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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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인천광역시귀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혁 의원) 2.소상공인공동배송센터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생활물류 쉼터 설치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2022년도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2023년도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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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2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생활물류 쉼터 설치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2022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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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현모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생활물류 쉼터 설치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문세종ㆍ임관만ㆍ이인교ㆍ조성환ㆍ이용창ㆍ유승분ㆍ김명주ㆍ김종배ㆍ정해권ㆍ박용철ㆍ김대중ㆍ나상길ㆍ이순학ㆍ이명규ㆍ정종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오늘 건설교통위원회를 멋지게 리드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고자 귀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종합지원 설치 및 귀어학교 개설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귀어ㆍ귀촌 지원계획 및 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그리고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귀어학교 개설 근거 및 종합지원센터를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할 경우 관련 업무를 보고하거나 감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 어업의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고 인천시로 귀어ㆍ귀촌하는 자원에 대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귀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조기 적응 유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어촌 진입자의 어업활동이 가능하도록 귀어ㆍ귀촌 유관기관의 정보를 공유하며 귀어ㆍ귀촌 희망자가 학교에 체류하면서 지역ㆍ업종별 실질적 어업기술 교육 이수 후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천시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귀어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어ㆍ귀촌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촌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인구 구조ㆍ경제사회적 구조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귀어ㆍ귀촌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며 정부도 관련 정책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귀어ㆍ귀촌 정책의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귀어ㆍ귀촌 지원시설의 부재로 효율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귀어ㆍ귀촌 정책의 진입장벽이 높고 특히 귀어의 경우에는 바다의 공유재 특성을 감안할 때 어촌계의 진입장벽을 깨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며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활동 인구감소는 어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이며 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상당수가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임을 감안할 때 어촌의 경제적 기반 약화를 초래하고 또한 의료부문과 교육부문의 공공서비스 감소 등은 어촌의 사회적 자본을 약화시켜 어촌공동체가 붕괴되어 어촌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어 어촌활력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며 타시ㆍ도에서는 귀어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정책의 실현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의 귀어가구는 100여 가구로 전체의 8.9%를 차지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구조에서 동 제정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 및 귀어업인ㆍ귀촌인의 책무, 귀어ㆍ귀촌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사업, 귀어학교 개설, 보고 및 감사, 시행규칙 등 총 10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마련을 하는 등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정책의 집행을 하고자 하므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체계적인 어업 경영계획을 세우고 귀어ㆍ귀촌 교육을 이수하여 관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귀어업인ㆍ귀촌인의 책무를 정한 것으로 귀어업인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다음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더라도 귀어업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촌으로 이주해 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어업을 본업으로 삼는 귀어인과 어업을 본업으로 삼지 않고 전원생활을 즐기며 수산업 이외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귀촌인으로 구별되며 귀어ㆍ귀촌 교육을 이수하여 관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합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경남, 충남, 전남, 강원의 귀어학교에서 약 170여 명의 귀어ㆍ귀촌 희망자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과 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귀어ㆍ귀촌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2021년 기준 귀어인 통계 전체 가구 수는 1135가구로 전년보다 238가구 증가하였으며 성별에서는 남성이, 연령별에서는 50~60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어인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전원생활의 수요가 증가하고 수도권의 주거비 상승 등 외부적인 요인과 실효성 있는 정책의 실행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인천광역시 귀어ㆍ귀촌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위탁운영하는 내용으로 사업내용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2014년 국립수산과학원 산하에 귀어ㆍ귀촌종합센터가 설치되어 이듬해에는 도시민들의 귀농어ㆍ귀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면서 귀어ㆍ귀촌 활성화사업은 점차 활력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귀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사업대상자에 광역시는 제외되었으나 지난 10월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대상자 및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당초 제외되었던 광역시도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과 그 비용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창업자금 지원한도는 사업대상자당 3억원 이내이며 수산분야 및 어촌비즈니스 분야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 지역 중 사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구입할 수 있는 주택구입 자금을 세대당 7500만원 이내로 지원신청이 가능한바 사업시행자의 대출금이 사업계획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 수산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상근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귀어ㆍ귀촌 희망자가 어업과 양식업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 개설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귀어학교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귀어ㆍ귀촌 희망자, 귀어자, 어업 또는 양식업 창업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6주 동안 어선어업ㆍ양식어업 등 현장 중심 어업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으로 지난 3월 귀어학교 지정을 위한 해수부가 주관한 지자체 공모에서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가 2023년에 건립될 8번째 귀어학교로 선정된바 이는 수도권 최초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귀어인 수에서 전남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충남의 경우 가장 큰 요인으로 수도권 근거리에 위치하고 귀어학교의 성공적인 운영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바 인천시도 귀어정책 추진 시 타시ㆍ도의 성공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성공적인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수산전문인력 육성교육, 어업용기자재 무상점검 및 수리, 수산기술 개발ㆍ보급 등을 수행하는 수산물 안전조사 기관이자 어업기술 보급기관으로 용현동에 위치해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높은 편이며 수산물 공판장과 위판장, 종합어시장, 종합부두 등도 인근에 있어 다양한 실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원활한 사업시행과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사업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윤현모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종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유도하고자 귀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센터 설치 및 귀어학교 개설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종혁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우리 귀어ㆍ귀농ㆍ귀촌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선도적으로 저희가 먼저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있어서 더욱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귀어ㆍ귀촌하시는 분들 TV에서나 또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정착하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텃세라고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귀촌보다, 농촌보다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례문 7조에 보면 귀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내용이 있는데 7번 문구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모든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욕심 같아서는 그렇게 원주민들과 귀어ㆍ귀촌하는 분들의 서로 융합관계를 개선해 주는 그런 내용의 역할까지 같이 담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니면 귀어학교에서 예를 들면 강사를 현지 원주민이 직접 강사로 가셔서 사전에 그분들하고 귀어ㆍ귀촌하시는 분들하고 친밀감을 미리 형성하고 또 서로 유대관계를 깊게 해서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굳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별도로 조문을 넣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꼭 넣어달라고 요구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또 조례 발의하신 존경하는 박종혁 의원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아요.
제8조에 보면 귀어학교 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귀어ㆍ귀촌 활성화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인데 귀어학교만 개설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리고 제8조제1항에 보면 “시장은 귀어ㆍ귀촌 희망자가 어업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귀어학교 만드는 걸로 조항을 만드신 건지 귀어ㆍ귀촌인데 귀촌이 빠진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유승분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우리 해양항공국에 대해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서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항만ㆍ항구가 많이 있고 더구나 서해안 쪽에 많이 바다에 인접해져 있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이고 그래서 농촌을 봤을 때 귀농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여건임에도 귀촌에 대한 이런 꿈들은 없을까 이런 측면에서 집행부하고 많이 질의응답도 했던 그런 사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리고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말씀 주셨던 대로 이게 인천 같은 경우는 타 지방도시에 비해서 접근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의 그런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이 대상지에서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그러다가 현실적으로 어떤 그 시점에서의 이런 사업을 해도 되는 그런 지역으로 최종적으로 선정을 받았다고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귀어학교와 귀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에서 중요한 우리 유승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그 교육 안에서 다 담아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발의하신 우리 박종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촌계, 우리가 어업, 귀어를 한다면 어촌계에서 소속이 돼서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이 질의했듯이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그런데 또한 반면에 경기도 화성에서 사례가 하나가 나왔어요. 무조건 다 받아준다 그래 가지고 최소한 일정 기간을 거기에 정착을 하면 어촌계로 받아준다 이런 어떤 조건을 내세운 게 한번 매스컴을 통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어촌계에서 거부를 하면 실질적으로 다가설 수가 없어요.
특히 어장이 있죠. 특히 우리 바지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영흥만 해도 그 앞에 바지락 갯벌에서 어촌계 외에는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마을 공동기금으로 엄청난 기금을 또 마련해 놨어요. 그것을 갖다가 또 혜택을 어촌계 외에는 안 줘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민을 풀어, 왜냐하면 누구나 가서 진짜 도전해서 새로운 길을 선택해서 성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조례를 발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각 진짜 유인도들 유인도나 아니면 강화나 또 연륙교가 다 있는 그런 섬들도 어촌계는 다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쪽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한번 좀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김명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인교 위원님도 똑같은 취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촌보다 귀어가 어려운 것처럼 그런 것은 사실이고요.
요새 약간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어촌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이게 또 지방 섬을 대상, 지자체가 되죠, 옹진ㆍ강화가.
그래서 어촌계의 연령대도 점점 노령화가 되고 저희가 우리 귀촌ㆍ귀어센터를 만들고 우리 귀어학교를 만드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걸로 알려주고요. 귀어를 하게 되면 아마 그 수업을 받는 분들이 자기가 어디로 갈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 하는 강사들도 어촌계장님들도 와서 불러서 홍보도 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 저희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 각 어촌계장을 우리가 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영흥도에 가면 해수욕장이 있죠. 그리고 여름철에는 어촌계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여름철 해수욕 기간이 끝나면 무방비 상태로 놔둬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거기서 개인적인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다 어촌계에서 다 제지해요. 참 이게 굉장히 보이지 않는 텃세인데 어촌계장들을 좀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한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러면 안 된다, 같이 동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 누구든지 섬을 위해서 또 와서 정착을 하고 섬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것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육프로그램은 1년에도 한 두세 번씩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귀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도 설치ㆍ운영해야 되고 또 귀어학교도 운영한다고 했는데 또 운영을 하려면 학생 수도 윤곽이 나와야 되고 프로그램, 인력 등 사전조사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조례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이 16억 8000이에요. 2023년부터 ’27년까지 51억 9000 정도가 필요한데 재원조달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16억은 일단은 귀어학교에 저희가 신축을 하기 때문에 15억 정도가 올해, 내년에 필요한 거고요.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 1년 운영비는 한 2억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 50% 정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귀어학교나 우리 조례가 생기면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박종혁 의원님께서 전국 최초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하는데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인데 계속할까요? 진행할까요?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이주한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유도하며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윤현모입니다.
먼저 인천시 물류산업 발전에 많은 지원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43호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상공인을 위한 공동배송센터를 구축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물류에 대한 당일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의 유통시장은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에 따른 택배서비스 수요가 함께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빠른 배송 수요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유통대기업에 비해 물류경쟁력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은 주문에서 배송까지 최소 이삼 일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물류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당일배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장별로 분산 보관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물품을 당일배송을 위해 한 곳으로 집합하는 공동배송센터를 공공유휴시설이나 민간건물을 활용하여 구축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3억 2800만원이며 민간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내년에는 1개소를 시범운영하고 사업성과 등을 분석하여 연차별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인력은 노인인력개발센터와 협업하여 60세 이상 노인인력을 채용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차질 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생활물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대형기업에 비해 소상공인은 자체배송 물류기반 구축이 어려워 대기업과의 경쟁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지역경기의 침체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바 난관을 극복하고 물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구축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2023년도 본예산에 3억 2800만원을 편성ㆍ제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022년도 제3회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시범 운영지역을 3개소에서 2개소 미만으로 조정ㆍ운영하도록 조건부 가결된바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사업은 공공유휴시설, 민간건물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동배송센터를 구축하고 사업장별로 분산되어 있는 소상공인 물품을 전기화물차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배송물품을 수거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배송센터에 배송물품을 집화, 지역별로 분류하여 공동배송센터로 이동하여 당일배송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당일배송시스템으로 배송함으로써 배달의 효율성 증가는 물론 노인인력을 활용한 물품배달 수거 및 배송으로 지역일자리 창출, 전기차 운행으로 화물차 매연 발생까지 감소시켜 교통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배송센터에서 각종 데이터를 취합ㆍ활용하여 소비자 주문유형 및 공공물류 데이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관련 사업의 시행 및 효과 분석에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택배물량의 계속 증가, 택배근로자들의 노동 강도가 증가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동배송은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나 택배종사자들의 일자리 감소 및 위탁운영업체와 택배회사 사이의 수수료 분담 등의 쟁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부지 면적, 시설 면적 및 유통시설의 접근성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및 시설물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바 본 동의안의 공동배송센터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택배 배송시장 규모가 커지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는 생활물류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발전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와 전문교육인력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데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어 명확한 위탁시점이 불분명하고 수탁기관도 선정되지 않은 관계로 본 동의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격성을 구비한 기관을 선정 시 충분한 사전조사 및 사무 위탁업무가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이 요구되며 정확한 성과평가와 철저한 사후 피드백을 통해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지금 동의안 자체가 우리가 일반 택배 분류에 한해서 하는 거죠?
단계가 일반 택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공동배송센터라는 것이 일반 소상공인들도 지금 일반 택배회사를 통해서 물류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송하면 보통 이삼 일 정도 걸리는데 이 소상공인의 물건을 우리 인천시 내에서 가까운 근교는 한 번에 배송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저희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좀 틀립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 동의안 보고만 받고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우리가 택배라는 게 픽업이 있고 배송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픽업만 하는 겁니까, 배송까지 하는 겁니까?
결국은 픽업하고 배송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자세히 말씀…….
그러면 우리 물류시스템 자체가 시 내에 한정된 것만 배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기 지방까지 배송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구역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전국 단위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인천시 내에 몇 개의 구를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물량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물량은 소상공인이 배송에 가입을 해야지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좀 범위하고 이런 것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성공할 수 있으려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생각할 때 음식을 배달한다. 그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택배라는 것은 송장이,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고 거기에 그러면 바로 바코드가 찍혀 가지고 전자상거래하는 회사 박스에 탁탁탁 붙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랜덤하게 들어와요. 인천뿐이 아니라 전국에서 들어오는데 대부분 이분들이 이름 있는 메이저급 택배회사들이 몇 시에 약속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시면 5시, 6시면 뭐 이렇게 픽업하는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를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인천 것만 놔두고 간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에 전문배송업체를 해서 배송업체가 소상공인 업체하고 인천시 어느 지역에 오는 것들은 자기네도 송장을 발급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공동배송센터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지만 그 위탁받은 업체가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회사들하고의 연계가 또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역할이,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일반 택배는 픽업을 하면 거기에 영업소로 갔다가 다시 허브 광역물류센터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이삼 일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아니에요. 요즘은 지금 국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냥 거의 다음 날 다 배송이에요.
그런데 새벽배송이냐 그다음 날 배송이냐 그러면 다음 날 저녁 8시든, 7시까지 배송하는 게 일반적인 배송이고 로켓배송 같은 경우는 그냥 새벽 7시 전에 다 옵니다.
그것은 대기업 사이트를 통할 경우에 로켓배송이 들어오는 거지만 소상공인이 하신 것은 말씀한 것처럼 픽업하는 시간이 있고 영업소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시간이 있어서 최소한 이틀 정도 걸리는데요. 저희는 중간에 영업소를 갔다가 물류센터를 갔다가 다시 영업소로 내려오는 그것을 단순화시켜서 소상공인이 픽업을 해서 물류센터에 갖다 놓으면 기존의 택배회사가…….
그러니까 인천 것만 별도로…….
네, 별도로 하는 겁니다.
거기다 놔두자?
네, 그래서 다시 공동물류센터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물류센터에서 다시 택배회사가 바로 소비자한테 뿌려주기 때문에 당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단계, 세 단계 정도를 우리가 생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처음 하시는 거죠?
이 시스템은 물류에서는 네트워크 형성하는 여러 가지 분류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전국 단위는 아니지만 광역단위의 대도심에서 물류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밀집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사례, 저희가 작년에도 V2V하고 실증사업을 일부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자신을 하고 하는 겁니다.
자신, 좋습니다.
또 하나, 국장님이 사례를 먼저 경험을 하셨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계약기간에 대해서.
3년이라고 돼 있으면 어느 정도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가 안정기를 가져갈 때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위탁받은 업체가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네,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고 자기네가, 받은 업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3년 정도 되면 시장에 어느 정도 홍보도 되고 안정기에 들어갈 텐데 첫날부터 우리가 위탁업무를 받자마자 진짜 그 달에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어느 정도 홍보기간이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검증이 됐을 때 소상공인들도 거기다가 물건을 의뢰하는 거고 하는 거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막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약기간이 3년으로 픽스돼 있다는 것은 좀 약간 잘못하면 업체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조건이 안 맞으면 3년 후에. 그러면 그분들이 시장만 잘 닦아놓고 물러서는 거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실증사업이고 아시겠지만 법적으로는 민간위탁 기간이 장기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3년에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이 사업이 정상화돼서 다시 확대되고 하게 되면 또 민간위탁을 하면 그 업체가 들어올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정된 업체가 3년 후에 다시 위탁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민간위탁 주는 모든 사업이 솔직히 그런 가능성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도 주의 깊게 이게 처음 저희 시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바라보고 지켜보겠지만 어떤 그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구축 및 운영계획은 배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의 소상공인들한테는 참 반가운 제안인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지역의 물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이신 것이죠?
물류 활성화도 있고 저희가 소상공인에 좀 포커스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1개소만 일단 운영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소상공인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인천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예산이 좀 작아서 한 두세 개 정도 구로 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 전 지역을 커버하기는 당일배송으로 또 한 두세 명 정도의 인력으로 운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같이 이게 저희가 공동배송센터에 물건을 집하하는 거잖아요. 물건을 집하해서 이것을 배송할 때는 우리가 직접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배송의 경우에는 기존의 배달업체들하고의 연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민간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공동배송센터하고 소비자한테 가는 것은 기존의 택배회사하고의 계약관계가 또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택배회사 그러니까 기존의 택배플랫폼하고의 연계 그리고 협력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것에서 어긋나게 되면 우리가 목적한 당일배송의 문제들은 어긋날 수 있겠다. 그런 연계ㆍ협력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소상공인들의 운영 활성화가 많이 활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선하게 당일배송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잘만 운영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배송센터 구축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것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주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소상공인의 물류경쟁력 확보나 또 전기차를 사용함으로써 환경 개선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사업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소비자나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택배비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인가요?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일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공동배송센터까지 오는 비용은 저희가 예산을 태워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동배송센터에서 소비자한테 가는 그 물류비용은 기존의 물류비용과 유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소상공인들은 약간의 비용 절감 효과는 있겠네요, 택배비용에.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배송하는 중간에 한 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현재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택배업종사자들이 물건을 수거하는 것도 그것을 수입 발생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분들의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것도 공동배송센터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그 업체의 계약의 관계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볼 때는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기회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약간 상쇄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민간업체가 택배회사하고의 계약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저하고는 조금 국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우리 택배종사자들이 어느 소상공인 매장 내지는 그 지역을 배당받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센터를 어느 동네에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그 지역을 담당하는 종사자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부분이라는 것은 그 일자리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좋지만 계약 건이 줄어들어서 소득이 줄어든 그분한테는 사실은 타격이 큰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택배업종사자들하고도 사전에 그런 공감대 형성이나 아니면 그쪽의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수렴을 해 보고요.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에서도 우선 2개소 미만으로 조정해서 우선 시범운영해 보자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2개소 미만이라는 것은 1개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올해 10월 13일 날 개최를 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 부분을 파악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바로 하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결과를 말씀하시는지. 아직 저희가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1개소 정도 하고 나서…….
지금 하려고 내년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1개소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전체적인 민간위탁, 지금 예산안을 보면 1개소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 보면 임차료가 월 5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류창고를 하는 곳은 교통이 우선 도로 사정만 괜찮으면 안으로 갑니다, 임차료 때문에. 그러니까 물류창고의 특성이 물류 양은 부피 면적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넓은 곳을 얻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좀 저렴한 안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500만원의 임차료가 책정이 돼 있고 또 기사님들의 인건비가 월 300만원으로 해서 우선 세 분을 하겠다. 그리고 관리자가 됐고 총 4명이 지금 채용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인건비에 4대보험이 들어가 있고 시설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 우리 유승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냉동식품이랑 신선식품은 여차하면 더군다나 하절기에는 이게 상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그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민간위탁업체가 다 감당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아주 순수한 음식이라든지 신선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배송을 준비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냉동탑차도 필요하고 또 냉동창고도 필요한데 저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소상공인 제조업체나 공산품 위주로 일단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1개소를 먼저 해 본다고 했는데 어차피 이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저희가 공동배송센터가 아주 대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심 외곽에 있는 큰 창고가 필요한 게 아니고 도심 내에 소상공인이 몰려 있는 그런 데 내부적으로 찾고 있어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서에는 50에서 100평 정도를 임차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지역을 한번 시험을 해 보겠다는, 지금 지역은 정하셨습니까?
지금 소상공인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인천에서 특별하게 남동구라든지 아니면 서구 쪽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있는데 배송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배송센터가 중구에 있다고 하면 중ㆍ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이 정도를 커버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하고 지금 최적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저도 통신판매업을 잠깐 해 본 적이 있어요. 물량에 따라서 택배회사가 직접 상품을 픽업을 하러 오거든요. 그리고 물량에 따라서 택배비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것을 예를 들면 전통시장 같은 데에 특별히 공간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공산품에 대해서 솔직히 이럴 바에는 택배비 차라리 지원이나 아니면 택배업종사자들 차량을 전기차로 바꿔주는 방향의 사업이 더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일단 지금 기존에 대형 택배회사가 하는 시스템과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는 실증시스템은 일단 구조적으로 많은 부분이 생략돼 있는 광역에 특화돼 있는 택배시스템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하지만 이 시스템이 만약에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나중에는 민간이 이 시스템을 아마 유지하고 이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저희도 그게 기대하는 효과입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물류창고를 우리가 해서 그런 물류창고를 갖지 못하는 소규모 소상공인들에게 물류창고를 제공하는 정도는 저는 가능하겠다고 판단하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역효과가 지금 예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택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예를 들면 택배비가 어느 소상공인에 월 100만원이 나갔는데 금액이 단가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무료로 해 준다거나 하면 당연히 이쪽으로 옮겨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분들 택배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면밀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 답변해 주실 것 있으신가요, 국장님?
우리 김명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것들도 실증을 하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 같고요.
다만 염려스러운 게 우선 이 물품 취급 자체는 전부 다입니까?
물품 취급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신선물품이나 음식물 같은 경우 빨리 상할 수 있는 것들은 취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못 하고 그러면 우리 인천시 내에서 생산한 제품, 소상공인 생산 제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보면 사실 이게 이미 배송 부분 이것도 이미 시장이 형성돼 있고 아까 우리 이인교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이기는 한데 이미 시장이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다시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장 자체가 어찌 보면 처절한 삶의 현장이거든요. 쉽지 않은 부분인데 또 우리 시가 이것을 갖다 추진해서 하는 부분으로 볼 때 또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쉽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요.
왜 그러냐면 의타적이거나 좀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실증이기 때문에 일단 민간위탁을 3년을 줍니다. 그래서 1개소에 지금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들어오는 민간위탁기관 그리고 기존의 택배회사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소상공인이 저희의 이 시스템에 많이 들어와 있어야지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조심해서 시스템을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물류정책과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그런 사업으로 그 노고에는 제가 높이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정말 소위 이야기하는 택배 사설업체에서도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있는데 얼마큼 고민을 하시고 얼마큼 네트워크를 해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냈는지 우리 국장님과 질의ㆍ답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얼마큼 준비를 하셨을까요?
저희가 올해도 V2V라고 도심물류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서 실증을 한번 했었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저희가 이 도심에서 소상공인들이 작은 소기업들도 일일배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을까…….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 생각을 그렇게 하셨던 시점이?
올해 저희가 실증도 했고 작년부터 실증에 대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한 1년 이상 된 것이라고…….
소상공인들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어떤 단체들을 몇 번이나 어떤 형태로 이렇게 미팅을 하셨나요?
미팅 그것은 제가 잘…….
담당과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정책과장 김원연입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구축 운영 및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이 새로운 사업을 현실에 맞게끔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높이 치하를 드리고 있어요, 그 부분은.
뭔가를 좀 해 보려고 집행부가 노력하고 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어려운 그런 사업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우리 물류정책과의 사업이기는 한데 그전에 조금 동떨어지기는 한데 지금 화물기사님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물류대란이 추산하건대 전국적으로 한 1조가 넘는다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호소되고 있는데 우리 인천의 현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화물연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11월 15일부터 비상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계가 변동됨에 따라서 본부장을 국장에서 부시장님으로 바꾸고 그리고 또 심각단계가 됨에 따라서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대책본부가 가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물류정책과에서는 그전부터 경찰 쪽하고 사전미팅도 많이 했고 그리고 유관기관들하고 미팅도 많이 하면서 동향을 챙기고 있었고요. 그리고 재난대책본부가 가동되면서부터는 그쪽의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은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단계들은 하고 있지만 이 화물기사님들하고의 어떤 그런 우리 인천에 해당 기업들에 대한 기사님들하고 관계 형성은 어떤 형태로 지금 풀고 있어요?
지금 저희 개별 기사님들하고 네트워크를 가지는 것은 없고요.
그런데 일반사업자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들하고 저희들이 카톡방도 가동을 하고 있고 수시로 만나고 있고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 유관기관들하고 이렇게 협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장님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회에 공유를 해야지 되는데 왜 않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안인데 쉬쉬거리고 집행부 나름대로 그냥 단계 단계에서 보고하고 뭐 회의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 단계 단계에서 어떤 부분이 논의가 됐고 어떤 부분이 해결됐고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풀려고 노력이 돼 있고 지금 인천의 화물연대는 어떤 형태로 돼 있고 거기 종사자는 어떻게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의회에 같이 공유도 하고 대책도 하고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본연의 그런 일들을 차분차분하게 좀 하시면서 정말 이 택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준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업 준비를 하시는 우리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제가 송구한 마음이에요. 나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고민을 안 해 봤으니까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것은 참 어려운 사업을 지금 준비하셨다. 그렇지만 그 노고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치하를 드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한 번 더 의견 수렴을 하고 현재 지금 택배회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 그런 직종과 유대관계를 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그런 직렬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소상공인들이 있는 부평구를 예를 들자면 우림라이온스밸리에 수천 개 있는 그런 분들과 거기 사장님들과 논의 좀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싶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물류 관련한 이런 어려움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시간 단축을 시켜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라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의견 수렴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떤 그런 시장에서의 관에서 하고 있는 것 부딪히는 그런 영역을 좀, 그래야지만이 자율 경제에서 민간인들이 사업하는 데에서 부딪히지 않죠.
민간인들이 어떤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는데 관이 지금 끼어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국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님 외람되지만 제가 조금 답변을…….
그래서 국장님 제가 하여튼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불편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아시겠지만 디지털 당일배송 실증사업을 금년도에 11월 30일 날 다 해서 끝났는데 여기에 인천의 소상공인 33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업체들이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은 하루에 택배 물량이 3개, 4개, 5개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이유는 자기들도 이렇게 빨리 배송을 하는 물류체계에 탑승을 하고 싶은데 규모의 경제가 안 되다 보니 이렇게 개별적으로는 접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3개를 이렇게 포함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가장 당일배송업체가 어려운 것은 33개 소상공인에게 가서 물건을 직접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것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게 소상공인들을 지역을 정해서 그 소상공인들의 물량을 저희들이 한 군데 모아놓으면 민간택배업자들이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간담회 부분도 저희들이 몇 번 미팅을 했습니다, 소상공인들하고.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까 유승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생물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요즘 포장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스티로폼 포장을 하면 한 삼사 일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물품은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3개 업체의 그런 어려움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이 관련해서 그런 대상이 몇 군데나 됩니까, 몇 군데 중에 33개 업체입니까?
지금 현재 당일배송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33개입니다.
이것은 조금 객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일단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가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지금 화물기사님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기는 한데 이것은 다 알아야지 될 것이고 그런 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빨리 자료 정리를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고요.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한번 조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깊게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질의 진행 중에 정회를 했는데요.
지금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우리 물류정책과에서 지금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물류, 새롭게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되는 부분이나 또 보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물류정책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구축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생활물류 쉼터 설치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생활물류 쉼터 설치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물류 쉼터 설치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44호 생활물류 쉼터 설치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물류환경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생활물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로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는 장시간ㆍ고강도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21년 1월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30㎡ 규모의 공공시설 또는 민간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휴게실, 노무 및 취업 상담실, 주차장 등 복지공간을 조성하여 제공할 계획으로 민간위탁 기간은 3년이며 총사업비는 3억 6600만원으로 재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세부사업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 경기 등 주요 시ㆍ도에서는 생활물류 쉼터와 유사한 편의시설 3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 택배노조에서도 생활물류 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물류 쉼터 설치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차질 없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자거래시스템 발달 및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이 길어지고 업무강도가 강해지는 반면 근무의 질은 개선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생활물류 쉼터 설치를 위한 시범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본예산에 3억 6600만원을 편성ㆍ제출하였습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택배물량이 2015년에는 18억 1000개였으나 2021년에는 총 택배물량은 36억 2000만개로 이는 2020년 33억 7000만개 대비 7.6% 성장한 것으로 물동량 증가율은 전년과 비교해 볼 때 2019년 9.7%, 2021년 7.59%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국내 택배시장의 총 매출액은 8조 5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 성장하였으며 2021년 국민 1인당 연간 택배이용횟수는 70.3회로 2021년 12월 기준 국내 경제활동인구 1인당 128.4회 이용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한 택배기사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일반적으로 60시간 이상으로 배송과 집화가 주를 차지하고 전국의 월별 1일 배송량은 199~244건으로 수도권(276~358건)에 비해 적었으며 12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래에는 온라인, 모바일로 인한 홈쇼핑으로 택배산업이 커졌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여 물류업에 종사하는 인원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들을 위한 휴식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발전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 생활물류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근무 질 향상을 위한 생활물류 쉼터 설치 시범사업에 대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위탁기간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되어 명확한 위탁시점이 불분명하고 수탁기관도 선정되지 않은 관계로 본 동의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적격성을 구비한 기관 선정 시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 위탁업무가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이 요구되며 정확한 성과평가와 철저한 사후 피드백을 통해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생활물류 쉼터 설치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많은 물류종사자들이 있고 앞으로 갈수록 또 물류종사자가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그런 우리 종사자들의 쉼터 그리고 공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디에 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신지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은 딱 확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택배도 있고 라이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민원의 소지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주차장도 갖춰 놓고 여러 가지 시설을 봤을 때 저희가 아직은 딱 픽스를 못 했습니다. 찾고 있는 중입니다.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누구나 다 물류업 종사자들이 얼마나 물량을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수입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또 작은 물품들을 배송을 하기 때문에 보통 두 개, 세 개 배송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바쁜 가게 같은 경우는 배송이 밀려 있을 정도인데 쉴 시간이 있을지 좀 의문이 되고 또 물류업이라는 것이 물론 화물차 같은 경우는 기다렸다가 콜을 받고 가야 되니까 쉼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보통 요즘 무선으로 하기 때문에 집에서 있다가 또는 개인 볼일을 보고 있다가 콜이 뜨면 본인이 그걸 잡고 출동하는 그런 구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런 물류중개업소에서 보통 대기하고 기사님들이 같이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제 지역사무실 옆 사무실이 물류회사여서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쉼터를 마련하면 어디에 해야 될지 그리고 과연 그 쉼터에 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현장조사를 좀 충분히 해 보시고 동의안의 가결ㆍ부결과 상관없이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급히 사업 추진하시는 것보다는 현장상황을 좀 깊게 파악하시고 사업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인천시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여러 광역으로 나눠서 최소한 한 4개 이상은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택배 생활물류종사자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아마 여러 가지 설치하고 나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단은 제일 많이 밀집돼 있는 곳을 한 군데를 거점을 잡아서 이번에 하고요. 그리고 연차별로 계속 늘릴 생각입니다.
이전에 지금 심의했던 공동배송센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생활물류 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반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업 취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특정지역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나 군ㆍ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안에 유휴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 이용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전에 심의했던 공동배송센터 같은 경우도 사업 추진 방향을 보면 산업단지 공단에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 보면 노동자 복지회관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검단지역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이 시작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합니다. 그런 공간들 이용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쨌든 이게 소중한 국민들의 세금이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희가 꼭 제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 보다 아까 제가 추가 발의하려다가 안 했는데 공동배송센터도 마찬가지로 좀 더 현장에서의 상황을 더 잘 파악하시고 심사숙고해서 천천히 잘 준비해서 사업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생활물류 쉼터 설치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취지 자체는 동의하고요.
위탁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공모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부적으로 만든 선정기준 자체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다른 시ㆍ도의 사례를 보면 주로 생활물류종사자 쉼터이기 때문에 노동관계 단체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노동단체에서도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말씀인가요?
완전 기준은 아니지만…….
그것을 참고해서?
네, 맞습니다.
지금 다른 데 타시ㆍ도는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위탁이요, 아니면…….
아니, 우리가 지금 시도하는 이 민간위탁 다른 데를 참고한다는 데 어디 어디 하고 있느냐고.
현재 저희가 전국을 보니까 지금 한 31개소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거의 위탁을 많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경기가 한 18개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민간위탁이긴 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모 단체 같은 데는 보면 형식적으로 이런 걸 하면서 그냥 위탁운영비라든가 그런 수입 창출 목적으로 하는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이것 물론 시작 단계지만 이걸 하면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작됐을 경우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생활물류 쉼터 설치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 쉼터 설치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물류 쉼터 설치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김명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물류 쉼터 설치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생활물류 쉼터 설치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윤현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항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택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안광호 항공과장입니다.
김원연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관철 섬발전지원과장입니다.
정우영 해양환경과장입니다.
이종신 해양친수과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과장입니다.
최경주 수산자원연구소 소장입니다.
김율민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양항공국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항공국 세입예산은 총 1049억 695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5065만원인 2.69%가 증액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총 3037억 862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5253만원인 0.7%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9쪽 세입예산은 총 10억 177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23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민사소송 구상금 일부 납부 등 18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물류정책과입니다.
예산서 149쪽 세입예산은 총 13억 626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995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150쪽 2021년 포워더 인센티브 지원사업 집행잔액 2400만원과 2021년 물류연구회 운영지원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5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입니다.
예산서 150쪽 세입예산은 총 482억 947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39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제2회 섬의 날 행사 옹진군 전시관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과입니다.
예산서 150쪽 세입예산은 총 124억 1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809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유해해양생물 제거 및 관리사업 등 8개 사업 집행잔액 5541만원, 국가지질공원 관리 운영 국고보조금 등 2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1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입니다.
예산서 151쪽 세입예산은 총 310억 463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6323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1년도 어항 유지ㆍ보수 등 시비 집행잔액 6건 3930만원, 연근해어선 감척 국고보조금 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예산서 154쪽 세입예산은 총 10억 123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97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여 방사능 분석 장비를 추가 확충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0쪽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52억 366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항만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미실시함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1쪽 항공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9억 958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항공정책 토론회 및 워크숍 축소와 인천국제공항 주변 주민운동 기록화 용역 낙찰차액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2쪽 물류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45억 395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93쪽 섬발전지원과입니다.
섬발전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694억 913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465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해상무어링 정박시스템 구축 1억원, 요트 계류시설 설치사업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5쪽 해양환경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9억 959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119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 전략 수립용역 등 2개 연구용역 집행잔액 1318만원, 지질공원 탐방시설 조성 집행잔액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질공원 관리운영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11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7쪽 해양친수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6억 2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28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해양친수공간위원회,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8쪽 수산과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535억 261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5443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20년 선정된 어촌뉴딜300사업 중 서구 세어도 물양장 숭상을 위해 8100만원 증액,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로 23억원 증액편성하였고 인공어초시설 낙찰차액 3억 4607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2억 191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96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잔액 1336만원, 피복비, 시약 및 약품 구입비 낙찰차액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총 22억 315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218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방사능장비 지원사업 3억원 신규편성되었고 관내 생산단계 수산물의 요오드, 세슘 등 방사능 잔류량을 정밀 분석하는 장비를 추가 확충하여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적극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738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친수과에서는 영흥도ㆍ선재도 일원 3개 해안길 조성 감리비 4억 5930만원을 감액하였고 감액된 금액은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에 따라 시설비로 4억 59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4쪽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해양친수과에서는 총사업비 36억 4200만원인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당초 사업기간인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를 2023년 12월까지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해양친수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4쪽 명시이월입니다.
해양항공국 명시이월 사업은 총 18건 593억 794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내역으로는 해양항만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보완 VTS 구축사업 공사비 및 감리비 34억 9980만원, 항공과 백령공항 건설 지원 관련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외 1건 6억 6920만원, 물류정책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사업비 외 1건 430억 8900만원, 해양환경과 백령ㆍ대청ㆍ소청도 지질유산 전문학술조사 용역비 1억 2000만원, 해양친수과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외 5건 87억 9910만원, 수산과 어촌뉴딜300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외 4건 29억 3900만원, 수산기술지원센터 방사능 분석장비 구입 사업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해양항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등을 반영하여 세입은 약 27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세출은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해물질 안전관리강화(방사능 장비 지원) 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 및 기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으로 20억 5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2회 해양항공국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 102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ㆍ도비반환보조금수입, 국가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등 2.69%가 증액된 1049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2회 해양항공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3017억 3300만원으로 편성했으나 금번 추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경상보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연구개발비 등 0.68% 증액된 3037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인천항 발전 소통 네트워크 운영사업 500만원 감액은 항만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인천항의 현안문제를 해결 및 발전을 위한 것으로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른 행사를 하지 않아 일부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15쪽 섬 발전사업 2억 9200만원 감액은 해상무어링 정박시스템 구축 및 요트 계류시설 설치사업 등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삭감하는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0쪽 국가지질공원 관리 운영 3900만원 감액은 백령ㆍ대청 섬 지역 지질ㆍ생태ㆍ문화ㆍ역사자원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계적, 종합적으로 브랜드화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금회 추경에 지질공원 탐방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26쪽 어촌뉴딜300사업 8100만원 증액은 해수부 주관의 국가공모사업으로 서구 세어도항 어촌뉴딜300사업 물양장 전면포장을 위해 81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어촌뉴딜300사업은 전국의 항ㆍ포구와 어촌마을 중 300곳을 선정해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며 2019년 1단계 시작으로 2024년에 4단계까지 진행예정이며 인천에는 총 16개소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설명서 32쪽 연근해 어선 감척 23억 5200만원 증액은 업종별 어업구조 분석을 통한 연근해 어업 구조개선 사업과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2년에 근해어선 자율감척으로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당초 5200만원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해양수산부 근해어선 직권감척 대상어선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3억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입니다.
설명서 39쪽 인공어초시설사업 3억 4600만원 감액은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인공어초시설로 수산생물의 산란, 서식장 조성을 위한 것으로 현재 4개 해역을 대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 2022년 인공어초시설사업 낙찰차액 및 정산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인공어초 설치로 수산생물의 환경조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에 이견은 없으나 바닷물을 오염시킬 수 있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 흉물로 방치될 수도 있는바 사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서 40쪽 수산종자 생산방류 1400만원 감액사업은 수산종자를 직접 생산방류하여 연안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것으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해수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수산종자사업 방류지침에 의거 방류실적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혼획률 등을 활용한 방류효과 분석 및 기초 DB 구축 등 수산종자의 유전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서 47쪽 유해물질 안전관리강화(방사능 장비, 3억원) 신규사업은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출에 대비하여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사능 분석장비 확충을 위한 해양수산부 지원의 신규사업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4월에 후쿠시마 고준위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한바 있으며 일본 정부의 방사성오염수 방류 결정 보도에 따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수산물 이력을 기록하는 수산물이력제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사능 분석장비의 확충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분석결과는 주기적으로 해수부,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시민에게도 공개하여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1쪽 장경리해수욕장과 농어바위 사이 해안길 조성은 해안보행로, 숲길 및 전망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9억 5200만원으로 친수보행로를 확충하여 이용객의 이용편의 증진 및 관광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2030 바다이음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통합 발주에 따라 삭감한 감리비 4억 5900만원을 시설비 4억 5900만원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세부사업설명서 3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흰다리새우 양식어가에 직불금 지원하는 것으로 무항생제 인증기관은 국가가 지정하는 곳을 말하는 것인지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하는 것이에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하는 것이고요. 추진 경위를 보니까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받은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는 방법이죠? 이게 흰다리새우만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인증받은 데가 지금 흰다리밖에 없어서.
흰다리새우만 인증이 됐다는 것이에요?
다른 양식어가는 친환경수산물로 인증받은 데가 없어서 강화에 있는 흰다리 쪽만 받아서…….
그것만 받은 상황이라서 흰다리새우만 지원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친환경수산물 인증 품종개발이나 그런 생산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친환경수산물이 흰다리새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획 같은 게 별로 없겠네요.
이제 수산과장님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수산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오국현입니다.
친환경수산물 인증 품종개발에 대해서 2023년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계획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민간이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품질 인증을 받으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흰다리새우만 친환경수산물로 인증된 것이고 다른…….
다른 대상도 있습니다.
대상이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홍합이라든지 다른 양식, 홍합, 미역, 김, 다시마, 매생이, 뱀장어, 넙치, 전복, 숭어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양식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양식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친환경 인증을 받은 업체가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32페이지인데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근해어선의 10개 업종 중 105척을 감척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율감척 희망 신청도 받고 있는데 감척대상자가 되면 폐업지원금도 받고 그것을 3개년 동안 개별감정가를 통해서 평년 수입 90%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근해어선 자율감척 한 척이라고 했는데 자율감척대상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지금 이게 자율감척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주의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 주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감척대상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상자 선택을 하려면 실태조사를 해야 되겠죠. 실태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한 5000만원의 예산으로 연안어업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몇 척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20척을 실태조사했는데 나와 있는 것은 1척입니다.
한 20척 중에서 1척만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자율감척대상자에게 어떤 종류의 지원금을 주시는지 과장님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선 감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직권감척이 있고 자율감척이 있습니다.
직권감척은 불법어업을 했다든지 어업폐지, 허가 취소대상 정도 되는 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직권감척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율감척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하게 되면 폐업지원금, 선체 가격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선박 해체 처리비까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율감척을 지원받는데 이분들이 직접 어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자율감척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져도 90% 정도밖에 지원 안 해 주는 상황이고 그것을 감정평가를 내는 상황에서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직권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면 서로 어떻게 보면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민원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통해서 일단 금액들을 정하고 있고요. 평상시에 어업활동을 잘하시는 분들은 감척하는 것보다는 계속 유지하는 게 낫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생산 실적이, 어획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해라든지 누적된다든지 후계자들이 없어서 그 경영을 넘겨주기가 곤란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자율감척 신청할 수 있게 이렇게 홍보를 좀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좀 많이 늘려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이 질의한 것 연이어서 제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5200에서 23억 5200으로 늘어났죠?
그런데 증가한 이유가 감척어선이, 아까 정확히 말씀 안 해 주셨는데 실태조사는 200척이고 몇 척인지는 말씀을 안 해 주셨거든요.
한 척입니다.
한 척?
그런데 한 척 감척하는 데 보상비용 23억이 증가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선 폐업 보상비는 얼마나 됩니까?
보통 한 척당 한 20억 정도 안팎으로 지원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통상 3개년 평년 수입액의 90% 정도 지원한다고 그러던데 어획고가 90%가 아니라 순수익의 90%죠?
그리고 어선 해체비와 선원 생활비 6개월을 지원하는데 23억원을 3년 동안 수익금이 발생한 어선이라면 왜 이게 폐업을 했는지…….
어선의 감정가도 있고 어선에 대한 면허값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높아진 겁니다.
그러면 이 추경 사업설명서에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표시하지 않았나요?
다음부터 좀 자세하게 쓰겠습니다.
감척어선 보상금 산출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안보행로 우리 인천시 현황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해안보행로요?
해안산책로 포함해서 인천 연안 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이런 부분도 우리 시, 군ㆍ구와 현황 파악을 하셔서 이게 정말 기존에 수년들 이렇게 됐던 그런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창기에나 지금 우리나라 훅 하니 바람이 불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정말 많이 해 놨어요, 곳곳에.
그런데 그게 정말 효율성 면에서, 자연환경적인 면에서 따져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큼 지속가능한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재질이라든지 자재 같은 경우는 정말 적합하고 꼭 그런 부분들이 꼭 그런 예산을 반영해서, 수십억의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시설물을 해야지만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객관적으로 따질 필요성이 있어요.
이제는 그런 시기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저희가 해안선도 많고 섬에 대한 산책로나 아니면 데크도 많이 깔아놓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이라든지 하다 보니 그 해안선의 모래 같은 경우를 다시 이렇게 충원을 시켜서 수십 차, 수백 차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큼 적합성평가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게 정말 예산 대비 효율성 문제를 한번 따져봤을 때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거든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한번 확인을 해야지 돼요. 그 현장, 받아서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해 보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선감선하는 것도 그래요. 항상 제가 좀 그런 척을 해서 좀 송구하긴 한데요.
그냥 즉흥적인, 한 척 신청을 했으니까 한 척을 폐선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나 이렇게 보면 거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막 이렇게 써놓은 게 있잖아요.
연근해안에 대한 어족자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정성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적정성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금 선박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연수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 그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관리가 좀 돼 있는지도 이참에 좀 확인 한번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본 위원도 항상 유해물질 안전관리에서도 방사능장비 이런 것 늦었지만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연구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지 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 거기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수산기술자원센터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비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작년부터 했던 그런 사업들인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좀 막연하거든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예산은 동일한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유승분입니다.
지금 추경 세부사업설명서 15쪽에 섬 발전사업이 있습니다.
해상무어링 정박시스템 구축 및 요트계류시설 설치사업 미추진으로 지금 감액이 됐는데 해상무어링 정박시스템이 뭐예요?
해상무어링은 우리가 보통 육지에 접안하는 게 아니고 바다에 앵커 같은 것을 들고 케이블을 올려서 해상에서 배들이 정박할 수 있도록 묶어놓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왜 미추진됐어요?
그게 주로 레저보트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주민들은 어선 계류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덕적 소야도, 자월도 하려고 했는데 1년에 몇 척 오지도 않는데 그것을 비싼 돈 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해서 옹진군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2년도에 사업계획부터 약간 차질이 있어서 진행하지 못한 것이네요, 충분히 의견이 수렴이 안 된 상황이어서.
처음에는 옹진군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예산도 세우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쪽에 또 주민들의 호응이 없고 그래서 반대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애초에 요구가 있었으나 요구사항이 없어져서 미추진됐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이고요.
해양친수공간 조성 관련해서 보니까 위원회가 한 번도 운영이 안 됐어요. 지금 감액된 것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한 번도 진행이 안 됐는데 연안 및 해양공간위원회도 안 됐고 위원회를 한 번도 못 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하는 중요한 안건사항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안건사항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연안 친수공간이면 친수공간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그런 심의를 위원회에서 하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이나 추진사항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단 그런 사업들이 있었다면 코로나다 그러면 요새 줌 회의도 많이 하고 서면회의도 있는데 이렇게 위원회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들은 사업 추진이나 계획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에는 어쨌든 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에 대한 것인데요. 이게 지금 양식어가가 5개소고 흰다리새우만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추가 배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에 2개에서 5개로 늘었습니다, 어가가. 그래서 3개 추가된 것에 대해서 늘어난 겁니다.
초창기에는 2개였는데 그게 5개로 느는 바람에 국비가 늘어난 것이군요.
혹시 친환경수산물 인증 신청이 이 흰다리새우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더 신청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민간이 신청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인증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 신청에 대한 홍보나 권장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수산과나 아니면 우리 기술센터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업주들한테 받으면 인증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신청은 신청 중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안 받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인증 신청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홍보 부분에 좀 집중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종자 생산방류입니다.
수산종자 생산방류 효과를 좀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얼마나 방류하시고 그 방류한 것에 대한 수확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희가 수산종자를 방류하게 되면 사업비의 10%를 DNA검사나 회귀성 같은 경우에 용역비로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어종에 따라 틀리지만 많게는 경제적인 효과가 5배 이상 나오는 데도 있고요. 회귀성은 어종에 따라 틀려서 하지만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라는 부분에서 방류의 효과가 많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 데 장소가 어디예요?
매년 틀린데 올해 뿌린 데는 덕적도 쪽을 많이 뿌렸습니다.
어초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서 수중생물인가요, 아니면 구조물인가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나 아니면 철제로 해서 바지선에 실어서 바닥에…….
이게 지금 몇 년 지속으로 하신 사업이죠?
’73년도부터 했으니까요,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인공어초를 만드신 어떤 데이터를 다 갖고 계시겠네요.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우리 인천 앞바다는 거의 다 인공어초로 다 뒤덮여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 데이터상 개수로 보면 한 7만 개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7만 개?
어초를 만들었을 때의 어획 수확량과 없을 때의 양이 틀린가요?
저희가 조사해 보면 어초가 어류 쪽도 있고 패류 쪽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훨씬 더 그쪽에 대해서 생태계가 좋아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란을 시켜서 또 방류도 하고 하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수온의 차이가 나가지고 안 잡히던 오징어가 서해에서 잡히고 또 제주도에서 잡혔던 난류성 어류가 동해안에서도 잡히고 굉장히 교란이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미리 좀 대비해서 우리도 좀 어족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만약에 단독주택에 사신다고 했을 때 국장님 집에 마당도 있고 집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그런데 마당을 누군가가 와서 매일 파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야, 아버지가 와서 땅을 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보겠죠.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죠?
“내 땅을 왜 파냐?” 그런데 아버지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이것은 내가 땅을 파 가지고 다른 데 쓸게.” 굉장히 불편한 관계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준설토예요, 그렇죠? 관련돼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인공어초시설하고.
지금 1년에 10만 헤베 정도가 인천 앞바다에서 준설토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 것이래요. 그러니까 해수부 것이래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설토 하는 것은 일단 항만에 수로를 유지하기 위해, 그런데 지금 권한 자체가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지금 돼 있어서 해수부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게 법적으로 이관이 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권리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직은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권이에요, 우리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이 만약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이 땅을 파서 거기 많은 그 모래가 나와요. 팔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또 그것을 어딘가에 또 준설을 해서 매립을 한다면 해년마다 약 3만평 정도의 땅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국장님이 고민을, 어초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앞바다잖아요, 그렇죠?
중앙정부 사무와 광역정부의 사무가 분명히 틀린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적극적인 사무이관을 요구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천 앞바다를 준설하면서 나오는 어떤 그런 준설토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광역정부로서의 권리를 찾아오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계속 중앙정부한테 준설토투기장이 계속 매년 생겨서 땅이 생기는데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천시한테 넘겨달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준설토 매립할 수 있는 권한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시의원으로 있을 때마다 아마 국장님 업무보고라든지 모든 사항에 계속 질의를 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광역정부로서 중앙정부에 꼭 요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힘 모아서 중앙정부에서 그 사무를 우리한테 이관을 해 줄 수 있는 날까지 노력하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교 위원입니다.
2022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ㆍ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짧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 2023년도 세입예산은 총 1298억 390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07억 5774만원인 45.75%를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2813억 469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6372만원인 0.2%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이 넘기겠습니다.
137쪽 섬발전지원과 세입예산 총 464억 4780만원으로 섬 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01억 8300만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60억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 해양환경과 세입예산은 총 128억 3000만원으로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분담금 12억,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따른 국가균형발전보조금 6억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38쪽 해양친수과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전 관련 국공유지 차액 주민부담금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 수산과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94억 46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4쪽 해양항만과입니다.
크루즈선의 운항 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년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7쪽 항공과입니다.
창의적인 우주탐사 기술 및 우주자원 활용 기술연구를 위한 미래우주교육센터 구축을 위해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드론 활용 서비스 모델의 발굴 및 실증을 위해 드론산업 활성화사업에 12억 1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쪽 물류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86억 8434만원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650억원을, 인천지역 항만 발전 지원을 위해서 28억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2쪽 섬발전지원과입니다.
여객선 운임지원 등 섬 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135억 3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38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9쪽 해양환경과입니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에 126억 1964만원을 편성하여 인천 앞바다에 각종 쓰레기의 사전차단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026쪽 해양친수과입니다.
석모도~칠면초 해안길 조성에 17억 7600만원을 편성하여 친수조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사업에 404억 7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9쪽 수산과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과 지방어항 건설 등 어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315억 5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7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수산종자 생산방류 사업 등 유용 수산생물 자원 조성을 위해 5억 1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6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예산서 1062쪽 귀어ㆍ귀촌 활성화 분야에 16억 2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94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7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영흥도, 십리포, 선재도 해안길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의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주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약 45.8% 증액된 1298억 3900만원과 세출 약 0.2% 증액된 약 2813억 46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38억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02% 증액편성하였으며 그중 신규사업은 안정적인 연료 공급 및 연료비 절감으로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도모를 위한 섬마을단위 LPG 시설 구축 등 총 28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 국제크루즈 유치 활동 2억 500만원은 온라인, SNS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크루즈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네트워크 활동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9%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크루즈선 입항이 제한되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크루즈 운항이 정상화되어 본격적인 유치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지원 그다음에 35페이지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13억 800만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설명서 41쪽 드론산업 활성화사업 12억 1900만원은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 확대 및 드론 체험교육 지원을 통해 드론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공모 선정된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 제281회 정례회에서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에 6억 5000만원, 제282회 임시회에서 7억 3500만원을 출연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설명서 51쪽 생활물류 쉼터 설치 시범사업, 설명서 53쪽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구축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87쪽 섬마을단위 LPG 시설 구축 19억 5800만원 신규사업은 안정적인 연료공급으로 인한 연료비 절감 등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옹진군의 4개 섬 1381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명서 95쪽 해수욕장 샌드클리너 트랙터 지원 7500만원 신규사업은 해수욕장 백사장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것으로 주민참여예산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35쪽 국가지질공원 관리 운영, 137쪽 지질공원 운영지원, 설명서 139쪽 지질공원센터 조성 2억 2000만원 신규사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59쪽 항동 1-1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용역 9900만원 신규사업은 항동 1-1 지구단위계획구역인 항운ㆍ연안아파트 부지활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것으로 지난 7월에 하반기 인천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올해 말까지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명서 204쪽 수산종자 매입방류 효과조사 1억 6900만원은 수산종자 매입방류 대상품종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사업효과 분석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혼획률,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한 각종 DB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23쪽 수산종자 생산방류 5억 1400만원은 고부가가치 방류품종 개발로 다양한 수산종자를 직접 생산방류하여 인천 연안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수산종자사업 방류지침에 의거 방류 실적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명서 280쪽 청년 어촌정착 지원 7700만원, 282쪽 청년 어촌정착 지원(행정비)사업 180만원은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여 어촌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87쪽부터 292쪽 해안길 조성사업 3개소 73억 3900만원은 해안변에 친수연안 이음길을 조성하여 해안지역의 친수보행형 활동 기반시설 확충하는 사업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해안 데크 설치 시 기초 부분인 강관파일이 기울고 부식이 되어 공사가 중지되고 안전성 확보 후에야 비로소 공사를 재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바 안전시공을 위해 공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95쪽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1억 1000만원은 경인아라뱃길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 시천가람터에 수변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시설물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서구청과 이견이 있었던바 조치사항 및 현재 상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드론산업 활성화 관련돼서 드론 체험ㆍ직무 교육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간단하게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드론 체험은 저희 예산은 올해 한 1억 5000 정도 세워서요. 한 500명 정도 인천시민이나 학생들 그리고 취약계층이나 시니어 계층한테 드론에 대한 체험을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킬 생각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드론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도 하고 있고 또 여러 분야의, 여러 연령대에 상용화되고 또 이렇게 같이 일반화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원사업이나 교육사업이라는 것이. 그런데 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000 정도가 삭감이 된 거죠?
그것은 저희가 예산 사정상 전년도 것은 반영을 못 했던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감액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 조정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 우리 담당과장님이, 추진 배경에도 그렇고 사업의 기대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다 일일이 여기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업무보고받은 것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사업이 필요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고 더더욱 여기 같은 데는 청소년 학교 방문해서도 이렇게 교육한 게 쭉 자료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매우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이들에게도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일반적인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소외된 청소년들한테까지도 이런 교육들이 제공되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굳이 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동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 그다음에 중장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섬 지역 같은 경우는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응도도 보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도도 높고 해서 저희도 당초에는 본예산 전년도에 준해서…….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실래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요. 내년 세입현황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재정파트에서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좀 어렵게 말씀하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예산팀에서 돈이 없어서 삭감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느 파트고 어느 부서고 예산이 여유로워 가지고 남아도는 부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 이게 사업이 잘 진행돼 왔던 사업이고 또 반응도 좋고 또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지금 삭감이 돼서 온 것은 노력이 좀 기울여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삭감이 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어요? 아예 사업이 없어지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그래서 겨우, 당초에는 사실 거의 전액 삭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절반 수준으로도 확보하느라고 나름 제가 직접 시장님한테 찾아뵙고 말씀까지 드리면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액 삭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과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입장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요. 어쨌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챙기고 신경 써야 되는데 이게 좀 안타까워서 그렇고 이것은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이랑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치를 할지 의견을 나누고요.
그리고 도심항공교통(UAM) 체계 구축사업 관련돼서 같이 제가 국장님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지금 이게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는 거죠?
내년 예산을 저희가 요구는 60억원 정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당 부분 삭감이 돼서 34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시 차원에서도 저희가 실증도시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정말 실질적으로 그냥 막 자체적인 행사나 그냥 꿈만 꾸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실효성 있게 그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거고요.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서 좀 미심쩍은 사항들이 있어요.
그때 토론회도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고 UAM 상용화 관련해서 전문가들과의 토론회도 참석을 했었고 또 인천이 입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선도해서 나가려고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건데 그 실상을 살펴보면 몇 가지 이 내용 중에서 여쭤보겠습니다.
UAM 산업 7개 기업 발굴 및 3개 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이라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저희가 창업기업들 우리 인천에 보면 UAM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을 발굴해서 글로벌 챌린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피칭대회라고도 얘기를 하고 외국에 가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유치하는 이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R&D 부분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과장님 이 UAM 사업이 우리가 UAM 사업이 인천에 선정이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상용화가 돼 있고 선도적으로 나가는 상태라면 벤처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청년기업이라든지 이것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천이 파악하고 진행하고 있고 잘 상용화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기업들을 육성하는 것에 대한 어떤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UAM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하는 사업은 신생사업이잖아요. 저희도 배워가야 되는 사업이고 지금 여기서 7개 기업을 어떤 기업인지 여쭤보지 않는 게 다 신생기업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한번 사업을 시작해 보겠다고 하는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 공모를 통해서 선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들이 UAM 사업을 선도해 나가는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이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우리가 실증도시를 구축하고 UAM 상용화가 단순히 인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큰 사업, 미래지향적인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언론기사만 봐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제일 대기업 중에 하나인 현대자동차에서도 UAM 상용화 관련돼서 기술적인 검증을 받고 이런 단계를 거쳐가고 있고 이 기업에서조차도 기술력이 집약돼 있고 훌륭한 연구진들이 다 구축돼 있는 현대자동차에서조차도 상용화를 한 2028년도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2028년도도 미국의 여러 전문기관, 공인된 전문기관들과 다 협업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기술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들이 무난하게 진행된다는 전제조건하에 ’28년도로 보고 있는데 기업은 철두철미하게 이익을 남겨야 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기업인데 본인들의 자사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전력을 투구하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2028년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 인천에서는 상용화 시점을 그때 토론회 때 보니까 ’26년도 상용화라고 그렇게 가목표를 잡았더라고요.
국토부에서 ’25년도에 사업을 상용화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겠다고 국토부에서 설정한…….
국토부의 계획안을 인천에서 인용했다고 하더라도 여하튼 그것을 국토부의 계획을 따라서 인천도 이제 발을 맞춰서 나가려고 하는데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이것 디테일하게 검토를 안 하면 그냥 예산 계속 퍼붓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지금 UAM 관련된 기업들을 하겠다고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도전하고 이러는 기업들을 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그런 꼭 특정 대기업들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신생기업들이 UAM에 관심을 갖고 발전되고 있다는 어떤 근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목적은 기업 육성의 목적이 아니라 UAM, 실질적으로 항공교통체계를 갖추기 위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제가 자꾸 특정기업을 논해서 그렇긴 한데 그게 언론에 나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상당히 진행이 돼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랑 MOU를 체결하든 아니면 자문을 얻든 또 우리가 조력할 수 있는 걸 조력해서 그 기업이 인천에서, 인천이 실증도시 구축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인천에다 플랫폼을 갖추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끔 노력을 해야지 상식적으로다가 저도 예를 들어서 “UAM 관련된 항공회사를 하나 해서 연구하고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인천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거기에 예산을 퍼붓는 게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지금 진행이 돼서 세계에 선도적으로 나가는 유럽이라든지 미국과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그런 우리 기업을 오히려 인천이, 같이 손을 잡고 인천에다가 전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판단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기체 부분, 현대 같은 경우는 기체로 개발하는 부분이고요. 글로벌에서 기체를 제작하는 회사는 한 600여 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마다 상용화 시기가 좀 틀려지긴 하는데 기업에서 기체를 제작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공공부문, 도시에서 기체가 날아다닐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은 기체를 제작하는 사업 업체에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체가 인천에 와서 실증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시뮬레이션 해 보고 날려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체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운항관제 그다음에 연계서비스 이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기체는, UAM 플랫폼에서 기체가 차지하는 부분은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한 30% 정도 비중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그 환경을 구축하는 도시의 수용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 현대자동차 사장께서도 UAM Confex 때 발제 연설을 하셨는데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되게 마음에, 가슴에 와닿은 부분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본인들과 같은 기업에서 기체를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도시가 도시에서 기체를 날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느 한 도시가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인천에서는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와 연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인이 여기에 참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또 이해가 되고요. 인천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입지적 조건이 환경을 만들어놔야 되는 과정도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갖춰놔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인 것인데 우선적으로 ‘우리는 그런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 입지여건이 됩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인천은 충분한 그런 기반시설이 된다는 것을.
그러면 저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입지여건을 만들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기체 자체의 비중을 몇 프로로 잡고 입지여건의 퍼센티지를 몇 프로로 잡고 이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다만 확실한 것은 선정이 되고 상용화가 되는데 인천이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을 만드는 데에 여기 기업들을 진출시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외에 진출시킨 그 기업들이 인천의 UAM 상용화를 위한 플랫폼이든 여러 가지 여건, 환경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 노력을 지금 시작 단계인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뭐라고 하나를 딱 정의 내리기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런 어렵고 그것에 대해서 한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며 안전성이며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기에만 집중해 가지고 하기에도 지금 부족한 것이고 예산도 사실 이게 저는 이 예산이 타당한 예산인지도 의심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그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고 여러 분야에서 파트에서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맞게끔 가는지가 좀 확신이 안 서는 부분이 있고요. 해야 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좀 더 우리보다 한발 앞서서 그래서 자꾸 제가 무슨 특정기업을 이야기하고 이런 이유가 그 기업들은 이것에 대한 생과 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관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더 치밀하고 더 확대되게 빨리 움직인다는 말인 것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서 우리가 과연 2024년도에 UAM 인증도시로 실증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것부터가 필요한지를 좀 검토를 해야지 사업항목들만 쭉 나열하다 보면 집중성이 떨어진다는, 지금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냥 항공적인 것이다 하면 물론 여러 개를 다 놓고서 검토를 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과장님도 저도, 저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지만 과장님 역시도 UAM에 관련된 전문가, 사업에 관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있는 것이지 거기의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변 환경 여건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기술자들, 담당자들, 전문가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쭉 보면 아직까지 본 위원이 느낄 때는 ‘UAM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다. 그리고 인천은 입지여건이 좋다. 우리가 먼저 선도해서 나가야 된다. 우리가 모두 동참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모여라. 모였고 너네들도 가서 배우고 와 봐라. 우리가 도와줄게.’ 여기까지예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도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죠. 정부에서는 ‘UAM 팀 코리아’라고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협의체는 산ㆍ관ㆍ학ㆍ연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대, 한화, 이런 대기업도 들어가 있고 연구기관, 대학교 이런 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40여 개 기관, 단체들이 동참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기서 과제가 발굴이 됐는데 한 200여 개의 과제가 발굴이 됐습니다. 이 선행과제들을 발굴했는데 그 과제 중에서 우리 지자체가 준비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준비해야 될 과제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시행주체가 보면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지금 말씀하신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여러 기관에 포함이 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인천에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나요?
여러 기관들 중에서 하나일 것이고 또 여기도 이것을 이제 막 연구하고 실행해 가지고 준비해가는 과정인 기관 중에 하나인데 사단법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좀 폭넓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보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위원이 어떤 정형화된 매뉴얼화된 이런 사업 항목마다의 정해진 예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맞다 그르다, 많다 과하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냥 원론적인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사업 자체를 진짜 이것을 실용성 있게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상용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파트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연 냉철하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것을 선도해서 가는 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이 있다면 그런 기업과도 충분히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국토부에서도 그냥 탁상공론식으로 이렇게 내려올 게 아니라 거기의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우리 인천에서 먼저 선도하고 준비한다고 하면 외국 사례들도 좀 보고 거기와도 연계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같이 협력을 해야 이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정형화될 텐데 지금은 좀 추상적인 사항들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려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선도하는 대기업조차도 여러 가지 난관들에 부딪혀 있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몇 년도까지 하겠다는 그런 계획 발표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한 사업들은 만들어 놓고 이것 왜 하지라는 의문점을 갖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냥 크게 추상적으로는 UAM 상용화를 위해서 아니면 인천 실증도시 선정을 위해서인데 구체적으로 와닿는 게 없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못 느끼겠어서.
그 부분에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게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도.
제가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도시가 준비해야 할 부분이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국제협의체를 만들었어요. 미국의 LA 그다음에 파리, 뮌헨, 싱가포르, 두바이 등이 참여하는 국제협의체를 만들었고요. 그 도시 간에 도시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었고 인천이 의장도시가 됐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맥락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 취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만약에 우리 과장님 인천이 실증도시로 인정을 받고 그것에 대한 어떤 플랫폼으로 가장 인천 중에서도 적합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과장님 보셨을 때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공항, 영종도에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여러 전문가들한테 지금 막연하게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은 영종도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적어도 영종도의 지자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에서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다음 질문할 것이랑 다 같이 이어지는 것인데 우리만의 사업으로 우리만의 추상적인 꿈으로 그냥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실증적으로 거기 환경에 거기다 지을 것인데 나중에 영종 주민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과연 실제적인 게, 실효성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단순하게만 파악을 해도 기업, 외국에다가 진출시키는 게 더 중요한지 영종도라고 여러 전문가들과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영종도에다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이것을 판단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큰 숙제입니다, 그 부분이.
알겠습니다.
같이 조금만 다른…….
간단하게 해 주세요.
빨리 하겠습니다.
다른 분도 하셔야 되니까.
그것과 빗대서 우리 항공뉴스센터가 있죠? 항만뉴스센터가 있고요.
같이 그냥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예전에 국립해양박물관 관련돼서도 그렇고 모든 부서에 약간 비슷한 내용 어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좋은 사업들,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가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홍보잖아요.
홍보인데 여기도 항공뉴스센터 운영 관련돼서도 항만뉴스센터 관련돼서도 그렇고 예산이 오히려 지금 삭감이 됐나요? 아니, 올해는 이 부분은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항공만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나요?
항공뉴스센터는 금년도에 2억이었는데 5000만원 삭감이 돼서 내년에 1억 5000 반영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얼핏 보면 우리 예산 좀 아끼자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인천 해양ㆍ항만클러스터 사업이라든지 큰 대형 프로젝트들을 놔두고 있고 지금 좀 전에 UAM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지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가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홍보거든요. 알아야 찾아올 것 아니에요. 알아야 노력을 기울이고 알아야 같이 관심을 가질 것인데 예산 삭감된 부분도 차후에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겠지만 이 부분은 왜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이죠?
저희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인데 사실 주민의 수용성 측면에서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여건을 만들었다고 해서 기체를 띄울 수는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 홍보가 중요하고 또 공감대가 많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뉴스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2억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거기 있어야 될 것 같고. 부서에서 이렇게 필요성 있는 사업들이 삭감된 것에 있어서는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이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돼서,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니고 다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필요한 상황들인 것인데…….
이용창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해서 문제를 위원님들이랑 검토해 가지고 차후에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질의 가짓수가 많으니까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해 주시고요. 대신 과장님께서 더 잘 파악해서 답변하기가 용이하시면 다른 분들께서 대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95쪽에 보면 해수욕장 샌드클리너 트랙터 지원사업이 있는데 구입비가 1억 5000만원인 것 같고 시비가 7500만원 50%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백사장에 모래를 이렇게 망으로 걸러서 쓰레기만 따로 분류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국장님 섬 지역에 제설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내용 아십니까?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섬 지역에 염화칼슘으로 대부분 합니까, 아니면 제설차량이 합니까?
(「인력으로 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인력으로」하는 이 있음)
인력으로 치운다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트랙터가 제설작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물론 운영은 옹진군에서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네, 북도면 신도에서.
우리가 어쨌든 50%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 트랙터가 제설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장비가 좀 부착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옹진군에서 이왕 1억 5000만원짜리 트랙터를 사면 1년을 해 봐야 백사장 거르는 것 며칠 쓰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기초단체에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명서 98쪽부터 106쪽까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아마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분야인데 전부 다 신규사업입니다. 한 5건 정도 사업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예산액으로는 13억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내용을 찾아보니까 우선 100쪽에 보면 섬 관광콘텐츠 개발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98쪽에는 섬 관광콘텐츠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사업은 보니까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300만원이 책정돼 있고 콘텐츠 개발은 편성목을 보니까 인천 1섬 1특화 관광콘텐츠 개발사업에 3억원이고 인천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사업이 5억원 이렇게 나눠서 편성이 돼 있는데 인천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어떤 내용이죠? 제가 귀어사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관광콘텐츠 개발사업인데…….
도도하게 살아보기는 올해도 했던 사업이고요. 내년에 강화나 옹진군하고 매칭해서 하려고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평일 날 섬에 여행을 가는 1박 2일이나 2박 3일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숙박비 지원이나 아니면 숙소에 대한 펜션지원비로 하는 관광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행비를 지원해 주고 여행 가게끔 하는 사업이네요, 간단하게 말씀 들으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일단 전…….
인천시민 전체입니까, 대상이?
아닙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국민이요?
네, 인천시민만은 아닙니다.
섬 관광 활성화를 시켜서 그 섬의 어떤 수익 증대를 위해서 사업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수입 증대 쪽에 직접 지원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굳이 이게 인천시민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 물론 취지는 그렇긴 하지만 인천시의 세금을 가지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아 보입니다, 시비, 군ㆍ구비가 50대50 사업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비수기에 섬의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말이 아니고 평일에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쪽에 보면 섬 관광상품 개발 육성사업이 있는데 그 편성목을 보면 주섬주섬 음악회에 6500만원 그다음에 섬 해양레저 관광상품 개발에 2억원인데 해양레저 관광상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민간에서 본인들이 먼저 나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품 개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상품 개발을 하면 나중에 그 해양레저 사업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유추가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예산을 세워놓고 약간 앞으로 뭐랄까 정교한 계획서가 없어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04쪽에 보면 저는 이 섬 관광 활성화를 하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은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또 블로그나 요즘에는 워낙 그런 분들이 많기도 하고 잘하셔서 블로그 같은 것,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인천 섬 어디로 한번 놀러 가볼까 하면 인터넷 검색해서 그 블로그를 보고 가는 부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보니까 또 방송ㆍ미디어를 이용한 홍보예산으로 또 보니까 1억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5개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목적이 같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것을 다 나눌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하나로 묶어서 이 부분이 좀 더 필요하겠다면 예산이 좀 더 증액될 수 있고 그런데 어째 좀 비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의 실효성 부분을 지금 올해, 내년 사업에만 한정해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이게 했을 경우에 내후년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이 돼야 된다거나 그다음에 그 예산의 집행 효율성이 보장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35쪽하고 설명서 139쪽이 같은 사업의 내용인데 설명서 139쪽에 있는 지질공원센터 조성사업은 지난 우리 행정감사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성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면 준공이 언제로 돼 있습니까?
2024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2024년 준공인데 설명서 135쪽에 나와 있는 사업은 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비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질공원이 ’24년에 준공이 되는데 관리운영비가 지금 필요한 사유가 뭔가요?
그것은 좀 다른 예산과목에 세운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입니까?
이것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은 139쪽에는 지질공원센터 조성사업이고 135쪽은 지질공원 관리운영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이 지금 있는데 센터만 지금 별도로 지어져서 사업이 나눠져 있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지금 국가지질공원이 지정된 다음에 안내소도 있고 해설사도 있고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에 근간이 됐던 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있긴 있었는데 정식 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정식 센터가 있어야 유네스코의 평가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 센터를 정식으로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질공원이 따로 있고 지질공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지질공원 안에 있죠, 지질공원 안에다 지금 조성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센터가 지질공원, 그 사이트가 될 겁니다. 지질공원 사이트가 한 군데가 아니고 지금 한 열 군데 정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질공원에 대한 관리비용이고 관리예산이고 139쪽에 있는 것은 지질공원센터를 조성하는 예산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다르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용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꼭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예산 반영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약간 내년에 당장 급하지 않거나 아니면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런 사업에서 어느 정도 삭감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했다는 것은 어쨌든 신청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고 대략적으로 항상 해마다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예산 신청하는 목은 많고 예산은 한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맞다고 말씀하시기는 어려운 입장이시라는 것은 잘 알지만 어쨌든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좀 다른 시각이 있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33쪽 인천 항공뉴스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인천 항공뉴스센터를 운영한 기간은 얼마나 돼요?
처음에 뉴스센터를 했던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시작한 시점이요?
네, 기간.
그러면 ’22년에 시작했어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18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보니까 쭉 있었던 예산 같아서 그랬는데 이번 예산에 보면 1억 5000이 삭감됐어요. 감액돼서 올라왔거든요. 그것이 왜 감액됐을까요?
이 센터가 저희가 항공하고 해양하고 두 군데 뉴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산실에서는 약간 그런 형평성도 아마 보지 않았나 저희는 추측을 합니다. 저희가 원래는 항공 쪽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올렸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조정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경인방송이 시행주체로 돼 있는데 뉴스센터가 언제 방송되는지 청취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주시면 예산 심의할 때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 금방 준비되겠죠? 자료 주세요.
35쪽입니다.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님께서도 잠깐 이야기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항공 MRO산업 활성화도 주력 사업으로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UAM 관련 사업도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예산이 또 감액된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늘 사업비를 쓰고 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줄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 줄어든 것에 대해서 그냥 수긍하시는 것이죠?
수긍이 아니고 예산심사 조정 건에 대해서 저희가 권한이 없다고 봐요.
특별한 이유를 들으신 것은 없으신 것이고요?
저는 들은 것 없습니다.
과장님 들으신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께서 95쪽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정 해수욕장이 1개소죠? 해수욕장 샌드클리너 트랙터…….
클리너 트랙터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옹진군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도 정해져 있나요?
네, 북도면의 신도에 있는 신기해수욕장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40개 정도의 유인도가 있는데 많은 섬들이 있고 샌드클리너는 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떠나서 조금 더 확장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18쪽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 9억 4500만원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민간협력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얼마만큼 진행할 것인지 간단히 설명 가능하실까요?
담당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해양환경과장 정우영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를 어업인들이 항구로 되가져오는 어업폐기물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인건비, 장비 임차료, 수거용품 등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소래포구에 적치된 폐어구 처리에 대하여 금년 대비 4500만원을 증액하여…….
아니, 지금 그것 말고요. ’23년도의 계획이요, 예산에 따른 계획.
예산에 따른 계획이 소래포구에 적치된 폐어구에 추가로 지정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중구에 112…….
지금 118쪽이고요.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민간협력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셔서 이 사업을 실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지금 2023년도 사업내용에 중구의 200t 사업물량을 가지고 약 1억 5000만원, 남동구에 약 100t으로 해서 4500만원, 옹진군에 약 1000t으로 해서 7억 5000만원을 배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참여의 경우는 해양쓰레기 분야에서는 참여예산으로서 약 4000만원이 있고요. 그것을 공모해서 이 사업과 또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작년에 행감을 통해서 봤을 때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이번에 아주 저조하게 3개의 섬에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쓰레기 수거량도 굉장히 미미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민간협력 구조로 가져가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하니까 지금 여기 주무과에서 주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경우에는 주무과에서만 진행하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군ㆍ구에 이 사업을 배정해서 군ㆍ구에서 바다지킴이라든지 수거한 물량을 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는 별도의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120쪽에 보면…….
있는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활동해서 하는 비용이고요. 그분들이 주운 것을 처리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한 ’23년도 계획을 수립하신 게 있으면 그것은 차후에 주시면…….
차후에, 저희가 연초에는 모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122쪽에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섬 유인도가 한 40개 정도 되는데 우리 전체로 섬에 해양쓰레기 집하장이 모든 섬에 다 설치돼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11개소 정도 있다고.
그러면 나머지 섬들에 대해서도 해양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월, 매년 3월에서 5월쯤 군ㆍ구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집하장 설치위치가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걸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의 경우는 1개소, 대이작도 1개만 옹진군만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가 매치가 되는 사항인데요. 국비 70%가 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요조사를 할 때 국공유지 확보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가지고 여하튼 확보토록 집하장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한 대부분의 모든 섬에 집하장들이 설치가 되지 않으면 해양쓰레기는 그냥 다시 바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사업인데요. 이것 처리주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집하장 처리주기는 1년에 많으면 세 번, 두세 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리주기에 따라서 이게 집하장이 모여져 있는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오히려 그곳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소각의 형태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도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가장 고민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옹진군 연평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국비 전체 드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옹진군 연평면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시범사업을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쓰레기 부분은 현지에서 처리하는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딱 선정위치를 가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양쓰레기 같이, 별도로 처리한다든지 소각장을 한 곳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게 현 실태입니다.
조금 더, 어쨌든 요청이 있는 거고 요구가 있으니까 함께 만들어가는 걸로 논의를 해 보자라는 제의를 드리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9쪽 해양친수공간 조성 추진계획이 ’22년으로 쭉 나와 있는데 ’23년 오타이신 거죠?
지금 이것은 과장님이, 국장님이 그렇죠?
국장님 바다이음 TF하고 해양친수공간위원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다이음하고 친수공간위원회요?
바다이음 TF가 있어요, 해양친수공간 조성에 보면. 바다이음 TF가 있고 해양친수공간위원회가 있는데 이 2개의 차이가 있을까요? 2개를 계속 운영을 하시는 이유가, 왜냐하면 지금 ’22년이라고 돼 있지만 ’23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지속적으로 2030 바다이음 TF 지속 운영이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기 다리가 불편해서 좀 제자리에서 해도 됩니까?
해양친수과장 이종신입니다.
바다이음 TF 회의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내부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과 관련된 모든 사업보고회를 개최해서 지금까지는 코로나 시국 때문에 영상회의를 줌으로 주최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나아갈 방향도 협의하는 그런 회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집행부 중심이군요.
네, 그리고 위원회는 ’21년도에 저희가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39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사업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건데 ’21년도에 사업을 수집하고 지금 12군데를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관계로 새로운 요청사항이 없어서 그동안에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공어초시설 관련해서 202쪽입니다.
인공어초 재질이 뭐예요, 국장님?
요새 재질이 다양해서요. 콘크리트로 한 경우도 있고 철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좀 틀립니다.
유해성이 없을까요?
지금은 유해성 평가를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유해성 있는 것을 내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인공어초를 이렇게 만들어서 설치하면 교체는 안 하고 계속적으로 쓰게 되나요?
일단은 교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 농해수위 국감에서 보면 1971년부터 1조 1500억원을 투자해서 제작한 인공어초의 80%가 문제가 있다. 거기서 중금속을 포함한 이런 유해물질들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히 인공어초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좋은 장점들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인공어초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가 유해성은 없는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중복되더라도 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샌드클리너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신도에 한 대가 지원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 주체는 어디예요?
일단 옹진군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을 현장에 놔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어촌계가 되든 아니면 신도면에 어떤 우리가 면 소재지가 있습니까? 면사무소…….
북도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북도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으면 적고 크면 큰 1억 5000짜리 장비입니다, 그렇죠?
여름 한철 쓰고 또 봄ㆍ가을로 모래사장을 갖다가 다시 바꾸면서 사용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필요성은 있지만 하지만 관리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 관리에 대한 부분도 국장님이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섬마을 관광콘텐츠 개발에서 보면 지금 8억이 세워졌습니다. 1섬ㆍ1특화 관광콘텐츠 개발사업이 3억, 도도하게 살아보기 사업이 5억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도도하게 살아보기라는 것은 우리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숙박비를 지원하는 거죠?
숙박비하고 일부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거기 그때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분들이 와서 다시 쓰레기를 진짜 정확하게 지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은 꼭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콘텐츠 개발사업은 내용이 뭐예요?
콘텐츠 개발사업은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관광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콘텐츠가 제가 지금 여기 업무보고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에 대한 것만 다루니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필요 없는 예산은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콘텐츠를 뭘 개발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 뭘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섬 한 개를 선정해서 그 섬만이 갖고 있는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그 섬이 고유의 간직돼 있는 가치를…….
3억을 어떻게 쓰실 건데요?
3억을 예산 세우셨어요. 그러면 공모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뭔가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지자체, 기초하고 5대5로 편성을 해서 지금 3억 그리고 기초에서 3억을 해서 6억으로 군에 내려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는 얘기죠.
이것 어느 과장인가요? 섬마을…….
섬발전지원과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나와서 좀 해 주세요.
섬관광지원과장 김관철입니다.
섬 관광콘텐츠 개발 이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1섬ㆍ1특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에부터 시장님께서 명품 섬을 만들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1개 섬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시비 3억, 군비 3억 이렇게 해서 6억으로 내년부터 거기 섬에 대해서 특화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종 콘텐츠 개발 관련된 것은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을…….
그게 지금 3억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저는 예산 문제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개발하는 데 3억원이 필요하냐. 결론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사업공모라든지 사업설명회 같은 것도 해야 하고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수립도 해야 되고 조성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섬 주민 추진체계 구축지원 및 역량강화라든지…….
그러면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구체적인 계획 없이 한번 콘텐츠 개발하겠다고 3억 세우신 거죠?
일단은 구체적으로 지금 안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어느 섬에 무슨 콘텐츠예요?
그 섬은 옹진하고 강화하고…….
옹진하고 강화는 섬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거기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가 위원회 위원을 구성해서 위원들이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방문해서 확인도 하고요. 그리고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섬을 1개 1섬을…….
알겠습니다.
본 위원한테는 충분한 대답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 섬 관광 홍보자료 발굴 및 체계화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방송미디어 활용 섬 해양관광 인지도 제고라는 1억 2000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저희가 섬 관광에 대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SNS나 이런 데다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SNS뿐만 아니고 저희가 지상파나 이런 데 뿌려서 또 포럼도 만들고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여기에 준해서 섬마을 뉴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그 예산은 왜 삭감이 됐나요?
어떤, 잠깐 못 들었습니다.
섬마을 뉴스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 왜 삭감이 됐나요?
섬마을 뭐죠.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예산실에서 예산 조정하면서 조정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물론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개인 SNS라든지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맛집이라는 프로그램 하나 나온다 그러면 그 맛집 한 1년은 아주 줄을 서서 먹습니다, 그렇죠? 많이 보셨죠?
유명한 관광명소다 또 섬에 대한 홍보에 대한 인식을 잘하게끔 해 주는 TV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섬에 많은 분들이 관광하러 들어가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자그마한 SNS라든지 개인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시간도 있고. 하지만 지역방송이든 중앙방송이든 이용해서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또 방송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에 더 나오면 더 바람직하다고…….
그렇죠. 섬마을에 많이 홍보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해양친수공간 조성인데 영흥도 목섬 해안산책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빠져 있어요. 옹진군에서 올린 줄 알고 있는데 빠져 있어요.
예산 저희가 올릴 때 시기가 좀 안 맞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았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영흥도에 목섬 앞에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아주 우리 친수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멋있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아마 국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CNN인가 한 번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진 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들어가 있지만 시비ㆍ군비가 같이 매칭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인건비라는 것은 줬다가 안 주면 더 약 오르는 거죠, 그렇죠?
이것 계속해서 이렇게 주실 수 있겠어요?
국비가 계속 지원이 되니까…….
내려온다면?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사무장은?
어촌체험마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촌체험마을 하려고 하면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무장이 필요합니다.
사무장인데 그러면 지금 7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한 분당 얼마씩이죠?
사무장 월 200만원 정도에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1년 열두 달 일하십니까, 아니면 성수기 때만 일하십니까?
1년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요?
그 근무에 대한 어떤 체크는 누가 하실 거예요, 근무 현황에 대해서? 돈을 줬으면 피드백이 있어야죠, 그렇죠?
일단 저희가 기초단체에 내려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기초단체에다 의뢰한다, 여기 군비도 있으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근무라는 것은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외진 데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자금이 투여되면 인건비가 투여되면 그분들이 확실하게 근무를 하고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되는지 미션도 줘야 돼요, 그렇죠?
근무일지 체크라든지 일일 업무보고라든지 왜냐하면 일을 했으니까 일하지 않는데 월급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부분도 지금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산물 유통 판매ㆍ촉진 지원, 199페이지입니다.
뒤에 구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지원 2억 165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용기가 뭐예요? 플라스틱 재질입니까, 아니면 도기입니까, 아니면 용기가 뭐예요?
용기, 한번 담당과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네,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수산과장입니다.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포장용기는 보통 플라스틱 아니, 스티로폼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비닐팩 이런 종류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일회용품 쓰지 말라고 그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자제를 시키는 입장에서 이것을 구태여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보온이라든지 보냉이라든지 섬 지역에서 아니면 어촌지역에서 싣고 오려면 수산물이 상하지 않게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박스를 갖다가 한 번 일회용이 아니라 지금 섬에서 갖고 나오는 걸로 지원을 하신다 그랬죠?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규격에 맞는 박스를 만들어서 계속 연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걸로 만들어주는 게 사업이지 그래야 플라스틱 용기도 줄이고 또한 진짜 냉동,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거기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넣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박스를 만들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제품, 상품의 종류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걸 구체화해서 규격이 있는 포장용기를 만들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이, 커피숍에서도 일회용 컵을 안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가정집에서도 플라스틱 제품을 잘 안 쓰려고 장바구니 들고 시장을 보러 가는 입장인데 우리 시정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제작지원을 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새우젓 같은 경우에 보통 플라스틱의 용기에 담는데 그 외에…….
새우젓은 제가 알기로는 드럼통으로 오는 줄 알고 있어요.
대형 드럼통에다가, 소분 판매하는 것은…….
소분은 상인들이 하는 거죠.
어업인들이 소분해서 판매를 합니다.
이 문제는 한번 같이 고민하시죠.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것도 과장님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폐스티로폼 부표처리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별도로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23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합쳐서 이렇게, 국장님 이게 해양쓰레기랑 겹치지 않나요? 21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폐스티로폼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해양쓰레기일 수도 있지만 이것 인증부표하고 교환했을 때 폐스티로폼을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민간한테 주는 처리비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표에다가는 어민의 인식번호를 기재하나요?
인식번호요?
번호가 아니라도 인식을 할 수 있는 그 어민 것이라는 것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바다에 있는 것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와서 갖다주면 그걸 다시 하나 줘요?
이게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폐스티로폼은 친환경적인 것은 아닌, 친환경으로 받으려고 인증된 좋은 부표를 기존에 있는 부표하고 교환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교환돼 있는 폐스티로폼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면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증부표를 받으려고 하면 기존에 썼던, 쓰고 있는 것을 갖고 와야지 교환을 해 주기 때문에, 그 교환된 것을 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용입니다.
그러면 갖고 온 쓰레기는 해양쓰레기로 해서 또다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 처리비용입니다.
처리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우리 항공과 MRO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제가 언성을 조금 높여서 질의를 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그래서 올해 항공과 예산을 보니까 MRO 쪽에 있는 그런 부분이 제 욕심이라서 그런가 좀 저조하지 않나 싶기는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MRO 사업이 우리 인천의 미래먹거리사업 아닙니까,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첨단복합항공정비단지가 지금 1단계 준비하고 있는데 순항하고 있나요?
지금은 계획대로는 돼 가고 있습니다.
잘돼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기시고 하여튼 뭐 지난번 본 위원이 MRO 관련해서 질의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격하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내용들을 보니까 국내외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방향성은 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용기를 내서 이런 사업들은 서류상의 그런 실적으로만이 아니고 현실적인 실적, 우리 인천의 미래목표 항공정비 직접 고용 3000명, 전문기업 100개 유치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4페이지 보면 크루즈 유치 활동비 1억 8000만원이 있는데요. 위탁사업인데 이게 어느 기관 위탁사업비인가요?
인천관광공사입니다.
크루즈사업을 홍보해서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다른 기관과 관광공사하고 네트워크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와 가지고 다 서울로 빠져가 버리고 나면 인천에 머무르지 않으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집행에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인천 관광이 활성화되는 데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요.
항운ㆍ연안아파트 부지 교환 이것 문제인데요. 400억이 어떤 예산입니까?
지금 저희 인천시 부지인 북항하고 송도에 있는 해수부 부지하고 교환의 차액을 저희가 따져봤을 때 저희 땅이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그곳을 해수부한테 줘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400억 정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동안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거든요. 차액이 256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안ㆍ항운아파트하고 시 교환 확정 합의각서는 교환됐나요? 계획 추진 중에 하는 거죠?
합의서에 있어서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대화하고 나서 그것까지 했다.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비인데요. ’23년 지금 10억을 잡았는데 2022년에는 전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저희가 작년부터 유가가 계속 치솟으면서 어업인들이 유가에 대한 보전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화물차량 유가보조금도 주고 하는데 왜 어업인들은 없느냐 해 가지고 전체 해안 쪽에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 정도 세워서 유가, 기름값에 대한 일부 보전을 해 줄 생각입니다.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그다음 196페이지 여기 보니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비가 5억원이 있는데요. 이게 시비 30%, 군비 30% 그다음에 자부담이 40%인데 그러면 총 17억이 드는 거예요? 5억, 5억, 7억.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법인은 어디입니까?
이쪽에 흥왕영어어업조합 법인이라고요. 어업법인에서 받게 되겠습니다.
법인의 성격이?
영어어업조합이니까 어업과 수산업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업조합 여기에다가 이렇게 시와 강화군에서 이런 재정적 성격을 지원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네.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게 된 그런 예산입니다.
보조금 신청계획서를 볼 수 있을까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2페이지 인공어초 사업비 21억원이 있는데요. ’22년도 추경에서 돈이 남았어요. 이게 지금 연례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공어초가 주민들에게 수산물 증대에 큰 도움이 됩니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바다에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 유해성 문제도 있다고 보고가 있는데 매년 인공어초는 계속할 사업이죠?
환경 유해는 초반에 70년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재료는 뿌리지 못하게 저희가 하기 때문에 환경 유해성은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감소되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련하여 예산안 138쪽 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그외수입-항운ㆍ연안아파트 이전 관련 국공유재산 교환 차액 주민부담금 144억 3600만원을 감액.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서안 1007쪽 항공정책 활성화 지원 및 운영-인천항공뉴스센터 운영-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인천항공뉴스센터 운영 5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1008쪽 드론산업 활성화-자치단체 등 이전-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드론 체험ㆍ직무교육 1억 5000만원 증액.
예산안 1012쪽 여객선 운임 지원-자치단체 등 이전-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보조 20억 2500만원 감액.
예산안 1017쪽 섬 관광상품 개발 육성-자치단체 등 이전-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섬 해양레저 관광상품 개발 2억원 삭감.
예산안 1017쪽 섬 관광 홍보ㆍ마케팅-섬 관광 홍보 자료 및 발굴 및 체계화-자치단체 등 이전-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방송ㆍ미디어 활용 섬ㆍ해양관광 인지도 제고 5억 증액.
예산안 1026쪽 해양친수공간 조성-영흥 목섬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자치단체 자본보조-영흥 목섬 해안산책로 조성 10억 신규 증액.
예산안 1026쪽 해양친수공간 조성-을왕리 문화탐방로 해안 데크길 조성사업-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자치단체 자본보조-을왕리 문화탐방로 해안 데크길 조성사업 1억 7500만원 신규 증액.
예산안 1027쪽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지원-국공유재산 교환-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국공유재산 교환 144억 3600만원 감액.
예산안 1030쪽 어업 인프라 구축-어항 보수ㆍ보강-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자치단체 자본보조-어항 보수ㆍ보강 3억 5000만원 증액으로 증액하는 사항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용창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윤현모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 출석공무원
(해양항공국)
국장 윤현모
해양항만과장 임현택
항공과장 안광호
물류정책과장 김원연
섬발전지원과장 김관 철
해양환경과장 정우영
해양친수과장 이종신
수산과장 오국현
수산자원연구소장 최경주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김율민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