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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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송도세브란스 병원 현안점검 소위원회 폐지 및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3. 송도동11-9번지 토지매매계약 관련 면책 동의 청원 4.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청원 5.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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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3월 15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송도세브란스 병원 현안 점검 소위원회 폐지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3. 송도동 11-9번지 토지매매계약 관련 면책 동의 청원
4.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청원
5.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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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송도세브란스 병원 현안 점검 소위원회 폐지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제3항 송도동 11-9번지 토지매매계약 관련 면책 동의 청원, 제4항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청원, 제5항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이 되겠습니다.

1. 송도세브란스 병원 현안 점검 소위원회 폐지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송도세브란스 병원 현안 점검 소위원회 폐지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6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 중에서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송도세브란스 병원 현안 점검 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지난 1월 21일 송도세브란스 병원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 3월 4일 회의가 종료되었으므로 소위원회 위원장님이셨던 김종득 위원님의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득 위원입니다.
송도세브란스 병원 설립 점검 소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구성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세브란스 병원 건립을 위한 최초의 협약이 2010년 9월 28일 체결되었음에도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병원 건립 및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원활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송도세브란스 병원 설립 현안 점검 소위원회를 구성 의결하였고 2019년 1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소위원회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병원 설립이 10여 년간 표류되고 있는 이유, R&D 등 바이오산업 유치 추진 의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이익 분배 문제, 경제청의 역할 강화 등이 있었습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의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은 당초 계획과 상이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진 개발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연세대학교 캠퍼스 조성만이 유일한 목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익부지 8만평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이 연세대 송도국제캠퍼스 건립사업에 집중되었으며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R&D연구단지 등 첨단산업의 제반시설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식회사의 개발사업에 대한 수익 또한 문제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수익부지 8만평의 기대이익은 최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복합단지 개발에 6500억원을 사용하고 약 2000억 내지 3000억원으로예상되는 나머지 수익금으로 해외기관 유치를 위한 재단을 설립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4200억을 연세대 송도캠퍼스에 투자하였고 잔여부지 C1ㆍC2ㆍC3를 개발하여 약 1300억 정도 추가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식회사의 사업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송도세브란스 병원에 대한 연세대학교의 추진 의지가 있었는지도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송도세브란스 병원은 최초 복합단지 건설 계약 이후 2010년에 추가적으로 건립계약이 체결되었지만 10년째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이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연세대학교가 송도 주민과 인천시에 큰 책임을 느껴야 할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회의 결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송도세브란스 병원 관계기관에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SPC에 의사결정과 집행이 집적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야 할 것이며 둘째, 해외기관과 연구기관으로 이미 거론된 10여 개 기관의 유치 여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식회사는 2단계 설계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해외기관 유치를 위한 재단을 설립해야 합니다.
넷째, 사이언스파크 조성의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여 의료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교두보가 돼야 할 것이고 다섯째, 연세대학교는 송도캠퍼스 학생 수 중 증원목표 몰입이 아닌 거시적인 안목에서 대학 발전 플랜이 성립될 수 있도록 구조 개편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여섯째, 송도세브란스 병원은 인천의료 수준의 질적 도약은 물론 11공구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연세대는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서라도 병원 건립 약속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결과보고서를 각 기관에 배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송도세브란스 병원 현안 점검 소위원회 폐지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도세브란스 병원 현안 점검 소위원회 폐지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송도세브란스 병원 현안 점검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호 차장입니다.
유문옥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최종윤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김학근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의 김규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서윤기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정형섭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철원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이학규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의 백종학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의 김승래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장두홍 송도기반과장입니다.
김정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배준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의 윤문상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전근식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조병혁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정상철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종호 차장으로 하여금 금일 의사일정 상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이종호입니다.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 및 홍보,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ㆍ설립 지원, 입주대학 업무 지원을 위해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추가 출연금 규모는 9억 3660만원으로 캠퍼스 홍보 활성화에 4억 4960만원, 입주대학 운영 지원에 2억 1500만원, 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출연금으로 21억 5000만원을 출연동의해 주신 바 있습니다. 글로벌캠퍼스 홍보 및 활성화와 입주대학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추가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9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9억 3660만원의 현금 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제250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2019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이 32억 5000만원에서 11억원이 삭감된 21억 5000만원으로 수정동의되었습니다.
캠퍼스 홍보 활성화 및 입주대학 운영 지원비 등의 부족분, 세입결손충당금 반영분 등 총 9억 3660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당초 2019년 출연동의안 제안 시에 예측한 집행액보다 과다 지출되어 세입결손충당금 2억 7200만원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출연동의안이 32억 5000만원에서 11억이 삭감돼 가지고 21억 5000만원으로 수정동의가 되었는데요. 그때 11억이 삭감된 내역이 어떤 거였고 그 내역 중에서 다시 지금 올라온 게 있나요?
아시다시피 이 출연금은 재단 운영을 위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또 인건비성 관련 비용 그 다음에 각종 행사 그 다음에 지원 활동비 이런 것들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32억 5000만원에서 11억을 삭감한 것은 어떤 특정 항목을 삭감한 게 아니고 전체 비용에서 11억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11억을 삭감할 때 저희들이 동의했던 이유는 실제로 우리 재단이 2018년도에 재단운영비로 쓴 금액이 35억 1000만원을 썼습니다, 2018년도에. 35억1000만원을 썼는데 그 35억 1000만원의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래서 결산하고 남은 돈, 그 돈하고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는 우리 예산 그 두 개를 합해서 35억 1000만원이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11억을 삭감할 때 저희들이 동의했던, 저희 집행부에서 괜찮겠습니다라고 했던 이유는 그때 당시 추계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 15억 정도 남을 것으로 생각하고 했었는데 거기서 한 5억 정도가 펑크가 났습니다. 5억 정도가 펑크가 났고 또 실질적으로 이번에 학생들이, 그것까지 사실 예측을 했어야 하지만 학생들이 지금 2200에서 이번에 2700명까지 늘었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동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한 4억 정도가 더 있어야 재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학생 수가 한 2500명 늘었다고 해 가지고 사람 수가 늘었다고 해서 홍보비용이 더 들고 적게 들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뭐 운영에 따른 수도, 예를 들어서 비례되는 그런 항목들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00명이 있어도 홍보비는 똑같은 거고 200명이 있어도 홍보비는 똑같은 건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별로 타당성 있는 지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21억으로 삭감했던 내용은 그때 그런 지적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캠퍼스운영재단은 그 비용이지만 이것 말고도 학교에 지금 IGC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많다, 그래서 국비를 빼고라도 한 200억 이상은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인천시립대를 갖다가 돈 많이 든다고 해서 국립대로 바꾸고 또 한편에서는 경제청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시립대를 만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인천에서 우리 같은 재정여건에서 1년에 몇백억이 들어가는 학교를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느냐 그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으로 하여간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다 금액을 갖다가 커트한 건데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오면 그때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지적하신 내용은 다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글로벌캠퍼스에 국비ㆍ시비 등등 해서 지금 한 360억 정도가 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정비성 그러니까 자본성 시설 신설, 증축, 개축 이런 것들은 저희 경제청에서 직접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재성 어떤 시설에 대한 관리 그것은 또 대행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한 170억 정도가 나가고 있고 또 재단이라고 해서 재단이 각 우리 5개 대학을 지원하고 또 여기에 일반적인 소모성 경비를 하는 것은 우리 재단에서 다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으로 이번에 추경까지 한 30억 정도가 나가게, 만일 동의를 해 주신다면 나가게 됩니다. 특히 국비가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지원금으로 한 70억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신 말씀대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우리 인천발전을 위해서 글로벌캠퍼스를 설립하자라고 해서 이것을 오랜, 많은 분들이 설립하자고 해서 오늘날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국립대로 해서 우리시비를 줄이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앞으로 글로벌캠퍼스를 어떻게 운영하고 갈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의회에서나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논의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저께 송영길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갖다가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교육기관도 산학연의 연계 프로그램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학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비 부분을 우리가 학교 운영을 갖다가 전적으로 책임지기에는 되게 어려운 구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경제청특별회계로 운용되니까 그나마 돌아가는 거지 만일에 이게 일반회계에서 1년에 360억을 갖다가 써 가지고 학교를 갖다가 운영한다 그러면 누가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거기 학생들이 다 학부생들이잖아요. 무슨 산학연의 그런 기초가 되고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데 학부생들을 갖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1년에 400억을 쓴다 그러면 어느 누가 그걸 동의하겠어요?
그래서 글로벌캠퍼스 운영을 갖다가 방해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캠퍼스 운영을, 그때 제가 그런 표현도 했는데 폭탄을 던지는 마음이다, 스스로 자구노력을 안 하면 이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국비 확보라든지 교육부든지 그 다음에 산업통상부든지 찾아가서 읍소를 해서라도 이 학교를 갖다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설립하게끔 만들어줬으면 아니 뭐, 답을 주고서 이것 설립하게끔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강제하기 위해서라도 약간의 고통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얘기는 해 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흔쾌히 동의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송영길 의원께서 오늘 산학협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토론의 장을 열어서 우리 글로벌캠퍼스가 여기까지 왔는데 더 잘돼서 우리 인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노력을 갖다가 마다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과정이 되기 위해서라도 좀 뭔가 자극이 되고 동기가 되고 고통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저는 그렇지 않고서는 대학은 항상 시비가 그냥 특별회계에서 돈이 펑펑 나오니까 다 써 주고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런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저 또한 지금 9억 3660만원 부분에 있어서 출연 근거상으로 보면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 해서 입주대학의 업무 지원 또 외국기관의 유치ㆍ설립 지원, 인천글로벌캠퍼스 시설관리ㆍ운영, 지원기금 조성ㆍ운영, 외국기관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통한 브랜드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의 출연 근거에 의해서 정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 있고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저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정말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사실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출연금 9억을 올리냐고 저희들도 오히려 재단 쪽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정말 이 9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3개월밖에 안 됐지만, 본예산 통과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불가피하게 이렇게 올리니 정말 재단 측에서 면목도 없고 그렇지만 이건 꼭 좀 통과를 시켜줘야 재단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 3년간 인천지역의 GRDP 성장률이 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도 인천이 설비투자라든지 지적재산 생산물 투자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자료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생산물 투자에는 R&D,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IP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경제자유구역이 앞장서서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의 한 축이 인적 인프라입니다. 인적자원을 키워내는 데 우리 국제기구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글로벌캠퍼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다, 이게 유형적으로 얼마가 지금 생산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량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그런데 이러한 글로벌캠퍼스가 안정된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소정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측을 설립 준비를 포함해서 한 5년 그리고 플러스해서 한 3년 정도 해서 8년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지금 우리가 학교가 자립을 할 수 있으려면 한 학교에 학생 수가 한 1000명 정도가 될 때, 1, 2, 3, 4학년 다 합해서 1000명 정도가 될 때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 수가 꽉 찬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정은 늘 이렇게 어렵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학생이 좀 덜 오는 경우 덜 알려져 가지고 덜 오는 것도 있지만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치면 학생들을 받지를 않습니다. 온다고 해서 그 학생들 다 받으면 그런 글로벌캠퍼스대학들이 유능한 우수한 대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안정화되고 정착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좀 과감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자기들의 어떤 자체적인 자구노력 이런 것을 보아가면서 한 5년에서 8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 안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 그 다음에 어떤 피나는 자구노력 이런 것들을 해서 안정화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겐트대학만 하더라도 이번에 184명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학생이 다 꽉 찼습니다, 정원이. 그리고 다른 대학도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되려면 방송 그 다음에 KBS, EBS 이런 데서도 집중적으로 탐사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널리 알려지고 홍보가 되고 또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글로벌캠퍼스대학을 보면 미국에서 다른 유럽에서 공부하다가 이 캠퍼스로, 글로벌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들어온 학생들 숫자도 꽤 됩니다. 그런 순기능들을 좀 생각하셔서 그런 틀에서 예산도 심의를 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글로벌캠퍼스 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에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네,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연구ㆍ교육기관 초기운영비라 그래서 한 12억 범위 내에서 초기운영 준비해라, 대학이 들어오려 그러면 한국 정보도 있어야 하고 또 그 대학이, 그러한 비용으로 초기운영비가 있고요, 한 12억 범위 내에서.
설립준비비 죄송합니다, 설립준비비가 있고 두 번째는 초기운영비가 대학의 경우는 한 4년 그 다음에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5년 정도로 해서 한 20억 범위 내에서 학생 수 등등 감안해서 2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비, 건축비가 한 25% 우리 여기 토지비는 아니고 건축비만 거기 한 1000억이 든다 그러면 250억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국내대학하고 비교해서 지원이 큽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비교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국립대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000억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있고 인천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학교별로 한 8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비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게 1년에 한 40억 대략 그 정도 되겠네요.
건축비를 빼면 올해가 70억이니까 한 40억 정도, 건축비로 빼면요.
그렇게 많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 이런 것도 우리가 시에서 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그만큼 우리가 해외 유명 대학들을 우리나라에서 유치를 해서 송도라는 뭐라고 할까, 이런 국제 글로벌 명칭에 맞게끔 운영을 하려면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자꾸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게 좀 걱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이제 지원 없으면 도망가버리고 먹튀 해버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 그런데 글로벌캠퍼스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지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우리 글로벌캠퍼스 저번에 위원님들 가셨지만 지하 1층에 임대사업 정도 하고 있거든요, 임대사업 공간.
임대사업 정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학연계라든지 그 다음에 평생프로그램이라든지 하여간 그 다음에 외국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내에 어떤 벤처타운 부분들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좀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하여간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훌륭한 인재들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마련했고 또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전부 지혜를 모아서 이 대학이 정말 세계적인 대학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 인재 배급의 앵커시설로 감당해야 하고 인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병기 위원님 저희는 원칙에 말이죠, 설립 준비자금까지 포함해서 5년이 지급이 되면 거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한 이삼 년을 맥시멈 더 지원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의 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용역을 줘야 돼요. 용역을 주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산업부와 함께 이것을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으로 엄격하게 자구노력을 믿을 만하느냐 이런 것까지 다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칠팔 년이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지원하고 싶어도 그것이 이제 어렵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졸업하는 방향으로 하니까 저희들은 늦어도 칠팔 년 그 이내에는 자립의 모든 기반을 맞추고 더 이상은 그런 분야로 지원할 수가 없다 그런 원칙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손충당금 2억 7200만원이 발생한 것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억 7000, 당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15억 정도 이렇게 남을 것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9년도 본예산 세울 때 그것을 9억 5000 정도를 감안해서 11억 삭감하실 때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9억 5000도 아니랍니다. 거기서 2억 7000이 빠지는 겁니다.
또 정말로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9억 5000이 아니라 거기서 2억 7000이 빠진 6억 8000이 된 거죠.
그러면 계산 잘못했다는…….
계산 잘못한 겁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글로벌캠퍼스에서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맨날 하는 일인데.
쓰고 남은 돈은 정확히 예측하기는 해야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예측…….
앞으로는 이렇게 예측 잘못해 가지고 결손 발생되고 그러면 그 부분은 보전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고, 제가 겐트대학교 입학식 때 한 번 초청을 받아서 갔었습니다.
겐트대학교 이번에 정원이 185명이었나요, 180명이었나요. 아무튼 정원이 다 차 가지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서 그런 결과들이 일어났다 이런 자찬을 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활성화는 계속되고 있는데 홍보하는 부분에서 좀 적다고 지금, 본예산이 세워진 지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캠퍼스 홍보 예산이 있고 캠퍼스 활성화 예산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세 가지, 이번에 9억 4000 정도 올리는 것은 크게 세 꼭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캠퍼스 홍보 활성화인데요.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우리 글로벌캠퍼스가 한국 내에서도 그렇게 많이,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더더욱 많이 알려서 더 좋은 인재들을 우리 인천으로 끌어와서 그 학생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에서 아까 방송이라든지 신문, 방송 등등 홍보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해외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이 한 4억 5000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입주대학에 대해서 입주대학들이, 각 대학들이 우리나라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캠퍼스 축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런 행사들 좀 많이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이르니까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그 대학 자체에서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글로벌재단이 관리를 하는 거니까 총괄하는 거니까 거기에 지원금으로 한 2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순세계잉여금 펑크 난 부분 2억 7000 이 부분, 보전 부분 이렇게 총 해서 9억 4000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운영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등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중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3. 송도동 11-9번지 토지매매계약 관련 면책 동의 청원(임동주 의원 소개)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송도동 11-9번지 토지매매계약 관련 면책 동의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임동주 의원님께서는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주 의원입니다.
먼저 송도동 11-9번지 토지매매계약 관련 면책 동의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피청원인 경제청과 송도동 11-9번지 토지매매계약을 했고 계약조건 중 하나인 건축물의 준공기한을 두 차례 계약변경을 통해 2018년 10월 31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청의 사전 행정절차 지연과 폭염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43일이 지연되었고 이에 경제청은 청원인에게 위약금 8억 43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사진행조차 없었더라면 청원인의 의지부족에 기인한 준공기한 지연에 대한 위약금 부과는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청원인은 지속적으로 공기 일정에 충실했고 기상조건 등 기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계약서에 명기된 준공일을 조금만 늦춰 달라고 경제청에 요구했음에도 수용되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훼손 여지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송도동 11-9번지 토지매매계약 관련 면책 동의 청원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송도동 11-9번지 토지매매계약 관련 면책 동의 청원요지서
임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청원의 개요와 요지 및 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피청원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청원인인 대산정공, 주식회사 대산테크 간 체결한 송도동 11-9번지 토지매매계약 약정사항 위약금 납부의 건에 대해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면책 동의를 피청원인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의 사실관계로는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 클러스터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준공하기로 하였으며 피청원인은 천재지변, 정부의 조치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경우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토지매매계약을 ’13년도 9월 11일 체결하였습니다.
2017년 7월 14일 1차 토지매매계약을 변경하면서 ’17년 9월 30일 착공하여 ’18년 5월 31일까지 준공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1차 변경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차 토지매매계약 변경으로 2018년 8월 9일 토지매매계약 2차 변경을 통해 준공기한을 2018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나 2018년 12월 13일 준공되었으며 지연 일수가 43일로 청원인과 피청원인 양자 간에 작성한 계약서 제2조에 따라 8억 4232만원의 위약금을 2018년 11월 16일 부과한 내용입니다.
청원인과 피청원인 양자 간의 주장으로는 청원인은 경제청의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준공기한 준수가 어려웠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경제청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두 차례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의 불가항력 및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위약금 면책 주장은 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공사 지연 주장으로는 공사기간 중 폭염 주장에 대하여 기상청에서 통보된 기상자료 요청 회신에 의하면 2018년 7월 1일부터 동년 8월 31일까지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 발효 일수는 38일이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서 시달된 폭염 관련 계약집행운영요령 통보 문서에 의하면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폭염시간대의 작업시간 관리,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상기 언급한 내용과 별개로 2018년 8월 9일 청원인은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폭염에 대한 공사 지연 등 애로사항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10월 31일까지로 계약 체결한 것에 대해 청원인의 귀책사유인지 또는 경제청에서 계약기간 연장 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공사 지연에 관하여는 사회적으로 과도한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상시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습니다.
경제청의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준공기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인허가 업무처리 중 미비한 서류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였는데 청원인의 보완서류 준비 기간이 25일이 소요된 내용이 피청원인인 경제청 의견서에서 확인이 되고 허가 부서의 과도한 서류의 요구사실 여부, 청원인의 서류준비 지체사유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송도동 11-9번지 토지매매계약서 또는 두 차례의 변경계약서, 기상청 자료 등을 토대로 2018년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 발령 38일,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상시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이라는 점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인 논의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사유로 면책이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송도동 11-9번지 토지매매계약 관련 면책 동의 청원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본 청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사업을 이렇게 하시거나 또 새롭게 계획을 해서 무슨 꿈을 이루려고 하는 분들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자세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복잡한 과거가 있었지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계약이 당해 청구인 측과 2013년 9월 11일에 체결이 됐죠.
그러면 이러한 토지는 어떻게 되냐 하면 조성원가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토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가 제공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예컨대 남동공단에 들어간다면 지금 시세로 약 한 육칠백 만원 정도에 들어갈 땅을 여기에서는 훨씬 그보다 저렴한 가격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해야 될 의무도 또한 거기에 붙는 겁니다. 예컨대 그 땅을 사놓고서 무엇 짓는 시늉을 하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팔고 나가면 그 시세, 토지 차액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마땅히 방지해야 될 의무가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거죠.
그래 가면서 또한 의무를 주는 것이 뭐냐면 매매계약을 한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러이러한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 뭐를 해야 되고 5년 이내에 완공을 해서 사업이 개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 가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대비해서 환매조건이 붙습니다, 환매. 그래서 환매는 기한이 5년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 9월 11일에 매매가 이루어졌으므로 2018년 9월 10날 환매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 시점으로 해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 토지가 온전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고 일종의 약간의 흠결이 있는 토지였기 때문에 2013년 9월 11일에 토지매매계약을 해 가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배려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 가면서 1차 토지변경계약을 하고 해서 그 이후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도저히 2018년 9월 10일까지 완공을 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정 얘기를 또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를 감안한 결과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엄격하게 적용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때 고민했습니다.
그래 가면서 그 청구인은 당시에 제가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그 사정 얘기를 다 듣고 그래서 그때 변경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우리는 아무리 그 안에,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무엇을 하고 2년 안에 무엇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반함으로 인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사람의 편의를 봐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5년 이상이 지나면 우리는 일종의 이빨을 잃는 거예요.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큰 권한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환매권이 소멸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2018년 9월 10일 이전에 모든 것이 우리 그것을 하게끔 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9월 10일만 지나면 우리는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9월 10일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날짜다라고 해 가면서, 그러나 그 사정 얘기를 다 듣고 그때 다시 계약체결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언제까지 그러면 이 의무를 다 이행할 수 있느냐 완공할 수가 있느냐 하니까 9월, 10월 얘기도 나왔습니다. 8월, 9월 얘기가 나오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10월달까지로 했습니다.
청장님 그건 그 정도 하면 된 것 같고요.
저도 제가 청원을 받았을 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환매한 게 외투가 몇 개가 되고 국내기업이 몇 개죠? 국내기업이 지금 현재 이런 사례로 환매한 게 몇 개죠, 몇 개 기업이죠?
환매한 기업은 제가 통계를, 7개…….
환매한 게 제가 보는 것 여기 통계를 보니까 지금 현재 국내로 돼 있는 게 6개, 외투로 돼 있는 게 5개 해서 11개 기업 맞습니까?
일단 환매는 7개고요. 자기들이 포기한 게 4개 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어찌 됐든 포기를 했든 못 했든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7개, 4개 해서 11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더욱더 이런 부분은 문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청장님한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면책사유도 될 사항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갖다가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기업에,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한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 하면 68개월 정도면 며칠이죠? 68개월 동안 공사 진행도 않고 해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부과받은 것이 얼마냐, 68개월이면 2047일이에요. 그런데 거기 받은 게 돈 액수가 여기는 10%만 받았어요, 10%. 다 모든 기업들이 환매를 했든 포기를 했든 10%만 받고 나머지는 위약금을 받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계약금을 포기…….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10%를 받고, 그러면 지은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되겠습니까, 안 짓고 지금 환매하고 내놓고 간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본다면 이 사람들은 2047일 동안, 68개월 동안 안 한 사람이 딱 보니까 2억 1200 맞습니까? 그것 한번 봐보세요.
일단 10%니까 계약금…….
그렇죠? 그러면 안 지은 사람이 이익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68개월 동안 안 짓고 간 사람이 나중에 다시 우리가 경제청에서 여기를 갖다가 공모를 하든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년 동안을 또 주든 3년을 주든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짓는 기간을. 그러면 이 기간까지도 사실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주장은.
아니, 그 사람들이 68개월 동안 안 짓고 가서 10%만 내고 간 사람한테 2억 1200만원을 부과했는데 정말로 여기는 하려고 경제청에 맞게끔 지어서 해 왔던 사람한테 43일간 늦었다는 그 명목하에 8억 4000몇백만원이죠, 그것을 갖다 부과한다면 짓고 들어온 사람이 이득입니까, 안 짓고 간 사람이 이득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하던 것을 1분 내로 제가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10날이 되면 환매권이 소멸이 됩니다. 이것은 크나큰 문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엄격한 의미로만 얘기하면 9월 10날 환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상당 부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다시 계약을 맺은 건데 거기서 약속하기를 10월 30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고요. 이분들께서 지금 주 52시간제 이런, 폭염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주 52시간제는 저하고 얘기할 계약 당시에도, 재계약을 맺을 당시에도 이미 다 예고가 되어 있던 거고요, 주 52시간제 얘기가요.
그 다음에 폭염 같은 것은 여름이면 덥습니다. 그런 걸 다 모든 걸 감안해서 했고 제가 공사현장에 있는 소장까지 불러서 이분들이 날짜를 10월 30일로 하려고 한다, 그런데 나는 10월 30일이 그때 가서 못 했다라고 하면 곤란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 시간이 넉넉한 시간이라는 것까지도 제가 공사현장 소장을 불러서 따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빨리 하면 8월, 9월까지도 이것이 가능하다, 다 되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9월 말, 10월 말까지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10월 말까지로 그렇게 넉넉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또 이행하지 못하면 어떡하느냐라고 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환매권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2013년 살 때의 땅값하고 2018년도의 땅을 산다고 할 때의 그 가격, 이 차액은 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죠, 2013년 5년 전 것을 싸게 산 땅값을 가지고서 사업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약금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위약금이라는 건 내용은 뭐냐면 2013년 조성원가 기준으로 하지 말고 2018년 조성원가 기준으로 해서 땅을 산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가격이 8억 차이니까 그것은 내야 되겠죠.
청장님, 제가…….
임동주 의원님 잠깐만요.
다른 위원들 질문 좀 하시고 이따 답변을 하는.
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 자리는 청원 관련된 것을 저희가 동의를 해 가지고 올리는 그런 자리로 하시고 계약에 관련된 잘잘못을 따지는 부분들은 다른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자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가 위약금이 8억 4000이면 계약금이 84억 정도 됩니까, 땅값이?
땅값은 한 29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것은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약금에 대한 그걸 위약금을 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계약을 했다가 준공을 못 지키니까 다시 변경계약을 하면서, 두 번째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조성원가의 차이를 줘 가지고 위약금을 이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조성원가보다 그러면 그 뒤에 분양한 원가를 적용하니까 토지대금이 많이 올라가 있는…….
차액이 조성원가 차액으로 한 평당 5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때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때 우리가 환매했더라면 이걸 권리도 주장을 못 하게 되는 거지만 그분 입장에서 보면 토지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동공단의 토지 비교를 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임동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보면 여기 환매를 하신 분들, 이분들이 2억을 내고 10%를 냈잖아요, 위약금을. 이분들은 그러면 그 조성원가로 위약금을 받은 겁니까, 위약금 낼 때 올라간 가격으로 받은 겁니까?
일단 그분들이 계약을 할 때 산업용지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로 하는데 토지면적이라든가 따라서 전체적 토지가격이 결정되고 거기의 10%를 저희가 계약금으로 받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계약을 이행 못 하게 되면 그분들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좀 넓은 데는 많은 액수가 될 거고 좁은 데는 적고 그런 겁니다.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위약금을 여기 환매하신 분들 일곱 분이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지금 위약금을 뭐로 물었냐 이거죠.
조성원가로 하는 겁니다.
조성원가로 해 줬다?
그런데 이분한테는 또 조성원가가 아니고…….
위약금은 조성원가의 10% 금액을 원래 계약금으로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약금은 계약금을 몰취하는 겁니다,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우리 모든 거래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래해서 10%를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안 지켰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몰취하는 거죠.
계약금 그것만 위약이니까 그것 포기하는 거다? 이분들…….
그렇습니다, 몰취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면 이분은 계약금을 다 냈습니까?
다른 경우는 환매를 해 가면서 몰취를 하지 않습니까, 계약금을.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몰취를 한 게 아니에요. 몰취를 하지 아니하고 이분한테는 몰취 금액을 받지를 않은 거죠.
이분이 계속 계약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동주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포기하시는 분은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끝인데 여기는 3억 정도면 될 것을 8억 4000을 이렇게 더 부과하니까 그 부분이 문제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우리 위원들이 봐도 좀 과도하지 않냐.
그 부분은 원래 몰취되신 분들은 사업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가지고 포기를 하고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성원가와 감정평가라든가 공시지가하고 차액 같은 것 같이 포기하게 되는 거고요.
이분은 그런 걸 감안해서 조성원가보다는 훨씬 더 비싸게 팔 수가 있기 때문에 5년 지나면 그래서 일부러 본인이 원해서 계속 계약을 유지한 케이스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것은요.
그런데 위원님, 이분한테 얼마나 큰 배려를 했나 한번 보십시오. 이분은 몰취를 당한 것도 아니에요. 2013년에서 5년이 지났는데…….
아니, 그거야 뭐 세 번씩이나 연장을 해 줬다 그것은…….
그러니까 2013년에 살 때 조성원가 가격하고 5년 뒤인 2018년하고는 다를 것 아닙니까. 2년마다 우리가 늘 재산정을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만큼 공사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몰취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2013년 가격으로 그것을 사고 있으면 안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2018년에 산 값으로 그만큼은 우리한테 줘야 된다, 그 차액이 8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야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청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죠. 땅만 갖고 있다가 계약금 포기해버린 것보다도 본인은 거기에 공장까지 지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40일 늦었다고 해서 훨씬 많은 금액을 내라, 억울하죠. 그런 부분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이분이 억울하다면 10%를 뜯기고 환매까지 당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것하고는 다르지.
아니요, 이것은…….
위약금을 낸 것을 갖고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여쭤볼 게 경제청에서 사전 행정절차를 지연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청원인이 주장하는 것이?
경관심의하고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걸린 소요기간이 있는데요. 건축허가를 신청한 케이스로 직원들 이야기에 의하면 날짜를 10월 30일로 맞추다 보니까 공정이 한 90%밖에 안 되는데 일단 허가부터 내놓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완이 들어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고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당신들이 제대로 된 서류 가져왔으면 보완지시 안 떨어지고 3일이면 3일 처리기간이 있을 텐데요. 그냥 거기에 위약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10월 30일에 맞춰 가지고 공정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가서 보니까 좀 황당한 거죠. 그래서 계속 보완지시 떨어진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준공기한이 언제라고 경제청에서 계약자들한테는 통보를 미리미리 해 주고 그런 행정절차가 있나요?
저희 직원들 말에 의하면 그 날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스마트시티과의 직원이 현장에 가 가지고 거의 살았다고 합니다. 계속 독려하고 어차피 우리가 두 번씩이나 연장해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혜를 준 겁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될 수 있으면 거기 10월 30일 안에 공정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살다시피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고 어떤 문서로 남아 있는 게 있냐 이거죠. 언제까지 기한이고 언제까지 못 하면 위약금 얼마를 물어야 된다는 하여튼 행정절차를 통보한 적 있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진행상황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저희가 약정에도 돼 있고 서로 그때 그 업체하고 서로서로 양방이, 쌍방이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본인들이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날짜 되기 전에 와서 저희한테 계약연장을 신청해 달라 그러고 준공기한을 연장해 달라 그러고 두 번씩이나 해 가지고 저희가 해 드리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폭염을 갖고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나요?
저희 기술직들 말에 의하면 지금까지 판례가 폭염으로 폭염경보라든가 주의보로 해서 공사기간을 연장해 준 케이스는 한 번도 없다 그럽니다, 선례가 없답니다.
또 작년에 폭염이 유난히도 다른 해보다는 심했고 그런 것은 있기는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폭염시간대의 작업시간 관리, 근로자 휴식시간 보장하라 이런 것도 내려왔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통보를 해 줬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직원들은 굉장히 황당해합니다.
어떻게 위원님 입장에서 지금 청원이 됐으니까 저희 직원들한테 봐준 김에 더 봐줘라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기업에 굉장히 특혜를 두 번씩이나 준 거거든요. 계약기간을 두 번씩이나 연장해 가면서, 준공기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 가지고 폭염 이유 들고 무슨 시공업체 부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해 주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의결해서 저희가 통과되면 저희 청 의사결정과정에 할 텐데요. 이게 이미 다 부과가 된 상태기 때문에 취소는 쉽지 않을 거고 제가 볼 때는 행정소송이라든가 그런 절차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러면 이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 이외에 따로 별도로 이 건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그런 것 있나요, 지금?
아직은 그런 상태가 안 온 겁니다. 저희가 부과한 것까지만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게 청원을 지금 넣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님, 저 잠깐만.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 자리는 잘잘못을 따지고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협약서가 있고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통과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청원에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청원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청에서 이 행정절차에 재량권이 있다 그러면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누구의 잘못이건 간에 경제청에서 이미 어떤 행정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행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경제청이 우리가 청원을 했다 그래서 재량행위로 이걸 갖다가 다시 없던 일로 하거나 금액을 감액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분이 청원은 냈지만 만일 그렇게 가능하지 않다면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소송이라든지 그런 다른 구제절차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 외에는 없다.
그런 절차를 밟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결과적으로 보면 어떡하냐. 평당 193만원에 산 것을 2018년 기준으로 하니까 평당 247만원에 사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분은 그분 나름의 주장이 있을 것이고 경제청에서도 경제청 나름대로의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청원을 우리가 접수해서 해도 경제청에서 재량행위로 이걸 갖다가 감액을 하거나 아니면 없던 일로 해 주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러면 선택은 다른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행정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것이 청원으로서 이게 과연 선택이 가능한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청장님이나 임동주 의원님 주고받는 대화나 또 김병기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지켜봤는데요.
물론 환매조건이 5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단가 차도 지금 현재 5년 지났으면 많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토지단가가 193만원에서 247만원으로.
그런 게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사안으로도 받아줄 수도 있는 재량행위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거기다가 건물을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내지는 해태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부과를 갔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그분의 변명일지 모르지만 폭염경보라든가 이런 애로사항을 가지고 기간 내에 증축을 마무리 못 했던 것은 그분의 문제는 있지만서도 천재지변이라는 것을 거기다 붙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좀 5년이라는 기간 딱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경제청에서도 그런 부분은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기간을 못 지켰다고 딱 그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또 1차, 2차, 3차에서 여지가 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행정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예컨대 불가항력적인 이유라고 할 때 이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이다라고 할 때 그게 임의로 공무원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는 게 뭐다라고 해서 또 다 나옵니다. 그것이 판례로도 나오고 그래서 그 규정을 다 보고 그것에 준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그것을 임의로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 공사 관계자들을 다 불러서 저 부분이 저런 진행속도고 하면 우리가 9월 10 날 환매권이 소멸하니까 그러면 9월 말까지는 충분하겠냐 이런 것까지를 모든 걸 감안해서 날짜도 내가 10월 말까지 저분 잘못이 아닌 귀책사유가 없는 이유로 인해서 저기 할 수 없는가 이런 모든 걸 다 판단해서 10월 말까지로 했고 그분도 흔쾌하게, 상대방도 흔쾌하게 10월 말이면 다 할 수 있다, 그때는 충분하다, 확신한다라고 해서 했던 겁니다.
저도 그 내용을 다 봤습니다. 다 확인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재량행위를 언급하기 이전에 그런 애로사항을 또 한 번, 두 번 했을 때는 넓은 틀에서 한번 검토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분이 거기다 건축물을 갖다 완공할 사람이라면 환매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재량행위권을 좀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계약기간을, 준공기한을 두 번씩이나 연장하면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그쪽의 편에 서 가지고 일했던 케이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경제청장님이나 본부장님들 다 계시는데 제가 이걸 청원을 했다 그래서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실무자분들하고도 면담을 했어요. 면담을 했더니 2차 부분 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10월 30일까지 아니고 12월달까지 이렇게 해 줬으면 그때 당시에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는 의견조율을 약간 했었으면 좋았을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지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래요. 지금 현재 기업들이 다 어려운데 와서 경제청장님은 거기서 땅값이 올라왔으니까 이득을 봤으니까 그건 내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걸 팔고 갔을 때 이야기지 지금 현재 기업이 들어와서 거기 와서 경관심의나 이런 걸 받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해서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기업이 돈이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면 다 어렵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런 부과가 8억 몇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걸 내고 과연 견딜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추가로.
짧게 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환매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김종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량행위로 얼마를 좀 더 감해 줄 수 있다든가 또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있나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미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하고 사실상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산업용지를 평당 250만원도 안 되는 땅이다라고 하면 그것 누구나 다 탐내서 하려고 하지 이게 우리 사회에서 평당 250만원도 안 되는 산업용지를 얼마나 찾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남동공단 다른 데 가더라도 이것은 엄청나게 싼 값입니다.
그것은 아까 임동주 의원도 팔았을 때 이득을 실현했을 때 이득이고 그 얘기는 마시고 재량행위로…….
그러니까 저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5년 전에 가격이 193만원, 200만원이 안 되는 193만원인데 나는 이런 약속을 안 지키고도 193만원 5년 전에 샀던 땅을 그대로 갖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이 자체를 우리가 경계하고 안 된다라고 해야지 이것을 이제 와서 그걸 계속 약속을 안 지켰어도 이걸 가지고 계속 사업할 수 있게끔 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량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냐 없냐…….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치유하려면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판단한 이 행정처분 행위가 그것이 위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와야 되는 것, 이것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도동 11-9번지 토지매매계약 관련 면책 동의 청원은 토지매매계약 약정사항 위약금 납부의 건에 대해 불가항력적 사유로 면책 동의를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청원인이 주장하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통한 자기구제의 수단이 존재하므로 청원으로 불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도동 11-9번지 토지매매계약 관련 면책 동의 청원에 대하여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위약금 부과가 타당한바 청원으로 불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청원으로 불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청원(조광휘 의원 소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조광휘 의원님께서는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광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청원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종합병원 19개 중 상급종합병원이 세 곳 길병원, 인하대병원, 성모국제병원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영종지역 영종국제도시 내에는 인천국제공항의 응급의료센터 외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생명권은 사람의 생명을 보장받는 권리이며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시원적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산하 공사ㆍ공단 등으로부터 생명권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상이나 감전, 감염성 질환, 뇌경색증, 호흡장애, 폐색전증, 심근경색 등 사망에 이르거나 치료를 위해 구급출동하여 대학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가 2014년도 2764건, 2015년 3033건, 2016년 3397건, 2017년 3399건으로 응급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외에도 근처 작은 의원에서 치료가 어려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건너 종합병원을 이용한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수만 건이 넘을 정도로 대형종합병원 부재로 인한 영종지역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영종, 운서, 용유, 무의, 장봉, 신도, 시도, 모도 지역에는 거주인구가 7만 5000명 이상, 공항 상주인구가 5만명 이상 또한 매일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환승객 포함 평균 18만명 또 하늘도시와 미단시티, 공항 4단계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을 합한다면 약 30만명이 넘는 엄청난 인구가 상주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급종합병원 설립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항공산업 특성상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항공기사고와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세계인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과 영종국제도시의 안전과 위상을 위해서라도 국가기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본 건에 대한 청원인이 5046명에 이를 정도로 영종, 용유, 무의, 옹진군 주민의 염원이 담겨있는 사안인 만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청원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청원요지서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청원의 개요와 요지, 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인천국제공항 이용객뿐만 아니라 영종ㆍ용유지역 주민 응급환자의 즉시 대응 및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전염병 발생의 국가적 사고 등의 대비를 위하여 영종국제도시 내에 종합병원을 유치해 줄 것을 청원한 사항입니다.
영종ㆍ용유 등 거주인구가 약 7만명 이상, 인천국제공항 상주인구는 3만 8000명, 공항 1일 평균 이용객은 18만명 등으로 영종국제도시에는 약 30만명에 육박하는 유동인구가 있으며 영종도에는 글로벌리딩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유동인구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종합병원이 없어 주민들이 응급치료를 받으려면 약 1시간 정도 이동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 인천공항에 사고 발생 또는 메르스 등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체계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영종국제도시 내 종합병원 설립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 단계에서 영종국제도시 내에 종합병원 유치의 건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청원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본 청원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영종지역의 종합병원 설립에 대해서 늘 요청이 있어 왔던 사안이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이 방법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병원장들도 또 대학병원장들도 여러 차례 만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종합병원을 일단 지으려면 1000억에서 2000억이 들어간다. 그리고 매년 의료진하고 간호사하고 해서 100억 이상의 유지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지어서 모자라는 부분은 다 공공부문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면 들어가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 지금 강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가 한 7만명 정도 인구가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모델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찾아서 영종지역에 그러면 접목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해서 노력했는데 그것도 관련된 행정병원장과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는 7만명의 강화 인구라고 하는데 그중에 20% 이상이 노인층이랍니다. 노인층이기 때문에 그것이 병원을 운영하는 데 어느 정도 꾸준한 하나의 고객으로서 병원 유지에 일정 부분을 담당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한 거기에 지금 강화대교하고 초지대교가 있어서 대명, 김포 이런 데 쪽에서도 병원에 온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296병상을 계획을 했었는데 허가를 받을 때는 216병상을 받았고 그런데 그걸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0병상밖에 운영이 실질적으로 안 된답니다, 이게 지어 놨어도. 그러니까 이 150병상도 병원장인 분이 순회진료를 직접 다 하다시피 해서 이걸 근근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영종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다르답니다. 이쪽에 영종을 이렇게 하면 그쪽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도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거나 진료하는 것은 이것이 다리를 넘어와서 대학병원이라든지 기타종합병원 이런 데를 찾는 형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이 중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종합해 볼 때 이것은 2터미널에 있는 응급의료센터를 이것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영종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역주민들께서 응급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인간의 권리로서 또 국가의 책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십분 이해를 해서 실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2터미널 부지에 있는 응급의료센터를 확대 개편해서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좀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원을 해 줘야 그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영종도에는 도저히 종합병원은 들어올 수가 없느냐라고 하는데 본인의 의견을 전제로 해서 제3연륙교가 놓이는 시점, 그 시점 즈음 해서는 이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도저히 종합병원 운영이라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하는 점,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종합병원을 우리가 설립을 하자 하면 인천시립병원이나 이런 것처럼 국가라든가 자치단체가 운영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어차피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사립병원들이 들어와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청원을 촉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볼 때 이익금, 이용객이 얼마나 될 건지 거기에 주로 맺을 건데 우리가 보통 종합병원들 들어올 때 인구가 얼마 이상을 들어옵니까, 기준이?
그분들이 대체로 하는 것은 30만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영종에는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7만 8000명입니다. 올해 2월 말 기준 해서 7만 8000명이고 제가 거기서 상근하는 인력도 얘기하고 유동인구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청장님과 같은 그런 계산이라면 명동 골목 골목마다 종합병원을 설립해야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서, 상근인력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병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계산하는 기준이 있 습니다. 그것에 의할 때 도저히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치 청원 보고서를 결의를 해 준다고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인천시가 어떤 부담을 해야 되고 어떤 부담을 안고 가야 될 부분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슨 귀속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죠. 없고 다만 이것이 청원으로 제기가 돼서 의회 의견을 존중을 해서 그런 방법을 더 찾아본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선언적 의미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의결을 해 준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겠죠?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조광휘 의원님께서 청원을 하셨는데 사실상 명실공히 영종국제도시인데 유동인구와 상주인구 이런 부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30만에 육박하는 상황이 돼야 어느 정도의 병원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간접적으로 지금 하셨잖아요. 그렇지마는 앞으로 어차피 영종국제도시는 다 채워져야 지금 한 30만명 이상이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상주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응급센터 그런 부분보다도 더 계획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번 더 청원했던 내용을 더 심도 있게 한번 경제청장님이 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보면 이제 종합병원을 지어줄 수 있는 상황 여건이 된다면야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위해서 심지어는 피부과, 성형외과, 서울에서 잘나가는 그런 데하고도 다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의료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그런 것을 운영을 해 가면서 이것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했고 노인요양병원까지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것도 어떻겠냐까지도 다 제안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는 거고요. 지금 김종득 위원님 또 조광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런 의료센터를 확대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런 대안은 돈이 들더라도, 그러니까 중구청 그 다음에 인천시, 경제청 그 다음에 공항공사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관계기관들 다 해서라도 어느 정도 해서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해서라도 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해서 즉각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병원도 이제 다 사업인데 처음부터 흑자를 계산해서 업체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재고 있는데 사실 많은 진통을 겪어야 되는 거고 언젠가는 병원 유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조광휘 의원님이 소개의원으로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는 채택해서 본회의로 넘기는 것으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청원은 응급환자 대응 및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등을 위해서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를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회의시작 전에 사전간담회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를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종ㆍ용유지역 내에 인천국제공항 응급의료센터 외에는 병원이 전무하여 응급실을 갖춘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를 청원하는 건으로서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응급환자 및 치명적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청원 의견서

5.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이종호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규모를 설명한 다음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및 계속비사업과 일반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6123억 3311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5849억 6096만 9000원 대비 4.7%인 273억 7214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특별회계 예산은 5795억 7301만 9000원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전년도 결산잉여금 등 자체수입이 증가했습니다.
당초예산 5544억 9289만 9000원 대비 4.5%인 250억 8012만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경제청 소속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규모는 기정예산 304억 6807만원 대비 7.5%인 22억 9202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11쪽 특별회계 수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공구 매립공사 항소 청구금액 반환금 20억원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이 결정된 송도6ㆍ8공구 교육환경개선 기부금 77억원 등 총 97억 2198만 9000원을 영업외수익으로 추가 반영했습니다.
15쪽 운영지원과 소관 지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해 만 60세 이상 G타워 청사관리원 인건비 6억 2126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신규편성했습니다.
60세 미만 근로자 인건비는 별도 편성했습니다.
15쪽 하단 G타워 청사관리원 근무복 등 구입비로 총 214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6쪽 G타워 수선유지비 조정과 시설물 관리 분야 등 외주용역비 32억 9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만 60세 미만 정규직 전환 근로자 72명의 보수는 22억 9202만 5000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17쪽 스마트시티 컨퍼런스 개최비로 2억 8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18쪽 아트센터 인천 홈페이지 전산개발비로 9973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9쪽 글로벌센터의 지원인력을 확충하고자 33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20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입주대학 운영지원비 등 9억 366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뉴욕패션기술대학 행사지원비 5억원을 계상하였고 21쪽에 인천글로벌캠퍼스 안전환경 조성사업비로 9165만 6000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22쪽 인천국제공항철도 영종역사 운영 손실비로 8억 6200만원을 신규 반영했고 23쪽 용유ㆍ무의지역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용역비 5억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27쪽 자본적 수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사업과 송도 아암로 확장공사 국고보조금 61억 505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유보자금 수입은 2018회계연도 결산상의 순세계잉여금이며 수입ㆍ지출 결산잉여금 추가분 50억 763만 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28쪽 기타 자본적 수입은 기성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부담금을 재편성하였습니다.
31쪽 자본적 지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비 조달을 위해 발행하였던 지방채는 원금 기준 총 3373억원이며 그간 2568억원을 상환했습니다.
현재 채무잔액은 805억원입니다.
3월 현재 특별회계 여유자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약 1500억원이며 이를 활용하여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고자 805억 2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 확보액 789억원 중 75억 3186만 7000원을 감액하여 당면 현안사업비로 활용했습니다.
32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사업 임대료는 국고보조금 49억 43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예산액 증감 없이 당초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던 임대료의 일부를 국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3쪽 청사 방호용 무전기 구입비 600만원과 사무실 환경개선비 18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34쪽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비 200억원 중 연말까지 집행이 곤란한 5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35쪽 인천글로벌캠퍼스 쓰레기집하장 설치 공사비 등으로 1억 540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36쪽 송도6ㆍ8공구 도로개설 계속비사업은 270억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37쪽 송도6ㆍ8공구 R1블록 주거용 오피스텔 사업시행자가 기부한 77억 2611만 6000원은 학교용지특별회계로 기부하기 위해 추가 반영했습니다.
38쪽 랜드마크시티 1호 체육공원 등 계속비사업 중 연말까지 집행이 곤란한 사업비 151억원을 감액하여 전환 투자했습니다.
39쪽 청라~북항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송유관 이설을 위해 4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는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어서 159억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청라국제도시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용역비 9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40쪽과 41쪽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사업비 등으로 총 49억 85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공항서로~남북도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계속사업비 5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45쪽과 46쪽 계속비사업 변경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연부액이 변동되는 계속비사업은 12개 사업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49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05억원 대비 7.5%인 22억 9202만 5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50쪽과 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60세 미만 공무직 72명의 인건비를 추가 편성하였고 당초예산에 인상을 전제로 잠정 계상한 고등학교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조정하는 등 총 22억 9202만 5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를 보면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5544억 9289만 9000원 대비 4.5% 증액된 5795억 7301만 9000원이며 2018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50억 763만 1000원의 증액분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304억 6807만원 대비 7.5% 증액된 327억 6009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과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각 회계별 세입규모와 동일합니다.
세입ㆍ세출 편성사항 중 특별회계 세입 변동사항은 기타영업외수익이 포함된 사업수익은 기정액 대비 97억 2198만 9000원이 증액된 2564억 3855만 4000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과 기타 자본적 수입 등이 포함된 자본적 수입은 기정액 대비 153억 5813만 1000원이 증액된 3231억 3446만 5000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반영내역은 사업수익 중 송도6ㆍ8공구 교육환경개선 기부금 등 기타 수익과 자본적 수입의 아암로 확장공사 등의 국고보조금, 제3연륙교 실시설계 관련 부담금 등 기타 자본수입이 반영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변동사항은 수선유지비, 기타부담금 등이 포함된 수익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1억 5631만 5000원이 감액된 394억 2379만 5000원이며 지방채 조기상환 805억 2620만원 등이 포함된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729억 9433만 3000원이 증액된 1518억 7008만 3000원입니다.
세출 주요 반영내역은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과 송도6ㆍ8공구 교육환경개선 기부금,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가 신규편성되었고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용유~잠진도 제방도로 확장공사 등 시급한 비용지출 요인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변동사항은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부담액 22억 9202만 5000원 증액된 327억 6009만 5000원으로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입예산 중 신규편성된 주요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1쪽 송도6ㆍ8공구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2018년 12월에 개최된 인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에서 기부금으로 가결됨에 따라 77억 2611만 5000원을 세입 편성한 내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사업 임대료 지원으로 2019년부터 20년간 임대료 40%를 국비로 지원을 받게 된 사항으로 국비 반영분 49억 43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 아암로 확장공사 국고보조금 12억원의 신규편성 건에 대해서는 국비 교부 지연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안 중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5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6억 2000만원, 16쪽에 경제청특별회계 인력운영비 부담금 23억원이 편성된바 이는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로서 경제청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대상은 총 91명으로 60세 이상 근로자 19명은 기간제 인건비로 특별회계에 편성되었고 60세 미만 72명의 계약직 인건비는 일반회계에 편성된 사안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향후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 스마트시티 컨퍼런스 개최사업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2억 8000만원이 신규편성된바 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공기관에 위탁 시행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 패션기술대학 4D 패션 페스티벌 사업은 5억원으로 신규편성되었으며 행사성 사업 3억원 이상은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대상으로서 행정적인 사전절차 등 이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용유ㆍ무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 전략수립 용역사업은 신규편성하고 있는바 용역 추진 배경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 잠진~무의 연도교 개통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 일환으로 무의도 스마트교통정보시스템 구축비 15억원이 신규편성된바 해당 사업이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인지와 대상이라면 사전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40쪽 용유~잠진도 간 제방도로 확장공사사업은 13억 3000만원이 증액된바 증액되는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36쪽 송도6ㆍ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사업이 250억원 삭감된바 이는 송도 워터프런트사업과 연계 시행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입니다.
다만 6공구 A11 블럭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항별설명서 38쪽 랜드마크시티 1호 체육공원 조성공사 등 연부액 조정에 따른 3개 사업에 대해 151억원을 삭감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45쪽과 46쪽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등 9건은 사업시기 조정으로 인한 집행계획 변경입니다.
잠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 등 2건은 총사업비 조정, 소리공원 조성공사는 계속비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페이지 스마트시티 컨퍼런스 개최하고 20페이지 패션기술대 4D 패션 페스티벌은 이게 추경으로 지금 올라갈 사업은 사실 작년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확정되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이것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검토가 돼서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더욱더 좋을 사업이었습니다.
다만 사정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한테 온 것은 1식으로 5억원, 1식으로 2억 8000 이렇게 해서 금액이 올라왔는데 사실 내용도 모르고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도 이 짤막한 내용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인천글로벌캠퍼스는 아까 재단 출연금 말고도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슬금슬금 다른 쪽에 예산들이 들어가요. 여기 보니까 글로벌캠퍼스 여기는 재단 출연금에 포함된 것 아니죠, 이것?
네, 나머지는 출연된 것 아닙니다.
그런 것, 그 다음에 뒤쪽에도 보면 방재시설인가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글로벌캠퍼스, 물론 성격은 약간씩 틀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글로벌캠퍼스라는 공간적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산들이 다 분산되다 보니까 조각조각으로는 별로 많지 않아 보이지만 이것을 다 모아보면 엄청 많은 거거든요. 이것 말고도 또 시설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무척 많잖아요. 제가 자꾸 지적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글로벌캠퍼스 21페이지 같은 경우 폴리스 안전지킴이 운영 같은 경우 이미 경비하고 청소 같은 그런 시설이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또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보니까 학생들을 동원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생들 동원해서 폴리스 지킴이가 되겠어요? 그냥 장학금 주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 이따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잠깐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저는 부동의 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토론회를 가야 돼서 오늘 모인 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투법인만 용지를 갖다가 취득하게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투법인만 용지를 취득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외투법인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외투법인만 해야 되는 법적인 것은 없는 거죠, 그렇게 운영을 한 거죠?
아니요, 외투법인도 하고 외투법인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많이 해 왔습니다, 그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외투법인만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삼성바이오나 이런 큰 회사들도 외투를 갖다가 씌워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경제청에서 그렇게 요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자발…….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요청을 한 거지 법적으로 그걸 갖다가 딱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그것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세브란스 병원 점검을 하면서 느낀 건데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가 그동안에 경제청의 주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경제청에서도 통제가 안 되고 의회에서도 별로 그렇게 관심이라 그럴까,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관하고 그 다음에 인천투자펀드가 100% 출자한 송도아메리칸타운 있죠?
그 기관도 사실 사업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두 기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는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으십시오, 좋습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통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27쪽을 좀 봐주시렵니까?
27쪽 보면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3036억 5000만원이 맞죠?
순세계잉여금이요? 네.
그런데 또 증감이 500억 정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298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올렸었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한 3030억 정도로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억을 더 반영했습니다.
뭐를 반영했다는 거예요?
50억을 더 증액을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순세계잉여금 가결산액을 반영을 한 겁니다. 가결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한 50억 정도가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제청에서 투자유치 받은 게 얼마나 되죠?
우리가 현재 지방채 발행한 게 얼마나 되죠, 총액이?
지방채 발행을 한 것은 그때마다 한 2000억여 원 이렇게 하고서 또 갚고 상환을 하고…….
지금 총 얼마나 되냐고요.
지금은 805억 남았습니다.
805억 남았어요?
805억원 남았는데 현재 상환하고 805억 남았다 이 말입니까?
805억을 상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2019년에 갚아야 될 돈인가요, 아니면 2018년도에 갚아야 할 돈인가요? 805억이.
805억은 지방채를 발행할 때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도래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래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공모채 금리가 2.47에서 2.86%로 우리가 그것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금고 예금금리가 1.85%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남은 돈을 우리 통장에다 넣어놓으면 이자가 1.85%밖에 안 나오는데 이것을 만약에 갚아버린다 그러면 2.47에서 2.86%짜리가 꺼지니까 그만큼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805억을 상환하겠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 ’1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3036억 500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 부분을 왜 작년에 갚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왔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발생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먼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이 말이에요.
이 예산이 남았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그렇게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북인천복합단지를 사려고 했던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북인천복합단지를 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남았던 돈들이 이월이 돼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하다가 남은 금액들을 우리 재원으로 해서 올해 805억은 갚고 다른 재원으로 또 충당을 하고 예비비로도 쓰고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보유액인데 우리는 먼저 805억이라는 것을 갚았으면 이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도래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이 많은 돈에.
805억은 예산이 당시에, 지금이니까 순세계잉여금 얘기를 하지 몇 년 전만 해도 전부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을 하면 전부 다 적자였는데 그 상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805억에 해당하는 돈을 그때 지방채를 발행했고요. 그 지방채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빨리 갚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에요. 되는 사안인데 지금 여윳돈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갚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그럴 만한 돈이 있으니까 갚았으면 올해 얼마나 이자가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것이에요, 저는…….
왜 작년에 안 갚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상당한 금액을 상환을 했습니다. 상환을 했고 올해는 또 올해 예산도 추이를 봐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805억원 올해에 갚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게 갚은 시기가 어느 정도…….
(관계관을 향해)
“작년에 얼마나 되지?”
작년 이자하고 재작년 2000억 해서 한 2000 몇백억 정도를 갚았습니다.
2000 몇백억이요?
네, 2000억 이상을 갚았으니까 많이 갚은 거지요.
올해 다 갚습니까, 이것 그러면?
올해 805억을 갚으면 다 갚습니다. 이제 지방채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갖다가, 여유가 있는 500억 가까이가 또 증액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먼저 작년에 정리를 했으면 우리가 봤을 때는 지연된 이자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2000 몇백억을 다 갚고 그 다음에 북인천복합단지를 살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805억까지 갚기는 너무 무리였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계획했던 것에서 북인천복합단지를 사지 않게끔 되니까 여윳돈이 남은 거죠, 3000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번에 올해에 이것을 갚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페이지에 인천국제공항철도 영종역사 운영 손실비 8억 6200이 편성돼 있는데 역사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운영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는 건가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항은 2004년도부터 경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공항철도가 생기면서 국무조정실 주관 회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주민들이 추가 역사를 요청해 가지고 2012년에 청라역하고 영종역 건설협약을 맺게 됩니다. 맺게 되고 이어서 영종역 개통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당장은 이용객이 굉장히 적을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국토부와 같이 용역을 하는 가운데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객이 생길 때까지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단 손실보전은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2018년까지 원래 예상을 했었는데 당초보다 지금 한 30% 정도밖에 이용객이 당초 계획보다 이용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실액이 많다 보니까 다시 재용역을 실시해 보니까 한 2030년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
물론 현재 요인은 미단시티하고 하늘도시가 개발이 지연되면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미단시티하고 영종하늘도시가 개발됐었다면 아마 2018년이나 ’19년에 손실보전이 안 생길 수 있었는데 이게 개발이 지연되면서 적자가 생긴 부분을 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철도 손실비를 보전해 주는 거네요.
주민들이 영종역사하고 청라역사가 없다 보니까 역사가 필요해서 요구해서 역을 만들었는데 당초 예정보다 이용객이 적다 보니까 적자 되는 부분 손실액을 일부 좀 보전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보전해 줘야 됩니까?
일단은 원래 작년까지 예정을 했었는데 다시 용역을 해 보니까 앞으로 상당…….
아니,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없습니까?
원래는 ’11년도에 용역 할 때는 ’18년 말까지로 예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지역 개발이 지연되면서 당초보다 이용객이 그렇게 늘어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 철도과에서 행정조정협의회 행안부에다가 기존의 협약안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신청을 해 놓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시 철도과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그것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만 전액 보전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도 얼마를 같이 해 주고 있습니까?
일단 그때 당시 협약에는 공항철도가 기재부에서 연간 한 3000억 정도를 현재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공항철도 자체가 이용객 대비 수익이 적어서 한 해 보통 한 6억에서 7억 정도를 현재 부담하고 있는데 현재 2차 용역 결과에 따르면 2030년 넘어까지도 아마 적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시 철도과에서 행안부에 지금 행정정책조정협의회에 일단은 조정신청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은 경제청에서 부담하게 된 것은 시 재정이 열악할 때 시 자체적으로 철도부서에서 경제청이 부담하는 걸로 방침화해서 현재까지 3년 동안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8억 6200이 작년 1년 동안 손실보전금입니까?
8억 6200이 1년 동안…….
1년간 한 6억에서 8억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거냐 이것이죠.
2019년 예상액이 8억 6200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걸로…….
올해 금년도에 예상액을…….
그런데 이것도 문제네요. 계속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주변에 개발이 활성화가 돼서 탄력을 받으면…….
그런다고 뭐 개발된다고 해서 인원을 몇 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얼마 정도 이용객이…….
당초에 용역 할 때, ’11년도 용역 할 때는 2012년이 한 6200명 정도.
하루에요?
네, 2021년이 7500명 정도 예상했었는데 2018년에 2180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했습니다, 한 30% 정도밖에. 그러다 보니까 적자를 현재 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영종역사를 지을 때 용역을 발주를 안 했습니까, 연구용역을?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객이 얼마나 될 건지 그런 것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용역 결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2012년에 6200명, 2021년 7500 정도 예상했었는데 작년에 한 2100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2100명이요?
그러면 연구용역이 과대…….
그런데 그때 용역 주관기관에서는 아마 미단시티하고 하늘도시가 그때 당시 판단하에 개발이 탄력을 받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연구용역 자체가 잘못됐네.
그래서 작년에 또 용역을 줘서 철도청에서 줬는데 용역 결과가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용객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앞으로 그러면 대책은 뭐 있습니까? 매년 이렇게 2030년까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 철도과에서 행정조정신청을 행안부에다 신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월달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 우리가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현재 국토부와 기재부 입장은 전액 공항철도가 연에 한 3000억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자 보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추가 부담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시 철도과에서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행안부에 현재 올려놓고 철도과에서 지속적으로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를 새로 만들고 그럴 때는 좀 타당성이 있을 때만 꼭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계속 이렇게…….
아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커서 국무조정실 회의를 통해서 추가로 설치하다 보니까 주민들 편의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주변지역이 아마 개발이 탄력받게 되면 손실액도 굉장히 줄고 흑자 전환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거야 뭐 그냥 지금 하기 쉬운 변명인 거고 현실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국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철도과에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좀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담당 부서에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용유ㆍ무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역발전전략 수립 용역으로 해서 지금 5억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걸 왜 갑자기 본예산에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그쪽 지역이 예전에 경자구역으로 다 지정돼 있다가 해지된 적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띄엄띄엄 경제자유구역이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아울러서 기반시설도 현재 도로 개설, 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민자사업 등등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사업이 되든 어떤 게 되든 간에 좀 더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그에 맞춰서 가야 예산이라든가 등등을 체계적으로 가지 않겠냐 해서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주로 어떤 쪽으로 여기를 개발하려고 합니까?
일단 관광 쪽도 레저 쪽도 있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도 있고 자연경관 훼손 방지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그쪽이 이제 잠진~무의 연도교가 또 개통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난개발도 우려되고 여러 가지가 우려되기 때문에 환경과 개발과 관광테마 접목 등등의 여러 가지 종합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건은 좀 본예산에, 추경은 진짜 말 그대로 긴급하고 빨리해야 될 것을 반영을 하시고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경제청의 예산 운용을 너무 방만하게 경영을 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이번 추경에는 좀 몇 마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냥 마음대로 편성했다가 마음대로 줄이고 감액하고 그러는데 예산 담당하는 부서장이 누구예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중에서 1억 넘는 사업이 8건에 한 700억이 있어요. 계속비사업이 2018년도부터 ’21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50억 감액했고 또 6ㆍ8공구 250억 또 이것 15개소 건설공사 20억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비사업을 감액했는데 이게 감액하게 되면 내년에 또 부담 가잖아요. 한꺼번에 공사해야 되는데 이게 물론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예산부서하고 실무부서하고 예측을 정확히 해서 예산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본부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대충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그래요, 예산을 갖다가 내 돈 아니라고?
그 다음에 공항서로~남북도로 간 도로 개설공사는 경제청 소관입니까?
경제청 소관이에요?
원래 경자구역 지정돼 있다가 해지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왜 경제청에서 합니까, 이 사업을?
경자구역이 장기간 지정되어 있을 때 그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규제에 발목 잡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본부장님, 그래도 피해는 다 지역주민들이 자기 유리한 쪽으로 얘기해서 사업 확보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게 경제청에서 해야 되지 않을 사업이에요, 이것.
위원님, 이것은 해지 당시에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만 계획을 세워서 가는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그런데 왜 50억 감액했어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이 그쪽에 토지가 조금 일부 편입됐었고 지가 상승이 되면서 일단 투자심사를 다시 한번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투자심사 기간이 또 추가로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 기간이 또 추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보상 자체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감액이 되게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평생 공직에 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측을 잘 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지.
다른 것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는데 순발력 있고 행정력 있고 특히 친화력 높고 인정해요. 하지만 이것은 예산 가지고 계수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건 하면 안 될 거로 아는데.
이것은 해지 당시에 필요한 부분만 계획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주차장 신축공사 이런 것은 왜 지연되는 거예요, 기획조정본부장님?
이번에 이것은 이월사업인데요.
이월사업 ’18년도부터 ’21년까지 아닙니까. 얘기했잖아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란 말이죠.
공사 시기를 올 연말 안에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예산 왜 세웠어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측이 좀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 자리 왜 있습니까, 그런 것 예측도 못 하면서.
의회에서는 대충 올라오면 이거나 승인해 주고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거예요, 산업위원회를 갖다가.
청장님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 마음대로 편성했다가 마음대로 감액하고 말이에요. 700억씩이나 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지 마십시오. 지금 상당히 긴장이 풀려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내가 와보니까.
보다 더 면밀하게 더 검토하고 잘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청에서 하지 않아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인정에 못 이겨서 예전에 지정되어 있다가 해지된 데도 다 하고 그래요.
물론 제가 관련 조례를 한번 찾아봤더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부담하게 하는 내용도 있긴 있어요. 이런 조례,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제9조에 대한 이런 명분을 가지고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업을 하는데 면밀히 보면 이것은 아주 불가피할 때 하는 겁니다. 돈 몇백억, 몇십억이 누구 애 이름입니까.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청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돼요. 이것 계속비사업만 잔뜩 올려놨다가 250억씩 그냥 한 건에 감액 조정해서 올라오고 그러면 누가 말 안 하겠어요. 바꿔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 1억 이상을 내가 봤어요. 한 11건, 1000억이 됩니다. 1000억이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고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빠졌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불요불급한 사업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스마트시티 아까 강원모 위원님 말씀했지만 이런 것은 행사성 경비예요. 스마트시티, 컨퍼런스 개최 또 패션기술대 대회 이런 것 5억 이것은 행사성 경비니까 이번에 하면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설명 들었어요, 아까 강원모 위원님 얘기할 때.
아니요,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다음에, 됐어요.
위원님, 이것 한 말씀 들어주시죠.
그리고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용유ㆍ무의 수립 용역 하는 것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건 자체 판단해서 하시면 됩니다. 전문직 공직자가 다 있잖아요, 부서별로. 뭐 이제 와서 무슨 구역 활성화를 5억씩 세워서 하겠다 그래요.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의회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공직자 중에서는 자체 판단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청라하고 북항 간 연결도로공사 있어요. 이것 신규사업 40억인데 이것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업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안 됩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계속비사업인데요. 공사구간에 SK 석유화학 관로가 있습니다. 관로가 있었는데 그게 관로 이설 때문에 장기간 소요가 되다가 SK랑 협의가 되면서…….
일반회계로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특별회계 성격이 아니니까 본부장님, 일반회계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의도 스마트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있죠?
이 사업은 보니까 2018년 11월 22일 날 여러 부서하고 교통체계 개선 관계기관 협의를 해서 추경에 예산이 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추경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게 주차장 입구 또 주차장 이것은 묶어서 하면 되고 1억 6000인데 하나는 묶어서 하면 되고 그 외에도 지금 이게 너무, 15건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묶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걸 이렇게 건건이 전부 다 CCTV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쪽에 지금 무의도는 우리 강화 석모도하고 좀 달라 가지고 지형지물이 다르기 때문에 순환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형지물이.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 부분에다가 주차장이라든가 교통에 대한 것을 도입 전에 섬에 들어가기 전에 운전자한테 알리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세세한 내역들은 대부분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뽑은 내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섬주민들, 방문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설비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합동회의를 개최한 이후에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참석자 단체를 보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행정기관 위주로 모였었고요. 경찰 측이나 다 모였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 주식회사라든가 교통정보 쪽에 부분별 전문가들하고 아주 수차례 만나서 자료를 공유하고 그런 자문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봅시다.
여기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15억인데 분석 좀 다시 한번 해 보고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산안 기획조정본부장님, 예산안 329페이지 볼게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있죠?
5호봉 189만 9220원 이것하고 3호봉 183만 9160원 이것은 예산편성기준 지침서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해서 현재 큰 이의는 없는데 그 밑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어요. 이게 규정에 보면 통상시급 단가가 8404원에서 시간외수당은 150%를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본부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 대답을 해야죠.
통상시급 기본에 8404원의 수당이 150%가 맞냐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교대근무 평일 야간에도 150% 적용하게 되어 있고.
좀 이상한 게 하나 발견됐는데 그러면 휴일 야간수당은 200%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 중에 시간외근무수당에 3호봉은 안 세우는 건가요, 근무? 3호봉은 시간외근무수당 안 줍니까?
다 줘요?
여기 5호봉이 49명, 3호봉이 23명 그런데 시간외수당은 기준을 다 5호봉으로 했는데 왜 5호봉으로 했죠, 3호봉도 근무를 서는데?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몰라서 예산팀장한테 대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왜 몰라요? 기본적인 걸 몰라요, 평생 공직에 있었으면서?
3호봉이 수당을 주냐 안 주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최대 5호봉으로 기준 해서 8404원을 정한 거고요. 3호봉이 8138원이기 때문에 약 한 266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미미한 차이기 때문에 최대한 최대치를 해서…….
미미한 차이는 넘어간다?
네, 그래서 예산이 또 부족하면 안 되고 작년에 임금협상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왜 부족해요, 똑바로 세우면 되는 거지. 몇백억씩 계속비사업했다가 감액하고 그러면서.
아니, 과장님이세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미미한 차이기 때문에 그냥 편성했다? 계수가 정확해야 되는 거죠.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271건을 찾아내 가지고 전부 고쳐 왔는데 내가 이것 책을 어제 잠깐 보다가 발견이 됐는데 이것 시정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일이 지금…….
아니, 일일이 해야 되죠.
아니, 위원님 지금 현재 공무직 전환을 위해서 호봉 책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 책정이 개인별로 몇 호봉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책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3호봉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1호봉이고 어떤 사람은 2호봉이 될 수 있고 3호봉이 될 수 있고 최대 5호봉까지 주는데…….
여기는 3호봉, 5호봉만 있지 않습니까, 무슨 1호봉을 따지고 그래요.
이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최대 부족하면 안 되니, 인건비 부족하면 안 되니까…….
과장님 여기에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호봉, 3호봉이 있어서 5호봉, 3호봉을 따지는 거예요, 다른 것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잘못 편성했습니다 이러면 끝인데 지금 무슨 미비한 차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통째로 세웠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내가 본예산 보니까 시간외수당을 갖다가 7급부터 9급까지 몇백명을 몰아서 하다 보는데 18억이 나와요, 18억. 다 찾아내니까.
평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계수가 평균이 어디 있어요, 평균이. 예산편성을 평균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호봉이 이번에 진행이 책정이 제대로 됐다면 정확하게 계산이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2일…….
그냥 다른 것도 이렇게 정확하게 안 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것 있어서 대충 세웁니까?
아니, 대충 세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그랬잖아요. 앞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뭉뚱그려 세웠다고.
최대 호봉을 일단 반영을 해 놓은 거예요.
왜 최대 호봉을 세워요, 여기 3호봉, 5호봉이 있는데.
호봉이…….
3호봉이 과장님, 23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49명, 23명 해서 72명이 되지만 다 야간근무라든지 초과근무성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는데 지금 여기 55명으로 했잖아요, 일근을.
그러면 이건 또 왜 55명 세운 거예요? 그것 기초자료 좀 줘봐요,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55명 중에 3호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답변을 대충해서 한다 그러고 진행 중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해.
위원님, 예산을 이렇게 짤 때는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평균 호봉으로 해서 짜고 지급할 때 각 디테일하게 다 맞게끔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짜는 방식에 의해서 기본급 5호봉을 평균 내서 하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 그렇게 예산을 짜 옵니다, 어디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룰에 따라서 이렇게 짜는 거고요. 지급할 때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면 기준이 뭔 필요 있어요? 규칙이 뭔 필요 있고,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충 그냥 예산 반짝 많이 세웠다가 추경에 다 삭감하고 그러는 거로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개별적으로 사람마다 전부 다 차이가 있는 것을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다면 제한된 시간 내에 이것 다 예산 못 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예산의 기법상…….
왜 못 짜요, 271건을 23명이 새벽 4시까지 다 찾아내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청장님, 여기에 그러면 지난번에 고등학교 학자금 수당 주는 것 경기도, 서울, 인천 평균이 46만 8300원인데 경제청이 다 안 맞고 틀려서 다 고쳐 왔어요, 지금. 그것은 왜 고쳤어요, 그냥 놔두지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왜 고쳤어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사안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뭘 몰라요, 모르긴. 불리하면 모른다 그러고.
여기 보니까 학자금 수당을 다 고쳐서 왔더라고요.
우리 시 집행부 인사과에서 350명 관리해요. 46만 8300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 경제청 외청 이런 데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잡아냈는데 그러면 그것도 지난번 편성한 대로 그대로 와야지 지금 말씀대로면 왜 고쳐 왔습니까? 그러면 그건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것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해 가지고 5호봉, 3호봉이 있는데 복잡한 것도 아니고 제가 꼭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세심하게 해라.
이유는 본 위원이 지난번 예결위에서 다뤘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내가 집행부에서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래서 준수하게 넘어갔는데 그런 것 연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원래 큰 내용들은 장치를 다 마련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사소한 게 기본이 안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정확하게 예산편성하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잘 새기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서 있지 않습니까. 기준도 있고 원칙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꼼꼼하게 합시다라는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경제청에 용역근로자 중에 비정규직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91명입니다.
91명이요?
보니까 세출예산안 중에 신규사업으로 사항별 15쪽을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 6억 2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16쪽 경제청특별회계 그쪽을 보니까 인력운영비 부담금으로 23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정규직 전환의 인원관리체계가 철저히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구십 한 분인데요. 60세 미만이 지금 72명으로 해서 공무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6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가 19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91명이 되는 겁니다.
그 관리는 그쪽 노사협의회에서 정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청에는 비정규직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큰 업무를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저는 경제청 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질타를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자각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6쪽 6ㆍ8공구 쪽 사업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워터프런트하고 연결된 공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6ㆍ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 계속비사업 연부액을 좀 조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도로공사는 문제없고요. 다만 이 도로공사하고 워터프런트 1-1호선하고 연계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도교요.
이것은 워터프런트 사업 때문에 금년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부액을 조정했던 내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현재 6월달이든 이렇게 입주하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워터프런트 사업은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네, 잘 되고 있고요. 현재 계약절차 중에 있고 아마 조만간 업체가 선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1-2호선은 타당성조사 현재 리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6ㆍ8공구에 지금 입주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단지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A-11은 6월달에, 13은 내년 7월달에 이런 식으로 단지별로 이렇게 하고요. 자세한 내용들을 파악해 가지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대 수로요.
제가 보기에 많은 분들이 지금 입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교통 부분이라든지 도로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요. 학교도 지금 개학을 한 학교가 있죠? 그래서 학교 주변 도로도 그렇고 트럭들이라든지 버스 주차해 놓은 그런 것들도 보면 사고의 위험도 굉장히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점검해 주시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경제청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연수구에서 1년간 한 번씩 하고 있는 악취방지 및 기술진단 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일단은 연수구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협의를 하고요. 또 필요하면 주민들하고, 물론 주민들하고는 반드시 그 부분에서 협의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주민들하고 이렇게 그런 간담회를 가질 기회를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관련해서는 자동집하시설에서 쓰레기 혼합이 돼 가지고 버려지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악취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걸 정확하게 원인분석이 되면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주민간담회라든지 설득을 통해 가지고 문전수거면 문전수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방법이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실생활에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구청에서나 경제청에서 계속 미루다 보면 그런 피해가 오로지 다 시민들한테 계속 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통합된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필요한 경우 조례로도 다 제정을 하고 해서 자동집하시설 문제 이것을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아까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패션쇼하고 스마트시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패션쇼 이것은…….
시간 없으니까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자고요, 끝났으면. 윤재상 위원님 끝났는데 그냥 답변하는 것 끝나고 돌아가시자고요. 질의를 해야 되겠으니까.
제 질의가 안 끝났으니까 제가 끝나고…….
아니요, 질의는 거기서는 질의하고 답변에 말이에요.
하실 말씀 간단히 좀 해 주세요.
패션쇼는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FIT라고 하는 큰 지적자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고 더군다나 형지패션이 지금 건물을 다 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패션산업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다.
그런데 왜 이걸 작년에 못 세웠느냐. 이것을 FIT 측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왔는데 그것이 본교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좀 늦게 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지금 올리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깎인다고 하면 어렵게 1년 정도 FIT하고 또 FIT 본교하고 해서 이것을 논의해 왔는데 이게 국제적인 신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점을 배려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이것은 관광이라든지 그 효과가 아주 뛰어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스마트시티는 우리가 인천이 IT하고 BT 이쪽 파트를 집중적으로 지금 이렇게 바이오 파트하고 해서 육성을 하려고 키우는 전략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스마트시티는 국제적으로도 이제 해외에 많이 알리고 거기에서 수주를 해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심의를 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송도에 유수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 곳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파크골프라고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신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대회도 펼쳐지고 있고 각 지역을 돌면서 그런 행사들이 만들어지고 실제 지역에서 그걸로 해서 자기 몸 관리를 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지역에도 멋진 파크골프, 규모는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런 골프장들을 하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파크52 문제 이것은 공간도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도 하시고 해서 자리도 좀 알아보고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이게 꾸준한 수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수요층이 있어서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느냐, 만들어만 놓고 별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문제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충분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그런 것이 확신이 설 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수요조사는 저번에 저희 환경녹지국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또 지역에 있는 그런 회원들하고도 한 번 미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그것에 대해서, 파크골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그러는데 영종청라본부장님, 청라에도 파크골프가 있죠?
네, 호수공원에는 없고 청라 중에는 체육시설 외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그 공원 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유수지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갔다 오면서 이야기 들으니까 파크골프가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거기 청라 쪽에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유수지 정도, 유수지에 뒤에 보신 것 있습니까?
공촌유수지에 다른 체육시설 같이 붙어 있는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또 유수지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요가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답니다. 폭증하고 있어서 요구사항이 그걸 좀 했으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한다 그래요, 그게 그쪽으로는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유수지에 한 3억 5000 정도 들이면 다 만들어지는 모양이에요, 땅이 있기 때문에.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현장의 여건을 한번 제가 나가서 보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먼저 그래서 아까 금방 제가 물어봤는데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공촌유수지 위치를 파악 못 했는데 나가서 한번 보고 위치를 파악해서 그런 수요가 충분히 있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인천글로벌 쓰레기집하장 말씀하셨나요?
네, 쓰레기집하장 말씀했어요.
조금 아까?
인천글로벌캠퍼스 쓰레기집하장 1억…….
그것은 이야기 안 했어요.
안 하셨죠?
다른 데.
1억 이상 지금 신규사업 있는데 이 학교 내에 집하장 설치하려 하는 건가요?
지금은 어떻게 운영했어요, 쓰레기집하장을?
지금 한쪽에 그냥 막 버려놓고 있거든요. 한 80평 정도 땅에다가 버려놓으니까 거기서 벌, 파리 해 가지고 저번에 경인일보에서 2월달에 한 번 떠들었고 또 누군가 신고를 했어요.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신고를 했더니 연수구에서 지금 조치명령이 벌써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 좀 치워라.
일반 공터에다가 쓰레기 방치를 하기 때문에 미관상 지저분하고 민원 때문에 설치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관내인데 학교 내인데도…….
학교 안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쪽이 좀 보이는 모양입니다, 길가 쪽으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집하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80평인데 뚜껑을 덮어야 하니까 그 다음에 방통이라고 해서 쓰레기통 있답니다. 그게 차까지 같이 들어가야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70평, 죄송합니다.
70평인데 한 130만원, 평당 130만원 든답니다. 거기에서 한 9000만원 들고 거기다 1000만원이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한 1억 됩니다.
재질은 어떤 재질로 사용하는데 1억씩이나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대가표라든가 이런 걸 참조했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이런 기준이 대가표 기준 같은 데 없답니다. 없어서 고잔중학교, 이게 조달청 용역공사 거기에 고잔중학교가 이런 유사한 공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본부장님, 현재 쓰레기장 주변, 현장하고 주변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줘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그냥 운영해 왔는데 뭘 이런 걸 해요.
아니, 그런데 너무 지저분하답니다. 저번에…….
그러니까 그 현장 사진하고 주변환경 조성돼 있는 것 사진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께서 금방 파크골프장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저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영종도만 해도 진짜 실내체육관이 없고 다양한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주민의 복지가 저는 건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경제자유구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살펴주시고 또 부족한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잘 보강해 나가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건의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운서역 주차장, 공영주차장 이게 왜 계속 지연되고 변경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가 거의 다 완성돼 가지고 되기는 됐는데 이게 올 연말 안으로 다 완벽히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를 감하는 겁니다.
어떤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행정절차…….
이게 완공기간이 언제까지죠?
2021년까지, 시에서 지금 일상감사를 하는데요, 일상감사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계약의뢰해서 한 3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한 6월 정도부터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세밀한 계획을 별도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변경이 없도록 미리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계속해서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의도, 제가 실제로 이런 부분이 발생될까 봐 등원하고서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이 어떻게 내부적인 도로라든가 이런 망을 갖추지 않고,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고 다리 먼저 놔지게 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진짜 현실로 이제 다가왔어요, 그렇죠?
실제 어제 박남춘 시장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셨지만 그게 4월 30일 날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본부장님도 현장까지 나가셔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리를 놓고 기대감이 큰데 이것이 석모도라든가 다른 이런 교통마비로 인해서 관광지로서의 어떤 실추라든가 위상이 떨어지고 또 방문했던 분들이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런 염려와 우려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내부도로 구간별로 준공률이 다른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시 재정여건상 아마 일시적으로 투입할 수가 없어서 또 보상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기간도 있고 그래서 같이 못 맞춘 부분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당장, 어제 중구랑도 협의했지만 이런저런 방안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공감을 다 하고 있지만 더 절실히 또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무의도 개통에 대해서 관심사고 시장님께서도 관심사인데 이 부분이 개통에 맞춰서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문객들이 진짜 또 실망하고 돌아가면 지역으로서는 큰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구청 그 다음에 교통부서, 경찰청과 또 긴밀한 협의를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용유ㆍ무의지역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때가 언제죠?
최초 지정된 게 2003년인가요?
그러면 해지된 게 언제죠?
’13년.
그러면 지금 용유ㆍ무의 발전전략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어차피 그쪽이 관광단지 개발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도 현재 설치하고 있고 또 앞으로 개발되면서 인구도 많이 유입될 것이고 해서 기반시설도 물론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지역별 해양이면 해양, 육지면 육지 특성에 맞는 어떤 콘셉트가 중요한지 그런 개발도 될 것이고 방문객이 왔을 때 어떤 테마를 가지고 관광할 수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다음에 자연환경과 또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은 어우러지게 하고 해서 종합적인 그런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개발될 기대를 크게 갖고 10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특별하게 크게 개발되는 부분이 주민들한테 느껴지는 부분이 없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게 어촌인지 농촌인지 관광지인지 그런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들이 실패를 많이 겪다 보니까 주민들이 실망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뭔가 획기적인 부분이, 실천 가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우게 된 거고요.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았었고 그래서 용역비가 최대한 경제자유구역과 그 지역이 아닌 지역의 불균형이 또 앞으로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용역을 수행하려고 용역비를 이번에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파라다이스나 인스파이어라든가 주변에 공항업무단지 시설에 대해서는 증가되고 있고 최근에 네스트 같은 호텔 같은 경우도 가서 보니까 포화상태예요, 그쪽이. 그런데 그 인근으로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서 10년이 넘도록 재산권은 묶여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성장관리지역하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잘 맞춰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런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경자구역 무의도 쪽이 솔레어, 무의LK, 오션뷰 등등이 이렇게 민자사업이 가고 있는데 반면에 중간 부분이 경제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균형이라든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총망라해서 용역을 수행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무의도 연도교랑 맞물려서 이야기하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연도교는 놔두고 안에는 개발이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밖에서 지금 대책에서도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역이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그 지역과 연계해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연도교 개통이 되면 무의솔레어, 무의LK 등등의 다른 사업들도 굉장히 탄력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글로벌캠퍼스 기숙사 증축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네, 세우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증축계획을 세워서 학생들이 기숙사 없이 생활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저도 한 가지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때 그전에 경제청장님도 이야기했듯이 청라에 호수공원이 경제청에서 소관으로 한 군데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렇죠?
네, 이관받은 것 그중에서 주요시설이 청라호수입니다.
그때도 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대대적으로 다시 한번 진단을 해야 되겠다, 시점으로 본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얼마 전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그쪽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한 번 거기를 돌았어요. 돌았는데 나무가 사실적으로 큰 나무가 없어요, 가 쪽에만 있지 안쪽으로는, 여기 또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토질이 안 좋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지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 있는 데서도.
그래서 이 부분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도 공원을 만들 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원뿐만 아니고 가로수도 일정 크기 이상이 되는 나무를 심어서 그늘이 좀 지고 또 사람이 쉴 수가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작은 것 심어놓고 그것 다 클 때까지 언제 기다리고 있느냐 해서 그런 요구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말이죠. 그게 그러면 나무를 이식해 와야 되는데 특히 거기가 염분이 아직 안 빠져 가지고 큰 나무를 이식해서 심었을 때는 그게 다 죽을 확률이 크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렇지가 않은 것이 증명이 되거나 확인이 되면 저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빨리 나머지 공간에 좋은 수목을, 큰 수목을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이번에 영종도에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하는 용역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 주문이 청라도 좀 같이 올려라, 청라도 했는데 청라는 지금 여기에 시티타워가 또 올라가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을 전부 다 이것이 완성된 다음에 이걸 짜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시티타워가 물론 그래요, 시티타워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고 공원은 다 그 밖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시티타워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을 바꾸려면 더 힘들어집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시티타워 들어오기 전에 흙을 함께 공사할 때 지금 염분이 많고 이런 갯벌이기 때문에 걷어내고 복토를 다른 흙을 갖다가 채워서 만들어 내야지만 그게 가능하지 거기 염분 빠지기만 기다리면 언제 나무를 심고 하냐 이 말입니다.
종합발전계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머지 부분 중에서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개발을 하거나 또는 어떤 수목식재를 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들어앉힐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그때그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제가 수정동의안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좀 전에 쓰레기집하장 관련해 가지고 1억 예산편성이 됐는데 규모가 70평이라고 돼 있어요. 그랬는데 70평을 커버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1억 가지고는, 어떠한 공법으로 설계에 의해서 어떻게 건축행위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은 절대적으로 적다 생각을 해요.
만약에 1억을 세워서 진행하다가 잘못되면 또 예산을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은 없겠습니까?
고잔중학교 사례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괜찮은 것으로 보고 그렇게 올린 거거든요.
쓰레기집하장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여름에는 그걸 낮게 짓거나 시공이 좀 적절치 못하면 악취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데 그 높이도 잘 감안해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부장님은 다른 데 설치한 걸 보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이것 잘못된 것 같아요. 건축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70평을 갖다가 1억 가지고 짓습니까?
그리고 침출수들이 흐르도록 밑에 시멘트나 아스팔트를 좀 더 깔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정도면 일단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어쨌든 조금 의아심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만 다음에 또 그것 관련해서 예산을 추가요구하거나 그럴 때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달빛공원파크골프장 공사 교통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 1억 2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0쪽 스마트시티 컨퍼런스 개최 2억 8000만원 삭감, 예산안 33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1억 5000만원 삭감, 예산안 63쪽 무의도 스마트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2억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김진용
차장 이종호
기획조정본부장 유문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최종윤
송도사업본부장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 김학근
기획정책과장 김규호
공보문화과장 서윤기
운영지원과장 정형섭
스마트시티과장 고철원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 이학규
투자유치기획과장 백종학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개발계획총괄과장 김승래
송도기반과장 장두홍
도시건축과장 김정호
환경녹지과장 배준환
영종청라개발과장 윤문상
영종관리과장 전근식
청라관리과장 조병혁
용유무의개발과장 정상철
○ 속기공무원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