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의 결산규모, 이월액 현황, 계속비 현황, 예비비 지출현황 등의 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경제청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8844억 8764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049억 9457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8987억 7642만 6000원이고 미수납액은 62억 1814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인력운영비 편성에 따른 재원부담금으로 예산현액 402억 9348만 3000원에 징수결정액 390억 102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8844억 8764만 4000원에 지출액은 4335억 7271만 2000원, 이월액은 1615억 5343만 7000원이며 불용액이 2893억 6149만 5000원입니다.
이월사업으로 결산서 56쪽부터 59쪽과 74쪽부터 81쪽 이월사업비는 총 109건에 1615억 5343만 5000원으로 이 중 건설개량이월은 30건에 233억 256만원이며 사고이월은 31건에 77억 5933만 5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92건에 1304억 9154만1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및 사업 지연 등인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강구와 함께 예산편성 전에 시민의견 수렴 등의 이행으로 사업차질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이월은 1304억 9154만 1000원으로 전체 이월예산 1615억 5343만 5000원의 80.7%를 차지하고 계속비 예산현액 2466억 4599만 6000원의 52.9%가 이월되었는바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예산을 조정하고 추후 편성검토가 요구되며 연부액 조정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서 122쪽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2.7%인 2893억 6149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이 주 요인입니다.
정리추경 시점 전에 사업 준공을 했음에도 예산정리하지 않고 불용한 사업이 대부분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무제표 내용으로 결산서 129쪽 2018년도 자산은 1조 3742억 8387만원으로 2017년 대비 3507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은 3.38%로 2017년 대비 2.67%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서 130쪽 감채적립금은 604억원이나 결산서 140쪽 당기말 차입금의 연도별 상환예정액은 2019년도는 제로(0)이고 2020년 이후에 805억원입니다.
감채적립금 및 2019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으로 사항별설명서 17쪽에 택지판매수익은 예산현액 3050억원, 실수납액 322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수납액이 175억원이 초과된 사유와 향후 11공구를 포함한 택지판매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에 용지임대수익 중 1811만원의 미수납액에 대한 사항은 임대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2018년 12월 27일에 부과된 사항입니다.
19쪽 기타임대수익 중 G타워 청사임대료 3억 4274만원 미수납액에 대한 사항과 입주한 7개 업체의 사용료가 2019년 1월에 납부된 사항입니다.
20쪽 수익적 수입 중 기타영업외 수익에서 건축법 이행강제금 등 4억 1403만원의 미수납 건과 26쪽 자본적 수입의 미수금 53억 7485만원에 대한 납부 지연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입니다.
사항별설병서 28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공연안내원 보수 3181만원이 집행되었으나 2018년 제2회 추경에서 2억 7875만원을 삭감하여 4248만원을 편성했음에도 1067만원이 불용된 사유와 영종지구 항측조사요원 등 당초예산액 5277만원인데 실 집행액이 2976만원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과 29쪽 사무관리비 현액 40억 1849만원 중 지출 27억원, 사고이월 1900만원으로 불용액이 12억 9625만원입니다.
주 요인은 송도11-1공구 민사소송 수행비 4억 9000만원, 아트센터 운영에 따른 수당 홍보 등 필요경비 3억 3784만원입니다.
불용액의 과다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0쪽 송도지구 기반시설 전기요금 지출의 최근 3년 현황을 보면 2016년 9657만원, 2017년 7711만원, ’18년 6505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결산액은 7711만원이나 2018년 본예산에 9613만원을 편성하고 2018년 결산액 6505만원이나 2019년 본예산에 9501만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 시설물 청소ㆍ경비관리 용역은 계약 지연에 따라 전액 불용된바 현재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시설물관리위탁 용역 6193만원 지출내역 중 시설관리 분야 용역 2100만원, 경비미화 분야 용역 2157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불용된 시설물 청소경비관리 용역과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6쪽 자원순환시설 운영관리는 위탁운영비용 중 인건비와 관리비로 구성되는 고정비와 연료비 및 재처리비 등은 변동비로 매월 지급되고 대상폐기물 처리량이 예측 산출되어 정산되는데 86억원 중 27억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8쪽 세계적인 관광문화축제 발굴 개발연구 용역비 2억원이 집행되었으며 2018년 12월 최종 결과보고서가 완성되었는데 그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IFEZ 교통신호 기술운영 용역은 연례 반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형사고 유발 및 시민 편익에 반하는 신호체계 등을 조사하는 방안이 용역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 송도 어민생활단지 중2-355호선 도로개선 공사에서 실시설계용역 일시중지로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송도컨벤시아대로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타당성조사 용역 전 타당성평가 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비 전액 불용된바 평가 용역 시행 필요성과 현재 진행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글로벌파크 2지구 조성공사는 2016년 2월부터 시행된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 160억원이며 2018년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추가투입되는 재원이 없음에도 정리추경 시 삭감하지 않고 시설비 및 감리비 등 10억원을 불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0쪽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은 서부산업단지를 청라 경제자유구역에 편입하여 확대지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에 존치하는 주물공장 이전이 필요한바 현재 공장 이전사항과 이와 관련하여 향후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3쪽 송도워터프런트 1-1공구 건설사업관리 용역 관련하여 2018년도에 감리비로 1억원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2019년도 본예산에는 시설비과목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시설비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선비와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공사 감리비는 감리비 과목으로 편성해야 하는바 향후 시설비를 감리비로 과목 변경 후에 지출을 요하며 계속비사업조서 변경도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 송도컨벤시아 야간경관시설물 구축사업은 17억 9156만원을 건설개량이월한 사업으로 2017년 2월부터 ’18년 7월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2017년 9월 경관위원회에서 미디어파사드 설치를 제외하고 이행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됐으나 미디어파사드 설치비 7억원을 삭감하지 않고 2018년 건설개량 이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IFEZ아트시티 조성사업은 2018년 본예산에 29억 576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월된 사유와 현재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G타워 환경개선 공사는 직원식당 바닥 공사 등의 사업에 대해 1억 6000만원이 지출되고 28억 3950만원이 이월된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육 연구시설 증축사업은 총사업비 181억원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비사업이나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지 못한 사유설명도 필요하며 경제청 직접발주 또는 종합건설본부 등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만약 다른 방식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추가부담 재원 등 사업추진 적절성 여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8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