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19-06-05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O 2018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5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접기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건이 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5월 15일 자로 부임한 유병윤 경제자유구역청차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입니다.
지난해 7월 제8대 시의회 개원 시부터 의회사무처장으로 의원님들을 보필해 오다 지난 5월 15일 인사발령으로 경제청차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문옥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김학근 영종청라본부장입니다.
김규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서윤기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정형섭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철원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이학규 아트센터인천준비단장입니다.
백종학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승래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장두홍 송도기반과장입니다.
김정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배준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윤문상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전근식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조병혁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정상철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현재 경제청장과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8844억 8764만 3910원이며 세입예산 수납액은 8987억 7642만 6386원, 세출예산 지출액은 4335억 7271만 2390원, 자금결산결과 차기이월금은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4652억 371만 3996원이 되겠습니다.
6쪽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예산현액 8844억 8564만 3910원이며 징수결정액 9049억 9457만 5177원으로 수납액은 8987억 7642만 6386원으로 다음연도 이월된 실제 미수납액은 62억 1814만 8791원입니다.
9쪽 특별회계 세출 총규모는 예산현액 8844억 8765만 3910원으로 4335억 7271만 2390원을 지출하였고 1615억 5343만 667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2.7%인 2893억 6149만 4850원이 되겠습니다.
17쪽 특별회계 세입결산 주요수납액은 4공구 상업용지 외 17건에 대한 택지판매수익이 3225억 4306만 7856원이고 18쪽 송도국제도시 용지임대 등에 따른 용지임대수익 27억 9824만 3820원, 송도컨벤시아 운영에 따른 기타영업수익은 140억 2744만 1974원, 19쪽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은 43억 5107만 3170원 그 다음 20쪽에 송도컨벤시아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기타영업외수익은 438억 9331만 3567원, 25쪽 국고보조금수입 45억 946만원, 송도6ㆍ8공구 2단계 건설공사 공동구 한전부담금 등 기타자본적수입은 44억 4169만 1774원이 되겠으며 그 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부터 세출 결산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사업비용의 일반관리비는 인건비가 7013만 8530원, 일반운영비로 51억 6464만 4755원을 지출하였고 35쪽 민간출연금인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출연금 40억과 민간경상보조로 외국교육기관 유치지원사업 39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6쪽 민간위탁금은 경원재앰배서더호텔 위탁운영 관리비 52억 1600만원…….
(보고중단)
천천히 좀 해 주세요.
좀 빠른가요?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자원순환 운영관리비 58억 5883만 3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송도ㆍ청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 등 59억 6503만 3000원, 기타부담금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등 336억 1967만 7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송도컨벤시아 운영 78억,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위탁사업비 138억 6800만원, 경제자유구역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168억 1145만 4000원, 경제자유구역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업무 위탁사업 등 614억 8303만 3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0쪽 차입금 이자상환은 21억 4419만 71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은 인천대교 유상감자 반환금으로 75억 4352만 23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시설비는 예산현액 2769억 6185만 7390원 중 1374억 8176만 3230원을 지출하고 1372억 948만 8620원을 이월해서 22억 7060만 55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액이 많은 사유는 계속비사업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고 시설비 주요지출 내역은 42쪽 5ㆍ7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공사비로 87억 3845만 8420원을 지출하고 37억 6259만 5440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43쪽 IFEZ 버스승강대 및 태양광조명 설치비로 4억 9053만 7300원을 지출하고 13억 6076만 2700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4쪽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수립용역비는 6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3억 2300만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송도6ㆍ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비는 428억 9646만 5600원을 지출하고 111억 1215만 74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45쪽 송도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비도 59억 7613만 8740원을 지출하고 68억 2386만 1260원은 이월하였고 아암대로부터 KT 송도지사 간 도로개설비 41억원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46쪽 글로벌파크 2지구 조성공사비는 70억 1203만 9590원을 지출하였고 글로벌파크 3ㆍ4지구 조성공사비로 108억 9338만 921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글로벌파크 보행녹도 설치공사비로 57억 9122만원, 랜드마크시티 1호 근린공원 조성공사비는 23억 793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49쪽에 송도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건설공사 간접비로 13억 1801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센트럴파크 수로확장 및 교량설치사업비는 32억 5325만 41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청라~북항 간 연결도로 광로3-3호선, 대로 1-16호선 건설공사비로 각각 28억 9255만 50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영종~청라 연결도로, 제3연륙교를 말씀드립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는 9억 81만 6000원을 지출하고 70억 9918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1쪽 씨사이드파크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17억 7925만 8460원을 지출하였고 52쪽 잠진도에서 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비는 161억 7156만 9600원을 지출하고 139억 7345만 4840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용유~잠진도 간 제방도로 확장공사비는 50억 2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0쪽에서 60쪽까지는 시설비에 연계된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쪽부터 62쪽 구축물 시설비는 IFEZ아트시티 조성사업비 29억 5761만 9000원, G타워 환경개선 공사비 28억 1954만 8840원, 청라호수공원의 야외음악당 관람석 그늘막 설치비로 24억 1192만 2500원을 건설개량이월하였습니다.
66쪽에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에서 인천글로벌캠퍼스 축구장 인조잔디공사비로 5억 7552만 40원을 지출하였으며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육ㆍ연구시설 증축사업비 7억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67쪽 민간자본이전에서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사업 임대료를 53억 3695만 970원을 지출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영종지역 소1-4호선 개설 및 마시안 해변 도로개설공사비로 4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스마트 마이스 조성사업 등 23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8쪽에 기타자본적 지출은 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사업비, 송도6ㆍ8공구 교육여건개선비 등 522억 3007만 5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욱 신중한 검토와 미진한 부분을 되짚어 보아서 재정건전화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의 결산규모, 이월액 현황, 계속비 현황, 예비비 지출현황 등의 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경제청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8844억 8764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049억 9457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8987억 7642만 6000원이고 미수납액은 62억 1814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인력운영비 편성에 따른 재원부담금으로 예산현액 402억 9348만 3000원에 징수결정액 390억 102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8844억 8764만 4000원에 지출액은 4335억 7271만 2000원, 이월액은 1615억 5343만 7000원이며 불용액이 2893억 6149만 5000원입니다.
이월사업으로 결산서 56쪽부터 59쪽과 74쪽부터 81쪽 이월사업비는 총 109건에 1615억 5343만 5000원으로 이 중 건설개량이월은 30건에 233억 256만원이며 사고이월은 31건에 77억 5933만 5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92건에 1304억 9154만1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및 사업 지연 등인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강구와 함께 예산편성 전에 시민의견 수렴 등의 이행으로 사업차질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이월은 1304억 9154만 1000원으로 전체 이월예산 1615억 5343만 5000원의 80.7%를 차지하고 계속비 예산현액 2466억 4599만 6000원의 52.9%가 이월되었는바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예산을 조정하고 추후 편성검토가 요구되며 연부액 조정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서 122쪽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2.7%인 2893억 6149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이 주 요인입니다.
정리추경 시점 전에 사업 준공을 했음에도 예산정리하지 않고 불용한 사업이 대부분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무제표 내용으로 결산서 129쪽 2018년도 자산은 1조 3742억 8387만원으로 2017년 대비 3507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은 3.38%로 2017년 대비 2.67%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서 130쪽 감채적립금은 604억원이나 결산서 140쪽 당기말 차입금의 연도별 상환예정액은 2019년도는 제로(0)이고 2020년 이후에 805억원입니다.
감채적립금 및 2019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으로 사항별설명서 17쪽에 택지판매수익은 예산현액 3050억원, 실수납액 322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수납액이 175억원이 초과된 사유와 향후 11공구를 포함한 택지판매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에 용지임대수익 중 1811만원의 미수납액에 대한 사항은 임대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2018년 12월 27일에 부과된 사항입니다.
19쪽 기타임대수익 중 G타워 청사임대료 3억 4274만원 미수납액에 대한 사항과 입주한 7개 업체의 사용료가 2019년 1월에 납부된 사항입니다.
20쪽 수익적 수입 중 기타영업외 수익에서 건축법 이행강제금 등 4억 1403만원의 미수납 건과 26쪽 자본적 수입의 미수금 53억 7485만원에 대한 납부 지연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입니다.
사항별설병서 28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공연안내원 보수 3181만원이 집행되었으나 2018년 제2회 추경에서 2억 7875만원을 삭감하여 4248만원을 편성했음에도 1067만원이 불용된 사유와 영종지구 항측조사요원 등 당초예산액 5277만원인데 실 집행액이 2976만원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과 29쪽 사무관리비 현액 40억 1849만원 중 지출 27억원, 사고이월 1900만원으로 불용액이 12억 9625만원입니다.
주 요인은 송도11-1공구 민사소송 수행비 4억 9000만원, 아트센터 운영에 따른 수당 홍보 등 필요경비 3억 3784만원입니다.
불용액의 과다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0쪽 송도지구 기반시설 전기요금 지출의 최근 3년 현황을 보면 2016년 9657만원, 2017년 7711만원, ’18년 6505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결산액은 7711만원이나 2018년 본예산에 9613만원을 편성하고 2018년 결산액 6505만원이나 2019년 본예산에 9501만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 시설물 청소ㆍ경비관리 용역은 계약 지연에 따라 전액 불용된바 현재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시설물관리위탁 용역 6193만원 지출내역 중 시설관리 분야 용역 2100만원, 경비미화 분야 용역 2157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불용된 시설물 청소경비관리 용역과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6쪽 자원순환시설 운영관리는 위탁운영비용 중 인건비와 관리비로 구성되는 고정비와 연료비 및 재처리비 등은 변동비로 매월 지급되고 대상폐기물 처리량이 예측 산출되어 정산되는데 86억원 중 27억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8쪽 세계적인 관광문화축제 발굴 개발연구 용역비 2억원이 집행되었으며 2018년 12월 최종 결과보고서가 완성되었는데 그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IFEZ 교통신호 기술운영 용역은 연례 반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형사고 유발 및 시민 편익에 반하는 신호체계 등을 조사하는 방안이 용역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 송도 어민생활단지 중2-355호선 도로개선 공사에서 실시설계용역 일시중지로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송도컨벤시아대로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타당성조사 용역 전 타당성평가 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비 전액 불용된바 평가 용역 시행 필요성과 현재 진행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글로벌파크 2지구 조성공사는 2016년 2월부터 시행된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 160억원이며 2018년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추가투입되는 재원이 없음에도 정리추경 시 삭감하지 않고 시설비 및 감리비 등 10억원을 불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0쪽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은 서부산업단지를 청라 경제자유구역에 편입하여 확대지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에 존치하는 주물공장 이전이 필요한바 현재 공장 이전사항과 이와 관련하여 향후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3쪽 송도워터프런트 1-1공구 건설사업관리 용역 관련하여 2018년도에 감리비로 1억원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2019년도 본예산에는 시설비과목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시설비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선비와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공사 감리비는 감리비 과목으로 편성해야 하는바 향후 시설비를 감리비로 과목 변경 후에 지출을 요하며 계속비사업조서 변경도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 송도컨벤시아 야간경관시설물 구축사업은 17억 9156만원을 건설개량이월한 사업으로 2017년 2월부터 ’18년 7월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2017년 9월 경관위원회에서 미디어파사드 설치를 제외하고 이행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됐으나 미디어파사드 설치비 7억원을 삭감하지 않고 2018년 건설개량 이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IFEZ아트시티 조성사업은 2018년 본예산에 29억 576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월된 사유와 현재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G타워 환경개선 공사는 직원식당 바닥 공사 등의 사업에 대해 1억 6000만원이 지출되고 28억 3950만원이 이월된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육 연구시설 증축사업은 총사업비 181억원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비사업이나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지 못한 사유설명도 필요하며 경제청 직접발주 또는 종합건설본부 등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만약 다른 방식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추가부담 재원 등 사업추진 적절성 여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8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 좀 하겠습니다.
송도11-1공구 민사소송 수행비하고 그 다음에 아트센터에 따른 수당 홍보 등 필요한 경비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제업무단지 개발하는 사업에 제가 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계약서라든가 이런 걸 쭉 봤는데 굉장히 하여간 방대한 내용이더라고요, 파악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거기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개발을 해서 이익이 나오는 것을 갖다가 경제청하고 NSIC하고 반분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것 맞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반분의 의미가 돈으로 쭉 받는 것도 있지만 시설물로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트센터라든지 뭐 컨벤시아센터라든지 일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반분을 하는데 그 NSIC를 살펴보면 거기 홈페이지도 없고 회계도 제가 파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른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자공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들여다 볼 수 있는데 거기는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경제청에서는 이익을 반분한다고 할 때 그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걸 받는 겁니까?
반분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익이 나는 게 뭐의 이익이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이 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송도본부장 담당,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NSIC의 두 분이, 회계 파트하고 개발 파트 두 분이 이렇게 파견돼 있고요.
또 하나는 매년 회계감사를 해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개발이익이나 그런 부분들이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나요?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해 왔던 건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 그게 아마 마지막으로 너무 공사가,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속도를 내보자 해 가지고 마지막에 자료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시점부터는 하여간 이익이 얼마를 남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분배를 하고 뭐를 갖다가 물적으로 받을 거냐 돈으로 자본으로 받을 거냐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모겠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 가지고 몇 번에 걸친 업무보고 내용들을 제가 한번 뒤져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보고가 안 됐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경제청에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기부채납을 받고 그걸 합니까? 얼마가 남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협약서에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기재돼 있지 않고요. 나중에 공사가 종료됐을 때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5대5로 이렇게 개발이익을 저희들이 가져오거나 그에 상응하는 기반시설에 투자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SLC처럼 어떠한 사업이 끝나면 그걸 정산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일단은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종료됐을 때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국제업무지구 개발 종료시점에 언제예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걸 갖다가.
어느 날 끝날지 모르는 사항까지 가 가지고 개발이익을 반분한다고 그러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그사이에 회계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협약서를 써놓고 체크가 안 되면 협약서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론 협약의 문제인데 아마 저는 이것을 추측하고 있는데 처음에 NSIC하고 우리 인천시가 그 개발협약을 맺을 때는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어떤 개발이익 부응보다 그런 NSIC 콘셉트이나 이런 것을 구현하는 것에 아마 더 목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런 것들이 아주,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개발이익을 배분한다거나 이런 상세한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아마 없고 NSIC와 개발 콘셉트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그게 아마 초점이 된 협약서 아닌가 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치면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거의 한 칠팔 년 정도 흘렀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NSIC가 그동안 자기들 분쟁 때문에 사업이 엉망진창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간에 정리가 된 것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짚어나가고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 계약서를 정확히 살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걸 다 분석하고 말씀하시는 거라 정확한 답변을 우선 드릴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최기선 시장님 때 최초의 토지공급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상수 시장님이 당선되시면서 이걸 어떻게 보면 재협약을 맺었을 그 때 아마 개발이익 그게 들어간 걸로 제가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하면서 링키지 개발로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제업무지구는 이게 조성이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이걸 무한정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거시설이라든가 이걸 개발하게 되면 일정 규모의 오피스 빌딩을 짓거나 해서 지은 게 있고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 1달러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래서 일정 부분은 개발이익을 미리 건설하는 중에 인천시가 기부채납을 받고 그 다음에 컨벤시아도 그렇고 몇 개 시설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개발사업이 끝났을 때는 그때는 정산을 해서 그 개발이익에 대해서 반분하자 그런 의도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떤 정확한 이런 개념 없이 했던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드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정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론적인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야죠. 각론 들어가서 이건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고 그때그때 바뀌면 또 그 내용이 수정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뭐라 그럴까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근거로 이걸 받고 무슨 근거로 얼마로 평가돼서 우리가 왜 이걸 받는지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저번에 SLC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된 게 블록별 정산이냐 나중에 다 끝나고 정산이냐 이럴 때 다들 아시겠지만 블록별 정산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갖다가 수행해 주고서 결산도 보면 이게 그런 의미에서 총 얼마에 의해서 이게 이만큼 나왔구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도대체 뭐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의 방식이라든지 그동안 기부채납 했던 것을 다 포함해서 상호간 협의해서 새롭게 합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안 해온 건지 아니면 하려고 했는데 못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과거는 둘째치고라도 지금부터라도 차장님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누군가는 이걸 챙겨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죠. 이걸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 또 하나가 그 사업을 하면서 정산하면서 거기가 NSIC가 용지를 갖다가 파는 것을 허가를 해 줬더라고요. 용지를 사실 그것 팔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허가해 줬는데 그 용지가 대부분 개발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B2 블록 말씀이신가요?
그것 말고 여기 몇 개 블록별로 했는데 그러고 있죠? 개발 안 돼 가지고 지금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그냥 도대체 이걸 그렇게 해 가지고 마냥 내버려둬도 이게 되는 건지.
그러면 경제청에서 그렇게 해 줬다 그랬으면 그걸 팔 때 어떠한 옵션을 달아 가지고 언제까지 개발한다든지 환수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나대지로 계속해서 10년째 방치되고 있다 그러면 큰 문제 아닌가요? 사업계획서를 갖다 자기의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래 가지고 만에 하나 그것이 개발이 안 돼서 영원히 안 되면 SLC처럼 이것 우리 5대5 정산을 갖다가 안 하는 조건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명분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잠깐만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업무지구 토지에는 각 필지별로 NSIC가 직접 개발해야 되는 토지가 있고 아니면 제3자한테 매각이 가능한 토지가 있습니다. 대략 직접개발 한 100이라면 75%, 나머지 한 25%는 제3자한테 매각해서 개발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투자유치나 그러니까 코스트코 이런 부지 같은 케이스 없으면 저희들이 시 재정문제나 건전화문제, 직접개발을 토지매각으로 바꿔준 적은 없어요.
현재 남아 있는 토지들은 뭐냐 하면 대부분이 국제업무지구 오피스 부지들이에요. 물론 그 부지들은 어쨌든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의 개발이 어느 정도 돼야, 제일 마지막에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되지만 지금 당장 그런 것을 제3자한테 매각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게 물론 나중에도 향후에도 주변이 다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피스 건물들이 만약에 유치가 되지 않는다면 아까와 같이 조금 더 시를 위해서 NSIC하고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서에서 아예 그런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국제업무 이렇게 송도, 특히 블록별로 보면 하여간 하나의 사업이 방대한 사업이고 굉장히 내용도 복잡해 가지고 파악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NSIC 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쯤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서에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나요?
워낙 오래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하고 좀 더 논의할 게 있으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여간 계속 살펴볼 테니까요. 일단 한번 1차적으로 송도사업본부장님께서 국제업무지구 개발의 진행과 그 다음에 개발이 안 된 나대지 있잖아요, 나대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협약서의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있지 않다기보다도 그냥 그것만 쓰여 있지 뭘 얼마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플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한번 별도로 말씀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차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겠어요.
또 의회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선 잘 마치리라 생각하고 저는 청라, 63쪽에 보시면, 보셨어요?
청라호수공원 야외음악당 관련해서 그늘막 설치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그동안 공모도 했었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청라지역주민들의 방향은 어떤 건지 의견은 어떤 건지를 수렴했고 또 오프라인 통해서 아파트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게끔 해서 우리가 구상했던 그 안에 대해서 모형을 선정 절차도 밟았고요.
그 이후에 디자인심의, 경관심의 등등을 거쳐서 현재 설계가 곧 준공이 되고 금년 말까지 준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 안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구조심의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됐다고요?
구조심의 끝났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마무리될 것 같아요?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쯤이면 다 설치할 것 같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청라지역은 지역 특성상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집합해서 같이 주민설명회 두 번 했고 비공식적인 만남도 한 십여 차례 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해서 아파트에다 스티커를 부착하게끔 해서 의견수렴 그런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바로 그 밑에 부분은요?
청라 레이크하우스 신축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실래요?
레일바이크는 청라호수공원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금년 3월에 준공이 돼서 현재 운영업체 선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원래 수상레저와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국내에 수상레저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코마린에서 했었는데 송도지역보다는 이용객이 너무 적어서 적자가 심해서 일단 철수했고 그래서 당초는 수상레저와 같이해서 공모를 하려 그랬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될 것 같아서 레이크하우스 운영업체와 별개로 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업체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종에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굉장히 이쪽저쪽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자생단체에서. 상이군경, 무슨 노인복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공모를 해서 특정단체에 가지 않게끔 공정성을 갖게끔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해 놓고 난 다음에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뭐 구상이 서 있나요?
그래서 외부업체를 공모 통해서 선정하게 되면…….
그것 뭐 들어오지가 않는다며요, 지금 현재.
그건 수상 쪽이 그렇고요. 수상레저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는 묶어서 하려다가 같이 지연될 것 같아서 별개로, 수상레저는 수상레저대로 해서 별개로다가 공모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차질없게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38쪽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세계적인 관광문화축제 발굴해 가지고 용역비가 2억원이 다 ’18년 12월로 해서 결과가 나왔다는데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건지 이것 결과 좀.
용역비를 2억 세워 가지고 집행이 됐는데 이 결과가 나와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공사에서 용역을 2억 들여 가지고 했는데요. 저희 인천경제청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축제를 활성화시켜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요.
결과가 나왔는데 한 100억 정도가 되는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나오서 너무 엄두가 안 나서…….
아니, 어떤 축제를 하는데 100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연구 용역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한꺼번에 수용하기는 곤란하고 그러니 점차적으로 그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바로 실행가능하게 해서 금년도부터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축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송도도 마찬가지고 다 축제를 각, 송도와 청라, 영종 해서 한 4억 정도씩 하고 있는데 정말 자잘한 축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축제를 한번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필요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하면 되는데 저희가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비가 2억 정도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에서 계획서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서 있지 않고 용역만 줘서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아예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워터카니발이라든가 시민카니발, 수상불빛쇼 여러 가지 쇼가 많이 있기는 한데요. 이것들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바로 지금 실행을 못 하고 있고 검토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도 있고 저희가 31억 정도 경제자유구역하고, 랜드마크로 만드는 어떤 조형물 만드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조형물보다는 다른 쪽으로 고민을 해 보라 그래서 그 예산하고 같이 조정하는 중에 있고요.
새로운 청장님 오시면 그 부분하고 같이 검토해서 그 용역 결과와 30억 1000만원 서 있는 것과 같이 검토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청장이 그동안 계속 있었는데 용역비는 2018년 12월로 이미 끝난 걸로 다 해서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일단 너무 사업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도 있고 그러니 전체적으로 한번 또 이것과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약간 홀딩이 돼 있는 상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우리 경제청차장님이 의회사무처장으로 근무하실 때 열심히 하셨고 조금 전에도 모두발언하셨고 본회의장에서 아주 의욕이 넘치는, 그동안 공직에서 있었던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경제청을 잘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청이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또 나름 특수임무를 띠고 있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본 위원이 6대 때도 4년 동안 경제청을 담당했었고 지금 또 한 1년 가까이 다가오는데 8대에서도 이렇게 보면 일반회계에 비해서 방만한 예산운용을 하는 것이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발견이 되더라고요.
세밀하게 좀 계획 세워서 예산도 편성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야 되는데 또 뭐 한 달, 두 달 후에는 전액삭감하고 이런 내용들이 발견됐는데 우리 능력 있고 훌륭하신 차장님이 가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업무파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이 사실 새롭게 시도되는 모델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의욕이 넘쳐서 한번 이런 사업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하다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게 과연 시행가능한 건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수립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도 있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차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안 될 건 과감하게 정리하고 추진할 것은 추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설명서 보면 거의 다 질문해야 되는데 업무파악도 잘 안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 근무했었죠?
네, 한 7년 근무했습니다.
생소하지는 않으시겠네요?
큰틀에서는 거기 배경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 이해하는데 최근에 가서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방대해서 현안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더 공부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계수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29쪽에 보면 아트센터 운영에 따른 수당 홍보가 있는데 우리 아트센터 개관이,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만약에 불용이 됐어요. 5억 1000만원인가요, 이게?
그런데 1억 7200만원 집행이 됐고 이게 지금 사유를 보게 되면 기부채납 지연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가 기부채납이 안 된 거죠?
아트센터는 NSIC가 이걸 개발이익으로 건립해서 기부채납하도록 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 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 정산 관련되는 논쟁이 있다 보니까 계속 협의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사실은 6월 정도에 개방을 하고자 했었는데 11월에 개관을 하고 기부채납도 그 무렵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아트센터 관련된 예산들이 계속 이월이 되거나 불용된 예산이 많아졌습니다.
기부채납과 홍보하고 운영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홍보는 홍보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도 여기에 그 예산이 돼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공연 ‘가을이 왔다’ 그것을 남한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인천에서 유치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천에서 유치가 안 되고 거기에 대비해서 세워놨던 각종 예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불용이 된 특수…….
여기 운영비하고 홍보비가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홍보비는 비중이 어떻게 돼요, 전체 금액에?
홍보는 아트센터 전체적인 인지도 향상부터 공연장 설비라든지 이것들이 다 포함된…….
그러니까 비중이 얼마나 돼요, 5억 1000만원에서. 홍보비하고 운영비하고 별도로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아트센터준비단장이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나요?
그래요.
단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아트센터운영준비단장 이학규입니다.
홍보예산은 5억 1000만원 중에서 직접적인 홍보예산이 약 1억 6000만원 정도 서 있었습니다.
1억 2000만원이요?
2억 6000?
1억 6000.
이 홍보예산은 공연을 할 때 공연에 대한 홍보 또 각종 프로그램북 제작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예산은 연간 소요되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기부채납이 빨리 이루어져서 개관과 공연이 상반기에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 부분들이 지연이 되니까 작년 11월 16일 날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관 이후에 다섯 번의 공연에 들어간 비용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이걸 불용처분을 못 한 사유는 북한의 평양예술단 ‘가을이 왔다’ 공연을 저희가 유치신청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그때 집행을 하기 위해서 보류해 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일단 5억 1000만원 속에서는 세부계획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되고 승인을 해 줬는데 이러한 지연이라든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어쨌든 경제청 몫이에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단장님 몫이고 단장이 이런 것을 잘 처리할 것이라 예상이 돼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당초부터 어려울 것이다 했으면 예산을 편성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차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결과를 볼 때는 경제청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돼요. 뭐 예산을 해 놓고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 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여기 무수히 많은데 보니까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의욕적으로 내지는 어떤 계획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이 됐으면 거기다 노력을 해야 돼요. 답변해 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끝이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책임행정을 해야 돼요,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라고, 들어가시고요.
그 밑에는 차장님 이건 정산 후에 남은 금액이죠, 100만원은? 2000만원에 사업비로 해서 19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게 왜 1900만원을 사고이월로 잡았어요? 사고이월이 아니고 1900만원은 집행한 것 아닙니까? 정산금액인 것 같은데 100만원은.
원래 결산검사가 그 전년도 5월부터 그 다음해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올해 중복이 된 겁니다.
설명을 했어야지 그렇게. 이게 5월 말까지 정산한 거죠?
집행은 언제 했어요?
작년 6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5월까지 준공이 됐고요. 그 금액이 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고이월돼서 금년도에 금액을 받아서 지금 결산보고서에 올라온 겁니다.
결산검사책자 제작한 이후에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죠?
회계법인에서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만원은 정산 후 잔액이죠?
100만원은 정산 후 집행잔액…….
그렇죠?
그것은 불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할 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정산 후 잔액인데 여기 사항별책자 보면 불용액 한 것도 있고 정산 후 잔액이라고 쓴 것도 있고 그래요. 여기 일괄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책에 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쨌든 결과적으로 정산잔액 아닙니까?
네, 집행잔액으로…….
그러니까 불용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잔액으로 봐야지. 어쨌든 불용으로 들어간다 그러지만 그러면 책자에 똑같이 일관성 있게 하든지 여기다가. 어떤 데 그렇게 하고 어떤 데는 다르게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도 섬세하게 보세요, 독회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31쪽에 용역에 대해서 내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용역이 사실 중대한 사업에 대한 용역도 있고 단순 용역도 있는데 우리 청에는 전문직종이 많이 있잖아요.
단순사업은 전문직 토목직이라든지 환경직 이런 분들이 더 잘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시간이 1년, 최소한 1년 내지는 6개월씩 지연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용역한다 그러고 용역을 늦게 발주하고 1년씩 또 지나가고 사고이월도 하고 그런데 여기는 전부 사고이월로 돼 있는데 명시이월도 있잖아요, 여기.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당해연도 못 쓴 것을 사고이월로 하는데 명시이월은 뭡니까? 명시이월은 승인을 얻은 후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당해연도에 지출할 수 없으니까 의회승인을 사전에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용역 같은 것을 보면 전부 사고이월,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2017년도 본예산을 의결해 줬는데 2018년 말까지도 용역이 마무리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2019년까지도 넘어오고 그러면 그 예산을 왜 그렇게 미리 당겨써서 다른 데 쓰지도 못하게 하고 지연시키냐 이겁니다.
추경도 있잖아요. 추경에 해도 되고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하다가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지연되고 연기하고 그러면 우리들이 얘기하면 그냥 발주가 이렇게 됐고 용역납품 도래가 안 돼서 연기했다 이렇게 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앞으로 개선 좀 해야 돼, 집행부에서.
용역을 보니까 보통 이 용역이 1년에 끝나는 용역도 있지만 18개월 내지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또 본예산에서 세우면 그게 용역준공시기 기간 때문에 이월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연기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법정 용역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용역들이…….
이게 발주를 좀 늦게 하더라는 말이죠.
제가 우리 경제청차장님께만 비단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 전체 예산을 보면 그런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그 사업도 설계를 해서 3월달, 4월달 착수가 돼야 되는데 6월달에 착수하고 그래요.
그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일죠.
어쨌든 이것 결산은 2018년도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44쪽에 한번 보세요.
그쪽에 보면 용역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뭐 신항진입도로, 송도워터프런트, 송도국제도시 이런 것 보면 지금 전혀 집행한 것도 없고 이건 이월 내지는 불용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전에 충분한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이월하고 불용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만큼 또 다른 일도 다 지연되는 거죠, 사업이라는 것이.
보통 사업기간을 잡을 때 용역부터 여러 가지 그런 산정절차까지 포함을 해서 사업기간을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역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용역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검토를 전문기관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이런데 용역이 여러 가지 평가 용역을 하게 되면 기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용역 이런 것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직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직접하는 게 더 잘해요. 내용을 더 잘 압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 적응하려면 어차피 공무원한테 설명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조그만한 내용만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착수금을 주나요?
네, 선급금 지급합니다.
선급금이라 그러죠? 그러면 만약에 용역비가 5억 중에서 용역을 계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급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집행으로 안 봅니까?
집행으로 봐요, 안 봐요? 여기 책자에는 집행으로 안 나와 있어서. 용역을 발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불용이 됐단 말이요, 전체금액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액하고 이월액하고 분리를…….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그것만 물어보고 싶어요.
마무리 정리해 주십시오.
용역을 했을 경우에 선급금을 주면 집행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선급금을 주는 것은 집행으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계약자가 회사가 선급금을 안 받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회사의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전에 선급금을 줬다면 집행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선급금을 준 나머지 금액은 불용으로 기록하게 돼 있죠?
만약에 그때 당해연도에…….
여기 책자에는 용역 착수가 됐는데 전부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말이야, 불용으로. 그러면 그것은 전부 다 회사에서 안 받은 겁니까?
네, 선급금을 안 받았다는…….
여기 책자에…….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ㆍ세출 결산서 147페이지 보시고 2017년도에 영업미수금이 1150억이나 대폭 증가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대폭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내용을 조금 파악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파악하시고 보고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매출채권 장기미수채권 해 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보면 안 팔린 땅들에 대한 미수, 땅에 대한 것을 미수채권으로 보는 건지.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답변을 회계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회계처리 결산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 관련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정책과장 김규호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2015년도에 6ㆍ8공구 공동주택 A2, A5, A6가 재산 간에 이관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11공구 공동주택 주상상업용지 이관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관금액이 회계처리를 왜 미수금으로 잡혀있죠, 그게?
이게 회계 간 유상 재산이관을 민선6기 2015년 10월 2일 날 3년 거치 10년 분납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래서 이게 납기가 지금 미도래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전부터 쭉 이게 있었던 것, ’17년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계상을 안 했다가 ’17년도에 한꺼번에 잡은 게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밑에 그러면 상세미수금명세서에서 매출채권 장기미수채권 해 가지고 쭉 2012년도 송도동 뭐 308-1번지 3억 98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직 조성을 해 가지고 안 팔린 땅에 대한 장기미수채권이라는 겁니까?
그것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정확하게 보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2페이지 예금이자 미수수익이 46억이나 계상돼 있는데 연말이면 전부 다 결산돼 가지고 이 이자가 수익이 들어올 거고 그런데 이게 미수수익이 왜 발생되는 거죠? 은행 같은 데서 연말결산 때 전부 다 이자 같은 것을 지불을 해 주는데.
결산서는 아마 12월 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안 잡혀서 이렇게 됐고 실제는 다 수입된 걸로…….
발생한 건데…….
아직 받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 체납으로 표시된 것도 사항별설명서에 12월 31일 자로 결산을 완료하기 때문에 ’19년 1월 3일 날 납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다 납부가 됐는데 이 결산서상으로는 12월 31일 자 기준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현이 안 됐다고 해서 그냥 미수수익으로 잡으라는…….
그러면 이것 계상을 그냥 안 적는 게 맞지 않나요?
공기업회계를 따르다 보니까 여러 각종 재무제표라든지 결산서 이게 들어가서 그렇게 잡혔는데 실질적으로는 회계상 엄밀한 기업회계하고는 저희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산서나 재무제표상으로 잡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 저희가 설명으로 보충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비용명세서 보면 160페이지에 11공구 매립공사, 지금 이게 505억원이 잡혀있고 원금이 77억인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505억원을…….
이 부분은 저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환예정액이 505억원 잡혀있으면 이것은 어디 PF로 대출을 받아서 그런지.
이게 다른 부분하고 같이 엮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경제청 채무가 805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권사 채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9%인가 그 정도 이자를 지급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채무상환을 하려 그럽니다.
그런데 증권사에서는 10년 동안 계속 이자를 받는 것을 원해서 채권을 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금 당장 갚을 수가 없어서 시 차입금 채무하고 교환을 해서 하기로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805억은…….
그러면 여기 차주가 누구로 돼 있나요? 경제청으로 돼 있나요, 송도복합개발단지 쪽…….
아닙니다. 이건 증권사에서 공개…….
그러니까 차주가 누구입니까?
차주라 그러면 경제청이죠.
경제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건데 이것 증권사 채무로 돼 있는 겁니다.
아, 이건 경제청 그냥 채권으로 발행한 거다, PF가 아니고?
이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05억원이 지금 공모채로 남아 있는데 송도6ㆍ8공구 기반시설공사 채무 300억 하고 11공구 매립공사 채무 505억원 해서 2개 사업에 대해서 805억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추경 때 805억원을 편성해서 금년 조기상환을 6월 중에 저희들이 전액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보시면 이게 용지매출이 재무제표에는 6004억원으로 잡혀있고 예산서에는 3225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여기 보면 비고란에 수익인식 기준차이 하는데 그 기준차이가 뭡니까? 어떤 차이 때문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거죠? 2700억씩이나 발생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용지 회계사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경제청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사입니다.
수익인식 기준차이라는 게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예산회계에서는 우리가 토지를 매각하면 그냥 매각이 되는 걸로 해서 돈이 들어오는 시점에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금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는 실제 토지가 매각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수입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토지를 매각해서 보면 대개 분납으로 2년이나 3년 나눠서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회계상으로는 토지대금이 들어오기로 한 날짜에 수입으로 현금이 잡혀서 수입이 되는데 기업회계상의 수익의 인식은 뭐냐 하면 그 토지대금이 아예 완납이 돼서 토지에 대한 이전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먼저 받았던 토지대금은 저희가 선수금으로 계정으로 부채로 잡아놨다가 토지대금이 완전히 완납이 되고 그게 소위 매수자한테 이전이 되면 그 시점에서 매출로 잡다 보니까 예산회계상 수입하고 현금 들어오는 수입하고 회계상 수익인식하는 것하고 그런 시점 차이들이 발생해서 기준차이가 좀…….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서라든가 재무제표가 설정되지 않고 차이가 그렇게 나면…….
회계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그 미수…….
왜 문제가 이렇게, 이런 차이가 발생되면 예산을 우리가 과소계상을 해서, 예산을 적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적게 세워 가지고 또 그만큼 사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게 회계에 대한 소위 어떤 인식기준의 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산회계는 현금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고 또 현금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상 수입은 우리가 토지를 매각해서 그 대금을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데 수입으로 예산을 잡게 되고 실제 그게 들어오면 예산회계상은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업회계는 기준이 현금기준이 아니라 발생주의라고 하는 소위 그런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의 차이 때문에 기업회계 결산하고 예산 결산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고 그런 차이들을 기준을 서로 달리해서 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미수수익 그러니까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의 우리가 현금기준으로 하면 실제 이자를 받기로 한 날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발생주의라서 우리가 예금을 해 놓고 기간이 지나면 그게 다 이자가 발생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31일로 결산을 하다 보면 아직 예금은 예를 들어서 1월 5일 날 이자가 들어오기로 돼 있으면 이자가 아직 안 들어왔지만 12월 31일까지 날짜 계산해서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수입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미수수익도 발생하고 또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예산회계상에서는 우리가 이자를 지불한 날 비용이 되지만 기업회계상으로는 그 날짜 우리가 차입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 기간이 지나면 계속 이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서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이자를 비용으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회계와 기업회계상의 차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설명이 됐고요.
감가상각비는 예산서에는 왜 계상을 안 했다가 재무제표에는 또 계상을 하는 건지.
그게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들에 대해서 투자금액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내용연수 그 기간으로 나눠서 비용화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감가상각비는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가 건물을 예를 들어 100억을 주고 사서 그걸 10년 동안 쓴다고 생각하면 매년 10억씩을 감가상각비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회계상으로서는 현금이 안 나가니까 그걸 비용으로 안 잡아놨다가 결산에서는 어차피 건물이 기간이 지나면 감모가 되어진다고 보아서 그 룰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추가되고 그것을 기업회계 결산에서는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차장님 이번에 이렇게 신임으로 발령된 것을 축하드리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장으로 계시다가 경제청차장으로 발령이 됐는데 험지로 간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저에게 주어진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관 때부터 과장 때까지 7년을 경제청에서 근무했고 그때 저도 벌였던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는 더 잘 마무리하고 공직에 저도 내년 말까지면 실제 근무는 다 끝납니다. 그동안 쌓은 경험을 경제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라고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험지이기는 하지만 즐겁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으로 계실 때 저희하고 호흡을 잘 맞추셔 가지고 일을 잘해 주셨는데 경제청차장으로 가셔도 호흡이 잘 맞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수시로 저희가 소통하고 또 저도 의회에 있으면서 배운 게 의회가 이제는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또 집행부가 미처 인식하기 힘든 그런 점들을 의회에서 조정하고 형평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청 업무를 하다 보면 효율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이나 또 합리성, 형평성 이런 부분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들하고 끊임없이 상의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경제청 우리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사무처장으로 오셨습니다. 공교롭게 오고가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경제청 상황은 청장님이 안 계시고 투자유치본부장님이 안 계시지만 업무적으로 빠지는 부분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신경을 써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윤재상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제청 업무하는 부분이 너무 큰 부분에 비해서 좀 비효율적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매번 생각을 했었는데 경제청이 지금까지 개발한 부분들이 있고 또 협약서를 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협약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허술하다고 할까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경제청에 우리 회계사님도 계시고 변호사님도 계실 텐데 왜 협약서는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이 됐을까.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도 너무 허술하게 협약서가 짜여있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과정에서 안 되는 부분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2단계 협약서를 써 가지고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번 협약서도 그렇게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꼼꼼하게 잘 쓰셔 가지고 서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잘될 수 있도록 이런 협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진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강원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협약서를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체협약서를 검토해서 이게 어떤 부분이 미진하고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다시 한번 재협상을 한다든지 협약서를 쓴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이 그렇게 썩 좋은 조건은 아닌 상태로 출발한 것은 아실 겁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만 해도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을 사정해서 유치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기업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업에서 협약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을 요구하면 그 기업은 우리가 기반시설을 언제까지 해 주거나 그런 각종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서 저희가 저희들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절충하는 선에서 때로는 협약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점으로 보게 되면 허술한 협약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제는 변호사도 두 명이나 채용돼 있고 회계사도 채용돼 있고 또 각종 소송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LOI조차도 상당히 정교하게 작성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협약체결은 어쨌든 간 최대한도로 향후에 있을 분쟁까지도 이제는 대비를 해서 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고 기존에 이미 벌어진 그런 문제들이 소송도 되고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면서 새롭게 하다 보니까 치러야 되는 수업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자체 변호사 내지는 또 대형로펌하고 협약을 해서 최대한도로 대응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NSIC 문제라든지 SLC 문제라든지 송도연세대복합단지 문제라든지 어떤 개발사업 관련된 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새롭게 청장이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 시점에서 새롭게 재협약을 해야 될 것은 하고 또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서 어쨌든 과거의 상황에만 연연하지 않고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한번 개발사업 시행자들하고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제병원 부지라든지 국제학교 부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방치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거죠?
국제병원 부지는 협약 전 단계까지 간 적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됐고 지금 현재 영리병원 내지는 투자개방형 병원은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병원, 그 계획을 지금 저희가 그렇다고 포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법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경제청에서.
변경하는 것은 또 굉장히 다른 측면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병원을 개발하는 것은 NSIC의 의무 중에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병원이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도 서비스산업의 중요한 지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르게 개발한다 아니면 용도변경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그것은 상당한 논란 내지는 새로운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현실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0쪽 송도기반시설 전기요금이 최근 3년 현황을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원인이 있나요, 특별한?
이것은 보니까요. 이 요금이 송도 다리 네 군데 경관조명 비용하고 북측유수지 펌프 수문과 관련된 건데 그동안 이렇게 굉장히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다면 펌프 가동이나 이런 게 좀 돼야 되는데 그동안 건기가 많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본요금만 내다 보니까 이렇게 전기요금이 당초 세웠던 것보다 적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 때도 왜 그러면 2019년도 다시 9500만원을 세웠느냐 하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기상조건에 따라서 만약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도컨벤시아 지하차도 건설공사 이것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라든지 민원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타성성조사 용역비하고 타당성평가비를 세웠었는데 타당성조사를 하기 전에 타당성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지금 당장은 이렇게 그게 필요치 않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저희들이 결국 불용처리 했는데 일단은 어떤 개발여건이나 상황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단지하고 그사이에 지하도로가 만들어져 있나요, 컨벤시아대로하고?
안 만들어, 지하도는 제가 알기로는 송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어요?
그리고 사실 보면 간선도로나 이런 데 지하차도 같은 것은 적절한데 송도 내에 지하차도 한번 신중하게 여러 가지 검토해 볼, 환경이나 경관이나 여러 측면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번에 불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신문에 났던데, 모르세요?
저도, 담당 과장이 한번 설명…….
담당 과장님 아세요?
(「저희 사항이 아닌데요」하는 이 있음)
연수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동집하시설이 연수구에서 용역을 줬다고 들었어요. 용역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게 어떻게 나왔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쨌든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생활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수분도 많이 머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장기적으로 수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서 총 그때 보도에 의하면 향후 10년 이상까지 한다면 백몇억까지 이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당장은 이렇게 수리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치 않습니다. 어떤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은 어쨌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저희 경제청하고 연수구만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어떤 공론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주민공감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번 운영했었습니다만 또 연수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연수구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첫 회의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저희도 예산 문제 여러 가지를 해서 거기서 아마 결론이면 결론이고 이 부분의 문제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수구 용역결과가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야 될 텐데 경제청하고 연수구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일단 운영은 연수구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만약에 시설보수나 여러 가지 필요하다면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하고요. 아까 같이 문전수거방식이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물론 그것은 송도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민들까지 전부 그 부분에 동의한다면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을 열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연수구하고 경제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답은 나와 있는데 결정은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결정지어 가지고 지금쯤은 결정을 내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문전수거를 하든지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차장님이 그쪽에 계시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웃음소리)
이게 창과 방패가 바뀐 것 같아서 그런데 그만큼 우리 시민이나 의회 입장에 대해서 대변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0쪽 좀 봐주시면 경제자유구역확대지정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라 북쪽에 위치한 주물단지가 있습니다, 서부산단 있는데. 그쪽 지역이 현재 주물업체가 한 27개 있고 나머지 화학, 철망해서 한 29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구역을 지금 아마 주물단지다 보니까 도심 내에 있는 산단 치고서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현재 잡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있는 7억은 아직 집행을 못 한 사유가 시 산업진흥과에서 산단구조고도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용역이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구성하는 협의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발주가 작년까지 못 나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 해서 그런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정도의 용역을 1차적으로 할 그럴 계획으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주물공장이 이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악취, 먼지 등등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악취는 진짜 심하게 나던데.
그래서 충남 쪽으로 아마 토지매매한 업체가 6개인가 7개 업체인가 있는 것으로 현재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업체가 많이 남아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주물공장을 현장으로 이전시키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그런 부분들 담아서 용역을 수행할까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산단 이런 것들이 도심지역에 있다 보니까 공해나 악취 이런 것들로 우리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확대 용역을 했다고 하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천광역시에는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데 이것이 경제자유구역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서해경제공동특구를 조성한다고 해서 지금 영종도와 신도와 다리를 놓고 강화도로 다리를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구상은 전에도 나와 있었고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만 강화도까지 확대지정하는 것 한 350만평…….
그러니까요.
메디시티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단은 강화까지 연륙교가 건설이 되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데 지금 삼목도까지는 재정사업으로 하기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민자사업 여부라든가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되고 그래서 거기는 논의는 됐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화지역은 대부분 농지라든가 그러니까 수용을 해서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의 경험상 영종에서의 사업추진이 가장 어려웠던 이유가 토지확보 문제입니다. 다른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도 그게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지정이 되면 일단 땅값이 올라버리고 그러면 사업비가 올라가버리면 거기서 저희가 정작 필요로 하는 산업용지라든지 공급하기가 너무 조성원가가 비싸고 그렇다고 거기에 아파트라든지 어쨌든 그런 것을 지어서 분양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전에 영종해제지역 같은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수용해서 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부산업단지 거기에 이미 300개 기업들이 기존에 있는데 그 기업을 산단구조화로 가는 것이 더 적합한 건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별도로 어떻게 그 기업들을 다 이전시키고 개발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도 그건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지정해 놓고 오히려 나중에 해제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확대지정 여부는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국회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도 한번 만나서 그 얘기를 논의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염두에는 두시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화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서로간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남북교류시대에 맞게끔 그런 구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학근 본부장님, 공영차고지 그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죠?
버스공영차고지요?
지금 종건에서…….
이월이 됐는데, 보니까?
지금 실시설계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종건을 줘서 토지매입만 완료된 상태고 지금 실시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임시사용 여부도 논의됐었는데 버스업체하고 아마 실무협의 전이어서 그것은 제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건에다가 최대한 빨리 끝내라고 저희도 촉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도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국이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임시사용하는 게 언제쯤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일단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버스사업체하고 아마 사용조건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차량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들이 운수회사에도 계속 접촉하고 있고 애로사항도 듣고 있고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종~청라 연결도로 3연륙교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실시설계단계인데 내년 7월까지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가야 설계물량이 다 나오고 민간협의체 구성을 스물여덟 분 해서 정무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시의원분들, 구의원 그 다음에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등 해서 구성을 해서 지금 구성을 아마 결재 부시장님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건이 우리 시민들은 최대한 단축시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경제청 토론회 때 시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시장님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일단 일차적으로 안전이 최고다 우선으로, 두 번째는 명품화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은 계속 2023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발언은 아마 극소수 인원의 얘기라고 듣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을 만나보면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 안전과 명품다리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일부 극소수의 인원이 현재 처음의 공약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하면 단축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보게 됩니다.
공법 뭐 시공방법 등등 해서 지금 다양한 방법을 이쪽저쪽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LH가 클린의 또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민들도 그것 가동을 안 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4개소가 있는데 지금 3지구만 입주율이 60%가 넘었는데 저희들은 중구청에다 계속 LH와 같이 시운전해서 빨리 그거라도 일단 받아라 그런데 중구에서는 전체가 80% 이상 입주가 돼야 받겠다 현재 그런 어거지성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중구청에서 피동적이라 앞으로 위원님한테도 힘을 빌려야 할 상황도 있을 겁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중구청이랑 LH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송도에서 어린이 축구클럽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연수구청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기술용역을 반복적으로 연례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영종도 같은 경우에도 이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면서 굉장히 넓은 도로 이런 데 같은 경우 교통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연례적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교통신호에 대한 용역 같은 것들 하고 있다는데 이런 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사고현장에 몇 번 나가 보고 굉장히 참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연수구에서 시설물 개선이라든가 저희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송도도 그렇지만 영종도도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도로여건이 상당히 넓고 그렇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요인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는 것은 아마 법정용역으로 정례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자 그래서 제가 단장으로 해서 TF를 구성했습니다.
구성했나요, 지금?
네, 구성해서 각 해당부서에서 문제점들을 하나씩 적출을 해서 첫 회의 때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장기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도로체계를 바꿀 것인지까지도 검토를 하자 그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송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녹지대가 굉장히 넓게 돼 있고 또 일부는 교차로가 직각으로 교차가 안 되고 사선으로 교차되는 부분도 있고 교차로가 다른 지역 교차로보다 한 1.5배 넓은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고위험이 잠재돼 있고 앞으로 주민들은 계속 늘어나고 인구는 늘어날 텐데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결론들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렇게 협력을 해서 도로체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근본구조는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도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이런 유사사고가 재발되면 안 되니까 영종도 같은 경우도 제가 넓은 것 같은데 신호체계라든가 이걸 직접 시민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자유구역 송도, 청라, 영종을 전체적으로 조속히 살펴보시고 우선순위로 가장 위험한 지역은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8쪽에 세계적인 관광문화축제 발굴개발 용역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이 대상지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상지와 간단한 취지 정도 얘기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지금 송도가 워터프런트도 건설할 예정이고 센트럴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ㆍ8공구 아트센터 앞에 호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두바이의 어떤 세계적인 분수쇼라든지 여러 가지 수변을 이용한 그런 축제 같은 것 그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워터카니발이라든지 수상불빛쇼 이런 것들을 다 일단 세계 각지 사례를 조사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송도, 영종, 청라 세 개 지역에 한 7개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계속 개선해야 될 것인지 발전시켜나갈 것인지 시민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 어떤 대표축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되는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본 위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축제를 보면서 송도 맥주축제라든가 청라 와인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송도11-1공구 공사대금 청구소송 그 부분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1심 판결이 나고 항소장으로 20억원의 준설단가 오류사항으로 재심요청을 해서 항소장을 냈었는데 바로 항소취하가 이루어졌는데 좋은 현상 같은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해서 물론, 지금은 판결 성향이 실질적으로 건설회사가 공사를 했다면 그것은 어쨌든 대금을 주게 이렇게 돼 있는데 판결 내용 중 일부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서 그 부분 일부에 대해서 항소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건설사 쪽 법무팀이 판단해 본 결과 그것은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어서 본인들이 수용해서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바로 금액을 처리를 했네요?
하여튼 잘된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트센터 운영에 따른 홍보 필요경비에 있어서 운영수당에 보면 자문위원심사수당이라고 있는데 이 금액도 보니까 1000만원이 넘게 돼 있는데 어느 분이십니까?
양해해 주시면 단장이…….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트센터인천운영단장 이학규입니다.
운영수당은 자문위원회와 대관심의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과목이 저희가 대분류로는 운영수당이라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집행됐다고 표현이 됐습니다만 사무관리비목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수당은 자문위원수당은 1000만원이 전체가 집행이 된 사항은 아니고 일부 자문위원수당 플러스 일반 경상적인 경비성격이 여기 포함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세부내역을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자문위원이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저하고 기획조정본부장 또 시의 문화예술과장 또 종합문화예술회관장 이렇게 4명이고 기타 민간인 6명으로 해서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운영수당을 지급할 때 적절하게 지급은 된 거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각종 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은 시의 지급조례에 근거해서 시간에 맞춰서 기준에 맞게끔 집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아트센터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운영을 잘하셔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결산서 122쪽을 보면 불용액이 참 예산현액에 비해서 32%가 넘는데 사실상 작년에도 제가 불용액에 관해서 언급을 몇 번 했었는데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표시는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것에 다 포함이 된 금액들이고 실제불용액은 153억 정도 돼서 총 예산지출현액 대비는 1.7%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비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우리 보고서에 의하면 32%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예산서상에 표시를 불용액으로 해서 그렇고 실제로는 예비비로 하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그 자금들이 그 다음에도 이월되는데 그것은 2019년도 예산 세입으로 잡혀 있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실제 불용액을 보시면 153억 그래서 1.5%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불용액이라고 표시된 것들 그걸 다 모아서 보면 실제 불용된 것은 153억입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1.7% 수준입니다.
실질적인 불용이 그 정도 된다 이거죠?
사실상 세출예산액에서 지출된 금액과 익년도 이월사용할 금액을 공개함으로써 산정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불용액이.
그게 경제청특별회계가 대부분 세입이 토지매각수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지를 매각하면 보통 2년 분납을 하도록 돼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선납을 하면 이자를 할인해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선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유보금으로 계속 경제청에 쌓이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처리를 안 했던 것은 작년에 저희가 북인천복합단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유보금으로 적립을 해 놨다가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기업유보금으로 있던 거죠.
그런데 2019년도에는 여기 있던, 지금 불용액으로 표시된 이것을 세입으로 다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 1회 추경 때 50억을 마저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보금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2019년도 세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그런 불용액이…….
153억이라고 문서상, 서류상으로 보면 2800억이 넘는데 그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22쪽하고 23쪽을 보면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 또 이런 집행사업 미발생 이런 것 쭉 목록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산서상 불용액으로 항목을 표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표기상의 혼동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표기상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에 더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식부기를 일단 다른 환경국이라든지 시청에 단식부기를 하는 예산 같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는 복식부기 공기업회계에 따르다 보니까 이런 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면 제가 무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다음에 다시 확실하게 한번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예산팀장이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8년도 예산은 이미 지나간 거고 저희가 사실 그 예산을 뭐랄까 저희 기수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전에 했던 거였고.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청장님이 경질되고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업무를 제가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이게 도시개발적 측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본래의 경제자유구역을 만든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측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차후에는 산업적인 접근을 갖다가 우선시하는 그런 경제자유구역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또 그런 여건이 성숙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송도, 청라가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영종자유구역이나 송도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어떠한 콘셉트로 이곳이 개발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도시개발 측면 그러니까 이런 측면은 좀 배제를 시키고 산업적으로 이걸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조금 더 주 콘셉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모색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 새로 오시면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변화되는 시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장도 아마 전반적으로 업무파악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것을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고민을 하리라고 봅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어떤 도시개발 측면이 강조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게 뭐라 그럴까 부작용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님비라 그러잖아요. 그것 플러스 핌비예요. 좋은 것은 다 내 집 앞으로 오고 나쁜 것은 다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게 아주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데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것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것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트센터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좋은 시설이기는 한데 이게 꼭 경제자유구역에, 송도자유구역 여기 우리 국제도시니까 이런 것 하나쯤은 있어야 되라는 그런 콘셉트가 나는 이게 맞는 건가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접근성도 문제가 있고 그게 유지비용이 또 보통비용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드는 거잖아요. 그걸 유지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예전에 국제업무단지 내용 보니까 지원단지 1단지, 2단지 해서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되지도 않았어요, 보니까.
앞으로도 이게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또 2단계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난 이런 사업이 정말 꼭, 국제업무지구라는 국제도시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게 꼭 필요한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도시개발 측면이 강한 것은 산업용지를 저희가 저렴하게 공급하고 하려면 어디에선가는 수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경제자유구역이 어떤 산업단지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개발사업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가 중시가 되고 요즘에 세계적인 추세도 산업단지 따로 도시 따로가 아니라 거기에 복합적으로 다 형성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고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생각하는 시민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사실 입지적으로나 여러 가지 의문이 있지만 송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고 또 송도는 영종하고 어차피 연계돼서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지역의 국제도시로서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거기에 건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적 접근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영역을 나눠 가지고 땅을 선을 그어서 이쪽은 경제청에서 관리하고 이쪽은 본청에서 관리하고 이런 개념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영역을 나누는 것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 측면도 보면 경제자유구역은 여기 경제청에서 관리하고 경제구역, 자유구역이면 본청에서 관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소통적인 기구라고 하나, 기구 아니어도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 답답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에 바이오융합단지 해 가지고 거기 보도자료 보니까 260개인가 250개 기업을 유치한다 그러는데 250개 기업의 명단 가지고 계세요?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기업이 오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바이오 관련된 기업인지 벤처기업인지 거기에 그 융합단지에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경제자유구역에서. 검토를 해 봐야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공급협약을 하면서 앞으로 거기 토지 사용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연면적 그런 것 시설 들어갈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260개를 유치하겠다는 목표가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바이오헬스 관련해서는 시 전체적인 총괄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자리본부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그것 그전에도 산업단지를 갖다가 공급해야 된다고 강하게 어필, 얘기를 많이 한 사람인데 제가 테크노파크도 그렇고 본청에도 그것 하면서 동시에 기업명단을, 기업이나 유치할 수 있는 회사의 명단을 갖다가 받으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가장 바람직하죠.
받아 가지고서 그냥 계획을 덜렁 내놓고서 나중에 들어오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현실성 있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기업들의 내용과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경제청에서도 아 지금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고 우리는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만 5만평을 딱 떼어줬다고 해 가지고 이제는 이것은 테크노파크 업무야, 이것은 본청 업무야 이게 아니라 바이오산업단지 바이오클러스터를 만드는 데서는 하여간 누가 해서라도 협업을 통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지금 바이오단지 같은 경우 첫 번째 바이오단지 있잖아요. 거기 바이오벤처 내지 바이오기업의 어떤 이름을 가질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별로 없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산업적인 접근이 경제청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아까도 여러 가지로 방만하다 그런 얘기 나왔는데 저는 일정 부분은 필요한 일이니까 다 하겠지만 몸집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서부산단이라든지 강화, 영종2지구 이런 것들 좀 현실성 없는 것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차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유지를 갖다가 비싼 돈 주고 사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으로 해서 용지를 하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송도가 그나마 개발이 됐었던 것 같은, 사실 갯벌을 메울 수 있어서 저렴한 용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일반 무슨 사유지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몸집을 더 줄이고 그 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은 지난번에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해 가지고. 그런데 국가사무라 그러면 당연히 국가에서 돈도 좀 받아야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적절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절한, 몸집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아무튼 지금 남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용지가 사실 특히 경제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용지는 11공구밖에 없어요. 거기 땅도 조금 아끼고 돈도 좀 아끼고 해서 미래자산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게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표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하고 좀 이외의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엊그저께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연세대발전심의위원으로 우리 차장님이 들어가셨죠? 우리 산업위원장님도 들어가시고.
그런데 그게 들어가시는 게 경제자유구역청을 책임지고 있는 차장님이 들어가셔 가지고 말이 없을지 일부는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다른 대학하고 형평성 문제라든가 산업위원장으로서 구역청 차장으로서 일개 대학에 하나의 대학에, 입주하는 대학이 몇 개가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들어갔을 때 다른 대학하고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토지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다만 제가 거기에 들어간 이유는 단순하게 연세대 측면이 아니라 지금 연세대가 추진하고 있는 병원하고 이것 바이오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거기 나오는 의견도 듣고 또 적절하게 저희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면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 차원에서 참여를 한 거고요.
그날 보니까 대부분의 인천지역의 오피니언리더분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에서 진즉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해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것 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하나의 대학에, 여러 가지 한 측면이 있으면 또 다른 측면이 있고 찬성하는 측이 있으면 반대하는 측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 그래도 청장 바로 밑에 차장이신데 하나의 대학에 그렇게 들어가셔 가지고 거기에 입장을 대변하고 거기에 찬성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고 대학 측하고도 그 부분은 얘기를 다시 하셨으면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야간경관심의위원회는 사업비가 얼마까지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죠?
담당자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용역심의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거치는…….
야간경관을 하려면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 하한선…….
(「1억」하는 이 있음)
1억 기준입니다, 1억.
1억 이상은 다 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청라 야간경관도 집행이 안 됐고 또 송도컨벤시아 야간경관시설도 집행이 불용이 많이 남아있는데 예전에 이것은 야간경관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 아닌가요? 송도컨벤시아 야간경관.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지 말라고 거기서 권고사항이 돼 가지고 사업을 축소한 겁니다.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축소해 가지고 미디어파사드사업을…….
축소를 했나요,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17억 9000만원에서 9억 4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 그래서 8억 4500만원은 불용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추경에 반납 안 했죠?
(기획조정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2017년도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안인데 정리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왜 안 잡았어요?
아마 그때 권고사항에 있어 가지고 안 했고요. 혹시 또 설계변경이라든가 다른 게 생겨서 추가로 소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설계변경이라는 게 맞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계속 여쭤봤잖아요, 물어봤잖아. 얼마 금액부터 경관심의위원회를 필해야 되느냐. 그러면 1억 이상이면 경관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되는데 권고사항이라기보다는 하지 말라는 거죠. 할 수가 없잖아요.
2017년 9월달에 경관심의위원회에 한 것을 갖다가 세입을 안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면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지나가더라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상세하게 보면.
우리들이 경제청만 가지고 예산이나 감사나 결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속임인지 그냥 이래도 괜찮은 건지 관행인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좀 섬세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획조정본부장님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바꿔서.
그걸 왜 사전에 시행을 안 했는가. 이것은 차후에 감사대상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모두발언에 얘기했지만 차장님 새로 오시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업무를 잘 파악해서 조정을 다시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59쪽 상단에 청라호수공원 수질정화시설 태양광 발전 설비 있는데 이게 100만원 맞아요?
100만원에서 41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59만원을 잔액으로 남긴 겁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설부대비입니다.
부대비요?
네, 시설부대비요.
100만원 맞습니다, 그것은 시설부대비로…….
발전 설비 설치사업.
그러니까 항목이 시설비가 있고 그에 따라오는 시설부대비가 있는데요. 시설부대비 100만원 맞습니다.
시설비는 1억 14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다,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고요?
네, 1억 14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100만원.
부대비는 몇 프로를 계상하게 돼 있어요, 사업비의?
제가 예산운영편성지침서를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거기 나와 있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100만원 시설부대비를 계상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59만원을 남겼어요?
특별히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하고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41만원 집행하고 59만원 불용했잖아요, 금액이 적다 그래도.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라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법정기준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그 부분 일부는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1만원만 계상하면 되지 왜 100만원 계상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식으로 쓰여질지 모르니까요,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그 전체 사업비의 기준이 있잖아요, 법정경비.
기준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렇게 세워서 그것만 집행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면 되는 거지 널널하게 세워 가지고 반납하는 거예요? 답변이 맞습니까, 그것?
아니, 시설부대비라는 게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몇 프로예요, 몇 프로?
(관계관을 향해)
“아는 사람 없어요?”
몇 프로요?
1%라고 합니다.
0.1%요?
그러면 1억이라 그랬죠?
그러면 100만원. 그런데 어떻게 41만원만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를 편성하면 그것을 100%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을 하면서 시설부대 항목에 맞는 것을 지출한 다음에, 물론 그게 100만원 전부 쓸 수도 있고 아니면 50만원 쓸 수도 있고 남은 금액은 이렇게.
어떤어떤 시설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41만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쓴 항목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을,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말씀대로 법정기준으로 세웠는데 그것밖에 못 썼다 그러면 끝입니까, 답변이?
예를 들어서 금액이 컸을 때는 그 금액은 거기 묶여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금액이 적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다른 예산금액이 많을 때 10억 단위, 20억 단위 나갈 때는 절반 예산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명해 주세요.
G타워는 지금 1억 6000만원 집행한 것 맞죠? 사업비가 30억인데 1억 6000만원 집행했는데.
환경개선 공사비 6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사업준공시기가 미도래됐다 그러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디자인심의 부결이 되면서 계획변경 재설계 필요가 돼서 준공시기는 지연이 됐고 현재 1억 6000만원은 직원 바닥개선 공사, 1층 출입구 배수로개선공사라든지 그런 내역으로 집행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공디자인심의 부결하면서 다시 계획변경이라든지 재설계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월이 돼 있습니다.
그 바닥공사 해서 1억 9000만원은 집행하기는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1층에 콩코스홀이라고 그게 미디어아트라든지 홀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개선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17일 정도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완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청라호수공원은 지금 현재 경제청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그런데 공촌천과 심곡천 있잖아요. 이 부분은 LH에서 지금도 관리하나요?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인수 안 받는 이유는 왜 인수를 못 받고 있죠?
인수가 그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각종 기반시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들을 다 같이 체크를 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소각장 뒤에 근린 2호, 3호 공원도 공원은 조성돼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같이 체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동점검을 한 다음에 시설을 인수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앞전에 공촌천 꽃길조성이나 이런 것 봐 보니까 양쪽으로 어떻게 보면 핑퐁 치는 것 같은 역할이 되더라고요, 가보니까. 꽃길조성을 하라니까 꽃길조성이 아니라 꽃씨 뿌리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파악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경제청에서가 문제가 아니고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LH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넘겨야 될, 지금 경제청으로 넘겨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조건으로 해서 LH에서 넘어올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어야지 계속 이것 안 된다 저것 안 된다만 해 가지고 안 가지고 오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하여간 단계별로 저희가 받은 데도 있고 안 받는 데 있는데 안 받는 데에 대해서 보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LH 다시 불러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밀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건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은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경제청 유병윤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유병윤
기획조정본부장 유문옥
송도사업본부장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 김학근
기획정책과장 김규호
공보문화과장 서윤기
운영지원과장 정형섭
스마트시티과장 고철원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 이학규
투자유치기획과장 백종학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개발계획총괄과장 김승래
송도기반과장 장두홍
도시건축과장 김정호
환경녹지과장 배준환
영종청라개발과장 윤문상
영종관리과장 전근식
청라관리과장 조병혁
용유무의개발과장 정상철
○ 기타참석자
(대주회계법인)
회계사 유봉환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