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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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민간위탁(재위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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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5월 9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보고
6. 인천광역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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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25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구 행사가 많으시겠지만 다수의 현장방문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보고, 제6항 인천광역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임동주ㆍ김강래ㆍ김병기ㆍ김종득ㆍ고존수ㆍ조광휘ㆍ윤재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민경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경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근로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제6조에서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심의 및 근로자의 교육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제10조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심의 자문기구인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6조에서는 근로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근로자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인천시 관내 근로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 제4조 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은 근로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 간 차별 철폐와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등 시 차원에서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이 정규직, 저임금 및 외국인근로자, 근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정책의 기본 방향과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재원조달, 조사연구 및 근로교육 등의 내용을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사업추진의 기반이 되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안 제16조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와 권역별 전담기관 설치ㆍ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인구 규모나 서울ㆍ경기ㆍ부산ㆍ대구 등 타시ㆍ도에서 권익보호전담기관의 기 설치ㆍ운영을 볼 때 인천시에서도 전담기관 설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권역별 전담기관의 운영은 자칫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될 여지가 있어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없는지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김상섭 일자리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민경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사전에 의회 및 집행부와 노동단체 등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 전담기관의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반응과 수요, 지역 비정규직 현황 등 노동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있어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광주ㆍ대구 등 타 지방정부에서도 제정,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도 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우리 시 근로자들의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민경서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동 관련된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여기도 근로복지공단인가 정확한 기구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국가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로복지공단이 시청 앞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여기에서 하는 근로권익보호전담기관하고 역할분담이 논의가 좀 된 건가요, 아니면 그것과 무관하게 이렇게 하는 건가요? 당연히 무관하게 하는 거겠지만.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면서 실업급여라든지 근로장려금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주관하는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 저희는 그런 구체적인 급여 부분들을 집행하는 전달기관이 아니고 주로 상담이라든지 전후에 애로사항의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기능이 요즘에는 전부 다 서로 걸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없겠으나 주된 기능은 조금 더 열악한 처지에서 일상적인 근로활동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기 위한 기능으로, 침해되는 권익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해결해 주는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노동상담소 같은 경우에도 3개에다 올해 2개가 더 늘어나고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상담소의 기능인 건지 어떤 건지 이게 기능이 노동부가 있고 노동부에서도 근로자구제센터라든지 구제기능이 있는 거고 노동상담소에서는 노동에 관련된 어떤 권익이라든지 이런 것 상담하고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을 설치하게 되면 여러 기관들이 생겨나는데 물론 그것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뭐랄까 추구하는 타깃이 조금 더 명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번에 시장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하반기에 노동 관련된 과를 하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는 얘기인가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가 생긴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역할하고 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것에 타깃을 맞춰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정하고서 그 역할에 맞춰서 기구도 설치하고 하는 것이 프로세스가 맞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례는 시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출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법령으로서 기능을 할 텐데 노동정책과를 가령 저희가 조직을 확대해서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근로자 권익증진뿐만 아니고 노사관계 문제라든지 보다 폭넓은 문제를 다루게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 기구가 설치가 되거나 어떤 식으로 됐든 이건 사실은 개론적인 내용이니까.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구체적이 된다 그러면 권역별로 해서 어디어디 지역을 나눠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개념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이미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이슈나 주제별로 나눠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남동공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파견직 노동자들이 있어요. 용역이죠, 한마디로. 사실 그것 위장도급이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 사실 노동부에서 위장도급은 다 단속의 대상이고 단속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것을 갖다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장도급을 해 가지고 지금도 A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A라는 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B라는 회사에서 도급을 맡아 가지고 도급형태로 지금 일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것은 사실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거나 그것을 갖다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역할을 하든가 아니면 제가 경험했을 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 거기 있는 직원들 100% 다 비정규직들입니다. 관리사무소 입찰해 가지고 바꾸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 문제라든지. 그것은 시청도 마찬가지죠, 입찰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별로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A권역 계양에 하나 만들고 B 하나 만들고 이런 식의 개념은 좀 구태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간적인 그런 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그렇죠.
이슈별로 우리가 지금 시에서 그러면 추구해야 될 게 바꿔야 될 게 뭐냐 노동부나 이런 데 국가에서 섬세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시가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하나라도 뭔가 해결을 하는 그런 기구나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그리고 앞으로 조직 확대개편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과가 신설된다면 결국 그 과는 여기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여기 관련된 그쪽에서 돼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서 조직을 만드는 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조 시장의 책무를 한번 보면 시장은 근로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공장에 금속공장에서 쇠를 깎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나 이것 못 하겠다 이 조항이 있으니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시장한테 해 달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개별 기업의 사장이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을 시장이 어떻게 개별기업의 이것까지를 간섭해야 되는지.
그래서 “한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조례의 취지에 따라서 약간 시장이 선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 선언적 의미라고 하지만 그러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든가 그 조항, 말귀를 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되는데 “한다” 이렇게 딱 해버리면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조항에 의해서 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를 차라리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조항들도 “노력하여야 한다” 돼 있는데 이 조항은 그냥 강제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노력하여야 한다든가 해서 노력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어떻게 좀 그런 걸, 어떤 상황을 만들어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세 번째, 시장은 근로자 간 차별 철폐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보면 기업들이라든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은행에서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급여 차이가 한 세 배 차이나요. 그러면 비정규직들 3000만원 받고 있고 정규직은 1억을 받고 있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니까 이 조항을 문제 삼아서 시장이 차별 철폐해 달라 그러면 이것 해 줄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앞에 있는 2항과 같은 맥락으로 시의 시장이 그런 근로자 간 부당하거나 아니면 차별이 있는 부분을 행정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것은 철폐까지는 좀 어려울 거고 시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도 그냥 철폐를 빼버리고 차별 해소를 위하여 해서 그렇게 선언적 의미로 놔두겠다고 하면 그렇게 나가는 게 맞지 여기서 시장이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도 없으면서 철폐를 해야, 노력해야 되고 이런 식의 문구는 그러니까 철폐라는 말은 좀 뺐으면 그런 의견이고요.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16조에 보면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 여기에서 시장은 근로정책 시행계획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문맥이 다른 데하고 다 맞춰서 보면 근로정책이 아니고 노동정책으로 바꿔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다른 데도 노동전문변호사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근로정책이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노동정책으로 바꿔서 그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네요, 세 개?
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우리 민경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연 이 조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있어요. 시장의 책무라든지 또 노동정책의 기본계획 내용을 보면 많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쉽게 말해서 회사는 회사의 경영진이 해야 될 그런 임금제도를 시장이 개입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차별은 회사의 어떤 경륜이라든지 근무연수, 직위, 비숙련공, 숙련공 비교해 볼 때 차별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이런 문구는 하더라도 삭제하면 좋겠고 또 적정한 임금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예요?
혹시 민경서 의원님 그 내용 좀 준비하고 오셨나요? 적정한 임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보통 적정한 임금이라는 것은 일에 있을 때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자기의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이고 이건 고용직 기준이 많이 되겠죠. 그러나 단, 이제 최저임금은 해 주고 그 다음에 작업환경은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가지고 비교할 때 근로자가 정한 금액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만족 안 하면 적정한 임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물론 그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적정임금을 주고 사람을 뽑았지만 앞으로 추세는 노동자하고 사장님하고 대화하면서 해결하는 임금을 정하는 게 요즘 추세니까 자신의 임금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받아야지요.
그러면 지금 자신이 원하는 만큼 받지 못했을 때는 시장이 받을 수 있도록 존엄과 가치를 동원해서 해야 된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제4조2항에 나와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재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백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시장은 당연히 근로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해서 각종 사고라든지 불의의 어떤 손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적정한 임금이라고 여기 표현한 부분들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지금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잖아요, 노사정이 모여 가지고. 그런데 그 최저임금, 그야말로 최저 이건 받아야 된다는 부분들이고 그것 외에 윤재상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생활임금조례 저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민간 부분에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민간 부분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한 다양한 시책들을 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별 부분도 사실은 차이라든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정당한 차이 합리적인 차이라든지 구별은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호봉제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 말고 그것 외에 부당한 정도의 어떤 차별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본부장님, 그 말씀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여기에는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이.
그렇게 해서 민간 부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부담 가는 내용이 아닌가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의 다수를 구성하는 사업장 종사자들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늘 강조해 오셨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존엄은 뭐고 가치는 뭐예요?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존엄은 뭐고 가치는 뭐예요?
존엄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누려야 될 다양한 권리라든지 자유 이런 부분들을 지키고 보장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회사에서 스스로 경영진에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회사를 종업원 데리고 운영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자 측하고…….
자, 그건 회사에 맡겨야 되는 거고 우리가, 시장이 개입해서 할 일은 아니고 두 번째, 환경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은 회사별 기준이 다 있잖아요. 생산직 근로자도 있고 또 행정사무직 근로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쾌적한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하고.
그러니까 역시 예를 들면 산업단지 내 저희가 그런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공중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기숙사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적정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예산 만들어주시고 한 것들이 근로자 기숙사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본부장님, 이게 조례개정이 되면 그런 시설 개선하고 할 때 예산도 요구할 텐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산들이 필요한 예산이 빠진 건 없는지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 위원회를 꾸리게 되면 토론도 하고 심의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전담기관이 작게나마 처음에 일단 출범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게 처음부터 엄격하게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해 놓으면 그에 따른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된다는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조례 이런 것이 원래 그렇잖아요. 기준을 만들어놓으면 그에 따른, 조례 만들어 놨으면 그에 맞게끔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계속 시장이라는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4조 또 6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그것도 좀 의문이고 이것도 개선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6조에 보시면 본부장님,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청소년 취약 근로자 등 해서 관리 보호 증진 이게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외국인은 또 뭐예요,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사실상 이것 한다 하더라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외국인도 포함시킨다 이겁니까,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남동산단을 포함해서 인천시 내에도 많이 지금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와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농촌에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외국인들에 대해서 부당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최소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계획의 한 부분으로 담아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 기피직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외국인 근로자나 우리 내국인 근로자나 임금 격차가 없어요.
많이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격차가 없고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우리 내국인, 한국 청년이 실업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업에서 우리 내국인을 갖다가 채용하고 싶어도 임금 협상이 안 된다거나 좀 기피직종에 안 하려고 그러면 그래, 그러면 우리 외국인 쓰겠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알고 있죠?
네,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위원님 정확히 알고 계시고…….
지금 심각한 단계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10년, 15년 전의 이야기지 지금 자꾸 이렇게 장려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장려는 아니고 기왕에 저희 산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그건 말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최일선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빼야 돼요.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백번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정책의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담고 가긴 담아가야 할 부분이고 정부에서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감안해서 저희가 잘 정책들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해야 하지 말고 정회해서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우리 민경서 의원님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
저 또한 발의에 동참을 해서 근로자들이 어떠한 증진을 받을 수 있는 여건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 16조를 보면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 그 부분이 앞으로 많은 예산도 필요로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서울ㆍ경기ㆍ부산ㆍ대구 그런 데는 다 권익보호전담기관이 설치돼 있어요, 저희들.
보니까 근로 관련 전담부서로 노사협력팀이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명이 역할을 해 주고 계시는데 전담기관에 노동 관련 전문변호사라든가 공인노무사 이런 분들을 저기하다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그런 것 고려가 아직 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잘 꼼꼼히 따져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회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제2항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3항 “차별 철폐와 해소를 위하여”를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16조제1항 “근로정책”을 “노동정책”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노태손 의원 대표발의)(노태손ㆍ민경서ㆍ유세움ㆍ임동주ㆍ김성준ㆍ손민호ㆍ이병래ㆍ고존수ㆍ정창규ㆍ박성민ㆍ강원모 의원 발의)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태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농어촌민박사업이 농어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 등을 촉진시키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사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조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둘째, 제4조에서는 농어촌민박 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제6조에서는 농어촌민박의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넷째, 제9조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및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인천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2월 현재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없이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관련 비용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제정으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 지역과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및 취사,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어촌민박사업이 농어촌 가구의 소득보전의 수단뿐만이 아닌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확대를 도모하고 지역의 관광자원 등을 개발하여 경제ㆍ사회적 발전 등을 촉진시키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해 말 강릉 펜션사고와 관련하여 영세한 농어촌민박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바 농어촌민박사업의 노후 소방안전시설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지원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원조건 및 기준 등 세부적인 규정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노태손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노태손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농어촌민박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이걸 어느 정도까지를 해 줄 것인가, 소방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머지 외의 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잠깐, 임동주 위원님 수정하겠습니다.
저기서도 답변 안 했어, 일자리본부장께서…….
우리 일자리본부장님…….
이야기를 안 했죠, 아직?
네,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대동소이합니다.
이 조례안이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소득 증대를 위해서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시기적절한 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제정으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난해 말 강릉 펜션사고 등에서 보듯이 영세한 농어촌민박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
차제에 농어촌민박사업의 노후 소방안전시설 개선 등 우선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규정한 이 조례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규칙 등을 수립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견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두 번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왔네.
금방 말씀했듯이 본부장님, 본부장님?
본인 것만 보고 답변을 안 하실 겁니까?
(웃음소리)
아까 노태손 의원님께 얘기하신 것…….
제가 그냥 할까요?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사실 이 조례를 만들 때 안전을 중점적인 데로 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시의 재원을 여기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일단 안전에 대한 부분,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의 부분,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그런 개선에 관련된 부분을 사실 주요쟁점으로 여기다 넣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에 집행부에서 추가적으로 하면서 이걸 담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서해5도가 사실 인천에서 가장 관광수요가 예전에 많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관광수요가 많이 줄고 또 소득증대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열악하게 자꾸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홍보라든가 또 안전하고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원을 투입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펜션에 대한 지원보다는 공공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원책 그러니까 안전교육문제 그리고 또 인천에 있는 펜션이라든가 또 관광명소에 대한 부분이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통해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에서 펜션들은 다 돈을 내고 그것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인천시에서는 사이트를 만든다든가 해서 외지에서 왔을 때 인천시 사이트에 들어와서 인천의 펜션이라든가 관광명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지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요.
개별적인 지원이 아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민박을 한다고 신청돼 있는 그런 부분만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민박을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불법적이거나 불법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사건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보다 철저히 하되 그게 잘 돼 있고 어쨌든 안전이 담보가 돼야 인천에 있는 민박에 대해서 어디든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인천에 있는 민박업소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농어촌에 지금 열악한 주거환경을 펜션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법적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규제를 좀 더 완화시켜서 소득증대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선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그러면 개인이 그런 소방시설 부분에 대해서 못 했을 때 그것을 이걸로 이용해서 또 어찌 보면 꼼수를 부려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소방은 제가 기획행정위에 있으면서 하고 있는 게 가스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에 대한 화재 또 가스에 대한 화재 그런데 가스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안전장치는 가스가 들어왔을 때 그 장치 2만원, 3만원짜리 하나 달면 안전하게 켰다 꺼주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자동으로 밸브가 잠긴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보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소관 부서에서 방문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건 지원하고 제가 얘기하는 건 거의 홍보 쪽에 중점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노태손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일단 우리 본부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강화군하고 옹진군하고 있는데 중구는 전혀 없어요, 등록한 업소.
실제로는 제가 현실적으로 민박이라 하고 써 붙이고 영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저희가 법령상에 유형 구분하고 실제로 간판에 붙이는 것하고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농어촌민박인데 간판은 펜션이라고 붙일 수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박이라고 붙였는데 사실은 그게 군ㆍ구에 신고를 필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농어촌민박은 군ㆍ구청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신고하고 등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없다고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큰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제가 봤을 때는 민박이라고 써 붙이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전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거든요, 관리나 안전에서.
그렇게 또 얘기가 나가게 되면 100% 저희가 완벽하게 그런 부분도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나 그것은 뭐 정책의 어느 부분에나.
그래서 말하자면 무허가ㆍ무신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또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구랑 같이.
글쎄 이건 한번 기초단체장하고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이것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어촌 관광 활성화라든가 소득증대에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나치게 이게 포괄적인 면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러워서 여쭤봅니다.
군ㆍ구별 표본선정 지도ㆍ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인력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어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 미치지 못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소방 부분은 또 소방에서 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현재 기본적으로 지도ㆍ점검이나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군ㆍ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아마 군ㆍ구에서도 전수조사를 하고 또 1년에 여러 차례 수시로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참고로 농축산유통과 시에서도 담당 인력은 한 명뿐이라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유기적으로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농어촌민박에 대한 홍보, 마케팅 사업 그러면 사업자 교육이나 노후 소방안전시설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또 조항에 보니까 단독형 경보감지기를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이게 소방법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법하고?
건축허가가 나려면 기본적으로 소방 부분에 점검을 필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특별히 소방안전시설들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조항에 대해서 동의하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아까 임동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당연히 소방시설은 개인이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경우에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물적 피해라든지 인적 피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개인에 책임을 묻기에는 훨씬 더 큰 사회적인 손실이나 이게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희가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특히 또 모든 걸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부분들이 숙박객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조항은 명시했다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이렇게 언뜻 보기에도 홍보 마케팅 사업 같은 것은 개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뭐…….
그런 부분도 군ㆍ구에서 앞으로 별도의 웹사이트를 만든다든지 앱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분이 제가 모호, 이것만 봐 가지고는 구체적이지를 않아서 포괄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사업자 교육도 소방안전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사업자 교육이나 소방시설 교체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걸 다 해 준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에 별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네, 어떤 것을…….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는…….
뒤에 있는 것 말고 그것은 너무 간단해 가지고 우리 여기에 조례안 뒤에 있는…….
정의에 있는 거요?
이것은 뭐 내용이 거의 없으니까 정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걸 말하는지…….
그러니까 대체로 농가를 가지신 농민들이 230㎡니까 한 70여 평 미만으로 소규모로 가지고 계실 때 그 일부를 농촌을 찾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여행객들에게…….
그 면적이 얼마 이하로 나와 있나요?
230㎡ 미만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크면…….
한 70평…….
농업을 영위하면서 가령 부업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여행객들에게는 부족한 숙소를 제공하는 그런 윈윈 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 이상 넘어가면 조금 더 사업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건 시, 군ㆍ구에 등록을 하게 돼 있나요?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돼 있고.
왜냐하면 농어촌에 있더라도 기업형으로 크게 돼 있는 체인형…….
그렇죠, 그런 것은 농어촌민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네, 관광농원이나 다른 형태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규율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것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세요.
사실 230㎡ 미만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 농어촌민박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대형도 그 안에 보면 다 분리돼 있습니다, 이게 사업자가. 230㎡로 해서 사업자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서 하는 경우가 사실 있는데 편법이긴 한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대부분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데들이 신고가 많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것은 현실적으로 하는 얘기지 굳이 뭐 여기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도 보면 해 주는 게 거의 지금은 소방안전시설 교체사업은 돈 좀 들어갈 거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 문제는 꼭 농어촌민박만 아니더라도 좀 대상 범위를 넓혀서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리고 소방안전시설 이것도 좀 할 수 있으면 범위가 농어촌민박시설보다도 커 가지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것도 추후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업형으로 무슨 체인형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개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농어촌에 살고 있으면서 운영하는 사업자들한테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특히 영세한 전통시장이라든지 중소상인 그 다음에 농어촌민박 이런 쪽에 우선 취약한 데부터 먼저…….
그것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도 같이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의무적으로 교육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꼭 여기서 농어촌민박만 한정할 게 아니고 농어촌에 소재를 둔 숙박업소에 대해서 같이 규정을 했으면…….
이것은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정만 하는 거라 저희가…….
그러면 규정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또 아까 말씀하신 기업형이라든지 다른 쪽에는 관광진흥법상으로 규정하는 라인도 있어요, 체계도. 그러니까 저희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민박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등록을 안 하고 하는 데가…….
아까 조광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데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교육을 할 때는 다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저희가 군ㆍ구하고 그런 부분들 같이 좀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제정을 한다고 하면 좀 크더라도 시민 안전을, 그런 데가 오히려 또 사고가 나면 대량으로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법한 요건을 갖춰서 신고요건을 필하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도 강구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들도 이따 위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해당 부서가 있나요, 이것 관련된?
저희 농축산유통과에서 관계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번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요?
질의는 없었지만 답변드리는 게 사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항상 제가 마음이 쓰이는 것은 담당 부서에 어쨌든 업무가 증가된다는 부분이 사실 분명히 부담을 느끼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유통 담당 부서가 사실 제가 논의하면서 일손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감지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좀 보강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농어촌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소득 등의 일자리 이걸 같이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농촌이라든가 서해5도에 있는 섬들이 지금 소득이 없는데 이걸 통해서 뭔가 소득을 증대하고 또 그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부서 쪽에 인원을 보강하든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김종인ㆍ고존수ㆍ박인동ㆍ조선희ㆍ김성수ㆍ박성민ㆍ임지훈ㆍ노태손ㆍ전재운ㆍ이병래 의원 발의)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성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8년 9월 행정안전부 공모계획에 의거 2019년 9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설립예정인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서 인천시 관내 700여 개가 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근거 마련 및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2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을 추진하는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23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통지원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24조는 유통지원센터의 위탁 관리에 관한 근거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1페이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과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는 2018년 9월 행정안전부 사회적경제유통지센터 조성사업 공모계획으로 선정되어 국ㆍ시비 각각 4억원을 부담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와 지속 성장에 기여하는 사업이므로 설치 및 지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적경제는 양극화의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주목받기 시작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 및 마을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성장ㆍ발전하고 있으며 인천시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적극적 육성을 통해 매년 그 수가 증가하여서 2019년 3월 현재 총 744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설립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매출 부진 등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또한 증가하고 있고 2017년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에서 정부지원이 가장 필요한 간접지원 분야로는 판로 및 홍보, 금융지원 순으로 판로지원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지원과 구매촉진 등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이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확산 및 성장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가치의 구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으로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직이 형식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 또한 있는바 소관 부서에서는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김성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2018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지원 및 공동마케팅을 위한 유통지원센터를 조성 운영하는 관리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일부개정된 주요조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2조에서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 설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기업 간 상생협업의 거점 육성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23조의 유통지원센터의 기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및 효과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제24조 위탁관리 및 운영은 유통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출연기관이나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ㆍ직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들 조항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김성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통과돼서 우리 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과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성준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김성준 의원님 발의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아니, 여기 발의자들 다른 데는 했는데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게 한 분도 없는 게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9월달에 돼 있는 것 가지고 국비ㆍ시비 함께 매칭 포인트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했듯이 국비ㆍ시비 매칭 포인트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가져왔으니까 무조건 우리 시에서는 해야 된다는 전례적으로 돼 가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형태를.
그렇다 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잠깐 검토의견에서도 있었지만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판로지원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느꼈던 부분이고 저희가 또 공모에 잘 돼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매칭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 주신 대로 그게 국비 따온다고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의원님 답변하실래요?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시기를 입법담당관실로 준비를 하면서 그 시기가 아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전체가 백령도 다녀오셨던 그 시점에서 이게 서명을 같이하면서 그걸 저희가 미처 못 챙겼던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어떤 사회적경제기업들 기존의 형태들이 보호시장 중심적으로 제품들이 유통이 되고 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상생유통센터가 생기면서 판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해서 그야말로 일자리나 아니면 경제 소외계층들의 다양한 어떤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또 필요한 부분들이 그것이 본 의원의 지역구에 생긴다는 것이 너무나 환영할 일이고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상생유통지원센터는 몇 명 정도나 인원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 확정은 못 했는데 한 세 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위탁할 것 아니에요?
그건 어디에다가?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못 했고요. 올해 한 7월쯤에 민간위탁 공모를 하고 제안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세 명 여기 센터에서는 그러면 역할이 관리ㆍ감독입니까?
센터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터라는 게 전시판매장이잖아요,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가게, 숍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추계를 보니까 올해는 2억원이 돼 있고 내년부터는 1억원씩밖에 잡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는 또 임대료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추계비용이 올해가 이렇게 2억으로 더 많이 잡혀 있나요?
이 부분은 제물포 역사에 설치하게 되고요.
지금 2019년도는 저희가 인건비, 홍보비, 운영비로 2억원을 편성했고 내년부터는 홍보비, 임대료, 운영비로 해서 한 1억씩 4년간…….
왜 올해가 2억이나 더 많냐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음에 진행을 했고 올해는 개장 시기가 9월에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짧습니다.
그리고 또 센터 내에 냉장고라든가 여러 가지…….
에어컨 같은 것 구입비가 포함이 돼서…….
포함이 돼서 많은 거고 내년부터는 일반적인 운영관리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말이에요. 2018년 9월달에 공모계획에 의해서 선정이 됐죠?
국비사업은 내시가 언제된 거죠?
(「11월」하는 이 있음)
11월에 확정내시 돼서 시비는 본예산에…….
올해 예산안에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돼서 승인된 거고?
그런데 조례를 왜 지금 개정하죠?
늦은 이유를 묻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행정적인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특별하게 뭐라고 말씀…….
잘 모르면 다른 사람이 답변하세요.
아니, 답변이 그게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내부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된 부분들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5월달인데 그전에 우리 회기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 해당 부서는 무슨 과예요?
사회적경제과입니다.
과장님 나오셨나요?
위원장님, 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진행과정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의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려고요.
늦은 이유는 왜 늦은 거예요?
그동안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을 그러니까 작년 11월달에 국비가 내시되다 보니까 올 연초에 기본적인 계획수립과 운영계획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1회 추경으로 해 가지고 또 저희가 2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인데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것 모자라는 금액은 그건 추경에 확보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건 이미 계획돼 있는 거고 지금 9월달에 공모가 확정이 됐으면 이미 9월달 이전에 모든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모가 된 이후에 추진한 것은 아니잖아요. 공모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말이야, 세부계획을. 그렇죠?
그러면 1년이 훨씬 넘은 거잖아요. 그걸 내가 묻는 거지 9월달 이후에 이것을 준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모를 하기 위해서 당초 선정계획에 의해서 그전에 사전에 준비가 됐는데 그것을 해당 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임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늦게 내려왔던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부연설명을…….
예산이 늦게 오더라도 이미 준비했다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맞는 거죠.
차후에 좀 더 빠르게…….
사회적기업에서는 우리 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빨리해 줄 줄 알고 기대하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744개 기업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판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품 판로?
지금 판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구매 부서에서 계약 담당이라든가 물품 구매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해 우선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현재 사회적경제과에서 현재까지 역할이라는 것이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중점적으로?
저희가 각종 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박람회 또는 해당 회계 관련된 용역구매 부서 쪽에 저희가 협조요청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도 7월달에 5개 공사ㆍ공단하고 거버넌스 협약체결도 해 왔고 기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박람회라든가 구매촉진 그런 판로개척에 관한 행사들을 개최함으로써 그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협조요청을 해서 많은 실적을 내고 있나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것 좀 더 분발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회적경제기업이죠?
네, 사회적경제기업입니다.
그 협조 등 알선을 해서 제품을 많이 팔고 있는데 지금 판로에는 어떻게, 과장님 볼 때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꼭 유통센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모는 됐지만 이것 함으로써 사회적경제과에서는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 부분들을 계속 관심 가지고 이쪽에도 계속 지원해야 되고 저희가 이 부분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통센터가 구체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아니요.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나서 조례를 올렸다 아까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과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는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운영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수립을 했고요.
일단 예산이 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조례 어떤 근거가 마련이 필요해 가지고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 혹시 또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좀 처리해 주시고 여기 지금 사회적기업에 183개소, 마을이 61개소, 협동 460, 자활이 40개소 있는데 이 네 개의 기업 중에서 가장 판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어디 입니까?
다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그중에서도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기업이 더 어렵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다 같이 어려운, 아무래도 사회적기업이다 보니까 큰 기업 쪽이 아니고 영세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판로 쪽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 어려운 기업 쪽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어렵다?
앞으로 상생유통지원센터가 설립이 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면 조금 더 기대효과가 클까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어쨌든 이것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그쪽에 법인이나 단체 등을 선정할 계획에 있고요.
하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특화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쪽으로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특화된 상품으로 해서 모아 모아서 어느 기업제품과 이쪽 기업 제품 여러 가지 제품들을 모아서 하나의 상품화된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법은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 정리가 되면 그렇게 보고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김성준 의원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기관이나 단체에 너무, 판로를 의존하는 것 아닌가요? 혹시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시 한번만…….
우리 기관이나 단체에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혹시나 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보호시장 중심적인 그런 활동들 이런 부분들이 사회경제기업들이 가지는 가장 큰 맹점이자 강점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일반 시장경제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참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그 구성원 자체가 자활기업이라든지 여타의 마을기업들 자체가 일정 정도 시장 속에서, 좀 표현은 그렇지만 도태라든지 아니면 실패를 경험하셨던 분들이 모여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형태들이기 때문에 그 형태는 다양한 국가적 지원이라든지 사회적 지원들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역구가 있는 미추홀구 같은 경우도 두레온이라고 인하대에 있는 홈플러스 내 상생유통센터와 비슷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실질적인 성과들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구 단위나 아니면 시 단위에서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서 상생유통지원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조례 자체는 본 의원이 개정을 발의했던 부분에서 일정 정도 늦어졌던 부분들도 사실은 집행부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들은 본 의원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하고 또 담당자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했을 때 상생유통지원센터는 굉장히 발전적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조례가 장치가 마련이 되면 너무 의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 봐요.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업에서 제품을 다 팔아주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다 조정을 하면서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경험도 있고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세부시행규칙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사회적경제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다음 시행규칙은 있는데 규칙상에는 특별히 넣을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만 일부개정으로 넣은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사회적경제기업이 744개인데 여기에는 물건을 만드는 데 그 다음 서비스하는 것 그런 것 포함 실제적으로 우리가 담당하는 물건은 제조 쪽에 중점을 둘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개가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센터를 통해 가지고 몇 가지의 하여간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성공을 하는 것을 만드는 게 난 정말 당면한 목표다.
그냥 백화점식으로 우리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한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대표 브랜드 하나라도 좀 만들어서 그것을 키워나가는 게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목표를 두셨으면 좋겠고 원래는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알기에는 자본주의시대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 말고 다른 어떤 가치를 가진 기업의 형태가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게 이게 사실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하다 보니까 돈 없고 영세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자활기구 같은 그런 느낌의 개념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서는 성공을 갖다가 담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사회적기업이 일반 자본 주식회사의 형태보다 더 좋은 형태의 제품과 좋은 서비스, 나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대부분은 지금 그런 것을 보여주는 성공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지 성공사례를 만드는 게 이 센터를 만드는 어떤 작은 목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우리 어울화장품 같은 것 공동브랜드 만들었는데 실제로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의 노력이 전제 되지 않는 어떤, 누구나의 책임으로 가서는 그게 성공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하셔 가지고 아무튼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공케이스를 몇 개라도, 한 두 개라도 좋으니까 꼭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면 이게 행정안전부에서도 공모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빨리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좀 오픈해라, 꾸며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조금 늦춘 이유는 뭐냐면 조금 한두 달 더디더라도 이게 사실은 지금 취약집단이 하고 있는 이런 유형의 어떤 전시판매장이 대개 보면 눈에 안 보이는 데 있지 않습니까, 구석진 곳에 있고 별로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전시홍보관도 지금 예술회관 지하전철역에 있어요, 소셜마켓이라고. 그런데 사실 거기 들어가서 매출이 전혀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또 하나 이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제물포 뒤 역에다 지금 임대를 해서 전체가 64평인데 그중에 사무실 빼고 화장실 빼고 그러면 판매장은 얼마 안 되거든요, 62㎡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비 투입해 놓고 결국은 아무도 안 찾는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작은 거지만, 작은 사업이지만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저희가 인테리어 공모부터 젊은 발상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국민디자인단을 활용해서 꾸미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에 빅마우스(Big Mouth)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나와서 입소문들을 많이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공간이지만 청년들부터 찾는 공간으로 진입동선도 그렇게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서 적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정말로 이게 그야말로 쏠쏠한, 이름도 그네들이 좀 지어보게 이렇게 하고 운영도 그렇게 해서 좋은 전범을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한이 조금 더디더라도 그런 과정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 한 것 예쁘게 잘 단장해서 위원님들하고 가을에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잘 좀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장소가 어디, 제물포역 뒤쪽에 별도 공간이 있습니까?
네, 거기 청사 나오는 데 거기에 임대를 좀 해서, 철도공사로부터 임대를 해서 씁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부 다 제품을 팔 것 아니에요.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유통, 만들기는 똑같이 만들어도 얼마나 유통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적이 되냐 또는 실패작이 돼버리냐 그런 판가름이 날 건데 그걸 전철역 이런 데 우리가 지하철역 가다 보면 그런 기업들이 꽤 입점해 있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나가는 몇 사람 가지고는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올라와서 번듯한 시장통 뭐 이런 데 좀 위치를 했으면, 그래 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시장에 가다가 저기가 저런 기업이 있구나 이런 게 있고 또 제품도 좋다 그러더라 하면 좀 더 살 수 있게끔 그런 데에다가 위치를 했으면, 뭐 꼭 전철역 이런 데는 하도 우리가, 우리 여기 시청 예술회관역에도 보면 빵가게라든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거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강원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정말 성공적인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부터.
위치 장소를 좀 잘 숙고를 해 보시면…….
저희가 찾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 그냥 건물 싼 데 찾고 공간 어디 넓은 데 보다는 사람, 유통이 실질적으로 구매자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주차장시설도 있고.
그건 이제 장소는 안타깝게 픽스가 됐기 때문에 있는 조건에서 잘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보시고 판매장을 하나만 놔두시지 말고 부평시장에다 하나 놔두고 여기 어디 모래내시장에다 하나 놔두고 여러 군데로 좀 분산을 시켜 가지고…….
계속 그런 부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 군데로 하시지 말고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준비되어 있고 지금까지 집행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성공사례 그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차원에서 이것도 제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가가 그렇게 싸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단가경쟁력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제품력에서 일반 사기업의 제품들하고 경쟁해서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력들이 돼야지 이런 취지에 맞게 성공적인 사례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제품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회와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임동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김종인ㆍ조성혜ㆍ고존수ㆍ김진규ㆍ안병배ㆍ박성민ㆍ김성수ㆍ이오상ㆍ김성준ㆍ임동주ㆍ남궁형ㆍ백종빈ㆍ김종득ㆍ김희철ㆍ강원모ㆍ윤재상 의원 발의)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광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날아가는 자동차 파브산업을 인천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조에서는 파브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둘째, 제4조에서는 파브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셋째, 제5조에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넷째, 제6조에서는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1페이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시 파브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의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도심부나 광역시 지역의 지상교통망은 포화상태로 2015년 기준 국내 도로교통혼잡 비용은 총 33조 4000만원으로 추산되나 개인항공기 도입 시에는 피크시간대에 평균 40% 이상의 이동시간 단축이 예상되고 수도권 기준으로만 연 1183억원의 교통혼잡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기대되어 우리 생활에 혁신을 가져오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의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분야 산업체의 역량을 총 집결하는 범국가적 사업으로 파브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2009년 4월 미래산업 분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파브 등 총 19개 분야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 파브산업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은 전국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에 따르면 2018년 정부의 파브과제 공고에 인천지역이 융합기술을 활용한 파브핵심기술이라는 사업으로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4년간 43억원을 투입하는 정부과제로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용어의 정의에서 파브(PAV)란 자동차, 소재, 로봇, 전자통신, 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운송기를 말하며 파브산업이란 파브, 조정선택형 파브, 화물용 파브와 이의 설계, 제작, 제어, 시험 및 평가와 관련된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지원 부서에서 항공 관련 기업을 지원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파브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현행 무인항공기 조례와 중복되는 조례를 신설ㆍ제정하기보다는 현재에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례정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 등의 상위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현행 무인항공기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해양항공국 항공과 및 소관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항공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하여야할 것이며 파브 조례와 무인항공기 조례의 적용범위가 명확히 구분되는지 등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향후 입법상 결함 및 문제제기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광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된 주요조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를 통해서 파브산업의 정의와 파브산업 육성의 목적을 기술하였고 제3조를 통해서 시장에게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수립 등의 책무가 부여되도록 책임성을 강화했고 제7조에서 파브산업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수행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조광휘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우리 시 파브산업의 성장기반이 마련되고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8년도에 정부에서 파브 과제사업으로 우리 인천시가 선정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하고 연도별 추진계획 같은 게 나와 있나요?
그 부분은 처음부터 일을 담당했던 일자리기획관이 오늘 그 부분 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융합기술을 통한 파브 핵심기술개발 협력사업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2018년 8월 말에 본예산 재정 합의를 했고 저희가 이 사업에 참여기업은 숨비라고 드론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그게 인천에 있는 기업인데 이 숨비하고 또 저희 TP하고 또 SPG라고 우리나라에서 소형모터에 아주 특화된 기업인데 그 특화된 SPG 그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또 인하대학교 이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2019년 9월부터 ’21년까지 36개월 4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 총사업비는 국비 27억, 시비 10억, 민간 5억 9000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중요한 사업내용은 유인자율운항이 가능한 멀티콥터형 비행체의 핵심기술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드론은 무인이기 때문에 동체가 크지 않았고 어떤 항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큰 문제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탑승을 해서 장래의 이동체 그러니까 항공형 택시 이런 정도고 또 해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이 탑승을 하고 구조정을 가지고 와서 직접 인명을 구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연설명드리면 항공과에서 얘기했던 그런 어떤 기존의 무인드론하고는 약간 차별화되는 사업이고 또 정부에서도 이 무인드론에 대한 법률을 제정했는데 그때에도 유인비행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공국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같은 기존의 무인항공기 육성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산업 육성하는 조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것도 여기 우리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조례의 규정을, 여기도 내용이 거기 정부에서 준 과제도 우리 조례에서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과제가 이 한 과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연관되는 과제가 굉장히 지금 산업부라든가 국토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왜냐면 만약에 이 43억이 4년 동안 집행이 돼야 되는데 조례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든가 안 그러면 이것 별도로 시행규칙이 좀 정해져 있어서 어떤 어떤 것에 얼마씩 투입되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조례는…….
여기에 조례는 보면 내용이 너무 어쨌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선언적 의미밖에 없어서…….
이 파브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반인들한테 회자되지 않고 또 드론도 마찬가지였지만 드론도 종전에는 일반인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 했지만 그런 것들이 경남이라든가 우리 시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했기 때문에 파브도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접하지 못하지만 지금 전문가들 쪽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 지금 이 산업이 향후에 어떻게 진전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43억을 집행할 때는 우리가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비도 어떤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핵심기술개발에 얼마 한다든가 뭐 어떤 항목별 그런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될 건데 그런 얘기도 없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전체 산업을 지원하기에는 시장의 어떤 책무라든가 이런 부분만 정해놓으면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별도로 만들면서 그쪽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냥 조례만 적용해 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도 없이 그냥…….
개별사업에서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인천이 드론사업장 이외에는 항공 이런 것하고는 또 어떻게 보면 연관은 좀 별로 없잖아요. 그 옆에 다른 데 항공우주산업인가요? 거기에 있는 것이 경남 사천인가 그런 데하고는 좀 경쟁력이 그렇게 있다고는 하지 않는데, 보여지는데…….
저희가 또 로봇산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로봇랜드가 서부에 있는데 그 부분도 그쪽의 저희 공익시설에 지금 로봇 관련 기업들이 대다수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해서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이고 또 이렇게 우리 인천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선도적인 산업이 육성돼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조례는 좋은데 좀 더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다음에 우리 산업위원들한테도 발전계획 같은 거라든가 어떤 부분에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도 같이 좀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파브산업 관련된 전반적인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세부적인 것들을 담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단지 이 조례만 주고 뒤에는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이게 조례가 어떤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시는 건지 이런 느낌밖에 안 드니까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세우셔 가지고 저희한테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3쪽에 의견이 좀 달라요. 이게 지금 발의의원님하고 다 얘기가 된 건가요?
그러면 이것 좀 다 조정을 다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얘기가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제가 그것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이제 드론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나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드론 관련 조례는 처음에 경남에서 2017년 7월에 최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경북이나 대전 또 우리 시는 2018년도 2월달에 무인항공기 조례를 제정했는데 우리 시는 무인항공기 조례에 유인운송기구인 파브를 포함한다고 하는 어떤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그 이후에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금년 4월에 무인항공기 조례가 아닌 드론 조례를 무인항공기가 아닌 파브는 제외를 했는데 부산에서는 아시다시피 무인과 유인을 구분해서 무인에 파브가 들어가는 건 적절치 않다 해서 파브는 제외를 했고 또 정부에서도 금년 4월 30일에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마찬가지 여기서도 유인운송체인 파브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항공과에서 얘기하는 무인드론, 무인항공기와 관련돼서 그쪽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추세가 정부 입법과정에서도 그랬고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파브는 별도의 산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포함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획관님, 지금 현행 무인항공기 조례에 중복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네, 중복이 아니라는 말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무인항공기하고 유인운송체는…….
그러니까 중복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기업지원 부서에는 의견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왜 달라요?
그러니까 항공과에서는 기존 무인항공기 드론 조례에 포함시켜서 가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는 정부의 입법과정도 그렇고 보면 구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포함을 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저희 일자리경제본부하고 해양항공국에 관련한 문제인데요. 현재 무인항공기 관련 조례는 해양항공국에서 다루고 있고 또 파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논리로 인해서 구분을 시키는데…….
아니,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니, 가만있어 봐요.
지금 기획관님 말씀은 중복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고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의견은 중복되니까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한 내용은 잘 모르고 하신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항공과에서 이런 이견이 있었다 의견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하고 우리 기획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이 내용하고는 다른 거다 이거죠?
네, 항공과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무인항공기 육성 조례에 유인항공기 파브도 넣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무인항공기하고 유인항공기 파브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례가 별도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나름대로 우리 인천시에서 올해 4월에 인천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산업 분야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구분을 했습니다. 드론과 항공정비는 항공과에서 다루고 또 파브산업은 산업진흥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분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또 이 조례를 가령 동일한 조례로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 파브산업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다뤄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를 통해서 입법이 돼야 되는데 매번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건설교통위원회 항공 쪽으로 가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기획관님, 이제 알아들었고요.
기업지원과는 어느 부서에 있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에서 담당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산하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기획관님하고 기업지원과장하고는 협의가 안 됐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항공과의 이견입니다, 항공과.
항공과?
제가,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 대표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네, 잘 압니다.
협의는 하셨어요?
그러면 한번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교통위에 조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설명드린 대로 2017년도 경남에서 이게 최초 발의가 돼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우리가 ’18년도에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사실 조례를 제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제목 자체가 무인항공기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 그 끝에 정의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 파브라는 말이 언급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최근에 항공과에서는 이것 자체를 그냥 놔두고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산업경제 측면으로 봤을 때 이건 건교위 항공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이 자체는 자동차라든가 산업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게 융복합적인 4차 산업이기 때문에 미래형 어떤 개인운송기기로 봐서 산업경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또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분장도 이미 됐습니다. 돼서 드론은 항공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고 별도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파브에 대해서는 우리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의 조례 제정도 16개 기관에 다 물어봤을 때 맞다, 이것이 제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의견을 다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과 무인이 별도로 구분되고 국가정책에 맞게끔 전문적으로 육성시키는 게 반드시 미래성장동력으로서는 맞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조례에서, 무인항공기 조례에서 파브 조례를 별도 분리시키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가기 위한 일단 시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그거랑은 관련 부서에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건교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직접 가서 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께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신 거라 이 말씀이시죠?
네,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모입니다.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보고

(12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재계약 또는 재위탁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보고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0일 개정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제2항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9월 4일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는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재위탁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25일 개소한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과 협력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2016년 9월 5일부터 3년간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4일 위탁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6월에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을 수행할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인천광역시 소재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신청한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2019년 9월 5일부터 2022년 9월 4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 시의 사회적경제의 허브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이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하는 것을 여러 번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근본적 의문은 왜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조직에서 담당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면 전부 센터를 만들고 위탁을 하고 그러는 게 뭐라 그럴까 일상화되다시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내용을 여기 좀 보면 사실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있죠?
사회적경제과가 그렇게, 죄송한 말이지만 두각을 나타내거나 존재감이 확 나타나는 그런 업무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에 있으면서도 사회적경제과가 가지고 있는 일이, 업무가 이슈가 되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 사회적경제과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위탁을 주기보다는 과 내에서 수행해야 될 업무로 흡수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현실적인 애로사항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있겠죠. 공무원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있겠는데 너무 일을 갖다가 이렇게 이런 식의 일들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 있으면 사업에 대해서 무슨 센터 만들고 위탁하고 그런 것을 너무 이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가에서 민간위탁이 한때 굉장히 유행했지 않습니까?
유행을 한 게 공공 부분을 슬림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또 요즘에 많이 얘기되는 부분들은 OECD라든지 이런 데 대비해서 공공 부분이 적다는 거잖아요. 사실 적고 그게 민간위탁 부분이 많이 차지하거든요, 민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발생하는 문제가 많잖아요. 민간위탁에서 공공 부분이 수행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그런데 고용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래서 지금 있는 엄청나게 많은 민간위탁사업들을 하나하나 일률적으로는 아닐 것 같고 케이스바이케이스로는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이런 거죠.
업무표준화라든지 이 업무가 구체적으로 위탁을 받는 데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됐다 그러면 당연히 위탁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사회적경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를 위탁받는 데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갖다가 표준화되거나 이런 것들이 애매한 거잖아요, 지금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거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결국은 그 일을 하시는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최첨단의 전선에 서 있는데 이분들을 내버려두고 또 다시 위탁을 한다는 건 도대체 누가 그것을 위탁을 받아서 그 일을 하냐고요.
보면 지금 위탁받는 데도 이름이 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라고 돼 있는데 이 단체가 과연 사회적기업을 갖다가 담당하는 그 역할을 꾸준히 해 왔고 그래서 이 단체, 이 업무를 갖다가 받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가진 곳이었느냐 하는 것은 좀, 제목부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갖다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최전선에 서 가지고 나가서 업무를 개척하고서 업무를 표준화하고 이렇게 등등,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위탁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 공모를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회사가 당연히, 이 회사가 아니죠, 법인이 들어올 거고 또 다른 어떤 법인이 들어오는데 법인이 어떤 데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런 공모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는 곳은 현재 한 7, 8개 정도 된다고 판단돼요, 저희 지역에서는. 판단되는데 물론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당장은 민간위탁 부분에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봐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일률적으로 이런 접근했을 때 역시 공공 부분의 비대화 부분을 우려할 거고요, 문제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공무원들 아시겠지만 순환보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살피고 그런 전문성도 좀 필요할 텐데 이런 전문성들을 가진 중간 수행조직, 중간 지원기관을 시가 직접 집행하기에는 전문성이 아무래도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중간 지원기관들이 조금 더 다양화되고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런 사회적인 역량들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민간위탁을 통해서 그런 민간 부분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글쎄요, 일종의 편의적 측면이 강조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 위탁받는 센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감히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좀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저도 사실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그동안에 관심만큼의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은 제 책임이기는 한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센터에 위탁을 줘서 몇 년 동안 사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례들이 시에 적잖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제가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동의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는 본부장님, 문제는 본부장님도 그렇고 여기 과장님도 맨날 바뀌니까. 하다가 바뀌고 하다가 관두니까 실제로는 여기 위원들이 더 고참이 되는 것 같아. 처음에는 우리가 몰라 가지고 이것 어떻게 어떻게 물었는데 나중에 1년 정도 되니까 오히려, 대답하는 것 보면 딱 알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신참이 되는 거야. 이것 큰 문제예요. 이렇게 맨날 자리 바뀌어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냐고.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게 위탁법인이 정해져 있나요?
그러면 이것 뭐죠? 지원센터 위탁법인 한국근로자장애인진흥회…….
그건 지금, 올해 9월 4일로 끝나는…….
그러면 이번에 새로 재위탁법인을 공모하고 추진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새로 시작되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한테 동의를 받아야지 보고할 사항인지 그것을 좀 어떻게, 그게 좀 애매한 게 내가 봐도 재위탁을 하고 어떤 기관에 대해서 업무를 똑같이 재위탁을 할 때는 보고만 하도록 돼 있고 새로 공모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새로 할 때는 저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게끔…….
아니, 그것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민간위탁조례에 보시면.
봐 보세요. 4조를 보시면 각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면 인천광역시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재위탁할 때만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그러면 이것은 재위탁이 아니잖아요, 공모절차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때의 위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여부, 직영으로 할 거냐 위탁으로 할 거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거기다 재위탁이라는 말을…….
제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돼 있고 이 동의를 받은, 동의나 보고 후에, 보고로 갈음하는 동의 후에 구체적인 위탁단체 선정 부분은 다른 절차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4조3항에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라는 말이 위탁할 거냐의 여부 그것 말하는…….
그러니까 동일한 단체의 재위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위탁방식으로 계속 갈 거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보면 법 조례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자의가 아니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맥으로 보면 똑같은 동일한 기관에 업무를 재위탁할 때만 이렇게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거지 새로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내가 볼 때는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적용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건 저희 판단하고 생각이 좀 다르신데.
아니,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고만 하도록 돼 있는 것, 동일한 기관에 대해서 동일한 업무를 주니까 그냥 보고만 하고…….
아니, 동일한 기관에 준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 여기서 볼 때는 이 문맥상으로 보면 새로 공모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렇게 되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4조에 보시면, 이게 지금 4조의 속항들 아닙니까, 4조의2, 4조의 3.
여기 담당 과장님…….
아니, 과장이 아니고요. 위원님…….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니,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4조의3항 첫 번째, 시장은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인천광역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동의를 받는 절차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그러니까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받고 있는…….
그 기관에 재위탁을 하거나.
기관이 아니고 위원님, 그래서 본 조항이 4조입니다, 4조.
4조에 보면 이 조례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규정하는 게 뭐냐 하면 단체가 아니고 사무입니다. 이 사무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1항이고.
그래서 그게 준용조항입니다, 계속.
그래서 4조의3항도 각 호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잖아요. 이 사무는 변한 게 없습니다.
아니, 사무가 여기에서…….
사무이지 않습니까? 사무가 변한 게 없으므로…….
아니, 본부장님.
보고냐 동의냐는 사무 가지고 누가 이걸 이렇게 규정을 해 놓습니까? 동일한 기관일 때는 같은 사무가 계속 이어지더라도 거기는 그냥 보고하는 걸로 끝나고 새로 할 때는, 공모절차 할 때는 동의를 받으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본부장님은 전공은 뭐 하셨어요, 전공이 뭐예요?
아니, 제 혼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에이, 그런데 이걸 해석을, 그건 잘못되신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저도 우선 일자리본부장님 의견에 같이하고요.
이 내용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재위탁한다는 내용이고 사무에 대한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어느 것을…….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기관을 새로 공모를 해야 되고 절차를 해야 되면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지 업무를 계속 똑같은 업무를 한 같은 기관에 주면 그냥 보고만 해버려도 상관이 없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이게 나는 그렇게 우리 전문위원이나 본부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는 이해가 어렵다 이거예요, 이 조항을 놓고 보면.
그리고 이 입법 조례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동의라고 해 가지고 동의랑 똑같이 갔을 때나 보고만 하고 끝내라 이거고 새로운 기관은 공모를 해야 되고 새로운 그걸 한다는 것은 그것은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로 가야지.
자, 김병기 위원님…….
본부장님이 지금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하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나는 잘 이해가 안 가, 어떤 게 쟁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는 하는데 지금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보면, 그 얘기를 이어가 보면 동일한 단체에게 재위탁을 하게 되는 게 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공모를 왜 합니까, 나중에 또.
아니, 그때는 보고만 하고 끝내라. 그래서 대신 어떤 새로운…….
단체를 바꾸려고 하면 동의를 받아라 이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단체를 바꾸겠다고 지금 보고드리는 게 아닙니다.
위탁을 주겠다는 거고…….
위탁이 끝나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위원장님, 저 발언기회 한번 주시죠.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여쭤볼게요.
4조에 정의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민간위탁의 업무가 딱 네 가지 정해져 있죠? 그것은 의회동의를 받았죠, 이것 민간위탁 줄 건지 말 건지?
지금은 임기가 계약기간이 종료됨으로 해서 새로운 공모제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데…….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사항으로 마치겠다 이런 얘기고 민간위탁업무가 변경이 됐을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무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공고를 나가서 그 업체를 선정한다는 게 아니라 신규모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업무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는 안 받아야 되고 재계약으로 하는 거니까 보고로 갈음해서 업체 선정을 추진하겠다 하는 걸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면 맞는 거예요.
조광휘 위원님, 맞습니다.
하여튼 내가 이 조항으로 봐서는 나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내가 좀 더 다른 데하고도 거쳐보고 그 내용 업무질의를 해서, 우리 행안부에 한번 업무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아 가지고 저한테 보고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이럴 경우에 똑같은 사례를 쓰셔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사항인지 동의사항인지 그걸 하나 좀 받아 가지고 알려주십시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건이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현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백현입니다.
인천광역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쓰레기 중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류와 플라스틱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2017년 12월 말 기준 인천시 재활용률이 58.6%로 저조하고 가정생활폐기물 1일 배출량도 ’16년도 199.6t에서 ’17년도 242.6t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자원순환기본법과 폐기물관리법이 재개정되어 폐기물 억제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과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책무가 강화된 바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자원순환과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점차 환경의식을 개선토록 함을 목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서 위탁추진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로 9700만원을 산정하여 금년 1회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으나 5000만원만 확보되었으며 수탁기관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환경 뮤지컬 군ㆍ구 권역별 순회공연 10회와 공연과 연계한 관람객 체험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작된 뮤지컬 영상자료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배포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세대들에게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도록 하여 우리 인천시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선진화사회 구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구역 내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자원순환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관련 규정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1월 제정ㆍ시행됨과 더불어 2018년 4월 공동주택 폐비닐, 폐플라스틱 수거거부 사태 등을 계기로 폐기물 자원순환의 필요성은 입증된 상태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2025년 종료예정인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 매립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 종량제 봉투 사용 시 재활용 가능한 비닐과 플라스틱이 다량 포함되어 재활용률이 낮다는 점 그리고 고형연료제품으로 재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되는 폐비닐, 폐플라스틱이 타 성상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높아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단순한 주입식 이론교육을 벗어나 교육대상자인 유아 및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민간전문단체의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여 자원순환 뮤지컬 공연 및 공연연계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교육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버려지는 폐자원의 감축 및 자원순환을 위한 인식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환경 뮤지컬 공연 및 체험활동 위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대상 공연업체가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은지, 10개 군ㆍ구에서 순회공연을 실시할 예정이라면 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원순환교육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자원순환 혹은 기후변화 관련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2018년 시범사업 이후 중ㆍ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면 향후에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언제부터,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건가요?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에 저희가 공연을 하면서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4% 정도가 만족한다 그랬고 98%는 이게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는 설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탁받은 데는 어디였어요, 작년에?
수탁이 업사이클에코센터라고 우리 시에서 설립한…….
남구에 있는 것?
네, 남구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순환교육 연극을 하게 하려면 또 다른 자체 역량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극단 십년후에서 수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공모를 해서 관련 단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 5월에서 12월 동안 수탁기관 선정방식 공개모집, 공개모집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공개입찰한 거죠.
그러면 이번에 민간위탁을 주면 이게 지금 연극을 하는 그런 단체를 모집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환경 관련 기관을 갖다가 모집하는 겁니까?
수행할 수 있는 데를…….
환경 관련 기관을 모집하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는 주로 어디서 이런 공연들을 했습니까?
작년에는 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예술회관?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강원모 위원님도 물었던 부분에 반복되는 것 같은데 지금 10개 군ㆍ구에 순회공연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다 한 군데에서 계속 찾아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을?
네,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각 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시켜서 하면 더…….
그러니까 저희가 권역을 중부, 남부, 북부, 강화권역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부 같은 경우는 서구 예술회관에서, 문화회관에서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학생들이 와서 공연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 차라리 학교를 찾아가서 하면,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소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갖추지를 못합니다. 무대세트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더 들지요, 그때그때마다 세트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비용은 들어가야 될 사항이잖아요. 비용이 안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어찌 보면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쓰레기가 양이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 맞춰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돈이 들더라도 차라리 거기 권역별로 나가서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연에 대한 것을 CD로 만들어서 각 학교별 또 유치원 다 보내주려고 그래요.
학교로 그러면 CD로 해서 각 학교로 다, 그런데 학교로 보낸다 그러면 공연은 왜 해?
그러니까 공연을 하는 것하고, 공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HR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에 학생들한테 그런 걸 보여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연극을 하면 연극을 보는 것하고 CD를 만들어서 보는 것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실제로 참여 어떤, 내가 연극을 보는 거를 찍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보는 거는 연극이 사실 아닌 거죠.
다른 건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것에 저희가 사실 참여를 못 한 상태에서 좋다, 나쁘다, 성과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 교육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보실 때는 어떻게,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작년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사실 애들은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재활용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 잘해요. 문제는 어른들이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제가 과장님하고도 얘기 많이 나눴지만 그게 아파트 같은 데는 그나마 되고 원도심 같은 데는 엉망이 되는 데가 순식간에 엉망이 되고 그렇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100이라는 예산이 있다 그러면 과연 재활용률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자원순환을 갖다가 효율을 높이는 데 어디다 집중해야 될 것이냐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원도심 쪽에 그런 쪽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포커스는 이것을 한다고 해서 재활용이, 자원순환이 더 잘 되고 안 되고는 아니겠고 금액도 정말 이것 없다고 해서 시가 안 돌아가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절박한 사항의 사업이냐 하는 데서는 조금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고 올해까지는 하는데 너무 내용을 봐서 정말 아니다 그리고 큰 효과가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얘기하기 전에 시에서 잘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하세요.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예산편성 심의하실 때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96년도에 음식물자원화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제가 입안을 해서 했는데 그때 홍보하는 사례를 일본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일본은 어른들한테 교육 안 시킵니다. 애들한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그것도 중학교 고학년 이상 되면 안 시키고 유치원, 초등학생들한테.
그게 성장이 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일본의 질서를 잡았듯이 우리도 시간을 한 10년 투자를 하면 일본만큼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저도 말씀드리면 자원순환하는 것 생활하는 게 다 습관이잖아요.
습관을 바꾸는 것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키면 습관이 제대로 만들어 지지 않을까.
자원 관련된 부분은 단기적으로 절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의 사업인 것 같기는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및 환경녹지국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은 현장점검 3일 차로 5월 10일 오전 10시에 농산물 도매시장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민경서 노태손 김성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김상섭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일자리경제과장 홍준호
산업진흥과장 임경택
사회적경제과장 김경찬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환경녹지국)
국장 백 현
자원순환과장 서용성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