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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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O 2019년도 일반회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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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3월 14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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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지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환 급수부장입니다.
김복규 시설부장입니다.
하현섭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정용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김석경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연주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상근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명환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한영호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석기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길주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태범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용수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재근 업무부장은 매년 상하수도협회에서 주관하는 국외 수도시설 관리자 과정 교육 파견 중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기본 편성 방침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운용계획에 의거 2018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SOC 확충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추가 편성, 검침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공무직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본부 청사 에너지 관리 진단 용역 및 남동정수사업소 정수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옥내관 개량비용 지원사업 등 수도시설 개량사업 및 확충에 필요한 예산 일부 등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우측에 자금운영 총계를 보시면 올해 1회 추경 규모는 기정액 4350억 7800만원 대비 18.2%인 790억 8900만원이 증액된 514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2018년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790억 8900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은 검침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9명 추가 인건비 및 기타 법적 운영경비와 정수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상수도시설물 개ㆍ보수 등 영업비용으로 4억 71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7800만원을 반영하고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설비시설 설치공사 관련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 2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11쪽 수익적 지출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 비용으로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이용 환경 최적의 조성방안을 모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ㆍ도비 보조반환금 사항입니다.
2018년도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된 도서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의 집행잔액이며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1억 7800만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남동정수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정수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예산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법정검사로 2년에 1회 격년제로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부터 18쪽까지는 수도사업소 공통사항으로 검침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공무직 대체인력인 기간제 근로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중부수도사업소가 4명, 남동부수도사업소가 3명, 북부수도사업소 1명, 강화수도사업소 1명 등 기간제 근로자 총 9명에 대한 인건비 및 그에 따른 법적 경비 등 총 1억 4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예산 중에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사업은 남동부수도사업소, 북부수도사업소에서 각각 1억원을 추가 편성 요청한 사업으로 관내 노후화된 옥내급수관을 개량하여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고 음용률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검침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무공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5000만원, 북부수도사업소에서 15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는 자본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3쪽 자본적 수입사항입니다.
2018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790억 8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쪽 본부 소관 자본적 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는 2018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분을 반영해서 551억 1400만원을 증액한 총 939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공사의 2020년 상반기 준공을 위해서 제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추경에 2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8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 총사업비가 80억원에서 101억원으로 2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존 사업비 80억원은 전액 국비로 기 확보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미추홀참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 중에 예산총괄은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규모는 수입이 5141억 6876만원으로 기정액 4350억 7891만 6000원 대비 18.2%인 790억 8984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5656억 4353만 8000원으로 기정액 4865억 5369만 4000원 대비 18.2%인 790억 898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금운영계획 또한 예산과 동일하게 수입과 지출이 기정액 대비 18.2%인 790억 8984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지출액 대비 자본적 수입 부족액 82억 8470만 1000원은 당해연도 손익계정 유보자금으로 보전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하고 본부 청사 에너지 진단,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정수시설물 안전점검 및 검침원 정규직 전환 관련 사무실 개선사업 등 네 건의 신규사업과 예비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 등 6건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요 증감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23쪽 순세계잉여금의 증액은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기정액 632억 2354만 6000원 대비 125%인 790억 8984만 4000원이 증가한 1423억 1339만원이 편성되었는바 당초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의 산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1쪽 본부 청사 에너지 진단 등 네 건의 사업을 편성하였는바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적정성 등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5쪽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과다한 증액으로 금년 내 사업비 집행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6페이지에 계속비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8쪽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설치공사는 기정예산액 29억 5900만원 대비 81%인 21억원이 증액된 사유와 학익배수지 건설공사 및 영종도 해저 송수관로 건설 공사에 사업기간 변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지금 강화군 진강산에 대형 산불이 발생이 됐는데 아침 일찍 산불진화의용대원이라든지 봉사요원들 참물 공급해 달라 그랬는데 보내줬나 모르겠네요.
몇 시에 보냈어요?
새벽 6시에…….
몇 병?
지금 한 5000병 보냈습니다.
5000병 보냈어요?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예산을 별도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중부사업소는 4명이고 남동부수도사업소 3명, 북부수도사업소 1명 또 강화수도사업소 1명.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번 본예산에 예산편성했지 않았나요?
네,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한 이유가 뭐죠?
검침원들이 금년 6월 21일 자로 정규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전환이 되면서 그만두시는 분이 있습니다, 9명이. 지금 말씀하신 중부수도사업소, 남동부수도사업소 해 가지고 9명이 그만두시는데 그 부분이 바로 채용이 돼야 되는데 인사과에서는 공무직을 1년에 한 번밖에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공백기간 생기는 기간 동안 그 9명을 기간제로 대체하는 그런 인건비를 추가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은 내년에 정기 채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서 있습니다.
대체인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예산도 포함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 인원만큼 세웠으니까 그 예산 가지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비용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빼놓고 세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쓰는 136명에 대한 예산은 세웠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랬는데 그것은 공무직으로 서 있는 예산이고 그중에서 9명 부분이 실질적으로 인원, 현원으로 충원이 안 되니까 그분들을 공무직으로 활용을 못 하니까 그분들 대체로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기간제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기간제로 1년이든 2년이든 쓰는데, 6개월?
네, 6개월만 쓰게…….
그러면 이분들도 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분들은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6개월 후에는 또 어떻게 해요?
기간제로 쓰고 그만두시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는 또 공백이 생기잖아.
그 자리는 아까 말씀대로 공무직으로,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추가로 누구를 채용해요?
인사과에서 추가로 채용 9명을, 9명이 금년도 6월 21일 자로 9명에 대해서 그만둔, 공무직으로 채용이 된 사람이 그만두니까 그 사람들을 기간제로 대체를 하고 그것을 보충해서 추경을 인사과에서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시간이 걸리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기간제로 대체해서 쓰고 그것이 끝나면 정규직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거기로 들어와서 정식 임무를 한다는 거죠. 그 빈 기간 동안에 저희가 기간제를 쓰겠다는 인원을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중부수도사업소는 4명이나…….
그만두시는 분이 4명.
4명이나 그만둬요?
난 이 구조를 잘 모르겠네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것 업무부장이 담당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부장 어디 갔어요?
업무부장은 상하수도협회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외국 학습 가는 그런 관리자 교육 가는 게 있습니다.
외국이요?
네, 거기 교육 갔습니다.
무슨 교육이라고요?
상하수도에서 경영부장 관리자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자가 업무부장이에요?
경영부장?
본부장은 뭐예요?
본부장은 관리자입니다.
관리자가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괄하니까?
그 과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관리자 과정이 별도로 있고 또 경영부장 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교육 가는 범위가 어디예요? 언제부터, 언제 결정 난 거예요?
어디서 주관하는 거예요?
상하수도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날은 언제, 누가 잡는 거예요?
그쪽에서 다 잡습니다, 협회에서.
그리고 비용도 그 협회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11쪽에 본부 청사 에너지관리 진단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왜 증액을 했죠? 본예산에 11억 2000만원 해 놓고서.
이게 본부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은 사실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2236만원은 이게 5년에 한 번씩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됐는데 그때 저희가 누락을 시켜 가지고 이번에 법정 그러한 진단 용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추가를 한 겁니다.
이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맞는 건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저희가…….
그걸 잘 분석해서 앞으로 잘 하시고 이게 뭐 그냥 누락되거나 실수에 대한 것은 아, 이것 몰랐습니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것은 철저하게 예측해서 잘 세우도록 하시고요.
12쪽에 지금 전기사업 비용인데 손실금이 있어요. 이게 1억 7800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소규모 수도시설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비 지원받은 것 중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을 다시 일반회계로 반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시비 1년에 받는 게 한 10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환한다 이거죠?
반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남동정수사업소 이게 지금 3500만원이 뭡니까?
이것은 정수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정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번에 하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무슨 금액이요? 무슨 사업?
정수시설물 정밀점검.
점검을 하는데 왜 이것 추경에 예산을 세우죠?
이것도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실수로 미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빨리 신속하게 집행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은 본부장님이 체크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 좀 잘 확인을 하시고 본 위원이 작년도에 업무보고 때 강화군 수도사업소에 직원 복지 차원에서 관사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본부장님이 관심도 없고 예산도 편성 안 해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1억을 증액해서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것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미비하게 가요? 엊그저께 두 분이 오셨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오셨나요, 또 한 분?
두 분이 오셔서 일부 설명을 해 가지고 제가 좀 참작을 했는데 추진을 빨리해서 절차 이행한 다음에 신속하게 진행을 시켜야지 상수도사업소 가장 업무가 많은 데가 강화 아닙니까. 그리고 직원들이 발령 나면 출퇴근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기피하고 그러는데 그런 복지 차원에서 관사라도 신속하게 정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운영하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본부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실 거예요?
아니,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저희가 부지 선정하는 데 저도 직접 가서 현장도 두 군데 가서 보고요. 단지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심의를 하려면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것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 해서 다음 추경 때는 본예산까지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내년 하반기 적어도 9월이나 10월쯤에는 개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나요?
건축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 진행 좀 잘 빨리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강화사업소가 사업소 중에는 가장 먼가요?
제일 멉니다. 저쪽에 풍납이나 이런 데 엇비슷한데 제일 멀다고 봐야죠, 사업소로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나요, 직원들?
금전적인 인센티브는 없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원격 근무지에 대해서는 평가, 근평을 한다든지 성과금을 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가 인센티브 항목을 넣습니다.
근무평가, 근평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누가, 본부장님이 하시잖아요?
사업소장이 1차로 하고요. 제가 2차로 확인을…….
소장은 당연히 그렇지, 자기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점수 잘 나올 거고. 그런 데 근무하는 사람은 본부장 권한으로 좀 인센티브를 주세요.
원격지 근무지에 대한 근무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제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훌륭한 자원이 배치돼서 상수도 공급을 하는 데 속도도 빠르고 주민 민원도 잘 해결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강화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센티브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도 중간보고 좀 해 주시고.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노조 하셨던 분들 어찌 보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한 9개월 동안 제가 상수도본부 소관에 있는 배수지에 대해서 체육시설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달 25일 날 사실적으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또 함께 팀원님들과 서구청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다 한꺼번에 모여서 의논한 결과 본부장님은 상수도본부의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해서 하겠다, 맞죠? 답변하셨죠? 해 두겠다.
네, 저희가 안전진단에 대한 그런 것은 저희가 해서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밑에 기둥이라도 세워서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반을 마련하겠다…….
다 기반을 해서 할 수도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서구청에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본부하고 해서 거기도 하겠다고 약속을 그때 한꺼번에 다 하셨잖아요?
네, 거기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이 물론 조광휘 위원하고 함께 얘기를 했고 여기에 있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함께 다 어찌 보면 도와주셔서 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더 말씀드리자면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분을 본부장님이 지금 현재 거기 계신, 여기에 남은 임기가 얼마나 되시죠, 죄송하지만?
상반기까지입니다.
상반기까지요?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꼭 본부장님 계실 때 그 부분을 마무리 짓고 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 정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께서 배수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추가적으로 제가 또 언급했던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수도사업법 제69조에 의해서 다른 회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제 방에서 미팅할 때도 여쭤봤었는데 이것이 다른 우리 17개 시ㆍ도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는 건가요?
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시ㆍ도에서도 배수지에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상수도특별회계를 가지고 한 게 없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걸 가지고 환경부에 질의까지 했어요. 환경부에 질의해서 그런데 질의 내용을 좀 보면 알고 계시겠지만 읽어드리면 문의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수입금으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그렇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배수지 자체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죠?
배수지 시설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자체가 마치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이 되고 질문 자체가 아하고 어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지 상부에” 배수지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체육시설 개ㆍ보수로 신규로 배드민턴장에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걸 회신내용, 질의를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환경부에서는 수도사업본부 회계에 맞게끔 써라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전체 저한테 이것에 대해서 좀,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체 다른 시ㆍ도에 이런 사례가 분명히 없다고 저한테도 보고를 했고 또 환경부에 질의를 해당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수도사업법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서 할 수 없다고 환경부에서 받았으니 저희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부지만큼은 제공을 하겠습니다, 맞나요?
네, 저희가…….
부지만큼은 제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관리주체가 이것을 체육시설로 중복변경 신청을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구비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됐든 해당 구청에서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중복결정을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에서 신청을 우리 소관이 아닌 다른 쪽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증액시켜서 반영한 1억 예산조차도 그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기사를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17년도 11월 2일 날 모 신문에서 기사화된 건데 우리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예요.
서울상수도사업본부 배수지에 여의도 공원 다섯 배의 시민친화공간을 조성하겠다. 내용은 서울의 수돗물 저장탱크 역할을 하는 배수지 상부 46곳이 생활체육시설 혹은 공원으로 탈바꿈했다. 현재 서울시 내의 배수지는 총 101개로 2개 중 1개가 시민친화적인 공간으로 거듭났다. 면적은 총 104만 3366㎡로 여의도 공원의 다섯 배에 해당되는 규모다. 주로 주거지역과 비교적 가까운 배수지에 조성해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줬다. 서울시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휴식, 여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관할 공원 관리부서와 합동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공원체육시설 설치를 확정한다. 배수지 건설 공사 후에는 관련 시설을 구청 공원녹지과, 시청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건설 후에는 관할 구청으로 이관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보면.
그리고 규모가 큰 배수지의 경우 상부에 축구장, 조깅트랙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 주로 생활체육시설이 설치가 됐다. 그리고 서대문구 백련배수지, 서초구 배수지, 성북구 월곡배수지 등 19곳이다. 규모가 작은 곳은 27곳인데 이와 유사한 생활체육시설을 한다는 얘기고요.
서울시는 2022년까지 노원구, 성북구 배수지 3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동 배수지 상부에 지역주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공원과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설을 만들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의 중간 정거장인 배수지 상부를 시민이 건강을 챙기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향후 배수지를 건설할 때도 지속적으로 공원 및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도적으로 배수지에 이런 시설을 설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설치한 공사 이후에는 다른 관리 주체, 해당 구청에 이관을 하거나 공원시설관리공단에 줘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첫 번째 입장은 부지는 제공을 하지만 우리 인천은 건설조차 우리 수도사업법이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서울시랑은 완전 상반되게 저한테 보고한 것은 다른 시ㆍ도에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있는데 없다고 이것 허위보고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소상히 본부장님께서 입장을 또 정확한 규정이 뭔지, 이 사람들은 그러면 서울시 사람들은 다 징계 먹고 지금 난리 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맞죠.
그래서 제가 있는 기사만을 가지고 판단한, 살펴본 것이니까 이것이 정확히 어떤 입장인지 좀 그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기사 내용을 지금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인을 별도로 해 봐야 될 것이고요.
배수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이 지금 쟁점 사항이잖아요. 체육시설을 뭐 일반 족구장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아니면 조깅트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체육시설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살펴보신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예산 반영한 것도 작년에 이미 끝났고 지금 3개월이 또 지나가고 있어요, 올해 시작돼 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다는 것은 저한테 이미 다 살펴보고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바 있고.
그러니까 체육시설로서의 건축물을 지은 그런 시설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부지에 있어서 구조진단을 해 가지고 안전보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것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설에 어쨌든 피해가 있으면 안 되죠, 주요 시설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저수조설계 기준에 배수지 상부 시설 이용에 대한 그런 일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는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라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 사용을 승인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가 우리 특별회계 예산을 들여서 건축물을 세워서 어떠한 체육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그것을 실제로 관리하는 부서, 지금까지 늘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계획하는 부서에서 그런 종합계획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너네들 배수지에다가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겠다 그러니 안전성이라든지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겠냐 없겠냐를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내 주겠다 제 입장은 지금까지 이런 겁니다.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서울시는 지금 그것에 위법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서울,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건축물에 대한 것이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그 조례에 배수지 이외에는 건축물을…….
좋습니다.
쟁점을 다시 이야기하시자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와 가까운 배수지에 대해서 중요시설이지만 이것을 주거지와 가까운 것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물은 그 다음 문제고, 잠깐 5분만 더.
5분 더 주십시오.
주거지와 가까운 곳을 시민에게, 지금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좁아서 활용공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얘기한 게 시설공단이나 환경공단이나 다들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전향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건축물은 두 번째 문제고 그것조차도 우리가 지을 수 없다는 입장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는 관리운영 주체인 어디에서 계획을 가져와서 구청에서 자기들이 예산 반영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것은 내가 땅을 내주겠지만 나는, 그것은 우리가 직접 예산을 들여서는 못 하겠습니다 이 입장을 고수해 온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서울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건축물은 두 번째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구조안전진단을 해서해야 되는 것이고 밑에 시설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위에 건축물을 지어요. 밑에 중대한 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고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46곳을 101곳 중에서 여의도의 다섯 배에 달하는 곳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체육시설을 다 설치해서 해당 구청이나 시설공단에 이관을 하는 이런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왜 우리 인천시는 그렇게 못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걸 못 한다고 계속해서 9개월을 주장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는 다 지금 위법하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두 가지가 쟁점 사항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를 가지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환경부에다 질의를 하고 저기 했는데 불가하다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건축물을 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종합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
아니, 쟁점은 이거라니까요.
첫 번째, 상수도사업시설 배수지에 대해서 주거지역이 가까운 곳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누가 설치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서울시는 자기들이 시설을 만들어서 일단은 줬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썼는지 일반회계인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향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약하다.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약하다, 이 신문기사를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서울시를 비교할 때 앞으로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우리 시설에도 애당초 지을 때 구조진단을 튼튼히 해서 위에도 그런 시설 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겠다고 서울시는 하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계속해서 우리 예산은 쓸 수 없습니다, 못 합니다 이런 입장만 지금 고수하고 있고 공문을 하나 보내더라도 이것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법의 수입금으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것 어떻게 상수도사업소를 구청에서 관리를 해요. 아니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지.
이런 자체가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너무 역력하다. 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안 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해서 지연시키고 9개월이 넘어가도록, 다른 데는 이런 사례도 없습니다. 아니, 세부적으로 조사해 보지도 않고 ’17년도에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20년 된 것도 아니고 재작년에 있었던 일이면 저희가 작년 회기 7월 2일 날 시작하고 바로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위원한테 전국에 그런 것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질의받아 보니까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우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오해가 아니라 전향적으로 할 생각이 없구나. 저는 왔을 때도 조용히 합리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 부분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것은 진짜 아니다, 이것은 무슨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너무 이게 폐쇄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깊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서울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내용만 가지고는 이것이 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건축물을 수반하는 그런 시설까지 다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의 내용이 없으니 지금 이걸 가지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다 안 알아보고…….
저희가 알아보기로는 건축물에 대한 체육시설은 지금 한 군데도 없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체육시설은…….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물론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개방적으로 체육시설을 하는 게 상수도사업본부가 예산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허위보고 아니에요?
그건 건축물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죠, 건축물에 대한 것.
그것은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저한테 와서 보고할 때는 체육시설에 이런 것이 다른 시ㆍ도도 없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걸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해당 구청에서 하지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서울시는 그러면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이 지금 기사에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임동주 위원님이…….
그러면 사실조사에서 만약에 허위보고면 관련자들 책임질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게 우리 배수지에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는데 그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체육시설이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끝나고 별도보고하라 그래요, 그것도 예산 하는 거니까 별도보고해, 별도. 끝나고 별도보고.
알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리는 추가경정예산 관련된 그런 자리니까 예산 관련된 그런 질의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임동주 위원님하고 조광휘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체육시설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페이지 5페이지 보면 증감 부분이 790억이 증감됐는데 유보자금이 790억이 증감된 거예요. 제가 아직도,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이게 상수도사업본부 회계는 봐도 잘 눈에 확 안 들어오더라고요.
유보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예비비의 개념하고는 틀린 건가요?
유보자금은 결산을 했을 때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은 미수금 이 두 개를 합해서 저희 회계에서는 유보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결산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됐던 것 아닌가요? 금액이 790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렇게 추경 때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보통 저희가 유보자금은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주를 이루는데 이 유보자금을 저희 당초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이것 운용을 해 보고 결산을 해 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몇 년 동안의 순세계잉여 발생 금액 평균값을 저희가 봐서 유보자금으로 잡습니다. 그게 보통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가 발생을 하는 거로 해서 그렇게 잡았는데 2016년, ’17년도부터 갑자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 발생된 이유인 것은 우리 도시화가 재개발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급수수익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사, 구청사 매각한 것 이런 부분들이 또 돈도 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 공사하게 되면 공사 원인자부담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그때 몰려서 들어오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 발생해서 결산 결과 나타난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특별회계를 운용하다 보면 추경도 하고 연말에 가까워서 예산을 세우다 보면 올해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이 남을 것이다 정도가 예측이, 지금 본부장님 말씀 들으면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투로 들리는데.
평균값으로…….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 이게 거의 10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억이다, 한 50억이다, 200억 가면 모르겠는데 자본금의 100%가 넘는 돈을 갖다가 이번에 유보자금이 나왔다고 하면 결국은 이 돈은 사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자금이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을 갖다가 올해 예산에서 한 5% 올려야 되겠습니다 올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790억이 남았네. 그러니까 올리면 안 되는 건데 올린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측이 이 정도로 불투명하다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 그것이 좀 너무 불확실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 금년도 예산편성하는 것하고 2018년도 지난연도 예산편성할 때 이게 유보자금에 대한 추계 금액을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좀 더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저희가 전망치를 조금 공격적으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게 돈을 집행하고 나면, 집행하면서 추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유보자금이라고 하는 게 회계 마감을 딱 엔터를 쳐봐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한 상반기 정도 지나가고 하반기가 되면 수입 들어온 금액하고 나간 금액하고의 차액이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 그것을 그때까지 계속 가결산이지만 내부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금년 말에는 어느 정도 유보금이 생기겠다라는 것은 대충 짐작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짐작을 하는데 그 짐작이 이렇게 오차가, 오차 정도가 아니죠, 이건 오차라고 할 수도 없는 거네요.
그래서 과년도 평균값을 본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된 겁니다.
과년도 평균값으로 하지 말고요. 그것은 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 방식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추계 방법을 좀 다양하게, 요소를 좀 다양하게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을 내년에도 이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28쪽입니다.
28쪽에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을 기정예산에 비해서 29억 5900만원 해서 81%가 이게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평정수장 고도산화처리시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작년에 우리가 국비사업,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추가가 되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이 추가가 되고 그래 가지고 21억이 전체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당초 한 800억에서, 21억이 증액돼서 한 101억 정도가 됐는데 저희가 내년 2020년 말에는 이걸 준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공정상 관급자재를 제작해서 투입해야 되는데 제작을 하는 기간들이 상당히 한 9개월 이상 소요되는 그런 자재들이 있습니다, 특수자재들이. 그런 자재들 발주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설계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당해연도에, 내년도에 완성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겁니다.
학익배수지하고 영종도 해저 송수관로 건설공사 기간 변경에 대한 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익배수지, 양해해 주시면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부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담당 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설부장 김복규입니다.
먼저 학익배수지에 대한 기간연장은 천마하고 학익하고 같이 동등하게 2020년에 완료를 하려고 할 계획이었는데요.
2020년이요?
네, 그래서 계속비사업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구조를 짰습니다.
그런데 학익배수지가 공사비에 비해서 2020년까지는 공기를 완료를 못 할 것,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간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24개월을 감안해서 올해 상반기에 발주를 하게 되면 ’21년도 상반기에 완료가 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의 구조를 조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2021년까지 계속비사업을 전체 금액에서 그렇게 쪼개게 된 겁니다, 발주하는 것.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영종도 해저…….
잠깐만요, 그런데 학익배수지가 당초의 계획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는 게 무슨 말씀…….
2020년 상반기, 그러니까 2020년 말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공사기간을 구조를 그렇게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서 공사금액에 비해서 공사기간을 산정해 보니까 2021년 6월까지 공사를 할 수,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 줘야지만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6개월 동안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의 구조를 (2021)년도에 발주할 금액을 (2020)년도에 발주할 금액에서 2021년으로 발주하는 금액으로 쪼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비사업조서를 변경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해저 송수관로 건설공사는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 4월이나 5월에 용역이 마무리돼서 금년에 발주를 할 계획이었는데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해수부하고의 행정적인 절차를 좀 진행시켜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중간에요?
네, 용역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죠, 그게?
공유수면 점ㆍ사용 관련 문제 허가권 있고요. 그 다음에 해역이용을 또 해야 되는, 해역이용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해수부에?
네, 이런 것들이 절차가 한 6개월, 7개월이 더 걸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맞춰 가지고 사업구조를 짜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 마무리될 것을 2020년도까지,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긴밀하게 협의를 관계부처랑 하셔 가지고 지금 변경된 것에서 또 변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수선유지비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비 해 가지고 2200이 추경에 편성돼 있는데 이게 에너지 진단 용역이 뭐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이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잠깐만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진단을 하는 건데…….
하여튼…….
하는 내용은 에너지, 정수장 같은 데는 전부 다 에너지이용시설이잖아요, 기계설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서 현재 운전상태라든지 이런 상태가 어떤지 가동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에 대한 계획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정수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에너지 관리시스템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가져가면 에너지가 세이브되겠다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것을 진단해 주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게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5년이 넘으면 법적으로 검사하게 돼 있는 걸 써놨는데 그러면 이걸 올해 5년이 넘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않고 이것 뭐 급하게 이제 추경에 했는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저희도 그것 때문에 윤재상 위원님한테 꾸중 들었는데 원래 올해 5년째 되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 누락을 시켜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미리 본예산에 포함할 수 있도록 또 시급하고 꼭 해야 될 것을 추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예산이 지금 사항별로 보면 23쪽을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약 790억이 증가가 됐는데 예산편성할 때 편성 시 자본적 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 산출기초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설명이 필요해요, 그렇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공촌정수장을 지나다 보면 태양광시설이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돼 있습니다.
거기는 토지만 빌려주는 것인지 일반 외부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만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연 얼마에 저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것 별도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공촌정수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정수장의 태양광 부분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한번 하고 싶거든요, 사실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시면 또 현장도 한번 보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준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준상입니다.
인천 농업과 농촌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6억 8368만 7000원으로 기정액 46억 7778만원보다 590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는 2018년도 강화군ㆍ옹진군 시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강화군의 벼 대체작물 확대시범사업 외 4개 사업 441만 2000원과 옹진군 벼 키다리병 예방시범 외 2개 사업 149만 5000원으로 총 590만 7000원을 세입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6쪽부터 328쪽, 세부사업설명서 3쪽에 있는 세출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26쪽부터 328쪽 세출예산안은 총 128억 5049만 4000원으로 2019년도 기정액 예산액 126억 8210만 6000원보다 1억 6838만 8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326쪽, 세부사업설명서 3쪽에 있는 신품종 종자 조기확대 보급사업은 농촌진흥청의 사업지침 변경에 따른 민간자본 이전에서 재료비로 예산과목 간 목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편성 사유는 2019년도 2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농업과 신설 및 정원 2명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1억 5908만 3000원과 기본경비 930만 5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검토의견으로 먼저 총괄 내용은 2018년도 시비보조사업의 시ㆍ도비반환금수입을 계상하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부서 신설 및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93쪽에 기정예산액 46억 7780만원 대비 0.1%인 590만 7000원이 증액된 46억 8368만 7000원입니다.
세입증액분은 모두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농업기술보급사업 3건,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강화사업 4건, 농업인전문기술교육 1건 등 총 8개 사업의 집행잔액 590만 7000원이 세입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예산안 93쪽 각 사업별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5% 이상 발생한 벼 대체작물 확대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추진경과 및 추진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페이지에 예산안 326쪽입니다.
세출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편성목 조정과 농업기술센터 내 부서 신설 및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지금 임기 시작된 지가 얼마 됐죠?
2개월 됐습니다.
2개월?
처음 예산 하는 거죠? 추경.
네, 그렇습니다.
의욕이 조금 떨어지는 건지 왜 예산을 많이 원안대로 확보 못 했어요?
당초 기본 본예산에 2400을 편성해서 강화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 센터에 알아보니까 벼 측조시비기를 당초 20개만 하려고 했었는데 농가에서 반응이 좋아서 40대로 증원하는 것 관계로 해서 시비를 2400 추가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편성을 못 했어요.
그걸 왜 못 했어요?
농업예산 지역에서 필요하고 검증된 예산 올리면 소장님이 책임지고 편성이 돼야지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처음부터 삐거덕대면 안 되잖아요.
인천에 농업이 어딨어요, 강화밖에 더 있어요? 그런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앞으로 예산 잘 편성되고 승인받아 가지고 배정 잘 하도록 해요.
농업이 얼마나 불쌍하고 힘듭니까, 지금.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국비도 확보 좀 많이 하시고.
노력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신품종 종자 조기확대 보급시범사업 있죠?
이게 지금 국비가 600만원이 이제 내시가 됐는데 원래 이것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12월 2일 자로 확정내시가 되게 돼 있는데 왜 늦게 내려온 거예요? 이것도 국장님이 신경 안 쓴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늦게 내려온 게 아니고요. 작년 본예산에 600, 600 1200을 편성했는데 진흥청에서 올봄에 과목변경, 쉽게 말씀드리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료비로 편성하라고 공문이 와서 목 간 전용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본예산에 그러면 된 거예요?
네, 서 있습니다.
그러면 목 변경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왜 다시 이걸…….
목 변경도 의회 의결을 맡게…….
승인을 얻게 돼 있나요, 이것?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건 작년도에 승인이 된 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 확정내시 이후에 또 내시될 예정 사업비는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추진하던 것들은요?
그건 없고 저희 같은 건 농축산식품부에다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영종ㆍ용유에 농기계 분점이 없어서 강화마냥 분점을 지으려고 지금 농식품부하고 거기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국비가 작년도에 7억 5000이 확보가 됐고 이번에 또 시비로 7억 5000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잔액, 농식품부에서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24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추가로 한 4억 정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이제 그 직을 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의욕을 가지고 전체 직원들이 노력해서 농업예산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본 위원한테도 의논하시고.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입니다.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게 다른 예산안을 보면 세입과 세출이 딱 맞아떨어지는데 여기 세입은 46억 8300, 세출은 128억 5000만원 이렇게 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세입 잡은 것은 국비하고 그 다음에 강화ㆍ옹진군에 내시된 지방비의 집행잔액 이런 것 또 사무실에 농기계 같은 것 폐품처리하는 그런 돈을 세입을 요구해서 편성된 돈만 돼 있는 겁니다, 세출은 인건비까지 다 돼 있고.
아니,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것도 포함시켜 가지고 세입과 세출이 딱 맞아떨어져야지 이게 틀리게 나오면 이것 뭔가 세입예산액에 빠져있다는 것 아니에요.
순수 지방시비는 세입에다 편성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그러면서…….
검토보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전체가 다.
검토보고 때 얘기하시는 것…….
아니, 여기도 그래. 여기도 똑같아, 이게 세입.
순수 시비는 저희들 여태까지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국비하고 국비내시,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오는 돈만.
우리가 보면 회계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항상 자산과 부채는 동일하게 등가원칙이 있는데 여기도 이것도 세입과 세출이 똑같이 나와 줘야지…….
그것은 저희들 예산담당관실하고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봐도 똑같은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항목이 누락이 돼 있지만 그걸 포함을 해 가지고 잡아 놓고 증감액이라든가 이런 게 똑같이 맞아떨어져야지…….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뭔가 잘못한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한번, 수석전문위원님이 이걸 어떻게 검토하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국비라든가 강화ㆍ옹진에 시비를 준 돈의 반환금만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세입을 전부 다 누락된 것 포함해 가지고 같이 맞춰놓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이제 국비ㆍ시비ㆍ구비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검단에서도 했고 강화에서도 했던 건데 강화가 선정이 돼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전화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구비도 있지만 강화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에서도 무슨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를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강화군에서만 하는 겁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농축산유통과 사업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 20억 정도 편성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 국비가 한 6억 그러면 시비가 1억 5000, 구비가 1억 5000…….
그렇게 해서 검단농협에…….
그러니까 시비도 1억 5000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기에 지원만 하고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이나 파악을 전혀…….
그것은 농축산유통과 사업이라 저희들이 관여 못 합니다.
여기하고 상관없다?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하고 시청에 농축산유통과라고, 농축산지원과인가요? 그것하고 업무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무래도 농업기술적인 기술보급에 좀 중점…….
기술과 교육 주로 하는…….
교육에 방점을 두는 거고 그쪽은 행정이라든지 그쪽에 방점을 둔 건데 그래도 하여간 대상은 농민들을 하는 사업이 좀 있다 보니 그래도 소통채널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실질적으로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과하고는 자주 만나고 업무는 협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사업인지 지난번에 이미 확정된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어린이들 간식을 주는 사업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것은 잘…….
(「다른 겁니다, 그건」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니까 다른데 그게 좀 저는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권순실 위원장님이 하시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순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린이들한테 학생들한테, 간식인데 과일을 갖다가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사업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가공시설 그 다음에 가공하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수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어디서 가져오나 했더니 남양주에서 그 시설이 있어서 거기서 가져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인천 같으면 강화나 이런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서 보급하는 사업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그런 생산을 갖다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우스라든지 통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겨울철이라도 딸기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재배되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데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좀 안테나를 세워주셨다가 그런 사업이 나오면 그 사업에,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인천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가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좀…….
그래서 저희들이 3년 전에 남동구에다가 야채는 전처리시설 해서 샐러드 커팅을 해서 어디 놀러를 간다든가 가면 그걸 사 가지고 가면 그냥 소스만 넣고 비벼서 드실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저기, 마트 가면 많이들 팔죠?
네, 그것은 남동구에서 야채는 하고 있는데 과일은 아직까지 인천에 해 놓은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그런 좀 시청에 있는 사업이나 유관부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농축산지원과라든지 교육청 그런 데는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걸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항상 관심을 가져달란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식량작물 활성화 시범사업 2400만원을 신규편성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소위원회, 동의안, 청원,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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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김승지
급수부장 김수환
시설부장 김복규
수질연구소장 하현섭
수도시설관리소장 이정용
부평정수사업소장 김석경
남동정수사업소장 정연주
공촌정수사업소장 이상근
수산정수사업소장 윤명환
중부수도사업소장 한영호
남동부수도사업소장 최석기
북부수도사업소장 이길주
서부수도사업소장 정태범
강화수도사업소장 유용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준상
기술보급과장 장영근
농촌자원과장 이 섭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