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임시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5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창호 의원) 2.인천광역시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승분의원) 3.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김명주 의원) 5.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신성영 의원) 6.2022년도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2023년도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5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
6.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
7. 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23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박용철ㆍ이순학ㆍ이명규ㆍ나상길ㆍ정해권ㆍ김명주ㆍ이용창ㆍ이인교ㆍ김유곤ㆍ이강구ㆍ조성환ㆍ장성숙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조현영ㆍ문세종ㆍ이명규ㆍ박창호ㆍ박종혁ㆍ임관만ㆍ정해권ㆍ나상길ㆍ이순학ㆍ이용창ㆍ김대중ㆍ장성숙ㆍ신동섭ㆍ김명주ㆍ박판순ㆍ김대영ㆍ이인교ㆍ김종배ㆍ조성환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정해권ㆍ김대중ㆍ나상길ㆍ박용철ㆍ이순학ㆍ이명규ㆍ장성숙ㆍ유경희ㆍ이용창ㆍ김종득ㆍ이강구ㆍ김유곤ㆍ임관만ㆍ이인교ㆍ김종배ㆍ박종혁ㆍ조성환ㆍ유승분 의원 발의)
6.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석정규ㆍ이단비ㆍ김대영ㆍ김용희ㆍ유승분ㆍ이용창ㆍ이인교ㆍ임관만ㆍ임춘원ㆍ정종혁ㆍ박창호ㆍ이순학 의원 발의)
7. 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23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성환 부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애써주신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 8개의 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1장부터 제4장까지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및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등 감사개요를, 제5장은 부서ㆍ기관별 주요 감사내용을, 제6장 및 제7장은 감사결과, 처리의견 및 특이사항을, 제8장은 감사자료 제출ㆍ목록 등의 중요 근거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감사개요 및 주요 감사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을 비롯한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사업 추진실태 및 현안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 불편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으로서 감사지적 사항은 처리요구사항 120건, 건의사항 87건, 총 207건이고 구체적인 내용과 기타 세부사항은 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박용철ㆍ이순학ㆍ이명규ㆍ나상길ㆍ정해권ㆍ김명주ㆍ이용창ㆍ이인교ㆍ김유곤ㆍ이강구ㆍ조성환ㆍ장성숙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창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교역량 증가로 인하여 항만물류 수송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비례한 화물차 통행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에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추가하여 이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하는 강행규정으로 주차장법이 원래 6월 8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우리 시의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할 때에는 노외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2의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에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주차장법 제12조의3제1항이 2021년 12월 7일 개정됨에 따라 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항만지원ㆍ친수시설과 일반업무ㆍ판매ㆍ주거시설 등을 설치하여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물류수송량이 많은 수출입 항구가 있는 우리 시는 항만, 물류시설 등에 출입하는 화물차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일정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여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규모가 다음 표와 같이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최소 사업부지면적 0.6% 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은 실시계획인가 이전에 무상귀속 및 조성원가 공급 등에 대하여 시장 또는 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개발사업시행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3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및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따르면 인천항 배후단지는 북항, 남항, 신항, 3개 단지로 목표연도인 2030년을 기준으로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총 756만 5000㎡를 단계별로 공급할 계획이나 본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주차장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단지조성사업 등에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이 포함된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고시된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등에 반영된 3개 단지를 개발할 때 개정조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적정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경제 성장 및 교역량 증가로 항만물류 수송량 및 화물차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할 때 일정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은 없으나 현재 추진 중인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개정조례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이미 수립된 개발계획의 주차장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항만배후단지의 노외주차장 설치 위치에 대하여는 계획 수립과정에서 교통, 소음, 주거 및 학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2년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집행부 영유아정책과로부터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과 직접적 관계는 없으나 다자녀 가정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출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21년 12월 7일 개정된 주차장법의 제12조3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에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창호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법에 따르면 단지조성사업 등에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이 포함된 주차장법 개정이에요.
2022년 6월 8일 날 자동으로 노외주차장 확보 계획에 포함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항만배후단지가 3개 단지가 있잖아요. 북항, 남항, 신항 개발인데 이 조례 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항만법 46조에 따른 항만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수립된 경우에는 개정조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후속조치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노외주차장의 부족분에 대한 해결방법 이런 것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과에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노면, 면수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임현택입니다.
현재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미리 조성 중인 부지가 있습니다. 남항에는 53만㎡, 신항에는 95만㎡가 있는데요. 이 부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유관기관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조례 내용에 맞게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사업면적의 0.6%로도 적용이 됩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조례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요구를 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신항배후단지 2단계는 아직 개발계획이 수립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약 370㎡ 정도 되는데요. 그 부지는 당연히 이 조례에 맞춰서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세요.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인데요. 주차장 설치가 꼭 필요하긴 하지만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있음으로써 사고가 유발될 수 있고 또 필요에 대한 같은 생각을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경우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 역시 항만배후단지 등에 관해 소관하는 해양항만과에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나오세요. 설명해 주세요.
주차장이 필요하지만 또 반대하는 주민들이나 또 소음으로, 매연 같은 것이 발생이 되면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 계획을 세운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주된 사업시행자는 인천항만공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 남항에 화물차 주차장, 차고지 조성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물주차장 인근에 녹지대를 형성하고 수목식재를 통해서 소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주민들과 소통해서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에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조현영ㆍ문세종ㆍ이명규ㆍ박창호ㆍ박종혁ㆍ임관만ㆍ정해권ㆍ나상길ㆍ이순학ㆍ이용창ㆍ김대중ㆍ장성숙ㆍ신동섭ㆍ김명주ㆍ박판순ㆍ김대영ㆍ이인교ㆍ김종배ㆍ조성환 의원 발의)

(10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유승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인 등을 협의회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및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 노후화 등으로 교체되는 특별교통수단의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은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며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으로 연결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업무를 위탁받은 인천교통공사는 193대의 특별교통수단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개인택시 300대를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바우처택시)을 지정하여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의 양적 확대과 교통약자 이동권보장이 강조됨에 따라 이용자들로부터 다양한 요구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조례 등의 입법적 토대를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기구가 없는 실정이므로 본 조례안과 같이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과 관련한 운영협의회를 조례에 입법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14조는 운영협의회의 자문 내용,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운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참고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의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유승분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4조는 붙임과 같이 하고 안 제18조(종전의 제17조)제1항의 “제16조”는 “제17조”로, 안 제19조(종전의 제18조)제1항의 “제17조제3항”은 “제18조제3항”으로, 안 제20조(종전의 제19조)제1항의 “제16조”는 “제17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용창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이 금년 말에 완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2에서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재정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에 따라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90년 10월 6일 처음 설치되었으며 세입은 주차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등이며 세출은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정비, 주차장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 기타 도시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인천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을 통해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한 사고요인을 분석하여 도로와 교차로 구조개선 및 버스전용차로 등의 효율적인 관리, 대중교통 오지 지역에 공영버스 운영 지원, 공영주차장 건설을 통한 주차환경 개선 등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등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1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정 운용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은 총 755억 5000만원으로 이 중 교통유발부담금이 344억 2000만원으로 세입의 45.6%를 차지하며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146억 9100만원으로 18.1%를 차지합니다.
세출은 총 639억 9400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136억 1800만원, 강화ㆍ옹진 도서지역 버스운송사업 지원 68억 51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의 신호기 설치사업 67억 9000만원,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31억 2100만원 등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합리적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불편해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관리 및 건설지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시행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영ㆍ관리 등을 위해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정해권ㆍ김대중ㆍ나상길ㆍ박용철ㆍ이순학ㆍ이명규ㆍ장성숙ㆍ유경희ㆍ이용창ㆍ김종득ㆍ이강구ㆍ김유곤ㆍ임관만ㆍ이인교ㆍ김종배ㆍ박종혁ㆍ조성환ㆍ유승분 의원 발의)

(10시 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명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ㆍ검단 연장 추가검토사업을 반영하며 지자체 간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1월 11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ㆍ검단 연장에 대하여 인천시와 합의 없이 서울시장, 김포시장, 서울 강서구청장만 참석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서구주민은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을 위한 일방적 업무협약 체결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인천시는 지자체 간 노선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즉시 서구주민이 조금이라도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즉시 재협상을 추진하여 58만 서구 구민의 오랜 숙원이자 염원이 반영된 인천 검단 연장노선 합의를 위해 인천시 행정부의 협상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서울지하철 5호선이 인천 검단 경유노선에 포함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 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및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과 관련하여 서울시장과 김포시장, 서울 강서구청장의 업무협약 진행에 대하여 인천시 서구를 포함해 인천시와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에 인천 검단 경유 노선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은 계획기간 동안 총 92조 1000억원, 계획기간 외에 27조 7000억원을 투자하여 총 119조 8000억원 투자하는 계획으로 장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추진검토가 필요한 추가 검토사업 중 하나로 서울 5호선 김포ㆍ검단 연장사업을 반영하고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11일 서울시는 인천시와 사전협의 없이 강서구ㆍ김포시와 함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 구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이전 등에도 협력키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5호선 연장의 기반이 되는 지자체 간 협약과 연계하여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Compact-City) 조성을 발표함으로써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교통난 해소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는 한편 5호선 연장 세부노선안 등은 인천시, 인천시 서구, 경기도,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이후 정부의 관련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당초 5호선 경유지로 검토된 인천 검단지구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약 336만평에 계획인구 18만 7081명의 수도권 서북부지역 행정ㆍ문화ㆍ교육의 중심으로 도시균형발전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단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교통여건 개선 요구가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서북부권역 철도교통 취약지구에 광역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 유도 등을 위해 본 결의안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2022.11.10. 인천시가 발표한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여러 철도노선 계획과 서울 5호선 연장 노선 등의 종합적 연계와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에 대한 우리 시의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노선안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 등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명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에 검단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반영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7월 제4차 국가철도 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서울 5호선 검단연장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었으나 지난 11월 11일 우리 시와 사전협의 없이 서울시와 강서구, 김포시는 서울 5호선 연장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인천시가 서울시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을 적극 반대해 왔던 것이 배경으로 보입니다.
이번 서울시 등의 업무협약 체결에 우리 시를 제외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서울 5호선 연장의 세부노선 계획은 반드시 인천시와 추가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향후 국토교통부 주재로 관련 지자체 간 추가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협의과정에서 검단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결의안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명주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찬성하는 사항으로서 지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들어가 있었고 추가 검토사업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 인천을 제외하고 우리 김포, 서울, 강서구에서 일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결의안을 보면 2022년 11월 11일 서울시장, 김포시장, 서울 강서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업무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소관국에서는 그때 당시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공문이나 문의전화 등 그런 관련해서 연락이 있었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때 11월 11일 날 10시에 협약을 체결했는데 11시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가 있었고 또 서울시 보도자료도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가 그동안 수도권매립지로 고통받아 온 지역으로 서울시 방화차량기지 옆에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우리 인천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반대해 왔기 때문에 저희 인천시를 배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재협상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재협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워야 되고 어떤 노력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노력이나 계획 등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1일 날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5호선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이후에 검단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또 우리 김포시 주민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자기네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돼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의견들을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한달지 최종노선을 도출해서 이 사업을 가시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김명주 의원님 그리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신동근 의원님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지금 대응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긴밀하게 대응책을 정말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제가 언론을 봤더니 지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컨트롤타워더라고요. 국토교통부하고는 어떤 대화나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아까 우리 김명주 의원님께서도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21년 7월 5일 날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뭐라고 반영돼 있냐면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분석을 거쳐 추진” 이렇게 명문화돼 있고요.
또 저희가 11일 날 협약 체결한 이후에 14일 날, 15일 날 두 차례 국토교통부 담당과장 또 국토교통부 담당국장님과 협의를 한 결과 거기에서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것처럼 노선계획은 반드시 지차제 간 협의 후 추진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니까요.
아무튼 우리 주민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담을 수 있는 최종노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용역 추진방안 등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께서도 국토교통부하고 대화를 했다는 것은 언론에서 제가 봤는데 그런 부분들과 함께 우리 교통건설국에서도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명주 의원님.
제가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잠깐 있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인천시 입장에서 지금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포시 쪽의 상황도 알아보니까 김포시도 각 지역마다 지하철 노선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르고 요구안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지역, 우리 검단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별로 각 단체마다 노선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부분들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 2023년도 본예산안에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노선들을 전부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에 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노선을 우리가 먼저 제시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 목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신다면 합리적 노선 도출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을 좀 이따 ’23년도에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발의안의 3쪽을 보면 이송처가 있는데 여기에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 서울 강서구도 함께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당 당사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노선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기도 김포시 그리고 인천시와 인천 서구가 합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합리적 노선 도출을 위한 용역비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및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과 관련하여 인천시 서구를 포함해 인천시와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에 인천 검단 경유 노선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사안으로 이송처에 서울시, 서울시 강서구, 경기도 김포시를 추가하고 결의안 본문 3쪽 첫째 줄 “인천시가”부터 문단 마지막 부분까지를 “인천시는 검단주민의 꿈을 실현시켜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석정규ㆍ이단비ㆍ김대영ㆍ김용희ㆍ유승분ㆍ이용창ㆍ이인교ㆍ임관만ㆍ임춘원ㆍ정종혁ㆍ박창호ㆍ이순학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성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전 세계와 대한민국 수도를 잇는 유일한 도로로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자랑스러운 도로이자 대교입니다.
다만 민자도로인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이용에 따른 과도한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인천공항을 방문하는 전 세계 사람들까지 불가피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민자고속도로의 개선을 위해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공공성 강화, 통행료 인하 방안을 2020년까지 추진하기로 약속하였으나 2022년 12월 현재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진행하기를 촉구함으로써 세계 초일류도시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 인천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합리적인 통행료 책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인천시민의 뜻을 담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결의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는 중구 영종ㆍ용유,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들이 차량을 통해 내륙으로 이동하려면 2개의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통행료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공항고속도로는 2.28배, 인천대교는 2.89배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2004년부터 영종ㆍ용유ㆍ북도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통행료 감면을 실시하여 2021년까지 총 1323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였고 앞으로도 이들 섬 지역의 인구유입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통행료 지원액 증가로 인해 인천시, 옹진군, 중구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섬 주민들은 계속되는 과도한 통행료 지불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통행료 인하 또는 무료화를 요구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자본이 주도해 건설하는 민자도로는 공공도로에 비해 조달금리가 높아 통행료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나 고속도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민자ㆍ재정고속도로 간 요금 차이는 불합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3배 비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2022년까지 1.1배 수준으로 단계별 인하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노선별 통행료 격차를 고려 사업 재구조화, 자금재조달, 통행료 관리 방식으로 분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2개 노선에 대해서는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를 낮출 계획이었습니다.
그 후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9월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현재까지도 통행료 인하 추진을 위해 민자사업자와 공동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천시민과 약속한 2022년까지 통행료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에 발표한 로드맵에 대한 이행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결의는 시의에 적절하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신성영 의원님과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와 통행료 경감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촉구하는 사안으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2.28배, 2.89배로 해당 도로를 상시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여 재정고속도로 대비 1.5배 이상인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기로 하여 2022년까지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영종ㆍ용유ㆍ북도면 주민들에게 통행료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 재구조화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성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으로나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신성영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촉구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5752억원 대비 118억원이 감소한 5634억원으로 2% 감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286억원 대비 21억이 증가한 1조 2307억원으로 0.2%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금년 내에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일부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3540억 6000만원 대비 약 1800만원을 감액한 354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9718억 6000만원 대비 139억 3000만원을 증액한 985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2021년 장애인콜택시 운영 시비 집행잔액 반납급 8억 9000만원, 주요 감액내용으로 인천시 지하공동조사 통합추진 사업 부담금 5억 9000만원, 국지도84호선 도로개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6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준공영제 재정지원 249억 8000만원,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18억 4000만원 증액하였고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 70억 9000만원, 시민 택시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콜비 지원 6억원, 2021년 장애인콜택시 복권기금 반납액 6억 9000만원, 국지도84호선 도로개설공사 22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681억 6000만원 대비 52억 7000만원을 증액한 73억 4000만원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동화마을 공영주차장 외 5개소 시ㆍ도비 반환수입 5억 3000만원, 청라 2~4단계 부분준공에 따른 청라 BRT 통합차고지 면적정산 환급금 9억 8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36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공단 주차장 운영수입 10억원, 장수버스공영차고지 외 4개소 사용료 수입 5억 7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송도버스임시차고지 전기충전시설 이설 기타회계 전출금 3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26억 5000만원, 버스정보안내시스템 확대 구축 2억 4000만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2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704억원 대비 155억 9000만원을 증액한 548억 2000만원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7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 27억 6000만원, 수인선 학익역사 신설 482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서 Green Parking 개별사업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2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서에는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14억 8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다음은 742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도로망 확충 3건의 사업에서 총사업비 54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투자계획 변경 등이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도로 정비 및 관리 사업에서 투자계획 등 변경이 있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공영주차장 확충 3건과 원도심 도로망 확충 1건의 투자계획 변경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5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버스유가보조금 지원 등 총 21건 311억 50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건 52억 9000만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공영주차장 확충 39억원입니다.
추가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1건을 승인요청 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은 군ㆍ구 재배정사업으로 당초 12월 중 공사를 발주하여 원인행위를 한 다음 사고이월을 할 예정이었으나 군ㆍ구에서 연내 원인행위를 위한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이 어려워 이월사업비 107억 93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하오니 추가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교통건설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118억 13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 21억 38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5751억 9700만원 대비 2.05%인 118억 1300만원을 감액한 5633억 84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인천시 지하공동조사 통합추진 사업 부담금, 국지도84호선 도로개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시설공단 주차장 운영수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인선 학익역사 신설 및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설치 사업비 부담금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9718억 6100만원 대비 1.43%인 139억 3300만원이 증가한 9857억 9400만원입니다.
설명서 16쪽의 수도권 통합환승제 시행은 영종지역 주민의 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및 인천 시내버스와 수도권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환승제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 등의 사유로 8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0쪽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249억 77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주요 증액사유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표준운송원가 대비 적자액을 지원하는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불가피한 사항이나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및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 등 준공영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전한 재정 운영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설명서 27쪽 버스업체 재정보조는 인천시 시내버스 간 환승으로 인해 발생되는 버스운송업체의 손실금에 대해 매월 지원비율별로 재정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환승객 감소로 1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은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 이용을 위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를 위해 인천교통공사에 위탁사업비로 2억 14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의 버스 이용편의 제공과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버스승강장 시설물에 대한 파손상태, 버스 노선시간표 부착상태,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등 승강장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서 55쪽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9000만원 감액, 57쪽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1억 800만원 감액, 59쪽 교통신호시설 관리 1억 3900만원 감액, 61쪽의 교통신호시설 확충 1억 5200만원 감액은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에 따른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신뢰성 있는 교통정보 제공과 도로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및 스마트 횡단보도 등의 원활한 운영ㆍ관리가 요구됩니다.
설명서 63쪽의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 22억 8600만원 감액, 65쪽의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 18억 4000만원 증액은 강화군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도로사업으로 국ㆍ시비의 예산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조정 편성하는 사항이며 설명서 72쪽 배다리 문화공원 조성은 20년간 답보 상태였던 숭인지하차도의 해결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상부 유휴부지에 문화공원을 건립하기 위해 편성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98%인 480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와 공원조성이 지연됨으로 인해 지하차도 공사 추진상 문제점 및 지역주민 동향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78쪽 지하보도 유지관리는 동구 송림지하보도 운영 중지에 따라 위탁관리비 1억원을 감액편성하는 사항으로 인천시에서 지하보도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는 배경, 운영중지된 사유 및 정상화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85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은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개최 불가로 행사운영비 800만원을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94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각 구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금액의 30%를 교부하여 교통량 감축 활동 및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무처리 비용에 활용되는 재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금액 감소로 인해 26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15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은 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100분의40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 계정에 귀속시키는 사항으로 세입예산 현액 대비 실제(과년도분) 수납액 증가에 따른 국고귀속분 납입액 증가로 집행잔액 부족분을 반영하여 27억 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7쪽 수인선 학익역사 건설은 용현ㆍ학익블록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DCRE로부터 사업비를 납부받아 국가철도공단에 납부하려 했으나 관계기관 협의 결과 사업비의 부담 주체인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 주체인 국가철도공단에 직접 사업비를 일시납부하는 것으로 협의됨에 따라 사업비 482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21쪽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은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간선도로망 확충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하며 금년도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실제 납부된 금액을 반영하여 14억 7000만원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세부사업서 3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인데요. 이 사업은 시내버스 운영자에 대한 경영 상태와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평가를 실시해서 조사결과 개선자료를 활용하는 용역인데 어떤 분야를 조사하고 있습니까?
31쪽이요, 서비스평가 용역에서 어떤 분야를 조사하는지.
운송업체에 대한 재정과 운행실태를 조사ㆍ평가하고요. 경영서비스 평가지표 분석과 차등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에서 우수업체가 나올 것 아니에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성과이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과이윤을?
그러면 성과이윤이면 이분들이 목표달성을 하고 그 이윤에 대해서 몇 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이윤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5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최상위 등급의 5개 사는 자기가 불입한 걸 100% 받고 하위 3개 등급에서 받지 못한 것을 최상위 등급에서 받고요. 두 번째 등급은 자기가 낸 만큼만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상위 등급, 최하위 등급, 중간 등급으로 나눠서 최상위 등급은 인센티브를 주고 최하위 등급은 페널티를 주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자기가 불입한 것보다 하위 3개 등급에서는 조금씩 적게 받는 그런 형태고 맨 하위 등급 3개 회사는 성과이윤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수업체로 선정됐으면 경영이나 재정 그런 것도 다 파악이 되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는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 좀 봐 주세요.
지금 61쪽이 교통신호시설 확충이고요. 또 111쪽 보면 교통신호시설 그것도 같은 확충이에요.
두 사업이 사업명이나 사업내용이 보면 바닥신호등이나 이런 것들 대부분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 2개 사업이 취지에, 다른 게 어떤 상황일까요?
회계가 다른 겁니다, 회계가.
회계가?
하나는 보니까 1년이고 또 다른 것은 5년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회계가 다른가요?
네.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앞에 것은 일반회계로 하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것은 도시교통특별회계로 하는 그런 회계가 다르다.
도시교통특별회계, 하나는 일반회계이고 하나는 도시교통특별회계로 나뉘어서 되기 때문에 사업은 같지만 회계가 다른 상황이다?
지금 바닥신호등이 저녁에 보면 운전자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통학로 쪽으로 설치가 됐는데 요즘은 핸드폰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밑에만 보고 있다 보니까 신호가 바뀐 상황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요즘은 핸드폰이 자기 몸하고도 같다는 말도 많이 있는데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은 좀 2억 1000 정도 삭감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낙찰률이 71%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삭감이 된 거고 최근에는 8월 달 이후부터는 10% 범위 내에서 입찰이 되기 때문에 많이 삭감 안 됩니다. 8월 이전에 발주했던 사업들은 낙찰률이 큰 겁니다.
낙찰률 71%로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된 상황인데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 설치된 곳이 있더라고요. 바닥신호등이 설치돼 있어 가지고 유심히 봤는데 꼭 필요한 곳이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거기 주민자치에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꼭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설치가 타당하다 생각했는데 설치를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턱이 없어서 설치를 못 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설치했는데 다른 곳으로 가서 보니까 거기는 학생들이 등교하거나 그런 쪽에, 좀 많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그런 곳에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치된 곳을 자세히 봤더니 턱이 있어 가지고 턱이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기다리고 있다가 턱하고 높낮이가 안 맞아 가지고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던데 이쪽 위쪽에는 턱이 없어서 시설을 설치 못 했다. 꼭 필요한 곳에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설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요새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걷고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일단은 그런 보행자들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하고요.
이것은 각 군ㆍ구로부터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군ㆍ구에서 요구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해서 위치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협의해서 위치를 설정하는 건 좋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턱 얘기하는 거예요.
턱이 있어야 되는 건지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없고 불빛만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핸드폰을 보다가 갑자기 이동하다 보면 이 턱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경찰청에서 기준 마련이 있는 건지 제가 볼 때는 경찰청에서…….
턱 높이가 몇 센티미터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경찰청에서 보니까 이유가 반대했더라고요. 턱이 없어서 반대했다는데 턱이 꼭 있어야 되는 건지 내가 볼 때는 없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
그 사업은 조금 이따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 교통정보운영과를 시켜서 좀 더 정확히 현장조사를 하고 그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청에서 매뉴얼이나 그 기준이 있다면 그걸 좀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 17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수도권 통합환승제, 특별할인지원금, 환승제 시행에 관련된 건데 지원금 중 공항철도 특별할인 28억원이 20억원으로 8억 줄었고요.
운수업체 환승할인지원금이 493억원에서 422억원으로 70억원이 줄었는데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먼저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특별할인지원은 우리가 ’22년 예산편성할 때 6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하는 걸로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7월부터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지급하는 기간이 짧아졌잖아요. 그래서 조금 줄어든 거고요.
그다음에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은 저희가 ’22년도 11월 현재 지출분이 총 370억원입니다. 370억원이다 보니까 연말지출 대비 42억원을 제외하면 10억원 정도 추가 삭감을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상금액과 업체별 얼마나 줄었는지 자료 바로 만들어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하고 21페이지.
네, 20페이지. 버스준공영제 예산이 당초 2397억원에서 10.2% 증가한 2647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증가 사유가 운전직 임금비 5%, 그다음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증가라고 했는데 유가 상승분은 별도로 지급 안 해 드리나요? 안 주나요?
유류비를 당연히 여기다가 준공영제 지원하면서…….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도 당연히 유류비도 지원을 하고 먼저 지급한 다음에 나중에 실비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40페이지 봐 주세요.
택시운수종사자 쉼터조성비 중 문학쉼터 조성비 사업이 4.3억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이유가 조성활용 불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튼 이것은 지난번에 1회 추경예산할 때 그 예결위에서 사실 저희하고 의논 없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정해권 의원님께서 “그것은 연수구 주민들께서 택시쉼터 하는 것 반대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다시 문학터널 관리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요구인데요.
준공영제 재정지원 2647억원에 대한 각 업체별, 노선별 2021년과 2022년 자료를 바로 제출해 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인건비, 대당 기준 인원, 유가 상승분, 유급휴일 증가분 등 그다음에 표준원가 산정기준표에서 구분해서 증가 사유를 명시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16페이지.
세부설명서 116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네, 116페이지.
광역교통시설 예비비가 90억에서 388억으로 298억 증가했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증가한 이유가 뭐죠?
이게 지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은 딱 정해졌습니다.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광역교통 계획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광역교통위원회가 지정한 도로에 건설 또는 개량 이렇게 딱 지정돼 가지고 그 용도 이외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세출을 편성한 후에 남은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것 나중에 본예산에서 다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마이크 꺼 주세요.
유승분입니다.
72쪽에 배다리 문화공원 조성이에요.
네, 세부사업설명서 72쪽에 배다리 문화공원 조성 건입니다.
거기 지금 숭인지하차도 착공시기 ’22년 3월 15일 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진행상황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숭인지하차도 착공시기 그때 처음에 ’19년 8월 21일 날 민간협의체 합의서를 체결했고 ’21년 12월 달에 배다리 상부공간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주거재생과에서 수립했고요.
금년도 10월 달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 용역을 타결, 준공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지금 경인선을 이렇게 관통하기 위해서 코레일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공사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한 공정률이 몇 퍼센트 되죠?”
한 15% 정도 제가 그 정도 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것 지금 보면 우리가 사업내용에 이게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숭인지하차도 개착 및 구조물 시공일정에 따른 공원조성시기 변경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숭인지하차도가 되면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우리 숭인지하차도가 된 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4층 규모의 주차장도 들어가고 복합커뮤니티센터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하차도가 되기 전에는 안 된다라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부에 문화공원을 구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숭인지하차도에 공기가 좀 지연이 되기 때문에 문화공원 조성에 대한 것들이 좀 지연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숭인지하차도 공사에 대한 공기가 지연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숭인지하차도 공사가 돼야지만 위에 공원 조성이랄지 복합커뮤니티 그런 시설들의 공사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저희가 설계용역을 해서 다시 진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8쪽이요. 지하보도 유지관리 건입니다.
지금 인천에 지하보도가 총 몇 개쯤 될까요? 저희 전문위원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12개로 나와 있는데.
네, 12개입니다.
네, 12개 그래서 중구에 4개, 동구에 1개…….
동구에 1개, 연수구 4개, 남동ㆍ부평ㆍ서구 각 1개소씩 해서 총 12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운영비 전액 시비 지원받는 것은 지금 두 곳인 거죠?
그렇습니다.
왜 이 두 곳만 지원을 시비 전액으로 받고 있어요?
다른 지하차도는 우리 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군ㆍ구로 위임돼서 군ㆍ구가 하는데 동인천하고 송림지하차도는 옛날부터 지하상가하고 연결된 그런 보도입니다.
그래서 그 지하보도 자체를 건설심사과에서 시설공단에다 위탁해 가지고 관리했었는데 그걸 2007년 1월 달에 지하도상가특별회계가 새로 제정이 되다 보니까 지하도상가 이외에는 지하보도는 특별회계로 집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하보도 관리주체가 건설심사과에서 도로과로 넘어오고 도로과 넘어오니까 이것을 위임해서 군ㆍ구로 가서 운영되고 있는 관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곳만 여기서 얘기하는 동인천하고 동구하고 지하도만 시비 전액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준공영제 제도개선 관련해서 어떻게 고생들이, 협의하는 데 있어서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리는 잘돼 가고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20년 11월부터 금년 8월까지 23차에 걸쳐서 실무협의를 했고요. 10월 5일 날 마침내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고 10월 달에 제도개선 계획 수립이라고 해 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았고요.
앞으로 3월까지 준공영제 이행협약서, 조례, 정산 지침 등을 개정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얘기는 좀 듣고 있고요. 준공영제 관련해서 표준운송원가, 운송비용, 정산지침에 의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협약서가 이뤄지는데 조금은 우리 노사 간에 의견이 원만하게 잘 정리돼 가는 것 같아서 우리 해당 국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이게 또 이루어지지 않고는 소위 얘기하는 파행 이런 부분 불미스러운 일들이 또 발생되고 그래서 노고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과정에서 연료절감장치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 역시도 노사 간에 의견을 좀 많이 충분히 수렴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절감하기는 해야지 되겠지만 절감을 이게 짜낸다 그래서 짤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되는지도 얘기는, 진짜 현장에서의 이루어지는 일들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파악하셔서 적절하게 이런 부분들 좀 이루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같이 꼭 표준연비만이 아니라 연료절감장치랑 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인천연구원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사무감사 때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벌써 운행기록장치 관련해서 물론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그랬으면 거기에 페널티 적용도 받아야 되겠지만 불요불급한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는 서로가 이 역시도 좀 대립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무 그런 부분들을 준공영제 제도개선하면서 다 서로가 애기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우리 그러니까 버스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감사 때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근로자 인건비도 향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한 요인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가 분석하기 어려우면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한번 좀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이게 또 안전사고 연계가 되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원인이 좀 해결되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추경예산에도 나와 있지만 초보자 자전거교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천의 교통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곳 있지 않습니까?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린이들한테 교통교육에 있어서의 이게 올바른 방향성인지 그리고 이게 현실적인지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한번 시간을 갖고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보자 자전거교실 같은 경우도 그런 공간이 있는 교통공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충언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이고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관련해서 이번에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나 늦게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부평구에서 늦게 요구를 했고 또 행안부에서도 승인을 11월 10일 날 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인행위가 불가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보고를 드렸던 사안입니다.
네, 이 역시 동일하고요. 사업이 명시이월돼서 내년에 원만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페이지 업무용택시 운영.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규모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업무용 차량을 유지하려면 자산취득비 및 운영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보험료까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직원분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게 전용번호로 콜을 해서 이용한다고 돼 있는데 만원씩 정도 감액지급을 하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예산을 좀 확대해 가지고 전체 우리 10개 군ㆍ구하고 사업소 같은 데도 공사나 확대 운영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시장님 하실 때 이것 도입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차량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택시에다가 콜을 해 가지고 사용한 다음에 그걸 내가 사용을 했소이다라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우리 택시정책과에 제출하면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동안 잘 됐는데 최근 한 2년간 안 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출장 자제라 해서 업무용택시 이용이 좀 적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용 지역도 계속 확대를 하고 지금 ’20년 5월에는 광명역 KTX까지 가는 것도 했고요. ’21년 1월 달에는 우리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의회사무처까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다 지금 확대를 해 놨고 작년 6월에는 영종도까지 포함을 해서 확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다 끝났으니까 지금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예산에, 그러면 내년에는 이따 여쭤보겠지만 예산은 얼마 정도 세우셨어요?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보다도 더 적게 세우셨네, 올해는 8000만원 세우셨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국장님 좀 우리가 하나의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진짜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진짜 고유의 전화번호를 부여한다면 그리로만 전화를 한다고 그러면 다 우리 공무상 쓸 수 있는 택시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출장할 때마다 이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여기 기존에 업무용 차량으로 하려면 각 군ㆍ구도 다 주차장이 필요하고 차량을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게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운전까지 하고 다니지 않고 바로 택시가 데려다주고 다시 그 차를 타고 왔을 때 이런 어떤 것을 좀 캠페인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 800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것은 좀 꼭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향해야 할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의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강화ㆍ옹진까지도 내년부터는 확대를 하고…….
그런데 예산이 내년에는 7000만원밖에 없다면서요.
일단 그렇게 해 보고요. 또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방안으로 예산을 운용하자 이렇게 됐고요.
구 같은 경우에는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까지는 하는 것 아닙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안 하시기 때문에 국장님, 조성환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니, 제가 한다고…….
아까 조성환 위원님의 스마트 횡단보도 있잖아요. 그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시민과 구민 안전을 위해서 그것 예산을 확보해서 횡단보도 스마트사업은 권장해야겠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제가 보니까 우리 국장님 공부 많이 하셨네, 공부 많이 하셨어요. 숭인지하차도 설명 잘하시네.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정책과-시민 편의 교통행정 구현-도시교통사업 운영-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시설비-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치 설치 147억 8900만원 중 107억 9300만원을 행안부 예산배정 지원 및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사업을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3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5218억원 대비 13.6%가 감소한 4508억원이며 우리 시 전체 세입예산 중 약 3.2%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9918억원 대비 3.8%가 감소한 9540억원으로 우리 시 세출예산 총액 13조 9287억원 중 약 6.8%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이번 2023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및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를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859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63억원,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 487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61억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238억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753억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770억원, 사용료수입 169억원, 예탁금 및 예수금 1547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7618억원,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273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63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87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61억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238억원으로 총 9540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주요내용입니다.
131페이지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3억 8000만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국고보조금 77억 3000만원, 준공영제 재정지원 1500억원, 장애인콜택시 지원 복권기금 95억 7000만원, 도로점용사용료 수입 110억원,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35억 5000만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80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949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76억 9000만원, 인천교통공사 1ㆍ2ㆍ7호선 운영비 등 1018억 4000만원, 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 39억 1000만원,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 433억 9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954페이지입니다.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준공영제 재정지원 2000억원, 버스업체 재정보조금 100억원,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63억 3000만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154억 6000만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28억 1000만원, 광역버스 유류비 재정지원 21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957페이지입니다.
철도과 소관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 3억원, 도시철도건설부채 원리금상환 지원 등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282억 6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59페이지입니다.
택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지원업무 208억 8000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21억 2000만원, 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지원 150억원 등입니다.
964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87억 7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65페이지입니다.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입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55억 9000만원, 지능형 교통체계 통합관리 운영 위탁 31억 7000만원,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보수 3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968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 122억원, 황청~인화 간 도로개설공사 15억 9000만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 250억원,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 및 서곶로 일부구간 확장공사 297억원 4000만원, 군ㆍ구 도로개설 지원 71억원, 관내 보도 정비공사 21억 7000만원, 민자터널운영 재정지원 168억 6000만원,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177억 7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79페이지입니다.
건설심사과 소관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전략계획 연구용역 98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129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원당 꿈 키움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5억원,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사업 101억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136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293억 2000만원, 시설공단 주차장 운영 등 주차요금 수입 53억 2000만원, 장수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수입 등 기타사업 수입 16억 4000만원, 버스전용차료 위반 과태료 16억 5000만원, 청라 BRT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7억원, 순세계잉여금 123억 2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지방이양 보전금 등 기타회계 전입금 112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1365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8억 9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1억 2000만원,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운영 재정지원 33억 3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1369페이지 버스정책과 소관 서구 대곡마을 등 오지지역 셔틀버스 운영 지원 10억 8000만원, 강화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62억 7000만원 등입니다.
1371 페이지입니다.
택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운수사업체종사원 교육시설 운영 지원 26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372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시설공단 위탁 운영 34억 9000만원, 자치구 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 10억원 등입니다.
1376페이지입니다.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입니다.
버스정보안내기 확대구축사업 23억 3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3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138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8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88억 8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억 9000만원 등입니다.
138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 37억 10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탁금 270억원,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81억 7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399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철도건설부채 원리금상환 260억 6000만원 등이며 140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예수금 원리금 상환 지원 230억 100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144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 등 부담금 46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57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부평동65-17 공영주차장 건립 39억 9000만원, 중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확충 40억 5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 4508억 2600만원과 세출 9540억 47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2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709억 4500만원 감소, 세출은 377억 8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지하역사 공기질개선사업 및 저상버스 도입 등 국고보조금,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등 각종 부담금,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도로점용료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 7551억 5700만원 대비 0.88%인 66억 5100만원이 증가한 7618억 800만원입니다.
설명서 20쪽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은 역사 환기설비 교체 및 터널본선의 환기설비 등 개선, 지하역사 스마트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 역사 공기청정기 설치 등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추진을 통한 쾌적한 지하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4억 1400만원이 감소된 76억 9000만원입니다.
사업 추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사업 전ㆍ후에 초미세먼지 측정결과 모니터링 등 사업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3쪽 수도권 통합환승제 시행은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비 7억 53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지원 49억 300만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 사업비로 433억 8800만원 등 총 490억 8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영종지역 주민의 차별적 교통행정을 개선하고 인천 시내버스와 수도권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환승제 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철저한 사후 정산 및 검증을 통해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설명서 35쪽의 알뜰교통카드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교통비 절감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후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억 8100만원이 증가한 47억 6400만원입니다.
설명서 43쪽의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전년 대비 508억 9600만원이 증가한 2000억원으로 지원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의 청구ㆍ사용 적정성 검증방법과 투명한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및 향후 건전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2쪽 저상버스 도입보조는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어 대폭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90억 2000만원이 증가한 154억 56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60쪽의 역사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은 동막역에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 설치와 동막역과 임학역에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36억 62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74쪽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콜택시관리원 인건비, 유류비, 정비비 등 특별교통수단 193대 운영비로 21억 1800만원, 75쪽의 장애인콜택시 신규차량 구입비로 10억 5600만원, 77쪽의 장애인콜택시 노후차량 대체구입비로 3억 8400만원을 편성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탑승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109쪽의 지능형 교통체계 통합관리 운영은 지능형교통체계 확대 구축 및 고도화에 따라 운영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인천경찰청과 교통종합상황실을 통합ㆍ운영하는 사업으로, 31억 68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돌발상황에 신속대응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서 123쪽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는 일산~김포~인천 서북부를 잇는 간선도로의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전년도 대비 89%가 감소된 5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및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63쪽의 영흥대교 유지보수에 10억원, 172쪽 동춘역 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10억원을, 군ㆍ구에 사업비 50% 보조사업으로 신규편성하고 159쪽 도로시설물 정비에 28억 1200만원, 167쪽의 보도 정비사업에 21억 5500만원을 사업비 100% 군ㆍ구 재배정사업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습침수 피해 해소 및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로사업 등에 대해서는 열악한 군ㆍ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의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설명서 187쪽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도로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과학적인 장비를 사용하여 사전예방적인 통합 유지관리체계를 목적으로 2021년부터 17억원이 투입되었고 내년도 본예산에 4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으로 그간 시스템 구축 상황과 운영방안,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189쪽부터 191쪽은 도로 곳곳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전선류를 지중화하여 보행환경 및 원도심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선류 지중화 사업에 14억 5200만원, 전선류 지중화 사업(그린뉴딜사업)에 62억 5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대상지 선정방법 및 사업 추진 절차 등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12쪽부터 219쪽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8억 92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비로 75억 6200만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에 7억 43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8억 800만원을 편성하여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238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청라 BRT)는 국가의 수도권 광역교통계획과 연계된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인천 서북부지역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를 대비하여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편익을 제공하고자 청라∼강서 간 BRT 차량교체에 따른 전기자동차 구입 및 차량용 CCTV 구입비로 50억 41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250쪽의 강화ㆍ옹진 도서지역 버스운송사업 지원은 강화군 관내를 운행하고 있는 군내버스 노선 대부분이 비수익노선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른 버스 손실보상금 지원 및 옹진군 공영버스 운영 지원비로 80억 51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강화ㆍ옹진군 도서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설명서 280쪽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은 김포시와 건설사업비 부담협약 후 인천시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시 구간 공사비 10억원과 김포시 보상비 전출금 중 34억 3000만원을 일반회계로 나머지 100억원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282쪽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은 검단지역의 동서축 도로망 확충(국지도84호선과 98호선 연결사업)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일반회계에 공사비 44억 3000만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 공사비 101억 33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2년 9월 보상 착수 후 진행상황과 총 보상비 대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84쪽부터 286쪽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서구 및 계양구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원당대로에서 검단로 도로개설사업에 39억원, 둑실동 중로1-142호선 도로개설에 18억원을 신규편성하여 수도권매립지 영향권 내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설명서 291쪽 공영주차장 건설은 원도심 주차난 해소 및 시민의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및 확충을 위한 시비 보조사업으로 57억 99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며 설명서 292쪽, 공영주차장 건설 2단계 사업은 당초 국비지원사업이었으나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의 지방사무 이양에 따라 재원이 변경되어 72억 19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설명서 309쪽과 311쪽은 버스운송업체의 부족한 차고지 확보 및 노상박차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81억 7000만원,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11억 64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22페이지, 23페이지 사업설명서 좀 봐 주실래요? 여기 보면 23페이지에 자본전출금 75억과 출자금 22억이 어떻게 다릅니까?
찾았습니다.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본전출금 75억과 출자금이 22억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것은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안 계시잖아요」하는 이 있음)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거기서 답변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팀장 유숙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22억은 교통공사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10%를 인천시에서 재정지원하게 돼 있어서 그 재정지원 10% 금액은 출자금으로 편성이 되고 있고요. 자본전출금은 사업비 성격으로 별도로 전출금은 따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지원한 자본금 잠식 당한 부분은 없나요?
자본잠식을 당했다기보다는 부채 비율이 나날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은 있지만 아직 자본잠식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70세 이상 고령 어르신들에게 운전면허증 반납 시 10만원 교통카드 지원을 하는데 선착순으로 3800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 면허증 반납하신 어르신은 몇 명이나 되시죠?
그게 ’19년부터 했는데 ’19년에는 3378명, 2020년에는 1622명, ’21년에는 3803명 금년에는 3000명 해서 1만 1803명.
알겠습니다.
이것 예산을 선착순으로 하지 말고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다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10만원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다 하고 못 했을 때는 그다음에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데 실제 이 정도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지금 판단해서 저희들이 3800명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43페이지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사업비가 운전직 인건비가 3% 인상 요인이었는데요. 전년도에는 1491억에서 2000억으로 34%나 증가했습니다. 증가 사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때 ’22년도 본 예산은 처음에 전체 그 앞에 자료 보시면 ’21년도가 2181억이잖아요. 그런데 ’22년 본예산에는 1491억 그러니까 이렇게 한 70% 정도만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는 그런 식의 예산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52페이지 저상버스 198대 투입 154억원을 민간보조를 했는데 인천시가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 저상버스 도입 비율이 적어서 저번에 감사원 지적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편성은 아주 잘한 것으로 보고요. 버스업체 보조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 지원, 쉼터 및 편의시설물 설치 예산으로 16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잘 편성된 것으로 보고요. 현황을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잘 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05페이지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었을까요?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말씀이신지요?
네, ITS 이것 늘려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이 감액된 이유…….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국비 지원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매칭을 해야 되는데 4대6으로 국비 40%, 시비 60%인데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191페이지 전선류 지중화사업 6개소인데요. 위치와 사업계획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릴까요?
자료를 드릴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91, 292페이지 찾았습니까? 공영주차장 건설 보조사업 찾았습니까?
보면 중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강화군 이게 58억원이 돼 있는데요. 58억원으로 9개 구에서 얼마씩 나갑니까?
지금 시비가 58억이고요. 또 구비가 또 58억이거든요. 그래서 5대5로 하는 사업이고 중구가 172면, 연수구가 183면, 남동구가 150면, 계양구가 다섯 군데 하는데요. 계산2택지 251, 계산2동 공영주차장 110, 계산 931-93번지가 24, 임학동이 18 그다음에 강화군이 화개정원에 280면,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77면 등…….
금액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까?
금액 나와 있습니다.
금액 총 115억 9800만원인데 중구가 11억 9600만원, 연수구가 14억 9400만원, 남동구가 6억…….
제가 이쪽은 58억이 배정됐는데 거기 다섯 군데에서 얼마씩 됐는가 그것 여쭸고요. 그것은 그냥 자료를 좀 주시고요. 292페이지 4개소가 72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여기는 연수구 선학동 365-1번지하고 만수동 57-5번지, 구월 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그다음에 부평 65-17번지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는 없네요. 사실은 가장 오래되고 원도심으로서 대표적인 우리 미추홀구는…….
각 군ㆍ구로부터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쪽에 요구가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다음에 올라오면 반영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설명서 22페이지 교통공사 운영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지금 약 321억 9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맞나요?
그런데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
작년까지는 공사채를 발행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공사채 발행금액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공사채 발행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 내용은 똑같을 것 같은데 올해는 많은 금액이 또 감액됐어요. 이 부분은 왜 감액이 됐나요? 설명서 53페이지.
감액 아닌데…….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책이 잘못됐나?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했네요. 참여예산으로 직접사업을 하는 게 있고 군ㆍ구의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 쪼개다 보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줄어들 일이…….
지금 여기 사업내용으로 보면 국장님 버스승강장 1차까지는 인천교통공사에서 하고 버스승강장 환승길 안내사업 이것도 교통공사 하는데 물론 참여예산 300개소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군ㆍ구가 지금 관리하나요?
그렇습니다.
교통공사로 나와 있는데.
교통공사가 운영을 하고요. 이것은 우리 버스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과장님이 해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성하영입니다.
지금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세부사업설명서 53페이지 전년도 예산액 부분에 전년도 예산액이 51억 6300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 ’21년도에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한 사업이 일부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 증감해서 23억 2200이 감소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감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20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예산이.
그 자료는 제가 지금 ’20년 것은 갖고 있지는 않은데 확인해서 바로…….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 직접사업을 시행해서 51억이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20년도에는 또 원래 사업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해 왔어요?
이것은 연도별로 매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거꾸로. 작년까지 해 오다가.
2022년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논리는 간단해요. 지금 감액이 됐으니까 물어봤죠, 지금 제가.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직접 사업을 해서 5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고 맞습니까?
그러면 그게 몇 년도에서부터 그렇게 계속 이어져 오다가 그 금액이 나타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예산액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0년도 말에 저희가 노선 개편을 일정 부분 전면 개편하다 보니 작년에 ’21년…….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버스노선하고 상관없고요.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이에요.
환경개선이 뭐예요.
환경개선, 제가 설명…….
과장님 환경개선사업이 뭐예요, 쾌적하게 청소해 주고 그러는 것이죠.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교통공사에 위탁관리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되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서류…….
그것 위탁관리비는 매년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부분 포함해서 3에서 5%씩 매년 인상해서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사업비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환경개선사업 중에 저희 승강장 쉘터를 교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시하고 구가 50대50으로 해서 구청으로부터 수요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작년 ’21년도 같은 경우만 저희가 ’20년도에 노선 개편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작년에만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한 사업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51억이라는 이런 부분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버스정류장을 작년까지는 새로 그러니까 표현하기 좋게 리모델링을 했고요, 있던 자리에. 그것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쉘터로 교체한 것이죠, 신형 쉘터로…….
그것으로 했고 올해부터는 그 예산이 없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산이 교통공사에서 기존에 설치된 쉘터를 유지관리하는 위탁사업비가 약 한 27, 28억 정도 규모가 있고 그 외에 새로이 구하고 시가 50대50으로 쉘터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지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좀 부족한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일단 정회시간에 잠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회시간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따 설명 좀 해 주세요. 들어가시라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국장님한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 광역버스랑 우리 시내버스는 틀리죠?
그렇습니다.
광역버스 유류비를 올해도 재정지원한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제 코로나 시대가 다 끝나서, 코로나 시대에도 거의 광역버스는 만원으로 다닌 사례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실제로…….
광역버스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면 저희가 준공영제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계속 지원해야 돼요?
실제로 이 광역버스 유류비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110% 오르다 보니까 엄청난 경영적자를 겪었고 또 금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대폭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지원이 필요하고 이 지원은 요금 인상 전까지만 한정해서 지원을 한다.
좋습니다. 그 취지는 참 좋고 다 돈이야 쓸 데가 있으니까 다 예산을 세웠겠지만 광역버스들 노선을 한 번만 이렇게 변경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맞죠?
왜, 자기네가 시에서 지원받는 게 없다. 그런데 지원받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한시적으로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시적이든 어쨌든…….
내년도 예산도 4개월만…….
우리가 시내버스처럼 전액은 투입은 안 하더라도 일부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우리가 와서 노선 좀 조정하자 그러면 들은 척도 안 하잖아요. “적자입니다.” 매일 적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또 임금도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주는 편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면 광역버스 저도 간혹 타는 경우가 있는데 강남이든 신촌 갈 때 이렇게 타는 것 보면 꽉 차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출퇴근 시간만 꽉 차지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벌써 아니면, 국장님 안 그랬으면 면허 반납했겠죠.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데 운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좀 이따가 별도로 계수조정할 때 한번 같이 의논 좀 하시자고요.
네, 그러시죠.
잠깐만 또 다른 것이요.
이렇게 큰 저것은 아닌데 택시발전 정책 연구용역이라고 있어요, 신규인데 71페이지. 지금 사업내용으로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용역 5년 주기로 했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1억 2000까지 들어갑니까?
아무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ㆍ도지사는 5년 단위로 그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택시 서비스 개선이랄지 택시산업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되면…….
그래서 저도 또 여쭤보는 것이에요. 충분히 위에 다 설명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밑에 보면 제한경쟁입찰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제한을 두시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제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지역 제한을 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역에, 만약에 우리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하면 안 돼요?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나요, 인발연에서 하면?
인발연에서 정책연구가 아니면 당연히 하죠.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시ㆍ도지사가 5년 단위로 국토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좋아요. 그것까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제한경쟁입찰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인발연이라든지 다른 어떤 업체를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고 또 어떤 내용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니까…….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술연구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천연구원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그래서 1억 2000이라고요?
인발연을 염두에 두고요. 한번 꼭 지켜보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전선류 지중화사업이라고 있죠?
그런데 하다가 이번에 좀 예산이 많이 감액됐네요. 왜 그럴까요? 한전에서 못 하겠대요?
우리가 대상사업을 매년 한 오뉴월 경에 한전에서 ‘지중화사업 할 게 있으면 제출하세요.’ 수요조사를 각 지자체에다 합니다. 하면 지자체에서 한전에다 ‘수요조사가 이러이러하다 지중화사업 할 수 있도록 우리 신청한다.’고 하면 한전에서는 신청받아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평가해 가지고 한전의 다음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사업을 자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졌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빨리 좀 우리 원도심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한전에서 예산규모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응모를 할 때는 확실하게 응모해서 우선순위를 배정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교통건설국 공직자 여러분 모두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 텐데 설명서 165쪽에 있는 드림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예산액에 비하면 2억 8000만원이면 사실은 크지는 않은 예산인데 국장님 이 드림로의 조성목적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시의 도로 중에 유일하게 특수목적을 갖는 도로로서 된 겁니다.
쓰레기를 수송하기 위한, 그 옛날에는 이 도로명을 우리가 수송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쓰레기를 수송하는 전용 도로였죠, 원래는. 특수목적을 가진 도로였고 지금은 검단지역이나 계양지역 이쪽 김포지역까지 해서 도시화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진행이 되면서 일반차량도 많이 이제 운행되고 있는 도로이기는 한데 제가 보니까 이 도로관리를 하는 데 과거에 90…….
’96년 12월 달.
’96년 12월에 협약을 체결해서 SL공사하고 인천시, 김포시에서 이렇게 분할해서 사업비를 마련하고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구주민들이 이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종료를 해야 된다는 게 정말 아마 서구를 넘어서 인천시 전체의 염원일 텐데 이 쓰레기를 실어 들이는 이 도로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물론 인천 관내에 있고 또 인천시민도 이용하는 도로이기는 하지만 도로 조성목적을 보면 가슴이 좀 답답해지는데 이것 좀 다시 재협약 내지는…….
이 예산은 SL공사에서 우리 인천시하고 김포시에 수송로로 유지관리하는 데 쓰라고 매년 일괄로 지급을 해 주는 돈을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게 부담금이 정해진 게 아니고 SL공사에서 준다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SL공사에서 3억, 인천시에서 2억 8100, 김포시에서 1억 8000 매년 일괄 지급…….
SL공사에서 2억 8100만원하고 1억 8900만원을 합하면 3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각 지역별로 나눠서 관리주체만 정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관리주체에게 SL공사가 주는 겁니다.
관리주체는 인천시, 김포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용은 SL공사가 우리 인천시와 김포시에 주는 사업비다, 우리는 관리만 한다?
그러면 제가 조금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61쪽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 건인데요. 도시철도 구축계획이 2026년도에서 ’35년도까지 수립해야지 되는 그런 사안이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우리 원도심에 이렇게 희망고문이라도 좀 받게끔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런 희망고문이 현실로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더불어서 국장님 진짜 철도 관련해서 전문가로서, 사실은 이게 저희가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이게 갖춰지면 정말로 우리 인천의 서부나 북부와 동부 쪽 관련해서는 상당한 정말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부평이라든지 계양이라든지 일신동 그쪽에서 남부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쪽에 소래와 안산 그런 부분을 연결시키고 그러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단지 운행노선 관련해서는 제 짧은 소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래ㆍ논현ㆍ서창ㆍ만수ㆍ대공원ㆍ일신동ㆍ부개동ㆍ삼산동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타 다른 지자체로 갔어요.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산동에서 계양구, 계양구에서 계양테크 산단 다시 지금 엄청나게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검단으로 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중복되는 그런 철길들을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그런 짧은 생각도 좀 가져보고요. 그리고 검단에서 다시 서구, 서구에서 서구 중에서도 청라, 청라에서 북항 그리고 동인천ㆍ숭의동ㆍ동춘동 이렇게 송도 국제 쪽으로 되면 정말 우리 인천광역시를 어우르는 그런 사이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들이 여러 가지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 안에 많은 그런 행정의 노하우를 좀 이렇게 축적하셔서 다 쏟아부으셔서 이런 사업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저희들이 꼭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교통약자 이동에 대해서 동막역과 동춘역의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예산수립과 사업시행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71쪽 택시발전 정책 연구용역이요. 이게 종합발전계획이 10년마다 한 번씩 세워지면서 시행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세워지는 용역 실시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수립할 때도 1억 2000이었는데 지금도 1억 2000 금액이 똑같습니다.
’18년도에 했을 때하고 금액이 같다고요?
네, 똑같이 1억 2000으로 세우셔서 용역비에 대한 변동은 없는 거죠?
74쪽 특별교통수단 운영 신규 이렇게 돼 있는데 장애인콜택시 운영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이름만 바꾼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장애인콜택시 22대를 신규로 구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신규 차량은 75쪽에 있고요. 특별교통수단 운영 그래서 신규 보면 특별교통수단이 193대를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그동안 이게 장애인콜택시 운영으로 진행이 돼 왔던 사업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통공사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합니다. 193대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내년에 새로 22대를 구입해서 22대가 늘어나면 한 215대가 됩니다.
진행돼 오던 사업인데 이것을 신규라고 한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국비 50%가 지원이 되거든요.
올해 처음 지원되는 건가요?
그동안은 저희 시비 100%로 진행하다가 이제 국비 50%가 지원이 되면서 신규사업으로 돼서 진행한다 말씀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97쪽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의욕 고취 지원 이번에 택시 부제 해제 실시와 관련해서 나오는 예산인데 예산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12억 수립하셨는데 변동 없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택시 부제 해제를 12월 5일부터 했는데 지금 택시업계가 너무 힘드니까 일단 12억원을 더 증액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00쪽에 있는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하고 여기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0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 수립이 됐는데 그러면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 택시 운송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2년마다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저희가 경영하고 서비스평가를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결국에는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또 택시업계의 경영상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년에 한 번씩인가요?
그렇습니다, 2년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없는 거군요?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의욕 고취 지원에 보면…….
설명서 몇 페이지입니까?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금 전에 74쪽 말씀드렸었는데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하고 진단서 제출 이렇게 돼 있는데 진단서가 종합병원 이상에서 받은 진단서를 의미하는 거죠?
(관계관을 향해)
“우리 진단서는 꼭 종합병원이어야 되나요?”
일반 병원도 가능하답니다.
일반 병원도 가능한 걸로 돼 있나요?
네.
(「소견서만 있으면 됩니다」하는 이 있음)
소견서가 종합병원이고 일반 병원은 진단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165페이지 드림로 유지보수의 건인데요.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업내용에서 보니까 계양구에서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해서 70포를 사용해서 하고 서구는 염화칼슘을 100포를 사용했어요. 단가는 좀 차이나는데 이것은 농지가 포함이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 단가가 차이가 나는 거죠?
계양구의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한 겁니다.
그러면 계양구에서 친환경제설제를 70포를 요구했고 그러면 서구 쪽에서는 염화칼슘으로 100%를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단가는 차이가 있는 것인데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원금액은 비슷합니다. 계양구 3000만원, 서구 3500만원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SL공사하고 지금 ’96년도면…….
26년 정도가 이게 계속 3억을 가지고 김포하고, 우리가 2억 8000이고 김포가 1800이죠. 그래서 3억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26년 동안 계속 지금까지 3억을 김포하고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로?
이게 행정구역의 도로 연장비율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6년 전의 3억을 계속 지급한다는 것은 물가상승 요인도 있고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 의해서 그런 내용은 별도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비용을 제가 볼 때는 책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책정을 해서 26년 동안 같은 금액을 계속 받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 우리 환경국하고 에너지자원순환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금액을 받아서 그쪽에 드림로 보면 비용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요. 비산먼지도 있을 테고 또 도로도 지금 대형화물차가 지나가는 만큼 파손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것 관리비를 재측정해서 더 많은 금액을 SL공사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2023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입에 관하여 예산서안 144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내부거래-전입금-기타회계 전입금-교통관리과-일반회계 전입금 7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에 관하여 예산서안 950쪽 일반회계-교통정책과-시민편의 교통행정 구현-메트로 운영 지원-인천교통공사 운영 지원-전출금-공사ㆍ공단 경상 전출금-도시철도 1호선 운영비 20억원 감액.
예산서안 957쪽 일반회계-철도과-사람ㆍ인천 중심의 철도망 구축-광역철도계획 수립-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제안서 평가위원 심사수당 등 100만원 신규 증액하고 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사전타당성 조사용역 2억 9900만원을 신규 증액.
예산서안 962쪽 일반회계-택시정책과-택시운송사업 지원-택시운수종사자 근로의욕 고취 지원-민간이전-운수업계 보조금-택시운수종사자 근로의욕 고취 지원 12억원 증액.
예산서안 964쪽 일반회계-교통관리과-재무활동-내부거래 지출-기타회계 전출금-기타회계 등 전출금-기타회계 전출금-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7억 1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969쪽 일반회계-도로과-도로망 확충-지방도 및 기타 도로 건설-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공사비에서 20억원 감액.
예산서안 972쪽 일반회계 도로과-도로망 확충-지방도 및 기타 도로 건설-군ㆍ구 도로개설 지원-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자치단체 자본보조-고잔동 379-2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23억 6000만원 신규 증액하고 고잔동 31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21억 4200만원을 신규 증액.
예산서안 972쪽 일반회계-도로과-도로 정비 및 관리-가로등 정비-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자치단체 자본보조-도로 조명시설 원격시스템 유지보수 1억원 증액.
예산서안 973쪽 일반회계-도로과-도로 정비 및 관리-안전한 도로환경 조성-보도 정비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검단로 보도 확장 및 정비공사 5억원 신규 증액하고 서구 검단동 마전지구 도로정비공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자치단체 자본보조-검단동 마전지구 도로정비공사 5억원 삭감.
예산서안 1292쪽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도로과-도로망 확충-지방도 및 기타 도로 건설-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자치단체 등 이전-자치단체 간 부담금-김포시 보상금 전출금 100억원을 삭감하고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보상비 100억원 증액.
예산서안 1457쪽 원도심성화특별회계-교통관리과-선진교통문화 정착-공영주차장 확충-공영주차장 건설-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자치단체 자본보조-강화군 관청 제4공영주차장 조성 7억 1000만원을 신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 성취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박창호 신성영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
국장 조성표
버스정책과장 성하영
택시정책과장 윤병철
교통관리과장 박세환
교통정보운영과장 이용수
도로과장 김진선
교통정책과교통정책담당 유숙임
(해양항공국)
해양항만과장 임현택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