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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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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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월 25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
7.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8.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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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 제7항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제8항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대표발의)(김국환ㆍ이용선ㆍ박인동ㆍ김성준ㆍ전재운ㆍ박종혁ㆍ유세움ㆍ김준식ㆍ조성혜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국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국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성장의 둔화와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 없는 저성장 경제기조 속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기업지원의 중심보다 새로운 창업기업의 육성을 통한 성장이 필요한 실정으로 현행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에서 도입이 필요한 청년창업경진대회 근거 마련과 창업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한 금융우대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청년창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통해 청년실업의 해소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5조의1에서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사업가를 선발하는 청년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선발되는 성과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사업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경진대회 참가자격, 성과우수자의 선발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한 특혜보증 규정을 만들어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통해 청년실업을 낮추고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 청년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청년고용률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사업가를 선발하는 청년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우수자에게 시상금과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상 청년창업챌린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청년창업 금융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대상, 규모, 지원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보임받은 김상섭입니다.
앞으로 여러 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청년정책과도 신설했고 시장님도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갖고 계십니다.
앞으로 올해 신규사업도 많이 편성했습니다만 여기 조례안에 법적근거를 담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이견이 없고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된 조례의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국환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뒤쪽에 보면 청년창업챌린지사업 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 지금 계획된 건가요, 본부장님?
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TP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다른 데인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올해 하기 위해서는 예산 같은 것은…….
8000만원 서 있습니다.
이미 확보가, 세워져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례에 이걸 담아주시면 기왕에 해 왔던 챌린지사업 말고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권장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대상이 등급은 제한이 있나요, 신용등급이? 특례보증.
특례보증이요? 보통 저희가 시중, 김병기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여기 와서 배웠습니다만 10등급 정도까지 이렇게 보통 시중에서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보증기관들은 저희가 조금 더 하라고 하더라도 5~6등급, 7등급 정도까지 이렇게…….
왜냐하면 젊은 청년들이 처음부터 사업을 하려면 대부분 신용등급도 안 좋을 거고 또 어떤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등급이 잘 안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지원만 해 준다고 해 놓고 등급이 낮아서 지원을 못 해 준다, 사업 아이템이 좋은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9등급, 10등급이 나와 가지고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못 해 주는 겁니까?
관에서 그렇다고 또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약정을 하잖아요. 저희 약정을 할 때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권고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하실 때, 신용보증재단하고 하실 때 등급이 좀 안 좋은 데도 사업 아이템이 좋다고 하면 해 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대상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터놓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취지에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은 머리를 맞대고 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사실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하고자 할 때 기간을 좀 단축시켜서, 그 사람들은 하루가, 진짜 빨리빨리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기간을 갖다 1주일이다 2주일이다 이렇게 많이 연장을 시켜 놓고 현장 나가야 된다 뭐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단축을 좀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시려면 그것도 보강시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이병래ㆍ김준식ㆍ박인동ㆍ유세움ㆍ임동주ㆍ김병기ㆍ김국환ㆍ조성혜ㆍ박종혁ㆍ남궁형ㆍ손민호 의원 발의)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민경서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경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상황의 변화에 의한 취업난을 비롯한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군복무 중 각종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인천시의 청년정책에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 청년의 현실적인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정책위원회에 청년 당사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당연직 위원 수를 조정하는 사항과 청년의 생활안정과 의료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에 따라 청년의 권리보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청년시설에 대한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운영 주체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에 따라 청년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천시 청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15조제3항 상해보험비용 지원 지자체는 현재 경기도만 시행하고 있으며 청년의 생활안정과 의료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의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5년간 시비 37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사업의 범위와 규모, 대상 및 방법, 소요예산액 재원 분담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와 지원범위가 중복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이 지금의 청년들에게 타당한 내용으로 의원님의 조례개정안 발의취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청년정책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고 아까도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의회 다른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민경서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8년도에 청년정책위원회가 몇 번 개최됐습니까?
청년정책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최초 제정은 언제 된 거예요?
청년 기본 조례는 ’17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년에 제정돼 가지고 위원회가 아직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건가요, 아니면 위원회가 열렸는데 다 해촉이 된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 조례는 ’18년, 작년 4월에 제정이 됐고 위원회 구성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위원회가 한 번도 구성이 열리지 않은 건가요?
완전히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도 안 되고 활동이 전혀 없는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만 조례안 반영을 해서 취지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나 이렇게 보면 위원회를 몇 개씩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6개월 정도 의원 생활을 해 보니까 위원회를 갖다 운영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연락하고 행사 치르고 하면.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신중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위원회에 전부 국장급 이상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청년 복지 그러면 담당자는 딱 누구입니까? 이게 애매하지 않나요, 국장급으로 하면?
경제를 담당하는 국장은 일자리경제국장입니까?
그러면 주택은요?
주택을 짓는 부분들은 주거 담당하는 국장이 되겠습니다.
복지는 보건복지국장이 있고요.
문화는요?
문화는 문화관광체육국장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실무적인 부분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큰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 있는 국장들이 같이 참여해서 의논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다른 데도 전부 국장급 이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대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조금 이걸, 여기 보면 국장님들이 여기까지 위원회를 막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도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한번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경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안에 동의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검토한다고요?
지금 조례를 또 새로운 걸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자구수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해당 과장이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또 많이 좀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수정안을 내도 상관없는 것, 수정안으로 통과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네, 정회하고 자구수정해서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그래서 그게…….
그런데 제 얘기는 해당 과든 담당관이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어느 담당관들이 들어오는 것이 적절한 범위인지 이런 부분들은 하다보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한테 검토할 기간을 주시면 다음에 한번 의논드려서 반영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가요?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청년이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발생 시에 현실적인 보장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검토보고서에는 청년의 생활안정과 의료보장에 관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군복무 중에 불의사고 발생을 위해서 이게 있는 건가요? 제안이유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민경서 의원입니다.
이 내용은 주 내용은 청년들이 군복무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지원하는 보험이 맞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군복무 중에 있는 불의사고 발생 시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서 하는 건지 평상시에 청년의 생활안정과 의료보장을 위해서 하는 건지 주요 포인트가, 우리 기획관님이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는 전체적인 청년의 생활안정 보장이지만 여기서 담은 내용은 청년이 군입대했을 때 그쪽에서 상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걸 보장한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복무 중에, 그러면 이게 경기도만 시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비용 추계서에 5년간 시비가 37억 8000만원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민안전보험이랑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시민안전보험은 대체적으로 사회재난에 관련된 사항이고 차별화됩니다. 이것은 상해에 관련된 사항이고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급이라든지…….
구분이 되네요, 그러면?
구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중복되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서 의원님 고생하시는데 민경서 의원님한테 좀, 제19조제3항에 보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을 민간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민간에 이걸 조례가 개정이 돼서 하게 되면 이걸 갖다가 민간인한테 위탁을 줄 수도 있다 이겁니까?
네,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놓는 거죠.
그러면 비용발생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네, 항상 위탁을 하거나 직영하거나 판단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를 하고 그게 지속가능한 건지를 판단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해보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게 군복무를 하는 청년에 대해서라고 하면 군대 가는 청년이 인천에 있는 청년은 자동으로 가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군입대하게 되면 자동으로 가입된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현재 추정하는 것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전체 우리 청년인구 중에 군입대한 인구가 어느 정도라고 추정해서 사업비를 추계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군입대 이게 보험에 가입하려 그러면 보험을 하려고 하면 일단 내 신청에 의해서 가입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을 해도 되는데 이런 보험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고 저희가 그 보험사와 쌍방계약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몇 명이 가입을 하고 얼마만큼 이렇게 하는지를 갖다가 파악이 되냐고요.
파악을 저희가…….
방법이 있어요?
네, 그것은 전체 저희 주민등록 인구 중에 현재 군입대 돼 있는 인구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윤재상ㆍ강원모ㆍ임동주ㆍ김희철ㆍ조광휘ㆍ김종득ㆍ김종인ㆍ백종빈ㆍ박성민ㆍ신은호 의원 발의)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병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은 나날이 증가하고 또한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 중 인천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119억원으로 2017년도 연간피해액 128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피해 대상도 고령자뿐만 아니라 성별ㆍ연령별로 고르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가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방지 및 예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과 금융회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시장은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시와 관련 기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범죄 예방 사무가 법령에서 국가사무로 전속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고 이러한 조례의 제정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어 조례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상반기 중 인천지역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118억 8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50억 4000만원 대비 135.7%인 68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년 피해금액,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피해 대상도 고령자뿐만 아니라 성별과 연령별로 고르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협조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홍보ㆍ교육 등 지원을 육성하기 위한 본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의 내용 중 피해 예방 지원, 사업비 보조 등의 조항과 관련하여 추진부서에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심도 있는 운영계획 수립이 수반되어야 하는 등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으로 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과 관련 기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피해 예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사업비 보조대상을 갖고 있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병기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질문은 아니고 제 의견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피해 건수하고 금액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에서 이런 홍보나 사업을 한 적은 있나요, 관련된 사업을?
이와 좀 관계가 된다고 하는 사업 저도 생각을 해 보니까 저희가 공동체 일자리사업인가요. 거기 보면 노인분들의 모니터인가 이걸 뽑아서 저희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 다니시면서 같은 연령층이고 하니까 사기 이런 부분은 주의하시라고 하고 그런 피해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모니터하는 그런 작은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 외에는 저희가 찾아본 것은 없었는데 만약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이 사업의 본령은 기본적으로 경찰이고 금융감독원이고 하잖아요. 저희들은 지방정부가 못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걸 떠안는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한 협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범죄피해자 구제 지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들어가거든요, 시가. 법원 같은 경우 같이 들어가는데 이것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당하는 피해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해야 될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피해를 당하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고 그게 악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말이 119억이지 파급효과는 사실 몇천억 이상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사업은 일자리 100개 만드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도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경로당이라든지 특히, 여기 보니까 꼭 나이 드신 분만 당하는 것도 아니네요. 20대도 당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연구를 해 주십시오.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회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임동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휘 의원 발의)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광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에너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에너지복지, 에너지사업의 육성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규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도록 유도하고자 기본원칙과 시의 책무에 에너지복지 실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에너지위원회를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맞춰 독자적인 위원회로 운영하고자 에너지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중 공공기관이 공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입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대부요율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원의 주차장이나 취수장, 정수장 등에 대규모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산정해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산업 추진의 구체적인 근거를 규정하고 에너지시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에너지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자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편적 에너지복지 실현과 에너지위원회 구성, 지역 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전문적인 에너지 업무 추진을 위한 에너지전문기관 설립ㆍ운영으로 환경친화적 도시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에너지복지 실현과 모든 시민이 에너지 서비스 이용에 배제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인천광역시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하던 에너지절약 계획 및 시책 등의 자문, 심의 및 조정 등을 위한 에너지위원회를 설치ㆍ복원하여 에너지정책 수립ㆍ추진기반을 강화하였고 공공 및 수송 부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구입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시대적인 흐름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또한 에너지 빈곤층 및 에너지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세제 및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 등 단서조항 신설과 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에너지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센터 설립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부서에서 유사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며 기존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문제점 검토 또한 병행되어 비효율적 행정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소관 부서에서 제13조의2제5항 “위원장은”을 삽입하고 “제22조의2 후반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하며 제22조의4 “제1항에”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광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의 복리향상 및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해야 한다는 에너지법의 목적과 책무에 맞도록 기본원칙, 시의 책무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특히 에너지복지에 관한 것을 명문화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공공 및 수송부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구매 및 관련 조항을 개정ㆍ신설하였고 에너지위원회의 신설, 에너지 빈곤층 및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세제 및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 등 단서조항의 신설과 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 에너지 복지사업의 실시 및 에너지센터 설립 등 에너지복지 실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조항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받겠다 그랬는데 발전시설 용량 기준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실제 ㎾당 얼마다 그걸 얘기하시는 건지 실질적으로 매일 일어나는 발전량을 갖고 따질 것인지.
시설용량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몇 ㎾짜리 집열판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거기다가 가동시간을 곱하면 발전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자를 기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짜리는 얼마 이런 식으로 ㎾당 하겠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발전되는 발전량을 갖고 요율을 산정하는 게 아니고.
그게 어차피 가격이 그 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
얼마 정도로 하실 계획이에요?
그 부분들은 복잡한 산식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솔직히 이걸 다 지금 보지는 못했고 검토를 좀, 저희가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적정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 조례를 가지고 여기에 얼마, 몇 ㎾짜리는 얼마 한다 이런 얘기는 없고 다만 이 조항이 필요한 것은 옥상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연간가격이 변동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변동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일률적으로 고정화시켜 놓는 부분들이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좀 더 요율이 올라가…….
아무래도 차지하고 있는 부지의 가격이, 토지가격이 상승하면 거기에 따른 대부요율도 상승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에 1000분의10…….
그건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임대하고 할 때.
1000분의10이면 만약 1억짜리면 100만원씩 그 정도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것 제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의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 옥상이나 이런 데 설치를 했었는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이 공시지가가 감가상각이 된다거나 이렇게 돼서 1000분의10을 받는 기준이 있는데 다만 매년 정한다는 얘기는 공시지가는 야외 땅이나 건물 이외의 부지에 했을 때 지가 상승이 되거든요, 공시지가가. 그런데 거기 이 기준을 맞추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처음 계약한 것과 틀리게 이 사업자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매년 그걸 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런 데 보면 사업자가 공시지가 올라간다고 해서 조금 올라갈 수 있지만 그래도 이익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1000분의10이면?
아무래도 민간 간의 계약보다야 임대료가 좀 그렇게 되겠죠.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관 부서에서 개정 약간 조항 바꾸는 것은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의견을 낸 거죠? 그 뒤에 보면 단서조항 신설하고 1항에 큰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아까 검토의견 보면…….
네, 저희가 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의견들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3조2제5항에 “위원장은”을 삽입하고 안 제22조의4제2항 동그라미 1항에를 제1, 아라비아 숫자 1항에로 수정하고 안 개정지시문 중 제22조의2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다만 옥상 이외의 장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시장이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들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근로자복지시설의 운영수탁자를 상위법인 근로복지기본법에 맞게 정비하고 지금까지 무료로 운영해 왔던 근로자문화센터 시설에 대해서 대관사용료 징수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각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안 제1조는 근로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의 법적근거인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을 명시하는 사항이고 안 제4조의2는 사용료 조항으로 이와 관련한 별표3을 신설해서 근로자문화센터 시설 사용료를 규정하였으며 다만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내 유사 목적을 가진 다른 시설과의 사용료 등을 비교하여 최저 수준으로 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안 제7조는 근로자복지시설의 운영수탁자를 상위법인 근로복지기본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부칙조항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사용료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예고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공포 후에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수탁자를 상위법인 근로복지기본법에 맞게 정비하고 근로자문화센터의 시설 대관 시 사용료를 유료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유사 목적의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사용료 징수조항이 없어 근로자문화센터의 시설을 무료 사용함에 따른 유사 목적의 타 시설과 형평성 문제와 무료 대관으로 인한 시설관리, 관계직원 근무 등으로 인한 경상비 증가 등에 따라 시민들의 시설 이용에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조성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는바 최소한의 관리에 필요한 이용료 책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추진부서에서는 이용자들인 시민에게 새로운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 설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근로복지시설이라는 그 자체가 지금까지 대관료나 이런 부분을 안 해 왔는데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근로복지 부분은 더 우리가 지원해서 해 줘야 될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말씀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이 일에 착수하게 된 것도 지난해 시 평가담당관실 재정사업평가에서도 이게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 다른 유사시설들 예를 들면 남부, 북부ㆍ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 대여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도 이미, 물론 아까 부칙조항에도 3개월 동안 유예를 했지만 그전에도 이미 거기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라든지 그 주변에 홍보를 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고 이분들이 일부 부담하더라도 가장 최저한의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또 해 보면서 추가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반발이 나올 건데 이게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니에요, 안 하다가 또 이걸 갖다가 한다 그러면?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위원님들께도 보고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타 근로복지회관 이쪽의 시설대관료 수준보다는 더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하시더라도 무리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로자문화센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무슨 녹지, 십정녹지인가요? 거기 사거리에서 가좌IC 가는 쪽에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센터를 새로 지은 건물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근로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 관이 있고…….
근로복지관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문화센터라고 해서 새로…….
아니, 이것 있습니다, 건물이.
건물이?
언제 지은 거예요?
(「’84년」하는 이 있음)
’84년에 지었다고 합니다.
’84년에?
근로자문화센터라는 간판은 달고 있는 건가요?
네, 진입 안내 저기도 있고 이정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저희가.
다만 여기 아까 위탁할 수 있는 기관, 수탁기관에 자구 부분들은 좀 모호하게 돼 있던 것을 상위법에 맞춰서 공단 그 다음에 저희, 시설공단 하고 있는 부분들을 맞춰서 이렇게 조정…….
사용료를 유료화하겠다는 이 아이디어는 공단에서 얘기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청에서 예산이나 재정을 담당하는 곳에서 얘기 나온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시 재정사업평가에서 나왔던 사안이고 다른 시설들은 여성회관 다 지금 유료죠, 최소한. 다 유료고 그래서 최소한 수준을 거기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료제공인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1만원 그러니까 2만원이죠. 에어컨 쓰거나 난방비 2만원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 가지고 연간으로 따지면 얼마만큼의 수익이 더 늘어날 거로 보세요?
이게 사실 받아서 나오는 수익은 얼마 되지 않는 거로, 한 500만원 정도 추계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손익 하기는 어려운 차원이죠.
아니, 여기 지금 목적이 경기부담에 어떤 경상비 증가들에 따른…….
그것보다는 최소한의 수익자부담원칙의 적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하여간 받아야 된다는 게 재정 쪽 의견인 거고 좀 아까 임동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에 ’84년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이렇게 쭉 해서 아예 관례처럼 언제든지 여기는 우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유료로, 단돈 1만원이 아니라 5000원, 500원이라도 받게 되면 저항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항이 곧바로 확대해석되고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게. 그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은 어떤 의견은 없으신 거예요?
저도 사실 와서 이게 무료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도 기본적인 통념은 최소한의 어떤 사용료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오래 왔다는 거고 또 이게 유일했다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소위 말해서 어떤 기대이익이랄까, 신뢰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이용자들의 수용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도 좀 해 왔다고 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취지를 알려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무료로 모든 서비스가 제공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갖는 부작용도 있으니까 대신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지금도 사실 무료제공되는 시설에 비해서는 서비스도 상당히 괜찮은 거로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의 동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 생각되고 또 하나는 그 대신 제공되는 서비스, 반대급부도 조금 더 좋아지도록 저희가 공단하고 협의해서 취지를 더 알려 나가겠습니다.
시행하시되 하여간 완충 기간을 좀 충분히 두고 홍보를 해서 반발이 확대되지 않도록 꼭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저도 지금 깊이 보지 못했습니다만 3개월이라는 게 사실 금방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신다면 3개월을 아까 단서 부칙에 그런 부분들을 6개월로 한다든지 이렇게 만약에 의견이 모아지신다면 그렇게 해서 자구수정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일단 3개월로 의견을 드리고, 부칙조항에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적이 우려가 되신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3개월이라는 단서조항이 있나요?
여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제4조의2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우려가 되신다면 조금 더 고려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은 어때요? 저는 이걸 조금 한 하반기부터 해서 이번에 좀…….
강원모 위원님, 정회를 잠깐 요청해서…….
정회를 하자고요? 그래요, 그러면 정회하세요.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
몇 개나 되죠, 그 시설물이?
지금 거기 들어와 있는 시설들이 본관하고 별관이 있습니다. 본관하고 별관이 있고, 별도로 건물이 2개 있고 본관은 3층짜리인데 거기 강의실, 체력단련실, 미술실 그 다음에 2층에 댄스실, 1층에 컴퓨터실 이런 게 있고 별관에 취미교실이라고 또 2층에 있고 1층에 바리스타실, 조리실 이렇게 있습니다.
두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근로자임대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조례로 규정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시설 내에 또 어디 커피숍이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쭉 거기서 발생되는 인건비라든가 시설유지비 그런 것을 전부 다…….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준 거죠, 시설공단에.
시설공단에다 시에서 1년에 지원을 해 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까지 지원해 준 금액이?
연간 이게…….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연간 13억인데 이 13억이 여기 말씀드린 문화복지관 두 군데하고 옆에 붙어있는 임대아파트 2개 동이 있어요, 100가구 들어갈 수 있는. 거기까지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관리ㆍ운영비까지 포함해서 13억을 저희 위탁사업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운영에서 사용료 받아서 거기에 충당한다는 것은…….
500만원 받아봐야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다만 최소한의 수익자부담원칙…….
최소한의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너네들 사용했으니까 상징적으로 좀 내라 그런 의미밖에 없네요.
어떻게 보면 500만원 갖고 어떤 재정의 구멍을 메꿔주고 그런 의미는 거의 없고…….
그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너네들이 쓰면서 좀 이렇게 돈을 내고 사용하는 거니까 잘 사용하고 뒤처리라든가 이런 걸 좀 잘 해 줘라 그런 의미지 어떤 재정적인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및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부칙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지난 1월 16일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발령받고 인천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돼서 무거운 부담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 한 해가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영모 일자리기획관입니다.
홍준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임경택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신남식 신임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장병현 신임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조명노 신임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경찬 신임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기학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나기운 국제협력과장입니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장호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소장입니다.
송태영 삼산농산물도매시장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부터 32쪽까지는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는 10과 43담당 2사업소로 현원은 228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2019년 일반회계 예산은 3406억 1900만원으로 ’18년도 최종예산 대비 33.1%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4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위원회는 전체 3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부서별 사무분장 및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0건, 건의 2건 등 총 22건으로 10건은 종결되었고 1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처리요구 2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스태츠칩팩코리아, 파라다이스시티 등에 지역의 주민 및 청년 고용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영종 소재 대량 구인 기업에 대한 채용 지원으로 시와 군ㆍ구 일자리취업정보센터, 인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연계해서 인천지역 시민들의 취업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명칭공모를 철저히 추진하라는 주문이 되겠습니다.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은 새로운 명칭공모를 통해서 전략적 홍보계기를 마련하였고 새로운 명칭인 인천e음에 대한 집중 홍보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유휴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전력수요량 대비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1%까지 보급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형 공공청사 구축 및 태양광 발전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40쪽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대초지도 해상 및 덕적도 외해에 2025년까지 발전용량 총 600㎿ 총사업비 3조원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지역 신산업 창출, 신규고용 확대 등 지역상생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취업한 인원에 대해서 사후관리, 근로여건 향상에 적극 추진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일자리센터 및 일자리박람회 등을 통해서 취업한 인원에 대한 재직현황과 만족도 조사, 인사담당자 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효율성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시 차원의 차별화된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지난 ’18년 12월 31일 민선7기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분야에 추진전략 80개에 대한 실천과제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고 올 2월 시장 공약사항인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해서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개선 정책을 발굴해서 우리 시의 차별화된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입니다.
인천의 외국인 근로자 현황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우리 시에 근로하고 있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는 3500여 개 사업장에 1만 1000여 명으로 우리 시와 출입국관리소, 통계청,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여전히 공급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대한 가스공급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까지 현재 대비해서 1.7%가 증가된 94.5%까지 보급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ㆍ옹진군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마을에 대해서는 LPG 집단공급사업 등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농지 경지정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검토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올 6월까지 관내 농지에 대한 경지정리 유무, 지목별 면적, 필지 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농업용 수리시설 이용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수 있는 농가 경영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쪽입니다.
한국GM 법인분할에 대한 공동 대응을 주문하셨습니다.
아쉽게도 지난해 12월 18일 산업은행의 법인분할 동의에 따라서 GM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주식회사라는 신설 법인이 금년 1월 2일 자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한국GM의 법인분할에 대응하기 위해서 TF 구성, 경영진 면담, 협력업체 대표 및 노조간담회, 시민사회와 다양한 논의를 거쳐 법인분할에 대응하여 왔습니다만 지난 1월 2일 자로 신설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향후에 신설 법인과 청라주행시험장 임대차 명의변경, 노사관계 등 진행되는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면밀히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와 금융 소외자를 위한 채무조정, 재무설계 전문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관리 철저입니다.
지난 1월 1일, 2년 임기의 제10대 원장이 임명되었습니다.
향후에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 재정비 그리고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부서 간 협력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고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와 업무협조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쪽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공모 지정을 검토해 보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은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관계법령의 요건을 평가하여서 재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로 대전광역시가 조례를 개정해서 도매시장법인 지정방법을 공모제로 추진한 바 있으나 농식품부에서는 이 공모제가 현재의 도매시장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반려해서 철회된 사례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매시장법인 지정 조건을 강화해서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및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낮은 신용등급의 소상공인 보증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인천신용보증재단 및 금융기관을 통해서 저신용 소상공인 보증공급과 이차의 보전 그리고 햇살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재개발지역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사업도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소득 및 재개발지역 지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등급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깨끗한 도매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도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용객 및 유통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천창업성장자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기술력 있는 기업이 재기하고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를 촉진하는 등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5개소,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등 창업 지원시설의 지속적인 보육기능 강화를 통해서 창업생태계를 선도하는 혁신창업의 전진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부와 한전, 민간 충전사업자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급속ㆍ완속 등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인천지방산업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마련해 보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최근 입주기업체의 관리비 징수율이 저조 그리고 산업단지 내 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위반으로 추정되는 업체가 다수 입주해서 현행화가 좀 부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 관리공단에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지속가능한 공장등록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관리업무는 일단 인천시로 잠시 이관해서 정상화 조치하고 이후에 인근 산단을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으로 이관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인천일반산업단지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지방산단, 기계산단, 서부산단, 검단산단 등 4개 산업단지별로 애로사항 청취 및 간담회 그리고 업무연찬회 등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검단산업단지 진입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부서 협의를 추진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아시듯이 현재 서구 오류동에서 왕길동 일원에 8차로 확장공사가 2021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이를 통해서 검단산단 출퇴근 차량의 정체현상 완화와 물류 수송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부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2건입니다.
보고서 58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실 있는 조직 검토가 있었습니다.
민선7기 출범에 따라서 지난 10월 8일 일자리경제본부를 신설했고 조직운영에 따라서 향후에 문제점 및 개선요인을 파악해서 조직진단부서와 함께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9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 이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자금 지원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자금센터와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의 기관들의 기능 그리고 주요 사업대상 또 각각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업무보고 시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쪽부터 79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만 제목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고 추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부터 79쪽까지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자리 중심의 시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그리고 뿌리산업에 평생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그리고 시와 군ㆍ구가 서로 협력해서 특화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 중소기업의 정년퇴직 앞둔 신중년의 고용을 연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서 산업단지에 무빙콜 사업 방안, 산업단지 밖에 있는 업체의 근로자 기숙사 임대료 지원 방안 그리고 맞춤형 인력양성,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그리고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 증진사업 등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종합포털 운영 등 시민 협치를 통한 일자리 중심의 시정운영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여건에 맞게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적극 발굴ㆍ지원할 예정이고 군ㆍ구별 특성을 반영해서 현장 수요 중심의 상향식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령화 시대에 따라서 60대 신중년 고용 유지, 고용 창출을 통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중장년의 전문지식과 능력이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단지 내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빙콜 및 기숙사 임차료 등을 지원해서 취업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3쪽부터 92쪽까지 산업진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효과적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구축,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및 디자인 지원 강화,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서 경영안정 및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을 발굴ㆍ육성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 및 수출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산공정의 개편 등 제조업 고도화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산업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5쪽부터 102쪽까지 신성장산업과의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골자는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운영,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기반센터의 구축, 로봇산업의 육성이 되겠습니다.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운영을 통해서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식 서비스 분야의 청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성장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바이오산업의 산학연 지원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기반센터 구축으로 미래산업을 준비하며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로봇랜드 조성에서는 로봇산업의 기반 구축 및 로봇 인재육성을 통해서 지역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의 105쪽부터 114쪽까지 소상공인정책과의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인 인천e음카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공정거래제도 운영하고 고객 편의 및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가입자와 가맹점 확보 등 안정적인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및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통시장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등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7쪽부터 124쪽까지 청년정책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청년이 행복한 정책사업의 확대, 청년 자립촉진 및 활동지원, 기술창업 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혁신창업 기반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 및 현실화를 통한 청년이 행복한 일자리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직 청년에게 드림체크 카드와 Dream for 청년통장사업을 추진해서 청년의 고용 지원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창업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성장자금을 조성해서 기술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과 메이커 스페이스의 구축, 창업카페 운영 지원을 통해서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7쪽부터 133쪽까지 사회적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주요 골자는 사회적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마을기업의 발굴ㆍ육성 그리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과 홍보 및 마케팅 강화, 판로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 대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구매 확대 등 사회적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마을기업의 창업 지원 육성을 통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주민들 간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실업자의 최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7쪽부터 142쪽까지 투자유치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 골자는 투자유치 지원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홍보 마케팅의 강화,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5쪽부터 152쪽까지 국제협력과의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아시아권 주요도시 교류협력 강화, 대중국 플랫폼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구미권 교류확대 및 시민국제화 역량강화 그리고 국제기구와 상생하는 국제도시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5쪽부터 165쪽까지 에너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으로 주요 골자는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 원도심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스마트 에너지팩토리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수소차의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9쪽부터 178쪽까지 농축산유통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주요 골자는 농가의 경영안정 및 도시농업 활성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안정생산 및 공급 촉진,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차질 없는 이전, 안정적인 농업기반시설의 구축, 축산업 육성 지원 및 가축방역 등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에 대응한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도시농업 체험활동 지원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도시농업 지원을 통해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어린이 식생활 개선 등을 통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과일의 소비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노후 및 교통 혼잡 등 열악한 유통환경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했던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편의 도모 및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된 농업기반시설의 사전 개보수 및 확충을 추진하고 축산환경 개선으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축산업 발전과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본부장과 일자리경제본부 전 직원은 2019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먹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55쪽 보시면 지방산단 지원대책 방안을 좀 마련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종결이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이게 처리됐다는 것이죠?
아까 잠깐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문제가 회비 징수 이런 부분들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지만 어쨌든 해 왔던 부분들로서 관리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원래 공단이라고 하게 됐을 경우에 거기 적합한 업종들만 입주해 있어야 되는데 역사가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업주들도 있고 업체들도 있고 해서 소위 쓰는 용어로 공장 등록 현행화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하려면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다른 관리방법들을 개선하는 방법들도 있을 텐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단지 현금 지원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지속가능한 해법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 등록의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하고 인천시가 관리자로서 한 번 더 책임의식을 발휘해서 그런 실태조사하고 일정 정도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시킨 다음에 지속가능한 관리주체를 찾아서 인근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줘서 전문성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해법들을 잠정적으로 찾았기 때문에 저희가 종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물론 좋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보면 지방산단은 어떻게 보면 열악하게 돼 있는 부분이고 제대로 또 어떻게 보면 시나 정책상으로 지원받는 것도 미흡해요,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소속돼 있는 직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에 직원들이 또 있었잖아요, 돈 받고.
이게 공단사무소라고 해서 한 분, 전무 한 분하고 직원 한 분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분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 것 같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는 것이…….
그분이 편하게 말씀드리면 공직에서 일하시다가 가서 일하시는 건데 다른 관리주체로 이관을 하게 되면 그분의 역할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 같이 계셨던 분은 아마 후속되는 관리기관 거기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로 불거지지 않도록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체계가 확실하게 이것 인천시로 그러면 이관이 돼서 여기에서 파악을 다시 한 다음에 다시 다른 데로 넘기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저희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잘된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그동안 또 파악 못 했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동안 그러면 방치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와서 파악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그동안은 그렇잖아요, 문제 소지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57쪽 보시면 똑같은 건데요. 이 부분은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통행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확장공사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실시가 정확하게 돼 가는 겁니까? 거기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올해 6월달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 그게 차질 없이 스타트를 한다면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거로 생각하고요.
다만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도로과라든지 이런 쪽하고 해서 계속 독려도 하고 같이 협업도 하고 해서 종업원이 한 9000명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까지 거기 산업단지를 갔을 때 최고 먼저 애로사항이 뭐냐고 하니까 그 부분을 최고 꼽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트럭 이런 부분이 짐차 부분이 많기 때문에 폭을 또 많이 차지하고 속도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고 빨리해야 될 부분이 도로확장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도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진행과정에서 101쪽 좀.
101쪽이요, 로봇산업 육성.
여기는 계속 누차 지금 이야기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또 이것이 안 되면 후차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진행과정을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네, 나름대로는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에도 의회에 몇 차례 보고가 된 거로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저희가 산자부에 신청해 놓고 있는 조성실행계획 변경안 이 부분들이 차질 없이 좀 승인될 수 있도록 하면 가닥 잡히는 대로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3월쯤에 될 거라고 여기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되지 못하면, 변경안이 승인 안 되면 다른 부분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만큼 왔기 때문에 산자부도 저희가 충분히 사전설득을 했고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나 만에 하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찾아가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오신 그런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일자리경제본부 과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한번 세보니까 과장님이 하나, 둘, 여덟에, 열, 열한 명이죠? 과장님이 열…….
저희 본부 10명하고 우리 시장 과장님들 두 분하고 열두 분입니다.
소장님 두 분 계시고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조직이고 일자리경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담기에 과연 이게 적합한 것인가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모아놓는다고 해서 시너지가 날 구조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어레인지하기가 좀 용이하던가요?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누르는 중압감들이 국가 차원도 그렇고 지금 각 시ㆍ도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전체 지방정부의 업무 중에서 본령 중에 하나는 경제이지 않습니까. 경제고 그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에 주요한 가치부여를 하는 것이 일자리 부분들이 지금 시대적인 과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붙인 건데 일자리는 또 경제국만이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2개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죠, 업무파악도 그렇고 현장 가면 더할 거고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은 여기서도 또 더 나은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당분간은 우리 국장급 이상이 둘이니까 좀 더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해 나가면서 업무에 차질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 생활을 6개월밖에 안 했지만 이번에 인사가 되는 걸 보면서 놀란 게 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한 몇 달 있다 또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늘상 있는 일인가요, 늘상 그런가요?
법으로 어떻게 하라 이런 건 없죠. 사실은 없고 중앙부처는 더하다고 보여요.
일을 할 만하고 업무파악 할 만하면 또 가고 이동하고 그러니까 일관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 업무가, 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씩이나 걸릴 텐데 하여간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이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이게 큰 조직을 만들어놓고 사람은 계속 돌리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정부가 만들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건데 어떤 그런 중압감에 의해서 막 쥐어짜듯이 하면 이게 결국은 어딘가 부하가 걸리고 탈이 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런 식의 조직이나 운영이 계속 갔을 때 과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이거나 일자리에 어떤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도 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고견도 주시고 조언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라고 고견이 있겠습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것도 얘기해 보고요,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이건 질문사항인데 어저께 경제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서부산단을 갖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걱정스럽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여기도 지금 보면 투자유치과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투자유치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제청 업무에 경제청에도 투자유치를 받는다 하고 여기도 투자유치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그렇게 업무가 중복되거나 또는 경쟁관계에 놓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입주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가 갯벌을 매립해서 토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메리트 플러스 토지원가도 이쪽보다 더 싸지 않은가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그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인천시, 경제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에서 만들려고 하는 공단이나 이런 데가 과연 그러면 분양이 제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 데서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계양도 그렇고 남동구도 그렇고 이렇게 무슨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부산단을 경제구역에 포함시키면 거기 들어가는, 어저께 얘기했지만 주물단지 이전하고 그 다음에 보상 그런 업무적인 로드 외에도 일반단지하고 경제자유구역하고의 어떤 그런 미스매칭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제 생각이나 이런 데 생각해 보신 적 있거나 의견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강원모 위원님이 어디까지 고민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도 사실 안에서도 그런 문제제기들도 있고 그런 논의들도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조직체계의 부침도 있었고 여러 차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직개편하면서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기능하고 저희 본부, 시 본청의 투자유치 기능이 일정 정도는 약간의 경합도 되고 충돌도 되겠지만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싶은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면 주어진 조건 속에서, 저희는 당분간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경제청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하는 투자유치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능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체 인천시의 투자유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서로 보완해 나가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적절한 역할들을 찾아서 효과를 좀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문드리면 서부산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일자리경제본부의 입장은 뭡니까? 동의하고 찬성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저희 본청의 투자유치 관점인지 아니면 산업단지의 관리 차원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여기의 입장인 거죠.
그게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지정을 하고 거기서 더 나은 단지의 고도화라든지 또는 새로운 기능의 부여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투자유치기획관님, 일자리기획관님 옛날에 투자유치국장님이셨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 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인천에서 투자유치에 좀 성공사례가 있거나 또는 성과를 나타냈던 지표가 뭐가 있는 거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유치는 경제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고 저희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이외의 지역을 투자유치를 하게 되고 또 인천시 전체적인 투자유치기획위원회라고 투자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중에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리면 북항 배후단지에 저희가 투자유치한 여러 가지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대표적인 투자유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도심 혁신물류센터를 서구 석남동에다 또 하는 것이 있고 원창동에 주식회사 농심의 물류센터 그리고 서부산단에 LG전자 증설, 오류동의 대신정기 공동집ㆍ배송센터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단,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하여간 대충 어떤 제 취지의 말씀은 이해하셨을 텐데 검단신도시가 사실 개발하면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분양이 되고 그런다고 뉴스를 들었는데 계양신도시 딱 발표가 나오니까 거기가 이제 매물이 분양이 딱 끊기고 스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 계양신도시 조성이 우리 시의 어떤 로드맵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산단을 갖다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인천 전체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의 부분도 생길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은 사실 못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이나 기획관님 또 여기 공무원들이 그냥 손 놓고 있지 마시고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들을 좀 스터디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득 위원입니다.
김상섭 본부장님 축하드리고요.
연초니까 일단 거시적인 말씀을 올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가 과연 인천 박남춘 시장님이 공약했던 그런 로드맵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가 있을 건지 전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도 올해가 본격적인 민선7기가 본격화된 1차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정력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다만 세계경제도 그렇고, 제가 세계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세계경제도 그렇고 미ㆍ중 간의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여러 국제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것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환경이 그렇게 호의적인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오히려 어렵지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열심히 하고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님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상 인천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나 아주 작은 저기들이 다다다닥 있어요, 붙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사실상 일자리위원회를 작년부터 11월부터 준비를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직 구성이 확실히 안 돼 있죠?
보니까 기업 그 다음에 고용, 청년, 복지 이렇게 로드맵을 잡은 것 같은데 이렇게 분과위원회가 꾸려져서 질 높은 일자리를 발굴해서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보겠다 취지가 좋아요. 그렇다면 사실상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51쪽을 보면 낮은 신용등급 소상공인 보증방안 강구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사실상 등급이 6등급, 7등급까지는 어느 정도 저기 하는데 8등급, 9등급 하면 거의 바닥 아니겠어요. 사실상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바닥을 좋아하는 사람 있겠어요?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환경에 처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여건이 되지 못해서 9등급, 10등급 이런데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 결과적으로 가장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 한두 가지 정책으로 이분들을 다 구제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사업 중에 저희가 여기서 보고를 드린 것처럼 햇살론사업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새로 작년 말이었습니다만 김병기 위원님이 또 적극 발의해 주셔 가지고 신규로 저희가 재개발지역에 재개발 해제된 데 이런 부분들에서 좀 어려움에 처한 그런 분들 이분들에 대한 특례보증하고 이차보전해 주는 사업을 해서 한 5억 정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시중은행을 통해서 한 50억 정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하나 두 개 정도 해 나가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50억이라는 규모 가지고는 사실상 우리 인천이 10조가 넘는 예산을 가지고 저기를 운영하는데 정말 바닥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뭐를 해야지 이것 50억 예산 세워 가지고 무슨 중소기업을 이끌어보고 이런 사람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기회를 주겠어요.
조금 해 보고 이런 사업들도 좋은 아이디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해 보고 계속 성과를 봐가면서 해 보는 걸 지켜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물론 그사이에도 계속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강구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번에 해 보지 않았던 걸 계속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새로 이렇게.
사실상 이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1월 23일 날 찾아가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해 가지고 차관까지 참석하셔 가지고 중소기업 상공인과 함께하는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규제나 이런 뭘 신청했을 때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가 좀 나와서 기간 단축이라든지 심사하고 하는데 말씀…….
이런 부분들을 진짜로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잘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런 규제나 또 대출 완화 좀 해서 그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0쪽을 보면 시, 군ㆍ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 이런 사업이 아이디어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2018년도 때 올 2019년 예산 반영할 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깎이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정대로 예산이 시비가 그대로 다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쭉 군ㆍ구별로 보면 특색 있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제가 또 계양구다 보니까 관심 있게 그걸 봤어요. 그래서 결혼이주여성 맞춤 취업 프로그램이나 나의 라이선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객을 위한 여행가방 보관 및 배송서비스라고 하는데 여행객을 위한 여행가방 보관 및 배송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듣고 싶은데.
이것 시의원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셔서 이것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 이런, 저도 관광국장 할 때 이것 고민을 좀 해 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큰 캐리어 가지고 돌아다닐 때 굉장히 불편해서 오히려 활동에 제약이 있고 그래서 역 근처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맡겨놓고, 함이라든지 이런 데서 맡겨놓고 다니면 훨씬 편하게 여행 다닐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가 그때도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 여행가방 보관도 아마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나타운이라든지 거기 갔다 그러면 거기서 보고 그런데 큰 짐이 있기 때문에 이동에 제약을 받으면 그 근처에 몇 군데 공동보관소를 만들어놓고 1달러라든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고 다녀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배송서비스 부분은 거기서 좀 더 나간 서비스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파고들어가 봤는데 앞으로 이삼 년 내에 100인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가능한 일이죠?
그것은 계양구하고 같이 저희가 어차피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목표를 세웠으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이런 부분 특화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 같은 것을 아끼지 말고 구에서나 이런 데서 올렸을 때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보조해 줘서 군과 시가, 군ㆍ구, 시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상섭 본부장님은 이쪽 업무를 좀 해 보셨나요?
경제청에서 제가 한 2년간 근무를 한 것 외에는 경제 부분은 사실 조금 제가 부족합니다.
그렇죠?
여기 업무파악은 하셨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뭐 열심히 한 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이 확실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35개가 있어요, 위원회가. 그런데 이것 혹시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쭉 한번 일별해 봤습니다.
이게 전부 다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보시면서 좀 걸러야 되겠다는 그런 위원회가 있나 한번 판단해 보셨어요?
쭉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든 것은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제가 이것 존폐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결론까지 도달한 부분은 아직 발견 못 해서 위원장님 의견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개최현황하고요. 개최 시 위원장 참석 여부하고 자료 좀 각 과장님들 발췌해서 빨리 보내 주시고 이것 보면 인천여성기업 지원, 장애인기업 지원 여기도 포함돼 있고 또 8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장님이 위원장인데 인차이나포럼조직위원회도 있고 이런 것은 사실 필요한 건가 의구심이 들고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도 있어요, 이런 것도 좀 그렇고.
농산물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도매시장 두 군데 있잖아요. 두 군데 다 같이 소장이 위원장인데 그 안에 일하시는 주체분들이 서로 분쟁이 있을 때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중재해 주는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소장님 위원장으로 해서 두고 있습니다. 삼산하고 구월에 각각 두고 있는 겁니다.
명칭이 분쟁조정위원회예요?
네, 도매시장 거래 분쟁.
그러니까 분쟁이 있을 때 위원회 개최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분쟁이 왜 생겨요?
그 시장 안에 도매시장법인이 있고 법인이 세 개, 네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개 있고 그 다음 중도매인들이 수백 명이 있잖아요.
아니, 강력하게 소장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면 되는 거지 무슨 분쟁위원회가 필요해.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본부장님.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번에 인사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일자리경제과장하고 구영모 국장님은 그대로 계시는데 6개월 동안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실적이 있을 것 같은데 본부장은 잘 모르실 거고 과장님 한번 나오셔서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2분 안에 설명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6개월 안이라고 그러면 저희 일자리본부 발족하고 나서 그 이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경제본부 생기면서 일자리경제과장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동안 실적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일자리본부 하면서 가장 큰 것은 저희가 일자리를 일자리경제본부에서만 만드는 것은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가장 큰 것은 나름대로 발족을 거의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일자리와 관련된 어쨌든 행정시스템 관련된 부분들을 좀 체계를 잡으려고 기반을 구축했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희 매년 하고 있는 일자리공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시 전체적으로 일자리 실적들을 계속 취합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민선7기 일자리 로드맵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만드는 게 실적일 수 있고요.
그런 것들 기틀로 해서 민선7기가 일자리와 관련된 일을 잘하게끔 만들었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니, 6개월 동안 그냥 준비만 했어요, 그 행정체계?
행정체계는 체계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자리위원회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고 위원을 누구를…….
그걸 6개월 동안해요?
아니요, 6개월 동안 그것 외에 지금 민선7기 로드맵…….
아니,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니까요.
무슨 행정체계는 지금 행정체계가 잡혀져 있는데 행정체계를 얘기해요.
아니, 행정체계라기보다는 그런 시스템 좀 말씀드리는…….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것 있냐 이거예요. 뭐 했냐 이거예요, 예산은 막 투입하는데.
그게 너무 광범위해서 2분 안에 그것을 다, 제가 갑작스럽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갑작스럽기는 뭐 갑작스러워요, 평소에 하던 것 얘기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소관 업무하는 것은 제가 하는데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라는 게 저희 일자리본부에서만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여성회도 있고…….
거기서 한 것만 얘기해 보라니까요, 거기서 실적이 뭐 있냐고 실적.
저희 쪽에서만 한 것으로 굳이 말씀드리면 일자리 지산맞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만든 게 있고요. 거기에 혁신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든 일자리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인력양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취업실적도 따로 있고요.
취업실적 얼마나 있어요, 몇 명?
담당 과장이 그런 것은 다 암기하고 있어야지.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암기는 못 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업무가 뭐예요, 주로 잘하는 것 뭐 있어요?
잘하는 게 뭐 있어요, 과장은? 잘하는 것, 아는 것.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갑자기 저희가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것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예산도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실적도 취업도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뭉뚱그려 크게 뭐 행정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일단 지산맞사업부터 말씀드리면 지산맞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용창출을 894명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력양성사업 관련돼서 제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저희가 인력양성을 하고 나면 거기 수료한 수료생들의…….
과장님 잠깐만요.
일단 894명은 취업을 시킨 거예요?
네, 취업실적으로 저희가.
그것 실적 얘기하라는데 왜 얘기 못 하고 나중에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그게 숫자적으로 바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받아서 말씀…….
그것 쉽지 않은데 어떻게 바로 얘기했어요, 지금.
지금 받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이 문제가 있어. 아니, 실적 얘기를 했으면 취업실적을 얘기해 줘야 맞는 거지 무슨 자료 받고 안 받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894명 어디에 취업했는지 자료나 하나 보내줘요, 어느 회사에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 다 자료 정확하게 해서.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이제는 실적 위주로 가야 돼요, 그냥 뭉뚱그리고 대충 넘어가려 그러지 말고.
무슨 행정체계 준비한다 그러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행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현장행정을 해야 돼요. 탁상행정 하다가 맨날 빵꾸 나는 것 아닙니까.
44페이지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데 인천 전체 놓고 볼 때는 강화군이 미공급 세대가 많잖아요, 그렇죠? 한 20%밖에 안 되니까.
같은 인천이면서도 여기는 경유나 LPG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연간 120만원 차이 납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LNG하고 LPG하고 비교할 때 한 120만원 차이 나요.
본부장님이 교육 갔다 오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대책 좀 있습니까?
이게 저보다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부분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차선책이나 삼선책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 있으실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 보시고.
아시겠지만 지금 도시가스 인입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주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같은 제도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어려운 군민들 농가에 부담들이 많을 거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아시겠지만 집단공급사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적어질 수 있고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더 공부하고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연간 120만원 차이 나니까 거기에서 절반이라도 지원해 줘야 돼요.
같이 한번 연구해서 계속 찾아보시죠, 해결책을.
담당자가 오셔 가지고 내가 그 얘기했었는데 절반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지원액수가 많게 되면, 공급을 많이 하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본부장님 그것 신경 쓰세요.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본회의장 가서 얘기할 예정입니다, 관철이 안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같이 협의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관심 가져 주시고 그 옆에 농경지 실태조사는 본 위원이 얘기한 건데 이 내용이 아니고 비몽리지역에…….
비몽리구역, 비몽리구역에 수리계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농가 거기 전수조사를 하라 그랬더니 지금 잘못 얘기 들으신 것 같은데 몽리구역에는 기존에 있는 저수지를 이용해서 물을 다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몽리구역에 수리계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본인이 지하수를 이용하든 저수지에서 물을 퍼 올리든 개인이 경비를 들여서 합니다, 그렇죠?
논은 똑같아, 농사짓는 것은 다 농업 짓는 구역이라는 말이죠. 똑같은데 몽리구역에는 다 지원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비몽리구역에는 본인이 매년 경비를 들여서 물을 퍼 올리거나 지하수를 퍼 올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그것도 지원해 줘야 돼요. 전기료를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전수조사를 다시 하세요.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것 이해가 잘 안 돼서 잘못 표기가 됐는데 그것 이해하시고 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도정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2억 5000만원을 가내시해 가지고 강화군에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가내시를 무효화시켰어요. 그러니까 가내시를 했다가 최근에 와서 가내시가 지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면 나중에 농축산유통과장으로부터 추가답변을 제가 양해 구하겠습니다만 강화군에 정미소들이 한 48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개인정미소잖아요. 개인정미소이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원하는 사례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마 논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은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저희도 받았고요. 법인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원가능 여부를 떠나서 인천시 관련 부서에서 가내시를 할 때는 정확히 알고 가내시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것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롱이라기보다는 설령 그런 부분들에 착오가 있었으면 사전에 예산서로 편성하기 전에 협의를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은 대단히 우롱한 거예요. 왜냐하면 2억 5000을 가내시해서 지방에서 2억 5000을 편성했고 5억을 가지고 또 자부담하고 해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원 안 한다 그러니까 우롱한 거죠. 그런 개인이나 법인에서는 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런 깊은 내용을 모르죠, 행정적인 것을.
그러니까 강화군하고 저희 인천시 여기 라인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다고…….
그러니까 가내시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확히 알고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것 우롱한 거지 혜택받을 사람들은 받는 줄 알고 있는데 행정착오가 있어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우롱한 거지, 우롱한 것 아니에요?
강화군하고 저희 시 라인 공동의 책임이고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것 법인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인 관련해서는.
이것 착오 없도록 하시고 강화군청에서도 협의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요. 모든 사업은 다 마찬가지예요. 큰집이 시청이고 작은 집이 구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가내시했는데 나중에 안 된다 그러면 기분 나쁠 것 아닙니까, 실망하고.
같이 해결하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시라고요.
이제 처음이고 그래서 더 깊은 이야기는 안 드리고 점차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중요한 얘기도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이 서부산단에 대해서 걱정 반 기대 반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여기가 LG전자가 들어오면서 그 지역 자체가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물단지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저기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물론 대기업만 들어와 가지고 다 하자는 것도 아니고 주물공단 자체를 다 내보내자라는 그런 부분도 아닌데 왜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어줘야지만 거기가 더 살아날 수 있고 고도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고 나서 주물단지는 거기에 지금 현재 오수처리나 이런 것 만들려면 부지 자체가 맞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외곽 쪽으로 다 내보내자는 게 아니라 검단일반산업단지처럼 그런 오폐수를 다 할 수 있는 전처리장이 있어야지만 이런 금속이나 주물단지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외 안 받고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고 여기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들어와서 일을 해야지만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거기가 지금은 다리가 제3연륙교도 놓고 놔지겠지만 여기 자체가 인천의 관문이거든요, 사실적으로 거기 들어오는 입구가요.
그렇다면 이 자체 정비사업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맞은편에 지금 현재 주차시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보면.
물론 좋게 대기업을 끌어와서 아까 보면 일자리본부장님이 얘기했듯이 거기에 그런 대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유치하고 있는데도 다른 외국계에서 들어와 가지고 거기 봤을 때 그런 부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까. LG전자 맞은편에 대한 그 부분도 빨리, 어찌 됐든 그것을 수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풀어서든 할 수 있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어차피 거기에 한 번은 지금 나가실 것 아닙니까, 순시 나가든 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주변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LG전자, 여기 주물단지도 급하지만 함께할 때 그 앞에까지 넣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쪽은 다른 걸로 풀어서 해 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화물차들 주차장이에요, 다요. 그러면 외국손님들이 왔을 때 그런 것을 보면 정비가 제대로 안 됐다고 국제도시라는 팻말은 붙어 있는데 그 앞에 봐보면 입구부터 시작해서 정비된 사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좀 신속히 처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원도심에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제 지역구에만 5개가 있어요.
물론 십정도살장이 있고 가좌시장이 있고 그 다음 거북시장, 강남시장, 정서진시장까지 다 몰려 있어요.
그런데 거북시장이 주차시설 겸 밑에 들어가는 지금 현재 밖에 있는, 상인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하기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올해 주차장사업 예산 잡혀 있는 것 아닌가요?
잡혀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언제쯤이나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안 되면 다른 과장님이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든가.
올해 추진일정 궁금하시다는 거죠?
저희 시장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밖으로 나오셔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장병현입니다.
2019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를 말씀드리면 4개 시장에 지금 수요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서구의 신거북시장에는 공영주차장 설치 ’18, ’19년도 사업이 145면 정도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잡혀 있는데요. 구체적 일정은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협의 중에 있어요?
일정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사업수요조사를 받은 상태고요.
사업에서 예산이 잡혀 있고 사업은 올해 5월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 6월에 추진할 계획인데 아무것도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그러면 6월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5월 이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따로 좀 정밀하게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죠?
네, 새로 왔습니다.
거기 팀장님은 그대로 계셨나요? 그 자료 좀 갖다 드려요.
(○소상공인정책과지방행정주사 김윤정 좌석에서 -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작년 12월에 산정이 추가로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 공모사업 선정된 추진절차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최종판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은 아마 올해 하반기 교부될 예정이고요. 그때 되면 부지 선정이 된…….)
지금 내용은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정책과지방행정주사 김윤정 좌석에서 - 보통의 사업절차가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임동주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하세요.
(○소상공인정책과지방행정주사 김윤정 좌석에서 -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왔나요?
네, 이번에 새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은 사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목이 서면 빨리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니 간판 부분도 하나를 달아서, 전광판 하나라도 달아서 가려는 사람들이 뭐가 있다,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게끔 절차상만 계속 따지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집행과정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답답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들이 추진상황이라도 누락되는 일 없이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산단 문제를 제가 조금 더 제 고민을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은 외투기업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산단 거기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면 일반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송도에 11공구가 있는데 11공구에는 첨단산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진입을 막고 있어요.
서부산단도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어쩔 수 없이 첨단산업 위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11공구가 준공이 완료되고 용지가 공급이 끝나는 게 2023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사이에 물론 사업이 어느 순서대로 갈지는 그것은 모르지만 결국은 들어오고 싶은 기업이 들어올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가 송도11공구가 389만원이에요, 분양가가, 조성원가가. 여기 서부산단 389만원보다 더 되면 더 됐지 적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아예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기업이나 첨단산업이 아니어도 여기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라, 이게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여 있네, 들어갈 수가 없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연륙교가 생기면 어느 정도는 거기가 굉장히 좋은 부지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일반 업종이나 다른 인력 중심의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에 배치기준이나 이런 것하고 안 맞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 일자리경제본부나 투자유치 이쪽 부서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무조건 확대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닐 수 있겠다 하는 의견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냐는 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 말뜻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경제자유구역을 갖다가 무작정 확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항상.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감사 때도 TP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원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제가 그때 극단적인 언어로 TP는 인천시청의 하청업체 같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사업 내용을 보면 정말 중구난방에 오만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원이 한 뭐 단기직까지 하면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큰 조직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고급인력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박사님들만 해도 한 몇십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서가 시너지를 내려고 하면 단순한 하청, 수탁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 정도의 조직을 갖다가 이렇게 활성화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국이나 이런 데서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동안에 그런 배려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본부장님들이 전부 인천시 공무원분들이 내려가서 본부장이나 이런 고위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가는 것 자체가 이것 아예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가셔 가지고 일정한 정도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한다면 TP가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으니까 어떤 자문의 역할이나 이런 정도로 두면서 시와 TP의 업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정도의 업무가 그분들한테도 좋고 TP를 활성화하는 데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셔 가지고 바로 본부장을 맡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속된 말로 하면 낙하산 타고 와 가지고 조직을 경직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기능 자체를 갖다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역할에 맞는 일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새로 오셨고 저번에 원장님하고 간담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하고 기획관님이, 말씀은 일자리기획관이지만 하시는 일은 투자유치나 어떤 TP 업무도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셨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본 위원이 자료요구 두 건 했죠?
그것 좀 신속하게 보내주시고.
위원회 개최실적은 기준연도를 어느 정도로 할까요? 작년도로 할까요, 아니면…….
그렇죠, 금년도는 없잖아요.
작년도 정도, 1년 정도?
네, 전년도의 개최현황 또 위원장님의 참석여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좀 빠뜨린 게 있는데 하나만 더요.
이번에 시의회에 조례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정비 있는데 지금 조례 중에 아마 여기 많은 위원회라든지 조례를 보면서 각 부서나 팀에서 정말 이것은 좀 정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셔 가지고 과감하게 정비를 하자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조례를 예를 들어 내가 대표발의해서 만들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걸 없애자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정비를 하려고 하니 의견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근 업무부장입니다.
김수환 급수부장입니다.
김복규 시설부장입니다.
하현섭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정용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김석경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연주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상근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명환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한영호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석기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길주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태범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용수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종결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본부 정ㆍ현원 사항입니다.
현재 정원 749명 중 현원 689명으로 60명이 결원 상황입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정년퇴직 등에 따른 사항으로 2월 1일 자 정기인사를 통해 결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쪽 하단의 예산규모입니다.
금년 예산은 총 4350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인 1159억 6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4쪽부터 7쪽까지의 기타현황은 2018년도 결산확정 시 변동되는 사항으로 차후 보고 시 변동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인천시민 식수 이용실태입니다.
미추홀참물에 대한 음용수 활용률 기본 데이터 마련을 요구하신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새로이 일반현황에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2.8%, 간접음용률 80.1%,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막연한 불신감이 32.9%, 상수도에 대한 서비스 개선요구 사항은 수질개선이 50%, 신속한 민원처리가 15.7%순으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수 이용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시 빅데이터 구축사업과 연계한 면밀한 통계분석을 통해 수돗물 직접 음용률 향상과 시민 요구사항의 해소를 위한 사업을 우선 시행해서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부터 18쪽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2건이 종결처리되었으며 진행 중인 사항이 5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별 처리결과에 대해서 12쪽부터 18쪽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미추홀참물 지원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정부의 일회용품 생산 감축정책의 일환으로 금년은 전년 대비 약 30만병이 감산된 200만병 내외의 공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입 미추홀참물의 공정성 증대를 위해서 분야별 공급 기준량 설정과 지원대상 및 수량의 적정성 점검절차 이행과 더불어 필요시 내부 감사팀의 정기적인 업무점검 실시 등을 통해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성산가압장에서 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기존 노후관로의 잦은 누수 발생에 따라서 풍납계통 도수관로를 복선화하기 위해 총 417억 5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약 5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위치 특성상 야간공사만을 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으나 금년도 11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배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방안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관내 총 34개 배수지 중 76%인 26개 배수지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배수지 상부를 활용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는 건축행위 허가가 필요하고 도시계획 변경 등 해당 자치단체 및 관련 부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예산집행에도 한계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다만 향후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와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협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강화방안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지난해 최초 시행한 사업으로 총 787세대에 대해 개량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게재, 수도요금고지서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 추진과 더불어 아파트연합회 및 주택관리사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홍보 협의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께 개량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예산 부족으로 신청세대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경예산을 통한 예산 추가 확보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미추홀참물의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과 음용수율 기본 데이터 마련 시행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와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홍보 추진은 물론 미추홀참물 음용수 활용 기본 데이터 마련을 통해서 미추홀참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및 음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노후관 교체공사 등 조기 발주에 따른 지역업체의 어려움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6개 사업소에서 총 147억원을 투입해 32건의 공사 발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속집행 대상 제외 요청 등을 통한 균형 발주를 통해서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대수요가 체납예방을 위한 납부보증제도 도입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수도사업은 전기나 가스사업과 같은 민간사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사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주민에게 부과하는 의무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수요가에 대한 보증제도 운영은 사실상 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정수처분이라든지 부동산 압류와는 별도로 카드매출채권, 보조금 등의 채권압류 등 추심 등을 통해서 고액체납액 축소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종결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종결 지적사항은 총 2건이고 내역별로는 처리요구가 2건 있습니다.
22쪽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요구한 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7년도 지적사항은 종결처리를 하고 2018년도 지적사항으로 통합관리해서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해수담수화 사업은 공기지연 없이 최대한 조속한 시행을 당부하신 사항입니다.
소청도ㆍ소연평도 해수담수화 설치사업은 도서지역 공사의 여러 특성상 다소 지연된 바가 있었으나 도서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관련 문제를 모두 해소하고 지난 11월 시운전 등을 실시하고 12월에 공사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58쪽까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추홀참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27쪽 미추홀참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입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와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홍보 추진은 물론 미추홀참물 음용수 활용 기본 데이터 마련 등을 통해서 미추홀참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및 음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부과징수 업무 정립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 사항입니다.
금년 수도사용료 징수 목표액은 2407억원으로 정확한 요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해서 요금담당 직무교육 및 지도ㆍ점검 등 과징업무를 고도화하고 수도요금 고액ㆍ상습체납자 체납액 징수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수용가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요금납부 편의성의 제공 등을 통해 상수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상수도검침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입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우리 시의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을 기준으로 노사가 합의함에 따라서 검침원 185명의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원격검침시스템 연계 요금부과 사항입니다.
국토부의 스마트워터그리드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영종도 112블록 528전의 AMI 원격검침시스템을 활용해서 원격검침 데이터를 이용한 요금부과 시범운영을 통해 수기검침 자료에 대한 불신 해소 및 향후 도입해야 할 원격검침시스템의 효율성과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2035 인천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도법 제4조에 따른 법정용역으로 상수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설정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향후 20년간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1억원을 투입해서 2020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부터 36쪽까지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사업으로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34쪽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499억 3900만원을 투입해서 용유에 1만 6000t, 무의에 1500t 규모의 배수지를 각각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공사 발주 및 착공해서 2020년 12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35쪽부터 36쪽까지 학익배수지 및 천마산배수지 증설공사는 총 231억 6500만원을 투입해서 기존 5만t 규모를 8만t 규모로 총 3만t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2월 공사 발주 및 착공을 통해서 학익배수지는 2020년 말에, 천마산배수지는 2020년 6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7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는 영종도 송수관 복선화 사업으로 해저구간에 관로사고 시 장기간 수돗물 공급중단 예방을 위해 2022년까지 계속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해저터널 노선부지 협의 등을 진행하였으며 사업기간 내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부터 41쪽까지 풍납계통 도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는 기존 노후관로의 잦은 누수 발생에 따라 풍납계통 도수관로를 복선화하기 위해서 총 417억 5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 5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위치 특성상 야간공사만을 하여야 하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으나 금년도 11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 사업은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총 19.44㎞ 중에 2013년 1단계 사업으로 정비된 18.57㎞를 제외한 나머지 870m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한국도로공사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ㆍ정체 완화사업에 포함돼서 해당 사업과 병행 시행코자 하였으나 사업이 보류됨에 따라 안정적인 급수체계 확립을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해 도로공사에 선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에 착공해서 현재 약 한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부터 50쪽까지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확충 및 식수원 개발사업과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사업입니다.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강화정책에 따라 확보된 국비 530억을 포함한 총 757억원을 투입해서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및 식수원 개발을 통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 및 식수난 해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쪽부터 43쪽까지 북도면 지방상수도 공급 시설공사는 신도ㆍ시도ㆍ모도ㆍ장봉도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저 및 육상 배수관로 등 총 19.6㎞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4쪽 소무의도 지방상수도 공급 시설공사는 소무의도 및 무의도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배수관로 3.1㎞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 삼산면 지방상수도 공급 시설공사는 삼산면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4개 구간 총 15.19㎞의 배수관로와 소규모시설 확충, 서도면에 태양광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6쪽에 옹진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덕적도, 문갑도, 백아도, 백령도, 자월도 및 부속도서에 안정적인 식수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로나 관정, 정수시설, 태양광시설, 물탱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8쪽 대청도 해수담수화 사업은 일 600t 규모의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설로 지난해 9월 노후관로 개량공사 시행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 대연평도 해수담수화 사업은 일 750t 규모의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설로 금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1쪽 최고 품질의 미추홀참물 생산ㆍ공급입니다.
원ㆍ정수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취ㆍ정수시설 개량 및 수질검사 장비 보강 등을 통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최고 품질의 미추홀참물을 생산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부터 55쪽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최신의 고도정수 처리공법 및 고효율 정수처리기술인 고도정수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는 국ㆍ시비 390억원을 투입, 금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부평정수장 산화설비공사는 한강수계기금 지원으로 총 101억원을 투입해서 내년 1월까지 오존산화시설을 설치해서 최고 품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누수ㆍ녹물 등에 취약한 노후관의 적극적인 정비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수도시설관리소 등 6개 사업소에서 노후관 직접 교체 및 블록정비, 누수수리 등 총 335억 7500만원을 투입해서 95.1㎞의 노후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사항입니다.
누수 등에 대한 선제적ㆍ체계적 대응을 위해 시행한 중부ㆍ북부수도사업소의 시범사업 결과 유수율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거둠에 따라서 4개 수도사업소 전체 블록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활용, 블록 점검이라든지 유수율 분석, 블록시스템 분석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3개년 계획으로 용역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8쪽 상수관로 GIS 공공측량사업입니다.
지하매설물 공공측량 의무화에 따라 상수도관로에 대한 GIS DB 구축을 위해 26억 1000만원을 투입, 261㎞에 대해서 공공측량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수관로의 매설 정확도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종결사항 처리결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계획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김승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상수도사업본부에 사업소라든지 간부공무원이 교체가 많이 있었나요?
네, 간부공무원들이 네 분 교체가 됐습니다.
네 분, 어디 어디 바뀌었어요?
우선 업무부장님이 바뀌셨고 그 다음에 수도시설소장이 바뀌었고 서부수도사업소장 바뀌었고 그 다음에 중부수도사업소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었네.
네 분 바뀌었, 저희가 열네 분 중에서 네 분 바뀌었습니다.
소장님이나 이런 다른 분 바뀌어도 업무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네, 다들 역량이 뛰어나시고 또 여기 근무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올 한 해는 정말 건강하시고 시정을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도체납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길게 물고 늘어졌던 그런, 해서 때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당황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보증제도 범위를 수도요금은 4개월분 그 다음에 전기는 3개월분 이런 식으로 가스 이렇게 돼 있는데 제3채무자의 저기 해서 체납을 갖다가 압류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겠다는 거죠?
네, 그건 기존에 저희가 늘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한 것 징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방법들, 기존에 했던 방법들하고 이것은 대수요가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들이 체납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증담보를 잡아놓을 수 있는 제도를 말씀하신 건데 그것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제한이라든지 의무 같은 걸 부과할 때는 조례라든지 이런 거로 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례로 정하려면 상위법에 위임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위임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이고 기존에 해 오던 방법을 강화해서 저희가 체납자들 관리를 특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 체납과 연관되는 검침원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30쪽이 되겠죠.
사실상 상수도검침으로 나가시는 공무원들이 한 육칠 명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때.
네, 현재 저희가 각 사업소에서 용역을 줘서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는 관리직까지 포함해서 한 185명 됩니다, 전체.
185명. 그러면 검침하러 다니는 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중에서 한 열네다섯 명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고 한 150명 내외가 실제로 현재 현장에 가서 검침을 하고 이런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60세 미만자들 갖다가 전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이것 작년 8월달에 저희가 노사 전체적인 기본 틀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라든지 근무환경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세부 실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6월 21일 자로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시점이 6월 21일 자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환시기가 6월 21일로 돼 있는데 꼭 지켜서 이분들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그동안 기다려왔던 것을 현실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사업이 지금 보니까, 48쪽이 되겠습니다.
대청도하고 대연평도가 돼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국비도 많이 있고 시비 해서 가고 있는데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설부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문제 없이 잘되고 있고 또 막힌 데가 식수원 개발공사인가요, 사업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일반 건설,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일반 건설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공사나 이런 데하고는 저희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결국 그러면 현재 2020년 12월까지는 대청도를 마무리, 두 개 다 마찬가지로 마무리하겠다 하는데 계획대로 사업에 지장 없이 진척되고 있는 거죠?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없다 이거죠?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먼저 민원 들어온 것부터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검단 당하동 일대에 수돗물에서 녹물 이런 부분이 나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하동에 SK뷰아파트 일대인데요.
KCC아파트 있는데 SK요?
SK로 알고 있습니다. SK뷰아파트 한 530세대 되는데요. 어저께 그쪽에 SK뷰아파트 그 부근에 일반상가들이 있는데 거기가 아마 수압이 낮아 가지고 일반상가들에서 물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수압이 낮게 나오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 민원을 듣고 우리 지역사업소 직원들이 가서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여러 가지 배관망도를 보고 물 흐름의 방향을 그쪽으로 많이 갈 수 있게끔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중에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밸브까지도 열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물이 흔들려서 거기 정체돼 있던 그런 물이 아마 저수조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걸 저희가 안 게 어제 3시에 그런 민원이 접수돼서 5시에 그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바로 저수조 물을 빼고, 물을 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거기 식수를 우리가 미추홀참물을 1차로 한 1500병 정도 갖다 두고 그 다음에 그 조치를 하고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시간이 이 앞에도 배수지를 빼고 저수조를 빼고 거기를 청소하고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니까 추가로 물을…….
아니, 본부장님 그러면 나간 사람들 여기 직원들이에요, 아니면 일반…….
우리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그러면 어느 관 연결된 부분을 모른다 이 말입니까? 그쪽에 있는…….
다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 그게 물이 정체돼 있으면 녹이 슬고 그런 현상이…….
정체돼 있다는 게, 물이 정체돼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관말이 아마 형성이, 사용하지 않는 제수변을 닫아놓다 보니까 물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제수변이 잠겨 있어서 물을 많이 보내려고 제수변을 다른,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닫혀있던 제수변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수변이 오랫동안 잠겨있다 보니까 정체돼 있던 물이 그게 쓸려서 배수지로 들어갔다고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정체돼 있는 물이 녹물이 거기 고여 가지고 다른 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두 개의 관이 있다면 이쪽 수압이 약하니까 좌측에서 열었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여기에 물이 녹물이 난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제수변을 잠가서 물이 정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방류를 시킵니다, 그쪽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러면 연결하기 전에 방류를 시키고 하면 되죠.
그렇게 한 두 시간 동안 방류를 시켰는데…….
두 시간 방류를 시켰는데도 그게…….
방류를 시켰는데 그 제수변이 잠겨 있어서 양쪽으로 물이 안 통하는데 한쪽만 방류를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 물이 흘러서 들어가서 저희가 약간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민원이 들어오는가 하니 다른 관을 잘못 연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이라는 게 물이 보조로 차 있는 것을 갖다가 차 있는 물이 녹물이 그만큼 있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두 시간 동안 방류를 시키고 난 다음에도 연결시켰는데 그 물이 녹물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나올 때 그것을 다 봤을 것 아닙니까, 물을.
그래서 그게 제수변이 잠겨있던 것을 소화전 방류를 시킬 때 양쪽을 다 방류를 시켰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아마 착각을 하고 한쪽만 방류를 시키다 보니까 이쪽 방류 안 된 물이 아마 휩쓸려서 같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절대로…….
거기 나가신 분이 누구예요? 어제 나갔던 분이, 있어요?
(관계관을 향해)
“서부수도사업소장님.”
나갔다 오셨어요?
(○서부수도사업소장 정태범 좌석에서 - 네, 나갔다 왔습니다.)
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세요.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어떻게 된 건지 상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정태범입니다.
당초 당하동 쪽에 있는 SK뷰의 한 530세대의 아파트에서 적수가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한 5시에 발생이 된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차적으로 미추홀참물을 약 한 1900병 정도 공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물 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 줬다고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말씀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본부장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전체적으로 관로가 거기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900㎜ 관이 있고 또 하나는 400㎜ 관이 있습니다. 그 400 안에서 인입선을 따오는데 거기가 원형으로 순환형으로 한번 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관말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말이 발생이 되는 부분으로 그 앞에 상가 쪽이 한 네 동이 있는데 이 네 동의 수압이 계속 낮다고 약 한 1년 반 동안 계속 민원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 직원이 출장을 해서 수압조절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배수를 하고 그 다음에 공급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적인 사항이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한두 시간 정도면 배수가 충분하다고 느꼈는데 결론은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그러면 민원현장에 갔다 오셨다 이 말이죠?
네, 저희가 한 새벽 2시에서부터 해 가지고 제가 현장에 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4시에 전 직원들 비상발령시켜 가지고 저희 전 직원 한 20여 명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아침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 현관 앞에 미추홀참물을 보급했습니다.
물론 여기 간부분들이 다 가시지는 않겠죠. 그래도 거기에 출동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적으로 새벽이나 이렇게 나갈 때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두 세대도 아니고 500세대, 600세대가 물 자체를 갖다가 못 쓰고 못 한다 그럴 때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없도록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참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올라왔는데 1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지 내에 체육시설 방안을 갖다가 제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조광휘 위원님이나 산업위에서 예산까지는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그렇다면 본부장님하고 어떤 관계로 인해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조위원장님하고 노조위원들이죠. 네 분인가 그냥 함께 여기를 우리 산업위에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회기가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그분들이 노조위원장이나 노조위원 이전에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도록,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서로 노조나 지금 상수도본부 간부들하고도 이야기도 않고 노조는 노조대로 움직이고 여기 직원들은 직원대로 움직인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신지도 모르고 보고도 않고 꼭 저희들이 위원들한테 보고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듣기 위해서였으면 어떤 경위가 됐든 간에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해야지 무조건 오셔 가지고 어쨌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어쩌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 다시 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지금 임동주 위원님 말씀 처음 들었는데 직원이 산업위원회에 항의하러 왔었어요?
노조위원장하고 노조원들하고 해서 4명이…….
여기 노조에 뭐 관련되는 것 있어요? 직원이 여기 파견 나와 있나요?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온 목적이?
얘기를 들어보면 배수지 관련해 가지고 거기 배수지 체육시설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말씀드리러…….
본부장님이 보냈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보내지 않았습니다.
배수지에 체육시설 도입하는 데 그분들이 관련해요?
그분들이 관련하기보다는 업무적으로 관련 있고 또 상수도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들을 그 사람들도 다 같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노조원들이.
아니, 그런데 본부장한테 얘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 산업위에 와서, 그건 도전인데 도전. 도전이잖아요.
본부장님이 시킨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 밑에 본부장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도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하고 예결위에서 결정 난 내용을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직원이 다니면서 이 사업은 안 된다, 된다 월권행위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업은 못 한다, 한다. 그것 동료 위원이 저한테도 얘기하고 저도 본부 직원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상당히 경솔하더라고요. 그 이름도 알아요, 지금 제가. 그것은 본부장님이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을 다루는 과정에서 너무 위계질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득과 실을 따져보자고요. 의회에서 승인되고 의결된 것을 갖다가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못하고 해당되는 지역에 가서 얘기하면 그것 다 들어오잖아요, 위원들한테. 해당되는 위원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세 분한테 귀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 얘기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실명 거론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처리하면서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그것은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발생되면 서로 업무관계상 불거지고 득이 되지 않는 행동을 왜 하냐 이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의회에서 그 상수도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 협조하고 방향제시할 건 방향제시하고 또 같이 의논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다 모든 일이 잘되고 잘해 보자고 하는 일이지 거꾸로 가자고 하는 일은 없어요, 결과를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경솔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런데 난 지금 임동주 위원이 말씀하신 것 깜짝 놀랐어요, 또. 처음 들은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하고 임동주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그때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은 좀, 저한테는 오지 않으셨는데 노조에 계신 분들이 와 가지고 그 사업의 어떤 부당성을 갖다가 말씀하시러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도 결론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 같다 그런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으면 그것은 본부장님이나 어떤 계통을 통해서 이렇게 내용을 얘기해야지 직원들이 그냥 단체행동하듯이 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지 않죠.
오히려 더 감정만 상해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 배수지 문제 그 문제에 있어서는 뭐라 그럴까 이성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 그런 약간의 어떤,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실력행사 같은 그런 느낌이 발생하면 결국은 이성은 마비되고 감정만 치닫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본부장님이 꼭 지휘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 오셨던 노조위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노조원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잠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보고요.
그분들의 생각은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이것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노조원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노조원들을 특별히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는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모니터를 볼 수도 있고 또 안 볼 수도 있지만 보고 있다면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그런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다면 하여간 그런 것 앞으로 유념해서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노후관 교체 공사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예산이 5억 6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작년에 얼마였죠?
작년에 3억,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3억 정도 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사업은 못 하지 않나요?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금방 소진될 것 같은데.
작년에는 당초에 본예산에 1억 5000을 계상을 했다가 저희가 접수현황이 많아지고 그래서 배로 늘려서 추경에 한 1억 5000 더해서 3억을 했고요. 올해는 5억 6000, 한 두 배 정도 일단 해 보고 늘어나면 저희가 추경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추가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 이삼십 년, 지금은 수도관을 뭐로 쓰고 있나요?
관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백관을 많이 썼거든요.
지금은 그것은 안 씁니다.
(「아연도강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옛날에 썼습니다.
옛날에 아연도강관인가요. 그게 녹이 많이 슬죠. 그래서 한 20년, 30년 된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은 그 안에 딱 잘라보면 안에가 그냥 거기 녹이 꽉 끼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년, 30년 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그렇게 많이 적립한 아파트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쓰는 데 교체하고 그 다음에 도색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 쓰고 나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기왕에 우리 인천시내 같은 경우는 수돗물 보급률도 거의 100%에 도달했으니 아까 좋은 물을 만들어도 그 관 자체가 깨끗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나오는 녹물 냄새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수돗물의 불신이 정수장에서 나오는 그 자체 물보다는 관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의 어떤 초점을 이쪽에 시민들에게 조금 더 안전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도 급수, 상수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건을 봐서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사업지 선정은 주택관리사협회나 구청이나 이런 데 가면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홍보도 필요 없습니다.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이 사업에 어떤 예산이 있거든요. 공동주택보조금사업이라고 거기하고도 한번 얘기해 보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 활성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삼산면 지방상수도가 준공이 12월로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 예산 예비심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거니까 우리 본부장님 이하 여러 관계자분들이 서둘러서 조기에 준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건이 거기가 완벽하게 관로라든지 구성이 되려면 사실 솔직히 말씀, 금년 말이나 될 거고요. 기존 관로를 이용해서 일단 가능한 부분부터 저희가 통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험 통수를 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본부 직접사업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있고 강화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설부, 본부에서 시설부에서 하는 게 있고 강화수도사업소에서…….
그 배수지에서 대교까지 400㎜ 관 묻는 것.
그것은 본부에서 하는 겁니다.
이건 본부에서, 또 삼산면에 하는 것은…….
삼산면에서 하는 것은 강화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강화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짠물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강화사업소장님이 얘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잠깐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가장 원거리에서 수고하시는 유용수 소장님, 상수도에는 사실 가장 시급을 요하는 데가 강화군이잖아요. 예전에 김수환 현재 부장님이 소장님 하실 때 애를 많이 쓰셨는데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신당리에 관정이 있고요. 길상면에 관정이 있어요. 그런데 소장님이 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관정 관련해 가지고 필요 유무를 쭉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강화정수장이 하나 있고 길상정수장이 있습니다. 강화정수장에 두 개의 관정이 있는데 송해관정이 ’78년도에 관정이 개발돼서 거기에서 물이 정수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송해관정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은 연초에 강화군수께서 송해면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고 ’18년도에도 송해면하고 그 다음에 군청에서도 그것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본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상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견을 개진해서 정수장에 대한 존폐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 관정에서부터 1㎞까지는 재산권 행사할 수 없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길상정수장에는 관정이 4개가 있는데 1개 관정이 개인소유지로 돼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개인소유주 관정에 대해서 사용료를 납부를 하든가 폐쇄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가 물이 공급되는 육지에서 공급되는 물양으로는 충분히 지금 수요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수하는 물양은 만일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폐쇄가 된다고 하면 교동이나 삼산면에 배수지를 또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아주 상세하게 잘 들었고요.
그러면 신당리 관정은 ’78년도에 개발이 됐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그 관정을 이용합니까?
네, 지금도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매일 관정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저희 정수장으로 올려서 정화를 시켜서 배수지에 넣어 가지고 같이 공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그 관정을 이용해요?
네, 물은 사용…….
지금 광역상수도가 투입되고 있잖아요.
광역상수도가 투입되는 물양하고 지금 현재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양을 같이 합쳐서 주민들한테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정을 폐쇄할 경우에는 우리 광역상수도에 투입되는 것 가지고 모자랍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평균적으로 평일에는 한 2만 2000t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일요일에는 한 2만 5000t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광역상수도 들어오는 것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투입되고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가능하고 문제는 지금 본부장님 ’78년도부터 지금까지 관정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1㎞ 재산권 권리행사를 못 해요. 1㎞면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손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민원이 발생된 건데 정말 주민들이 착하니까 이렇게 아직까지 온 거지. 지금 거기 개발행위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땅을 매각하고 싶어도 매각도 안 되고. 1㎞ 반경이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쇄조치해야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길상면 관정이 지금 소장님 네 곳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는 개인 거니까 개인이 폐쇄조치해 달라 그래서 그것은 폐쇄조치돼야 될 것 같고.
그것도 본부하고 상의를 지금 하고…….
그렇게 되고 그러면 3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 다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에서 물을 정수를 올려 가지고 정수장으로 올려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정화를 해서 배수지로 넣어 가지고 같이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 투입되는 것하고 지하수를 퍼 올려서 정화하는 것하고 경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요?
저희가 보기에는 인건비가 지금 강화정수장에는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고요. 청원경찰 인건비가 지금 한 3억 정도 운영비, 양쪽에 합치면 한 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도국산이라는 데하고 길상면정수장하고 지금 두 군데를 운영하는 데 6억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죠?
한 6억 정도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
그러면 지금 이 관정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광역상수도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도 다 커버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당연히 없애야 되잖아요. 6억씩이나 이게 지금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는 지금 강화소장 말씀 들어보니까 다른 지역에 배수지를 하나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방법을 택하더라도 이 관정은 폐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어제 저녁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소장님 이제 들어가셔요.
받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백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정수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쇄하거나 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절차를 밟으려면…….
물론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절차를 밟아서 금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영해서 전체 정수시설 용량에 대한 환경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제 광역상수도가 많이 공급되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충당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용량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다. 용량에 대해서는 문제없는데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강화지역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고 옛날 관정으로 해서 마을상수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을 꺼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 지방상수도 보급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이제 개선 좀 하세요. 개선할 때가 됐습니다. ’78년도부터 그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직원 복지 관련해 가지고 관사를 도입하자고 해서 추진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관사는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에 1억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 용역만 하는 비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쭉…….
1억 용역이 아니고 토지계약금.
토지계약금인데 토지계약을 하려면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저희가 마련해서 공유재산 심의도 맡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계획을 쭉 저희가 뽑아보니까 금년도 한 육칠 월이면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내년에 이 사업비를 추가로 건축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느니 금년 추경에 그 사업비까지 확보해서 아예 그냥 공사 진행을 올해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그렇게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난번에 1억 승인된 건 그것대로 진행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건축비라든지 그런 것들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플러스해서 그 금액을 전체를 가지고 해야지 이 금액만 가지고는 지금…….
그건 계약금이잖아요, 계약금.
계약금이라는 금액으로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회계상에. 그래서 전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안 돼요?
그리고 빨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빨리하는 방법이 계약부터 해서 시작하는 게 빠른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을 하려면 기본계획이 나오고 공유재산 심의를 맡아 가지고 자산취득에 대한 이런 기본계획이 서야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 데까지 저희가 6월이면 마칠 수 있으니까 아예 그것 하고 그러면 계약만 하고 가만히 있느니 아예 연말까지 나머지 후속절차를 밟아 가자는 거죠, 저는.
연말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까지 하자는 겁니다, 저는. 더 빨리 추진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좀 서둘러서 빨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처리하세요, 진행시키시고.
그리고 강화소장님 제가 문자 보내드렸는데 민원이 있던데 그건 지금 보셨나요, 핸드폰?
그 민원은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좀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지난번 결원이 65명이 있었는데 지금 또 60명 결원이 있어요. 그래도 업무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어요?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1월 23일 자로, 거기 65명, 60명에는 청원경찰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인원입니다. 인원이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1월 23일 자로 10명이 더 보강이 돼서 조금, 60명은 아니고 한 50명 정도…….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60명으로 돼 있던데요.
업무보고는 그 전에 작성된 거라 그렇고 지금 한 50명 정도인데 이번 인사 때 2월 1일 자로 직원 인사할 때 저희가 늘 총무팀에 가서 저희 결원인원에 대해서 보충해 달라고 아주 매일 졸라대고 있습니다.
저는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지속적으로 60명, 65명 결원 상태에서도 잘 끌고 가잖아요. 정원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안 그러면 정원을 채우든지, 본부장님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도 무리 없이 잘 이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저희가.
어려우면 인원을 채우든지 그건 본부장님 능력이에요, 그건 몫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팀하고 항상…….
이런 소리를 왜 들어요. 자꾸 60명씩 결원인데도 차고 나가니까 반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인원을 채워야지.
현원에만 정원을 조절하면 그 조정된 정원의 10%는 또 안 줍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적은 인원 가지고도 운영하는데 인원 채우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 고생시키지 말고 인원 채워서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27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홍보비죠, 이게 지금 현재 27쪽에 나와 있는 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단위가 얼마죠, 액수가?
이건 지금 100만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예요, 총?
4억 75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수돗물 매체, 대중매체와 TV, 케이블TV, 라디오 여기로 홍보를 한다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일반 가정이나 여기 수돗물 공급돼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냥 드시는 분들 있어요?
그게 저희가…….
아니, 본부장님.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2.7%로 나왔습니다.
말은 2.7%인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중에 상수도본부에서 페트병으로 나와서 우리가 미추홀 이렇게 거기에서 나온 것 외에 여기 계신 분 중에 집에서 드신 분 있어요? 한 분도 없잖아요.
지난번에 윤재상 위원님께서 물어봤을 때 저는 직접 먹는다 그랬습니다.
정말입니까?
본부장님,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 통계로 나온 부분일 것 같고 대부분의 가정집이나 일반 쪽에 보면 사무실도 다 물 시켜다 먹고 사다 먹고 그러는데 이 정도 예산 들여서 꼭 광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 말이고 차라리 페트병을 더 만들어서 그냥 공급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수돗물을 직접 받아 가지고 직접 음용하는 것 이것만 음용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 수돗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조리를 하고 밥도 지어먹고 그런 생활식수 직접 음용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쓰잖아요, 조리를 하는 데. 이것을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저는 그런 부분도 수돗물을 직접 음용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수도꼭지에서 물 받아 가지고 직접 먹는 것만 직접 음용이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하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직접 먹는 것에 대한 홍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전체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는…….
이 광고는 수돗물이 나와서 조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같이 광고를 안 해도 조리하고 다 합니다, 평상시적으로.
그리고 아까 금방 말했듯이 검단지구야, 일대에 문제 됐듯이 이런 부분이 관로나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상수도본부에서 물 나올 때는 정말 좋죠, 다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 이 정도의 4억 몇천을 들여서 거기에 광고하고 뭐하고 하느니 차라리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뒤에 보면 세대에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데 공급하는 세대가 있구먼요. 우리가 인구가 얼마입니까, 인천시 내에. 그렇다면 여기에 차라리 더 집중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 광고는 좀 줄이고 이런 부분에 좀 투입을 하면 어떻나 저는 그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연한 불신감에 대한 해소 부분도 많이 이게 포함돼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행사를 하면서 언론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라디오 지역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수돗물에 대한 처리과정이라든지 꼭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수돗물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뭘 하고 상수도본부에서 무엇을 하고…….
그런 부분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볼 때 상수도본부에서도 물만 생산하는 것 이외에 저런 것도 하니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홍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이, 저는 의견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차라리 더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배수지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 다 답변하시고.
이 부분은 어차피 또 정쟁화되는데 노조가 왔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싸우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분들 와서 차라리 나는 잘 오셨다고 면담을 하고 좋게 돌려보냈어요. 그분들한테 차라리 여기 할 수 있게끔 도와줘라 그랬더니 자기들도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결론적으로 가셨어요.
가셨는데 이런 부분에 절차상에서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절차상의 문제니까 지금 광고 부분도 절차상의 문제로 와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까지 10년, 15년,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거기 부분에. 그렇다면 이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밑에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야 안 도와줄 이유도 없고 시정질의까지 했고 의회에도 통과를 했는데 상수도본부에서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서 못 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절차를 잘 밟아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을 보면 옹진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있잖아요. 여기는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관할합니까?
네,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 됩니까?
(「52명 됩니다」하는 이 있음)
52명이라고 합니다.
52명이요?
지금 사업규모가 250억이 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올 12월까지 이게 완공되겠어요?
네, 저희가 이 사업은 여기 덕적도, 문갑도 각 도서별로 사업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이 이게 설계만 나오면 바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막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뭘 하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관정을 깐다든지 아니면 관로를 새로 개량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지금 저희가 로드맵 잡은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56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랬죠?
56명인데 그러면 여기에 직책상으로 책임자가 사무관급인가요?
네, 팀장이 사무관입니다.
팀장, 이 한 분 가지고 이게 덕적도, 문갑도, 백령도, 자월도 이렇게 저기 한데 업무가 과다한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아요?
저희가 그래서 업무진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인원배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1차로 저희가 했는데 다시 한번 업무배분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인원배분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도 아니고 큰 저기인데 250억이라는 규모의 사업이고 직원이 56명인데 그 사무관 한 사람이 56명을 데리고 컨트롤이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전체 인원이 52명이고 전체 인원 중에서 팀은 한 네 개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개 팀으로요?
네, 팀은 네 개 팀으로 나눠져 있고 그중에서 이런 공사 업무만 하는 팀이 공무팀이 별도로 있고요. 또 거기 유수율제고팀이라든지 관리팀이라든지 다 업무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이 팀으로 하는 팀이 한 팀이 있는데 그 팀에 대한 인원들은 주로 기술자들이 이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이게 양이 많아서 진짜 벅차서 진행이 안 된다 하면 저희가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단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남동부수도사업소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남동부수도사업소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업무를 배분을 하고 서로 할 때 사전에 그런 것들은 다 의견조율을 1차로 거쳤습니다.
사실은 남동부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또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남동부수도사업소장님을 불러낼 수가 없네요. 또 상위 상급자가 이렇게 답을 내시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남동부수도사업소장님이 저한테 이런 걸 준 게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업무가 벅차고 저기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올 이 사업이 끝나겠느냐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깊이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꼭 살펴봐주세요.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거북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임동주 위원님하고 조광휘 위원님 배수지 체육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문제점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었지만 이걸 떠나서 사실 지난번에도 굉장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일반 배수지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은 배수지가 어떤 이용시설로 이용되기보다는 그냥 관리가 안전한 시설로 관리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임동주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다 모여서 한번 우리 토론 좀 해서 얘기를 한 번 더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강원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갖다가 여기에서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거기는 지금 체육시설을 갖다가 내서 제가 하라는 게 아니었고 지금 현재 거기는 체육시설이 돼 있는 곳이에요. 보강 차원에서 해 달라는 것이고 거기 조경을 갖다 꾸며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그것은 해 주고 지금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본회의까지 다 통과가 됐는데 이걸 또 가져와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인 것 같고 이 부분은 본부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거기는 짓는 게 아니고 보강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보강 차원에서 해 달라.
가보셨다고, 노조에서도 와 가지고 올라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보니까 해야 되겠더라 본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마저도 못 한다면 의회에서 본회의 통과돼 놓고 상임위원회 다시 논하고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된다면 그것 뭐 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갖다 나는 그것을 체육시설을 지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보강 차원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각 구청, 관련 부서들 의견을 다 듣겠습니다.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셨어요?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내용도 있고 그러시니까 잘 조사하시고 의지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추후에 우리 산업위원회 와서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시민의 깨끗한 식수보급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현석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재상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훈 상임이사입니다.
서동규 영업관리본부장입니다.
채기훈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한인경 창업금융지원센터장입니다.
강병철 남동지점장입니다.
윤희관 계양지점장입니다.
이성원 부평지점장입니다.
송영석 서인천지점장입니다.
이형정 남부지점장입니다.
박광준 중부지점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의 기구 및 인원입니다.
재단의 기구는 2본부 1실 2부 1센터 6개 지점이 있으며 인원은 정원 74명에 현원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 총예산은 402억원으로 수입예산 중 사업예산은 보증료 수입 93억원, 수입이자 36억원, 손해금 등의 기타수입 15억원으로 총 144억원이며 자본예산은 재보증 보전금 118억원, 출연금 137억원, 임차보증금 회수 3억원 등 총 258억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인건비 57억원과 경비 44억원을 합한 관리업무비 101억원과 성과급 8억원, 예비비 1억원, 재보증료 47억원, 지급수수료 등의 기타지출 1억원으로 총 15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예산은 대위변제금 235억원, 투자자산 4억원, 유형자산 3억원, 예비비 2억원으로 총 244억원이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총 402억원을 2019년도 지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원회 현황과 간부현황입니다.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간부현황은 조금 전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린 바와 같으며 6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먼저 기본재산 조성현황으로 ’98년 재단설립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누적실적입니다.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가 전체 출연금의 42%인 1161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중앙정부 375억원, 금융기관이 772억원,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이 376억원, 설립 시 투입된 기타 자본금 58억원으로 총 2742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재단설립부터 2017년 말까지의 누적결손금이 721억원으로 이를 차감한 기본재산은 2021억원입니다.
2018년도 출연금 확충실적은 인천시에서 일반출연금 10억원을 포함한 사업비로 96억원을 출연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가 8억원, 금융기관 의무출연금 26억원, 이외 금융기관 협약출연금 110억원을 확충한 총 240억원으로 계획 대비 195.3%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본재산 확충 실적을 보면 기본재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12월 말 현재 전년 대비 240억원을 확충하여 2021억원의 기본재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용보증 현황과 보증사고 및 회수 현황입니다.
먼저 신용보증 현황입니다.
2018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보증공급은 2만 7552건에 60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6건에 11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2018년 12월 말 현재 보증잔액은 5만 7023건에 1조 3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3574건에 금액은 43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보증공급 목표는 2만 8000건에 6250억원으로 2018년 12월 말까지 2만 7552건에 6090억원을 보증공급하여 계획 대비 건수는 98.4%, 금액은 97.4%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증사고 및 회수 현황입니다.
2018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보증사고는 3852건에 50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정상화는 1354건에 1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0건, 금액은 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상채권은 2545건에 349억원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202건에 금액이 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구상채권 회수는 건수는 115건, 금액은 18억원이 감소한 362건에 109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6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12페이지 보증사고 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고발생 감소를 위한 지점평가방식을 변경하고 보증사고 발생 유형별 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점 실적평가방식 개선을 통한 지점 간 경쟁을 유도하여 사고발생을 최소화하고 보증사고 발생 실적 분석결과를 신규보증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평구, 우리은행 및 기업은행 등 출연금 확충입니다.
(보고중단)
위원장님.
보고를 그냥 여기 감사는 넘어가고 신규만 받고 이것은 진행과정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지적사항 관련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추진계획만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만.
제가 지난번 정례회 때 보고드린 사항이 있어 가지고 틀린 사항만 두 가지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 강화입니다.
2019년에는 신규보증 1만 4200건에 3250억원을 포함하여 총 2만 6000건에 5800억원의 보증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정책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재원 확충입니다.
2019년도 기본재산 확충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137억 3000만원을 계획하여 인천시로부터 일반출연금 10억원, 햇살론 10억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 24억원,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16억원 등 총 82억 3000만원을 확충할 계획이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8억 5000만원, 금융기관 의무출연금 28억 5000만원, 금융기관 특별출연금 18억원 등 전년 대비 14억 3000만원이 증액된 기본재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작년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 틀린 사항은 그렇고요.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신용보증재단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여 소상공인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조현석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께 올 한 해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 급수가 낮아 가지고 보증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한사람들 주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서 있는 분들 보증을 저기 하는 데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한 예로 작년 추석 한 삼사 일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전통시장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분인데 무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청을 하니까는 보증재단에서 시간을 추석 쇠고 돌아와라 그때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급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한번 남동지점장 쪽에 전화를 했어요. 이런 사람이 정말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지역구 사람이 아니고 연수구 그쪽 사람이었는데 이런 상황인데 한번 그 사람 서류를 받아보고 얘기 들어보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 그랬더니만 남동지점장님께서 흔쾌히 서류 살펴보고 그 사람이 받아서, 추석 전에 자금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정말 무지 감사한 그런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채무가 많아서 그 사람의 어떤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못 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맞죠, 이사장님?
저희가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좀 서류를 보고 저희가 해 주는데 김종득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사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추석자금으로 저희가 150억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신문에 보도돼서 다 나가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특별자금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0억에 대해서는.
하여튼 작년 추석 때 그분이 무지 저기 해서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주십사 하고 한 번 더 연초니까 강조를 해 드리는 거고 곧 설날이 돌아오죠. 그래서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 있다면 정말로 심사숙고 잘하시고 검토해서 그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 재단이 존재 가치가 있는 거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보니까 이사장님 빼놓고는 거의 다 젊은 층이 있어 가지고 여기는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저희 재단이 설립된 지가 꼭 올해로 21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청년기죠, 지금. 그래서 조금 나이가 젊습니다.
젊은 패기만큼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이 얘기했듯이 사실적으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소개해 달라 뭐 해라고 해요. 그러면 말하기도 좀 답답합니다.
왜, 자기들한테, 본인이 가게 되면 등급이 뭐 8등급, 9등급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당장 일이천 만원이 필요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장사를 해야 되는데 못 하는 분들이 지금 김종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찾아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물어보면 저희들도 사실적으로 답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안전장치를 안 하고 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는 그게 된다면 좀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1주일 기다려라 2주일 기다려라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좀 당겨서 2주일 갈 것 1주일 안에 처리한다든가 1주일이 든다면 한 이삼 일 안에 처리해 줄 수 있으면 빨리 신속하게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동주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질의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처리 기간이 기준에 보면 7일입니다. 7일 이내 처리하게끔 돼 있고요.
작년도에 2018년도 총 처리된 기간을 보니까 4일 이내 처리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처리한 실적을 보니까 3.87이 나옵니다. 3.87 안에 다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점장님들이 다 젊어서 조금 더 신속하게 움직여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현석 이사장님이 신용보증재단에 오신 지가 한 32개월 되셨네요?
2년 7개월 됐습니다.
하여튼 경험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는 신용보증재단이 더욱더 성장하고 서민들의 애로를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현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종합에너지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국환 민경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김상섭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일자리경제과장 홍준호
산업진흥과장 임경택
신성장산업과장 신남식
소상공인정책과장 장병현
청년정책과장 조명노
사회적경제과장 김경찬
투자유치과장 김기학
국제협력과장 나기운
에너지정책과장 박철현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호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송태영
소상공인정책과지방행정주사 김윤정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김승지
업무부장 이재근
급수부장 김수환
시설부장 김복규
수질연구소장 하현섭
수도시설관리소장 이정용
부평정수사업소장 김석경
남동정수사업소장 정연주
공촌정수사업소장 이상근
수산정수사업소장 윤명환
중부수도사업소장 한영호
남동부수도사업소장 최석기
북부수도사업소장 이길주
서부수도사업소장 정태범
강화수도사업소장 유용수
○ 기타참석자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현석
상임이사 김동훈
영업관리본부장 서동규
경영지원본부장 채기훈
창업금융지원센터장 한인경
남동지점장 강병철
계양지점장 윤희관
부평지점장 이성원
서인천지점장 송영석
남부지점장 이형정
중부지점장 박광준
○ 속기공무원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