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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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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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9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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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태안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태안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에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승환 안전총괄부장입니다.
우성훈 관리부장입니다.
신일섭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심재홍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 및 세출총괄, 세입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 명시이월 사업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1쪽 세입총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제1회 추경 3120억 6578만 2000원 대비 1억 3063만 2000원을 증액한 3121억 96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철도과 세입내용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68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그외수입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전동차 시운전 업무지원 사업비 정산잔액 등 기타 잡수입으로 1억 3262만 5000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건설부채 이자상환 지원 등 나머지는 철도과 소관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82쪽부터 685쪽까지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지원 자문위원회 수당, 청사시설관리비, 건설지원 여비 등을 집행잔액으로 56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총공사비 500억 이상의 건설공사 대상 준공 후 5년 이내 사업의 수행성과를 평가하는 사업으로 낙찰차액 775만 6000원을 감액하여 382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는 2022년 10월 기준 7급 이하 정원 대비 직급별 현원 불부합에 따라 2억 4599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성과상여금 및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당초 송도연장선 국비정산반납액 137억 8200만원에서 7억 6200만원 증액편성한 사항으로 송도연장선 국비정산완료에 따라 실반납금액을 반영하여 4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추가로 청라연장선 2020년 국고보조금 감리비 3억원을 재이월이 불가함에 따라 반납하기 위해 발생이자 포함 3억 12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766쪽부터 767쪽의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은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미지급 보상비로 현재 서구 7필지가 기획재정부 매입승인이 지연되어 3억 6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임대료, 그외수입 등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의 삭감 등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세입은 당초 2852억 1400만원에서 공유재산임대료 및 사업비 정산잔액 등의 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2853억 4500만원으로 당초 대비 1억 3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당초 2852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각종 사업시행 후 집행잔액, 낙찰차액에 따른 감액, 일반예비비 등의 삭감분과 인천1호선 송도연장 준공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납, 서울7호선 청라연장 건설사업 국비 불용액 반납사항을 반영하여 1억 3000만원을 증액한 2853억 45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쪽 기술자문위원회 수당 500만원 감액은 도시철도 차량제작 및 전기, 신호, 통신, 기계설비 등 건설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고 설계의 타당성 및 시공기술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사평가 및 자문을 위한 것으로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등의 삭감분을 반영하여 21% 감액한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설명서 2쪽 청사시설관리 2200만원 감액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인천교통공사 간의 관리비용분담약정에 따른 분담금 4억 8700만원으로 당초보다 2억 20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쪽, 도시철도 건설지원 3800만원 감액은 도시철도 건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금회 추경의 여비, 용역 낙찰차액 등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1억 7300만원으로 당초보다 18.15% 감액편성하였고.
설명서 5쪽 예비비 2억 3200만원 감액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세입예산 증액분 1억 3200만원이 발생하고 세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6200만원 등으로 증액됨에 따라 예산총계주의 및 건전재정의 수지균형원칙에 따라 세출의 예비비를 삭감하여 수지균형을 실현하기 위함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인데요.
네, 세부설명서 5페이지.
이게 보니까 지금 기정액하고 당해연도 예산액에서 보니까 감액이 많이 있는데 감액사유는 뭘까요?
5페이지 예비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착각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1페이지 좀 봐 주세요.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에서 지금 산출근거란에 일반수용비에 전동차, 기계설비, 신호 위탁교육비에 397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교육대상자들이 공무원들은 교육과 관련해서 수강과목에 대해서 기술발전이나 업무와 관련된 과목을 사전에 조사해서 교육받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교육대상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교육대상자가 공무원들 교육과 관련해서 수강과목 있죠?
기술발전이나 업무 관련한 과목을 사전조사해서 교육을 받는 것인지, 교육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저희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안전 쪽은 안전 쪽에 교육이 있고요. 위탁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기관에 파견 가서 교육받는 다양한 교육들이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목내용도 좀 다양합니다.
지금 보면 인터넷 수강도 많이 하고 대면으로도 많이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은 않고 인터넷으로 합니까?
주로 예전에는 비대면이었는데요. 요즘은 다 대면으로 직접 가거나 하는 것으로 풀어졌고 다 일상화 됐습니다.
하여튼 교육도 보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질을 좀 높여서 안전이나 이런 곳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설명서 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예비비.
예비비가 233억인데요. 이 재원이 2023년도에는 기타특별회계전입금으로 세입이 들어가죠?
순세계잉여금이 주로 예비비로 편성이 되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됩니다, 그 전년도에.
2022년도 예비비 예산액이 지금 233억인데 이게 남았단 말이에요. 예비비니까, 예비비를 다시 내년으로 전입해 가지고 다시 예산에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233억이 쓰고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랑 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 세출이랑 세입이랑 또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 가지고 예비비가 증액될 수도 있고 내년도 것은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것보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입된다는 이야기를 묻는 것인데.
내년도 본예산 예비비 항목으로 편입이 됩니다.
들어가죠?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 세입총괄표를 보면 그게 1393페이지예요, 본예산.
오늘 추경인데,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그렇네요, 제가 잘못, 정리할게요.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건설지원 관련해서 산출근거에 보면 시설비에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지금 3쪽이요.
네, 세부사업설명서 3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보면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항목이 있어요. 그게 사후평가 이 항목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서.
저기입니다, 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까지 준공은 2021년 5월에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준공 후 5년 이내에 사후영향평가를 해야 합니다.
1회 하는데 저희가 2022년 5월에 발주해서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사후용역, 그때 3800만원이 계약금 낙찰이 돼서 준공하고 남은 잔액을 정리추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준공된 사업에 5년 이내에 사후영향평가 한 번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 사항에. 그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사후평가가 그러면 용역인가요?
네, 용역입니다. 환경 쪽 분야입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를 위한 용역…….
환경 쪽인데요. 이게 대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3쪽에 보면 도시철도 건설지원이라고 그래서 연금지급금-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이래 가지고 해마다 한 2430여 만원 정도가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요.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법적으로 세우게 돼 있는데요.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95배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금액이 사망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게 돼 있는데 예산은 법적으로 세우게 돼 있는데 저희가 남은 잔액들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의 1.95배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망조위금을 저희가 법적으로 예산에 편성하게 돼 있고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상치는 어떻게 잡는지?
법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1.95배 일정금액을 좀 집행…….
규모를 어떻게 하냐고요?
인원 대비 우리가 2022년도에 몇 명이 이런 재해로 인해서 잘못될 것이다. 2023년도에 이런 재해로 인해서 잘못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 원래 매년 예산마다 기준소득월액이 저희가 539만원입니다. 거기에 0.65%를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직원에 대한?
그러면 여기 사고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사고 났을 때.
그때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된 금액…….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에 한정해서 답변을 주신 것이고 후자는 거기 노동자들도 같이 이 보험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 어떤 것이에요?
노동자가 아니고 공무원 대상입니다. 노동자들은 저희가 아니고 시행사에서 거기에 따르는 보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다 가입돼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이 42.53%가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고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대등해요. 2452만 5000원 물가 대비 0.75% 이렇게 상승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런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이게 재해라기보다는 공무원이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때 위로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재해와 상관없이 그냥 자연사해도 드리는…….
이해했어요. 아무튼지 간에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의 이런 2023년도도, 2022년도도 나름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2023년도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이용창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태안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23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 및 세출 총괄, 세입 및 세출예산 명세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93쪽 세입총괄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2885억 5310만 7000원 대비 622억 9571만 8000원 증액한 3508억 48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철도과 세입내용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39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 전입금 등 공공예금 예치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22년 본예산 14억원 대비 1억 8000만원 증액한 1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은 보통예금과 세입ㆍ세출 외 현금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2022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인천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비 중 인천도시공사와 LH에서 부담하는 비용으로 올해까지는 철도과에서 편성하여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받았으나 2023년도부터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자체 편성하고 징수, 세입조치하기 위해 119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 건설사업비 954억원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 회계연도 총 세입에서 총 세출예산액과 이월금액을 제외한 예산을 예측하여 2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선 건설사업비에 따른 시비분담금으로 686억원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부채 원금상환과 이자상환은 철도과 소관업무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00쪽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철도과 일반회계에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관리운영비 예산보조로 22억 258만 2000원,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인천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 시비 부담금 131억원으로 총 153억 2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4쪽부터 1397쪽까지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0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건설사업은 국고보조금 954억원을 포함한 총 1640억원으로 전년 대비 433억 3300만원을 증액,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은 전년 대비 144억 7000만원이 증액한 132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04쪽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은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도서구입 등의 일반수용비와 안전ㆍ품질교육 전문가 수당, 심사위원회 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2816만원, 청사시설관리예산은 인천교통공사에 지급하는 경비로 임차비는 2억 5941만 7000원, 청사관리분담금은 2억 47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지원 사무관리비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출자자산 회계검증 비용으로 44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품질관리 및 국비확보활동 등 도시철도 건설지원 업무수행 국내여비는 27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5쪽 자산취득비는 본부 내 노후된 집기나 비품 등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사무용 PC 493만원, 회의용 비디오 프로젝터 300만원 등 1387만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2022년 본예산 1억 2449만 4000원 대비 1억 4129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65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은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적절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고 철도용지로 이용되고 있는 서구 백석동 및 검암동 총 17개 필지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88억 95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07쪽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조직운영을 위한 경비로 ’22년 본예산 4억 2053만 5000원 대비 624만 2000원 증액한 4억 26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9쪽 기타회계전출금의 공무원 선택적복지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비로 ’22년 본예산 1억 3386만원 대비 690만원 증액한 1억 4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서울7호선 인천연장구간 건설 입찰담합소송 종결에 따른 국비보조금 정산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판결금 총 227억원 중 국비보조비율 60%인 136억원 및 이자발생예상액 약 34억원을 포함한 총 1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82쪽부터 1485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서울7호선 청라연장사업 및 인천1호선 검단연장사업은 2023년과 2024년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조서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내년에도 사업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세입ㆍ세출 약 630억 85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이자수입,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회계전입금 등이며 약 3247억 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1%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은 인천공항철도 및 인천도시철도의 연결을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촉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2023년 본예산에는 전년 1206억 6700만원 대비 약 35.9% 증액된 16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7년 개통을 목표, 당초 총사업비는 1조 5739억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1조 3760억원으로 총사업비가 변경되었으며 기존 차량기지 증설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입장차이, 공용시설 분담분에 대한 경기도와의 협의문제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바 사업비 변경사유 및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6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건설 1324억원은 검단신도시 조성으로 발생하는 신규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북부권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의 효과적 처리 및 검단신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동 사업은 2017년 1월 시작, 2018년 국토교통부의 타당성평가를 완료하여 2024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규모는 총 길이 6.825㎞, 3개의 정거장을 건설하며 총사업비는 7277억원 규모로 진행하고 올해 4월 궤도분야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총사업비는 7277억 중 시비 720억원에 시행사인 LH, 인천도시공사가 50대50으로 6557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기 투자액은 3264억원이며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률은 60% 수준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8쪽 기술자문위원회 수당 2800만원은 도시철도 제반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고 설계의 타당성 및 시공기술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사평가 및 자문을 위한 것으로 근래 철도사고는 감소추세에 있다가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의 열차사고는 이전 해보다 4배 이상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총 35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식견 있는 기술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안전사고 예방강화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실제 사업추진 시 반영된 사항을 포함한 자문위원회의 회의 개최현황 및 사후조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1쪽 도시철도 건설지원 1억 1000만원은 도시철도 건설의 원활한 행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건설안전 지도점검여비, 자산취득비, 도시철도건설 자산 출자를 위한 회계검증 등을 위한 것으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설명서 13쪽 예비비 2억 6500만원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총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1억 2400만원보다 113.5% 증가한 것으로 증액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4쪽 토지보상 효율화 10억원은 공익사업으로 도시철도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보상금이 미지급된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백석동 152-217번지 외 19필지가 보상대상으로 지난해 7필지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보상 지연 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절차준수와 함께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03페이지 좀 보시면 좋겠네요. 사업설명서는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지금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사업비가 똑같은 장ㆍ관ㆍ항ㆍ목에 시설비와 감리비가 1193억원과 131억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이것 중기계획서 451페이지 기타특별회계에서 보면 똑같은 시비부담 사업인데 국비부담이 아니고 보조금도 없는 시비사업 그런데 왜 똑같은 사업인데 장ㆍ관ㆍ항ㆍ목이 같은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은 저희가 세입이 다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LH하고 도시공사로부터 약 90%를 받는 그러니까 총사업비 7000억 중에 6500억을 LH, 도시공사로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에 그게 얼마가 됐냐면 1190억이 LH, 도시공사가 편성이 됐고요. 시비가 전액이 LH, 도시공사로 받는 게 아니라 시비가 한 10% 정도 있습니다. 총사업비 7000억 중에 720억이 시비인데요. 그냥 시비가 아니고 이게 매립지특별회계에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얼마 받냐면 130억을 그러니까 2023년 예산의 720억 중의 130억을 받습니다. 세입이 두 군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두 군데에 표기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분리발주 하나요?
아니, 분리발주는 아니고 세입은 같이 하고요. 세출은 1건으로 나갑니다. 세입이 들어오는 곳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표기를 두 군데 한 겁니다.
중기계획이나 예산서에 따로 계상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 1호선인데요. 지금 보니까 LH하고 인천도시공사하고 50대50으로 6㎞ 정도 되죠. 6㎞ 정도로 검단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인데 지금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평균 집행률이 60%라고 돼 있는데 지금 추진경위나 이런 집행률 같은 게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2020년 10월 15일에 착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집행률이 60%라고 돼 있는데 추진경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10월에 계약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지장물 협의이설 등 유관기관 협의로 본격적인 실질적인 굴착공사는 작년 6월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착수가 안 됐고 그래서 집행률을 봤더니 2020년에는 집행률이 70% 그다음에 작년에는 57.6%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월된 금액까지, 올해 지금 진행상황을 봤더니 예산이 2월 포함해서 1700억이 있는데요. 11월 말 기준으로 그중에 68%인 1170억원이 집행됐습니다. 작년 말보다 1년 치보다 많이 집행됐고요. 510억 정도는 저희가 연말에 토목공사 기성 및 관급자재 지출하면 거의 올해 확보된 예산 거의 100% 지출할, 작년과는 다르게 집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68.8% 집행됐고요. 한 차례 더 기성금액 더 지출하면 거의 100% 소화할 것 같습니다.
68.8%고 그러면 공정률은 지금 몇 프로로 돼 있는 거예요?
공정률이 한 53%입니다.
하여튼 보면 공사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자료들이나 아니면 이런 집행률, 공정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 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자료도 좀 많이 주시고 상황, 상황에 따라서 설명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후에 그 공정률하고 집행률 세부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수당 8쪽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주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회의 주기.
회의 주기는 없고요. 저희가 설계가 필요하거나 전문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거나 할 때 또는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것은 아니네요.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가 백오십 분인데요. 한 15개 분야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마다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설계가 검토가 필요하다면 좀 맡기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그러니까 올 예산에 563만원 감액요청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다시 180만원 증액요청하셨어요. 감액을 했다가 다시 증액 물론 적은 액수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일반수용비의 경우에 도서구입비로 양쪽으로 나눠서 도서구입비가 들어가 있어요. 작년 산출근거에는 도서구입비는 없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위탁 그러니까 전동차, 기계설비, 전기전력, 신호 위탁교육비만 작년 예산에, 올해 예산에는 수립이 됐었는데 다시 내년 예산에 보면 도서구입비들이 좀 추가가 돼 있습니다. 매년 진행하시는 건가요?
먼저 위원회 수당 설명드리면 작년에 위원회 수당만 1000만원 해서 저희가 600만원을 감액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위원회에서 하도급 수당, 위원회 두 가지가 있는데 기술자문위원회는 400만원으로 좀 더 낮췄습니다. 실 집행에 좀 맞췄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탁교육 위주로 했는데 제가 올해 1월에 왔는데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지만 공부, 안전관리를 간다거나 건설감독을 하려면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공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각 과에 필요한 도서를 좀 많이 충분히 사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하라고 해서 올해 좀 더 증액, 내년도에 새로 증액한 부분입니다.
이 도서를 구입한 다음에 사실 관리에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긴 해요, 본부장님. 그래서 역량강화의 측면에 있어서 도서구입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장하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제가 와서 개인 감독역량을 위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안 했지만 올해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부전문가 및 또는 저희 경험 많은 고참들이 직원들 모아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중에 또 진짜 외부전문가가 뛰어난 경험 많은 사람들도 교육도 하고 있고 또 봤더니 현장 안전점검 가려고 했더니 체크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공부, 숙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분야에 숙지하지 않고 감독을 가거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가려면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일단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 구입하라고. 내년도에는 실제로 제가 좀 계속 공부도 하라고 독려도 하고 교육도 좀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운영수당에 보면 어쨌든 여러 위원회들이 존재를 하고요. 특히 어떤 기술자문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식견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백오십 분이나 계시는데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자문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실제 사업이 추진된 사례 이런 것들이 포함된 기술자문위원회 개최현황 그리고 사후조치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드리겠고요. 참고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자문위원회 6건을 개최했고요. 설계 때 반영을 122건 했습니다. 미반영 12건인데 그 내용들은 사후에, 오후에라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들어 주세요.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2차 추경예산 이야기하다가 본예산이라서 제가 중단을 했는데요. 본예산서 1393페이지 기타회계전입금이 있습니다.
1393.
413억원이 있죠?
세입총괄표, 맨 아래.
기타회계전입금이요?
이것에 대한 전입금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검단연장사업에 총사업비 700억 중에 저희가 매립지 회계 매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매립지특별회계로부터 기타회계로 들어오는, 매립지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예산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일이 퍼센트는 시청에서 보조금이 있는데요. 410억의 대부분 99%는 매립지특별회계,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은요?
경제청에서, 저희가 청라연장 서울지하철7호선은 국비 총 1조 3000억 중에 국비가 60 시비가 40입니다. 그 시의 40%는 누가 부담하냐면 시청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경제청에서, 경제청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경제청으로부터 시비 40% 매년 받는 내년도 한 1100억 중에 40% 하는 시비분을 시청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경제청으로부터 받는 금액입니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3쪽이나 1쪽 이런 부분들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신규 정거장 지하역 건설하면서 우리가 업무보고라든지 누누이 얘기했던 대로 본 위원이 말씀드려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본 위원 생각이 맞다고 의견을 공유하신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자문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셨고 그리고 또 자문위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운영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검증을 해서 재발방지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자료에서도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열차사고가 네 배, 4건에서 17건으로 증가가 됐어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유는 잘 파악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어떤 게 문제가 돼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하고 계십니까?
개통 초기에는 저희 책임인데 운영이 넘어가면…….
본부장님 이것 확인하셨어요?
아니요, 저희가…….
안 하셨죠?
그러시면 팩트체크 한번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되는 사안이 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 자문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기술자문받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좀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4쪽에 보면 토지보상 효율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정말로 효율화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서 이런 토지소유자 시민분들의 어떤 재산에 그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명확하게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해 주셔야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대부분 사유지가 아니고요. 국유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저희가 개발시설을 하면 국유재산을 무상귀속을 받아서 썼는데요. 산림청이 한 삼사 년 전부터 무상귀속을 허가 안 해 주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무상사용했었는데 올해 연초에 그것도 무상사용 안 된다, 매입하라고 지시하셔서요.
저희가 산림청 소유 4필지를 이제 예산 반영해서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귤현동에, 귤현기지에 저희가 그동안 무상사용하던 기재부 땅 9필지하고 국토부 소유 3필지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무상사용이 이제는 어렵게 돼서 이것도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입 안 했던 국유지 위주로 저희가 정리해서 다 매입하려고 예산 세웠습니다.
2023년도에 백석동 152-217번지 철도용지 외 19필지가 보상대상으로 지난해 7필지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그런 검토보고도 나오고 그래서 또 이게 토지보상의 효율화라고 이렇게 제목도 달았는데 정말 그런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좀 안 맞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산림청 소유 4필지하고 기재부 소유 별도로 작년에 3억 8000 그 백석동 152번지 6개 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3억 8000, 6000 정도 되는데 작년에 다 절차를 하다가 기재부 승인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재부에서 승인만 나면 바로 이것도 매입처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필지를 말씀하셨는데 1필지는 뭡니까, 7필지라고…….
백석동 152번지 외 6필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7필지입니다. 기재부 승인이 지연된 게 7필지입니다.
업무파악의 효율성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토론 순서인데 그냥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정회할까요?
(「진행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는 것으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등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태안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호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3.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입니다.
우리 본부의 각종 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범 총무부장입니다.
박승양 토목부장입니다.
박원호 건축부장입니다.
이근천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 3억 7768만 8000원 증액한 15억 1617만 2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추가 편성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348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23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부정당업자 과징금 징수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8억 4455만 2000원을 감액한 223억 5484만원으로 주요사항으로는 먼저 501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은 기정액 대비 3528만 9000원을 감액하여 1억 22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입니다.
기정액 대비 시설부대비 271만 9000원을 감액하여 35억 9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기정액 대비 시설부대비 900만원을 감액하여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원을 감액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토지보상 추진은 기정액 대비 377만 4000원을 감액하여 4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1쪽에서 502쪽 본부 관리운영입니다.
교육 및 복지지원은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여 953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연금제도 운영은 연금지급 집행잔액 689만원을 감액하여 2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 인건비를 반영하여 21억 8588만원을 감액한 132억 9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예산안 627쪽부터 635쪽 마전지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사항 없으며 예산안 635쪽 세출예산은 이관문서 운송대 잔액 70만 5000원을 감액하고 일반예비비로 70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금액은 증감 없이 839억 449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37쪽부터 645쪽 불로지구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643쪽 세입예산도 증감사항 없으며 예산안 645쪽 세출예산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5만 2000원 및 지구단위계획 및 환지계획 용역비 49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896만 3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050만 9000원을 증액하여 282억 94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약 3억 77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 약 23억 44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약 1155억 6200만원 대비 0.33%인 3억 7700만원이 증가한 약 1159억 39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재산매각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과징금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은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하여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적차량 억제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 등의 내용으로 공공운영비의 기정액 대비 47%인 33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8쪽, 교량 보수보강공사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에 따른 교량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를 기정액 대비 36% 900만원 삭감하는바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보수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502쪽 인력운영비는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약 21억 8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인력현황을 봤을 때 7급 결원이 심각한 상황인바 주요 시설물 건립 및 보수공사를 담당하는 종합건설본부의 업무성격을 감안할 때 경험이 부족한 신규자 위주의 인력배치는 공사품질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인력계획 및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5쪽, 19쪽 마전ㆍ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변경 사항은 사무관리비 정산내용으로 사업 진행사항은 없는바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설명서 8쪽 교량 보수보강 공사 건입니다.
이 교량 보수보강 대상사업지가 139개소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보수보강을 하는 데 정기적으로 보수점검을 나가고 있습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전년도에 기간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이나 아니면 안전점검 아니면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의 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139개소에 대한 점검의 주기는요?
주기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면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등급이 나오게 되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안전진단 A등급 같은 경우는 6년에 한 번 그다음 B하고 C등급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 D등급, E등급은 4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하게 되고요.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A등급은 3년에 한 번 B, C등급은 2년에 한 번 D, E등급은 1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운 연도에 따라서 6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안전점검해서 나오는 등급에 따라서 주기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감액이 돼서 사실 요새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오히려 이게 예산이 좀 늘어서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밀검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따른 보수보강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감액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왜 감액이 됐을까요?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요.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쓰는 용도가 현장감독 공무원의 여비나 아니면 피복비에 관련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피복비 같은 것을 안 쓰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비하고는 별개입니다, 공사비는 별도로 집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저희 일반회계에는 없고요. 특별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기금예산에 따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본부에 잡혀 있는 예산이 아니고 재난관리기금 본부에 예산이 잡혀 가지고 저희한테 재배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 드리겠습니다.
139개소 대상사업에 대한 점검일자 그리고 내용 그에 따른 보강공사가 포함돼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5페이지에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인데 지금 보면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서 과적에 대해서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것인데 보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기정액이 1억 5700이고 당해연도 예산액이 1억 2200으로 22.3%가 감액이 됐는데 매년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예전에는 2021년도 12월 달까지는 고정식 검문소를 설치해 가지고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정식 검문소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고정식 검문소 위치를 다 알고 회피해 가거나 아니면…….
우회도로로 가는 상황이…….
위치가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적발 효율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검문소를 사용 중지를 시키고 방법을 이동단속반으로 주로 하다 보니까 고정검문소를 사용을 중지시킴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고정식 축중기 그런 비용들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과적차량 억제를 위해서 운송업체 예방활동 강화하는데 그 운송업체 가서도 예방활동으로 활동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일단 전단지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전에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정식 검문소를 폐지한 것은 지금 효과가 비효율적이라서 더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번에 바꾸는 것이에요, 아니면 바꿔서 시행을 해 본 겁니까?
저희가 한 1년 동안 시행을 해 봤는데요. 고정식 검문소에서…….
이동단속으로 이제…….
적발률이 한 2 내지 3%밖에 안 되는데 이동식 검문을 해 보니까 적발률이 거의 한 30% 정도 육박이 됩니다. 그래서 적발 건수가 이동식이 확실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이동식 단속을 해 가지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줄였고 효과도 더 높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인데요. 2022년도에 보면 본예산에 5억원을 세웠고 보상은 4억원으로 해서 1억 정도를 감액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민원접수 건 진행상황에 따라 감액했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그러면 민원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그 미지급용지 보상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지급용지라는 게 도로나 어떤 공익사업에 포함이 됐지만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한 사이에 보상을 주지 못한 토지들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분들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를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에 의해서만 지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총 6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2건은 지급이 됐고 4건은 지급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데요.
이게 매년도 저희가 삼사 년 정도 평균치를 잡아 가지고 약 한 이 정도 지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5억 정도를 잡은 것이고요. 올해는 신청건수가 예년보다 조금 낮아져 가지고 한 1억 정도 감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불용지 손실보상금이 연중으로 하는 것인데 만약에 보상이 안 되고 남은 금액은 그냥 반납하는 겁니까?
네, 불용처리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예산을 그냥 5억을 새롭게 예산을 잡으실 거예요?
아마 내년도 예산도 이것 비슷하게 한 5억 정도 잡을 예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502쪽에 나와 있는 인력운영비 부분인데요. 21억 8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여러 명의 인건비일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 인건비가 종합건설본부 소속의 직원분들의 인건비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1억 8500만원이면 인건비 삭감이 굉장히 큰 것인데 결원이 많이 발생된 것인가요?
저희가 처음에 인건비를 잡을 때는 정원을 갖고 잡는데요. 그동안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원도 많이 발생이 됐고 다음에는 또 어떤 이유가 있느냐면 고참이 주로 많이 있었을 때 당시에 잡았다가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9급이나 신참들이 이렇게 오면서 인건비 지출이 줄어들고 그런 차이에 의해 가지고 지금 많이 이렇게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직급이 높은 분들이 그러면 그만두시거나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거나 그러시는 거예요?
네, 퇴직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인사발령돼서 나가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좀 결원이 생겼고 그만큼은 오히려 직급이 낮은 분들이 많이 보충이 됐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인건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실제 결원은 그러면 많지 않습니까?
결원도 저희가 한 13명 있습니다, 지금.
13명 정도 결원이 있다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7급 결원이 좀 많습니까?
지금 7급 결원은 저희뿐만 아니고 시 전체가 7급 결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7급이 굉장히 모자란 편이고 다른 실ㆍ국도 마찬가지지만 되려 한 8, 9급이 굉장히 좀 오버 TO가 많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한 2, 3년이 지나야만 7급이 좀 채워지고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종합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시 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업무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6급, 7급 정도의 직원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할 것인데 그 부분은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라도 조금 결원 보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의회에서 혹시 같이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좀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거하여 2023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9쪽에서 14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7820만 6000원이 감액된 10억 6027만 8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청사임대료의 재산임대수입과 인증기 수수료수입, 이자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7120만 6000원을 감액한 4억 67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0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맨홀 보수비용 등 기타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도로법위반 과태료로 전년 대비 30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2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3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5억 8680만 4000원 증액한 229억 42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서 1038쪽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전년 대비 5787만원을 감액하여 1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해예방대책 추진은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와 설해 특근매식비로 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은 전년 대비 4446만원을 감액하여 1억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039쪽 소송비용 부담은 도로소송 관련 배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도로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보다 604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5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39쪽에서 1040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입니다.
전년보다 6억 6363만 1000원 증액된 37억 9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40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국비 3300만원과 시비 1억 7400만원으로 2억 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41쪽 교량 보수보강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2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보상 효율화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총 5억 856만원으로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 5억원과 효율적인 토지보상 추진 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1쪽에서 1042쪽 본부 관리운영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는 전년 대비 1억 4596만 5000원을 감액한 8억 1906만 9000원이고 교육 및 복지지원은 128만원을 증액한 1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제도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42쪽에서 1046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호봉 상승분, 기본급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3억 723만 6000원 증액한 163억 67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19쪽에서 1328쪽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326쪽 세입예산은 과도지 청산금 수입 및 체비지 매각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47억 50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28쪽 세출예산은 교부청산금 및 예비비 등으로 47억 50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29쪽에서 1338쪽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336쪽 세입예산은 청산금 수입 및 체비지 매각사업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840억 86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38쪽 세출예산은 교부청산금 등 시설비와 예비비, 기타회계전출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 840억 868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1339쪽부터 1350쪽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346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285억 73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48쪽에서 1350쪽 세출예산은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 예비비, 행정운영경비 및 기타회계전출금 등으로 285억 73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8228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은 세입 약 1184억원과 세출 약 1403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2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약 1123억원, 세출은 약 114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약 1184억원은 순세계잉여금, 체비지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설해예방대책 추진은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용 건설기계 임차용역비 및 설해 특근매식비로 6억 6600만원을 편성하는바 전년도 대비 예산이 대폭 증가한 사유와 용역비 산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3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는 송도 아암대로 및 봉오대로 신축이음보수공사 시설비와 공공요금 및 현장사무소 운영 등에 37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5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제도 준수 및 내용연수를 초과한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내용으로 2억 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부터 37쪽 오류ㆍ마전ㆍ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교부청산금 및 감정평가수수료, 예비비 등 약 1174억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청사 유지관리라고 돼 있는데 건물 및 시설유지비가 우리가 7700이 잡혀 있고요. 정비가 또 1억 400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청사 정비인데요. 청사 유지관리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22페이지 건물 및 시설유지비 7700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사정비라고 있어요. 1억 483만 3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청사건물 및 시설물유지관리비는 저희 청사가 지금 준공된 지 약 한 30년이 됐습니다. 내년이면 30년이 돼 가지고 청사가 상당히 노후화돼 가지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내용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유지관리 비용인데 어떤 어떤 부분인지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위의 항목과 청사정비도 같은 비슷한 항목인데 왜 분리하셨고 어떤 걸 또 정비하게 되는 것인지, 유지라는 건 항상 평상시에 유지비라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CCTV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CCTV도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청사 정비입니까, 아니면…….
청사 경비입니다.
CCTV하고요.
CCTV하고 기타 통신장비 유지보수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시설 같은 것 용역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승강기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게 공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청사 정비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유지를 하는데 건물 및 시설유지비라는 게 나오잖아요. 7700 이것은 용역을 주나요? 어디 시설공단에다 외주를 주나요, 아니면 어디에다 주나요?
관리 부분에 있어 순수한 관리 부분은 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고요. 그 내부에 공사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발주해서 공사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님.
이용창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2023년도 추진계획 사업들 중에서 72페이지에 원도심 도로구조 개선사업 관련돼서 여기에 인천대로 일반화도로 개량사업 관련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1공구 우선 시공으로 돼 있어서 2022년 12월 현장사무실 및 작업장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계획 간단하게 내년도에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건지 1공구라고 표현하신 것은 1공구, 2공구로 나뉘어져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공구, 2공구에 나눠져 있는 사업이 언제 정도로 마지막 마무리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1공구는 당초에는 설계가 공사를 하면서 차량 소통되는 게 2차로로 확보하면서 공사를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설계 자체가. 그러다 보면 차량 소통이 너무 밀리고 시민들의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게 예상이 돼서 설계를 4차로로 변경하는 걸로 해서 설계변경을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종건에서는 여기 일반도로화 도로개량사업을 여기 재생과에서랑 같이 업무공조를 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에서 이 업무내용을 전달받고 있는 거죠?
네,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사업 언제 완료 계획으로 대략 알고 계신가요?
일단은 끝나는 것을 내년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이 되고 일단은 1차 시공부는 착공 후 3년으로 해서 내년 후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1차는요.
그러면 최종 마무리되는 것은 한 ’27년, ’28년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나머지까지는 그렇게 돼야 되겠죠.
본부장님 이것 제가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그렇고 시정질문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본부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업무, 이게 종건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 관련돼서 해당 부서에서 내려오면 실질적으로 건설사업만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본부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27년도까지면 원래 당초대로라면 이게 유정복 시장 민선6기 때 올해에 끝내기로 했던 사업이에요, 상부도로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변동이 돼서 ’27년도로 됐는데 그래서 시정질문 통해서도 강하게 지금 요청을 한 상황이고 이게 더 이상 지지부진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유정복 시장님 임기 내에 상부도로 완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유정복 시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해당 부서의 도시재생국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런 내용 없이 시장님과의 업무, 시정질문 내지는 이런 의지나 이런 것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업무보고 책자가 그전에 인쇄가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와서 그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하게 지적을 한 상황인 건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서는 또 지연이 되면 지연이 되는 대로 가나 보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 제가 이 얘기를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공사가 공기가 길면 길수록 시민의 피해나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게 더 많을까요, 아니면 짧을수록 그게 더 많을까요?
당연히 공기가 길어지면…….
그렇죠. 아주 단순한 공식이잖아요, 이것은.
이것 동시 발주, 동시 착공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유정복 시장님이 민선6기 때도 3단계로 나눠서 9년에 하자는 것을 지역 인천시민들이 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9년, 10년 동안에 계속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이 가져가니까 동시 착공, 동시 준공해 가지고 3년 안에 끝내자고 했던 사업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더 이상 변동돼서는 안 되는 거고 이것 꼭, 제가 도시재생국에다 다시 얘기할 텐데 이렇게 그냥 업무보고 책자에 그냥 인쇄된 대로 올라올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꼭 검토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이 결정을 본부장님이 지시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을 시에서는, 현 지금 집행부에서는 시장님도, 집행부도 유정복 시장님 임기 안에 이것을 완료하려고 의지를 갖고 하고 있으니 그것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계획 다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옳다, 그르다 본부장님과 논할 사항이 아닌데 분명히 지난 행정감사까지 해 가지고 도시재생국이랑 얘기가 다 완료된 상황이니까 그렇게 꼭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번 업무보고할 때나 예산할 때는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때는 진짜 도시재생국부터 해 가지고 다 같이 얘기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꼭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공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68페이지에 청라 및 북항 연결도로 확충, 청라지구하고 북항 간 도로 연결 대로1-17호선 이것은 공사기간이 왜 이렇게 좀 길게 된 거죠, 보상까지 다 끝났다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2018년 8월 착공으로 돼 가지고 보상이 언제 몇 년도에 끝난 건가요? 청라~북항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1-16인가요, 1-17…….
1-17입니다. 준공이 내년 8월로 돼 있어요.
총 도로 길이가 얼마큼 되나요? 1.5㎞로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1.5㎞에 해당하는 도로가 여기 지역 특성상 공사하는 위치가 난공사 위치도 아니고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은 여쭤보는 거예요, 본부장님.
누가,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 계시면 설명해 주시죠.
토목부장 박승양입니다.
청라지구~북항 간 1-17호선은 사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내년 8월까지 돼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62% 이상 정도 됐고요. 사실 거기가 공유수면이 일부 있고 청라에너지라든가 포스코 그 관로관계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보상은 보상도 늦어졌지만 그런 협의관계 때문에 좀 늦어서 사항이…….
제가 팀장님 말씀 업무보고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걸로는 잘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사실 보상은 다 완료됐고요.
이게 1.5㎞의 도로를 조금 본 위원이 좀 과하게 표현하면 도로포장하는 데 하루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의 길인데 여기가 지금 어떤 기술상의 난제가 있다거나 보상상의 난제가 있다거나 이러면 모르는데 내용이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장물 때문에 사실 거기 가보시면, 아마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국가기관에서의 관로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것 협의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이전 문제라든가 그 보호관계 때문에…….
그러면 관로의 문제 이전이 된 거예요, 아니면…….
협의는 다 끝났고요. 지금 공사만 남았습니다. 보상도 다 끝났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공사만 하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공사 지금 진행 중이에요? 여기 착공이라고 나왔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1.5㎞의 구간이 얼마나 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협의가 안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5년이 걸쳐진다는 게…….
사실 이게 당초에, 시설물 교량 부분이 많거든요. 교량이 약 3분의1 정도 되고 한 500m 좀 넘고 나머지 도로개설인데…….
팀장님 전문가시니까 통상 1.5㎞의 도로 연결하는 이 상황의 공사 공기가 보통은 어느 정도 보세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사하는 기술력적인 기간으로만 봤었을 때는 보통은 얼마나…….
약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1.5㎞의 연결을 3년 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문제의 요인들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예정대로 2023년 8월에 준공 예정인 건가요?
지금 62%가 완료돼 있다고 업무보고가 올라왔는데 62% 정도면 이게 ’23년도 내년 8월까지 가야만 끝나는 건가요? 62%면 아직도 그래도 꽤 남은 상황인데 40%…….
그게 순수 도로개설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교량 부분이 있습니다. 교량을 스틸박스로 제작을 해서 갖고 와서 교량 거치하는 그 기간 때문에 기간이 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히려 역으로 지금 팀장님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기간이 그냥 순수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기술적인 공기만 해도 일반도로 한 1.5㎞는 3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잔여 공사 진행상황이 62%면 한 40% 정도가 아직 미진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40% 왔다, 내년 8월이면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이게 다 완료가 되냐 이 말씀인 건데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요. 설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지금 중앙건설본부에서 194개의 노선 중에서 8개 노선을 8㎞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6억 6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는 400으로 잡혀 있고 지금 증감률이 1만 6650% 증감이 됐어요.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에는 건설기계의 임차료가 재난관리기금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올해는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없던 비용이 새로 생긴 게 아니고 회계 간 변화가 생기면서 이게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했던 게 지원을 못 받으니까 새로 예산을 세웠던 건데…….
네,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못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금관리하는 부서에서 기금을 운영하면서 예산부서에서 기금의, 그해의 어떤 수급조절에 따라 가지고요, 운영에 따라서 일반회계로도 줄 수 있고 기금으로 줄 수 있고 그렇게 좀 나눠서 매년 조금씩 다르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설 대상도로가 20m 초과잖아요.
초과하고 보니까 시 관리 도로 중에 186개 노선이 구청하고, 제설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죠, 각 군ㆍ구에서?
거기에 제설장비나 염화칼슘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오게 되고 또 상황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좀 협의체나 서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올해 건설 장비 중에 보면 임차하는 게 덤프트럭 15t짜리를 임차하는 거거든요. 임차하는 것 중에서 기본적으로 36대를 임차를 하게 되는데 저희 본부에서 8대를 쓰고요. 나머지 28대는 각 구에다가 배분을 해 줍니다. 각 구에다 배분을 해 주고 그다음에 염화칼슘살포기라고 있습니다. 살포기도 각 구에 같이 배분을 해 주고 그다음 염화칼슘 삽날이라고 있습니다. 삽날도 같이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염화칼슘을 2070t을 구입을 해서 각 구에 같이 다 분배가 끝난 상태입니다.
폭설이 오게 되고 그러면 군ㆍ구에서 본부에다가 갑작스럽게 지원요청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대응반이나 이런 반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 장비가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없을 경우에는 민간장비라도 구입해서 투입할 예정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지금 있어요?
매뉴얼 있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한파 대비해 가지고 시장님 모시고 한번 회의를 했는데요. 그때는 17사단에서도 와 가지고 폭설이나 이런 게 왔을 경우에는 자기네 장비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한번 의견을 낸 적이 있어서 가지고요. 군 장비도 아마 동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언덕이 심하고 그런 곳에 제설함이 있잖아요. 염화칼슘이 있거나 채워놓고 있는 상황이고 누구든지 염화칼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관리는 그러면 군ㆍ구에서 다 하는 거죠?
20m 이상, 이하 쪽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군ㆍ구 담당 쪽에서 관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설함은 저희가 인천시 내 361개 소에다가 이렇게 다 지금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설치해 놓고 관리는 군ㆍ구에서 그쪽 안전총괄과나 그런 쪽에서 관리하고…….
네, 거기서도 관리하고 저희도 관리 같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여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그랬는데요. 본 위원도 제설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로가 이렇게 질의ㆍ답변을 했던 그런 사안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뭔가 좀 미지근해요. 시장님과 미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2022년도와 2023년도를 대비해서 설해대책에 대해서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ㆍ구와 유관기관과 이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지역에 폭설이 내렸을 때 인근 지역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지원체계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10페이지에 보면 소송 관련해서 영조물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해서예요.
본 위원이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누누이 얘기했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만 들어서 했다 그래서 다 끝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많이 펼치시고 계셨잖아요.
혹시 스마트 도로관리 현황시스템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일단은 그 업무 자체는 물론 저희가 도로관리는 하고 있지만 시에서 스마트 도로관리 전체적으로는 도로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이게 다 끝났어요. 그런 부분들을 피드백을 빨리 받아서 2023년도에 적응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행정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죠? 연동이 왜 되지 않습니까? 다 따로 국밥이에요.
지금 우리 인천시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본부장님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여태 8대 의원님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많은 의견들을 내주시고 방향성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뿐이에요? 왜들 그러세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제발 좀 다각적으로 그런 여타 부서들과 소통 좀 하십시오. 그리고 여타 부서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런 게 뭐 있어야죠. 다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국밥.
수십억씩 예산 들여 가지고 하고 끝나면 뭡니까, 다 책꽂이에 꼽혀 있는데. 본부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더군다나 본 위원이 도로시설물 교량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계획에 관해서 그리고 30년 이상 노후도로 관리에 대해서 그다음에 교량 유지관리 지금은 교량 유지보수 및 보강계획에 대해서 3년 이상 노후시설물에 대한 장기관리방안에 대해서 수도 없이 시정질문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다 메아리예요, 메아리.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 본부에서 했던 그런 사안들과 다 융화가 돼서 그게 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최적화적인 그런 교량 유지관리, 터널관리가 돼서 그런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해결이 돼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이지. 공감 가세요?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업무적으로도 바쁘시고 그러시겠지만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고 나서 그런 부분들 숙지를 하셔서 현장으로 나가셔야죠.
그 활동반들이 어떻게 편성돼 있고 그 활동반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 한번 만나 뵙고 같이 탑승하셔서 현장도 방문 한번 하시고 그래야지 되지 않을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영조물 보험만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좀 부탁입니다. 일 좀 해 주세요, 일 좀 해 주셔.
최소한 2023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현황에는 전자에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도입돼서 이런 부분들 해 주셔야지 돼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 또 위반차량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전자에 2022년도 관련해서 또 질문도 하셨고 2023년도에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이라고 들어서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28% 정도 감액을 하셔서 이렇게 사업편성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관리 같은 것은 본부장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례관리.
이런 운행제한 위반차량 관련해서 사례관리 이런 것은 안 씁니까? 그냥 가서 적발해서 딱지 떼면 끝이에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권한은 과태료 부과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게 본부장님으로서 답변내용입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범법자룰 만드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전적 예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니,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는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가 끝입니다.” 이것은 아니죠.
물론 사전예방하려고 전단지도 돌리고 홍보도 하는데요. 저희가 이분들이 위반을 했을 경우 적발할 수 있는 처분은 차량을 영치하거나 그런 권한은 없고요.
본부장님 제 말 뜻은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사전적 의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시민들에 대한 이 운송업자들에 대한 범법자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들 과적 그다음에 속도위반 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어렵습니다, 서로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법률적 제재를 가하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운행제한 위반단속 운영계획도 좀 보고 있고요. 2023년도 목표가 검차가 2000대인데 적발을 500건을 해서 25% 적발을 하겠대요. 이게 저는 ‘우리 2023년도 운행제한 위반단속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0%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안 했습니까?
여기도 제가 2022년도와 2023년도 그런 위반단속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봤는데 그래도 조금 단속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례관리라는 게 우리가 운행제한이라는 게 과적이라든지 과속이라든지 해서 주민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도로 여건에 대한 연약지반 같은 데 그 정말 무거운 중량 차량이 지나가면 함몰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또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 원인이 근본적인 그런 토목공사하고 있는데 거기 불시에 가셔서 거기에 개근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계도도 좀 하시고 이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방향과 질문을 드렸는데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사전에 가서 계도도 좀 하면서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문서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나중에 한 실적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실적이 아니고요. 이 계획에 대해서 1월 달에 계획을 세우게끔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주시면 되죠.
그것을 그렇게 또 답변하시면 앞뒤가 안 맞아요.
여기 있네요.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은 그런 것도 확인 않고 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좀 무엇을 적발해 내는 게 급선무가 아니고 예방 측면에서 행정을 좀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유승분입니다.
지금 주신, 요구했던 자료가 왔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139개소에 대한 준공시기 그리고 안전점검 실시유무 및 점검결과 그리고 안전검사 등급 그리고 점검결과에 따른 복원공사 내역, 예산 이렇게 된 자료 요청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도로 유지보수비를 보면 인천시가 194개 노선, 총연장 562㎞로 도로를 가는 비용이 3억 5000만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비가 오면 도로선이 물 먹어서 습윤 상태가 되면 야간에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많아서 빛이 반사되는 도료를 좀 사용하라고 감사원 지적까지 받은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천시 내 도로차선이 비가 와서 빛이 반사되는 도료로 차선공사를 다시 한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차선이 노후화되거나 안 보여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 습윤 상태일 때…….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 본부 같은 경우는 차선 도색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포장을 재포장하는 경우 있잖아요. 재포장할 때 지워졌기 때문에 그것 다시 도색하는 경우만 저희 본부에서 하고 원래 그 차선 도색은 저희 본부 업무가 아니고 교통기획과에서…….
도로과에서 하는?
교통기획과요.
교통기획과요?
그러면 지금 필요가 없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페이지 교량 보수공사인데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백석대교나 송도대교 지진측정기 오차율이 심하다고 또 감사원 지적받았던 것 말씀했죠?
여기에 세워진 예산이 2460억이에요. 인천의 교량 139개 터널과 교량을 그 돈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희 교량 보수보강 공사비는 지금 이것 말고 재난관리기금에 별도로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별도로 편성돼 있는 금액이 지금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금액들은 소위 말해서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내용들이고요. 별도로 갖고 있는 그 시설비는 111억 4900만원이 별도로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아마 공사를 하고 다 할 겁니다.
그거면 충분합니까?
네, 그걸로 일단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공공시설 건립 등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인프라 제공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정호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 출석공무원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 최태안
안전총괄부장 조승환
관리부장 우성훈
공사시설부장 신일섭
기전부장 심재홍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김정호
총무부장 김정범
토목부장 박승양
건축부장 박원호
도로관리부장 이근천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