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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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강구 의원)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철 의원) 3.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박용철 의원) 4.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도시계획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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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3년 계묘년(계묘년)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이용창ㆍ김유곤ㆍ장성숙ㆍ김대영ㆍ유경희ㆍ정해권ㆍ박창호ㆍ박판순ㆍ나상길ㆍ임춘원ㆍ이봉락ㆍ이단비ㆍ이명규ㆍ이인교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강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구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주거형태의 변화로 집합건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은 자율적 관리와 운영이 원칙으로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해도 공공에서 조정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과도한 관리비 부과 및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종합계획 수립, 건전관리 사업, 안전점검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근거 및 지원단의 구성과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은 오피스, 아파트형 공장,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단일 건축물이 다수의 구분된 부분으로 독립적 사용이 가능한 건물을 의미합니다.
현행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여 관리하며 그 외의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을 적용하고 있어 이원적 관리체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치ㆍ자율의 관리를 추구하는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에 따른 건물의 관리는 행정의 관리ㆍ감독 역할이 제한적이며 공동 관리를 위한 관리기구나 관리인이 미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문적인 관리주체의 부재에 따른 잦은 분쟁과 갈등이 발생해 왔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역세권 주변으로 집합건물이 늘어나고 있어 집합건물에 대한 분쟁요인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민원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말 기준 인천시에는 집합건물법을 적용하는 비의무관리대상 집합건물 3만 4000동이 있으며 이 중 85.4%는 공동주택이고 나머지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입니다.
집합건물 분쟁의 주요 발생 원인은 공용시설 관리, 회계, 관리인 선임 등 주민과 관리주체 간 갈등으로 나타나며 비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 복합용도시설,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020년 2월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 권한이 확대되고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했으나 인천시는 전담 인력과 행정지원체계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 제26조의3 및 제52조의2에 따라 설치된 관리위원회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정의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매년 주요 추진사업 및 재원 마련 방안 등 총 다섯 가지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집합건물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사무 범위에 해당되고 체계적인 집합건축물 관리를 위한 취지로 이해되는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집합건물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 법률자문, 안전점검, 교육 및 홍보 등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과 인력 확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집합건물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시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안전점검 비용의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와 지원방법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제2항은 구조전문위원회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인용조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집합건물 건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자문 등을 통해 집합건물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최근 급증하는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제3항제1호에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상위법 인용사항은 안 제2조 정의에 명시하였으므로 삭제하며 제3항제2호는 표현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문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8조에서 17조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구성 및 임기 등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0조에서 지원단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하도록 하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5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26조의2제3항을 인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4호 및 5호는 조례의 통일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10조제2항 별지 제1호 서식과 안 제16조제2항 별지 제2호 서식은 조례안의 명확성 및 통일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안전관리 비용 지원,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간 중첩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조례 적용의 우선순위를 규정할 필요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 시행 이후 분쟁조정신청 추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비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23년 1월 9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나 주거의 형태 변화로 집합건물이 늘어나는 상황에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강구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지금까지 집합건물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집합건물 분쟁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었는지 또 예산은 지금 얼마를 잡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까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소극적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집합건축물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상호 동의하는 범위 내가 되기 때문에 위원회도 사실은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 계획보다는 현황적 관리 측면에서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집합건물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실 건데 이게 강제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래서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는데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상호 동의를 한 상태에서 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어렵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위원회만 열리고 강제성이 없고 권고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층간소음분쟁위원회도 있죠? 그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의 형식적이고 필요성을 많이 못 느낀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도 알다시피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의 전제조건 하나가 분쟁의 대상이 되시는 상호 두 분이 다 신청하는 것을 동의를 해야만 이것 위원회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만 되는 거고 신청이 없는 것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층간소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것과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커뮤니티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점에서 이해와 배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지금 이렇게 인천투데이 언론에도 보면 인원이 9% 정도 증가한 걸로 나와 있기는 나와 있어요. 이런 것 홍보도 해야 되고 지금까지 일반적인 분들은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조차 많이 모르고 있는 상황 같은데 홍보 쪽에는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겁니까?
일단 조례가 제대로 운영되면 군ㆍ구를 통해서 시작될 겁니다. 계획도 수립하고 또 안전관리 비용이나 시설개선사업이나 공동체 활성화 등 종합적 대책이 의무 대상처럼 300세대 이상 그다음에 150세대 엘리베이터 설치된 것처럼 운영되는 방안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제도가 처음부터 금방 잘될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기본적인 걸 조금 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집합건물에 관한 것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최초에 1984년 4월 10일 자 시행됐거든요. 공표하고 시행됐는데 이 모델이 일본입니다, 일본 아파트.
우리가 옛날에 토지하고 건물이 구분돼 있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굳이 별도로 할 필요 없이 군ㆍ구도 2개 나눠져 있는 걸 하나로 줄이고 그러기 위해서 시작됐던 부분인데 이게 더욱 발전해 가지고 지금은 상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전부 일반화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집합건물 건전관리 및 지원 이 자체가 어찌 보면 공공이 개입 안 하는 사적인 자치 관리에 공공이 개입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따져 보면, 우리 근대 민법을 보면 소유권 절대의 원칙 그다음에 계약 자유의 원칙 즉,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 이게 변화가 돼 가지고, 수정돼 가지고 지금 그때와는 할 수 없는 상황,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그다음에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이제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현대에 와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여기에서 우리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인데 소유권의 공공의 개념이 적합하여 소유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는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 시가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에 그쳐야 될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운영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을 분쟁이 있다고 해서 시에서 조례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운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국장님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타 지역에도 있을까요?
네, 경기도도 있습니다.
경기도만 있어요?
서울시도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경기도 하고 이미 이 조례가 있잖아요. 지금 인천에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차이점 같은 것 설명 가능하실까요?
지금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권에 대한 개인 간의 사항들에 대한 것들이 공공의 역할을 못 한 부분들을 일정한 부분에 대한 것을 자문하거나 지원하는거나 대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큰 틀 안에서는 경기도나 서울이나 저희 금번에 만드는 거나 큰 틀이 없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원단, 관리단이 있죠?
30명 이내의 지원단 단원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공동주택의 경우에 관리주체가 있잖아요, 관리사무소라든지. 그 공동주택에 관리주체가 있어서 운영의 효율성 및 체계성 이런 것들을 갖춰서 입주민들 또는 거주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일들을 관리주체들이 하고 있는데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그러한 관리주체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 관리주체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러겠죠.
네, 그렇겠죠. 대체로는 관리주체가 있는 곳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이나 체계성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관리주체가 없는 곳에…….
지금 본질은 의무관리대상이라고 아파트 공동주택이 300세대인 내용 집합건물에 대해서, 15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 있는 데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그 이하에서도 이것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집합건축물에 대한 관리적 문제나 그다음에 투명성 있게 관리비의 공개 여부 이런 종합적인 것을 조금도 갈등을 해소시키는, 아까 사권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집합건축물이 아까 3만 4000동씩이나 이루어진다 그러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할을 할 필요는 있고 저도 동의하고요.
이 관리지원단이 어쨌든 이러한 불편이나 집합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지원단들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을 거죠?
그러면 그 관리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지원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런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돼서 운영되어지고 있나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개선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게 시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구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들 전부 함께 만들어가는 걸로 생각되고 참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동의하고요. 저는 지원단 구성을 해서 지원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사실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원단의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 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사항으로 안 제2조,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8조제4호 및 제5호, 제10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제16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제19조를 붙임과 같이 수정 및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용창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철 의원 대표발의)(박용철ㆍ신충식ㆍ정해권ㆍ김대중ㆍ이선옥ㆍ이봉락ㆍ이오상ㆍ유승분ㆍ김종배ㆍ허식 의원 발의)

(10시 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용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군수ㆍ구청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ㆍ변경결정 권한의 위임 규정 정비를 통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도시계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의2는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기준을 별표7로 정하는 내용이며 시장의 권한 속에 속하는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별표3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기준을 구체화하고 군수ㆍ구청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권한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4조의2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라목(1)(라)에 따라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동 조례의 본문 내용을 개정하고 별표7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려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서 토지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 가능한데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만 하며 시행령 별표1의2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도시ㆍ군 계획 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절벽, 급경사지, 고지대 등과 같이 진입도로가 없는 토지를 기획부동산 등이 사전에 헐값에 매수 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또는 개발이 허용된 토지를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토지를 분양ㆍ판매하여 선량한 시민들에게 고가로 매각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택지식 및 바둑판식 분할을 제한하고 동일 토지의 1년 이내 다섯 필지 초과 분할은 금지하되 상속토지 분할, 공유물 분할, 다른 토지와 합병을 위한 분할, 기존 묘지 분할은 예외를 두어 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하여 민원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는 그 허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그 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는 만큼 재량행위를 함에 있어 기준이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하나 개정조례안 별표7제4호에서 규제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의 토지분할에 대한 합리적 판단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향후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별표3 중 제1호 아목과 차목, 제2호 라목과 바목의 변경 또는 신설 개정안은 법 제139조 및 시 조례 제84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첫 번째,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간 용도지역 변경 입안 및 1만㎡ 이하의 결정 두 번째,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입안 및 3만㎡ 이하의 결정은 군수ㆍ구청장에게 추가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ㆍ정비ㆍ보전을 위하여 권한 위임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인천시의 경우는 강화군, 옹진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일부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입법예고기간 2023년 1월 9일부터 19일까지 제출된 집행부의 의견에 따르면 권한위임의 대상과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으며 특히 조례의 제안권과 관련하여 하부행정기관 등에 위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금번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와 관련해서 강화ㆍ옹진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의견에 대한 판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토지분할 제한 기준의 완화 그다음에 용도지역 변경 입안에 관련돼서 전체 입안에 대한 것은 동의하고 결정에 관련돼서는 다른 타시ㆍ도, 특ㆍ광역시에 대한 사례라든지 법적 취지라든지 이런 걸 고려할 때 동의하기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용철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에 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10개 시, 군ㆍ구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가운데 옹진군과 강화군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옹진군과 강화군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들어보신 예라든지 옹진군이나 강화군에서 이런 사례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있습니까?
군에 위임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죠? 소위 얘기하는 자치분권시대 그러는데 우리 광역 단위에서,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나 그렇다고 보면 현실적으로 민감하게 군ㆍ구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가 그만큼 절실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틀에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해당 지역에서 이렇게 조례까지,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대로 오죽하면 의원께서 이런 부분들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됐을까요?
그래서 이전에 답변 중에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전자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대로, 부연 설명했던 내용대로 산재돼 있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실한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조례 개정 전에 전향적인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말씀 주시지 않고 법률적 근거에서 시장의, 광역 단위에서의 단체장의 권위에 침범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지금 제가 2건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토지분할 제한 기준을 완화하자라는 얘기에 대해는 개발 불가능 지역에 대한 정의라든지 이런 기준을 조금 더 정해서 갈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것은 금번에 저희가 입안 건에 대한 것도 면적을 제한했는데 입안에 관련된 것은 모두 다 열어놓겠다, 군에서 할 수 있도록 다만 결정의 권한은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다만 저희가 추가적인 의견을 한다고 하면 공공이 하는 것에 대해서 3만 정도 범위라고 하면 그 변경의 결정권도 할 수 있다는 걸 동의하고 그것도 아마 인천시가 특ㆍ광역시 중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 범위라 그러면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 범위라면 동의한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동의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기준을 구체화하고 군수ㆍ구청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입안 및 결정 권한 위임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4조의2 별표3 제1호차목, 제2호라목, 제2호바목은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별표7은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박용철 의원 대표발의)(박용철ㆍ정해권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명규ㆍ이순학ㆍ정종혁ㆍ문세종ㆍ임관만ㆍ이인교ㆍ임춘원ㆍ김종배ㆍ이강구ㆍ김용희ㆍ신영희 의원 발의)

(11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용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지리적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일괄적인 규제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비합리적인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하여 지역균형발전의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에 제정되어 지난 40여 년간 시행돼 왔습니다.
현행법은 수도권 즉 서울시ㆍ인천시 및 경기도 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화군ㆍ옹진군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ㆍ관리되고 있지만 수도권에 위치한 도서 및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 보호 등을 위한 각종 규제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 등의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저성장ㆍ저발전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에 인천시, 인천시의회, 지역주민들이 수도권의 범위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을 오랫동안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수도권 중에서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는 하나 강화군ㆍ옹진군은 비수도권 광역시 군 지역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고 제조업 종사자 비율 및 도시적 토지 이용률이 저조하여 발전이 더디고 고질적인 낮은 재정자립도 등으로 자체 성장동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 구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하여 제안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기회발전특구의 대상범위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명시됨에 따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이 역차별로 인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될 우려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본 결의안은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한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비수도권과 동일한 다양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최근 정치권에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소관위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의 범위 조정에 미온적인 입장임을 고려할 때 결의안의 적시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서에서도 이번 촉구 결의안을 통해 중앙정부의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천시민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설득논리 개발 및 중앙부처와의 다각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수도권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강화ㆍ옹진이 인구감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간접규제와 직접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인천시정부도 논리 개발과 역량을 결집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용철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은 수도권 범위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하여 비합리적인 일괄적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

4. 2023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11시 18분)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인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임재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원주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대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유제범 캠프마켓과장입니다.
손병득 건축과장입니다.
정이섭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총 31건으로 3건은 종결되었고 28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처리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검단지역 완충녹지 지정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초일류도시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결정안을 도출하여 완충녹지 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최근 건설경기 상승으로 인해 2023년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라고 하셨습니다.
건설원가 상승으로 인해 물가변동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 및 우수사례 등을 적극 홍보하라고 하셨습니다.
품질점검제도 설명문 및 2023년 점검계획 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2022년 우수 시공사례를 엮은 사례집을 제작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신뢰도를 높이고 많은 시민들이 제도를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인천지역 포락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군ㆍ구 사실조사를 실시해 포락지 관리대장을 작성하였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대지 분할 완료 후 건축물대장 분리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군ㆍ구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안내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대장 분리가 되지 않은 6개소에 대한 현장 면담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인천광역시건축사회를 통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검단신도시 내 물류센터 건설에 대해서 시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라고 하셨습니다.
서구청 및 관련 전문가들과 각종 영향평가를 면멸히 검토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용현ㆍ학익지구 1블록 아파트 수분양자의 입주시기를 고려하여 소음저감대책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대책으로 대심도터널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라고 행정처분하였고 수분양자 입주 시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자, 수분양자, 미추홀구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봉공원 일대 고도지구로 인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합리적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정비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수봉고도지구의 세 차례 완화로 수봉산 경관 유지를 위해 한계고도에 도달하였으나 경관적 가치,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도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자유공원 일대의 상권 활성화 및 노후건축물 재건축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합리적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정비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중앙고도지구도 세 차례 변경했습니다. 변경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대비 높이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과 연계하여 고도지구에 대한 추가 완화 검토를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동절기 점검 시 경계표석 등의 시설물 훼손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6개월마다 1회 이상 관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시설 훼손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동절기 점검 시 경계표석 등의 시설물 훼손 여부를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공인중개사 지도ㆍ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와 군ㆍ구의 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해 합동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업소의 자율점검을 병행하여 자정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는 공공성 확보 및 원도심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필요하므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는 지난 ’21년 9월부터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계획이득 환수 및 기반시설 재투자로 특혜시비 해소와 난개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캠프마켓 내 조병창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시민소통을 강화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조병창병원 건축물 현안과 관련해서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황에 대한 객관적 사실 공유와 의견교환으로 이해관계자 간에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등 시민과 사회단체의 참여를 통해서 직접적인 소통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향후에는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 시 시민공론화와 연계하여 기존 건축물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시민의견을 지속 수렴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캠프마켓 내 보전과 활용가치가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향후 건축물의 가치, 안전성, 오염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존대상을 선정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공원시설로서의 활용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아카이브 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캠프마켓 내 건축물 등 연구ㆍ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건축물에 대한 가치판단과 활용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초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무분별한 물류창고 입지로 인한 환경, 교통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계획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대규모 물류창고의 경우 주거지역 입지 제한 및 교통 관련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및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관리하고 물류수요 특성에 맞게 관련부서 협의 및 하반기 정책연구과제 시행을 통해서 물류창고 입지기준, 적정규모 등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주거의 쾌적성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전용면적 확대를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와 긴밀히 협의와 협조하여 전용면적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자유공원 주변지역 노후ㆍ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정비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을 포함한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 및 지역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일진전기 부지에 대한 관리방향을 조속히 마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마무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원활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 여러 부서가 분산 추진하다 보니 체계성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실정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TF팀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원도심 전담 통합관리조직 구성을 위해서는 일반행정, 사회복지, 도시개발, 주거환경, 교통 등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상당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구성에 필요한 법령, 사업규모, 수혜대상 범위 등에 대해서도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인력과 조직이 요구됩니다.
이에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책기획관 조직팀에서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여 이번 인사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국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집중호우 시 반지하주택의 인명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2022년 9월 반지하주택 건축허가를 제한하였습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 역류방지 밸브 등 침수방지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폐식 방범창 등 침수피난시설 지원을 검토하고 피해예방의 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북부 종합발전계획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확보에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월마을, 대곡ㆍ불로구역 주거지역 조성 예정에 따라 원만히 공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백석, 장기지구 1.92㎢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국토부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월마을, 대곡ㆍ불로구역은 공장 등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구청을 중심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도시개발구역 제안 시 공장 이전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인천도시기본계획의 잦은 변경을 삼가고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2040년 도시기본계획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공간구조, 계획인구, 주요지표, 목표연도는 변경 없이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건축주와 사전협상 등을 통해서 사업성 향상, 인센티브 제공 등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천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2022년 12월 수립된 국토교통부의 제3차 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재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의 수도권매립지 일대 도심항공교통계획은 매립지 사용종료와 연계되고 4자 협의체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내 도심항공교통계획은 제2매립장 상부에 폭 200m, 연장 6.9㎞의 UAM시험장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항공과와 협의하여 매립지정책과에서 제2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도 이것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옛 롯데백화점 부지의 민간사업이 인천경찰청과 합리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및 위원회와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임차인 재산보호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하여 부동산테크를 통해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을 명시하도록 각 군ㆍ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금년 1월부터 저리 긴급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긴급주거지원 예정으로 피해자 지원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민간자문단 운영 시 다가구ㆍ다세대주택에 대한 확대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원룸 등 관리비 절감 민간자문단 확대 지원 및 적용이 어려운 대상입니다.
다만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은 지원이 가능한 대상사업이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하라고 하셨습니다.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인천시, 군ㆍ구의 홈페이지 및 건축정책간담회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현수막 게시에 대하여 신속한 정보전달이 가능한 LED 등 전자게시대의 설치 가능한 지역을 발굴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전자게시대는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이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을 홍보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옥외광고물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장소를 발굴할 수 있도록 군ㆍ구와 협력해서 검토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제3보급단 이전사업 시행 시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서 적극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제3보급단 등 이전사업은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민ㆍ관 공동개발 방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양여재산 평가방식 개선과 토지매입비용, 국고보조금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위해 국방부에 정책적 건의와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불법광고물 근절 및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옥외광고사업자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형성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군ㆍ구에서는 옥외광고 신규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시는 올 10월에 옥외광고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간판디자인에 대한 실무교육과 간판개선사업으로 조성된 간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의 성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변화된 대내외적 여건에 대응하고 도시공간ㆍ정책 등을 재점검하여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본계획 일부를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강화ㆍ옹진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화ㆍ옹진 계획관리지역 내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2030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구체화 및 실현방안 수립과 2025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 이후 용도지역ㆍ지구 등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남동구 능골로 도로개설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서는 국비 19억 8800만원과 구비 2억 2400만원으로 총 22억 12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3월 중에 교부받아 해당 구청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비 집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중심시가지 체계적 관리 및 사전협상 활성화 용역입니다.
해당 용역은 사전협상 제도 관련 대상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정한 공공기여 기준 등 사전협상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활성화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58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방축구역 등 6개 사업이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거나 구역지정을 위한 협의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행복한 도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검단신도시는 금년 상반기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단지 조성공사를 단계별로 조속히 준공하겠으며 서북부지역의 행정ㆍ문화ㆍ교육의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서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61쪽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은 4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정2지구는 단지 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금년 하반기 학교 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를 추진 중에 있고 검암역세권은 금년 상반기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는 금년 하반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월2지구는 금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주택수급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여 사유재산권 제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작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9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노후 공업지역의 환경개선 및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계양 및 검단2산업단지의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명품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 업종 유치를 위해서 2023년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건전한 인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서 중개업 종사자 역량교육 강화와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비를 위해서 올해 16개 지구를 지정ㆍ추진하여 토지이용가치 증대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드론을 이용한 접경지역 항공영상 구축ㆍ활용입니다.
항공영상이 미구축된 강화 북단의 접경지역에 대해 드론 항공영상을 구축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촘촘한 주소정보로 시민생활편의 증진입니다.
입체주소 구축 등 시민의 위치 찾기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위치정보를 촘촘히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캠프마켓의 고유 가치를 반영하고 미래에 대응하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에는 시민ㆍ전문가ㆍ실무협의체의 소통과 논의 과정을 통해 공원조성 기본구상과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캠프마켓 환경정화 및 시설관리입니다.
금년 상반기 AㆍB구역의 토양오염정화를 완료하고 D구역은 반환 이후 정화사업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하시설물 조사용역과 건축물 조사ㆍ연구용역을 통해 캠프마켓 내ㆍ외 시설물 현황을 기록ㆍ보존하여 향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정화와 연계한 단계적 개방구역의 확대로 편의시설 확충 등 환경개선공사를 완료하여 시민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캠프마켓 시민소통 활성화입니다.
시민소통과 참여기반의 캠프마켓 공원조성 방향 수립을 위해 시민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참여단의 숙의결과에 근거한 정책권고안을 바탕으로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캠프마켓 기록물 수집 및 연구조사입니다.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금년에는 아카이브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수집ㆍ정리와 구술 등 민간생활사 수집을 통해서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콘텐츠를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D구역의 주요 건축물 정밀기록화 등 연구ㆍ조사용역을 추진하여 향후 건축물의 활용방안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82쪽입니다.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사업입니다.
금년 3월 최초 합의각서 체결을 목표로 3보급단 등 이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기부 대 양여사업에 대한 승인 등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박차를 가할 것이고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종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 또한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가치 있는 건축자산 상세조사 사업입니다.
인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전하고 건축자산의 활용 유도와 가치인식 제고를 위한 기록화 사업입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요한 자원으로서 인천의 정체성이기도 한 건축자산이 무의미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용도 범위가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용도에서 도서관, 경로당 등의 용도까지 확대 예정입니다.
보다 다양한 용도의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에너지 성능 향상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및 정주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올바른 광고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원도심의 낡은 간판을 업종별 특색에 맞게 개선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주민수거보상제, 자동전화안내서비스와 같은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군ㆍ구와 협력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입니다.
’23년에 사용승인 예정인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견실한 주택이 될 수 있도록 품질점검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금년 5월에 착수하여 내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기존 주택 매입ㆍ전세임대 주택공급입니다.
기존 주택 매입임대 1000호는 전세임대는 2400호를 공급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쾌적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및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민간자문단 운영,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지원을 위한 컨설팅단 운영 등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문화 정착과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실태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보다 나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85페이지에 건축자산 상세조사 사업 관련돼 가지고 지금 4개소가 돼 있는데 이것 관련된 세부자료 요청드리고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관련돼 가지고도 공사 재개된 게 있고 신규로도 지금 올라와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것 포함해 가지고 11개소 관련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전자에 우리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 받는 도중에 부평에 장고개라고 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캠프마켓 주변에.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종합건설본부 측의 말씀을 들어보니 소위 얘기하는 주안장로교회 주변에 환경오염원에 대해서 아직 처리가 안 돼서 착공을 해서 굉장히 이게 지연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고개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방부 협의가 필요한 게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대한 금년 내에는 이것 착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아직 재산이 국방부로 소유권이 돼 있는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부분까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이 착수되면서 병행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논의 중에 뭐냐 하면 착공을 해 놓고 또 지연된다는 거죠, 이게 정화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선제적으로, 우선적으로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먼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이런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러지 않아도 지금 그것을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고 이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다만 착공이 좀 더 빨리되고 시민들이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착공도 그건 다 좋은데 착공을 해 놓고 지연이 돼 버리면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공사 비용은 또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염려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종합건설본부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이렇게 같이 대면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에 관해서 우리 전자에 8대 의회에서도 부동산 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렵게 예산까지 반영해서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그런 예산은 또 없으시죠?
그래서 위원님이 해 주셔서 작년에도 잘했고 올해도 27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잘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지도ㆍ단속, 지도라는 것은 그 업을 얼마큼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역할이라고 봐요. 가서 잘못된 것만 이렇게 포착을 해서 힘들게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 사전적 의미에서 그 업이 잘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집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 그런 데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들도 초청하셔서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주자대표라든지 관리소장님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 했을 때도 같이해서 공유도 좀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지적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캠프마켓 기록물 수집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디테일하게 말씀은 못 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차제에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병창 건물 존치를 위한 4차 소통간담회를 하신다고 그랬고 3차에서 4차가 파행됐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고 그런데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7차에 대한 의견, 캠프마켓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 끝났나요?
지금 소통간담회는 다 끝났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우리가 부평 인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한 7차에 걸쳐서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갖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안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대상으로 결과물을 어떤 형태로 얻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지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언론보도도 갖고 있는데 “조병창 건물 존치를 위한 4차 소통간담회 인천시청 측 파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결과물은 이렇게 나오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속도감 있게 결과도 나와야 되는 건 사실이긴 하나 전자 얘기한 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면 행정이 좀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우리 인천에 대한 또 퀄리티도 그만큼 역주행, 추락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이후에 대해서 향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해서 36쪽에 보면 북부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선제적 조치 해서 종합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물량 확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경인아라뱃길 기능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1차로 끝낸 것 같아요. 2022년 11월에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월 30일까지 다시 2차 분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 물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토부에서 물량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은 없습니다. 없고 정부 정책도 추가적인 해제 물량에 대한 그것 해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것은 불가하다는 저희 정책 방향의 입장인데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아마도 지금 정책적으로 하지 않으면 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몰라도 지자체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함께 지역에서 노력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경인아라뱃길공론화위원회에서도 부문별 이행방안 마련하고 인천시에서도 개발 목적에서 보면 건의도 많이 했어요. 아라뱃길 계곡에 짚라인, 출렁다리 설치, 귤현나루에, 사천나루 일원에 수변레저 활성화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연구용역이 6월 30일 날 준공이 된다고 하면 계획은 많이 세워 나왔는데 정말 물량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전혀 못 하면 의미가 없는 용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지역의 사업이 아니고 정부의 사업으로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원을, 그러니까 지역의 물량은 별도로 확보할 수 없으니 중앙 차원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아라뱃길 기능 개선에 대한 거든 관광 친수공간을 만들든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함께 노력해서 정부사업으로 만들어내는 게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직접 사업을 하면 물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충분히 우리도 노력을 해야겠죠.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행이 돼서 같이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지 이런 연구용역만 이루어지고 너무 큰 틀에서 중앙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노력한다 이건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지금 조금이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든지 소통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국토부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자체 사업 자체에서는 GB를 해제하는 것은 이게 어렵다고 지금 입장을 하잖, 정책도 섰고…….
그러니까 중앙에 건의를 했다든지 어떤 식으로 소통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요?
소통을 하니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해양항공국 차원에서도 ’16년도에 아라뱃길과 관련된 용역도 한 게 있고 친수공간에 대한 연구용역도 했고 별도로 아까 기능 전환에 대한 것은 저희 국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고 논의해서 정책적 건의를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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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의 해소대책 추진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님께서 좀 전에 자료도 요청을 하셨는데 계양구 쪽에 어떻게 보면 장기 건축물 중에서는 최고로 오래되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금성연립 재건축도 있고 흥진제이월드도 지금 문제가 되고 20년 이상이 된 상황에서 그 지역에 아주 골칫거리, 흉물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성연립 재건축에 대해서는 서로 법적인 그런 사항도 있고 논의가 서로 되고 있는데 흥진제이월드에서는 지금 인센티브가 없으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이 문화 부지가 돼 있는 것을 용도 변경을 해 줘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게 계양구 연두방문에서도 건의사항으로 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민원도 상당히 있어서 문의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권 활성화라든지 그 지역이 조금 더 발전이 되려고 그러면 장기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것을 대책을 조금 더 만들어서 하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적 차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상태로 해서는 사업성도 안 나오고 전 소유주하고 현 소유주하고도 법적 다툼도 있는데 여기에서 행정이 조금만 중간적인 역할만 해 주면 쉽게 풀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쉽지는 않고요.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9대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유정복 시장님하고 또 원도심 관련 사업을 하는 모든 부서에다가 공통적으로 원도심 관련된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하나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TF팀 구성을 요청했는데 유정복 시장님하고 관계부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점을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행감 때 나왔던 34페이지 TF팀 구성 및 운영에 관련돼서 다른 사항들을 이렇게 진행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 계획한 부분은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세부 향후계획을 보면 투자유치, 스마트도시 기반구축, 해외협력 이렇게들이 돼 있는데 이제 계획 수립을 하다 보니까 아직 세부안이 안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업무보고 책자에만 이렇게 돼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지금 원도심 관련돼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어느 한 가지의 문제에 지금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파트별로 많은 것들이 문제가 돼 있어서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TF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하다못해 삼사십 년 된 노후된 주택들부터 해서 정주여건, 교육ㆍ문화 관련된 여러 파트가 지금 다 있는데 여기 향후계획에는 얼핏 글로벌도시국 이렇게 보면 이게 원도심 관련된 발전을 위한 어떤 TF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도시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일단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게 그쪽 부서의 소관 사항이고 원도심 균형발전 총괄하는 국을 일단은 그 조직적 측면에서 글로벌도시국에 이걸 업무를 부여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그게 구체적인 것이 마련됐는지 아니면 그 계획에 대한 추진방안이 어떤지에 대한 것은 저희 국의 소관 사항에도 원도심이 있습니다. 있고 그와 관련돼서는 노력을 하지만 이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시작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인 거고요.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집행부에서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지금 시작하고 구성하고 계획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얼마 전에 도시재생녹지국 업무보고 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국, 재생녹지국, 도시디자인단 등 원도심 관련된 부서들이 통합으로 의회와 같이 간담회도 펼쳐 나갈 거고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계획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향후에 이게 꼭 업무보고 차원이 아니더라도 그때 도시재생녹지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어쨌든 원도심 관련돼서 주민을 대변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함께 그것을 좀 전달하고 원도심에 지금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집행부와 공감해서 나가야지 더 효율성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 계획들은 일단은 스타트가 됐으니까 차후에는 다음번 업무보고 때 세부, 구체적인 안들이 하나하나씩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안 한번 해 드려도 될까요?
아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이뤄야 되고 그런 종합적인 걸 얘기하셨는데 제안을 해 드린다면 사실은 TF를 구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구성 자체에 목적을 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혹시 위원님이 하셔야 될 게 있거나 그렇다 그러면 목적에 대한 것을 지적해 주시든가 그랬으면 아마도 정확한 명제에 따라 이행이 되는 방안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TF 구성에만 방점을 찍는다 그러면 구성이 되면 그 하부에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시간상으로 또다시 논의돼야 되는 사안이 생기지 않을까요? 다시 명제가 그러면 그 국에서 뭐를 하고, 뭐를 하고 시간적으로 위원님 임기 내에서 하실 게 있잖아요, 혹시요. 그러면 정확한 목표를 먼저 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물론요. 그런 사안들에 있어서 그래서 도시재생녹지국에서 간담회 계획들도 잡고 했는데 그런 명제들은 수립될 거고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TF팀을 구성하고 부서를 구성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게 아니고 여기 지적 및 건의사항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와서 시의회 개원 이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원도심 관련된 사업들이 죄다 근본적인 취지는 원도심 발전을 위한 목적들에 대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이 여태까지 실행한 걸 보다 보니 크게 변화되는 것이 없으니 이걸 집중적으로 원도심 발전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잡고 그것에 대해서 사업들을 하나로 집중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안을 드렸던 거고 만약에 TF팀 구성이 안 돼도 이게 원도심 관련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굳이 TF팀 구성할 필요가 없죠.
이 자체에 목적을 둔 건 아니고 국장님이 역으로 제가 오히려 드리고 싶은 말씀까지 같이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는 광범위하게 단순히 TF팀 이런 것보다도 구체적인 안건 건별로 하나씩 하나씩 제안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것도 같이 논의돼야죠.
또 누구보다도 그동안 집행부에서 각 부서에서는 원도심 관련된 사업들을 다뤄 보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또 저희 의회에서는 원도심 주민들을 대변해서 의견을 제시했었을 때 서로 그렇게 하면서 소통되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신설할 건 신설하고 폐지할 건 폐지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계획을 보니까 뭐랄까 추상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미 좋은 의도를 갖고 스타트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내실을 갖추는 것에 집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던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아마 시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현재 경매가 진행되면서 쫓겨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천만 이야기할 경우.
그런데 그분들 요청은 경매 중지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융자 부분은 융자 부분대로 또 어려움은 있을 것 같고…….
제가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것 제외하고 피해자 임대아파트 입주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iH 도시공사나 LH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이것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입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아마 협약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리 오래 안 걸려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박한 임차인들 소수라도 수용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네요.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무원 연수를 가시는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 멋진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1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및 도시디자인단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강구 박용철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정동석
도시계획과장 이 철
도시개발과장 임재욱
시설계획과장 이원주
토지정보과장 지대환
캠프마켓과장 유제범
건축과장 손병득
주택정책과장 정이섭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