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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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18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3. 201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5.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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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0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18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3. 201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5.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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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 2018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3항 201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5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조광휘ㆍ윤재상ㆍ강원모ㆍ김종인ㆍ고존수ㆍ유세움ㆍ정창규ㆍ남궁형ㆍ민경서ㆍ손민호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많은 오염원을 가지고 있는 서구는 수도권매립지, 주물단지, 가좌하수처리장 악취 등으로 개선이 시급한 사항이고 이는 서구에 국한된 환경문제로 볼 수 없으며 인천광역시 전체의 환경문제이므로 따라서 산적한 현안사항과 합리적 해결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환경시민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3조에서는 인천시와 서구 간의 상호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둘째,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셋째,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직무ㆍ임기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넷째, 제8조에서는 회의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인천시가 2018년 11월 26일 발표한 서구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 합의문에 따라 서구지역의 열악한 환경문제 및 환경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인천시와 서구 간 상호협력을 통한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시에 공동위원장, 시의원, 구의원 당연직 시청 관계 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인, 시민단체 등 구성원을 다양하게 한 것은 어느 한 집단에 편중되지 않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점, 제8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시 개의한다는 점과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는 점, 제12조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위원회 회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 점 등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지방의회 회의운영 규정 등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해당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천시 입법고문 자문 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소관 사무가 상이하여 상호 간 권한을 침범할 수 없다는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점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심의회 및 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는 조항 등을 참고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백현 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의 현안문제, 환경문제 대부분이 광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권매립지라든가 청라소각장이라든가 관련된 악취라든가 이런 게 거의 광역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보면 지방자치법 22조 조례를 제정할 때 광역자치단체와 그 다음 기초단체의 소관 사무가 상이한 부분인데 서로 상호 간 권한을 침범할 수 없다는 점, 이러한 점이 있는데 원만한 관계로 조례를 제정해서 갈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더 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김종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수도권매립지는 서구에 한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또 3개 시ㆍ도에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 업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라소각장 문제도 이건 우리 인천시 전체의 거지 서구 거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심곡천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이런 업무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해야만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관련 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와 구의 조례에 상이한 부분으로 충돌현상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실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런 충돌은 없다고 보고요. 이미 작년 12월달에 서구청과 인천광역시장님께서 협약을 해서 업무를 같이 공동으로 협의하자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저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에 관련된 문제니까 어느 누구,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잘 대처를 해서 서구시민뿐만 아니라 인천 모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서구의 열악한 환경문제, 쓰레기매립지라든가 소각장 또 여러 가지 주물공단, 악취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면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고 있고 통감을 하고 있는데 단지 이게 몇 가지 우려스러운 게 이 조례안 제목부터가 클린서구 해 가지고 광역자치단체가 한 개 구만을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다 그랬을 때 타군ㆍ구라든가 기초자치단체,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거기하고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 광역시가 함께 구만을 위해서 이런 설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첫째는 그 문제점이 없는지 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를 침범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능을 한번 보세요, 4조를.
4조를 보시면 서구지역의 열악한 환경문제 개선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서구에서 추진 중인 자연환경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소통ㆍ시민의 환경권ㆍ주민의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이것은 구하고 시하고 언제든지 업무가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네 번째도 그 밖의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그 밖의 서구지역 현안사업의 관계기관 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ㆍ협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자문ㆍ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은 전부 다 구의 기초자치단체 고유 권한을 침범할 소지가 많은 문구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서구만을 위한 클린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쓰레기매립지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기타 다른 송도에도 소각장이 있고 그리고 동구에도 수소발전소 만들어 가지고 하지 말라고 난리인데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도 우리도 이런 클린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회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좀 도와 달라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 충분히 감안하셨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우리 10개 군ㆍ구가 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는 금방 얘기했다시피 우리 광역매립시설, 광역소각시설이라든가 또 하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서구에만 맡겨둘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우리가 매립지가 있기 때문에 서구에 특별회계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생긴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구하고 충돌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구와 시가 협력해서 환경문제를 더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군ㆍ구에도 요구를 하면 해 줄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타군ㆍ구에는 그런 문제가 광역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타군ㆍ구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인천광역시에 환경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대처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인천시가 기초자치단체 서구 하나만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구를 위한 위원회가 설치돼 있나요? 있는 게 있습니까, 다른 것에도?
우리 인천시에는 지금 없는 걸로 제가 파악, 이게 처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타시ㆍ도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타시ㆍ도는 아마 이런 게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큰 문제가, 수도권매립지가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한 타생적인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특별회계 때문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제목을 좀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해 놓으면 그냥 포괄적으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는 누가 봐도 조례안 제목부터, 보통 보고 이게 무슨 조례구나, 무엇을 위한 조례구나 냄새가 나고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쪽 소각장 문제 이런 것 저런 것까지 다 따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목을 그렇게 해 놓으시든가.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죠.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관련 운영 조례안 뭐 그렇게 하든가 클린위원회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데서도 똑같이 우리도 연수구 운영 조례안을 만들자, 동구도 수소발전소 있고 복잡한 데인데 바닷가에서 어시장 썩은 냄새 나고 그러는데 하나 만들어 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국장님, 발의의원이신 임동주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금방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우려사항과 그리고 지금 현재 필요성을 갖다 이야기를 적절하게 해 주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제대로 하신 것 같은데 김병기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구는 지금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여기에 인천에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 경기 다 이런 부분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또 가좌하수처리장만 보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찰도 갔다 오셨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아까 금방 얘기했던 오염 사항에 대해서 주물단지나 주물단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서구를 뺀다 그러면 클린이라는 그 단어를 넣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임동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18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백현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백현입니다.
인천의 환경녹지 분야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윤현모 녹색기후과장입니다.
방극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서용성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오늘 유훈수 수질환경과장님께서는 서구 적수문제로 지금 수질 검사차 현장에 나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우리 위원님들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하수과장입니다.
최태식 공원녹지과장은 기획행정위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류제범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안상윤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박병구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서치선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총 1376억 497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23억 1579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418억 3379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13쪽부터 41쪽까지 부서별 세입 결산안 미수납액 처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녹색기후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는 징수결정액이 전액 납부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9쪽 대기보전과 미수납액은 2503만원으로 환경 관련 위반 과태료 등으로 금년 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수질환경과의 미수납액 457만원은 물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210만원과 검단산업단지 입주업체의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 246만원으로 금년 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하수과의 미수납액은 1347만원이며 이 중 환경사업소 분뇨처리반입료 1049만원은 2019년 5월에 징수완료하였고 과년도 수입결손처분액 430만원은 2018년 2월 우리 시 세정담당관실의 무재산 체납자에 대하여 일괄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 공원녹지과 미수납액은 1499만원으로 남동공단 내 공공용지와 옥련동 쉼터 공공재산 사용수수료 175만원과 군ㆍ구에 교부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323만원으로 금년 내에 미수납액 모두를 징수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인천대공원사업소의 미수납액 3억 9004만원은 수목훼손 원인자부담금 991만원, 행정대집행 및 보관물품 폐기처리비용 5140만원과 한전 사용료 및 변상금 3억 2872만원으로 금년 내 미수납액 모두를 징수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월미공원사업소 미수납액은 문학공원 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2208만원으로 금년 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계양공원사업소 미수납액은 1178만원으로 공원조성 관련 지장물에 대해 보상완료 후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아 부과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504만원은 금년에 납부되었으며 673만원은 부동산 등 압류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3251억 6844만원이며 지출액은 2803억 5723만원이고 다음연도 378억 8673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9억 244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49쪽부터 188쪽까지 부서별 세출 결산안 설명서입니다.
먼저 49쪽 녹색기후과 세출예산현액은 총 56억 9624만원으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관련 연구 용역, 배출거래제 시행사업,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사업, GCF사무국 지원 및 국제회의 개최 등에 55억 7681만원을 지출하고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연구 용역, GCF이사회 및 국제회의 지원사업, 온실가스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에서 1억 19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환경정책과의 세출예산현액은 총 99억 8125만원으로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녹색구매지원센터 및 환경교육센터 운영, 환경개선부담금 지원, UN지속가능발전센터 운영부담금 지원, 야생 동식물 보호, 철새 사무국 운영지원, 지질공원인증 추진사업 등의 87억 1652만원을 지출하고 국가 지질공원인증사업 1억 8511만원과 소래습지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 9000만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연구 용역 686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집행잔액 6억 1242만원과 지질공원 인증신청 학술용역 1010만원, 지질공원 탐방시설 설치사업 4138만원, 항공기소음 기여도조사 연구용역 1억 9600만원의 낙찰차액 등 총 9억 21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6쪽 대기보전과의 세출예산현액은 총 677억 6000만원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등에 672억 1782만원을 지출하고 산업용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1억 9906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억 3435만원 등 5억 42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8쪽 자원순환과의 세출예산현액은 총 618억 8352만원으로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 지원,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사업비 등 613억 8357만원을 집행하고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에서 3억 9104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8757만원을 포함한 총 1억 8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7쪽 수질환경과의 세출예산현액은 총 463억 8823만원으로 물관리 협력체계 구축, 하천정비, 수질환경 기초 인프라 구축 등에 296억 5415만원을 지출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143억 7502만원은 다음연도로 계속비이월, 완충저류시설 타당성조사 수립 용역 2114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직접 감독에 따른 감리비 미집행 3억 등 23억 3790만원입니다.
다음 112쪽 하수과 세출예산현액은 총 487억 9559만원으로 하수관거 정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등에 285억 3872만원을 집행했고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비 등 186억 982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신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취소 반납액 등 15억 5861만원입니다.
다음 118쪽 공원녹지과의 세출예산현액은 총 569억 3159만원으로 산림재해예방, 학교숲 조성 등 522억 7482만원을 집행하였고 추경에 편성된 열린광장 조성, 중앙공원 조성 등 지역산림계획 수립 등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40억 575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원적산공원 조성, 애인광장 조성 등 5억 99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인천대공업사업소의 세출예산현액은 총 171억 3803만원으로 인천대공원 운영, 수목원 운영 등 168억 2356만원을 집행하고 동부권역관리, 인력운영비 등 3억 14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월미공원사업소의 세출예산 현황은 총 52억 8961만원으로 월미공원 운영, 문학ㆍ장미ㆍ관교공원 등 50억 269만원을 집행하고 월미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공원 내 시설경비를 위한 민간위탁금 등 2억 86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계양공원사업소의 세출예산현액은 총 53억 413만원으로 양묘생산공급, 우리꽃 전시회 등 51억 6852만원을 집행하고 공원관리 및 운영, 치유의 숲 운영 등 1억 35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89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193쪽 세입은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시로 전입된 아라뱃길 부지 보상금 285억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우리 시로 전입된 폐기물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849억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673억원, 마전도서관 건립 등 전년도 이월사업비 63억 등 총 2926억 211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3쪽 세출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도로청소, 운동장 등 나대지 먼지 억제제 살포 등 385억원을 집행하였고 검단 15호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 등 총 129억 676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2390억 등을 포함하여 총 2394억 55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19쪽 세입은 한강수계관리기금 보조사업비와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 153억 190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27쪽 세출은 물관리협력기금사업, 오염총량관리,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등의 147억 7490만원을 집행하고 오염총량관리사업에 1억 5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시행계획 연구 용역사업 등 집행잔액 1억 814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353만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237쪽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41쪽 세입은 검단공공폐수시설 운영관리비 24억 3991만원 등 총 29억 422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5232만원은 독촉장 발송 등 징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49쪽 세출은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보수 비용 충당을 위해서 사업자에게 부과한 시설 재투자적립금 19억 40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55쪽 재난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억 4654만원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65쪽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입니다.
269쪽 일반회계전입금 144억 4000만원 및 예수금 수입 153억 6000만원의 총 298억 445만원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였고 277쪽 장기미집행공원 실효방지를 위한 용역 및 보상에 48억 2121만원을 집행하였고 문학공원, 장미공원 등 용역 및 보상액 248억 864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89쪽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 기금에 대한 수입지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 수입은 총 178억 1424만원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 1억 4164만원, 융자금 원금상환금 3억 460만원, 남동산단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 기금 전입금 수입 173억 6800만원입니다.
303쪽 지출은 대출이자 보전에 일부 집행하고 잔액 178억 537만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과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업계획검토를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회계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철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1쪽부터 7쪽까지의 결산규모, 결산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1376억 4974만 5000원 대비 103.4%인 1423억 1579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의 99.7%인 1418억 3379만 2000원을 수납하고 0.3%인 4억 8200만 4000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의 4%인 1948만 1000원을 결손처분하고 96%인 4625억 236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부터 41쪽에 각 부서별 과태료와 사용료수입 공용재산 임대료 변상금 등 채납액의 결손방지 및 징수율 제고방안이 필요하며 전년 대비 결손액이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251억 6845만원 중에 지출액이 86.2%인 2803억 5723만 8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11.7%인 378억 8673만 9000원, 불용액은 2.1%인 69억 2447만 3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0.9% 인 41억 4436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이 1.4%인 5억 2266만 1000원, 계속비이월이 87.7%인 332억 1971만 1000원입니다.
계속비 집행내용입니다.
결산서첨부서류 502쪽과 503쪽에 계속비 집행사업은 자연마당 조성 등 1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29억 3780만 2000원 중에 18.3%인 78억 6205만 7000원을 지출하고 77.4%인 332억 197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3%인 18억 5603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장수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및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첨부서류 631쪽과 633쪽에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6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이월 10건 등 총 19건으로 예산현액 435억 8450만 6000원 대비 12.8%인 55억 5869만 4000원을 지출하고 86.9%인 378억 8673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390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해당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에만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927쪽부터 928쪽에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2018년 2월에 제정된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바 178억 1424만 4000원을 조성하여 886만 8000원을 사용하였으며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인 만큼 향후에 시민들이 사업장 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 기금운용을 위한 소관 부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11쪽의 기타특별회계로 먼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결산규모와 결산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검토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2909억 9525만 1000원, 징수결정액 2926억 2116만 5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전년 대비 예산현액이 43.2% 증가한바 이는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16쪽의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909억 9525만 1000원 대비 13%인 385억 7196만 7000원을 지출하고 5%인 129억 6763만 6000원은 이월, 82%인 2394억 5564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으로 결산서첨부서류 63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이월 6건 등 총 12건으로 129억 6763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환경녹지국 사업별 이월 사유와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결산규모와 결산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의 검토의견으로 2018회계연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153억 3243만 7000원, 징수결정액 153억 1905만 8000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전년 대비 이월사업비 증가에 따라 예산현액이 약 20%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53억 3243만 7000원 대비 96.4%인 147억 7490만 7000원을 지출하고 1%인 1억 5400만원 이월, 2.6%인 4억 35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종료된 굴포천상하류 협력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0쪽에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결산규모와 결산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의견으로 2018회계연도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33억 3700만 7000원 대비 92.7%인 30억 9452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5.1%인 29억 4220만 8000원을 수납하고 4.9%인 1억 5232만원을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약 25억원이 수납됨에 따라 세입예산현액이 전년 대비 436.2%로 증가하였습니다.
22쪽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3억 3700만 7000원 대비 58.1%인 19억 4025만 2000원을 지출하고 41.9%인 13억 9675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가 민간위탁금으로 약 19억원이 지출됨에 따라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3쪽에 재난안전 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18회계연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1억 4654만 3000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군ㆍ구별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보조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
24쪽에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입니다.
결산규모와 결산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는 2017회계연도 설치하여 2018년부터 운용하였으며 2018회계연도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298억 445만 1000원 대비 100.2%인 298억 4945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고 기타회계 전입금 및 예수금 수입으로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98억 445만 1000원 대비 16.2%인 48억 2121만 5000원을 지출하고 84.5%인 248억 8644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0.3%인 967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녹지조경사업의 일환인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으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관교 근린공원 조성 등 열네 개 직접사업과 자치단체 공원조성 한 개의 지원사업에서 예산지출 및 계속비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수금 이자상환금액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11쪽에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관련 관교 근린공원 조성 등 계속비이월사업 총 14건으로 248억 8644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녹지국의 결손처분 보면 194억 정도 있죠?
이게 지금 결손처분은 돈을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를 몇 년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 5년 관리를 하다가 체납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없으면 결손합니다.
그러면 결손이 ’17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어떻게 되죠?
’17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나요, 감액이 됐나요?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빨리 좀 줘 보세요.
결산은 결손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세입을 못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시로부터는, 자동적으로 많은 손해를 끼치는 건데 사업도 중요하고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 세입에 대해서 결손이 난다는 것은, 결손처리한다는 것은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결손처분 관련해서 이월하는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월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페이지죠?
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다음연도 미수납, 작년도에 미수납된 것을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징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월해서 징수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190…….
결손처분은 1900만원 했고요. 금년도로 이월한 게 4억 6200만원 했습니다.
이것 원 단위구나.
그리고 지금 결손이 약 한 2000만원 되고, 전체 합쳐서. 그 다음에 쭉 보면 결손이 전혀 없는 데도 있고 대기보전과, 하수과, 대공원사업소 중점적으로 이런 곳에 결손이 발생이 되는데 이 대공원사업소는 왜 결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100만원은 썰매장의 지연납부로 인해 가지고 연체이자입니다.
썰매장, 썰매장 뭐라고요?
썰매장 매점의 지연납부로 인한…….
지연납부가 아니고 결손은 이게 5년 관리하다가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결손처분은요.
썰매장을 임대를 줬는데 임대비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임대료는 다 납부가 됐는데요.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 11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가지고 그걸 결손처분했습니다.
결손처분은 이게 5년 관리하다가 결국 못 받는 거잖아요.
네,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저희가 못 한 거죠.
계약하고 그럴 때 그런 것 잘 봤어야 되는데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좀 전에 194억이라고 결손 이야기 했었는데 그건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원 단위가 돼서 1948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계속비사업에 보면 수질환경과에 동락천, 교산천, 운연천, 심곡천, 운연천이 있어요. 그렇죠?
몇 페이지죠?
(관계관을 향해)
“페이지 수 몇 페이지예요,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어서 찾을 수가 없어요.”
검토보고서에요.
페이지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빨리 찾아보세요, 집행부에서.
(관계관을 향해)
“앞으로 이것 좀 잘 좀 해요, 이것 할 수가 없잖아, 찾을 수가 없잖아.”
검토보고서 몇 페이지예요?
7페이지?
검토보고서 7페이지.
수질환경과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수질환경과장이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팀장이 빨리 자료 갖다 주면 되잖아요, 몇 페이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계속비사업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 기간이 다 다르죠?
네, 이게 2014년부터 동락천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라서 금액이 267억 중에서 이월이 56억 됐습니다.
동락천은 사업비가 얼마예요?
267억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검토보고서 좀 봐봐요.
7페이지 말씀하신 건가요?
이 사업이 모든 6개 사업이 지금 진행이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네,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의 문제점 이런 것은 없어요?
지금 회의 끝나면 동락천, 교산천, 운연천, 심곡 이것 자료 하나 좀 보내주시고 현재 사업에 대한 공정률, 그 공정률 좀 본 위원에게 자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연마당조성사업은 왜 지금 9000만원 있는데 집행 안 하고 있는 거죠?
9000만원 그게 용역비인데 용역비는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금년에 이월해 가지고 금년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 집행했어요? 집행기간.
이게 예산이 작년 9월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금년에 계약해서…….
(「내년 10월」하는 이 있음)
내년 10월에 준공됩니다.
용역준공은 언제예요?
내년 10월입니다.
용역준공이 내년 10월이에요? 지금 용역을 줬다면서요.
9000만원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납품은 지금 안 된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작년 10월에 9000만원에 대해서 발주가 돼 가지고 금년 5월에 용역은 끝났고 지금 본 공사 발주 들어가게 됩니다.
용역은 나온 거죠?
네, 나왔습니다, 금년 5월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개요는 알고 있겠네요?
주로 어떤 사업 하실 거예요?
갯벌의 염생식물 복원하고 습지체계, 수체계 정비 예를 들자면 거기가 깊은 물만 있어서 얕은 물이 있어야 다리 짧은 새들이 와서 거기서 놀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조류 관찰대라든가 소금창고 정비 그 다음에 탐방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이런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그것 자료 하나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지금 얼마나 되셨죠?
제가 1월 16일 자로 왔으니까 한 5개월 정도.
금년도 사업은 불용이나 결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이월도 이월 성격이 다 다른데 사업예산을 승인해 주면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진행을 속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출원인행위만 해 놓고 연도가 바뀌면 그냥 사고이월로 하고 또 예산 못 쓰면 명시이월로 넘기고 그러는데 국장님은 과장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발 빠르게 예산 확정된 것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표에서 보면 하수과에서 과오납반환액이 12억 7200만원이나 발생을 했거든요. 그 과오납이 발생되는데 어떤 사유죠?
저희가 과오납된 게 환불한 게 3건이 있는데요. 분뇨처리업체에 이중으로 저희가 부과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반환해 줬고요.
뭐라고요? 설명이 잘 안 들려요. 우리 국장님 마이크 좀 대시고.
저희가 과오납으로 환급해 준 게 3건이 있는데요.
분뇨수집운반업체에 분뇨 및 정화조 처리하기 위해서 가좌하수분뇨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반입 시 납부하는 분뇨처리비용을 저희가 이중으로 부과한 사례가 있어서 그걸 반납해 준 겁니다.
나머지 두 건은요?
세 개 다 똑 같은 겁니다.
과오납반환이라는 게 잘못 걷어 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돈이죠?
네, 그렇죠.
이런 착오가 어떻게 발생을 합니까? 맨날 이 일만 하실 건데.
현장에서 아마 실무자들이 그것 하다가 아마 잘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인천대공원사업소 거기도 과오납반환액이 405만원이 발생돼 있는데 그건 뭡니까, 또 이것은?
인천대공원사업소 과오납이요.
목재문화체험장 저희가 하는데요. 그때 비가 와 가지고 그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려준 거죠.
그 예산은 그 행사가 작년도에 잡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행사를 목재문화체험을 하겠다고 돈을 선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와 가지고 그걸 못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돌려준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천재지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수납액 결손처분에서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게 계속 그 말이 나오는데 대기보전과에서 386만원, 하수과에서 403만원 이렇게 지난연도 수입이 이게 왜 무슨, 얘기가 무슨 얘기죠?
작년에 체납된 것을 저희가 우리 세정과에서 일괄 다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재산조회, 예금조회 포함해서 다 했는데 재산이 전혀 안 나와 가지고 저희가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돼서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앞으로 결산서류에 보면 결산내역별 쭉 뒤에 페이지에 있는 내역별 설명 있잖아요, 비고란이. 거기에다 그 내용을 좀 적어놓으십시오, 세세하게.
그러시면 우리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시간 내서 안 물어봐도 무슨 내용이구나 알 수 있게끔 그 내용설명에 거기다 개별적으로 적어놓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굴포천…….
몇 페이지죠?
234페이지 굴포천한강수계 상하류 협력 지원사업 여기도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34페이지요?
굴포천 유역관리…….
지금 굴포천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굴포천에 우리가 굴포천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나오는 그 물을 우리가 오존처리해 가지고 굴포천으로 다시 상류에다 물을 보내서 물을 흐르게 하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이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4월달에 준공이 돼서 이미 개통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2015년 4월부터 해서 금년 6월에 당초에는 준공이 되는 것으로 했는데 5월 초에 준공이 됐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가봤는데 지금 사용이 안 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존처리수 얘기하십니까? 재이용처리수.
재이용수.
그것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굴포천 전체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위원님이 그때 언제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토구에서 우리가 빨아 보내는, 수압 압력을 넣어서 보내는 걸 흡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재수리해 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다 개통이 돼서…….
지금은 그러면 재이용수를 흘려보내고 있어요?
네,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그게 하루에 몇 t 정도나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하루에 9만t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9만t.
그러면 그 물을 지금 어디에서 흘려보내는 거죠?
지금 계산천, 하나는 계산천 꼭대기 서부간선수로 있는 데 거기 토구가 있고 하나는 부평 청천천하고 부평천하고 갈라지는 그 사이에 통로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상수도에서 흘려보내는 곳에서 재이용수 똑같이 거기서 흘려보내는…….
네, 재이용수를 넣어서 보냅니다.
거기서 재이용수를 내보내고 있다?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상수도비용은 비용이 발생 안 되겠네요?
거기는 상수도가 아니고요…….
재이용수로만 다 사용하고.
재이용수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앞으로 부평 그쪽 삼산동 일대가 물이 잘 흘러가도록, 지금도 보면 침출수가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악취도 나고 또 퍼 올리는 흙을 갖다가 그 옆에 바로 버리니까 비가 오면 또 다 휩쓸려 들어가고 그래서 상당히 한번씩 정화 활동하러 가서 보면 똑같아요, 옛날이랑.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다음에는 보고를 해 주실 때 장황하게 예산을 쫙 설명해 주시는 거가 잘 안 들리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국장님 스스로도 그 예산의 내용 내용들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점이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결산할 때 숫자보다는 2018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다. 그러니까 내용적인 것들이 사실 위원들한테는 더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적, 회계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사실 숫자 가지고 이것 얼마예요, 저것 얼마예요 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2018년도에 그 예산을 사용해서 어떤 사업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했던 게 어떤 것인데 주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한 것 이런 거고 또 많이들 얘기하는 게 불용됐다든지 이월됐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어떤 것이고 그 이유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셔야지 이게 보고가 연속선상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은 굉장히 숫자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들어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위원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숫자를 일일이 다 정확하게 알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요. 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3페이지 보면 그냥 세입하고 세출이 보통 예산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세입은 1376억이고 세출은 3251억이라 그래 가지고 저는 이걸 잘 몰라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것 때문에 예산부서에 확인을 해 보라고 그래서 확인했는데 기금은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안 잡습니다.
기금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금이 여기에 그러면 빠진 거네요?
그러면 특별회계는 들어가는 겁니까?
특별회계도 거기에 기금이 들어오는 것은 또 세입으로 잡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따로 있는 거잖아요. 특별회계하고 기금 둘 다가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세입에서?
세입에는 우리 일반회계만 잡혀 있는 거고요. 특별회계는 또 특별회계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이요.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보통 우리가 세입하고 세출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세입은 1376억이고 세출은 3251억이잖아요. 이 부분이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의 세입을 우리가 기금으로 일반회계 세출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별도로 안 잡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체 세입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말씀해 주시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하여간 이게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다음에 4페이지 보면 불용액이 나오는데 불용액이 69억인데 일정 부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단위가 굉장히 큰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친환경도시조성에서 6억, 그 다음에 수질환경과 하천정비 23억, 그 다음에 하수과에서 쾌적한 도시생활을 위한 하수도 시설 확충 15억 이런 것 한 세 가지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왜 불용이 됐는지?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신도 하수도정비사업이 있었는데…….
어디요?
신도요. 옹진군 신도.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 사업을 못 해서 아마 불용이 됐고요.
그걸 왜, 반대하신 이유가 뭐죠?
하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악취 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그래 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수도 정비를 하는 게 잠시 악취가 나지만 궁극적으로 악취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다, 반대해서 못 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네.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하나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하천정비 불용액 23억.
이게 여러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니까 23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총 사업비로 따져보면 불용액은 한 9% 정도 됩니다.
5%는 더 되죠, 338억에 23억이면.
그러니까 여러 건이라는 얘기죠?
네, 여러 건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도시조성은요? 환경정책과.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경유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해 가지고 환경부에 넘겨주면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10%를 줍니다. 그걸 우리가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10%보다…….
(관계관을 향해)
“더 받은 거죠?”
덜 받았습니다. 덜 받아 가지고 이게 불용처리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을 예를 들어서 환경부로부터 1000억을 받겠다 그랬는데 실제 들어온 것은 80억뿐이 안 들어온 거죠.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귀책사유로 인해 가지고?
아니요. 우리 귀책사유가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8000억 정도를 걷어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않게 한 7000억이나 6000억 정도뿐이 못 걷은 거죠.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10%만 주다 보니까 그 차액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예측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 세웠는데 그만큼 오지 못하니까 그게 불용처리가 된 거죠.
다른 분들 이해 가세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
(웃음소리)
그 다음에 기금인데요.
7페이지 보면 남동산업단지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인데 전년도 말 현재액이 제로로 나오잖아요. 이게 조성된 지가 꽤 되지 않나요?
조성된 지가 2008년인가 됐는데요. 우리한테 넘어온 게 작년에 넘어왔습니다. 이게 인천대에서 관리하다가 작년에 넘어왔는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10월달에 넘어왔기 때문에 사업이 없었습니다. 지원해 줄 사업이 없어서 아마 제로로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돈이 넘어왔으면 그 시재를 갖다가 그 기금이 가지고 있는 시재를 갖다가 전년도 말 현재액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금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 전년도라는 것은 2017년도잖아요.
2017년은 우리한테 돈이 없었죠, 2018년도에 돈이 넘어왔으니까.
아니, 기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금을 우리 인천시에서 관리한 게 아니라 인천대학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대가 관리를 해도 기금을 관리한 거지.
그러니까 그 기금을 우리 인천시 소유로 관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재산으로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재산으로 잡지를 않았다고요?
그래서 지금 사용액이 880만원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한 6월달 됐는데 좀 사용이 되고 있나요?
이게 기금은 내가 기업이라고 그러면 기업에서 3억을 하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이걸 원금을 다 상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 방지시설이 국비ㆍ시비ㆍ군비 해서 자부담 10%만 하기 때문에 그게 더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걸 안 씁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게 하려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네요?
대책을 저희가 세워서…….
그런데 제가 사실 이것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상 마치는데요.
하여간 방대한 양을 갖다가 하루, 한두 시간 만에 하는 숫자를 맞추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환경녹지국에서 했던 사업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녹지국에서 했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이걸 갖다가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뭐를 못 했고 그런 솔직한 자기들 얘기가 있어야, 그런 개선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하신 취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식의 보고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18년도에 계속비이월사업이지만 아까 금방도 말했듯이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신가, 과장님이 계신가요?
발언대로 나와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요즘에 한번씩 나가 보셨나요?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종선입니다.
지금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착공이 돼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악취개선 관련해 가지고 공법 선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착공이 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악취개선사업하고 한꺼번에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아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가좌분뇨처리장은 시설확충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냄새를 잡는 악취개선사업이 두 가지가 한 번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지금 착공이 6월 초에 돼 가지고요.
착공이 6월 초요?
올 6월 초요?
올 6월입니다.
아니, 작년에 이것 세운 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작했단 말이에요, 착공을?
설계과정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악취개선하는 그 공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 보니까 공법이 많았는데 그 선정 과정에서 좀 지연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계약을 조달청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했어요, 이것을?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과정과 공정률 그것 해서 자료 좀…….
네, 알겠습니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이게?
내년 12월까지…….
내년 12월까지 잡아요?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 사업 자체가?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속히 좀 할 수 있도록, 사실적으로 거기에 주간에는 그렇게 냄새가 많지 않지만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새벽에 한 번 가보고 가게 되면 사실적으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민원 들어오면 가면 이미 끝나고 없는 상태예요, 냄새라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 호소를 많이 해요. 그게 들어오는 게 새벽 때하고 밤늦게 들어오나 봐요, 그 자체가 하나 봐요, 그 자체 가동이라든지.
지금 차량대기 문제가 좀 있는데요. 저희들이 분뇨처리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해서 이번에 확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리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이 좀 일부 처리장 내에서 대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확충사업이 끝나면 대기 부분은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공사 과정에서 착공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다 여기 뭐 강원모 위원님도 그렇고 윤재상 위원님도 그렇고 서구는 심곡천하고 공촌천 또 나진포천이 3개가 다 한꺼번에 있어요.
공촌천은 지금 현재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심곡천하고 나진포천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진행과정.
심곡천은 저희가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달에 착수를 해서 아마 금년도면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토지보상과 ’19년도에 공사를 착공한다 그랬는데 토지보상 문제 어느 정도 끝났나요, 토지보상 문제는?
지금 아직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설계가 나와야만 이제…….
그러면 뭐 착공을 갖다가 올해 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아니죠.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참고적으로 심곡천은 저희가 정비사업을 총 예산 57억 정도를 잡고 있고 국비를 한 28억, 우리 시비를 28억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촌천하고 나진포천은 어떻게…….
저희가 나진포천은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요. 사업예산은 한 10억 정도를 전액 시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비가 올해는 또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11월달에 준공인데 최대한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곡천, 공촌천, 나진포천 여기도 좀 진행과정과 어떻게, 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인데요.
현재 우리 열린광장 조성이 잘되고 있습니까?
네,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어요?
네,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완공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9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시장님께서도 너무 완공기간에 급히 맞춰서 서두르지 말고 최대한 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하시라고 지시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해서 10월 정도에는 아마 개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하시면서 사실상 우리 산업위에서도 말도 많고 탈고 많았던 부분인데 주변 환경여건을 잘 고려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무난히 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건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회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현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백현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084억 7340만 5000원으로 기정액 1632억 261만 9000원 대비 452억 707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3283억 3786만 1000원보다 756억 17만 4000원이 증액된 총 4039억 38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0쪽부터 125쪽까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부서 및 사업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 환경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0억 38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898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18년도 단체 지원사업의 발생이자 45만원,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 5291만원,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20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대기보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15억 372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0억 68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사업 12억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74억 4500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91억 457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증액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1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52억 960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29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도 인천환경공단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4억 6779만원, 2018년도 남부권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1억 5396만원과 행안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송도자원환경센터 시설보수비 20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수질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93억 676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2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방하천정비사업 36억원이 국고보조금 내시되어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하수과는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3억 3690만원을 반영하여 총 세입예산이 11억 340만원입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8억 376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89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원녹지조성사업 등 집행잔액 1억 1838만원과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산불방지대책비 1억 9000만원, 국고보조금사업인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과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집행잔액 5057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125쪽 인천대공원사업소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2억 893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358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2018년도 대공원 환경관리 위탁대행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양공원사업소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20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7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18년 계양공원 환경관리 대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쪽 녹색기후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9억 287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제3차 녹색성장 추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연구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은 298쪽 환경정책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91억 557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369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국비 2000만원이 내시되어 2857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생물다양성 탐사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오트레일 행사 및 홍보비는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과목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행사운영비 3000만원과 참가자 행사 실비보상금 1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00쪽 대기보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 총 1323억 901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61억 282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사업비의 국비 증액 교부 및 민간단체 신규 지원 등 118억 55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소규모 기업들의 환경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 미세먼지 제거 차량 확대 보급을 위하여 국ㆍ시비 18억원을 증액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차량 저감장치 부착 및 LPG화물차 신차 전환 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등 사업 증대를 위한 예산으로 521억 1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03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536억 2131만 5000원으로 12억 7987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송도자원환경센터 시설보수비 12억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분을 반영하여 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05쪽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916억 54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2억 3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재난관리기금에서 기 편성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동락천, 교산천, 운연천, 심곡천 4건에 대하여 계속비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72억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08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676억 616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401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산불방지 대책비 1억 9000만원으로 신규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5057만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증가분 반영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 5억 995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11쪽에서 312쪽 인천대공원사업소 및 월미공원사업소입니다.
인천 대공원사업소는 부평공원 조성 사용료 2800만원을 증액한 총 세출예산 189억 8735만원 편성하였고 월미공원사업소는 현장 작업인부 피복비 구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84만원을 감액한 총 60억 515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액은 3349억 525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은 없고 세입예산은 부서별, 사업별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예산안 411쪽부터 416쪽까지 세출예산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1쪽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는 학교 운동화 살균탈취건조기 구입에 1억원을 증액하여 총 세출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고 412쪽 체육진흥과는 가좌배수지 상부 배드민턴장 건립사업에 16억 5600만원을 증액한 총 세출예산 501억 23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대기보전과는 미세먼지 정보제공 전광판 구축사업에 2억원을 증액한 총 세출예산 58억 18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14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2232억 760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4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재활용전용봉투사업 3억, 수도권매립지 개방 시설공사 5억 7700만원,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위원 해외시찰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원 등 총 8억 9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비비 31억 4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15쪽 교통정책과는 검단지역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공사 5억원, 서구 초등학교 주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5000만원의 총 5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16쪽 도로과는 봉수대로 도로확장공사 설계비 4억, 계양구 선주지동 주진입도로 개설공사 13억원의 총 17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인천 서구 거첨도에서 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비 19억 60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억 6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총액은 58억 106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중 예비비 5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성과평가 포상금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입니다.
493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 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증가분 반영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5억 9957만원을 증액한 총 298억 2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01쪽 세출예산은 예수금 이자 증가분 1157만 4000원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발생분 5억 8800만원을 반연한 총 1120억 50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녹지국 소관 본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의 예산안 규모 주요증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미세먼지 저감 관련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의 기타회계 전입금 등이 수입으로 계상되고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운행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 관련 국고보조금 증액,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등이 세출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6194만 7243만 7000원 대비 7.4%인 458억 7036만원이 증액된 총 6653억 4279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32억 261만 9000원 대비 27.74%인 452억 7078만 6000원이 증액된 2084억 7340만 5000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 예산안은 122쪽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등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먼지제거차량 구입, 영세사업장 지원, 노후차량 운행 제한 등의 국고보조사업 관련 예산이 증액된 계상입니다.
예산안 123쪽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562억 6981만 8000원 대비 0.13%인 5억 9957만 4000원이 증액된 4568억 6939만 2000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 예산안 493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에서 기타회계 전입금 5억 9957만 4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102억 731만 7000원 대비 10.4%인 741억 5374만 8000원이 증액된 총 7843억 6106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83억 3786만 1000원 대비 23%인 756억 17만 4000원이 증액된 4039억 3803만 5000원입니다.
주요증감된 사업 중에 예산안 299쪽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사업에 지오트레일 행사 관련 사항이 위탁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00쪽과 301쪽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 등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관련 국고보조금이 증액된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303쪽 송도자원환경센터의 경상적 대행사업비 증액 및 자본적 위탁사업비의 조정이 있었던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05쪽과 306쪽 동락천, 교산천, 운연천,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신규 계상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18억 6945만 6000원 대비 0.4%인 14억 4642만 6000원이 감액된 3804억 2303만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재활용전용봉투사업 및 수도권매립지 개방시설공사가 신규계상 혹은 증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에서는 예수금 이자상환에 따른 내부거래 지출과 지방채증권 이자상환금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좀 보겠습니다, 국장님.
123쪽에 보면 지방하천 정비사업 36억이 국고보조금으로 돼서 세입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 확정된 겁니까?
123페이지입니까?
123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36억이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잡히지 않았었는데 별도로 잡혀 있어요, 이것 어떻게 잡혀 있는지 이유.
동락천이 네 개 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항 재해예방사업으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은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일반회계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신규로 편성했다 이거예요? 일반회계로 돌려서?
네, 돌려서…….
그러면 이게 국고보조금 아니에요?
이것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우리 시 재난안전기금이고요. 국고보조금은 받았으니까 그건 그대로 예산에 있는 거죠.
여기 상단에 있는 것?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써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해, 수해예방 이런 거니까요.
다음에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 집행잔액이 있어요.
지금 집행잔액을 정산관계로 인해서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계상 못 한 건가요?
집행잔액이요?
3억 1700만원 있죠? 세입 잡은 것.
이것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운영비 집행잔액인데 이게 정산은 언제 하는 거예요?
정산은…….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금년 3월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정산합니다.
정산이 늦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계상했다 이 말씀이죠?
125페이지 세입 대공원사업소에 이자수입이 있어요. 이자수입 당초에 계상이 됐는데 추가로 지금 세외수입에 2억 1300만원을 또 잡았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것 1200만원인데요, 위탁금에 대한 것.
1200만원입니다.
아니, 지금 125페이지 보는 거예요.
네, 125페이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인천대공원사업소.
기타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대공원사업소에 지금…….
이자수입하고…….
얼마예요, 거기가?
(관계관을 향해)
“우리 위탁경비가 얼마죠, 전체?”
이게 지금 기타이자수입이 별도로 2100만원이 지금 계상된 건가요?
이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39억 5400만원을 위탁 대행비를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이자분을 우리한테 반납하는 겁니다.
이것도 정산관계로 인해서 지금 2회 추경에 편성한 거고?
네, 2회 추경에 하는 거죠.
계양공원사업소도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녹지국의 총 국비가 378억 1070만원이에요, 데이터를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 추경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경이 늦어지거나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로부터 우리가 내시를 받아서 추경에 반영했고요. 일단 우리 지방비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6대4 어떤 것은 5대5 이런데요. 지방비로 우선 집행을 하고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때 그것을 저희가…….
지방비사업비만 가지고 집행하면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일단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추경에 했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번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되면 그걸 우리가 받아서 추가로 집행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그럴 텐데 더군다나 대기보전과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 증액이 됐어요. 661억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데는 사업하기 힘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큰 무리 없도록, 사업하는 데 무리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다가 잘 안 되면 그냥 이월시키고.
그건 아니고요.
이게 상당히 걱정이에요.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임의대로 국장께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걱정입니다, 어쨌든.
297쪽 녹색성장추진 5개년 계획수립 있어요.
5000만원 신규편성했는데?
이것은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23년까지의 계획인데요. 이것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5년 주기로 하게 돼 있어요, 용역을?
그러면 끝난 것이 5월달이에요?
금년부터 해서…….
금년부터면…….
금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이 돼 있어야죠. 5개월은 또 2000몇 년도요?
’23년까지입니다.
그러면 ’24년 5월달까지 하는 거예요?
12월 말 기준이죠. 12월 말 기준으로 금년 12월 말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제 얘기는 이것은 계획돼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5000만원 편성해서 지금 진행이 됐어야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다는 거죠, 맞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료 보고 얘기하세요, 안 맞으면.
그것 빠뜨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299페이지 지오트레일 행사 홍보 이것 30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대행경상적 위탁사업비 감액이 있고 이것 같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지오트레일 행사를 우리 관광공사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위탁비를 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위탁비 7000만원을 감액시키고 그 다음에 지오트레일 행사 홍보운영경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지오트레일 행사 밑에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신규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오트레일 행사 및 홍보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그것은 전체 7억 7000만원 감액했잖아요.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증액하고 또 행사운영비는 3000만원 증액하고 7000만원 감액하고 4000만원 증액하고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같은 아래위로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아시는 분이 답변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1000만원, 3000만원 감액을 해야 되니까.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당초에 지오트레일 행사를 위해서 공공기관 위탁기금으로 7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한국관광공사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니, 인천관광공사하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관광공사의 수수료가 너무나 많이 수수료를 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직접 행사를 하려고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를 7000만원 삭감을 하고 저희가 직접사업비로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비를 4000만원 세웠고요.
나머지 3000만원은 저희가 298쪽에 생물다양성 탐사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작년과 같은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좀 많이, 충분한 예산이…….
과장님 그러면 지금 수수료가 너무 많아서 직접사업을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3000만원이 감액이, 절약하게 돼서 지금 생물다양성 탐사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3000만원…….
탐사비용에 2000만원하고.
1000만원 더 증액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탐사비용 2000만원하고…….
아니, 그러면 뭐 그냥 예산 계상하고 할 때 마음대로 합니까? 잘 알아보고 해야지. 지금 수수료가 많아서 그걸 못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생물다양성 탐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관광공사에다 주는 수수료만큼을 절약하는 게 저희 두 행사를 하는 데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액 주된 원인이 뭐예요? 7000만원 감액.
감액 주원인은 그겁니다.
관광공사하고 하는데 저희가 행사하는 데 충분한 저희 행사 목적만큼은 달성이 안 되면서 행사가 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수수료를 떼고 있어서 저희가 직접사업을…….
과장님 그러면 이것 예산편성할 때는 충분한 협의가 안 된 겁니까?
그냥 마음대로 편성했다가 마음대로 삭감하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압니까, 그 사업내용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회의 끝나면 설명 다시 해 주세요, 시간 자꾸 흘러가고 있으니까.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301쪽 국장님, 집중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산 예비심사하러 와 가지고 긴장도 안 하시고 대충대충 넘어가려 그래요?
긴장하고 있습니다.
301쪽에 우편요금 있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우편발송이요. 이게 지금 당초에 1억 1000만원 편성했었어요. 그러다가 당초보다 더 많은 1억 5000을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인천시에 대상차량 몇 대입니까?
우리가 9만 9000대가 있는데요. 9만 9000대에서 저감장치나 저감을 할 수 있는, 폐차라든가 대차라든가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안내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9만 9000대에 대한 우편료 발송이잖아요.
이것 규격 우편요금이 얼마예요?
5등급 차량 안내문 요금이 단가가 500원 그 다음에 저공해의무명령이 2500원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통보가 2500원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규격 우편요금이 얼마냐고요?
규격 우편요금은 500원이고요.
300원 아니에요?
아니요. 500원입니다, 단가가.
그건 어디에 근거해요?
일반우편이 500원이고 등기우편이 2500원입니다.
등기우편은 1630원이고 규격우편은 300원인데 그건 어느 자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자료 찾으시고 예산편성운영지침서가 있어요. 그것 책자 준비하세요. 다른 것 물어볼 테니까. 국장님 그것 책 찾아오시고 거기에는 맞게 예산편성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위에 1억 5000을 왜 추경에 세웠어요?
추경에 세운 것은 우리가 저감사업을 하려면 안내를 많이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9만 9000대 나와 있으니까 9만 9000대로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9만 9000대 곱하기 500원 하면 얼마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을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우리가 확대하다 보니까 안내문을 많이 발송을 해야 되죠.
안내문 발송하려고?
그러니까 안내문 발송한다 그랬는데 국장님은 규격 등기우편이 500원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9만 9000대면 4억 95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 앞뒤가 다 안 맞잖아요. 지금 이 금액은 300원씩 계산했을 때 이 금액이 나와요.
5등급 차량 운행제안 안내문 단가가 500원이라는 것은 지금 20만대에 대해서 단가를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아시고 계시는 일반우편요금하고 우리가 계산하는 요금하고 차이가 난 것은 우리가 봉투에다 인쇄하는 것, 인쇄비까지 포함돼서 500원으로 넣은 겁니다.
인쇄비?
네, 봉투에 인쇄하는 것.
인쇄비까지 해서 500원이다?
설명을 그렇게 해 줘야 맞는 거고 그리고 우편요금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운영비로 들어가야 돼. 별도로 계상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지금 이십 얼마야 전체 사업비가 10만대 가까이 되는데 2억 6000 아닙니까. 그러면 또 2억 4000은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또 저공해조치 의무명령이 저희가 2000대가 있는데 2000대에 대해서 이걸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쇄비 포함해 가지고…….
국장님, 일단 토털 몇 대 해서 우편요금을 계산해서 편성해야지 그 부서에서만 알 수 있도록 책자에다 편성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목조목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답변하고 차량 대수하고 규격 우편요금하고 다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일단 규격 우편요금 몇 대 해서 얼마, 인쇄비ㆍ운영비 얼마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왜 우편요금에다 인쇄료까지 포함해서 500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우편을 하면 개인적으로 우편을 우리가 써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워낙 많은 양이다 보니까 우체국에다가 의뢰를 해서 인쇄를 같이 컴퓨터 프린터로 같이 뽑아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편요금으로 같이 넣은 겁니다.
그것도 우편요금으로 들어갑니까?
인쇄하고 그런 것도 우편요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순수하게 우표 붙이는 건 뭐라 그래요?
그건 우푯값이죠. 우리가 하는 것은 우푯값만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체국 가서 붙이는 것은 우표만 사서 붙이는 거고 우리가 여기에 넣는 것은 안내문 속 표지의 주소까지 다 이렇게 인쇄, 우표를 포함해서 인쇄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도 잘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차량 대수하고, 지금 말씀한 대로라면 이 금액 가지고 맞지를 않아요.
10만대 가까이 되는데 2억 6000 가지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되고요.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라 몇 번 보내기 때문에.
아니, 지금 500원씩 아닙니까, 한 통당.
그러면 10만대 가까이 되는데 500원 곱하기 10만 하면 5억이잖아요. 그런데 2억 6000인데 나머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아니죠. 5000만원 아닌가요?
5000만원이죠.
5000만원 맞네요. 그러면 왜 2억 세웠어요? 2억은 삭감해도 되는 거네요, 결국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 번만 보낼 수가 없잖아요, 안내문을.
두 번 이렇게 보내는 걸로 했으니까 그런 거죠.
두 번하면 1억인데?
한 1억 6000 깎으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폐차대행업무 있죠?
폐차대행업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해 봐요. 당초 1억 6000을 세웠는데 2억 편성했어요, 하단에.
폐차대행업무는 6만 1000대를 저희가 폐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에 1억 6000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2회 추경에 또 2억이 추가로 편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2억을 편성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라는 거지.
저희가 당초에 2만대를 목표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추경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4만 5000대 정도를 더 폐차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만 5000대가 더 증가된 거죠, 당초보다.
그러면 그동안에 2만 5000대가 더 늘었어요?
왜 늘었어요?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사업비를 왜 늘렸냐고요, 추경에.
사업비를 늘린 것은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의 원인이 자동차에 기인한 게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차량들을 조기에 폐차시키고 신차로 바꾸는, 예를 들어서 LPG라든가 전기차로 바꾸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도 국장께서는 2월달에 부임이 됐지만 그전에는 담당 과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측을 충분히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결국은 처음보다 더 나중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추경…….
제 말 들어봐요.
추경은 본예산에 빠졌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불요불급하다면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어떻게 1억 6000 세웠다가 또 2억을 나중에 세웁니까, 사업을?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그냥 예산 보내주면 다 해 주는 줄 알고 말이에요, 설렁설렁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런 예산편성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윤재상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0페이지 세출에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4, 5종 대기배출사업장이라 그래서 4에서 5종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300페이지요?
지원대상이 해설서에 보면 4, 5종 대비배출사업장. 4, 5종이 뭘 말하냐 이거죠.
고체연료사용량이 2t 미만 것,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저희가 배출시설 하면 1종부터 5종까지 분류합니다. 보면 대체로 3종 사업장까지는 저희가 TMS사업장이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측정을 해서 환경공단에 이송하는 그런 사업장이고요. 그건 소규모사업장이라고 해서 오염물질의 발생량에 따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연간 4t 이하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을 총칭하는 뜻입니다, 4, 5종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소규모사업장 이렇게 표시합니다.
4, 5종이 소규모배출가스를, 뭐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시겠지만 소규모로 4~5t 정도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일컫는다?
그렇습니다.
이게 단지 어떤 업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배출량 가지고.
배출량 가지고 1종부터 5종까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중소기업 대상을 해 놨는데 중소라는 말이 음식점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건지?
저희가 중소기업 중에서 배출사업장이 있는데요.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의 정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그 사업장 중에서 대기배출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들을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대상이 어디 공장이라든가 아파트 주거시설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업장들은 배출시설로 등록이 안 돼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4, 5종 사업장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그런 대기배출시설로 인허가가 나가는 사업장이겠죠.
그 음식점을 동네에서 하는데 불고기집을…….
그것은 저희가 엄밀하게 말하면 배출사업장은 아닙니다.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신고 이것도 요건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원을 해 줄 때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거죠, 직원들이 보고?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산단, 11개 산단지역은 저희가 직접 지원하고 일반공업지구는 각 군ㆍ구에 우리가 보조금을 일부…….
자치단체보조해 주는.
그렇습니다.
57억이 기초자치단체로 보조해서 거기서 지원되고 11개 산단만 시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고?
시에서 직접.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보고?
저희가 그 많은 사업장을 나가기는 사실 어렵고 절차상으로는 접수를 받아서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의뢰해서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자금은 지원해 주는 것 다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까?
무상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비가 50%, 지방비가 40%, 자부담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거야 자원 해 주는 예산을, 그 구성이 그렇게 돼 있겠지만 2억을 해 줬다, 지원해 줬다 그러면 그것 무상이냐 이거예요.
자기가 다음에 뭐 안 갚아도 되는 것 아니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3년 동안 저희한테 그런 운영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받도록만 돼 있습니다.
점검만 받으면 끝나고 1억 지원해 줬다면 지원해 주는 걸로?
네,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시설만 하면 안 갚아도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해 줄 때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나요?
네, 저희가 공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지금 보면 대기보전과가 일이 예산이 엄청 늘어나, 이번에 추경이 어떻게 보면 대기보전과 때문에 추경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번에 미세먼지에 관한 사항도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잠깐, 나온 김에 멘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늘어난 대수는…….
아니, 그러니까 앞서가시지 마시고 지금 보면 이것 또 자동차 배출가스저감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이 여기에서 거의 한 600억, 700억씩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것 말고도 재난기금에 한 600억 더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만큼 일도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지금 하고 뭐, 이 직원들로 업무는 처리 가능합니까?
걱정입니다.
그 이야기를 진즉 좀 하셔 가지고 인원부터 늘리시고 일을 하셔야지.
그리고 가장 문제가 우리가 경유차 폐차 이런 것도 그렇지만 저감장치 달아주고 가장 중요한 게 보면 우리가 적극적인 사업을 시행하려면 있는 차 이런 것 저감장치 달아주는 것보다는 이런 차는 못 쓰게 하고 수소차라든가 전기차 이쪽으로 좀 지원을 넓혀 가지고 적극적인 저감대책이 이뤄져야 되는데 이건 너무 소극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조기폐차를 유도를 하고 신차를 샀을 때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대를 시키든가, 저감장치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은 7개의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내려오긴 하는데 저희가 사업의 주안점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조기폐차를 먼저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신차 지원금을 줘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몰고 가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어떤 생각입니다.
고생하셨고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4월달에 백령도, 대청면 현장을 직접 한번 가서 방문했는데 백령면을 방문했을 때 지질공원 인증추진을 위해서 지금 지질명소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인증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도 중요하지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백령도 콩돌해안과 대청도 옥죽동 해안사구 등을 보전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지난 4월 백령, 대청 현장 방문 당시 어떤 지질공원해설사들이 해설만이 아니고 콩돌을 조금씩 막 가져가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방문객이.
그래서 그런 것 유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활동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도 상당히 크고 그런데 일주일에 근무를 보름인가밖에, 며칠밖에 못 하고 나머지는 또 안 하고 그래서 이런 감시활동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한 예산확보 대책이 있는지 또 국가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있으시다면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예산확보하고 종합계획하고.
지금 지질공원 인증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환경부 실사단이 와서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저희 판단으로 조심스럽습니다만 인증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콩돌이라든가 콩돌해수욕장이나 지금 사곶해수욕장이나 이런 데는 천연기념물로 아마 지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화재청이나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아마 지금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 쪽에서는 별도로 감시 용역을 쓴다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예산을 증액 좀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관광국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재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화관광국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색기후과 연구 용역비 5개년 계획수립 5000만원이요. 이것은 법정 용역인가요? 법정 계획인가요?
네, 법정 계획입니다.
법정 계획.
그런데 용역, 이 계획은 사실 추진부서에서 제일 잘 아는 내용이니까 이건 사실 꼭 외부 용역을 맡기지 않고 자체수립은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이 여기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이것만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긴 하지만 이 계획 자체를 세우는 것 자체가 큰 업무의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국장님 뉘앙스는 이 계획수립 자체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니까 공무원이 하기에는 조금 낭비적 요소가 있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실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바 일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붙어 가지고 이 일만 전적으로 전념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거죠, 용역기간이 1년 정도 되는데.
제가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렇게 좀 1년 정도 활동해 보면 이런 기본계획을 갖다가 자체부서에서 수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용역을 주시더라고.
그런데 이 내용이나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건 사실 형식적으로 법정 용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이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수립해 나가는 어떤 그러한 모색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계획에 담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해결이 되나요? 이것 사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용역을 줘서 이것을 갖다가 해결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가녹색성장 5개년 계획도 총리실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도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 발주할 때 각 부서하고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용역에 담아야 될 것들을 찾아서 과업기술서에 넣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이 이 일을 맡아서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저는 역부족이라는 것보다는 용역은 용역대로 수립을 하고 내부적인 계획은 내부적인 것 수립한 이중 구조가 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봐요.
한 번도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그 용역이 성과가, 납품됐는데 그 납품된 것을 가지고 저는 사실 본 적도 없고요.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심의위원회 올라오고 예산할 때는 이것 해야 됩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한 번도 이렇게 1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그 용역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뭔가 무엇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한 적도 사실 본 적이 없고요.
여기 있는 녹지국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용역은 이 용역비가 1년에 한 백 몇십억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성과물이 그렇게 잘 관리되고 그 경험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전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비슷한 용역들이 좀 많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서 용역을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물도 한번 보시고 국장님 하여간 고위공무원이시니까 그런 낭비되는 요소를 막아야 되는 입장이시잖아요.
아마 환경녹지국에서도 법정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일이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저는 사실.
그 다음에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주신 게 있는데요. 이게 스토리가 좀 있는 내용인데 작년에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3억 6000을 갖다가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또 TP에서 자기들이 센터를 운영하겠다 해서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합시다 하고서 출연동의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운영비가 부족해서 한 1억 1000 정도를 요청하는 걸로 지금 기획서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저는 궁금한 게 TP에서 이걸 갖다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할 때 당연히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이 돼서 그때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또 이걸 추경한다는 게 사실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억 1000을 못 세운 거죠. 추가로 거기에 포함을 못 시켰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것이고요.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해 보신 건가요?
예산부서에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하면 해 주겠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한 번 예산안을 세웠더니 예산부서에서 펄쩍 뛰면서 우리는 그런 것 협의한 적 없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던데요.
협의했습니다, 저희가.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대기보전과인데요. 사실 올해 환경녹지국 추경은 거의 대기보전과 미세먼지 예산과 관련된 건데 그 경유차를 갖다가 지금 폐차를 원래는 몇 대를 폐차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았었죠, 원래가?
원래는 조기폐차를 저희가 2만대 하려고 그랬는데요. 2만 5000대로 늘려서 4만 5000대를…….
그러니까 2만대였는데 2만 5000대를 늘린다고요?
네, 늘려서 4만 5000대로.
그러면 폐차 대상이 한 몇 퍼센트까지 폐차를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한 10만대 정도 되는 걸로 대상이…….
9만 9000대인데요. 9만 9000대에 4만 5000대니까 한 30%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여러 군데 토론회 통해서 느낀 건데 우선적으로 폐차해야 될 게 경유승용차가 아니라 경유화물차를 갖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정책토론회 걸쳐서 어느 정도 공론화가 좀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예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비율을 우리가 승용차로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화물차로 맞출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입장이 조율이 된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2. 5t 이상 화물차를 우선적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우리가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요?
지금 버스도 경유버스가 있죠?
네, 버스도 시내버스는 거의 LNG로 바꿨는데요. 시외버스는 경유버스가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세요? 저번에 자료 받아 보니까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1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제에 그렇다면 버스도 큰 차 범주에 넣어서 같이 좀 사업을 해서 LNG라든지 천연가스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저희가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 한 10% 정도 남아 있는 경유버스도 저희가 CNG버스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이게 국회가 열려서 추경이 확보가, 예산이 통과돼야만 가능한 건데 총액을 갖다가 이만큼 큰 사업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전에 무슨 토론회라든지 또는 미세먼지 대응 같은 논의를 쭉 해서 나온 결과가 실제로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동안 이것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하고 했던 사람들의 노력도 좀 일정 정도 좀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노력들이 좀 예산과 집행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서로 오해가, 좀 뭐라고 그럴까 아귀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운행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 자체 해 가지고 민간위탁 폐차업무대행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2만 5000대, 2만대에서 4만 5000대로 늘어나면 그것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이야기하신 거죠?
그게 1억 6000이 늘어난다, 2만 5000대가 늘어나니까.
그 이야기인 건가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억 1000이 늘어나는 것 우편료라는 것은 2만 5000대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우편료가 또 늘어나는 것 그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인데요.
예산서 414쪽을 한번 볼까요?
보면 수도권매립지에 관련된 환경개선 특별회계 관련됐는데요.
재활용전용봉투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신규로 올린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서구에서 시범적으로 재활용봉투에 실명제를 하겠다는 건데요. 봉투에다가 이름을 쓰겠다는 게 아니라 일련번호를 찍어서 내보내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김길동이다 이렇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재활용봉투가 임의대로 검정봉투에 넣어서 하다 보니까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활용률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활용전용봉투를 투명한 전용봉투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면 재활용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러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사업을 해 보는 겁니다.
현재 그러면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님, 우리 현재 축적돼 있는 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개선단장님 직접 담당하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류제범 좌석에서 - 2000억 상당, 잉여금으로.)
2000억 상당이요? 잉여금으로.
그렇다면 그 주변에 관련된 환경개선자금으로 개선용으로 활용할 수 있죠? 주민들의 어떠한 건강이라든가 그런 환경개선자금으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류제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2000억 정도의 가용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지매각대금하고 매년 한 800억 정도의 가산금 50%가 들어오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구지역 환경이라든지 어떤 편익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비용들이 검단신도시 연장사업이라든지 공원사업이라든지 시설 이런 대규모사업들이 저희가 한 4000억원 정도를 미래전략 중장기대책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0억이 있다고 해서 그 2000억을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투트랙(two track)으로 쓰고 있는데요.
하나는 단기, 장기라고 하는 편익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에 일단 서구에서 요구하는 거나 계양구나 김포에서 요구하는 일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이행예산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우리가 어떤 기본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서 많이 들어갈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위해서 한 1500억, 2000억 상당을 지금 어떻게 보면 장기예치하고 있고 투자시기에 대비해서 예치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원은 가능합니다, 범위 내에서요.
사실상 서구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겠지만 계양구도 보면 장기리 이런 데 보면 주변도 많은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로도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폭넓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 가지 트랙인데요. 김포하고 지금 계양구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서구에서 지출된 사업을 보면 한 96% 상당액이 서구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3%, 3%씩이 김포라든지 계양구에서 지금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울 때 저희가 해당되는 구청에서 또는 사업부서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개방시설공사 보니까 이번에 한 5억 7000 정도 증감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죠.
개방기간은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임시개방을 했습니다. 내년 또는 상시개방으로 돼 있는데요. 임시개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이 일단 2개소에서 5개소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배상보험료 부분을 도로까지 확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녹지라든지 꽃밭조성 부분이 임시개방 부분보다 상시개방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조금 사시사철 관리할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설비로 저희가 본예산 때 5억을 세워놨는데 개방을 하면서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SL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한 5억 70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 때 추가계상하게 됐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상 주민들이 어떤 개선을 요구하기 이전에 관련된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쾌적한 환경을 줄 수 있나 하는 걸 좀 찾아서 발로 뛰어서 만들어 주세요.
올리는 것 그냥 보고 그것만 처리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303페이지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예산이 얼마죠, 지금 500억인가요? 얼마죠?
폐기물 전체예산이요?
지금 자원순환과에 있는 예산은 536억입니다.
536억이요?
이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원순환센터 대행사업비라든가 그 다음에 자원순환센터 그러니까 소각장 보수비, 시설보수비 그 다음에 우리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관련 사업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도, 그 뒷장에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 수수료 5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구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나요?
이것 지금 보완 중에서 있습니다.
보완이에요?
아무튼 좀 어려운 부분인데 대체매립지도 그렇고 소각장도 그렇고 자원순환 관련된 부분 정책을 좀 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구에 사설 자원순환센터가 만들어져 있죠?
자원순환센터는 우리 소각장을 청라소각장하고 송도소각장을 자원순환센터라고 그럽니다.
그것 재활용자원순환센터라고 그러나…….
재활용회수센터는 남부에 있습니다, 송도에.
그것 말고 서구에 재활용자원순환센터가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진입로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불편하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것 관련된 것 좀 아시나요?
그것은 폐기물자원순환산업단지 그게 23개 기업이 거기 들어가려고 조성 중에 있는데요.
진입로 문제는 지금 서울시하고 환경부하고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 땅에, 우리 매립지입니다. 매립지여서 지금 완전히 그게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공유수면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울하고 환경부하고 우리 시가 협의가 돼야만이 사용이라든가 서구청으로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센터도 자원순환 정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예산안 305쪽하고 306쪽에 동락천, 교산천, 운연천 심곡천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전체사업비에 산출한 건가요?
우리 72억 속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네 건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감리비나 시설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전체사업에 대한 산출을 계상한 거죠?
우리가 지금 동락천…….
그냥 대답만 하세요.
네,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사업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사업비 기준으로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편성한 거냐 이거죠. 별도 계상돼 있으니까.
네,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책자 보고 계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예산안 좀 보세요. 305쪽 하단에 동락천 있죠?
여기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동락천 감리비가 지금 3억 세워져 있습니다.
3억이라는 금액이 전체사업비에 대한 감리비입니까?
동락천이 전체 20억인데요. 20억에서 감리비가 3억 세워져 있습니다.
3억이에요?
이 감리비는 어떻게 산출하는 거죠?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한 겁니다.
그 비율이 몇 프로예요?
20억이면 감리비가 1.53%인데.
1.53%인데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3060만원 나오는데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전체사업비가 다르냐고 제가 한번 질문해 본 건데.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담당자가 한번 계산해 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심곡천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비가 22억이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거기는 감리비가 왜 적어요? 금액은 더 많은데.
여기 심곡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 감리비를 다 100% 세우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안 세웠고?
그러면 동락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맞는 거예요, 3억이?
(관계관을 향해)
“계산해 봐요, 한번.”
전체적으로 금액이 잘 안 맞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마도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20억까지가 1.53인데 1.53이면 3억 맞습니다.
1.53이면 3억이 맞아요?
계산 한번 해 봐요.
3060만원 나오는데?
(관계관을 향해)
“우리도 계산 좀 해 보세요.”
3000만원이 맞아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3억 맞습니다.
3억이 맞아요?
맞아요?
네, 3억 맞습니다.
아니, 20억이면 1.53%면 3000만원이 맞을 것 같은데, 10%여야 3억이지.
3060만원이에요.
계산기로 나왔지만 그냥 생각만 해도 나오는데…….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렇게 이게 맞는다 그러면 이렇게 세워주면 안 돼요. 3000만원짜리 3억 세워주면 됩니까?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저희가 종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서 종건에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종건에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하기는.
지금 계수조정을 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무자가, 과장님이 누구세요?
유훈수 과장님이 오늘 서구 수돗물 관련해서…….
오늘 그분만 안 계셔, 제가 물어보는데.
그래도 팀장은 알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53%라고 국장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억이라 그러니까 사실 20억에 3억 감리비를 어떻게 줍니까?
15%…….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지. 공사비보다 감리비가 더 많으니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 정리가 돼야지 계수조정하죠,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연천은 감리비가 없어요?
운연천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다고요?
지금 심곡천은 아까 말씀하셨고 교산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전체사업비 대비해서 감리비가 그렇게 많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좀 안 되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예요.
시설부대비가 동락천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0.36%로 하게 되면 720만원이에요, 시설부대비가.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할 때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서 그래도 두세 번 정도는 책을 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오셔야지. 왜냐하면 국장님은 전체 과를 다 다룬다고 그러지만 과장님들은 자기 분야 것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수는 맞춰서 가져와야 된다 이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안 맞아. 그리고 사실 20억 중에 3억 감리비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그냥 넘겨주면 예산에 맞춰서 사업들 하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면 누가 또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이 부분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좀 볼게요.
411쪽에 살균탈취건조기는 뭡니까?
신규사업으로 왔는데?
서구의 초등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밖에서 운동부 학생들이 운동을 심하게 하면 운동화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탈취하는 것…….
이 해당 학교가 어디죠?
서구 관내 23개교하고 계양구 10개교 있습니다.
전체 23개교죠?
33개교입니다.
33개교?
1억 가지고 되나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 있으면 산출기초를 잘 적어서 여기다 기록하세요. 막연하게 신규사업을 갖다가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1억을 했으면 막연하잖아요. 이것 어디에 쓰는 건지도 모르고.
물론 수도권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412페이지에 배수지 배드민턴장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랑 협의가 됐나요?
네,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것 뭐 산출기초가 좀 있어야 되겠어요. 좀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전광판 설치하는 것 미세먼지, 이건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2000만원?
이건 서구지역에 설치합니다.
이것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서구에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 하나 설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과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대기보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전광판이죠. 이런 모양입니다.
네, 빨리 답변하세요. 다 듣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그러니까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한 20군데 정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오늘은 녹색이다 그러면 좋음이고 보통이고…….
이것 몇 군데 하는 거예요?
20군데 정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 설치하는 것 예정지하고 몇 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 자료 하나 보내주시고.
알겠습니다.
개당 단가가 얼마인지 그것도 한번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4페이지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환경시민위원회 해외시찰이 있어요. 이것은 누구의 발상입니까?
이것은 우리 서구 클린 환경시민위원회 소위원회 중에서 소각장 관련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들이 소각장, 일본 동경이라든가 이런 데 소각장에 가서 그렇게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그러니까 매년 실시했던 건가요?
아니요.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처음한 거죠?
가는 건 좋은데 이렇게 간다고 해 놓고 예산 확보해 놓고 선진국 아닌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챙겨야 돼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도록.
갔다 왔을 걸?
갔다 왔어요? 이것 성립전이에요? 아니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 시장님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갔고요.
성립전 예산은 아니잖아요.
네, 민간인들…….
알았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 5000만원, 이것 서구 초등학교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여러 군데입니까?
(「왕길초등학교」하는 이 있음)
왕길초등학교 1개소입니다, 5000만원.
왕길초등학교 앞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학교에서 요구가 온 건가요?
네, 요구 온 겁니다.
이것은 해당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서구이기 때문에 서구특별, 우리 수도권특별회계로.
아니, 특별회계라 그래서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해 주면 안 되죠.
이건 얼마든지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이거지.
어쨌든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도로과에도 있습니다만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19억 6000만원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줄어든 이유가 뭐죠?
당초 67억 8000만원인데 지방비 매칭해서 김포가 25억 5000, 인천이 42억 3000으로 추경에 편성했었…….
아니, 그러니까 19억 6000만원이 감액된 이유만 말씀하세요.
추정해 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게 김포시하고 보상을 위해서 45억원으로 증액편성함에 따라서 우리 시 매칭 지방비가 19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없나요?
네, 차질은 없습니다.
가만 있어봐, 이것은 일단 봐요.
우리 녹지국에서는 이 예산을 도로과에다 배정하는 거죠?
네, 도로과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도로과에도 같은 금액으로 감액이 돼 있어서 우리가 감액이 되면 자동으로 도로과에도 감액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은 감액하면 안 될 사업인데요.
감액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는 것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이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감액이 됐죠?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건 김포시하고 우리하고 매칭한 것이기 때문에 김포가 그만큼 더 많이 부담하니까 우리는 그만큼 줄어든 거죠.
당초에 계약 체결할 때는 비율이 나와 있잖아요. 국비, 우리 시비, 김포 자치단체 부담비율.
그런데 이것 어떻게 20억 가까이 줄죠?
그러니까 김포 구간 보상을 위해서 45억으로 증액편성을 하기 때문에 대신 우리 인천시 쪽은 줄어든 거죠, 우리 인천 부담이.
처음에 할 때는 추정금액으로 했거든요.
추정금액으로 사업비는 정해져 있는데 김포시에서는 추정금액으로 예산편성이 확정이 됐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 발 빠르게 움직여서 돈을 빼는 거죠, 결국은?
우리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 거죠, 김포가 더 부담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하면 거기서도 감액할 건데 우리가 그쪽 예산편성된 거를 확인하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회수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제가 이해하죠.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말씀하세요.
중앙공원 농구장 있던 곳에 사회복지시설 노인시설이 들어오는 바람에 농구장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주변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동호인들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좀 해야 되겠는데 예산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것은 당초에 거기가 농구장이 있던 데에 노인센터가 들어간 거거든요.
노인센터가 들어갈 때 농구장이 남구에서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 자리에 센터가 들어갔는데 지금 추가로 거기다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위치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 갑과 을이지 않습니까. 갑이 먼저 지어야 된다 그런 어떤 명분을 실어서 없애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얘기한 거고 주민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계세요, 지금 여기에?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우리 대공원사업소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얼른 답변 좀 해 주세요.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공원소장 안상윤입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사항이고요. 또 일부 주민들은 요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이용하는 사람들은 얘기도 할 것이고 불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자신이 없게 답변을 하세요?
어쨌든 여기 예산편성이 안 됐으니까 이것 증액을 해서 복원을 시켜야지 없던 것을. 있던 것을 없애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없는 것을 새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있던 것을 없애는 것은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있어요.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동의안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한테 직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 숙지를 좀 잘하셔서 위원님들의 답변에 정확한 내용으로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든 감사든 결산이든 정확한 내용으로 준비하셔서 답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지질공원해설사 운영 3400만원 증액,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1000만원 증액, 공중화장실 신개축 5000만원 증액, 중앙공원 9지구 공원 시설정비 1억 5000만원 신규편성,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 부문에서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 구입 3억 3000만원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1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6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백현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백현입니다.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총 2158억 5530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2411억 4103만 2000원, 수납액 2333억 7512만 6000원, 불납결손액 2160만 1000원이며 미수액은 77억 4430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 2158억 5530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844억 638만 8000원이고 이월액은 97억 185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217억 470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부터 13쪽까지 세입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현액 1689억 3127만 2000원, 징수결정액 1793억 8283만 8000원, 수납액 1762억 1155만 4000원, 미수액은 31억 7128만 4000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의 주요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1742억 8971만 6000원입니다.
10쪽 영업외수익은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공유재산임대료, 인천환경관리공단 하수처리장 위탁대행비 집행잔액 등 총 12억 7275만 3000원을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 1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현액 431억 4210만 9000원, 징수결정액 579억 7626만 6000원, 수납액 533억 8164만 5000원, 미수납액은 45억 9462만 1000원으로 2160만 1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45억 730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47억 3300만원, 원인자부담금 223억 327만 1000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163억 910만 9000원, 작년도 하수도 사용료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수금 100억 3626만 4000원 등 총 533억 8164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30쪽까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주요사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250억 2459만 4000원 중 1179억 3834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67억 6966만 9000원은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수익적 지출의 주요내용으로 19쪽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및 집행내역입니다.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344억 1107만 4000원, 검단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113억 5881만 8000원, 굴포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109억 5834만 8000원,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로 539억 572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 영업외비용 집행내역으로 지역개발기금, 환특융자금, 은행차입금 등 차입금 이자 상환금으로 23억 388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30쪽까지 자본적 지출로 예산현액 870억 4878만 7000원 중 631억 578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89억 2182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49억 6914만 6000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내용으로 24쪽 종합건설본부 재배정사업으로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신설공사 등 3개 사업에 69억 12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쪽부터 27쪽까지 군ㆍ구로 편성된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비입니다.
예산현액 140억 9993만 4000원 중 114억 989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2억 650만 4000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3억 9446만 6000원입니다.
28쪽 대행사업비 등 집행내역입니다.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운영비로 108억 8139만 8000원, 군ㆍ구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44억 7250만원, 인천환경공단 대행사업비 96억 8535만 1000원 등 총 250억 392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비유동부채상환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환특융자금, 은행차입금 등 지방채 원금상환금으로 총 258억 74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의 결산규모와 세부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2158억 5530만 8000원 대비 111.7%인 2411억 4103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6.8%인 2333억 7512만 6000원을 수납하고 3.2%인 77억 6590만 6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0.3%인 2160만 1000원을 결손처분하고 99.7%인 77억 4430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에 수익적 수입의 기타영업외수익 중 하수처리장 내 공유재산 임대 등으로 기타 임대수익이 증가한 사유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에 자본적 수입의 미수금은 징수결정액 146억 3088만 6000원 대비 100억 3626만 4000원 수납으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약 31.4%인 45억 9462만 2000원입니다.
미수납률은 전년도 60.2% 대비 31.4%로 비교적 줄었지만 체납액 징수 제고를 위한 결손처분 최소화 및 다음연도 이월액의 징수방안 강구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158억 5530만 8000원 중 지출액이 85.4%인 1844억 638만 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5%인 97억 185만 2000원이며 불용액이 10.1%인 217억 4706만 8000원입니다.
결산서 92쪽부터 103쪽에 이월사업은 건설개량이월이 4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4건 등 총 9건이며 이월액은 97억 185만 2000원으로 사업별 이월 사유와 사업 추진일정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결산서 105쪽 과년도 미수금에 대한 불납결손액은 2160만 1000원으로 결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효소멸 이전 체납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산서 114쪽과 115쪽 관내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에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정확한 세출 추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결산서 121쪽 2018년도 말 자산은 1조 5995억 8413만 6000원이며 전년 대비 0.5%인 87억 1752만 7000원이 감소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대비 부채가 14.2% 감소한 것은 지역개발기금 및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상환에 따른 것이며 자본은 1.7%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서 123쪽 2018년도 총 수익은 전년도 대비 2%인 35억 8094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총 비용은 1.8%인 33억 9207만 1000원이 감소하여 당기순손실은 약 50%가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총 수익 약 2% 증가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 등에 따른 것이며 총 비용 약 1.8% 감소는 일반관리비 절감 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산서 211쪽 총괄원가명세서에 의하면 2018년도 하수도 사용료는 t당 공급원가 654원 대비 공급단가는 574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87.7%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소관 부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마치겠습니다.
ㆍ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번에 하수도 요금 문제 때문에 물가위원회도 제가 한번 갔었는데 지금 결정이 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하수도 요금인상안은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 다른 공공요금과 같이 연계해서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안이 나와 있냐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한 안만 나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안이요?
저번에도 제 기본적인 의견은 항상 그런데 하수도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을 운영하는 예산뿐만이 아니라 일정 정도는 하수도의 어떤 건설자금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커버를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지금 안 되잖아요, 현재로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수도 하면 하수처리장이 지금 10개인가요, 10개 있나요?
하여간 10개 남짓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갖다가 15년, 20년 정도 쓴다고 그러면 15년, 20년 계속 주기적으로 그것이 건설돼야 되는데 건설자금이 없어서 결국은 계속 재정으로 할 것이냐 민자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하다가 결국은 돈 없으니까 다 민자로 가는 방향이 된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당장 환경공단을 그러면 왜 만들었느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환경기초시설은 전부 민자로 운영하면 도대체 그러면 시정부가 해야 될 책무는 도대체 뭐냐 이런 근본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차제에 하수도특별회계의 요금, 하수도 요금을 설정할 때는 일정한 정도의 어떤 적립금을,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구조까지도 좀 생각해서 그런 걸 제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국장님은 그것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지방재정 부담이 없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많이 전입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우리가 2010년도부터 재정여건이 안 좋아지면서부터 일반회계에서 많이 전입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특별회계가 지금 적자 이런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건 적자되는 건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 건설자금을 갖다가 15년 단위로 이렇게 발생되는, 갑자기 생기는 그런 큰돈 조성을 갖다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어떻겠냐는 게 제 이야기인 것이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지 말고 바로 검토를 해야죠.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하수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그걸 좀 안을 내주시라고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에서도 이런 것을 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을 입안하는 부서 아니에요, 거기?
결산하고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환경녹지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 업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민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그냥 화약 같아요.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일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꾸준한 정책 입안이나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탁탁 갔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안정감 내지는 내가 느끼는 감성 정도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이건 이러한 정책이 꾸준히 가 있는데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하는구나 내가 감수해야 되겠다 이런 쪽의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개별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폭발이 화약고처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그런 기능들이 저는 조금 하여간 뭔가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청라소각장도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승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그때부터도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그때도 설왕설래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어느 정도 방침이 세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 방침이 세워지는 데 한 1년이 걸렸어요. 사실은 그건 한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한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몇 년을 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누가 그런 신뢰감을 가지겠냐고요.
국장님이 지금 계시지만 국장님 또 바뀌시고 어떻게 될지 다들 믿지 않는 분위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국장님 계실 때 그런 환경정책의 어떤 일관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세워주시는 데 기여를 해 주시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안대응도 중요하지만 환경녹지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업무 스탠스를 꾸준히 가져갈 수 있도록 조직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 주셔야 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청라소각장 문제는 특별히 진전이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가 일본 선진지 견학 갔다 와서 과업지시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사라든가 기초 실시설계를 저희가 용역할 겁니다.
뭐를 한다고요?
타당성 검토요.
타당성 검토요?
사실 검토를 해야 할 내용, 해서 방법이 나올 건 아닌 것 같고 이미 다 답은 나와 있는 건데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활용, 송도의 자원 그것 뭐죠, 이름이?
재활용회수센터요?
재활용회수센터 그것도 지금 1년 전에 제가 가보고 나서 지금까지도 보면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걸 좀 더 재활용률을 높일까 아니면 반입되는 쓰레기를 줄일 것인가 그런 것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말고 뭔가 액션플랜이 좀 나와서 그걸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3년이든 4년이 가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만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올해 좀 내년 예산이나 계획을 짤 때는 어떻게 하나라도 좀 바꿀 수 있는 일을 연구를 해서 꼭 정책으로 입안을 꼭 좀 해 주세요.
전체가 다 안 된다 그러면 한두 개 과나 이런 식으로 한두 개, 구 정도라도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예산을 써서라도 바꿀 수 있는 게 나와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e음카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6% 캐시백을 주니까 거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면 법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 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움직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하는지 안 하는지도 제가 확실히는, 뭐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데 안 한다고 우리가 굳이 같이 안 하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 줘야만 이게 좀 되는 게 아닌가.
시민들의 어떤 자발성만 계속 요구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것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하수도특별회계하고 좀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지금 이야기 안 하면 시간 없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ㆍ세출 결산서 4페이지 보시면 미수액이 하수도 사용료가 31억 7100만원 그 다음에 유보자금 해서 미수금 45억 7300만원이나 일어났는데 하수도 사용료에서는 안 내니까 할 수 없이 미수액으로 잡혔을 거고.
사항별설명서 4페이지 보시면 미수액이 하수도 사용료수익이 31억 7100만원, 또 유보자금 해서 45억 7300이 잡혀 있는데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를 사용하고 나서 안 낸 사람들일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발생된 걸 거고.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 자세히 잘 아시는 분 나오시죠. 국장님이 수치에 이런 것 가지고 잘…….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수납액은 여기 미수납되어 있는데요. 이것 결손, 미수납액이 141억 중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여기 미수액이 어떤 사유로 발생되는 거죠? 하수도 사용료 수익에서.
시민들이 돈 안 낸 것 아니에요?
이게 그 부분은 폐업 등이라든가 이렇게,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데 압류를 하지 못한 것들, 폐업으로 인한 것이라든가 또 납세태만 이런 사례로 해 가지고 미수납이 된 겁니다.
그거는 그렇고 그 다음 유보자금에서 45억 7300이 발생된 이유는 뭡니까?
유보자금이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납액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미수납액 이렇게 해서 45억입니다.
그것 좀 다음에 자세하게 자료를 하나 보내주세요, 저한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자본적 수입에서 미수납액 여기에서 결손처분이 2100만원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이 결손처분은 미수납액 중에서 대상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결손처분은 체납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을 때 또 5년이 경과됐을 때 이렇게 된 것만 2100만원.
이것을 결손처분해 버리고 나머지는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그냥 미수납액으로 남겨둔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결산서 123페이지 한번 보시죠.
123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보면, 대부분 보면 매출 총이익이 2017년도는 매출 총이익부터 손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수도료가 실제로 시민들한테 받고 있는 금액이 원가에도 못 미친다.
84.5%인가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특별회계에서 계속 손실을 메꿔주는 겁니까?
특별회계 재원이 뭐로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특별회계 재원은 사용료입니다. 사용료가 주 재원입니다.
어떤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우리가 상수도 쓰면 상수도 쓴 만큼의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상수도 사용요금의 몇 %를 하수도특별회계로 쓴다 이거죠?
그래도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원가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조금 현실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하수도 요금을 조금 인상하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볼 때는 환경적인 측면 이런 것 있을 때도 그런 측면 볼 때도 현실화시켜야 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감가상각비라든가 대손상각비가 작년보다 올해는 훨씬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대손상각비가 올해는 발생했구나, 5억 5700이.
네,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네. 이것은 이유가 뭐예요?
하수도관로 같은 것도 재산인데 시간이 가면 감가상각비가 증액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매년 같이 일정률로 상각을 하든가 충당금으로 전입을 시키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 새롭게 하수도관을 배설한다든가 이러면 그게 재산으로 잡히는데 지금 현재는 크게 그런 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보면 작년도 대비 올해는 손실금은 확실히 많이 줄였다는 말이에요. 작년에 129억 발생됐던 게 올해 59억으로 줄었고.
그런데 이렇게 몇십억씩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매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반관리비가 송도, 만수, 검단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금하고 그 다음에 굴포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운영부담금 감소로 인해 가지고 경상이전사업비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거기 두 개 해서 한 40억 가까이 줄였어요?
그리고 송도, 만수, 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중에서 검단하수처리장의 정부보조금 대체금융 상환완료가 됐고 또 전년 대비 45억 9900만원이 절감된 것은 굴포하수처리장 2017년도에 하수처리 및 슬러지처리 단가가 인하되었고 그 다음에 수선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년 대비 72억 1200만원이 절감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손실규모를 줄여 가지고 절반 가까이 줄여서 칭찬을, 어찌됐든 간에 손실을 줄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과 직원들한테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회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7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백현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백현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2484억 523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481억 2227만원 대비 3억 3003만 4000원으로 0.1%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부터 9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1743억 4670만 6000원으로 인천환경공단 ’18년도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9억 8009만원으로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이자수입 1억 4994만 4000원으로 기정액 1740억 1667만 2000원 대비 3억 300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22쪽까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279억 7438만 4000원으로 기정액 1382억 8975만 8000원 대비 103억 1537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금년 7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처리단가 인상에 따른 단가 인상분 반영 및 승기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실시 등 인천환경공단 경상적 위탁운영비 5억 1365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9년도 직급보조비 단가 인상에 따른 직급보조비 44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하수도공동연구분담금 증가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비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일부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비용 1억 9054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비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예비비 106억 478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2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204억 7792만원으로 기정액 1098억 3251만 2000원 대비 106억 454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하반기 집중호우 침수 대비 등 군ㆍ구 하수도 긴급보수비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연내 사업 준공 완공 예정에 따른 시설비 138억 7920만원을 확보하였고 감리비 4억 6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하수관로 노후에 따른 지반침하 안전사고 및 집중호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하수관로 노후도가 높은 군ㆍ구에 노후하수관로 정비비 30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촌하수처리장 분리막 교체 및 공촌하수처리장 운영개선공사 실시설계 등 환경공단 자본적 위탁운영비 16억 1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일부 조기상환에 따른 상환액 162억 1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조정에 따른 자본예산예비비 250억 2209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요세입 증가분과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보고서 3쪽과 4쪽 예산안 규모와 주요증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인천환경공단 위탁운영비 결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세입에 반영하고 2019년 인천환경공단 위탁운영비 재배정사업, 예비비 등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2481억 2227만원 대비 0.13%인 3억 3003만 4000원이 증액된 2484억 5230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9쪽 2018년 인천환경공단 위탁운영비 결산 결과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수익적 수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481억 2227만원 대비 0.13%인 3억 3003만 4000원이 증액된 2484억 5230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5쪽 및 21쪽에 하수슬러지 처리단가 인상분 반영 등에 따른 경상적 위탁운영비 증가와 하수처리장 운영개선 공사 등에 따른 자본적 위탁운영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 및 21쪽 종합건설본부의 재배정사업인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과 하수도시설 정비사업 및 자치단체 하수도 정비공사 재배정사업에 추경예산이 크게 증가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수도사업은 예산이 일반예산보다는 좀 여유가 있잖아요.
특별회계가 예산이 여유가 없고요. 지금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증액한 것은 관내 하수도시설정비사업, 집중호우라든가 또 노후화된 하수관거, 노후화된 하수관거로 인해서 싱크홀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복구할 수 있는 긴급복구비 한 5억이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군ㆍ구에 긴급보수할 수 있도록 또 5억을 저희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정비공사 증액이 30억이 증가가 된 것은 하수관로 노후도가 높은 30년 이상, 20년 이상 관로가 한 3200㎞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도 노후도가 높은 것을 긴급보수할 수 있도록 군ㆍ구에 저희가 배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이것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증액했어요?
국비하고 재난기금 이런 데에서 저희가 전입받아서 증액을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말하는 거죠?
여기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얼마나 편입됐어요, 하수도특별회계에? 얼마인지 알아요?
지금 하수도특별회계가 마이너스라고 그랬는데 한 35억 정도 순수증액이 됐는데.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서 활용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요?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이후에나 쓸 수 있는데.
저희가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예비금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전환했던 거를 지금 예비비로 쓴 거예요?
여기 예비비 25억은 뭐예요? 감액한 것.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27억에서 25억으로 감액했죠?
저희가…….
이게 지금 예비비를 당겨서 쓰는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
아니, 국장님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일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했고 지금 예비비 25억 삭감했잖아요.
250억입니다.
자본예산예비비가 250억입니다.
네, 250억.
그 다음에 사업예산예비비가…….
아니, 250억을 감액해서 어떻게 전용한 거예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건 우리 하수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종선입니다.
금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작년 예비비가 한 360억 정도 있었는데 1회 추경 때 예비비로 그걸 다 편성을 했었습니다.
얼마에서 얼마 편성했어요? 1회 추경 때 얼마 했었다고요?
지금 현재, 사항별설명서 3쪽을 보시면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그때 예비비가 얼마였었죠?
예비비가 기정예산이 117억, 그러니까 영업비용에서 117억 있었고요.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설명하세요.
3쪽의 ‘나. 세출예산’을 보시면 거기 사업비용에서 예비비가 있습니다. 거기 기정예산이 117억이고요. 이번에 106억을 감해서 10억을 남겨놨다는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예비비가 273억 정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250억을 감해 가지고 하면 두 개 합쳐서 한 360억 정도가 예비비에서 감한 대신 그 비용을 우리가 구청에 하수도관로정비 한 35억, 그 다음에 예비비 성격 해서 잔액 남겨놓고 하고 또 가좌처리장에 올해 금년, 하수처리장을 금년에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20년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준공이 어려워서 한 138억을 그쪽에 당겨 가지고 올해 추경에 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금액 원금상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매년도 이렇게 상환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 예비비를 줄임으로서 그 비용으로 한 160억 정도를 원금상환으로 해 가지고 한 300억을 맞췄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은 뭐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3쪽.
타회계건설보조금은 다른 회계에다 전출하는 겁니까?
이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없는데 이 예산은 다른 데로 전출하는 거냐고요.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지금 회계건설, 타회계로 건설보조금으로 보낸다는 것 아니에요, 명칭이?
어떻게 어디로 보내냐 이거죠.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기준으로 볼 때 예비비라든지 특별회계에서 타회계로 전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타회계 그러면 일반회계로 보낸 건가요?
국고에서 들어온 그 비용을…….
국고에서 받아서 어디로 줬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타회계로 쓰여 있으니까 난 이것 잘 못 봐 가지고.
타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입니다. 수입이니까요.
그래요. 수입인데 국고보조금은 말 그대로 국고보조금이라고 표기가 되는데 국고보조금을 수입을 잡아서 타회계에 건설보조금으로 나갔잖아요, 지금.
수입입니다. 지출이 아니고 수입입니다. 들어온 겁니다.
수입이란 이야기죠. 수입인데 이게 건설보조금으로 지금 잡은 거예요?
네, 국고에서 들어온 거 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수입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데 왜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수입을 잡죠, 이 명칭은?
어쨌든 나중에 궁금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국장님 이게 예산편성할 때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기금까지 동원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추경에?
그렇죠. 추경에 저희가 집중호우라든가 2017년도 집중호우가 나와 가지고 수해를 많이 입었잖습니까? 그게 하수관로에서 물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한 대로 집중호우 시에 많은 홍수 피해를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왜 우선순위를 이행하지 않고 추경에 신규편성하냐 이것이죠.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런 예측 가능한 것을 사전에 미리 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이거예요.
위원님 지적하듯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우선순위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거죠. 지금 또 새로 신규로 증액했거나 편성했거나 또 증액한 것은 우선순위에 빠졌을 수도 있고 또 산출이 조금 잘못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국장님이 다 할 수 없으면 그 해당 부서의 정확한 그런 산출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아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본예산 편성금액보다 추경에 더 많을 수도 있고 많은 것을 봤어요.
그 다음에 또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많은 금액이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신중히 파악을 해야 된다 이거야,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
의회에서 그냥 녹지국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저희들이 사전에 세부자료 받는 것도 아니고 건건이 다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사전에 그런 일들은 충분히 의견 교환이 돼서 정확하게 편성이 돼야 되고 저희들이 이 사업명을 볼 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수입이든 세출이든. 그런 부분은 알기 쉽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입 부분에 대해서 타회계건설보조금은 지금 내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이해를 한번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15페이지 직급보조비 6급은 조금 상승됐는데 7급은 깎였네요, 오히려?
그런데 9급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어요.
인원이 이제…….
인원수?
한 사람당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 관련 결산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 백 현
녹색기후과장 윤현모
환경정책과장 방극호
대기보전과장 김재원
자원순환과장 서용성
하수과장 이종선
공원녹지과장 최태식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류제범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안상윤
월미공원사업소장 박병구
계양공원사업소장 서치선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