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및 13조에 따라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증인의 추가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증인 출석대상은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의 강상모 검단사업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2022년 11월 16일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물류유통용지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증언 또는 진술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