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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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5월 16일 (월) 11시
의사일정
1. 제19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1. 인천광역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전자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 휴회의 건
접기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o 5분자유발언
가. 배상만 의원
나. 노현경 의원
다. 이용범 의원
라. 정수영 의원
마. 이한구 의원
바. 박승희 의원
1. 제19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2.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7.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0.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1. 인천광역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욱ㆍ이재병ㆍ차준택 의원 외 6인 발의)
13. 인천광역시 전자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욱ㆍ이재병ㆍ차준택 의원 외 6인 발의)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평구 소재 청천중학교에서 김덕남 선생님의 인솔하에 안성준 학생 등 30여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항상 민주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물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참석대상인 송영길 시장께서는 성년의 날 행사 참석관계로,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공무국외출장 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백은기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박승희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92회 임시회 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유아교육 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은 조례안 10건, 예산안 1건, 기타 4건 등 모두 열다섯 건으로써 홍성욱, 이재병, 차준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욱, 이재병, 차준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전자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한 바 제192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를 개회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전자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소관 위원회별 회부 안건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홍성욱, 이재병, 차준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수영, 류수용, 김기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연평도 포격피해자 및 구제역 피해농가와 관련된 지역자원 시설세 감면 동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전원기, 구재용, 윤재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원기, 구재용, 윤재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용철, 조영홍, 김정헌, 구재용, 김영분, 윤재상, 이한구, 허인환, 이재병, 이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세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촉구 결의안, 강병수, 이성만, 이한구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강화군 삼산연육교 건설구간 변경을 촉구하는 주민 청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안 회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정보검색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아홉 건,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인천광역시 전자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으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으로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배상만 의원님, 노현경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정수영 의원님, 이한구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여섯 분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상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배상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배상만 교육위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희망을 가꾸는 작업입니다.
교육은 관심과 사랑을 생명으로 하는 이상실현의 과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4일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학력향상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인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은 자성과 함께 그동안의 교육 실천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40여년간 교직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 학력향상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학력 향상대책을 보면 교육청과 학교, 교사와 학생 등 활동중심으로 그리고 현실교육을 고려한 현장중심으로 목표 접근을 위하여 알차고 의미 있게 짜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대책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충분한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긍정적이고 의욕적이며 역동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막강한 경쟁력과 추진력이 스스로 생성될 수 있도록 교육적 사회환경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학력향상 방안의 성공은 인천 시민 280만이 몰입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인천 학력향상 방안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193회 임시회의에서는 인천 발전을 위한 갖가지 희망찬 안건들이 의원님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인천 교육이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마이너스예산을 결산해야 하는 아픔과 교육재정 악화로 추경조차 못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시교육청에 주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등 총 1,293억원이 전입되지 않은 것이 원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인천의 발전은 인천교육의 발전을 앞설 수 없습니다. 인천시의 재정운영은 교육재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무시되고 적기에 해결이 안 된 현실에서 인천 교육 발전을 더 이상 바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라도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실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창의적 발상이 뛰어난 송영길 시장님, 풍부한 교육행정 경륜과 탁월한 교육 전문가이신 나근형 교육감님!
인천 교육재정이 조속하게 그리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교육은 280만 인천 시민의 희망입니다.
인천 교육은 대한민국의 심장 인천의 동력입니다.
우리 의회는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먼저 실천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논의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부 전수조사 및 여러 가지 성적조작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외고, 삼량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부 조작 의혹사건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인천에서 발생하였고 지난 9개월간 미온적으로 대처해 오던 인천시교육청은 여론에 비난이 일자 결국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두 달간 85개교에 대한 학생부 관리 전수조사를 끝내고도 형식적인 보도자료만 냈을 뿐 조사결과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시교육청의 관료주의적 폐쇄성과 함께 조사결과 및 감사대상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학생부 조작이 미치는 비교육적인 문제점들과 전수조사 필요성, 향후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난 9개월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본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 단식에 돌입하자 마지못해 세부조사 자료를 보고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 교육에 대해 알권리를 갖고 있는 인천 시민의 대변자로서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법률이 정한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자체 감사를 빌미로 자료제출을 몇 차례나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280만 인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인천시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시교육청이 본 의원에게 나중에 제출한 지난 3년간의 85개 고교 학생부 전수조사 결과는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1차 조사결과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총 1,488건, 나중에 최종집계는 932건이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이번에 감사과에 특별감사 요청한 11개교 중에는 3년 전 인천시교육청이 타시ㆍ도로의 인재 유출을 막고 학력향상을 시킨다는 목적으로 설립한 공립 특목고가 세 번째로 많은 133건의 학생부를 부당하게 수정 또는 성적 조작한 의혹으로 적발돼 감사대상에 들어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시교육청의 특목고 설립 및 관리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체 85개교 중 10건 이상 학생부를 부당 수정한 학교를 보면 공립고가 전체 63개교 중 5개교로 7.9%인 반면 사립고는 전체 22개교 중 10개교로 45.4%에 달합니다.
이는 사립고가 공립고에 비해 5배나 많이 학생부를 부당 수정한 것으로 인천시교육청의 사립고에 대한 학사관리가 얼마나 그동안 부실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향후 사립고에 대한 감사확대는 물론 총체적인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일 것입니다.
셋째, 인천시교육청이 이번에 감사요청한 학교는 15건 이상 부당 수정한 학교들인데 교육청은 지난 두 달간 전수조사시에 부당수전 건수 기준을 10건으로 잡았었습니다. 10건 이상 부당 수정한 학교를 기준으로 할 경우 16개교가 대상으로 되어야 하지만 교육청은 이상하게 어떠한 이유인지 최종 감사대상 학교를 15건으로 높여 잡아 결과적으로 다섯 학교가 감사대상에서 빠지게 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전수조사 결과를 제때 공개하지 않은 불투명한 행정을 보인 것이나 감사대상 학교를 의도적으로 줄인 것이 결코 학생부 관련 내용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감사대상을 10건 이상 부당 수정한 학교로 확대하는 한편 삼량고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부당 정정건수가 적을지라도 정도가 심각한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결과 엄정한 징계조치는 물론 필요한 경우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도 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학생부 관리지침 및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여 인천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1, 2년 사이 학생부에 대한 부당 수정과 성적조작이 많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새롭게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나 수시에서 학생부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일선 학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교과부는 전국 고교에 대한 학생부 전수조사가 끝나면 학생부의 관리ㆍ강화는 물론 현 입학사정관제 및 수시관련 대입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문제점을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용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계양구 제3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80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 교육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사업 변경 승인 촉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이 불과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이 걸린 국제행사로써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의 위상을 보면 이제 무관심의 수준을 떠나 인천시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17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는 문화관광체육부에 아시아경기대회 사업계획 승인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변경안을 보면 서구 주경기장을 포함하여 경기장을 총 40개소에서 53개소로 늘리고 훈련시설은 56개소에서 53개소로 감소시키며 남동IC 일원 구조개선 4차로를 6차선 710m로 확대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변경안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타당성재조사를 이유로 지금까지 승인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하루빨리 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서구 주경기장을 비롯해 전체 경기장 건설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짐은 물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 및 개막식에도 큰 타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아시안게임이나 독일 월드컵경기장은 개막식 1년 전에 완공이 되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구 주경기장은 건설공기 기간이 약 37개월이 걸립니다. 지금 시작해도 2014년 9월달에 완공이 될 형편입니다.
이에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제대회를 성공시키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철저하게 준비된 개막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사업 변경안을 승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요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산의 경우 2002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사업비 9,747억원 중 국비 3,005억원이 투입되어 전체 사업비의 약 36%가 국고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8월 개최되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역시 사업비의 30%를 국비로 지원받아 모든 시설이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반면 4,900억의 건설사업비가 드는 인천 서구 주경기장의 경우 국비는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건설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우리 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지역 차별이 너무 심하여 우리 인천이 중앙정부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제경기대회의 경우 도로는 50%, 경기장은 30% 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중앙정부는 인식하고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행정ㆍ재정적 사업규모 이상의 정책적 협력이 필수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조속한 사업변경승인과 국고보조금 30%를 지원해 줄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정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김기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발언에 앞서 여러 여건상 쉽지 않은 문제인데 숭의운동장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서 전면 재검토 의지를 표명한 송영길 시장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지역상권이 지켜지고 인천의 상인,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하게 장사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그러면 본 발언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통계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ㆍ도 중 인천이 실업률 최고의 도시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살률에 이어 실업률 최고라는 것은 인천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는 매우 좋지 않은 것이고 대한민국 심장 경제수도 인천이라는 시정의 목표와 방향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천 시민들은 청년, 노인, 여성할 것 없이 일자리 창출의 요구가 매우 강하게 표시되고 있고 그런 것에 비해서 인천시의 고용창출 종합계획은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벤처기업 육성과 사회적기업 지원 등 부분적인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TF팀을 꾸리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고용 증대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특히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에 신규채용을 통해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 이를 일반기업에까지 일반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물론 현행 총액인건비제와 같은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총액인건비제에 해당이 없는 시산하 공사ㆍ공단에 신규채용을 적극 권장하는 것, 또 인천시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것 등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인천지역의 경제 활성화 특히 서민경제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그리고 안정적인 임금지급 등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천지역에서 일하고 인천지역에서 임금 받아서 인천지역에서 소비하고 또한 인천지역에서 장사해서 돈벌고 인천지역에서 소비하고 또 인천지역에서 기업해서 인천지역에 재투자하는 경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활성화해 낸다면 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서민경제는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실업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인천시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 심장 경제수도 인천이라는 시정의 목표가 단순한 이미지 메이킹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실업률 전국 최고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학교혁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스웨덴, 핀란드 등 학교혁신의 모범사례들이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들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학교혁신을 바라는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300명 이상 참여해서 열띤 국제심포지엄이 벌어진 것에 비해서 인천시 교육청은 그에 대한 너무 무관심 일변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천시 교육청에서 보다 더 학교혁신을 위한 프로그램과 고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이한구 의원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학생들과 또 인터넷으로 저희 회의장면을 보고 계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언할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추진과 투자펀드 조성정책에 관해서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우리 인천시민이 많은 꿈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중에서도 국가적으로 가장 발전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지정된 우리 인천만의 지역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가와 미래를 책임질 핵심사업이라고 모두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우리 전 국민들이 우려하는 몇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추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은 재벌병원과 그 다음에 재벌이 운영하는 보험사에 의해서 지난 오랫동안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리병원은 국내의 공공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의해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 특별자치도에서도 제주도의회가 이를 부결시켜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은 투자유치와 외국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것을 가장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추진했던 존스홉킨스병원 등은 미국에서는 비영리로 운영하는 우수한 공공병원입니다.
바로 신약개발이나 임상실험 등을 통해서 BT산업을 유치하는데 좋은 기회가 된다 그랬을 때 바로 비영리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천시가 지난 시 정부에서부터 협의했던 미국의 모든 의료기관들이 바로 미국의 영리병원이 아니라 비영리병원이었다는 사실들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리병원으로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곳은 동남아지역입니다. 동남아지역은 우리 의원님들과 모든 시민들이 알듯이 우수한 의료인력과 의사라든가 간호사 이러한 우수한 질로써가 아니라 바로 값싼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이러한 의료인력의 노동력 착취를 통해서 바로 의료관광사업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송도에서 추진하는 영리병원 역시 진료대상을 초기에는 외국인만을 비중으로 하고 있지만 필연적으로 송도국제학교에서 보듯이 내국인이 다수 이용하게 될 그러한 병원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국민건강의료보험 체제인 당연지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그 첫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입각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정책에 근간을 위협하여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 뻔한 정책이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영리병원 유치의 전도사가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특히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의료관광재단 조례와 의료관광재단을 설립할 당시에도 비영리로 추진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전혀 의회나 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펀드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다들 아시지만 과도하게 NSIC, SLC 또는 캠핀스키 등을 통해서 개발의 이익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그동안 실제 우리 인천에서 유치해야 될 기업들의 직접적 진출에 장애가 되어 왔습니다.
바로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제 기업들의 집적 진출기회를 높이고 또 한편으로 소중한 미래세대의 자산이기도 한 갯벌을 매립해서 생긴 우리 시의 자산인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시의 부지들을 바로 인천시민 280만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도심에도 투자하는 기금으로 조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펀드를 조성해서 직접 또 개발에 참여하려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인천 280만 시민에게 고르게 또 우리 인천지역을 균형되게 발전시켜야 될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 될 경제자유구역 자산을 더 이상 개발회사의 이익으로 먹잇감으로 다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돌려주는 부분들을 추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박승희 의원

서구 제4선거구 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지역구를 갖고 있는 박승희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 함께 방청하시는 우리 280만 시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12월 20일에 개통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을 봉으로 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요금폐지에 대해서도 이미 15년 전부터 시민사회로부터 또 본 의원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강력하게 폐지해야 된다고 천명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경인고속도로 폐지소송단을 지금 진행중에 있고 본 의원도 이미 5년 전에 경인고속도로 폐지소송을 했습니다만 재판과정에서 패소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경인고속도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그 신념을 끝까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항을 기점으로 하는 경인고속도로는 바로 우리 인천의 동서지역을 양분하고 높은 방음벽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이런 경인고속도로를 1997년 6월 30일 인천 도시계획승인 과정에서 경인고속도로를 직선화하면서 서인천~용현동 구간을 남북간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을 변경승인하였으며 그간 수차례의 도시기본계획변경 과정에서도 동 계획은 그대로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인천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서인천부터 인천항 구간에 경인고속도로를 조속히 폐지하고 그리고 또한 2009년 4월 30일에는 서인천IC부터 가좌IC 구간의 4차선을 지하로 하고 가좌IC부터 인천항 인근의 고속도로 지점까지 지상 고속도로로 운영하는 이러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2배가 넘는다는 이유로 6대에 와서 이것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이 지역주민들은 정책의 일관성을 또 정책의 신뢰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우리 시의회는 이번 1대 때 서인천~용현동 구간의 관리권 이관에 대하여 정부가 조속한 도시계획변경 등 상위계획의 후속절차임을 감안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 신뢰 측면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될 것을 국토해양부와 인천시에 그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지난 4월 20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경인고속도로와 청라지구 진입도로의 연결을 승인하면서 경인고속도로 내에 있는 인천시 소유의 땅을 국유지로 전환하여 국가에 귀속토록 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경인고속도로를 일반화하지 않고 고속도로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자는 속셈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속도로가 계속 그 기능을 유지할 경우 가좌동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인천항에서 서울 방향의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멀리 떨어진 서인천IC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인천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경인고속도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는 인천도시계획과 부합되도록 경인고속도로 서인천~용현동 구간에 관리권 이관을 조속히 이행하고 둘째, 인천항의 물동량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제2순환고속도가 조기에 건설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시는 동 구간의 관리권을 조속히 이관받고 경인고속도로 주변의 발전계획을 재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류이동과 교통소통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더불어 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천시는 국토해양부에 서울방향의 가좌IC 구간에 진출입로를 개선하여 가좌동 인근 주민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저의 의견에 대하여 우리 시장님께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여섯 분의 의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으로 시정 및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11시 5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제19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석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윤석윤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지난 3월 22일 정부의 취득세 감면 관련하여 세수감소분을 보전받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6조 5,637억원, 그중 일반회계는 3조 9,516억원으로써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 예상에 따라서 취득세 1,375억원, 지방교육세 138억원 등 총 1,513억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감액시키고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을 위한 지방채 1,5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금 및 이자는 2012년 국가에서 전액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관련해서는 취득세 감소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감소액은 지방채 발행분으로 전액 보전하도록 산출내용에 부기하였습니다.
10월 28일부터 개최예정인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경비 26억원은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7.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0.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1. 인천광역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개별입법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고 일부 불합리한 자구수정 등 조례운영의 효율성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부터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검토한 결과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25개 조례를 발굴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22일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 총 9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조례안,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고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상충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한 것이며 인천광역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최근 5년간 활용실적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향후 16건의 조례를 비롯하여 정비대상조례를 추가로 발굴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ㆍ인천광역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정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논의하고 제출한 조례인 만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욱ㆍ이재병ㆍ차준택 의원 외 6인 발의)

13. 인천광역시 전자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욱ㆍ이재병ㆍ차준택 의원 외 6인 발의)

(12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전자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재병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재병 의원입니다.
제192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 일부를 인하하여 인근 시ㆍ도의 리스차량을 우리 시로 등록 유도하여 지방세 세수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자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자동차 리스 및 랜트사업을 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자동차등록을 적극 유도하여 세수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일부 조문의 내용과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전자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재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전자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2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차준택 의원님과 류수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 기간은 각 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을 위해 5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휴일을 포함하여 8일간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계절의 여왕답게 5월의 푸르른 녹음이 짙어지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우리 주변에 생동감이 더욱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시 경제도 계절의 힘을 받아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는 어려운 재정난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슬기로운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한편 각종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의정활동이 계획되어 있음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또 우리 시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예산 낭비요인이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촉구하고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석윤 행정부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윤석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경제구역청차장 오홍식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자치행정국장 방종설
보건사회국장 박준용
가정복지국장 장부연
건설교통국장 안영규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항만공항해양국장 이중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소방안전본부장 박두석
인재개발원장 김태복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종합건설본부장 유영성
정책기획관 한성원
대변인 윤관석
감사관 김장근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교육정책국장 이팽윤
행정관리국장 한덕종