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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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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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인천광역시 4차 산업 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영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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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3월 18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조성혜ㆍ신은호ㆍ강원모ㆍ이오상ㆍ유세움ㆍ백종빈ㆍ이용선ㆍ김성준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김강래ㆍ김국환ㆍ유세움ㆍ손민호ㆍ김준식ㆍ김희철ㆍ조성혜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김희철ㆍ김병기ㆍ김종득ㆍ김국환ㆍ강원모ㆍ서정호ㆍ이용선ㆍ윤재상ㆍ조광휘ㆍ전재운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신은호ㆍ서정호ㆍ김종득ㆍ강원모ㆍ임동주ㆍ민경서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모 의원 대표발의)(강원모ㆍ안병배ㆍ김강래ㆍ이오상ㆍ임지훈ㆍ김준식ㆍ조성혜ㆍ박인동ㆍ김성수ㆍ손민호ㆍ김성준ㆍ이병래ㆍ김종인ㆍ조선희ㆍ고존수ㆍ서정호ㆍ김희철ㆍ전재운ㆍ유세움ㆍ임동주ㆍ조광휘ㆍ박성민ㆍ민경서ㆍ김병기ㆍ박종혁ㆍ김종득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8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조성혜ㆍ신은호ㆍ강원모ㆍ이오상ㆍ유세움ㆍ백종빈ㆍ이용선ㆍ김성준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민경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경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내수침체와 각종 비용 상승으로 소득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보조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경제침체와 최근 최저임금 상승 등 소상공인 소득 여건의 지속적 악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천시 총사업체 17만 9800여 개 사업체 중에 85.2%인 15만 3300여 개 업체가 소상공업체인 만큼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지원이나 소상공인 육성 개발을 위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본 조례 상위법인 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조항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는바 그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추진 부서에서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공평하고 투명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설명을 통해서 추진 과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입법예고기간 중에 소관 부서로부터 붙임과 같이 첨부한 자구수정을 요청한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민경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으로서 먼저 제6조제12호는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지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장기적인 내수침체와 각종 비용 상승 여파 등으로 소상공인의 소득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함에 따라 영세한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회안전망의 편입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11조제4항은 소상공인연합회 운영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12월 본 조례의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는바 이와 연계하여 본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모쪼록 민경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민경서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민경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찬성자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강원모 위원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제가 사인 받으러 다닐 때 안 나오셨더라고요.
안 나오셨으면 집으로 오시든지 해야지.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이죠, 주요 골자가?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주요 골자죠, 이 내용이?
그것도 있고 사회안전망이 저희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편입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도 주요한 골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운영은 맞는데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경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경비.
저희가 인천에 소상공인연합회 인천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가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경비, 이 경비를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운영사업비는 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경비는 이게 포괄적이잖아, 너무.
그래서 특정한 사업을…….
경비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는,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것 경비는 삭제하면 어떻겠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상위법에도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ㆍ감독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아니, 본부장님 이게 상위법에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이 내용 중에 문구는 각 자치단체에서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똑같이 따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주 일반적이고 저는 보편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운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되는데 경비까지 지원해 주냐 이거예요. 그 경비를 빼야 되지 않냐 이거야.
아, 운영비 그냥 운영비로.
그렇죠.
경비가 뭡니까? 뭐 뭐 뭐 경비라 그래요?
같은 얘기죠, 운영비.
아니, 운영비하고는 다르죠. 이건 그 연합회를 운영하는 것하고 경비는 그 연합 운영 밑에 경비가 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비라고 경비라고 하면 통상 사전적인 얘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경비는 통상적으로, 경상적으로 쓰여지는 비용을 말하는 것을 경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예산자금 하는 것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운영비만 해야지 경비를 하게 되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줄여서 운영비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그것은 뭐 위원님들께서 의논해 주시죠. 저는 같다고 보는데요.
경비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금 운영비라고 저는 똑같이 판단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의견이 다르시면…….
경비라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면 다과도 들어가고 식사도 들어가고 차도 들어가고 다 그러잖아요. 경비라 그래요, 그런 것 보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 지원해…….
한번 의논해 주십시오, 저는 크게,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하는데.
문구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재원조달은 지금 정해져 있나요?
지금 이 조례는 시의 예산으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에서 재원 조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인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연합회는 하나 있습니다.
군ㆍ구별로 없나요?
군ㆍ구별로 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소상공인 중에서 그중에 소공인이 있어요. 그래서 소공인은 협회가 따로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연합회를 이건 말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 단위에는 지회가 있잖아요.
그건 군ㆍ구 조례로 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하고는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연합회에서 그걸 흡수해서 같이 또 운영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러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만약에, 앞으로 미래 일은 예측할 수 없지만 사업을 만약에 시 지회랑 군ㆍ구가 같이 연합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또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경비는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비까지는 여기 문구에 안 넣어야 될 것 같아.
저는 그게 같은, 축약한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계시면 조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그것 문구를 바꾸시자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의미일 것 같은데 운영비나…….
똑같은 말인데 운영비나 운영경비나 그리고 현행법에도 보면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왼쪽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 줄 수 있다 그게 그 말인데 그걸 굳이 또 바꿀 필요가 있나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데.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6조12항에 보면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편입지원, 그 사회안전망이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하고 키우고 그러다가 은퇴하시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폐업하시잖아요, 전업하시기도 하고. 그럴 때 제조업에 고용된 분들처럼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 못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노란우산공제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중기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회안전망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가입, 그런데 그 부분도 또 당장 하시는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라는 게 같이 부담을 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도 부담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월 일정액씩 조금씩 지원해 드리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안전망에 노란우산공제회 금액을 지원해 준다, 대표적인 게 그거고 실업급여는 거기 해당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는 또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해당 되나, 이것 소상공인들도?
만약에 그 부분이 실업급여 여건에 해당이 되면 직원들 같은 경우에…….
직원들은 되겠지만 사업자는요? 사업자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글쎄요. 그건 뭐 국가적인 제도로 보입니다. 아직 저희는 따로…….
아니, 현재 국가적인 실업급여 국가사무인데 그게 지금 자영업자들도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안 될 거고 주로 사회안전망이라는 게 노란우산공제 그러고는 다른 큰 것은 없네요?
그것도 있고 또 범위를 넓게 해석하자면 저희가 하는 사업들 중에서 보증특례를 지원해 준다든지 또는 서민금융복지 지원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넓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거야 대상이 돼야 되는 거고 특례조항에 해당돼야 해 주는 거지.
딱히 그 범위가…….
회사가 망했다고 해서 도와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크게 여기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 선언적 문구고 그 정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예산의 지원근거를 분명히 하는 것이 예산편성하고 재정 지원할 때 중요하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상공인연합회에 돈을 우리가 경비를 지원해 주면 연합회에서 지회로 조금씩 나눠주고 그런 것을 꼭 조례에 의해서만 해야 되나요?
지금 연합회가 시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
그러니까 연합회로 주면 거기에는 자기가 관할하는 군ㆍ구 지회에 나눠주는데 그것 꼭 조례에 의해서만 줘야 되냐 이거죠. 연합회 측에서는 자기들이 지회에다 얼마씩 나눠서…….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 이 지회라고 하는 것은 전국 연합회 중에 인천지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답변이요. 만일 우리가 인천소상공인연합회에 시에서 10억을 줬다 그러면 자기들만 다 쓰지 않고 부평구 지회에 거기다 뭐 5000만원 나눠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일자리기획관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에서 정한 연합회는 중앙의 연합회를 얘기하는 거고 저희들이 조례에 인천광역시 지회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천광역시의 지회가 있는 거고 또 해당 구별로 별도의 지회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연합회라는 것은 중앙의 연합회고?
중앙의 연합회를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합회에다가 지원도 가능합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모순인데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연합회에 줘서 연합회에서 광역시 지회로 주는 것은 어찌 보면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삭제하고 바로 시의 자금은 인천광역시 지회로 갈 수 있게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중앙연합회를 얘기하는 거죠.
인천에 있는 것은 지회고?
인천광역시 지회입니다.
그 다음에 부평구 지회라고 그러면…….
따로 있습니다.
똑같이 시에 어떻게 보면 지부가 인천시연합회라고 명칭이 구분이 안 되게 돼 있네요. 연합, 지회…….
그래서 법에는 연합회를 지원하면 연합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애매모호한 게 있어서 저희 자치단체에는 바로 인천광역시 지회로 지원할 수 있게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이 하나도 없었나요?
지금까지는 별개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지회에 지원이 없었고 이번에 이걸 해서 보조금 조례 조항을 신설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인천광역시 연합회 지원해 준 것은 아니고요?
아니, 기존에도 사업비, 민간경상보조사업들은 많이 했었어요, 저희도.
연합회에 지원해 줬어요?
연합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소상공인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 기왕에 해 왔는데 근거…….
서울에다 지원을, 중앙에다…….
아니, 조례 근거 조항들을 이번에 만들어 놓는 거죠.
그때는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해 줬습니까?
민간경상보조라 그래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절차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연합회를 통해서 지회로 내려간 그런 절차는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본부장님은 지원을 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연합회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한 게 없었냐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우리가 연합회에 해 준 적이 있었다면서요?
사업비 지원은 많이 했었죠.
우리 기획관님은 없다 그러잖아요.
운영비 아까, 지금 또 얘기 나오는데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연합회 자체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를 이번에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한 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사업비지원이 돼 있었는데 운영비라든가 경비라든가 하는 지원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업비는 일부를 우리가 연합회에 지원해 주고 다시 내려 받게 하고…….
그런 절차가 없었죠.
그런 절차하고, 그냥 연합회 뭉텅이로 줘버리고 그러면 연합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어디 인천을 더 주든가 덜 주든가 그것은 연합회에서…….
저희가 전국연합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연합회로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우리 인천광역시 지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그러면 여기다 표시를 정확하게 해 줬어야지 연합회, 지회 또 군ㆍ구 지회 그게 막 혼동돼 있으니까 위원들이 거기에 있어서, 그러면 그 전에 인천시 지회에 주면 거기서도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 왜 또 이 조례 조항을 만드나 구태여, 그 얘기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관 부서에서 수정한 검토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그 수정안대로 조례를 통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것하고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6조제12호의 “사회안전망 지원”을 “사회안전망 편입지원”으로, 안 제11조제1항과 제3항 “연합회”를 “연합회 지회”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4항 “시장은”을 “시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김강래ㆍ김국환ㆍ유세움ㆍ손민호ㆍ김준식ㆍ김희철ㆍ조성혜 의원 발의)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민경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경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미래산업 수요 및 일자리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며 기본계획수립, 전문인력 양성, 위원회 구성,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4차 산업혁명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둘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마련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셋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 인원수 조정으로 원활한 위원회 역할을 마주하고 넷째, 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개발 장려 및 연구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발전을 촉진하고 미래산업 수요 및 일자리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 및 전문인력 양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4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은 현행 조례안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추가적으로 개정안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환경 변화와 추진 방향 그리고 육성시책, 투자 확대와 소요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의2 전문인력 양성 시책 추진과 협력관계 구축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개정안 제8조 위원회 구성에서 부위원장의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고 당연직 위원의 수를 6명에서 3명으로 축소, 정비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 안 제14조 기업 지원 등의 활성화 조항의 수정 추가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합당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와 그 정책이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적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관련 상위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제정될 경우에 관련 조문을 신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 중에 소관 부서로부터 붙임과 같이 자구수정을 요청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의 촉진을 도모하고 급진전하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근거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서 의원님의 조례개정안 발의 취지에 동의하고 동 개정안에 대해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민경서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8조 위원회 구성에서 부위원장 인원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위원직 수를 6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여 정비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고 그랬는데 축소하는 게 효율적으로 도모한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여기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님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위원장이 현재 조례에는 3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행정부시장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는 좀 비효율적이다, 차라리 그 수를 나중에 다른 이쪽 분야에 좀 더 전문적인 외부 전문가들을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들을 해서 이번 조항에서 행정부시장 몫의 부위원장을 줄이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계시고 또 담당 국장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행정부시장하고 기조실장 이런 부분들을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그러면 행정부시장하고 또 누구예요?
현재는 시의회 의원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전문가 교수님 한 분하고 이렇게…….
시의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시의원 몫의 부위원장이 있는 거죠.
당연직 6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부시장…….
그렇다 치고 당연직은 그러면 누구누구를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 기조실장, 경제청장 그 다음에 4차 산업 담당 국장, 도시공사 사장 그 다음에 전담기관의 장 이렇게 있습니다.
6명 정도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만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계선상에 어차피 계속 지휘ㆍ감독하는 계선이 모두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 몫의 부위원장하고 기조실장을 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소하는 게 낫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민경서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내용에 보니까 검토의견에 관련 상위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서 제정될 경우에 관련 조문을 정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관련 상위 법률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이 2017년 3월 30일에 최연혜 의원 대표발의로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현재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을 저희가 보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본조례하고 내용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법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 변동사항이 또 생길까 봐 하는 얘기고, 준비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현재 계류 중인 법안하고 저희 조례하고의 어떤 내용상에 차이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다 보완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상이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축한다”를 안 제4조의2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는데 지금 구축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 구축이 잘 안 돼서 이것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여야 한다”하는 것 같은데.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단지 그런 것뿐인가요?
강력하게 “하여야 한다” 같은 강제성이 가미된 조항으로 변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협력관계는 잘 구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조례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관과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단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여야 한다”나 “한다”나 강제성은 아니에요, 문구가 조항이 똑같은?
그런데 꼭 “하여야 한다”가 어떤, 더 강제적이라는 것입니까?
그 의미를 “하여야 한다” 는 약간의 어떤 강제성보다는 의무를, 똑같은 의무 부여이지만 “한다”보다는 “하여야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더 강력한 이행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법률 문구를 보면 “한다” 그러면 강제문구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할 수도 있다” 그것하고 또 다른 의미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야 한다”나 “한다”나 그것을 적극 수정을 꼭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는지, 똑같이 강제선언 문구인데 법률조항에서.
이게 저희 법무담당관실에 이 부분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이게 구축한다는 문구는 귀속 또는 재량 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대상이?
4차 산업혁명을 저희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려 보면 첨단 정보기술 등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서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는 혁신적 변화를 의미를 하는데 저희가 사전적 의미를 또 보게 되면 인공지능 또 빅데이터, IoT가 사물인터넷입니다.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서 발생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서 초연결 또 융합, 협업 이런 데이터 기반의 확산을 통해서 사물 또 인간조직 모두가 초연결 산업세계로 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AI라든가 VR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력 운용을 시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줄 겁니까?
저희가 이제 대학과 협업을 통해서 관련 전담인력 양성이 또 중요합니다. 전담인력도 양성을 하고 또 저희가 대표이사들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식 개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4차 산업혁명 CEO아카데미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라든가 또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별로 없고 그냥 뭐…….
지원이라는 것이 그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가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업에 주는 거겠죠? 국민한테 주는 게 아니고.
네, 기업에게 지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의2제2항 “구축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김희철ㆍ김병기ㆍ김종득ㆍ김국환ㆍ강원모ㆍ서정호ㆍ이용선ㆍ윤재상ㆍ조광휘ㆍ전재운 의원 발의)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에너지사업기금의 조성 조항에 인천종합에너지의 주식배당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인천종합에너지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천종합에너지 순이익을 현재 결손금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손금 전액충당이 예상되는 약 3년 후부터는 주식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금의 조성 조항에 인천종합에너지 주식배당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기금재원을 조성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효과적인 달성과 도시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수입재원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안정적인 기금재원 조성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의 주식배당금을 에너지사업기금 재원 조성에 사용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의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보유지분은 30%인 227만여 주이며 현재는 순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하고 있으나 결손금 전액충당이 예상되는 약 3년 후부터는 주식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하게 될 배당금을 에너지사업기금의 재원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 중에 소관 부서로 부터 붙임과 같이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의 주식배당금 문구를 특정 민간기업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검토의견에 따라 시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기업의 주식배당금으로 수정요청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을 위하여 기금의 재원 조성을 다원화하고 안정적인 기금재원 조성을 위해 시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기업의 주식배당금 항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기금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오후에 심사해 주시겠습니다만 2018년도 조성액이 219억 정도 됩니다.
219억, 그러면 작년도에 기금 사용액은 얼마나 돼요?
작년도 사용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올해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올해 계획은 얼마예요?
올해에는 지금 저희가 한 103억 정도 지출계획이고 수입은 한 4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부터 배당을 예정해서 준비를 했던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먼저 좀 점령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당연히 저희가 수취할 권리가 있는 부분들인데 아까 임동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이 좀 나고 있는데 기왕에 누적 손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말하자면 주주한테 환원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향후 2, 3년 내로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예비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익이 나고 있는데 결손금 때문에 배당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법상.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손금 전액충당금은 어느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2년,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2년 내지…….
2년, 3년 정도 지나면 배당금을 수치화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이 조례는 3년 후에 다 충당이 되니까 이익금에 대한 것을 지분별로 분배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원래 운용할 때 당초 조례에 의해서 운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에너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의해서 운용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신설한, 개정하는 것은 결손금이 충당될 시점에 의해서 배당금을 줘야 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수입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조례개정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때 들어 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2년에서 3년 정도면 결손금은 충당이 다 되니까 그 이후에 배당을 줘야 되지 않겠냐?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30%를 보유하고 있죠, 시가?
적절한 조례개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시행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있는 거죠?
네, 효력은 있는데 이 항목추가에 따른 실익은 조금 후에 발생할 것으로…….
그런데 보면 결손금이 지금 2017년도에 230억 정도 났었고 누적결손금이, 2017년도에 163억 정도 이익금이 발생했단 말…….
그러면 2018년도 작년 것도 거의 한 180억, 보니까 한 200억 가까이 난 것 같은데 그러면 남아봐야 30 몇억 남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년 뒤부터 2019년도 올해부터는 한 30억 남았으면 올해 한 200억 나면 170억 정도 남을…….
앞당겨지면…….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올해부터라도 배당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는 건 아니니까.
3년이라고 써놨는데 검토보고서에는 그런데 바로 올해 금년도부터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저희가 받는 걸로.
바로 그러면 올해부터도 그렇게 배당을 받아 가지고 편입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3년이라는 말은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인천종합에너지 주식배당금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이것이 들어가면 왜 부적절하다고 봅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시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관련 기업의 주식배당금이라는 이런 두루뭉술한 표현보다는 종합에너지 주식배당금 여기에 우리가 투자를 했고 실질적으로 인천시가 투자한 기업이니까. 그런데 이건 민간기업 명칭이, 이것 어쨌든 투자기업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게 뭐 어떤 근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종합에너지가 사명을, 민간기업의 사명을 바꿀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보편적인 이런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하자고 했었는데.
바꿀 것을 대비해서요?
혹시라도 그랬는데 관건적으로 이 부분을 좌우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낼 때는 조금 더 좋은 안으로 내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만약에 그게 굉장히 큰 문제, 관건적인 문제라면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저는 인천종합에너지가 만약에 LG종합에너지로 바뀐다든가 그러면은 또 바꾸면 되잖아요, 문구를.
그런데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시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누가 봐도 이것 지금 업무를 아시는 분들이 보면 여기를 지칭하는가 보다 하겠지만 법률이 어떻게 보면 용어가 명확해야 되는데 이것 내가 볼 때는 좀…….
의견 모아주시죠, 위원회에서.
차라리 그냥 종합에너지로 해 놓아버리는 게 명확한 문구지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든가 그런 분들은 이것 정확히 모를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 조례를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뭔지.
그래서 내가 이것 보면 이게 더 잘못된 것 같은데 차라리…….
법률 용어로…….
시가 에너지 관련 다른 기업에 또 투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좀 포괄적으로 이런 문구가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 포괄적인 것이 아니고…….
인천종합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 또 투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니, 그것은 그때 가서 또 다른 조례가 필요하겠죠. 여기는 지금 누적결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 왔던 거고 이것을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봤을 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어떤 기업인지 이걸 모르잖아요, 여기에서 가져오는 건지.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혼란만 초래하지 않냐.
위원님 말씀 일리 있으신 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판단할 때 조금 더 좋은 표현으로 부서의견을 제출해 드린 거고 그래서 여기 모아주시는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쪽에서 지금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그렇게 했는데 법률검토하는 쪽에서는 앞으로 계속 이걸 갖다가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이름 바꿀 때마다 조례안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겠다고 그렇게 저도 수긍한 거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 가서 바꾸면 돼요, 조례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일반시민들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철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철 위원장, 조광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신은호ㆍ서정호ㆍ김종득ㆍ강원모ㆍ임동주ㆍ민경서 의원 발의)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지역내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7% 이상으로 가장 높으나 우리 시 산업시설 면적의 70% 이상이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환경개선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정부의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요자 중심의 디자인 반영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4조의2제2항에 인천환경디자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범위 및 예산지원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에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인 인천환경디자인센터를 설치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인천시 지역내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6% 이상으로 가장 높으나 노후화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어 인천시 산업시설 면적의 70%는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기반시설 노후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고용률과 생산성의 하락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기관인 인천환경디자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면 노후산업단지 환경개선과 아울러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에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인천디자인센터, 인천서비스디자인센터, 인천디자인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자칫 조직이 형식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유사한 센터의 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관 부서에서는 조직의 분화보다는 통합 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 중에 집행부의 도시경관과로부터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김희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의2제2항에 인천환경디자인센터가 신설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후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과 정부의 산업단지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전담해서 우리 시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고 제4조의2제1항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업무 중에 제6호 디자인을 통한 산업시설의 환경개선 지원업무를 신설하는 인천환경디자인센터에서 시행하고 제7항에 인천환경디자인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향후 원활한 사업수행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김희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우리 시 산업시설의 환경개선사업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데 보면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인천디자인센터, 인천서비스디자인센터 이렇게 지금 몇 군데가 설치,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인천디자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는데 산업시설의 환경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좀 특화시켜서 센터를 하나, 특화된 센터를 하나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걸 지금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데다가 더 그걸 갖다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좀 자세한 설명은, 일자리기획관님.
현재 디자인지원단이라는 조직이 TP에 있고 거기에 디자인지원센터 또 서비스디자인센터, 디자인교육센터 세 개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과 달리 노후된 산업시설 환경개선을 담당하는 환경개선을 전담하기 위한 환경디자인센터를 신설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김희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몇 개의 디자인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 보충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그걸 저는 여쭤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디자인센터들이 있는데 기존 디자인센터들은 주로 제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디자인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조례안에 올린 부분은 공장이라든지 주로 시설, 환경에 대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노후화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인천환경디자인센터도 TP 소속으로 들어갈 겁니까?
네, 현재 TP에 소속된 기관입니다. 디자인…….
독립된…….
아니고요, TP에 소속된 기관입니다.
독립은 아니고 거기에 그냥 별도의…….
디자인지원단 내에, TP 조직 중에 디자인지원단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 포함되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면 다른 인천디자인센터라든가 서비스디자인센터 이런 것은 다 위치, 소재지가 어디에 있죠?
지금 남동공단 비즈니스센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 TP 본사도 거기에 있는 거죠?
TP는 미추홀타워에 있고요.
미추홀타워에 있고 이게 또 환경디자인센터는 부평에다 둘 거고.
그건 부평에다가 할 겁니다.
그런데 또 같은 기관들이 왜냐하면 여러 갈래로 찢겨서 비슷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개로 난립돼 있는 것도 문제지만 또 소재지도 각각 다 다르니까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어떻게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가 뭐 할 때는 디자인센터, 무슨 단이라고 했어요?
지원단입니다, 디자인지원단.
지원단 내에 다 이렇게 센터일 것 아니에요?
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게 좀 우려스러운데.
그 말씀에도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환경디자인센터를 부평에다 두고자 한 것은 산업시설이 그쪽에 밀집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근거리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그쪽으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한 곳으로, 부평이면 부평 어디 한 곳으로 좀 모아 가지고 같이 이런 디자인센터가, 지원단이 하나의 건물에 입주해 있으면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게 있고.
장래에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인원을 몇 명 정도나 할 겁니까, 계획이?
지금 보면 저희가 디자인지원센터에 13명, 9명 또 서비스디자인은 8명, 디자인교육센터에…….
아니, 환경디자인센터에.
환경디자인센터도 한 5명 정도 이렇게.
처음에는?
우려하시는 것 일리 있으신 면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제, 그제, 어제도 나왔지만 IF라고 하는 세계 굴지의 디자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일로(Silo), 큰 기네스북에 올라갔던 벽화 이런 부분들도 크게 보면 환경디자인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름다운 공장 쭉 했었던 부분들도 크게 국내외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커지는 거잖아요. 커지기 때문에 커지는 부분들은 조금 떼어내서 그런 차원에서.
아니, 왜냐하면 부평 쪽에 패션, 디자인 이런 걸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걸 같이 여기다 묶어서 좀 했으면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패션도…….
이것은 특히 또, 같이 시너지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평구청하고도 좀 어떤 협업 관계로 해서 같이하시면 좋지 않을까, 디자인센터도 같이, 어차피 패션이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가도 되니까.
핵심은 이렇게 특화를 시켜서 저희가 정부의 주요한 과제들 많이 따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것이 지역에 투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휘 부위원장, 김희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모 의원 대표발의)(강원모ㆍ안병배ㆍ김강래ㆍ이오상ㆍ임지훈ㆍ김준식ㆍ조성혜ㆍ박인동ㆍ김성수ㆍ손민호ㆍ김성준ㆍ이병래ㆍ김종인ㆍ조선희ㆍ고존수ㆍ서정호ㆍ김희철ㆍ전재운ㆍ유세움ㆍ임동주ㆍ조광휘ㆍ박성민ㆍ민경서ㆍ김병기ㆍ박종혁ㆍ김종득 의원 발의)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원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과정에서 국내외 투자유치 개발사업들 추진에 있어서 예산수반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그 외의 협약이나 계약 등은 사전보고 및 승인절차가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심사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8조를 신설하여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사업 과정에서 외국 및 국내 투자유치, 개발사업 등 추진에 있어서 예산수반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그 외의 협약이나 계약 등은 사전보고 및 승인절차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여 사전에 심사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안 제18조 시장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에 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라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안 제18조 본문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중복 또는 의결 범위가 확대되어 상위법 위배 소지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상위법 조항에 대해 조례안 제18조1호에서 4호에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보충적으로 의미하는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결이 조례 제정권 한계를 일탈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해제 등의 관련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또한 실시계획 승인이나 변경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약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 사무위임이나 구속적 효력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협약 관련 의회 사전동의 조항이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배치된다는 점과 경제자유구역 관련 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은 개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등 대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에서 규정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각종 협약 및 계약체결 과정 중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일부 사안에 대해 사전보고나 승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인천시 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화성시ㆍ상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를 제정ㆍ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 목적보다는 시민행복 추구 등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입법ㆍ행정기관의 사전조율 측면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능동적이고 투자유치 활동의 위축 등 적극적인 업무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경제자유구역 투자ㆍ개발 관련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과 계약체결에 대한 시의회 보고규정을 두어 사후 견제ㆍ감시기능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으로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는 충분하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의회 제7대 의회에서 인천광역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의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본 개정안은 경제청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사항에 관한 협약이나 조성원가 미만으로 판매하는 토지매매계약에 관하여 의안의 형식을 갖추어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의무부담과 권리의 포기, 의안제출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례제정은 신중을 기하라는 법제처의 의견 제시도 있었고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사업 추진 시에 협약체결 이전에 당사자와 협의내용, 진행사항 등이 외부에 공개됨으로 인해서 경제청의 투자유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어렵게 고민을 하셨고 검토의견을 내셨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다만 경제청의 관계관들을 통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더 의견들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 발의되게 된 전후 맥락 부분들이 한 번 더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기관위임사무라고 해서 이게 단체장을 기관으로 보고 단체장에게 부여된 사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사무로 보고 그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이런 부분들에 개입하는 부분들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있었는데 이런 대법원의 판례도 이미 10년 전에 있었던 판례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단체위임사무가 없어진 것처럼 기관위임사무 자체도 많은 부분이 형해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의무부담이라든지 권리 포기 이런 부분들이 법령으로 컨트롤된다고 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그러면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이냐.
그러니까 규율은 국가법령으로 하고 그에 따른 의무부담이라든지 권리의 포기는 결국은 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이런 상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관계청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고 해서 보다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강원모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 좀 묻고 싶은 게 시의 입장은 이게 국가위임사무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견해입니까?
통상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경제청이 법적으로는 출장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소관 업무를 저희가 이렇게 해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실제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으시고 업무 관할하시겠지만 경제청은 별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경제청의 실무의견들 조금 더 들어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니, 경제청이야 당연히 국가위임사무라고 할 거고…….
아직,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일자리경제본부의 입장이 어쩌냐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경제청의 성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저도 경제청에서 한 2년 이상 근무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해석 이런 부분들은 말끔히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제기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이러한 개정안이 발의된 전후 맥락이 왜 이런 개정안이 나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이고…….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이걸 발의하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경제자유구역청의 무분별한 투자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벌여놓고 주체를 못 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가 좀 견제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이걸 발의하게 된 거고 거기에 우리들도 같이 동참을 했던 부분인데 가장 문제가 현재 경제자유구역청 업무가 국가위임사무냐 아니냐.
첫째, 국가위임사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것은 잘못됐고 두 번째는 대법원 판례가 10년 전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도 대법원 판례가 똑같은 기조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구태여 이걸 발의해서 일거리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일자리경제본부하고 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그걸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 이겁니다.
경제자유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령으로 이 제도를 규정하는 건 맞는 것인데 다만 저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의 위임이라고 하면 사무위임에 따르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 이런 부분들도 같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사무 자체가 기관위임사무로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에 따르는 부담 예산 및 비예산 여러 가지 부담들이 과연 그러면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부담했느냐,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때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투자유치를 한다든지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국가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분담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일자리경제본부의 얘기는 우리가 듣기로는 여기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지만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도 경제청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의회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전후 맥락들을 한 번 더 놓고 얘기를 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입장을 간단히 좀 얘기해 보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유문옥입니다.
지금 저희가 인천경제청이 인천시의 출장소나 사업소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실 경제자유구역 업무가 국가위임사무라는 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돼 있는 거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위임사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위임을 했으면서 경비를 대고 안 대고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법을 따질 때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국가위임사무냐 아니냐 가지고 따져야지 국가에서 위임하고 무책임하게 경비는 지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난센스인 것 같고요.
어쨌든 국가위임사무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사정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다시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이런 판결이 많이 있었고 또 거기에 배치되는 판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관성 있게 판결이 있었고요. 지금 지자체에서,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 몇 개, 화성시라든가 예를 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데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원용도 할 수 있고 벤치마킹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좀 사실상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제청의 국가위임사무이면서 또 판례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 있는 게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약을 했을 때 최종적인 게 효력의 발생이 의회에 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해서 불법이 되고 무효가 됐던 내용인데 그 외에도 저는 이게 이런 부분은 사실상의 문제라고 말씀을 전제로 깔겠습니다.
사실 경제자유구역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루원시티하고 검단스마트시티 같은 데서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에서 투자유치가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조례라는 게 일반적으로 인천시와 시민들을 상대로 일반적으로 만든 게 조례인데 어떤 특정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어떤 데는 일관성 없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투자유치를 해야 되고 어떤 데는 투자 없이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례의 성격상으로도 서로 상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 또 하나하고요.
저희가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저희가 내부통제이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하겠죠. 그런데 그래서 했는데 의회에서 사후에 같은 조례 성격인데 의회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했다면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위원들은 뭐야, 이것 우리가 분명히 찬성을 해 가지고 승인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되면 조례의 성격이 같은데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조례를 따라야 할지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계약을 체결하고 그럴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종 파트너이면 그게 협약이 바로 가능할 텐데 우리가 협약이 아니고 의회가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으면 만약에 우리가 투자유치를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의회의 누구를 상대로 설득을 한다거나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보면 굉장히 이게 반대가 돼 버리면 투자유치가 무산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계약을 맺고 투자유치를 하고 하는 과정에 시장의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전결로 끝나는 겁니까, 시장까지 올라가는, 결재할 사항이 있나요?
네, 큰 것들은 다 시장님 결재까지, 시장결재까지 다 맡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장까지 결재가 올라간다?
네, 특히 토지매매계약은 무조건 거의 최종 결재권자가 시장님이죠.
시장까지 올라간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나 투자업무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얼른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투자라든가 연세대 캠퍼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가 있을 걸로 아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난관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계약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효과, 계약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을 상세하게 좀.
조금 한…….
5분 더 주세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장 지금 연세대 2단계 부분 MOU를 맺어놓고, MOA까지 해 놓고 토지매매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 그것이 쟁점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송도6ㆍ8공구에 우리 부지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청 소유의 그 부지하고 도시공사 소유하고 한 45만평 남은 부분을 지금 투자자하고 굉장히 네고( negotiation), 협상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하고 11공구에 30만평하고 R&D부지 한 사오십만평 이런 부지도 지금 당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했을 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유치 실무 쪽에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절차라는 게 처음에 IR을 통해서든지 그쪽 어떤 상담을 통해서 투자자가 오면 LOI를 먼저 받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향서를 먼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LOI와 같이 받든지 MOU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검토를 하고 내부결재를 맡고 그 다음에 MOU를 맺습니다. MOU를 맡고 또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통과하고 산업부에 경자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거기를 통과하고.
지금 그것만 하는데도 저희들이 투자유치 업무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거야 뭐 다 알 수 있는 얘기니까 그 부분은 간단히 설명하시고 일이 복잡해지고 그런 문제보다는 계약을 협약 맺어놓고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협약을 맺어놓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보시라고요.
우선 당장 연세대 2단계 문제라니까요.
거기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토지매매계약, MOA라는 것은 서로 당사자 간을 구속하는 계약입니다.
그 계약을 어떻게 보면 토지매매계약까지 못 간다는 것은 계약위반이 될 수 있죠,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만약에 의회에서 조성원가를 위해 팔았다 해서 부결을 시켜버렸다 그러면 계약이 그 전에 있던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다 흐트러질 수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든가 인천시가 그런 문제 소지는 있나요?
지금 연세대 건은 그렇죠.
다른 사안들은 아직 그런 구체적인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신뢰, MOU까지 맺었다 하더라도 전부 투자자들은 리스크 아닙니까. 모든 게 리스크인데 인허가, 승인, 동의 이런 게 전부 리스크인데 이런 부분까지 다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문제 될 것은 연세대 건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앞으로 조성원가 이하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든가 그럴 수 있는 투자유치를 받는 다든가 그럴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사실 11공구, 6ㆍ8공구 부분도 그렇게는 계약 않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정말 좋은 기업이다 이건 꼭 유치를 해야겠다 그러면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법에는 나와 있거든요, 법에는.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대신 뭐, 시장이 하되 의회의 승인만 맡으면 될 것 아니에요?
맡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기관위임사무인데 이걸 또 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일이야 어떻게든지 뭐든지 되겠죠.
제가 좀…….
내 얘기 끝나시고 얘기하세요.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토의를 했고 불러서 얘기를 들었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런 판례라든가 또 위임사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저희들도 두어 번에 걸쳐서 몇 번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또 우리 위원들끼리도 옥신각신 서로 의견이 다 달랐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어떤 명확한, 얼마나 계약이 틀어진다든가 또 거기에 대한 판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해서 더 이상, 간단히 조금 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간단히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하여간 절차상, 아까 연세대 문제는 당장 절차상 문제가 되겠고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요, 우선.
그 다음에 하여튼 투자유치 부분은 어떻게든지 다른 시ㆍ도하고 형평성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 7개 있습니다만 다른 경제자유구역은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만 왜 옥상옥을 만드느냐 이거예요.
투자유치기획위원회도 있고 또 산업부 경자위도 있고 또 여기 의회동의까지.
위원님 저는 투자유치본부장은 아니지만 우선 조금 예상을 해 볼 수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집행부와 의회가 쉽게 얘기하면 의견이 비슷할 때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권한 침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투자유치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체결하고 승인 절차가 그냥 바로 따라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언젠가는 구성원이라든가 또 상황에 따라서 집행부와 의견이 대립할 수 있고 또 다른 건으로 하다 보면 일일이 예를 들어서 트집을 잡기 시작해서 한다면 집행부에서 그해 투자유치를 하나도 못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권한 침해로 봐 가지고 신중하게 하고 무효까지 나오는 그런 확률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따가 하더라도 일단은 여기까지만 끝내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강원모 의원님께 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 조례가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말씀대로 이런 조례안을 내기까지의 그 이면에는 그간의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과연 그러면 문제가 없었느냐 좀 그런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연 그때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갖다가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었다면 그런 사업들이 그렇게 쉽게 진행됐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쉽게 동의가 안 됐을 거예요. 동의가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업이 전혀 구체성이 없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들을 갖다가 좀 많이 남발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기획조정본부장님께서 이게 집행부와 의회가 당을 달리할 때 아마 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2007년도에 이 대법원 판례까지 간 것은 당시 안상수 시장님하고 같은 당 소속이었던 이근학 의원이 그 조례를 내서 그런 거예요. 같은 당인데도 그랬어요.
그런 것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문제도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지만 그 사례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세대학교에는 실제로 2단계 사업 협약을 맺고서 의회동의를 안 받고 지금까지 그냥 있었던 겁니다. 의회동의를 사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내용들은 이런 조례가 없었더라도.
그런데 지금 벌써 1년이 넘도록, 1년이 가까워 오도록 의회동의를 받고 있지 않았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의회가 동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알 수 있도록 계약서도 잘 보여주지 않아요, 비밀조항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산업위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으면 그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내용도 모릅니다.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계약서에 보면 아까 무슨 분쟁이, 소송된다 그랬는데 그 협약을 맺고 1년 동안인가 ’19년 올해 말까지 토지매매계약을 맺지 않으면 그 협약은 자동 무효화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서 분쟁의 소지에서 우리가 소송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은 경제청에서 불편하거나 또는 그런 것은 이해는 될지언정 제가 봐드릴 수 없는 내용이고요.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하는 문제는 이것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일방적으로 딱 하나로 무 자르듯이 이건 국가사무입니다 지방사무입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공동사무의 영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거나 또는 이 계획을 세우거나 해제하거나 하는 것은 국가사무임이 분명하지만 이 경제자유구역청을 운영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지방사무로 가는 것이 저는 분명히 맞다고 보고요. 그 지방사무로 가서 결국 그것에 따른 어떤 손해라든지 시민들의 부담은 결국 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경제청의 운영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갖다가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 일부 서로 좀, 연세대학 건이 1년 내에 토지매매계약을 못 하면 무효가 된다 이건 아닙니다.
서로 계약 당사자는 신뢰보호원칙에 의해서 상호 간에 정당한 각자의 업무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만일 의회동의를 받겠다고 하는 그 협약내용이 없는데 의회동의를 올려서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게 상호…….
그러니까 저희도 그 협약을 갖다가 맺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협약의 내용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살리려고 우리가 소위원회까지 하고 그런 거예요. 그건 제가 본부장님한테 여러 번 취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소위원회 하면서 그걸 갖다가 다 엎어버리자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살리고자 한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임동주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아니, 강원모 의원님한테 준 것은 물론 여기에 일자리본부장님이나 기획본부장님 또 투자유치본부장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을 김병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시간을 많이 드렸고 많이 했기 때문에 발의자인 강원모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유치본부장님은 어떻게, 기획조정본부장님과 함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조례가 통과돼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꼭 우리 인천시에서 어떻게 보면 못 하게끔 하는 걸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계속, 강원모 의원님도 아까 금방 말씀했듯이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못 하게 하겠습니까. 잘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경제청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뭔 발목이나 잡고 못 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국가위임사무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그 부분이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시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국가위임사무는 맞겠지만 우리가, 시장님이 지금 최종 결정권자인데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함께하면 되지 그걸 꼭 굳이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법에 보면 제9조의7 그러니까 아까 의무의 보호와 권리의 포기를 빼고라도 토지 조성가격의 처분 방법에 대해서 그 밖의 시ㆍ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상 법령에 분명히 정해진 것을 왜 조례에서 이것을 막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까 판례문제도, 기관위임사무 판례 부분을 떠나서라도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만들 수가 없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여기에서 지금 현재 조례로 우리가 발의를 해서 강원모 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 건으로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저희들도 경제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러고 나서 이걸 갖다가 경제청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시의회에서 지금 계속 발목 잡는, 보고하면 발목 잡습니까? 못 하게 우리가 한 적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 자체가 국가위임사무로서 자치업무 성격을, 상황이 좀 바뀌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지금까지 판결이 한 번도 바뀐 적도 없고 그대로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수용은 못 하지만 하여튼 약간의 논란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집행부와 의회의 권한이라든가 견제와 균형 따져보면 그게 권한위임, 그러니까 사무의 성격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법령상 근거 없는 시장 권한의 침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각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것은 집행기관인 시장의 계약체결에 대해 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실상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견제의 범위를 벗어나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렇게 의회에서 발목 잡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대법원에서는 입법과 사법, 행정이 있듯이 지방의회와 집행부와의 권한 관계를 다 균형 있게 해 놓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지, 저희도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대법원에서, 대법원이라는 게 우리 사법기관의 최상위 기관입니다. 거기서 유권해석이라든가 판례가 나오면 사실은 저희가 대법원, 고등법원이라든가 지방법원에서도 다 그것을 인용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권한이 있는 판결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 과정에서 조금 표현이 어쩔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성격도 그렇지만 실제로 시장 권한을 침해한다고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하네요, 답답해.
물론 법조항으로 따진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님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위원들도 자기의 어찌 됐든 간에 각 권역에서 대표성을 발휘해서 올라오신 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의견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10년 전에 해서 판례가 내려왔으니까 지금에서 나오는 것에 따라라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그때와, 10년 전과 지금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 판례나 이런 부분이. 그걸 갖다가 그 전 10년 것만 갖다 계속 의회에다 갖다 밀어댄다면 그 부분도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는 조금 반론을 제기하자면 잘못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 우리 경제자유구역법 자체가 조금 그동안 변해 가지고 이런 중요한 부분이 좀 변경이 됐다거나 수정이 됐다거나 해서 다시 바뀌었다거나 사정이 이렇게 바뀐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났다고 해 가지고 판결이 가치가 없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다른 논란이 있어 가지고 반대 판결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최근의 판례를 우선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이 사정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저희가 마치 의회 협조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어쨌든 저희한테도 굉장히 여지가…….
본부장님, 본부장님한테 내가 동의하라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의원 발의를 해서 본부장님한테 저희들이 질의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다 보고를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의원들이 왜, 인천시 의원들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일어난 일을 왜 반대하고 발목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더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찌하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지 그렇게 상반된 입장만 계속 이야기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서로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판단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서 할 거고요. 본 위원은 사업의 남발을 위해서 이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한테 질문드릴게요.
경제청에서 투자나 각종 사업 체결할 때 산자부에 동의를 얻나요, 지금?
네, 주로 개발계획 변경 그 다음에 실시계획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큰 것은 받고 있고 그 다음 투자유치 부분도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는 어디까지, 사업비 단위…….
단위는 없고,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이게 주로 국가보조금 지급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국가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전동의를 얻어야 된다?
다른 부서는 동의 얻을 데가 없죠?
그러면 이게 국가위임사무잖아요. 국가위임사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사업은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 외에는 국가위임사무라 그러면 우리가 비용충당이라든지 인력 충원 같은 것도 지원받고 있나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은…….
그 말씀은 들었고.
그렇다면 명칭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부장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명칭만 위임사무라는 명칭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임사무라고 하면 원래 예산도 지원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인력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지금 국가에서 주는 금액은 특히 기반 SOC사업, SOC사업 50% 그 다음에 건축비 같은 것 25% 정도를 특히 보조금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건축비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을 받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그냥 경제청에서 시하고 운영할 때 중요한 것을 다뤄서 결정할 때 위임사무 아니더라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뭐 국비신청하고 요구할 때 꼭 위임사무라 그래서 더 받고 덜 받고 그러나요? 필요에 따라서 받고 그러는 거지. 위임사무라고 만들어 놓고 걸림돌이 되는 건데 이게 외람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위임사무에 대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해제할 수도 있는 겁니까?
정확한 의미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해 보세요, 아시면.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김상섭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위임사무가 오면서 또 거기에 국비도 지원되고 하면 그게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국가위임사무로 해 가지고 위임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비까지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국가위임사무 업무 성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경제청이라는 인천의 사업소, 출장소 성격을 띠고 있는 우리 인천시의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조금 희석된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국가위임사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도중에…….
아니, 그러니까 해제할 수도 있냐 이거예요. 그것만…….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으로 위임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건의해서, 우리가 건의해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경제청이 몇 곳이 있죠? 7곳이 있나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청이 없나요?
아직까지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고요. 어쨌든 저희 인천시의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게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시간이 가면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2000년도 말쯤에 한번 이걸 국가에서 이 업무를 가져가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 그 당시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천시에서 시민들이 전폭적으로 나서 가지고 서명해 가지고 사실은 이것은 우리 인천시에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격 자체가 조금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국가사무가 아니고 지방사무가 아닌가 조금의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국가사무인 게 확실하고 그 당시에도 국가에서 가져가려고 했던 건데 우리 인천시민들이 정말 인천시 땅의 한 4분의1 정도가 경제자유구역인데 이 땅을 그러면 국가기관이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냐, 안 된다 그 반대 논거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잘 지켜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만 저희 볼 때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언젠가는 개발을 하고 언젠가는 또 지자체로 넘어가겠죠. 왜냐하면 저희 경제자유구역은 땅을 팔아서 세입으로 잡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땅이 다 팔리고 개발이 끝나면 지자체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자체가 업무 성격으로는 그때 가면 당연히 지방자치사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변한다거나 그런 부분…….
너무 길게 답변하지 마세요. 서두에 다 들었으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가 한번 제시한 거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산자부하고 어떤 불편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우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는지.
저희들이 MOU단계 그러니까 아까 LOI, MOU, MOA, 토지매매계약 이런 단계로 간다 그랬을 때 MOU단계에서 모든 우리의 투자업무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MOU에서 MOA로 가는 단계에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산업부하고도 여러 가지 교감이라든가 아까와 같은 개발계획 승인이라든가 실시계획 승인이라든지 보조금 신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다 논의가 되고 또 승인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해도 잘 지원도 안 해 주잖아요.
하여튼 산업부에서 사전이든 사후든 어떤 승인이 난 상황에서 이 MOA 내지는 토지매매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뭐든지 조건부로 돼야 하는 거죠, 그러면. 산업부의 어떤 승인, 인허가 모든 부분들이 전부 조건부로 돼야 하는 거죠, 의회 통과를 전제로 한.
그러니까 조건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금 제재를 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명칭만 가지고 발목을 잡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국가위임사무로서 우리가 이걸 유지되려면 관련 부서에서 관련 예산을 받고 등등 좀 뭔가 그에 걸맞은 것을 지원을 받아야지 그렇지 못하고 업무분장만 하게 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렇게 경제청에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뭐 있어요, 특별한 것도 없구먼요, 보니까.
아니요.
기관위임사무냐 아니냐 그것은 투자유치본부장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고요. 투자유치 실무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이 결코 투자유치에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판교니 마곡이니 평택이니 용인이니 평당 80만원에 주고 있습니다. 지금 11공구 같은 경우에는 389만원, 4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경쟁력이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단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하는 부분이 우선 부지 가격이라든지 각종 인허가 의제 처리권, 용도계획변경 건 그 다음에 조세 감면권 그 다음에 각종 보조금인데 이 부지 가격에서 큰 무기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앞으로 투자유치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무기 하나를 버려버리냐 이거죠. 얼마든지 의회에서 통제장치가 많은데.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두어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첫째가 법령 위반이라는 말이에요. 과도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우리가 침해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국가위임사무를 우리가 또 법령에 하위규정인 조례로 그걸 위반할 수 있느냐 그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만약 회의에서 통과해서 첫째는 시장이 거부권만 행사 안 하고 법원에 제소를 안 한다 그러면 법령위반이 어쩌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것 갖다가 조례를 갖다가 법제처라든가 이런 데서 법령위반이 어쩌니 검토를 하나요?
행정안전부에서 조례 부분에 대한 법령위배 여부를 또 판단합니다.
판단하면 시장이 시에서…….
조례에 대해서 재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 안 해도 그걸 거기서 판단하고 법원에 이것 조례가 맞냐 안 맞냐.
저희가 다시 재의요구라든지.
여기 우리 시에서 신청을 안 해도 거기서 판단한다, 첫째는?
그전에 그러면 판례는, 대법원 판례 2007년도 그때 판례는 시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그렇게 됐나요? 그것도 행정안전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재의요구를 해 가지고 그게 다시 의결되니까 그걸 가지고 대법원으로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때는, 거부권은 어땠나요?
거부권을 행사해서 공포를 않고 재의요구를 해서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돼 가지고 오니까 대법원에 제소한 것…….
제소한 거고.
그러면 지금 왜냐면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같이 자치단체장이 같은 당인데 우리가 막 제동을 건다. 그렇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같은 당 소속 의원들로서는 집행부를 너무 견제하고 그런 것 같아서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 보면 자치단체장도 별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적극적으로 찬성을 안 하시지만 그렇게 또 적극적 반대도 안 한다는 그런 느낌밖에 없거든요.
그랬는데 왜냐면 왜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자유구역청만 밑에 어떻게 보면 산하기관인, 산하 청에서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지. 시장이 솔직히 저희들이 볼 때는 시장의 뜻하고 지금 좀 다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 좀.
위원님께서 무슨 근거로 그 말씀하신지를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어차피 우리 김상섭 본부장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조금 약간 여지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도 아마 참조하게 되신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심도 있게 다뤄져서 시장님께 보고가 되면 그때 또 정확한 의견이 나올 것 같긴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경제청이 조금 더 예민하고 그런 것은 사실상 저희한테 이게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고 본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약간 빗겨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가 훨씬 더 본청보다도 고민도 많이 하고 집중적으로 공부한 그런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님에 대한 그런 의견이 어떤 스탠스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회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시 산하기관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생활임금제도 운영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생활임금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용어를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시 산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까지 생활임금을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익년도의 예산안에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결정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생활임금위원회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조항에서는 생활임금이 매년 1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서 개정되는 조례안의 적용 시점을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인천시에 소속된 기간제 근로자 301명, 공사ㆍ공단 709명, 출자ㆍ출연기관 262명 등 총 1272명이며 이 중에 인천시 소속 근로자 301명과 공사ㆍ공단 122명, 출자ㆍ출연기관 132명은 이미 생활임금 적용을 받거나 그 이상의 임금을 받는 관계로 금번 조례개정과 무관하며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생활임금이 새로 적용되는 근로자는 공사ㆍ공단 587명과 출자ㆍ출연기관 130명으로 총 717명이고 추가 소요예산은 13억 93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시 소속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적용했던 생활임금을 시 산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생활임금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해 심의 대상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생활임금 결정기한을 명시하여 익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생활임금 적용확대 등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2019년도 지금 생활임금은 얼마로 책정이 돼 있는 겁니까?
올해 생활임금은 9600원입니다.
원래는 목표가 한 1만원 정도를 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네,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최저임금 자체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은 그보다 높은 수준 책정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그렇게 예측…….
그러면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보다 얼마 정도가 높은 겁니까?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이니까 1250원.
1250원 그러면 한 15% 정도가 높네요. 그리고 이게 적용대상을 좀 넓히는 것하고 그러니까 717명.
그러면 그 전에는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기준으로 못 받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은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가 그러면 인천시를 예를 들면 적용대상자가 주로 어떤 직종입니까?
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라 그래서 과거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렇게 했던 분들인데 시 본청은 이미 이제 단계적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해서, 이미 정규직화가 돼서 공무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해소가 됐고 이번에 하는 게 공사ㆍ공단하고…….
아니, 시도 301명으로 적용대상자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다 적용이 돼 있습니다,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는 이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여기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시의 301명이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로 300명을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300명이…….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데 그 부분은 혹시…….
아니야, 내가 잘못 봤네요.
추가적용대상자가 인천시에는 없는 것으로 계산하고 다른 데만 지금 있고 그런데 적용대상자하고 적용 비대상자가 있는데 비대상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된 겁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대상자란 건 이미 생활임금 수준을 초과해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
같은 기간제지만.
그렇습니다.
가령 청소를 하는데 그 조직의 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미 생활임금을 초과해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논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일자리경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영모 일자리기획관입니다.
홍준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임경택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신남식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조명노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경찬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기학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나기운 국제협력과장은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사무국장 행사 건으로 잠시 이석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장호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소장입니다.
송태영 삼산농산물도매시장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비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등의 세입편성과 국비의 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금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9.6%인 193억 4367만 3000원이 증액된 2203억 525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5%인 323억 8643만 9000원이 증액된 3730억 8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입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6억 239만 4000원이 증액된 61억 95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18년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에 따른 발생이자 및 집행잔액, 2017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발생이자 및 집행잔액, 2018년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수익 등으로 6억 1790만 2000원이 세외수입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87쪽에서 88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세입은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사업 및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기술혁신 창업기업 청년취업연계 프로젝트에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11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8쪽에 소상공인정책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특별교부세 36억원 및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36억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과는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인턴 취업연계 지원사업,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17억 9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마을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1억 4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에서 89쪽에 에너지정책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78억 9274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농축산유통과 세입은 2017년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국비 발생이자 등 430만원을 세입조치하였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구제역 방역 대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8억 197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저온수송차량 유통체계 구축사업 등 기금 6억 3566만 9000원은 감액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방역본부 방역요원 및 도축검사원 인건비 등 국비 집행잔액 452만 5000원은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323억 8643만 9000원이 증액된 3730억 8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해서 9.5%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285쪽에 일자리경제과 세출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204억 378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0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서 8960만원을 감액하였고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억 85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청년취업지원을 위한 산업단지 무빙콜 사업 및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600만원 및 248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보수 및 북카페 도서 구입 등을 위해서 2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2019년 소비생활센터 파견인력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2781만 2000원 전액을 국비로 신규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산업진흥과 세출입니다.
산업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7%인 18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1억 1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다음으로 289쪽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기술혁신 창업기업 청년취업 연계 프로젝트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국ㆍ시비 매칭 7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소상공인정책과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의 세출예산은 300억 122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122억 968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한 증감 내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1억원과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위한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인천e음 전자상품권 활성화 도모를 위한 인천e음 전자상품권 지원 활동가 운영에 운영비 1억원과 인건비 18억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인천e음 QR 간편결제 가맹점 모집인 운영에 운영비 13억 2000만원과 가맹점 수수료 및 인건비 등 9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단과 292쪽 사항입니다.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직접사업비 47억 8000만원, 지원사업 24억 2000만원 등 총 72억원을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청년정책과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6%인 37억 7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9억원, 청년인턴 취업연계 지원사업에 22억 2000만원,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에 6억 5200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사회적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인 418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에 3억 4364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295쪽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으로 시 직접사업비로 1000만원, 군ㆍ구 지원사업비로 254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시비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이어서 296쪽 마을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국ㆍ시비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투자유치과 세출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16억 953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에너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2%인 126억 105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등 LED 교체사업인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35만원을 감액하였고 이어서 299쪽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및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13억 48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예문로, 수문통로, 남부초등학교 등 총 5개 지역에 전선류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시비 16억 70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9쪽 하단에 전기승용차 민간보급사업은 국비 증액으로 96억 52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농축산유통과 세출이 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인 17억 631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 먼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택배비 9억 137만 6000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5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논타작물 재배지원은 국비 감액에 따른 2억 1114만원을 감액하였고 강화 고려인삼축제 지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3쪽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에 3750만원을 증액하였고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1억 3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에 6000만원은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13억 4457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은 2억 2333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305쪽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국ㆍ시비 3825만원을 감액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지원사업은 13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06쪽에 길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5억 9800만원은 감액하였고 국가관리방조제 개ㆍ보수사업에 10억 1200만원, 지방관리방조제 개ㆍ보수사업에 2억 5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상습가뭄 및 물 부족 해소를 위해서 강화서부 농업용수 공급사업에 시비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농촌관광 육성을 위하여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및 농촌체험마을 보험 가입 지원에 370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융자사업 전환에 따른 국비 미지원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6억 3028만 8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학생승마 체험활동 3308만원은 증액하였고 가축방역시책 워크숍 500만원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에 1485만원을 감액하였고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구제역 예방주사,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등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에 489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방역차량 및 소독차량 지원 2100만원을 증액하고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에 21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도, ’18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526만 9000원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사업 1건으로 에너지정책과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은 수도권매립지 간접영향권 지역 내 주민들에게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1억 33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08페이지에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1건의 사업으로 소상공인정책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30억 7144만 7000원이 증액된 64억 32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8쪽에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043억 7000만원 대비 224억 1512만원이 증가한 2267억 8512만원으로 11%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447억 8362만 6000원 대비 355억 9088만 6000원이 증가된 3803억 745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1000만원 이상 신규편성된 세입현황은 예산서안 87쪽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억 7630만 4000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72억원 등 16개 사업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국비 지원 등을 신규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25%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은 예산서안 87쪽 청년취업지원 산업단지 무빙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3600만원과 89쪽에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7000만원 전액이 감액되는 등 9개 사업의 감액사유 및 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예산서안 602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89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등 7개 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액되어 편성된바 당초예산 수립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00만원 이상 신규로 계상된 예산은 예산서안 285쪽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287쪽 시 소비생활센터 인력 운영사업, 291쪽 인천e음 전자상품권 지원 활동가 운영 등 26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으로는 예산서안 285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인바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와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액삭감된 사업으로는 예산서안 305쪽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3825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6억 3028만 8000원 등 두 개 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바 당초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지 여부와 전액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는 잘 받았는데 본부장님은 내용에 대해서 그냥 읽고만 지나가니까 전부 다 질문할 수도 없고 궁금하기도 한데 원래 교부세나 국비내시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12월 2일까지 확정내시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국비내시가 늦은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할 때 좀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요구도 늦게 하고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천광역시 개청 이래 아마 3월 중에 1회 추경은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것은 내시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 같은데 제가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상품권 특별교부세 36억이 교부가 됐죠?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분산돼서 편성된 건가요, 291쪽하고 292쪽하고?
네, 상품권 e음 카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일자리기획관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고보조금으로 36억이 내려왔고 특별교부세로 36억 그래서 72억이 내려왔고요.
그 예산이 지금 세출에 291쪽하고 292쪽에 분산돼서 편성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91쪽 인천e음 전자상품권 지원 활동가 운영…….
두 건.
그리고 가맹점 모집인 운영, 그 밑에 인천e음 전자상품권 지원 활동가 운영, 인천…….
본 위원이 보면서 확인이 됐는데 이게 왜 늦은 거죠?
이건 작년도 하반기에 행안부에서 중앙하고 지방자치단체 전자상품권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최종확정된 것은 금년 1월 25일 날 행안부에서 국비교부가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부결정이 금년 1월 중에 확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씀하셨는데 매년 그렇습니까?
이건 처음 국비 캐시백분 처음 논의됐던 부분이고 전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없어요? 없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건데 어쨌든 국비 받는 것도 물론 그쪽의 몫이지만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본부장님 세입 90페이지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지금 6억이 감액됐습니다. 세출 304쪽에 보면 국비가 6억 감액되는 그런 과정에서 시비는 7억 4600만원이 또 감액이 돼서 전체는 13억 5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좀 보다가 많이 궁금해서 한태호 농정과장하고 아침 일찍 미팅을 해서 제가 이해를 좀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해당 공직자들이 좀 홍보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신청이 약해서 이 정도로 감액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지역에 리 단위에 이장님이라 그러죠. 그분들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못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광휘 위원님 지금 다른 데 가셨는데 아까 얘기 나누는데 그쪽 지역하고 강화군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감액을 하고 일부는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본부장님이 이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를 줄이는 것은 큰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13억 5000만원을 전년도에 비해서 줄인다는 것은 너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기질 비료를 장려하면서 또 한꺼번에 이렇게 대폭 줄이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관심 가져 주세요.
일자리경제본부에 농축산유통과가 있으니까 좀 이상해요. 처음부터도 그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전문성이 떨어지고 비중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농축산 쪽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일자리경제본부에 농업도 들어가 있고 나는 조직이 말이야,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이것 참 문제점이 많은데.
저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사실 본부장님이 설명할 때 보면 다 의문투성이야. 세입에 87페이지 보면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 집행잔액 해서 세입으로 들어온 것 있고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수익 등 이런 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왜 늦어진 거예요?
순수 시비로만 이루어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사업을 하고 정산이 끝나면 연말에 그러면 다음 해 초에 정산한 부분들을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음 해 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고…….
그러니까 금년도에 정산한 이후에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은 매년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89쪽 세입에 보면 논타작물 재배 지원 있어요. 1억 87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게 논에 타 작물 재배하는 것에서 예산 세웠다가 감액한 거죠? 이게 국비를 못 받아온 겁니까, 국고보조금인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가 변동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것 해당되는 군ㆍ구에는 당초예산 세웠던 2억 2490만원을 통보했을 것 아닙니까. 통보하고서 지금 1억 8700만원 감액되면 이것 시비로라도 충당을 해 줘야지.
이 부분이 만약에 해당되는 면적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거기에 대한 산정 없이 감액됐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못 받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면적이 감소한 부분들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신청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까?
대상면적에 따라서 확정내시액이 거기 연동해서 감액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예산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불측의 피해를 입으실 수 있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축산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해당 농가들에게 만약에 당초 지원하려고 했다가 못 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가 최대한 알려드리고 그래서 불측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좀 관심 가져줘야 됩니다.
다음에 세입 91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있어요, 1600만원.
슬레이트.
저희 본부인 건가요?
그렇죠? 이것 어디 거야.
(「녹지국」하는 이 있음)
녹지, 아닙니다.
다음에 290쪽에 보면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가 있어요. 신규로 2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봐요.
이게 우리가 저희 하는 업무 중에 대리점하고 가맹점이 있습니다.
무슨 가맹점이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같은 부분들 있잖아요, 치킨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보공개라고 그러잖아요, 정보공개.
그런데 가맹점 본점하고 들어가는, 계약하는 점주들하고 계약을 맺을 때 본점이라든지 이쪽에서 가맹점 모집할 때 약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약관들이나 이런 것 할 때 조건들이 정확하고 분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할 때 본점들에서 먼저 저희가 그것을 받도록 돼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로 인건비 2400만원 이게…….
그런 부분들이 요건에 맞게 등록돼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2명 저희가 뽑아서 급할 때 일이 몰릴 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5개월…….
2명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안 하고 신규로 편성됐죠?
그것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맹사업법이 개정돼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네, 1월 1일부터.
금년을 말하는 거죠?
네.
서울, 경기, 인천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를 심사하는데 이런 것들이 법인이나 일반 기업체들이 대부분에 그 시기가 4월에서 6월달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 집중되는 업무의 처리기간 내에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기간제 2명을 고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평상시에는 저희가 임시직으로 전문 담당 1명 상주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집중화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건비 2명을 추가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도입해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2400만원 가지고 기대효과가 나오겠어요?
기간을 단기간 한 5개월 정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물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런 쪽에 능력 있는 사람을 저희가 채용하게 됩니다.
하여튼 처음 사업하는 건데 한번 잘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99페이지에 에너지정책과가 소관 맞지요?
지금 에너지정책 과장하고 여러 번 미팅은 했는데 LPG 확대 공급 관련해서는 강화군민들은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아요.
즉 LPG와 LNG의 아직까지 쭉 내려오던 단가 그런 것 때문에 LPG가 아무리 단가가 저렴하고 맞춰준다 그래도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국비나 시비가 지역으로 배정이 돼서 사업은 하지만 지금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얼마 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연간 한 5㎞, 6㎞ 이렇게 공급관을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강화 같은 경우는 100년은 가야지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도 했는데 LPG 연료하고 LNG나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연간 한 115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차액이. 같은 인천이면서 지금 24년 동안 통합이 됐는데 모든 녹지공간이라든지 강화에 충당하면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집도 노후화되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고 추위에 떨고 있는데 이것 어떤 특별한 대책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어요.
본부장님 한번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수시로 협의하고 회의하고 있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번 1월 말에 의회 하실 때도 그 말씀을 주셨는데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해요?
연구를 좀 해 봐야죠,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추세로 가면 100년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공급관은 설치할 수가 없죠?
그 예산은 도시가스공사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산을 도시가스에다가 줄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특혜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또 강화군 특성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냐 이거죠.
다각도로 찾아보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나온 게 없으니까.
우선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도시가스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한정이 돼 있잖아요. 한정이 돼 있는데 재정 배분에 여러 가지 전체적인 형평성도 봐야 되는 부분들이…….
본부장님, 한정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예산을 도시가스공사에 투입시켜서 공급관을 설치하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민감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의욕도 있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된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연간 절반 정도 연료비를 지원해 주든지.
그러게요. 연료비 지원 부분이 참 쉽지는 않은 저기니까 좀 더 시간을 갖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제한된 시간 됐으니까 마치고요,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e음 전자상품권 지원 활동가 운영 해 가지고 291페이지에 보면 1억이 설정돼 있고 예산액이,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내려가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인천e음 전자상품권 지원 활동가 운영 해 가지고 18억이 돼 있고 왜 이원화시켜 놓은 거예요, 똑같은 제목인데?
말씀을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활동가 지원운영이라는 것은 전자상품권 가맹점에 다니면서 이게 가맹점이라는 표식을 저희들이 290명을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면서 스티커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스티커하고 리플릿이라든가 홍보에 따른 그런 비용이 1억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전자상품권 지원 활동가 운영은 289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것 1억은 재료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것 활동가 지원은 순수하게 289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료비를, 활동가 지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가맹점을 다니면서…….
똑같은 제목을 해 놓고 달리해 놓으면…….
위에 것은 사무관리비고 밑에 것은 보상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목을 좀 명확히, 원래는 우리가 제목만 보고도 무슨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지 이렇게 똑같이 써 놓으면 이것 어떻게 압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달리하겠습니다.
달리해 가지고 이것은 사무관리비로서 이것이고 재료비 지원이면 재료비 지원이라고 그렇게 해 놓으셔야지 활동가 운영 해 가지고 똑같이 해 놓고 이것 좀 너무 성의 없이 똑같이 해 놓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서 47억 8000만원을 해 놨는데 이것을 주로 어디에 쓰실 겁니까? 47억이나.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이유가 지역사랑 전자상품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은 현금으로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만원어치 구매를 하면 바로 400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캐시백으로…….
47억 8000이면 총 얼마를 쓰면 이게 다 소진되나요? 400원씩, 1만원에 400원이면 0.4%입니까?
4%입니다, 4%.
4%네, 400원이니까.
1만원이면 400원이 되고요.
저희가 당초에 7000억을 목표로 했는데 행안부에서 3000억으로 목표를 잡고 3000억의 4%면 120억인데 이것을 상반기 60%에 대한 것 72억을 준 부분이고 그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활동가 지원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캐시백을 지금 나누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천e음 카드가 후결제입니까?
이건 선불식입니다.
가령 제가 A라는 인천e음 카드 사용사에게 1만원을 입금하면 거기서 직접 체크카드처럼 지출되는…….
왜냐하면 그것 이용 활성화를 하려면 선불식이 아닌 금융권 은행 등하고 손을 잡고 후불식으로 해서 기업카드도 법인카드도 그것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활성화가 될 건데.
법인카드도 가능합니다.
선불이잖아요, 선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은 좀 있겠죠.
후불로 하는 것하고 선불로 하는 것하고 또 다르니까.
기업들이라는 게 우선 돈 내놓고 써라 그러면 돈들 많이 갖추고 있는 우량기업 같으면 그렇지만 우선은 쓰고 그 다음 결제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쉽고.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비전기업을 올해 목표가 이것 예산하고 좀 동떨어졌지만 그런 데 많이 선정을 하셔 가지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인천e음 전자상품권을 쓰는 기업에는 그런 것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이것을 많이 쓰는 업체는 여기 선정 시 우대를 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마련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구 의견 일인데 부평에 패션디자인센터도 그쪽에다 만들고 부평에 지하도상가라든가 부평 역세권이 상당히 요즘 침체돼 가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매장을 찾는 주민들도 줄어들고 그래서 그쪽에 유통패션타운 을 만들려고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본부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부평구에서 요청들이 온 사안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접근방법에 있어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시에서 구에다가 지원해 주는 조정교부금 있잖아요. 그걸로 하면 훨씬 빠를 텐데 그 부분을 또 구에서는 탐탁지 않아하는 것 같고 그러면 그것 말고 정규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빨리 하시려면 그런 조정교부금으로 해도 시 예산실에서도 충분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구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조 좀 하시고.
오늘도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수립을 해 주면 그쪽하고 해서 올해 금년도에 용역이라도 발주할 수 있도록 적극 일자리경제본부에서도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형식을 취하면 훨씬 더 빨리 진행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예산실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요청을 드린 부분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조금 무리한 부분들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인데요.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추경에서 또 추가를 하게 되고 삭감을 하게 되는데 무리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액삭감되는, 이런 추경에서 발생된다는 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가령 어떤 축산시설 현대화 같은 부분들도 사실은 자부담을 전제로 예를 들어서 했는데 자부담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또 생각이 바뀌어서 취소를 해 버리면 거기 하게 되는 예산 자체도 따라서 연동해서 삭감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또 이번 추경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령 전에까지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되던 매칭사업이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되면 똑같이 지원은 되지만 예산서상에는 표기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러면 전액ㄴ삭감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사례별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요청할 때까지 최대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들이 예산안을 송부해 드리고 나서 발생하는 사유들이 어쩔 수 없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만 완벽한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100% 전액이 삭감되는 이런 것은…….
그 부분만 갖고 판단해 주시기는 좀 그런 것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예산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오히려 삭감을 하지 말고 그대로 이런 데는 더 해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 부분은 국고 지원이, 국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돼서 저희가 그 사업을 감액하게 된 거고요.
그렇다면 국고보조금이 왜 감액이 된 걸까요?
그것은 중앙에서 사업의 여러 가지 것들 평가해서 스스로 그 국가사업 자체를 재평가를 해서 예산을 배분한다거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자체, 정부 자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편성하다 보면 이쪽에 지원되는 금액을 저쪽에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배분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했을 때 조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매칭사업으로 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하여튼 이런 국가예산을 맞춰서 세웠다가 그 부분이 축소되면 같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일이 발생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방법을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국가의 어떤 사업이 우리 예산편성 작업하기 전에 확정이 된 후에 저희가 매칭을 하면 좋은데 국가사업이 항상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예산 작업하기 전에 이미 그 이후에 진행이 돼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것과 국비가 확정되는 시점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늘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모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아침에 출근하면 보도자료를 갖다가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 일자리경제본부만 해도 과가 12개 과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거의 파악이 사실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료를 이렇게 주시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미세먼지 관련된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LPG차량을 전면적으로 누구나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당장 걱정되는 게 LPG차량을 많이 구매하면 지금 LPG차량 충전소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건지 그것 대응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충분히 답변드릴 만큼 준비를, 고민을 못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모르겠어요. 이제 소비자들의 선택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또 그 다음에 차량을 얼마만큼 제조사에서 준비할지 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요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번에 노후 경유차 폐차를 했습니다, 제가. 막상 이런 제도가 나오니까 차도 많이 안 타는데 LPG를 탈까 그런 생각을 얼핏 하게 되더라고요. 늦지 않게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천e음 카드 관련해서 예산을 굉장히 국비를 많이 확보하셨는데 아무튼 노력하신 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으로는 올해가 어떻게 보면 사업의 원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장사를 하는데 처음에 문을 열었는데 1년 동안 장사가 안 되면 그 사업은 사실 접는다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서 올해 마침 국비 확보하고 해서 좋은 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참에 이걸 정착을 못 시키면 내년에 또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장 서울만 해도 이름이 뭐죠?
제로페이인가 그런 것도 돈 들여서 했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지금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안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관련된 건 제가 특별한 말씀은 드릴 건 없는 것 같고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경제자유구역하고 일자리경제본부하고 투자유치의 기능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는 본청에 있는 투자유치의 업무하고 경제청의 투자업무가 사실은 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쟁적 관계가 돼 버린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본청,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어떤 공장을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더 비싼 거예요, 땅값이. 맞죠?
경제자유구역 외의 땅이…….
네, 사실 그렇잖아요.
현재 조성원가로 따지면 그렇지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에서 조성원가로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성원가로 더 비싸게 판 적이 거의 없어요.
산업용지의 경우에.
산업용지에 있어서는.
그렇다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바보가 송도에 거기 하면 투자가 훨씬 더 부동산 메리트도 있는데 그쪽에 들어가려고 하지 이쪽에 오겠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비싸게 팔아라, 여기를 싸게 팔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인천이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가 굉장히 모순점이 있는 구조다 이거예요. 경제자유구역에서 나오는 그런 뭐라 그럴까 조성원가로 팔겠다, 그 다음에 조성원가 이하로라도 팔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인천 나머지 지역에서 산업단지를 만들어 봐야 그렇게 매력적인 곳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천 전체의 차원에서 조정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애초에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만들 때라면 모르겠는데 이미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들어섰고 그 다음에 남은 땅은 이제 11공구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저번에 제가 시정질의할 때도 박남춘 시장님이 이제 좀 제값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도 했었거든요. 사실 이제 산업용지가 한정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늘려날 데도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산업용지를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만큼만 경쟁제도를 도입해서 파는 게 일자리경제본부에서 건의를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는 이제 투자유치 업무가 분산된 것에 대해서 우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현 구조하에서라도 역할 분담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유치가 진행이 되어서 일정 수준에 이른 건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기획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그 이전에라도 상시적으로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천지역에 보시면 땅 소유 주체를 기준으로 해서 경제청도 있고 시도 있고 그 다음에 항만공사도 있고 공항공사도 있고 LH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한진중공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떤 토지를 가지고 투자유치 업무를 실행하는 파트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 주체들은 모두 모아서 상설 협의체를 꾸려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간의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경쟁도 물론 필요하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땅에 들어올 수 없는 물건인데 저 땅에 가면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 토스해 주고 이렇게 해서 어떤 비즈니스적인 부분도 구현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체도 지금 저희가 기안을 해서 뿌려놓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말씀은 아름다운 말씀인데 과연 그렇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테크노파크에서 준비하는 바이오공정센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그것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해 가지고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국비신청하는데 땅이 없어 가지고 어디다 할지를 몰라서, 당연히 그러면 11공구에다 해야지 어디다 하느냐 바이오클러스터 만드는 데다 해야지 그랬더니 경제청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시 입장에서는 경제청하고 또 테크노파크하고를 같이 묶어서 통할해서 좋은 안이 하나의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조만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 한목소리가 된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하여간 저번에도 11공구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벤처라든지 아주 작은 연구소라든지 또는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것들 유치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일이 그걸 다 경제청에서 땅을 나눠서 분양을 할 수 없으니 고밀도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얘기해 가지고 11공구에 산업기술단지를 갖다가 조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는 얘기를 보면 경제청에서 전혀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좀 답답해요, 그런 부분들이.
잘 매듭이 지어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진행되는 과정들을 필요한 경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9쪽에 한전 지중화 사업 있어요, 본부장님 지중화 사업.
당초 10억 가지고 몇 군데 하려 그랬어요?
당초에 강화 한 군데가 있었죠.
10억 가지고 강화 한 군데 여기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강화군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이것은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라는 게 무슨…….
여기 지중화 사업에 당초 10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추가로 16억을 또 증액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 10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예정에 있었느냐 이걸 내가 묻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강화군의 강화대로 그 사업만 지금 본예산에 반영돼 있었던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추경하면서 추가로 다섯 곳이 추가돼서 그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16억은 편성하게 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예산을 이렇게 운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본예산에 한꺼번에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당초에 10억을 세웠다가 16억을 또 세우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예산운용이에요.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됐어요, 그 정도면 이해했고요.
지금 간단하게 나온 용어가 하나 있는데 자동차 운행 연료 다양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그게 몇 페이지죠? 그 밑에…….
바로 밑에 69억 증액했는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가 69억이 추가내시되고 또 시비가 27억 부담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기자동차 구입하는 겁니까?
전기승용차입니다.
전기자동차나 승용차나 똑같은 내용인데, 전기승용차?
전기사업할 때 저희가 오토바이도 있고 이륜차, 트럭도 있고 그중에 전기승용차 부분이 확대된 겁니다.
승용차가 확대됐는데 이게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참 궁금해요.
좀 더 안 궁금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서 그 내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6억 3000만원 예산편성했다가 전액 감액을 했는데 사실 사업해 보지도 않고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감액해서 궁금하게 생각했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포기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못 한다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덜 준다는 거죠. 지금 축사라든지 농촌의 지원 비율을 보면 농업 자부담 비율이 높으면 엄두를 못 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자부담 비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요.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질책사유예요. 왜냐하면 이것 사전에 다 조사가 돼서 이게 예산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사를 좀 정확히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306페이지 보면 길정지구 배수개선사업 6억 감액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마 물량이 농어촌공사에서 올해 물량을 이렇게 한 번 더 확정한 것에 따른 예산감액이라고 보는데요.
농어촌공사의 물량확정에 따라서 감액됐다고요? 그러면 이 배수개선사업 예산을 계상할 때는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정확히 모르시나요?
네,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이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릴까요?
그러시죠.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입니다.
감액된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길정저수지 배수관문 사업인데요.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네,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이것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된 다음에 편성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예산 이런 것 때문에 국비가 덜 내려와서 현재는 감액한 거잖아요.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전혀 지장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는 뭡니까?
거기는 해당되지 않죠, 해당되나요?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는 뭐예요, 1억 신규로 편성됐는데.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시민의 5분의1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컨벤시아 같은 데서 민간인 주도로 그 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구에서 아시아드경기장을 이용해 가지고 한 9월, 10월경에 그 문화축제를 해서 인천 서북부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그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반려동물 축제도 문화가 들어가요, 문화축제라고 그래요?
이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본부장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제 지원을 갖다가 신규로 금액이 많든 적든 편성하는 것은 의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축제가 기성예산에 편성됐다가 부족하면 또 추가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동물 관련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예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요즘은 제가 다시 한번 들어와 보니까 신규사업을 팍팍 올려요, 이 예산서에다가.
죄송합니다. 동물 관련해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추경에 반영한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심사숙고 좀 해야 되고요.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 예산안을 볼 때 특이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계속해 오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다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마음대로 사업비를 계상했다가 또 마음대로 삭감하고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는 산출기초가 있고 견적서에 의해서 편성하잖아요.
지금 인천광역시가 예산이 넉넉하다고 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6대 의원 시절에는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이러한 예산은 꿈도 못 꿨어요. 증액도 안 되고 오히려 감액추경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넉넉한 건지 그냥 한번 의회를 시험 대상으로 보는 건지 그냥 편성했다가 감액했다가 그리고 우리가 질문하면 적절하게 답변하고 그 시간만 지나면 끝이고.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바짝 긴장하셔야 돼요.
사실 건건이 한 건 한 건 여쭤보고 저도 상식을 쌓아야 되고 그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 혼자만 질문할 수도 없고 제가 이것 질문하려면 얼마나 하겠어요. 다 문제가 있는 건데 다른 책자 비교분석해서 한 건데 경정 있고 경정 아닌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 표기도 경정에 의해서 되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지만 경정 아닌 것도 있는데 그것은 부기를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지금 감사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는데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게 인천시가 이렇게 예산이 많은가. 그래서 그런 우려와 걱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꼭 뭐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꼭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정말 사전에 전수조사를 잘해서 신규편성 추경에 올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본부장님 평생 공직에 계셨지만 본예산에 누락돼 있거나 예산이 없어서 편성 못 했거나 내지는 불요불급한 것을 추경에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불요불급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김병기 위원님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e음 카드 이번에 국비까지 내려와 가지고 인센티브 제도도 같이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관련된 그런, 바로바로 인센티브는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받아갈 수 있는 거죠?
네, 캐시백으로 바로 표시도 되고 그렇습니다. 충전이 됩니다.
지금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얼마만큼이나 캐시백으로 받아가고 있는 건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캐시백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결제한 게 10억 52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돼서 한 4% 정도가 나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한 3000만원?
지금 예상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지난해보다는 많이 가입 숫자도 늘고 사용액도 좀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걱정이 돼 가지고 서울시도 우리보다 규모가 큰 시에서 예산도 더 많이 들여서 그런 비슷한 것을 실행을 했었는데 저희 인천시에서도 그렇게 따라가지 않나.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또 이게 성공하지 못하면 많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하고자 하는 것이 300명가량의 전문안내요원, 홍보요원을 동원해서 가맹점에도 그 스티커를 붙이고 지금 현재 소비자도 잘 모르고 가맹점 자체도 그 내용을 모르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좀 활동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가입률이라든가 사용액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사업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데 우리 공무직에 있는 분들이 능력이 없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생각하시는 부분이라든지 행동하는 부분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 그런 성격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성공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투자할 부분은 투자하고 홍보할 부분은 홍보해 가지고 확실히, 시작할 때 우리 강원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시작했으면 올해 성과를 내야지 내년에도 이어서 성과가 나오는 거지 올해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냥 힘들어질 수 있다, 커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그라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아까도 우리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e음 카드 291페이지, 첫 번째 1억은 290명에 대한 재료비로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고.
이것은 스티커, 가맹점에 스티커를 붙여주는 것하고 홍보 리플릿 이런 것들의 재료비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18억 6000만원은 인건비라고 하셨잖아요.
290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당 64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월 한 116만원 정도 해서 5개월 정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월 110만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본업이 아니겠네요?
본업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그래요. 이렇게 아르바이트 형태로 운영이 돼 가지고 e음 카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나 5개월, 6개월 하신다고 하시는데.
처음에 좀 부담이 되더라도 더 적극적인 투자가 돼야 되지 않나 이게 사업의 성패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는 처음 시작하는 해니까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가맹점 모집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맹점 모집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두 가지 꼭지가 있는 것 같은데 위아래로.
두 번째 QR 간편결재 가맹점 모집입니다. 이것은 인천e음 전자상품권을 수수하는 그런 가맹점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카드 사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카드 사용을 꺼려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QR패널을 배포해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13억 2000만원은 QR 간편결제?
이것은 QR패널을 6만개 업체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그 업체에 보급하는 비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재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은…….
밑에 것은?
이것은 6만개 업체를 모집인이 다니면서 가맹점 독려하고…….
인건비네, 이것도.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활동가하고 모집인이 따로따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인천e음 전자상품권 홍보활동하는 것하고 QR패널 가맹점 모집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아무튼 비용 부분에서 지금 차지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290명 300명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적극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산이 무한정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개월 동안 290명이 하루에 대여섯 군데 다니기 시작하면 전체 저희 소상공인을 5개월 정도 다섯 군데 정도는 다 커버할 것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기간을 이렇게 잡아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인천e음 카드가 일자리경제본부에서 많은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 시작이 됐으니까 꼭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도와줄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정부정책 기조가 무공해 차량 위주로 방향이 환경친화적인 차량으로 가야 된다는 그 방향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현재 트렌드가 수소충전차량하고 전기충전차하고 두 가지 방향인데 또 어떨 때는 수소차량을 보조해 주고 수소충전소를 짓겠다 그랬다가 지금은 또 LPG차량도 일반인들한테까지 다 허용을 해서 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 정부, 시의 입장은 어느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거시적으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전기차 부분이 조금 더 빨리 대중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 또 수소차는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저희가 한발 뒤처졌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수소차는 조금 더 선점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부분이고.
LPG차량의 대상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시급하게 도입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강원모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제가 조금 더 이런 부분 검토를 해 봐야 저희도 하고 아직도 시ㆍ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과 국가가 연계한 어떤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LPG차량 탱크, LPG차량 충전소 등은 상당히 보급돼 있고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요, 곳곳에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한발 앞서 있다, 다른 나라들 경쟁국들하고 수소차량은 앞서 있다 그래서 현대에서도 그쪽 부분을 야심 차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또 LPG차량도 이렇게 풀어주고 LPG차량 탱크를 짓는 데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면 또…….
LPG저장용 탱크는 농촌이라든지 이런 쪽에 도시가스 못 들어가는 데 하는 거고.
도심은 아니고?
네, 그것은 차량이 아니고.
이것은 차량용이 아니고…….
그것만 하겠다 그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LPG차량이 꼭 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온실가스 CO2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친환경적인 수소차량이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04페이지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서 13억 4400을 깎아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기질 비료가 주로 대상이 어떤 겁니까?
유기질 비료가 화학 비료 대신에, 저도 잘 몰라서 적어놨습니다만 퇴비 또 기름 찌꺼기 같은 이런 것 해 가지고 화학 비료 대신에 써서…….
음식물, 부산물 그 다음에 가축분뇨 그런 것이 대상이겠죠?
제가 적어놓은 것은 퇴비하고 유박 종류 이렇게 돼 있는데요.
퇴비인데 그것 재료가 뭐냐 이거죠.
제가 그 부분은 좀.
농축산유통과입니까?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기질 비료의 종류가…….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입니다.
가축 퇴비하고 톱밥하고 해 가지고 유기질 좀 발효시켜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겁니다. 들판에 보면 노란봉투 20㎏짜리 있잖아요, 밭 같은 데. 그게 유기질 비료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줄여버린 거죠, 예산을?
그걸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농식품부에서 그 이후로 기재부하고 협상 과정에서 거기에서 예산을 대폭 깎아서 그렇게 된…….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유기질 비료를 토양에 돌려줌으로써 화학 비료보다는 토질오염이라든가 지력 저하 또 그 다음에 수질오염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차라리 화학 비료보다 이게 더 나을 건데 친환경적이고, 이걸 줄여 가지고 어떤 시대 흐름이라든가 또 현재의 상황에서 추세에 맞추지 못하고 정책이 뒤로 역행하는 느낌이 드는데 왜 이걸 줄였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농식품부에서 당초에 사업량을 조절해서 시ㆍ도로 내려보내면 시ㆍ도에서 시, 군ㆍ구로 배정을 해 주거든요. 신청받은 대로 하는데 그 예산을 계속 남기는 거예요. 일반 농가에서 남기다 보니까…….
왜 남기는, 지금 유기질 비료를 비료로서 인정을 받고 있나요?
받고는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토지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화학 비료보다 나은데 정책이나, 시 정책이 현실하고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런 거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예산서 304쪽 유기질 비료 지원 3억 4605만 7000원을 증액하고 남부근로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2억 4600만원을 증액, 부평글로벌패션허브 조성 용역비 1억원을 신규편성, 인천지역 실업운동 20년사 발간사업 2000만원 신규편성하고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예산서 60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억원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5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진흥과 소관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중심으로 먼저 변경계획안 55쪽 자금운용계획 예산규모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993억 753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가 증가한 102억 9608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총 993억 753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 증가한 102억 9608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6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993억 753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2억 960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이 증가해서 수입이 증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993억 753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2억 9608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내역으로는 여유자금 예치 102억 96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예산규모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53억 190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4.1% 증액편성하였고 지출계획 또한 44.1% 증가한 46억 88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6쪽은 수입계획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른 국비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금융기관 예치금이 증가해서 수입 48억 6893만 8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지출계획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보조금 사업비 1억 8000만원이 감액되고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40만원 그리고 해상태양광, ESS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5억 3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68쪽입니다.
여유자금 예치 43억 385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보고서 1쪽 2019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의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제1차 변경계획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9년도 말 현재액은 423억 1031만 1000원이고 에너지사업기금의 2019년도 말 현재액이 160억 4599만 4000원입니다.
보고서 2쪽에 기금운용내역 총괄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제1차 변경기금 조성을 보면 자금수지 총괄 기정액이 890억 7930만원에서 제1차 변경자금 수지총괄 금액이 993억 7538만 2000원으로 11.6%인 102억 9608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에너지사업기금의 제1차 변경기금 조성현황은 자금수지 총괄 기정액이 106억 3015만 1000원에서 153억 1908만 9000원으로 44.1%인 46억 8893만 8000원이 증액되는 등 두 기금의 가용기금 재원이 증액되었는바 2018년 기금운용실적과 2019년 운용계획에 따른 예치금 및 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에너지사업기금에서 지출을 보면 ESS시스템 구축 등 해서 5억 3000이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ESS시스템을 구축, ESS에서 여러 건 화재가 발생하고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는 하지 말아라, 가급적 자제를 해라 그러는데 여기는 또 예산을 추경으로 증액을 시켰어요. 이것 정책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부정책을. 정부정책하고 자꾸 반하는 게 이렇게 또 예산은 늘어나고.
이 사항은 인천신항에다가 전력망을 신규로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게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이 부분이 선정이 돼서 당초에 없다가 추가로 나타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자부하고 시하고 또 항만공사하고 민간 부분이 같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같이하는 사업인데 ESS 화재사고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저희 지역에서 제가 지금…….
우리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것 있나요?
제가 지금 최근에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몇 건이나 발생을 했죠?
잠깐만요, 혹시, 제가 또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양해하신다면 에너지정책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에너지정책과장 박철현입니다.
ESS저장장치에서 화재 난 것은 전국 대비 한 1% 정도가 났고요. 그래서 이번 사업에서는 ESS저장장치를 좀 축소하고 화재예방으로 해서 공간도 놓고 그 다음에 소방설비도 넓혀갈 계획입니다.
소방설비 말고 ESS저장장치 내에서 어떤 저장하는, 내가 기계 부분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거기의 어떤 결함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도 몇십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그래서 또 가급적 하지 말라고 민간사업자들한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을 강화해서 화재에 대한 안전 강화하고 소방설비라든가 열 부분 발생해서 나는 그 부분에서…….
그런데 또 민간사업자한테는 ESS를 하지 말고 그냥 해라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또 예산을 늘려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사업자들한테도 이것 화재가 발생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강한다고 발생 안 하나요?
아무래도 ESS장치하고 외벽하고 관계가 좁은 거라든가 그래서 좀 넓히고 열에 대한 확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방설비를 강화해서 그런 부분이 화재를 진화할 수 있고 안전성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 화재가 발생한 이유를 알고 계세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렇게 또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는 안 난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시면 안 되죠, 모르면 모른다고.
아니,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은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 내가 기계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잘 모르고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 아니지만 최대한 보강을 하겠다 하면 그것은 당연히 되는데…….
그렇게 보강해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면 5억 3000씩이나 들여 가지고 해 놓고 화재 발생되고 또 그러면 정부에서 민간사업자들한테는 하지 말라 그러고 정부에서는 해 가지고 불나고 그것은 모순이다, 이거예요. 시책하고도 또 반하는 거고 또 방침하고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1억 8000을 또 깎아버렸어요, 수입에서. 왜 이것은 깎았습니까?
미니태양광은 2017년하고 ’18년에 사업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줬었는데요. 그것은 아파트에 조그맣게 한 사항인데 태풍에 의해서 안전성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하고 우리 시에서 확대 사업하는 사업이…….
앞으로는 좀 그것도 이런 부분은 주력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조그맣게 하는 것은, ESS 이런 것은 또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엇박자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안전성 있게 고민해서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금계획이고 얼마 되지도 않지만 금액이, 좀 엇박자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시 좀 나오시죠.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1억 8000만원을 감하게 되면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그만큼 못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 1억 8000에 대한 지원비를 일정하게 해 주기 위해서 사업소를 축소하겠습니다.
국고 한 것만큼 시비도 투입되나요, 아니면 국고만 가지고 보급하나요?
아닙니다, 국고 1억 8000 하고 나머지 시비로.
나머지 시비로 하는 거죠?
네, 시비…….
그러면 1억 8000 감액됐으면 시비도 이만큼 감액되나요?
아닙니다, 국비에 모자라는 부분을 축소를 해서 지원 규모는 일정하게 하고 규모만 축소하겠습니다.
규모만 축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구 수가 줄어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청은 많은데 그것을 다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금년도에 얼마 예산 가지고 지금 보급하는 거죠?
당초에 저희가 4억 2000 있습니다.
4억 2000, 여기서 1억 8000이 감액되는 거예요?
당초 6억이었는데 1억 8000 감해서 4억 2000 갖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5000이에요?
4억 2000?
이게 지금 가정집에 설치하는 것이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집은 3㎾를 기준으로 하고요.
3㎾ 가볍게 그리고 이것은 베란다에서 260, 520W짜리로 조그만 규모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베란다에도 설치돼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아파트 같은 데 베란다 그런 쪽에…….
지원은 얼마나 해 줘요, 그러면?
89에서 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80만원에서 100만원, 규모에 따라서?
네, 규모에 따라서.
이게 신청률은 좀 어떻습니까, 전체 인천 평균 놓고 볼 때 매년?
매년 주민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것은 다 지원보급을 하나요?
그것까지는 잘,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고요. 규모를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과장님 오신 지 거기?
1월달에 왔습니다.
전년도 것은 잘 모르신다?
나중에 파악되면 전년도에 신청이 어떻게 되고 지원은 가구당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자료 하나 보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민경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김상섭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일자리경제과장 홍준호
산업진흥과장 임경택
신성장산업과장 신남식
소상공인정책과장 장병현
청년정책과장 조명노
사회적경제과장 김경찬
투자유치과장 김기학
국제협력과장 나기운
에너지정책과장 박철현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호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송태영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유문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최종윤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