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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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 2. 해양항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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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월 26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
2. 2023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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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현모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3년 계묘년(계묘년)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윤현모입니다.
먼저 해양항공국 현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 남항 인근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주거 이전 집단민원 발생 이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간의 재산교환 협의 이견,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과 연계한 이주대책이 무산되어 2018년 시 공유재산을 활용한 이주주택 수립과 국민권익위의 6차에 걸친 조정으로 2021년 12월 재산 교환 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북항 배후지 일원에 인천시 공유재산을 순차적으로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을 교환하여 항운ㆍ연안아파트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환대상 재산은 우리 시 공유재산 서구 원창동 381-7번지 일원 20필지 4만 9046.6㎡와 이주부지 국유재산 송도동 299-1번지 일원 6필지 5만 4550㎡ 그리고 항운ㆍ연안아파트 사유재산인 신흥동3가 53-4 및 항동7가 91-2 토지면적 5만 4543.7㎡ 아파트 1191세대, 상가 83호입니다.
먼저 1단계로 우리 시와 인천해수청이 재산을 교환하여 이주부지를 우리 시가 취득하게 됩니다. 감정평가 결과 교환차액은 약 255억이며 항운ㆍ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우리 시에 지급하게 됩니다.
2단계로는 시와 주민들이 재산을 교환하는 것으로 시는 항운ㆍ연안아파트를, 주민들은 이주부지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교환차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부 추진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은 남항지역 인천항만시설 소음과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호소하는 항운ㆍ연안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단계별로 이주대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항운ㆍ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이주대책은 해양수산부 국유지와 인천광역시 시유지를 교환하는 1단계,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을 교환하는 2단계로 구분되며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장기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284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인천남항 배후지역의 항운ㆍ연안아파트 인천항 인근에 위치하며 준공 후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로서 대형 화물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로 인하여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당초 시는 2006년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를 추진했으나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주민과의 재산교환 방법 입장 차이로 실행하지 못하고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2018년 시는 공유재산을 활용한 단계별 교환을 통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였고 제246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 2018년 2월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제출하여 1단계 북항토지와 예정부지를 공시지가로 교환하는 내용에 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으나 국ㆍ공유재산 가격결정 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6차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이 진행되었는바 그간 진행 경과 및 제246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 당시 북항토지 면적이 3만 5700㎡였으나 금번 동의안에는 4만 9046.6㎡로 약 1만 3346.6㎡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번 동의안은 항운ㆍ연안아파트 주민들의 교환차액을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을 수용, 공유재산을 활용한 단계별 이주대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1단계는 인천시 소유의 공유재산과 해양수산부 소유의 국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유재산을 공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출된 금액 또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우리 시 소유의 공유재산과 해양수산부 소유의 국유재산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 2023년 3월 31일까지 교환 예정이며 이때 발생하는 교환차액은 항운ㆍ연안아파트 주민이 전부 부담하고 항운ㆍ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대표하여 우리 시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유재산법에 따른 구체적인 사용계획 수립, 국유재산종합계획의 국무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교환차액이 적기에 조달될 수 있는지 그 조달 방법 및 준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유재산법에는 국가가 국유재산을 공유 또는 사유지와 교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같은 법 시행령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 수립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수부가 취득하는 북항토지는 주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바 부서에서는 해수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사용계획 등을 파악하여 주민들과의 정보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1단계 교환되는 두 재산 간 교환차액이 40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교환차액이 약 255억 6300만원으로 제283회 정례회 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ㆍ세출예산을 각각 144억 36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2단계는 권익위 조정에 따라 우리 시 소유의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간의 교환으로 이주부지의 감정평가액이 해당 아파트 감정평가액보다 클 경우에만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바 사유재산의 감정가가 더 크게 평가되어 우리 시가 부담하는 교환차액은 없습니다.
또한 전체 주민의 5분의4 이상이 이주에 동의하여 신탁에 가입하면 신탁회사를 통한 교환 준비가 끝난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부지 4개 필지를 먼저 교환하고 나머지 필지는 순차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동의 요건 미충족 등 우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 시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하며 또한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에 4분의3 미만일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두 재산 간 교환은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동의안에서 제시한 항운ㆍ연안아파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간이운동장 등을 통한 남ㆍ북측 공간 연결과 임시주차장 조성, 공공기관 주차장과 문화공원 조성, 업무ㆍ상업시설과 함께 생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바 항운ㆍ연안아파트 주변에는 물류, 자동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환경적 요인으로 주거기능보다는 업무ㆍ상업시설이 적합하다는 연구결과 등을 참고하여 주변 기능 변화와 수요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남항의 항만기능 변화, 내항 재개발 등 항만 배후지역과 주변지역의 활성화 등을 고려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항운ㆍ연안아파트 단지 내 시설(경로당 등) 등의 폐쇄 등으로 기반시설을 활용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각종 불편사항을 포함한 수요와 공급, 수익성 등 지역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인천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정책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전 보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주변 환경 악화로 인해서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그런 지역이 타 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건이 가결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민원이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민원이었고 수차례 저희가 어떤 협의를 도출하는 동안에 많은 과정이 있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도 굉장히 도시화되고 환경의 피해를 받는 지역이 여기뿐만 아니고 몇 군데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고려할 때 이주를 어디다가 해 주는 게 맞느냐를 저희가 했을 때 항운ㆍ연안아파트가 현재는 남항 쪽에 물류단지 배후부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주를 검토한 지역도 지금 아암물류2단지 쪽에 같은 물류단지 내에서 이전하는 걸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주를 결정하게 됐고 완전 주거나 다른 시설로 멀리 이전을 하지 않고 그 인근으로 이주하는 걸로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를 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에 서구 쪽에서 주변 환경, 쇳가루 마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사월마을이라고?
거기 주민들도 마찬가지 이주대책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대책을 마련해 주지 못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주민들께서는 재개발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선례가 남으면 다른 유사한 지역에 있는 분들도 똑같이 이주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토지교환에 있어서 그 차액에 대해서는 주민이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3자 간의 거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주민들이 부담할 그 차액도 먼저 다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라는 것이 거래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해서 나머지 부족한 매입금액을 충당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차액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전에 미리 준비가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의안이 가결이 된 이후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의안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해수부 땅하고 저희 공유재산하고 1차로 교환할 때 그 차액이 250억원 정도를 저희가 해수부에 지급을 해야지 등기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주조합 자체가 현재 이주하시는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현금을 250억 갖고 조합원들이, 지금 이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돼서 시공사가 80%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교환이 이루어질, 사업이 시작할 텐데요.
그래서 시공사가 들어오면 시공사에서 일단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동의안이 통과되고 1차적으로 저희가 시점을 3월 31일로 협약서에서 보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이주조합에서 250억이 준비되지 않으면 일단 교환 자체가 조금 딜레이는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한 74% 정도는 동의를 했었고 이런 동의안이 진행, 가결되면 또 이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또 그렇게 돼서 시공사 선정이 원활하게 되면 저희가 빠른 시점으로 3월 31일이 1단계 교환 시점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조합에서 현금 지급이 어렵다고 하면 시기는 조금 더 지연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건 아니네요. 시공사가 부담하는 거고 그 시공사는 분명히, 지금 총 몇 세대죠? 1191세대보다 실제 아파트 건축을 더 할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부분을 분양해서 거기서 발생된 이익금을 가지고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대신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아파트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주 공동방식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면 어차피 건축비하고 이런 것들이 이주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사업성이 나와서 땅값과 이런 것들을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사업구조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그러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순수하게 민간 차원에서 시공사가 시행사랑 같이 그냥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와 해수청이 같이하는 사업인데 그런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일단은 특혜시비를 저희가 피하기 위해서 한 세대당 여러 가지 두세 채 갖고 있는 그런 소유자도 한 채만 아파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혜시비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법적인 명의의 문제지 제가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도 나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당사자 1명에 대해서만…….
그리고 이미 저희가 협의하는 시점에 소유권 이전…….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협의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협약 시점에서 딱 끊었기 때문에 그런 특혜시비를 저희가 피해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추진돼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전에 충분히 어떤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저는 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차액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주를 시켜, 이주에 포함이 된 1191세대보다 더 많은 세대수를 건축해서 그것을 분양해서 얻는 이득금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의 부담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사업성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파트를 짓고 입주하는 동안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건축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어느 정도로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비 일부를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 분양으로 사업비를 해야지 땅값도 지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해야 되는 비용들은 개발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재건축을 하게 될 때 그 지분만큼을 받고 추가로 더 발생되는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수분양자가 그걸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도 발생된 일부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부담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은 순수하게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와 세수청이 함께 개입돼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것에 대해서, 사업비 정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투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시공사가 그러면 지금 선정이 돼 있다는 얘기네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시행사 공모 중입니다.
그러면 공모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도 진행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일단 시행사 공모가 저희가 사업의 교환 조건이 이주를 희망하는 세대수가 80% 이상을 차지해야지 교환의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74% 정도인데 지금 이런 동의안이 통과되고 하면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80%를 무난히 넘기게 되면 시공사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어떤 개런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추이를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쨌든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도 이 정도에서, 쉽게 해서 건축을 해 가지고 분양이 잘 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는 부분도 분명히 감안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돼서 시행사,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되면 결국은 이 사업도 또 시간이 많이 지연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저희가 시행사가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런 어떤 기준점을 동의율이 80%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교환이 시작된다는 것은 아파트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업을 맡게 될 그 시행사 입장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건폐율ㆍ용적률을 적용하면 충분히 사업성이 나올 것이다라고 우리는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점점 좋아지지 않는 형편이긴 하지만 아직은 시행사들이 계속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시행사,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죠?
주민들의 동의율이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는, 어쨌든 이런 상황이면 주민들의 동의는 오히려 그게 더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점으로 한 74% 동의를 해서 80%까지 한 6% 정도 남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90% 이상 해야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전체적인 사업성도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저희가 교환하는 필지에 대해서 80% 수준에서 하게 되면 네 필지를 먼저 교환하게 되고 교환에 필지 수가 틀려지기 때문에 사업성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은 어떤 이유인 거예요?
일단 이 사업이, 쉽게 말하면 이주에 대해서 100% 동의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 사업 다른 그냥 보상받고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개발하면 100%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입혀서 그분들한테 동의를 하고 보상을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쨌든 이주단지가 새로 건축이 되면 추가 비용부담 없이 입주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사업성…….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사업성, 평수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저희가 추가분담금이 일부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소유자는 그렇게 될 건데 세입자분이 안 계신가요, 세입자들은?
지금 세입자 일부 많이 계시는데 현재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 일단 아파트가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이삽십 프로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거의 공동화 현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로 등록돼 있는 분들 어쨌든 실거주를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는 실거주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어차피 세입자는 개인적인 전세 보증금을 주고 내보내고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한 보호는 여기서는 지금 고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이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부동산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끼리 해결하면 되는 사안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하세요.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191세대 중에서 74% 동의를 받았고 80%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예전에 추진위원회가 있고 비대위가 있는 것 같아요. 동의가 안 된 분들 보면 지금 74%라고 치면 한 300세대 가까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하신 분들이. 그러면 그 동의율을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예전에도 추진위와 비대위 간에 법적 소송도 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소송에서 지금 일단락 돼 가지고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까?
지금 소송은 진행 중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협약서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도 비대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50억에 대한 이주비 차액에 대해서 지급의 대상을 협약서에서 분명히 이주조합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게 복수의 조합이 있을 수도 없고요. 이주조합에 들어온 조합원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구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주조합 자체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걸로는 지금 비대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대위가 있는데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300명 정도 분들, 다는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가 그쪽에 동의가 안 된 분, 안 하신 분들이 그쪽에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비대위 자체가 있는 걸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비대위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일부 비대위분들도 동의를 하신 분들도 있고 아까 소송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일부 동의를 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 신탁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 사업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일단 비대위분들이 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얘기하기에 조합으로 지금 이 사업이 굴러가기 때문에 비대위가 집행부를 좀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조합원들이 안에서 집행부를 투표로, 선거로 교체하든지 그런 것은 내부의 문제지 복수의 조합이나 이런 걸 구성해서 사업을 이중으로 끌고 가고 이런 사업으로서는…….
이중으로 끌고 가지 않지만 일단 비대위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신탁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추진위에 대해서 대표급이죠. 그분들을 이분들이 신뢰를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대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갈등이 있는지도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246회 임시회에서 우리 북항토지 공유재산 면적이 3만 5000이고 이번 동의안에는 4만 9000으로 돼 있어요. 1만 3346㎡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저희가 2018년에도 한번 동의안을 받았었는데요. 그때는 인천시에서는 공시지가로 등가교환을 하는 것을 처음에 추진을 했었는데 해수부에서 감정평가로 교환을 해야 되겠다고 주장을 해서 결국 협의된 결론은 감정평가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전체 필지가 아직은 북항이 공시지가로서는 높지만 감정평가하게 되면 송도 땅이 훨씬 더 비싸게 나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북항이 갖고 있는 20필지를 전체 해도 우리가 이주, 아암물류 2단지에 있는 땅이 250억 정도 차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액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북항에 있는 토지 부분들을 더 그쪽에다 넣은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 타시ㆍ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거죠?
지금 보면 아까 사월마을도 말씀하셨고 계양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선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이것을 좀, 아까 특혜시비도 말씀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잘 종식시키고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속돼 온 민원이죠. 좌우지간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흔히 1191세대랑 상가가 83호, 평가금액을 낼 때 어떻게 내셨습니까? 감정평가 낼 때.
감정평가요?
감정평가를 할 때는 감정평가법인 2개 선정해서 지금 현재 연안아파트하고 항운아파트에 대한 땅과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결과입니다.
분명히 우리 건물까지도 포함을 시켰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항으로 갔다가 해수부하고 교환을 해서 송도로 옵니다, 그렇죠?
송도로 오면, 송도는 나대지죠, 잡종지?
네, 나대지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이제 예를 들어서요.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하나는 만약에 지금 연안아파트 주민들이, 건축비용은 누가 대는 거예요?
송도로 만약에 부지를 교환해서 갔어요. 그러면 건축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대죠?
그것은 사업을 하고 있는 조합에서 대게 돼 있습니다.
조합에서요?
네, 이전하던 데서요.
조합에서 대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분명히 우리가 조합 측에서 신축아파트 비용으로 댄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치가 틀려지겠죠. 여기서 이제 셈이 달라진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이 질의하고 조성환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연안아파트 그 자체의 평가로 봤을 때 또 하나의 우리가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제3의 어떤 목적 건물을 만들려면 철거비용이 들어갑니다. 철거비용 들어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겠죠.
그리고 또 이분들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땅을 확보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부동산은 목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구 쪽과 동구 쪽 같은 원도심이겠죠. 그 대신 인근에 있는 용현동 쪽만 옮겨가도 흔히 지가는 비슷한데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할 때 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안아파트 자리에다가 너무 노후화가 돼서 다시 짓는다, 간단하게 주위 소음ㆍ교통ㆍ환경 이런 것 다 빼고. 그랬을 때 그때의 가치와 쾌적하고 진짜 우리가 말하는 송도신도시로 가서 짓는 것하고 엄청난 차익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 개발이익 환수하고 우리가 또 연안아파트를 갖다 지금 이렇게 교환할 때 철거비용까지 이것을 국장님 어떻게 지금 계산하고 계세요?
철거비용은 아직은 저희가 정확히 계산해 보지는 않았었고요. 그것은 지금 그런 이전부지에 대해서 송도로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잘못된 셈법이면, 우리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지역주민을 이전시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개발이익을 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이익금을 환수시킨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것을 갖다 기부채납을 받든지 이런 조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동의안만 딱 올라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디테일하게 점검하고 들어갔을 때는 지금 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나, 계산상.
계산상 그냥 부동산만 땅값, 감정평가 금액만 봤을 때 지금 저희가 국유지하고 공유지 1차 교환할 때 250억 정도의 차액을 조합이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조합, 지금 현재 아파트와 저희 송도하고 교환할 때 또 차액이 한 150억 정도 있고 해서 그 차액만 400억 정도를 이미 조합이 부담을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업성이…….
왜 그러냐면 국장님 저도 사전에 자료를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 토론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아파트 건물까지 평가했을 때의 금액에서 145억 정도고 그냥 나대지였을 때는 다른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것과 또 철거비용까지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분들이 이사 갔을 때 개발로 인해서 이익금이 발생 그러니까 가치가 같은, 예를 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똑같은 평형대 주소지에서 3억짜리 아파트가 송도로 이사 가면 칠팔 억이 돼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제가 짚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러면 향후에 아파트에 대한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차후에 하고 개발에 대해서 저희 협약서에…….
지금 이것 좀 더 심도 있게, 이전하는 것까지는 동의한다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이익금을 환수하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든지 끝까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안 해 가지고 어떤 특혜의혹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시하고 해수부하고 조합하고 한 협약서 내용에 주민은 개발이익 환수법에 의해서 개발이익 부담금,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조항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아파트 입주 시점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양 시점?
입주 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분양해서 입주할 때.
그러면 반드시 그 부분은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꼭 챙겨서 특혜 의혹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아파트, 기존에 존치돼 있던 아파트를 철거할 때 그 비용 또한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 금액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간단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그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지금 246회 임시회 안건으로 이것에 대한 북항토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해수부 토지하고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안건, 동의안을 받으셨었잖아요.
네, 2018년도에 한번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북항토지 면적이 3만 5700㎡였는데 지금 4만 9046.6㎡로 변경이 됐습니다. 면적 변경에 따른 내용 차이가 틀림없이 있는데 이 면적 변경에 따른 내용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이 면적 대 그러니까 3만 5700 면적 대 해수부 면적을 우리가 등가로 같이 교환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은 받았습니다.
변경이 됐을 때 이 변경에 대한 동의안을 또는 그 절차라는 것이 수반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이 그냥 지금 246회에 동의안을 받았던 내용이 면적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면적 변경된 걸로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적이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통과가 됐던 내용입니다. 이제 이것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용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통과됐던 내용에 변동이 없었으면 이 동의안이 그 동의안을 갈음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면적과 교환을 하는 공시지가냐 감정평가냐 기준이 다 바뀌어서, 방식이 바뀌어서 면적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동의안을 지금 받는 겁니다.
면적에 대한 것까지 함께 지금 동의안을 받고자 해서 올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지금 3월 31일까지 우리가 이것을 교환 예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환할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기한이 혹시 이때까지 이게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한 연장에 대한 부분도 해수부하고 얘기가 진행이 된 건가요?
조정할 수 있도록 해수부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3월 31일까지 어쨌든 대금이 납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260억 차액에 대한 부분도.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해서 우리가 토지 대 토지로 지금 교환을 하게 돼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토지 대 토지로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지금이 거의 2월이고, 1월 말이니까. 3월 31일 그러면 시행사도 아직, 시공사도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고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고 대답해 주실 때 이건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가액이라고 저희는 자료를 보고서는 이해했었는데 국장님 대답 중에서는 “이게 주민들이 부담하는 가액이라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시공사가 대납을 하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시간상으로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랬을 때 어느 정도 시간으로 놓고 보세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면 지금 다시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 한 2월 정도 선정이 되면 시공사는 이미 선지급을 약속하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면 3월 31일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3월 31일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기한에 대한 여유분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협약서에 나와 있어서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국가, 우리도 절차가 있지만 국유지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도 자기들의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공유토지하고 국유토지하고 교환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공유토지하고 국유토지하고 교환하는 상황에서 해수부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북항토지를 받을 건데 여기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내용처럼 이것 북항토지를 갖고 해수부에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혹시 대답 가능하세요?
해수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 번 했고요. 그래서 해수부 관련 출연기관 해양안전공단이라든지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런 공공기관들을 유치해서 무슨 안전체험관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 유치하려고 해수부 안에서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그냥 대토한 걸로 끝나지 말고 꾸준한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2005년 7월에 집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취득하는, 교환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두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볼 때는 3자합의에 의해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국장님이야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르겠지만 그것도 가능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에 의문을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항부두를 보면 연안아파트하고 그다음에 항운아파트는 어쩌면 맞은 편에 있고 그 맞은 편에 라이프비취아파트가 1ㆍ2ㆍ3차가 있어요. 한 2000세대 가까이 되던데 그런데 실제 보면 석탄부두가 라이프아파트 쪽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라이프아파트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 염려돼서 여쭙는데 이걸 함으로써 그쪽에서는 문제 제기가 없는지.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라이프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주보다는 지금 그 자리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연안부두 자체에 석탄부두 같은 경우도 지금 동해 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쪽에서는 현 자리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은 장기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국ㆍ공유 및 사유재산의 교환을 통해 단계별로 이주대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

2. 2023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11시 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윤현모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저희 해양항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택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안광호 항공과장입니다.
김원연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관철 섬발전지원과장입니다.
정우영 해양환경과장입니다.
이종신 해양친수과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과장입니다.
최경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율민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9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2건과 건의사항 14건으로 총 26건 모두 처리진행 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발굴 및 관광자원 연계입니다.
올해부터 3개년 동안 공모를 통해 대상 섬을 선정하여 특화된 관광콘텐츠 개발ㆍ육성 및 기존 관광프로그램 연계 등 인천의 섬 자원과 여행이 접목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여 섬 관광 활성화 및 주민 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도심항공교통(UAM) 실증도시 선점 및 상용화 노력입니다.
금년에 국토부 UAM 도심 실증노선을 유치하고 UAM 실증 및 기업지원, UAM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시민 체험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심항공교통체계 실증도시 선점 및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인천앞바다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입니다.
서해5도의 해양쓰레기 현지에서 처리 시 발암물질 발생 우려 및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어 우선 해양쓰레기 전용소각시설 설치 가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190t 규모의 정화선을 건조하여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상시 반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경인아라뱃길 물류기능 관련입니다.
해수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물동량 유치에 힘쓰며 국토부의 기능 조정 권고에 따라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인아라뱃길 기능개선 연구용역에 물류기능 유지 건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1쪽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화입니다.
화물운송 불법행위의 주기적 단속을 통해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도ㆍ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예산 집행사업에 대한 점검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예산 지원 해양친수시설 조성 등 38개 사업에 대하여 단계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일본 방사선 오염수 방출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입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와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방사능 분석 장비를 한 대에서 두 대로 확충하여 안전성 조사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7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콘텐츠 확충 및 개관 준비 만전입니다.
전시ㆍ관람시설 외에 방문객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 확충을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주변 관광인프라 연계를 통해 시민이 가고 싶은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지질공원센터의 활용대안 마련 필요 관련입니다.
올해 2월 지질공원센터 설계 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센터 고유기능과 함께 지역주민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항공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 확산입니다.
인천형 항공산업 사다리형 교육체계 구축을 통해 연간 860여 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항공MRO산업 활성화를 위한 후방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1쪽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 및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크루즈 관광객의 편의와 인천관광 홍보를 위해 셔틀버스와 시티투어 버스를 확대 운행하고 장기적으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과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경인아라뱃길 귤현나루 활성화 및 관계기관 소통 강화입니다.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인아라뱃길 기능개선 연구용역에 친수ㆍ문화공간 조성 및 수상ㆍ레저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아라뱃길~한강 운항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유람선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4쪽 항공정비사업(MRO)에 대한 방향성 재정립입니다.
항공산업은 코로나19의 영향이 감소하며 여객 등에서 급속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아틀라스 항공사의 홍콩 정비센터를 인천으로 유치하는 본계약이 지난 12월 15일 체결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대한항공 엔진정비 클러스터 유치를 마무리하여 글로벌 항공정비기업 유치와 더불어 인천 항공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6쪽 아암물류 2단지 화물차 공영주차장 관련입니다.
’22년 9월 제2회 집단민원 소통의날 운영과 이후 일곱 차례의 주민소통 및 관계기관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해수부에 대체부지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시민갈등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인천국제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지원 범위 확대입니다.
’23년 1월 시행된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ㆍ고시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주민지원사업비를 추경 편성하여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수도권 대표 해양교육문화 거점조성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해양ㆍ문화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 전문인력을 활용한 학교ㆍ사회 해양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하겠습니다.
’24년 6월 개관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원활한 건립 공사와 홍보, 주변 인프라 연계 등 차질 없이 개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4회를 맞는 인천국제해양포럼에는 각 분야의 세계적 석학 및 최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명실공히 수도권 최대 규모의 국제포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 크루즈ㆍ해양레저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작년 크루즈 입항 유치 노력으로 올해는 열 척을 유치하였고 3월 크루즈 입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크루즈 여행이 활성화되리라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미기항 크루즈 선사를 대상으로 집중 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왕산마리나를 포함하여 마리나 6개소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등 크루즈산업 및 해양레저스포츠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항공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49쪽 항공우주산업 산업생태계 육성입니다.
항공우주 분야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을 통해 미래 우주산업의 초석을 마련하고 항공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산업 고도화와 미래항공 신산업 육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1쪽 드론산업 활성화입니다.
드론기업 지원 및 드론 체험교육 지원을 통해 드론산업 활성화 및 시민 수용성을 높이고 드론을 활용한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 및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물류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55쪽 생활 밀착형 물류인프라 구축입니다.
생활물류 쉼터 시범사업을 통해 생활물류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증진에 기여하겠으며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구축과 당일배송 서비스 운영으로 소상공인들의 지속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 물류산업 스마트ㆍ디지털 혁신성장 기반구축입니다.
지난해 제4차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통행량 조사, 물동량, 물류시설 수요예측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 말까지 시민공청회를 거쳐 중장기 물류 비전 제시와 실천계획을 도출하는 등 변화하는 물류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섬발전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지리적ㆍ사회적으로 불리한 개발대상 섬 및 접경지역에 대하여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등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 서해5도 주민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20% 인상되었던 정주생활지원금이 13억원의 국비 추가 확보를 통해 올해는 전년 대비 약 30% 추가 인상되었고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노후주택 개량사업 등 서해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보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해양환경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67쪽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해양쓰레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 대두 및 민관협력을 통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기반 조성을 통하여 깨끗한 인천 앞바다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1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기반 마련입니다.
백령ㆍ대청의 국가지질공원 재인증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신청과 이에 따른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친수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74쪽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해안선을 잇는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하여 석모도 칠면초 해안길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해양친수공간 접근성을 높이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0쪽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21년부터 ’24년까지 강화ㆍ옹진ㆍ중구의 4개 지구 5개 연안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일, 파랑,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82쪽 어항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물량장, 복합다기능 부잔교, 선착장 보수 등 어항의 노후와 파손시설을 보강하여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84쪽 어업지도선 건조 및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입니다.
노후화된 어업지도선을 대체건조하여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역할을 충실히 하겠으며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어업용 면세유 지원 등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88쪽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및 어촌 활성화입니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저장ㆍ가공시설 구축과 유통ㆍ판매 촉진을 위한 유통비 및 할인 지원으로 수산물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어촌특화지원센터,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을 통하여 어촌 특화 및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보고서 90쪽 유용 수산종자 자체 생산 및 양식기술 연구입니다.
점농어, 참조기, 꽃게 등 7개 어종 365만 마리를 자체 생산 방류하고 갑오징어, 낙지, 전복 등 6개 어종에 대하여 양식기술 개발 및 고도화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92쪽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 연구입니다.
친환경 생태통합 양식 연구 및 갯벌 복원, 해조류 생태 및 산업화 연구 등 수산자원과 연안생태 연구를 통해 풍요로운 어족자원을 조성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겠습니다.
보고서 94쪽 소비자 중심의 수산물 생산ㆍ안전 관리입니다.
출하 전 단계 수산물에 대하여 수산물 안전성 조사와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 질병 예찰 및 방역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항은 지난 12월 해수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에 우리 시에서 4개소를 신청하여 2개소가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물류창고 등록현황을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요구 18페이지를 보면요. 인천 드론 전용 비행장의 정상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적 및 건의사항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정상 운영에 관한 지적사항으로 기초공사 중에 지반 붕괴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귀책사유에 대한 분쟁으로 추가 공사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처음에 짓는 위치에서 지반 침하 때문에 위치가 변경되고 설계변경에 따라서 공사가 준공은 거의 끝났는데 설계변경과 귀책사유에 대해서 지금 항공안전기술원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공사가 양쪽에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진행 중에 있고 합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일부는 2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기술원하고 시공사 간에 서로 소송 중인데 지금 보면 해양항공국에서도 중재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 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에 ‘중재를 하겠다. 적극 중재’ 이렇게 돼 있는데 중재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 저희가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항공안전기술원이 건축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지 않아서 저희가 그런 건축에 대한 조언도 해 주고 중간에서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또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있고 또 소송 중간에도 중재 절차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금액도 합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개다 보니까 2개가 완벽히 끝나려고 하면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사업이 정상 운영되면 이게 시험장이 국가가 운영하잖아요.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후에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일단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갖고 있는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이기 때문에 전국에 드론 인증을 받고 하거나 시험을 하고 싶은 기업들이 있으면 어차피 항공안전기술원이 드론에 대한 인증을 하게 되는 우리나라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많이 이쪽으로 와서 시험비행을 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가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활용 측면에서는 약화될 것으로 보여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해양항공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대안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리 쓰레기 매립장 2단계 준공되어 있는 그 부근에서도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도록 공역 설정과 아니면 그쪽에서도 아직은 밑을 나대지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할 테니까 그쪽을 많이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용도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옆에 19페이지 경인아라뱃길 물류기능 관련인데요. 지금 보니까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있어요. 공론화위원회에서 경인아라뱃길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물류 위주인 기존 기능을 지역에 더 이로운 기능으로 전환하라.” 이렇게 해서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는데 이 권고에 따라서 우리가 더 이익이 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건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용역이 올해 6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물류의 수운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레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수질이라든지 주변의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는 실행계획을 만드는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어서 인천항부터 김포터미널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인아라뱃길 물류 실적이 굉장히 낮아요. 8.2%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든 물류 목표나 이런 걸 좀 맞춰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도 좀 계획된 게 있나요?
일단은 주간에 물류 그쪽의 관문을 통해서 수운을 통한 물류보다는 경인항에 물류를 내려서 내륙으로 이동하는 그런 물류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경제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인항을 통한 무역, 쉽게 말하면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이 아니라 솔직히 관문을 통해서 운하 역할을 하는 것은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 그런 기능보다는 현재 수질을 개선해서 해양레저 쪽으로 기능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게 환경부의 기본적인…….
그 기능 쪽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서해 뱃길에서 우리 서울과 연계해서 관광 쪽으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진행 중이죠?
현대유람선에서 사업면허를 계속 따서 관문을 통해서 팔미도나 아니면 그쪽도 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인아라뱃길 수자원공사하고 계양구 쪽하고 이관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도로나 교량, 주차시설 이런 쪽에는 이관이 됐고 업무를 그때 당시에 100억을 지원해 주면서 이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수공간이나 이런 쪽에는 아직 이관이 되지 않았죠?
친수공간 쪽은 일부만, 제가 보기에는 그쪽 그린벨트 쪽인데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그쪽에서 이관해 줄 계획을 갖고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잘…….
그것까지는 아직?
그것도 일부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게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관이 되는 것도 맞고 또 그래야만이 관광이나 레저 쪽에도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22페이지도 보면요. 예산집행, 화물차 주차공간 확보 방안 강구…….
아, 22페이지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 및 사후관리 철저에서 보면 지금 총사업비도 나와 있고 사업기간도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도 490억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38건으로, 37건 외에 이렇게 돼 있는 것 보니까 ‘연안정비사업 외 37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업이 지금 너무 광범위해서 좀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38건 사업은 지금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게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 및 사후관리 철저이기 때문에 저희도 보고서 만들 때 어디까지 해야 될까 저희도 망설였는데요.
일단 해안이나 바닷가 쪽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망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이 안에 있는 사업들은 아마 뒤에 업무보고 같은 데 다 개별적으로 명시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총합적으로 나와 있는 거라 좀…….
그래도 지금 80페이지 이렇게 보면 주요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기간, 세부내용 같은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이것도 너무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면 이 38건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너무 두리뭉실하다 보니까 이건 보고하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만 더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보면 생활물류 쉼터 시범사업이 올해 예산이 잡혀 있고 대략 위치를 어디 정도로 하실 예정이세요?
아직은 저희가 위치를 딱 특정을 못 했습니다.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위치를, 그런데 주차장 부지까지 있으려면 이 예산이 맞나요? 저번에 올해 연도 예산에 반영을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택배 종사자들이라든지 배달하시는 분들이 잠깐잠깐 빌려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잠깐 쉬었다 가려면 최소한 주차장 부지가 있는 건물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도 일단 주차장이 있는 건물을 임차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번에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에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각별히 유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우리 백령공항이라고 주요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지금 해양항공국에서 백령공항에 대해서 하시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가 됐고 그 후의 진행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국토부에서 백령공항에 대한 기본계획하면서 전략영향평가도 하고 부대, 가장 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한 1년 정도 할 계획입니다.
올 1년이요?
그러면 그게 끝나면 기본 골격이 나와서 설계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략영향평가 통과되고 기본계획이 통과되면 세부계획 수립하고 그러면서 공사가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공사기간은 최소한 몇 년 정도 잡으세요?
한 이삼 년 정도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삼 년 정도?
그러면 2026년 정도, ’27년 정도면 운행이 되겠네요?
저희는 한 2027년도면 개항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토부는 조금 여유 있게 ’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업무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중요한 결정하실 일이 있으면 한번 저희 위원들한테도 중간중간에 수시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7쪽 국립해양박물관 콘텐츠 확충 및 개관 준비 만전 있는데요. ’24년 6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너무 정적인 구조로만 돼 있어서 들어가서 전시실 보고 또 놓여져 있는 것만 보고 나오는 것 너무 심심하다. 동적 구조가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움직이는 수족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들어가서 보면서 좀 머무를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진행이 되나 봐요?
기본적인 설계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의 설계변경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트렌드가 MR, VR이나 이런 3D 체험형 그런 박물관들이 약간 추세이기 때문에 가상현실 같은 걸 구현하는 걸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전망도 좋으니까 카페라든지 어린이박물관 별도로 구성하고 여러 가지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산 해양박물관 갔을 때 어쨌든 머물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많이 기대를 갖고 사실 찾아갈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국립해양박물관이 월미도에 지어짐으로 인해서 월미도의 활성화도 같이 가져올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가지고 머물 수 있는 박물관 구성에 좀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35쪽 보면 무인도 및 도서 사각지역 아니,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무인도서 일반시민이 가기 어렵다는 것 알고 있고요. 그리고 관공선 시민이 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드렸던 무인도서에 대한 그러니까 무인도에 대한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은 실질적으로 관에서 군부대 쪽하고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주셨으면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공선을 또는 군인들이 함께 가서 빠른 시간 안에 또는 접안이 가능한 상태로 무인도에 대한 해양쓰레기 수거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불가능할까요?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요. 올해는 서해5도 쪽은 특히 접경지역에 민간인 출입도 못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서 군부대의 협조를 계속 요구를 할 거고 제가 옹진군에서 정화선이 건조가 되면 무인도에 접안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해서 저희가 4월이나 아니면 조금 때 맞춰서 많이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사실 유인도의 경우에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인도의 해양쓰레기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요청을 드리고요.
67쪽 연관해서 보면 지금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가 옹진군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찾으셨어요?
어디예요?
올해 이작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작도에 지금 해양쓰레기 집하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는군요. 모쪼록 그것과 더불어 우리 건조선도 만든다 하니까 좀 해양쓰레기를 육지로 가져올 수 있는 텀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좀 자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요청도 드려봅니다.
71쪽 보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기반 마련 있습니다.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 재인증인데 혹시 재인증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재인증 올해 안에 끝낼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관계관을 향해)
“몇 년이죠?”
(「4년」하는 이 있음)
4년…….
4년에 한 번씩 재인증을 받는데 그럴 때마다 용역을 새롭게 실시해야 하나요?
2000만원짜리 용역이라 크지는 않은데요. 보고서 유인하고 할 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증을 받는 이런 절차를 밟는군요.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니까 2019년하고 2023년 운영보고서도 만들고 ’24년부터 ’27년 운영보고서도 같이, 이것 2000만원짜리 용역이 이렇게 계획서 2개를 한꺼번에 만드는 용역인가요?
네, 맞습니다.
또는 국가지질공원 그다음에 유네스코지질공원 그리고 또 지역, 지자체에서 지질공원도 지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지질공원이죠?
혹시 국장님 아암도 주변에, 일대가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다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송도 아암도.
못 들었습니다.
송도 아암도 주변에 지질학자들이 얘기할 때 굉장히 지질학적 가치가 높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해양항만과장님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아암도 주변의 지질학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 하는 얘기를 본 위원에게 제보를 주셨고요. 그래서 아암도 주변이, 실질적으로 거기를 막아놨어요, 사람들 진입이 불가하게. 막아놨는데…….
철조망 있습니다.
거기 지금 막아놔서 산책로로도 사용이 불가한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멀리 백령도나 대청도ㆍ소청도 이쪽으로 가지 않아도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가치가 있는 곳이 아암도에 있다 하니 도심지역에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국가지질공원이나 이런 것들로 지정될 수 있는지 또는 인천 지자체에서라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아암도 주변 공원 산책로요. 그것이 왜 막아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유 알고 계세요?
산책로는 제가 아직, 군부대에서 그쪽이 약간 경비지역이라 아마 철조망이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매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가서 좀 많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지금 거기는 매립 예정지가 아니라서 그냥 갯벌이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보고 싶다, 걷고 싶다.” 하는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귀어학교요, 96쪽 귀어학교입니다. 이 귀어학교를 실질적으로 광역시 최초로 귀어학교를 개설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를 모델로 삼고 귀어학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시설에 대한 것을 갖고 계세요?
귀어학교가 전국에서 지금 한 네 군데가 현재 운영을 하고 한 세 군데가 건설 중에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수산기술지원센터 같은 역할을 하는 데에서도 하고 대학교 내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벤치마킹도 했고 광역시도 가능하다고 규정이 개정돼서 저희가 예산을 따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데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어학교가 보니까 일단 ’23년에는 생활관 또는 교육시설 구축으로만 계획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교육은 ’24년부터 진행이 되나 봐요. 사실은 본 위원이 귀어학교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교육을 실시하면 이제 가서 한번 들어보고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꼭 생활관을 신축해서 입소해서 교육을 하는 형태로만 가능한가요?
일단은 저희가 수도권에 입지해 있어서 수도권에 오신 분들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생활관에 강제입소는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육기간은 저희가 6주 정도 보고 있는데 한 기수에 한 20명씩 해서 한 4개 기수를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굳이 집이 가까우면 입소의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관 신축 또는 교육시설 구축과 더불어 함께 교육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좀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꼭 그것을 ’23년에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24년에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게 아니고 동시에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드려봅니다.
일단 고민을 할 거고요. 거기에 생활관에 회의실도 있고 강의실도 들어올 수 있어서 지금 있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꼭 인천분들만 온다는 보장이 없어서 일부는 기숙사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24쪽에 있는 물류창고 관리방안 모색 부분에서 좀 말씀을,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보니까 우리 인천시 관내에 군ㆍ구 중에 중구하고 서구에 보니까 집중이 돼 있습니다, 물류창고가. 중구에 51개 그다음에 서구에 48개가 있는데 이 두 구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바닷가 쪽에, 중구 같은 경우는 내항 주변에 지금 물류단지도 당연히 있고요. 서구도 마찬가지로 경인아라뱃길부터 북항배후부지부터 물류단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공업지역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중구는 안 가봤지만 서구 같은 경우에 보면 수년 전에 없었던 물류창고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많이 생겨나고 있고. 신도시 안에도 단지가 여러 곳이 예정돼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게 보이는데 어쨌든 주거지역 내에나 또 아니면 주거지역 인근에 이런 물류창고가 생긴다는 것은 사실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등록업무에 대해서는 군ㆍ구가 사무를 위임받고 있는데 우리가 등록업무에 대해서 위임사무를, 등록업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떤 총량제를 적용하거나 해서 특별히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류창고 등록이 안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일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서도 물류창고를 막아놓는 사례들이 중구에서도 있었어요. 특히 생활물류가 많아지면서 물류창고들이 지금 대도심 주변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인허가 자체를 막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을 해서 저희도 지역물류 기본계획도 짜지만 업무 자체가 인허가권이 기초한테 많이 내려가 있어서 그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체계를 잘 구축을 하셔서 이렇게 집중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류창고가 없었으면 좋겠고,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현재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있는 드론산업 활성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이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활성화 등을 포함해서 여러 세부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 우리 드론조종사라고 해야 되나요. 수요 대비 조종사 인력이 충분한 정도인지 부족한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민간에서도 주고 여러 가지 드론조종자격증도 발급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협회에서도 하고요. 일단 그것은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수요조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수년 전부터 드론산업이 이슈가 돼서 너도나도 이런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지금도 그런 인력들이 부족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육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과거에 했으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하고 또 전체적으로 드론산업이 어쨌든 활성화되고 있다고 해서 꾸준히 그냥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정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53쪽에 있는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UAM의 상용화 단계가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보십니까?
국가에서는 ’25년에 상용을 하겠다고 지금 실증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 인천시가 국토부에 낸 영종과 그리고 아라뱃길 그리고 계양TV 쪽에 실증노선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는 계속 실증을 하게 되고 국토부의 계획에 의하면 ’25년 이후에는 상용화가 될 거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은 실증단계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실증을 우리 인천 내에서도 해 보겠다라는 사업 방향인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 2년 전쯤에 드론페스티벌 서구에서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직접, 사람이 타는 드론에 대해서 시연하는 걸 제가 봤는데 잠깐 하늘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버겁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UAM에 대해서 상용화 단계가 좀 멀었다고 저는 아직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눈으로 과연 이 모빌리티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보지 않는 이상 과연 이게 당장 상용화가 가능할까.
그런데 실증을 위한 실증사업을 과연 이게 지자체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 정부에서 실증이 돼서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우리는 플랫폼 구축이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가에서는 국토부를 주관으로 UAM을 지금 제도화시키고 실증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도 이게 새로운, 어떻게 보면 도시 내의 교통시스템이다 보니까 도시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제주도도 그렇고 몇 군데, 앞서서 국가도 실증사업을 하지만 도시 내에서 일어나는 교통이기 때문에 도시들도 거기에 맞춰서 실증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는 경우들이 지금 UAM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UAM의 선도도시라고 저희가 GURS(Global UAM Regional Summit)도 있고 여러 가지 전 세계 UAM에 앞서 나가는 도시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주도권 싸움에서 저희가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UAM 주도권을 가지고 가서 우리 지역이나 그다음에 인천시민들에게 어떤 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실증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최소한 저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현장방문을 통해서 견학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도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고 ‘이 정도까지 와 있구나.’ 실증단계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라는 신뢰를 심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기회가 되면 위원님 모시고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로만 해서는 저희가 감을 잡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회를 좀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1쪽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 그다음에 유승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백령ㆍ대청도에 받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령공항의 문제인 거죠?
백령공항하고는 어떻게 딱 매칭되는 것은 없고요. 또 유네스코 지질공원의 어떻게 보면 전제조건이 교통의 편의성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백령공항이 유치된 게 유네스코 지질공원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관광인프라 중에 하나가 이 지질공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국가적인, 세계적인 명소화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백령공항이 어쨌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용객이 있어야 하고 이용객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 그다음에 숙박 내지는 먹거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잘 갖춰져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시너지를 일으키면 더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타 통과되신 걸 축하드리고 그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런 소형항공사, 소형항공 공항 추진 중에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울릉도 같은 경우는 이미 공항을 짓고 있고 이게 우리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 높고 매우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차질 없이 준비를 잘하셔서 백령도 공항이 잘 조성되고 꼭 성공한 사업으로 남을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해양쓰레기 수거ㆍ운반하고 집화시켰다 가져오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현지에서 소각장을 설치해서 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지, 여기 17페이지 보니까 연평도에서는 해양쓰레기 소각시설을 추진했으나 지역주민 반대로 무산됐다고 돼 있는데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일단 해수부에서 섬 지역에 대한 해양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 전처리 플러스 소각해서 열을 쓸 수 있는 실증사업을 해서 저희가 연평도 쪽에 한번 수요조사를 했다가 안 됐는데요.
지금 완도 쪽에서 한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되면 국가기관에서도 본예산을, 국가 예산을 태워서 다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해양쓰레기 중에서…….
독자적으로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일단 전처리기술이나 해양쓰레기를 태울 때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국가에서 기술개발의 논거를 받아서 국비사업으로 유치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발생이라든가 그러려면 최소한 1000도 이상 올라가야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크루즈ㆍ해양레저 활성화 추진인데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크루즈하고 해양레저산업하고는 분리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걸 같이 한 곳으로 묶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부서가 같아서 그렇지 업무가 딱 맞는, 매칭되는 업무라고 보기는 아니고요. 그냥 크루즈산업, 해양레저산업이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크루즈 유치도 중요하지만 정말 인천에 와서 1박도 하지 않고 전부 서울로 가버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사나 여행사, 우리 관광공사 협의해 가지고 인천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인천, 크루즈에서 내려서 하루 정도 있다가 크루즈가 가는데 그동안에 여기 수도권을 관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천시 내 투어하는 관광버스나 거기에 대해서, 인천을 투어하는 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주고 해서 많이 인천관광으로 유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질의하시는 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뭐냐 하면 해양ㆍ항공이잖아요. 바다와 하늘 그래서 관심 많은 것 같고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드론 상용화에 대해서 관심 많이 계시고 또 바다이다 보니까 해양쓰레기 문제점 여러 가지 많은 걸 갖고 계신데 여기에 우리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윤현모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건설국 소관 안건심사 및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 출석공무원
(해양항공국)
국장 윤현모
해양항만과장 임현택
항공과장 안광호
물류정책과장 김원연
섬발전지원과장 김관철
해양환경과장 정우영
해양친수과장 이종신
수산과장 오국현
수산자원연구소장 최경주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김율민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