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흥철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고진섭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에게는 답변서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일부 수정하여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만수고등학교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청이나 교육청, 남동구청은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도 그 학교 부지를 선정하게 됐고 다른 대안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만수고등학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인천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은 후 학교용지로 결정된 1만 4,247㎡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매입 등 학교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농기계지원센터 등이 있는 남동농협 부지 1,716㎡를 학교용지로 시설결정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인천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승인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설립하는 학교부지 면적은 학생수에 따라 엄격히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변경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남동농협에서 농협소유토지 1,716㎡를 잔여지를 포함하여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2006년 4월 16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잔여지 매입 요청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만수고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의거 학교시설로 결정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교지면적을 확보하였으며 남동구청과 사업시행계획 협의를 거쳐 건물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 현재 남동농협 부지를 매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통학로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만수고등학교 부지 내에 있는 전신주 및 가로등은 남동구청과 협의를 하여 도로개설공사의 시공회사에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성과요구수준서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만수고등학교 신축사업은 당초 설계완료 후 공사를 재정사업으로 추진중에 국가 시책에 따라 BTL사업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기 완료된 설계부분을 총 사업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성과요구수준상 설계단계의 요구수준은 조경부분에 대한 설계와 향후 사업규모의 변경 등의 불생시 국한하여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만수고등학교의 후문설치는 건축법상 대지가 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하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정문 앞의 도로와 접하고 후문을 설치하고자 하는 인주로 구간은 도로와 약 7m 이상 떨어져 있고 지형여건이 도로와 4.5m 단차가 발생하여 설계 시 후문설치 계획을 반영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금년 5월 25일 인천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의 현장 방문시 시의원님께서 후문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어 해당구청 및 사업시행자와 만수동 583-5번지에 후문을 설치하고자 협의를 하였습니다.
남동구청에서 해당 지번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토지사용승인 또는 매입 등의 행정절차와 협의가 필요하여 다소 기간이 필요한 실정이고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공사기간 내 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시공이 곤란하다하여 재정사업으로 시간이 지체되겠습니다만 후문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만수고등학교 정문구간의 인도는 학생들이농협 쪽에서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로경계에서 3m를 후퇴하여 안전 통학로를 확보하였으며 학교정문 구간에서 장수·서창동 방향의 인도구간은 학교 울타리에 출입쪽문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이 정문 구간의 인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학교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이동 동선을 단축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학교소음 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학교의 실내소음은 학교보건법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의거 실내소음은 55dB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실내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경우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중창 또는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을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만수고등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다각적으로 소음저감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지리적으로 인근의 도로보다 낮은 지대 약 4.6m의 단차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도로에서 즉 인주로와 무네미길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웬만한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해도 인주로, 무네미길과의 고·저차로 지형 여건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인근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통소음의 근원인 차량소음을 줄이고자 2006년 5월 18일 인천시청에 신설학교 주변도로 소음저감을 위한 포장정비를 요청하는 등 소음저감을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진행중 소음이 예상되어 성과요구수준서에 의거 소음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밀식수림대를 조성하여 학교 현장에 방음벽대신 방음림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수고등학교의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소음이 예상되는 곳에 방음림 계획을 하고 학교에 냉·난방시설과 이중창호를 설치하여 실내소음이 학교보건법의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과학교육의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학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금년에는 초등교사 실험연수 40명, 과학교사 테마별 전문연수 270명, 과학교사 현장적응 직무연수 40명, 과학교사 탐방연수 30명 등 연수인원을 증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연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청도 이중에 테마별 연수 중 120명은 평소에 실시하는 실험연수입니다.
둘째, 과학교사 해외연수는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하였으나 2005년부터 각 시·도교육청 자율로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중단된 상태이고 앞으로는 타시·도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해외실험연수 및 동남아 국가 간 과학교사 교류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과학교사 1인당 수업시수는 중학교는 약 20시간, 고등학교는 18시간 내외로 수업시수는 타 교과와 비슷합니다.
실험준비 및 정리 등 과학교과의 특성상 교사 1인당 수업시수 감축 및 실험보조원의 역할이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각 교과별 교사정원은 별도로 정해 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요청한 교과별 인원에 따라 배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장이 타 교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어느 특정 교과의 교사를 줄이고 어느 교과 교사를 많이 배치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사정원이 부족한 형편이므로 정부의 획기적인 교사정원 증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과학실험보조원은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그 외의 학교에는 예산을 별로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은 학교 자율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비정규직 정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과학실험보조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비정규직 실험보조원을 학교장이 채용을 꺼려하고 있고 사실 교육청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신설학교에는 실험실 설치비와 교구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 지원 시 신설학교에도 지원하여 원활한 과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학선생님들의 과학실 근무는 실제로 과학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만 교무분장상 자기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과학실에서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국제학교설립과 인천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인천은 초·중등 교육이 일부 개방되는 새로운 교육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우수한 많은 학생들이 외국인학교를 희망할 우려가 있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학생들의 조기유학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인천의 교육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중등교육 개방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어교육 및 국제이해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능동적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국제고 가칭 미추홀외고, 미추홀과학고, 인천국제학교를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영종도에 개교하는 인천국제고는 미래 국제사회를 선도할 인문사회계열의 영재육성 학교입니다.
질문하신 송도국제학교에 대한 설립 및 승인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있으며 교육감은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해 완공 개교한 후에야 지도·감독할 수 있으므로 설립과정에서 별다른 협의는 없었습니다.
송도의 외국인학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외국인 70%, 내국인 30%의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내국인입학비율을 높일 수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학교 개교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경제자유구역지정이 인천광역시 초·중등교육에 미칠 영향과 인천국제학교 설립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를 시행한 바 있고 2회에 걸쳐 공청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그 연구결과물을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인천시청과 함께 인천 교육발전에 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천시청 및 군·구 등과 협조하여 국제도시에 걸맞도록 인천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교육정책실무협의회를 인천시청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7월 2일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협력관을 시청에 파견 근무시키고 있음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신청 시 운동장 면적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최소기준은 3,525㎡이며 현재 선정된 학교는 운동장 면적이 모두 그 이상입니다.
공사비 내역은 지원총액이 4억원임을 감안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강화중학교의 경우 인조잔디와 트랙 2억원, 토목공사 1억 8,000만원, 기타비용 2,000만원으로 공사를 시행하였고 대부분의 학교도 강화중학교와 유사한 공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화중학교와 인천기계공고가 선정된이유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하고 있는 선정기준은 학교 및 지역의 활용도 공공체육시설의 지역균형배치 등 낙후된 지역과 소외된 거주지역을 고려하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인자원부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 추천한 학교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최종확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화중학교와 인천기계공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셋째, 4억원 한도 내에서 공사할 수 있는 학교 우선 선정에 대해서 4억원 예산규모에 적합한 학교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겠으나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1억 2,000만원을 부담하겠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의지 표명이 있어야만 저희가 제출합니다.
넷째, 인조잔디운동장 대상 학교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교육감의 의지보다는 정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좌우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째, 신설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의무 조성은 신설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공사기간의 문제, 작업공간 확보 문제, 운동장 조성 후 다짐기간의 필요성 등 어려움이 있고 흙을 밟고 생활해야 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여섯째, 인조잔디운동장 사용연한과 유지보수비 조달 방법은 인조잔디의 사용연한은 7년에서 8년으로 알고 있으며 시설유지보수는 시공업체에 따라 차이가 약간 있기는 합니다만 계약조건에 일정기간 A/S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지보수관리 문제, 비용문제, 지역주민 이용에 따른 학교와 주민 간의 갈등으로 설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일곱째, 어린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공간 확보는 어린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학교 실정에 맞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꽃밭이나 텃밭 가꾸기 등의 자연친화적 교육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학교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규모 개발지구 학교신설에 원인자 비용부담원칙을 적용하게 된 배경은 7.20 교육여건 개선대책 등의 추진으로 의무교육 기반시설이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저 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현재 수준의 학교시설만 유지하여도 대규모 개발이 없으면 2015년 후에는 OECD 수준의 교육여건 달성이 가능함에도 절대적인 학생수는 감소하는데도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천문학적 학교신설 비용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교사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인한 기존 지역 교육환경 개선비와 교육복지비 등의 재원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학교신설의 원인이 개발에 인한 것이라는 의미는 2000년 이후 금년까지 우리 인천의 주택수, 학교수, 학생수 변동추이를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이후 금년까지 주택수는 63만호에서 73만호로 10만호 가량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수가 350개교에서 440개교로 90개교가 신설된 반면 오히려 학생수는 45만 9,000명에서 44만 3,000여명으로 1만 6,000여명이 감소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담의 법적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등 개발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서 개발에 의한 비용은 개발사업자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학교는 기반시설에 해당되며 동법 제56조 내지 제58조의 개발행위 허가제에 의하여 개발지역에 기반시설인 학교가 부족하거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 개발을 불허하거나 기반시설의 확충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으므로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시설의 확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 중 이번 논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지역의 수와 해당지역에 신설해야 하는 학교수는 송도, 영종,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에 67개교, 검단신도시, 가정, 서창2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에 54개교, 용현·학익지구 등 도시개발지구에 30개교, 124개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에 5개교 등 총 140여개 지구에 2020년까지 156개교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특히 2014년까지는 143개의 신설이 필요하며 3조원이 넘는 재원이 소요될 것이으로 현재의 교육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와 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6조에 의거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완화하는 관계법령에 의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셋째, 사업자가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주택개발사업의 규모는 건설교통부 규칙에 의하면 1근린주거구역 단위인 2,000 내지 3,000세대당 초등학교 1개교, 2근린주거구역 단위당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준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세대수, 세대면적 등 감안하여 학생수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주택의 규모에 따라서 학생이 있는 세대가 있고 또 학생이 없는 세대가 있어서 그것을 세분해서 수용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넷째, 앞으로 개발사업자들은 어떤 기준과 법적 기준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개별 개발법령의 비용부담 원칙에 의거 개발로 인한 학교신설은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와 시설을 부담하면 됩니다.
끝으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중앙정부에 명확한 기준제시를 요구할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를 공공시설로 법제화하여 개발사업자가 설치 후 관리청에 무상 귀속시키도록 하기 위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안이 2007년 5월 21일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또한 지난 4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개발지역 학교설립 비용부담에 대한 협의회가 5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범정부 차원의 합리적 대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용 컴퓨터 보급 및 노후컴퓨터 교체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교육청 예산에 신규구입 예산만 편성하고 노후컴퓨터 업그레이드 예산이 미 편성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인적자원부 펜티엄Ⅲ급 전면교체 지침에 따라 학교 e-러닝 인프라 환경개선을 위해 컴퓨터 교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후컴퓨터 교체에 대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도 2002년과 2003년에 노후컴퓨터 재활용 방식을 사용하여 노후컴퓨터 업그레이드로 예산절감을 시도하였으나 사용상에서의 잦은 에러발생과 A/S 문제 등 활용에 문제가 있었으며 그 연장수명이 1 내지 2년으로 짧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예산절감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신규교체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9,325대를 교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된 구 컴퓨터는 학교별로 활용계획을 세워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타 시·도 교육청과 같이 컴퓨터 유지보수 시스템을 갖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의 유지보수 시스템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시내지역은 학교별 유지보수를 하고 농어촌 및 소규모 학교지원을 주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구축에 최초 기반시설 확충을 포함하여 21억 6,000만원이 소요되었고 이후 매년 운영비 및 부품 교체비로 12억 4,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어 우리 인천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역시 수준의 도시에서는 학교마다 근거리에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와 학교간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도서지역에 대하여는 남부교육청에서 정보통신119를 운영하여 유지보수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컴퓨터 1대당 5명의 학생이 사용하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컴퓨터 1대당 학생수가 5.58명으로 전국 평균 정도의 수준입니다.
OECD 평균 컴퓨터 1대당 5명 수준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3년 이내에 OECD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평생학습관의 설계변경과 완공을 앞둔 상황에서 추경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 관계 공무원을 문책했습니다.
영종 국제물류고등학교는 노후 교사동에 대한 개축공사로 2006년도에 4층까지 신축하였으며 동 교가 전국 최초로 국제물류 특성화 학교로 지정되어 실습실이 추가로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5층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중학교 축구부 학생 5명이 타 시·도 전학을 간 사례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 지도한 코치가 타 시·도 학교로 직장을 옮겨가서 그 선수를 유인해 간 것입니다. 부득이해서 보내긴 했습니다만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차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주소를 옮기고 전학을 요청해 오면 막을 방도는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시설공사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수와 행정지도를 할 것이며 학교현장의 사건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수와 행정지도를 통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로 교원평가는 208년도에 전면 도입을 목표로 2007년도 현재 20개교가 시범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종섭 의원님께서 교육청 재산관리 체계의 정비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는 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나 학교에서 관리하는 수목 중 양궁장 주변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용역회사의 당직기사가 가지치기를 하면서 임의로 벌목(소나무 1그루, 향나무 1그루)을 한 사항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구 송림동 64의 2번지 토지는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남부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재산으로 해당 교육청에 소관사항을 처리하도록 지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 정리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관리는 우리 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에서 물품관리 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NEIS를 통한 맞춤형 통계작업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예산편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급 기관의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회의 시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공과금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상수도와 전기요금은 학교의 규모와 계열 및 냉·난방 방식 등에 의해 기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동일 조건에서는 교직원과 학생의 공공요금 절약에 대한 의식 정도에 따라 사용량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의 공공요금 집행현황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공공요금 절약에 대한 의식변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 전기절감장치 및 피크제어기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상수도 누수여부의 철저한 확인과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을 통하여 공공요금 절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요금에 대해서 인천시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한 학교도 빼놓지 않고 다 조사를 해서 학교 규모가 비슷한 곳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께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교장 연수 등 각종 회의 시 공공요금 절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공요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각급 학교 도서관 사서직 충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위한 도서확충을 위하여 학교 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도서구입비로 책정하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하고 있으며 장서부족 해소와 각 학교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전자책, 전자사전 등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여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버에 탑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도서확충을 위한 도서기증운동 전개, 농어촌지역 초등학교의 도서구입비 지원, 학교도서관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장서지원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서직은 정규 사서교사 25명, 사서직 1명, 계약직 사서 70명으로 모두 96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사서교사의 배정은 매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원배정에 의하여 임용하고 있습니다.
사서교사는 2005년까지 3명, 2006년 19명 그리고 금년에 6명이 충원되어 총 25명이 있으나 아직은 부족한 실정으로 정부의 획기적인 인원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학교의 사서교사는 국가공무원직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정원배정이 있지 않고서는 저희가 임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사서교사 증원 배치될 때까지 계약직 사서를 배치하고 부족한 인력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파견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과학실험 쪽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봉고 등 학생통행권 확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운봉공고 정문 앞은 인천전자공고와 도화기계공고 정문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동 지역에는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등·하교 시 통학하는 학생과 차량들로 인하여 많은 혼잡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지역은 인천전문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로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통학로를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인천전문대에 협조를 요청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권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흥철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신 모든 비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
·고진섭의원
·김용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