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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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9 인천녹색기후산업 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3.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9년도 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19년도 환경녹지국 기금운영계획 제1차변경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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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3월 19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19년도 환경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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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제3항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 2019년도 환경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건이 되겠습니다.

1. 2019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현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백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작년 12월에 인천TP의 방만운영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부족과 인천TP 원장 공석으로 인한 문제점 등의 사유로 부결된 바 있으나 그동안 서병조 인천TP 원장이 부임하면서 새로이 조직을 일신하고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설립에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출연 동의안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녹색기후기업의 기술개발과 국내외 시장개척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본 센터는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센터를 우리 시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인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하며 2019년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비인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출연금은 4억 7000만원으로 지원센터 설치비 5600만원, 2019년도 하반기 센터 운영 인건비ㆍ사무관리비 6400만원, 기업지원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비 3억원, 국내외 마케팅 참가비 5000만원입니다.
현재 미확보된 출연금 1억 1000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센터 설립에 필요한 시설비, 운영비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센터가 조속히 설립되어 최근 심해지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우리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및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녹색기후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 예정인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시는 타시ㆍ도에 비해 GCF 유치, 환경부 환경산업연구단지 조성 등 미래전략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녹색기후산업 육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환경기술 연관 산업이 부진한 상황이며 이에 전문적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의 설립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센터 설립 및 운영 계획안에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를 운영기관으로 정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운영 시 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와 병합 운영할 계획이라면 녹색기후산업 지원기구인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의 설립목적에 맞게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혹은 유사 업무를 해 왔던 기업지원센터로 인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19년 7월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개소를 위해 테크노파크와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센터에서 근무하게 될 전문연구위원 4명의 2019년 하반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의 50% 등을 지원하고 녹색기후산업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3억원과 국내외 마케팅 지원 5000만원 등 2019년 하반기 활동을 위한 총 출연금 4억 70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적정한지, 향후 연간 지원규모 및 센터의 장기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 출연 동의안이 사실 보고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테크노파크에 이 센터를 갖다 설립하려고 했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 테크노파크에 시에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너무 많이 좀 나쁘게 보면 던진다 그렇게 해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동의를 거절하고 시에서 직접사업을 하는 거로 그때 했었어요. 이것은 테크노파크하고 충분히 얘기가 된 거죠?
네, 테크노파크 원장님하고 저희가 충분히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담당자분들도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나눴고 과장님하고 얘기도 나눴는데 이것은 사업이 아까 여기 보고서에도, 검토보고에서 잘 나왔지만 일반기업 지원센터와는 좀 다른 개념으로 지금, 개념은 비슷하지만 하여간 업무의 특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체가 딱 이렇게 떠오르는 감은 없는 감도 좀 있는데 하여간 방향을 제대로 찾아나갈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때 시 예산으로 이미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것은 그런데 테크노파크 그쪽으로 예산은 가 있다며요, 또 그게. 아니에요?
아직은 안 가 있죠.
아직 안 가 있어요?
네, 동의를 아직 안 해 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인건비는 6개월분인가요?
네, 7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요, 6개월분이요.
6개월분.
운영비는 왜 50%를 적용한 거죠?
이게 저희가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융합소재부품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50%만 주는 겁니다.
매년 50%씩만 부담하면 되나요?
네, 그렇죠.
이것 사무관리비는 한 번 구입하면 그냥 내년도에는 구입 안 해도 되고.
사무관리비는 그냥 처음 구입하면 되고요.
이게 사무실에 사다가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금년도에는 지금 7월 1일부터 4억 7000?
지금 출연금이?
네, 4억 7000이요.
그런데 아까 또 2회 추경에 1억 6000 하겠다는 건 뭐예요?
지금 3억 6000이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1억 1000이 부족해서 2회 추경에 1억 1000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4억 7000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내년도는 얼마 예산 세워요?
내년도 4억 7000 세워야 되죠.
아니, 지금 인건비가 6개월 치 아니에요, 이것.
그것 한 6억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무실 임대비도 보니까 있는데 그것도 반반 부담하는 거예요?
융합소재부품센터하고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50%씩만 부담합니다.
인건비도 50%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지금 6개월 치에 대해서 인건비 세웠다 그랬잖아요?
(「내년 1년 치 세워요」하는 이 있음)
내년에는 1년 치를 세워야 되고요.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우리가 다 충당하는 거고 나머지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운영비 관련해서는 50대50으로 가는데 지금 인건비는 7월 1일부터 운영하게 되니까 12월 말까지 6개월 치 계산한 것 아닙니까, 이건.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지원센터는 어디다 만들 겁니까?
송도TP에다 만듭니다.
GCF…….
아니요, GCF가 아니라 갯벌타워.
갯벌타워요?
TP 본사는 거기 가 있잖아, 미추홀구에.
미추홀타워에 본사는 있지만 같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TP에서.
그 다음에 여기 사업비로 3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줄 건가요?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가만있어 봐, 3억…….
잘 아시는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녹색기후과장 윤현모입니다.
3억원은 우리 R&D 자금으로 기업체 공모를 통해서 한 20개 정도 한 기업당 한 5000에서, 5000만원 전후로 해 가지고 지원을, 1000만원 내에서 2000만원 사이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할 겁니다.
대상 기업에다가 금액을 직접 지원이다?
R&D 자금으로 지원…….
R&D 자금으로.
그러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요, 금액은?
한 기업당 저희가 예상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2000만원.
그러면 한 이삼십 개 지원해 주겠네요?
이자 지원이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직접사업화 자금입니다.
주로 그러면 어떤 부분의 R&D에 지원해 줄 겁니까?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녹색기후산업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저감이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신재생에너지나 아니면 에너지 효율화 같은 기술개발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데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태양광업체가 연구개발 파트가 있다고 하면 거기도 그런 데도 다 지원해 주겠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원해 주고 나면 다음에 되돌려 받는 건 아니고 끝나는 진짜 순수한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보통은 기술 R&D 자금은 나중에 기술개발하고 특허가 되면 일부 기술료를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9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회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9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백현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백현입니다.
무주골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무주골근린공원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2020년 7월 1일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서 현재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지난 2018년 5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가 결정되고 10월에는 민간공원 추진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특례사업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비공원시설 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2016년 10월 특례사업 제안접수 공고 이후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입니다.
무주골공원의 비공원시설 부지 3만 5735㎡를 보전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주민공고ㆍ열람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 협의의견 총 11건에 대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2쪽에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소재의 무주골근린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비공원시설 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주골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2009년 12월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할 경우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민간자본 유인을 통해 장기간 미조성된 공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직접사업보다는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특례사업이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으며 1944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장기간 미집행에 따른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해당 부지 내 경작과 가건물, 야적 등 무질서하게 사용되고 있는 공원 부지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인 무주골파크 주식회사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진행하기에 타당한 업체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시 의견으로 제출된 사항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시점이 2020년 7월 1일인 상황에서 장기간 방치되었던 부지임을 감안하여 그간 사용돼 왔던 토지와 건물 등의 재산권 행사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회 및 보상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인천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 검토 및 절차이행 등을 유념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특례사업으로 하는 첫 번째 사업이죠?
이게 거기에 보면 제가 얼핏 알기로 이런저런 시설들이 좀 있는데 있죠, 거기에?
그것이 수용에 어떤 반응인가요? 그쪽…….
주민들 의견이요?
주민들이나 거기서 아마 사업하시는 분인가 거기 무슨 야적장 같은 것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다 할 거고요.
하는데 지금 이게 사업이 좀 빨리 되려면 보상에 순응이 돼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냐 이거죠.
보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고 일부 주민들이 보상금액에 대해서 조금 이견은 있는데요. 그런 분 구제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에 무주골파크 주식회사하고 이견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토위라든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중토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결정 나는 데?
그것 오래 그 사람들이 질질 끌면 한 1년, 2년 끌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끌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시행자와 주민 간의 의견 차이를 좁혀서 보상이 빨리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만일에 그 보상 전체 면적의 일부분이 보상협의가 안 됐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시작을?
보상이 완료된 데는 사업을 할 수 있죠.
먼저 보상이 된 데는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공원 조성을 먼저, 공원하고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하고 공원을 같이 시작합니까, 아니면 아파트부터 하고서 공원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이 완료되려면 우선 공원 부분을 준공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공원 부분을 준공해서 하기 때문에 공원 부분을 먼저 할 수뿐이 없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공원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준공처리를 할 때 공원을 먼저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해야만이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얘기되기 때문에 공원을 먼저 할 수뿐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사업자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예정대로 사업이 또 진행이 안 되고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 조건을 갖다가 용적률이라든지 층수라든지 이런 걸 갖다 변경을 또 요청하거나 중간에 그런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그런 것, 우리는 공원 빨리 조성해서 맞춰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사업시행자가 을이면서도 또 갑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실제로 인천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정확한 시작을 할 때 뭐부터 해야 되는 그런 순위나 이런 것들도 딱 정해 가지고 사업자가 딴소리 못 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첫 번째 사업이니까 이게 잘돼야만 다른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준비하는 게 여러 개 있잖아요. 이것 첫 작품을 잘 좀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무주골파크 주주 명부가 있습니까?
회사니까 주주 명부는 있죠.
그것 지금 하나씩 좀 줄 수 있나요, 위원들한테 하나씩 좀 주시죠.
(관계관을 향해)
“이게 공개 가능한가?”
(「네, 괜찮습니다」하는 이 있음)
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개발을 하고 공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고 그럴 건데 거기서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을 시에서 환수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제동장치라든가 그런 것 있나요?
그 개발이익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세전으로 따지면 한 7% 정도, 이 정도로 수익이 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타시ㆍ도에 하는 것도 한 7% 정도, 세전…….
아파트 세대는 몇 세대나 지을 겁니까?
886세대입니다.
886세대.
아직 분양가 같은 것은 지금 책정이…….
분양가는 대략 한 1000만원 정도, 평당.
1000만원 정도.
그러면 거기 총 개발비용은 어느 정도나 공원에 들 거로 보고 있습니까? 공원화를 하는 데 아파트 짓는 조성금, 아파트 빼고.
아파트 빼고 공원만 공원조성비가 150억 정도 됩니다.
150억이요?
거기 그러면 지금 보상은 얼마씩 해 줍니까, 평당?
그것은 지금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비로 한 389억 정도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로 389억 정도다. 한, 400억 잡고.
왜냐하면 이런 것을 또 하다 보면 특혜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그 부분을 철저하게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보기에는 명목상으로 시가 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 개발업자를 동원해서 또 일몰제 대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시에서 특혜를 줘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익이 없으면 하지를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특혜라든가 이런 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개발하면서 주민공청회 같은 것을 좀 해 보셨나요?
이것 하려면 주민공청회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 보상하려면 보상심의위원회 협의회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직 주민공청회를 할 계획만 있지 아직 안 했다 이런…….
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수소전지발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시에서는 거의 주민들 의견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공청회 이런 것도 절차도 안 거치고 탁 하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반대하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 시의원들은 맨날 쫓아다니면서 거기 민원해결사처럼 가서 또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할 때에 이런 것도 공청회를 좀 거치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주민들이 찬성하는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그쪽에도 많이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김희철ㆍ김병기ㆍ김성준ㆍ강원모ㆍ이용선ㆍ임동주ㆍ전재운 의원 발의)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특별법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자동차 운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운행 제한 대상지역으로 인천광역시 전 지역 중 영흥면을 제외한 옹진군 지역만 운행 제한 대상지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3조 운행 제한 대상차량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운행 제한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는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 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쪽에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및 동법이 2019년 2월 15일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특별법 제18조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지역, 대상차량, 발령시간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관리하던 미세먼지에 관한 사항을 특별법에 제정ㆍ시행시기에 맞춰 인천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는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및 공포에 따라 제정 조례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법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중에서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에 단속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단속 방법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속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되고 자동차 운행 제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 제정 후에 2019년 6월 1일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차량의 단속을 전면적으로 시행함에 앞서 타시ㆍ도와 운행 제한 대상차량의 통일을 기하고 단속 시행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운행 제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백현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위협을 예방하고 대기질을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김종득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종득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물론 이 발의는 김종득 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상위법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좀 위해 주고 아니면 여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저희가 지금 5등급 차량이 약 9만 9000 될 거예요, 한 10만대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예산 한 569억을 투자해서 조기폐차라든가 아니면 공해저감장치를 설치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은 저희가 약 3만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 숫자인데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은 사실적으로 트럭 하나 갖고 먹고사는 데도 힘들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좀 더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그래서 공해저감장치가 본인이 한 10%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국ㆍ시비로 다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저소득층들에게, 5등급 차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안내를 1월 31일 자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단속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렸고 그사이에 차량을 바꿀 수 없는 그런 분들은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저감장치를 설치해 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태료는 10만원 이하로 한다고 그랬는데 얼마로 할 겁니까?
10만원입니다.
10만원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계도기간 중에 시민들한테 통보를 해야 될 것인데 대상차량 소유주들한테 어떻게 통보를 하고 그런 것을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저희가 1월 31일 자로 9만 9000대에 대해서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할 것이라고 한 거고 이렇게 통과가 돼 가지고 언제부터 한다고…….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저희가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앞으로 더 보낼 예정이…….
저희가 보낼 겁니다, 또 추가로.
그 활동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 계도기간 중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은 카메라로만 할 겁니까? 직접 나가서 단속요원들이 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직접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시 경계에 저희가 단속 카메라가 지금 11대 설치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 내에도 추가로 금년에 10대를 더 추가로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 카메라하고, 우리 단속반이 9만 9000대를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로 카메라가 단속을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2019년 2월 8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에 따라 안 제4조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발령기간 및 발령절차”를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강원모ㆍ김종득ㆍ김종인ㆍ김진규ㆍ서정호ㆍ안병배ㆍ조광휘 의원 발의)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9년 6월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준공될 예정임에 따라 오염원인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월간 비용부담금을 산출 시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출방식을 변경하여 배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오ㆍ폐수 부담의 합리적 산출을 위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제1항3호에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신설하고 제14조제2항 관련 별표2의 시설재투자적립금에 대하여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을 신설 및 증설공사비 적용요율 등 적립금 조정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며 아무쪼록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2쪽에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인천시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현재 검단 및 강화 일반산업단지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통해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ㆍ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재투자적립금을 부과, 적립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2019년 6월 인천시 서구 금곡동에 준공 예정인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처리시설 목록에 추가함과 아울러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중에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출 시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요율을 신설하고 현재 투자된 공사비용에 처리장 증설 공사비용을 하자책임기간까지 미포함하여 배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향후 준공 예정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준공 후에 초기에는 입주기업들의 오ㆍ폐수 배출량이 적어 가동률이 저조할 경우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적립 효용성이 낮고 초기 입주기업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됨을 감안하여 현행 산출방식에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요율을 신설하여 구간별로 적용할 경우에 합리적으로 입주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개정내용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입주계획 대비 54% 정도의 업체가 가동 중인 상황에서 1-1단계 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한 시설재투자적립금 2900만원이지만 1-2단계 증설에 따라 기존 산출기준을 적용하면 9200만원으로 대폭 상승하여 초기 입주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상황이며 실제 증설시설의 하자책임기간 중에는 시설 및 기계장비 보수를 위한 비용을 시공사 측에서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설재투자적립금 적용시기를 유예시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시설 예정인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포함하여 조례에서 적용받는 모든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혹은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요율 적용에 따른 유지관리비 감소로 운영자 혹은 인천시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집행부로부터 아래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백현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유지관리비 중 시설재투자적립금 부과를 처리물량이 정상화될 때까지 일정기간 유예시켜 주는 내용으로 초기 입주기업들에게 적립금을 과중하게 부담시키지 않고 가동률과 적립 효용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처리시설 운영업무에 필요한 부분이며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시민편의를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어서 동의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3조제1항에서”를 “제3조제1항에”로 수정하고 안 제14조제2항 관련 별표2에서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에서 1. 산출공식 (1), (나) 시설재투자적립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를 “별표2 제1호(1)(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수정하고 적립금 적용요율 단서에서 “단, 최초 준공 후”를 “최초 준공 후”로, “운영 여건에 따라”를 “시장은 운영 여건에 따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현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백현입니다.
시민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윤현모 녹색기후과장님, 방극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서용성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유훈수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이종선 하수과장입니다.
최태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류제범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안상윤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박병구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서치선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거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2019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괄현황으로 세입예산은 총 1632억 261만 9000원으로 기정액 1631억 2826만 6000원 대비 7435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3042억 8295만 4000원보다 239억 5490만 7000원이 증액된 총 3282억 37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0쪽부터 93쪽까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녹색기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억 923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63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2018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91쪽 환경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9억 245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0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 내시조정으로 환경교육센터 지원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생태놀이터 조성 8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대기보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34억 688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488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19년도 국비보조사업 확정내시 감액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92쪽 수질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57억 6743만 4000원으로 기정액 755억 7250만원 대비 1억 949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옹진군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며…….
(보고중단)
국장님 못 알아듣겠어요. 좀 천천히 보고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페이지 수가 맞지를 않아, 예산안하고 부르는 것하고.
(보고계속)
1억 7855만 4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4억 786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588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100만원, 도시바람길숲 및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등 국고보조금 4억 4095만 3000원을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2쪽 녹색기후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58억 787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69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GCF 민간투자 기후컨퍼런스 개최도시 부담금 2억원 신규편성과 기후변화대응 지원사업 및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3299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313쪽 예산액은 총 91억 120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33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2019년 대한민국환경교육한마당 지원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인천환경교육센터 지원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은 국고보조금 내시조정으로 1억 7333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사업비는 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기보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315쪽 예산액은 총 662억 619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3593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감액 확정내시로 15억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자동차 운행 제한 안내문 유인 1000만원은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우편발송료 3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523억 4143만 7000원으로 50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어린이 대상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원순환의 필요성 및 분리배출 방법을 재미있는 환경뮤지컬 형식으로 전달하기 위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수질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843억 7341만 4000원으로 기정액 843억 8091만 4000원 대비 75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존 공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시ㆍ도별 배분액 조정에 따른 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하수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125억 965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노후불량 하수관로 보수ㆍ보강 2018년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분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320쪽 예산액은 총 667억 215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9억 126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구상 용역 2억원 등을 신규편성하였고 푸른인천글쓰기대회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1쪽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해안침식방지시설 시설비 및 타당성평가 비용 3억 73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정부 기관포상금 137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22쪽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2억 4000만원과 산림병해충방제 2억 33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23쪽 공모사업의 사업비 최종확정 통보 지연에 따라 복지시설 나눔숲 및 무장애 나눔길 등 시민편익시설 설치사업 10억 9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24쪽, 323쪽의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에 편성되었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3건 14억 2500만원을 국비변경에 따라 우리 시도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실내 식물전문가 양성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25쪽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도시바람길숲 조성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전출금 206억 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부터 333쪽까지 인천대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189억 59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283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생활임금 단가 확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인상분 2억 650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민들의 공원 이용 편의 제공 및 불편 해소를 위하여 부평공원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1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내 공원 등 설치사업 1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진입로 목교 설치 및 정비사업 3억원의 신규사업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간접관리 비율 변경 및 공무직 재협약에 따른 연가보상일수 변경 등 인건비 변경 사유로 총 4204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부터 335쪽까지 월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60억 69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6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간접고용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기존 월미공원 시설경비 및 안내 용역 근로자 8명 중 5명은 공무직으로 3명은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월미공원 시설경비 및 안내 용역 2억 721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억 8836만 8000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944만 2000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부터 계양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59억 859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52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생활임금 단가 확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인상분 2억 462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북부권역 공원 수시 정비비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총 1099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458쪽 세입예산액은 총 416억 9558만원을 증액한 3349억 5259만 9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세출예산은 총 3349억 525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16억 955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64쪽부터 467쪽까지 주요내역은 클린서구 조성을 위한 청소차량 구입에 1억 5600만원을 증액한 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왕길동 615 사월마을 구거 환경정비공사에 4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14개 사업 91억 68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39억 5052만 4000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477쪽 세입예산은 총 58억 1063만 5000원으로 기정액 57억 4019만 7000원보다 704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금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479쪽 세출예산액은 총 58억 1063만 5000원으로 기정액 57억 4019만 7000원보다 704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입증가에 따른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488쪽 세입예산은 총 17억 1158만 4000원으로 기정액 44억 8374만 8000원 대비 27억 7216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과 운영관리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490쪽 세출예산액은 총 17억 1158만 4000원으로 기정액 44억 8374만 8000원 대비 27억 7216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세입감액에 따른 민간위탁금운영관리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570쪽 세출예산액은 총 70억 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추가 공사비 7억원과 열린광장 야간경관 조성 1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입니다.
602쪽부터 603쪽까지 세입예산은 기정액 307억 6100만원 대비 806억 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600억과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 206억 9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609쪽부터 610쪽까지 세출예산액은 총 1114억 5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06억 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토지보상비와 실시설계인가 용역비, 지방채 발행에 따른 발행수수료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안 편성 방향은 현업사업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을 주로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 등 변경사항 반영과 함께 과년도 사업비 정산사항 등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급성이 덜한 사업비나 경상운영비는 상대적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먼저 총괄내역으로 201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2018년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시비 잔액 및 발생이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는 기타회계 전입금 등이 수입으로 계상되고 일부 신규사업의 계상과 송도ㆍ청라자원환경센터의 보수, 공원사업소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증액,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 및 특별회계 간 예산조정 등이 세출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997억 1423만원 대비 24%인 1197억 5820만 7000원이 증액된 총 6194억 7243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631억 2826만 6000원 대비 0.1%인 7435만 3000원이 증액된 1632억 261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 중에 예산안 92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신규계상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산안 93쪽 시민편익시설 설치사업으로 편성되었던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및 무장애 나눔길 조성에 대한 감액사유와 사업 변경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65억 8596만 4000원 대비 35.6%인 1196억 8385만 4000원이 증액된 4562억 6981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488쪽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재투자적립금 및 운영관리비가 감액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예산안 602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에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에 지방채로 신규계상되는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예산안 603쪽 내부거래 전입금 중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증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674억 9645만 6000원 대비 25.4%인 1440억 1446만 1000원이 증액된 총 7115억 1091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42억 8295만 4000원 대비 7.9%인 239억 5490만 7000원이 증액된 3282억 3786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중에 예산안 312쪽과 332쪽에 국ㆍ시비 보조사업 등을 제외한 GCF 민간투자 기후컨퍼런스 개최도시 부담금 등 아래 표와 같이 신규계상된 총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입니다.
예산안 320쪽 도시공원ㆍ녹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등 총 4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31쪽부터 336쪽 인천대공원사업소 등 3개 사업소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증액은 생활임금 인상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자체 도시숲 조성 및 시민편익시설 설치 등이 감액된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32억 1350만 2000원 대비 45.6%인 1200억 5955만 4000원이 증액된 3832억 7305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검단중앙공원 조성과 열린광장 조성 및 자치단체 공원 조성 지원사업인 산밑말근린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이 신규계상 또는 증액된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됨에 따라 인천시는 2022년까지 약 46개소의 공원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바 지방채 600억원을 포함한 시비 약 3837억원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번에 예산추경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중에서 장기미집행공원 관련해서 한 800억 정도 지방채 포함해 가지고 늘었는데 어쨌든 장기미집행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타이밍이 저는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한 석 달 정도 차이가 났지만 작년에 본예산 때 그 예산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사실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엄청나게 하여간 비난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에서도, 상임위 내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차이인데 그렇게밖에 못 했는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떠밀려서 한 꼴이 됐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큰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사실 국장님 책임도 아니고 박남춘 시장님 책임도 아니고 그동안에 당연히 시가 개발하겠다고 해서 이걸 갖다 어떻게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동안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결국 마지막 폭탄돌리기에 걸린 거예요. 어떻게든지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이번에 하니까 이슈도 반감이 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양새는 좀 구겨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제가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환경문제는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석 달, 넉 달 이래 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파악도 어렵고 현안을 갖다가 꾸준히 관리해야만 그게 이슈 대응도 되지만 방향성도 나오는데 지금 국장님도 국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제가 시의원 되고서 세 번째 국장님이에요. 9개월, 8개월 됐는데 세 분이 바뀌셨으면 한 분이 석 달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 가지고 이게 무슨 현안 대응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현안 대응은 고사하고 꾸준하게 어떤 집행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동감을 하고요. 저는 제가 정년 할 때까지 환경녹지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국장님 환경 쪽에 근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직원 때도 있었고 팀장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것 뭐 정말 어떨 때 보면 너무 답답해요.
지금 다행히 과장님들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덜 바뀌셨더라고요. 덜 바뀌신 편인데 이래 가지고 무슨, 참 이건 뭐 어디다 하소연을 하고 어디다 문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하여간 이래 가지고서 진짜 그냥 이슈, 이슈가 터지면 그때 대응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저번에 작년에 국장님 오시기 전에 열린광장 때문에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추경으로 한 22억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그걸 하느냐 마느냐도 문제였지만 예산규모도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더 이상 추경 안 하겠다고 더 이상 예산은 더 늘리지 않는 전제하에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본예산이 15억인데 추경이 22억이에요.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열린광장을 하다 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이래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는데요. 거기에는 15억 정도가 야간경관 이게 들어갔습니다.
야간경관은, 원래 당초에 7억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15억을 예산 세울 때 저희가 분명 그랬어요, 그것 가지고 모자란다고. 딱 봐도 모자라죠. 그냥 우리가 견적을 뽑지 않아도 저것 이것, 이것 하면 대략 하니까 15억이 훨씬 더 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15억은 야간경관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인천시에 경관과가 있잖아요.
야간경관과 있습니다.
경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왜 여기다 합니까?
지금 그쪽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요. 그쪽도 직원은 부족하고 또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래서 일단 열린광장은 우리가 맡아서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맡아서 야간경관도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간경관 쪽에 조예가 깊지 않다 보니까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저희가 경관조경과보다 더 야간경관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좀, 그러면 부서를 만든 이유가 없잖아요. 부서가 그런 경관에 대해서 일을 하라고 경관과가 있는데 경관과가 자기 일 안 하고 딴 부서에다 일을 맡기면 경관과는 왜 있습니까, 없어져야지.
도시경관과도 지금 일이 폭주하다 보니까.
여기 열린광장 조성하는 공원녹지과는 일이 없습니까? 여기도 지금 장기미집행공원에 아까도 무주골공원이라든지 특례사업하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을 텐데 바쁘면 여기가 더 바쁘죠.
우리도 바쁘지만 이왕 우리가 열린광장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 손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예산을…….
경관사업은 저희가 다시 논의 좀 해 볼게요, 그것은.
그리고 그런 일들이 좀 많아요. 지금 수질환경과 같은 경우도 승기천이나 이런 것, 수문통 그런 사업 맡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질환경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도시재생과라든지 그런 과도 있잖아요, 사실 그쪽에서 해야 맞는 사업이죠. 이게 수질환경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솔직히 상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중심을 잡으시고 환경의 진짜 본래의 환경정책이나 환경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중심이 없으니까, 수장이 맨날 바뀌니까 이런 일이 저는 생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 중심을 잡아주셔야 다른 일 안 하고 진짜 환경에 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명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질문 제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야간경관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시청 건물, 시청 본관 건물에다가 빛을 쏴 가지고 파사드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겁니다.
담당 과장 나오시라고.
담당 과장님, 더 잘 아시는 과장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태식입니다.
야간경관은 용어가 좀 전문성이 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하고 나이트 사파리라는 게 설치가 되는데요.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것은 우리 시청 건물을 화면으로 잡아서 영상으로 그림을 쏴주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파리 같은 건 어떤 조경시설이 돼 있는 부분에다가 이런 야생동물 같은 영상을 야간에 보여주는 그런 시설들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우리 열린광장 조성을 하게 되면 야간에 시청 앞에 열린광장에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주간보다는 야간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토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보고하시는데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쫙 적어 와서 그냥 치고 나가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쨌든 수고했습니다.
독회 좀 많이 하셨나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셨어요? 검증을 좀 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아까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이 우리 공원 일몰제 관련해 가지고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세부적인 건 다 말씀하셨고 지금 600억에 대한 지방채 발행 있죠?
그 관련해서 궁금한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지방채 부분은 우리가 지방채에서 발행하면 돈은 우리가 쓰지만…….
아니, 그러니까 지방채를 400억을 발행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니, 600억.
200억은 회계가 이전하는 게 아니에요?
600억을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209억을 예산반영…….
그러면 809억입니까?
네.
(「806억」하는 이 있음)
806억.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회계가 이전해 가지고 합치면 806억 정도 된다 이거죠?
지방채 발행은 지금 공모를 하죠, 은행별?
네, 공모하죠.
이자는 몇 프로?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도 국장님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아까 열심히 하셨다 그러던데.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별 경쟁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은행은 장사하는 거잖아요, 투자하고 이자를 받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장 적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데로 선정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해당 안 돼요?
저희는 그것에서는 권한이 없고요. 그것은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될 것…….
그러면 상환시기 이런 것도 다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을 오라 해야 되겠네, 여기는 지금. 오후에 오라 그래야 되겠네. 우리가 내용을 모르잖아요, 우리 소관 업무인데.
그래서 재정기획관이 그 문제를 소관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위원장님, 오후에는 담당 재정기획관을 좀 배석시키는 걸 요구합니다.
그러시죠.
그건 오후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질문드릴 건데요. 세입부터 좀 질문할게요.
91쪽 세입 부분에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1600만원이 잔액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발생된 거죠?
이것 집행잔액입니다.
수입으로 잡았는데.
집행잔액입니다.
무슨 잔액이에요? 어디 군ㆍ구에 배정을 했는데 집행을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남은, 어떻게 세입 잡게 된 거죠?
저희가 5억 7100만원…….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5억 7100만원을 군ㆍ구에다 줬는데 군ㆍ구에서 쓰고 남은 것, 쓰고 남은 돈 그걸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군ㆍ구에서 쓰고 나머지라 그러면 어떻게…….
집행잔액이죠.
슬레이트 지원은 잔액이 남을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과장님이 좀 설명해 줘봐요. 제가 그 부분에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남은 이유.
환경정책과장 방극호입니다.
저희가 슬레이트 비용은 군ㆍ구에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하는데 정산하고 남은 이자가 수입이 되겠습니다.
정산…….
사업정산을 하고 나서…….
이후에 남은 금액을 수입으로 잡은 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나중에 저한테 자료 하나 주세요, 점심식사 이후에 어느 군ㆍ구에서 잔액이 남았는지.
알겠습니다.
자꾸 시간 가니까 이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93쪽에 국장님,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있어요. 여기는 이게 이렇게 감액이 되면 사업에 지장은 없나요?
이게 한국산림복지진흥공단에서 기금이 내려오는 건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인천대공원에 당초에는 4개소였는데 3개소만 하자 그래서 한 개가 줄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당초 4개인데 3개로 줄었어요? 왜 줄은 거예요?
이게 4개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3개로 사업을 줄였습니다.
타당하지 않다는 건 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타당하지 않게 나와야지.
저희는 많이 신청을 했는데, 4개를 신청했는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3개만 하자, 그러니까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3개만 하자 이래서 3개로 조정된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잘 파악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정년 할 때까지 계신다 그랬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안 맞고 삐거덕대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출 좀 보겠습니다, 세출.
용역 건이 있어요, 320쪽에. 용역 봤어요? 용역 5건 있죠?
여기 결정 용역 또 평가 용역, 영향평가 용역 또 구상 용역 지금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은 최태식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일부 설명을 들어 가지고 조금 알고 있는데 이것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미집행한 도시관리계획 장기미조성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런 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용역을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용역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예산이 편성돼서 본회의 통과되면 그때 저희가 과업지시서 만들어서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2019년도 안에는 결정이 날 수 있나요?
한 10개월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죠. 내년 초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뭐 몇 달 남지 않으셔서 자꾸 나오라 할 수도 없고.
금년 말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에서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많아요,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이왕에 예산이 승인되면 좀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짝 신경 쓰세요.
녹지과장님이 6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더 하시면 안 돼요?
(웃음소리)
너무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아주 친화력도 대단하시고 순발력도 있으시고 행정력도 높으시고 그래서 상당히 참 공원녹지과에 큰 공헌을 기여하셨는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에 푸른인천글쓰기대회 있어요. 글쓰기대회 예산이 당초 이게 얼마였어요?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요.
1억 800에서 5000만원을 지금 감액했잖아요?
아니요,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지금 감액 5000만원은 뭐예요?
이게 글쓰기대회를 경인일보가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시비를 부담하려 그랬는데 경인일보가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사업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전체 예산은 1억 800만원인데 글쓰기대회는 5000만원으로, 5분만 더.
5분 더 주세요.
글쓰기대회는 5000만원 그대로 가는 거고, 맞아요?
아니요, 글쓰기대회 500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5000만원은 감액된 거잖아요.
네, 감액하는 거죠, 이번에요.
그러니까 왜 감액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경인일보에서 예전에는 우리 인천시하고 경인일보하고 이렇게 돈을 부담해서 했는데요. 이번부터는 경인일보가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그것 좀 이상한데요. 예산을 준다 그래도 주지 말고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는 그런 단체가 어디 있어요?
그게 아마…….
이게 한번 설명 좀 잘해 보세요. 누가 설명해요, 다시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이게 왜, 과장님이 또 나오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지금 불과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변수가 있잖아요.
작년에 아마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수사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경인일보가 그냥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당초부터 세우지 말았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태식입니다.
푸른인천글쓰기대회는 원래 지방 뭐라 그럴까 신문, 언론기관에서 추진을 하다가 금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언론기관에 있는 모든 운영 행사비를 다 자체적으로 직접 추진하는 거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관련되는 언론기관에서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자기 예산으로 하겠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결국은 저희가 예산편성된 부분을 전액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구심은 좀 있었는데 본예산 할 때는 그쪽하고 교감이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그렇다고 보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마지막으로 한 건 더 질문할 건데요. 336쪽에 보면 계양공원사업소의 예산을 좀 제가 보게 됐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서 1억 8300만원을 증액했어요, 국장님. 그런데 유독 간식비만 665만원을 감액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생산관리 예산 이런 게 다 증액됐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일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왜 간식비를 얼마 되지 않는데 감액했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공부 많이 했다 그랬는데.
일용인부임에서 기간제로 바뀌면서 기간제는 우리 정규 공무원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정에 나와 있는데 당초예산 비율에서 간식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편성이 됐는데 증액을 2억 가까이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간식을 줄였으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잘못 편성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일용인부에서 기간제로 바뀌면 기간제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는 간식을 안 주니까 그래서 간식비를 감액한 겁니다.
어차피 예산에 세웠는데 간식 주면 안 돼요?
우리 공무원들도 간식 별도로 안 주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 이미 세워놨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당초예산보다 지금 2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일을 많이 시키고, 좀 먹으면서나 해야죠.
윤재상 위원님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이런 것도 좀 잘 국장님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계양공원사업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뭐 준비된 게 없어요?
모르는 것만 물어보니까.
그러면 지금 몇 분이세요, 과장님? 아니, 소장님.
거기서 말씀하세요.
(○계양공원사업소장 서치선 좌석에서 - 20명입니다.)
20명, 사무실은 별도로 있습니까?
국장님, 있어요, 없어요?
사무실이 지금 교통공사 연수원 사무실을 임대해 쓰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임대하는 거죠?
2003년도에 계양사무소가 생길 때 그때…….
그러면 지금 16년 됐는데 16년 동안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 2003년이 아니라 2013년입니다.
’13년이요?
6년 동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계양산 쪽에 사무실을 별도로, 청사를 별도로 저희가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그게 승인이 되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사무실은 반드시 있어야죠. 청사 없는 사업소가 어디 있어요?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데는.
국장님이 이런 걸 해결해 줘야 돼요, 직원들한테. 국장님은 다 올라가셨으니까 편안하게 여기서 업무보고받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배려의식을 가져야지 복지도 그렇고.
왜 남의 건물에서, 이게 남의 건물에서 하는 것이 일회성으로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언젠가는 청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빨리 이게 준비가 돼야죠.
최대한 빨리하시고 계획서 좀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물어보겠습니다.
준비 많이 했다 그러는데 별로 준비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책 보니까 특이사항은 없는데 기본적인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오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상임위 소관이 아닌데 오셔서 감사하고요.
각 상임위원회에 다니면서 설명 좀 하고 그래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전에 백현 국장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답변은 잘하시고 그랬는데 조금 더 우리 공원녹지 관련 업무가 산업위원회에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시고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받고자 오시라 그랬어요.
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몰제 관련해 가지고 발의한 걸 지금 600억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600억을 발행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공원 보상비랄까,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가 지방채 600억을 새로 추가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전후좌우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경제청에서 잉여자금을 가지고 있는 게 한 3000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잉여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 없을까 해서 현재 경제청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채 총액이 한 80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805억을 잉여자금으로 우선 상환하고 그만큼 805억원어치를 우리 시 일반회계로 가지고 와서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협의가 돼서 이번에 600억을 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염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지방채를 새로 발행하기 때문에 채무비율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그런데 채무비율은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805억이 경제청에서 빠지고 여기 시 본청에서 600억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채무변동은, 채무비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은 인천광역시 큰 틀에서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신 거고 어쨌든 경제청은 지방채를 발행해도 경제청에서 원금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회계상으로 구분이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 805억을 상환하고 잉여자금으로 그렇다 보면 인천광역시 내의 지방채는 갚고 805억을 또 발행하면 그 금액만 유지하는 거다, 더 증액되는 것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천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방채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건데 이것은 시장님의 어떤 의중입니까?
저희가 장기미집행공원의 재원 투자 이걸 좀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 7월이면 이게 일몰제에 걸려 가지고 그래서 많은 공원들이 실효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요, 이게 시장님의 결심이냐 이거죠.
네, 시장님 다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말씀한 대로 지방채 600억을 발행하면 공원 관련해서 그것은 다 해결되는 건가요?
네, 우선 급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것은 해결이 됩니다.
우선 급한 대로예요, 아니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선 급한 대로하고 해결하는 것은 다르죠.
해결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있다고…….
다는 안 되고 이번에 준비한 부분만.
국장님이 다 공부하고 오셨다 그랬는데 공부 별로 안 하신 것 같아.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에 기획관님, 이 상환시기는 정하지 않나요?
저희가 600억을 발행하면 이걸 공모채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모라는 것은 지방채 발행계획을 오픈하면 각 증권사라든지 이런 데서 이율 조건을 내걸 텐데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율이 싼 데로 하려고 하고요.
다만 이게 상환기간이 있는데 보통은 600억은 저희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하려고 하는데 경제청 당초 지방채는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었습니다. 그런데 분할상환이 길면 길수록 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5년 분할상환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어쨌든 돈을 빌려 쓰는 거니까 금리 회사 쪽에서는 장사를 시켜주는 거고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조금 이따 국장님께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지만 그러면 이것으로 전체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또 필요로 할 때는 재원조달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어요?
지방채는 600억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2020년, 2021년, ’22년까지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수도권 특별회계에서 반영해서 할 겁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공모는 언제쯤 해요?
저희가 지금 입찰공고를 3월 말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 말?
네, 어차피 지금 추경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 저희가…….
그렇게 하고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금리는 지금 경제청 지방채 금리가 2.5% 이상으로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생각하는 것은 한 2%대 초반 정도로 할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자도 조금 저희가 한 72억 정도 세이브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1금고가 신한은행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인센티브가 안 가나요?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시금고는 3% 중반대로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단 금고 선정해서 할 때는 서로 주고받는 그런 세이브가 없어요,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는 것?
일단 이분들이 금고 선정할 때 이런 이율을 제시하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협의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하여튼 3% 중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겠지만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 부서가 결정을 해야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
저희는 일단 이율이 싼 데를 우선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가장 적게 내는 곳을 선정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이 금리를 보통 민평금리라고 하는데요, 민간채권평가회사 4개사가 있는데 그 평균액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싸게 들어오는 금융사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획관님 기본적인 것은 잘 알게 됐고요. 부족하다면 우리 예결위에서 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저는 570쪽에 보면 열린광장 건에 대해서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재정기획관님은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윤재상 위원님,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끝났죠, 이제 가셔도 돼요.
열린광장 추가 건에 대해서 기반시설로 7억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반시설이요?
저희가 미래광장 수변시설하고 그 다음에 신호등 설치 등 전기공사 그 다음에 청경초소 철거, 수목식재 이렇게 해 가지고 7억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7억을 세워서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계산을 하고 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말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또 열린광장의 야간경관 조성에 대해서 14억 9000, 약 15억 정도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우리가 미디어 파사드라고 해 가지고 건물에, 서울시청에 보면 밤에 투과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우리 본청에다 야간에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미디어 사파리라 그래 가지고 오전에 공원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나무에다 쏘면 거기에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상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야간경관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말이 나오는 게 애초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가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이것 하려는 것은 경관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만들어서 해야 될, 갖추어야 될 이유가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열린광장의 사업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같이 연달아서 하는 거라 야간경관도 저희가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올렸습니다.
야간경관이나 우리가 지금 활동보고하고 있는 사파리 연출 사례 이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여기 녹지국에서 해 본 사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국장님 이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맡겨 주시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얘기가 나왔던 것이 국제행사장 주변에 꽃탑 설치 부분에 누가 이걸 담당하고 이야기했죠?
담당이 나와서 좀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태식입니다.
저희 인천광역시가 산림청과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산림 주관 국제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우리 컨벤시아에서 국제회의를 진행하는데 컨벤시아 주변이 그렇게 경관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산림청과 저희가 준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경관 차원에서 꽃탑이나 또 우리 부서별로 아마 정원, 한 평짜리 정원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차원에서 꽃탑 두 개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산림청과 협의를 봐 가지고 부득이 예산반영 요청을 했습니다만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우리 국제회의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건 산림청에서 해야 되는 것, 우리 녹지국…….
아닙니다. 저희하고 공동개최를 했습니다.
공동개최인데 산림청에서는 그러면 지원하는 방법은 하나도 없고요?
저희가 산림청이 5억을 대고 저희가 3억을 댔거든요. 공동개최를 하는데 주관은 산림청과 저희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으로 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억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8억을 하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하기 때문에 앞에 꽃탑 설치를 해야 되겠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행사와 별도로 우리 시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거니까.
인천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천시를 알리는 조건부로도,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계양공원사업소 청사 신축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사업비는 한 27억 570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이번 1회 추경에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국장님, 1억 2000 증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국장님이 할 것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일부 예산을 편성하세요.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지.
고맙습니다.
더부살이하는 것 서럽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하고 넘어갈 것 같으면 그냥 이대로 근무한다고 그래도 근무하지만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우리 환경녹지국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
왜 남의 건물에 세를 줘 가지고 그것 삽니까. 안 되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저감사업에 지금 15억이 감액됐어요. 국비가 7억 5000 감액되고 따라서 시비도 7억 5000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국비가, 국비하고 우리 지방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감액되니까 지방비도 같이 감액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권장사업이잖아요, 지금 미세먼지 등 해서.
그러면 이것 국비를 가내시했다가 확정내시 때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이것을 같이 15억을 저감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해서 다시 국가에서 추경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별도로 또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가 추경을 안 하는데?
미세먼지 대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네,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이것을 다 확보할 예정이다 이거죠?
이런 사업은 지금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이슈되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것은 관련 국장님이시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좀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놀이터 조성 이것은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1억 7300만원을 감액했어요?
이것도 국가에서 국비가 가내시 내려왔던 것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국비가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서 시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답변은 그렇게 쉽게 하시는데 가내시라는 것은, 예전부터 가내시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가내시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로 내려보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의 절반을 줄이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아요?
물량을 맞춰서 하면 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100m 하려고 그랬는데 국비가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한 70m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년에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답변 그것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간은 좀 걸리지만 금년에 다 못 하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계획된 물량을 예산확보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다음에 민간위탁교육인데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이건 뭡니까? 신규사업인데요.
5000만원이 저희가 일본 같은 경우는 유치원, 초등학생을 위주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른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환경교육이라든가 기초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금년부터는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번 환경교육을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뮤지컬 사업으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환경교육이라고 하면 학생들을 인솔해서 어느 현장 가서 교육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강화를 예를 들자면 강화 학생체육관이나 아니면 학교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서 배우들이 가서 뮤지컬 공연을 하면서 환경교육을 하는 거죠.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돼요, 그것?
처음 실시하려고 하는 거죠?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에다 4000만원을 별도로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 가지고 한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한 2개월 사이에 마음이 바뀐 겁니까, 뭐 개발한 겁니까, 새로 오셔 가지고?
제가 아쉬웠던 게 예전에 음식물 자원화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예산은 세워주는데 홍보비를 안 세워줘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례를 제가 검토해 보고 이러다 보니까는 애들부터 교육을 시켜야 제대로 기초질서가 잡힌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의도는 좋은데요. 국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제가 1월 중순에 왔는데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못 세운 것은 전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못 했는데 지금 현재 백현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번 시행해 봐야겠다 이래서 추경에 세운 것 아니냐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 못 한다 이거지.
왜냐하면 이런 것을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아직까지 안 해 왔던 것을 갖다가 금액을 떠나서 추경에 5000만원 세운다는 것은 의회의 질타를 받아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개발을 해서 해 보겠다 이 말씀하시는 것, 찾아서 일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고 319페이지는 지금 당초에 20억을 못 세웠다가 세우게 된 이유가 뭐예요? 특별교부세 전출금에 따른 20억 세웠다고 하는데.
이게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해 준,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예산 20억입니다.
그러면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그 예산이 12월 말 마감해서 그 예산을 전출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바로 특별회계로 가는 거죠. 같이 특별회계도 똑같이 20억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추경에 했냐 이거죠.
이게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못 해 가지고.
본예산 할 때는 국장님 안 계셨잖아요.
그런데 뭘 아는 척해요? 자료를 보고서 얘기하든지 해야지.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게 작년 12월 17일 날 특별교부세가 행안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이게 추가로 잡는 겁니다.
그걸 아까 또 특별회계라고 보고할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특별회계 전출금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세웠다고 보고하시더라고요.
빠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받아 적기도 어려웠는데 내가 어떻게 또 적었어요. 그러니까 괜히 편한 대로 답변하시지 말고 답변을 듣고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또 2탄, 3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자료 딱 보고 답변하는 게 훨씬 좋죠, 이것 회의록에 올라가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라 그러던데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지금 계약직에서 전환, 무기계약 근로자라 그러나요? 아니면 전환하는 것 있잖아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그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녹지국에?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아직 여기서 드리지 않겠는데 식대비라든지 숙직비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편성을 했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는 사업소 소장은 4급에 대한 상한선 하한선이 있는데 예전에는 성과금 제도로 해서 한 500만원씩 더 편성하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잡아서 책자에 실렸는데 하여튼 그것은, 지금 국장님 그 내용도 모를 거야, 무슨 말씀하는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연말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작업을 할 때 예산부서에서 4급 얼마 이렇게 잡으라고 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맞는 호봉이 있고 그 기준을 넘어가는 호봉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4급부터는 2019년도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서에 보면 4급, 3급, 2급, 1급은 상한선 하한선이 있어요.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서 무한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한선 기준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렇지 못한 예산편성이 많아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다 고쳐서 왔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보니까 조금씩 오타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그걸 좀 부서에서 꼼꼼하게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명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하실 얘기 있으면.
앞으로 확실하게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방대한 업무를 짧은 시간 내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일하시면서 정년까지 가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셨으니까 노력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태식 과장님 그만둘 때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고생하셨어요.
(웃음소리)
계속 나와서 답변하시고 그러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침에 우리가 노후경유차량 운행 제한을 위해서 조례까지 통과시키고 그랬는데 예산은 또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노후차량을 운행을 못 하게 하려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또 지원을 늘려가야 될 판인데 315페이지 보면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15억을 깎아버렸어요. 왜 깎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국비가 적게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시비를 같이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작업할 때 가내시가 내려오는데요. 우리는 그 가내시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려올 때는 조금 15억이 깎여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것 금액 갖고, 지금 550억 갖고 가능합니까? 그건 보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답변했듯이 이번에 미세먼지 추경을 국가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번 추경 때?
여기서 뺐다 또 거기 넣고 또 일을 번거롭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국비하고 매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조금을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죠, 조기폐차 시에?
조기폐차요? 그러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는 165만원 정도, 차종마다, 차량마다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 유지관리비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보면 유지관리비를 2000만원 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굴포천이 수질이 안 좋다고 맨날 하천살리기추진단이라든가 그쪽에 환경운동가들, 그쪽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지금 또 수질 늘리자 그러고 있고 그런데 이것도 또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2000만원을 왜 깎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수질개선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요?
몇 페이지죠?
479페이지입니다.
금액은 똑같고 여기에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순찰하려면. 그 차량구입비를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분류를 했습니다. 굴포천 유지용수비 4억 4400하고 차량구입비 2000만원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전에 본예산에는 이게 2000만원이 차량구입비까지 포함돼 있었던 거고 이번에는 이것 분리해 가지고 유지용수비 지급하는 걸 따로 4억 4400을 하고 2000만원은 차량구입비로 따로 분류를 해 놓은 거다?
그러면 거기 지금 굴포천 한 달 전 것 예산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지금 보면 굴포천도 상류, 특히 부평 쪽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부유물이 안에, 천 내에 있는 부유물이 썩어 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보면 용수를 좀 늘려주고 부유물 걷어내서 깨끗이 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그대로인데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 같은 것, 앞으로도 부평에서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픈을, 복개공사로 걷어내버리고 생태하천 만든다고 하는데 그 문제하고 연관돼서 굴포천 어떤 개선대책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방안이 있나요?
저희가 내년에 국비 100억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국회의원 두 분들한테 저희가 업무협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부분도 다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보니까 지금도 관행적으로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천 내에 있는 부유물을 어떨 때 가끔씩 청소를 해 주고 있고 걷어내고 있는데 그걸 그 옆에다 바로 쌓아놨어요. 그러면 비가 오면 장마가 지고 그러면 그게 또다시 흘러들어가 가지고 똑같은 상황이 거기 들어가서 또 쌓이게 되고.
그것을 좀 멀리 갖다 버리고 그러지 거기서 그렇게 쌓아놓고 그걸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한번 현장을 보고…….
제가 일주일 전에 토요일 날 가서 직접 쓰레기 중에서 보니까 거기에 하천 수질개선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좀 개선을 해 달라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도 그것 하실 때 거기다 바로 버리지 말고 갖고 와서 멀리 가서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보조금 324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 가로수길 차단숲 이것 세 가지 사항이 14억 2500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됐는데 여기에는 나무를 어떤 것 심을 겁니까?
14억 2500 자치단체보조요?
여기 미세먼지 저감은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그런 수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종들을 갖다 심을 겁니다.
여기 면적이 어느 정도 심어야 됩니까?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만 2583㎡입니다.
이게 그러면 올해에 단발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됩니까?
단발성으로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예를 들자면 부평에 어느 지역이다 그러면 그 지역이 계획한 길이만큼은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걸로 해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저감될지 모르겠는데 예산투입된 만큼 전시행정적인 그런 게 안 되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계양산공원사업소 20년간 더부살이한 부분 제가 또 지역구가 계양구인데도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참 배려심 깊은 마음으로 챙겨서 설계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장님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정말 차질 없이 문제점 있는 부분은 잘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 하나 나가서는 열린광장 조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또 그 부분의 견해가 다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보니까 열린광장의 필요성은 다 인식은 합니다. 해서 보니까 약 37억이라는 전체 비용 들어가는 것 맞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어느 정도 광장 조성하는 데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토의와 질의를 거쳐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열린광장 야간경관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더 있고 시민들에게 어떤 알림이나 문화 창출할 수 있는 저기 있는지 한번 담당, 잘 알 수 있는 분이 과장님이실 것 아닌가요?
또 과장이 한번 나오셔서, 위원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최태식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태식입니다.
우리 열린마당 조성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인천광역시청이 담이 둘러싸여 있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폐쇄적인 그런 관공서 같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는 하나의 공원이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호응을 받고 있고 상당히 박수를 받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으로 야간경관사업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원래는 전문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자문위원단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 경관사업이 반드시 우리 인천광역시청에도 필요하다. 지금 서울시청에서는 상당히 표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열린광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시청사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 때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이 경관사업도 필요성이 상당히 많다는 걸 우리 자문위원단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전문가들을 두 분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사업이 있고 야간경관사업을 열린광장사업과 동시에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반영해 주신다면 정말 우리 인천광역시청 청사가 주민들한테,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박수를 받는 그런 청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열린광장 조성을 할 때 이러한 사업을 같이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이 돼 있었더라면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 텐데 이걸 추경으로 내세우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는데 하여튼 내용은, 취지는 참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해서 좋은 방법으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태식 과장님 거기 잠깐.
(웃음소리)
열린광장에 대한 거니까 계속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조감도가 나온 것 같은데 사업진행은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착공계가 접수가 됐습니다. 입찰해서 착공계 접수가 됐고 4월 초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주차장을 이전하는 사업을 먼저 해야 될 게 4월 초면 운동장 주변에 주차장 신설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감도 혹시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조감도 제가, 있어요?
네, 패널 가져왔습니다.
저희 시의회 앞에 있는 오래된 고목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주차장 입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닙니다, 여기 현재 의회 앞 주차장은 전혀 건들지 않고요.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는 그대로 진입이 되고 의회, 주차장에서 한 5m 간격을 두고 출입구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주차장은 전혀, 그대로 있는 상태로…….
의회 주차장은 그대로 있고 기존에 의회 쪽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길에서 직진해 가지고 운동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가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새로 나는 길은 출구가 전체 출구로 만드는 길인데 거기다가 한 차선을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쪽에서도 그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그 나무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불가피하게 그 나무들은 이식을 했어요. 다른 장소로 이식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운동장 주변 공간에다 이식을…….
큰 나무들은 이식하기 힘들 텐데.
큰 나무들은 건들지 않고요. 중경목 이상 그러니까 지금 메타세쿼이아같이 큰 나무들은 건들면 안 되고요. 아주 옮기기 좋은 나무들 위주로 공간을 잡아서…….
큰 나무 건들지 않고 그 길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조명 15억 예산 올라왔는데 예전에 우리 LED조명이 나왔을 때 건물에 LED조명을 멋지게 색깔 변하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조명들을 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멋있고 색깔이 바뀌고 예쁘고 하던데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싫증이 나더라고. 싫증이 나고 건물에 그런 조명들이 오히려 건물의 가치라든지 무게감을 더 떨어트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조명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그런 현란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것 멋있다,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며칠만 보면 그 자리에 그것과 똑같이 변하는 것, 가면 저렇게 변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별로 멋지지가 않아요, 별로 와닿지가 않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한 한 달 지났어요. 시민들이 15억이나 들여 가지고 정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치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공원이라는 게 나무가 있고 가로수라든지 조경을 따라서 은은하게 비춰주는 조명이 있을 때 오히려 더 공원의 가치가 살아나는 거지 공원 가운데 이게 무슨 동물이 나타나고 저쪽에 움직이는 게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멋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명을 영구적으로 벽에다 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레이저를 쏘듯이 광선을 쏘아 가지고 만드는 어떻게 보면 빛의 예술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계속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또 있어서 프로그램을 또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부분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그거야 영화감상을 한다든지 그런 데 가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공원의 그런 효과 부분하고는 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린, 열린광장이 아니라 서울시청 앞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서울시청 건물에다 하는 겁니다.
건물에?
네, 건물에.
우리도 똑같이 우리 시청 건물에다가 그걸 빛을 쏘는…….
그런 것들 영상이 좀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준비돼 있진 않습니까?
사진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이게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아무튼 제 생각은 조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정적이다,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추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야간경관 할 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빛의 연출이 아니고 하나의 조명 차원에서 야간경관이 시작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둠을 배려하면서 빛의 연출을 하는 것을 하나의 경관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경관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제가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정확히 전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야간경관사업이 아니고 빛의 연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빛의 연출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모험심을 주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영상을 보는 것하고 연출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광장은 물론 성인들도 오겠지만 주변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도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출을 해 줄 적에, 야간에 와 가지고 시원한 여름철 밤에 우리 광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그런 빛의 연출을 봤을 때 상당히 호감이 가고 그렇지 않을까.
저희 자문단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몇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들이 할머니 소리를 들으면서 오는데 우리 손주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없다, 이렇게 광장 만들어 주면, 잔디광장 만들어 주면 아이들이 마음 놓고 와서 뛰어놀면서 시원한 밤을 보낼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해 줍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경관 조명에 대해서 처음에는 계획하지 않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추가가 됐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자문단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도 자문단에 들어와 계십니다만 경관을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그림 보신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보면서 모든 분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같이 동시에 우리 시청사에 해 줬을 때 시민들한테 박수를 받지 않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서 우리 집행부 전체적으로 꼭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부득이하게 저희 이 사업에 플러스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추경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이 많이 질문했고 업무 관련해서만 조금 잠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영종대교 중간에 있는 준설투기장에 수도권매립지 후보지로 올라왔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는 좀 어이가 없는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 그런 내용들이 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아직은 지금 저희한테도 결과서가 안 왔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 대체매립지추진단에서 교수 몇 분이서 보완사항을 교육을 했습니다.
보완이요?
네, 용역에 이러이러한 걸 좀 보완을 더 해 달라 해 가지고 그게 보완이 되면 아마 들어올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가 저희도 확인은 못 했고 얘기로만 인천에 한두 곳이 있다 이 정도만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복수후보지를 발표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9개를 발표하는데요. 경기도, 우리 또 서울 이렇게 해 가지고 9개 하고 어디가 많이 들어가 있는지는 그것은 우리가 아직…….
그러니까 그 용역이 수도권 3개 시ㆍ도의 공통매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시ㆍ도마다의 개별매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역?
아니, 3개 시ㆍ도의 대체매립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 시ㆍ도가 같이 쓰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서울시는 없을 거고요.
그렇잖아요, 서울시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인천 아니면 경기도인데 지금 흘러나오는 뉴스 보니까 준설투기장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런 뉴스가 왠지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에 있어서 그게 합당치 않다 그래서 지금 그걸 폐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인천에다가 3개 시ㆍ도가 쓰는 매립지를 만든다 그건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하여간 저도 그럴 바에는 그냥 지금 있는 매립지를 어떻게 쓰는 게 낫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강원모 위원님, 그렇게 쓰는 건, 머리가 아픈…….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 좀 걱정스러워요. 그게 용역이 어떤 식의 결과를 낼지도 참, 어떻게 문제를 그게 아마 푸는 해결의 실마리가 아니라 문제의 또 다른 시작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말씀이고 아무튼 그 얘기는 전혀 모르신다는 얘기죠?
네, 지금 현재는.
그 다음에 지난번 미세먼지 관련 토론회 가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그때 조경두 박사가 발제하는 걸 들으니까 경유차 한 대보다는, 한 대가 내는 미세먼지보다 오래된 화물트럭이 내는 미세먼지나 공해가 한 몇백배가 된다 수치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유차를 갖다가 폐차보조금을 주고 없애려고 하는데 그러면 중고차 폐차, 일반 승용차 300대 분량의 미세먼지가 화물차 한 대에서 나온다 그러면 승용차를 갖다가 우리가 타깃으로 하지 말고 화물차를 타깃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우리 보조금 사업이 그런 식으로 설계는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물차가 더 보조금을 많이 주기는 주는데 폐차보조금을, 비율로 보면 사실 이게 별 차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그쪽으로 바꿀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국비가 환경부에서 여기 어디 이렇게 보조금을 줘라 해서 딱 지정이 되니까 시에서는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차량통제 제한이나 또 저감장치나 조기폐차나 대형차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포함돼 있는 건 아는데 같은 돈이면 가장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게 대형차를 갖다가 빨리 그걸 갖다가 무슨 가스차로 바꾸든지 해야 되는 것,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같은 사업이지만.
그렇잖아요. 승용차 하나가 미세먼지가 1이라 그러면 대형화물차가 한 300을 낸다 그러면 당연히 300짜리를 먼저 잡아야 되는 거죠, 예산으로.
그러니까 지금 가스차가 대형차로 바뀌는 건 그건 국가에서 해 줘야 될 숙제고 우리 지방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우리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기폐차하고 그 다음에 공해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 이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에 조기폐차를 했습니다. 2005년식이어 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14년을 탄 차인데 제가 10만㎞밖에 안 탔어요. 그런데 하도 문자 오고 운행을 중단하네, 과태료를 내네 해 가지고 그냥 폐차해버렸어요.
지금 배 아파 죽겠는데 그 큰, 저 같은 승용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물차 같은 것을 갖다가 빨리 성능이 좋은 차, 미세먼지가 안 나오는 차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승용차는 165만원 조기폐차금을 주고 그 다음에 화물차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기는 주는데 비율로 보면 이게 300배가 아니잖아요. 한 몇 배 정도 들 겁니다. 그러면 같은 예산으로 300배짜리를 갖다, 300개를 내는 걸 갖다가 먼저 폐차를 시키거나 다른 차를 갖다가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냐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 국비가 딱 딱 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국비를 우리 시에 맞는 재량을 가지고 여기를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화물차를 몇 대 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또 화물, 차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차주들이 하게끔 저희가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화물차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정책은 여기 100만원이면 여기는 한 1000만원 준다든지 해서 그렇게 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은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금액은 우리가 임의대로 더 줄 수는 없는 거지만요.
더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이게 환경정책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시ㆍ도가 좀 재량을 가지고 어디다 많이 편중을 하고 이렇게 배분을 갖다 배분에 대한 그런 재량이 있어야지 이게 뭐라 그럴까 시ㆍ도가 창의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텐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도록 다 균등하게 만들어버리면 시ㆍ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국비 받고 시비 매칭해서 사업하시는, 이것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환경부하고 풀어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환경정책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중앙에서 그냥 기준만 딱 정해 놓고 해라 그러는데 사실 시ㆍ도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없는 게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국장님, 아니, 이건 국장님한테 얘기해야 될 문제는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린광장은 그 사업이 잘못됐다, 경관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취지는 아닌 거고 자꾸 처음부터 이렇게 이 사업이 환경녹지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약간 어떻게 보면 떠밀려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꾸 그냥 엉망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니, 세상에 맨 처음에 15억으로 해서 한 게 지금 자고 나면 증액, 증액하고 예전에 작년에도 15억이면 다 한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그것 가지고 모자랄 것 같다 그랬었고. 이건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자꾸 배가 산으로 가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물론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한 가지만 질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지사거리에서 부평으로 가는 원적산 있잖아요. 지금 현재 방음벽을 해 달라고 계속 하다 보니까 방음벽을 잡았다가 요즘에는 방음벽을 걷어내는 추세라 나무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수목으로 그게 방음벽 가치가 나오는 건지.
수목도 소음을 흡수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효과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수목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그걸 갖다 맡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방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아마 도로과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무를 도로과에서 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방음벽 대신에 방음수벽을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가 가면 법명사라는 절이 큰 게 있어요. 인천에서 큰 절이 있는데 거기에 수차례 지금 현재 들어와 가지고 방음벽 쪽으로 갔을 때는 건설교통, 건설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이야기가 턴이 돌아오는 것이 뭐라 그러냐면 나무로 수목으로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커버를 한다면 나무를 심게 된다면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나무나 이런 부분은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관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 도로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에서 수목을 심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저 딱 한 가지만, 강원모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열린광장 또 이야기 나오는데 이 돈 액수를 갖다가 애초에 나올 때 열린광장으로 15억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열린광장이 더 하면 또 15억에서 30억이 간다 뭐 한다로 보는데 여기 사업개요를 보니까 무슨 시 청사에 빔을 쏘는 건 영상물을 하는 것은 별도잖아요, 사실적으로. 오다 보니까, 가까이 공원을 청사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안에까지 들어왔을 때 사실은 우리 시 청사가 그렇게 새로 짓고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짓지도 못했잖아요, 사실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비좁고 해서 우리 시 청사가 다 뿔뿔이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한다고 했으면 그런 부분은 별도사업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되겠습니다 한다면 받아들이기가 좀 편한데 꼭 보면 공무원들은 거기에 뭉텅이로 그냥 가서 그것 할 때, 열린광장 할 때 열린광장으로 다 묶어버리니까 15억에 한다 그랬는데 또 15억을 증액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나눠서 좀 한다면 받아들이는 데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두 건만 질의할게요.
지금은 인천대공원사업소장님 좀 나오셔야 되겠는데.
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안상윤입니다.
예산안, 천천히 하세요.
예산안 332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인천대공원사업소 여기에 부평공원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있죠?
당초는 13억 8700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1억이 증액돼서 14억 8700만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편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부대비가 당초 13억 8700만원의 시설부대비가 지금 200만원으로 돼 있죠?
책을 좀 갖다주시지.
그것 가지고 못 찾으니까 제가 이것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00만원으로 당초 편성이 돼 있었죠?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 추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4억 87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액 335만 4000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설부대비가 535만 4000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편성지침서 보면 0.36% 적용하게 돼 있어서 그것은 금액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은데 지금 시설부대비는 맞다고 보고요.
왜 13억 8700만원일 때 200만원을 편성했었죠, 시설부대비를?
10억까지는 0.63%가 되고요. 20억까지는…….
0.36%가 돼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한 대로 13억 8700만원 계산해 보겠습니다. 13억 8700 합계 20억 기준이랬죠, 0.36?
그러면 500만원 나오잖아요, 496만원.
한눈에 나오잖아요. 거기 지금 1억을 증액했는데 시설부대비를 갖다가 335만 4000원 안 맞잖아요. 1억짜리는 335만 4000원 했고 13억 8700만원에서는 200만원 했는데 이것 엉터리 숫자다 이거죠.
전체 금액은 지금 14억 8700만원에 대한 0.36%는 53만 5300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틀리는데 이건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있어요. 소래습지생태공원 등 설치공사, 소래습지생태공원 진입로 목교 설치 및 정비사업 이것도 5억 맞죠?
당초 1억 5000이죠?
1억 5000의 설계비가,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으로 편성했어요. 이것은 0.72%예요, 여기 우리 편성지침서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5억 5000이니까 5억으로 보고 0.72%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억 5000인데 시설부대비를 300만원 세운 근거가 어디 없어요. 그러면 증액을 하지 않았으면 1억 5000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108만원이에요. 나머지 200만원은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위원님, 먼젓번에도 시설부대비 굉장히 중요시해 줘서 일선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사들이 대부분 관내에 다 있어요, 외부에 출장 안 가고. 소래만 조금 거리가 있고 대공원 있는 것은 대공원 안에서 이루어져서…….
아니,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1억 5000에 대한 300만원을 세운 것은 너무 이게 동떨어진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4억을 증액했는데 46만 5000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장께서는 이걸 분명히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한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참 이상하다, 어떻게 4억을 증액했는데 시설부대비가 46만 5000원밖에 안 되나 내지는 1억 5000 가지고 어떻게 300만원 세웠을까.
그리고 지금 이게 5억 5000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소장님이 이게 사실 5억 5000이니까 5억으로 기준을 잡아야 돼요, 0.72. 그런데 5억부터 10억까지라 그랬으니까 10억은 0.63%예요. 적용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0.63이면 지금 편성은 343만 6500원이 맞습니다, 346만 5000원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5억을 기준으로 해서 0.72%를 적용하면 396만원이 나옵니다. 이건 그렇게 운영을 해야 돼요. 5000원 때문에 10억을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5억 5000에 정확하게 편성을 했어요, 맨 마지막에는.
그런데 이것은 5억 기준으로 해야 운영할 수가 있단 말이죠. 5000만원 때문에 지금 또 5억을 늘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본 위원 얘기대로 하면 49만 5000원을 적게 편성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초예산에 1억 5000, 13억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시설부대비를 아주 엉터리로 편성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본 위원이 이것 상당히 크게 지적했잖아요, 고쳐서 와야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전에 내가 소장님 봉급에 대해서 지금 500만원 삭감해서 왔는데 이것은 상한선을 맞춰서 왔어요, 보니까. 맨 밑에 있죠, 거기?
그렇게 맞춰서 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수를 갖다가 편성하지 말고 정확성 있게 좀 하세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도 많지 않잖아요. 위원님들이 알고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저만 찍히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이 다 그랬어요. 한 271건이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집행할 때는 맞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맨 나중에 얘기한 것 5억 5000짜리는 시설부대비를 좀 조정해서 해야 될 거예요.
5000만원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50만원씩 차액이 있는데 운영하기가 어렵잖아요. 탄력적으로도 운영을 해야지, 그 정도는.
이상입니다.
맞게 집행하세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201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예산서 570쪽 열린광장 야간경관 조성 2억 4460만원을 삭감하고 국제행사장 주변 꽃탑 설치 1억원 신규편성, 계양공원사업소 청사신축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1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현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백현입니다.
시민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2481억 2227만원으로 기정예산 2122억 3521만 1000원 대비 358억 8705만 9000원으로 17%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부터 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741억 559만 8000원으로 인천광역시 노후불량 하수관로 보수ㆍ보강을 위한 특별교부세 20억, 2018년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92억 6659만 8000원으로 기정액 382억 1853만 9000원 대비 358억 8705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20쪽까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382억 8975만 8000원으로 기정액 1280억 7055만원 대비 102억 192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법령 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측정기기 55대 정도검사 대행용역비 6051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옹진군 영흥면 진두하수처리장 처리량 증가 예상에 따른 인천환경공단 경상적 위탁운영비 부족분 305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4급 연봉제 상한액 기준에 따라 4급 연봉 기준소요액 45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사업예산 예비비 101억 327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0쪽까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098억 3215만 2000원으로 기정액 841억 6466만 1000원 대비 256억 6785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천광역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 지반침하 위험도가 높은 부평ㆍ계양ㆍ서구지역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20억을 편성하였고 옹진군 영흥면 진두하수처리장 악취민원 대응 복합악취측정기 구입 등 인천환경공단 자본적 위탁운영비 부족분 24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자본예산 예비비 236억 431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요 세입 증가분과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본적 수입인 자본잉여금수입 및 유보자금을 세입에 반영하고 하수도사업 비용인 영업비용과 예비비 및 자본적 지출인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과 예비비를 세출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122억 3521만 1000원 대비 16.9%인 358억 8705만 9000원이 증액된 2481억 2227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9쪽 2018년 12월 특별교부세 확정ㆍ교부에 따라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과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의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자본적 수입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5쪽과 1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정도검사 대행용역비 및 예비비 증액 등 하수도사업 비용을 편성하고 사항별설명서 19쪽과 20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보수ㆍ보강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 및 예비비 증액 등 자본적 지출을 편성한 것입니다.
진두하수처리장 처리량 증가에 따른 위탁운영비 증액 및 복합악취측정기 등 설치비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358억이 지금 증가가 됐는데 여기 시설 대부분의 내용이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인 거죠, 맞죠?
그런데 결산을 봤을 때 는 한 40억인데, 작년에. 실제로 해 보니까 한 350억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순세계잉여금이 338억이 증액이 됐는데 과년도 초과세입이 150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수도 사용료 62억, 원인자부담금이 20억, 과년도 미수금이 68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늘었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188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38억 증액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 결산을 볼 때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측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어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게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그 시점에서?
추가세입 같은 경우는 연말이 돼 봐야지 알 수가 있는 상황들이겠죠.
추가세입이라고 해도 그게 뭐…….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세입의 증가분 같은 경우는 3월달에 최종적으로 결산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하는 거죠.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추경하고 결산하고 몇 번 예산을 갖다가 새로 짜고 그러잖아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몇 번 1회 추경, 2회 추경하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되면 어느 정도 예비비 남는 게 얼마 정도 되겠다, 사업비가 이 정도 쓰고 이 부분이 남겠다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냐고요, 전혀.
정확히 파악이, 개략적으로야 파악할 수 있겠죠.
이건 개략이 아니지 개략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인데요.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연말에 가서 파악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파악을 하려다 보니까 3월달에 결산이 돼야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 편차가 수도사업소도 그런데 굉장히 오차라 그럴까 어쩔 수 없는 경우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50억이다 그러면 그 레인지(range)가 50억에서 한 삼사십 퍼센트 내지 많으면 100%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몇 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금년부터 저희들이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는 결산되면 그 차액만큼만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번에 하수과장님하고도 말씀 나눴는데 우리가 하수처리장 재건설 문제 때문에 그것, 그 다음에 원도심에 보면 노후관로 있잖아요, 하수관로. 그것도 어차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해야 될 사업이니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수도요금을 조금 더 현실화해서 올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이 남으니까 어떻게 보면 말 잘못했다가 그냥 엉뚱한 소리 하는 꼴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이 남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재정추계를 보면 내년부터 마이너스에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자면 승기하수처리장이라든가 공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되고 또 합류식 그런 관로를 분류하고 이러다 보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은 제가 금년에 와서 처음 본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정도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사업을 갖다가 하수관로하고 우수관하고 정비하는 것 그런 사업을 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한 건지 그래서 이것 완전히 100% 딱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한 레인지에는 들어야 안정적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운용하는 데 저희가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없네요, 다른 내용이 세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특별한 게.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에서 4급 연봉이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얼마로 해라?
상한액이, 몇 페이지죠?
16페이지.
우리 하수과장 연봉기준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표준금액으로 주는데요. 하수과장이 거기에 맞지 않아 가지고 그것보다 연봉이 조금 더 낮아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아니, 연봉이라는 게…….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급 상당한 게 과장의 연봉 상한액이 8700이고 하한액이 5000인데 그전에는 예산부서에서 이 지침을 안 줘서 예전에 받던 대로 금액을 9100을 세우다 보니까 이 지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남아서 45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급여라는 게 예산에 따라서 급여가 왔다 갔다 하나요?
예산에 따라서 급여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4급 몇 호봉이면 얼마 기준봉급이. 나머지 수당이야 그런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준봉급이 딱 정해져 있을 거고 그런데 예산액에 따라서 지침이 바뀌고 그런다고 달라지고…….
아마 9100이라고 예산을 세운 것은 전임 과장 기준으로 해서 이럴 겁니다.
과장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거든요, 연봉이 다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호봉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그냥 사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적게 해 놨다가 이것 좀 차액이 생긴다고 또 감액하고 이런 게.
하여튼 기준봉급의 상한액이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가결산 시기는 언제예요?
매년 3월 기준입니다.
매년 3월?
그러면 지금 하는 거예요, 요즘?
네, 가결산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측해서 예산편성한 건가요? 지금 잉여금이 338억인데 이것 언제 결정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저희가 결산 용역을 줬는데요. 이게 3월 말 기준 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가결산해서.
3월 말에 결정이 나는데 그래서 가결산이란 용어를 쓰는 거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추경을 한 6월달, 7월달에 하는데 그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어차피 사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가결산을 해서 예측을 해서 사업비를 편성한 거죠?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은 뭐예요, 20억?
아까 전에 일반회계에서 20억 전출 특별회계로 한다고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그게 이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하수물량 증가돼서 증액 3000만원 한 것 있죠?
진두하수처리장이요?
네.
t당 얼마씩 계산하는 거죠?
물량이 늘어난 건 하수량이 늘다 보니까 여기에…….
이것 t당 계산하는 거죠? t당 해서 약품 구입비를 증액하게 돼 있는데 3050만원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3050만원 증액했잖아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전체는 580억이잖아요. 그런데 580억 중에 3050만원 증액하니까 이건 너무 경미한 것 아닌가 그래서 몇 t이 증가됐냐 이걸 묻고 싶은데.
유입량은 평균이 2018년 12월 말 784t이고요. ’19년 1월에서…….
아니, 증가가 얼마나 됐는데 3050만원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 해 가지고 약 한 70t 정도…….
증가 예정 t수가 얼마냐 이거죠.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70t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t당 얼마예요?
약품비하고 전기료를 t당 얼마라고…….
이게 산출기초가 앞으로 있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전체는 582억인데 진두하수처리장 증가에 따른 3050만원이니까 잘못 계산한 것 아닌가 해 가지고.
아닙니다.
전기료하고 약품비기 때문에…….
이건 전기, 약품 포함해서 3050인데 그러면 582억이면 몇 t이에요?
그러니까 금년 이제…….
앞으로는 여기다가 t당 약품 소요비 얼마 또 전기요금 1년에 얼마 이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전체 t당 운영비가 1906원 정도 되는데요. 약품비가 얼마, 전기료는 얼마 이렇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라도 알 수 있도록 t당 처리량 약품 구입비가 얼마 투입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기본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 표시해 주시고 자본적 지출에 세출액을 20억 증액해서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세 곳 하는 건가요?
이것도 원래 이 사업을 당초에 안 세우고 순세계잉여금 발생 이후에 잔액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표시한 거죠?
그게 아니라 작년에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12월 말에 받았습니다.
자치단체보조로 해서?
네, 12월 말에 받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내시가 늦게 내려왔다 이 말씀이시죠, 확정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사업을 잘 진행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환경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6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환경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백현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백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인천광역시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쪽 2019년도 기금조성계획입니다.
수입은 4억 1460만 3000원이며 지출은 25억 73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6쪽 2018년 말 기준 기금 총 조성규모는 156억 4600만원입니다.
예산안 77쪽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에 2018년도 융자성사업비 및 비융자성사업비 집행잔액 29억원이 회수되어 총 182억 19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79쪽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융자성사업비와 비융자성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예치금 회수로 인한 총 수입액 변경으로 29억원이 증액되어 예치금으로 15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1쪽 2019년도 기금 여유자금 156억 4600만원을 각각 공금계좌와 인천시 전용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은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사업장 악취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 건강보호 및 체감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도에 처음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악취배출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 개선 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기정액 153억 1212만 4000원 대비 29억 785만 4000원이 증액된 182억 1997만 8000원이 수입으로 계상되고 기정액 153억 1212만 4000원 대비 29억 785만 4000원 증액된 182억 1997만 8000원이 지출계획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29억 785만 4000원에 대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발생된 사유와 2018년 기금운용실적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 및 향후 기금운용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환경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악취방지시설 개선자금은 한도가 얼마까지 해 줍니까, 업체당?
최대 3억까지 해줍니다.
3억까지 무이자로?
네,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무이자로 해 준다 이거죠?
무이자, 네.
지금 총 금액은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250억을 잡고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73억 나가 있습니다.
(「173억」하는 이 있음)
173억…….
아니, 금년도에만 250억 하려고 잡아놓은 것…….
25억이요, 금년에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173억이 남아있다고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업체를, 대상 업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해 주고 있는 업체 수가 몇 개, 173억에 대한.
126개 업체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이것 취급하는 곳이 환경녹지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네, 대기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기보전과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해 주고 있다?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상당히 셀 것 같은데 무이자니까.
어차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경쟁률이.
그래요? 무이자인데, 공짜로 빌려주는데 그것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라 그랬나요? 8년 동안 3억을 갖다 쓸 수 있는데.
대기보전과장님,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네, 제가 설명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기보전과장 김재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게 신규업체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선비용입니다.
신규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악취방지시설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후 됐다거나 초과가 돼서 개선하고자 할 때 하는 비용이라서…….
신규자금이 아니고 개선할 때만 해 준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 외에도 더 좋은 자금들이 현재 유입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금이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하고 있고요.
이게 인천대 쪽에서 운용하다가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인수를 받아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몇 개나 했습니까?
작년에 못 했습니다.
하나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하반기 때 와서 실질적으로 공고를 했는데 희망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건 내가 볼 때는 홍보 부족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가 방지시설업체 통하고 남동공단산단 그쪽하고 그런 업체 쪽에다가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업체 쪽에서 여러 가지 경기의 어려움과 또 다른 자금들의 유인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진행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여기 대상 업체가 몇 개나 이것, 갖다 쓸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라고 봅니까?
남동공단에 악취배출업소가 많기 때문에 대상은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많을 거예요. 지금 업체가 남동공단에도 몇천개가 들어와 있을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취 쪽에서 남동공단 쪽에 한 1000여 개 정도 있는데…….
이게 꼭 남동공단 소재 업체만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일반공단이나 이런 데는 안 해 주고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금의 출연이 LH에서 남동산단 주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악취개선을 위해서 출연한 기금이라서 이 돈 자체가 남동공단에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182억이 남아있죠?
네, 작년에 179억을 받았고 현재 일부, 전에 융자됐던 부분이 일부 남아있고 이자가 한 1년에 4억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매년 이것 빌려줘 가지고 떼어먹은 것도 많겠네요?
떼어먹는 것은 은행이…….
은행에서 책임을 진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소실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주면 이것도 또 죄다 등급 수 안 좋으면 못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부도난다든가…….
그렇지 않고요.
어째 신용도가 안 좋으면 해 주겠어요, 안 해 주지. 자기들 업체, 은행의 자기 책임으로 대출이 나가는 거고 거기서 수수료 조금 먹자고 기업체 신용도 안 좋은데 3억씩 해 줬다가 그 다음에 못 받으면 자기들 손실인데.
물론 은행이 심사를 합니다. 은행이 심사를 하고 기업마다 이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는 이자 금액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은행에다 맡겨버리면 은행에서는 업체 좋은 데만 해 주지 해 주려고 그러겠어요?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 건당 얼마씩이나 줍니까?
0.8% 정도, 저희가 수수료가 0.8% 정도를…….
은행에다 또 이자를 보전해 줄 것 아니에요?
그 실비를 다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돈이 저희 시가 적립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LH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LH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거야 뭐 진행이 당연히 거기하고 협약대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좀 문제점이 지금 은행에다가 맡겨놔버리니까 은행에서는 신용이 안 좋은데 악취를 엄청 내뿜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신용도 안 좋았고 신용도가 안 좋아 가지고 그러고 있는 업체는 아무리 해 주고 싶어도 대상이 되는데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은행에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그런 케이스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장님이 그걸 파악을 안 해 보시고, 왜 그런 케이스가 없어요. 그게…….
아니, 현재 신청이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청이 들어왔다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했겠죠. 했는데 저희가 3월달에 공고를 했고요.
시에다가 신청을 하면 시에서 이첩을 해 줍니까, 은행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면 방지시설이 자기네가 신청한 금액 자체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면 은행으로 여기에다 융자해 주십시오라고 통보를 해 주면 은행에서 그런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이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는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좀 달라지는…….
그러니까 이자가 달라지면 아주 안 좋은 데는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못 하겠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몇 월달에 업무가 이관 왔다 그랬죠?
저희가 5월에 받았고요. 저희가 의회에 상정한 것은 10월달에…….
그러면 지금까지 몇 건이나 접수가 됐습니까?
한 건도 접수가 안 됐습니다.
접수가 안 되니까 그런 사례도 없었고 그랬으니까 이제 또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모르는 것 아니고요.
아니, 얘기하는 게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신용도 안 좋은데 많이, 내가 보면 그런 업체가 많을 거예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줄 건지 방안도 안 서 있으신데.
그렇게 그런 부분이 우려는 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려되는 업체라면 방지시설 신청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업체 안 좋은 데서,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업체 신용도가 안 좋고 자금이 없는 데서 이걸 신청할 것 아닙니까, 대부분.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또 돈이 없으니까 그냥 냄새나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신용도가 안 좋은 업체에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하겠습니다.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걸 그런 부분에서 은행이 못 해 준다고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안을 마련해 놓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업체들 은행에서 책임 못 진다 하면 보증서 발급을 해 줘 가지고 어떤 다른 데로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든가 해서 그런 방안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협의를 더 해서 협약을 통해서…….
그러면 은행은 어디 한 군데, 신한은행 한 군데서만…….
저희는 기금 운용은 우리…….
농협에다가?
아닙니다, 우리 신한은행 그러니까 우리 시금고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금고 한 곳만 하고 있고?
거기서는 금리 좀 보전받고 만약 금리가 신용도가 안 좋아 가지고 6%를 받는다 그러면 시에서 그 6%를 다…….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 줍니까?
네, 그 부분은 이차보전을 이자차액 보전해 주는 게 아니라 신용도에 상관없이 전부를 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이자 많이 받기 위해서 신용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신용등급을 낮은 등급을 적용해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왜요, 그게 그렇게 많죠. 내가 담당자라도 자기 지점의 이익금 조달을 위해서 이자를 많이 받으면 좋으니까…….
신용도라고 하는 것은 금감원에서 등급으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그렇지를 않고 모든 평가는 실무 담당자들이 입력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비계량적 평가 항목도 많아요.
어쨌든 그 부분은 LH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셨지만 이쪽으로 넘어온 지가,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디테일하게 검토 좀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타 은행하고도 경쟁을 시켜 봐야 됩니다. 뭐든지 한 곳에만 해 놓으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든가 그러면 경쟁이 없으면 개선이 안 돼요.
우리 지침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해서 그런 부분을 꼭 시금고 이것에,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가능할 수 있으면 경쟁을 시켜 가지고 조금이라도 시가 예산을 아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처음에 거래은행 선정할 때 제가 확인을 쭉 다 해 봤는데 규정상 시금고로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이, 내가 은행원 출신 나도 가서도 보면 그것 다 내가 직접 입력을 해 보고 나서야 오류를 발견하고 이게 잘못됐다 그러는데 과장님 그것도 안 해 보고 이것 딱 서류만 갖고 보고 맞게 평가했네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 부분은 이것 똑같은 것 갖다 주고 여기는 얼마 나오는지 한번 비교도 해 볼 수 있게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좀 감안하시고 경쟁체제가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은행에서 보증서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죠?
보증서가 아니라 우리 기금에서 바로 나가는 거죠.
기금에서 바로 나가요? 어떻게 보증 없이 담보료가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가 저희가, 아까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절차가 저희가 공고를 하면 기업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게 되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 은행에다가 이 업체에 대해서 얼마 얼마씩 융자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은행의 보통예금에 들어갔던 예금에서 얼마를 예치해서 어느 금액으로 보내라고 하죠.
그런데 물론 은행이 저희가 통보된 업체에 대해서 신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실사를 하겠죠. 해서 은행도 이 업체가 가능하다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가 은행에다가 우리 이 계좌에서 얼마를 인출해서…….
그게 실상은 은행에서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게 보증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신용도를 봐 가지고.
그래서 그게 보증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결손처리되는 것도 있습니까?
그것은 결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난 것도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총 융자금 대비 0.8%를 수수료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하여튼 결손이나 사고 난 것 없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자를 6% 보전해 준다 그랬죠? 이자 6% 보전해 줘요?
이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마다 신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아까…….
기업별로 다른데 지금 알고 계시는 게 몇 프로 정도 주는지 알고 있어요?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은행에서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은.
좀 전에도 김병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맞는 것 같은데요. 규정이 시금고라고 해서 그쪽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다른 은행도 참여할 수 있으면 이자율도 떨어지고 좋을 것 같은데.
저희 남동공단 기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가 운용하는 기금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하는가 보다 하고 하지만 원래 공무원들은 변하는 것 싫잖아요, 하던 것만 하고 싶어 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쟁할 수 있는지…….
그러면 재정기획관 좀 오시라 해야 되나요,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럴 필요성도 있어요. 자꾸 시금고에만 의존하고 또 받아 놓은 밥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안 돼요, 기고만장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도 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야 바짝 긴장하고 또 우리에 협조할 건 협조하고 협조해 줄 건 해 주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틀을 좀 벗어나야 돼요. 고정관념 틀을 벗어나서 좀 한번 혁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현 국장님 오늘 애쓰셨는데 내가 그것 한번 지적하고 싶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2019년도 환경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환경녹지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임동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제25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 백 현
녹색기후과장 윤현모
환경정책과장 방극호
대기보전과장 김재원
자원순환과장 서용성
수질환경과장 유훈수
하수과장 이종선
공원녹지과장 최태식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류제범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안상윤
월미공원사업소장 박병구
계양공원사업소장 서치선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유지훈
○ 속기공무원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