 ’22년 8월 9일 자 시 공문에 의하면 “공공기여시설 설치대상 및 규모안내 절차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협의를 일시중지하고 공공기여시설 설치 협의절차 등을 개선 후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정지 됐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운영기준 개선을 시행했죠?
운영기준 개선의 이유는 뭐고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된 건가요?
일단 절차적으로 혼란이 오지 않도록 절차의 룰을 좀 바꿨습니다. 사전협의가 구체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여에 대한 부담률을 정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바뀌기도 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확정돼 가는 것을 보고 협의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절차를 좀 바꾼 건가요?
그 절차 바꾼 기준에 의해서 ’22년 10월에 20건이 처리가 된 상황인 것이죠?
20건이 처리가 돼서 부적합완료가 18건이고 진행 2건인데 부적합완료 18건에 대한 추후조치 같은 것은 있을까요?
아니, 그게 완료가 아니고 진행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적합이라는 것은.
진행을 안 하는 것이 18건 그다음에 진행된 것이 2건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부적합하거나 처리가 완료된 것이, 협의가 다 해 준 것이 18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진행하는 것은 현재 2건 정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대규모 개발사업 개발이익의 환수에 대한 것들은 공공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공공성 확보뿐만이 아니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준을 잘 바꾸셔서 절차에 대한 문제가 없이 진행을 하신다 하니 이것에 대한 설치기준 환수방안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인데요. 이게 지금 용역기간이 ’21년 3월 26일부터 ’22년 9월 26일까지인데 용역 일시중단으로 돼 있습니다. 용역이 재개가 된 건가요?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마지막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주민공람 뭐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는. 그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한 일시적인 중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한 일시중지이고 용역은 진행 중인 것이고?
네, 맞습니다.
이 용역이 사실은 제가 있는 지역구인 청학구역이 있어서 용역 결과가 지금 12월이면 나온다 하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106쪽 캠프마켓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인데요. 종합계획 수립뿐만이 아니고 총괄해서 지금 캠프마켓 현재 진행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지요, 국장님?
조병창 건…….
네, 조병창 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7일부터 조병창 건물에 대한 철거가 진행이 됐고요. 그것에 대한 시민들이 조병창 건물의 철거에 대한 이의를 많은 부분을 제기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가능하실까요?
네, 조병창 가칭, 저희가 보기에는 조병창병원에 대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을 이것뿐만 아니라 한 120여 동에 대한 것이 일제강점기 시대 때 건축물들이 돼 있고 그중에 하나라고 추정이 되고요. 저희가 이것을 그런데 하면서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하는데 시민의 안전이 우선돼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유류나 중금속이나 그런 것을 치우는 과정에 유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알고 있고 절차상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재청이 어쨌든 조병창 건물 전체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불시에 7일에서부터 철거가 진행이 된 상황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재청의 입장이 조금 더 선회했습니다, 최근에. 여러 번에 걸쳐서 국방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또 인천시도 했는데 역사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토양오염 정화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건축물이 최대한 남겨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문화재청의 입장으로서 좀 더 유보적 입장을 취했고 또 그것에 따라 국방부는 토양오염 정화의 책임은 국방부가 책임을 져야 되겠고요.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대충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인천시민들의 경우에는 다 아는 상황일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존치, 철거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계셨는데 9월에 이미 인천시하고 그다음에 국방부하고 문화재청하고 철거에 합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불시에 철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철거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사실은 주민수용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바라보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너무나 황당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
이게 그냥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주민 청원이 3000명 넘으면 그것을 공감하게끔 영상 답변도 하는데 이게 한 다섯 번에 걸쳐서 이것을 지금 시민의 안전을 담보한 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세 번이 이루어졌습니다, 3000명 이상이. 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것에 대한 것을 거기에 이해관계 되시는 재생과 관련된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인 분들하고 1년 동안 충분히 논의했다고 판단하고 일단 이것을 계속 붙잡아놓는 게 우선의 답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붙잡아놓는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7일부터 갑자기 시작된 철거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이의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실시되기 전에 어떤 사전에 고지가 좀 됐었다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방법을 찾고 이것이 시장님께서 11월 10일 날 캠프마켓 내에 조병창 건물 철거 중지를 국방부에 요청하셨거든요. 진행을 하다가 중지를 요청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쨌든 문제를 이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는 모습보다는 사전에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10일 날 중지에 대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계획들이나 구체적인 방법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수용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협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113쪽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사업비는 전액 지원되나요?
네, 맞습니다.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에 대한 것들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승인 받은 후에 10년이 지난 건축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공공건축물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10년이 지난 건축물 대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가 시행이 됐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나 더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일까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2024년까지 꾸준히 추진됩니다.
’24년으로 종료되나요?
네, 현재 계획은 ’24년까지. ’20년부터 해서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어린이, 노약자, 취약계층의 노후에 대한 건축물을 하니까 해당되는 공모가 들어오거나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예산은 관계없이?
예산은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이것도. 실태조사도 하고 그리고 선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시기에 맞춰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받아서 신청하고 또 조사도 하고 그래서 ’24년까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굉장히 권장할 만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단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시고 선정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많이 애쓰셔서, 우리 캠프마켓과장님 계시면 답변하는데 좀 덜 힘드실 텐데 힘드시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캠프마켓 참 힘드시죠? 제가 부평의 가치를 더하는 캠프마켓 로드맵 2.0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이 캠프마켓이 공원조성이 돼서 온전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점이 2030년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안에 정말로 많은 내용들에 대한 주민들 그런 숙의과정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노고에 다시 한번 부서에 조금 사기진작을 도와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부분, 그 사기에 대한 내용은 그냥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자료들을 사전에 이렇게 미팅했던 내용들을 또 캠프마켓과에서 잘 받아주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하고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잘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조금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캠프마켓 내 제빵공장 관련 자료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천광역시가 부평 미군부지 제빵공장 활용 의사 제출이 2021년 4월 28일 날 이렇게 됐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21년 상반기 중으로 폐쇄예정인 제빵공장 일체를 우리 시에서 인수받아 활용하고자 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인지를 하고 계셨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부분들이 “’21년 3월 달에 주한미군 측에 국방부를 통해서 우리 시가 제빵공장 활용 의사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21년 4월 28일 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를 했는지 그리고 이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미군부대 측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보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의사만 표명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운영할 계획이니까 그냥 놓고 가라.’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신 거죠?
그것까지는 저희가 미군한테 어떻게 어떻게 활용한다는 게 아니고 그 시설 활용방안은 우리 내부적으로 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니죠. 여기서도 보시겠지만 미군부대가 얘기를 했어요. “너네 그래 우리가 빵공장 놓고 이것 할 건데 너네 어떻게 활용할 거냐?” 물어봤잖아요.
아니, 미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문서로 온 건 아니고 메일로 왔는데 위원님 알다시피 빵공장이 가진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내부에서 빵공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내부의 의사를 결정했고 그것을 정중히 미군한테도 보냈는데 미군의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그때 얘기 들어보면. 나중에도 알았지만 그게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저기 괌까지 빵을 생산하는데 이게 너무 오래됐답니다, 시설이.
말하자면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폐기해야 될 단계가 다 와 있다는 입장도 있고 시설적으로 나중에 치우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것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그러함에도 그래도 우리가 활용하겠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냅두고 싶지 않았다는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이게 미군에서는.
국장님 조금 생각이 상반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미군들이 수십 년 동안 쓰고 있던 그런 빵공장을 존치해 놓고 가면서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재생산을 해 가지고 뭔가 행위를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70여 종의 빵을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이 빵공장 돌리면 우리 국내에 있는 업체들 정말 도산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시나 솔직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영혼 없는 얘기들을 한 것 같아요. “그냥 놓고 가, 우리가 어떻게 해 볼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역사적 가치를 통해서 견학으로도 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제안을 미군부대들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가더라도 인천시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이런 부분들을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겠구나.’
아마도 빵공장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국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지 간에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리고 제가 캠프마켓 관련해서 수목까지도 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수목에 대한 품종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이렇게 또 준비를 해서 주셨어요. 저는 또 감사하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준비를 할 때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모여서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께서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게 제가 빵공장을 한번 갔다 왔어요.
위원님이 해서 갔는데 이게 ’60년대에 만들어진 설비가 지금의 이것하고는 엄청 어렵다는데 빵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그렇고 이걸 유지하려고 그랬더니 내부적으로도 그러면 누가 해야 될 거고 누가 활용할 겁니까?
그럼에도 인천시는 이것을 조금 더, 아까 역사적 재생사업적 가치면에서 유지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미군의 판단에 있어서.
잠깐만요, 국장님. 거기에서 유지라는 것의 의미는 뭐죠?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을 좀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아니, 그것을 이제…….
빵공장을 재생, 돌리겠다, 가동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를 해야 되겠죠. 재생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것을 인지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논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단계를 통해서 국방부나 미군부대 측에 그런 부분들이 놓고 가도 이것 되겠다는 어떤 의지 표명을 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조병창병원 관련해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걸 존치할 건지, 아니면 철거할 건지 그러면 다른 대안, 이것을 분해해서 환경정화가 끝나고 나서 다시 조립을 해서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추가적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국장님 그 내용들은 사전에 제가 건의도 했던 바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님의 오전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건의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크게 주택을 분리할 때 공동주택, 집합건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일반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마을별 부락을 이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도심 한가운데는 도로를 따라서 마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을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쉽게 고장난 거라든지 물탱크 청소라든지 이런 걸 아주 잘해 주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주죠.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무합니다. 본인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물론 비용적인 부분에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일정한 관리비를 내겠지만 단독은 또 그런 비용 지불은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마을별 시범으로 관리사무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라고 가칭 해 놓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10개 군ㆍ구에 한번 샘플로 운영을 해 보면 어떻겠나.
왜냐하면 대부분 단독에 사신 분들이 고령인 분들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전기 하나라도 바꾸거나 수도가 터졌거나 아까 말씀하신 연탄재를 내놓을 때도 누군가 주민이 참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래요.
그리고 마을의 쓰레기도 그렇고 뭔가 단독주택 골목 가면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단독주택관리사무소 그러니까 세대별로 구분하는 게 좋겠죠. 우리 공동주택도 최소한 500세대, 1000세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별로 마을공동체라고 해서 나눈 걸로 봤을 때 한번 이런 걸 관리해 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는 저층주거지와 관련돼서 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재생녹지국이죠. 재생녹지국에서 마을주택관리소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걸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잘 몰랐었는데 알려주셔서 고맙고요.
월요일 날 건의하도록 하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7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있었어요, 그렇죠?
저희 남동구에도 보니까 최우수상을 받았네요. 그리고 제가 몇몇 군데 보니까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아주 옥외광고물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사업에서는 올바른 광고문화 조성사업하고 이게 매칭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이 아예 없어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궁금해서요.
옥외광고물 사업이 없냐는 말씀은 또 뭐죠?
2023년도에 추진업무에 보면 그게 안 나와 있어요.
2023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 나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래서 이게 올바른 광고문화 조성사업하고 연동이 되는 건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큰 틀 안에서는 같지만 밑에 관련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아, 제목을 바꾸신 거예요?
네, 불법 유동광고물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묶어서 올바른 광고문화 조성사업으로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우리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현수막 게시대가 있잖아요. 게시대가 곳곳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현수막 걷어내고 붙이는 게 엄청난 낭비잖아요. 이것을 우리 관에서는 실내든 실외든 LED로 해서 그 모든 정보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를 LED로 교체하시는 것을 시범적으로 몇 개를 한번 해서, 예를 들어서 광고도 거기에 붙겠죠. 광고료 수익으로 그걸 대체를 해 주시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 지금 현재 현수막보다 더 안전하고 그리고 또 그때 만기가 돼서 내리고 올리고 그다음에 또 현수막을 폐기시켜야 되고 이런 게 없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일단 광고물법 이런 데서 차량이 주행할 때 반사빛이 비친다든지 이런 법의 저촉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그걸 하게끔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한번 그것을, 지역마다 다 틀리잖아요. 게시대가 있는 자리가 다 틀리니까 한번 그것은 우리가 탄소줄이기 운동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하면 또 새로운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한번 그래서 지금 이것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것 한번 규정을 살피고 또 다시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업무보고 19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네, 19쪽 신흥동 일대 물류창고 관리방안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국장님 업체가 어떤 정당한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승인요청을 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다른 부서나 이런 분들한테도 조금 한번 자문을 받아 보니 저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우리 인천의 물류창고 등록현황을 보니까 물류시설법에 따라서 129건의 물류창고가 있습니다. 제가 1000㎡ 이상의 물류창고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구 51건 쭉 있고 서구가 49건 이렇게 있어요. 이 물류창고 있어야죠. 우리가 개항의 도시고 해양ㆍ항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동의를 하나 이 물류창고가 정말 객관적으로 따져봐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물류창고가 정말 그 이상으로 이렇게 유입됨으로써의 우리 인천의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ㆍ교통적 문제점 이런 것도 한번 이번에는 좀 따져봐야 될 때가 좀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물류정책과의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큰 틀 안에서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에 대한 것은 좀 더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맞춰서 인허가 처리하는 것에 대한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번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타 부서와 협의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건축허가 관련돼서는 군ㆍ구의 건축허가권이 있고 또 물류시설법에 따르는 인허가의 등록사항들하고는 다른 부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저희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만약에 의견이 온다면 그 해당되는 기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시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에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조금 송구합니다만 ‘소통, 소통’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 간에 부서 간에 특히 관리직 국장님들 간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우리 인천의 큰 틀을 놓고 정말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지 ‘니네가 자꾸 우리한테 요구만 해서 이렇게 내려서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큰 틀에서 봐서 이런 부분들도 판단해 볼 때다. 이제 이런 거죠.
대부분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1차로 했던 게 도시디자인단 우리 인천시의 도시디자인 기본안을 만들어서 지금 쭉 하니 배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디자인 기본계획?
디자인 기본계획이요? 아니, 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 들이고 행정에서 만들어내면 그런 부분들을 여타 부서에서 받아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서에서는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이게 이런 게 정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행정에서의 그런 넓은 식견으로 좀 폭넓게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35쪽에 보면 임대아파트 주택 규모 관련해서 지난 8대 때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건의안을 했는데 이 임대주택에 대한 검토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기존 임대주택 전용평수 쭉 나와 있고요. 최근 임대아파트 전용면적 40에서 60㎡ 주를 이루고 있고 향후 공급 예정인 통합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27㎡ 그다음에 112㎡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죠. 아무리 임대주택이기는 하지만 이게 너무나 평수가 작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조금 서러운데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단계에서 좀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없냐?’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해 달라고 그랬던 건데 여기서 고민한 흔적이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만.
일단 이게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계획의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규정이 국토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룰이 있어요…….
아니, 국장님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평형에 대한 크기, 국장님 영구임대아파트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그 공간에서 몇 대가 사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어떠세요, 가서 보시니까?
거의 한 분 계시는…….
살만해요?
아니, 작죠. 작은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돼요. 저도 그래서 그걸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너무 작지 않도록 하는 것에…….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고민하고 어떻게 했냐라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것 봐서는 그것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도 조금 보이지 않나요?
조금 보이지 않나요? 40에서 60으로 늘어나고 제곱미터가 늘어났는데…….
40에서 60으로…….
아니, 예전에는 19, 20, 28이 주류를 이뤘는데 그것 일정한 규모를 전용면적을 40에서 60으로 조금 더 이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밑에가 19, 26, 28, 30 있잖아요. 여기가 주류를 이뤄서 이게 좀 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부족한 부분, 너무 작게 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일정한 면적으로 늘리고 더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제가 욕심이 많았나 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장시간 아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주요업무 5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우리 중구 자유공원 지역에 최고 고도제한으로 결정되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유구역…….
자유공원이요.
자유공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제한이 돼 있어서 건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재산의 가치를 못 느끼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향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6대4로 돼 있는 상업ㆍ주거의 비율을 기반시설의 볼륨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8대1이라든지 그걸 좀 더 확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 사업이 청학지역처럼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주택정비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 사업하듯이 여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동안 우리 시민, 주민과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부동산 가치라든지 정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국장님 좀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유인물은 없는데 동구지역 일진전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관련된 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그게 왜 수립이 계획이 무산됐나.
일진전기에 대해서 건축자산 진흥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동구.
동구에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 사유지고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하기에는 어떤 협의가 돼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사유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 시범지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가 왜 문제가 돼서 안 되고 있죠? 이게 지연되는 이유가 또 있잖아요. 왜 지연되죠, 이게?
지금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선정된 사업한다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조속히 사업을 가게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보급단 관련해서 국장님 71쪽 그 안의 추진실적들을 좀 보고 있어요. 제3보급단이 부평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에서 예비군 훈련부대가 그쪽으로 전부 다 재정비하려다가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 호소에 의해서 다시 다른 곳으로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부평이 다른 군ㆍ구에 비해서 면적이 작은 편이고 또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많은 편이에요. 다행히도 거기에 군부대가 있어서 우리 부평의 미래가치가 있다. 미래가치라는 것은 어떤 그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휴식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제3보급단, 507여단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평의 인구밀집지역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었으면 이제는 그 사안이 현실적으로 조금 미비하다고 보면 물러나가 줘야지 된다.
그런데 이것을 꼭 지자체가 사야지 되나, 이것을 좀 양여방식으로 해서 그냥 우리 지자체에 놓고 갈 수는 없나, 아니면 군부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3보급단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존치를 하고 그 자체가 공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부대에 소속돼 있는 부지를 지자체가 약간의 어떤 그런 공원으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만 놔두고 그냥 자기네들 땅으로 갖고 있어도 되잖아요. 이것을 꼭 개발해야지 되나요, 됐었나요? 이게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조금 지나가긴 했어요, 아쉬움이 있게도.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가 그냥 냅두고 다른 데로 군부대가 이전해 주면 저희야 감사하죠.
그런데 군부대의 특성상 현재 위치를 고수하려고 그러고 이전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냥 현재 상태로 군부대를 유지하는 게 기본원칙이 국방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군부대를 통합재배치를 해야 되겠다는 큰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시가 어떤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기부하고 그 땅을 양여받는 것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군부대를 현대화ㆍ집적화시켜주고 그것을 땅을 받아서 사업해서 그 사업성을 유지시키는 전략입니다.
그런 고민들을 사전에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존경하는 홍영표 의원께서 군부대 이전 부지개발 지자체 편익 증대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하셨어요.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네, 압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도 이런 법률이 빨리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76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 개선사업이에요. 이게 10개 시, 군ㆍ구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자체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에 이게 업무보고가 왜 올라온 것이죠?
이 옥외광고물을 군ㆍ구가 하는데 왜 올라왔냐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것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이요?
어떤 지원, 여기 말씀 나왔던 것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1억 7160만원? 아니, 17억 16만원이요?
17억 중에서 8억 5800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 잘해 주셨어요. 이것을 건축주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주가 있고 그다음에 업자가 있고 그리고 우리 관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사이클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이 범법자가 안 생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아세요?
범법자까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옥외광고물 잘못, 사업주가 이것을 해 달라는 대로 해 놓고 나서 가버리면 규정이 안 맞는다고 관에서 또 와서 시정요구를 하고 또 이행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이것 아닌가요?
지금 아름다운 간판 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관련해서 포괄적인 것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포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우리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광고업자한테도, 광고업자들이 교육을 받는지는 아시죠, 이수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런 부분들도 좀 잘 떠들어 보고 10개 시, 군ㆍ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도 좋은 그런 사안들은 서로 이렇게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광고업주들은 소위 이야기하는 불법건축물 그 광고성, 간판은 우리 인천시에다가는 절대 설치하면 안 된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돼요.
이것을 그냥 건물주나 사업주한테만 할 게 아니고 업자들한테 그런 따끔한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업자들이 이것을 숙지를 하고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국장님 이해 가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군ㆍ구와 업무 연찬이나 필요하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설치하는 업자도 그런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ㆍ구를 통해서요.
제가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도시계획국에 대한 애정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공공주택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법적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 있는 공공주택들에 대한 오래된 주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리드를 해 나가야지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애쓰고 계시는지 알고는 있으나 이런 사업들이 지속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속과 대화를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21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계획국)
국장 정동석
도시계획과장 이 철
도시개발과장 임재욱
시설계획과장 이원주
토지정보과장 지대환
건축과장 손병득
주택정책과장 정이섭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