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1페이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시 파브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의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도심부나 광역시 지역의 지상교통망은 포화상태로 2015년 기준 국내 도로교통혼잡 비용은 총 33조 4000만원으로 추산되나 개인항공기 도입 시에는 피크시간대에 평균 40% 이상의 이동시간 단축이 예상되고 수도권 기준으로만 연 1183억원의 교통혼잡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기대되어 우리 생활에 혁신을 가져오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의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분야 산업체의 역량을 총 집결하는 범국가적 사업으로 파브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2009년 4월 미래산업 분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파브 등 총 19개 분야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 파브산업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은 전국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에 따르면 2018년 정부의 파브과제 공고에 인천지역이 융합기술을 활용한 파브핵심기술이라는 사업으로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4년간 43억원을 투입하는 정부과제로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용어의 정의에서 파브(PAV)란 자동차, 소재, 로봇, 전자통신, 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운송기를 말하며 파브산업이란 파브, 조정선택형 파브, 화물용 파브와 이의 설계, 제작, 제어, 시험 및 평가와 관련된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지원 부서에서 항공 관련 기업을 지원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파브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현행 무인항공기 조례와 중복되는 조례를 신설ㆍ제정하기보다는 현재에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례정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 등의 상위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현행 무인항공기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해양항공국 항공과 및 소관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항공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하여야할 것이며 파브 조례와 무인항공기 조례의 적용범위가 명확히 구분되는지 등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향후 입법상 결함 및 문제제기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