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1-05-25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19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5월 25일 (수) 11시
의사일정
1. 2010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
2. 2011년도 제1차 지방채 발행변경계획안
3.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
8.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결의안
12. 월미은하레일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시민 청원
13. 송도 TP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접기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o 5분자유발언
가. 노현경 의원
나. 박순남 의원
다. 류수용 의원
라. 허회숙 의원
마. 강병수 의원
1. 2010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
2. 2011년도 제1차 지방채 발행변경계획안
3.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욱ㆍ이재병ㆍ차준택 의원 외 6인 발의)
5.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원기ㆍ구재용ㆍ윤재상 의원 외 7인 발의)
9.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원기ㆍ구재용ㆍ윤재상 의원 외 7인 발의)
10. 인천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결의안(전용철ㆍ조영홍ㆍ김정헌ㆍ구재용ㆍ윤재상ㆍ이한구ㆍ허인환ㆍ이재병ㆍ이수영 의원 외 3인 발의)
12. 월미은하레일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시민 청원(안병배 의원 소개)
13. 송도 TP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전용철ㆍ조영홍ㆍ김정헌ㆍ김영분ㆍ허인환ㆍ이한구ㆍ윤재상ㆍ구재용 의원 외 9인 발의)
(11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연수구 소재 인천여자중학교에서 김현수 선생님의 인솔하에 정희수 학생 외 35명의 학생들과 옹진군 영흥면 소재 영흥중학교에서 심향자 선생님의 인솔하에 김병욱 학생 외 7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회의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항상 민주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물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송영길 시장께서는 인천의 투자유치 및 국제행사 홍보를 위한 SBS 디지털 포럼 2011 참석으로, 신동근 정무부시장은 북미시장 개척단 참가로, 오홍식 경제자유구역청 차창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로, 윤관석 대변인은 시정 수행으로, 류치현 국제협력관은 병가로, 한덕종 행정관리국장은 선진 방제기관 국외연수 참가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백은기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예산안 1건, 기타 4건 등 모두 11건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인천광역시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평도 포격피해자 및 구제역 피해농가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위원회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월미은하레일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시민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전용철ㆍ조영홍ㆍ김정헌ㆍ김영분ㆍ허인환ㆍ이한구ㆍ윤재상ㆍ구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송도 TP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의 건과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기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노현경 의원님, 박순남 의원님, 류수용 의원님, 허회숙 의원님, 강병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노현경 의원

안녕하세요.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친환경무상급식 추진과 정착을 위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보다 우수한 식재료로 만든 안전하고 균형 잡힌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도 친환경무상급식특위를 구성하고 현재 활동중에 있으며 시, 군ㆍ구 교육청이 재원분담에 대한 일차적인 논의를 마친 가운데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코자 준비ㆍ논의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8일 청원된 조례안은 몇 가지 우려되는 문제가 있어 보여서 실제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충분한 연구와 대안 마련을 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상위법과의 충돌 또는 지나치게 급식지원센터로 획일화된 권한집중 우려입니다.
조례안의 최대 쟁점 두 가지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와 급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입니다.
현행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는 기초자치단체 내에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부가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 대전광역시장에게 답변한 내용을 보면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학교급식센터는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유통센터 기능의 시설로써 1차 농산물의 수집, 운반 등 물류여건을 감안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항이며 동 센터의 입법취지에 따라 효율성 측면에서 광역시에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즉 인천시의 청원 조례안처럼 전체 급식 관련 총괄 관리ㆍ감독기구가 아니라 친환경 식자재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유통센터로써의 역할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원된 조례안의 급식지원센터의 권한과 역할은 식단의 재구성, 계획, 생산,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생산, 유통, 공급, 관리, 물류센터 지정과 계약, 배송 관련 업무, 식생활 교육 등 일체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가 신청부터 보급까지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학교에 현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한 급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권한을 집중시키는 문제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법 제15조나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한 기존의 학교급식 이해당사자들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충돌하여 학교급식에 큰 혼란이 우려됩니다.
현행 규정은 학교급식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행 학교급식법이나 초ㆍ중등교육법은 학교급식에 대하여 학교 운영이나 급식 소위를 통해 급식업체 선정, 현장 실사 등 실질적으로 학부모의 급식정책 결정과정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급식지원센터가 식단구성부터 모든 것을 관장하게 되면 학원이 학교장, 학부모, 영양교사의 역할은 거의 사라지고 거대한 급식지원센터가 이 모든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식지원센터가 민관협력기구라 하지만 이미 학운위가 학부모 위원, 지역 위원, 교원 위원이 함께 참여해 학교급식을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민관협의기구의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도 학교급식은 보통 180일만 하는데 나머지 180일간의 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이 모호하며 급식지원센터 업무의 일부를 다시 비영리민간법인 등 민간기구에 위탁하는 문제, 경비의 충당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내용으로 서둘러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앞서 언급한 부분들에 대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인 연구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급식 관련 학부모, 학교장, 영양교사, 급식업 종사자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가장 발전적인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박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순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윤석윤 부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복지재정 분야의 문제점에 대하여 대안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5년부터 149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이전 장치로써 지방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 가운데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 분야 사업은 67개로써 분권교부세를 통해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지방의 자율성 확대 및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복지재정 지출수요에 비해 국가의 예산지원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지방의 복지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재정 부담의 경감을 위해 2009년 9월 지방재정 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분권교부세를 5년간 연장하되 중앙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방이양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복지 분야의 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소비세 및 소득세를 도입하여 지방소비세의 일부 및 부동산 교부세 전액이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연장기간 동안 충분히 평가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결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 책임을 분권화하는 사무분권은 실시하되 재정책임은 중앙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이에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해야 함에도 이러한 책임을 지방에 전가함에 따라 지역별 재정여건 등에 따른 복지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생활시설의 경우 대도시 주변 및 농촌지역에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아동무상급식 등 지속적인 사업이 국가에서 별도의 재원대책 없이 지자체에 이양됨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공적부조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사회복지 관련 비용은 사무사업 성격상 일반 재원충당률이 다른 비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해 있으므로 해서 사회복지 관련 지출의 90%를 국가가 보전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재원부족액이 교부세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감액조정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재원 부족의 규모가 현저히 크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 일본의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원 보장을 통해 재정이 안정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권교부세 없어지면 정부가 일상적으로 주는 보통교부금에 기대야 합니다.
보통교부금은 재정력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앞으로 폐지될 분권교부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 중앙과 지방간 역학 재분류를 요청하고 합리적인 재정지원방식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둘째, 지역간 재정능력 편차를 줄이고 국민에게 동일한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이양사업 중 67개의 사회복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이 마땅하며 셋째, 늘어나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재원확보를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돌파구를 찾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업무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복지예산에 대한 인천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에 대한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이 소홀히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지사회의 전제조건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의 측면에서 이들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의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류수용 의원

존경하는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우리 미래의 희망 우리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2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발전방향을 지역주민이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비용도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바탕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발전을 위해 타시ㆍ도의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시민이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인천시의 발전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여야 함은 물론 지방 재정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재정통제로부터 자유로움은 물론 시민이 숙원하는 우리 시의 발전적인 미래건설에 가까워질 수 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치단체의 재정이 중요한 만큼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가 재정확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예산절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납세자인 280만 시민들은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 근무하는 일부 공직자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애향심은 물론 애정도 없으며 인천광역시의 발전에 다소 역행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해서 약 3만여명이 되고 그중 5,000여명이 타시ㆍ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는 인천시의 전체 공직자의 17%에 해당하며 결국 타시ㆍ도에 거주하는 인천시 소속 공직자는 인천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봉급을 받아서 세금은 타시ㆍ도에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천시에서 받은 수입을 타시ㆍ도에서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천의 재정이 그만큼 적어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타시ㆍ도 거주 공직자 5,000여명을 기준으로 1인당 한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자동차 관련 지방세만 연간 1인 5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25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물론 다른 세목을 더 감안한다면 더 큰 금액이 산출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타시ㆍ도에 거주하는 인천광역시 공직자가 이 세금을 인천에 납부해 주신다면 비록 그 세수의 규모가 작더라도 인천광역시가 당면한 열악한 재정상태와 납세자인 시민의 부족한 혈세를 인천시의 발전적인 건설에 사용해야 하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재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천은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했던 많은 사업들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 보류되었거나 취소하는 등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에 맞추어 정책수립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인천광역시의 계획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절실한 현 상황을 볼 때 인천광역시에 근무하는 공직자 중 타시ㆍ도에 거주하는 공직자는 재정부족의 그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 명시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1982년도부터 공무원 임용 시 거주지를 제한하여 주민등록상 인천에서 거주하는 사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시 공직자는 인천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인천광역시 공직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인천시에 근무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직자로서 인천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그로 인한 인천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합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 인사에 적극 반영해서 세수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회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허회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회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윤석윤 부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에서 지금 이 회의를 지켜보고 계신 여러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이 자리에 나와서 몇 차례에 걸쳐 송영길 시장님께 취임 이후 인사정책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송영길 시장님께서 다른 무엇보다도 인천시장님으로 충실한 성과를 거두어 성공한 시장님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장님 주변의 측근들을 잘 관리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이름을 내세워 인천시와 그 주변의 여러 직책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잡음을 내는 것이 주변 측근들을 둘러싼 자리문제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오면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송 시장님께서 처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그런 자리 문제가 인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측근의 영달을 위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런 행태를 송영길 시장님께서 방관하고 있는 까닭이 시장님의 목적이 더 큰 것에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관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항간에서 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소문에 그친 것이고 본 의원의 걱정 역시 기우에 그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이 지난 2월 20일자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기획본부를 신설하고 그 속에 현안분석팀, 기획행정팀, 문화복지팀, 산업경제팀, 건설교통팀 이 5개 팀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조직개편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부서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도상의 부원장도 역시 공석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이사장이 시장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이후 이렇게 여러 부서의 많은 연구직들이 공석으로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더구나 부원장직제도 조직도상에는 나와 있으나 상당한 기간 동안 임명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의아스럽습니다.
차제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 그 계획을 소상히 알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인천발전연구원은 다른 누구도 아닌 시민들과 인천시를 위한 정책연구기관이고 싱크탱크입니다.
그런 연구기관에 정책연구기능 이외에 기획본부라는 이름의 기획기능을 커다랗게 강화한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기능을 확대하는 일이 옳은 일이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인천발전연구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시장님 취임 때부터 연구원을 둘러싸고 여러 소문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문에 휩싸이다 보면 연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도 연구원을 놓고 이런 저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말 그대로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시장님께서는 투명하게 연구원의 발전계획을 밝히시든가 아니면 인천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그런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조직을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에 바쁜 일정을 보내시느라고 여유가 없으시겠지만 본 의원의 충심을 넓게 받아들이셔서 소상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허회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강병수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민의 혈세 1,470억원을 되찾아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 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 28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인천시의회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서구주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인천시민의 혈세 1,470억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올해 2월 24일 인천광역시장 명의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대회관련시설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주경기장 신설은 국비보조 없이 시행하고자 하니 아시안게임 사업계획 변경이 2011년 3월중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장의 공문으로 서구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국비지원 요청금 1,470억원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서구아시안게임주경기장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임 안상수 시장 때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 없이 민자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화근이었으며 송영길 시장님 취임 이후 서구주경기장 건설을 포기하고 문학경기장의 증ㆍ개축을 통해 주경기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으나 서구주민들의 반대로 원안대로 추진하되 민자유치는 하지 않고 국비지원을 하는 것으로 시비를 들여 서 신축하는 것으로 2010년 12월 18일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낸바 있습니다.
애초에 국비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전임시장의 결정으로 국비지원이 용이하지 않고 3년밖에 남지 않는 준비기간의 촉박함으로 인해 실무를 맡은 아시안게임경기대회지원본부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1,470억원의 국비지원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려면 사전에 적어도 인천시의회 아시안게임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들에게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동의 를 구했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280만 시민들에게 국비지원을 하지 않되 사후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해서 시민들의 동의와 또 설득을 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송영길 시장님은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 의원들 모두는 국비지원 때문에 정부의 사업승인 신청이 늦어진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17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280만 인천시민과 우리 인천시의회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송영길 시장님은 시민과 우리인천시의회에 사과하고 국비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공문에 서명한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과 신동근 부시장님 역시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인천광역시 시장님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인천시민이 선택하여 당선시킨 것은 송영길 시장님의 개혁성과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기도 하지만 3선 국회의원으로 서의 정치력을 발휘하여 산적한 인천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 것이 지만 이번 문제로 봤을 때 3선 국회의원이 불과 국비지원을 신청하고 4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철회한 것으로 보면 인천시민의 기대가 헛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인천시의원을 이렇게 철저히 무시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또 지역의 위원장으로서 공천했던 과거의 생각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3년을 우리 시의회와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의회를 인천지방정부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해 나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문화관광체육부 역시 2014년 아시안게임이 인천시만의 경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명예가 걸린 것이라고 보고 국비지원을 포함한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지금까지 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늦어도 5월 말까지 조속하게 변경승인을 승인하여 2014년 아시안게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조속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하여 시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부의된 안건인 만큼 토론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시 토론을 신청해 주시면 해당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 찬성토론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0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인천광역시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2010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컴퓨터 화면상의 2010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인천광역시 저탄소녹색성장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며 중앙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으로 금번 보고는 녹색성장기본법령과 조례에 의한 그 이전에 추진된 사업에 대한 첫 번째 의회보고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2010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및 점검ㆍ평가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린인천 건설의 비전을 가지고 4대 전략 및 20대 주요추진과제에 저탄소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0년도에는 27개 부서 95개 사업에 대한 녹색성장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95개 사업의 추진내용의 점검결과 계획변경 5건, 완료 17건, 정상추진 68건, 미흡지연 5건으로 완료 내지 정상추진 사업이 약90%에 이르고 있으며 예산의 계획 대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약 92.3%의 집행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점검상황 결과는 컴퓨터 화면상의 책자 19페이지 이하 총괄표와 29페이지이하 점검평가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은 매우 중요한 국가성장전략으로 인천시에서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작년 2010년은 관련 조례제정 및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활성화 등 제도적 도입시기로써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향후에는 녹색성장기본법령과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녹색성장 계획 집행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녹색성장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군ㆍ구의 관련조례 제정 등 제도적 정비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녹색점검 추진상황 점검ㆍ평가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ㆍ2010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보고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1년도 제1차 지방채 발행변경계획안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1년도 제1차 지방채 발행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신동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신동수 의원입니다.
제19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차 지방채 발행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1차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안은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세 특례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금년도 취득세 감소분 1,513억원에 대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고 취득세 감소분에 대하여는 2012년도 정부에서 전액 보전해 주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1년도 제1차 지방채 발행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신동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배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증액 및 감액 없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조 5,637억 1,576만 3,000원으로 세입 부분에서는 주택취득세 세율 추가 인하에 따른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 감소분을 보전하는 포괄 지방채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취득세 감소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소액 688억원을 지방채 발행분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비 26억은 2010년 부산시가 3만명 규모에 39억원을 집행한 것과 비교해서 볼 때 인천시는 1만 5,000명 규모에 28억원을 편성한 것은 일부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어 삭감요인이 발생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요구액 26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를 당초 예산액 규모의 변동 없이 6조 5,637억 1,576만 3,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욱ㆍ이재병ㆍ차준택 의원 외 6인 발의)

5.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 등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신동수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신동수 의원입니다.
제193회 임시회의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시 사전에 시의회검증을, 검증 절차를 거쳐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별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일부문구 및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지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기금을 인천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적용을 받도록 돼 있어 관련규정에 맞게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 등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지역자원시설세 감면동의안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따른 피해주민과 구제역 발생하여 가축 살처분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신동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원기ㆍ구재용ㆍ윤재상 의원 외 7인 발의)

9.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원기ㆍ구재용ㆍ윤재상 의원 외 7인 발의)

10. 인천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결의안(전용철ㆍ조영홍ㆍ김정헌ㆍ구재용ㆍ윤재상ㆍ이한구ㆍ허인환ㆍ이재병ㆍ이수영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촉구 결의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조영홍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산업위원회 간사 조영홍 의원입니다.
금번 제1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조례안 3건, 결의안 1건으로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이 전면 개정되고 국가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리하고 우리 시 조례로 규정하였던 일부 불필요한 기준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및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체계와 자구 등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악취관리지역 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자에서 우리 시 전체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자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체계와 자구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제명 변경, 위원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띄어쓰기, 자구와 문구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위원수를 증원하고 협의회 심의사항을 군까지 확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촉구 결의안은 자체 식수원이 거의 없는 우리 인천이 해마다 400여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은 2010년까지 3조 5,00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조성하여 투자하고 있으나 팔당상수원의 수질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인 바 불합리하게 우리 시민에게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조영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월미은하레일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시민 청원(안병배 의원 소개)

(12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월미은하레일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시민 청원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도형 의원입니다.
제193회 임시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중 주요예산사업과 청원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월미은하레일 조속한 해결을 위한 청원은 월미은하레일의 부실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드러난 문제점과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책임처벌을 위해 시민을 통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실추된 인천시민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여 주기를 청원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조사는 의회에서 처리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준공철회는 시장이 처리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월미은하레일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시민 청원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도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월미은하레일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시민 청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송도 TP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전용철ㆍ조영홍ㆍ김정헌ㆍ김영분ㆍ허인환ㆍ이한구ㆍ윤재상ㆍ구재용 의원 외 9인 발의)

(12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송도 TP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위원회 소속 전용철 위원장님 외 소속 의원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전용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산업위원회 위원장 전용철 의원입니다.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는 인천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간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기술혁신 역량을 결집하여 기업기술의 고도화와 기술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인천시와 정부가 출연하여 만든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 정관을 개정하여 단지 개발사업과 부동산 분양 및 임대사업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조성사업에만 2011년도에 4,111억원의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송도테크노파크가 존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어 이에 대한 객관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송도테크노파크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의사결정과 관리ㆍ감독 체계를 점검하여 이에 대한 구조개선과 책임자 조사 등을 통해 향후 행정기관 및 출연기관에서의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하고 또한 당초 설립목적에 맞는 투명한 운영이 되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하여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를 소관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송도테크노파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송도 TP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송도 TP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전용철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산업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현지시찰 활동을 펼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활동을 전개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각종 시책사업 추진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인천광역시 의원 일동은 민선 5기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성숙한 민주주의, 참다운 지방자치 구현의 분수령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285만 인천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지방의원으로서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언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시민들이 위임해 준 본연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를 담아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매니페스토 서약식을 갖고자 합니다.
본 서약식을 계기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유권자에 대한 공약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석윤 행정부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윤석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홍준호
자치행정국장 방종설
보건복지국장 박준용
여성가족국장 장부연
건설교통국장 안영규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항만공항해양국장 이중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소방안전본부장 박두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
종합건설본부장 유영성
인천대학교사무처장 정연중
인재개발원장 김태복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정책기획관 한성원
감사관 김장근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이종원
교육정책국장 이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