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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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8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2.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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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7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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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2항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이 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박준상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준상입니다.
인천 시정발전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들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영덕 농업지과장입니다.
장영근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섭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이중철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 세입 결산 총괄현황과 사항별 세입 결산내역, 세출 결산 총괄과 사항별 세출 결산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33억 6992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억 7564만 785원으로 전액을 실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571만 5785원이 많은 이유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카드 적립포인트 적립금 203만 3670원과 농기계 수리 및 임대수입료 88만 5830원, 도시형미래축산기술보급 시범사업 반환금 173만 6000원, 공유재산 사용료 106만 285원이 추가로 세입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사항으로 예산현액 97억 4232만 6000원 중 54억 6120만 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액 대비 56.1%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42억 2187만 5580원으로 계속비사업인 청사이전사업비이며 불용액은 농촌진흥사업비 1263만 2990원과 인건비,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4661만 6590원 등 5925만 2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농촌진흥사업 사항별설명 내용입니다.
13쪽부터 15쪽 농업신기술보급사업은 예산현액 2억 7000만원 중 지출액은 2억 6933만 600원으로 불용액 66만 9400원은 초ㆍ중등학교 대상 농업농촌 직무교육프로그램 등 국고보조금 신기술 보급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쪽부터 18쪽의 농업기술보급사업은 예산현액 7억 3420만 6000원 중 지출액은 7억 3200만 8500원이며 도시농업활성화사업, 도시농업체험포 기반조성사업의 집행잔액 219만 75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0쪽의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사업은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및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2억 6018만 4000원 중 2억 5998만 1530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집행잔액 20만 24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2쪽의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비는 예산현액 1억 6470만원 중 1억 6468만 4010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집행잔액 1만 59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6쪽의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은 강소농육성 지원 및 농가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 농업경쟁력 향상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1억 880만원 중 1억 834만 1460원을 집행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45만 85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34쪽의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현장기술활동 지원과 지도공무원의 능력 향상,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사업과 신규농업인 귀농귀촌사업비 등으로 예산현액 2억 2985만원 중 2억 2639만 2590원을 집행하고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생 중 육아 관계로 교육의 참여율이 미달되어 지급하지 않은 일반보상금 180만원과 4H회 육성 일반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 165만 7310원 등 345만 731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5쪽의 농업전문인력단체육성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으로 예산현액 2980만원 중 2909만 83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사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집행잔액 70만 17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농작업재해예방사업비 5000만원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비로 전액집행하였습니다.
35쪽부터 38쪽의 농기계사업은 예산현액 2억 9846만원 중 2억 9609만 8240원을 집행하고 농기계임대사업장 기간제 인부임과 농기계훈련장비 구입 집행잔액 재료비 등 집행잔액 236만 17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8쪽부터 41쪽의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 농촌지도지원사업과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건립 등으로 예산현액 50억 9216만 4000원 중 8억 6787만 3170원을 집행하였고 계속비사업인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건립사업비 42억 2187만 55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비 211만 6750원과 업무추진비, 현장진단용 장비구입 집행잔액 29만 8500원 등 241만 52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1쪽과 42쪽의 지역농업특성화기술 지원사업비 1억 4500만원은 농식품가공체험기술 보급사업에 2500만원을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액집행하였습니다.
41쪽과 42쪽의 자원활용기술 보급사업비 4240만원 중 4237만 1130원을 집행하였고 행사운영비와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집행잔액 2만 88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2쪽의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비 768만원 중 764만 387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3만 6130원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3쪽의 지역농업기술정보화사업비 1800만원 중 1791만 2030원을 집행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8만 79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3쪽부터 46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사항별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22억 6260만원 중 22억 1598만 3410원을 집행하였으며 인력운영비 3022만 3810원과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1639만 2780원 등 집행잔액 4661만 659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46쪽의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경비는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예산현액 348만 2000원 중 348만 13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결산보고를 드려야 하나 불용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 결산의 규모,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내역, 예비비 지출과 계속비집행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33억 6992만 5000원에 징수결정액 33억 7564만원 전액수납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기타사용료수입과 농기계대여수입 등 그외수입에서 예산현액 2421만 8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2969만 4000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97억 4232만 6000원 중 지출액이 56.1%인 54억 612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3.3%인 42억 2187만 6000원, 불용액은 0.6%인 5925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과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 불용액이 3022억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정확한 세출추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건립은 2020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38쪽 농기계임대사업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했는데 이것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당초 영종에 한 분하고 본소에 한 분, 두 분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고 있는데 영종에는 1월달부터 채용을 했습니다만 본소에는 직원들하고 공무직 두 분 직원이 있어 가지고 한 달 늦게 채용한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늦게 채용하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채용이 늦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달부터 12월까지 채용을 해서 당초에 사용하려고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본소에는 1월달에 임대하시는 농가들도 많지 않고 또 공무직이 두 분 있어 가지고 한 달 늦게 채용을 했습니다, 영종을 먼저 채용하고.
그래서 한 달 인건비가 불용처리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분을 늦게 채용해서 불용으로 처리했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기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사업을 하는데 강화에는 몇 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죠?
강화에는 본소가 있고 남부, 북부 그 다음에 삼산, 교동 4개 분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분점이 있어요?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백령도는 가보셨어요?
그전에 교육할 때…….
소장님 하실 때 한번…….
소장될 때는 못 가봤습니다.
한 번도 가보시지 않았죠?
백령도가 그러면 지금 뭐가 더, 농업이 더 많습니까, 수산업이 더 많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반반 정도가 아니라 농업이 더 많은 것으로, 7대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4월달에 사실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백령도라 그러죠. 우리가 도라 그래서 저희들도 갔을 때 수산업 그런 쪽이 발달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농기계 이것에 관해서 주민들하고 현장방문을 했는데 육지하고 틀려서 사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대여하는 부분이 거의 고장 나 있는 것이 많고 또 노화돼 가지고 쓸 수 없는 게 많아요.
거기에 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농번기라는 게 한 철에 하잖아요. 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말씀하는 것이 농기계가 노후화됐고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그때 좀 빌려서 해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그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치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본 기정예산에 옹진에서는 처음에는 요구를 안 했었습니다. 사용이 가능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안 했었는데 올해 더욱 10년 차가 되다 보니까 안이 망가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화나 이런 데도 많이 하고 있지만 여기는 다리가 놔졌고 육지가 되기 때문에 기계가 고장 나면 육지로 가지고 와서도 고칠 수 있는데 거기는 사실적으로 공급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소장님도 말씀했듯이 70% 이상이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될 상황에 있더라고요.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소장님?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그것을 2억 3500만원 편성요구를 했는데 저희도 노력했습니다만 기정예산에 없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의 특수사정이 있고 최북단이다 보니까 그것도 10년이나 임대사업소를 옹진군에서는 제일 먼저 만든 곳이 백령이라 2009년도에 만들어서 11년 차 들어갔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장이 나 가지고 못 쓰는 것들이 도래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또 옹진군에서 올라오면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세울 방법은 없나요?
지금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못 들어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가 현장방문이라고 했지만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소장님이 되셔 가지고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인데 소장님도 한 번쯤은 가보시고 그런 현안을 보고 오셨어야 되는데 가보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에서 여비 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여비에서 국내여비는 불용액이 하나도 없이 다 썼는데 그 밑에 월액여비는 1100만원이나 남았거든요.
국내여비는 보니까 이게 이것 맞추려고 안 가도 될 출장도 다 가고 해 가지고 어떻게든 다 썼고 그런데 월액여비가 뭡니까? 어떤 것이죠?
저희들은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두 가지로 편성이 돼 있는데 국내여비는 진흥청이라든가 타 기관에 갔을 때 여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10월달에 미리 소진이 다 돼 가지고 하반기에는 여비가 부족해서 국내여비를 못 줬고요.
월액여비는 인천시에 유일하게 저희들이 매일 일시출장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농민이 원하면 상담을 하러 현지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내여비가 없이 월액여비로 편성돼서 한 번 나갈 때마다 1인 1만원씩 월 15만원까지 편성하게끔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26명 지도사를, 행정직은 제외하고 농촌지도사 26명만 월 15만원씩 12개월 편성을 했으나 15번 이상을 가도 15만원밖에 안 주고 적게 갔을 경우에는 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네, 15일까지만요.
15일까지?
그거 뭐 실비변상이 아니고 매월 고정적으로…….
네, 기관 자체가 월액여비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100만원 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직원 수 곱하기 15일 치…….
직원이 작년 5월에 한 사람이 휴직이 들어갔고 또 직원 두 명이 결원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평균 따져보니까 12일 정도 출장을 나가더라고요, 15일씩 편성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게 불용액이 그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 15일 치만 지급을 해야 되고 그것을 어떤 농업기술센터 규칙이나…….
그것은 시장님께서 월액여비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만 월액여비…….
시에서 정해진 것에 의해서 그렇게밖에 줄 수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국내여비는 그냥 그런 것 없이…….
국내여비는 실행월액대로 그냥 다 줄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일반직들은 하루 출장을 나가면 2만원인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시간 이상 출장을 가면, 저희는 한 시간을 가나 하루를 가나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월액여비가 이렇게 남으면 이 월액여비를 좀 이쪽 국내여비로 돌려 달라 그래 가지고 전환해 가지고 좀 쓰시지 그러셨어요?
그것은 목 간 전용이 안 되는 것, 국내여비는 실링제로 돼 있어서 3년 평균치를 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전용 자체를 안 해 줍니다.
올해는 더 작년보다 관외여비를 더 많이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이 여비를 편성했을 때는 최근 3년 치 쓴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균치를 가지고 감안해서 하실 건데 국내여비는 7월달에 다 소진이 돼 버렸다고 하면 너무 상반기에 그냥 몰아서 가버린 것 같고 월액여비는 이렇게 남았다고 하면 직원들 결원에 의해서 남았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좀 더 올해 가서 많이 봐야 된다든가 그렇다고 하면 국내여비를 좀 더 많이 편성하고 직원이 결원돼 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이쪽을 줄이고 해서 탄력적으로 하시지 어떤 데는 다 써버리고 하나도 없고 다른 데는 데는 부족했다 그러고 하나는 또 1100만원씩 남았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것 하실 때는…….
유연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사실상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편적으로 불용액이 많지 않은 것이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 연도에 잡았던 예산은 다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게 올바른 사업이겠죠. 불용액을 최대한으로 없도록 하고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적절하게 농사를 짓거나 농기구임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할 얘기지만 미리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계양구에 청사이전하는 것을 제가 몇 번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바로 경기장 옆 부분에 사실상 어울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죠? 경기장 마주보고 있고 또 구민들이 산책하는 산책로 중간에 이게 끼어있고 그러는데 울타리 그걸 칩니까?
아, 안 해요?
네, 개방된 청사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이런 농기구 같은 게 쭉 있고.
그것은 창고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게 처리합니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농도시로서의 전형적인 게 계양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유동수 국회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청사가 계양구로 오니까 계양구민들이 농기센터,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저기를 받아서 농사짓는 방법이라든가 또 이런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서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자리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어촌공사하고는 어떤 관계로 형성돼 있습니까?
저희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농어촌진흥공사는 물이라든가 그런 것 관개수 같은 한강물, 농수하고 농어촌진흥공사 그 다음에 귀농생이나 이런 분들이 타 지역으로 귀농을 할 때 토지, 집 같은 것을 해 주는 곳이 농어촌진흥공사, 우리하고는 업무성격이 다릅니다.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그렇다면 지금 계양에 101만평 테크노밸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렇다면 대부분이 계양구에 101만평에 포함되는 부분은 농사짓는 부분이나 논, 밭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서부간선수로라는 수로가 있어요. 수로가 있는데 그러면 차단이 되는데 그런 물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농사지을 곳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 토지는 농어촌공사하고 농업기술센터도 같이 연관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방문해 가지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은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준상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상입니다.
인천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4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46억 9404만 2000원으로 기정액 46억 8368만 7000원보다 1035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는 2018년도 청사관리대행사업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반환금 792만 1000원과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243만 4000원으로 총 1035만 5000원을 세입으로 편성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10쪽 세출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128억 5292만 9000원으로 기정액 128억 5049만 4000원보다 243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는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20건에 대한 반환금 243만 5000원을 세출로 편성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보고서 1쪽 예산안 규모와 주요증감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청사관리대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계상하고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24쪽부터 125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6억 8368만 7000원 대비 0.2%인 1035만 5000원이 증액된 46억 9404만 2000원입니다.
예산안 124쪽 2018년도 청사관리대행사업예산 7792만 5000원의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이며 예산안 125쪽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추진의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반영한 내역입니다.
예산안 310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8억 5049만 4000원 대비 0.02%인 243만 5000원이 증액된 128억 5292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310쪽 세출증액 부분은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ㆍ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입니다.
청사관리대행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 청사 내ㆍ외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두 분이 있습니다.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거기 분기별로 시와 의회 모든 인천시 기관 거의 다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거기 예산을 편성해서 분기마다 거기다 돈을 지출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평에 있는 청사에 청소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용역을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입으로 잡는 게 뭐예요? 왜 수입으로 잡는 거죠, 이게?
거기 기타 이자수입은 그분들이 돈을 제대로 분기마다 지출을 해 주면 거기에 갖고 있다가 이자 발생한 것을 저희들한테 도로 환원해서 보내주시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사관리 집행잔액은 저희들 1년에 예산이 예를 들어 9000만원이면 그걸 4/4분기로 나눠서 돈을 네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매달 청구서가 옵니다, 분기마다.
그 돈을 4/4분기까지 시설관리공단에 보내고 나면 거기에서 연말결산을 해서 다음연도에 재활용하고 남은 돈을 저희들한테 원금을 도로 보내주는 그런…….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얼마 얼마를 보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일한 날짜가 적다든지 많다든지 과오납, 과오납이 아니라 늘고 줄고 하면 차액이 들어오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사무용품이 적게 들어갔다든가 해서 차액이 발생하면 그 돈이 도로 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경에 얼마나, 시에다 올린 게 몇 건이나 되고 얼마나 올렸습니까?
저희들 여기 세입은 이 두 건하고 세출은 국고보조금반환금 하나하고 옹진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기계 2억 3500만원 이렇게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반영해 올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추경을 다루다 보면 그래도 몇 건이 있어 가지고, 여기는 지금 국고보조반환금 이것은 그냥 빠져있던 것 다시 넣으라는 것밖에 안 되고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고 더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올렸는데 그러는 것인지.
아닙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농업인들한테 주는 보조사업 위주가 많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부족했다든가 그렇게 하면 더 편성을 하지만 기정예산액은 충분히 확보가 되었고 또 하나는 기정예산액 삭감된 것을 올리지 않았던 것을 지금 올리면 신규사업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더라도 지금은, 또 너무 6월달이어서 이게 완료되면 7월이 되면 올해 사업비 편성을 해도 연말까지 농업은 이미 시기가 도래해서 지났기 때문에 편성을 할 수가 없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비는 편성을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는 있어도 2회 추경에는 못 하게…….
매년 이렇습니까?
네, 2회 추경에는 거의…….
거의 없다?
네, 사무관리비라든가 집행잔액 이런 것만 있고.
예산을 처음에 많이 확보를 해 놨다고 그러시는데 다음부터는 깎아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위원님 아니고요.
사업비예산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확보를 기했고 시기가 늦어 가지고 7월달 이후는 작물이 수확기가 막 들어가기 때문에 늦게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추경에는 저희들이 사업비 책정을 요구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옹진군 임대사업 농기계 2억 3500은 반영했다가 삭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시고요.
청사이전이 잘 돼서 조속히 잘 공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주로 이렇게 보니까 강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옹진이 일부 있고 또 영종지역 같은 데는 전혀 안 보여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강화군과 옹진군은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서 거기는 강화군ㆍ옹진군 농업기술센터로 예산을 시비를 주는 것이고 영종, 중구 우리 본도 8개 구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쪽에 비용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 예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는 없어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강화군 같은 경우에 가장 활발하게 이런 예산이 반영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옹진은 일부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전문적으로 강화군하고 옹진군은 있는데 우리 8개 구에 대해서, 2개 구를 제외한 8개 구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라든가 자기자본지원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서.
일부 보조사업들은 농축산유통과에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저희들은 농업인이나 후계자나 지도자나 생활개선할 때 구에 나가는 사업들은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서 예를 들어 시범사업 같으면 공고를 내 가지고 한 달 동안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조사해 가지고 구마다 신청자 안배를 해 가지고 사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중구라든가 남동구라든가 미추홀구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런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부분에서 옹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지원 2억 35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다.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임동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환경녹지국 관련 조례안, 결산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준상
농업지원과장 조영덕
기술보급과장 장영근
농촌지원과장 이 섭
도시농업과장 이중철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